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4일(금요일)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민국소관
  3. 2.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소소관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민국소관(중랑구청장 제출)
  4. 2.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소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제1차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朴用佑  중랑구의회 사무국 박용우입니다.
  지난 11월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난 11월25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제1차 본회의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먼저 시민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시민국에 대한 개요별 순서로 축조심사를 한 다음 시민국에 대한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민국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14분)

○委員長  金海鎭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1993년 우리 시민국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전체 예산안은 일반회계 140억 9,300만원, 특별회계 12억 4,500만원 등 총 153억 3,900만원으로서 우리 구 총 예산 674억 5,300만원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 대비 3.14%가 감소된 예산규모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잠깐만 모두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보건소는 시민국 끝난 다음에 할테니까 퇴장해도 좋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93년도 예산운영 기본방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노인정, 어린이집확충, 퇴폐업소 지도단속 및 도시가스보급활동을 위한 기금설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그리고 쓰레기수집운반체계 개선과 쓰레기감량화 추진으로 쓰레기처리능력을 향상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 각 과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총 3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24억 9,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국 전체 관서운영비가 13억 3,200만원,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8,900만원이며 거택보호자의 양곡, 생계비 및 학자금으로22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시민 노임취로사업비에 16억 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억 4,500만원으로써 년 인원 14만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 12억 3,000만원, 과오납 반환금 1,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무능력자 및 생활곤란자의 질병을 치료토록 하여 건강유지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총 13억 5,500만원으로써 ’92년 대비 31.7%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부녀, 청소년복지 활동을 위해서 6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면목2동, 면목5동, 중화2동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면목7동 어린이집 부지구입비 6억원, 어린이집보수 및 운영지원을 위해 11만 4,0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 부녀, 청소년 및 유아교육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예산안은 총 8,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 위생감시활동, 유기장단속, 부정불량식품수거 등의 내역으로 편성하여 시민보건과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예산안은 총 3억 6,000만원으로써 각종 위원회운영 및 도시가스 보급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등 기본경상비가 3억 2,200만원, 물가관리와 쥐약구입비 등으로 3,200만원 기타 월동기 비축융자금 연탄 49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도시가스보급, 물가관리 등에 역점을 두겠으며 산업과 예산안은 ’92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7억 5,000만원에서 감축예산으로 인하여 ’92년도에 4억 5,000만원으로 감액되어 전년대비 54.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예산안은 총 36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활동비 2,100만원, 공해감시위원수당, 공해방지 홍보 및 기자재관리 공해감시위원회운영 등에 2,400만원을 편성하여 요즘 날로 심각해지고 잇는 공해방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과 예산안은 총 79억 5,700만원으로 이중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2억 8,900만원, 시설장비유지 및 청소차량 정비분담금 등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가 19억 8,600만원이며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김포매립장 쓰레기반입료에 14억 9,700만원을 투자하고 분뇨처리비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많은 쓰레기수거처리와 분뇨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시민국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년도보다 153,222천원이 감소한 14,093,563천원으로 일반사회복지비가 ’92년보다 20.7%가 감소한 5,654,345천원, 위생관리비는 1.8% 감소한 85,540천원, 산업경제비는 54.4% 감소한 360,358천원, 청소환경비는 28% 증가한 7,993,320천원으로서 분야별로 ’92년도보다 감소된 예산편성이나 청소분야의 증가된 예산편성은 쓰레기의 경우 기본경상비 137.8%, 경상사업비 86.7%로 대폭 인상되어 쓰레기 처리 능력을 향상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1,245,991천원으로 연인원 14만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금 1,242,151천원, 심의위원 수당 등 행정비가 3,840천원이 됨.
  그러면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쪽 사회행정비에 대해서 작년대비 증감된 게 있으면 증감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사회복지과장 임병길입니다.
  아까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사회과는 일반회계 24억 9,930만 4,000원을, 특별회계 12억 4,599만 1,000원 계 37억 4,5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4억 6,2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억 4,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저희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어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들어온 것이 반환금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않고 이것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3억원의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92년도 예산이 총 25억 7,263만 6,000원인데 여기에서 ’93년도 예산이 24억 9,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333만 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금년도 저희 중랑구 재정이 긴축재정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일부 감소가 되어서 7,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쪽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에 보면 사회복지업무추진 및 부랑인 선도요원 정보비가 76만원이지요?
  ’93, ’92년도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서는 편에서 좀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감소해 가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작년에도 부랑인 선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필요한지 답변을 좀…….
○委員長  金海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사회복지과장 임병길입니다.
  저희 사회과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진짜 이 자리에서 솔직히 이것만은 통과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각 구청 특히 중랑구청 경우에도 5개 과가 월정 3만원 내지 5만원씩 업무추진 정보비를 받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세무1․2과 같은 데는 십 몇 년 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과가 27개 과가 정보비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과는 본청에서 어떻게 역할을 잘못했는지 저희 구청에서 역할이 미미했던 간에 작년도에 시에서 업무추진비로 각 구에 계상을 하라고 공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와 가지고 절실히 느낀 것이 사회과에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려운 여건에서 야간근무까지 하면서 딴과는 타는 정보비 3만원을 못 탄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더니 예산과에서는 이게 지금 전 과가 타는 게 아니고 일부 과가 타는데 어렵다 이러길래 제가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려달라 해서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간곡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번만은 꼭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 위원님, 됐습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하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정보비에 대해서 많이 타고 있지 않냐고 하는데 거의가 안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몇 핵심부서인 기획예산과라든가 등 등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시방침 1087호 공문을 보여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청소과는 어떻습니까?
  청소과는 정보비 탑니까?
  계상에 들어갔어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청소과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총무과 일부 들어가고 기획예산과, 감사실, 토지관리과, 재무과, 전부 다 들어갔고 또 세무1․2과, 위생과는 특별히 있습니다.
  위생과 들어갔고 또 주책과, 건설관리과 제가 볼 때는 저희 구청에서 반 수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사회과는 작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게 못 들어갔습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도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부랑인에 대해서 선도했을 때 했더라 이겁니다.
  특별히 부랑인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576만원이 작년에 계상하지 않아도 부랑인은 선도했는데 정부에서 긴축예산을 쓰고 있는 마당에서 구태여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은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정보비가 어떻고 다른 과도 받으니까 우리 과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왜 작년에도 정보비 없이 다 부랑인들 선도하고 했는데 구태여 이런 명목 하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다른 과가 정보비 받으면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비 이런 차원을 떠나서 부랑인 선도요원이 지난번에는 없어도 했는데 구태여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사회복지과장 임병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과 업무추진 및 부랑인선도요원 정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랑인 선도도 들어갔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 전반 업무추진비로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3만원은 월정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만은 꼭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게 급여성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委員長  金海鎭  이게 급여성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급여성으로 봐야지요.
  이 정보비는 사회복지업무추진 및 부랑인 선도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음 5쪽 질의 없으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교상위원님.
○金敎祥 委員    과장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보통사회에서는 과가 요직과라는 것은 다 정보비가 나가고, 또 과외시 받는 과가 현재로서는 정보비가 없는 것으로 되겠네요, 현재로 봐서.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시민국에도 부분적으로 정보비를 두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게 하고 또 일을 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느 과는 받고 어느 과는 안받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요, 네 이창호위원님.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다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 전체는 주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돈 나누어주는 식의 예산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주민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나누어 갖기 식의 예산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정보비를 편성한 자체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특별판공비로 편성하든지 또 사항, 사업명도 차라리 사회복지업무추진비 하든지 부랑인 선도를 빙자해서 결국 돈 나누어 갖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면 차라리 사회복지업무추진비하고 말을 만들든지 왜 부랑인선도를 빙자해서 돈을 나누어 씁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감사 때도 그러면 감사위원들이 부랑인 선도실적 내놔라 하면 또 그 때 허위문서가 작성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돈 나누어 쓴 것인데 부랑인 선도라고 쓰면 실적 내놔라 하면 허위문서가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제목 자체도 사회복지업무추진비, 목 편성도 정보비가 아니라 특판비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들어가 있는데 왜 국내여비 2-1목을 관서당경비 8-1에 갖다 놓았습니까?
  그리고 국내여비를 이렇게 1인당 일괄 책정해서 일괄 계상하는 것이 어디 지침에 있습니까?
  이러면 나중에 여비 쓴 것 내놔라 하면 결국 나누어 쓰기 돈이 되는데 또 출장명세서 써놓고 갈아진 명단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근거 「자치구 예산편성 기준 181쪽」이라 했는데, 181쪽에 무슨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海鎭  가라라는 것은 일본말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서울시는 내무부 지침도 없이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만듭니까?
  본위원이 다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시민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음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인지 압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부터라도 솔직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근무행정도 솔직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의 악순환입니다.
  예산편성 목부터 제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이 바로 쓰여질리 있습니까?
  시민국장께서는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명 자체를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 즉각 고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지금 이창호위원 얘기가 부랑인선도위원회 요원 그랬는데 업무추진도 여기 되어 있네요,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朴勝雄 委員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부랑이선도 위원을 했는데 이것을 진짜로 하긴 했는데 아까 이창호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해놨으면 이해가 갑니다.
  괄호해놓고 ‘부랑인선도 요원'을 위에서 부랑인선도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업무지요?
  과장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안 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아예 사용을 안 했으면 본위원도 의문이 안 갑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네,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삭감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어디서 다른데 붙여서 통과시킨다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타당하면 목에 인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타당치 못하면 깎는 것이지 어디 다른데 붙여서 실질적으로 어떤 목을, 항목을, 항목에 모순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1년에 36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에다 자꾸 덮어 씌워서 알파해서 집어넣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삭감을 요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계수조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정부에서 문구 하나라도 잘못된 것 같으면 시인하시고, 시정하시고, 앞으로 또 정보비나, 사실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근무수당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사 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돈 가지고 잘못 쓰면 우리 감사에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우리 사회과 과장께서, 고생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시민국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방침에서도 1087호로 왔고 이러한 난이 우리가 관리감사를 할 수 있는, 내년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정보비로 책정된 576만원에 관한 것은 가능한 한 반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예산삭감 여부는 나중에 위원들이 다시 모이면 되고 문제점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委員長  金海鎭  다음 6쪽 넘어갑니다.
  6쪽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6쪽에 기본경상비 목에 가서 급량비, 부랑인 선도요원 식대가 또 있네요.
  이것은 아까 부랑인 선도요원 정보비 하고 별도에 또 여기에 식대를 집어넣으셨는데 이것은 일반 부랑인 있고, 부랑인선도요원 급식비 넣은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선도지원 급식비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여기에 급량비는 선도요원 여덟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월 4회씩 해서 식대 2,500원씩 계산된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정보비는 무슨 정보비에서, 여기에서 쓰라고 하지 밥값을 따로 책정했습니까?
  됐습니다.
○朴勝雄 委員    16명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먼저는, 부랑인 수고 이것은 사회과 전 직원이 16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인데 전체 정보비 576만원은 전 과 직원이 들어갔고요 이것은…….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취업알선 안내서하고 취업알선 팜플렛은,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9개 동에 1,699만원이면, 이것가지고 취업정보를 하는데 구인이라든가 구직에 대해서 충분합니까?
  이것만 하면…….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예산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작년도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대로 저희가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1,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도 취업알선이 대충 얼마정도 예산계획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취업을 시킨다든지 대충 계획은 되어 있지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내년도 취업알선을 600명으로 예정하고 있고, 현재…….
○朴勝雄 委員    내년도 것을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것을 따지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 때문에 내년도에 각 동으로 취업을 의뢰해서 몇 명 정도 구청에서 직업을 알선해 줄 수 있을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600명으로…….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급량비 107목에 묘지관리안내원 급식에 1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10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묘지안내원 급식인데 이것은 설날, 중추절, 한식, 1년에 세 번입니다.
  세 번인데 그 날 사회과 직원만은 그곳에 나가서 묘지성묘객들 안내를 하게 됩니다.
  중추절 같은 때에는 전후 3일간을, 추석 때는 자기 성묘도 못하고 나와서 망우묘지에 가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답변 확실합니까?
  주무계장님도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 맞습니까?
○社會係長  朴鍾和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작년감사시 수감자료에 보면 중추절, 한식안내 한 것 갖고 수령이 중랑경찰서 교통과장, 경비과장이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간 돈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은 경찰관 안내원과 모범운전사가 안내를 하는데 별도로 직접 청장님이…….
○李昌浩 委員    그러면 사회과 직원이 나가면 나가실 때 휴일근무를 나가시는데 휴일 아닙니까?
  휴일근무를 나가시면 나중에 급여에 휴일근무수당이나 이러한 것이 책정 안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전혀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왜 그러면 공무원에게 휴일근무를 시키고 휴일근무수당을 책정 안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정액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그러면 쉬는 날 공무원은 쉬지도 못하게 데리고 나가면서 수당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추석 때도 사회과에 발령을 받고 꼬박 이틀 반을 나가서 하루종일 있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밑에 부랑인 선도요원 8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것은 저희 직원들인데 여기는 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에 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금년에 엊그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 11월달도 여섯 번 나갔습니다..
  밤 11시30분까지 야간 단속을 하고…….
○李昌浩 委員    이분들도 나가시면 야간업무수당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왜 책정을 안 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제도상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국장님! 이러한 수당을 현실화시키십시오.
  실제로 근무를 야간에 하고 휴일날 근무를 하는 데에는 반영이 안되고 엉뚱한 것은 자꾸 수당을 만들지 말고 실제 근무하면서 현실화되지 않는 수당을 과감히 책정해서 넣도록 애를 쓰세요.
  국장님께서 차라리 그러한 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훨씬 떳떳하고 솔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7쪽으로 넘어갑니다.
  7쪽 질의하시고, 6쪽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백진위원.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6쪽 보면 시민표창장 및 부상이 있는데 며칠 전에 시민표창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국무총리 표창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행사표에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창장을 수여하는지, 또 어떤 사람을 주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항의를 본위원이 했더니 구 간부회의 석상에서 표창장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구청장 표창장만 수여한다고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국무총리 표창장까지 수요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 행사표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지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일반 시민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지도자라든지 일반시민에게 표창할 때에는 저희 간부회의 석상에서 동장이나 과장, 계장님들 있는 데에서 전수를 하는데 그것을 관내 어른들을 모시고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구 행사표, 일정표에 가서 표창장 수여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구청에서 끼리끼리 아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제가 구 행사표를 매일매일 점검하는데 떳떳이 표창장을 주는 것을 구 행사표에 기재 않습니까?
