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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1年 7月 29日(月)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91제1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현황보고의건
  3. 2. ’91제1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의의건

  1. 審査된案件
  2. 1. ’91제1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현황보고의건(위원장 제의)
  3. 2. ’91제1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의의건(위원장 제의)

(10時04分개의)

○委員長 林鍾萬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제1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현황보고의건(위원장 제의)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1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총무국장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중랑구 총무국 소관사항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총 33억 7,800만원으로 이 중에서 97%인 32억 7,700만원은 중랑구 전체 기능우지 및 지원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랑구 직원들의 봉급, 인건비, 수당, 차량유지비, 청사 임대료, 동 행정운영비, 사무장비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 관리 기관운영비는 지역교통과 등 기구 신설로 인한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로 6,400만원과 각 실․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 구독료 인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해서 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 서무관리비는 기구 신설로 증원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로, 기관운영 특별 판공비 등 2,800만원과 신설과에 대한 청사 임대료, 연간 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년도 하반기에 증차된 소형 청소차량의 제세공과금, 차량비로 2,600만원, 도시정비과 구청 강당보수, 방범창 설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대수 선비, 자산취득비로 5,100만원, 통장 새마을 합숙 교육비로 600만원을 계상해서 총 9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지도입니다.
  동 행정운영비는 본예산 편성시 급여부족분 2억 2,400만원과 통장 수당 인상분 5,600만원, 전산용품 구입비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 서식개정으로 인한 인쇄비 4,400만원 , 동 청사 브라인더 설치, 방송탑 시설 보수, 주민등록 보관실 확장 등으로 동사무소에 5,600만원 통장자녀 학비보상 확대 및 동민 안내상담관 사례금 인상분으로 1,600만원, 인감대장 보관함 이중케비넷 구입비로 1,700만원, 신내동 청사부지구입비 18억 3,6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및 동 근무 기능직 급량비로 2,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정수물품 구매비는 전산장비와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 카메라 구입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보상금으로 800만원, 시범 대피호 철거 및 원상복구비로 200만원,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미집행분을 반환금으로 900만원을 계상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의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부기로 되어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각 소관별로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이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 요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기정 예산액은 현재 5억 800만원, 이번에 1차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798만원으로서 이번 추경규모의 0.05%에 불과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따른 측량비 등이 2,300만원, 세무관리에 따른 장비구입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현재 면목동 961번지 상에 189동의 건물이 있어서 국유지 매입요청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현황측량과 분활측량비를 1,395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구유재산 관리법 제5조의 위헌 판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년간 국유재산을 아무런 분쟁 없이 소유했을 때 시효취득이 된다고 해서 시효취득 청구소송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총괄청인 재무부에서 각 시.도에 일괄 지시된 사항으로서 국유지 매각시효취득에 대비한 소송 수행비가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현재의 국유지 관리에 따른 구청 귀속금이 1년에 약 200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이 재원으로 확보토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끝으로 세무 관리를 위한 기자재는 용량 확보를 위한 기자재 70만원, 자동차 취득세 수시 부가분 압류해제 관리를 위해서 추가정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PC기 2대 등 420만원 해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1차 추경 요구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시민국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6일자로 시민국장으로 발령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91년도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국의 총 예산규모는 2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 복지 및 저소득층 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증가 및 거택보호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및 학자금으로 700만원, 구호량곡비 800만원 등 2,00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임 취로사업비로 2억원 등 총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유아교육 분야는 맞벌이 부부 생활안정과 노인의 휴식공간 확보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부지 구입비 7억원, 노인정 부지 구입비 7억원과 어린이집 시설개․.보수비로 2,800만원, 할아버지 사회봉사 생활비로 3,400만원 등 총 1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비는 심야, 변태, 퇴폐업소 단속을 위한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로 3,500만원, 위생업소 신고, 허가, 행정처분 등 위생업소 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컴퓨터, 무전기 등 장비구입을 위하여 400만원, 시민신고 보상금 등 300만원 총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개처리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3,900만원, 퇴직금 900만원, 자녀학자금 융자 2,100만원과 청소 현대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청소차량 11대, 톤테이너박스 10대, 진개덤프차 등 자산취득비로 2억 3,500만원 총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비는 환경기준 및 배출 허용기준 유지,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해 단속차량 및 매연측정기 등의 구입을 위하여 2,900만원, 컴퓨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관리비는 수당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鄭相琪   도시정비국장 정상기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분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5개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테가 3억 2,816만 8,000원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 추경예산 요구액의 3%ㅇ입니다.
  성질별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장비구입비로 1,620만원, 사업비로 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억원 그리고 수수료, 수용비 등 업무추진비 1억 1,18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와 지적과에서는 복사기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구정 구현을 위해 구 단위의 중․장기 도시발전 및 운영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비로 2억원.
  지역교통과에서는 재질서 새생활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구․동직원의 단속 활동비로 22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와 관련해서 인건비로 660만 7,000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전산 청문봉투 제작비 및 공공요금으로 2,099만 6,000원, 주택과의 주거환경 악화와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방치폐차 견인비로 1,125만원 그리고 작년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금 집행잔액 1,249만 7,000원은 반환해야 되는 돈입니다.
  건축과에서는 ’91년3월29일 사정장관회의 시에 대통령 특별지시사항과 시 방침으로 건축분야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추진비로 2,032만1,000원, 위업건축물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비 및 업무추진장비 구입비로 1,0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0억 8,300만원입니다.
  다시 분류하면, 지역개발비 37억 2,000만원, 치수, 하수사업비 1억 9,000만원, 공원녹지비 1억 7,300만원으로 4개과 중 토수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3개 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토지개발비 37억 2,000만원의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상봉동 87-107간 도로정비공사, 관내 보안등 400개 설치공사, 망우1동 영란여고외 2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면목6동 359에서 298간 도로개설 공사 등 5건에 23억 9,200만원, 면목2동 141번지외 13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상봉2동 113번지외 6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중랑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등 7건의 개량과 정비공사에 10억 2,800만원, 소규모 구복지사업비 9건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치수, 하수 사업비로서는 1억 9,000만원의 내역은 맨홀 50개소, 빗물받이 50개소, 횡단 하수구 100개소 등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 8,000만원, 하수도준설 용역비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비 1억 7,300만원의 내역은 증원된 공원관리 인부 7명의 인건비 2,100만원, 면목12공원, 망우 6공원 2개 어린이 공원의 현대식 공원화 사업비 1억 100만원, 묵동 산 46번지 사방사업비 3,000만원, 절골약수터 외 4개소의 비가리개 설치공사비 1,000만원가 녹지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민 모두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견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朴春鎬   보건행정과장 박춘호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신병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 하시고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중랑구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75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5월 보건소의 기구 중설로 인하여 인건비 증액분 1,792만 3,000원, 피복비 106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64만원, 기관운영비 160만원, 연금 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1,185만원입니다.
  새로 증설된 지역보건과 방문간호 사업비 부분으로는 자동 혈당 측정기, 혈압기 외 7종을 구입비로 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3개과 증설로 인한 증원 및 사무량 증대로 정수물품, 복사기 3대, 타자기 3대 컴퓨터 2대를 구입비로서 1,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시혜에 대한 확대와 업무 이관에 따른 각종 서식 및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및 사후관리, 저소득층의 집단 지역의료 환자 처리 등 수용비 및 수수료 1,9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염에 대해서 인식률이 확대됨에 따라 간염 검사 시약구입비로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보건소의 '91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축조 심사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鍾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91제1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의의건(위원장 제의) 
○委員長 林鍾萬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1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幹事 金海鎭   오늘 심의는 의회 예산을 뒤로 미루고 집행부 측의 문화공보실부터 먼저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해진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나온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정명조   문화공보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문 구독료 인상분입니다.
  구독료 인상분은 설명자료 6페이지 맨 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인상분하고 가판 구독료 등 2종의 구독료 인상인데 이 통․반장 일간지 인상분은 서울신문을 지칭합니다.
  저희가 시정 홍보지로 해서 서울신문을 구입해 가지고 관내 통장 544명 전원과 반장 4,328명의 65%, 통․반장 합해서 68%가 되는 3,334명에게 매월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2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 서울시 관내 22개 구청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 이유는 서울신문에는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의 주요 시책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국정과 시정을 통․반 조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정책이나 시책 추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의 배부 이유가 되겠으며, 또 한가지는 저희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인력 등 여러 가지로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협조에 대한 보상적 의미를 내포하는 동시에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시정발전에 협조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종전 4,000원 하던 것이 4월1일부터 1,000원이 인상되어 5,000원으로 될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판 구독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판 구독료는 저희 공보실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자료 8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자료에 만든 것은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은 총무과의 관서당 경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달라서 따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신문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대금은 저희 청내에 있는 각 실․가와 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구청장님실에 넣어 드리는 신문 값입니다.
  각 실․과는 조간 1부와 석간 1부가 들어가고 있고 국장님실에는 5~6부, 창장님실에는 14부가 들어가고 저희 문화공부실에는 14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문구독료 상분으로 4월부터 인상된 10종과 7월, 즉 하반기부터 인상되는 4종, 그래서 14종의 신문구독료 인상분 11만 4,000원, 그래서 95만 4,000원 이것이 신문구독료 인상분에 대한 추가예산입니다.
  그 다음 TV 셋트 및 VTR 구매 이것은 방송모니터용 장비인데 저희 문화공보실이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아직까지 텔레비전, 라디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도자료를 모니터해서 구정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아직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상히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TV가 너무 값이 많습니다,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33인치 짜리를 구입을 해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집회 시에는 그분들에 대한 홍보교육을 겸해서 하기 위해서 규격이 좀 큰 것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로 가끔 직원이나 시민들을 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에는 청장님실이나 상황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갖다가 저희가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덜어주고 공보실에서 모니터용으로 겸용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 지정 문화재가 4개가 있습니다.
  모두 한독약품 박물관, 한독약품 내에 있습니다마는 상봉동 5층석탑, 상봉동 석재퇴실 신석, 상봉동 석등 그것은 밑에 있는 하대석만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상봉동 전 수덕사 사자탑의 4가지가 있는데 시에서 작년 11월5일 문화재관리과에서 ’91년도 자치구 예산에 문화재 일반유지 관리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에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을 보면 3종이 있습니다.
  A, B, C 3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규격이 가장 적은 것으로 4개를 선정하여 설치하려고 본청 문하재관리과와 타 구청의 설치비를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개당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幹事 金海鎭   ’72년도부터 서울신문을 쭉 구독해서 통․반장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러는데 구 단위에서 그것은 과거에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이고 지방의회가 생겼으면 지방의회에 어떤 승인을 받아서 모든 것이 집행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문구독이라는 것은 특히 정부기관지라고 일컫는 서울신문의 경우는 연도별로 당초 예산에 미리 반영이 되어 가시고 그 가격에 의해서 그 연도는 끝마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구독료가 4월부터 인상이 됐다 해서 추경에 넣어 지불해 주고 또 9월에 오른다, 9월에 올랐을 때는 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작년예산 그대로 지금 4,000원씩 지불하는 것 하고 여기 인상분 1,000원씩에 이것은 굳이 인원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통․반장들에게 과연 이 신문이 잘 들어가서 홍보되고 있는지, 우리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구독을 , 신문투입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빼버리고 숫자만 갖고 일괄 지불하는 행위가 없는지 이것은 배부처에 대해서 배부계획서라는 게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幹事 金海鎭   그래서 확인 좀 해 봤는지요?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幹事 金海鎭   잘 들어가고 있는지?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幹事 金海鎭   통․반장에게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액수는 그대로 서울신문사에 지불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幹事 金海鎭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이것까지, 신문인상분까지 추경에 넣는 것은 합당치않다, 당초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5,000원씩 계상해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산이 4,000원으로 이미 되어 가지고 몇년동안 지급되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20년 동안 되어 왔습니다.
○幹事 金海鎭   이것은 당초 예산대로 바로 반영되도록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안 묻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대로 반영하고 인상되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추경에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보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설무자로서 애로사항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상된 예산만 가지고서 예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불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생깁니다.
  배부대상 인원을 감원해서 12월까지 계속 배부하는 것 하고 현재 인원대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10월까지든 9월까지든 배부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을 줄여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배부할 경우 줄이는데 대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섭섭하지 않을까 하는 섭섭한 것보다도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가지는 12월까지 못하고 그 안에 예산이 끝날 때 중지되는 경우 그 때는 타구와의 형평논리상 저희 구에서 통․반장을 위해서 ,물론 내년부터 구독을 중단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타구의 통․반장들은 혜택이라고까지 말 할 수는 없지만 혜택을 받는데 우리 중랑구의 통․반장들만 배제되면 섭섭하다 하는 그러한 항의를 받을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尹汝亨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지금 대상이 70%로 전부 보고 되어 있지요?
