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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과․도시정비과․지역교통과․건축과․지적과


일    시  1992년 12월 1일(화요일) 10시

장    소  구청강당


(10시10분 감사개시)

○委員長 林鍾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랑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자료제출이라든지 오늘 준비에 대하여 그동안 행정청에 계신 국․과장님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자치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보자면 날짜가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행법상으로 지금 3일밖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 관계가 상당히 촉박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업무파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내용이 성실치 못한 점이 있었고, 또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해서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답변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질의요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일 동안을 감사하는데 하루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급적 현장확인을 마지막날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장 확인 시에도 행정청에서는 차편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답사하셔서 우리가 시간이 절약되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별 순서는 먼저 도시정비국이 끝난 다음 건설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고, 우리 구청의 업무수행에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1992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오늘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록 위원님들께서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민의 엄숙한 비판의 기회로 삼고 겸허한 자세로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겠사오며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91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6건에 대하여는 미흡하지만 모두 시정 완료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라는 뜻에 따라 구정이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통하여 구민생활 편익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각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감사업무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의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업무분장 사무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민영주택 건설사업, 공동주택 관리 및 무허가 건물 철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으며 도시정비과에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도시경관 개선, 광고물 간판 정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역교통과는 지역교통 대책 수립, 자동차 운수행정지도감독 및 주차장 관리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일반건축 및 영선에 관한 업무를 맡고, 지적과는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정리와 민원서류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실․과 소관 분장사무 업무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업무추진 현황은 과장으로부터 직제순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인국, 도시정비과장 권기욱, 지역교통과장 한경석, 건축과장 박융성, 지적과장 김의구 이상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감사활동에 미흡한 점이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따뜻한 배려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관계과장이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간단한 업무현황과 간부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향상 발전과 도시미관 및 주민불편을 가일층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국 전 직원들은 구민이 좀 더 건전하고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 배수 불량한 노후 하수도 개량 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일시에 다양한 주민의 욕구분출로 행정수요에 대하여 동시에 모두 다 해소하기는 어려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각 소관과의 업무전반에 걸쳐 상세히 살펴주셔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신다면 건설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구민의 엄숙한 비판의 기회로 삼고 겸허한 자세로 행정전반의 새로운 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 동안 건설국의 각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보다 성실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가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국소관 각과는 직제상으로 1국 4과로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로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 도로장애물 제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토목과 주요업무로서는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집행,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수과 주요업무로서는 하수시설 계획 및 집행유지관리,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등이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로서는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 집행은 과장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으므로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위하여 1992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및 실적을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직제순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한상순과장입니다.
토목과 서철호과장입니다.
하수과 안병직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성헌영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감사방법을 우리 위원님들간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떠실런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委員長 林鍾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정비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님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우리 과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내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주택계에서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조합 설립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전세융자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계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및 시영주택관리, 그리고 주택정비계에서는 무허가건물 단속, 철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택과는 도시정비국의 주요과로서 우리 국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총괄 및 수합 등의 업무를 아울러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5명의 인원과 2억 7,703만 3,000원의 예산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사업승인에 대한 사항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때 3년간의 건축물관리대장 등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서류 등을 간소화하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현 건물분 재산세 과세제도가 1년에 1회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자료 입력전후에 매매되는 경우에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주택소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의 재산세 관계라든지 전산망 체제를 가지고서는 시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우리 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에 업무개선 방안으로 주택조합 설립 인허가의 업무 간소화 방안을 제출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계속해서 검토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요구하신 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86년부터 ’91년 사이에 발생한 2,000여건의 무허가 건물 중 122건이 미조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중에서 약 30%가 재발생 한 것으로 1단계로 90㎡ 이상을 조치하고 다음은 2차로 40㎡ 이상 90㎡ 이하 건물을 조치하도록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무허가 건물이 90㎡이상이 69건, 40㎡에서 90㎡ 이하의 건물이 198건, 이렇게 해서 계 267건 중에 기 정비된 것이 222건이었으며 미정비가 45건이었습니다.
정비가 된 222건에 대해서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에서 9건이 재발생 되었습니다.
이 중에 7건을 정비하고 현재 2건을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한 건은 신내동에 소재한 건물로서 건물주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중간에 건물주가 바뀐 관계로 철거가 지연되었으며 금년도 11월15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조치 하였으나 현재 미이행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강제철거 또는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 한 건은 면목2동에 소재한 것으로서 목공소와 합판가게, 여기에 건물주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92년11월27일 59㎡ 중에서 40㎡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6월과 7월에 자진 시정토록 행정조치한 사항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겠으며 만일에 재발생시에는 행정조치후 강제철거 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로 40㎡이하 무허가 건물은 영세성이 있으므로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이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고기간이 ’85년6월30일로 끝났기 때문에 그 관계규정의 개정이 없이는 처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무허가 건물 단속기간이 10년 전인 ’82년부터 단속을 하고 있으나 3년 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도록 건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8일 본청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처리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주요업무로서는 서민주택 안정공급과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공동주택관리,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주택 안정공급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을 주택보급률 제고와 수준 높은 주택건설이 되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의 가격안정 도모와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에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은 면목동 750 ― 6 동현건설과 신내동 620 ― 42 필지상의 동성건설에서 짓는 이 두 개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현재 작년도에서부터 사업계획 승인에 의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10개 단지가 현재 아파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수준향상 및 환경개선입니다.
입지심의와 미관심의를 강화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파트 개발을 유도하고 단독세대와 다세대주택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외관과 층수 등으로 건축지도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민영주택 분양 시에 동시분양을 유도하여 청약과열을 완화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특히 18평 이하 소형주택 건설확대를 유도하였으며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이행하도록 업무에 대한 지도방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장 안전관리 및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유해방지 시설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기초검사 및 중간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시민에게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융자금액과 조건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7.5%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2.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조건으로는 2건이 지난 후에 일시불로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세보증금 700만원 이하 전세입자와 융자금을 지원 받아서 7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융자지원 실적은 총 3회에 걸쳐서 536가구에 14억 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아파트 7개 단지의 47동에 3,220세대가 되겠습니다.
중점지도 점검사항으로는 월동기 안전진단 1회, 해빙기 및 우기진단 1회, 주요시설물 안전진단 4회, 불법구조변경 단속 등 4회, 공동주택 실태조사 1회, 위생진단 및 청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실적으로서는 총 344개의 정비대상에서 241건을 정비하고 현재 미정비된 기존 무허가 건물이 103동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를 위해서 예방단속으로서 단속책임 부서별,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감시 및 특별순찰과 대민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엄중단속으로서 축조중인 무허가 건물은 무계고, 무대책 강제철거하고 위법건축주에 대한 제재로서 고발과 불이행시 반복부과,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촬영에 의한 사후단속 강화로서는 항측조사 위법건물 적출분 자체계획 수립에서 단계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재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장비 보강으로서는 기동성 강화를 위해서 무선호출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택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무허가 관계에서 저희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시정요구한,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조치현황을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께서 업무현황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먼저 서면 제출해 주신 민영주택사업 승인현황 그 순서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순서를 위원님들은 보시고 그 순서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준공 유무에 보면 일부 가사용승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김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부 가사용 승인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면 확정측량이 안되었다든지 입주자가 들어가서 거주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소위 사용검사, 과거 준공검사를 해 주기에는 법적 사항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사용 승인을 해준 아파트별로 왜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느냐 하는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성아파트에 대해서는 단지가 6개 동에 689세대가 있습니다마는 1개 동을 제외한 461세대는 모든 것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가사용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227세대에 대해서는 내년 10월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신내동 한전 직장조합 외 12개 조합에서는 중앙건설, 중앙하이츠는 무자격 조합원이 50명이 있어서 그에 대한 정리관계로 사용승인을 못 해주고 현재 가사용 승인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면목동에 있는 광주고속의 금호타운도 당초에 확정측량과 하자보수 관계로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확정측량은 완료가 되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거의 완료가 되어서 곧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성원건설도 마찬가지로 공사의 선후차이가 있어서 먼저 된 부분의 876세대중 602세대를 먼저 가사용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도 공사가 끝나서 현재 가사용 승인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 가사용 가능여부를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金榮求 委員   6개 동 중에서 5, 6동이 공사완료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金榮求 委員   여기가 골조공사 중인데 어떻게 일부 가사용 승인이 나갔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란에 있는 것 말이지요, 면목동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등 밑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가사용에 대한 승인이 나간 겁니까, 아직 안나간 겁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서 가사용 승인이 나가지 않았고, 내년도 10월 이후에 준공될 그런 전망입니다.
또 그 밑에 동현건설도 내부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아직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다 13번까지 현재 공사중인 그런 건물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민영주택사업에서 말입니다, 신내동 육사조합 외 22개 조합 이렇게 썼습니다.
보셨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金鉉培 委員   그것 성원건설에서 하는 것이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金鉉培 委員   그런데 외 22개 조합은 어느어느 조합인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金鉉培 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육사조합은 몇 사람이 구성이 됐고, 왜 육사를 꼭 전제로 해서 넣으셨는지, 22개 조합 명칭이 있을텐데 육사조합을 왜 먼저 넣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직장주택조합은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3개의 조합 중에서 육사조합을 먼저 넣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편의상 그냥 우리가 쓸 때에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金鉉培 委員   아! 네, 좋습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인원이 제일…….
○金鉉培 委員   많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제일 많은 것은 아니고 두 번째로 많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런데 왜 위압감을 줄려고 육사를 넣었습니까, 왜 육사를 먼저 넣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네, 시정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육사조합이니까, 너희 구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넘어가라 이런 뜻에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정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성원건설에서 부지확보용으로 말이지요, 구유지 처분승인안이 구의회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가사용 승인까지 다 해 놓은 다음에 건축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용 승인을 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네.
○金鉉培 委員   그런데 현재 구의회에 매각처분 신청이 올라와 있어요.
성원건설에서 육사조합 외 22개 조합이 부지매입을 하겠다 해서 매각처분 신청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승인을 대지 공지비에 의해서 대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해당 법규상 국유지나 구유지에 대한 재산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가사용 승인은 불능합니다.
다만, 준공 전까지 그것을 매각해서 기부채납을 해야만 준공검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럼 현행…….
○委員長 林鍾萬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승인을 낼 때 구유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현배위원님 그런 얘기지요?
○金鉉培 委員   네, 사업승인 이전에 대지확보가 되어야 사업승인이 나가는 건축법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구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매입도 매각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승인 한 이유는, 건축법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그 근거는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알겠습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에 대한 이유와 우리가 한 절차라든지 관계 법규는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聲煥 委員   가사용 승인서에 대한 법규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네, 알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가사용 승인을 했는지…….
○姜旻求 委員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금호아파트이지요,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
○住宅課長 鄭寅國   네, 광주고속…….
○姜旻求 委員   네, 그것이 맨 처음에 심의 받은 게 몇 년 몇 월 몇 일이에요?
○住宅課長 鄭寅國   ’90년4월21일에 입지심의가 되어서 ’90년5월29일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사용 승인이 난 게 몇 년 몇 월 몇 일이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광주고속에 대한 가사용 승인은 ’92년8월22일입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변경이 된 것에 대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해 주시고,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旻求委員아니, 지금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현재 금호아파트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나 됐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5월30일자로 주택과장에 부임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금호아파트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느냐고요?
○住宅課長 鄭寅國   현재 현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현 상황 알고 계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姜旻求 委員   국장님은 모르시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반려됐던 사항의 원본만 일단 좀 보여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김영구위원님과 김현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동성에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서 여기는 골조공사 중인데 왜 일부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느냐?
그리고 중앙건설, 광주고속, 공영토건이라든지 공사완료라 함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사완료 기준을 했느냐?
공사완료를 했으면 당연히 준공검사를 필해야 되는데 공사완료를 해놓고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서 어떤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공사를 완료해 놓았는데 가사용 승인을 해 줬느냐 하는 그 질의입니다.
그 질의부터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조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성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성이 20층, 6개 동에 689세대가 건립이 되는데 그 중에서 1동부터 4동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5동과 6동이 나중에 공사한 관계로 현재 골조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단지를 동시에 사용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5, 6동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못 해주고 우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중앙건설, 광주고속, 공영토건은 공사사항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사 외적인 사항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신내동에 건설되는 중앙건설은 무자격자가 50명이 있는데 재산조회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나타나면 50명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또 재산조회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다행히 무자격자가 안 나타나면 일반분양에 의해서 또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의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관청인 구청으로서는 사용검사를 못 해주고 가사용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고속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정측량과 주민들의 하자보수요구가 있어서 사용승인을 못 해주고 가사용 승인을 내준 후에 확정측량은 끝이 나고 하자보수에 대한 그 하자보수가 1차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못 해 줬는데 이것은 저희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집집마다 전부 11월의 하자유무 관계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다음, 세 번 이상 찾아갔어요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못하고 그 사항을 시공회사에 전부 통보를 해서 지금 그 분들이 그 자료에 입각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영토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토건에 대해서는 그 인근 주민의 오래 전에 점유하고 있던 그 분과의 민사적인 차원에서 소유권 다툼이 있었고, 또 주진입도로에 대한 후퇴부분에 기부채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다 됐지만 이런 관계로 인해서 준공검사를 못해 주고 가사용 승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러면 광주고속과 그 이하 공영토건의 공사가 완료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중앙건설에 대한 공사완료는 우리가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서 일주일 내에 처리해 준 ’92년3월13일로 볼 수 있겠으며, 실질적인 완공날짜는 거기에서 며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광주고속은 ’92년8월22일로 볼 수 있겠으며, 공영토건은 ’92년9월1일로 실질적인 공사완료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조합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이 조합을 형성할 때, 이 조합을 승인해 줄 때 그것을 검토도 해 보지 않고 무자격자를 어떻게 해서 조합승인을 해 줬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승인을 해 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조합을 구성할 때에는 주택조합원 20인 이상이 그 주택조합 규약을 작성해서 그 분들의 승인 날인과 주민등록 등을 받아 가지고 인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가 후에 그 분들의 입주심의와 사업승인을 해서 분양을 할 때 우리가 서울시 주택기획과에 의뢰를 합니다, 주택은행과.
그래가지고 그 회시가 나중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낼 때에 조합원에 대한 자격유무를 전산의뢰해서 회신은 다음에 해 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것을 믿고 해 주는 그런 체계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건의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리고 그 관계는 그렇고요, 아까 성원아파트 사업승인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승인을, 국유지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개인 땅으로 이야기합시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땅을 그 사람이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그 위에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계 구청이나 관계 과에서 어떤 암시나 이런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 승인을 그 사람이 신청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국유지가 있는데는 아무나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 주겠네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가지고 확실히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사업승인을 하면 건축허가도 동시에 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왜 미리 그것을 승인해 주느냐.
만약에 거기에서 불하가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왜 이런 경우에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조규용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주택과장의 입장에서.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은 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 장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입지심의의 과정을 우선 거쳐서 그 입지심의가 끝난 다음에 건축심의라든지 토목심의라든지 경관심의 등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여러 가지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것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입지심의 할 때 만일에 역으로 매매계약을 해서 명의를 자기소유로 했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입지심의 결과가 나올 때에는 또 개인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수반된다고 행각이 됩니다.
따라서 입지심의 과정에서는 대지사용 승낙서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매입하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입지심의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입지심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의를 하자면 만약에 그 땅을 매각할 때는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의회에서 부결이 될 경우에 그러면 관계 과는 어떻게 알고 그것을 승인해 줬습니까?
이 입지승인 말고 사업승인을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전부 동시에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지승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입지승인을 할 수 있는데 사업승인을 했을 경우에 그 땅이 관청 땅인데 어떻게 해서 매각하는 것을 암시를 준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관계관과 시공자가 어떤 서로의 암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조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복사해서 한 부를 드리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답변을 잠깐만 뒤로 미루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저의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개과를 오늘 감사해야 되니까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항목별로 질의하실 때에는 본 질의를 한번 하시고 추가질의를 한번만 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시고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적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이 성원아파트가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12m이상 부분에 보도미개설 해 가지고 그것도 민원이고 지금 현재 그 주위의 주민들이 텔레비전 난시청지역이라 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그렇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그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성원아파트에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사용 승인이 접수된 상태에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내 5개 통에 대한 난시청 관계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며칠 전에 5개 통장과 성원의 대표자가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공증을 아니하고는 공사를 하지 말아라 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민원해소 차원에서 며칠 전에 전부 공증인 사무소에 동장 다섯 분하고 회사대표는 못 가고 위임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체결을 해서 당초에 12월7일까지 완전히 공사를 해서 민원을 해소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공증관계로 인해 다소 공사가 지연되지만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라든지 기존문제 1차와 2차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민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중재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가사용 승인을 자꾸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위법사항인줄 알면 해주면 안되지요.
해 줘 가지고 무슨 최대한으로 성원건설에 대한 제재조치가 되어야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되지 자꾸 가승인도 해주고, 준공도 해주고 관에서 주민들의 편에서는 것이 아니라 업자 편에 서 가지고 자꾸 일을 해주면 이것은 문제가 곤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도 자꾸 해준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볼 때에는 관에서 주민들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사업자, 회사 편에 들어서서 일한다는 이런 인식을 받게 되니까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가사용 승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가사용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민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지금 처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하여튼 관에서 최대한도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신다는 이러한 인식을 주민들이 갖게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네,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승곤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면목동 750 ― 6 외 1필지 시공자 동현건설 25층 2동 344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층 굴토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승인이 언제 난 겁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92년2월7일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지금 2동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25층이 올라가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일조권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는 둘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 심의 검토가 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현황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동현에서는 3개 단지를 짓고 있는데 지금 제일 가에 있는 1번가가 15층으로 거의 골조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말씀드린 굴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동현 2상가입니다.
이 구청 옆에 있는 것이 동현 6번가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2, 3번가는 당초에 30층으로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28층으로 고도를 낮췄다가 다시 또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해서 그 회사에다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탑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25층으로 간이역 25층 중간에 또 두 동을 해서 층수를 낮춰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답변 됐습니까?
○金承坤 委員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건물이 올라갔을 경우 전농동에서 장안동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면목7동 내지는 부근이 다 묻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동인데 4개 동을 옆으로 지으면 주위가 묻히지 않고 또 주민들에게 일조권의 피해가 덜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에 어떤 저촉이 안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 중랑구 앞날을 내다보더라도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개 동이 올라가서 30층이 아니라 35층을 지어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고 예를 들어서 25층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2개 동을 하게 되면 일조권에도 다소 피해가 적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전농동에서 장안동으로 넘어오다 보면 묻힌 것 같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일자로 지으면 막히니까 이것을 떼어서 탑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띄우고 한 동을 낮춰서 짓는 것을 감안해서 사이를 띄웠습니다.
전부 일률적으로 했던 것을 저희들 생각에 층수를…….
주택과장의 애로사항이지만 잠깐 20초 동안만 제 개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주택을 높이 짓는 것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아주 극구 반대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택과의 직원하고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 그 사람은 `더 높이 지어 가지고 많은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줘야지 과장님 말대로 전부 낮추어서 지으면 무슨 아파트가 됩니까?' 그래서 잠깐동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증수를 15층 이상 안해 주고 싶어도 건축업체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허가신청을 할 적에 쉬운 말로 주택과장의 한계라고 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또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나 입지심의에서 과장의 결재과정에서 과연 그 층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주민과 시공업체에 대한 양자를 다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가사용 승인을 내주는 법적 근거하고, 지금 현재 중앙건설하고 광주고속하고 공영토건에서 건물은 완료가 되고 그 외의 나머지가 되지 않아서 가사용 승인을 내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강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무엇이 안되어서 가사용 승인을 냈는지 하고, 또 가사용 승인을 낼 때 준공계약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차이점을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중 무자격자에 대한 각 아파트별 자격자 명단,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체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그 무자격자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입지심의시 성원아파트 조합에 대해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 지역에 대한 필지별 그 당시의 형질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별 그 당시 그 여러 필지가 있는 땅을 취합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아파트에 깔고 있는 각 필지별 형질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지심의 내용, 공문서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TV 난시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택과에서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이 더 유리한데도 주민에게 가사용 승인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주민들과 마찰의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 우리 중랑구 지역의 건설현황입니다.
아파트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주민에게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 시점에서 행정청인 구청 주택과에서는 어찌해서 주민의 원은 등한시하는 점이 있는가?
물론 등한시하지 않고 계시다는 방금 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선 가사용 승인을 해 주기 전 그 민원에 대한 행정청으로서의 행정계도가 마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행정청으로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탕을 잃어버렸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민영주택 건설 중 우리 중랑구청 옆에 동현건설 아파트…….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기 전 땅의 형질은 무엇이었으며 초토세가 몇월 몇일까지 이 땅을 동현건설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초토세를 물 수 있었는가?
그 당시의 현 실정을, 현황을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초토세 문제가 그 당시에 몇 월 몇 일까지 동현건설에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 않았으면 초토세를 물릴 수 있는 조건이었는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지 본위원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아파트별로 무자격자에 대한 현황과 우리 구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입지승인 시에 예를 들어서 성원건설에 대한 필지별 사업승인 그 당시의 형질내용이 무엇 무엇이었느냐 하는 필지별 사항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 못 올리고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있는데도 아파트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해준 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보통 사업승인에서 사용승인이 날 때까지는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12월에 분양을 했다면 `당신은 ’94년12월이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세를 산다든지 이런 모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모든 계약이 끝나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공사가 아닌, 물론 민원사항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가사용 승인을 기회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준공검사 전으로 조건을 달고 가사용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방금 전 김승곤위원님께서 질의한 TV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는 동현건설 아파트, 면목 3동이나 7동에 있는 아파트 이 문제를 또 가사용 승인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이 2, 3번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2,000만원 예입시키고요…….
○朴天植 委員   글쎄, 가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안 됩니다, 아직.
○朴天植 委員   안되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朴天植 委員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것이 될 수 있는 한 민원을 해결하는 원점으로 환원해서 민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사용 승인이 되어 주어야만 되겠다는 말씀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입지심의시, 그 당시에 그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었지요, 땅이?
○住宅課長 鄭寅國   네.
○朴天植 委員   그 필지가 형질내용으로 보아서는 답도 있고 전도 있고 대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아파트 내에 있는 형질이 완전히 대지로 바뀌었습니까?
형질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확정 측량을 해 가지고 그 필지를 하나로 합할 적에 그 때…….
○朴天植 委員   현재 아파트를 가사용 승인 해 준 지역이나 또는 내가 예를 든 아파트는 육사아파트입니다.
육사아파트 그 필지별 형질이 지금 전부 대지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 현재의 토지대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토지대장.
○住宅課長 鄭寅國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현재 공부상 형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현재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건축이 되어서 입주가 되고 있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朴天植 委員   이 현 상태 형질의 토지대장 등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동현건설의 초토세 문제…….
○住宅課長 鄭寅國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시한이 언제까지였는지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위원님들께   협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한 위원님께서 두 번만 질의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실 때에도 일단 위원장한테 거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朴天植 委員   아니,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들어야 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요.
○委員長 林鍾萬   그 답변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朴天植 委員   초토세에 대한 동현건설 시한이 언제까지였는가?
면목7동 동현건설 아파트 현장 그 부지가 언제까지 초토세 시한이었는가 하는 내용을…….
○住宅課長 鄭寅國   동현건설의 승인 전의 땅에 대한 형질과 초토세를 언제까지 사업승인이 났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사항은 여기서 답변을 못 올리고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잠시 후에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실려고…….
○住宅課長 鄭寅國   그 관계를 발췌해서 제가 지금…….
○朴天植 委員   서류로?
○住宅課長 鄭寅國   네.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姜旻求 委員   감사위원 강민구입니다.
앞으로 연일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내동에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지었지요, 현재?
○住宅課長 鄭寅國   네, 지금 짓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 중에서 하나 뭐, 성원도 좋고 사업계획서 있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姜旻求 委員   내가 왜 사업계획서를 찾는지를 미리 말씀을 드릴께요.
사업계획서하고…….
처음에는 이것이 사업계획이 안 났었어요, 이문재 구청장님 시절에.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전임 주택과장님은 지금 어느 부서에 계십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문화공보실장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문화공보실장으로 가셨어요?
사업계획이 안 났다가 네 번인가 다섯 번 반려 됐었어요, 서울시로.
내가 가르쳐 드릴께요.
그 반려됐던 기안문서하고…….
그러다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에 사업승인이 났어요.
그것은 아마 자연공원 녹지를 훼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반려됐던 기안문서를 좀 보여주시고 구청장님께서 왜 반려를…….
`못한다, 이건 안됩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짓는 동현건설, 조금 아까 박천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서를 좀 보여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동현건설의 2, 3번가 지금 기초공사 밑에 들어가는 것…….
○姜旻求 委員   저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서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내동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번 반려됐던 내용과 구청장님께서 왜 반려했는지에 대한 문서, 그리고 동현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는데 신내동의 어느 아파트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만 좀…….
○姜旻求 委員   신내동에 성원아파트도 있고, 신내동 아파트를 모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동에는 현재 9건이 있는데 동성아파트, 한국전력 직장조합으로 있는 중앙하이츠, 라이프주택, 성원건설, 그 다음에…….
○姜旻求 委員   4개만 해 주십시오.
성원, 중앙하이츠, 동성 이 3개만 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동성, 중앙하이츠…….
○姜旻求 委員   성원.
○住宅課長 鄭寅國   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네.
○金鉉培 委員   감사진행 제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사업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말씀이지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김현배위원께서 회의진행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만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자는 제의가 나왔습니다.
○姜旻求 委員   김현배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서면으로 받자는 얘기는 지금 질의를 할 사람은 질의를 다하고 오후에 답변과 서면으로 받자는 이런 얘기지요?
○金鉉培 委員   네.
○姜旻求 委員   그 얘기실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그게 낫습니다.
지금 답변을 받고 또 할려고 그러면 자꾸 시간이 루스(「loose」)해지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민영주택사업에 대해서 강성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동현건설의 초토세를 언제까지 냈는지요?
가장 최근에 냈던 영수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알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제가 한 말씀 또 드릴까요?
○委員長 林鍾萬   강성환위원!
지금 질의하신 것예요?
○姜聲煥 委員   네.
○委員長 林鍾萬   아, 서면으로…….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민영주택입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위원장 명단을 좀 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부 수렴하셔서 즉시즉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민영주택사업 승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과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택과, 도시정비과 다 계신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영주택사업의 입지심의나 형질변경 승인이 나올 때는 지금 과에서 국지적인 면만 가지고 자꾸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내동의 경우를 들 때 과거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일절 개발이 안되다가 1년전부터 여기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밀듯이 아파트가 지금 입지심의 신청이 막 들어오는데 이것을 현행법만 가지고 무자격에 해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교통여건, 학교여건, 상수도여건, 또 세부도로망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신내동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7m 도로 하나입니다.
이 도로를 가지고 많은 입지심의를 거쳐서 인구를 유발시켰을 때 교통이 마비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최소한도 망우리에서 남양주간 도로가 ’93년도 말에 완공된답니다.
그 때까지는 더 이상 인구를 유발하는 입지심의는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 학교문제가 지금 중화국민학교 1개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30만, 35만평의 수용지분의 학교부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갔을 때 학교문제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상수도문제도 신내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400mm 관 1개로 감당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입지심의를 거쳐서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절대적인 물량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도로문제, 지금 새 도로망이 계획도로만 있지 한 건도 관에서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꾸 하수도나 새 도로를 무분별하게 냈을 때 우기에 침수가 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지역여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입지심의라든지 형질변경을 받아주실 것을 이번 감사에서 민영주택의 시정안으로 제출할 테니까, 여기에 도시정비국 각 과장들 다 모이셨으니까 앞으로 형질변경, 민영주택 사업승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발언권 좀 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민영주택건 입니까?
○曺圭鏞 委員   아닙니다.
조규용위원입니다.
지금 중화1동 국화연립주택이 입지승인을 득했는데, 연립주택은 20년이 경과되어야 그것을 붕괴하고 신축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입지승인이 났으며, 입지승인이 났는데 거기에서 이미 분양을 하고 있어요.
분양을 하면서 지금 돈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입지승인을 득해 가지고, 분양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서면으로도 좋고,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다음은 재건축 건축관리현황(재건축 사업승인 현황) 해서 묵동 161번지 4호 한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金鉉培 委員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넘어가시지요.
○徐在雄 委員   질의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委員長 林鍾萬   주택과장님! 설명 안되겠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이것은 ’90년도에 승인이 나서 ’91년도에 완공된 삼성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인데 헐고 다시 지은 것 45세대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이것 더 들어온 것 또 없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음 공동주택 관리현황 자료 제출한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구청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의무관리는 자체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이상유무라든지 재확인은 구에서 나가서 합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의무관리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고, 그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住宅課長 鄭寅國   저희 구에서…….
○徐在雄 委員   직원이 나가서 한단 말이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徐在雄 委員   그럼 점검자 복명서는 있겠지요?
어디 나갔다 왔다는 건 있겠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의무관리 아파트가 7개 단지에 3,220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의무관리 인원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용되어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분들은 그대로 주택관리사보가 아니라도 되고, ’94년말까지는 전원 주택관리사로 소위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야 합니다.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3명만이 주택관리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姜聲煥 委員   3명이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姜聲煥 委員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극동아파트, 면목아파트, 중앙하이츠의 3개 아파트가 주택관리사로 되어 있습니다.
○姜聲煥 委員   ’94년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94년도 이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택관리사를 꼭 채용을 해야 됩니다.
○姜聲煥 委員   알았습니다.
○姜旻求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네.
○姜旻求 委員   지금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요구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정회를 요청합니다.
○曺圭鏞 委員   이것 말이지요, 주택과를 다하고 점심 먹읍시다.
이거 이래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委員長 林鍾萬   아니지요, 주택과가 앞으로 볼 게 많습니다.
○姜旻求 委員   우리 식사시간은 지켜줘야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께서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金鉉培 委員   좋습니다.
○朴天植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감사중지)