  더구나 국무총리표창을 시상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은 시민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총무국에 전달해서 반드시 앞으로는 행사표에 올리도록, 또 그간에 올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빠졌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구 행사표 일정에는 표창이라는 것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간부진 회의석상에서만 어물어물해서 주고서 말았겠지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부상까지도 이번에 대통령 봉황까지 그려진 커피셋트까지, 그것까지 나가면서 그러한 것을 선거에 지장이 있을까봐, 안그러면 보도가 될까, 그러한 염려 하에서 숨기고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 질의하세요.
○朴勝雄 委員    시민표창장 및 부상, 부상이라는 것은 시민국에서 시민을 표창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저희 사회과에서 주로 의료보험이라든지 시민국소관 유공시민에게 대해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시민국에서 주민을 추천해서 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朴勝雄 委員    표창장하고 줄 때는 총무국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예산은 시민국에다 세워놓고 일단 표창할 때는 표창자를 추천하면 저희 구청내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국장님으로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표창장은 저희가 총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하는데 다만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해야만 나가게 됩니다.
○朴勝雄 委員    왜 묻느냐 하면 동에 시민표창이 나갑니다.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하부기관이지만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구청 총무국에서 추천만 하면 예산을 편성 안 하더라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여기 저기 흩어 놓지 말고 한 자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세요.
○成百珍 委員    어제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사지 용지 및 현상액이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사지 예산액을 넣은 것은 연습지를 말씀하십니까, 습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건 백상지 얘기입니다.
○成百珍 委員    종이가 두 가지라면서요?
  어제도 감사위원들이 복사가 잘못돼서 안보이신다고 굉장히 짜증도 내고 질타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 종류로 종이가 나와 가지고 습지로 하게 되면 복사가 잘 나오고 복사기도 수명도 길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으로써 예산을 올렸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습지, 고급지로 올렸습니다.
○成百珍 委員    고급지로 올렸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成百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6,7쪽 걸쳐서 다른 위원 질의…….
  이해수위원 질의하세요.
○李海壽 委員    8쪽입니까?
○委員長  金海鎭  그럼 8쪽으로 넘어갈까요?
  8쪽 사회행정.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보상금란에 있어서 부랑인 급식에 2,500명이 12개월 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저소득지역 방문에 2,000명, 1만원씩 2회 해서 4,000만원, 저소득부분은 어떠한 상태에서 거택보호자, 의료보호자를 제외해놓고 영세민을 제외해놓고 저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랑인 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윗줄의 부랑인, 자꾸 부랑인 소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급식은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랑인이 저희 과로 오면 어떤 때는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옵니다만 몇 시간씩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를 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빵같은 것을 사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고 현재 저희들 부랑인 실적이 243명인데 11월25일 현재로 저희들이 부랑인을 시설보호에다 전부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지역 방문은 저희가 연말연시라든지 추석 때 영세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이런 데 위문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유공자, 상이용사라든지 그런 분을 제외해놓고 거택보호자, 의료보호자 그런 분들도 거기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이웃돕기하고 합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도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李海壽 委員    그런데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에 있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되는데 그것은 특별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특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맞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성백진위원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아까 이창호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요 질서안내 경찰 및 모범운전자 격려, 이 50만원이 어제께 감사자료 보니까 경찰서장한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成百珍 委員    그런데 수고는 모범운전자들이 수고를 했는데 경찰서장한테 이 돈을 지불합니까, 50만원씩을?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추석행사 때고 한식 때 보면 경찰병력이 200명, 300명 오고 모범운전자는 몇 십명이 오는데, 이것을 원칙으로 보면 모범운전자에게도 일부 주고 일부는 경찰관을 주어야 됩니다만 그 자리에서 보면 일단 경찰관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주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당연히 지금 말씀대로 분류해서 돈이 나가야지요.
  그 경찰서장 준다고 해서 모범운전자들에게 10원 하나도 안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만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정확한 한계를 해서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시정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저소득지역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추절하고 년말, 지금 년말이 됐는데요 선거 안에는 계획이 없지요, 선거 후에 계획이 있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成百珍 委員    대답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선거후에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成百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부랑인 급식, 2,500원 20명인데 부랑인한테 급식하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朴勝雄 委員    그러면 20명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꼭 20명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는 어디서 나왔는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예산편성 할 때는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20명으로 했습니다.
○朴勝雄 委員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금년도 실적을 감안을 했습니다.
○朴勝雄 委員    금년도 실적에 의해서…….
  그리고 저소득지역 방문 이래 갖고 4,000만원인데 다른 위원도 많이 물었습니다만 중추절하고 년말에 엊그제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햄이라든지 조그만 선물 하나 사다 줘 가지고 위문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朴勝雄 委員    제가 봤을 때 지역 방문하는 것도 못 봤을 뿐더러 그냥 구청장 명의로 '햄이면 햄 하나 사 가지고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은 앞으로 분명히 삭감을 해서 더 좀…….
  정 쓸 데 없으면 직원들 일요일날 같은 데 일직하고도 자기 돈 가지고 근무하라는 이런 식은 앞으로는 없애서…….
  이런 것 가지고 소용없는 겁니다, 이거.
  이 사람들 5,000원 짜리 하나 준다고 해서 반갑게 여길 줄 압니까?
  매년 하던 행사가 잘못 됐으면 시정할 줄 알아야지 맨날 하던 옛날 그대로 습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사회행정비 8쪽입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이 8쪽까지만 끝나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끝나지요?
○委員長  金海鎭  그 밑에 또 있어요.
  저소득시민보호, 11쪽 한 다음에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李昌浩 委員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청장님 판공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李昌浩 委員    국장님! 우리 구청장님 판공비가 예산서상에 우리 과 것까지 다 합쳐서 전체예산 중에 특별판공비 명목에 구청장께 지급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잘 모르세요?
  본위원이 대충 훑어본 바로 한 3억 됩니다.
  그냥 명목상 나와 있는, 예산서상에 써 있는 것만 한 3억 되는데 그 외에 각 예산과목으로 집중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분산시켜 놓은 것까지 치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를 할 때도 특판비나 저소득지역방문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님이 특별판공비로 쓰는 돈인데, 또 구청장 명의로 선물이 전달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 총무과에 있는 특별판공비만 갖고도 충분히 사용되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이런 특별판공비를 각 과에 찢어 놔 갖고 제목만 나열해놓고 참치캔이나 하나 나눠주고 생색내지 말고, 저는 지금 계속 이 예산서를 들추면서 느끼는 것이 작년에 편성된 예산서하고 새로운 과목이 설정된 게 없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전혀 어떤 창조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업무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대로 답습이에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국장님이 부임하신 것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그대로 답습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따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주무과장님은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답습예산을 편성합니까?
  사회복지가 뭡니까, 사회복지가 구청장 명의로 참치캔 나눠주는 게 사회복지입니까?
  그리고 다른데 몇 억씩 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특별판공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다 참치캔 나눠주는 예산 넣어서 구청장 쓰는 돈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판공비하고 저소득지역방문 이 금액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말고도 다른 돈 가지고 참치캔을 사 줄…….
  저소득층한테 참치캔을 꼭 사주겠다 그러면.
  이 예산말고 다른 돈으로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구청장 특판비가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구청장님보다 계급이 낮으시니까.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차라리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특판비 과목을 설정을 하더라도 다른 데 쓸 돈 있으니까 정말로 사회복지를 하시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편성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다른 데 참치 사줄 돈 얼마든지 있는데 가뜩이나 사회복지과 예산 적은 판에 이런데 참치캔 사줄, 구청장 생색이나 내는 예산을 편성해 놓느냐 이겁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다른 데에서도 참치를 사 줄 돈이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 참치 사 줄 돈이 있으면 이 돈은 안 써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市民局長  李一聖  다른 데서 충분히 있다면 뭐…….
○李昌浩 委員    있다면 예산이 없어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市民局長  李一聖  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9쪽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연관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프린트 된 내용을 참작하셔 가지고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지금 경상사업에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연료비, 월동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 앞에 부식비가 700원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현재는 600원, 400원입니다.
○朴勝雄 委員    아니 현재말고, 이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위원은.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맞습니다.
○朴勝雄 委員    과거의 지나간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묻는데 자꾸 옛날 것 들척거려 뭐 합니까?
  700원인데 총 털어 봐야 지금 현재 연료비, 월동용, 225원×452가구×182일 해서, 1,800만원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 방문하는 4,000만원을 가지고 아무리 법에 의해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돈을 가지고 연료비라든지 거택보호자한테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부지침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있으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추가로 지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입니다.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 때부터 계속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탈피해서 과장님이 소신껏 일을 하시라 이겁니다.
  소신껏 일한다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중랑구청 사회복지과장, 당신 마음대로 소신껏 일을 했으니까 사표 내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저소득지역방문비 4,000만원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을 상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400원, 450원 밖에 안 나가는데 이런 보상금을 가지고 거택보호자한테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떳떳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님 일하는 맛이 납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과감하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특히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뭘 통과시켜 주면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먼저 4,000만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700원이라든지 연탄 450원 이것은 이 숫자만은 임의대로 저희가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좋다 이겁니다.
  이 이상 과장님이 더 올려주려고 해도 지침이 있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朴勝雄 委員    저소득층 지역방문 해 가지고 여기에 4,000만원을 이런 명세를 넣지 말고 거택보호자 특별지원 해 가지고 넣으면 우리 위원들 질의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의할 사람 없어요.
  이런 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바꾸어서 할 수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지급방법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렇게 한다면 통과시켜 주어가지고 내년도 감사 때 분명히 보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화끈하게 대답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한번 해 보겠으면 해 보겠다 하면 되는데 다음에 여건상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화끈하게 거택보호자를 위해서 해 주겠다는 분명한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은 이제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국장님 답변하세요.
○市民局長  李一聖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알았습니다.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네, 백현진위원 질의하세요.
○白顯鎭 委員    네, 백현진위원입니다.
  9쪽에 방금 질의하신 경상비 보상금 계정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사회복지과장 임병길입니다.
  금년도 ’92년도는 정부에서 예시된 양곡이 쌀이 kg당 1,234원입니다.
  ’93년도에는 1,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리는 ’92년도가 757원, ’93년도에는 521원96전이 되어서 여기에서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朴勝雄 委員    물량은 똑같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委員長  金海鎭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하고 10쪽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10쪽까지 훑어보시고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네, 성백진위원 질의하세요.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 거택보호자 장례비가 있습니다.
  이 장례비 25만원이 22개 구청 전체 똑같습니까?
  각 구별로 틀립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각 구마다 다릅니다.
○成百珍 委員    달라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委員長  金海鎭  회비가 왜 달라요?
  25만원이면 이번에 5만원 올려서 25만원…….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25만원은 같습니다만…….
○委員長  金海鎭  결국 값 이론이…….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시비분은 틀립니다.
  숫자는 틀립니다.
  25만원 기준 가격은 다 같습니다.
○成百珍 委員    기준가격은 같고 숫자는 틀리겠죠.
  그것이 금년도에 5만원 또 올랐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5만원 올랐습니다.
  금년도에는 20만원, ’93년도에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이것이 하나의 시 지침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보사부 지침입니다.
○成百珍 委員    5만원이 보사부 지침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成百珍 委員    물가가 얼마가 올랐는데 겨우 25만원 가지고 어떻게 장례를 주라고…….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국비가 50%고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네,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질문을 서두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예산을 누가 짰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예산은 제가 짰습니다.
○李昌浩 委員    과장님이 짜셨죠.
  그래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넘기셨죠?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李昌浩 委員    최초의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서 자체에서 삭감된 것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 당한 것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삭감된 것은 취로사업비를 18억원으로 올렸는데 나중에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2억원이 깎여 16억원으로 되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외에는 삭감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 외에 경직성 경비는 예산과에서 깎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국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 답변에서 두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행히 저는 지금 이것저것 많이 사업을 만들어서 올렸다가 깎였으면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서 왜 사회복지과 예산을 깎았는지 호통을 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을 호통칠 일이 없어져서 기획예산과장은 한시름 덜었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작년의 예산을 하나도 연구를 안한 채 그대로 베껴 썼다 하는 결론에 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시민국장께서 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셨다가 혹시 추경예산편성이 내년에 되든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신선한 새로운 사회복지사업들이 대거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없으면 11쪽으로 넘어갈까요?
  11쪽 저소득시민보호.
  허용욱위원 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10쪽에서 저소득시민보호 항목에 장애자보장구 구입에 대한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랑구가 가장 장애자에 대해서 인색한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그런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과년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업장문제 등 등 생업자금융자 문제라든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단순히 몇 가지 소위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장애자보장구 구입에 대해 600만원만 책정되었는데 기타 금년에도 장애자에 대해서 이것말고 장애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딴 예산책정이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 구에 장애인협회 중랑구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차 사무실이라든지 작업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저희가 1억이고 몇 천 만원 넣어 가지고 사무실이라도 임대해 주려고 생각을 하다가 내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신내동에 종합복지관 450평을 지어서 그것을 저희 구에 관리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훌륭한 작업장이라든지 사무실을 겸비해서 협회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쓰시라고, 그리고 딴 것은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장애인들 총 보라매공원에서 했을 때 4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업무실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청, 동사무소에서 쓰는 화장지는 조달청에서 구입할 것을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백현진위원.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저소득시민에게 주는 중․고등학생들 수업료보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료나 입학금을 보조할 적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여기 보시면 수업료, 입학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업료는 28만 4,400원이고 중학생인 경우 입학금은 7,000원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라든지 일반 자활보호자 가족에 한해서 주는데 대상자가 각 동에서 올라오면 그 때 입학금, 수업료 낼 때에 각 동에다가 배정을 하면 동에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무통장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택보호자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격려하는 방법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이다 말이죠.
  구청장이 주고 정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금을 다 합쳐서…….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모이라고 하면 한 명도 안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머니가 옵니다.
  장학금을 주는 보람을 못 느낀다 이 말씀이에요.
  확대를 해야 하는데 장학금을 주는 방법을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엄마가 얘기를 안해요, 부모가 얘기를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주면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주면서까지…….
  그 애가 고마움을 느껴서 정말 성장을 해서 또 그 돈을 받은 것을 나중에 다른 후배들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온라인 통장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주는 방법을 학생들이 받는 것이니까 그 애들이 정말 정부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그런 것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것은 현금을 구청이나 동에서 취급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취로인부임금도 전부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것도 없이 무통장 입금만 시키면 받는 학생들도 아무런 혜택을 받는 것도 모른다는 이런 말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학자금이 나갈 때 해당 가정에 안내문 공문이라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나간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해당 학교장에게 전달해서 전교생들 조회 때나 이런 때 불러서 전달하는 방법도 좋겠죠.
