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第2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1年 5月 28日(火) 14時


  1.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2. 1.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중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4. ’91일반회계세출예산구복지비지출승인(안)
  6. 5.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附議된案件
  2. 1.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중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4. ’91일반회계세출예산구복지비지출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4時02分 開議)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어제 오늘 양일간 부의안건으로 계획되었으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종결되었으며 또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구복지비지출승인안이 5월27일 제출되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議員   오늘 행정청에서 구유재산권하고 호적법 개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데 모여 갖고 심도 있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金世仁   여러 의원님께서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으로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1.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주민편익 및 행정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임대로 사용해 왔던 중화3동사무소와 낡고, 협소했던 면목4동사무소를 새 장소로 이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면목4동사무소는 소요예산 2억원을 들여 ’90년9월11일 착공하여 ’91년4월18일 완공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인 대지 300평에 건물 총면적은 200평으로 면목동 378번지의 9호로 신축이전을 하였고, 중화3동사무소는 소요예산 2억원을 들여 작년 9월17일 착공하여 금년 3월12일 완공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인 대지 300평 위에 건물면적은 약 200평으로 중화동 310번지의 62호에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의 중랑구 면목제4동사무소 소재지 난에 면목동 378번지의 4를 면목동 378번지의 9호로 하고 중랑구 중화제3동사무소 소재지 난에 중화동 303번지의 19를 중화동 312의 62로 소재지 변경됨에 따라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쪽에 있던 동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겼다는 주소지 변경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안은 질의 및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1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이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권한 중 아주 중요한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갑자기 상정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구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조례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시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준칙이 지난 ’90년1월에 우리 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준칙에 따라서 준칙에는 당시 의회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장이 승인, 간주 처리한 것으로 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준칙에 따라서 개정하여야 하나 우리 실무진의 업무지연으로 개정치 못하다가 이번에 상정 심의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21개 구청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소규모의 재산이라든지 또 영세민의 주택용으로 매각했을 경우에 사정에 따라서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납할 때 이자를 종전의 규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시중은행의 금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의 개정에는 구 금고, 역시 시중은행이 되겠습니다만 구금고의 일반가계 대출 이자로 한다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물론 연대이자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모든 관리계약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이 계획의 변경도 마찬가지로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예를 들어 하천법에 의한 목적이 정해진 재산을 양여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유재산의 관리 전담부서와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자의 검토의견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중 금리에 관한 개정 항은 현재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정한 금리나 일반금고의 금리나 금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금리 자율화 시책이 이루어질 때 근소한 차이는 있더라도 다소 금리를 지정하지 않으면 모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이나 과중한 부담은 일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특히 변경계획을 우리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구유재산을 매각 취득할 때에는 매 분기 10일전에 그 계획서를 구의회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계획뿐 아니고 수시 그 조금이라도 변경할 때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는 구의회 재산에 관한 자료를 항상 요구할 수 있고 저희는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의 권한은 대폭 심사권을 확대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에 결코 조금이라도 행정권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그런 소지도 없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기타 관리계획 작성규정 관리전담부서는 행정내무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동 청사라든지 이런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현재 84필지 약 한 2,7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구유재산을 관리한 내용을 보면 매입이 1필지, 증여가 3필지, 새로운 취득이 8필지 등 큰 업무량은 없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유재산 관리는 의원 여러분들의 상당한 관심이 있고 또 구의회 고유권한 중에 큰 권한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법규에 어긋남이 없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엄정한 구유재산관리를 할 것을 다집 드리며 이번 조례개정안이 실무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議長 金世仁   말씀하세요.
    (「재무국장님이시지요!」하는 이 있음)
○財務局長 李義雄   네.
    (「발언대에 계시지요,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金世仁   재무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議員   공무에 고생이 많으신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방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참 아무런 하자가 없이 차기에도 의결을 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말의 실수인지 딴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36조를 한번 봐 주시면 3항에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의회의결 신청서는 연도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 분기 초 10일까지 지방의회에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개정안을 한번 읽어보지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 등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그 재산의 소재지 지분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31일날 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매분기 초이고, 하나는 12월31일, 1년에 1번 하는 것이 바로 개정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36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되어 있어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이란 것은 모든 재산의 취득, 처분, 대여, 이런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조항 제36조3항에 보면,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의회의결 신청서는 연도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분기 10일까지 지방의회에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것은 변경할 경우에도 같으니까 항상 수시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천부지…….
