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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8일(수요일)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5. 4.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위원장선임의건
  4. ∘ 위원장(박시하)인사
  5.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6. ∘ 간사(김승곤)인사
  7. 3. 199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중랑구청장 제출)
  8. 4.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랑구청장 제출)
  9. 5.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1분)

∘ 보고사항 
○議事係長  田丁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본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김승곤위원님, 김종진위원님, 김해진위원님, 김현배위원님, 박시하위원님, 백현진위원님, 윤여형위원님, 조규용위원님, 허용욱위원님 이상 아홉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해진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8일 의장으로부터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회부되었으며,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24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앞서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선임에관한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용위원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박시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또 다른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네, 김승곤위원님.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그러면 다른 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시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시하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시하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시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해진, 박시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박시하)인사 

(11시45분)

○委員長  朴時河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미비한 제가 본 직책을 맞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1시48분)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명을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승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백현진위원님으로부터 김승곤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조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백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승곤위원님을 추천하신 데 대하여 본위원은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을 간사로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김승곤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승곤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김승곤)인사 

(11시50분)

○委員長  朴時河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승곤위원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가 된 것을 무거운 중책으로 느끼면서 위원장을 도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상례로 되어 있는데 시간 좀 앞당깁시다.
  13시30분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14시를 13시30분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시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3. 199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중랑구청장 제출)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국 직제의 건제순으로 하며 소관 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때는 기타 국의 국장과 과장님들은 집행부 측에 가셔서 업무를 집행하시고 예산심사 시 연락하면 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결특위로 위임된 사항만 심도 있게 다루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신속한 방법을 본위원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윤여형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중요사항만 심사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짓고 치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심도 있게 하나 하나 짚고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 말자는 그런 뜻은 없고 본위원은 여기에서 작년도에 해 나간 것과 같이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윤여형위원 말씀하십시오.
○尹汝亨 委員    지금 조규용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문제를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자는 의미이지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무조건 가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이 지금 예결위원회 9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인 10명으로서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해주고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時河  윤여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양해사항으로 지금 예산이 아니고 결산입니다.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우선 의사일정을 상정해 놓은 것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은 ’91년12월31일 회계년도 종료 후 ’92년2월28일 출납을 폐쇄하고 ’92년4월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92년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구의회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번에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총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 예산액은 568억 7,600만원이나 수입액은 597억 8,5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568억 7,600만원에 비해서 세출예산 현액은 591억 7,700만원이며 그 중에 지출액은 444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현금 이월액은 153억 3,21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현금액 153억 3,2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넘어온 사고이월비와 보조금 잔액 43억 8,000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5,1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의 전용은 이에 비해 수당 등을 국가 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목간 전용하는 등 총 15건에 2억 3,200만원이 있었고 사고이월비는 구민회관 구의회 신축공사비 등 총 21건에 39억 9,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9억원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그 중에 물론 세입초과 징수분 6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 6억 2,600만원, 사업계획의 변경 혹은 취소에 의한 것이 1억 6,00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인한 미지급액이 13억 1,8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6억 8,200만원, 기타 집행잔액이 72억 9,800만원 등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19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승인액이 1억 3,4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 중 1억 1,300만원이 지출되고 2,085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구의회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구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련 장부검토 및 관계직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엄정히 검증하였습니다만 그 결과 모든 표시내용이 적절히 표시되었다는 평가를 회부 받았습니다.
  다만 구 예산 중 구청분을 의회 또는 보건소 등에서 재배정하여 집행한 사례, 구의회 승인예산 중 소급 집행한 사례, 과태료 등의 미징수액 과다, 기타 불용예산액이 18.85%로서 높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과 함께 시정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예측 가능한 예산은 편성을 철저히 차질 없도록 편성하는 한편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부서에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568억 7,617만 3,310원보다 29억 946만 9,530원이 많은 597억 8,564만 2,8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68억 7,617만 3,310원에 대ㅏ여 전년도 사고이월비 23억 149만 5,960원을 합한 591억 7,766만 9,270원이며 그 차이인 잔액은 153억 3,215만 4,086원으로서 중랑구 금고 세입총액 599억 2,556만 8,395원에서 과오납반환액 1억 3,992만 5,555원을 제한 세입결산액은 597억 8,564만 2,840원이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 444억 5,348만 8,754원을 제하면 현금 이월액은 153억 3,215만 4,086원이므로 집행부의 차이인 지급액과 동일함을 확인하였음.
  다음은 사고이월비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중랑구민회관 및 구의회 신축공사 24억 316만 2,550원 외 13건은 1992년4월 이후의 사업완료 예정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었고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매 외 4건은 관급자재구입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므로 면목1동 면목국교주변도로 개설 외 1건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연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입법 과목간에 전용된 것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행정과목간의 전용은 14건에 2억 3,268만 4,000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나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의 전용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예산 운용의 묘를 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91억 7,766만 9,270원의 세출예산 중 18.5%에 달하는 109억 4,839만 3,456원이 불용액 발생한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구의회 예산 중 1억 5,236만 3,920원을 구청 재무과에서 집행하고 구청 예산 중 79억 8,000원을 보건소에서, 600만 8,520원을 구의회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이것은 재무회계규칙 제19조제3항에 의거 집행한 것으로서 위법사항은 아니나 예산집행은 소관부서에서 집행하여야 한다는 회계질서 문란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검사위원들의 지적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행정비의 문화공보비 집행 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을 구의회에서는 1991년8월2일 구독료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승인하였고 집행은 1991년4월1일부터 소급지급하여 1,000만 2,000원을 과대지급하였으나 이것 역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집행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金海鎭 委員    김해진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曺圭鏞 委員    개요설명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개요설명을 하고…….
○許龍旭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허용욱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심사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소관 국장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개괄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海鎭 委員    지금 질의가 아니지요.
  의안이 다릅니다.
  우리가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이 되어 가지고 검사의 내용에 지금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지금은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것입니다.
  김해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海鎭 委員    당시에 검사위원으로서 허용욱위원하고 저하고 두 위원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삼복중에 심사를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검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법상으로는 타당하나 그렇게 예산을 다른 부처에서 전용한 행위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소관국장께서 지적사항이 당연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소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소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구의회 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 예산의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예측 가능한 사업을 계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예측된 사업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정의 변경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원천적으로 잔액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라든지 호봉미달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정원이 꼭 100% 채워지지 않고 신규직원들이 계속 임용되는 까닭으로 증원이나 호봉에 인한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정책적으로 잔액을 발생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년도말이 되면 예산절감을 행정적으로 유도합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10% 내지 3% 내지 5% 에산 절감을 해라.'
  또 한 가지는 공사입찰을 보고 집행잔액을 절대 재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지침들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액이 100%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성립된 연말에 가서 불요불급한 공사나 물품구매 등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방해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답습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해서 예산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金海鎭 委員    그것이 아니라 권고사항 네 가지가 있어요.
  예산이 승인이 나기 전에 소급해서 이미 시행되어 가지고 있었다.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주무국에서는 이런 것이 앞으로 있을 수 없고 이런 다짐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개괄적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권고사항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지 개략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산을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일간지구독료 지불문제 인상하기 전에 이미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집행해놓고 4월부터 8월달인가 7월달인가 예산 올리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중랑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하는 사죄의 말이 되어야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財務局長  李義雄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산집행율이 낮다는 지적이 마지막인데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가만있어요.
  1, 2, 3, 4항에 대해서 국장이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제가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답변하는 중입니다.
○金海鎭 委員    됐어요.
  예산 1항에 대해서 구의회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돌려쓰고 또 집행부예산은 의회에서 돌려쓰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실무책임자인 과장이나 누가 답변하면 되고 제 요지는 다음 그 항에 가서 역시 일간지구독료 문제, 사전 승인없이 구독료는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겠다 다짐을 받아야 통과가 되는 것이지 지적사항을 아무런 다짐도 받지 않고 1항, 2항, 3항, 4항 사항별로 재무국장께서 실제 집행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만 하면 되는 것인데…….
○財務局長  李義雄  집행부를 대신해서 제안설명 때 다짐을 드렸고, 지금도 저희가 다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1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財務局長  李義雄  일반적으로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입법과목은 당연히 수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서 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예산 중에서 구의회 예산 중 1억 5,200만원을 구청에서 쓰고 일반행정비 예산 중 600만원을 의회에서 일반행정비 78만원을 보건소에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각 과장이 배정 받은 것을 재 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목적에는 무엇이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행정비 문화공보비의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인상분에 있어서 구의회에서는 ’91년8월에 승인이 났는데 ’91년4월부터 소급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예산성립전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이미 주관 과장께 배정되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이렇게 썼는데 앞으로 절대 소급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18.85%인데 너무 높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예산의 편성부터 효율성을 높이도록 편성하고 전례 답습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혹은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 부서를 대신해서 제가 엄중히 각 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랑구청장 제출) 

(14시05분)

○委員長  朴時河  의사일정  제4항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과 보완적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91년4월9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91년도 2학기 대여지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예산에서 대여기금으로 출연한 수익금 2,118만 4,000원으로 총 32명에게 1,984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대여대상은 중랑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으로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 일반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자이며 대여시기는 매년 2회로 1학비는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2학기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입니다.