  다른 위원님…….
  네, 백현진위원님.
○白顯鎭 委員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진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자협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자협회 중에서 지체장애자가 있고 신체장애자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원화가 아니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 또 예를 들어서 이 두 단체에 더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보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에게 현재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은 지체장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자협회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 두 개가 있어요.
  만약에 장애자회관을 짓는다면 그 복지관에 두 협회가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랑구에는 하나로 일원화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 구는 지체장애자 협회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신체장애자 협회는 없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단체가 우리나라의 각 구별로 보면 신체장애자와 지체장애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장애자협회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장애자협회는 틀림없다 이것이에요, 장애자협회 중에서 지금 지체장애자로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신체장애자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장애자 여러분에게 좀더 도움을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체장애자에서 오신 것을 장애자 전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신체장애자가 나중에 오면 어떻게 하냐 나는 그런 대책을 알고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안됩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지금 백 위원님 말씀대로 신체장애자가 나타날 때는 저희가 지체장애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나로 통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10쪽 추가질의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질의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지금 장애자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현재 중랑구에 장애인 수가 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현재 저희 장애인협회에 신고된 장애인 수가 1,795명인가 6명인가 한 1,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중에 예산상 지원대상은 30명이죠?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李昌浩 委員    지원대상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 숫자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요 국비보조금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가 1,700명, 1,800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보장구 가격이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도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있고 또 장애인중에서도 보장구가 확보된 장애인도 있고 해서 만약 30명 숫자가 내년도 예산집행에서 초과가 되면 시에다가 보사부 국비지원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보사부에서 내시가 들어온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잡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저는 과장님 답변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보상금 같으면 이 앞에 사회행정 같은데 보상비목에는 저소득지역방문 이렇게 해서 보상금란을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장애자는 「장애자보장구구입」해서 보장구만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사업목적 자체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장애인지원 해버리면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보장구를 사줘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도 되고 하는데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국비가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 50%에 구비 50%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50% 지원되는 금액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한 구에서는 100만원만 추가로 지원을 하지 국비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30명이 책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에 신내동에 사무실이 생겨서 그 쪽에 들어가면 자활장도 생기고 해서 운영이 되게 된다고 그러면 보상금목란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운영 경비라도 편성이 되어서 정말 말로만 하지말고 이것 노태우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놔야지 진짜 도와줄 사람 필요한 데는 안도와 주고 쓸 데 없는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몇 백 만원씩 매달 주고 말입니다.
  장애인한테는 30명한테 20만원밖에 1년에 안주고 쓸 데 없는데 참치나 사다주고 그리고 사업을 하나도 계획을 안 하셨어요.
  이런 데에 장애인을 위한 정말 의욕을 사명감을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나중에 예산특위에다가도 우리 시민국에서 건의를 할 테니까요 목을 다시 만들어서 보상금란에 장애자보장구 구입을 장애자 지원으로 고치고 보장구 구입은 국비지원 때문에 인원이 묶인다고 그러면 그 항목은 그대로 두고라도 장애인협회 지원이라든지 장애인지원이라는 항목을 새로 신설을 해서 보상금 목에 최소한 연간 1,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목을 연구해서 시민국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사회복지과 전원이 연구를 하셔서 무엇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시민국에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감사합니다.
○李昌浩 委員    되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감사합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장이 발언을 하면 위원들이 안좋아 하는 모양인데, 장애자보장구라고 딱 못이 박힌 거는 소신껏 애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장구 아니고 그냥 이창호위원의 주장대로 한다 하면 마치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 캐시(CASH) 현찰지원에 어떤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현찰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장애인보장구 구입 항목은 이건 보사부에서 하나의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고 다만 지금 말씀대로 별도로 항목을 하나…….
○委員長  金海鎭  신설하면 모르죠.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별도로 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인당 20만원 책정되었죠?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李承雨 委員    보장구 구입하는 과정에서 20만원이 오버될 경우도 20만원만 책정해 줍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아닙니다.
○李承雨 委員    더 줍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기준을 20만원 해놓고 이것도 보장구를 만드는 데가 보사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정된 병원에서 어떤 보장구를 하라 이렇게 나오면 보장구 지정된 데에서 납품 받아 가지고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줍니다.
○李承雨 委員    ’92년도에는 여섯 분이 나갔죠?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리고 추가로 저소득층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보장구 말씀이십니까?
  장애인 아니면 안되지요.
○李承雨 委員    장애인인데 1,795명 중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죠.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신청을 하셨는데 그냥 담당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반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잘사는 사람들 보장구를 주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서 1급에서부터 4급까지 장애정도에 따라서 급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4급까지 해당자에 한해서만 보장구가 지급이 되고 장애인 중에서도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지급이 안됩니다.
○李承雨 委員    그럼 판단을 담당직원이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은 지정된 병원에서…….
○李承雨 委員    병원에서는 이미 2급을 받았습니다.
  2급 판정을 받아서 신청을 했을 때 그 판정을 담당직원이 하시냐고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병원에서 2급 받은 증명가지고 저희는 인정합니다.
○李承雨 委員    인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잘 산다고 해서 안되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직원판단에 의해서 잘 사는 것이고 실질적인 그걸로 봐서는 못사는데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냐 이거죠.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 생보자로 책정이 되어 있고…….
○李承雨 委員    지금 올해 ’91년도 책정이 10명 책정되었죠?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맞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여섯 분 나갔는데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반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 안에라도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희망자 없으면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李承雨 委員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모르는데 남아 있는데도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 문제는 깊이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11쪽에 첫 항목에 보면 목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고 상반기에 1월에서 6월까지 8억, 하반기 7월에서 12월까지 8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목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시설을 한다면 어떤 저소득층의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공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줄려고 시설을 설비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취로사업을 시키는데 시설비라고…….
○黃基煥 委員    잘못되었죠?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으로 하려고 보니까 무슨 목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로사업이 하천 정비라든지 이건 하나에 구호적인 업무입니다만 무슨 가로정비라든지 임야녹지, 공중변소, 휴지통 이런 것을 가서 정비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어떤 인부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래서…….
○黃基煥 委員    취로사업비라고 하면 되잖아요, 취로사업비.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취로사업비라는 목은 예산과목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黃基煥 委員    여기 현실에 맞게 목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검토해 보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첨부해서 여기 제안이유에 근거를 보게 되면 '생활보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취로사업 세부시행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지침이죠?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맞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 밑에 보면 3.7%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3.7%가 증가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럼 3.7%가 증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구나, 잘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취로사업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8억으로 올렸는데 재정 형편상 2억이 깎여 가지고 16억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17 ~8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부족된 감은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잘못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산이 깎였으니까 잘못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부족된 감이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3.7% 증가해서 잘못되었다.
  더 증가했으면 좋을텐데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7%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고 소득이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볼 적에 이것이 자꾸 줄어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못사는 사람이 적어지고, 증가자체는 우리가 볼 적에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산상으로 그런 저소득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증가되어야 되겠죠.
  여기에 목 산출내역을 보게되면 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겠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1월달에 각 동에서 몇 명씩 취로사업 할 사람들은 차출을 해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시키겠다, 8억을 써야 되겠다는 어떤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8억이라고 책정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황기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 복지행정,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활성화 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역시 우리가 항상 예산심사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우리 구의 예산이 주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 취로사업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저소득 시민으로 하여금 취로사업을 시키는데 어떤 분은 쭉 여기 나와서 참여하는 분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류에 속한 분도 있고 또 이분들이 취로하는 취로업의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동네 담배꽁초 줍는 것까지 별걸 다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개선을 해야지 동네 쓰레기, 남의 집 대문앞에까지 와서 공초를 줍는 걸 시키면서 취로사업을 시킨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문제가 되고 아무리  저소득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상당히 가상한 일이지만서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취로사업 시행하는데 취로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좀 열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들이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두 가지로 취로사업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에서 관장하는 취로사업이 있고 하나는 동장 책임 하에 하는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녹지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동에서는 가로정비, 전봇대 첨지물 제거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남의 대문 앞에 담배꽁초가지 줍는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각 동의 실정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부분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제 출신지역 동네에서만 본 사실이 아니고 딴 동네에서 봤으니 확인 안하셔도 양철통을 들고 다니면서 꽁초를 줍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동장이 하는 취로사업이 부분적으로 있다는데 소요예산은 어떤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지, 소액사업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 취로인부가 아까 전자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자꾸만 인원이 늘어나는 사항, 우리가 이것도 상당히 정책에 참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취로인부가 사실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취로인부가 증가되지 않는 개선방법은 없겠는지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委員長  金海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 예산은 ’93년도부터는 시에서 20%가 보조금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취로사업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볼 때 182일하고 183일로 해서 365일로 저희가 잡아 갖고 이렇게 8억씩 한 것은 하루에 422명꼴인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똑같이 안배해 가지고 취로를 시키는데 이러다 보면 비오는 날도 있고 눈오는 날도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어쨌거나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6월말하고 7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해서 날짜를 안배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자료 하나만 요구합시다.
  취로사업 세부시행지침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허용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임소득 취로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취로하시는 분들이 과연 내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네 예를 든다면 하루 1만 2,000원인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소규모 공장에서 박스를 재는 데가 있어요.
  박스를 재어주는데 한 달에 4 ~50만원 준다고 인부를 좀 구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일할 수 있는 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면 어영부영 하다 보면 하루 1만 2,000원인데 거기는 내가 하루종일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도와주면서 홍보가 제대로 잘못되었어요.
  일을 시킬려면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나와서 어영부영하면 1만 2,000원 받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돈 조금 더 받는다고 그런 고생을 합니까, 하면서 안 갈려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청소용품이 있습니다.
  보면 체육공단 등에 청소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청소하려고.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소용구를 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 체육공원은 소규모 체육공원입니다, 동네 같은 데 있는 체육공원.
  그리고 여기에 체육공원에 대한 청소장비는 취로인부들이 쓰는 것은 동에서 사서 취로인부들을 주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체육공원, 소규모 공원하면 어린이공원 놀이터도 해당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맞습니다.
○朴勝雄 委員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청소는 여기서 나가서 취로인부가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는,
○朴勝雄 委員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로인부가 가서 청소를 한다 이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생활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취로인원은 동에서 동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취로인부는…….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질의 없으시면…….
○朴勝雄 委員    취로인부가 1만 2,000원 받으면서 조그마한 도움을 정부에서 내가 받는다는 인식을 못 가지는데 앞으로 취로인부한테 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셔 갖고 내가 분명히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득 되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 문제는 저희가 각 동 취로담당이라든지 각 과 주관 과를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취로인부들이 사명을 가지고 또 하루에 자기 물량을 완수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예산심사하면서 취로사업 하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신내동 청소차고 뒤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정부에서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또 우리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생활능력이 없을 적에, 저희도 해당되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았을 적에 정부에서 지원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취로명목 하에 노인분에게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할당량을 한다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제일 문제가 있어요.
  혹시 동사무소나 구청에 취로사업자로 일하시다가 다칠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 항상 이분들이 말이에요.
  담배꽁초 이런 건 문제가 없으신데 예를 들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든가, 하수도를 들고 한다든가 이런 거 할 적에 응급차량이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금방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어요.
  취로사업장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예요.
  교육을 잘 시키세요.
  노인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젊은 담당공무원들이 맞담배질이나 하고, 지시하고 이런 거 봤어요.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안전취로와 취로담당공무원의 언행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더 질의 없으면…….
  네, 황기환위원님.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로사업 하는데 천막, 연탄난로, 합판, 각목, 스치로폴 등 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정비, 첨지물제거 이러한 것만 대략 하는 것으로 우리 동네에서 자주 봅니다.
  보고 또 거기에 감독하는 사람이 다니는 것을 우리 동네에서는 못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니는 것을 못 보았고, 이 사람들이 전에는 복개가 안되었을 때에는 복개천에 복사를 긁어내고 삽으로 쳐내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에 하천이 다 복개가 되어서 그러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고정된 시설을 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정비나, 첨지물제거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된 장소에서 쓸 수 잇는 비품에 대해서는 쓸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동에서 취로사업하는 것은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만 저희가 고정되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내천과 망우산 같은 데에는 전부 취로인부들이 가서 쓰레기를 줍고 그럽니다.
  그래서 녹지과 소관에 임야내 정비, 또 하수과의 하천정비, 이러한 것은 고정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黃基煥 委員    취로사업 계획서를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민국 예산심사 종료하기 전까지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93년도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李昌浩 委員    잠깐만요.
  자료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입니다.
  시민국, 보건소 각 과별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각 사업별 계획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예산 전반에 걸친 질의를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을 오후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자료와 기획예산과장 출석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민국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어서 62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들을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12억 4,599만 1,000원입니다.
  ’92년도 최종예산이 15억 8,940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감액이 3억 4,341만 1,000원인데 이 감액은 ’91년도에 결산을 한 잉여금을 ’92년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반환한 예산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반환금, 국고 보조금 되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도 결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늦출 수가 없어서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그래서 3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맨 위칸에 보시면 1,000원이라는 예산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 과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 회수라고 있습니다.
  대불금 회수는 병원에서 영세민들이 치료를 받는데 80%는 국고부담이고 20%는 본인부담인데 20%도 본인이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할 수 없이 예산에서 대부를 해 주고 나중에 추가로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1,217만 9,000원이고, 영세민들께 대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회수하는 율이 본청의 지침이 현년도, 당년도 분을 30%로 하고 과년도에는 5%로 해서 1,217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저희가 3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인데 의료보호비, 이것이 12억 3,031만원입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이것도 916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비에서 외래가 1종, 2종, 3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종은 거택보호자가 대부분이 되고 2종은 자활보호자,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종의 산출내역 3,213원은 전체를 평균으로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13원×1,922명×7.69일을 평균해서, 전국적인 평균을 해서, 또 서울시를 평균으로 해서 7.69일로 동일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2.2%는 수진비율입니다.
  수진비율 그렇게 해서 보면 1억 3,876만 2,034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종도 마찬가지로 3,213×3,126명, 이것도 7.69일로 해서 292.2%로 계상 해서 2억 2,568만 6,847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도 3,213만원으로 통일이 되었고 인원수도 571명입니다.
  이것도 7.69일로 292.2% 해서 이것은 국비, 지비 지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2억 3,031만 179원이고, 그 다음에 입원환자입니다.
  입원환자는 1종, 2종, 3종, 의료부조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입원환자는 평균 따져서 4만 7,816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922명이 진료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입원환자는 17.57일이 되겠습니다.
