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8
의안 번호 4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영숙 최은주 김진영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재위탁 횟수 제한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제한 등 변경 (안 제16조)
위원회 처리회기 229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11-22 상정일 2018-11-29
의결일 2018-11-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이번 개정안은 제16조의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재위탁 가능 횟수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함이며, ○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16조 ?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 이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고 위탁 기간 만료 후 공개경쟁으로 변경하여, ○ 특정법인(개인)이 오랜 기간 위탁횟수에 제한 없이 위탁운영 할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장점도 있으나, 운영에 나태해 질 수 있고 사유화 되어 공공성이 훼손되어 보육의 질이 저하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위탁운영업체 선정 시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 기존 수탁자에 대한 직업결정 및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해석상의 이견도 있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9 보고일 2018-12-17
상정일 2018-12-17 의결일 2018-12-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참고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2-1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