  ’72년도부터 지금까지 70%에 대한 통․반장님 명단이 되어 있느냐고요.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명단 되어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그러면 형평의 윈칙에 맞춰 가지고 전년도에 본 사람은 금년도에 안 보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아닙니다, 계속……..
○尹汝亨 委員   통장님들한테는 이것이 어느 정도 배달되고 있어요?
  내가 만나본 반장님들은 한분도 지금까지 받아본 역사가 없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추경에 3,000만원 정도를 추경을 반영하셨는데 그렇게 신경쓰지 마시고 70% 범위내에서 한 5%가 되든지, 3,000만원에 대한 5%가 되든가 그 대상 인원을 줄이시고 없는 우리 중랑구 예산에 굳이 이것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실장님께서 70%만 설별해서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통장은 전원이고 반장은 70%……..
○許龍旭 委員   반장은 70%만 주는 근거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우리도 일종의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의 모를 기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협정요금이니까 5,000원이면 5,000원씩 주는 것이 신사의 도리겠지요.
  그러나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도 살림을 짭짤하게 하려면 디스카운트 할 것은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당초에 계약한대로 4,000원으로 해줘도 서울신문사에서도 아마 그렇게 서운하다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계약대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구 예산도 절감하고요.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잘 알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우선 문화공보실이 개설된 것은 아마 지방자치제를 위한 홍보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안내판 설치 건설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중랑구에 향토 사적지가 4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화산 할머니사당도 향토사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 사항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로 보물과 시에서 지정한 것 중에서 보물은 빼고 서울시 지정 문화재만 4개를 말씀드렸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듣기로는 4개밖에 없다고 해서 질문 드렸고요, 분명히 서울을 지배하는 것은 남산입니다.
  우리 중랑구를 본다면 용마산도 있고 아차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산으로 따진다면 봉화산이 우리 구의 가장 중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소를 설치한다는데 봉화산도 할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안내판 4개를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지정관리하는 문화재에 안내판 설치 및 소요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아직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 계획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白顯鎭 委員   네, 알았습니다.
○尹汝亨 委員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 안내판 설치 장소 4군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모두 한독약품 관내에 한독의약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정원에 문화재 4개가 소재해 있습니다.
  문화재마다 1개씩 안내판을 영문과 한자로 해서 두개 문자로 규격에 맞추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尹汝亨 委員   한독약품 안에라면 외부에서 그 안내판을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가는 시민한테는 누구나 문화재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저희가 그 사항을 구민회보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요, 누구든지 가서  화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아까 문화재 설치를 4군데 하는데 한군데에 100만원씩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앞으로는 사전에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그 사람들 100만원 하는 것을 우리는 90만원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반드시 타 견적……..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할 때 타 견적을 제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92년도 본예산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견적을 받기 이전에 타구에서 실제로 얼마나 돈을 썼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집행할 단계에 가서는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방송 모니터용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V 33인치에 VTR, 카세트라디오 이렇게 쓰셨는데 메이커명과 모델번호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33인치와 25인치와 용도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꼭 대형 TV를 구입하셔야 되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가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明朝저희   구청 3층 강당에서 100명 내지 200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때 시창각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뒤에 앉은 분은 TV 영상이 크면 클수록 잘 보일테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40몇인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33인치가 적당하지 않느냐 싶어서 33인치로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金鉉培 委員   구입을 어디서 할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달물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교육용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종류의 교육을 하시는지요?
○文化公報室長 鄭明朝예를   든다면 저희가 옛날에 부산시의 불법 퇴폐 위생업소의 단속하는 모습을 비디오에 담은 테이프를 가져와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 시정에 관한 내용 및 새생할 새정신 추진 관계 등 시책에 관한 각종 홍보 테이프가 온다면 그런 것도 방영을 해 주고, 그전에는 사진이나 기타 정책 홍보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요새는 특히 비디오 보급이 널리 된 이후로부터는 비디오 테이프에 의한 홍보 자료가 본청 홍보관실 등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는 각 동사무소 한두 군데하고 우리 구청 민원실에 넣어 가지고 TV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그랬는데요, 장비만 확보된다면 찾아오는 민원인 뿐만 아니고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실시하려고 우선 장비부터 구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방송 모니터용 장비인데요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구입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부득이 적은 예산인 백억 중에서 이것을 꼭 사야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미루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明朝추경에   꼭 사야 한다는 불가피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으나 이제까지 저희 공보실이 생긴지 1년반 내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장비가 없어서 제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
  추경에 방영해서 가능하면 구입하자는 것이지 꼭 추경에 사야 된다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金榮求 委員   한독약품 사내에 4개를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文化公報室長 鄭明朝네,   그렇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런데 안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위실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다 관람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판 규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鄭明朝물론   한독의약 박물관에 들어가는 데는 수위실이 있어서 출입을 통제하곤 합니다마는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하여 간다, 아마 개인적으로 가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안내하기가 거북스러우니까 인지상정으로 좀 불편하게 생각해서 안된다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로 갈 경우 두세 명 이상 모여서 갈 경우 틀림없이 안내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규격은 문화재 보호법 새행 규칙에 나와있는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은 조감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상당히 규격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C형은 가로가 120cm, 세로 94cm이고 안내판의 규격은 가로가 120cm 밑에서부터 다리하고 지표면하고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순수한 규격은 가로 120cm에 세로가 80cm입니다.
  가로가 120cm, 세로가 80cm이고 지상에서 안내판까지 높이는 76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 석탑은 한독약품 사내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다 놓았다고 들엇습니다.
  그 후 문화재로 지정되어 행정기관 단위에서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 그 안내 입간판이 100만원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영구 위원님께서도 그 근처에 사시니까 잘 아시는데, 주민들이 그 석탑을 보고자 들어갈 때는 항상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한독약품 사장 소유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간판을 하필이면 행정기관에서 자립도도 없는 우리 중랑구 돈으로 그것을 꼭 해야 될 의미가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소규모 기업체이고 돈 100만원에 좌우되는 그런 기업체가 아닌 이상 좀 권유하셔서 중랑구민을 위해서 입간판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놓으시면 어떤가 하는 권유 좀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안됐을 때, 내년도 예산에서 설치 문제를 다루어 주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鄭明朝제가   당초에 설명을 올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공문이 11월달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이 이미 확정된 뒤여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한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라도, 물론 저희 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한독약품 측하고 교섭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 가면 두 군데인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미 오래 되어서 녹이 많이 쓸고 해서 그것을 맞는 규격에 다라 다시 하려고 합니다.
○金鉉培 委員   가능성 여부나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明朝한독약품   측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정에 저희가 의사타진을 해 보고 협조 요청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자기네들은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고 하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저희가 가서 협조를 좀 부탁드렸더니 어렵다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알았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상봉1동은 상당히 어려운 층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동네를 볼 때는 삼표연탄, 한독약품, 고려인삼, 큰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도 굉장한 협조를 많이 해 주어서 행사 치르기가 편안하다 이렇게들 외부에서 보고 계시는 관점이 많은데 한독약품에서 구민을 위해서, 그 석탑이 사유물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의 꼭 구청에 대한 비용을 지출 받아서 하고자 한다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공갈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여하튼 주민의 일원으로서는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중랑구가 강남구나 강서구나 이런데 같이 자립도가 100% 이상이 넘는다면 구구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동네 주민들한테도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독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하셔서 꼭 그것은 말씀드린 후에 나중에 급박하게 안 됐을 때 시 지원에 의해서 따라 주시려면 지출을 하셔도 무관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생각 같아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저는 통장을 ’85년도서부터 ’88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신문을 받아 본 것은 약 8개월 정도입니다.
  통장님들은 한 10%정도 못 받고 반장님들은 60%정도 밖에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고 30% 배포 못한 액수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저희가 신문 구독료를 신문사 측에 지불하기 전에 각 동장으로부터 배달 확인서를 받아 거기에 근거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동장님들한테 100% 확인서를 받아 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배달확인서를 받아옵니다.
○成百珍 委員   100%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공보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그것은 전부 명세서는…….…….
  배달확인서를 받아서 동장 직인을 받아서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100% 다 배달이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배달이 제대로 되는지 재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시고 30% 배달 못한 사유에 대한 ……..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70%를 배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에서 지침이 내렸기 때문에 종전부터 통․반장 인원의 70%수중에서 배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70%를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을 했느냐 하는 것은 각 동과 협의해서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張一平 委員   TV 셋트, VTR 구매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도 방송모니터 장비구입을 빨리 하여 우리 구민에게 질 좋은 홍보가 되길 바랍니다.
○委員長 林鍾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설명해 주십시오.
○監査室長 李英珪   저희 감사실 소관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감사업무 전산화계획에 따라서 사무자동화 업무용 컴퓨터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 요구액은 14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컴퓨터가 1대에 80만원, 그리고 프린터 1대 60만원 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재웅 위원   지금 감사실에는 컴퓨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英珪   지금 1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한대는 일상적인 업무용으로 현재까지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1대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입장이었었는데 지난 4월달 본청에서 일괄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인공무원 비위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전산화하고, 그리고 앞으로 감사적출 사례라든가 또 처리결과를 전산화 해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가 1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서재웅 위원   물론 실무자로서 꼭 필요해 가지고 여기에 올리셨겠지만 이 컴퓨터라는 것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2가지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드웨어의 용량에 따라 가지고 스프트웨어만 더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쓰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상식에 조금 약한진 몰라도 일종의 카세트 테이프마냥 이렇게 웨어 장치만 자꾸 연결해서 써도 안 될까요?
○監査室長 李英珪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재래식으로 사용하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1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부족감이 있고 때로는 옆의 과에 가서 빌려서 쓰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산화계획에 의해 가지고 감사적출 사례 같은 것도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해야 되겠고 또 개인용 관리카드도 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업무를 보다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1대가 꼭 필요하던 차에 본청에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컴퓨터 1대 80만원, 이것은 규격이 XT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가 1대 60만원, 이것은 DOT 규격이 되겠습니다마는 140만원, 이렇게 된 것을 이번에 어떻게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XT는 말씀이지요 구형이고, 그러니까 AT하고 XT가 있는데 구형이기 때문에 생산을 잘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왕 구입을 하시면 AT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컴퓨터를 갖고 계신 것이, 사용하고 계신 것이 몇 비트짜리입니까?
○監査室長 李英珪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金鉉培 委員   감사실장님이시라고 그러셨지요?
○監査室長 李英珪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세밀하게 아셔야지요.
○監査室長 李英珪   네.
○金鉉培 委員   16비트예요? 16비트고, 몇 메가 짜리입니까, 용량이?
○監査室長 李英珪   용량이 16비트고요, AT는……...
○金鉉培 委員   피트는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용량은 메가로 20메가, 40메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이 몇 메가짜리 컴퓨터냐 이 말씀이지요.
  모르시지요?
  그러시고 모티터 포함 컴퓨터는 80만원이면 좀 싼 것 같습니다.
  대메이커 짜리가 아닌 것 같고 이 프린터는 60만원이면 10만원이 비싼 것 같습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네.
○金鉉培 委員   이렇게 업무에 대한 기구를 구입하실 때는 일반적인 상식 정도는 알고 나오셔서 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네, 감사합니다.
○白顯鎭 委員   감시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뒤에 앉아서 하실 분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한다고 표시를 하시고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지금 본회의의 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서 한다는 것은 무척 위원을 무시하는 태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시에서 지시가 오든,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오든 지금 다루는 사향은 우리 고유사무입니다.
  서울시 말은 빼시고 꼭 필요하시면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주는 말씀을 하셔야지 서울시 얘기는 왜 합니까?
  서울시 의원입니까?
  사무에는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전부 고유사무입니다.
  그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장 설명해 주십시오.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시민봉사실장이 ’91년도 추경예산 심의에 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우선 시민봉사실을 찾아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그분들이 시민봉사실에서 취급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에서 취급하는 건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저희 봉사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민원상담관제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퇴임하신, 시의회에서 행정경력이 많고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을 민원상담관으로 앉혀서 매일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봉사에 따르는 사례금을 저희들이 ’90년도 노임단가 9,450원을 책정했던 것이 ’91년4월1일부터 정부의 노임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일당 9,450원을 1만 2,000원으로 인상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히 '91년3월31일까지는 작년 노임단가에 의한 9,450원을 지급을 해야겠고 4월1일부터는 인상된 노임단가인 1만 2,000원, 그러니까 하루에 2,550원, 4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7일간의 총액 57만 9,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다음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2차 예살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鍾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1991년도제1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총무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총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금년 7월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에서 지역교통과가 신설, 분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급료외에 4종이 되겠습니다.