(13시8분 감사계속)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공동주택 관리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가 정회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 없이 빨리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건축법 가사용 승인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주셨는데 원칙은 승인 이전에 대지구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아까 자료 복사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용도폐지 같은 것이 있을 때 그 때 이 안으로써 추가된 법 조항이 나와있네요, 용도폐지건.
성원건설 측에서 구유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승인받기 이전에 대지구입을 한 후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안은 용도폐지 이런 등등의 절차가 있을 때 그 때 두 번째 일부 법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해서 구청 주택과하고 고의성으로, 용도폐지에 대한 두 번째 안을 고의성으로 악용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상봉1동의 건영건설에서 지금 조합주택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도로부지를 이것 다음에 저희 의회로 올라오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질의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도로부지를 폐지시키고 자기네 땅 옆으로 해 가지고 4m 길을 내서 소급해서 그런 방향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원건설에서도 하는 것이 왜 원칙론을 저버리고 두 번째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건으로 해서 성원측에 수의계약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것을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봉1동에서 지금 조합주택을 하는 건영건설 측도 이러한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칙에 입각해서 첫 번째 법령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강화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구조변경 단속현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김현배위원님 말씀처럼 무단 용도 변경한 내용 있지요, 공동주택?
○住宅課長 鄭寅國   단속은 했어도 용도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도 없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없다 이겁니까?
불법구조 용도 변경한 사실이 지금 적발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朴天植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월동기 점검대책에서 가스에 의한 점검이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가스에 대한 사고는 대형사고나 참사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은 정기적인 점검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월동기 대책은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현황 중에서도 해빙기나 하절기 수해대책과 더불어서 월동기 대책은 매년도 11월1일부터 그 다음해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을 월동기로 정해서 특별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월동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러면 정기적인 점검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이것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姜聲煥 委員   정기적인 점검이라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월동기간 안에 한번 밖에 안합니다.
○姜聲煥 委員   월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정기적인 점검을 항상 수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안전점검을 할 때에 내년부터는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하세요.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현황에 보니까…….
○委員長 林鍾萬   무허가는 아직 다루지 마세요.
공동주책만 다루어 주세요.
○姜聲煥 委員   자료 좀 주세요, 자료.
그래야 끝내든 말든 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林鍾萬   공동주택만 먼저 질의해 주세요.
공동주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보면 연 3회, 2회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 놀이터하고 하절기 안전점검을 나갔을 때에 어떠한 점검을 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로 이루어졌는지 그 복명서가 있을 겁니다.
점검을 나간 사람이 나갔다와서 점검한 결과하고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복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네, 알겠습니다.
복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복명서는 우리 위원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챙겨서…….
○徐在雄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서재웅위원께서 챙겨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무허가건물 현황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참고로 알려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묵1동에 네 군데 무허가 건물이 있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姜旻求 委員   지금 자료상에 보면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姜旻求 委員   대명아파트 밑에 하천부지인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옛날부터 있습니다.
작년도 내가 본회의 질의에서 그것 언제쯤 치우냐고 하니까 지금 도시정비국장님 말고 동대문으로 가신 전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올 연말까지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이렇게 어기는데 이것 아마 예산도 그 당시에 책정이 되어 있다, 뭐 철거할 시기만 남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만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 주민들한테 구청장이 나와서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철거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님!
내용을 아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강민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대명 아파트 옆에 청소차 옆에 무허가건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장이 있는데 그것은 간부들이 출장을 나가 가지고 철거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입주권 관계 또는 이전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단번에 마련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관계사항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설국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가 여러 개 되어서 현재 그것은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姜旻求 委員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도 지금과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연말까지는 해결을 보겠다 하는 얘기를 그 당시 이문재 구청장님, 또 지금 동대문에 가신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나 지금이나 진전사항이 조금도 없는 것이네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주민과의 약속을 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꼭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안지켜 주시면…….
위원도 가 가지고 연말이면 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저도, 그리고 구청장님도 한 것이고 그 당시 도시정비국장님도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연말이면 그 공장은 철거가 됩니다.
보상까지 다 해 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작년에 들었던 사항하고 똑같이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매년 반복되면 주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구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것인데 도시정비국장님이 과연 그것을 갖다가 언제 철거가 되며,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서면으로 저한테 그걸 보내주세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시정비국에서 철거대상이 아니고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소관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다시 건설국장님에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나는 내 한계는 요정도 밖에 안되니까 또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야겠다" 그러면 두분 다 앉혀놓고서 제가 할까요?
결국은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언제까지는 철거가 되겠다, 우리가 책임지고…….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래서 그것은 건설국하고 상의해서 철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서면보고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감사기간 내에 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감사기간 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번에 주택과장님!
우리 봉화산 봉우리에 보면 가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원상회복을 하는 과정에 기존 건물대로 원상복구가 아니고 벽을 건물로 다시 복원하는데 불법건축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봉화산에 또 불난 집이 하나 있었지요?
가건물 말이에요.
기존 건물대로 원상복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새로 짓는다 이런 얘기죠?
지어 있어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무허가건물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이 안됩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지금 건축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고 계세요?
내용도 잘 모르시지요?
그것도 내용을 아셔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네,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질의 다 끝났습니까?
조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정비는 못할 망정 신규로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관계 공무원이나 동 공무원 또한 구청 관계 공무원이 근무를 태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동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나 어떤 강구책이 없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공무원이 잘 공무수행을 함으로써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없는 동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동에 대해서는 표창을 줄 용의가 없느냐 본위원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조규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지금현재 103동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에서부터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24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103건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50%를 금년말까지 철거한다는 계획하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현장에 나가보면 건물주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능률을 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상반기내에 잔존 무허가건물을 다 없앤다는 계획하에서 물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이 가장 많은 동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리가 꼭 4/4분기 내에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무허가건물의 신발생이 없고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관계 총무과와 협의해서 관계자를 표창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103동이라고 그러셨는데 ’92년도까지 현재 2,264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264건이 발생을 했는데 2,161건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나머지가 103건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틀림없는 얘기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이것 틀림없는 얘기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委員長 林鍾萬   알았습니다.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92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55건하고 가건물 36건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조치된 것은 몇 건이고, 미조치된 건 몇 건인지 상세하게 나오지요, 동별로?
○住宅課長 鄭寅國   네.
○徐在雄 委員   그것 좀 서면으로 주세요.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무허가건물 관계가 나오면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시는 위원님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무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건국 이래 6․25 이후 계속 숙제로 남아서 이관된다고 그럴까, 하여튼 넘겨져 내려오는 습성에 의해서 무허가가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현재 무허가건물을 올 연말까지 없애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법 체제상 무허가는 근절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제가 매월 1월마다 민원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그 무허가 관계에 대한 민원이 약 5, 60%가 무허가 관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이 구청 주택과 철거반에서 와서 무허가 건물 항측에 의해서 적발을 한 후에…….
도시정비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엄포용으로 한쪽 구탱이를 부십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 건축주는 상당한 위압감과 겁을 먹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살려달라고 붙들어요.
공무원도 인간이고, 또 사회생활의 일부분의 사회인으로서 자기 직책보다는 그 비참한 생활상태를 보고 다시 마저 철거를 못하고 사진을 찍어서, 한쪽 구탱이를 부신 것을 사진을 찍어서 동사무소에 와서 동장한테 철거를 했으니까 철거확인서를 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철거확인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상봉1동 무허가 다섯 동 철거 이래가지고 실적보고를 구청에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그 실적보고에 사진을 첨부해서 서류를 다 결재해서 무허가 철거 확인을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발생 부분은 이것을 다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다시 재발생 부분으로 해서 또 무허가 신발생이 되고 다시 이렇게 되풀이 되어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감사하시는 구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피부에 닿고 우리 눈앞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과정의 전체적인 주원인은 법 조항을 고치기 전에는 무허가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감사 때도 ’92년도를 제가 주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감사 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민과 부유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 한 칸에 대한 주거용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근절시킬 수 없고, 또 그것을 근절시키러 가다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노상에 끌어낼 수도 없는 실정이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 무허가가 근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곤혹스러운 공무원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담당이 전자부터 내려온 것을 건설담당을 맡으면 전부 인계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정비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없이 무허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봐준다는 명목으로 부정을 일으키지 않는 데만 전심을 해주시고, 작년도에 40㎡이상 90㎡이하 169건 그 정비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조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90㎡이상의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실정 특히, 자립도가 21위인 서울시내 중랑구 주민들이 오죽해서 무허가를 짓고 사느냐, 이것을 감안하셔서 무허가 단속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40㎡이상 90㎡미만의 169건에 대한 정비한 조치현황과 90㎡이상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에서 공무원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구역 책임제로 되어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동사무소에 구역 책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무허가건물 몇 건 발생하면 조치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책기본을 보면 2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별과 면적별로.
건수별을 말씀드리면 동 담당인 경우에 16건 이상이 중징계이고, 또 5건에서 15건 미만이 경징계입니다.
그리고 동장과 구청 계장이 31건 이상이 중징계이고, 20건에서 30건까지가 경징계입니다.
면적별로 보게 되면 동 담당이 150㎡ 이상이 중징계, 50㎡에서 150㎡까지가 경징계, 동장과 구청 계장은 301㎡ 이상이 중징계이고, 200㎡에서 300㎡까지가 경징계입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무허가 건물이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동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주거용, 상가용, 가설물별 무허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기타 학교 또는 법인체의 건물 또는 주식회사 특별히 지난 ’91년도 감사 때는 서일전문대학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태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일전문대학 무허가건물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공공시설물에 대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서일전문대학에 대한 것은 건축과의 소관사항인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朴天植 委員   무허가 건물로서는 주택과의 업무가 아니라 이겁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학교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朴天植 委員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받기도 하고, 여기에 주택정비계 철거반장 나와 있습니까?
○撤去班長 安永玉   네, 여기에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보고되어 있는 가설물 철거된 내용 중에, 보고된 내용 중 말입니다.
구청의 국장, 과장님께 보고된 가설물 조치현황 중 주치가 되지 않은 것이 조치된 것으로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撤去班長 安永玉   박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동료 직원들과 같이 철거를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 우리 직원이 철거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철거했다고 결과를 보고드리지 않습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철거반장님! 철거반장께서 철거를 하지 않고 가설물 철거했다고 보고된 사항을 본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撤去班長 安永玉   제가 철거를 한 것에 대해서는…….
○朴天植 委員   아니…….
○撤去班長 安永玉   그러나 철거가 안된 것을 철거를 했다고 보고드리지는 않습니다.
○朴天植 委員   보고된 것이 없다 이거지요?
○撤去班長 安永玉   네.
○朴天植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91년도에도 신발생 무허가건물 때문에 많은 질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한 건도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 각별한 주의를 갖는다고 했는데 오늘 현황을 봤을 때 ’92년도 확인된 무허가 건물 발생이 55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 없는 공무원의 상이 우선 급하다 해 가지고 쉽게 대답하는 그런 태도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따라서 발생된 55개 무허가 건물주는 다 남이 하니까 또한 조금 편리해서 무허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적발해 가지고 벌칙금이나 또한 철거반으로 인해서 이것을 철거를 했을 때 따라서 이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도 자기가 사용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비행, 비리가 빈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 또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유의하셔서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무허가 건물 관계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장께서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했을 때에는 동 공무원의 경징계, 중징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모든 책임을 동사무소에만 전부 지울 것이냐.
그러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동 직원에 대한 징계는 좋은데, 발생이 된 후에 철거를 못하고 또 철거를 한 다음에 또 재발생 되고 이것은 사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택과에 대해서는 과연 그 책임한계가 전혀 없는지, 징계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00여건이 ’82년도부터 발생됐는데 다 정리가 되고 103건이 남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신발생만 해도 55건이 발생됐는데 그럼 금년도 55건은 103건 중에 몇 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발생 55건은 다 정리가 되어서 103건 중에 없는지, 그럼 103건 중 미정리 된 것이 몇 건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103건 중에 미정리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어떤 것이 미정리 됐고 조치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만이라도 발생연도와 철거연도, 철거연월일, 또 그 규모를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내일 모레 과연 금년도 55건 중에서 주택과에서 철거완료가 됐다고 하는 곳이 몇 건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발면서 무허가건물 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또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지금 감사실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계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을…….
○朴天植 委員   그것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朴天植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완전 무허가건물이 철거됐다고 숫자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철거된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총 수, 무허가건물 정비한 현황, 동별로 현황을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정비한 현황이요?
○朴天植 委員   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허가건물 가설물을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허가건물 가건물 중 철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중랑구청에서 보상이 나간 사례가 있는지?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朴天植 委員   관계과와 협조가 되어서 그 자료로 들어간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철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상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또 다른 부서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지 철거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적합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주택과에서는 보상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주택과의 업무유기로 무허가건물을 제때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타 과에서 보상이 나간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는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상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姜旻求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오전부터 저희가 자료요청을 계속했는데 내 책상에 현재 하나도 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서 빨리 책상에 가져오게끔 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 과를 위해서 말씀들 드리는데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무더기로 가져와 가지고 말이야, 이것을 나보고 다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무슨 안건의 뭐를 가져오라고 했으면 그것 한 카피를 해다 주시든지 해야지, 이것을 일절 다 가지고 와서 ‘니가 찾아서 보든지 말든지 해라' 한다면 우린 이 감사 안 해요.
이것 시정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住宅課長 鄭寅國   자료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키고 진행중인 것을 아직 모릅니다.
제가 곧 연락을 해서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을테니까 된 것 먼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시간은 루스(「loose」)한테 볼 것은 많고 말입니다, 질의한 것이니까 대충이라도 다 보고 가야지.
○住宅課長 鄭寅國   죄송합니다.
자료를 곧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주택과장께서 키 포인트 (「key point」)를 잘 생각하셔서 담장자로 하여금 자료를 갖다놓지만 말고 질의하신 위원님 앞에 가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住宅課長 鄭寅國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래서 진행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에 책임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구청 담당과 구청 계장, 구청 과장도 관리책임이…….
우선 계장은 동장과 같은 수준이고, 과장인 경우에 60㎡ 이상이면 과장에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는 국장, 165㎡ 이상은 부구청장까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동하고, 구청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주택과도 이런 징계규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동만 말씀해 주시니까 하부기관에만 압력을 넣는 그런 인상을 가졌습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죄송합니다.
○朴天植 委員   그 자료 중에 말입니다, 아까 주거용, 상가용, 공공건물 같은 데에 가설물, 무허가건물, 신발생 무허가건물 같은 자료를 즉시즉시 줘야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안되면 다음 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의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 대해서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 것은 ’92년도에 총 27건, ’91년도에 45건입니다.
’92년도의 27건 중에는 가옥주가 6건, 세입자가 21건입니다.
거기에 사업명은 면목1동과 면목국민학교 사이에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19건, 면목6동 359번지의 간선도로 개설로 인해서 한 건, 또 신내․남양주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3건과 묵1동 304-1간 도로개설공사로 1건, 지하철 7-12 공구간 사가정역 공사로 3건을 포함하여 모두 27건입니다.
이것은 가옥주에 대해서는 헐리는 무허가건물 외에 다른 건물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시영아파트의 입주권을 줍니다.
또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이나 생계비 3개월분 중에서 선택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국에서 실시하는 공사에서 우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의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강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현황이 ’92년도에 총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 부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住宅係長 朴來文   네, 알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또 ’91년도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가 제 때에 와주어야만이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자료제출을 빨리 해주십시오.
○姜旻求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왜 자료준비를 안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는다고 않아 있어요?
자료가 제 때 와야 무슨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계장님 전부 불러와요.
과장은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서 척척 준비를 해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받는 태도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감사를 받는 거예요.
○委員長 林鍾萬   주택과장님! 자료제출이 늦어지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주택과하고 가능한 빨리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더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철거반장 말이에요, 당신이 내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과장, 국장님에게 보고한 내용 중 가설물 예를 들면 철거하지 않은 것을 철거한 것으로 보고한 자료가 보면 있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없다고 그랬고.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가져와라 이겁니다.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내가 다음 질의에 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빨리 가지고 오셔야지, 어떻게 이걸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과장, 국장에게는 철거하지 않고 보고한 사항이 있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당신이 보고한 공문서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라비아숫자 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료가 와야 우리는 조사할 수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주택과에 해놓았어요.
그런데 주택과장님한테 내가 다시 간사로서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동별로, 이것은 뭐고, 어떻게 자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사항을 내가 기히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간사로서의 할 역할을 다 해놓았는데 여기 자료는 전부 아라비아 숫자로만 와있다 이겁니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감사를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이겁니다.
엄연히 이것은 동별로, 이것은 현황을, 이것은 뭐를…….
요구를 내가 분명히 주택과장님에게 요구를 상세히 설명을 엊그제 드렸어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감사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만 타자로 찍어놓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말도 안되잖아요.
○委員長 林鍾萬   김영구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인쇄를 하고, 또 타자를 치고 워드로 하려면 힘드니까 우선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
또한 그때 복명서라든지 있는 그대로를 질의한 위원들한테 계장이나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확인만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원안을 가져 오라 이겁니다.
안됐으면 원본이라도 가져 오라 이겁니다, 원본만 보면 되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워드를 치느라고 늦는 모양인데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원본을 갖다놓고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다시 작성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앞으로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 아까 김영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걸 전부 복사하거나 이러지마시고 서류를 일단 가지고 오셔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으니까 자료요청이 도착하는 대로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정할 게 뭐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료가 다 도착해서 이것을 다시 또 여기서 질의 답변을 듣게 되면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협조 부탁드리는 것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따질건 따지시고 해서 적발할건 적발해서 문제점은 뭐고, 시정할 것은 뭐고 나름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성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자료를 복사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자료를 원본을 보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복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복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님이 답변하고 있으면 나머지 직원들은 뒤에 와서 자료 요구할 당시 빨리 메모를 해서 즉시즉시 가져올라 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혼자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계시면 어떻게 자료를 누가 가지고 옵니까?
즉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鍾萬   주택과 감사할 때는 계장님하고 주임까지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 가지고 즉시즉시 활동이 되게끔 해주세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곧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시면 주택과는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주택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는 오늘 하루종일 하더라도 이 의사진행이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자료를 처음에는 그렇게 안하고 전부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지금 곧 말씀하신 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주택과 자료가 안 오면 주택과는 보류하고 조규용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다음 감사에 임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영구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林鍾萬   김영구위원께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委員長 林鍾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과정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신 후에 오늘 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보고를 문제점, 시정방향, 자기의견서를 수합해서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별적으로 자료가 오는 대로 감사한 결과를 문제점이라든지 시정요구,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오늘 있었던 감사보고를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의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에 대해서 가옥주와 세입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민원으로 발생된 것을 보면 입주권이 가옥주 세입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티켓이 매매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자료가 늦어진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복사를 하거나 워드로 칠려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될 적에 한번 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몇 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까, 기간을 좀…….
○住宅課長 鄭寅國   1회에 한해서요.
○委員長 林鍾萬   그런데 그것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매매가 되게끔 관에서 허용해주는 격이 되는데 지금 웬만한 아파트 분양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지침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는 매매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양된 아파트가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게끔 철저한 지침이 서있는데 어떻게 그런 제재도 없이 1회에 한한다 하는 것은 막연한 것 아닙니까?
○朴天植 委員   이것이 몇 개월 이내에, 몇 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委員長 林鍾萬   몇 년 이내에 안 된다, 몇 개월 이내에 안 된다, 어떤 지침 없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있습니다.
신청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입주권 부여 이후에 2년 동안은 전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매금지 기간이 2년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委員長 林鍾萬   그건 구내의 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에 따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니까 그것이 매매가 안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없습니까?
2년 후에 매매해 준다는 조건을 붙이고 매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2년 후에는…….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그 매매과정에서 `2년 동안은 내 이름으로 했다가 2년 후에 해줄테니 너 이것 사라'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좀 막을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2년의 전매금지 기간을 자기 이름으로 했다가 나중에 넘긴다는 조건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제재방법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각 지역에 아파트 부여가 되어서 실제 그 사람이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줄 아세요.
전부 매매가 됩니다, 전부.
그럼 목적이 위반된 거예요, 이것은.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계속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현황을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꼭 위원장님 말씀대로…….
○委員長 林鍾萬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조치를 좀 찾아보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그리고   그 다음에요, 재개발 사업계획현황 유무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이것은 이미 끝난 면목3동 용마 한신아파트가 ’90년6월28일 이미 재개발이 끝났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앞으로도 재개발 대상지역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없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럼 그 다음에요,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구비서류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구비서류 목록을 기재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면목3동과 1동 사이의 면목천 주변에 대한 거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목동 961 - 1의 6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주택수가 187동이고, 세입자수가 287세대였는데 이것이 결국은 작년도 7월30일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도 4월18일 거주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대상지구를 조사해서 보고하고, 같은 해 11월14일에 건설부에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90년12월29일 지구지정 협의에 대해 재무부에서 건설부로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91년1월29일 구청에서 재무부로 다시 또 개선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 해 5월29일 구청에서 면목 거주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촉구를 또 요청을 했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것이 재무부에서 우리 서울시에 해서 이것을 매각할 경우에 국세에 대한 세수의 감소가 온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승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국유지를 불하받아서 다시 건축을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6월24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취소요청을 우리 구에서 시청에 제출을 했고, 시청에서는 7월23일 구청에 취소통보를 해서 현재 면목3동이나 면목1동변, 면목천변에 대한 거주환경 개선지구는 현재 취소된 상태로서 우리 구에서는 거주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면목천변에 대한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거주환경 개선지구 지정문제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면목천, 복개천 주변 면목1동, 면목3동 주변 주민들이 거주환경 개선지구로 되어 있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현재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행정청의 주무과에서 서울시에 취소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당초에 지정자체도 안되고 지정을 하려고 관계기관에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朴天植 委員   요청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의사에 입각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취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되어서 그 땅을 주민들이 불하받을 경우에는 15년, 10년 상환거치로 땅을 매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면목1동, 면목3동 주민들은 일시불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민들의 긴박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 당시 취급 주택과에서 그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잘 주지시켜 주어가지고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불하경우에 돈을 일시불로 내지 않아도, 내도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느 것이 주민에게 유리한 부분인가를 이해를 시켜줬어야 할 의무 아닙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20년 거치, 10년 거치 상환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주민들의 조건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무과에서 취소시킴으로 인해서 현재 일시불로 그 땅을 매입해야 하는 면목1동, 면목3동, 면목천, 복개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어서 몇 사람만이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현재 본위원이 면목3동 구의원으로서 그 주민들 실태를 파악해본 바 이 땅을 불하받을 수 있는 주민은 몇 사람 밖에 안 된다는 현실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잘 계도해야 하였을 업무를 그냥 그들이 요구한다 해서, 그들이 잘 모르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취소시키라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냥 업무를 집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이 주택과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도 재무부에 여러 번 가서 지정을 해달라고 굉장히 공문으로도 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여러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대로 서울시에 매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지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30대 70인가 이렇게 자기의 국고수입이 있다 그래가지고 동의를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주택계장이 그것을 설명…….
무슨 이유에 의해서 주민 자신이 아, 그러면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우리가 직접 불하를 받아서 각자가 짓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스스로 취소를 요청한 것입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나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 땅을 매입할 때는 일시불로 돈을 내느냐 또는 상환 거치로 내느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그들에게 잘 이해시켜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취소하면 당신들이 이 땅을 매입할 때는 일시불로 돈을 내야 되어서 당신네의 부담이 커지니 이러한 방법은 안됩니다'하는 종용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같은 구청장 산하에서 다른 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 국유지를 불하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재무과의 소관이고, 저희는 지구지정을 할 때에 그 주택을 여하히 환경을 정비해서 짓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관계는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압니다.
물론 과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질의만을 요구하는 말씀인데…….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긴 답변을 들으시려면 서면답변을 들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朴天植 委員   아니,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김현배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면목1동, 3동 주민들이 지금 이 땅을 불하를 받으려면 일시불로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도 지금 땅을 살 수 없는 조건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뭐냐!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취소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그냥 지정을 해버렸으면 10년, 15년, 20년 상환 거치로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주민들의 아주 편리한 매입방법인데 이것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취소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이것을 잘 계도해서 개선지구를 취소하면 `당신네가 일시불로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나 그건 당신네가 부당하니까, 당신네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주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하고 주택과의 업무로서도 각 재무과, 건설국의 건설관리과, 보상지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과하고 이런 문제는 주민을 위해서 업무가 집행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답변을 나는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 답변이 길어지니까요, 제 의사입니다.
그건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그 길어진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시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姜聲煥 委員   아니,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듣고…….
○朴天植 委員   이것은 그 자리에서 들어야 됩니다.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료로 받을 거예요.
○金鉉培 委員   여기서 주택과장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이 못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朴天植 委員   아니지, 이것은 자료로 안됩니다.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행정업무로 계도를 해야…….
○金鉉培 委員   서면답변에 의해서 다시 다음시간에…….
○委員長 林鍾萬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을 답변이 즉흥적으로 안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이 될 수 있는 것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좀 검토해야 되겠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셔야지.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질의가 계속…….
○朴天植 委員   아니, 간단하게 하고 말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취소되면 주민들에게 주택과의 업무로서 계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 땅을 매입할 시에 일시불로 돈을 내야 한다는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주지시켰습니까?
각과 업무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그 때 그 사항을 주지시켰는지 안시켰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다만,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주민이 재무부에 가서 주거환경개선과 관계없이 국유지 불하가 가능하다는 재무부의 답변을 듣고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것은 불하받으려고 하는 주민들의 욕심이고 주민들은 아무것도 상식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일시불로 땅값을 내야 되는 경우 같으면 저 사람들 땅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없는 주민들입니다, 서민들입니다.
그걸 미리 계도를 해줬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계도를 하지 않았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朴天植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님! 구체적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실무자를 불러서 구체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 분양아파트에 신내동 미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미성아파트가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 날 때의 평수보다 준공을 하고 나서 오버가 됐다 그래서 입주를 다 시켜놓은 후에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성아파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업계획서에 있는 평수를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왜 오버(「over」)를 사업주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추가부담을 시키는 이유와 사업계획 승인에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업자 마음대로 증평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미성아파트에 대한 준공 이후에 평수가 늘어난 것하고 더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계장님 나오셨어요?
○住宅係長 朴來文   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거기에 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住宅係長 朴來文   신내동 개인택시 미성아파트 준공 당시에 조합에서 입주자들한테 공사비 완납증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비를 다 받았다 하는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공사비를 다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공사비를 완납했다' 완납증을 써주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조합 입주권을 다 주고 난 후에 정산해 보니까 기 입주권을 준 사람 중에 한 평 반씩 차이가 났어요, 면적이.
○委員長 林鍾萬   한 평 반요?
○住宅係長 朴來文   한 평에서 한 평 반씩.
○委員長 林鍾萬   한 평 반.
○住宅係長 朴來文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왜 났느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조합에서 정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설계사무소에다가 만약에 1동 101호는 평수가 몇 평이냐 그랬더니 쉽게 얘기해서 30평이다 해서 면적 계산을 해줬으니까 조합에서는 30평 값만 받았는데 나중에 전체를 다 하고 플러스를 해보니까 평수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산을 해봤더니 설계사무소에서 해준 것이 면적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한 평에서 한 평 반씩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한 평 반씩을 당신들한테 기이 완납증을 해줬지만 한 평 반을 우리가 덜 받았으니까 달라는 것이고 조합원들은 조합에 당신들이 완납증까지 써 줘놓고 우리가 입주했는데 우리는 못 준다 그런 지경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아니, 구청에서 감독권이 있잖아요?
○住宅係長 朴來文   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구청에서도 감독할 때…….
○住宅係長 朴來文   우리 구청에서 준공검사 해준 면적은 조합에서 틀린 면적,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한 평 반씩 덜낸 면적보다 큰 면적이 맞는 거예요.
우리 가옥대장에 올라간 게…….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우리 구청에 준공검사 해줄 당시 세대별 면적표하고 틀리게 계산해 준 것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영구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설계사무소에서 30평으로 공고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住宅係長 朴來文   조합에서 설계사무소에다가 만약에 A동 101호, 102호 여러 동 수가 있는데 A동 101호는 전용면적 얼마, 공유면적 얼마, 합계가 얼마 하는 면적을 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설계사무소는 쉽게 얘기하면 A동 101호 같으면 30평이다 그래가지고 확정해서 조합에 주니까 조합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30평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완납증을 써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30평 해 가지고 쭉 계산을 다 해봤더니 전체면적이 만약 5,000평이면 5,000평이나 터무니없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평수가.
그러니까 조합에서 다시 검사를 해본 것이죠.
검토를 해본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생긴 게 확인된 겁니다.
○金榮求 委員   네, 잘 들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30평으로 환산해서 공고를 해서 또한 이제 조합에서 그걸 받아쥐고 공고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설계사무실에서 오버(「over」)를 한 것 아닙니까?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住宅係長 朴來文   잘못 계산한 것이지요.
○金榮求 委員   잘못 계산한 것이지요.
그러면 설계사무소 감독․책임을 어디서 누가 하는 겁니까?
○住宅係長 朴來文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그게 조합원하고…….
○金榮求 委員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전체적인 평수 환산이라든지 각 동별, 각 세대별 평수는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住宅係長 朴來文   네, 그렇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럼 사업승인도 그렇게 해주었겠지요?
○住宅係長 朴來文   네.
○金榮求 委員   그러면 설계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말이 안 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住宅係長 朴來文   그런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았더니 중간에 지하질 지하주차장 때문에 변경 한번 한 게 있었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그게.
○金榮求 委員   설계변경을 해줬다 이거지요?
○住宅係長 朴來文   네,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 변경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성아파트 뒤쪽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 뒤에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주민들이 먼저 지었을 때 이쪽 소유권 쪽으로 약 8cm가 들어왔어요, 담장이.
그 담장 들어온 것을 인정 안하고 우리는 사업승인을 내주다보니까 지하층을 팔려니까 그 담장이 헐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조금 줄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민원이 있으니까 줄여서 공사를 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면적 계산해 준 것을…….
저번 것을 잘못 계산해 줘 버렸어요.
지하주차장을 애초에는 담장 쪽에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로로 길게 갈라주었던 것을 이쪽으로 줄이면서 이쪽으로 허가를 내주었어요.
사업승인 변경을 해주었는데 이때 면적이 착오 난 것하고…….
○金榮求 委員   변경은 설계사무소만 자꾸 매도하지 마시고,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관청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구청에서 허가를…….
만약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구청에다가 서류도면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구비서류가 들어오면 적법성이 있으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설계사무소를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住宅係長 朴來文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해준 면적은 제대로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金榮求 委員   맞아요?
○住宅係長 朴來文   평수도 다 맞는데 설계사무소에다 면적을 확인해 줄 때 만약에 쉽게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실이 있고, 노인정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노인정 면적은 빼버렸어요.
전체를 세대별로 공유지 면적에 포함시켜 주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관리사무실이나 노인정은 빼놓고 아파트하고 지하층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면적이 착오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합에서 우리한테 차라리 구청에다가 당신들 이것 사업승인 내준 면적이 얼마냐고 우리한테 물었으면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는데 조합에서는 설계사무소에다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 해준 것을 믿고 조합에서는 돈을 다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면적이 모자라니까 다시 검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난 겁니다.
○金榮求 委員   그런데 말이지요, 관계관 증인이 설계사무소를 감독,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유발되고 따라서 이로 인해서 손해가 엄청나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住宅係長 朴來文   네.
○金榮求 委員   미성아파트는 공고한 평수보다 많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
또한 공사비도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분쟁이 되어 가지고 법적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미성아파트가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의무가 없다 했을 때는 이게 또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손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住宅係長 朴來文   네.
○金榮求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설계사무소도 이 중랑구청 또 도시정비국 소관에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동감하십니까?
○住宅係長 朴來文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조합하고 면적 확인해 주는 과정이…….
○金榮求 委員   아니, 어찌되었든 간에 이 집단민원이 발생한 원인은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住宅係長 朴來文   네, 그렇지요.
○金榮求 委員   그렇지요, 통감하고 있습니까?
○住宅係長 朴來文   네.
○金榮求 委員   이런 것은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철관계, 담당관계 뭐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단독도 아니고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委員長 林鍾萬   미성아파트 관계는 김영구위원이 서류를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로 감사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말씀하시지요.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김영구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성아파트의 공유면적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말썽이 났다 그러면 그 착오된 것이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필했느냐, 준공검사 필했지요?
○住宅係長 朴來文   네, 준공검사 필했습니다.
○曺圭鏞 委員   어떻게 준공검사가 필했으며 그리고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인․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설계사무소 인․허가…….
○住宅係長 朴來文   구청에서 합니다.
○曺圭鏞 委員   구청에서 하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엉터리 설계사무소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 아닙니까?
이런 설계사무소를 어떤 제지방법이 없느냐고 본위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그 과정에 감리사가 감리를 할겁니다, 감리.
그러면 면적이 영점 몇 평도 아니고 한 평 반정도 늘어날 경우에는 그것이 엄청난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리하는 감리사가 엉터리 감리사가 아니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가지고 관청에서 이 준공검사가 필했느냐 그 과정을 적당하게 해 가지고 필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住宅係長 朴來文   네, 주택계장 박래문입니다.
우리가 준공검사 할 때 세대별 면적표를 상세하게 면적 계산해 가지고…….
○姜聲煥 委員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말씀하세요.
○姜聲煥 委員   답변은 과장이나 국장께서 해주시고 계장님 답변은 안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鍾萬   아니, 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셔서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영구위원께서 구체적인 서류를 챙기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감사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답변 도중에 답변을 가로막아 가지고 위원장이 제지하는 것은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 답변을 하는데 가로막습니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답변을 해주세요.
조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되겠으면 해주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파악은 사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시면 주택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이 미성아파트 관계는 전 중랑구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회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과정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미성아파트 관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시고 면밀하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김영구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영구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미성아파트건에 대해서는 사전승인부터 마지막 준공까지 일체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체 서류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미성아파트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주셔서 이것만큼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특별히 다루었으면 하는데요.
○委員長 林鍾萬   강성환위원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姜旻求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여기서 만약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파생되니까 5분간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林鍾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委員長 林鍾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아까 성원아파트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아파트 사업승인 할 당시에 신내동 534번지의 2,270평 중 38평 이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 사업승인안에 38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봉동 5번지 1호 4,820평 중 약 80평이 그 사업승인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제가 성립되어서 의회 의원들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 그것도 모르는데 일개 지방자치제의 단체장인 구청장이 이것을 미리 승인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조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3필지에 대한 것은 종전에 제가 유인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기 사업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구의회에 직접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사업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연말에 모든 국유지나 시유지는 매각대상을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정대로 모든 것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구의회 관리계획에 모두 넣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내동은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은행 주택조합은 ’91년3월14일 기 입지심의가 완료되었고, 신탁은행 주택조합도 ’91년3월12일 입지심의가 기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원건설 주택조합도 ’90년8월20일 입지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상세한 사항은 먼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曺圭鏞 委員   원칙적으로 구유지를 처분할 당시에 이것을 착공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구청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잘 안될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에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앞뒤가 안맞는 것이다 이겁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이 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날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는 어떻게…….
만약에 통과가 안됐다 이럴 경우에는 구청이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유지가 생긴 이유가 왜냐하면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규모가 끝나야 그 구유지가 예를 들어서 용도 폐지될 토지다, 아니다 하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심의 과정 혹은 사업승인 할 때 여기에 대한 검토가 기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입지심의가 끝나서 예견을 했을 경우에는 구의회에 `이것은 앞으로 팔 땅입니다'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보고를 한 다음 모든 일이 처리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 입지심의가 나가서 만약 구유지가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다른 사업승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소유권 이전 혹은 입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리고 앞으로는 착공 전에 구유재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사업승인을 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준해서 앞으로 공무수행을 해주시면 본위원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하셔서 이것은 원래 이 구유지를 매각할 당시에는 공개로 해서 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관계법에 의해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주택과의 감사자료를 대충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빨리 빨리 위원님들 앞에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개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도시정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92주요업무현황(총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사항
도시기본계획
○ 자치구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방향 제시
○ 자치구,   행정, 재정등 계획 및 기본지침 수립
185,000,000원
○ 기본자료   및 현황조사 분석
(’92.4.23)
연차별
집행계획
○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공공의청사)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 도로   - 30개소
○ 학교   - 10개소
○ 공공의청사   - 1개소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사항
불법광고물
단속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 불법광고물   허가 신고홍보 및 안내
○ 무신고,   무허가 광고물 양성화 추진
○ 철거대상   광고물 철거 및 고발
○ ’92.2월   계획수리
(’92.3.4월 전수조사실시)
○ 광고물신고허가   
안내문발송 8,800매
(’92.4월)
○ 91.2.28이전에   무단설치된광고물중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설치된 광고물양성화 추진(’92.7월안내문3,765매 발송)
○고정광고물 673건,   유동광고물 521,793건 고발 109명