  구청장은 제2항을 규정하여 폐천부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그 재산의 소재지 지목변경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유재산 전체에 관한 취득처분은 종전에는 분기별로 10일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것은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고 변경계획도 심사, 가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용은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천부지하고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하나 더 물어 볼게요.」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같지 않다는 얘기지요?」하는 이 있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상황에서 보실 적에는 이 문제를 갖다가 가령 당해년도 12월31일날 객관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옳다고 봅니까, 틀리다고 봅니까?」하는 이 있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개정된 법 36조입니다.
  36조의 이 폐천부지 36조2항에 보면,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 등을 양여 받거나 양여 받은 폐천부지 등을 양여 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상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이 12월31일까지 보고를 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목적이 정해진 그런 폐천부지를 양여 할 경우에 12월31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 재산은 변경할 때나 당초 관리계획이나 전부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사항 혹은 이로 인해서 구의회에 매분기 받던 것을 1년에 받아서 보고체계가 더 늦지 않느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金世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54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제안설명을 우선 총무국장이 올려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내용은 시민봉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호적사무는 원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국가사무로서 이 법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호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토록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12월31일 호적법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에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것을 ’91년1월1일부터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고 또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라고 독촉한 기간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호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이와 같은 상위법에 따라서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네.)
  김해진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김해진 올습니다.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어휘 때문에 저도 1,400만원 문 적이 있습니다.
  세법으로 그랬지요.
  어제 질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본 호적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한다면 혹 법원 판례라든가 통상 어떠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을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시민봉사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朴鍾丁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태를 했을 적에 일단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면제규정은 법조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개정조례안의 제4조를 보시면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면제규정에 무엇무엇이 열거돼 있느냐 하면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 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3항이 바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입니다.
  그러면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뭐냐 그 특별한 사유가 바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 그 정당한 사유를 바로 조례 밑에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음에 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심의 승인을 해야 할 그런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당한 사유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제사항에서 1, 2항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면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해태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정당한 사유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공개념상의 정당한 사유인지 그런 어떤 판례, 누가 이의를 걸어 가지고 무슨 거기 판례가 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걸 조금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난 제안을 했는데, 그건 우리가 의원들이 의회에서 직접 정하여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당한 사유는 우리 구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를 앞으로는 미리 정해놓아야 됩니다.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회의결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청취불능」)
○議長 金世仁   발언은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의원님, 질문이 충분치 못하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의회에서 정해야 된다는 이런 실무책임자의 말씀입니다.
  정당한 사유 때문에 어떤 그 지방세를 갖고 이유는 정당한 사유다, 관은 정당한 사유가 못된다, 해 가지고 지방세 심의1실, 내무부 심의실까지 가 가지고도 다 뭐 초록은 동색이다, 전부다 관의 편을 들고 그리고 대법원에 상소를 해도 역시 그게 천재지변 그런 어떤 큰 대목이 아니면 정당한 사유에 못 들어갑디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그 이러이러한 것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명확치 않다는 얘기죠, 그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으로 행정을 해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구정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크게 영향이 없으면 그걸 우리가 직접 정당한 사유를 제안을 좀 해주시든지 우리는 아주 생소하니까.
  그래서 그걸 정당한 사유까지 합쳐서 일괄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완성인 채 그대로 돌려놓으면 코걸이식 행정, 귀걸이식 행정을 우리가 방조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議長 金世仁   김해진의원님께서 2차 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책임 있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朴鍾丁   제가 방금 전에 답변한 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면제규정 사항의 3항을 기타 특별한 사유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를 규칙에다 정한다는 뜻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에는 신고를 하였음에도 무슨 사유가 있어서 호적법상에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 이 사항이 정당한 사유로서 그런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잠깐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金世仁   김해진의원님 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 하셨으니까 다음은 박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이 엄중한 자리에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30여명 의원님 앞에 먼저 사과의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바를 입고 이 엄중한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우선 사과말씀 올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기타 서울특별시중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맨 마지막 3항입니다.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한 사례, 예를 한번 좀 가칭 어떠한 예가 있을 수 있는 건가 저희들이 사전에 이 호적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한 사실이 없고 주민대표로서 구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에 임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한 예를 좀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議長 金世仁   박천식의원님께서 4조2항의 3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孫相殷   호적법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실무적으로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1항 생활보호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제2항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 거주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법정 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 한자 그리고 제3항에 가서 문제가 된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는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 주민등록에는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적에 등재가 안 됐을 때 그러한 증명이 입증이 되면 그것을 구청장이 면제해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딱 하나입니까, 그것 밖에 없어요?」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청취불능」)
  사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호적법 개정에 관한 사항이 출생,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게을리 했을 적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적에 부과하는 벌과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대상이 출생, 사망, 이런 사항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유를 달면 한 30가지 안될까요?」하는 이 있음)
○議長 金世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의장!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으로…….)