  평균 입원 일자가 그래서 수진율을 19.5%로 보아서 3억 1,487만 2,433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종도 마찬가지로 4만 7,816×3,126명×17.5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진율을 19.5%로 해서 4억 969만 3,03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부조자도 마찬가지로 4만 7,816원×571명×17.57일×19.5%해서 7,483만 5,163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 대불금 해서 이것도 역시 치료를 받고 돈을 못낼 때 대불을 해주는 예산이 4,337만 6,24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심사에 대한 종결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국소관 특별회계 예산심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다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백진위원.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하지요?
○委員長  金海鎭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습니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출석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위원님.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금년도 총예산 총괄 안을 보면 작년도보다 일반행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총무재무위원회의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시민보건위원회의 출두요청이 있다는 것을 협조 드리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늦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댁으로 보내드린 ’93년도 예산안에서도 대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긴축적으로 편성이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 31개 실․과가 있습니다만 13개 부서가 금년 수준보다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일반행정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 특별교부금으로 떨어진 교부금의 구청 청사 건립비가 21억, 면목1동 청사가 약 30억이 투자됨으로써 총 50억이 구동청사 건립비 확보에 투자됨으로써 각 실과 예산을 축소 내지는 긴축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 50억 일반행정비로 인해서 다른 비목이 증가가 극히 적거나 또는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예산안 시사 때도 기획예산과장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반행정비가 예산구조의 45%이상을 넘는다는 것은 예산구조가 잘못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예산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차후 예산구조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동청사 신축이라든지 제반 그러한 곳에 투자되는 돈으로 일반행정비가 늘었다고 하나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긴축예산 편성이라 하면 계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구청 신축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 자체가 긴축예산 편성의 근본취지하고 맞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구 예산에서 예산구조가 잘못되어 있지, 만약에 이것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한 개의 운영사업체로 본다면 운영사업체의 일반행정비가 45% 넘는 회사가 과연 건재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내 돈이라도 과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겠는가?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행정비 53.9%속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32%를 차지합니다.
  또 일반행정비 속에 기본경상비, 적어도 조직을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경상비가 8.7%, 일반행정비 속에 사업비적인 성격이 12.4%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긴축예산 편성에 아까 제 뜻은 경상적 경비가, 수용비 및 수수료라든가, 저희 구에서 아낄 수 있는 사항은 적어도 금년수준으로 동결 내지는 축소편성을 하였다는 의미이고 사업비적인 것,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을 안 했다거나 과감히 줄였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경상적인 경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금년 수준으로 동결 내지는 축소 편성할 뜻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도 동결 편성하셨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올해 예산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전에 계시던 구청장님과는 달리 신임 구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이나 다른 것에 소모성 경비를 대폭 줄여서 지역개발이라든지 사회복지비에 과감히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임 구청장님이 워낙 장수 구청장님이시다 보니까 예산을 그대로 답습, 편성할지라도 신임 구청장님이 오시면 저는 많이 바뀔 것으로 대단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공비나 기타 등 등 보면 그대로 두고 오히려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비가 줄어들면서 예산동결을 했다고 하는 말씀은 알맹이는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기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자체가 일반행정비에 그 만큼 필수경비로 올랐다고 한다면 일반행정비 편성이 무려 전체 예산의 반이 넘는 돈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니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을 과감히 축소조정을 해서 소모성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의 편성이 되는 것이 그야말로 진정한 동결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이창호위원님의 참된 질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의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정보비나 특별판공비 같은 수준은 전부 증액하지 말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증액편성은 안하고 동결시키고 그 외에 저희가 우리 각 실과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금년 수준 이하로 축소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행정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실무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랑구의 예산편성이 향후 중랑구청 건립이 3년 내지 4년이 걸린다고 할 경우에 60억이 건립비에 투자됩니다.
  그래서 매년 20억 이상이 구청사 건립비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향후 3년간의 예산 편성은 일반행정비의 비율이 도저히 줄어들 수 없는 재정적인 여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또는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약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재정적인 여건의 어려움을 사업비나 복지비 등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의 비율 이것은 금년에 면목1동 청사가 지하철 정거장이 됨으로써 약 30억이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청청사 건립이라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일반행정비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저 자신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백현진위원.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내년도의 예산편성 가운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50억이 구청공사비가 투입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0억인데 50억이 공사비로 투입되면 10억이 남는 것입니까?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구청사 건립비가 20억입니다.
  그리고 동 청사가 30억 해서 50억입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분이 14개 세 중에서 우리 구세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우리 시민국에 해당하는 오물수거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외수입으로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결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결손부분에 대해서 적게 시켜야만이 지방세로, 세외수입으로 많이 잡아들일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48조에 보면 지방세 삭감시효라고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효기간이 있습니까?
  소멸시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방세법에는 나와 있는데…….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네, 세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白顯鎭 委員    이것은 지방세잖아요?
  세외수입인 오물수거수수료는 지방세가 아니잖아요?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오물수거수수료도 준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오물수거수수료도 지방세법이나 국세법과 관련해 가지고 삭감시효 관계는 준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아닌데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아마 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조에 수수료의 강제징수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제13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 한다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규정을 봐도 삭감이라는 내용이 안나와 있거든요.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계속 지방세법으로 간주를 해서 준용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으로 삭감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나하면 예산에 대해서 차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제가 오물수거수수료 관계는 사실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오물수거수수료 자체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물수거 처리비의 절대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 정도가 충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이러한 오물수거수수료의 결손, 이러한 사항이 전부 자치구 세입하고 다 연결되는 사항인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내포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물수거수수료 관계의 구체적인 결손처분 관계나 이런 사항은 제가 전문분야가 약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양해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기회예산과장이 예산파트를 전담하고 또 유능하셔 갖고 전임 구청장이 가신 뒤에 또 맡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훌륭하시기 때문에 맡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중랑구청의 핵심과장 아니에요.
  모든 것을 분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세 수입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은 왜 들먹거립니까, 청소과장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네, 알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중랑구의 세외수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결손을 초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만이 지방세 수입이나, 지방세 세외수입을 측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삭감되는 금액을 줄이자 이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공부를 더 많이 하십시오.
  기대가 많습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예산과장께서는 중랑구 예산을 다루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을 짜시면서 작년보다 획기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항목이라든지, 어떠한 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예산과장님 소신대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년보다 다르게 짜신 사항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박승웅위원님의 질의에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은 65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겨우 3.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5%의 증가분으로 뭔가 할려고 하고 새로운 예산편성 체제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재정여건이 약합니다.
  약합니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아까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동청사건립이라는 새로운 변수, 또 김포스레기 매립지 반입료라는 새로운 재원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약 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거 난지도에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반입료를 자치구에서 부담을 안했습니다만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년간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액이 약 6억 가까이 됩니다.
  새로운 재원으로서 필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사항으로서 내년에 구민회관이 건립이 됨으로서 개관식 및 문화예술공연이라는 특수한, 과거에 없던 지난 개청 이후 4년 6개월 동안 없던 새로운 비용부담이 몇 억이 됩니다.
  상당한 액수로 작용을 해서 사실은 이번 예산편성에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실무자로서의 소감입니다.
  지금 박승웅위원님께서 새로운 어떤 특수한 사업을 제시하고 의견을 내달라면 사실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마다 사실은 부끄럽고 어렵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이라 한다면 그러한 새로운 재정수요와 관련되는 구민회관에 따르는 우리 구민의 문화공간 확충이라는 그러한 사업에 보다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구성을 내년도부터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과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구청 청사가 내년도부터는 건립에 착수가 된다 하는 그러한 사항, 그 외에 특수한 사업은 저희가 대부분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상하수도 사업은 4년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저희가 내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중점 추진해야 하는 것은 신내택지개발지구라는 변수를 어떻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연계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도시개발공사의 기금 내지 시비를 끌여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 투자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저희 구의 간부급들, 또 본청에서 예산담당관을 하시다 오신 총무국장님은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역점을 두어 가지고 지금 자치구비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재원은 시비로서,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 가지고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편성에 촛점을 맞추었음을, 또 예산을 따오는데 역점을 두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우리 자치구의 전체 예산이 650억입니다만 시에서 투자되는 예산은 551억입니다.
  그러한 것을 금년 예산편성하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는 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청 예산담당관실에 계시다 오신 분이 계셔 가지고 연계가 잘 되어 가지고 어려운 시비를 따 오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산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구동 건립비, 경직성경비, 이것 때문에 예산 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면목1동 청사를 철거하면서 보상은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싶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면목1동사무소가 아시겠습니다만 파출소하고 통합청사 기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사실 지하철로 인한 철거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깨끗하고 넓은 데로 가야할 그러한 청사 중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지하철 보상과 관련된 것은 12억입니다.
  12억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 측에서는 그 감정가가 12억밖에 안되니까 12억만 주겠다 해서 12억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지하철공사에 그럴 수는 없다, 파출소도 기왕에 이전하는 문제인데 새로운 장소가 좋은 것이 있다 해 가지고 적어도 30억이 필요하다, 12억의 보상 가지고는 면목1동 청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12억에다 18억을 더 추가로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본 안으로 들어갑시다.
  대개 방향을 아셨으면 우리가 세목적인 질의는 끝내시고, 우리가 각 과별 예산을 답사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승우위원 질의하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 감사를 가서 보니까 관변단체 지원금 자체가 보조금 회의비, 글자는 틀린데 쓰는 내역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편성지침을 월요일까지 되실 수 있으면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 단체, 그래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새마을부녀회에 관한 것도 예산삭감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예산과장! 협조가 되겠습니까, 자료?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네.
○委員長  金海鎭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참고 질의는 종결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행정비 1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금년에 비하여 약 14억 정도가 감소된 31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감소된 내역은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과 일반경상비에서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적극 협조하시어서 전액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承雨 委員    동 부녀회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조금에 동 부녀회에서 더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지금 이승우위원님께서 동보조금을 더 받고 있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셨습니까?
  저희가 더 보조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타 과에서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타 과에서도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회의비 따로 나가는 것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없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교부해 주는 교부금 외에는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번에 동 감사에서 회의비를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동 부녀회하고 같이 사용을 했는데 성격이 보조금과 회의비하고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부녀회보조금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여기 제출된 것이 없는데요, 지침서 사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준비될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동 부녀회 보조금이 3,440만원이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맞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데 19개 동에 160만원씩 해서 3,04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 곱이면 3,440만원이에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분기별로 40만원씩 4개월, 그러니까 4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 동에.
○朴勝雄 委員    19개동을 하니까 여기 나온 것은 저는 계산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3,0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세요 뒤에 산출내역.
  ’93년도 예산안에는 3,4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3,440만원?
  어느 것이 계산이 틀리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앞의 것이 숫자가 0이 되어야 되는데 4가 된 것 같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니까 400만원이 추가된 거네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3,040만원이 맞습니다, 부기대로.
○朴勝雄 委員    3,040만원이 맞는 거예요?
  이 예산은 총계가 3,040만원이 맞다 이거지요.
  오기된 것입니까, 오자예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오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 오자 관계 미스프린트 있는 곳은 미리 좀 읊어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 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먼저 동 감사를 나가기 전에 가정복지과를 끝내고 나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에도 동 부녀회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16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작년에는 분기별로…….
○許龍旭 委員    금년, ’92년도.
  먼저 감사자료에도 160만원씩 줬더만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금년에는 분기별로 35만원씩이었습니다.
  분기별로 35만원 중에서 절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33만 2,500만원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수감자료에 16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오늘…….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동감사시 동장한테 “우리가 가정복지과 감사할 때는 160만원씩 일괄적인데 어떻게 당신네 동네는 덜 받았소?”, 했더니  “동별로 좀 다른가 봅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 내용은 없어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許龍旭 委員    그러면 확실히 말해주세요.
  금년에 각 동에 얼마씩 돌아갔어요?
  각 동에 영달해 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각 동에 영달된 자료 좀 동별로…….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지난 수감자료에 냈습니다.
  공통자료 사항에 보면…….
○許龍旭 委員    160만원씩 되어 있었지요?
  자료 좀 가져오세요, 제가 잘못 봤나…….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35만원 중에서 절감액이 0.95% 들어가  지고 33만 2,500원씩 균등하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지난번 수감자료에 냈습니다.
○許龍旭 委員    30 얼마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33만 2,500원씩 균등하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은 수감자료 맨 뒤편에 있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공통사항은 수감자료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올해는 올려주었네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금년에는 5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이 꼭 필요한 겁니까?
  왜 본인이 묻느냐 하면 각 동에 부녀회도 있고, 제가 보았을 때는 각 부녀회 회원들이 여기에 교양교육이 있다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몇 쪽 지적하셨습니까?
○朴勝雄 委員    16쪽 맨 아래…….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여성교양대학운영, 이 사항은 저희가 부녀회나 우리 관내에 사는 전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봄, 가을의 2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부녀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요구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개발해서 현대적으로 여성들도 이제는 나름대로의 자기 취미생활이라든가 교양을 높여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서 본청을 비롯한 다른 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건이 불비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朴勝雄 委員    과장님!
  자꾸 시 지침, 시 지침 하니까 저는 아주 듣기 싫습니다.
  진짜 그러면 ’91년도부터 시 지침이 있었으면 ’91년도부터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왜 ’91년도부터 지침이 있었으면 왜 안 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들이 과감하게 소신껏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않은지, 다만 예산 한푼이라도 주민이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않은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분들이, 여성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배우겠다면 자기들 돈 내고 학원에 가서 배우든지 해야지 왜 꼭 구예산을 들여가면서 구태여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은 꼭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그렇게만 해 주시면 그 다음은 저희가 알아서 할테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朴勝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16쪽으로 넘어갈까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지금 16쪽 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17쪽 가정복지행정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네, 박승웅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 봉투제작이 222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경로승차권을 내줄 때 꼭 봉투 없이 내드려도 됩니다.
  꼭 222만원 정도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이러한 것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委員長  金海鎭  내가 해당자로서 봉투에 넣어주는 것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냥 봉투 없이 경로우대권 해 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朴勝雄 委員    내가 위원장한테 묻는 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래도 그렇죠.
  나는 해당자니까.
○朴勝雄 委員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위원장이 해당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기분에 36매를 드리는데 그것을 그냥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노인분들이고 해서 정중하게 노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봉투 안에 넣어서 담당들이 정중하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허용욱위원님.
○許龍旭 委員    지금 현재 전달을 누가 합니까?
  전달 체계가.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일반인들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찾아가시고요, 그 외에 자활보호자나 생보자는 통 담당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통장이 전달 안 해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통 담당이 전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통장이 전달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위원장께서 직접 당하고 계시는 일이라 봉투에 넣어서 증정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는 실정으로 봐서는 통장이 전달하는데 ‘도장 가지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도장찍고 봉투인지 뭔지 장수를 세어서 줍니다.