  대여기준은 사립 일반대학 재학중인 자는 75만원, 전문대학 재학중인 자는 50만원, 개방대학은 34만원이며 매년 등록금 인상폭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91년도 2학기 중랑구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상황을 학교, 등급별로 보면 일반대학 재학 16명에 34만원씩 2회 총 1,984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상환조건은 전액 무이자로 졸업 후 2년 거치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여 후 기금잔액 처리는 1학기 잔액은 2학기로, 2학기 잔액은 다음 년도로 기금 이월하여 기금 운용되겠습니다.
  ’91년 2학기 대여금 잔액 200만원은 ’92년도로 이월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金海鎭 委員    잠깐, 전문위원 나오기 전에 위원장, 지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1991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아무리 봐도 우리가 도장찍은 사실은 없어요.
  일괄했던 것을 분리해서 이대로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맞는 것인지 배경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도장찍은 것을 그냥 갖다 복사해서 붙였어요.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일괄검사를 받았는데 사항별로 분리해서 이런 안이 의결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배경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은 도장 찍은 사실이 없는데…….
○市民局長  李一聖  네, 이것은 기금이 되기 때문에 사항별로 되어야 됩니다.
○金海鎭 委員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그런데 이것은 처음 보는 것이에요.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안다는 거죠.
○曺圭鏞 委員    김해진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검사해놓고 본인이 도장찍은 사실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일괄해서 검사를 끝내 가지고 한 군데만…….
  우리가 주겠다.
  도장을 찍겠다.
  그래서 사항별로 아마 실무적으로 분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위원장님! 진행을 원만히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신 후에 질의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본 안은 조례 제2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에서 학자금 대여기금으로 전입된 것이며, 1991회계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2,18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84만원을 기준 집행잔액이 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다음년도 기금으로 이월 상환하게 되었으며, 1991년도 대여내용은 총 32명 중 일반대학 16명, 전문대 15명, 개방대학 1명에게 금액으로는 1,984만원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지난 번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한 검사도 있었으며, 복지차원에서 물의 없이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그래서 아까 그런 것 아니냐고 했지만 주무국장께서 이런 것은 별도 안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의 도장 찍은 것을 이용할 때는 양해도 있고,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 안나온다는 것이죠.
  아무 얘기 없이 단일안건으로 해서 도장 찍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착각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 도장 마음놓고 찍겠습니까?
  복사해 가지고 안건을 만들어서 아무 양해 없이 갖다 붙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조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원본에는 도장이 안찍혔겠네요?
○金海鎭 委員    그렇지 이 안건엔 도장 찍힌 것이 없지?
○曺圭鏞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규용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검사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허용욱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으면 찍은 것이지 지금와서 도장이 안찍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검사위원 한 분이 찍었느냐 안찍었느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金海鎭 委員    제 얘기는 총괄금액은 맞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별도 안건으로 해서 우리가 도장 찍은 사실이 없다.
  ’91년도 총예산은 검토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 중에 이렇게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관계라든지 한 건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의회승인이 별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에는 검사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안건에는 도장찍은 사실이 없는데 총체적인 결산검사 의결서라든지 검사실에서는 도장 한번 밖에 안찍었습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해진위원님께서 원본을 제출요구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안건을 받으셔 가지고 제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고 원본 제출할 동안 약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본 건은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사항은 전체적인 일괄 검사 결과로 도장을 찍고 난 후에 청소과 직원이 직접 본인에게 와서 설명함으로 날인해 준 사실을 지금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건은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물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위임을 받아서 검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본인이 했다 하지만 전 의원 32명을 대표해서 찍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도장문제가 원본이 제출됐으면 그것만 제시해서 확인을 하시고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26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의 1년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난 5개월 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사업계획의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적인 전개에 따른 사회 전반적 여건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면서 지역발전과 구정의 쇄신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년7개월간 위원님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다 성숙해지고 있는 주민의식과 함께 우리 구의 자치기반도 점차 다져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93년도의 구정여건은 민주화, 자율화, 개방화 추세 등 정치․사회적 여건변화와 맞물려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나가고 그에 대응한 우리 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내지구의 개발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계층의 다양화, 경제성장에 따른 시민소득의 증가 및 가치관의 변화는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인간 본연의 지역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단위에서부터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의 계속적인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면에서는 부동산경기안정과 정부의 강력한 물가정책으로 세수의 증가요인은 없는 반면 투자수요는 계속 폭주함으로써 가용투자재원의 확보대책과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아래서 내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운영기조아래 소모성, 전시성 예산의 억제 및 지역균형 투자에 초점을 두고 시급성 있는 사업은 전액 계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생활 관리의 향상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내년도 투자의 중점은 청소업무의 꾸준한 개선, 지역단위의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개발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주민건전여가생활의 지원확대 및 지역문화활동의 활력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계속적인 추진에 두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674억5,300만원이며, 이것은 ’92년 최종예산 대비 4.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0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4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치구 재원은 총 310억 5,1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09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200억 9,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320억 4,400만원과 보조금 19억 3,800만원을 합한 33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12억 7,000만원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 구의회사무국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금년 대비 7,1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17.4%가 늘어난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50억 2,1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사 건립비로 20억원과 면목1동 동청사 부지매입으로 30억원, 기타 자치단체장 선거대비 경비와 구민회관 개관에 대비한 문화예술활동지원비 등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68억 5,3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23억 9,900만원, 면목2동, 5동, 중화2동 노인정 건립부지 매입비와 노인․부녀․청소년복지사업에 14억 1,400만원, 쓰레기처리대책으로 77억 7,400만원, 보건관리사업에 18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06억 700만원으로 건설사업비에 78억 8,3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27억 2,300만원으로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6억 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로는 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최종예산 대비로 하면 10억 이상의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주된 내용은 구․동청사건립비에 28억, 또 동청사 등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이 구․동청사건립 및 확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개발투자비를 위한 재원배분에 애로요인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시에서 저희 지역에 개발투자사업비를 어느 해보다도 많이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투자사업이 수용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쌍굴다리 확장이라든지 신내․중화동간 도로라든지 신내 남양주간 도로, 그 다음에 신내지구 개발에 따른 하수도사업 등이 총 552억원이 시에서 저희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억 6,000만원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3억원, 그 다음에 산업행정 및 환경관리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7,700만원으로 민방위운영 및 병무행정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지원제비는 7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이 7,700만원, 예비비가 6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가 12억 4,6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1억 8,200만원, 도합 24억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중에는 ’93년도에 신설되는 주차장특별회계 9억 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93년도 저희 구 예산편성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예산이 초긴축적으로 편성되는 그 가운데서도 저희 구는 다행히 그나마 가용재원의 증가가 있었고 특히 시의 특별교부금과 시의 투자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됨으로써 지역개발 투자수요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에서는 14개 부서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수준이하로 사업별 예산을 축소 내지 동결하여 편성하는 등 긴축적으로 편성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각 동별로도 지역투자 안배에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를 드리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구민의 세금이 보다 알뜰히 쓰여져서 보다 더 주민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50억 3,296만 6,000원 중 의회비가 17.4% 증가한 12억 7,054만 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8,904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기획행정비 149억 9,439만 7,000원과 내무행정비 183억 9,544만 1,000원, 재무행정비 12억 3,162만 1,000원을 합하여 13.1% 증가한 350억 2,145만 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40억 4,38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사건립비 21억 100만원과 면목1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3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가 56억 5,434만 5,000원, 보건위생비가 22억 4,208만 1,000원, 환경녹지비가 89억 5,709만 5,000원으로 총 168억 5,252만 1,000원으로서 2.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23억 9,900만원을 비롯 면목2동, 면목5동, 중화2동, 노인정 건립부지 매입비 7억 5,000만원과 복지사업비 14억 1,400만원, 쓰레기처리 개선사업에 77억 7,400만원 등 보건관리사업에도 18억 9,100만원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억 6,035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4.3% 감소되었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비는 건설사업비가 78억 8,318만 5,000원, 치수하수사업비가 27억 2,368만 1,000원, 합계 106억 686만 6,000원으로 14.8%가 감소되었으며, 건설사업비는 20억 1,162만 7,000원이 감소되고 치수하수사업비는 1억 6,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방위비는 1억 7,730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민방위운영 및 병무행정사업비는 13.6%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비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21.9% 감소된 7억 4,391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9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긴축편성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구청사 신축비 21억 100만원과 면목1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30억원 등을 ’93년도 총 예산 650억 3,296만 6,000원에서 감하면 598억 2,291만 6,000원으로 ’92년도 최종 예산 628억 4,927만 5,000원과 비교해 볼 때 30억 2,635만 9,000원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억 4,599만 1,000원과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1억 8,188만 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 9,315만 2,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993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해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회부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축조심사를 먼저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먼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해진위원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아까 윤여형위원께서 모두에 제안한 대로 우리가 특별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님들이 차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그 중에는 조정한 것도 있고 또 자체에서 조정이 안된 사항은 예결위원회에다 위임한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한 쪽 한 쪽 축조심사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우선 각 상임위에서 예심을 통해서 조정된 계수를 먼저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소관 주무국․과장의 소견을 듣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 내지는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기타 관계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들이 모두 나와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특별한 대목이 아닌 이상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국관계를 모른다 해 가지고 축조심사를 한다면 답변하는 주무국․과장은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되풀이 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답변해야 될 그런 번거로움이 있게 되므로 한 쪽 한 쪽 축조심사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 온 의견을 먼저 우리끼리 검토를 하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네, 백현진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위에서는 물어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본회의에서 저희에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중에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은 또 물어보고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時河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하자는 의견과 축조심사를 먼저하고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鉉培 委員    백현진위원님의 말씀이 축조심사에 뜻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까?