    [’91 구의회감사결과 조치사항]
주요감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  치  결  과
옥외광고물
허가사항
○ 현재   5개 간선도로 1,444건은 전체 허가 건수 약 30%인바 앞으로도 12m이상 간선도로의 확대실시와 허가율이 70%이상 되도록 년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할 것
○ 년차별   정비계획
․1년차(’92) : 대로3류(25m이상)
․2년차(’93) : 중로(20m이상)
․3년차(’94) : 중로(20m미만) 및 각지선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규격상 양성화 가능한 광고물에 대하여서는 양성화를 추진중
○ 개정된   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한 건물에 돌출간판을 한줄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규조항이 현실성이 없어 현재 내무부에서 개정할 계획으로 연구검토 중임.
○ 정비대상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673개를 정비
주요감사내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불법광고물
첨지류
단속사항
○ 현재   과태료가 5,000원이 미약하므로 과태료를 무겁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단속이   미온적이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이 요망됨.
○ 과태료는   광고물관리법 및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에서 임의로 인상하기는 곤란하며 시본청에 문의해본 결과, 법의 형평상 우리구에서만 인상은 곤란하다고함.
○ 금년도   불법첨지류고발실적 누계는 77건이며 기동단속반이 환경순찰시 계속적으로 적발조치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도 강력하게 지시하여 지속적으로 고발 및 제거조치하고 있음.
○ 93년   예산반영하여 첨지류 제거기를 구입하여 본격적으로 제거할 예정임.
토지형질변경
○ 공사감독의   복무자세시정 공사감독은 감독일지를 작성하고 공사기간이 도재시에는 사업자의 공사연기 신청 또는 감독의 복명서를 첨부 연기토록 할 것.
○ 감독일지   기작성 기록하고 있음.
○委員長 林鍾萬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자료 제출하신 순서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형질변경 현황이 자료 요청된 바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현황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지금 6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지목이 임야, 전, 답으로 되어 있는데 임야가 전부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형질변경이 되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러니까 일단 형질변경은 대지 이외의 토지를 대지로 바꾸어주는 작업인데…….
○曺圭鏞 委員   전부 대지입니까?
○都市整備局長 權奇昱   준공이 되면 대지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대지 중에서 일부 떼어서 구에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별도로 도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신청자가 부담해서 도로로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지목이 도로로 되겠고, 기타 다른 부분은 자기들의 건축에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지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준공 후에.
○曺圭鏞 委員   그런데 제1항 종로구 창성동 21 ― 19 현경애 씨가 신청한 것은 ’92년4월7일 허가가 났군요.
○都市整備局長 權奇昱   네.
○曺圭鏞 委員   이것은 무슨 이유로 임야를 대지로 바꾸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승인해 주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都市整備局長 權奇昱   우선 형질변경 행위허가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이 자기 소유의 당이 대지가 아닐 경우에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건축을 하려고 일단 그것을 형질변경을 해야,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따로 별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측량도 하고 신청서를 갖추어서 저희 구 도시정비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형질변경 법규상 타당한가 아닌가를 저희 과에서 우선 검토하고 그리고 각 과와 관련되는 토목과, 하수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등등의 협의를 다 보내서 형질변경에 지장이 없는가.
각 과별로 소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과는 하수도를 어떻게 묻어줘야 된다, 토목과의 경우는 기존도로의 파손이 없어야 된다 하는 이런 조건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합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대지로 바꾸어도 된다 안된다 하는 주위의 여건을 보아서 그것을 판단해서 형질변경 승인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승인을 하게 되면 사전 조건에 들어온 대로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각과에서 조건부채 상환들이 충족이 되었으면 준공을 해주고 준공이 지목이 대지로 정리가 된 후에 다시 건축과에서 용도로 건축신청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1항에서 6항까지 관계되는 서류 예를 들어서, 임야가 대지로 형질변경을 한 사유 서류가 있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1항부터 6항까지의 서류를 본위원한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姜旻求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도시정비과장님 여기에 처음 오셔서 저하고는 세 번째 감사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 토지형질변경 현황에 보니까 용마산건은 안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이것은 ’92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姜旻求 委員   참고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정확한 주소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姜旻求 委員   용마산 자연공원은 다 알잖아요?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 말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것은 별도의 토지형질 변경으로 나간 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나간 겁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또 형질변경 모두에 임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형질변경 그러면 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풍문으로 떠도는 소리를 들으면…….
전이나 답을 형질변경하면 대지화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관계관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전의 한 평 값보다는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화가 되면 수십 배가 올라요.
이러한 이유 관계 때문에 부정이 유발되는 게 구청 주변에서 전부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을 시켜서라도 또 제가 아는 사람이 형질변경을 한 것을 추궁해서 캘 수가 있는데 캐지 않습니다.
왜 안 캐느냐,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쭉 내려오는 행정이 그렇게 통념상 되어왔기 때문에 캐지 않고 있습니다.
단, 뭐를 부탁드리고 싶으냐 하면 형질변경 과정에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이실직고를 하는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70년대 초에 형질변경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관계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공공연하게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전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이 형질변경 과정은 항상 뒷조사를 하면 부정이 꼭 따르고 있는 것은 기존 사실이나 마찬가지로 풍문에 떠돌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실직고해서 답변을 하시오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 사람이 대지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평당 내가 형질변경 하는 과정에서 얼마 들어갔다 하는 소리가 안들리게끔 좀 억울하지 않게끔 해서 민원의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원 여러분께서 감사과정에서 이 서류를 가져와라, 저 서류를 가져와라 해서 봐도 서류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윗 기관에서 감사를 다 해서 감사에 대한 서류를 다 맞춰놓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방금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제시하라 하니 ‘지금 현재 감사원 4국 5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감사원 조사가 우선입니까, 지방자치제 감사가 우선입니까?
또 정기회의에서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도 감사원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 왜 하필 이 시간에 감사원이 와서 감사를 합니까?
오히려 지방의회 행정감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서류를 감사원에 게신 분한테 승인을 맡든지 아니면 여기에 와서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감사받고 있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저희들이 지금 형질변경 허가 서류만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28일부터 금주말까지 입니다.
토지규제 사항은 전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형질이 변경되는 사항은 전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 의회가 개회하기 이전에 벌써 감사를 시작해서 12월5일까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서류는 제가 직접 가서 양해를 구해서 한 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 이전에 감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감사원 감사가 11월27일부터 12월8일까지 아닙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12월5일까지가 감사기간입니다.
○曺圭鏞 委員   시작하기는 11월27일 했습니다.
우리 정기회의는 11월25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행정감사를 한다 하는 것을 여러 관계공무원 배석하에 이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가 먼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사원이 먼저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감사 외의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누가 나와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원에 가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옆에서 지금 감사원이 나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권기욱   자료실에…….
○姜旻求 委員   자료실에서 감사를 받고 있다고요?
어떻게 우연의 일치겠지 일부러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 국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더구나 행정 공무원들이 같이 감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은 긴급으로 본회의에서 다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만이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말이 안됩니다.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 내무 공무원들이 감사원에서 나와서 같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날짜가 그렇게 없어요, 365일 그것을 못 정합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감사원 계획은 감사원에서 별도로 1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감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감사원에서 감사는 정기계획 해서 받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일자를 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느냐 그것을 우리 우이ㅝㄴ님들이 항의를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청에 대한 질타는 안되고 우리 의장을 통해서 또는 여기 감사 나온 분한테 항의를 하든지 하는 방법이…….
○姜旻求 委員   여기에 구청 감사실장 계시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감사실장을 잠깐 나오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확한 내용의 진의를 어차피 도시정비국이라든지 건설국에서는 거의가 기술직들이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행정의 조정을…….
총무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감사실장을 일단 오라고 해서 그 내용의 진의를 들어보고 그것이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렇다면 그 당시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상식 이하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분명히 행정 공무원인데 법으로 정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같이 감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委員長 林鍾萬   전과가 전부 감사대상입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토지형질변경에 관련된 과는 다 해당이 됩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과는 안 받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주택업무에 대한 것은 다 받습니다.
○姜旻求 委員   토지형질 변경에 보면 공원녹지, 도시정비 그런 과들이 아니겠습니까?
거의가 기술직 파트들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원활한 감사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더구나…….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감사실에 가서 양해를 구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국장님! 서류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제 상식으로나 동료위원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소리니까 하여간 그것을 판단을 좀 해 주시지요.
○委員長 林鍾萬   그 문제는 정식으로 의장님께 항의를 해서 의장님이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姜旻求 委員   의장님한테 항의할 사항은 아니지요.
○委員長 林鍾萬   그것은 우리가 있다가 끝나서 의장이나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항의할 것은 하고 해서 나중에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본 질의로 돌아가 감사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니 우선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장한테 정식으로 어떤 공문이나 어떤 것을 발송해서 앞으로 서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데 하필 지금 감사하는 동일시간에 와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회에서 감사원장한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姜旻求 委員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방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와서 감사를 받습니까?
이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원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지금 항의서안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잠깐 간사로서 감사원 현장에 다녀온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실에서 지금 두 분이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본 취지를, 우리의 권한을 얘기를 했더니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의 행정감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협조사항을 말씀드렸더니 자기들은 협조를 최대한도로 해줄테니 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감사실장하고 얘기를 해서 절충을 해주시면 협조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감사실장님 오셨습니까?
○監査室長 李英珪   네.
○委員長 林鍾萬   감사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감사가 지금 12월1일부터 3일까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도중에 자료 요청을 하다보니까 자료가 감사원 감사에 제출중에 있어서 자료제출에 문제점이 있다고 행정청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監査室長 李英珪   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감사원 4국5과 주관으로 현재 토지 무단 형질변경과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국 5과에서 두 분이 나와서 진행중에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서는 도시정비과, 산업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6개 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담당과가 전부 도시건설 감사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하다가 이런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이 기간에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12월1일부터 3일까지 이 기간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이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우리가 4일이나 5일 아무 때나 할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 감사원의 감사기한은 좀 신축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을 피할 수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지금 저희 구도 피감사기관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감사원에서 나온 분한테 실정을 말씀드려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줄 수는 없겠는가 하는 건의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건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감사실장님! 저희들의 정기회의가 11월25일에 개원했을 때 관계 공무원인 실장님 배석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監査室長 李英珪   네, 참석했습니다.
○曺圭鏞 委員   배석하셨으면 정기회의에서 12월1일부터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감사원에서 나오시는 분이나 감사원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監査室長 李英珪   그 사항은 감사원에 통보를 안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것은 당연히 통보를 해야지요.
우리는 법에 의해서, 물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할 의무가 있지만 우리는 11월25일날 이미 그 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 그것을 통보를 해서 그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監査室長 李英珪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監査室長 李英珪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나오신 분께 지장이 없게끔 협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일단 절충을 해보시고 절충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절충을 해주십시오.
○監査室長 李英珪   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자료제출 때문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간사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서류 원본이 지금 와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 문제는 실장님 절충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토지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토지형질변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탁상설계라든지 또한 졸속 처리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상계동 개발이 얼마 안됐습니다.
대단위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도 건축과 사안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증폭되는 인구와 또한 도로로 인해서 많이 적체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학교 또는 상수도 시설의 유발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형질변경을 하는지?
또한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 2000년대를 향해서라는 계획서가 와서 봤습니다마는 이 2000년대를 겨냥해서 도로폭이라든지 수용능력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1, 2, 3, 4, 5, 6 추진실적 현황자료의 소재지 지적도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토지형질 변경된 이 내용이 보상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지역 도시계획이나 또는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는 곳에 보상지역 내에 있는 위치가 이 형질변경 받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보상지역에 형질 변경된 사항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우선 지적도상의 위치표시는 저희들이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지역에서 형질변경이 나간 경우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만 단독적으로 판단을 안하고 보상담당하는 과가 건설관리과 인데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건설관리과의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 확인원상에서 분명히 보면 도로가 걸린다 안걸린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지 자체가 도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형질변경 허가가 절대 나갈 수가 없지요, 나갔다 하면 그것은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朴天植 委員   보상지역에…….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그렇지요.
○朴天植 委員   지금현재 ’92년도 추진실적 현황 6명 형질변경 해주었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그렇지요.
○朴天植 委員   구청장 결재사항이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朴天植 委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수당을 받으면서 심의한 결과로서 형질변경이 됐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 지적도 지번이 보상 나간 지역의 지번 속에 혹 있는가 없는가?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감사원 문제는 지금 두 분이 현장확인을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이따가 들어오시는 대로 다시 절충을 해보겠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 하는데는 최선을 다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朴天植 委員   과장님!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朴天植 委員   6필지에 대한 도시계획 확인원을 요청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도시계획 확인원이요?
○朴天植 委員   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이 서류에 다 있는데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토지형질변경이 지금 6건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위원님 한 분이 대표적인 것 한 건만 서류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朴天植 委員   네, 제가 서류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토지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 도시계획 입안해서 공청회 한번 한 적이 있었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姜旻求 委員   그 이후로 우리가 한 것 거의 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청사항이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 이후에 본청에서 점검을 한번 나왔습니다.
본청 자문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발표 한번하고 지적사항들이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각 과장단 회의를 4일 동안 거쳐서 거기서 의견 수렴한 사항들을 통보해서 지금 손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별도로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가까운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약 다섯 분을 모시고…….
○姜旻求 委員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우리가 지금 없잖아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姜旻求 委員   새로 구성은 됐지만 우리한테 통과가 안됐잖아요, 그것.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구의원이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포함되어서 통과 됐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姜旻求 委員   한 번 개최하셨어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姜旻求 委員   그럼 지금 통과 안되고 내년으로 이월된 것이 2개 무슨 위원회가 있을텐데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것이 아마 저희 과 소관은 아닌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
○姜旻求 委員   그러면 먼저 공청회 때 우리 의원들이 질의했던 문제가 어느 정도나 지금 수렴이 되어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 문제는 최대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최대한하고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姜旻求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조례안 통과할 때 우리가 집어넣었구요.
또 사전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해야된다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1차 심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신내동에 저번에 5건이 형질변경 심의가 들어왔는데 한 건은 아파트 부지가 들어왔고, 4건은 단독주택의 소형부지가 들어와서 저번 심의 때 소형의 100평 미만의 것은 심의를 해주었고, 대형면적을 차지하는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먼저 조례 개정한 것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이 될 경우에 사전 협의한다 하는 것인데 형질변경은 입안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말하면 팔 따로, 다리 따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한번 주무 국․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기이 조례에도 통과된 사항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제가 지금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알려고 했던 사항이었으니까 그런 것은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느닷없이 심의 같은 것 전혀…….
1, 2, 3, 4까지 가다가 끝나고 나서는 9, 10 이러는 것 같잖아요, 뭔가 빠져있어서.
그렇게 되니까 서로가 심의과정을 해오지 않는 사람이 반론제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기 조례 통과된 것이면 우리 의원이 참여를 해서, 1차 회의 때도 참여하고 2차 회의에 참여하고, 그것이 비공식 모임이라 하더라도 계속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상세하게 알지, 아! 입안했다 했을 적에 턱 들어가 놓으면 그 전의 사전준비는 전혀 의원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내년부터 그런 일은 없게끔 기이 조례통과가 된 것이니까 꼭 그 점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姜旻求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는데 형질변경 건에 1번 면목동 산 54 - 23 회의록을 보니까 현지답사 하셨다고 그랬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朴天植 委員   현지답사 하셨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물론이지요.
○朴天植 委員   거기가 어디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거기가 용마산길에 접해 있는 곳입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지금 그 옆에는 주유소가 신설이 됐고 그 땅에는 건축물이 약 4층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朴天植 委員   지금 형질 변경된 그 땅에 집을 짓고 있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집을 짓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것은 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신청자 현경애 씨는 개인이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건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건설은 다른 건설업체를…….
○朴天植 委員   건설회사가 짓고 있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건설회사를 고용해서 하고 있지요.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고시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고시 현황 자료가 2건이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경계명시측량도 발급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계명시측량도 발급현황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지적고시 현황에 대해서 정거장 지적승인에서 고속철도가 아니고 지하철이지요?
그런데 왜 고속철도라고 해서…….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도시계획법상에 지하철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 공식명칭이 도시계획법상에 고속철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아, 그래요.
지하철이 아니고 고속철도…….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고속철도입니다.
○徐在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경계명시측량도 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업지역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안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위치가 중랑구청 주변, 상봉터미널 주변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감사할 때 우리 중랑구가 2.7%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중랑구내의 상업지역은 0.137㎢가 맞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작년에 나와있던 통계가 아마 동대문구에서 분구되면서 그것을 계산을 안하고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집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세우면서 자료를 새로 뽑은 것입니다.
0.137㎢가 맞는 것입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서울시에서 현재 평균치가, 퍼센티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지금 현재 0.137㎢로 면적을 따지면 22개 구청 중에서 약 20위 정도 됩니다.
○金承坤 委員   20위?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20위 내지 21위 정도 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현재 평균치가 안되네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평균치가 안됩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상업지역을 우리 구로 유치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아닙니다, 그것은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한 게획안 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 면적을 그대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세배 내지 네배 정도로 키우는 방법을 지금 생각중인데 일단 상업지역을 지정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입안을 따로 나중에 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테두리를 잡아서 앞으로 이 정도를 반영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우선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대방안은 기존 상업지역 주변에서 상봉 전철역까지 조금 확장을 시켜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사가정역 주변으로 새롭게 상업지역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기존 상업지역 주변에 준 주거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주거 기능을 하면 보통 일반 상업이나 업무용 시설은 대충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철역 주변을 준주거 기능을 강화해서 업무 및 상업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영역성과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설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시 본청에 승인요청해서 계획이 확정된 후에 거기에 의거해서 별도로 상업지역 입안을 그 이후에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서울시 22개 구 상업지역 퍼센티지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우리 구가 실제는 중랑교 한독약품 가는 지역에서 새서울극장 그 쪽이 오히려 번화가인데 지금 상업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편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개발 쪽에서 발전적으로 가는데 상업지역을 앞으로 추가로 선정될 때 어디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지금현재 기본계획 사항에서 수립중에 있는 곳은 기존의 상봉터미널 주변의 전철역 상봉역하고 약 300m 정도 떨어집니다.
상봉역이 당초에는 상봉터미널 쪽으로 전철노선을 변경시키려 하다가 그대로 상봉역으로 고정이 되었는데 그 곳까지 상업지역을 확장해 가지고 그 주변을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사가정역, 지금 면목동 전철역 사가정역이 들어가게 되는 그 위치에다가 새로운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구청 옆에서 기존 상업지역 하고 연결해서 그 다음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하고 연결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안, 이 2가지를 강구중이고 기타 묵동지역하고 내려오면서 전철역 주변을 준주거 지역으로 해서 업무 및 상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곳하고 묵동 쪽이 추가로 앞으로 상업지역이 되면 그 쪽으로 선정이 될 계획이겠네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상으로 그렇게 확정되고 나중에 상업지역을 실제로 지정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시 본청에다가 우리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에 의거해서 요청을 하면 시 본청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무슨 결정사항이 아니고 계획 입안의 참고사항이라는 얘기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 느닷없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180도 돌변해서 아까 얘기한 아주산업이라든지 삼표산업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무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지금 잘 되어 있네요.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이러한 주변에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으니까 보안을 물론 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사가정역 주변 이런 것을 사놓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가를 하나 상승하는 것도 공익입니다.
그러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볼 때 혹시 이런 것은 부동산 투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에 6개 정도의 전철역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한 전철역 주변이라고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 교통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앞으로 전철을 탈 수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의 홍길동의 땅이 5,000평이 있는데 3,000평이 상업지역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얘기가 안되는 소리이고, 다수가 사용하는데 또 몰리는데 이런 곳을 상업지역으로 좀 더 심의해서 성찰해 가지고 건설부에서도 편견을 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하세요.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상업지역을 선정할 때 물론 그 전의 얘기이겠지만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있는 중랑구청 주변이라든지 상봉터미널 주변은 완전히 어느 특정업자를 위한 선정이었었지 진정 주민을 위한 선정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업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물론 전철역 주변은 당연히 발전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상업지역을 그 쪽으로 또 선정해서 지가 상승을 한군데로 편승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곳은 어차피 발전이 되게 되어 있으므로 그것보다는 주민이 진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셔서 중랑구 전역에 골고루 선정해 주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음 김영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상업지역은 전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재웅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랑구가 21개 구 못지 않게 상업지역을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할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 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동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공무원이니까 우선 업무처리만 하면 된다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는데 여기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관청은 내 지역이다 생각하고 어떤 자기 지역 차원에서 개발을, 상업지역을 확충을 해나가야지 업무처리에만 급급해 가지고 근무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우리 지역에는 상업지역이 구청 주변 또는 상봉터미널, 아주레미콘 이렇게 산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히려 이 상업지역이 공해유발 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듣자면 아주레미콘 공해유발 업소가 구청하고 어떤 조건부로 되어 있다, 몇 년도 몇 월까지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이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봉터미널 주변은 아주레미콘이 있고, 삼표연탄 건너편에 준공업지가 있지만 한편 중심지역인데 그 동안에 터미널 주변으로는 당시 여관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외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관계로 실제 상업지역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데 아주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장에서 보면 아주레미콘…….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청에서 상업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업무시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만 어떤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공해시설도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확정된 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하나의 영역으로서 설계과정이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이 확장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계획을 시설 이외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상업지역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姜旻求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기본계획이 되어야만이 원래 상업지역이 활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해업소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시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 한 분이 만약에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었으면 이 아주레미콘 공해유발 업소가 지금 어느 문제는 해결되고 기본계획이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을 가지고 대책을 조속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林鍾萬   마지막으로 상업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상업지역이 2,000년대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의회 계획으로 보아서는 상업지역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을 보면 이 상업지역하고 거주지역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상업지역에는 모든 이권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역이나 준거주지역 그 외의 지역은 안된다.
건축법이 참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모든 행위가 가능한데 다른 지역에는 안되게 되어 있다.
어떤 형평이 그렇게 하느냐, 집값 차이가 20배, 30배 나게 됩니다.
우선 앞으로 상업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어떤 집값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몇몇 사람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편중되어 가지고 대충 선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고 상업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어떠한 지침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침하에서 누가 되든지 납득할 수 있는 지침을 세워서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선정을 해놓은 다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환수제도가 꼭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아울러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까지 우선 상업지역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이 1,000만원짜리가 1억짜리 땅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이라고 할까요,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행정조치 계획이 따라야되므로 앞으로 이것을 명시를 해주시고, 상업지역 선정시에는 어떤 일정한 지침과 거기에 따르는 환수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주민의 편의시설도 좋고, 체육시설도 어느 시설도 좋습니다.
들어올 때 일단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떠한 공업시설에 부대시설 등을 허가를 냈다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일단 그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는 사전에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서울시 각구의 상업지역 프로테이지를 ’91년도, ’92년도 것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중랑구청 상업지역 선정, 상봉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선정 업체든지 업자도 뽑아 벌써부터 상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대다수 주민이 많이 왕래하며 상업성이 활발할 때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관이 상당히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압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상업지역을 확충을 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2,000년대를 겨냥해서 더 확충하는 것도 좋지요, 물론 좋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레미콘이 지적이 되어 있음에도 저희 의회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레미콘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아주레미콘은 이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이전 관계는 지금 산업과에서도 이주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이전 자체가 용도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되도록이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만드느냐 하는 앞으로는 계획이 어떤 다른 용도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구상세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상세계획은 그 일대를 전부 만들어서 지구상세계획에 의거 예를 들어서, 백화점 혹은 업무시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개발요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관계는 저희들의 구체적인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시민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전만 되면 저희들이 상세계획으로써 충분히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산업과에서 지금 진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년도 올림픽대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지저분하고 난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나 허가신청만 하면 내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무허가로 된 것의 약 80%가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20%가 안되고 있는데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어떠한 것을 고발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도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과태료나 고발조치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우선 돌출간판의 허가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의 경우는 1개 업소에 하나씩 밖에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허가가 됩니다.
그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 길이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20m를  넘게 되어 있고, 돌출간판의 벽면에서 튀어나온 거리는 1m 20cm를 못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자세한 규격은 저희들이 도면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아니, 가만 있어요.
그것이 다 제대로 안되어 있고, 나머지까지 전부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 다음에 과태료 문제가 되겠는데 돌출간판이 현재 통계를 내면 총 2,253개로 현재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 433개, 무허가로서 허가를 안 받고 달았는데 그것이 규격상에 보면 허가요건에 맞거든요.
그래서 양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315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는 13건 105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전혀 이제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안하다가 금년에 처음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충분한 안내문도 발송하고 계고장도 몇 번씩 발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생활하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13건을 잡은 것은 눈으로 봐도 굉장히 크고 좀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대강 선정해서 일잔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장이 있으니까 원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리고 돌출간판에 네온사인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에너지 절약이니 과소비니 해 가지고 굉장히 억제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허가가 나가는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온간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네온이 아닌 경우는 가로간판 하나하고, 돌출간판 하나까지는 업소에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네온을 달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네온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온은 1업소, 1개까지는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가게마다, 건물마다가 아니고 점포마다 신고만 하면 허가가 나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허가를 제출해 가지고 규격만 맞으면 허가 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사실 ’86년도 아시안게임이니 ’88년도 올림픽 때 간판이 하도 난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시키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병원 간판이라든지 약국 간판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다시 법이 바뀌어졌나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91년도에 광고물법이 개정됐습니다.
○徐在雄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판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제까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횡간판, 돌출간판, 종간판, 노상간판, 육상간판, 야외간판, 기타 간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허가 규격에 맞는 간판 외에 각 동에 무허가 건물현황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무허가 간판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현황이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면목1동 각 간판 종류에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 몇 개라는 상세한 기초자료가 있다 이겁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朴天植 委員   면목1동 것만 하나 보여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랑구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구 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입안책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나름대로 우리 구 의정상 구 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에게 복지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우리 중랑구의 현황은 아주 미흡한 우리 중랑구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위법간판들이 있는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각 동별로 전부 과태료를 물려서 이것을 회수해줘야 만이 우리 재정자립을 옹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1차 성과도 되며, 또한 무허가 간판을 정리하는데도 벌금을 물기 싫어서 스스로 간판을 정리함에 따라서 행정업무가 쇄신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무허가 간판 업자들 간판을 단속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우리 구 예산, 구 재정자립도가 상승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정확한 금액을 모두 다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92년도 과태료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11월5일까지 모아 가지고 계고장을 내보내고, 자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일단 70% 정도는 납입이 된 실적인데 현재 25건에 대해서 225만원이 현재 부과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아서 건당 10만원 정도는 부과가 가능하다고…….
○朴天植 委員   그렇게 본다고 그럴 때 19개 동에 간판별 무허가 간판을 전부 다 과태료를 매김으로 인해서 행정쇄신이 되고, 또 행정업무가 진척이 좋아져서 구 재정이 확립될 수 있고, 또 간판도 획일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기초자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무과에 완전한 자료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저희들이 파악하고 동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무허가도 있고 허가 난 것도 있고, 동에서 실제적으로 정확여부를 보아서 허가 낸 것도 있고, 무허가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될 겁니다.
○朴天植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정비과장님께 간곡히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무수한 이곳 간판을 단속을 일시에 하다보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본위원은 광고물 단속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1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광고물이 단속됨으로 인해서 구 재정자립도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우리 도시미화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의 업무는 미진하게 업무가 집행이 되고 있고 기초자료도 안되어 있는 현상태에서는 특히, 관공서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또는 무허가 주차장 또는 각 개인 측에서 차도로 들어가는 보도블럭을 무단점용 사용, 차바퀴로 훼손시킴으로 인해서 구 예산이 망실되는 원인이 본위원은 조사한 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지난번에 담당직원이 다니면서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과태료를 매겨서 재정자립을 확고히 해야할 부분은 이 구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광고물 단속이 하나도 제대로 안되어서 광고물 단속…….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광고물 단속을 해야 됨에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보면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 기타 광고간판이 있는데 신규 허가건 또는 갱신 허가건, 굽맙그 전에 있던 것에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랑구에 간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빠져있는 듯한,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왜냐하면 만약에 늘어난 것이 적다면 우리 구 재정에 많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구 수입에 신경을 썼는지 본위원은 파악하고자 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간판 증가된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91년도에 조사한 것과 ’92년도에 조사한 것을 비교해서…….
○金承坤 委員   비교해서 늘어난 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徐在雄 委員   광고물 전체를 다하는 거예요.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신청한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광고물이 1,768건이에요, 과장님!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金鉉培 委員   그런데 현재 무허가 광고물에 의해서 현저하게 피해를 보는 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산을 털어서 점포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달아야 손님이 오기 때문에 간판법을 모르고 그대로 간판 만드는 업자한테 가서 간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제가 소개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그 간판업자는 허가를 낼 수 있는 규격과 모든 법 조항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면 통례로 보아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간판만 만들어서 수입을 잡는 입장에서 간판을 제작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광고물 관리계장님을 옆에다 모셔놓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단속한 간판, 노상간판들 말이지요, 입간판 그런 것.
그것을 어디다 적체를 해놓습니까 그랬더니 구청 지하실에다 적체를 해놓았습니다.
왜 소각을 안합니까 그랬더니 아크릴이기 때문에 그 연기 때문에 소각을 못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로 무허가 간판을 만들어서 영업한 업자나 또 구청에서 인력소비를 해서 전부 회수해다가, 지금 남의 건물을 빌려쓰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도 지하실을 전부 간판 보관소로 내놓은 입장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을 하기 위한 무지에서, 또 우선 법을 알면서도 불법을 하고, 불법을 종용하는 간판업자 그 허가과정을 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필증으로 허가가 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간판제조업자 신고필증 해서 나갈 때 불법간판을 제조하는 그런 광고업자에 대한 경고조치라든지, 그 경고조치가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면 구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불법 간판인줄 알면서 제작을 해서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업자는 폐사를 시키고 허가관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어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93년도에는 참고를 하셔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문을 해주시면 구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까 합니다.
앞으로 유념하시고 자문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영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김현배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질의입니다마는 무허가 돌출간판이 고발되고, 과태료를 물리는데 어떤 주안점을 갖지 마시고 예방하는데 어떤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판 제작업자를 불러놓고 교육을 시켜서 간판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 세로 또 일반인은 아마 그것을 모를 겁니다.
그렇지요, 가로 세로 얼마라는 규격을.
이것이 일반인이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간판업자한테 시켜서 제작되기 때문에 간판업자를 불러놓고 교육을 시킬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물 관계로 1년에 2회 이상 광고물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당에서 한 번하고, 그리고 또 대표자들을 모아서 국장실에서 하고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법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간혹가다 불법 광고물이 이상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해서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에게 제작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강구를 해서,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13개 업체를 폐쇄시켰습니다.
우리가 총 89개 업체가 있는데 13개 업체를 기구폐쇄를 시켰습니다.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잠깐, 도시정비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비국 산하는 오늘 다 끝내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감사를 받지 않는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는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대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리고 돌출간판, 옥외 광고물 이것이 다 똑같은 성격인데 제가 앞으로 시정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이미 몇몇 위원님들이 다 적발한 것과 같이 이것이 지금 각 동에 무허가로 상당히 산재되어 있지요?
이것을 도시정비과의 인원만 가지고는 적발이 불가능하니까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무허가를 일체 적발을 해서, 적발은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시고 적발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과태료 또는 허가가 나게끔 종용을 해서 우리 구 수입도 좀 올리시고 그래서 우리 구 만이라도 불법 광고물, 불법 간판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은 100건, 1,000건 이렇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무허가를 전부다 적발하게 되면 1개 동에서도 수천 건씩 나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서 일단 불합리한 것을 철거위주로 하시고, 어느 정도 규격이 맞는다든지 허가기준에 맞는 것은 일단 전부 허가를 우리가 내고 하는데도 일정한 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그렇습니다.
수입이 있지요.
○委員長 林鍾萬   그러니까 양성화하는 측면에서 도시정비과의 인원만 가지고는 곤란하니까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세요.
동사무소에 위법만 적발해 달라, 그러면 각 동에서 상당한 실적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 내지 허가를 해서 부수입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늦어서 오늘 밤 12시까지 하더라도 다 종료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돌출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옥외 광고물이라든지 무허가 광고물 이게 다 성격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만 해주시면 성격이 다 똑같은 것이고 하니까 한데 묶어서, 여기 자료에는 여러 장으로 들어왔는데 성격이 똑같은 것이니까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두 분만 더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프랭카드나 현수막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되지요?
개인적으로 되지도 않고, 단체도 되지 않고, 실제 자료를 보면 신고 안 된 상태에서 더 많이 달려있지요, 신고된 것보다.
이런 것 단속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불법 프랭카드를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것도 단속은 주로 도시정비과에서…….
저희 감사실에서 지도 순찰을 하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매일 순찰을 하여 제거를 합니다.
전 노선을 동시에 단속을 하게 되면 일시에 되어야 하는데 어떤 입장으로서는 갑자기 프랭카드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제가…….
○徐在雄 委員   그게 일률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한편은 달려있고, 누구는 자꾸 띠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다 못달도록 하든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허가를 해주어서 달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야지 개인 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인정을 해줄 것은 인정을 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것도 안된다 이것도 안된다 하면서 실제 걸려있을 것은 다 걸려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단속을 좀 해주시든지 규제조치대로 규제를 해주시든지 부탁을 드립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정식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세심히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면 법으로 정해서라도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서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광고물 단속법이…….
구청에서는 과장님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새마을 사업이니 하는 새마을 관계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광고물 단속법에 그런 근거 없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저희들 상황은…….
○朴天植 委員   광고물을 단속할 때에는 주민에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단속체계를 엄수하여 일률적으로 서서히…….
금년에는 약 15%, 5% 이렇게 해서 단속하여 과태료를 물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감사를 백 번 해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꼭 그걸 지적한다기보다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업무추진이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정치선거 기간에 꼭 정당에서 특히 여당에서 플래카드를 고의적으로 띠는 그런 몰지각한 단속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는 여당편이지만 정치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국민들의 참정권을 행사하여야 할 선거기간중에는 선거 광고물과 플래카드를 게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같은 중랑구 구민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단속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말씀하세요.
○金鉉培 委員   도시정비과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니까 1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도시정비과는 이것으로 끝내고 약 15분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는 이상으로 끝내고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林鍾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상 지적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업무현황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장 김의구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정계, 지적1․2계로 구성된 직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항으로는 지정계에서 지적업무의 기획 조정, 공부 유지관리, 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과 국가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적 1계에서는 지적 전산시스템관리와 통계관리, 토지대장 등본발급 등 일반 지적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2계에서는 지적 기초점 설치관리, 축적변경과 측량 불법지 조사처리, 측량이 수반된 토지이동 업무처리와 도시계획 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토지의 실제 이동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 행정 조세 등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토지이동 신청과 지적관계 제증명 발급 등 구민의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원업무인 토지의 호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조치결과