○幹事 金海鎭   지역교통과가 새로 신설되었다는 얘기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도시정비과에서 7월1일자로 분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許龍旭 委員   간략하게 설명만 하시면 되잖아요.
○總務係長 吳徹權   인건비 직원 11명에 대한 급료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367만원, 각종 수당이 100만원, 정액수당이 533만원, 복리후생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면목6동 서재웅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가 새로 신설이 됐으면 직원들의 직제가 어떻게 되어 인건비가 계상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2명, 8급이 2명, 9급이 3명, 10등급 기능직 1명 등 모두 11명이 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11명 인원이 전원 보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넘어 온 인원은 전혀 없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지금 지역교통과 신설에 따라 기지고 우선 발령을 내놓고 과는 지금 사무실이 지금 확보가 안 돼 가지고……..
○成百珍 委員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11명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1명이 전원 보충이 되었단 말씀이시지요?
  도시정비국에서 한사람도 빠져나온 사람이 없고 다른 과에서 차출된 사람도 없고 전부 11명이 신규다……..
○總務係長 吳徹權   신규가 아니고요 정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은 늘어야 된다고…….
○成百珍 委員   정원 11명이 전부 증원이 됐단 말씀이세요?
○總務係長 吳徹權   네.
○成百珍 委員   이상입니다.
○張一平 委員   지금 여기 11명이 신규로 지금 편제가 돼 있는데 주로 여기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꼭 11명의 직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이것은 직제가 그렇게 돼 가지고요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중랑구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서울시 22개 구청이 똑 같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하 인원이고요 지역이 넓고 수요가 많은 데는 정원이 11명보다 많아서 15명도 되고 20명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張一平 委員   아니요,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업무 분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總務係長 吳徹權   보고사항은 미리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張一平 委員   그러면 다음에 오실적에 11명 새로 신규 개편된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네, 알겠습니다.
○幹事 金海鎭   여성 단속원, 요즘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여성 단속원들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總務係長 吳徹權   네, 들어갔습니다.
○幹事 金海鎭   T.O.는 어디, 역시 급수별로는 어떻게 분리됩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그것은 기능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럿은 이미 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조금전에 성백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11명이 신규채용한 인원인지 아니면 구청내에서 인사 이동에 의해서 확보된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신규채용이 아니고 정원이 증가되면 다른 구청에서 발령이 되어 가지고 들어 올 수도 있고……..
  정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말씀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도시정비과 내에 운수계가 있었잖습니까?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지역교통과 직제가 새로 생기면서 11명 모두가 신규냐 아니면 다른 과에서 전보로 확보된 11명이냐 하는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운수계에 있던 직원이 예를 들면 5명이 왔다.
  그럼 6명만 보충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그런데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부 다 신규로 책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혼동하고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總務係長 吳徹權   직제개편이 되면 정원이 증가합니다.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한 2개월 전에 정원이 100명인데 과가 하나 생겨서 10명이 늘어나면 정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그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구에서 발령을 내 가지고 보충시켜 주고 이렇게 됩니다.
  예산을 만약에 11명중에서 직원이 현재 9명밖에 없다해도 예산은 확보해 놨다가 다음달에라도 다른 데에서 들어 올 수 있으니까 예산은 확보해 놔야지요.
○李承雨 委員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1명이 증원되면 타 구청에서 오든 다른 타지에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숫자는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모집을 새로 해 가지고 증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미심적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모집이 됐을 때는 그 숫자에 대한 공백에 따른 인건비가 계속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비어있을 때는 그 예산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 남아 있는 예산에 이 예산까지 프러스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막연하게 여기서만 충원이 된다 다른데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온다 그런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빈 공석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 7월1일자 발령이 났는데 그럼 이분들이 업무가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여기에는 5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5개월이면 8, 9, 10, 11, 12거든요.
  그럼 7월 한달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에 나누어 준 것 25P 보면 급여부분에 11명 증원된 것에 대해서 5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추경 작업할 다시에는 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라서 5개월로 잡았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럼 1개월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1개월분은 기존 급여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기존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그것은 따로……..
○總務係長 吳徹權   본예산은 급여, 상영금 수당있는 데에서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거기에서 잔여분은 충당하고 5개월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운전원 시간 외 및 휴일 근무 수당은 원래 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책정이 차량비가 총무과에 있는 관계로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청소과장이 나중에 보고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청소과장이  지금 안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鮮洙   청소차 운전원의 처우개선은 옛날에는 청소차 운전원이 일반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은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이 ’89년도서부터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됨으로 인해서 호봉이 옛날 환경미화원 신분이던 호봉을 인정하지 않기 때분에 보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존 보수보다 3분지1 이상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처우 개선해 주어야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 책정을 해서 작년도서부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3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내역은 3시간 이내로 해서 근무 일수를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1일 시간당은 1,115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일 근무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 및 서울시 예산평성지침에 따라서 근무 명령에 따라 휴일에 나와 환경 미화원이 실제로 청소작업을 하면 거기에 기사도 같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하면 거기에 상응한 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 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지급대상이 되고 연간 69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일 8,238원으로 해서 휴일 근무 일수를 곱해서 휴일 근무수당이 지급 되겠습니다.
○幹事 金海鎭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청소차량의 모든 요원들이 기능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오히려 봉급수준이 저하되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이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淸掃課長 金鮮洙   네.
○幹事 金海鎭특히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지금 설명에 의하면 하루 3시간 이내로 되어 있지요?
○淸掃課長 金鮮洙   네, 3시간 이내입니다.
○幹事 金海鎭3시간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하필이면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시간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1,115원 1시간 34명 이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3시간 이내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시간으로 해 놓았네요.
  1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실지로 안 했다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지 3시간이면 3시간 이내니까 3시간 가서 근무하여 시간외 근무를 했다면 3시간 범위내에서까지 다 지급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淸掃課長 金鮮洙   그것은 1시간 이내에 근무하는 것은 초과 근무수당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이상에서부터 또 3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3시간 이상을 주면 예산이 또 문제가 되니까 3시간 이내로 하는데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계산을 1시간을 해서 그 대상 인원을 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 지급하는 기준은 서울시의 환경미화원이나 기능직이나 다 같습니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幹事 金海鎭이것은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 명령부라든가 휴일 근무 명령부라든가 이것은 각 동에 비치되겠지요?
○淸掃課長 金鮮洙   기능직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
  실지로 근무하는 것을……..
○幹事 金海鎭실지   근무대장 관계는 어디에 비치가 됩니까?
○淸掃課長 金鮮洙   저희가 비치하게 됩니다.
○幹事 金海鎭저희   위원들은 청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鮮洙   네, 고맙습니다.
○幹事 金海鎭아시다시피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구의원 뽑아줘본들 말이지요, 청소문제가 구태의연하더라 하면 욕은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지.
  더욱이 이 우기에 청소가 잘 안되고 쇠파리가 끓고 이러면 아주 냄새나고 좋지 않고 이래서 아주 우리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시간이내 3시간이내 같으면 2시간까지 잡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미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데는 예산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원, 미화원들의 대우개선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그것도 타산을 적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좀 이렇게 들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淸掃課長 金鮮洙   네.
○幹事 金海鎭이것은   잘 책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許龍旭 委員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청소 기능직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려면 차량이 소요가 되는데 동원되는 차량이 항시 이런 시간외 근무를 한다든지 휴일근무를 할 때 동원되는 챠량이 몇대입니까?
  그리고 1시간서부터 3시간이내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시간외 수당은 1,115원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淸掃課長 金鮮洙   시간당 1,115원입니다.
○許龍旭 委員   시간당 1,115원이란 말이지요.
○淸掃課長 金鮮洙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차량이 운전수 하나면 차량 1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회사에서 2명이 차 1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許龍旭 委員   교대제.
○淸掃課長 金鮮洙   네, 교대가 없습니다.
  저희는 차량 1대에 운전기사 1명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34대입니까?
○淸掃課長 金鮮洙   이것은 증원된 인원이니까, 34명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전체를 다 한다면 68대입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데 이렇게 시간외라든지 휴일에 동원되는 차량은 34대가 동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淸掃課長 金鮮洙   그렇지요, 34명이니까 차량도 34……..
○許龍旭 委員   그려면 2시간이나 3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외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이나 1시간 가지고는 안 되고 2시간이나 3시간 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1시간 일하는 것이 말이지요, 그것은 한 60분인데 그러면 2시간, 3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 이 예산은 안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林鍾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실 것입니까?
    (「지금, 아직 답변 안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金鉉培 委員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준비를 못 해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내일로 연구 좀해서 나오시게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시간 끌 필요가 없지요, 답변을 못 하시니까.
○淸掃課長 金鮮洙   이것은 말이지요, 저희 시민국 청소과에 또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같이 포괄적으로 합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幹事 金海鎭그렇게   하세요.
○李承雨 委員   그때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金鮮洙   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다음은 일간지 구독료 인상 각 국․과․과 구독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總務係長 吳徹權   이것은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요, 전번에 오전의 질문하상은 통․반장에 국한된 것이고 지금 구독료는 78부 9월, 이렇게 나왔고 하반기는 23부 6월로 나왔는데 그 내역이 같은 것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이것은 일간지 구독료가 옛날에는 4,000원 했었는데 5,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어요, 올라 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만 계상된 것입니다.
○尹汝亨 委員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구독료하고 홍보실에서 얘기한 구독료는 다른 것입니까?
○委員長 林鍾萬   다르지요, 그것은 통․반장……..
○李承雨 委員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한 것은 통․반장에 대한 그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엄연히 내역이 다르거든요.
○總務係長 吳徹權   신문구독료는 구청 실․과분하고 통․반장 분하고 전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이것은 예상과목이 총무과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李承雨 委員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들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했던 것은 통․반장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지, 전의 것하고 내용이 일괄적으로 똑같다면 문화공보실에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總務係長 吳徹權   아까 공보실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통․반장 신문구독료고 지금 여기에 78부, 23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구청 각 실․과 신문구독료입니다.
○成百珍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계장님께서 총무과 업무를 총괄을 못 하시는가 봐요.
  그러셔서 답변하실 때 굉장히 곤란스러웁게 그러시니까 총무과 계장님한테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이 여쭤보셔 갖고 답변을 어떻게 좀 빨리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당신 업무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여기 유인물에는 분명히 총무과 소관으로 다 집어넣고 이제 와서 답변 궁색하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의 전체 업무를 답변하실 수 있는지 , 그렇지 않으면 맡은 계의 업무 소관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에 나열된 것의 설명이 불가능하면 설명과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을 같이 참석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각 계에서 지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것은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시게 되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총무국장님께서도 상세한 사항은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몰라도 개별적인 사항은……...
○幹事 金海鎭오늘   배부된 설명자료 가운데 타 과 소관 관계는 어느 것입니까?
  읊어 주실 수 있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일간지 구독료 관계하고 충무계획 발간.
○幹事 金海鎭충무계획   발간, 이것도 민방위과 소관이겠지요?
○總務係長 吳徹權   충무계획 발간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幹事 金海鎭민방위과하고,   또 어디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그 다음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는 청소과 사항이고요.
  하천 감시원 순찰용 이륜차 유지관리비는 건설관리과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예산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말이지요, 관서당 경비는 전부 다른 과 것도 총무과 예산에 한데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답변 하실 분은 전부 앞에 나와 계세요.
○許龍旭 委員   지금 나와서 어디 소관이다, 어디 소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더구나 이것은 이 유인물대로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되는 계․과장이 앉으셔 가지고 이것은 당신이 하시오, 이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해야지, 하다가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라서 제가 나중에 그분들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서를 잡으셔 가지고 말이지요, 관계관을 전부 입회시켜서 하시든지 진행방법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용욱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해 나가니까 그 다음 사항이 누구 소관이다 하는 것을 여기 계신 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에 차질이 없게끔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서 건너뛰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서에 입각해서 할 테니까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든지 우리의 질의, 답변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金鉉培 委員   거기 계장님들도 나와 계시잖아요, 그럼 다른 과 소관은 그 해당된 계장들이 옆에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委員長 林鍾萬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심의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鍾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91제1차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총무계장 설명에 앞서서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간지 구독료 인상은 예산과목이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총무과 편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를 구독하는 종류는 모두 14종입니다.
  조간이 10종, 석간이 4종 해서 모두 14동인데 저희 구청에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30개 실․과는 조간 1부, 석간 1부해서 58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장님실 다섯 분 방에는 각각 6부씩 30부가 들어가고 부구청장님실에는 9부가 들어갑니다.