○委員長  朴時河  네, 백현진위원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네, 백현진위원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계수가 일단 조정이 되어서 반영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질의에 응답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한 때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해서 올라온 예산안이 저희 특위에서 심사가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관 국별로부터 대체적인 어떠한 내용은 설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넘어가면서 그 쪽 봐서 좀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쳐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허용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목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심사를 해서 올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위에서 올라온 대로 하지 말고 항별 심사로 해서 위원장께서 몇 항 몇 항 잠깐 살펴보고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또 질의 있으면 목에 가서 질의를 받아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金海鎭 委員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동의로 받아주시고 백현진위원의 말씀은 개의로 받아주시고 허용욱위원님 말씀은 재개의로 받으셔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재청하는 것보다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時河  네, 김승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承坤 委員    네, 지금 해당 국에 관계되지 않은 관계공무원을 돌려보내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회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金海鎭 委員    지금 동의․개의․재개의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처리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남을 분은 남고 보낼 분은 보낼 수 있도록 이게 먼저 처리되어야 돼요.
  이 세 개 안건이 처리되는 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먼저 이 회의진행 방법을 확정한 후에 해당 부서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을 본 업무에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백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진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축조심사를 먼저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서 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아까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가 이미 저의 책상에 와 있습니다.
  이것 이러한 사항은 조정을 부탁하고 또 예결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표를 보다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하자 이것입니다.
  전부 축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허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해서 항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축조심사보다는 의문 나는 사항에 질의가 있을 때는 답변하는 걸로 이것이 재수정동의도 해서…….
○金承坤 委員    네, 그렇게 하죠.
  위원장님 재량껏…….
○委員長  朴時河  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海鎭 委員    표결을 해야죠.
○尹汝亨 委員    위원장님! 의견이 김해진위원님하고 동일한 성격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金鉉培 委員    전문위원은 삭감된 부분만 하시라는 말씀이죠.
  백현진위원님은 여기서 의문나는 점을 전부 해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서 진행을 하자는 얘기고 동일한 얘기가 아니죠.
○尹汝亨 委員    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세항별로 해서 넘기자 이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사항으로다 삭감사항이 올라온 것은 깊이 다루고요.
○曺圭鏞 委員    네, 조규용위원입니다.
  백현진위원과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은 백현진위원과 허용욱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동의를 했습니다만 저를 빼놓고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백현진위원의 의견하고 허용욱위원의 의견과 모두 같은 것 같아서 저는 철회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인 사항설명을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朴時河  아니에요, 가결 선포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를 하셨다가 해당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상임위에서 전후 설명을 들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의문 나는 점을 질문으로 바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13쪽까지 봐 주시고 13쪽까지의 내용 중에서 세세항 관서운영비에서부터 쭉 나가시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다든지…….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예산심 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답변을 이어가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을 설명하여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께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허용욱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여러분들께 기이 배부된 유인물,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하고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그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하고 저희들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나온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삭감된 부분과 특위에 검토를 요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국 소관에 보면 세 째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째번 심사결과 그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나와 있는 둘째 쪽의 6번 항목에서부터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허용욱위원님의 발언에 찬성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관계자가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문화공보실장 한규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홍보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홍보입니다.
  저희들의 예산은 2,3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반상회회보가 11만 부에서 5만 5,000부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줄였었습니다.
  그러나 20여 개의 구청이 전부 이 돈 이상으로 내년부터는 반상회 회보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따라서 이 돈을 예산편성에 2,310만원 올렸는데 거기서 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상회회보기재 원고료 및 삽화제작입니다.
  이것은 ’92년도 예산과 같이 추진하라고 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세 번째로 중랑구지발간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역사를 수록하고 향토지로서 전문조사기관에 의하여 조사하여 발간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산은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정곤란상 저희들이 ’93년도에는 집필용역만 하고 ’94년도에 발간하고자 3,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타 구의 제작현황을 보면 기이 발간구가 8개 구가 있고, 추진 중인 구가 5개 구, 예정인구가 8개 구입니다.
  이 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본을 가져왔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세요.
○許龍旭 委員    지금 문화공보실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삭감한 결과는 모두 세 가지 항목이 나와 있네요, 심사보고서에 보면.
  그 항목만 우선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주문이었습니다.
  전체 설명을 하지 마시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데 3개 항목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제가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 항목만 설명을 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고…….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삭감된 것만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하지,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됐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주무실장님이나 과장님은 모르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째서 이것이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것인지를 위원회 소속 위원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하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말씀을 듣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예산을 심사하신 위원님들의 삭감의 필요성을 먼저 듣고 나서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한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김종진위원님과 윤여형위원님 그리고 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계신 김종진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에 가서 수용비및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반상회홍보지 35원 × 5만 5,000부 해서 2,31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92년도만 해도 월 11만 부씩 제작했던 것이고 ’92년도 예산편성 때도 이 칼라화보가 홍보에 그렇게 큰 효과를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흑백으로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25원씩 책정해서 예산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11만 부씩 발행하던 반상회홍보지가 이번에 감사결과에서도 보니까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지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각 동별로 약 4, 50%밖에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에 나온 분들에게만 이것이 전달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감사결과는 그렇게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으니까 11만 부를 제작하던 것을 5만 5,000부로 줄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1도를 하던 것을 2도로 한다고 해서 더 큰 효과는 없을 테니까 작년 수준 25원에 5만 5,000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가 금액 66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반상회보 기재 원고료 및 삽화제작에서도 작년 예산에 준해서 증액된 72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중랑구지 발간, 구정소개 화보발간, 이 부분에서는 특별위원회에 검토 요망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지나 구정소개 발간은 저희 위원회에 속한 것만이 아니고 중랑구의 전체 소개를 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다 해서 특별위원회에 검토 요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목에 특별판공비, 조찬기도회 및 법회 개최해서 6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준해서 증액된 24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조찬기도회나 법회모임이 한 번에 200명씩 모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100명 정도 예상해서 그 예산 360만원 한도 내에서 모임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증액된 부분 24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중랑구 어머니합창단 운영이라는 1,988만원과 그 밑에 합창단 정기공연 및 창단기념공연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에 검토요망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랑구 어머니합창단이 8월달에 창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중랑구 어머니합창단은 중랑구 전체를 대표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삭감한다든지 어떠한 조정을 하기는 어렵다 해서 특별위원회에 검토요망하고 넘긴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구민회관개관기념 문화행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민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금년에 처음 신설된 부분입니다.
  우리 중랑구 예산으로 봐서도 검소한 행사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750만원을 삭감하고 2,250만원 예산내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13쪽 특별판공비란에 주말무료영화상영,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개관이 6월말에 되고 한 달에 한번씩만 무료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5개월이면 된다 해서 일단 50%를 삭감해서 500만원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10월 문화의달 행사비, 이 부분도 구민회관개관기념 문화행사와 마찬가지로 행사를 검소하게 치르는 의미에서 50%를 삭감하고 1,000만원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과 특별위원회에 검토 요망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간략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문화공보실장 한규헌입니다.
  반상회 회보는 지금 총무재무위원회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지발간은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타 구청에서도 다 하고 우리 중랑구에는 역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발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외부손님이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오더라도 우리 역사지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소개화보발간인데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손님이 왔을 때나 또는 예를 들자면 자매결연 타 부서에서 왔을 때 우리가 안내지가 없어 가지고 망신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타 구청을 보면 10개 구청이 완료했고 내년도에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4개 구청이 하게 됩니다.
  이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찬기도회 및 법회개최 이것도 삭감하는데 대해서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운영 1,988만원 계상인데요, 이것도 영등포구청을 빼놓고는 전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대개 4~5,0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어머니합창단 단원들과 경비를 최소한 줄여서 1,988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합창단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1,988만원이 아니고 2,988만원입니다.
  약 3,000만원 돈입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그 다음에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 및 창단기념공연입니다.
  이것이 2회 하게 됩니다.
  창단기념과 년말 때 하고 수시 공연되는데 어머니합창단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한꺼번에 공연해야 됩니다.
  어머니합창단, 혼자 공연해 갖고는 주민들에게 수긍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술단체를 같이 협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개관기념 문화행사 이것은 절약차원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우리 구청이 구민회관이 처음 개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성대히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문화에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중에서도 그래도 최상급 단체를 모셔서 전문 용역업체한테 줘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 지역문화에 소외되어 있는데 이럴 때 문화가 무엇이구나 해서 알려주는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3,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무료영화상영, 1,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깎으셨는데 이것은 그대로 5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10월 문화의 달 행사 이것 1,000만원 가지고 실상은 부족합니다.
  이것은 주부가요열창이라든지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서화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문화의 달은 문화부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우리 중랑구 문화행사가 상당히 저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용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여기 11쪽에 특별판공비 언론기자간담회 이것하고 그 다음에 13쪽에, 중앙지 기자간담회 하고 이것은 이름만 바꿔 가지고 여기에도 올려놓고 여기에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아닙니다.
