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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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6 | |||
의안 번호 | 1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됨에 앞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내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피해예방 구민설명회(안 제6조) 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안 제8조) 라.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안 제10조) 마.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방법 주민제안(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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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7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8-08-23 | 상정일 | 2018-08-31 | |||
의결일 | 2018-08-3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1.『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제정은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나. 안 제3조~제6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다. 안 제8조~제11조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주민의 알권리에 관한 사항이며, 라. 안 제12조는 주민제안제도에 관한 사항과 표창 수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조례안은 정부가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한 바,문제가 시급한 만큼 이 조례 제정으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 보조금 지원 등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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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7 | 보고일 | 2018-09-10 | ||
상정일 | 2018-09-10 | 의결일 | 2018-09-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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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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