  청장님실과 문화공보실에는 14부씩해서 28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독료 인상 관서당 경비에 잡혀있는 111부에다가 앞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잡혀 있는 가판료 구독료 14종 합해서 125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幹事 金海鎭조그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일간지 종류를 사명으로 해서 좀 밝혀 줄 수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잘 못 들었습니다.
○幹事 金海鎭   석간 구독료 말씀이지요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서울신문 말고 다른 것이 아니겠어요?
  대개 어떤 신문이 가장 많습니까?
  통신은 안 보고 있습니까?
  무슨 연합통신이라든가……..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저희 공보실에 구독하고 있는 신문 14종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간으로 한국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경제, 중앙경제, 서울경제, 그리고 일간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석간으로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 실․과에 보펀적으로 들어가는 신문은 한국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이고 한겨레신문은 몇 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석간으로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국민일보 약간이 들어갑니다.
○幹事 金海鎭   그 신문 가운데 특히 한겨레신문이 몇 부 안 들어간다 했는데 한겨레신문을 보지 말라는 무슨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그런 것은 없습니다.
○幹事 金海鎭   공보실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가 구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일간지 말고 정기 간행물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합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합니다.
○白顯鎭 委員   이번 추경에는 없나 보지요?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정기 간행물은 이제까지 한 부도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시정신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 신문은 구청에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저희 과는……..
○白顯鎭 委員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신문 구독료는 안 냅니까?
  그 신문은 무료로 줍니까?
○文化公報室長 鄭明朝 네,  구독료 안 냅니다.
○白顯鎭 委員   안 냅니까?
  네, 알았습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위탁교육 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으로서 3주 직무교육인데, 서울시내 교육일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216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300만원이고, 금년 12월까지 130만원이 부족분으로 예상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幹事 金海鎭   이 위탁교육은 특히 어떤 것입니까?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외국어관계 위탁교육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관계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십시오.
○總務係長 吳徹權   네. 외국어도 될 수 있고, 국내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도 포함되고, 중앙공무원 교육원 등 서울시를 벗어난 기타 타 시도에 교육갈 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幹事 金海鎭   1인 1기 교육도 포합 됩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幹事 金海鎭   직원들에 대한 1인 1기 교육 즉, 말하자면 자동차 운전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
○總務係長 吳徹權   네. 그것은 포함 안 됩니다.
○민방위과장  이종우  충무계획 발간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계획이 해마다 4월달에 발간을 해서 8월달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2월 말에 발간하도록 지침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인쇄비를 20%로 증액해 가지고 120%로 해서 1,219만9,200원을 계상했습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프랑카드하고 현수막 설치는 세계 잼버리대회 홍보물 설치와 관련해서 본청 지시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치내용은 저희 관내 육교 현판이 3개소, 입간판 시민봉사실에 1개소, 잔일표지판 2개소, 청사 전면 대형 현수막 등 해서 1차 설치하고, 나머지 추가 본청 지시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잔일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李承雨 委員   세계잼버리대회가 구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에 의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세계잼버리대회 홍보에 필요도 하고 본청 지시가 각 구청 22개 구 전체가 설치토록 지시된 것입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홍보물로 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이 잼버리 관계 예산 말씀이지요?
  작년에 잡혔던 올 예산.
○總務係長 吳徹權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전체입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잼버리 관계에 대한 홍보물 예산이 있지요, ’91년도 예산……..
○總務係長 吳徹權   기존 예산 말씀입니까?
  당초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 홍보물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잽버리대회 홍보물을 기존의 홍보물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있지요.
  ’91년도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세계잼버리대회를 그 쪽으로 이용할 수 없는지…….
○總務係長 吳徹權   네 당초에 ’91년 본예산에 이것이 15만원씩 해 가지고 6번 해서 9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李承雨 委員   홍보물하고 잼버리 관계되는 것하고 합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물 자체 예산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잼버리에 관계되는 이번에 추경 예산에 한해서 잼버리에 사용되는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잼버리 관계 350만원……...
○李承雨 委員   이 예산을 지금 있는 홍보물 예산 있잖아요, 거기 대해서 따로 추경을 잡을 것이 아니고, 그 예산에서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인지……..
○總務係長 吳徹權   이게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숫자가 많이 늘어서 9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제가 질문했던 것은, 지금 잼버리대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있고 불과 며칠 행사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 행사에 과연 많은 홍보물 관계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 영국의 경우는 유니버샤드대회에 있어서 지역주민 자체도 전혀 모를 정도로, 그런 정도로 간간하고 검소한 행사를 치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해서 우리 구청도 거기에 꼭 준해서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네, 알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무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李鍾玗   저희 충무계획은 지금 현재 17개 계획으로 각 과의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작성을 해서 CPX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서의 발간은 비밀취급 허가를 받은 인쇄소에다 인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방위과에서는 인력동원계획, 병력동원계획, 그 다음에 을지연습 실시계획 그리고 산업과에서 농수산물 동원계획, 산업 석우류 수급계획, 사회과에서 의료보호계획, 사회구호계획,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료계획,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소산계획 등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발간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요?
○民防衛課長 李鍾玗   그것은 작년에 약 998만3,000원, 약 1,000여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 증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金鉉培 委員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40% 또 증액을……...
○民防衛課長 李鍾玗   내년도에는 20% 증액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물량이 많을 때는 좀 모자랄 때가 있고 또 남을 때는 여입을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 견본 책자를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民防衛課長 李鍾玗   네.
  그런데 저희들은 2급 이상 비밀취급허가 받은 자에 한해서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가능한 한 좀 보여 주세요.
○民防衛課長 李鍾玗   네.
○幹事 金海鎭적어도   충무계획이라면 내년도 CPX 계획이 어떻다, 금년도 CPX 계획이 있다 없다 이 모든 것이 전년도에 이미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무계획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지마는 이것도 미리 추경에 넣지 않으면 될 이유가 있습니까?
○民防衛課長 李鍾玗   해마다 4월달에 발간 완료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12월 말에 발간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尹汝亨 委員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12페이지를 보면 첫 칸 맨 밑줄에 보면 프랑카드 및 현수막 설치해 가지고 594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50만원 하고 594만원이 각 동의 현수막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하면 94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잼버리대회에 대한 홍보를 총무과에서는 350만원과 594만원을 어떻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總務係長 吳徹權   12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 설치분으로 본청에서 나중에 추가로 지시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현수막 1개, 잔일표지망 1개, 잔일표지판 2개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설치하게끔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尹汝亨 委員   그러면 현수막 1개에 제작 경비가 얼마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현수막 1개에 7만원이 되어 가지고 18개동 해서 126만원이 되고요,
잔일 표지판 1개 동에 2개씩, 동장실 1개하고 민원실 입구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36개, 개당 13만원입니다.
  13만원 해 가지고 총 468만원입니다.
○尹汝亨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에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선거를 치르고 그 현수막 제작을 각 의원님들이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특별히 맞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가가 7만원 단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7만원 단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總務係長 吳徹權   그런데 저희가 단가를 책정한 것은 아닌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색이 아니고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단색일 경우보다 색깔이 많이 들어갈 경우는 색깔이 많이 들어간 관계로 값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尹汝亨 委員   아니 공통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통 분모를 찾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폭 한 10m로 제작하면 웬만한 간선도로, 큰 대로도 통과할 수 잇는 현수막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즈음 단가가 올랐다 해도 3도 내지 4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4~5만원이면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한다고 해도 7만원 기준을 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저희도 내려왔을 때 좀 비싼 것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구만 이렇게 7만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7만원씩 계상 돼 가지고 준 것이기 때문에……...
○尹汝亨 委員   지금 우리 중랑구 자치구로 모든 것을 다루어야지 공통적인 서울시 전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제의 본연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네,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민방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쇄물이라고 해서 17책 46부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작년도에 얼마니까 금년에 20%를 증액한다 하는 것은 옛날식 예산방식이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쇄물이 46종이다 보면 작년에 어떤 것이 남아 돌아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부족분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3,40% 이상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에 인쇄물이 얼마를 제작했는데 금년도는 얼마의 인쇄물이 부족하다, 그것도 46부 해서 120%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작년에 구매한 것에 의해서 몇 개가 부족하니까 금년에 추가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올려야지 이것을 막연하게 그냥 작년도에 100만원 들었으니까 금년에 120만원 달라, 이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白顯鎭 委員   아까 총무계장님께서 프랑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카드의 기본 인쇄개념이 말이지요, 3도 인쇄가 기본입니다.
  이것은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91년도 프랑카드 예산은 15만윈씩 6개를 책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13만원 이랬다가 7만원 이랬다가 하는 이러한 산출근거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물론 지금 조사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마는 지금 이 현수막 예산이 정말 엄청난 예산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며칠 남았습니까?
  그런 것은 하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말이지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에 싸다면 싼데서 해야지요.
  그 점은 어떤 업자를 선정할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도 정말 구 예산을 가지고 이런 데서 잘 아껴 써야 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직급 정보비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지역교통과가 7월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7월분 8만원해서 한 달 분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해서 15만원, 이것은 인상분입니다.
  15만원 인상되어서 총 83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幹事 金海鎭   7월분은 8만원이고 9월부터 지불하는 것은 일약 7만원 올라서 15만원 단위다 이것이지요?
○總務係長 吳徹權   네.
○幹事 金海鎭   그것도 근거가 있겠지요, 15만원씩 인상하라는?
○總務係長 吳徹權   네, 그것은 공통적이고 전체적인 것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許龍旭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급 정보비를 7월달에 한해서 8만원, 8월서부터 12월까지는 15만원이다, 이런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그 내역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總務係長 吳徹權   정보비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정보활동비, 처우개선비입니다.
○幹事 金海鎭   그러니까 급료 개념이지요?
○總務係長 吳徹權   네, 보수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林鍾萬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總務係長 吳徹權   총무처의 규정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나와 있어요?
○總務係長 吳徹權   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다음은 기관운영 판공비 설명을 해 주십시오.
○總務係長 吳徹權   총무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도 직제개편이 되고 지역교통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幹事 金海鎭과장급이   5급이지요?
○總務係長 吳徹權   네.
○幹事 金海鎭   5급에 대한……...
○總務係長 吳徹權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과, 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幹事 金海鎭   그러니까 과장한테 10만원이 직접 지불이 되지 않고 총무계에서 적당히 쓸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과장님한테 지급되어 가지고 실․과 단위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지역교통과가 신설되면서 과장님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다가 8월부터 15만원씩 드리는데 지금 다른 과의 과장님은 얼마씩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이것은 똑같습니다.
  지역교통과만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똑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대 의회 의정활동 추진비에 대하여 하반기 의정활동 업무 활성화를 위한 대의회 간담회 등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이것은 구청과 의회 간담회 개최, 각종 행사를 위한 경비로 산출된 것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행정청에서 쓰는 것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아닙니다.
  집행은 구청에서 하는데 이것은 대 의회 관계로 해서 쓰겠다 이렇게……...
○白顯鎭 委員   물론 대 의회 의정활동 추진비에 따른 특별판공비로 해서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서울시 지침은 없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특판비가 매년 3,600만원씩 잡혔는데 금년도는 반으로 깎여 가지고 1,8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의회도 개원되고 간담회, 대화,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특판비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白顯鎭 委員   그 다음에 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럼 1,000만원이지요?
○總務係長 吳徹權   네.
○白顯鎭 委員   1,000만원을 한다면 명목이 말이지요, 대 의회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서 구 추경예산을 의원들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1,000만원 쓴다는 것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간단히 식사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白顯鎭 委員   뭐 합니까, 1,000만원은?
○總務係長 吳徹權   각종 간담회……..
○白顯鎭 委員   간담회를 1,000만원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간담회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2월말까지 계속 몇 번이 될지 모르지요.
  1회에 1,000만원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회수는 많아질 수가 있지요.
○幹事 金海鎭총무계장   이것 좀 자백하세요.
  청장의 실지 판공비 아닙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아닙니다.
  판공비는 따로 잡혀 있습니다.
○幹事 金海鎭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의회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의원님 전체와 구청전체입니다, 한 두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담회 개최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幹事 金海鎭   정직하게 자잭하세요, 이것은 누가 집행을 합니까?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쓸 수 있어요, 이 돈을?
○總務係長 吳徹權   못 쓰지요.
○幹事 金海鎭   과장도 못 쓰지요?
○總務係長 吳徹權   행사계획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幹事 金海鎭실지   과장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장도 못 쓰고…….
○總務係長 吳徹權   아니 행사가 있을 때는…….
