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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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8 | |||
의안 번호 | 4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영숙 최은주 김진영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재위탁 횟수 제한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제한 등 변경 (안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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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9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8-11-22 | 상정일 | 2018-11-29 | |||
의결일 | 2018-11-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이번 개정안은 제16조의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재위탁 가능 횟수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함이며, ○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16조 ?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 이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고 위탁 기간 만료 후 공개경쟁으로 변경하여, ○ 특정법인(개인)이 오랜 기간 위탁횟수에 제한 없이 위탁운영 할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장점도 있으나, 운영에 나태해 질 수 있고 사유화 되어 공공성이 훼손되어 보육의 질이 저하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위탁운영업체 선정 시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 기존 수탁자에 대한 직업결정 및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해석상의 이견도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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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9 | 보고일 | 2018-12-17 | ||
상정일 | 2018-12-17 | 의결일 | 2018-12-17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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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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