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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7
의안 번호 3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서울특별시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협조요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재난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및 조례 인용조항 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34조)
위원회 처리회기 228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10-04 상정일 2018-10-26
의결일 2018-10-2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상위법 및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8 보고일 2018-11-05
상정일 2018-11-05 의결일 2018-11-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고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1-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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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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