○幹事 金海鎭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總務係長 吳徹權   방침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지요.
○幹事 金海鎭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행사가 8월서부터 12월까지 무슨 행사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尹汝亨 委員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許龍旭 委員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總務係長 吳徹權   그것은 별도 행사계획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幹事 金海鎭   보류로 하고 넘어갑시다.
○總務係長 吳徹權   구청장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용차량은 금년 6월까지는 청장님 개인차로 해가지고 차량유지비가 월 30만원 지급되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본청에서 금년 6월3일자 자가운전 대상 제외지시가 있어 차량을 별도 관용차량으로 구매하고 여기에 대한 유지비도 차량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용차량 보험료가 60만원 계상이 됐구요, 유지비 및 수리비가 43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청소차량 관계는 청소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金鮮洙   보험료로 해서 승합중형, 이것은 저희 차가 아니고 총무과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소형차의 대당 보험료가 22만 2,000원, 각 동에서 쓰레기 수집하는 중형덤프차량이 44만 2,000원 해서 30대, 대형 그러니까 적환장에서 난지도까지 운반하는 대형 11톤짜리 7대로 58만 7,000원으로 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幹事 金海鎭   주로 어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니까, 여기?
○淸掃課長 金鮮洙   보험회사는 국제화재해상보험인데 이것은 시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차량보험은 전부 이 국제화재해상보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幹事 金海鎭   여기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고 시우회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淸掃課長 金鮮洙   아니지요, 시 전체로…….
○幹事 金海鎭   네, 서울시의 차량보험은 이 국제화재해상보험에서 하는데 그것은 시우회, 그러니까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보험기간이 1년이 넘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金鮮洙   네.
○委員長 林鍾萬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추경에다가 지금 7월 이후에다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淸掃課長 金鮮洙   금년에 소형차량이 각 동에 30대가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넣지를 못하고 금년에 추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런데 구청장 차 같은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金鮮洙   구청장 차량은 금년 6월까지만 해도 개인차량으로 됐었는데 금년 6월서부터 관용차량으로 전환하면서 그 대신 구청장한테 지급하던 차량유지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기관장에 대한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보험료 나가는 차량수가 이미 구입한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鮮洙   그렇지요.
  금년에 본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기존에 나가 있고 추가로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차량대수가 지금 추경예산에서 구매할려고 하는 차량에 대한 세금 아닙니까?
○淸掃課長 金鮮洙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李承雨 委員   그것은 지금 따로 나와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鮮洙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차량의 보험료…….
○李承雨 委員   그럼 현재 이미 구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淸掃課長 金鮮洙   네.
○成百珍 委員   지금 그럼 구청장님 차량은 구입했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구입 안 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앞으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成百珍 委員   그럼 앞으로 구입하게 되면 몇 cc 정도로…….
○總務係長 吳徹權   2,000cc로…….
○成百珍 委員   차종은 뭡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차종은 프린스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보험료가 책정이 됐습니까?
  전에 타고 다니시던 차 보험료 말씀하시지요?
○總務係長 吳徹權   아니지요.
  보험료는 앞으로 12월 안에 구입하게 되면 구입하게 된 차량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成百珍 委員   그러면 계장님 어떤 차를 확실히 구입할 단계도 안되고 보험료를 60만원 책정해 놓으십니까?
  차 cc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려질텐데.
○總務係長 吳徹權   네.
  2,000cc, 로얄 슈퍼살롱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成百珍 委員   그런데 지금 구의회에는 사무차량이 1대도 없고 그런데 하필 구청장 차량만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알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지금 구청장님 차를 다시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그러시면 구청장 업무용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 그것이 지금 잡혀 있는데 새 차도 수리가 자주 필요합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새 차는 수리가…….
○尹汝亨 委員   보통 알기로 새 차는 2년 동안은 정비도 안하고 잘 굴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總務係長 吳徹權   네.
○尹汝亨 委員   그러면 여기에다가 구청장 업무용차량 유지비 및 수리비에서 수리비라는 것은 빼고 차라리 유지비가 어떤 내역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수리비까지 거기에 포함시키면 그것이 잘못된 항목이 아니겠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를 12월까지 계상하여 430만원 해 가지고 차량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이지요.
○尹汝亨 委員   수리비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總務係長 吳徹權   수리비가 포함됐는데…….
○尹汝亨 委員   수리비를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수리비가 정확하게 금액을…….
○尹汝亨 委員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나와야 되지 무조건 수리비라고 하고 답변이 안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 林鍾萬   5개월 동안에 유지비 430만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가니까요 잘 설명을 하세요.
  5개월 동안에 무슨 유지비가 430만원씩 들어 갑니까?
○尹汝亨 委員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얼마고 수리비가 얼마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수리비와 유지비라 해가지고 430만원 딱 잡아놨으면 그러면 제가 묻는 수리비는 얼마 예산이 잡혀있고 유지비는 얼마 이러한 것을 통괄적으로 해서 43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청장님 차량유지비 하고 수리비는 상세하게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보게되면 설명하신 중에서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등해서 이미 예산 편성할 때 다 예정되어 있던 것인데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답변하시는 자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정된 회기내에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꾸 추후 보고 이렇게 하시면요 회기내에 의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관계관님들께서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추후 보고한다는 사항이 없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다음은 하천감시원순찰용이륜차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토바이 사용에 따른 보험료, 유지비,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6일자로 대통령지시사항에 의해서 새질서새생활실천에 따라서 순찰용 오토바이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幹事 金海鎭   실무진께서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제세공과금이 부득이하다는 것은 다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 업무차량 유지비, 수리비 이 관계를 별도로 보고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고 하천감시관계도 이제 부득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험료라든가 유지비, 수리비 그런 점에서 또 질문할 사항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成百珍 委員   오토바이도 새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금 이륜차 이것도 수리비 30만원 금년에 추경예산에 넣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윤여형위원님 말씀대로 새 오토바이를 구입해 가지고 1년 동안은 전혀 수리라는 것이 없고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또 이륜차 수리비 30만원 추가시켜 놓으신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오토바이를 1대 갖고 사용해서 평지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돌멩이가 있거나 아주 길이 나쁜데 순찰용으로 쓰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은 꼭 30만원이 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고장율을 예상해 책정한 것입니다.
○成百珍 委員   중고 같으면 모르지만 저도 새 오토바이를 한 5,6년 타 보았지만 물론 구청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타기 때문에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30만원 금액은 너무나 과다한 설정 같습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구청사 임차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개원 전에는 지금 구의회 자리에 도시정비과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하고 주차단속반 사무실하고 이 도시정비과를 의회 개원에 따라서 딴 데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장소가 없어 가지고 동현 측에다가 얘기해서 병원을 나가게 하고 사정사정 해 가지고 그 자리를 얻었습니다.
  145평이고요, 평당 임차단가는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91년 7월1일자 지역교통과 신설에 따라가지고 지역교통과 사무실도 도시정비과 옆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옆 사무실로 이것을 재임차 예정으로 사전 동현 측과 협의해 가지고 반 승낙을 받아서 지금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 구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위원장으로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350만원이 5개월분 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이것은 돈을 월 얼마 내는 것이 아니고 350만원 145평 해서 5억 750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걸고 나갈 때는 이 돈 전체를 구청 측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이것이 전세보증금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전세보증금입니다.
  지역교통과도 마찬가지고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넣었다가 저희가 나갈 때는 전액을 예산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시중에 임차료 가격을 대충 알아보셨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인근 구청주변 임차료가격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 임차료 조사표를 해서 붙였습니다.
  붙여서 평균가격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공유재산을 우리 구의회에다가 심의했다는 얘기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아닙니다.
  구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아직 도시정비과는 돈은 안주고 나중에 추경이 확보되면 주기로 하고 그냥 들어가 있고요 지역교통과는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동현 측에서 옛날 것도 돈 안 주는데 못해 주겠다 하고 버티고 있어서 추경이 확보되기 전에는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역교통과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구청 강당 방송시설 및 전자식 교환기 구청사 사무실 정비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 음향시설 보수 300만원은 구청강당에 방음시설이 안되어 가지고요 회의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 갖고 몇 번 질책을 받고 이것을 보수하려고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교환기 유지보수는 저희 구 개청할 때 3년간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설치한 사람이 3년간 보수해 주기로 했는데 금년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89만원 부족분에 대한 예산결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3년간 다시 계약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하고 보건소 정비는 과 직제개편 및 이전에 따라 가지고 바닥이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시설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지역교통과 칸막이 및 환풍시설도 지역교통과가 앞으로 계약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벽체, 천정 이런 데 칸막이 설치 등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부가 다 업자한테 발주를 주어서 공사를 해야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전부 계약서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지금 현재 구비하고 계십니까?
  구비하고 계시면 지금 제시할 수 있으신지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係長 吳徹權   견적서는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하고 보건소 정비 이것에 대한 견적서는 있고요 기타는 아직 이행을 안해가지고 견적서가 없습니다.
○許龍旭 委員   견적서도 없이 시중에 공사 단가라든지 자재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넣으신 것입니까?
  그러시고 앞으로는 말이지요 저는 이런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견적서도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타 견적이 붙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정하고 명확한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견적은 항상 반드시 2개 이상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방송음향시설 보수, 이래가지고 방음장치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방음장치가 아니고요, 방음장치 하려면 돈이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 가지고 위 천정에 전부 뜯어 가지고요 스피커를 15개 정도하고…….
○金鉉培 委員   15개 정도 추가한다.
○總務係長 吳徹權   네, 연단뒤에 스피커를 시설하는 소요예산입니다.
  방음장치는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金鉉培 委員   천정에 스피커시설을 하신다 이 말씀 아니예요?
○總務係長 吳徹權   천정하고 벽체하고 지금 있는 스피커도 좀 늘리고…….
○金鉉培 委員   스피커는 대략 개당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이 없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산출된 것이 있습니다.
  엠프 2대 구입이 108만원이고요 믹서기 구입이 30만원, 스피커교체가 102만원, 마이크 콘텐트 교체 20만원, 배선 10만원, 인부임 30만원 해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것 아주 잘 하셨네요.
  전자식교환기 유지보수비인데 말씀이지요 A/S가 6월에 마감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지금 7월인데 6월에 마감을 대비해서 왜 일찌감치 A/S를 못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總務係長 吳徹權   본예산에 29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가가 올라 가지고 89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89만원을 좀 아끼기 위해서 6월이 A/S 마감인데 말이지요, 그 6월달에 보수를 안 하시고 하필이면 한 달 후에 89만원을 더 지출하시려고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그 때는 이미 돈이 모자라서 못했지요.
○金鉉培 委員   A/S는 무료 아닙니까?
  무료인데 한 달후에 89만원을 왜 지출하게끔 한 달후로 끌으셨냐 이 말씀이에요.
  A/S기간이 3년간이라면서요.
  6월이 A/S기간 마지막 아닙니까?
  그런데 왜 7월달에 이것을 상정하시면서 89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6월달에 했으면 무료인데 책임보증기간이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아니지요 이 금액이, 앞으로 3년간 계약금액이…….
○金鉉培 委員   관리비?
○總務係長 吳徹權   네, 3년간 관리비가 380만원이에요.
  ’91년 기존예산에 29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9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아까 6월에 A/S가 마감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저희가 개청되어서요, A/S계약을 ’88년부터 금년 6월까지 계약했는데, 그것이 끝났어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금년에 앞으로 3년간 계약하려니까 380만원이 지금 소요된다 이것입니다.
  물가 인상도 해 가지고.
  그런데 ’91년 기존예산에는 291만 6,000원만 계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족분 89만원은 추경에 반영…….
○金鉉培 委員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금액이 올랐다 이 말씀이지요, 89만원…….
○總務係長 吳徹權   저희가 책정된 금액보다…….
○金鉉培 委員   올랐다?
○總務係長 吳徹權   네.
○張一平 委員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가 신설이 되어서 인원이 11명에 비해 지금 현재 평수도 많이 있고 또 칸막이 환풍시설비도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11명 지역교통과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그 평수를 해야 지역교통과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을 최대한 줄여서 필요한 임대료만 사용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지역교통과, 지금 먼저 보고드린 11명의 사용 외에도 주차단속반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주차단속반 여직원의 탈의실, 책상 놓고, 집무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張一平 委員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현재 145평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인원하고 규모로 봐서 과연 81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總務係長 吳徹權   그 전체가 말이지요, 81평 전체가 과 사무실로 쓰지 못하고요,
공유면적을 포함한 평수입니다, 이것이.