주요감사내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사    항
○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 망우동   388-6 지목변경에 대하여 면적이 455㎡이므로 330㎡이상은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으나, 본 건은 기존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도로상 14평이 저촉되었음에도 기부채납없이 지목만 도로로 변경하였음.
○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형질변경시에는 공공용지 기부채납이 20%이상되나, 본건은 지적법에 의해 된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건의
○ 적법절차에   따라 이동된 토지의 지목변경은 인․허가가 아닌 등록변경 업무이므로 시정 사항이 아니나, 무단 형질변경지 등의 토지이용 신청의 경우, 철저히 조사 검토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 ’92년도 유사민원 신청사항 없음.

[토지이동 처리현황]
(단위 : 필)
구        분
처      리
처      리
반      려
비고(취하 등)

2,449
2,399
45
5
토지(임야)분할
362
362
지  목  변  경
563
556
7
․토지(임야)합병
681
638
38
5
기타
843
843

[지적제증명 발급현황]
구    분  /  발    급
건          수
통          수

79,586
90,165
도 시 계 획 사 실 관 계 확 인 원
31,384
35,677
토   지   (임   야)   대   장
45,590
51,571
지  적  (임  야)  도   등  본
2,566
2,844
등    록    증    명    서
46
73

[세외수입징수현황]

수수료 수입(민원처리)
기초점 망실분 복구비
비   고
소계
지적제증명 발급
토지이동
54,385
50,159
49,309
850
4,226

[공유토지분할 접수처리 현황]
신        청
완        료
진        행
비    고
건  수
필  수
건  수
필  수
건  수
필  수
29
67
21
34
8
33

[토지소유권확인 소송]
총     건     수
진        행
완              료

승       소
패       소
22
7
15
9
6

[지적공부 재정비]
○ 업무량(토지,   임야) : 43,586필(대사 : 100%)
○ 대사결과   정비대상 : 3,584필(정비완료)
  ― 정비내용
    ․토지대장 도호 및 축척수정
    ․지적도 지목정정, 부호 중복수정
    ․분할선 누락, 지적도 경계누락, 토지대상 재작성, 토지대장 폐쇄

[기초점 관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의 유지 및 제시를 위하여 지적기초점을 설치하고 조사, 관리함으로 측량성과의 부정확을 미연에 방지, 토지분쟁 일소
○ 현황   지적삼각점 11점
       지적도근점 550점 합계561점
  ― 일제조사 : ’92.3.1~6.30. 매 점마다 현장확인
  ― 조사결과 : 양호 436점, 망실 114점
  ― 망실분 복구비 : 부과 4,226,630원
○ 기초점   재설치
  ― 대    상 : 110점(삼각점 1점, 도근점 109점)
  ― 소요예산 : 2,980,000원
  ― 재설치기간 : ’92.9.1~11.30

[지적도 재조제]
토지이동과 도면사용 빈도수가 많아 훼손 및 신축량이 심하여 도면의 등록사항을 자동제도기에 입력하여 신축량이 정밀보정된 도면을 재조제하여 공부관리의 과학화와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함.
○ 대   상 : 212매
○ 기   간 : ’92.7.22 반출승인
            ’92.8.4~9.9.까지 3회로 나누어 반출 및 재조제 완료
○ 완료   지적도대사
  ― 기    간 : ’92.9.10~11.30

[중랑천 하천수지 지적공부 정리]
현재 하천구역내의 토지가 타 지목(전, 답, 임야, 잡종지, 도로 등)으로 존치.
○ 조    사 : 지적도 사본 및 항공사진도 지참 지압조사(’92.5.1~6.11)
  ― 지목변경 대상 : 241필(’92.6.15. 처리완료)
    ※ 건설관리과에 위 토지소유자별 토지합병 신청종용중

[망우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지적공부 정리]
’74, ’75년 망우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공공용지(도로, 구거)일부가 중복환자, 토지대장상 면적과 지적도상 면적이 상이한 점, 지적도상 무지번, 중복지번등 문제점 발견
○ 대    상 : 면목동 외 4개동 571필
○ 조사방법   
  ― 매 필지를 지적도상 면적 산정후 대장상 면적대비
  ― 환지설명서 및 환지확정측량도 대조
  ― 본청 도시개발과 협의
  ― 등기열람
○ 오류발견   
  ― 신규토지대상 작성대상 46필 85,139.4㎡
  ― 면적 정정대상 11필 31,268.5㎡
  ― 대장말소 대상 35필 46,932.5㎡
  ― 지번변경 및 지번정정       8필 2,136.9㎡
  ― 지적도 정정대상 7필 4,011.1㎡
  ― 등기말소 대장 34필 57,696.7㎡
계 141필 227,185.1㎡
○ 처리방법   : 본청 도시개발과 협의결과, 일반지구내 토지로 보아 지적관계 법규에 따라 적의처리
○ 처    리 : ’92.12.15.까지 완료예정
○委員長 林鍾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자료 제출한 순서대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현황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상부에서 내려온 토지분할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투기억제 대책에 따른 지적분할 억제 지시사항은 지적과에서는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농촌에는 분할 같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우리 서울시 또는 대도시의 행정업무 지침은 없습니까, 전통사항으로도?
서울시 업무도 없고, 건설부 협조공문도 없습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박천식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분할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토지분할은 도시계획법 4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5조, 기타 규정에 의해서 매필지 어떤 사항을 어떻게 분할하라 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투기억제나 이런 것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리고 지목 변경이 형질변경 아닙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토지에 등록하는 사항은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지적이 아닌데서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 현상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박천식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자료 요청한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에 관한 건으로 해서 감사 사항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전화통과가 되어서 지적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보상지역에 대한 지적도, 그러니까 도시계획 확인서를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준비가 됐습니까?
보상지역, 건설관리과하고 협조관계로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地籍課長 金義久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지역 도면은 저희들이 4개 부서로 조사를 했습니다.
재무과, 건설관리과, 도시정비과, 토목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재무과와 토목과는 보상관계와 연결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었고,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은 일련번호 1번부터 12번까지 자료를 받아서 별책으로 작성을 했고, 도로개설공사는 건설관리과 자료로서 13번부터 19번까지 별도 도면을 편철을 해서 의원님께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해당 계장님 오셔서 안내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이지요, 신내동 - 구리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지적도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보내주신 감사자료에는 이것이 붙어있질 않습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죄송하게 됐습니다.
건설관리과 자료에서 신내 ― 남양주간 도로개설 공사 13번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도면 내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즉시 복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지적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지상보상만 도시계획법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보상도 나갑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고속전철 구간이 지상구간과 지하구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구간 도면표시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 보상이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이지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 몇 미터까지는 모르겠는데 지하구간도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제가 알기로는 말씀이지요, 지하 5m 미만은 보상대상이 안된다 라고 알았는데 지금 고속전철 구간이 지하 5m 미만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면표시에 지하보상구간 이래서 선 표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고속전철 구간만 표시를 했을 뿐이지 지상에 그러니까 지하구간이 지상에 어떻게 보상하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金鉉培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속이 건설관리과 소속이에요?
○地籍課長 金義久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자료를 받아서 제가 도면만 만들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적과 소관 업무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지적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현재 사도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서 사도 자체도 도로로 안되어 있고 대지로 전부 되어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명의이전은 안되더라도 이 기부체납을 종용해 가지고 시유지로, 도로로 형질변경을 해서 나중에 후환이 없도록 그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장 김의구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사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목은 도로가 아닌 전답, 대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니 개선을 하라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일차적으로 면목지구 내에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나 기타 지목으로 있는 380필 토지를 조사해서 지금 소유자를 찾아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적법에는 토지소유자가 700원 수입증지를 붙여서 신고를 해야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청장님 방침으로 받아 가지고 수입증지 안붙이고 구청장이 직권처리를 해서 도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서울시로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종용사항은 실제 등록업무를 맡고있는 지적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사실 실제로 이 사도의 도로포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포장을 못하고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도로로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전답이라든지 대지로 있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도로라도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장 김의구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현장과 지적공부가 일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된 시간부터 등기소에서 토지대장을 정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며칠간 걸립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장 김의구입니다.
등기법 111조로 알고 있는데 명시되기는 등기가 나면 등기소장은 즉시 지적공부 소관 청장에게 등기부 부본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매주 한번씩 직원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필 부본을 가져다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나머지 건출물 관리대장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9일 내에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리고 토지를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청을 하면 며칠 내로 그것이 지적과에서 정리가 됩니까?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曺圭鏞 委員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주민이 토지변경 허가를 내서 토지형질 변경이 완료되었을 때 지목변경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별도로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장 김의구입니다.
형질변경이 처리되었을 때는 준공에 따르는 지목변경은 도시정비과에서 한목에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후 바로 도시정비과에서 지적과로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 그것에 의해서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그 때 신고서를 한 부 받아냈다 준공 처리하면서 받아냈던 신고서를 지적과에 보내면 정리가 되도록 그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감사를 종료하고 7시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委員長 林鍾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이어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부수회의 때 자료가 미비하니까 자료가 오면 그 당시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林鍾萬   그것이 아니라 개별질의, 개별적으로 불러다 하시라 이거지요.
○姜旻求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시지요.
○姜旻求 委員   전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지역교통과장 한경석입니다.
그러면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2개 감사결과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주요 감사내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사      항
○주․정차 단속   
○주차단속원 수당과   시상금 제도를 개선 요망
○주차단속원 보상금   지급방법 개선
 (1)’91.12.28―시장방침 제1386호
  ․개선사항 : 1인 월100건 20만원
               ― 준정액제
  ․시    행 : ’92.1.1.
 (2)’92.7.16-시장방침 제585호
  ․개선사항 : 준정액제+일부실적제
  ․기본책임건수 : 100건-10만원
    초        과 : 200건-10만원
  ․시    행 : ’92.8.1.
○보상금 시행방법이   변경되었으나 단속시 차량경적사용, 호루라기 사용등으로 계도 후 완전 불법주차차량만 단속토록 지속적인 교육실시
○과태료징수 미비,   과태료 징수율(48%)저조로 대책요망
○’91.9~12.31기간중 일용인부   4명, ’92.1.1부터 일용인부 2명을 사역하여 저조하던 과태료 징수율 48%가 ’92.10.31현재 90년도분 71%, 91년분 61%징수하였으며 체납분은 차량등록압류등으로 재산권을 확보하여 징수율이 계속 향상중임.
주요 감사내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사      항
○방치차량 및   폐차 처리에 관한 사항
○방치차량 및   폐차처리시 견인비 절감대책으로 폐차장으로 직접 견인 요망
○임시적치장 폐쇄로   즉시 폐차장으로 견인
○현재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각 구청 배치로 견인비 지출없음.
○개인택시, 개별화물   차량 주차처리
○개인택시, 개별화물차량이   주차장에 주차토록 시정 요망
○개인택시, 개별화물차량이   야간에 주차장에 입고토록 계속해서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92.6.16차고지개선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음.
○시내버스 종점   야간박차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종점에 야간박차를 도로변에 하고 있어 시정요망
○관내 시내버스   4개사중 3개사는 차고에 박차하고, 면목8동 소재 경성여객(주)는 용마산길 일부 박차를 하고 있어 단속 및 시정 촉구하고 있음.
○시내버스업체는 ’92.12.31까지   차고지를 확보토록 유예기간중에 있음.
주  요  사  업  현  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추    진    사    항
비  고
1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국제규격화
22,663
○위치 :   면목천 복개도로
○기간 :   ’92.1.1~6.30
○수량 :   10개소
○도로안내표지판   
보수․도색 및 세척
12,041
○위치 :   간선도로
○기간 :   상․하반기
○수량 :   보수 : 4개소
  도색 및 세척 : 127개소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추    진    사    항
비 고
2
주차질서 
확립
○노상 주차장설치   
12,857
○기간 :   ’92.1.1이후
○규모 :   11개소 1,280대
○주택가골목길   
  주차구획선 설치
18,000
○기간 :   ’92.1.1이후
○위치 :   19개동
○규모 :   230개소 7,445대
○주차안내표시판   
  설치
 6,760
○위치 :   19개동
○규모   
  노상 주차장 : 44개소
  주택가골목길 : 228개소
3
방치차량
정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처리실적   
  ․강제이전 : 169
  ․진행중   :   4
4
불법주․
정차단속
○간선도로 및   
  주요이면도로
  불법차량 단속
○단속실적 :   35,024건
  단속원 : 27,012
  실․과 :   579
    동   :  7,433
○과태료 부과   징수
  부  과 : 42,371건1,331,880천원
  징  수 : 21,670건 681,060천원
  미징수 : 20,701건 650,820천원
   (징수율 51.1%)
5
자동차
등록창구
개설
○1단계   
  사무개선
  (창구개설)
○일    시 : ’92.1.1
○장    소 : 시민봉사실내
○취급업무 :   6종
○민    원 : 2명
○2단계   
  사무개선
  (등록계신설)
○일    시 : ’92.7.15
○장    소 : 시민봉사실(2→13명)
○취급업무 :   21종
  (타시도전입, 이전등록포함
   ’92.11.15부터)
○인    원 : 5명
1. 도로안내표지판 유지 관리
  □ 도로안내표지판 국제화 규격
    ○ 사업기간 : ’92.1.1~6.30
    ○ 위    치 : 면목천 복개도로
    ○ 수    량 : 10개소
    ○ 소요예산 : 22,663천원
  □ 도로안내표지판 보수․도색 및 세척
    ○ 시    기 : 상․하반기
    ○ 위    치 : 주요 간선도로 전반
    ○ 수량 및 소요예산   보수 : 4개소 ― 4,261천원
 도색 및 세척 : 127개소 ― 7,780천원
2. 주차질서 확립
  □ 노상주차장 설치
〈현    황〉
․위 치 : 중앙배수로의 14개소
․규 모 : 2,000대   유료 : 1개소 570대
      무료 : 14개소 1,430대
    ○ 위    치 : 상봉터미널의 10개소
    ○ 규    모 : 1,280구획
    ○ 소요예산 : 12,857천원
    ○ 사업기간 : ’91.1~
  □ 주택가 골목길 주차구획선 설치
    ○ 설치수량 : 19개동 272개소
노상 주차장 : 44개소
주택가골목길 : 228개소
    ○ 소요예산 : 8,087천원
  □ 주차연락카드제 실시
    ○ 50,000매 ― 4,000천원
3. 방치차량 처리
  ○ 처리대상 : 도로, 주택가 골목길, 타인의 토지에 무단히 버려진 차량
  ○ 처리절차
    ․발견(신고)→차주확인→자진처리 통지 및 공고(7일이상) ­→ 소유자 이전
­→ 폐차처리
  ○ 정리실적(’92.10.31현재)
발          생
강  제  폐  차
처    리    중
비          고
173
169
4
4. 불법주․정차 단속
  ○ 대상지역  간선도로 및 12m이상 보조간선도로
   교통량이 많은 주요 이면도로
  ○ 단속장비  단속차량 : 봉고 1대
   카 메 라 : 8대
   견인차량 : 6대
  ○ 단속실적
(단위 : 건)