  이것은 중랑구 기자단이라고 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30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볶아칩니다.
  왜 중앙지 기자 서울시 출입기자는 하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뭐가 없느냐고 그래요?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라든지 PR할 때 공모자료를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못 줍니다, 저희들이.
○金海鎭 委員    촌지를 왜 안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그건 아닙니다.
  간담회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
○白顯鎭 委員    뭘 안 주는지 발언을 잘 해야지 그게 뭐예요?
○曺圭鏞 委員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본 견지에는 이것이 중복이에요.
  같이 한목에 공보활동비, 여기에 포함되어서 올려야지 이것은 언론기자간담회로 올리고 뒤에 중앙지 기자단 간담회로 올리니까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 외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작년도에는 시정신문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없고, 그 다음에 일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일간지는 한겨레신문입니까?
  뭡니까, 일간지 구독하는 것이?
  표기를 확실히 해 놓아야지, 제출사유에 제대로 안 해 놓으면 됩니까, 이것?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일간지는 서울신문을 말합니다.
○白顯鎭 委員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서울신문이라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다른 신문으로 바꿀 용의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白顯鎭 委員    네?
  어떻게 했다고요?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없습니다, 서울신문…….
○白顯鎭 委員    실장님은 왜 자꾸 서울신문을 보자는 것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똑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저는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표기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안되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잘못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일원에도 서울신문을 구독 안 하는 군이 많습니다.
  그것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어디가 보고 있는지.
  전부 다 봅니까, 전국적으로?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전국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구나 군에 안보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없습니다.
○白顯鎭 委員    실장은 책임질 수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말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1970년대에 정부방침에 의해 구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白顯鎭 委員    그건 아는데 실장이 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나 군이 안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우리가 보지 말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와서 말할 것은 없는데 표기 문제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왜 근거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면 있고,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다 합니다, 70년대에 시행을 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11쪽에 중랑구지 발간으로 3,000만원 편성부분과 구정소개 화보발간 1,000만원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랑구지 발간은 지금 말씀대로 6,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이것을 2년에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3,000만원만 우선 편성을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구정소개 화보발간은 구정의 어떠한 소개를 발간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타구의 견본을 지금 제시해 주셨는데 타구의 견본을 보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의 구 전체의 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유래, 역사, 문화를 다 삽입해서 발간을 해도 저는 지금 현재 이 책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金鍾鎭 委員    그래서 지금 1,000부를 발간한다는 것은 주민 전체가 보는 책이 아니고 외부에서, 외국에서나 타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우리 중랑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주는 책이다.
  이렇게 봐서 우선 중랑구지 발간에 3,000만원 예산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고, 구정소개 화보발간은 우리가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위해 우리 구정을 소개하는 거든 중랑구전체를 소개하는 이 책자는 필요하다 싶어서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중랑구지는 우리의 역사, 유래, 문화, 지리 등 동명의 역사든지 이것을 다 수합해서 구지를 발간하는 역사지이고 그 화보는 저희들 PR지입니다.
  우리의 발전된 모습을 사진으로 화보를 만들어서 PR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백현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랑구지 발간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 점은 물론 잠시 후에 좌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는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자세한 것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사실과 시민봉사실은 없습니다.
○金鉉培 委員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서 특별위원회에다 넘긴 대목이 있는데요, 중랑구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한 것을 지금…….
○委員長  朴時河  그 내용은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으셨고, 김종진위원님 설명이 있으셨으니까 나중에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깨리 모여서, 질의 있습니까?
○金鉉培 委員    중랑구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중랑구 어머니회는 금년도 7월30일자로 창단되었습니다.
  단원이 60명이고 반주자, 지휘자 1명 해서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이죠, 그 예산내역을 보시면 지휘자나 반주자에게 월 보상 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의 단복을 두 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드레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600만원 정도 듭니다.
  기타 연습비가 월 24만원씩 들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1,988만원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감사실과 시민봉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15쪽에서 28쪽까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감사실에 관해서 17쪽 보면 특별판공비가 5,4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이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과장의 주요계획 및 조정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400만원에 대해서 실과장이니까 6개 5,400만원 예산관계는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산출내역의 단위는 원이고요, ’92, ’93 예산안에 있는 단위는 1,000원입니다.
○曺圭鏞 委員    54만원입니까?
  그러면 본위원은 취소합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감사실하고 시민봉사실 나가시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거나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감사실하고 시민봉사실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대비해서 감사실 예산이 384만 9,000원이 오히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삭감 부분이 없고요.
  시민봉사실에 대해서는 시민봉사실의 분위기를 더 살리기 위해서 꽃을 앞으로 많이 비치해놓고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고 그래서 시민봉사실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에 손댄 데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시민봉사제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작은 예산으로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시민봉사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활동 사항을 비디오 테이프로 해 가지고 모니터로 봉사실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건의해 보세요.
  금년도 추경에 어떻게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구의회 활동을 방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시민봉사실장 최춘길입니다.
  지금 백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원 PR 비디오상영 공보실과 협의해서 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본회의라든가 회의 열릴 적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개 행정의 일환으로 실장께서는 과감한 서울시, 전국에서 없는 사항을 우리 중랑구는 이렇게 홍보할 생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모니터로 설치를 해 가지고…….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그것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릴 사항인데요,
○白顯鎭 委員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제가…….
○委員長  朴時河  총무국장님 말씀하세요.
○總務局長  金禹奭  그건 시민봉사실장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정홍보활동에 대한 방향 설정은 어디까지나 구의회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사무국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쪽에서 의장님과 또 간부님들의 정책을,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에 특별판공비 관계를 보니까 시민봉사실에 우리가 직접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고 하는데 앞으로 이 금액을 좀 많이 올리십시오.
  너무 적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다음 추경할 때 시민봉사실에서 금액을 좀 올려 가지고 하여튼 대민관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위원님, 허용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조규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 6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대민 업무추진활동을 위한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속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시민봉사실장 최춘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서 저희들 시민봉사실이 구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추경에 특별판공비를 계정해 주셔 가지고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오는 시민들로 하여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만 넓었지 사실상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지금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알지만 환경이 상당히, 우선 시민들이 관청이라는 곳에 무거운 감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시민봉사실에 들어오면 상당히 가벼운 마음을 갖도록 각종 꽃이라든지 실내 데코레이션「decoration」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데코레이션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쳤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구해 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작성을 할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깊은 조예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올라온 걸 저희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원이 편성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편성에다 신경을 써라 이겁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예산은 계획이 선행되고 그 계획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사무국 쪽에서 그 계획을 선행해 주시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내년 예산 편성된 게 없어요.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아까 의정홍보활동비가 지금 일부 부족한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홍보활동비로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 선행이 되어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면 그것은 추경예산으로 얼마든지 반영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9쪽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여기에서 심사보고서에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진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만 간추려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기본경상비란에 수당부분이 있습니다.
  수당부분 밑에 면접수당이 있는데 이 면접을 공무원들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서 이 예산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1쪽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비란 하계휴양소 설치운영에 작년 예산 2,000만원에서 금년 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또 하계휴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절약해서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수용비및수수료 부분에서 작년 예산은 6,351만 6,000원인데, 금년에 6,511만 9,000원으로 16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에 증액된 부분만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50쪽에 자산취득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민회관 개관으로인한 집기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0%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1,700만원을 삭감케 했습니다.
  다음은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수용비및수수료 목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금년에 3,054만 4,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여기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4쪽 여기에 수용비및수수료 목에 맨 밑부분 기타 수용비및수수료 여기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보상금란 반장에 대한 보상금 1억 1,177만 5,000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장들에게 1년에 2만 5,000원 정도 사례를 해 본다 했자 그 분들이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액수는 1억원이 넘는 거대한 액수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 예산이 충분하여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신설목을 설치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총무과의 삭감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방금 김종진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삭감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수당에 면접요원으로 60만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무원이 면접을 하기 때문에 절약적인 차원에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에 복리후생비에 1,500만원 삭감은 저희들이 여름 휴가에 하계휴양소를 하급직원으로 하여금 하계 휴가기간 동안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서부터 예산절약 차원에서 두 가족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급직원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한 실마다 한 가족씩 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절약적인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 수용비및수수료 160만원 삭감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삭감토록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방범초소운영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홍보제작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0% 일괄 삭감인데요, 내년도에 구민회관 개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는 절약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살려주신다면 좋겠지만 먼저 그러한 상의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다 하더라도 절약해서 비품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수용비및수수료 2,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은 이번에 수용비수수료에 주민생활안내책자가 금년도에 호응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전입세대에 대한 친절․봉사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절감적인 차원에서 절약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반장 보상금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로부터 조언의 말씀이 있었고, 또 년간 반장에게 2만 5,000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소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니까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쪽 보면 내년 예산에 신설되는 총무국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이러한 것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총무국 자체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른 국을 찾아보니까 다른 국에는 없지요?