  그럼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예, 김해진 올습니다.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당초에 정당한 사유하는 바람에 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해서 부청장의 설명이 있었고, 좀 미비합니다만 그런 대로 저 질문자 입장으로서는 양해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30분 정회까지 하면서 별실에서 우리가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통과시켜 주자 하는, 여야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까닭에 굳이 여기서 무슨 표결 하지말고 의장이 이의 있습니까 이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 됐고,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다 하면 그대로 만장일치 통과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무슨 표결을 하고 이런 전례를 안 남겼으면 싶어서, 또 우리가 별실에서 30분 동안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되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金世仁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姜旻求 議員   정식으로 동의안 드리겠습니다.
  제3항건 서울특별시중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정식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議長 金世仁   김해진의원님께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민구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가결합니다.

4. ’91일반회계세출예산구복지비지출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15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일반회계세출예산구복지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鄭泰福   환경미화원 휴식시설 확충을 위한 구 복지비 사용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18개 동에는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실과 복지실이 다 구비된 동은 면목5동에 있는 1개소 밖에 없고 나머지는 휴게실하고 샤워실이 구비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89년에 일부 9개 동에 간이 샤워장을 설치했습니다만 그것은 시설이 벌써 몇 년 돼서 상당히 노후 되어 제 기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휴게실은 구에서 설치해준 것이 없고 환경미화원들이 옷을 벗어 갈아입기 위해서 간이 무허가로 스레트블록 구조로 아주 연약하게 지은 5, 6년 된 이런 집들 그렇지 않으면 폐 컨테이너박스, 폐 버스를 이용한 이런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휴게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구 복지비 사용을 해 주십사 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구 복지비 예산이 금년도 4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4억원 중에서 이번에 환경미화원한테 쓸 수 있는 것이 이번 시설하는데 소요비 추산해 보니까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구 복지비는 금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이 건당 5,000만원 이상을 쓸 때는 구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예산총칙에 규정이 돼 있어서 오늘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형으로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가 사실상 도로변이라든가, 사유지, 하천변 이렇게 해서 고정식 건물은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정식 건물은 설치를 못하고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형으로 17군데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5동에는 금년도에 기존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청소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휴식 시설 확충안을 제시한 거니까 여러 의원님들 꼭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金世仁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議員   허용욱의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측에서 복지비지출 승인의 심의건을 갖다가 제안하셨고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일종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더군다나 오늘 여러 가지 2차 임시회에서 이틀간 회의를 하시는 회기가 벌써부터 잡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아시면서 오늘 내 놓으실 게 아니라 항상 대비해서 미리 내 놓으시고 그 자료가 우리가 회의에 임하기 몇 일 전에 라도 항상 입수되도록 앞으로는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議長 金世仁   네, 임종만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議員   신내동에 임종만의원입니다.
  지금 허용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착상은 좋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17개소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임시회기 때 이것을 상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金世仁   그럼 본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임종만의원님으로부터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동의발언 하실 분 더 계십니까?
    (「청취불능」)
    (「의장님!」하는 이 있음)
  네, 김해진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네, 김해진의원입니다.
  오늘 자주 나오네요.
  어떤 전자 발언에 대한 반박된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질의도 해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질의 사항도 그렇습니다.
  미리 서식을 서면으로 내가지고 보름이고 20일이고 우리가 아마 개회요청을 안 했으면 행정기관에서는 부지하 세월로 자진해서 임시회의를 소집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가지고 임시회 소집요구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의만 해도 그렇습니다.
  꼭 이게 사전에 서면으로 준비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 이게 좋겠지요.
  그러나 의원의 활동은 의사당에서 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으로 안건을 제출한 후 그 보다 더 중요한 안건이 포착이 됐다할 때는 서슴없이 질의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는 구청에서는 앞으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이런 시간 달라하지 마세요.
  구청에서는 여태까지 국정감사라든가 상부감사 한번 안 받았습니까?
  저도 과거에 조금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국회감사라든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질의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 공히 예상질의, 의원님들이 우리 과의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질의가 나올 것이다.
  가상 질의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 이것도 사전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의원들이 구정에 있어서 분야마다 질문을 하더라도 즉시즉시 응답한 수 있는 그런 행정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사석을 통해서도 미리 그런 얘기도 해 봤고 저도 과거에 공직에 있을 때 국정감사도 받아 봤습니다.