  지금 이렇게 실시가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봉투를 넣어서 정중하게 하면 좋은데 안되고 있는 것을 222만원씩 집어넣어 놨는데 말이죠, 이걸 잘 확인해서 이 다음에는 예산에 올리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제가 확인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덮어놓고 읽지 말고 밑에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권에 대해서 실제 받아가야 될 분들이 실제 받아 가는 과정에서 다수가 동사무소를 거쳐서 경로승차권을 나가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동으로 일단은 배부가 되는 거죠?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맞습니다.
○李海壽 委員    배부가 동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장님들이 제대로 수령을 해야 될 분들한테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권이 몇 세에서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해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입니다.
○李海壽 委員    65세에서 이상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그렇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런데 실제 보게 되면 50대도 경로우대권을 갖고 다니면서 승차를 하고…….
  하여튼 구분 없이 왜 그렇게 ‘당신네들이 해당이 되시오?' 하니까 통장들한테 얘기만 잘하면 통장들이 주고…….
  그러면 ‘벌써 65세가 됐단 말입니까?' 물으면 ’65세가 안되었어. 나도 이제 노인네 측에 들어가지' 그런 상태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다니는데 과장님께서 동장님들 회의가 되든가 하시면 실제 노인분들이 그걸 받아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차를 타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경계를 하셔서 앞으로는 65세 이하 되는 분들이 받아 가지고…….
  남이 볼 때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이거죠.
  노인분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동장님들 회의나 또 국장님께서도 동장님들 회의석상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제가 해당자니까 곁들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내가 한두 번 못 받았어요.
  기일이 넘어서 못 타러 가니까 이미 정리가 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동에 가서 직접 받고 이러는데 한 때는 동장이 전달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지난 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위원장님과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간부회의 때도 동장님께 지시를 하고 해서 일반인들은 일일이 다 동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갖다가 전달을 못하더라도 생보자나 자활보호자, 노약자 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동 담당자들이 정중하게 봉투에 넣어서 전달을 해서 사실 몇 장 안되지만 정부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중하게 전달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만 사실 동에서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미처 시행을 못하고 간혹 통장님들에게 주어서 전달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許龍旭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시인을 하시는 것이죠?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 일이 왕왕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신문공고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와 어떤 행사를 홍보하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고표가 아니고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오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어린이집 3개소를 신축하면서 공고를 했습니다.
  건설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공고를 했는데 재무과에 공고료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 공고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제가 ’93년도에 공고료를 계상한 것은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는 위탁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일간지신문 2개 신문에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의무 사항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필요합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시민알뜰장운영'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비 38만원, 알뜰장 개장운영비 10만원씩 매월 두 번씩 하는 모양이죠?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맞습니다.
○朴勝雄 委員    240만원하고 38만원 해서 278만원인데 운영위원회 회의비는 ‘시민알뜰장운영'을 하기 위해서 며칟날 운영을 해야 됩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10만원씩은 할 때마다 각 동에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278만원은,
○朴勝雄 委員    여기 16쪽 알뜰시장 행사용품하고 병행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수용비 수수료는 어깨띠, 모자, 앞치마,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한 것이고 18쪽에 대한 특별판공비는 사실 판공비의 성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알뜰시장을 운영할 때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을 운반하는데 교통비도 필요하게 되겠고 이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물건을 각 통․반을 통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동에 주는 겁니까?
  동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때에 따라서는 회의를 소집하면서…….
○朴勝雄 委員    지금 현재 각 통․반에 다니면서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직접 모집하십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직접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동 부녀회장님들이 반 회원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고…….
○朴勝雄 委員    그러면 경비가 동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으로 안 나가고 어떻게 부녀회 회원들이 모집을 합니까?
  그러면 이 경비는 구청 자체에서 쓰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자체에서 교통비로도 좀 쓰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朴勝雄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네,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어버이날 행사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어버이날 행사를 지금 현재 구청에서 실시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 한국관에서 했는데 이것을 각 동별로 정말 실속있게 실질적인 어버이날 행사로 동별 예산을 짜 가지고 나누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번 감사때에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동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로서도 행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편합니다.
  항목이 특별판공비로 작년처럼 예산 항목을 잡아서 사업변경을 해야지만 동으로 교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동으로 교부할 수 있으면 교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산의 편성구조 자체를 모르시는 답변이고 특별판공비를 구청장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별판공비를 각 동에, 예를 들어서 균등분배 해 나누어 쓰고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한 영수증만 첨부가 되면 해결이 되는 일 아닙니까?
  예산과목이 달라서 못 쓴다는 말씀은 예산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 사실상 어버이날 행사를 동별로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앉아 계신 구위원님들이나 우리 지역에 계신 지역유지분들께 어떤 찬조금, 성금 해서 오히려 더 많은 노인들이 동별로 참석을 하게 되고 더 실질적이고 정말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한국관에서 한 20분씩 임의로 차출해 가지고 구청장 나와서 인사말하고 구청장 혼자 생색내고 들어가는 이런 과시성, 전시성 행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정말로 어버이날을 위한 행사가 되려면 동별로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동장님께서 순방을 한번 쫙 하시든가 하는 것이 진짜 어버이날 행사지…….
  반드시 이 예산은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에 소년소녀가장 결연자 간담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예산을 보면 25세대로 되어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것이 금년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25세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금년도에는 21세대에 47명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아파트가 당첨되면서 몇 세대가 지금 이사가 가지고 지금 17세대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25세대로 한 것은 매년 소년소녀가장들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구에서 전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예상숫자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93년도 사업계획 제출해 주신 것 보면 방금 내신 사업계획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19세대 242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금년에도 지금 이사를 갔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대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정을 해서 잡으면 몇 세대를 하겠다는 추정세대를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으로 내셔야 돼요.
  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산자체가 추정을 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이 되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자체도 보기엔 잘못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세대나 다과회 이런 것을 딱 인원을 명시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간담회비, 다른 것을 두루뭉실 묶어서 지역활동 해 가지고 두루뭉실 만들어 놓으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그냥 아주 아껴서 숫자 인원수까지 만들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이런 돈은 아끼지 마시고 추정예산을 확실하게 잡으셔서 편성하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사실 여기에 숫자는 좀 여유 있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서에서도 이 숫자와 제가 정정을 해서 좀 여유 있게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잠시 간사이신 백현진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백현진위원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진, 간사 백현진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白顯鎭  지금부터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8쪽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데 발언권은 최대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18쪽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승웅위원 말씀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부녀회원들한테 제가 또 리스트에 안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여성단체 구 협의회라든가 동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죠?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동 부녀회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아까 구 부녀회도 있던데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새마을부녀회 조식만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여성단체를 말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라고 하면 사회단체나 법인으로서 등록된 단체가 저희 구에 지부가 결성된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장님들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여기 여성교양대학운영 또 하나 있네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일단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어디 가서 받는데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현재까지는 저희구가 구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뉴서울예식장이나 뉴월드예식장 장소를 빌려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구민회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활성화 시켜서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朴勝雄 委員    정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을 운영을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컸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금년도에 저희가 일어하고 생활원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부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朴勝雄 委員    공짜로 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서 수강료 내고 해라 이거예요.
  왜 구민의 세금가지고 그 사람들 가르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일류대학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3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평생교육기구하고 합쳐서.
○朴勝雄 委員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왜 여성교양대학에 가서 그만큼 받는 분들은 가정도 다 넉넉합니다.
  내가 보았을 때 장사하고 바쁘면 언제 갈 일도 없어요.
  그런 분들을 왜 우리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꼭 우리 예산으로 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질향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어떠한 학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종합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싼 수업료를 내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로 멀리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저희 구에서 이런 대학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주부들이 참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여기 아동위원 운영비라고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다시 한번 보면 아동위원에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3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또 다시 여기 넘어서 아동위원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가정복지과장님, 위원장이 말한 다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앞장 20쪽에 나와 있는 운영비는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이들 김장을 담아준다든가 사생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경비를 우리가 사업비로 활용을 했고 수당은 한 동에 2명씩 해서 36명입니다.
  36명에 대한 수당을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 과에 16명입니다.
○黃基煥 委員    열 여섯 분 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다 보게 되면 말이지요, 제가 나열을 못할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기에 올라온 대로 그대로 운영이 잘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정복지과가 직원형성도 가정복지과라는 것 때문에 여직원들이 대부분이고 남자직원들이 몇 명이 안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업부서로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러한 건설 기술적인 그러한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청내에서 사업부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분리시키지 말고 한 데다 묶어서 해도 될 행사를 자꾸 분리시켜 놓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인원이 없고 바쁘고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분산시켜서 개최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쁠 것 같아서 직원숫자도 물어본 겁니다.
  이것을 좀 현실성 있게 불우청소년이라든가 또 불우청소년 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데다 묶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 갖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운영자체를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항목별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여성교양대학 해도 보상금이 들어가 있고 또 수용비 및 수수료도 들어가 있고 참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한 데 묶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목을 묶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사가 이렇게 많이 월별로도 하는 게 있고 주기별로 하는 게 있고 제가 보기에 많은데 가을에 하는 것도 있고 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것을 그렇게 여러 번 하지말고 두 번 할 걸 한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더 도움을 주어서 우리가 고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축소해서 도움이 가도록 할 생각이 없냐 그런 것을 물었지, 예산편성에 목을 많이 나열했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가정복지과 불우청소년이라든가 또 불우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네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도록 할 수 없느냐 그런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답변하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지금 황위원님께서 여러 번 같은 행사를 반복하지 말고 한 번에 실시를 해서 사업에 효과를 크게 거양할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각 단체에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것을 각 단체와 협의해서 줄일 수 있으면 회수를 줄여서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다른 위원님,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별난 게 있어서 하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혼모예방교육 강사료'라고 있는데 피교육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미혼모가 된다고 예상이 되어 가지고 부르러 다닙니까?
  덮어놓고 순진한 여성들, 처녀라고 그럴까요, 미성년자들 누구를 어떻게 해서 피교육자가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白顯鎭  네, 대답하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고교생들도 될 수가 있고 음식업소나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여고생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교육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송곡여고에서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송곡여고에서 “미혼모가 되지 말아라."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미리 성에 대한 예방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성교육입니까?
  그 학생들한테는 의기소침한 교육 같은데, 학생들에게 미혼모 예방교육이 성교육이 아니잖아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미리 성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미혼모가 되지 말라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요즘 사회에 이혼병리가 많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쪽 한 쪽마다 발언하실 때 맥이 끊어지니까 메모를 하였다가 한번에 질의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에 여성환경봉사단 하고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여성자원봉사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委員長代理  白顯鎭  답변하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환경봉사단 하게 되면 금년도에 발족된 사단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어느 단체에도 가입되지 않는 순수한 주부들로서 구성된 봉사단이 되겠고 여기 자원봉사단 하면 그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면서 각종 행사에 봉사를 요구하는 그런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 때에 필요한 여성단체회원들이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사들이 보면 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면 자율성도 없고 실질성은 기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앞으로 여기 여러 사업을 보면 주부백일장이라든지 시민결혼식, 청소년격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은 참 좋습니다만 관이 주도가 되어서 집행이 되다보면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사업시 국장님께서 국장님 칙임 하에 이런 각종 행사들을 이런 단체협의회를 주관으로 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이런 행사로 되면 오히려 주민참여의식도 높아지고 관이 주도가 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주민참여의식의 저하 이런 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리는데 여기 가정복지과에 있는 각종 사업시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단체들을 간담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단체들을 앞장세워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상에 어떤 제도적인 조치를 만드는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白顯鎭  시민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市民局長  李一聖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2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해서 775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월 넷째 주 마지막 토요일날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실시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매월이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참석하는 학생들은…….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참석하는 학생들은 주로 초․중․고등학생 그렇지 않으면 무직, 미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많이 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 감사할 때는 없던데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옛날에는 저희가 청소년광장으로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광장이라는 것을 청소년어울마당으로 바꾸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데 감사받을 때에는 그러한 것은 없었잖아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9번항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청소년광장 운영계획 해서 전체적인 감사자료에 보면 9번 항에 나와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심사 질의답변을 통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계신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교양교육이라고 여기에서 보니까 네 가지가 있네요.
  여성문화교실, 부녀교실, 부녀교양대학, 여성교양대학 네 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지침을 만든 양반이, 어떤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아까 어떤 위원께서 이와 같은 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은 질의하면 답변할 때 활성화 잘된다고 호언장담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교육하는 현장을 한번 안 가보았고 확인도 못해 보았고 피교육자들한테 여론 조사도 안 해보았지만 모두가 다 잘되는 것으로 얘기하셔서 그냥 소신과 운영에 영리하게 잘 하시는 분이, 국장님인줄 아시지만, 이러한 것은 앞으로 특히 국장님께서 이런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셔서 통폐합해서 여성문화교실에서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양대학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만전을 기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앞으로 창안하도록 건의합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국장님께서는 시원시원하게 발전성이 상당히 있는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응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요원 활동비 해서 한 달에 36만원씩, 12개월 해서 432만원인데 매월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여기는 매월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것은 예산상 부기가 됩니다만, 저희가 회의는 분기별로 실시하면서 그 당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 분기에 행했던 실적평가를 하고 합니다.
○朴勝雄 委員    36만원은 어떤 데 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주로 사업비입니다.
  청소년가장세대지원도 두 세대를 하고 있고 기타 캠페인이라든가 청소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우범지대 같은 데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이러한 곳에 사업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계몽도 하고 할 때 각 동 위원님들께 보조도 해 줍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감사자료에 보면 13번 항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朴勝雄 委員    아니 보조를 해 줍니까?
  각 동 위원님들께…….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 지도위원들 사업비로 써 놓은 것입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데 왜 분기별로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상에는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것은 예산의 부기가 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작성하실 때 12개월로 하지말고 분기별로 해 놓으면 의문이 안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매월로 해놓으니까 매월 무슨 회의를 하고 활동하는 줄로 알잖아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은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아동위원이나 각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사실 그 분들의 원에 의해서 저희는 매월 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 분들의 뜻에 따라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은 한 쪽씩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한 위원이 다 질의하신 다음에 또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회의를 할 때 안건도 없어요.
