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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8月9日(水) 開會式直後

場   所   第1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2.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서울특별市中浪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請願審査規定中改正規定(案)

  1. 審査된案件
  2. ㅇ 報告事項
  3. 1.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柳南秀議員外 6人 發議)
  4. 2.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張昌洙議員外 6人 發議)
  5. 3.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趙炳卨議員外 6人 發議)
  6. 4.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請願審査規定中改正規定(案)(孔漢燮議員外 6人 發議)

(15時48分)

○委員長  金榮求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6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ㅇ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朴用佑  中浪區議會事務局 朴用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31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상해증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求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柳南秀議員外 6人 發議) 

(15時50分)

○委員長  金榮求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柳南秀委員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南秀 委員    柳南秀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12월20일 법률 제4789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로 되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에 따라 1995년6월27일 선거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유남수의원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求  柳南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專門委員 金俊式입니다.
  柳南秀委員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상세히 말씀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서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제7조에서도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 또한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4년12월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1995년6월27일 선거로 구성되는 상임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를 1년6월로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榮求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張昌洙議員外 6人 發議) 

(15時55分)

○委員長  金榮求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 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張昌洙委員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洙 委員    張昌洙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활동비가 신설되고 종전의 의원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의정활동비는 중랑구청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중랑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시에도 지급하던 여비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창수의원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專門委員 金俊式입니다.
  張昌洙委員께서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상세히 말씀드렸기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5년7월1일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각 조문중 일비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으로하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및 의정 활동비 지급일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榮求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趙炳卨議員外 6人 發議) 
                                                                        (16時)
○委員長  金榮求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를 상정합니다.
  趙炳卨委員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炳卨 委員    趙炳卨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의원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와 제4조의 보상금 지급 기준의 내용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병설의원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專門委員 金俊式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체계를 갖추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求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請願審査規定中改正規定(案)(孔漢燮議員外 6人 發議) 

(14時3分)

○委員長  金榮求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請願審査規定中改正 規定(案)을 상정합니다.
  孔漢燮委員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孔漢燮 委員    孔漢燮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지난 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의원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규정안 제6조 청원인등 진술 내용중 "일비․여비"를 "회의수당․여비"로 하고 "일비를"을 "수당을"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공한섭의원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專門委員 金俊式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榮求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6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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