단   속   원
실    과

비    고
35,024
27,012
579
7,433
견인―2,930
    ○ 과태료 부과징수
(단위 : 천원)
부         과
징         수
미    징    수
징  수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2,371
1,331,880
21,670
681,060
20,701
650,820
51.1%
   ○ ’92. 세입  목표 : 893,656천원(현년도775,656 과년도 118,000)
   실적 : 870,564천원(현년도 681,061 과년도 189,503―징수율97.4%)
5. 자동차등록 민원창구 개설
  ○ 제1단계 사무개선
   ․일    시 : ’92.1.1
   ․장    소 : 시민봉사실(2명)
   ․취급업무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등 6종
   ․근무인원 : 2명(8급 1명, 9급 1명)
   ․장비설치 : 전산기 2대
  ○ 제2단계 사무개선
   ․일    시 : ’92.7.15
   ․장    소 : 시민봉사실 창구확정(2평 → 13평)
   ․취급업무 : 자가용변경등록 등 20종(6종 → 20종)
        타시도 전입, 이전등록(’92.11.15부터 시행)
   ․근무인원 : 6명(6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장비설치 : 전산기 4대, 전화 2대, 책걸상 6대
  ○ 민원처리건수
(’92.10.31현재)
합  계
제증명
주소변경
말소․등록
소유권이전
압류해지
검사업무
저당말소
98,391
61,972
6,559
829
1,909
25,481
1,355
1,642
   ※1일 평균 처리건수 ― 450건
○委員長 林鍾萬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한 순서에 의해서 먼저 불법 주차위반 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하는 단속 아가씨들, 중랑경찰서와 협의관계가 이루어진 단속할 수 있는 지역 즉, 예를 들면 기사식당, 카센터, 단속할 수 있는 경찰과의 협조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의 기사식당, 카센터 이런 곳에 대한 단속관계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일반적으로 단속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특정지역은 특별단속의 날을 정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중점 단속을 해서 카센터나 기사식당은 일반적으로 매일도 하지만 특히 금요일을 정해서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특별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우리는 경찰업무를 부분적이나마 덜어서 우리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중랑구청 부근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건은 경찰과 협조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 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경찰과 협조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아마 우리 청소차량, 특수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朴天植 委員   아니에요, 동현건설 뒤쪽 카센터 부근 중앙선이 그어있지 않은 간선도로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단속대상은 제가 알아본 결과는 경찰청에서 단속지역으로 사전에 지정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간선도로는 해당이 되고, 보조간선 및 보도상 주차 같은 것은 물론 해당되지만 지선 같은 것은 반드시 경찰청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朴天植 委員   주․정차 단속 계가 몇 개입니까?
1계, 2계, 3계 중에 어느 계장님 소관입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하나입니다.
○朴天植 委員   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주차관리계가…….
○朴天植 委員   관리계장이 누구입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네, 접니다.
○朴天植 委員   계장님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21일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중랑구청장에게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로서 쓰고자 하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계장께서 주․정차 단속을 중랑구 전지역 기사식당 앞에 2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경찰과 부분적인 단속대상 지역으로 협조관계에 있는 지역의 기사식당, 카센터 단속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지역은 방금 전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는 그 곳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주차관리계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사식당과 카센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은 여직원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휴가가 있습니다,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朴天植 委員   아니, 계장님! 나는 그런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주․정차 단속 해야할 기사식당, 단속대상 지역인 해당지역내의 기사식당 앞 2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개인택시, 일반택시, 사업용 자동차 외의 기타 자가용, 무단세차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점유하고 있는 대상지역에 있는 주차단속을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다른 것은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여직원이 기사식당을 다니다보면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종보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차량을 이용해서 여직원이 탑승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단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나가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동안에는 계도를 안 했습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런데 왜 또 계도를 합니까, 이제 단속으로 들어가야지.
단속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아니, 그러면 무슨 기사식당 앞이나 자동차 정비차고 앞에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다른 곳은 계도도 안하고 바로 딱지를 띠면서 거기는 무슨 계도를 하고 딱지를 띠는 이유가 뭐예요, 말도 안되지 그건.
○朴天植 委員   지금 계장님께서는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저의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없습니까?
○舟車管理係長 金鍾午   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자동차, 도로상에 경찰과 협조 하에 단속해야 할 지점이 있는, 2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단속을 기피한 사실은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우리가 볼 때는 기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다음 장소로 옮겨간 후 그 동안에 또 차를 대버리면 다음 사람이 볼 때는 아, 단속을 안 하겠구나 그렇게는 보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사식당과 카센터 주변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계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단속원 아가씨들이 기사식당 앞을 유유히 그냥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비디오 카메라로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여드릴까요?
계도도 안하고, 단속도 안하고 지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계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내가 본회의장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돌릴 건데, 내일 모레.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글쎄, 저희가…….
○朴天植 委員   그걸 그렇게 단속 계도했다고, 교육시켰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본위원의 차량을 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로 단속 아가씨들 뒤를 추적해서 유유히 계도도 하지 않고, 단속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촬영해 놓았는데 그래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앞으로도…….
○朴天植 委員   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단속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주차관리계장 김종오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여직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계도를 해서 사업용 차량들도 하루의 수입을 벌금으로 물지 않도록 우리가 당연히 선정을 베풀어야 됩니다마는 유달리 기사식당 앞, 정비업소 앞에는 단속을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언성이 높기 때문에 본위원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바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계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서 중랑구의 재정자립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질의하세요.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 입니다.
불법 주차장 상습지역 주차관계, 카센터, 멀리 있는 것부터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가까이 중랑구청에 구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는 가까운 곳부터 먼저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 옆에 가보면 카센터 보이시지요?
거기 지금 단속합니까?
거기는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주차단속 하는 여직원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다 같이 단속을 하더라도 좋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아니할 말로 누구는 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교육을 잘 시키시고 가까이 있는 곳부터 단속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앞으로는 명심해서 교육도 시키고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앞, 카센터 앞은 왜 단속이 안되는 겁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곳은 경찰청에서 금지지역으로 고시가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되었다고요?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경찰청에서 단속지역으로 지선도로는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곳은 고시가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곳은 단속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할 때에 그곳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구청 내에서 자발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그것이 아마 경찰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지정고시라고 해 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시는 다 공고가 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진다면 그 곳 이용자가 거기는 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인데 왜 단속하느냐 할 때에 사실상 법적 대항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시계획을 넣어놓았으니까 참고로 봐도 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카센터 그 안을 주차장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카센터 이건 법도 없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입니다.
왜 이런 걸 단속을 못합니까?
고시가 뭡니까?
단속을 하십시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네, 그건 과태료 부과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계도하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그 단속할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해당 과장께서는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단속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계시지요?
건축과장님 어느 국 소관 과장입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도시정비국입니다.
○朴天植 委員   같은 국 과장님이시지요?
과만 틀리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카센터가 주차장입니까, 아닙니까?
옥내주차장을 카센터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내가 아까 식사하러 들어가고 나오면서 건축과장한테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장님 단속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이 그걸 지시해서 단속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카센터는 자연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집 구청에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을 경찰에 협조해서라도 부분적이나마 우리도 그 경찰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구청도 우리 구청의 입구를 막고 있는 불법, 위법자들을 단속 요청을 왜 못합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단순한 단속은 가능하고 다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를 문제시 할 때는 저희는 대항을 못합니다.
○朴天植 委員   건축과장이 엄연히 옥내주차장에 불법 카센터를 묵인하고 있어요.
그걸 단속을 하면 자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徐在雄 委員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지금 박천식위원님 말씀하시는 옥내주차장은 건축과 소관사항이니?까 건축과 감사 시에 하실 얘기이고 우리가 지금 주차관리라고 하는 것은 옥외, 도로상에다 주차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따가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朴天植 委員   지금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 국장님은 한 분이라 이겁니다.
각 과는 업무별로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건축과장에게 지시해서 옥내주차장에서 불법 카센터를 하는 것을 건축과에서 단속하도록 국장님이 지시하면 지역교통과의 업무는 그쪽 과에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과태료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속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옥내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교통과장이 얘기한 것은 도로상의 주차단속입니다.
그래서 카센터 자체는 지금 건축법 위반사항은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지난 7월1일 개정이 되어서 강제이행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아직 뚜렷한 지침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조사를 해놓고 지금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 2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건축법 위반으로 된 카센터는 전부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 소관인 도로상의 문제는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에서 원칙으로 고시를 해야만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행정지도를 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고시가 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우리 기역교통과장님 오신 지 한 달 밖에 안되었지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열흘입니다.
○姜旻求 委員   열흘이요?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묵1동 169 ― 21,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동양쇼핑 앞에 보면 경포대 회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분명히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차횡선이.
그런데 그것을 딱지를 띠어서 나중에 영수증이 나왔는데 그 집에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주차선이 있는데 딱지를 띠어서…….
영수증에 보니까 161 ― 21 문앞 해 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도 되느냐?
주무과장님! 열흘 되셨으면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당시 주무과장님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하여간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해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 딱지 발행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봐달라는 겁니까?
억울하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주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이의신청 받아서…….
○姜旻求 委員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아까 감사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수당이니 뭐니 단속원들한테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주차단속선이 안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내 눈에는 보이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데 그 아가씨들 눈에는 아마 안보이나 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안에 주차한 것을 단속한 것은 잘못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니까 직접 가보세요.
주차할 수 있게끔 선이 그어져 있고, 또 그 동에 물어보면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그냥 붙여버리는 겁니다.
물론 먼지가 있어서 조금 덮인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구역내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사실 감사 지적사항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완연하게 잘못된 사항을 새로 오신 주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성찰을 해서 아랫사람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지역교통과장님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계도활동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네마다 가보면 골목길에 아주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서 골목길을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8m 소방도로에도 분명히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한쪽에만 세우면 소방차도 들어가도 차가 원활히 소통이 되는데 양쪽에다 세워놓았으니까 그 안에서 불이 나면 불난 집은 완전히 전소가 되고 손쓸 사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박차계도를 해주셔서 각 동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무조건 단속만 해서는 안됩니다.
어디 주차할 곳이 있어야 단속도 되고, 계도도 되는 것인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 어디다 주차를 합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셔서 박차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고 단속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적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차구획선 안에 분명히 주차할 수 있는 곳에서 단속이 되었다 하면 그건 여기 잘못입니다.
만약 잘못되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시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아니, 그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기 이전에 지금 오늘 다시 새로…….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주차관리계장 김종오입니다.
주차구획선 안에 분명히 서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잘못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건 즉시 감액처분 해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선이 불분명해서 잘못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진작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절차상 입찰을 해서 다시 긋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동양쇼핑 앞을 그었고, 어제는 묵1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쪽을 그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곳을 그을 겁니다.
그 쪽은 오늘 시정이 되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것은 당연히 민원인이 이의를 하기 이전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죄송합니다.
그 차량비 현재 몇 월 몇 일과 날짜를 모르니까 확인이 되면…….
○姜旻求 委員   다른 데도 아닙니다.
경포회집이니까, 행선지는 확인이 된 사항이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네, 알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네,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략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단속 공무원 아가씨가 본봉이 얼마입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본봉이 21만 1,500원이고 직무수당이 6만 3,450원 해서 27만 4,950원입니다.
○金鉉培 委員   네, 27만원에 한대 적발해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2,000원 수당이 나가지요?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단속 건수당 20만원까지 최고 받을 수 있습니다.
100건 해서 10만원, 나머지 300건을 단속해야 20만원을 주게 됩니다.
○金鉉培 委員   그래서 총 5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그 다음은 가계보조 수당이라고 해서 12만원이 있고, 여비, 급량비 9만 4,000원 해서 실제 수령액은 만약 300건을 단속해서 받는다면 68만 8,950원이 됩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100건을 채워야 68만원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웬만한 타 공무원으로서 동등한 입장의 금액을 100건을 적발을 한하게 되면 수입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300건입니다.
○金鉉培 委員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생각한 것은 운영의 묘미를 꼭 적발건수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마시고 그 묘미를 다른 방향으로 계도를 해서 여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충분히 호루라기나 경적을 사용해서 들릴 수 있는 곳에 차량주인이 있을 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경고조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과태료 딱지를 자꾸 붙이게 되니까 징수율이 48%라고 자료에 써 올리셨는데 이 정도만 봐도 대략 예측이 되시는 건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지나온 일을 단속을 했냐 안 했냐 입씨름 해봐야 시간만 흐르는 것이고 지난 것은 수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이 단속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이라고 취직을 해서 길거리를 누비면서 먼지를 마시고 다니는데 건강관리에도 유의를 해서 건강수당이라든지 무슨 다른 수당을 올려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안이 책정이 된 후에 건의를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추가 예산안에 되도록이면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추가로 올리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그런데 김현배위원님께 참고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제가 작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91년12월28일 시장방침에 의해서 결국 많은 건수를 올려서 시상금을 주니까 문제가 되어 100건 띠면 20만원을 정액제로 주도록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단속 건수가 데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선한 것이 결국 시상금은 200건에서 100건은 10만원을 주고, 300건까지 200건 띨 때에 매 건당 500원씩 시상금을 주니까 어느 정도…….
○金鉉培 委員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사회생활에 첫발을 디디는 아가씨를 투기의 상용목적으로 지도 계도를 하지 마시고, 내 자식과 똑같이 생각하셔서 먼지를 쓰고 공해, 매연가스를 자꾸 맡고 다니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수당 종목을 다시 만드셔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네, 그것은 시에도 건의를 하고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잠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7시로 일정이 잡혔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분이 대기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분만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金承坤 委員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아니요, 그 문제를 매듭을 짓고요.
그러면 박천식위원께서 잠깐 참석하시면 안될까요?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잠깐 참석만 하고 오시지요, 그럼.
성원만 한 다음에…….
거기가 지금 성원이 안되는 모양인데…….
○金承坤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갈테니까.
○姜旻求 委員   박성완간사님!
한 분만 가면 되지요, 의회운영위원회에?
○朴性完 委員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7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분도 안 오셨기 때문에 다 가시면 좋은데 또 여기 성원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 분만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도시건설위원회도 지금 보시다시피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性完 委員   다른 데도 감사하는 도중에 의회운영위원회는 뭐예요?
○姜聲煥 委員   말도 안되는 거지.
○朴性完 委員   의회운영위원회는 다 이중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지요.
○徐在雄 委員   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姜聲煥 委員   의회운영위원회를 감사를 마지막 전날에 하더라도 연기를 해야지, 어떻게 감사하는 도중에 사람을…….
○姜旻求 委員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직책을 만들어놓으면 그게 무슨 의결기관인 줄 알아요, 그게 문제라고.
    (장내소란)
○徐在雄 委員   그렇지, 천상 의회운영 위원 중에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委員長 林鍾萬   아니, 그러니까 박천식위원이 잠깐 가셔서 성원만 해서 시작을 해놓고 오시면…….
○徐在雄 委員   의회운영위원회는 지금도 성원은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참석을 해서…….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중화1동 288 ― 9호 앞 노상에 지금 가스공사로 인해서 아스콘 공사를 해서 도로포장을 다시 새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에 주차장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선을 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무질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전에 그어져 있던 그대로 그 선을 그어주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알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것이 288 ― 9호 앞 노상입니다.
그곳에 당연히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아까 스티커가 3만 24건인데 이것이 며칠까지 해서 띤 것입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金承坤 委員   아, 10월말일까지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경석   그렇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91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스티커 뗀 것 해서 금년 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및 폐차 처리시 견인비 절감대책으로 폐차장으로 직접 견인 요망해서 여기 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각 구청 배치로 견인비 지출 없음 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폐차장으로 끌고 가는 견인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 대가 저희한테 고정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폐차회사와 시설관리공단 차로 폐차장…….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폐차장까지 견인해 갑니다.
○金承坤 委員   1월부터 10월말까지 몇 대를 견인했는지, 그 다음 대당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金承坤 委員   그리고 개인택시가 나오면 그 개인택시 회사에서 주차확보가 안되면 차를 빼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것은 개인택시를 만약 여기서 받으면 그 분이 주차장 허가 맡은 분과 계약만 체결되면 일단 주차장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해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개인택시를 뺄 때 주차확보가 안되면 제가 알기에 잘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지정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것은 편의상 자기 주차장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능하고, 만약 확보가 안됐을 때는 다른 곳에 주차장 허가 맡은 데하고 그 분이 계약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다른 데 주차장하고 계약을 합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러니까 10km내에 있는 주차장하고 계약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런데 개인택시가 보면 거의 다 노상에 주차를 해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金承坤 委員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 개인택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문제예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렇습니다.
그건 김승곤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적어도 상당한 거리에 만약 박차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택시운전기사가 세워놓고ㅗ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집까지 끌고 와서 집에다 박차시키지, 거기다 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아예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서 없애든지 그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건의를 저희가 6월에 올렸는데 시에서 아무 회시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개인택시가 주차확보를 주차장에서, 내가 알기에 거의가 다 거리에서 띤 줄 아는데 실제 대지는 않는단 말이야.
왜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택시 박차는 적어도 밤 11시 ― 12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대개 밤 10시 정도로 끝이 납니다.
단속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단속도 어려운 형편인데 앞으로는 그것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심야에 단속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앞으로 일정기간을 정해도 그것이 어렵고, 주차장이 우리 중랑구에 47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 10시 넘어서 주차장에 영업용 택시가 몇 대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건 10%도 안지켜져요.
그런데 왜 그런 불법을 보고 가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것이.
○地域交通係長 李源寶   지역교통계장 이원보입니다.
개인택시 차고지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차고지는 자기 차고지도 가능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차고지도 가능하고, 주차장의 인가 낸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고지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인가사항입니다.
개인택시가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에 의해서 면허를 해줍니다.
일단 면허가 나고 나면 거기에 부수된 인가조건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면허를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운수사업법상에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심야에 박차를 하기 때문에 심야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간 박차 그 문제보다도 주차장의 부정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더 큰 것이에요.
주차장이 그것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저거를 하는데 그래요.
주차확인증 하나 띠어주고 얼마씩 받아먹는데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박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허가 난 주차장에서 주차확인증을 띠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비리가 생기니까 그게 문제지요.
○地域交通係長 李源寶   지역교통계장 이원보입니다.
개인택시 차고지 허가를 낼 때 본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은 박차관계 보다 우선 서류상에 맞으면 저희들이 인가를 해줍니다.
인가를 해주고, 야간이나 주간에 외부에 박차하는 문제는 사실상 서울시 전체에 많은 사업용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약간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6월16일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차고지 개선 건의를 했는데 시 측에서도 지금 화물차나 승합차는 차고지를 갖도록 개선을 해나가는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없앤다는 것은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서재웅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주무계장님께서 전부 알고 계신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의 미스(「miss」)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은 차주입니다.
문제는 주차장 증명을 발급해주고 15만원 내지 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주차장 주인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불로소득을 하고 있어요.
인감 하나 띠고, 주차증면서 띠어주고, 작년까지만 해도 8만원 내지 10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몇 %나 올랐는지 몰라도 15만원 내지 20만원을 주어야 주차증명을 해준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에서 지도를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지금 서울시에 건의를 했더니, 뭐 건의중이다, 개선책을 건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 내막의 실정을 전부 알고 계시면서 모른척하고 답변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내년도 ’93년부터는 불로소득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동별 주차현황 별첨 그랬는데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인가현황 이래가지고 개인택시 몇 대, 용달 몇 대, 개별화물 몇 대 그래가지고 동별 현황 별첨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내일 모레 이 현장을 가서 실질적인, 밤 12시라도 가서 현장감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불로소득한 주차장 주인은 분명한 세금을 물고, 또 그 세금 무는 저게 없으면 주차장 신고용 허가를 폐지시킨다든지 뭐 한 건은 해야겠다 이 말씀이야.
차고가 없는 관계로 선의의 피해자가 차를 꺼내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주차장 증명을 끊기 위해서 인감 한통 띤 것을 15만원, 20만원씩 팔아먹고 그 주차장에는 다른 차를 주차시켜서 한 달에 6만원식 또 취득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아시면서 모른척하고 답변하시는 주무계장님은 너무 나태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야.
이 동별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영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93년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주차관리계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이 늦어서 현재 주차구획선을 다 긋지를 못하고 16일경이면 1,280대 11개소 긋는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이 다 되기 때문에 계속 무료로는 활용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차실태, 과연 여기가 주차를 유료로 했을 때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세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월 며칟날 언제 하겠다는 똑 떨어진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金榮求 委員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정식으로 속기는 안하고 녹음은 안되어 있지만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와서 계획이 없다 그러는지 이것이…….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주차관리계장 김종오입니다.
서울시 방침이 무료주차장을 전부 다 유료화 정책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를 먼저 유료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순서를 정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되어 있고, 무료는 앞으로 안합니다.
전부 유료화로 바꾸는데 단,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몇 월 달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도 결정이 안됐다는 뜻이지, 유료로 할 계획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榮求 委員   계획은 물론 말로는 있겠지요, 있다고 대답은 하시겠지만 최소한 작년에 유료화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연말에 와서 그 계획이 안 된다면 정말 관계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유료주차장을 함으로써 장단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관상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고 따라서 박차가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료로 하게 되면, 이제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누구나가 잠깐 잠깐씩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해소에도 많이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 노상주차장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계약한 노상 유료주차장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근방의 경제성 여부를 판단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유료화 해 가지고…….
왜냐하면 ’93년1월1일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약 5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유료화 하기 위해서 전단계로 지금 11개소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은 60대 내지 약 200대 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내년 연초에 유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내용은 충분히 성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충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시 중화3동 쪽하고 묵2동 쪽으로 인해 갑론을박도 많이 했고,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김원태 국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원만한 해결을 보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묵2동이나 중화3동처럼 말도 잘 듣고, 협조도 잘하는 구민은 꼭 손해를 봅니다.
배수로를 건설한 곳으로서 잘되어 있는 곳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놓음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며, 또 각 통마다 편파적인 차이를 주니까 위화감 조성도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중앙수로와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다면 중앙배수로 전체를 유료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중앙배수로 유료 노상주차장을 처음 할 때는 시범 노상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서 시행했었습니다.
처음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동안 시공도 하고, 요금관계, 또 거기에 본청에서 지시한 지침이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문제점을 반영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열한 군데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 경찰청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구획선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긋고 점진적으로 유료주차장을 같이 전체적으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배수로에 노상주차장을 거울삼아 가지고 나머지 구간도 전부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나머지 구간도 다 유료주차장화 한다는 것이지요?
그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긋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교통량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긋는데 17대 긋는 곳을 만약 유료화 했을 때는 관리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별해서 경계선, 즉 말하자면 적어도 유료주차화 해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경영상 수지계산이 맞도록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조금 아까 11군데를 조기화 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1군데 중에 묵2동 골목길도 들어가 있습니까?
또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을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지금 현재 묵2동은 없습니다.
○姜旻求 委員   다행입니다.
저희는 매일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걸리고…….
놀랬습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수립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말하자면 주차 단속한 과태료에 의해서 내년에 약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보았더니 예비비가 약 5억 정도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무료 또는 유료를 판단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건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부과금액이 많아 가지고, 또 시간이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에 유료화 해 가지고 반발이 많았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요금이 저렴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여기에 유료화 하게 되면 골목길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우려했으나 사실상 요즈음에 와서는 골목길도 좀 한산한 편입니다.
질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질서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미관상 좋아진다는 겁니다.
보기도 좋고, 따라서 골목길 박차하는 것도 마구잡이로 됐던 주차가 이제는 아주 정연하게 되는 습관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유료화는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계획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 요금 징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묵동, 중화동 중앙배수로 관계에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그 당시에 구성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적한 사항이 지금도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금에 있어서 또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요금징수는 그 차가 정차를 해서 거기에서 티켓을 발행을 해 가지고 그 차가 떠나는 동시에 요금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징수하고, 그 요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이 사업을 한다든지, 그 앞에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간 또는 한달 이상 자기 마음대로 본 영수증도 끊지 않고 한  간 어떤 사람은 14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원 받고 이것은 아주 무질서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어떤 불편이 있느냐 거기에서 누구든지 차량이 비어있을 경우에 누구든지 요금을 내면 정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특권법으로 자기 앞에 차를 못 대게 합니다.
자기가 특허를 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요금 징수의 방법에 있어서 제가 한번 더 경고를 합니다.
요금 징수는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요금징수를 하는 것이지, 업자가 마음대로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한 달에 자기 멋대로 책정한 것을 그러하지 못하도록 규정대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감안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여기에 보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51%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51% 밖에 징수가 안되는 겁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이것이 금년도분 징수한 내용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48%였는데 조금 향상된 것이 그런데요.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독촉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상향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단속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징수율에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두 대꼴에 한 대밖에 징수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징수를 못할 바에는 괜히 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해당년도 징수율은 저조합니다만 저희가 계속 압류하니까 ’90년도의 경우는 약 71% 정도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채권은 일단 확보가 되는 셈이고, 당해년도는 현재 추적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지만 앞으로 그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채권확보는 차량에 한해서 되는 것이지, 사람에 한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자동차 압류를 하는 것이지요.
○徐在雄 委員   안내면 자동차 압류를 하는 것이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徐在雄 委員   그러면 내가 딱지를 띠었는데 우리 김영구위원님한테 팔았다 그러면 김영구위원님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딱지를 띠어서 굳이 발부가 되기 전에는 문제가 되고, 일단 압류가 되었으면 사실적으로 압류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승계가 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주차관리계장 김종오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이 안되어서 승계라는 것은 잠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승계는 안되고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를 산 사람이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명의이전, 주소이전이 당분간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고 우리가 영수증을 확보한 다음에 압류를 풀어줘 가지고 권리행사가 되기 때문에 징수가 됩니다.
○徐在雄 委員   그것은 압류가 되었을 때 하는 얘기이지 주차딱지를 띠고 세 달만에 팔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무 과태료 통지도 못 받고 했을 때 얘기지요.
그랬을 때에는 그게 안 올 것 아닙니까?
우리 집 밑에 살고 있던 양반이 이사간 지가 벌써 1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서대문 구청에서 날라 오고 있습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주차관리계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당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바로 자동차도 옮겨주어야 하는데 안 옮기고 주민등록만 옮기기 때문에 우리들도 반송된 것이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자택에 사시던 분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등록카드만 옮기고 차는 안 옮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동 컴퓨터화가 되어 있어서 자동차 번호만 누르면 고지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주소까지 나와 가지고.
아마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林鍾萬   이것이 만약에 징수가 안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딱지를 세무과에서 주지요?
거기에다 통지를 하면 안됩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주차관리계장 김종오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도 지금 개선방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체납자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낼 때 병과 고지하는 방법, 개선안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은 다른 법이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 세금에 관한 법이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93년도 실적목표를 몇 %까지 올리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단속도 좋은데 아가씨들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단속원이라고 그럽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주차단속원입니다.
○姜旻求 委員   주차단속원이지요?
좀 더 계도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계도를 해야지 그런 포상제라든지 또는 월급을 신장을 한다든지 이런다면 계속 악순환만 반복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실무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 또 국장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단속원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참 안좋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한 단속원들의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무계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랑구만큼은 그래도 민관이 합심이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주차단속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하나 아이템을 개발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단속원들에 대한 포상제도를 되도록이면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만큼은 우리가 없애 가지고 더 이상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그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간담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이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전에도 중앙배수로 관계로 여러 가지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은 잘 해놓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저항을 받기 때문에 간담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조규용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강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야간 골목길 주차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야간에 4m 도로나 6m 도로에 오후 7시 이후로 보면 전체적으로 주차를 해서 심지어 사람도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또 새벽 4시, 5시쯤 되어서 청소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몇 번 확인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심지어 주간에도 4m 도로에다 주차를 해놓고 덮개 씌워놓고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야간 골목길 주차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주차관리계장 김종오입니다.
현행법상 뒷골목 주차단속은 불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에는 주차를 할 수 있다 없다 또는 일렬도 해주십사, 이열로 해주십사 하는 표지판을 준비중에 있고 거기는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주차질서 문란 차량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법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경고장을 약 2만 5,000매를 준비를 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또는 동네 유지급들 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그 분들을 자율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골목에 잘못 대놓은 차는 경고장을 붙여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계도하는 방향으로 힘쓰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좋습니다.
그 골목 주차가 주․정차 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것을 무한정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계도를 한다면 언제쯤 계도를 해서 경고장을 내보낼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저희들이 지금 준비물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는 준비가 됐고 일부는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완전히 준비가 되면 ’93년부터는 경고장 제도로 해서 주민들이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겨울철에 혹시 불날 때를 생각해서 금년에 지금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차 훈련 같은 것을 실시해서 아, 이 골목에 차를 대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계도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姜聲煥 委員   경고장을 구태여 내년까지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즉시 바로 할 수는 없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목길 주차질서를 위해서 표지판을 만드는 예산이 내년에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만들고 홍보기간을 통해서 경고제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을 만들어서 여기는 일렬주차도 가능하다, 여기는 이열 주차가 가능하다 하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충분히 홍보활동을 한 다음 저희들이 규제나 행정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1, 2개월 지연이 되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경고장 표지판이 아니더라도 경고장 스티커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단계로 한 것이 주차연락카드를 1단계로 홍보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상당히 상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지금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자체가 추진중이기 때문에 강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사실상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가 본래 우리의 행정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네.
○朴天植 委員   원래는 이것이 경찰업무였습니다.
여기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구역 지정지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업무 협조체제의 일환으로 지금 부분적인 장소를 분담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네.
○朴天植 委員   이 주․정차 현황 단속 행정행위가 사실상 주민들의 눈에는 굉장히 여론화되고, 민심이 어수선한 식으로 여론화되어서 우리 고유의 권한을 행정 집행하는 행정구청에서 상당한 외형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이 하나의 업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아직까지 지역교통과의 업무가 우리 소관 업무로 온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교통과의 단속아가씨가 견인차량을 타고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행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舟車管理係長 金鍾午   민간업자와 되어 있는 견인차는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근래에 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차가 한대 배치가 된 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차입니다.
그것은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탈 수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섯 대중에 한 대지요?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네, 그 차는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오른 쪽에 표시를 하고 다니다가 현재는 그것이 서울특별시로 바꾸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차는 민간인 회사마크가 붙어있고, 우리 차는 서울특별시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금방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여하간 지역교통과의 업무는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의 업무가 경험이 부족한데서 나오는 그런 행위라고 이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여섯 대 중 한대에 승차를 할 수 있다.
주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느냐 하면 가령, 면목1동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부모가 위독해서 다 돌아가시기 직전 자기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서까지 차량을 몰고 면목1동의 어느 지점에 홍길동이가 왔습니다.
그 지점이 우리가 구청 행정업무로 단속할 수 있는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와서 딱지 붙이고, 동시에 견인을 해간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PD수첩인가 매스컴에서 TV방영된 추적사례를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차량을 타고 가지만 주민들은 바로 여섯 대 중 한대가 아닌 나머지 견인차를 타고 와서 바로 딱지 붙이고 바로 견인해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진대 우리는 행정업무를 바꿔야지요.
주민의 눈이 이 업무 하나 때문에 구정 전반의 업무가 잘 집행되고 선정이 베풀어지고 있는데도 이 업무 하나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홍길동이라는 면목1동 예를 든 그 사람에게 딱지나 붙이고 그 부모가 아픈 곳으로 다시 그 차를 타고 가서 나중에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과태료만 내면 될 수 있을 정도의 단속이 지향적으로 미루어져야지, 이것이 그대로 실적위주로 민간업자 여섯 대 중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견인차량에 의해서 가서 그들의 수입을 도와주는 단속원의 역할이 되고 있는 듯 주민들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 업무를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 하나로 중랑구청장님이, 해장 국․과장님들이 상당한 욕을 먹고 있고 중랑구청, 중랑구청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조그마한 여론이 있는 것만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선의적으로 탔다 하더라도 시민의 눈에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는 행위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처리현황 중에 이의신청 접수처리 해서 접수 1,243건, 인용(미부과) 475건, 기각(부과) 673건, 법원이송 95건 이 업무가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원이 단속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업무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주차관리계장 김종오입니다.
단속원이 단속을 하면 단속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붑 주․정차라고 단속을 했는데 단속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불법주차가 아니다' 또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단속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인 날로부터 10일 내에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이의신청자가 낸 이의신청 내용과 단속자의 의견과 또 촬영된 사진으로 판단을 하고 해서 이건 아, 단속원이 잘못했다든지 했을 때 요금 미부과 처리를 하고 또 고장차량인데 고장이라고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고장차량이었더라, 아니면 군대 또는 수사기관에서 긴급차를 끌고 나갔는데 대개 요새는 관용차를 안타고 수사가관에서 개인차를 많이 탑니다.
공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차를 세웠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이랬을 때에 저희들이 미부과 처리를 해준 건이 나와있는 47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0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단속원이 단속한 것이 합당한 단속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각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법원이송이라는 것은 고지서가 일단 나간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의를 신청하면 일단 고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한 사람과 단속 당한 사람과의 아무 연관성이 없는 법원으로 보내서 판사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을 하자.
그래서 법원으로 보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본인들은 오라고 그럴 일이 거의 없이 서면만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9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용(미부과) 475건에 대한 조치한 공무원의 구별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까?
심사위원입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네,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하면 저희 과장님을 거쳐서 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朴天植 委員   이 심의위원회요?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朴天植 委員   이의신청에 대한 분석 평가를 어디에서 내리냐 이겁니다, 이 미부과?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일단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 주차관리계의 담당자가 단속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담당자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사진도 확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단속원한테 의견서를 쓰라고 하고, 단속 당한 사람이 쓴 의견하고 해서 담당자가 종합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최종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의신청 접수된 1,243건은 월별 현황입니까, ’91년 아니면 ’92년 현재까지 입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92년10월31일까지 입니다.
○朴天植 委員   10월31일 현재입니까?
○駐車管理係長 金鍾午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인용(미부과) 475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이 업무로 인해서 많은 구행정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조그만 업무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의신청 접수를 1,243건 10월31일 현재 그래가지고 이것을 신중히 구청에서 분석 평가해서…….
○委員長 林鍾萬   아, 박천식위원님! 박천식위원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항목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질의할 때 이것을 모았다가 두건이고, 세건이고 해서 한번에 끝내주셔야지, 한 항목을 놓고 몇 차례씩 거듭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을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항목별로 질의를 하실 때 한건이건, 두건이건 아주 끝을 내셔서 그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아니, 제가 이 문제만큼은…….
약 30초만 주십시오.
접수를 1,243건 10월31일 현재, 주민들이 억울하다 해서 이의를 신청 접수한 것이 1,243건 그것을 엄밀히 구청에서 선별을 해서 아주 심도 있게 처리했다는 475건의 선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문제는 본위원도 100% 다 딱지 긁어서 처리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475명이라는 분들에게는 신중성 있는 처리를 했다는 결과입니다.
이런 것은 구민회보 등에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의원들이 공격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공개가 돼 주셨으면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용에 대한 서류를 좀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네,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답변을 하거나 질의하시는 분은 반드시 자기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속기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지금 제가 보니까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래서 그 관계를 한번 경고해 주시고, 그 다음 둘째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과 질의를 해주시도록 한번 경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榮求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의사진행발언입니까?
○金榮求 委員   네.
○委員長 林鍾萬   말씀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林鍾萬   원만한 진행과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감사중지)

(20시52분 감사계속)