  전부 과 사무실로 쓰는 평수는 58평이고 공유면적이 이 중에 23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평수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업무용차량 및 행정장비 구매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구청장님 차량은 금년 6월 이전에는 차량유지비가 30만원씩 지급되어 가지고 구청장 개인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유지비 30만원 가지고 유류비도 하고 수리비도 하고 사용했습니다.
  6월 KBS의 보도 이후부터 지시가 됐어요, 지시가 되어 가지고 품위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자가운전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제외되어 가지고 관용차량으로 구매하고 여기에 유지비도 계상하게 그렇게 지시됐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대로 2,000cc 정도로 예상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정비과, 청사관리실, 기사대기실이 냉방시설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38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 구매건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업무용차량에 카폰이 되어 있는데 산 있는 데 가도 안되고 해서 구입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당에 방음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각 실․과 동장님들 회의시 보고사항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마이크를 좋은 것으로 구매할려고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핸드폰과 카폰, 성능자체는 카폰이 훨씬 좋거든요.
○總務係長 吳徹權   그런데 카폰이 조금만 떨어져도, 산 근처에만 가도 오래되어서 그런지 잘 안되더라고요.
○李承雨 委員   지금 그 핸드폰 전화기가 2대가 필요합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李承雨 委員   어디 어디 사용하실 겁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구청장님 차량에 1대, 1대는 총무과에 둘려고 합니다.
○李承雨 委員   카폰이 안되는 지역은 휴대용도 안되는데 카폰 1대는 반납합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카폰은 그냥 있지요.
  휴대용 전화기를 구입해서 꼭 청장님 차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부청장님 차에는 지금 카폰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요.
  구입했다가 긴급사항 발생시에 현장에도 쓰는 등 다용도로 쓸려고 합니다.
○李承雨 委員   그러면 3대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청장님 카폰 1대, 휴대용 전화기 2대가 되는 것이지요.
○成百珍 委員   휴대용 카폰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휴대용카폰을 쓰고 있습니다.
  오끼로 쓰고 있는데 그 때 구입을 할 때 235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이길래 277만 5,000원 짜리인지?
○總務係長 吳徹權   OPC용 하고 설치비까지 다 계산된 것입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니까 설치비까지 제가 포함해가지고 그것은 설치할 것도 없습니다.
  휴대용 카폰은 설치할 것이 없어요.
○總務係長 吳徹權   등록문제라면…….
○成百珍 委員   등록세 기계값이면 전부 포함해가지고 제가 235만원을 줬어요.
  오끼라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가격을 알아보시고 책정한 것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견적 받아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成百珍 委員   어느 회사에서 견적 받으셨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OPC요.
○委員長 林鍾萬   여기 냉방기 구매라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을 통과해서 구매절차까지 밟게 되면 말복까지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없는 예산에 절기도 벌써 다 놓쳤으니까 이번 예산에는 빼시고 다음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 주세요.
○金鉉培 委員   마이크구매기 2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청장님용 1대를 구입했어요.
  그 구매가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수고스럽겠지만 성능 좋은 것으로 나가셔서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제 소니, 미제 이렇게 해서 최고성능 좋은 것이 대당 15만원이에요.
  편안하게 구입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것이 1, 2대도 아니고 20대씩인데 5만원차이면 2×5=10, 벌써 얼마입니까?
  그리고 국산 최고상품이 4만 5,000원 그러니까 일제 소니나 미국제품이나 성능 최고 좋은 것이 15만원이니까 수고스럽지만 직접 나가셔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단가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 주세요.
  못 사신다면 제가 가서 사다 드리겠습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네.
○徐在雄 委員   방송음향이 떨리므로 음향전달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방송시설을 보수한다고 먼저 번에 얘기했는데 다시 대강당에 방음벽 미설치로 성능 좋은 마이크로 교체한다는데 이것이…….
○總務係長 吳徹權   먼저 한 것은 전체 강당을 방음할려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전체 방음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1차적으로 스피커교체, 증성,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 끝나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마이크를 교체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돈 안 드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마이크 20대도 대강당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總務係長 吳徹權   네, 3층 강당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20대를 사면 빼 가지고 기획사무실에 쓸 수도 있고 외부에 나와서 쓸 수도 있고,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마이크가 그렇게 여러 댓수가 필요한 건가요?
○總務係長 吳徹權   저희는 확대간부회의 할 때 각 실․과․동장이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가 또…….
○백현진위 위원   우리 구 청사도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白顯鎭 委員   우리가 알기로는 신내동에 택지개발이 되면 구 청사는 당연히 새로 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 정도면 대강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이나 이런 것은 3년 뒤 뜯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벽채 방음시설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白顯鎭 委員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책정에 물론 돈이 많다면 좋겠지만 이런 데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지금 방음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방음시설을 하는 것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소요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마이크를 교체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다음 구청사 정비 설명해 주세요.
○總務係長 吳徹權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에 샷다문을 설치했는데 청소차량이 출입하는 관계로 수시고장으로 망가져서 앞으로는 청소차량 지붕덮개를 열고 들어가도 샷다문이 망가지지 않도록 샷다box를 천장 쪽으로 높여 설치할 계획이며 구청사 방범창 설치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전면에만 설치했는데 도난 방지를 위하여 청장님실, 기획상황실, 시민봉사실 입구에 방범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成百珍 委員   견적서 받으셨습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받았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시면 내일부터는 견적서를 복사해서 첨부를 해 주십시오.
○總務係長 吳徹權   네.
○金榮求 委員   지하주차장 샷다문 설치에 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건물주가 샷다문 보수는 해주지 않겠느냐, 임대를 하면서 주인이 건물에 대한 보수를 안 해 준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건물주한테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이것이 그 전에 건물주측에서 설치한 샷다문인데 샷다box가 낮을 뿐 아니라 청소차량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났어요.
  그 당시 동현측에서는 몇 번 수리를 해줬는데 자주 고장나니까, 인제는 모르겠으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 해서 한 동안은 샷다문을 설치 안해 놨는데 경찰서 소년계에서 학생들이 밤에 들어와 본드 마시고 하니까 철저히 시건장치하여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金榮求 委員   저희 지하주차장에는 구청소관차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차도 또한 들어올텐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인들도 활용하니까 구청차량만 활용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임대주가 그 정도는 해 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그런데 맨처음에 했던 것이 많이 망가졌어요.
  몇 번 망가져서 동현측에서 해줬는데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구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金鉉培 委員   청소차가 운전부주의로 망가졌다고 말씀하셨지요?
○總務係長 吳徹權   운전부주의가 아니고 덮개를 완전히 닫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金鉉培 委員   그러니까 청소차가 파괴를 시켰으니까 구청에서 책임지고 샷다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네.
○金鉉培 委員   그러면 또 망가졌을 때 또 그것을 내년도 예산안에 넣으실 것입니까?
○總務係長 吳徹權   주차장 샷다문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청소차량 출입시 망가지지 않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金鉉培 委員   조금 전에 김현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대자는 자기 건물에 세를 받는 이상 건물이 파괴되었을 때는 임대자가 책임을 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 되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청소차가 파괴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구청차량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 차량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데 현재 그것이 얼마입니까?
  150만원이에요?
  150만원을 주차장을 이용ㅇ하는 모든 다른 업체들하고 분담해서 시설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總務係長 吳徹權   지금 구청주차장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는 데가 술 도매하는 곳 한 군데입니다.
○金鉉培 委員   저희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자립도가 36%라고 하니까 단 돈 만원짜리 하나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洞政係長 李淇杓   동정계장이 행정장비 구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로서 총무과에 퍼스널컴퓨터하고 PRT가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만 행정수요에 따라서 컴퓨터를 1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문서세단기는 비밀문서를 파기하는데 쓰는 것으로 현재 1대가 있습니다만 업무량의 증가로 1대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전자복사기가 1대 있는데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대를 더 구매하고자 합니다.
○金鉉培 委員   우리 구 행정에 참 애를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이 금액을 알아본 결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프린터헤드니 뭐 이런 가격과 알아보니까 상당히 여유있게 책정을 하셔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실 때는 가격을 잘 조정하셔서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91년5월18일에 내부방침을 받았을 때는 예산에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것입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네.
○委員長 林鍾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방침을 받았습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徐在雄 委員   과마다 하드웨어를 대충 용량을 좀 큰 것을 해놓고 모니터만 설치해서 각자 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용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또 사고 또 사야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洞政係長 李淇杓   컴퓨터를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행정의 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지금 젊은 세대는 전부 컴퓨터로 모든 입․출력 등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1대 내지 2대로써는 원활한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총무과 직원만 해도 32명입니다.
  32명이 컴퓨터 2대를 가지고서 원활한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매하고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徐在雄 委員   처음에 조그마한 것을 구입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은행 같은 데서도 큰 것을 해 가지고 전국을 전산화해서 온라인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당장 목전의 예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번 구입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면 자꾸 조그마한 것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조금 돈이 들더라도 큰 것을 설치해서 한 과에서 하나만 가지고 모니터만 각 계마다 설치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컴퓨터가 몇 대가 구매요구가 들어와 있습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12대 구매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12대를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큰 것 1대를 가지고 모니터 장치를 해서 쓰면 안됩니까?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저희가 이번에 구매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온라인시스템된 것이 아닙니다.
  다기능사무기기화의 개인용 컴퓨터 즉, 개인이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량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각 과에 자기업무를 입․출력 하는데 쓰기 때문에 보통 일반과에서는 1과에 1대씩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용량이 큰 16비트 AT용 등 각 동 주민 전산망이라 해서 1대씩 배치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 2대, 총무과에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 전산망이라 해서 온라인 본청하고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주민 전산망 하나밖에 없으며 봉급 등을 관리하는 전자계산소에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은 지금 각 과 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와 자동차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주민등록전산망, 각 동에 주민등록이 전산입력 되어 있는 것,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밖에 없고, 지금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각 과의 문서를 편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용을 사는 것입니다. 
  업무가 단순하다든가 해서 배치가 안된 4개과와 업무량이 많은 감사과, 총무과, 세무1․2과에 1대씩, 기획예산과 4대 등으로 AT 3대, XT 9대로 총 12대입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각 과에는 하드웨어 1대에 모니터만 여러 개 있으면 되는데 용량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자기가 쓸 수 있는 개인적인 것도 한과에 용량이 많은 것을 하나만 구입해서 모니터만 설치하고 프린터기를 1대만 설치하면 될 것을 하드웨어 자체가 달린 컴퓨터 1대씩을 구입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각 과에 컴퓨터를 연결하려면 AT를 구해야 하는데 이 AT자체가 각 과에 1대씩 구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XT는 한 80만원만 주면 구입하는데 AT 1대는 150만원씩 갑니다.
  그러면 각 과에 있는 AT라든가 XT를 사기 위해서 XT를 각 과에 1대 내지 3대, 좀 업무가 많은 데는 3대 정도만 하면 되고 또 그것을 연결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AT 1대에 XT를 연결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단말기 AT를 1대 놓고, XT를 4대 정도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사겠다는 것은 AT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XT 80만원 짜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AT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겠다는 것은 XT, 한 사람이 모니터를 보고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그 모니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할 때 하드의 용량이 큰 것을 구입하여 모니터 4대를 연결해서 써도 되지 않겠느냐…….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AT를 구입해서 XT 4대를 구입해가지고 같이 써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AT를 각 과에 한 대씩 다 줘야 되는데요?
  그 AT 자체가 1대에 150만원 잡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지금 각 과에는 XT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각 과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AT를 또 한 대씩 구입한다 그러면 마찬가지이지요.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AT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행정 전산망용으로 해가지고 AT는 구에 지금 1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지금 온라인 연결해서 쓰지를 않고, 자기네 단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XT만 해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업무가 많은 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에서는 2대 내지 3대씩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1대씩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계장님께서 컴퓨터 가격을 상정하셔서 여기 기록이 된 것입니까?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네, 컴퓨터 가격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는 조달품목입니다.
  조달청에 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달청으로 구매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사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비싸다 싸다, 용산시장에 가서 개인별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컴퓨터 가격 1대는 얼마다, 조달청하고 현대라든지 삼보, 금성 이런 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가격으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한참 잘못 되어 있네요. 
  우리가 구입을 못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아니지요, 구입은 우리가 하는데 가격은 조달가격이 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조달청에서 가격만 이 금액을 초과하지 말고 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80만원인데 70만원짜리 물품구입 했을 때 차액이 10만원 남은 것을 구 예산에 또 편성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얘기입니까?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조달품목에서 조달가격에 우리 예산이 8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70만원으로 사 가지고 10만원이 남으면 그것은 잉여자금으로 다음 해로 예산잔액이 되어서 넘어가지요.
