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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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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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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7
의안 번호 3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조성연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오화근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며,
  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과 관련된 점검 내역을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추가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용어 및 조항 정비(안 제4조, 제11조, 제12조)
  나.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 완화 단서 규정 신설(안 제13조) 
  다.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내용 변경 및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 추가
      (안 별지 제1호서식)
위원회 처리회기 228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10-04 상정일 2018-10-26
의결일 2018-10-2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과 관련된 점검 내역을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추가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8 보고일 2018-11-05
상정일 2018-11-05 의결일 2018-11-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고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1-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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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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