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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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7 | |||
의안 번호 | 3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서울특별시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협조요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재난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및 조례 인용조항 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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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8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8-10-04 | 상정일 | 2018-10-26 | |||
의결일 | 2018-10-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상위법 및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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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8 | 보고일 | 2018-11-05 | ||
상정일 | 2018-11-05 | 의결일 | 2018-11-0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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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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