○金鉉培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를 12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과로 분리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각 과에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컴퓨터를 운영하는 인원은 저희 직원이 행정전산망 교육을 해 갖고 일반 직원들이 컴퓨터를 칠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을 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아서 각 과의 일반직들이 다 치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컴퓨터도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서재웅위원께서 질문하신 것도 그 내용 중 한가지인데, 기능자격자가 컴퓨터를 운영해야 컴퓨터 활용을 잘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끔 가보면 그것을 배우느라고 각 직원마다 더듬더듬 눌러보고 이런 실정을 봤어요.
  지금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구입을 못한다 이래  지고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아닙니다.
  일반업무, 단위업무용 교육은 전 직원이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2주씩 본청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전산교육 2주 받고 오고 각과에 1명 이상씩 구청 전산실에서도 전반기에 20명을 시켰고, 후반기에도 20명 실시 예정입니다.
  1년에 구 직원 중에 한 100명 이상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교육을 받아온 직원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장 시키지 않습니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주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네,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린터헤드, 하드디스켓, 이것도 아예 내용 설명 들을 필요없이 지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40메가, 100메가가 있지 않습니까?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네.
○金鉉培 委員   그런데 이런 것도 가격이 상당히 융통성 있게 잡혔어요.
  그것도 조달청 물품입니까?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현대전자하고 동사무소용 하드디스켓, 주민전산망 이용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동사무소 유지보수 계약에 의거해 갖고 하드디스켓 40메가 짜리는 하나에 얼마다, 그 다음에 100메가 짜리는 얼마다, 20메가 짜리는 얼마다 하고 조달청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싸게 납품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의해서 이것을 단가조정을 못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연간 단가계약된 것은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품목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계약유지보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해서 할 적에는 조달청 품목은 조달가격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살 때는 그것이 싸든 비싸든 상관을 하지 않는데…….
○金鉉培 委員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조달청에 있는 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幹事 金海鎭모든   구매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의뢰해서 검수는 구청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직접 여기에서 예산에 의해서,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직접 구청에서 구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정부 조달품목 제3단가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의뢰를 조달청으로 합니다.
  이런 컴퓨터, 어떤 종류, 어떤 것을 몇 대를 사 주십시오 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구매해 가지고 저희를 주고 얼마에 샀으니까 돈을 납부해라 하면 저희들이 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幹事 金海鎭그러니까   직접 검수도 조달청에서 하고…….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아닙니다, 검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幹事 金海鎭아   여기에서 하고…….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우리가 받았다는 인수증을 해 줘야 저기서는 납품했습니다 하고 가면 조달청에서 납품했으니까 돈을 내시오, 하는 게 나옵니다.
○幹事 金海鎭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구매의뢰를 한다 이거지요?
○電算統計係長 魏東復   네, 구매의뢰는 조달청으로 하고 물품검수는 우리가 합니다.
○洞政係長 李淇杓   동 직원 급여부족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편성시 세입내 세출원칙에 의하여 세입의 부족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당초 기정예산 편성에 9급 급여가 3억 4,736만 6,000원이었는데 실지 소요 예산액이 32만 4,000원 × 147명, 12월 해서 5억 7,153만 6,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부족액 2억 2,417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통․반장증원 및 통장 사기진작에 대하여 당초현황은 통장 회의참석 수당이 월 6,000원이고 통장 수당이 월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반영 요구액은 총 5,2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통장 사기진작대책이 월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 사기진작 대책이 추가로 내무부 지시에 의하여 월 7만원이 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회의 참석수당 4,000원 × 우리 구의 통장이 544명이 되겠습니다.
  4월1일부터 인상이 되어서 9개월이 부족하여 1,958만 4,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장수당은 7월1일부터 월 1만원이 인상되어서 544명분으로 3,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회의참석수당 + 통장수당 해서 5,232만 4,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운영 사무용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회의비가 500원으로 통장이 3명, 반장이 19명 해서 22명이 들어가 가지고 4회 해서 약 4만 4,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산용품 프린트헤드 19만 1,000원 × 20대 해서 38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금 전산통계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하드디스켓 40MB 15대와 100MB 4대 해 가지고서 444만 4,400원, 225만 6,000원, 그리고 전산통계계장이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백지용지구매 40원 × 18개동 2,000매 해서 14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행정23312-164(91.2.22)호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시 구청장명의 증발급으로 인한 부족분 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개정서식이 1,697만 3,961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97만 3,961원이 소요되는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라 기존서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발급되는 인감관계 민원에 대하여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감대장외 14종 각종 대장 및 서식 구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대장이 우리 중랑구민이 44만 5,77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요액이 0.04해서 500에서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인감대장 총 소요되는 것이.
  그 다음에 두번째 인감대장,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용으로 해서 40원×18개동 해서 100매 해서 7만 2,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감색인대장이 1,500원 ×18개동 해서 10번 해서 27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인감대장 이송부, 그 다음에 인감대장 수령부, 인감대장 신고서, 재외 국민의 인감대장사항 통보, 재외 국민의 인감신고 기록대장, 재외 국민의 인감신고사항 회보 통보용지,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인감신고사항 변경․말소․사망․실종신고서 용지, 그 다음 인감대장수불부 대장용지, 인감대장 및 관련서류열람부, 인감대장 발급용 비닐카바, 인감대장 보관용 비닐카바 해서 총 몇 가지 용지가 되느냐 하면 18개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4만 7,961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직능단체 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직능단체 표시판은 각 동 현관 앞에 있는 직능단체 표시판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노후가 된 표시판을 스텐으로 교체를 해서 동사무소를 보다 더 밝게 하는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해당되는 동은 면목1동, 3동, 6동, 상봉2동, 중화1동, 중화2동, 망우1동, 망우2동, 신내동 등 올해 9개 동을 하고 내년도에 9개 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 소요예산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면목4동에서 처음 직능단체 표시판을 해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고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 정문에 각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등 그 명칭을 동사무소 입구에다 하니까 어수선하고 그래서 각종 직능단체를 면목4동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직능단체 표지판 관계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직능단체하면 단체별로 기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 단체별로 월 모임으로서 얼마의 돈을 내라고 해서 기금이 있는데 표지판과 같은 것은 여기서 어떤 규격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도 되는데 1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洞政係長 李淇杓   그런데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부터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2년반 동안을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어느 단체에서 한 오, 육십,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는 소요를 입간판에 의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볼려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면목4동에서는 특히 건축업자가 한번 샘플로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직능단체가 있는데 상당히 보기에 좋다 그래서 구청 개청을 하면서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보기 좋다고 해서 예산을 18개 동에 1,80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우리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도 납득이 안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尹汝亨 委員   참 좋은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제가 있기 전에 각 동에서 직능단체장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아! 우리 동에는 저 분이 새마을이사장이다, 저 사람이 선도위원 위원장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주민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 동네 구의원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 것을 잘 몰라요.
  차라리 그 동에서 그래도 우리 구의회의 구의원 얼굴이나 시의원 얼굴이 누구라는 것을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직능단체장들을 위해서 얼굴을 거기다 나열해가지고 진열하는 것은 쓸 데 없는 낭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金鉉培 委員   입간판에 대해서 여러분도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동 단위에서 제가 과거에 봉사를 하던 중에 입간판을 각 단체에서 돈을 얼마씩 내서 상봉1동에는 우선 보기 싫지 않게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다 해서 어느 동사무소를 가보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간판이 제 나름대로 돈이 있는 단체는 나무에 니스칠을 해서 걸어놓았는가 하면 일부 동사무소는 정문부터 지저분하니까 가래침도 뱉고, 담배꽁초도 아무 데나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다른 물품구입비를 절약해서라도 동사무소의 간판 만큼은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幹事 金海鎭   이런 말씀을 해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의 직능단체를 굳이 동사무소 입구에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율적인 자생조직이라고 한다면 굳이 동사무소 앞에 그런 것을 나열할 수 있느냐, 관념에 따라서는 동에 들어갈 적에 그런 것이 쫙 나열되어가지고 미관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압력을 받습니다.
  압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시대도 됐고 물론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그런 조직도 좋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우리가 낸 세금을 들여가지고 직능단체의 간판을 미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동사무소와 동사무소 앞의 게시판을 깨끗이 해 놓는게 좋지, 여러 직능단체의 간판을 나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육사간판도 아니고 말이지요.
  어떤 면으로 봐서 상당히 관료적인 발상으로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鉉培 委員   각 동사무소에는 11 내지 12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다만 5만원이고 10만원을 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하다보면 모양새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해진위원님께서도 관료적인 인상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봉사활동을 한 15년 하다보니까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成百珍 委員   하나당 100만원씩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거기 업자가 해놓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견적을 받으신 금액입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면목4동에서 한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100만원 정도 든다 그러시더라고요.
○李承雨 委員   간판이 없으면 일이 제대로 안됩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김현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격이 통일이 안되니까 첫째 어수선한 기분이 나고 또 둘째는 노후되는 등 하여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李承雨 委員   저희 중랑구같은 경우는 현재 세수도 부족하고 해야할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비가 조금 왔을 때도 하수가 역류되어 집안이 잠긴 지역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공사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동 자생단체한테 맡기고 이런 것은 강남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을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구청에서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입간판을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반응 이전에 먼저 시급한 데 이 돈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張一平 委員   방금 이 직능단체 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금액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체가 새로 생기고 명칭도 바뀌는 등 이러다보면 영구직이 아니니까 금액을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100만원이란 것은 사실 1개동이면 모르지만 18개동이면 액수가 많습니다.
  계상 금액의 3분지 1 정도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님 여러분께서 간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안을 내신 분도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내에 동청사의 여러 가지 일로 모든 주민들이 항상 많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단체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 간판은 부착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간판을 기여 하려면 돈 10만원 들여서 싸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구성을 띄어야 되고 하니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절반 정도만 구예산으로다가 지원해 주시고 한 절반은 단체에서 부담을 하시면 각 단체 10개 단체를 봤을 적에 결국 100만원짜리가, 50만원은 동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구예산에서 반을 부담하게 되면 쉽사리 부담도 많이 가지 않고 피차간에 각 단체에서도 자기네 돈을 들여서 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는 등 좋을 것 같습니다.
○尹汝亨 委員   직능단체의 명단을 보면요 지금 우리 중랑구 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아마 소속이 돼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간판을 봤을 때 구의원도 직능단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직능단체하고 구의원 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혼동을 일으킬 우려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의원님들이 고려하셔가지고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지금 현재 1개 동에 100만원 가지고 논의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우리 중랑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립도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한 댓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저도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개 단체, 그러면 1개 단체가 20명 내지 25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1개동에서 220명 내지 250명이 교통캠페인, 새마을청소 등 상당히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저도 구의원입니다만 그래도 봉사라는 명목을 갖고 당선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하루 일당 3만원은 받고 있어요.
  그 분들은 회비를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앙양과 모든 면을 봐서라도 100만원이 가까운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상정했다 해서 물건값을 그대로 다 지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떤 위원님은 3분지 1로 깎아서 해라 이것은 뭐 도둑이 아니면 그렇게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220명 내지 250명의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꼭 이것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원 상담소 명칭을 잘 고안하셔서 구의원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하나 더 구의회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幹事 金海鎭   착상은 훈장감입니다.
  솔직히 동사무소도 하나의 공기관 아닙니까?
  공기관과 자생단체는 구분하자 이 말씀입니다.
  동은 동답게 해야지 각 직능단체 간판을 일일이 게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사기앙양도 좋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생단체이고 또 자율적으로 봉사단체로서 그런 간판이 동사무소 앞에 게시됨으로서 사기가 앙양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발상은 어떤 면으로 봐서 훈장감이에요, 허나 세비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의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얘기도 하고 싶지만 자제하겠고 계수조정 때 얘기하도록 하고 공개토론은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洞政係長 李淇杓   통․반장 증원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증원에 따른 특별판공비는 통장회의가 한번 참석을 하는데 5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통이 증가되었고 4회 해서 6,000원이 되고 반장회의는 1인당 500원이고 19명이 증가되어 2회 해서 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의 자료에서 증가가 된 3개통이 19개 반에 대한 통장, 반장님에 대한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통장 회의는 한 달에 한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회의는 한 달에 한번 있습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년 2회입니다.
○成百珍 委員   저는 통장회의하는 것은 보았지만 반장회의는 못보았는데요.
○洞政係長 李淇杓   6개월에 한 번 정도…….
  다음 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이전은 지난번 상반기에 면목4동과 중화3동이 했습니다.