○委員長 林鍾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행정청에서 제출한 항목에 대해서 한 분이 한번씩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가로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성환위원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지역교통과장 한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시에는 09시에서 18시입니다.
  토․일요일은 10시에서 16시까지이고 야간은 18시에서 22시까지입니다.
○姜聲煥 委員   야간 주차단속을 하실 때 면목5동 대원관광버스 노상 불법주차 단속을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있습니다.
  저희가 대원관광을 33번 단속을 했습니다.
○姜聲煥 委員   지금 현재도 노상에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자가용은 과잉단속이다 할 정도로 단속은 잘 하면서 일개 관광회사의 버스는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에 대원관광 불법주차 단속이 몇 건 정도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내버스 종점 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제가 면목 8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목8동에 131번, 132번 경성여객이 현재 박차가 겨울에는 노상에 밤새도록 세워놓고 시동을 걸어놓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매연이 안개가 낀 것 같아요, 바닥이.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고지 확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지금 저희 관내에 박차하는 버스회사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성여객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한 실적으로서는 네 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야 박차가 대개 밤 10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시간 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지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야간 박차할 때에 아까 그와 같은 소음이라든지 안개 끼는 것과 같은 공해문제까지도 행정지도를 하겠고 저희가 금년 12월30일까지 박차면적에 해당하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일단은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사실 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같은데 계속 저희가 차고지 확보를 종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차고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도 차는 계속 증차가 된다는 말입니다.
  차고지가 없는데도 계속 증차가 되어 가지고 차고지에서 자는 차보다 길에서 자는 차가 더 많습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런데 아마 면적상으로는 계상이 되었는데 그 주차장 내에다 다른 걸 적재해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경우 또 그 자체에서 정열하여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자체 주차의 기술로 인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튿날 아침 새벽에 출발하는 버스가 제일 먼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부 옳지 못한 박차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이런 걸 경찰에 신고를 하면 시민사업이니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건데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아침에 청소하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이런 것을 꼭 단속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타기관 이첩분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인택시 자격심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그랬는데 교통유발금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걸 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도 있지만 어떤 특정지역의 대형건물, 또 인구가 많이 출입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도로상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해 가지고 그 유발금을 징수해 가지고 새로운 교통편익시설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이 세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총 부과액이 1억 7,400만원 나오고 징수는 1억 6,100만원인데 이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일단 독촉고지서를 12월10일 납부하도록 발부를 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교통에 관한 업무에만 쓰는 돈입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구 세입도 아닙니다.
○徐在雄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불편 신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민원신고 접수처리 현황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지역교통과장님께 상임위원회의 간사로서 사무감사 자료를 전화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부 기관에서 이첩되어 처리해야할 자동차 업무에 대한 사업용,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처리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지요?
  지금 현재 시간이 없으니까 민원처리 관계서류를 복사하지 마시고, 그 신고 접수된 내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리고 민원신고심의위원회 명단, 직함을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신고, 불편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심의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명단과 직함, 그리고 구성 법적 근거?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교통민원신고를 신속 공정 처리방침이라 해 가지고 시장의 방침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는 과장 또는 운송사업체 임직원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방침에 나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방침 공문서?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시의 방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심의위원회 구성 여건에 맞는 법적 조건 구성 및 운영에 구청별 교통불편 신고 접수처리 내용의 근거가 교통민원신고 신속 공정 처리 방침이라 해 가지고 구성은 물론 구청별 과장 및 운송사업조합 임직원 등을 포함 10명 이내로 한다.
  단,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장, 운송계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조합 임직원 또는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을 포함하되 공무원과 민간인은 가급적 동수로 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은 직함을 전부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도과장, 법인, 개인택시 운송조합 지도부장, 용달조합 업무과장 유춘광, 화물운송조합 지도과장 강신묵, 바르게살기 운동위원 조영환씨 한 사람만 동등한 수로 하라는 지침이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통불편 심의과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그 구성자체도 모순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침에 의거…….
  그 다음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을 포함하되 공무원과 민간인은 가급적 동수로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전부다 주민이 비사업용, 사업용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교통불편 신고를 하는데 그 대상조합의 책임자들이 전부다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집에는 가족이 있고, 친인척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 공무원들이 고의적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앞으로 저희가 방침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여기 관계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이치에 맞는 내용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세요.
  국장님! 한번 최종 책임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자동차 사업자를 가진 자의 입장에서 전부다 민원처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의심을 받는, 오해를 받는 행정업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해가지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 일당을 3만원씩 주고 구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할 점이 아니겠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교통민원신고 업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별 과장 및 운송사업조함의 임직원 등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이 5명, 임직원 5명 이렇게 해서 50%를 하도록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번에 박천식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 가지고 본청에 건의를 했더니 민간인 2명 이내, 말하자면 소비자 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 2명 이내로 보완을 해도 좋다고 그래서 일단 한사람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임직원 중에서 빼 가지고 민원인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만 보충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운영은 왜 이렇게 50%, 50% 했느냐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까봐 운송업체를 즉, 임원을 5명을 시켜서 서로 대치관계에서 신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국장님 그것은 좋은데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여기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개인택시가 전부다 조합에 구성되어 있어서 같은 조합원입니다.
  민원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상부에서 합동단속해서 단속된 것을 여기로 보냈어요.
  아니, 민원 신고된 교통불편신고 내용만 가지고 이들이 심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공무원과 직접 사업을 하는 이 사람들 직함을 가진 사람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한번 의논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개인택시, 용달차를 신고를 했는데 용달차 조합장이 와서 이것을 심의하면 어떤 심의가 나오겠습니까 하는, 물론 심의는 바르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르게 심의가 된다고 절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래서 그 개선안으로 민원한테 요원 2명을 보완하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 위원회를 개선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래서 우리 함께 구정을, 구 행정 업무가 시정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시정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잘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리고 이 분들이 심의한 민원신고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곧 제출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정비업소 현황 및 단속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무허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렇습니다, 무허가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아니, 무허가 경정비업소가 여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수 백 개가 넘고 수 천 개가 넘는데 어떻게 사업주 고발이 10건이고, 자동차 정비지시 10건 밖에 안 되는 게 뭡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카센터인데 이것은 사실상 경찰에서 고물상 허가를 맡아서…….
○委員長 林鍾萬   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경찰에서 고물상 허가를 맡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센터나 밧데리 가게 등이 그렇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아니, 그것은 그래도 허가 비슷한 것이라도 있지만 전혀 여기 아주 무단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안합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런데 정비하는 자체에 단속대상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정비 같은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그것이 조금 정도가 중요한 부분 같은 것이 단속대상인데 그것이 정비하는 시점이라든지 나갔을 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徐在雄 委員   위원장님!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부족해서 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이 경정비업소는 사실은 이것이 진짜 말 그대로 경정비업소예요.
  오일을 가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경정비업소라고 하는 곳이 전부 기계식 자끼를 전부 놓고 다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하는데 그것은 경정비업소가 아니지요.
  엔진 같은 것을 전부 뜯어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건 경정비업소가 아니지요.
  지금 사실은 업태를 변칙해서 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경찰서에서 고물상 허가를 받아서 신고는 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전부 구성이 됐다 그래도 지금 업태는 굉장히 위반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저거는 없느냐 그 얘기지요, 구청에서.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교통부령에 보면 시설 없이 정비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경정비업소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5월1일자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저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런 곳에 가서 자동차를 수리합니다.
  그런데 서재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업태 위반 등등 불법사항이 많지만 ’88년도 그 때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직전에 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단체 구성을 해 가지고 데모를 막 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개입을 하다가 손을 띤 사항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검찰에서 개입을 해서 구속도 시키고 했더니 여의도에서 서울 시내 전체 밧데리 가게 하는 업자들이 모여서 농성을 벌여 가지고 검찰에서 손을 띤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사람들의 대책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구청 단위에서 우리 중랑구만 유별나게 그 업태위반 사건에 대해서 자꾸 단속을 강화하시고 그러면 그 일반 서민층의 노동자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통행하는, 아까 저녁식사를 하고 오면서 느끼신 바와 같이, 또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사람들을 모른척하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 본위원은 원활한 구 행정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정비업소 현황 및 단속조치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대비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물업법상 경찰에서 취급해야 할 고물업종 몇 종에 해당되는 업무가 경찰업무이고, 우리의 행정업무상 취급해야 할 경정비업소의 단속근거는 어느 정도 부분까지입니까?
  상세한 내용을, 카센터나 밧데리 가게에 대해서 구분적 대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아시고 계시는지.
  현재 지금 경정비업소의 단속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우리의 가족을 치고 뺑소니한 차량들이 이러한 무허가 정비업소에 들어와서 합금, 찌그러진 부분을…….
  사람을 치어 죽이고도 와서 자기 차만 고치고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러한 장소입니다.
  경찰 업종상 고물업종 몇 종이 경찰업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업무 몇 종입니까, 고물업종?
  구 행정 업무는 어떤 분야가 구 행정 업무이고, 이건 엄연히 구별을 해서 단속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봐도 수백 건인데 어떻게 이러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글쎄, 제 답변이 아마 불충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경정비업소의 업태 현황이 어떤 것이 경정비업소입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정비 가능부분이 당초에 56개 부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몇 개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56개 부분입니다.
○朴天植 委員   56개 정도?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56개 부분은 경정비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56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위반하면…….
○朴天植 委員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 과장님이 바쁘십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업무만 얘기하면 나머지는 구 행정 업무예요.
  경찰 몇 종, 고물업 해당업무냐 이겁니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지요.
  그것만 구별하시라 이겁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이 자료는 전부 엉망 아닙니까?
○金鉉培 委員   경찰업무를 행정에서 어떻게 알고 답변하나!
○朴天植 委員   아니지요, 이 업무는 고물 영업법에 의해서 경찰의 업무는 완전히 구 행정 업무와 다릅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제가 아까 고물상을 말씀드린 것은 카센터나 밧데리 가게가 대개 고물상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그것하고 연관된 업무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朴天植 委員   경찰의 고유업무인 보안과 소속 고물영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단속현황 중에서 몇 명이 나옵니까?
  그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구 행정 업무도 병행되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 엔진을 내린다, 미션을 내린다.
  고물상 경찰영업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허가 정비업 행위를 하는 부분이 우리 구 행정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지금 이 단속현황, 조치현황 속에 몇 개의 경찰업무의 고물영업 허가를 가진 업소가 들어 있느냐 이겁니다, 숫자가?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경정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56개의 분야가…….
○朴天植 委員   과장님! 좋습니다.
  무허가 대상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미흡한 부분은 충족을 시켜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환경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도 환경처가 생겼지요.
  이것이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교통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역교통과의 업무가 경솔해짐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고물상 경찰업무 허가를 받아서 해도 무허가 고물상이 환경을 저해하는 고물업무 허가는 취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다 끝나셨습니까?
○朴天植 委員   하나만 하고 김현배위원 하십시오.
  지금 밧데리가게, 카인테리어에서 기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양이 하수도로 다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도를 해서 점차적인 월별,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도 단속을 해서 이런 환경의 피해가 없도록, 물론 정비업소의 단속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명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나머지 자료 요청한 것을 보시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 한 것은 제가 보기에 경미한 사항인데 이것은 뒷부분을 한번씩 보시고, 질의를 꼭 하셔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인가 현황관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현황을 보면 신내동 마을버스 대표자 김봉철이 이 한 개 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85년부터 지금까지 7시간 이 한 개 회사만이 어떤 특정인에게 한 개 회사만이 왜 새마을 버스를 운영하도록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규허가는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992년3월20일 연장인가가 났는데 실제로 석계역은 전철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묵동 → 중앙배수로 → 중랑천길 → 석계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새마을버스가 실제로 중화2․3동까지 옵니다.
  그런데 지역상으로 보면 중화동은 한마을입니다.
  중화1․2․3동이 한마을인데 하필 중화1동만이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허가를 내줄 때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그 지역의 현황을 판단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 중랑구에서 한독약품으로부터 이쪽지역이 중화1․2․3동, 묵1․2동입니다, 중랑구가.
  그렇다면 하필 어떻게 해서 중화1동만을 빼고, 그 주민이 거기에서 몇 백 미터만 더 연장하면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데 왜 연장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서 중화1동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꼭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묵동까지만 했느냐고 본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마을버스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합당하면 허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묵동 → 중앙배수로 → 중랑천길 → 석계역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아마 그것은 간선도로의 버스노선과는 중복되지 않는 뒷길의 지선로를 통해서 순환해서 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규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먼저 사전에 알아봐 가지고 1동으로 건너가서 다시 돌아오는 방안은 앞으로 마을버스 회사와 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협의해서, 또 만약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된다면 거기를 운행하는 버스 회사와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중화1동 거기를 보시면 288 ― 9호 앞 노상에 거기서 동아약국까지 그 도로가 대로변입니다.
  거기에 버스가 한 대도 운행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버스가 갈 수가 없고, 큰길에서 그것이 정체가 되어서, 그 다음에 가는 길은 4m의 좁은 길입니다.
  이래서 더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중화1동까지는 그 도로에 하등의 버스가 다니지 아니하고 해서 중화1동까지 누가 보더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1동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 이 주민들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중화1동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중화1동 주민들이 저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버스운영 인가를 해줄 때 그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 얼마든지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관계를 꼭 잘 참작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 추가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창고업이 해당과 소관 업무이지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창고요?
○朴天植 委員   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화물취급 창고업이지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우리 중랑구 관내에 창고…….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동산창고 하나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외에는 없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무허가 업소도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없는 것으로…….
○朴天植 委員   그럼 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무허가 창고업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 모레면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地域交通係長 李源寶   지역교통계장 이원보입니다.
  저희 관내에 창고업 허가를 낸 곳은 면목2동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무허가 창고업소가 있는지를 조사한 바는 없으니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화물취급 업소는 몇 개 있습니까?
○地域交通係長 李源寶   네 군데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화물취급 업소 허가현황, 창고업 허가현황 한 곳이지요?
○地域交通係長 李源寶   네.
○朴天植 委員   그 다음에 단속 행정계도한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일단 지역교통과 질의를 끝내고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감사중지)

(21시42분 감사계속)

