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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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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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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62
의안 번호 18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박열완 주덕성 나은하 최은주 이윤재 이은경 고강섭 김미애 한성수 최윤찬 김민주 전유정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중 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부문에서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을 구분하여 체계화를 꾀하고, 개정 및 폐지된 인용법령 부분을 삭제 또는 대체하여 통일성을 제고하며, 조례 중 어려운 용어 및 오탈자를 수정하여 문언을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26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3-05-16 상정일 2023-05-26
의결일 2023-05-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2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검토보고서 붙임참고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62 보고일 2023-06-22
상정일 2023-06-22 의결일 2023-06-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참고
첨부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2회[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06-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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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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