  이러한 것이 그 다음에 56쪽 정보비, 직능단체 활성화 지원 이래서 3,000만원이 정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비는 바로 직능단체에 직접 지불되는 것인지 자체에서 쓰기 위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40쪽 총무국 업무추진비 관계는 특별판공비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총무국 업무추진비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장용인지 직원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특별업무추진비를 위한 경비라 해서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명시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국과 달리 특별히 이러한 경비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관서당경비 중에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또 총무국 업무추진비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총무국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는 직급별 특별판공비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비이고, 총무국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단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업무추진비로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각 국단위, 보건소까지 합쳐서 각 부서단위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이 예산의 용도는 지금 각종 지역간에 관련되는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 같으면 우리는 앞으로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협의문제, 또 서해안 매립지로 가는데 그 쪽 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국 같으면 본청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지역개발사업비를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본청의 산업과와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각 국 단위로 시의 유관부서 또 대외적 수평적인 기관과의 업무협조 이러한 것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그러면 총무국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같으면 국별로 도시정비국이면 도시정비국, 국별로 어미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총무국에서 이것을 총괄 관리합니까?
  각 국의 국별로 분산해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總務局長  金禹奭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각 구의 주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백현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차량비에 수리비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의 업무용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유류비 해서 승용차업무용 하고 그 밑에 휘발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자가운전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지금 차량수리비는 년간 차량이 고장났을 때 부속품의 교환이라든지 이러한 수리를 위해서 예산단가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비는 휘발유와 경유, 휘발유 쓰는 차량이 있고 경유 쓰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가운전비는 저희 구청의 국장급 이상 월 30만원씩 매월 자가운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56쪽 정보비에 가서 직능단체 활성화 지원인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이것은 포괄 계상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유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는 단체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할 여러 가지 위로라든지 격려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되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립니다.
  ’92년도 집행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같이 편성하셨는지 ’92년 현재 3,000만원에 대한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항상 제가 싫어하는 것이 포괄적인 것, 추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납득이 잘 안갑니다, 정보비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금년도 집행한 집행근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대에 94만 9,000원으로 차량수리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이나 됐는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분들 업무용차량이 몇 km를 뛰고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백 위원님, 이것은 ’93년도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차량당 연료소비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이것이 계상하면서 대강 예상한 것 없습니까?
  이것이 1,500cc에 3,028원인 것 같아요.
  그것에 의해서 계상하지 않고 무작정 넣은 것 아닙니까?
  업무용 차량이 업무만 보냐, 이 말입니다.
  자가운전비 받아가면서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자가운전비는 국장급 이상들의 개인소유 차량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본위원도 4급이상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까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상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연료계산이 수치가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어떤 근거로 합니까?
  어떻게 해마다 차가 이런 식으로 고장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예산지침 사항의 단가 금액으로, 그 금액은 대강 3년간 평균수치로 해서 예산단가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차량정비라든지 수리를 우리 시 산하 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후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절약이 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57쪽 보면 구민회관 개관 및 구민의날 행사 2,000만원이지요?
  아까 문화공보실 12쪽에 구민회관 개관기념 문화행사 3,000만원 여기서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민회관 개관 기념행사를 굉장히 뻑적지근하게 벌이실 모양인데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행사를 몇 가지 벌이실 것이 아니고 행사를 알차게 단일화해서 문화행사도 하고 연이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두 군데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여기 구민회관 개관에 따라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내년 6월달에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회관을 개관하려면 기념행사를 해야 됩니다.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책자라든지 초대하는 것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들게 되겠습니다.
  일부행사를 위해서 타 구의 예를 보니까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5,000만원 정도로 당초 올렸는데 우리 구청자체에서 절약하자 그래서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구민회관이 개관되면 공연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직능별로 운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후에 6개월 동안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보면 구민회관 문화공간운영 및 초청공연 2,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개관기념문화행사 3,000만원 있고 또 구민회관에 대해서 이 쪽에 보면 구민회관 개관 및 구민의 날 행사 또 2,000만원 있고.
  구민회관은 호화판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립도가 서울시내에 22개 구 중에 21위가 되는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을 ‘5,0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2,000만원으로 적게 감액해서 한 것이다'하고 하셨는데, 개관하는데 무슨 5,000만원이 듭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액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저는 총무과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6월달에 예를 들어서 6월15일 개관이다 하면 6월15일 개관기념행사에 드는 비용입니다.
  기념행사를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 중랑구에 하나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중랑구 구민들에게 구민회관이 개관되었다는 여러 가지 홍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초청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지 또 개관행사에 따른 준비, 여러 가지 사항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은 그 개관기념식 행사와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 있으니까 공연을 위해서 초청을 해서 여러 주민들에게 문화행사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동안, 공연장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주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문화공보실에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백현진위원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46쪽 시설장비 유지비, 냉방기류가 있습니다.
  이 냉방기는 당해년도에 쓰고 그 다음에 첫 가동할 때에 하든지 아니면 여름에 냉방기 다 쓰고 12월에 가서, 11월에나 가서 해놓든지, 세탁과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입고 세탁하는 것과 옷을 입을 때 세탁하는 것 두 가지인데 작년도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에너지절약으로 인해서 에어콘을 가동 안했습니다.
  그러면 373만 1,000원이 계상되어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5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백현진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해와 달라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의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절약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이런 한전이라든지 우리가 전기에 대한 대비, 여러 가지 사항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냉방기 유지비를 위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같이 절약적인 차원에서 저희들도 한다면 물론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전기수요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어렵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답변이 미흡했는데, 백현진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밑에 보면 연료비가 2,400만원이 올해보다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에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이기 때문에 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시 점화를 시키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비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약차원의 문제는 청사난방연료비가 올해가 6,500만원인데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대폭 절감편성 했습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7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여기 삭감 없지요?
○委員長  朴時河  여기부터는 삭감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된 부분입니다.
  김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로서 기획예산과가 삭감 없이 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작년 대비 6,443만 3,000원이 삭감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부분 없이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허용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90쪽을 보시면 90쪽 상단에 기구신설 등 대비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 좀 간략히 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기획예산과장 천기웅입니다.
  허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신설 등 대비는 금년에 처음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계속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행정환경이 수시로 변하다보니까 기구신설 등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구, 동 전체를 포함한, 또 구의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구신설에 대비해서 저희가 관서운영비 총액의 5%를 잡아 가지고 8,000만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구신설 등 어떤 사항이 변동이 안되면 이 예산은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가용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줄어든 것은 금년에 8%였던 것이 내년에는 5%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허용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기구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한 가지 총무국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1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인가 사무국 직원 결원 보충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신 총무국장님께서 신속히 빨리 조치해서 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빨리 보충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데로 가시고 시민국장이 오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에 인원이 모자라서 의정활동 보좌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가 체제상 있는 직원도 이제까지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속히 결원을 보충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번 7급이 본청으로부터 저희 구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배치가 되었는데 신규채용자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사무국 행정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신규채용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안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직원 중에서 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직원 인사이동이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다음 인사 이동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예산편성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94쪽에 목 234하고 96쪽에 목 234가 공히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습니다.
  세항에 있어서 앞의 특별판공비는 기본 경상비, 재료비 기타 이렇게 란에 특별판공비란에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고 또 96쪽도 특별판공비로 해 가지고 여기에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굳이 또 경상사업비중에 특별판공비 해서 내년에 새로 재정운영관리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이 신설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전산업무 추진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없던 1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가 너무 많이 나열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천기웅입니다.
  김해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의 구정종합 심사분석 및 재정운영관리 해서 750만원 되어 있는 금액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것을 세분화해서 심사분석관리와 재정운영관리로 이원화되어 있는 액수이고 금년에도 똑같이 7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수준으로 일단 동결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업무 추진 120만원은 저희가 내년 3월에 구민회관이 완공이 되면 구의회 일부 사무실에 어느 국이 이리 들어올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산교육장을 이곳에 하나 설치를 해서 구, 동 전 직원이 주기적으로 이곳에서 전산교육을 받아 가지고 전산업무를 숙지해서 앞으로 사무자동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의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앞에 예산분석 관리는 인원이 1명 늘어 가지고 금년수준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인원만 다만 한 명 더 늘어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金海鎭 委員    김해진위원입니다.
  저는 실무적으로 기획예산과의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작업할 때 고급호텔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음식도 잘 들게 하고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작년 예산편성 때 주장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굳이 96쪽에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운영관리비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500만원 산출근거 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으로서는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500만원과 250만원을 합쳐 가지고 750만원 금년 수준하고 같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항이 아니고 500만원하고 그 위에 심사분석 250만원 합친 것이 750만원이고 합계가 750만원으로 금년 수준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김해진위원입니다.
  이것은 굳이 금년도하고 동액으로 맞추기 위한 500만원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00만원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당과장으로 봐서는 아깝지요.
  750만원을 내년 예산에 250만원으로 크게 감액시키면 좀 억울해서 아마 특별항목으로 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금액을 증가 없이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동결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승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95쪽 상단 부분에 보면 전산교육장 설치 비품구입 해 가지고 그 옆에 보면 전산교육장설치 부대장비 구입비 했는데 부대장비에서 51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김승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의회 사무실에 일부 사무실을 할애를 좀 받아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전산교육장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산교육장에 설치하는 컴퓨터테이블 20조, 칠판 하나, 교탁 하나, 프린터공유기 8대 등 이 510만원을 가지고 전산교육장을 내년에 해놓으면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의 자산취득비가 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자산취득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계상이 안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설치비 510만원입니다.