○委員長 林鍾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업무현황을 약 5분내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91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이 준공전 위법건축물과 준공후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점, 그리고 미준공 상태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점, 그리고 준공후 위법건물은 위법사항이 재발생 되는 예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재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 이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준공전 위법건축물 정비내역은 건축사가 조사 검사를 대행하는 연서분이 653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87년부터 ’90년까지 200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 점검한 건수가 853건을 점검했는데 여기에서 위법이 적발된 건수가 118건입니다.
  이중에서 시정완료가 11건, 현재 시정지시 중에 있는 건이 107건이고, 29건이 고발이 되었고, 116건에 6,140만 3,000원이 과태료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후 위법건물은 현재 상부감사기관에서 조사한 토지관련 불법건축물 40건이 조사가 되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이 463건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점검건수가 503건에 68건이 위법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정완료가 26건, 시정지시중이 42건, 고발이 27건, 과태료 부과가 27건, 이래서 3,108만 5,000원이 과태료로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 계획으로서는 지난 ’92년6월1일 건축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과태료 1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 2회로 지속적으로 부과를 함으로써 위법이 시정되도록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시청에서 마련중이므로 아직 미처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중 도로점용 허가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대지경계선에서 1M 기준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축주들이 과다 점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건축허가 때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을 보면 대지가 도로를 이면으로 접하든지 삼면으로 접할 때 일면만 도로점용 허가를 해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건축사 회의 때 전체면에 대해서 1m 기준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이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고서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서일전문대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1년12월 작년 감사 당시 위법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 구내에 7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중에서 본관과 수위실은 '79년9월1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관과 도서관이 ’91년10월24일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는데 그 동안에 무단 증축이 되었습니다.
  무단 증축된 부분이 위법이고, 그 다음 홍익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현재 도로차선 제한에 저촉이 되어서 위법이었었습니다.
  도로 차선에 저촉된 홍익관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말에 철거를 해서 위법이 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7월11일 설계변경으로서 추인이 되어 지금 현재 위법이 치유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건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행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단 증축된 것이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다섯 차례 했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처음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건축위원은 교수 7명, 건축사 2명, 기술사 1명으로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 대상은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하고 연립주택 10세대 이상 지을 때, 11층 이하 1만㎡이하 아파트 지을 때 건축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총 심의실적은 총 19회 심의를 개최해서 20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원안통과가 26건, 조건부 통과가 141건, 재심이 31건, 반려 3건, 보류가 1건, 취하가 2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금년에 건축허가가 2,088건, 그 중에서 주거용이 1,821건, 비주거가 267건이고, 건축준공이 1,413건입니다.
  주거가 1,219건, 비주거가 194건입니다.
  그리고 건축에 따른 진정서 처리가 798건입니다.
  진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위반사항 시정요구가 148건, 사생활 침해 호소가 100건, 건물 균열 피해 호소가 140건, 그리고 기타 사유가 410건입니다.
  세 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총 점검을 한 것이 1,356건을 점검을 해서 적출이 186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정건수가 37건, 그 중에서 철거가 29건, 기타 8건입니다.
  미시정 건수가 149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촉구 17건, 과태료부과 143건, 고발 56건입니다.
  네 번째로 사설 위험시설물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설위험시설물로 관리하는 것은 2개소가 있습니다.
  면목1동 127 ― 48호에 대해서는 하수도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몇 번 대책회의를 하고 지금 완전한 해결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매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면목4동 1367호 연립주택입니다.
  이 건물은 일부 균열이 생겼는데 이것은 대지 일부분이 기초가 부실해서 약간의 균열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미관도로변이기 때문에 3m를 후퇴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대지가 굉장히 좁아져서 지금현재 연립주택 10가구가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사실상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신축설계 추진현황입니다.
  구청사를 당초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려고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구 자체시행 하도록 회신이 와서 지금 현재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2개 회사에서 현재 설계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2월4일 예정대로 당선자를 결정해서 이 당선자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 건축사 사무소 현황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 설계사무실이 단독이 32개소, 종합이 1개소 해서 33개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위원회 현황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제출한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서일전문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때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그 동안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위법사례가 무엇무엇이며 아직까지도 위법사례가 해결이 안된 부분이 무엇무엇이며 그 상세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우리 위원님중에 서일전문대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누가 검토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느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일전문대학 위법사례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는지 현지확인을 어느 위원님께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서일전문대학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촬영이 다 되어 있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네, 사진촬영 다 되어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네, 알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서일전문대학은 저희 8동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아는데 사실 홍익관에 대해서 배치도가 잘못되어 남의 땅을 침범해서 지었습니다.
  남의 땅은 아니고 내 땅이지만 도로경계하고 안맞아서…….
  그래가지고 건축높이하고 띠는 거리하고 안맞기 때문에 홍익관 건물을 일부 북쪽으로 헐어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을 낸 것으로 아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텐데…….
○建築課長 朴隆聖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제가 그 전 서류를 보니까 당초에는 공원을 침범해서 배치가 변경됨으로써 공원을 침범한 것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그 쪽에서 공원을 학교용지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치유하면서 그 다음 그 뒤로 도로가 나면서 도로차선 제한에 걸려서 작년말에 걸린 부분을 철거해서 설계변경을 해주어서 추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현장확인을 해보셨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아직 준공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徐在雄 委員   그러면 아직도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준공이 안 떨어졌으면 나머지 건물도 준공이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다른 건물도 건축허가가 신청이 안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나갔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 그 위쪽으로 새로 지은 건물들이 전부 그렇게 되니까 이 건물 때문에 준공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다른 건물을 계속해서 지어서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부 불법건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아직까지도 안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다 미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정이 안되겠네요.
○建築課長 朴隆聖   위법사항이 허가를 안 받고 증축한 사항하고 도로차선제도 이것이 큰 2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로차선제한 부분을 철거해서 시정을 하면서 허가를 안 받고 무단 증축한 사항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추인으로 해서 지금현재 상태는 설계변경으로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게 공사중은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은 아닙니다.
  그 건물들이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안된 모양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니까 서재웅위원님 하고 다른 분이 작년도에 우리가 시정 요구한 사항이 어느 정도 조치가 되었는지 현지확인까지 해주시고 불법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 무엇이 해결이 안된 것인지 이런 것을 이번에 다시 지적을 해서 재촉구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재웅위원이 그 지역에 계시니까 서재웅위원 하고 강성환위원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姜聲煥 委員   저는 구민회관…….
○委員長 林鍾萬   아! 구민회관, 그러면 김승곤위원이 다루어 봤지요?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박천식위원입니다.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林鍾萬   네.
○朴天植 委員   서일전문대학을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서일전문대학 건물을 헐어야 되는 위법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철거해야 될 부분은 작년말에 철거가 되어서 시정되었습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안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된 상황입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만 완료되면 위법사항은 조치가 되는 것이지요?
  다 해결되는 것이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네.
○朴天植 委員   틀림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이 학부모님들하고의 관계되는 문제인데 위법이 있어서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위법사항을 설계변경으로 해서 위법이 안 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 시정된 이후에 결과를 저희들이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徐在雄 委員   이것이 사실은 서류상으로 공사중이고 진행중이라 그러지 지금 현재 공사를 안하고 있고, 또 운동장에 불법으로 다른 건축물을 하려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벌서 2년이 되어서 운동장도 현재 못쓰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용곤 이사장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묘한 관계로 되어 가지고 면목1동 동사무소가 이용곤씨 건물에 세 들어 있는데…….
  글쎄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서일전문대학 문제는 서재웅위원님하고 김승곤위원님이 작년에 돌아보셨으니까…….
○姜聲煥 委員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공사하고 있지도 않은데 공사를 한다 그러면…….
○徐在雄 委員   제가 그 전에 봤을 때는 안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니까 내일 모레 3일날 현지확인을 하셔서 작년도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으며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조치가 되었으며 아직도 위법사항이 조치가 안된 사유, 이런 것을 담당 공무원한테 전부 확인서까지 받아서 감사보고에 반영할 수 있게끔 두 분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건축과 본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구민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언성이 많습니다.
  여기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거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이 건축과에서 어디까지 협조가 되며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朴隆聖   구민회관 건축에 대한 책임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설계공사 발주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참고적으로 그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한 사항을 참고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44억원이고 시공자가 중경 종합건설, 대표자가 신민수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55%이고 4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당초 ’93년1월2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준공기간이 연장되어서 ’93년5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姜聲煥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준공이 언제로 적혀 있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당초에는 ’93년1월2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기가 되어서 ’93년5월31일입니다.
○姜聲煥 委員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91년11월1일 기공식을 해서 착공이 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것이 공사…….
○金鉉培 委員   ’91년8월20일 착공 ’93년1월20일 완공, 그런데 연장되었다 이 뜻입니다.
  5월31일로…….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구민회관의 현지조사와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위원님은 강성환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조규용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해보겠다는 의욕 가지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규용위원님하고 강성환위원님은 3일날 집중적으로 조사하셔서 감사보고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업무로 돌아가서 간단간단 하게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회관 질의를 지금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료요청을 받아서 현지 나가서 모든 것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건축과에서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서류를 제출 받으셔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국장님!
  구민회관 관계서류는 오늘 건축과에서 어떠한 서류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한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설계변경, 우리 구 예산이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구민회관은 총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사실상 기술지도만 건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내일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다가 관계서류 또는 총무국에 있는 서류를 종합해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이것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중랑구청에서는 행정지원을 어떤 행정지원만 합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예산관계에 관한 것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실 사용이나 실 배치 같은 요구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것이 답변 끝입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직접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러면 중랑구청에서 지금현재 공정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안 가지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감독관이 공정표를 언제 며칟날 가서 무슨 공사 할 때는 쭉 공정표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중랑 구민회관은 주인이 중랑구청 아닙니까?
  주인이 어떻게 한다는 공정표를 다른 사람한테 도급을 줬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왜 안 가지고 계십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공정에 대한 체크를 총무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네.
○曺圭鏞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기술지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기술지원을 말합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총무과에서 종합건설본부하고 관계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오는 서류에서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건축과에 와서 물어보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총무과에 답변하는 정도입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그렇습니다.
○金承坤 委員   설계변경은 어디 계 소관입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건축과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네, 건축과하고 해당이 안되고 총무과에서 무엇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몇 사람이나 일을 하느냐 하니까 평균 30명 정도 일한다고 하는데 현장 사무실에도 아무도 없고 제가 감독만 만나서 얘기를 해 보았는데 설계를 변경하는데도 그 분한테 여쭈어보니까 15일 정도에서 한 달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약 2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8월30일부터 9월, 10월 동안 설계변경 하는 바람에 의회…….
  의회사무실을 전혀, 그러니까 9월, 10월 동안에 일체 일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 얘기는 설계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내년 4월 말일경 정도 예상을 했는데 다소 설계가 늦은 관계로 준공도 다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청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상당히 안일하게 무책임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가 담당과가 아니고 총무국에서 관할한다니까 본위원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안일한 태도에서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강성환위원님하고 조규용위원님께서 다시 현장답사 해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건축과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현지 답사를 위원님들이 나가실 때 건축과장으로서 잘못 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의외로 공사기간이 길었다든지 당초 공정표보다 늦으면 늦은 사유라든지 또 어떤 하청을 주었을 때 그 하청 업자가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서울시에 과감하게 고발 및 시정요구를 할 것입니다.
  구민회관에 우리 의사당이 들어가 있기 대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철저히 파헤쳐서 완전히 이것을 고발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건축과 업무는 현황자료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이것이 전부 나열을 해서 부피만 컸지 업무별로 보면 몇 개가 안되니까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질의하시고 싶다는 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것은 개별순서에 의해서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여러 가지를 질의하게 되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은 계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까?
  요즘에 2단 주차기 설치는 준공과정에서 시행을 하고 계신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단순 2단 주차기 말씀입니까?
○金鉉培 委員   준공 때 필요로 해서 그것을 설치해야 준공검사를 해 주시는지, 실행하고 주시는지…….
  계장님 그 옆에 앉아서…….
○建築1係長 鄭洪根   건축1계장 정홍근입니다.
  단순 2단 주차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차가  대있고 위의 차가 빠져나갈 때는 밑의 차를 빼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래서 중랑구에서도 시행을 안하시지요?
○建築1係長 鄭洪根   네, 안합니다.
○金鉉培 委員   그런데 ’89년도에 준공 시에는 그것이 필요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해놓고, 제가 매월 1일날 민원상담을 하다 보니까 민원상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았는데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녹이 쓸어서 사용도 못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치운 상태로 해서 그 엽서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엽서를 제가 차에다 두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 건설담당 하시는 분이 보고사항에서 확인보고 해서 위반했을 때 엽서를 보내셔야지, 무조건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낭비, 인력낭비가 되니까 주무계장님께서는 잘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엽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내 주차장 불법 사용자 명단에서 55건중 29건만 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建築1係長 鄭洪根   옥내 주차장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수차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7, 80여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때는 담당별로 일제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는데 일제히 다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사항 과정을 따져 가지고 일부 시정이 되었다든지 경미한 사항, 바로 시정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촉구를 띠고 위법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사회여건이 주민과 관과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정적으로라든지 물질적으로라든지 뒷거래가 되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5건 중 29건 검찰에 고발, 그래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 준공된 건물에 감리자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무계장님이시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감리자가 관공서보다 더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든지 개인주택을 짓게 되면 무엇이라도 한 장이라도, 한 장 올려놓은 부분이라도 더 하고 싶은 것이 개인 건축주의 마음인데 집을 짓다 보면 조금 늘리는 부분이 있어요.
  공지비율에 맞지 않게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시비를 걸어서 위에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다한 금액을 받은 후 또 이것은 잠시 철거를 했다가 준공 후에 다시 올리려는 이런 유도까지 하는 악질 감리자가 있습니다.
  물론 중랑구 전체의 허가 난 감리자를 감독하시기도 상당히 어려우신 일이겠지만 이번 주민 민원상담에 의해서 또 제가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고 지금 여기 감리자의 명단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봐서 확인도 되었고 그런데 서로의 인격을 위해서 이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없는 건물을 준공 시에, 이 기본 금액이 있어요.
  이 준공은 설계대로 짓고 하자가 하나도 없지만 감리자는 꼭 기본금액을 받아서 챙긴 후에 `그래도 나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전부 위에 올라가는 돈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중랑구가 건축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평이 많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으로서 구청에서 부정을 한다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상당히 공정성에 의해서 임하시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이런 감리자에 의해서 우리 중랑구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건축심의 위원이나 또 여러 설계사무소 회의가 있을 때는 항상 예고를 하시고 주민의 억울한 피해사항이 없도록 잘 보호를 해 주시면서 또 미준공된 건물이 굉장히 많고 옥내주차장을 사용하다가 벌금 낸 사람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법에 의해서 완공을 시켜 주시고 준공을 해 주셔서 편안한 삶을 주민이 하게끔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은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한 분씩만 질의를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짐없이 한번 질의로 끝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내 주차장 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면목3동 461 ― 29호 옥내주차장 허가증 사본, 일체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461 ― 29호.
  이 옥내주차장의 목적은 도시교통이 원활히 되게 하기 위해서 옥내주차장을 건축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행정업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내주차장이 카센터나 정비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감리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김현배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더불어 한 말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우리 주민들은 평생에 건설업자가 아니고 부동산 업자가 아닌 이상은 평생 집을 한번 짓는 경사입니다.
  이 집을 한번 건축하는 면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건축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감리가 수시로 가서 감리를 해서 건축이 위법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하층을 건폐율 오버페이스로 지하를 만들어서 세를 놓기 위해서 건폐율을 높인 그러한 문제를 그 당시에 감리가 감독을 해서 이것이 시정이 되도록 했어야 할 문제인데 3층까지 전부 다 건물이 올라간 이후에 준공계를 내면 감리가 하는 말이 이 지하가 건폐율 오버페이스였기 때문에 준공을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한번 집을 짓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집을 헐고 지하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를 4m를 띠고 자기 땅을 도로로 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도로를 덜 내놓고 지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건축이 되는 경우에 감리가 당시당시 그때그때 와서 시정을 해야 하는데 시정을 하지 않고 완전히 건물이 올라간 뒤에, 완공된 뒤에 도로를 띠고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띠지 않았다 해서 감리가 준공을 띠어주지 않는 업무로 인해서 주민들이 평생 한번 집을 짓는 이 어려움 속에서 고충이 많아서 지금 준공이 안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여기 제출되어 있는 미준공 현황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김현배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옆집에서 민원이나 진정이 없는 한 어떠한 구조 방침 내지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영원히 불법건물, 위법 건물로 융자도 받을 수 없고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건물에 입주도 할 수 없고 사전입주로 벌금을 물게 되고, 이러한 감리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구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정화조 조경업자 면허를 빌려서 청소과와 건축과에 정화조 면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가 있는 사람의 면허를 빌려서 주민이 가서 정화조 문제를, 조경관리를 전부 다 준공서류에 맞는 서류를 만들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조경업자 면허를 가진 장본인이 정화조업을 하고서 준공필증 관계의 서류에 맞는 행정업무를 어떻게 앞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정화조 구실을 하지 못하는 정화조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면목3동의 건축하는 개인업자들을 만나서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집을 짓고 있는 정화조는 하나도 정화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데 대한 철저한 행정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 학교, 병원, 호텔, 200평 이상의 위법건물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461번지 29호 허가서류는 지금 찾아서…….
○朴天植 委員   옥내주차장 관계 면허증 사본…….
○建築課長 朴隆聖   네, 알겠습니다.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옥내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카센터나 정비업소로 사용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저 좀 봐요.
  집단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지금까지 옥내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시정지시가 나가고 시정촉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해도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무는 액수보다 그 건축주가 세를 내줘서 위법을 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고발을 해보아도 실효성이 없는 그런 면이 있어서 시정에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법 개정으로 매년 2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이에 대해서 매년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이것이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으로 감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시청에서 건축과장 회의를 할 때 들어가서 거기의 국장님이나 건축지도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감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린다는 얘기들을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현재 법규정에 따라서 감리자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철저히 행정조치를 하고 또한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대행하는 건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장기적으로 준공이 안되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내용이 미준공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위법사항은 시정지시를 하고 적법한 사항은 준공이 될 수 있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자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4회 건축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감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1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 건축 건물에 대해서만 준공을 띠어주지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부탁을 해서 건축을 하지요?
  그럼 그 시공자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실어나르다가 보도블럭, 하수도가 파손되는 위법행위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토목과 하수사업을 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건축이 준공계가 들어오면 준공을 띠어주는 현실이지요?
  그것을 앞으로,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과, 토목과와의 협조체제가 구정 쇄신책의 일환으로 쇄신되어서 함께 종합적인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모 동에 그러한 현실,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동에서 토목담당이 복구비로 몇 백 만원 어치를 도로포장을 해서 보도블럭을 깔아준 예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이 자꾸 나타나면 구 예산이 망실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한 업무를 철저히 하수과와 토목과와 협조가 되어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피해를 입힌 보도블럭이나 하수도 하수관 수리비는 완전히 부과한 이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쇄신이 됐으면 합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당연히 그렇게…….