  지금은 안건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활용하시고, 활용을 안 하시려면 깨끗하게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회의 안하냐 하면 한 번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뭔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회의만 하면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시려면 제대로 과연 진짜 청소년지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다음 이승우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은 어떻게 틀립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교육구청, 그 다음에 경찰서, 또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그러한 분들을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회의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역시, 위의 것도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것입니다.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각 동의 회장을 비롯해서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청소년 지도위원이 동하고 20명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동 단위로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구 청소년 지도위원이 아니고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특별한 사항은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조직할 당시의 경찰서 관할사항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각 동에서 일하는 분은 한 분인데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 가지고 경찰서 산하에 있는 민간인단체인 청소년선도위원이 지도위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지급자체가 동 협의회에 대한 위원들 활동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 활동비라는 것은 지도위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써놓아야지요.
○委員長代理  白顯鎭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李承雨 委員    지금 박승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문구를 보았을 때는 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로 지금 아시고 질의한 것입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것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러면 이것이 오자가 된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것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심사의 원칙은 자구수정이나 이러한 오자, 탈자를 완전히 수정한 다음에 통과를 시켜야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교정 안보고 통과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번에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미리 사전에 정정해서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22쪽과 20쪽, 19쪽 주부에 대한 전시적인 행사를 하는 것 같이 주부환경교실운영 해가지고 532만원이 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자체를 전부 ‘주부'자만 넣어 가지고 ‘여성문화교실운용, 여성자원봉사대운영, 여성교양대학운영, 부녀교실운영, 여성단체협의회' 이것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누가 보면 가정복지과장님 소득사업인 줄 착각할 정도로 헛갈리는 모임자체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또 시민알뜰시장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 부녀들이 참뜻을 느끼고 참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구 차원에서도 소득사업이 되는지, 누가 보면 가정복지과 소득사업인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답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항목에 거의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저희 가정복지과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여성을 상대로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녀교실이라는 것은 일일 주부교실이라고 합니다.
  부녀교실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면목4동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사무실 30평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기간을 연간 3개월로 봐서 년 4년 등 공예, 한복, 꽃꽂이, 수편물이라든지 양재 등 여 가지 기술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환경교양이라든가 봉사단이라든가 여성교양대학, 문화교실은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야말로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이 주부환경봉사단 금년도에 사단법인체로 조직해서 발족된 단체로서 쓰레기장 견학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위원님들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白顯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199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이것이 위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의문점을 갖는 것이 가정복지사업 중에 아까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주부환경교실운영 같은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과의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환경문제에 대한 것은 뒤편의 환경과 예산을 보면 환경과는 할 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환경에 관한 단체운영이라고는 공해감시위원회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 두 개 밖에 없는데 예산도 적고, 차라리 환경과로 이관을 시켜서 환경과 사업으로 추진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주무과로서 주민한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부환경교실이나 주부환경봉사단을 운영하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자들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퐁퐁이라든지 세제라든지 머리 같은 것…….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지침 자체가 ‘가정복지과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市民局長  李一聖  주부들이 참여하는 게…….
○李昌浩 委員    그 지침 좀 줘 보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그러면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제다 보다보니까 상당히 혼동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시민알뜰장운영 해 가지고 있고 앞에 18쪽에도 시민알뜰장운영, 19쪽에 있습니다.
  주부백일장 개최가 있고 또 여기도 주부백일장 개최가 있습니다.
  시상을 하기 위해서 또 경상사업비에서 하나 들어가고 경상사업비에서 뭔…….
  예를 들어서 주부백일장 하면 주부백일장 전체 항목에 넣어 가지고…….
  총 예산에서 헛갈리지 않게 일목요연하게 해놓으면 보기도 쉬운 것 아니에요?
  여기 저기 올려놔서 위원들한테 눈이 헛갈리라고 그러는 겁니까, 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 예산을 보면 목별로 구분이 되어 수용비 및 수수료와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朴勝雄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 시민알뜰장운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보상금으로 시민알뜰장을 운영합니다.
  또 잘하는 동에는 표창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항목에다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해야지 뭘 여기 저기 흩어놓고 그럽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지고 해야지, 왜 꼭 지침대로만 다 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여기에 있는 알뜰장 운영 440만원은 각 동별로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어려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격려차 시상금이 되겠고, 앞에 있는 항목은 판공비로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잘 했다고 시상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사 있고 난 다음에 시상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걸 합쳐 가지고 하세요, 앞으로.
  뭐 꼭 지시하는 대로 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하시라 이겁니다.
  내가 과장님하고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할 수 없어요?
○市民局長  李一聖  목이 다릅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朴勝雄 委員    아니 목이 틀리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지요.
  맨날 그렇게만 따라갈 겁니까?
○委員長代理  白顯鎭  국장님이 박승웅위원님 추가질의 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朴勝雄 委員    앞으로는 목이 틀리더라도 돈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이 비젼이 있는 것 아닙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박승웅위원님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가능한 한 시민국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부녀회원선진지견학이 없던 항목이 생겼는데 어디를 견학을 하시는지,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 사항은 매년 시 전체에서 22개 구 4명씩 해 가지고 시에서 해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4명씩을 잡아서 구비로 예산을 책정해라' 해서 금년에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어디를 갑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선진지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코스를 정해 가지고 경주도 되겠고, 문화유적지 같은 데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예산삭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 구만 못 가게 되는 거지요.
○李承雨 委員    알겠습니다.
    (백현진 위원장대리, 황기환위원과 사회교대)
○臨時委員長  黃基煥  백현진 간사께서 전화 때문에 제가 위원장 자리를 잠깐 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주부백일장 개최사업에 심사위원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 없어도 되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심사위원 수당은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어린이사생대회를 개최하면서도 교육구청에다가 심사위원 의뢰를 해가지고 어느 구는 이 사례비를 적게 드렸다고 해서 저희 구는 10만원씩 드린 예가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 사례비는 드려야 됩니다.
○李昌浩 委員    경제기획원 예산편성 지침에도 20만원짜리 심사위원수당이라고는 없습니다.
  차관급이 10만원입니다.
  더군다나 주부백일장 개최 같은 것은 꼭 교육구청에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내 고등학교의 국어선생님들 모셔놓으면 얼마나 심사 잘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와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와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이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 없어도 되겠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昌浩 委員    있어야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학교별로다 심사위원을 초빙할 수는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동부교육청에다가 저희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몇 분 심사위원을 초청을 해 주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것도 꼭 교육구청에서만 심사위원을 부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왜 그래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아는 범위가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다 이것을 해야 할런지 그런 사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교육구청에다 의뢰를 하지요.
  그러면 교육구청에서 우리 관내에든지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 주십니다.
○李昌浩 委員    편하게 행정을 하시는군요, 이상입니다.
    (황기환 임시위원장, 백현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白顯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기존 어린이집장비보강 해 가지고 10개소 했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여기에 대한 장비는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들이 저희 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놀이기구라든지 거기에 대해 저희가 보조해 준 바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1개소에 50만원정도라도 해서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을 해 줬으면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어린이집교사연수, 26쪽도 있고, 27쪽 어린이집교사연수 160만원하고 또 750만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측에서 교사연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구태여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보육아동 재롱이잔치 행사 1,200만원에 대해서도 이것도 운영하는 측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구태여 보조해 줘야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 이 보육아동 재롱이잔치 행사는 본청 주관으로 하던 행사였는데 본청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고 방대해서 자치구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다른 구에서는 행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구는 작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계상을 했고 어린이집교사는 사실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보신 동도 있고 보시지 못한 동도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린이집교사연수까지, 이게 말하자면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까지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재롱이잔치는 5월달에 각 구마다 구별로 행사를 하는데 저희 구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샀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 직접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육아동 재롱이잔치를 구에서 보조해 주지 않고, 또 어린이집교사연수에 지원 안 해주고 자체에서 하라 그랬을 때 만약 운영 못하겠다는 원장이 계시면 이야기하세요.
  내가 맡아서 할게요.
  확실하게 운영하는 상태를 보시고 이야기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탄이 되어 있어요, 지금.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 저희가 운영실태를 점검도 합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작년도 보조금에 비해서 50% 정도로 보조금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 상황은 아동보육료를 많이 인상을 하도록 해서 갭을 메꾸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정도에서 9만 5,000원, 6만 6,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아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태를 보면 작년에 거의 4만 5,000원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 수준에서 4만 5,000원에서 6만 6,000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작년도에는 만약에 한 어린이집에 선생이 15명이 필요했으면 15명 전체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명 이상이 넘는다 하더라도 5명 이상은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각 구별로도 다른 구에는 전부 재롱이잔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안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8쪽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1993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白顯鎭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직접 나가보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어린이집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어린이집을 나가보신 위원님들의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운영 전반에 걸친 것을 파악을 하셔서 정말 유아교육에 열의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분명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또는 시설보수비라든지 각종 지원에 대한 차등을 두는 그런 예산상의 집행에 있어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번에 5개동을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하신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원장님들이 감사에 대해 상당히 당황해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장부상에는 9만 5,000원 받는 것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6만 6,000원, 5만 4,000원, 4만 8,000원, 3만 5,000원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 운영상에 있어서 인원을 조금 더 보충해 가지고 갭을 메꾼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운영지침에 보면 적극적으로 운영지침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지 그렇게 조금 자유롭게, 자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미리 겁을 먹고 자기가 일, 이십 명 받아서 갭을 메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전혀 말씀을 못하신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감사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촉구할 것은 촉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쪽 유아교육, 대수선비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개소당 1,450만원이 나와 있는데 내용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도 어느 담장 쌓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전체 공사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내용을 봤을 적에 부당한 시공비를 지불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작년에도 감사 때 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어린이집보수비 1,449만원, 3개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요, 그것은 개보수비 사항으로서 국․시비가 본청에서 예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보수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어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뭘 표준으로 해서 1,450만원씩 책정 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것은 본청에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본청에서 책정했어도 사항에 따라서 1,000만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1,200만원이 들어갈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委員長代理  白顯鎭  그러면 허용욱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해서 1993년도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黃基煥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네, 말씀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타당치 않다고 하면 삭감되는 겁니다.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黃基煥 委員    예산액을 제출했다고 하면 되는 것을 확보되었다고 하면 지금 위원들이 심사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확보된 걸 그대로 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위생과에 대한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생과 내년도 세입세출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李鍾玗  위생과장 이종우입니다.
  위생과의 내년도 총 예산은 8,554만원입니다.
  ’92년도 8,707만 4,000원에 비해서 153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수수료,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신청서 및 인쇄비가 모자라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324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고 재료비 기타, 전자유기단속 보조로 해서 이것을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작년에 115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115만 8,000원인데 작년 103만 2,000원에 비해서 12만 6,000원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160만원이 지금 현재 저희구청에서 불법 전자오락기 압류물에 대해서 현재 무료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임차료가 이월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2쪽 보상금에 시민신고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시민이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신고가 되면 한 건당 3만원씩 보상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자기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을 반으로 30만원 삭감해서 모두 조정을 한 결과 153만 4,000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그러면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정보비중에 위생업무추진비 해서 약 700만원 돈이 있고 특별판공비 중에서 과업무추진 활동비가 있고 그 위에 위생업소단속활동비가 있어서 아주 유사하고 같은 성질의 것인데 어떻게 이 세 가지로 분류해 놓으셨는지, 아마 예산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목을 많이 갈라놓으신 모양이죠?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네, 답변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李鍾玗  위생과장 이종우입니다.
  정보비, 위생업무추진비는 매월 심야변태영업단속에 따라서 3만원씩 19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급여성으로 책정된 정보비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 3,600만원은 하루에 1만원씩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차출된 인원을 우리 과 직원과 합쳐서 한 달에 15명 기준 20일을 해 가지고 12월달을 계상을 하니까 3,600만원이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라고 해서 864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감시계는 격일제로 계속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본청 공문에 의해서 6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현재 5명 기준 12월분 해서 모두 8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무추진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 과의 사기앙양책으로 그저께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매월 50만원씩을 저희 직원의 사기앙양으로 쓰는 이러한 내용으로 들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진위원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시민신고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몇 건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금년 11월달에서 12월15일까지 지금도 현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자기 이름을 대고 명함을 밝히면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成百珍 委員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예산 올릴 필요도 없겠네요?
○衛生課長  李鍾玗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成百珍 委員    삭감은 되었지만 한 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그래도 공문이 있어 가지고 예산항목을 살리기 위해서 한 열 건 정도는 내년 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成百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네, 다른 위원님…….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심야퇴폐업소단속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매월 20일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시까지 단속활동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월 20일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실제 몇 차례나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사 때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90년도 하고 ’91년도 대비 금년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심야퇴폐업소단속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건수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위생과장 이종우입니다.
  심야영업단속은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하고 다만 일제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밤10시부터 새벽2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사항은 금년에는 총 455개소가 지금 현재 적발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영업시간 위반이 47건, 변태영업이 15건, 무허가가 39건, 영업정지 중에 영업이 4건, 시설기준위반이 127건, 보건증, 기타 이에 대한 것이 227건 해 가지고 모두 455건을 적발했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위생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국소관 위생과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해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과의 예산은 총 3억 6,035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 7억 8,900만원에 비하면 약 4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7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말까지 1억원이 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월 예상기금 6억 5,000만원을 포함하면 금년도 도시가스기금 3억원을 포함해서 9억 5,000만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의 도시가스보급 예상가구 약 9,000세대 17%에 해당되는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수당과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 서식인쇄 등 구입비하고 월동기 연료대책비의 소요와 농수산 업무추진을 위한 인쇄 현수막 등 각종 일상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 및 기타는 광견병주사시약,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1,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에 있어서는 일반공산품을 수거하는데 수거비용과 열사용기자재 및 기자재용을 수거하는데 편성이 되었고 출연금은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특별판공비는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도․농간 자매결연을 각 동별로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구와 동이 다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거래사업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판공비로 해서 분기별로 구에는 30만원, 동에는 1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 일손돕기 지원은 최근에 농촌의 이농현상과 노령화, 부녀화로 해서 농촌인력이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서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쥐약구입은 1년에 2회 우리 관내의 전 가구에 배부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일반융자금으로서는 비축연탄융자로 2만 7,000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499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탄사용가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약 1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쪽 질의받겠습니다.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35쪽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무슨 농지관리위원회 교육비가 있고 여러 가지 구구하게 비슷하게 해 놨네요?
  물론 우리 지역일부에 농토가 조금 있습니다만서도 농지로서는 완전히 죽은 농지입니다.
  전부다 농지행세를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을 꼭 교육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내동의 농지전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청 지침에 의해서 회수를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노동간자매결연 직거래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되어 있죠?
○産業課長  金鮮洙  네, 되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구청도 되어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구청은 직거래가 어디하고 되어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충남 홍성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데 구에서 할 때는 30만원씩 주고 각 동에는 왜 1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이것은 구 단위로 하면 19개 동이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동 단위보다는 아무래도 행사가 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망우공원묘지 같은 큰 장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동 단위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30만원으로 했고 동별로 직거래 추진을 하는 데에서는 구에서 또 일부 지원을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는 편성을 많이 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추가질의입니다.