  결코 많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93년도 예산을 구청장에게 편성을 요구할 때 얼마를 요구했는지 또 삭감된 금액이 얼마되는지 제가 볼 때는 타 과에 비해서 정보비나 판공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고하는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타과는 지금, 타 국도 마찬가지로 몇 억, 몇 십억씩 줄이는 과도 있단 말이지요.
  물론 기획예산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말 그대로 기획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 판공비가 타과에 비해서 좀 과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백현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은 위원님께서도 예산개요를 보시고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일반경상비적인 성격은 가급적이면 금년도 수준 또는 금년도 수준이하로 동결 편성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실, 과에 아까 국 단위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특수한 사업과 관련되어서 일부,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구민회관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과 관련되어서 증액된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실과가 금년도 수준이고 기획예산과도 방금 아까 보고드린 전산실 운영과 관련되는 일부 금액 외에는 특별판공비, 정보비가 대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음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했다고 금년에 또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다고 봅니다.
  마음을 좀 비우시고 이왕 고생한 것 내년도에는 좀 양보한다 하는 측면에서 말이지요.
  물론 기획예산과만 판공비, 정보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것은 줄여가면서 왜 그것은 안줄였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時河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백현진위원님 말씀의 뜻, 의미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뜻을 받들어서 알뜰하게 활용이 되도록 하고, 또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은 전부 전산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포괄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구, 동의 각 실과에 전산장비를 사주든지 소모품을 사주는 등, 여기에 있는 정보비 특별판공비도 기획예산과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 실과에 긴급히 특별판공비, 정보비 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전부 예산부서에 와서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예산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라.
  그래서 과거에도 왕왕 타 실과에 지원이 있었고 이러한 약간 그런 의미가 포함된 예산임을, 기획예산과의 독자적인 예산이 아님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기획예산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97쪽부터 106쪽까지 봐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이것은 삭감된 것이 없습니까?
○委員長  朴時河 없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기획예산과는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조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102쪽 정보비,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에 대해서 2,000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에는 이 돈을 어디 썼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국민운동지원과장 송동회입니다.
  조규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비로 해서 우리 과에 2,000만원이 작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는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의 1개 부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쓴 내역을 보고드리면 관내 파출소격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간담회비, 바르게살기협의회 간담회비, 전경위문격려, 새생활새질서 구․동직원격려, 가로정비업무추진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러고 보니까 전부 격려비라든지 이런 데 다 사용했네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저희 구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은 공무원, 민간단체, 동 주민 등의 격려성 경비로 계상을 해놓았었습니다.
○曺圭鏞 委員    만약 이 금액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업무추진에 곤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할 운동으로서 새질서새생활업무에 참여하는 주민, 공무원, 기타 단체들의 참여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해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101쪽 사회단체보조 새마을단체보조는 법적 지원의 범위가 있겠지요.
  바르게살기는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본래 바르게살기협의회, 동 위원회까지 다 새마을지도자부터 되었고, 102쪽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 2억 2,000만원이나, 작년엔 2억원인데 2,000만원이나 더 증액시켜 가지고 사회단체(임의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보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뭐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의 대상이 만약 있다면 어떠한 관련 단체인지 밝혀주시고 이 돈이 꼭 필요한지 여부도 말씀해 주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김해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도 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억 2,000만원이 시, 자치구가 있는 구는 2억 2,000만원, 자치구가 없는 군은 1억 1,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임의단체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가 지금 새마을단체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적 경비만 지원해주고 이들 단체에서 좋은 사업이 있을 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성격입니다.
○金海鎭 委員    금년도 집행사항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출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허용욱위원 말씀해 주세요.
○許龍旭 委員    102쪽 제일 밑 하단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에 들어가는 것이죠.
  대답해 주세요.
  2,000만원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2,000만원요?
○許龍旭 委員    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정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許龍旭 委員    정보비란에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허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이 계속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은 새질서새생활에 참여하는 공무원, 일반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고에 대해서 격려성 경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승곤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여기 103쪽에 새마을지도자복 지원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728만 4,000원이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복장이라도 지급하자 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부터 앞으로 매년 전 지도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728만 4,000원이 지역지도자 81명, 부녀지도자 106명, 문고지도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金海鎭 委員    김승곤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장은 양복 개념입니까, 아니면 유니폼 개념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지금 현재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 새마을지도자들이 복장을 행사 때 보면 입고 있습니다.
  간단히 작업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海鎭 委員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 집행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나한테만 주지 말고 전 위원한테도 그리고 위원장께도 돌려야 됩니다.
○委員長  朴時河  요구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셨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복사하면 됩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가져오도록 위원장님이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104쪽에 국민운동추진 유공표창자 상품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에 특별히 이렇게 표창이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1년간 봉사활동에 전념하신 위원들에게 표창장 한 장이라도 드려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金承坤 委員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늘렸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조금 타당치 않게 느껴집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왜 그렇게 답하십니까?
  상장만 주고…….
  상장이 그렇게 비쌉니까?
  상장에 부상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장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 듭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표창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16쪽까지 상세하게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111쪽 구씨름왕선발대회건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2,2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증감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생활체육과장 인준식입니다.
  증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씨름왕 대회를 했습니다, 구에서.
  그것에 준해 가지고 이번에는 줄였습니다.
○曺圭鏞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112쪽 특별판공비목으로 체육, 취미 자생단체 동호회 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물론 지원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체별로, 체육회별로 지원금이 똑같았는지, 내년에는 어떤 것을 취급할 것인지, 또 5개 단체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우선 5개 단체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생활요가, 레크리에이션, 게이트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5종 해가지고 200만원씩 했고, 또 연합회장기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씩 보조하고 시장기대회에 500만원씩 보조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금년도에 집행해 준 것 말씀해 주시고, 연합회장기도 명예회장이 구청장이지요, 금년도에?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네, 그렇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럼 명예회장이 구청장이고, 체육단체지원금도 있고…….
  돈이 이렇게 막 들어갑니까?
  그리고 연합회장기라는 것은 어디 어디 진출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년도에 뭐 하려고 그럽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지금 얘기한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게이트볼…….
○白顯鎭 委員    보고를 잘 하세요.
  잘못하면 안돼요.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배드민턴…….
○白顯鎭 委員    금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죽 불러보세요.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배드민턴 300만원, 테니스 300만원, 축구 300만원, 게이트볼 300만원.
○白顯鎭 委員    네가지, 또 하나는 요가입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태권도입니다.
○白顯鎭 委員    태권도도 300만원 지원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그것은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왜 차등 지급을 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태권도는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번에 2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태권도는 나라의 국기 아닙니까?
  창단의 선후를 막론하고 공히 지급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내년에는 공히 똑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표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113쪽, 구민체육대회에 3,6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금년 같은 경우는 1개동에 동별로 해서 130만원씩 집행되었는데 내년에 동별로 나누기를 해서 180만 ~ 190만원만 지출될 것인지 아니면 구 전체로써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사실 구청에서 할 까 하다가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예산을 절감하여 각 동에 130만원씩 주어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구에서 하면 운동장이 시설도 부족하고 또 교통의 주차문제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부를 동에 똑같이 나누어주어서 동 체육대회로 승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海鎭 委員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임의보조집행 내역을 보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직접 지원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호단체라든지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총무과 이런 식으로 타 과가 쓰는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는 현재 막대한 지원금을 모아놓고 쓰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다른 과에서는 삭제하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을 한 두개를 모아주어야 되는 것인지 각 과의 것을 이렇게 모아놓고 필요시에 집행할 때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선 문화공보실이라든지 협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總務局長  金禹奭  김해진위원님,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자리를 잠깐 비워서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네, 그렇게 하시지요.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쑥쑥 나오고 뭡니까?
○金海鎭 委員    주의 한번 시키세요.
○委員長  朴時河  소관 국장․과장께서는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죄송합니다.
○曺圭鏞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지금 말이지요, 위원들은 정말 머리를 짜가면서 총무국 예산을 심사하는데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어디로 갔습니까?
  뭐 하러 갔습니까?
    (「화장실에 잠깐 가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화장실에 잠깐 가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화장실에 갔어요?
    (「네」하는 이 있음)
○白顯鎭 委員    화장실은, 지금 몇 분 됐는데 준비도 안하고 말이야.
○總務局長  金禹奭  죄송합니다.
○曺圭鏞 委員    이렇게 무성의로 하면…….
○白顯鎭 委員    조금 있다 하자고, 이거 도대체 되겠어?
○總務局長  金禹奭  여기 예산액이 바르게살기협의회, 보훈단체 기타 이렇게 된 것을 각 다른 과 예산에 이런 예산을 계상해 놓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집행했다고 한 말씀은 제가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자료에 보시면 5,524만 8,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예산이 이런 각각 다른 구에 있는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에 반영되어 있는 2억원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이런 데에 등록되어 있는, 또 아니면 업무가 유관되어 있는 그런 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과에 있는 것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갖다 썼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에 통합 계상해서 필요시에 그 예산을 필요한 과에 재배정 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다른 과에다가…….
○總務局長  金禹奭  과로…….
○金海鎭 委員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總務局長  金禹奭  재배정을 해서 그 과에서 집행합니다.
○金海鎭 委員    제 말씀은 그러니까 다른 국․과에…….
○總務局長  金禹奭  이런 것은 없습니다.