○朴天植 委員   그렇게 틀림없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아까 지도를 하나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동대문구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보니.
  옛날 그러니까 꽤 오래된 것 같네.
  아니, 건축과에는 이 지도도 하나 없어요.
  내가 중화2동 지도나 지적도를 하나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구역 개편된 지가 언제인데 동대문구 지도를 가지고 옵니까?
  지금 이것이 감사받는 거예요!
  어떻게 된 양반들이 기본 에티켓도 몰라.
  아니, 행정개편이 ’88년도에 됐는데 지금 동대문구 것을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는 거예요!
  시정해 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강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천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준공된 건물이 말입니다, 건축주들은 전혀 건물 짓는데 건축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감리자들이 스스로 나와 가지고 지적을 해서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감리들이 소홀히 해 가지고 건축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물고 미준공이 된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감리에게…….
  분명히 감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감리에게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와 조금 전에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은 원칙은 감리자가 위법이 생기면 촉구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다가 시정이 안되면 조치해 가지고 위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보고를 하면 우리는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감리자는 감리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시청 건축지도과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그 내용을 조사해서 감리자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감리자의 그 잘못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업무정지 몇 개월 등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姜聲煥 委員   지금 업무정지 당했던 건축사 사무실이 있습니까?
  미준공으로 인한 것을 감리자 잘못이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올해 3건이 있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것이 미준공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까?
○朴天植 委員   올해 있어요?
○建築課長 朴隆聖   네.
○朴天植 委員   3개 업소입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네, 3개 업소입니다.
○朴天植 委員   어디 어디입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몇 쪽입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이것은 쪽을 안매겼습니다.
○徐在雄 委員   건축사 사무실 현황에서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建築課長 朴隆聖   우진건축사 사무소, 선인건축사 사무소…….
○姜聲煥 委員   그럼 앞으로 2년이 넘은 미준공 건축에 대해서는, 2년이 넘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조사를…….
○姜聲煥 委員   좀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책임 있는 답변.
○建築課長 朴隆聖   건축사한테 조사공사가 대행업으로 대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법적인 무슨, 공무원이 꼭 해야되는 업무사항은 없지만 이번에 하도 많은 미준공 건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난 11월부터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조사되는 대로 위법사항은 시정지시를 띄웠고 이에 대해서 시정이 안되면 고발이나 이행강제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실제적으로 미준공 건물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를 나갑니까?
  안나가지요?
  감리 쪽에서 위반이 됐다고 구청에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네, 위법보고가 들어옵니다.
○姜聲煥 委員   위법보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나갑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네, 조사를 나갑니다.
○姜聲煥 委員   그러면 감리는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고발조치만 해놓고?
○建築課長 朴隆聖   시청에 보고되어서 시청에서 감리자에 대해서…….
○姜聲煥 委員   그것이 감리책임이니까 감리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해줘야지, 감리가 빠져나가면 건축주만 피해를 보란 말입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金鉉培 委員   감리 못빠져나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建築課長 朴隆聖   그에 대해서 감리책임 여부를 조사해서 원인자 조치를 합니다.
○金鉉培 委員   절대 못빠져나가.
○姜聲煥 委員   이번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감리책임을 전가하도록 제재조치를 해주십시오.
○建築課長 朴隆聖   네, 알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建築課長 朴隆聖   네.
○姜聲煥 委員   이것은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따질테니까 책임 있게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음 조규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과 구민회관의 크게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축은 신규건축 허가를 득했거나 증축이나 개축허가를 득했더라도 거기에서 미준공 검사가 되는데 미준공 검사 중에도 장기 미준공 검사,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입주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입주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검사를 득하지 아니하고 입주를 해서 지금 사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장기 미준공 입주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고, 그리고 옥탑 있지요, 건축하는데 옥탑관계에 대해서 서울시 각 구별로 건축허가를 내는데 건축허가가 전부 동일한지?
  서울시내인데 어떤 구역은 옥탑 허가를 득하는 데도 있고, 또 득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옥탑을 준공검사를 해놓고 물탱크를 물을 빼버리고 실제로 방을 넣어 가지고 방으로 꾸며서 건축법을 위반해가면서 중랑구에 사는 분들이 계시는지, 그 현황을 조사를 해보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미준공 검사에 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중랑구에 몇 집이 있느냐고 본위원은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구민회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내놨는데 여기에 건축과에서 방수를 안하고 했는데 이 건물보수가 지금현재 보면 4층 공사 준공해놓고 11월말 현재 공정이 55%로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55%의 근거는 누가 했으며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고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말이지요 이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40%입니다.
  골조공사를 완료하거나 40% 잘 봐주는 겁니다.
  4층 골조공사도 완료 안하고 어떻게 55% 공정이 되어 있느냐, 누가 엉터리 감리를 했느냐고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구민회관 신축공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언제 준공검사를 받아 입주합니까?
  저희들이 입주를 못할 것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林鍾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지요?
○曺圭鏞 委員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장기 미준공 사전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준공을 감리하고 있는 것은 ’92년말 현재 20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공사완료가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65건, 미착공이 38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 70건, 공사중인 건물이 7건, 그리고 준공건물 20건 포함 모두 200건, 이 중에서 공사완료 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빨리 받도록 촉구하고 미착공 건물 38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고발과 과태료 14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되어 있는 것은 촉구해서 준공검사 지시를 하겠습니다.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준공검사 기간이 65건이 불법건축물이고 75건에 대해서는…….
○曺圭鏞 委員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대로 사업승인을 하는 것으로 끝내겠네요.
○建築課長 朴隆聖   저희들이 단계별로 조치하는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지침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 단계별 조치가 있습니다.
  1단계로 이번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는 10일에서 60일간 기간을 주어 하고 있고, 2단계는 5일내지 30일 기간을 주어 시정촉구하고 있으며, 3단계는 건축주는 고발하고 과태료 예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 조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단계 조치는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촉구를 10일 기간을 주어 안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曺圭鏞 委員   그리고 옥탑관계는 건축허가가 동일하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옥탑도 하나의 물탱크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옥탑은 표기로 허가사항에만 들어있는 면적이거든요.
  포함되지 않은 건축면적 1층 쉽게 말해, 1층 바닥면적에 건축바닥물에 양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曺圭鏞 委員   그러면 지금 중랑구에서 옥탑은 허가를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방으로 쓰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그것은 용도변경입니다.
○曺圭鏞 委員   그렇지요, 그런 것이 중랑구에 몇 건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그것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를 못했습니다.
○曺圭鏞 委員   중랑구에서 본위원은 이 두 건수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은 저보다도…….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 있잖아요, 구민회관 신축공사 진척이 55%가 되어 있다고 자료제출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현재 55%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을 누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 계시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러면 건물공사 4층이 완료 안되어 있을 때는 몇 %입니까?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40 ~ 50%로 알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50%도 아니고 4%…….
  그런데 지금 55%를 진행했다고 하는 자체가 엉터리란 말입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설업무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억이다, 실제 진행한 것은 얼마이며 여기서 내역을 따져 가지고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曺圭鏞 委員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한테 저희들이 묻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체가 지금 구민회관에 대해서 엉터리란 말이지요.
  한마디로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정이 40% 내지 55%라고 이렇게 알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세요.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감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리단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들이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단 직급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지금 현재 3층 이하 1,000㎡ 이하 소형건물에 대하여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 책임의 한계는 건축착공에서부터 중간검사, 그리고 준공이 끝날 때까지 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준공이 끝나면 책임이 없는 겁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네.
○金鉉培 委員   제가 지난 번 ’91년도 감사에서 아마 질의를 드렸을 겁니다.
  감리단의 비리, 횡포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한테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이 아주 난잡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감리단을 유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좀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김영구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을 75평 이하를 지었을 경우에는 얼마 단, 2개 이상의 건물을 지었을 때 몇 평까지는 얼마 이렇게 공공연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건축을 하려면 건축설계에 의해서 또한 감리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검사라든지 기초검사라든지 준공전까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조금이라도 위반이 되면 위반이 되었다 해 가지고 그걸 답변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자 나왔을 때 약간의 어떤 배려를 하게 되면 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답변해 주세요.
○建築課長 朴隆聖   저도 건축행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서 많은 그런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 감리자들한테 그에 대해서 질책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변명은 또 그렇습니다.
  위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못해준다 자기들 주장이 있고 건축법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말씀하신데 대해서 일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92년6월1일 건축법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새로운 규정을 두었습니다.
  건물면적의 2/100나 3/100 정도의 건물이 헐리는 경우는 준공을 해줘도 된다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위법에 대해서는 준공이 가능한 그런 법적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 공무원들도 감리자가 감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준공이 되지 않은 부분도 조사를 해서 그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설계사무소와 감리자의 감리소홀에 대하여 위법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네, 감리차원에 의한 감리자 잘못에 대해서는 본청 건축지도과에 행정조치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이 감리단의 횡포가 공공연히 유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네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시정지시, 시정촉구 해서 2차에 걸쳐서 행정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발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수가 많은 건물에 대하여는 바로 고발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법은 만인이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시정지시라든지 시정촉구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횡포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큰 자식은 자식이고, 작은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 이겁니다.
  똑 같은 자식인데 큰 것도 시정을 할 수 있고, 작은 것도 시정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은 구별을 하고, 어떤 것은 시정 유예기간을 주고, 어떤 것은 처벌을 바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부의 지시가 있습니까?
  법령의 근거가 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鉉培 委員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시정지시를 세 번을 촉구한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옥상 물탱크입니다.
  건축법은 똑같다고 생각하니 이것은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시정지시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발을 바로 하는 것은 무리한 시정지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委員長 林鍾萬   건축과장 답변해 주세요.
○建築課長 朴隆聖   지금 말씀드린 고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 조치 1단계에서 세 번씩 시정지시를 할 때에 일부는 시정이 되고, 전혀 시정 기미가 없다든지 전혀 시정기미가 없는 무방비 상태의 건물에 대해서는 다 고발을 했습니다.
  일부 시정이 된 것은, 조금 경미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金榮求 委員   건축법이 ’92년도에 바뀌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92년6월1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건축법은 1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金榮求 委員   작년 몇 월입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작년 5월입니다.
○金榮求 委員   저희들이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그런데 시정이라는…….
○金榮求 委員   6월에 시정지시가 없이 고발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무슨 건축에 15일 이상을…….
  저희는 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셔야지 이것을 자꾸 변명적으로 한다면 이런 점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이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작년도 얘기를 했고, 시정지시 세 번 등 예고조치를 거친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로 고발조치 들어갑니까?
  무슨 이야기로 답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고발자들을 잘못된 것으로 시정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죄송합니다.
○金榮求 委員   민주국가에 법이 있는데, 이것이 월권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감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지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답변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즉시 확인이라든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보고서에 위원님들의 발언이 기록이 되니까 자기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된 것,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 지적할 사항 같은 것은 즉시 확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네, 강민구위원 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되는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좋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2계장님은 건축과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발령받고 건축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建築2係長 李文熙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姜旻求 委員   건축과장님은 상봉동에 계셨다 그러셨어요?
    (청취불능)
  중화2동 324 ― 148번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북 성전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지요?
○建築2係長 李文熙   건축2계장 이문희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姜旻求 委員   건물 지은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建築2係長 李文熙   건물을 지은 때가 금년 1월입니다.
○姜旻求 委員   준공이 안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建築2係長 李文熙   준공검사 받기 전에 용도변경을 했었고 세를 주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근린생활 시설이었는데 안된 것이지요?
○建築2係長 李文熙   그렇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런데 문제는 대단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성동구청 건축과에서 일어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에 너무 비리가 많으니까 바로 이곳에 있는 성동구청에는 여덟 달이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建築2係長 李文熙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사항이 있을까봐 제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엄복수씨 아십니까?
○建築2係長 李文熙   몇 번 만났습니다.
○姜旻求 委員   식사 같은 것도 했습니까?
○建築2係長 李文熙   식사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 있는 사람들 중 식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建築2係長 李文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建築2係長 李文熙   그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은 타구로 전부 발령이 났습니다.
○姜旻求 委員   건축2계장님 담당이 아닙니까?
○建築2係長 李文熙   네, 제가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姜旻求 委員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식사도 하고 건축과 직원들한테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建築2係長 李文熙   그런 얘기는 못들어 보았습니다.
○姜旻求 委員   제일 오래 계셨던 담당 계장님이지요?
○建築2係長 李文熙   그런데 제가 바뀐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7, 8개월 되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 전에는 어느 분이 계셨습니까#
○建築2係長 李文熙   그 전에는 정해룡 계장이 맡았었는데 지금은 강동구청으로 갔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이 엄복수라는 이 양반이 만약 이것을 문제로 삼을 경우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모른다' 이러시겠네요, 다들?
○建築2係長 李文熙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도 동대문으로 가셨고 과장님은 지하철본부로 가셨고 계장님은 강동으로 가셨으니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建築2係長 李文熙   그 당시 취급자분들은 다 다른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姜旻求 委員   제 얘기 참고하십시오.
  이 건물이 이만큼 위험성이 많다는 건물이에요.
  지역의 민의를 받고  당선된 사람 귀에까지 중랑구청 직원하고 밥먹고 돈주었다는 소리가 들려요.
  물론 틀림없는 유언비어겠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만큼 이 건물이 위험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리 소홀로 인해서 미준공된 건물들, 지금 이 같은 건물들이 결국 감리 소홀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분명히 처벌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갖다가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朴隆聖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리자의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감리자의 행정조치 할 사항은 행정조치를 하고 위법사항은 즉시즉시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姜旻求 委員   거두절미하고 처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朴隆聖   처벌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미준공 건물을 분류하실 적에 우리 중랑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이번에 ’87년부터 ’90년까지 조사한, 여기에는 죄송합니다만…….
○姜旻求 委員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처벌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감리자…….
  그러면 지금 미 등기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것, 우리가 수시로 감사를 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되게끔 우리 피차 감사하는 방법에서도 약속을 합시다.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먼저 건축민원 접수처리와 건물 200평 이상 되는 병원, 학교 또는 미준공된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20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미준공 된 것이 있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그것은 별도로 뽑은 자료는 없고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에서 미준공 된 것에서 감리자 책임자가 있겠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그것은 감리자가…….
○金承坤 委員   그러면 잘못된 것은 처벌해야지요?
  감리자가 잘못해서 건물이 미준공된 것은 처벌을 해야 되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네, 그렇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2, 3층에 무단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랑구청 관할에 일반적인 건물 용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택용도가 거의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아래층은 상가로 쓰고 위층은 주택으로 쓰고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金承坤 委員   그리고 여기 장기 미준공 약 2년 정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벌과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장기 미준공의 대부분이 건축사가 조사감사 대행을…….
  지금까지는 건축사에게 전체를 맡겼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부터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함으로써 미준공 사용별로 분류해서 위법부분은 지금 시정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부과과태료…….
○金承坤 委員   지금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입주해서 살면 불법인데 부과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부과를 내서 들어가도록 됩니다.
○金承坤 委員   92건 이상 되는데 지금 부과금을 내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미준공 건물 중에서 일부 우리가 상설점검이라 해서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건축사가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 조사하기 때문에 벌금조치가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90년도부터 하는 것이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상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2년 가까이 그냥 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빨리 빨리 조치해 가지고 부술 것은 부수고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 빨리빨리 내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각 구청 공통적인 법의 맹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계속 준공검사를 하다가 2, 3년 전에 검사대행을 주다 보니까 공무원이 손을 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다시…….
○姜聲煥 委員   아니, 준공관계에 공무원이 손을 놨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姜聲煥 委員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공무원이 준공검사에 손을 놨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리자 문제하고 미준공 상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하게 된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감리자가 감리한 사항은 부조리 근절책으로 실제로 공무원이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준공된 건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공무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姜聲煥 委員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하자 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委員長 林鍾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한 번 쭉 하고 나면…….
○朴天植 委員   알았습니다.
○金承坤 委員   지금 이것이 2년 가까이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수치입니다.
  보통 6개월 내에 처리를 해야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마지막으로 서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먼저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92년도에는 두 건이 되었는데 두 건 중에서 면목6동에 29번지 외에 4필지에 장기 미준공으로 다세대 준공요청이 들어왔는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준공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92년도에는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 와서 실적이 없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장기적인 토질 변경이 집단민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민원처리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안 갈 정도에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작년도에 장기 미준공으로 되어 왔던 건물이 준공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시정 선행 후 준공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준공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이런 것이 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냥 되었다고만 그러고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장기 미준공에 2건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나와 있으면 준공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류만 복사해서 보여 주십시오.
○建築課長 朴隆聖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이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김승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건축과장님께서 하자 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김승곤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간단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건축과장님 1층,2층, 3층 전부 다 상가건물 입니다.
  ’92년도 산업과 업무보고는 조건부로 이전 승인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이 얘기 아십니까?
  2층, 3층은 이불이나 옷 장사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2층에 중소기업체 공장은 아직도 못하게 되어 있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공장은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면적 제한은 제가 아는 일이고 2층에다가 이용실을 해도 되는데 거기에 면적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장 하나를 건축과 업무로서 조건부로 이주한다는 각서를 받고 사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조건부 이전한다고 해서 산업과에서는 위배되는 업무면적인데도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공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또 건축과 업무로서는 적법에 의해서 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랑구 관내에 벌금을 물어 가지고 조치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본회의 임시회의 때 그 질의를 하고, 현재의 국장님 들어오시기 전 국장님께 그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랬더니 그것을 한 구청장 행정청에서 산업과에서는 승인을 해주고, 건축과에서는 위법조치 해 가지고 고발해서 벌금을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유보상태인가?
  그리고 그 상가 전용건물에 주거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근거, 주거용으로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단속현황은 있는가 없는가, 김승곤위원이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산업과에서 공장 신고를 받아준 그 사항은 송파구청에서도 들어왔던 것으로 경험을 했습니다만 거기의 조건으로서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조건부로 신고를 받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위배되면 건축법으로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朴天植 委員   해야 되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네.
○朴天植 委員   현재 우리 중랑구 관내에 그런 현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행정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유보상태 입니까?
  지난번 국장님은, 먼저의 박과장님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한 구청장 행정업무로 보아서 두 과에서 한 과에서는 인정해주고, 한 과에서는 벌금을 때리고 하는 바 합법적인 것이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지금 행정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현재 그 공장을 별도로 전반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아니, 자료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내가 근거자료를 받았어요, 작년에.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님!
○朴天植 委員   네.
○委員長 林鍾萬   제가 종결을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약속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전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오늘 질의한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두로 시인이나 확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간 있는 대로 부르셔서 확인서 등을 받으셔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을 요구할 사항, 특기사항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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