  각 기관, 각 부서,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기부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한 어떤 예산질의서, 예산답변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 답을 빼 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과장들이 필요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과장들이 모두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대비해 주시고 그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돌출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능히 즉시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차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나 질문하나 하려면 며칠 걸리고 말이죠, 또 그것은 잘 모르니까 오후 회의에 넘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나오도록 가상질의 답변서를 미리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그 간사님께서도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뭔가 이 발언에 대해서 한정을 시키지 말고 또 행정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리 며칠 전부터 내달라 이러기보다는 봐서 총무단도 있고 아니까 총무단에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권도 부여해 가면서 우리가 명랑하게 구정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구청은 구청장 혼자만의 구청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지방행정은 행정부와 우리 구의회가 공동책임 하에서 공동으로 분담해서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모든 질의 응답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명랑하게 의정이 운영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議長 金世仁   박성완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議員   중화2동의 박성완입니다.
  환경미화원 휴식 시설확충 계획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의안을 해 주신 임종만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어느 동만 유달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히 10평 이내의 조립식 건물로서 각 동별 1개소로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환경 미화원이 사실은 참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 줌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샤워장도 만들고 휴식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보람된 하나의 무엇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議長 金世仁   네, 이창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이창호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휴식시설 확충은 설사 이 제안이 안 돼 있다 그러더라도 더운 여름철이 바로 오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해당 동에 의원들 스스로도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한 여름철 복지기구라든가 복지에 대한 시설을 마련해 주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나마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한가지 제안설명을 아까 어느 국장님께서 해 주셨지요?
    (○시민국장 정태복 집행부석에서 ― 시민국장입니다.)
  시민국장님께 한가지 젊은 사람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시설 확충계획에 보면 1심 관련근거에 청소과장 회의지시사항 및 시장지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청소과장 회의뿐만 아니고 시장지시 사항뿐만이 아니고라도 시민국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구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가 됐더라도 우리 구의원들 발의라든가 아니면 시민국장님께서 환경미화원들을 위하는 충정 어린 마음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장이 시켜서 시장이 선심 내는 것처럼 관련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 시장이 생색내려고 하면 시장님의 233 기관운영 판공비로 사용하든지 시장이 자기 돈 쓰고 할 일이지 이것을 관련 근거라고 이 좋은 안이 있음에도 그런 식으로 관련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다시 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이해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형님 역시 청소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쓰레기를 치우면서 이 더운 여름 날씨에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한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議長 金世仁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에 대한 재청이 나왔는데 임종만의원님이 아까 다음 회기에서 다루자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에 부칠까요?
    (「개의가 있으면 받아 주셔야지요」하는 이 있음)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다음 회기에 넘긴다는 것도 개의에 속하는 거고…….)
  그럼 박천식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여기계신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32명 전의원 여러분께서 청소 환경 미화원에 대해서 시설을 해 드리자는 데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전자에 임종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의원님 여러분하고 예산관계는 어디서 나오는 예산이며 또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또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이 샤워시설을 했을 경우에 공해 우리 상수원의 근원지에 피해가 갈 염려도 있는가 없는가 한번 따져보고 해 드리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 해 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근거가 서울특별시장이 6월 선거에 앞서서 선심공세를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시장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구의원들이 뭘 한번 의논해서 하자고 그러면…….
  의논해서 하자 이겁니다 의논해서, 6월달 넘어서…….
  더울 때는 아무데서나 목욕할 수 있고 그 동안에도 그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고 의당 우리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뭐든 섬세하게 일을 해서 제2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민의 민원이 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만의원 동의에 찬성하는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議長 金世仁   백현진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白顯鎭 議員    백현진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모든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도 회의가 가다가 잘못 갈 적에 제대로 가게끔 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또 동의안이 성립됐고 또 개의안을 내려면 개의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이 지금 개의안도 성립 안 시켰습니다.
  이런 사항에 개의안을 낼 때는 개의안만 내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구구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아시고 회의 진행상 원만한 진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박천식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개의지요?
    (○朴天植 議員 의석에서 ― 네, 개의입니다.)
  개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에 대한 동의 사항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통과된 거예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9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구복지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5시35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중랑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결산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와 증빙서류 및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님과, 의회 의원님이 아닌 자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중랑구관내 거주자로서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선임방법은 중랑구의회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타구에서는 의장이 선임토록 되어 있는 구도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선임방법은 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의회에서는 의회의원 2명과 의장이 지명하는 결산검사 위원 1명 (공인회계사)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의회 의원 중 박천식의원과 조규용의원, 그리고 의장이 지명하는 결산검사위원 1명 (공인중개사)으로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에 대한 검사는 박천식의원, 조규용의원과 의장이 지명하는 결산검사위원 이상 세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5시37분)

○議長 金世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박천식의원님과 강민구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서명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부터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선거구의 순서에 따라 서명의원을 2명씩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면목제1동 강성환의원님과 김교상의원님께서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이번 회기동안 부의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조례개정안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로써 제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열의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의원 여러분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중랑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