○金海鎭 委員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국민운동지원과의 소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과에서는 삭제하고 국민운동지원과에 한꺼번에 다 몰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다른 과에는 이렇게 지원할 용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계상해서 여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승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해 가지고 전년도 예결 할 때 2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액이 약 5,5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 4,40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런데도 ’93년 들어 1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50%도 하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예산을 쓰면 다른 항목으로 해야지 바르게살기에 이름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해요, 이미지 안좋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잠깐만요,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金禹奭  이 2억원이라는 예산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만 지원할 용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임의단체 보조를 위해서 2억원을 별도로 통합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바르게살기협의회만이 아니고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500만원만 집행이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9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오해의 소지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집행을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하기는 바르게살기가 일반 사회에서 관변단체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5,5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2억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안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이름을 갖다 넣어야지, 왜 그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많이 책정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2억원이라는 예산은 아까 102쪽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 임의보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만 지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金海鎭 委員    김해진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우리가 금년 예산심사를 할 때 그 때 바르게살기운동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그 심사 즈음해서 아마 날치기 통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지원비, 바르게살기다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2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해 가지고 당시에 서재웅위원이 내가 우리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회장이니까 '내가 받아서 쓸 돈이다'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상당히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제를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만 주는 게 아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아닙니다.
○金海鎭 委員    네, 이해를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113쪽 시민체육대회, 여기서 타올이라든지 살펴보면 이 예산이 현실적인 것이 못된다.
  본위원도 타올을 많이 구입합니다만 2,000원, 1,500원 내지 1,300원만 주면 타올이 괜찮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원짜리를 올려놓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앞으로 책정을 할 당시에 현실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집행할 적에 이것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정이 됐습니다.
○曺圭鏞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26쪽에 걸쳐서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尹汝亨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윤여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5시에 퇴근을 하지만 재무국 소관 심사가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짧은 몇 시간 안에, 몇 분 안이라도 심사해서 재무국까지만 오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재무국 소관까지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金鍾鎭 委員    재청합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동의를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까지.
○許龍旭 委員    재무국까지 끝냅시다.
○金海鎭 委員    시민국까지 끝내주면…….
○金鉉培 委員    내일 하자 그랬으면 내일 하지 밤샐 일 있나…….
○尹汝亨 委員    재무국 공무원들이 이왕 대기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재무국 소관에는 현재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하시고…….
○金鉉培 委員    아, 내일은 출근 안하나!
○金鍾鎭 委員    넘어가요.
○委員長  朴時河  재무국 소관까지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5시면 퇴근시간인데 앞으로 5일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그만 하시고 내일 오전 10시로 정하시는데 동의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동의도 있고, 개의도 있고…….
○金鉉培 委員    개의,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지!
○曺圭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조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방금 김현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에 본위원이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오늘 시민국까지 하자는 이야기가 동의이고, 그 다음에 오늘 끝내고 내일 하자는 게 개의입니다.
  그럼 표결합시다.
○金鉉培 委員    표결합시다.
○委員長  朴時河  오늘은 첫날이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그동안 준비를 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표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한테 일임합시다.
  일임해서 위원장님이 선포하시라고…….
○委員長  朴時河  사실 사무국은 저희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오래 됐고 또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예결심사에 많이 지치셨고 해서 그러한 의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이 재무국까지 미치는 것이…….
○金海鎭 委員    시민국까지…….
○委員長  朴時河  좋다면 재무국까지 하고, 또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좋다는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조정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許龍旭 委員    재무국 내일 할 것도 없잖아요.
  내일 시작하지요.
○曺圭鏞 委員    내일 합시다.
○金鉉培 委員    지금 표결에 부치세요.
○尹汝亨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金鉉培 委員    아, 왜 개인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지.
○委員長  朴時河  윤여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간은 퇴근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재무국 소관은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룰 것이 없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출석해서 오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일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일도 출근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을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이 안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내일해도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만 이미 와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심도있게 다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무국까지만 오늘 심사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안건이 두 가지가 들어왔으면 표결에 부치세요.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표결로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우리가 긴급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도, 우리가 12시까지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긴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5시에 퇴근하면 퇴근에 준해서 해주는 것이 순서와 절차가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총무국을 여기서 끝마치고 내일 하는 것이 여러모로, 또 내일도 심도 있게, 또 저희들도 가서 세수도 하고, 잠도 푹 자고 해서 정신차려서 내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金海鎭 委員    표결합시다.
○委員長  朴時河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중에 들어온 시민국까지 끝마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까지 끝마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으로서 오늘 회의를 끝마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다 부결이야, 다 부결이니까 진행해야 돼.
○曺圭鏞 委員    어떻게, 다수결 아닙니까?
○金海鎭 委員    다 부결이야.
  다 반대했으니까 다 부결이야.
○白顯鎭 委員    다 부결된 거예요.
○尹汝亨 委員    다 부결된 대로 진행합시다.
○金海鎭 委員    그럼 진행해요.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부결이 됐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까지 표결하느라 애도 쓰시고, 좀 기분 전환하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白顯鎭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海鎭 委員    위원장님! 아무튼 표결은 끝났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93년도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전체의 세입예산에 관련되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은 총 650억 3,3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14.3%가 증가했고,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3.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구 자체세입은 310억 5,1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339억 8,2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도 5.6%가 증가된 47.7%가 되겠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등 4개 세목을 합해서 총 109억 5,400만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약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재산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금년에 비해서 약 8.9% 인상되고 과세면적이 신내동 민영주택을 포함해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에상되어서 금년도보다 약 16.5%가 증가된 37억 9,6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통합토지세는 ’93년도에 토지등급 상승을 감안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이 금년도보다 약 20%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결산전망 보다도 8억 700만원이 증가된 40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허세는 역시 평균신장율을 감안해서 17.3% 증가된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재원은 재산수입사용료, 수수료 등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입신장추세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총 200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서 구세입예산의 30.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48억 8,2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2억 1,5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14.4%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세부항목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 소요예산은 예산상 12억 3,1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3억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우리 재무관리에 계상된 정수물품 청소차가 작년에는 34대였습니다만 금년에는 6대 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3억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소관별 내역은 재무관리에 1억 3,700만원, 회계관리에 7억 2,600만원, 세무관리에 3억 100만원, 토지관리에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회계관리 7억 2,600만원에는 우리 구의 정수물품구매비 6억 6,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재무국의 세출액은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국공유재산관리체제의 개선에서 예산을 다수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공유지의 시효취득과 관련해서 집단소송이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 번 토지전산화에 따라서 국유지로 표시된 재산이 약 1,080필지가 우리한테 소유되어서 권리보존조치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수증대를 위해서 정수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를 계상했고, 특히 전산장비확보와 보조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구․동 세무공무원의 활동비를 작년과 같은 예산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관리분야에서는 토지공개념에 따라서 매년 우리 구 관내 3만 9,000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필지로 해서 업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필요한 보조인부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국의 예산은 전부가 경상적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순수한 재무국 소요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0.9% 정도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네, 조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네, 조규용위원입니다.
  134쪽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신설된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劉撤敏  재무과장 유철민입니다.
  조규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매년 있어온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일반행정비, 기관운영비에 포괄로 잡혀있던 예산이 국별로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각 과장들한테 4만 5,000원씩 나가는 사항이 이번에 저희 국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4명은 재무국 과장 네 사람분이 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3쪽에서 146쪽까지가 재무과이고 그 다음 147쪽부터 155쪽까지가 세무1․2과입니다.
  그 다음 157쪽부터 158쪽까지가 토지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세요.
○白顯鎭 委員    네, 백현진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려볼께요.
  우리 중랑구 내년도 세수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이나 또 앞으로의 세수, 구입, 매각이라든지 등 등에 대한 예산을 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개발부담금을 안 냈을 경우와 구유지를 못 팔았을 경우에 또 미스가 났을 게 아닙니까?
  그런 분야는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李義雄  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금은 금년도에는 1억 9,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매각 1억 6,500만원과 구유지매각 2억 8,900만원입니다만 재산매각대는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매각이 당연히 법률적으로 우선 매각해야 될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임의로 재산매각물량을 산출해서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내년도의 개발부담금이 금년보다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이 금년도에는 5개 사업장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개 사업장밖에 예상이 안됩니다.
  물론 2개 사업장은 현재 주택사업승인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고, 또 납부관계에서도 현재 납기가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한 것과 그 다음에 징수한 것은 많은 12액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납기를 감안해서 징수 가능한 예산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징수 가능한 것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부 체납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은 체납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네, 백현진위원입니다.
  재무국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유지를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유지 매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은…….
○財務局長  李義雄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산매각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유지는 1억 6.500만원을 잡았는데…….
○白顯鎭 委員    구유지만 말씀해 주세요.
○財務局長  李義雄  구유지는 내년도에는 구거부지를 대지 용도폐지한 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사업승인 시 사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준공이 될 대상의 사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8필지 이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파트별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확실히 잡혀있는 것은 묵동 266번지의 12필지에 있는 278세대의 토지내, 면목동 산 1-26번지에 있는 이것은 영구매각을 해서 아직 돈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한 매각대를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이것 두 가지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네.
○白顯鎭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구유지매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잡혀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의회에 매각승인한 성원아파트의 경우 12억 예산을 내년도 이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만일에 금년 회기 내에 이것이 처리가 안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세입과목 정정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잉여금에서 제하고 내년도 재산매각대로 12억원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해서 숫자로 표시한 것이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예 나름입니다.
