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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2020년 5월 25일(월요일)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이병우 의원 외 4인 발의
  8.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조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연호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5월 13일 도시계획시설 구릉산 청남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월 15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같은 날 김진영 의원 외 16명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박열완 의원 외 16명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임익모 의원 외 16명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같은 날 이병우 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김진영 의원, 오화근 의원, 이병우 의원, 장신자 의원으로부터 7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5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희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조희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정례회 회기는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조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진영 의원님과 최경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의장 조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0년 5월 18일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희종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조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김진영 의원, 나은하 의원, 서상혁 의원, 오화근 의원, 왕보현 의원, 최은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6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이병우 의원 외 4인 발의 

(10시27분)

○의장 조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9일과 6월 22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컴퓨터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이병우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조희종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5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24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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