  그러면 구에도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직거래 추진을 하죠?
  각 동마다 다 있죠?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이것은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압박을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서도 물건수매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각 동별로 와서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 되었지 않았는가?
  각 동별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해야지 구태여 예산을 이중삼중 지출하면서 꼭 구에서도 이런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농촌일손 돕기 지원은 동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전체에서 가는 겁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이것은 구청 전체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 단위와 동 단위가 지금 다 도․농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농산물 유통구조 축소와 도․농간 자매결연 또 농산물 직거래사업 이것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구 단위로 한 군데씩 의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구 단위도 활성화 시켜라 하는 본청 지시가 있기 때문에 구 단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朴勝雄 委員    대충 알겠습니다만 자꾸 나는 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거 아주 듣기가 불편한데 과장님께서는 이제 과감하게 꼭 이거 필요 없는 것은, 구 자체에서도 정비할 건 정비하세요.
  물론 한다고 해서 예산 다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꼭 왜 지침에 의한…….
  예를 든다면 이것은 감나무 밑에 앉아 가지고 홍시가 내 입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 밖에 안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과감하게 이런 것은 각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동에서 하고 또 구에서 하면 맨날 그 인원이 또 오고 또 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못하겠다 하고 어떻게 강하게 나와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 쥐약이 1,7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쥐약이 제대로 배포되고 있으며 전체 주민이 제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 믿고 계십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이번에 11월달에도 저희가 쥐약을 일제히 배포해서 각 세대당 그 다음에 일반학교, 관공서 등 이런 곳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 조 안에 이번에는 특히 또 반상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세대에 덜 들어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동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전 세대에 배부되고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에 금년도 예산이 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 7억 5,000만원 중에서 12월에 한 1억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계속사업이라고 하였었는데 그러면 잔여예산 6억 5,000만원이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그것은 불용으로 떨어진 겁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별도 계좌로 저희가 입금을 시켜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약 6억 5,000만원이 이월될 걸로 예상을 해서 6억 5,000만원과 내년도 예산편성 3억원을 포함하면 9억 5,000만원이 내년도 실비로 융자금으로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차질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바로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약 9억 5,000만원 정도가 확보된다는 얘기인데 9억 5,000만원 정도가 적정한 선인지 아니면 너무 과다책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시는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産業課長  金鮮洙  이것이 금년도 이월금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9억 5,000만원이면,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가스공급 예산 약 9,000 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7%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昌浩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 예산을 쭉 보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과가 현지 동사무소에 나가서 각종 계량기 같은 것을 점검한다든지 열관리 시공업체 기타 가스, 주유소 조건부 허가, 공장 등 나가서 실지로 현지를 파악하실 업무들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 대한 홍보계도 차원에 각종 인쇄물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리 지금 들춰보아도 수용비 쪽이나 출장비 쪽에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이거 딴 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우리 직원들의 일반 출장비는 사회복지과에서 국별로 포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에 인부임을 이번에 책정을 해서 75만 6,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수산이나 산업행정에 대해서 할 일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긴축재정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차차 그것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예산을 짜셨을 때 하고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별로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당초에는 금년도와 같이 7억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기금이 반 이상이 나갈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3억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37쪽에 특별판공비 내에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19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1인당 5,000원씩을 잡았는데 5,000원 가지고 뭐에다 쓰는 겁니까, 이게?
○産業課長  金鮮洙  이것은 저희가 동별로 부녀봉사, 자원봉사 요원이 5명씩 해서 95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가, 개인서비스요금이나 생활필수품이나 각종 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감시, 신고하는 활동을 하는 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이분들을 한번씩 소집을 해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한 데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한 번씩 대접하는 걸로 해서 5,000원씩 잡은 겁니다.
○許龍旭 委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그럴 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1만원대 이상 경비를 내주시는데 돈 5,000원 가지고서 이 양반들이 무슨 활동을 해 주겠어요.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쥐약이 1,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도시가 차차 단독주택이 다가구,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로 자꾸만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는 그런 흐름에 있기 때문에 쥐약들 줘서 이렇게 안놓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쓸데없는 돈 1,700만원씩 여기다 집어넣지 마세요.
  쥐약 갖다 주면 통장들이 나누어주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귀찮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반도 안놓습니다.
  실정을 감안해서, 쥐약이 있는데 놓으실 분은 가져다가 놓으라고 동에 홍보라도 해서 원하는 분이나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여기다 1,700만원씩 왜 집어넣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소감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産業課長  金鮮洙  허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구입이나 배부나 관리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연구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진 위원장대리, 김해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白顯鎭 委員    ’93년도 예산안을 승인 받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떤 취지로 해서 예산을 짰는지에 대해서 환경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朴義善  환경과장 박의선입니다.
  ’93년도 저희 과 예산안 편성은 총 예산편성액이 3,620만 4,000원입니다.
  ’92년도 최종예산이 2,669만 6,000원으로서 증액된 것이 950만 8,000원입니다.
  이 증액된 사항은 ’92년9월1일자로 저희 과에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두 개 계에서 세 개 계로 늘어나면서 인원이 9명에서 12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속요원 활동비가 720만원이 늘어났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25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예산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상금 같은 것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41쪽 환경관리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41쪽 관서운영비 중 예산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한 달에 20일씩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2,160만원 계상이 맞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네, 맞습니다.
○許龍旭 委員    만원씩 9명 20일씩, 1년 12달이니까 엄청나네.
○委員長  金海鎭  혹 미스프린트가 있으면 미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정하도록.
  42쪽으로.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5쪽 쓰레기처리 일용인부임,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세요.
○黃基煥 委員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10분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청소과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45쪽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얼마나 청구했는데 깎였는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청소과 ’93년도 세출예산은 총 79억 5,7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62억 1,738만 5,000원에 비해서 17억 3,973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김표매립장 쓰레기반입료가 7억 7,770만 6,000원, 청소차량 정비조합 구성분담금이 6억 4,710만 3,000원, 기타 경상경비 중 환경미화원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 등 보상금이 3억 5,776만 8,000원, 경상사업비 중 분리수거 관련 보상금이 2억 2,559만 4,000원,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감면에 대한 보상금이 2,654만 3,000원으로서 총 20ㅇ거 9,855만 4,000원이 새로운 사업으로서 증가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청소과 투자사업을 간단히 소개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 분리수거 우수동 포상,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운영 10개소, 홍보안내문 등 제작배포가 6회 등 해서 2억 7,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청소차량 증차 및 대․폐차가 2억 4,300만원, 분리수거 전용압축기 1대 확보가 5,000만원, 청소차량 무선기설치가 5,000만원, 김포매립장 쓰레기 반입료가 7억 7,800만원, 분뇨정화조 수수료감면에 대한 보상금이 2,700만원, 청소차량 정비조합 구성분담금이 6억 4,79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당초 예산에서 깎인 부분의 한 대목인데 청소관련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구․동지원 33명에 대해서 급식비, 여비, 정보비 등 3,186만원은 삭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45쪽, 46쪽 상단까지 이어졌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46쪽 하단 공공요금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成百珍 委員    46쪽 질의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입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샤워장이 있고 청소용수 상수도 요금, 세차장 요금이 되어 있는데요, 금방 3동 휴게실에도 가보니까 너무나 환경적으로 안 좋아서 그 분들이 쉴 여건이 안돼요.
  그러니까 관서운영비로 환경시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하부 직원들한테 인기가 있으시니까 상부에서는 어쩐지 모르지만 하부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좋으시니까, 특히 휴게실 같은 데 민첩하게 생각하셔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철저히 순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47쪽 장비유지비, 연료비…….
  네, 허용욱위원님.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47쪽 하단에 내려가서 폐기물수수료 과년도 체납징수보상금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이것은 세무과에도 같이 있는 항목이지만 오물수거수수료 과년도 체납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수입징수금액의 5%를 징수하는 사람에게 수당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세무과에서도 과년도 징수보상금은 거기에서 맨 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48쪽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쪽, 역시 같은 세항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쪽, 보상금, 연금지급금, 출연금…….
  네, 허용욱위원.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9쪽에서 재활용품수거 마대지원으로 상당금액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각 동 분리수거수익금지불, 지출현황을 보게 되면 마대를 산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비용이 많이 차지했는데 약 400만원의 수익금을 해서 250만원을 지출한 동네를 보니까 마대 산 것이 많은데 마대지원 해주는데 그러한 곳은 자기네들이 수거에 애를 써서 재활용품 수수료 생긴 수익금에서 마대를 사게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이 분리수거추진에 따른 마대지원은 작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해서 작년에는 지원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그런데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낮게 쌓아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계산해서 한 매당 450원 해서 주당 20장을 19개 동으로 주게 되면 52주 계상해서 889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모두 동에서 그 재활용품 수집료를 가지고 산 곳이 많습니다.
○許龍旭 委員    내년부터 살림하면 되겠네요?
○淸掃課長  趙智相  네, 이것으로는 안 사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김해진위원님.
○成百珍 委員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서는 꼭 동부시립병원에 가야만 됩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서는 이것도 작년까지는 모든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1년에 한번 지정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실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 1회 지정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해서 건강여부를 체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재검도 받고 해서 병을 치료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은 기독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연 2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成百珍 委員    하는데 어느 병원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그것은 아직 환경미화원에서 지정을 아직 받아놓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보통 기독병원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成百珍 委員    그 전에는 동부시립병원에서 했었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아서…….
  이러한 부근 가까운 곳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50쪽,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보상금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의료보험, 환경미화원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이러한 분뇨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의료보험에 몇 명이 해당되는지 명수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여기에서 분뇨 포함이라는 것은 우리 대행업체인 분뇨직원이 아니고 공중변소를 관리하는 12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포함하는 것인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382명이 있고 공중관리인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94명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이것을 분뇨로 포함시키지 말고 공중변소관리인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委員長  金海鎭  50쪽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문의합시다.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말인데요, 현재 적립되어 있는 총 금액이 얼마이며 이자가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누적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해 그해에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가 퇴직이 발생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퇴직금을 4억 5,36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준비금입니다.
  일종의 공식이 있어서 394명에 대한 4.4% 정도 준비하고 있어서 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한 분도 없다는 것은 해마다 연간 계약으로 끝내서 새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이지요?
○淸掃課長  趙智相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것은 압니다만, 일시에 4억 얼마가 나갈 수 있는 일시 퇴직 사례가 발생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그러니까 394명에 대한 4.4%로 통계상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4.4%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들한테는 상여금이라든지, 누진률이라든지, 근무현황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없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퇴직금 적립금은 없고요, 그 분들은 연한에 따라서 달리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무 년한에 따라서…….
○委員長  金海鎭  나는 납득이 안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일시에 다 지불해 주어서 잔액이 하나도 안남는다는 얘기입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아니지요,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이 돈 중에서 내주고 그리고 퇴직사유가 또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좋습니다.
  50쪽 넘어갈까요?
  51쪽, 네 허용욱위원님.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51쪽 제일 하단에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차량임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57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淸掃課長  趙智相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차량임차료, 570만원입니다.
  이것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각 동 주민으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의식을 높이자는 뜻에서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주민이 가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네, 우리 동 주민이 가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황기환위원님.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허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30만원에 19대 해서 570만원인데 19대라는 것은 한 동에 한 대씩을 계상해서 올린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한 동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19번을 가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청소과장 답변해 주세요.
○淸掃課長  趙智相  이것은 19개 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에 가더라도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1개 동에 50명씩 계상을 해서 19대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朴勝雄 委員    1개 동에 1대씩 간다, 이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한번 갈 적에 한 개 동만 몽땅 가는 것이 아니고 차출해서 모아 가지고 여러 번 가겠다는 것입니다.
○黃基煥 委員    한 동에서 몇 사람 차출해서 가는 것이지요?
○淸掃課長  趙智相  네.
○黃基煥 委員    그러면 말이지요, 당일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네, 당일 갔다 오는 겁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구청에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구청의 전용버스가?
○淸掃課長  趙智相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이고 하나는 중형입니다.
○黃基煥 委員    그럼 구청 버스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출퇴근에도 지장을 주고 각종 행사에도 차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것을 책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 사업이 차질이 생길까 합니다.
○黃基煥 委員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난지도에 쓰레기견학을 저희의원 몇 분이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소각시키는 데도 갔다오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버스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에 해서 버스 한 대 잠깐 갔다 오는 것을 30만원씩 돈을 들여서 갔다와야 되겠냐 해서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우리 구청의 특별한 행사가 없는 날을 택해서 구청의 차를 이용하면 그 만큼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분리수거에 따르는 많은 지식을 얻어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물론 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구청 차량 두 대를 활용해서 갔다 온다면 차질 없이 집행이 되어야겠는데…….
  하여튼 예산이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책정이 안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52쪽으로 넘어갑니다.
  자치단체 위탁금, 국가기관 사업비, 자산취득비입니다.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52쪽 상단에 가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억 4,800만원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원씩해서, 13만 4,808세대인데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작년까지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으나 주민들의 수집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kg당 1kg을 수집했으면 20원씩 계산해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관내 세대가 13만 4,000세대로 보고 연간 이 사람들은 최소한 55kg은 수집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20원 계산을 해서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13만 4,000여 세대가 산다고 그랬는데 재활용품수집을 누가 일일이 세대별로다 체크를 해 가지고 거둘 때마다 대장을 만들고 일일이 누가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런 것은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셔서 창안하셨는지 모르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질의사항 없습니까?
  53쪽으로 넘어갑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세요.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위탁금, 통합공과금 위탁경비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통합공과금 위탁경비라는 것은 오물수거수수료를 통합공과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전산자료 취급하는 곳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한 건당, 우리가 전부 연간 6만 2,292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건당 3,301원 28전을 계산을 해서 나온 돈이고 이것은 통합공과금 관리를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도 전산소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건당에 고액자가 됐든지 소액자가 됐든지 금액관계 할 것 없이 3,300여원씩 산정된 금액으로 나갑니까, 건수 당?
○淸掃課長  趙智相  네, 건 당 나갑니다.
○李海壽 委員    일률적으로?
○淸掃課長  趙智相  네,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李海壽 委員    600원짜리도 그렇게 나가고 1만원짜리도 그렇게 나가고 일률적이군요?
○淸掃課長  趙智相  네, 전부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통합공과금 용지대금입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용지도 거기서 나오고 특히나 전산계산도 거기서 합니다.
○朴勝雄 委員    수수료네, 거기에 대한 수수료.