  청사를 이전한 결과 냉방기 및 온풍기 시설비가 총 145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면목4동이 중화3동에 청사 창문브라인더 3만 8,250 × 44.14평에 대해서 168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째는 서고설치 101만 3,000원에 대해서 2개동 해서 202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동청사 도색이 망우3동 9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방송탑 시설 보수로 상봉2동과 중화1동이 367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브라인더설치 해서 앞으로 향후소요에서 16개동, 면목4동과 중화3동을 제외한 동청사 브라인더를 500평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 평에 3만 8,250원으로 1,912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보관실 확장이 되겠습니다.
  한 동에 150만원씩 18개동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幹事 金海鎭   다른 동은 동청사 방송탑을 통해서 공지사항이 동민들에게 잘 청취되는지?
  우리 면목6동의 경우는 바로 대로 옆에 차량왕래가 아주 심한데 동에서, 바로 제가 동 앞에 삽니다.
  동앞에 살지만 때로는 청사에서 울려 퍼지는 방송내용이 전연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또 지난 선거 때 보니까 어떤 유세 일시장소 알려도 그 동 주변에 불과 바운더리(경계) 몇 십 미터도 안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은 끝났다 공지 끝났다 하는 식으로 지금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동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데는 스피커시설도 좀 연장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 점에서 동청사 방송탑 시설관계는 전반적으로 한번 답사를 해서…….
  이왕 돈을 들여 시설한 것으로 철거할 수 없다면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지사항이 청취 될 수 있도록 어떤 구상이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尹汝亨 委員   방송탑,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방금 김해진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는 마이크시설 해 가지고 방송하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에서는요 차량소음과 다른 공해로 인해서 그 주위에 약 한 100m 이내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봉2동으로 봤을 때 중랑교다리에서부터 상봉터미널까지가 상봉2동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지금 동일로 옆에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마이크 제 아무리 출력 좋은 것을 샀다 하더라도 그 주위 100m 이내에도 안 들려요.
  그러다 보면 또 멀리까지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크게 하면 소음에 제일 우선 적으로 동사무소가 앞장서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도시에서는 방송탑을 이용한 방송으로 홍보한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른 좋은 방안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안을 마련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張一平 委員   동청사 브라인더 설치에 대해서 우선 제가 있는 동이 매월 회의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방음장치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회의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사무소의 방음장치 관계를 우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洞政係長 李淇杓   통․반장 증원 및 통․반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 3명이 각 1만원 3회해서 9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반장은 19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1만원해서 3회가 되어 57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장자녀 학비보조 인상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7만 6,000원이 8만 2,3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은 12만 9,500원에서 14만 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3/4분기부터 인상이 되어서 중학생 6,350원 × 541명 × 0.05 해서 2회 되고 고등학생은 1만 1,200원이 늘어나서 541명 해서 60만 5,92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장자녀 학비보조대상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학비보조대상 학생에 대해서 중학생 8만 2,350원 × 0.025 × 2회 해서 223만 9,920원이 소요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14만 700원에서 0.025 해서 544명 해서 총 2회 상반기, 하반기 들어서 382만 7,040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근거는 내무부 지방계획과에서 91년도 6월27일날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거기에는 10%에서 15% 이내로 확대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許龍旭 委員   여기 통․반장 격려금을 말씀하시는데 통․반장 격려금이 지금 현재 몇 %에 한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네, 전체 숫자에게 나갑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아까 신문은 말이지요, 70%만 반장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격려금은 또 100%가 나갑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저희들은 100% 다 주고 있습니다, 반장과 통장.
○許龍旭 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까?
  격려금은 100 %를 주고 신문은 70%만 주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통장 자녀 학비보조는 선발기준을 어떻게 두며 선발은 동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직접합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장학금 지급기준은 한번 타신 분은 안주고 동장님이 추천해서 저희들이 우리 통장 자녀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 민원상담관제 운영사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목1동, 2동, 6동, 7동, 중화2동, 묵1동, 묵2동, 망우1동 등 인구 2만 5,000 이상 동, 8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4일이어야 되는데 이 54일이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에 9,450원이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幹事 金海鎭   이 사례금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洞政係長 李淇杓   민원상담관제는 동사무소에서 동 행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인구 2만 5,000 이상 되는 동에 상담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관제 운영의 방법은 전직,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다든가 또 행정의 수행능력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幹事 金海鎭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다 이것이지요?
○洞政係長 李淇杓   네.
○成百珍 委員   아까 시우회에서 나오신 분들, 그 분들 말씀하시지요?
○洞政係長 李淇杓   네.
○成百珍 委員   여덟분 중에 거기 책상하고 의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여덟 분이 다 책상하고 의자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면목7동 같은 경우는 책상도 없고 민원용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옛날에 서울시에서 고생하셨는데 민원인과 같이 앉아 계셔 갖고 책상도 없고 보기가 굉장히 딱합니다.
  동정계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洞政係長 李淇杓   네.
  동 행정장비 일환으로서 이중캐비넷 18동, 한 동에 하나씩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 목적은 주요문서 보관용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감대장 보관함, 이번에 7월1일부터 인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감대장을 각 동에 사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 행정전산장비, 앰보씽기 해서 250만원 해서 1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幹事 金海鎭   앰보씽기 관계는 무엇입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앰보씽기는 ’92년3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 전산 전국 온라인 실시에 있어 전산자료의 보완을 위한 대책입니다.
  그 전산자료는 주민개인 신상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전산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직원에게 배부될 패스카드의 제작을 위하여 기관 담당자의 비밀번호 입력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패스카드는 우리 은행의 카드를 이용하면 현금이 나오는 그런 카드유형입니다.
  현재 각 동에 천정 텍스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 묵2동사무소의 3층에 천정 텍스가 미설치되어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내동 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내동 위치가 392번지의 4호에 대지는 86평이고 건평은 92명입니다.
  ’77년도 11월달에 건축이 되어서 현재 1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반영 요구액은 1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여 예정 신축 매입하여 행정을 보다 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넓은 공간확보로 주민편의 및 행정능력 제고를 위하여 신내동 청사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幹事 金海鎭   매입하는 평당 단가는 간정원 감정가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추산입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감정가격이 아니고 현재 추정 예정금액입니다.
○幹事 金海鎭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네.
○尹汝亨 委員   복덕방을 통해서 평당 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감정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입방법은 두 군데 감정원의 감정가로 모든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내동의 땅 값이 감정가가 나올 수 있는 실정에서 감정가를 적용시켜 306평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예산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복덕방에 해갖고 600인데 감정가격에는 한 605만원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땅을 못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그 땅을 매입 못하니까 앞으로는 어떤 지분을 택해 가지고 그 지분에다가 어떠한 공공시설을 건립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번지수에 대한 감정가를 받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다른 위원들도 빨리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앞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정가격은 우리가 어느 필지를 결정이 됐을 때 그 때 감정이 두 군데로 들어 가는데 이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소요예산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무엇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우선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럼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 우리 동정계장 말씀대로 인근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소요 예산을 잡아놓은 다음에 어느 필지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 필지에 대한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필지마다 죄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필지가 될지도 모르는 것을 국고를 낭비해가면서 먼저 감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필지가 대상이 선정되면 감정에 들어가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제 국가에서 매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우리 자치구가 아시다시피 재정이 빈약한데 앞으로 신내동 택지개발을 앞세워 놓고 신도시가 들어서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기존 동의 택지는 대개 100평 이상이지요?
○洞政係長 李淇杓   네.
○許龍旭 委員   물론 중화3동하고 면목4동 택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6평씩 보통 동네 3배 되는 면적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洞政係長 李淇杓   현재 중화3동하고 면목4동, 이 두 군데를 올해 신축을 해보니까 그 평수가 300평이 되었습니다.
  중화3동하고 면목4동하고 망우1동은 현재 230평씩 주었습니다.
○許龍旭 委員   총 건평을?
○洞政係長 李淇杓   네, 연 건평을.
  그런데 지금 230평을 지어줘야 어느 정도 동사무소 행정수요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표준 동사무소가 대지가 200평에다가 건평을 200평을 짓는 것이 표준인데 300평을 계산한 것은 지금 현재 중화3동하고 면목4동에 300평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도 300평을 하더라도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현재 넓게 쓰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지마는 앞으로도 보다 더 동 행정과 활성화를 위한다든가 동민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평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306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동은 말이지요 더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고 땅 100평에다 말이지요, 3․4층, 5층 올릴 수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교체를 해 주셔야겠네요.
○洞政係長 李淇杓   위원님의 사항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기존 동은 좀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보완조치를 하면서 동 청사 확보방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幹事 金海鎭   그것은 좋은 계획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 땅을 많이 확보하면 나중에 팔 적에도 역시 이득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목6동만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자기 동 소속관계를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면목6동도 길가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좁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300평 기준으로 동 청사가 좀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저도 우리 동네라서 사실은 말씀을 잘 안드릴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에 18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무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말 일, 이십년전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 2만 500명의 인구가 되는데 12월 중에 우성, 중앙, 동성, 라이프에서 짓는 개인택시조합 아파트가 들어오면 인구가 한 3만 5,000에서 4만됩니다.
  현 청사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평당 600만원의 매입가격은 제가 봤을 때 감정가가 나오겠지마는 현시가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幹事 金海鎭   이것은 오히려 백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것은 발언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안 건드릴려고 그랬는데 추경이 불과 백 얼마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벌써 20% 이상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18억이라는 것이 또 동사무실이 없으면 모르지만 동사무실이 있지요, 신내동사무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네, 있습니다.
○幹事 金海鎭그래서   더 얘기하기에 참 난 합니다만 서로 동료끼리.
  그래서 우리가 신내동의 이것이 소문이 나면 다른 지역출신 구의원들은 바보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 장․단기 계획을 만들어 신내동도 포함시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徐在雄 委員   18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동 청사가 필요하다면 지어야지요.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면목6동도 인구가 3만 5,000 정도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100평 남짓 한데서 직원이 약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물론 신내동이 당장 급하니까 지어야 되는데 3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급한 우리 면목6동도 언젠가는 분동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 우리 분동이 될 수 있는 동을 선정해 가지고 택지구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洞政係長 李淇杓   협소한 동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신내동 청사가 말입니다, 현재 그 대지가 몇 평입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현재 신내동 대지가 86평이고 건평이 92평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신내동 구청사는 매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 2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매각할 가격은 알아 보셨는지요?
○洞政係長 李淇杓   아직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만 매각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행정수요에 따라서 노인정이라든가 근로청소년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제가 알기로는 말씀이지요, 노인정, 청소년복지관, 독서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신내동청사는 대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입코저 하는 평당 600만원 보다 높은 1,000만원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을 하셔서 후면에다가 500자리나 600짜리의 땅을 더 사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평수를 살 뿐더러 전번에 복지과에서 상정해 주신 독서실이라든지 탁아소라든지 그런 것을 빨리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洞政係長 李淇杓   동 행정장비 구입은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36대 중 내구년수 초과로 5년이 경과된 것이 7대, 카메라는 현재 하나도 없으면 문서세단기 9대, 금고는 현재 보유량이 18대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내구년수 초과분 7대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금고는 상봉1동과 중화1동의 2대가 노후 되어 구매하는 등 총 소요되는 액수는 3,9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張一平 委員   지금 현재 각 동에는 카메라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굳이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洞政係長 李淇杓   동사무소의 카메라 보유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은 새마을 담당사무장, 서무주임 등 개인소유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행정과 주민과의 모든 현황을 빨리 파악하고자 할 때는 사진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金鉉培 委員   계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모 단체에서 카메라를 사 줘봤더니 금방 망가뜨리고, 뭐 그렇게 보관하는 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기물이다 이런 인식을 주어갖고 동 행정봉사단체 움직이는 것은 꼭 필요로 하니까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成百珍 委員   카메라 1대 구입가격이 35만원 책정되었지요?
  동에서 이 분 저 분 쓰시다 보면 좋은 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5만원이면 굉장히 고 가격입니다.
  줌렌즈 국산은 18만원이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왠고하니 한 사람이 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요, 동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쓰기 때문에 좋은 것이나 가격이 싼 것이나 쓰는 수명 차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洞政係長 李淇杓   경노직 교통비는 동사무소의 사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1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버스요금 인상으로 ’91년4월1일부터 170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급량비는 월 4일에서 월 15일로 확대됨에 따라 각 동에 1명씩 522만 7,200원이 소요되겠으며, 우편요금은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이 되어 우리 구의 세대는 12만 1,898세대로 51%가 증가되어 총 1,243만 3,596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서는 사회복지요원이 각 동에 비창구 직원으로 1명씩 증가되어 48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오늘 제가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행정청에서 하루종일 저희들 답변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서운했던 점은 충분한 자료준비를 못한 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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