  예측해서 말이지요.
  재무국 마음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건축허가를 해주고 사업승인 말이지요.
  미리미리 매각하라 이겁니다.
  왜 12월달까지 해서 그것을 올려 가지고 구에 손실을 가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사항은 혹시 내년도에 매각을 해서 구수입을 잡을 사항은 사전에, 6개월 전에 미리 미리 아니면 또 상황을 봐 가지고 꼭 년말에 하지말고 미리 우리도 내년도 넘어가면 문제가 더 번거롭고 위에 승인을 받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그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財務局長  李義雄  네, 물론 백현진위원님의 말씀을 타당한 말씀입니다.
  미리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말씀인데 구유지 매각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지난 번 신내동의 경우도 사업자가 당초 매입의사가 없이 자기들이 현재 근거에 의해 암거를 설치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시설로 봐서 양여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근거도 있었고,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매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것은 도저히 당신들이 대체시설로 해서 양여조건이 되지 않는다, 매입하지 않고는 안된다, 이런 이론을 앞세워서 그 분들에게 매입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된다 이렇게 강력히 한 결과 지난 10월에 매입자의 매입신청이 있었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위원이 아니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그 땅에 건물이 지어 있습니까, 안지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네, 지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만약에 조건부로 했을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구에서는 이 땅을 필수 불가결적으로 사야 된다는 걸로 아마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주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義雄  조건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준 건데 그러면 당연히 건축허가를 낼 때 조건부로 하지 않고 내줬다면 건축허가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본인이 사지 않으려는 것을 사게 했다.
  그러면 늦게 신청했다는 건데 그건 지금 와서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잘못하신 겁니다.
  또 길을 낸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길은 낸 것은 준공을 빨리 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차가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부채납이…….
○財務局長  李義雄  네, 맞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 위에 있던 경남아파트 상가 앞에 길이 뚫렸는데 구청 건너편 쪽으로 그것이 안뚫렸기 때문에 그걸 산겁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134쪽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 좀 막연하고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35쪽 면목천 국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해 놓으신 것인지, 금년에 혹시 매각을 분명히 한다는 보장이 있어서 감정료를 예산에 반영하셨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천 국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는 사실상 금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지만 현재 그 매각업무가 주민들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된 1,800만원은 불용처리되고 내년도에 다시 다수 민원인들의 의견을 합쳐서 매각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그 다음 업무추진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財務課長  劉撤敏  재무과장 유철민입니다.
  허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는 현재 전국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나와 있는 자료가 지금 1,087필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측량, 등기소열람, 토지대장발급, 각종 해야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활동 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461필지 밖에 안되는데 그 외에 내무부 전산자료로 해서 저희 구에 나와 있는 자료가 1,087필지나 됩니다.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것을 저희 관재계 직원 세 사람이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경비입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토지전산화에 따라서 모둔 전산화를 해 본 결과 우리 관내의 토지 중에 소유자가 국가로 되어 있는 토지가 새로이 1,087필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도 있고 혹은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도 있을 텐데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1,087필지가 갑자기 저희에게 와서 이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도로로 점용되어 있는 것인지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권리보전을 하라는 대작업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과 147쪽부터 155쪽 사이입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체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이 결손되는 부분도 1년에 엄청난 예산으로 결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잡혀있네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稅務1課長  鄭明朝  세무1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것은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가는 경우 5년이 지날 때까지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거나 행방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시효결손을 하고 불납결손은 5년 이내라도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사하고 행방을 조사해서 역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찾지 못할 경우 주로 국세청에 결손처분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도 조사를 충분히 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작년입니까, 작년에 감사보고에 재무국 분과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劉撤敏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金海鎭 委員    그 중에서 그 당시 역점을 두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수, 그러니까 세외수입입니까?
  그 당시에 김종진위원하고 양  찬위원하고 정원진위원하고 같이 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것이 우리 중랑구로 봐서는 상당히 큰 세수 증대방법이다 해 가지고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 ’93년도 세입에 계상이 됐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財務課長  劉撤敏  재무과장 유철민입니다.
  김해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관계는 마침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 말씀이 계셔 가지고 최소한도 70억 이상은 1년 이상 정기예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얼마짜리를 몇 개월간 하고 얼마짜리를 몇 개월씩 하는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세수입에 이자수입이 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는 3억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만 저희들 올해 목표가 6억 5,000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3억 5,000만원에서 6억 2,000만원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보다도 더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우리가 감사 당시에는 년리 4%였는데 좀더 시금고에도 높은 이자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劉撤敏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152쪽 일용잡급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전산자료 작성 보조원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하루에 1만 2,600원이 되어 있고 1만 6,6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리며, 그리고 요사이 임금이 이렇게 1만 2,600원 줘 가지고는 인부를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왜 이렇게 틀려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  세무1과장 정명조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만 6,600원은 타자가 잘못 쳐졌습니다.
  1만 2,600원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152쪽 1만 6,600원은 1만 2,600원이 오자입니다.
  총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당이 적은 것은 역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에 1만 500원으로 했는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다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2,100원을 인상을 해봤습니다만 명년에도 고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인상을 할 수가 없어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曺圭鏞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세수를 하기 위해서 급량비, 여비, 세무공무원활동비 등등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성과면에 있어서 ’91년하고 ’92년 대비 세수실적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  세무1과장 정명조 답변올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 현 계에 나와 있는 구세의 징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 목표액이 28억 1,900만원에서 32억 6,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8.7%입니다.
  작년 동기 실적은 98.9%입니다.
  종합토지세는 43억 9,000만원 목표에 조정이 40억 7,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9억 6,0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징수율은 96%입니다.
  작년에는 96.8%로 약간 작년보다 0.8%가 낮습니다.
  면허세는 작년에 10월말 현재 징수율이 92.7%였는데 금년에는 90.5%로 약간 낮습니다.
  사업소세는 작년 동기 10월말 현재 97.9%였는데 99%로 약간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2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조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曺圭鏞 委員    157쪽,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토지관리과장  유기남입니다.
  조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4명은 당연직으로서 중랑구청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재무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이렇게 네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외부 위촉직 위원이 중랑세무서 소득세과장, 한국감정원 동부지점장,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업무부장, 새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상업은행 중랑교 지점장, 부동산중개업협회 중랑구지회장 이렇게 여섯 분으로 외부 위촉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런데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물론 그 중에 중랑구에 계시는 분은 지급을 한하는데 그러면 중랑세무서소득세과장이란 분도 공무원인데 이 분에게 어떻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본위원은 질의하고자 합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똑같은 위촉직 위원 신분으로 와서 평가위원으로 하시기 때문에 위원회를 할 때마다 수당지급을 위촉직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러니까 중랑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당이 없고 타 지역은 공무원이라도 이 분은 수당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네.
○曺圭鏞 委員    그러면 어떤 법 제 몇 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느 조문에 있습니까, 어떤 법규에 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한테는 저희 구 뿐이 아니고 4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잘 알아들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다른 분야의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거래, 부동산거래 허가가 들어왔을 때 보통 처리기간이 얼마이며, 허가해 주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뭐냐하면 실제 토지가 매매상황 그대로다가 실가로 사는 사람이 거래 허가를 해달라는데 토지거래를 해주는 행정당국에서는 임의로다가 가격을 책정해서 이것 아니면 안된다, 이상도 안되고 이하도 안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100원 했는데 100원 안 해준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또 세수도 더 증대가 될 텐데.
  왜 이런 것을 쓰시는지, 행정처리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허용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시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입니다.
  대상지역은 서울의 경우 녹지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심사검토 대상에 제일 첫째 거래예정 금액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적정가격과 비교를 해서 공시지가에 의한 적정가격의 100%를 초과할 때는 조정권고 또는 불허가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검토사항은 토지이용 목적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거용 주책에 공하고자 할 때는 그 구나 인접 구에 6개월 이상 전 가족이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처리가 가능하고 농지일 경우에는 해당 구나 인접 구에 6개월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면서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또 사업시행을 위해서 취득할 때 그렇게 허가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 예정가격 때문에 다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건의가 되어서 건설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 자체가 공시지가에 의한 적정가격의 100%를 초과할 때는 시기성, 땅 값이 너무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은 조정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승곤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공부보조정리, 지가조사보조원 해서 ’93년도가 ’92년보다 약 10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구에서 1만 2,600원 × 3인 × 80일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동 역시 1만 2,600원 × 19개동 × 60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 주시고 전년도 비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지금 토지관리 공부보조정리, 지가조사보조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계상을 한 것입니다.
  ’92년도에 1,039만 5,000원 에서 ’93년도에 2,116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약 1,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내역은 지가조사를 각 동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직원 1명과 지가조사보조요원 1명을 일용인부로 사역을 해서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각 동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지가를 산정하는데 보조요원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19개 동에 1인 씩 해서 지가조사를 60일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로 해서 1,436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구에서는 3명을 80일간을 저희가 사역을 하는 걸로 해서 6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그럼 구에서 전년도에는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구에는 전년도에 3인이 9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전년도에 19개 동에서 20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동은 늘고 구는 오히려 줄었네요?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사역일수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토지관리과장님께서 거래토지의 가격조정 기준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에 대한 법 규정과 지침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결산심사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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