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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7일(목요일)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 휴회의결(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기선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황판남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4일 중랑구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15일 은승희 의원님 대표발의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체의원 7명과 최성식 의원님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 7명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자 의원님, 송화영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으로부터 5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6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김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규환 의원님과 김수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인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추천대상자 요건에 적합한 자를 신중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결(의장 제의) 
○의장 김근종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성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자유발언이요?)
  네.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원고 ……)
  그러시면 5분자유발언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양해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성식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마지막 회의 때 하기로,
    (「원고 가지러 간 것 같은데.」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으니까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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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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