○李海壽 委員    그런 것으로 해서 2억 600만원이 나간다.
○淸掃課長  趙智相  네.
○委員長  金海鎭  53쪽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넘어가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가로휴지통(쓰레기분리형) 구입 해 가지고 528만원 했는데 지금 간선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 또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가로휴지통에도 쓰레기분리형을 새로이 구입해서 놓는다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가로휴지통(쓰레기분리형)을 구입해서 새로이 놓는 것입니다.
○朴勝雄 委員    새로이 놓는다 이것이지요, 분리된 것?
○淸掃課長  趙智相  네.
○朴勝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54쪽 분뇨처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넘어갑니다.
  55쪽으로 넘어갑니다.
  성백진위원 질의하세요.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지금 가족보조비 위생수당 효도휴가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성동구에서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꼭 우리 구로 넘어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환경미화원들한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성동구보다는 늦는다 그럽니다.
  이를테면 서울시에서 돈을 환경미화원한테 보너스를 얼마 더 준다해도 한 3,4개월 늦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趙智相  성 위원님께서 각종 수당들을 성동구에서 먼저하고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 일이고요, 이것은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월급에 계산되어서, 전산되어서 나가는 것인데요, ’91년12월29일자 환경미화원임금지급지침 시달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청이 먼저 하고 어느 구청이 나중 하는 것이 없고 시에서 조정을 해서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淸掃課長  趙智相  네.
○委員長  金海鎭  일용인부는 12명입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네, 공중변소관리인 12명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래서 그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그거지요?
○淸掃課長  趙智相  네.
○委員長  金海鎭  55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쪽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朴勝雄 委員    보상금에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감면이 2,600여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이것은 우리 구만 계산된 사항입니다.
  일전에 분뇨정화조수수료조례를 상정했을 때 '영세민 등 이러한 사람들은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감면해야 한다'는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영아파트 같은 데 영세민들이 산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치워주는 수수료는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러면 이 대행하고 있는 금남흥업이 부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부담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금남흥업과 1차 교섭을 했습니다.
  이것 좀 부담해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수지계산서를 모두 밝히면서 '이것을 부담해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않는다면 영세민들의 처리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으로서 그 사람들이 치면 확인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불할 예산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승우위원 질의하세요.
○李承雨 委員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지요, 통과되기 전에?
○淸掃課長  趙智相  그 사항에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이 발언을 해서 그것을 면제해야만 할 사항으로 결의를 한 것이지요.
○李承雨 委員    그 때는 자신 있게 그 쪽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말씀 안했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그렇지 않습니다.
○李承雨 委員    나중에 속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님 마무리 질의 한 번 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재활용품 수집소가 상당히 필요한데 수집소를 설치한다고 6,300만원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재활용품수집소 설치는 지금 각 동마다 재활용품수집소가 협소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해서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평 정도의 공지를 임대해서라도 이것을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고, 또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보충질의 드립니다.
  이것이 10개동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년에 630만원씩이 되네요, 경비가?
  6,300만원을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많이 비용이 나갑니까?
  이게 10평정도 혹시 나대지 같은 데, 공지 같은 데, 이렇게 30만원씩 비용이 나갈까요, 임차료가?
  삭감 좀 해야겠는데요.
○委員長  金海鎭  더 질의 없으시면…….
○許龍旭 委員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10평정도의 공지를 사용하려면 63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고 19개 동을 전부 예산에 계상해서 넣었는데 이것은 좁은 지역만 선정해서 10개 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개 동이 선정된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10개 동이고 9개 동이고 그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임차료를 10개 동으로 나누면 약 630만원 꼴이 좀 넘습니다, 이 계수를 봐서.
  그너데 건물도 아니고, 말하자면 공지를 빌리면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계수를 630만원씩 잡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저도 임차하는데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이 630만원 계산은요, 저희들도 상세히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역시 시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정도면 10평을 빌려쓰지 않겠나 이래서 지침에도 여기 내려와 있어요.
○許龍旭 委員    지침만 믿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한 군데 정도 조사를 해 보세요.
  우리도 다 임차를, 남 세도 줘보고 세도 얻어 써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건 부당합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국소관 1993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 보건소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정돈하는 의미에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소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7시49분)

○委員長  金海鎭  의사일정 제2항 중랑구보건소소관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이용근  보건소장 이용근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예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환자진료업무와 법정전염병관리, 의료관리의 지도감독, 각종 점검 및 예방접종 그리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방역진료 및 방문간호사업 등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사업의 경중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최대한 억제하였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비, 예상접종비, 방역활동비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요구(안)은 21억 5,554만 1,000원으로서 ’92년도 예산액 대비 12%인 2억 7,0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공무원의 직무수당인상과 기본급 3% 인상적용분 등 인건비와 구민에 대한 의료시혜확대에 따르는 의료비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을 종합분석 해 보면 인건비 17억 4,859만 8,000원으로서 전체의 81%를 점하고, 의료비 2억 2,444만 4,000원으로서 10.4%, 재료비 3,856만 4,000원으로서 1.8%, 시설정비유지비 1,697만 6,000원으로서 0.8%, 기타 유지관리비가 6%인 1억 2,695만 9,000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별로는 보건행정관리비가 18억 9,102만 4,000원, 보건지도관리비가 1억 6,211만 3,000원, 의약관리비 8,629만원, 지역보건관리비 1,611만 4,000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보건소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그러면 1쪽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쪽까지 훑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우위원 질의하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민원실 비치 냉․온수기가 1대 구입비입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생수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생수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李承雨 委員    이상입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16쪽 하단을 보면 소형승용차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행정과장 현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차의 차량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차가 낡고 해서 대․폐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許龍旭 委員    주행 킬로는 몇 입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을 보면 민원실 숙직실 개조해서 1,300만원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민원실이라든가 숙직실을 개조하실 계획이 있으셔 가지고 산출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행정과장 현종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반을 갈라 가지고 되어 있는 숙직실을 옆으로 옮기고 민원실을 늘려서 오시는 시민들에 대하여 봉사와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개․보수하려고 건설회사에다 견적을 보였더니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약 1,60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3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견적이 1,600만원을 받으셨는데 1,300만원으로 그렇게 싸게 도급을 하시게 되면 하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것은 업자가 마음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가격에 경쟁을 하게 한다면 좀 싸지리라고 생각됩니다.
○李海壽 委員    앞으로는 견적을 받으실 적에 경쟁을 서켜 가지고 입찰을 받으실 각오가 계신 거죠?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렇습니다.
○李海壽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용욱위원 마무리 질의를 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17쪽 상단을 보면 보건업무추진비로 9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니터요원회의비, 방역활동비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행정과장 현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비는 저희가 하절기가 되면 5개월 동안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휴가를 중지하고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때에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또는 비용을 계산해 놓은 것이고 질병모니터요원은 각 병원리라든지 약국 이런 데에 전염병환자의 치료라든지 그러한 것을 하면 즉각 저희 보건소로 정보를 수시로 제공토록 모니터요원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요구에 대한 비용에 쓰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 소관 같기도 한데 이 항목에 들어 있어서…….
  꽤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21명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부업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청에 옛날에는 사환들을 예산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인건비입니다.
○許龍旭 委員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러니까 사환입니다.
  옛날에는 사환제도가 공식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학생들…….
○李海壽 委員    분무기를 매고 다니면서 뿌리는 소독살포수는 정식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네,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도 방문진료 및 순회진료를 했죠?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했습니다.
○朴勝雄 委員    금년에는 어떤 항목에서 돈을 지급, 지출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의료단체간담회하고 방문진료 순회진료에 대한 비용을 의약과 하고 지역보건과에 편성했던 것을 한 데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금년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금년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AIDS환자관리비하고 방역활동에 따른 비용, 모니터요원에 대한 180만원이 실질적으로 증액되었다고 보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네, 박승웅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약과하고 지역보건과에서 하던 것이 행정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러니까 편제만 달리해서 한곳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朴勝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네,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勝雄 委員    요 사이에도 가족계획홍보활동이 필요합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필요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필요합니다.
○朴勝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럼 18쪽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李昌浩 委員    18쪽 없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럼 19쪽, 20쪽.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19쪽 하단에 임산부 건강진단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임산부 건강진단비는 보건소에서 구비로 지난 금년에는 5,000원씩을 책정해 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1차 진단은 5,500원씩을, 2차 진단은 5,500원씩, 500원을 증가책정을 했습니다.
○朴勝雄 委員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임산부 건강진단비를 우리 구비에서 지출하느냐 이겁니다.
  임산부한테 건강진단 하러 오면 돈을 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무료로 해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의료비입니다.
○朴勝雄 委員    무슨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아닙니다.
  구민 임산부에 대한 진단비입니다.
○朴勝雄 委員    구민은 누구든지 오면…….
  네, 알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해수위원 질의하세요.
○李海壽 委員    임산부 건강진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500원씩 1차 건강진단에서 268명, 2차에서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이렇게 아주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이것은 시에서 지금 목표량을 딱 지정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 이상 더 오면 어떻게 합니까?
○朴勝雄 委員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명이 1차 건강진단을 왔다면 그럼 32명은 검진을 못 받고서 수용자 부담으로다가 해야되는 건가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그 이상 되면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렇게 되면 우리 중랑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차에 268명이 선정이 되어 있고, 2차에 28명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본청에서 그렇게 목표량을 줘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李海壽 委員    임산부들이 줄을 잘 서야 되겠군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꼭 본청 무슨 지침,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주 듣기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예를 들어서 2차 진료에 100명이 왔다 이겁니다, 똑같이 줄섰어요.
  28명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당신 그냥 가시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8명밖에 못 받으니까 나머지 가시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제점을 생각 안 해보고 무작정 나빠도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버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그럽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현재로서는 오버가 안되는데, 오버되었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겠지요,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委員長  金海鎭  오버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거지요.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의료기기 유지비로 매월1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료기기 유지비라고 하면 보건소 내에 있는 각종 의료장비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건지도과에 있는 의료장비입니다.
○李昌浩 委員    보건지도과에 있는 의료장비가 뭐 뭐 있습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초음파 검진기입니다.
○李昌浩 委員    고가 장비 초음파 말고 또 다른 거 뭐 있으세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다음 의료장비는 보건지도과에는 없습니다만 제일 고가인 것이 초음파 진단기입니다.
○李昌浩 委員    초음파기는 10만원이면 충분하겠네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 지를 몰라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부녀자 자궁암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궁암 검사실적이?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1,000명 목표를 해 가지고 1,000명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이 발견되어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한 사람은 수술을 실시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1,000명 목표달성 그 후에 오신 분들은 없었나요?
  예산 때문에 집행이 못된 경우는 없었나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그래서 1,000멍 실시한 후에 더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0명 더 증액을 해서 2,000명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자궁암검사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보건진료가 많이 향상되므로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장 가서도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상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측정을 받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그래서 금년에 1,000명을 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1,000명 저 증액을 해서 2,000명을 잡아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李昌浩 委員    여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금년에도 전단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여기 내소하는 산모들에게 일일이 홍보교육을 해 갖고 그 사람들이 주위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진료차 오시는 어머니들한테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20쪽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쪽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지금 X - ray 촬영기 유지비가 대폭 상향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
○醫藥課長  李星世  의약과장 이성세입니다.
  이번에 X - ray 관구가 550에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14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장비는 지금 고가장비가 뭐 뭐 있습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고가장비가 85종이 되는데요.
  혈액검사 내지는 간기능검사기, X - ray기기 등 포함을 해서 83종이 됩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그런 장비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醫藥課長  李星世  그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각종 장비수리비 해 가지고 22쪽에 보시면 거기에서 360을…….
○李昌浩 委員    X - ray 촬영기는 구입 년도가 언제입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88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구입된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88년도 구입된 장비로는 장비유지관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醫藥課長  李星世  그런데 여기다 550이 된 것은요, X - ray 관구는 X - ray를 발생하는 기기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개 3년 내지 4년 정도가 되면 필라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터져 버리면 X - ray기기를 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550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李昌浩 委員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월 평균 필름을 몇 장 정도 찍으십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1만 5,000명 정도.
○李昌浩 委員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 의약과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지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지역보건과장 민현기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도 더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간담회비용이 32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한 방문진료 업무추진비 240만원 넣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겁니다.
○朴勝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애초 계획하셨던 것 하고 예산편성 주무과인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면서 혹시 삭감된 게 있습니까?
  기획하셨던 것보다 삭감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삭감된 것은 저소득환자처리비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84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많은 증액이 되었다 해 가지고서 작년도에 700만원이었었는데 840만원으로서 약간 저희들 안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당초 안은 얼마였습니까?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당초 안은 1,680만원이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만 당초 기획하셨던 거는 기획하신 대로 의도가 있으셨을텐데 지금 삭감 조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었을 때 사업수행 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현재로 별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또 없습니까?
○朴勝雄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특별회계 없죠?
  끝났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계수조정은 시민국하고 다 끝내버려야 내일 안 하게 되니까 그 안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海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은 것은 계수조정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1시간밖에 안걸린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피곤하지만 바로 이어서 회의실을 비워주더라도 계수조정 관계는 속기록도 필요 없으니까 시민보건위원회실로 옮겨서 계수조정을 해서 오늘 끝내자는 위원들도 많은가 하면 맑은 정신으로 내일 10시에 다시 모여서 1시간동안 일을 끝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표결에 부치지 않아도 좋고 해서 우정으로, 꼭 표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론 없이 표결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오늘 특위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모여서 약 1시간동안 계수조정을 하자고 주장하는 위원님들의 주장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4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서 바로 1시간동안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끝내자는 의견에 찬동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섯 표로서 과반수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끝내자는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21시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목 특별판공비 중 질서안내경찰 및 모범운전자격려금 100만원 삭감, 목 보상금중 저소득지역방문 2,000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목 특별판공비 중 주부환경봉사단 운영비 600만원 삭감, 목 보상금 중 주부환경교실 운영 600만원 삭감, 목 대수선비 중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1,347만원 삭감, 산업과 소관 중 목 수용비및수수료 중 산업행정대책 100만원 삭감, 목 특별판공비 중 도․농간자매결연 직거래추진비 440만원 삭감, 목 보상금중 쥐약 구입비 850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사항에서 목 임차료 중 분리수거선진지견학차량임차 270만원 삭감, 목 보상금 중 재활용품수집격려금 1억 4,828만 8,800원 전액 삭감하여 시민국에서 총 2억 1,143만 8,800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중에서 보건행정과 목 특별판공비 중 보건업무추진비에서 의료단체간담회 200만원 삭감, 목 대수선비 중 민원실 및 숙직실 개조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소에서 총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3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