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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年度 行政事務監査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文化公報室․監査室․市民奉仕室․總務局(總務課,企劃豫算課)


日      時  1992年 12月 1日(火) 10時

場      所  企劃狀況室


(10時 監査開始)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程과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 條例에 의하여 中浪區 文化公報室, 監査室, 市民奉仕室, 總務局, 財務局에 대한 1992年度行政事務監査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먼저 監査 班員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좌석 순위에 의해서 맨 왼쪽에 계신 總務財務委員會 幹事이신 金鍾鎭 監査委員입니다.
  다음 金廣徇 監査委員입니다.
  그 다음 朴性完 監査委員입니다.
  그 다음 朴時河 監査委員입니다.
  다음 尹汝亨 監査委員입니다.
  다음 李錫昌 監査委員입니다.
  다음 張一平 監査委員입니다.
  다음 鄭元鎭 監査委員입니다.
  다음 曺斗鉉 監査委員입니다.
  그리고 監査委員長 梁  燦委員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地域 區民을 위하여 奉仕行政을 펴고 계시는 여러분께 地域 區民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本 行政事務監査는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든 行政分野를 보다 깊게 파악하여 地域 區民들에게 널리 알리고 혹시라도 地域 區民이 바라는 방향과 반대되는 시행착오가 있을 때에는 地域 區民이 바라는 방향으로 바로 잡기 위함에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서 室, 課別로 한 과 한 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當 委員會에서 3室과 總務局, 財務局의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局別 순서는 먼저 3室과 總務局을 하고 끝난 다음 財務局을 監査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財務局 職員들은 돌아가셔서 맡은 業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總務局長으로부터 幹部紹介와 함께 業務現況 報告가 있겠습니다.
  財務局 局, 課長님들은 가셔서 맡은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평소 존경하는 梁  燦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에 걸친 ’92年度 定期會 行政事務監査에 즈음하여 總務局所管 業務全般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業務全般에 걸쳐 정확한 行政事務監査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은 45萬 區民의 엄숙한 비판의 기회로 삼고 겸허한 자세로 성심성의껏 收監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91年度 定期會 行政事務監査의 결과 是正要求事項 13件에 대해서는 모두 是正을 완료하였고 보다 더 효율적인 行政을 추구하기 위하여 全 職員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行政事務監査를 통해서도 委員님들의 평소 議政活動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해서는 경청을 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是正을 통해서 區民의 생활이 가일층 향상이 되는 그런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總務局의 각 課長을 비롯한 全 職員은 이번 監査期間 동안 보다 빠르고도 효율적인 監査業務가 進行되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고 저희 總務局 所管 業務分野 分掌事務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總務局의 業務는 區 行政을 총괄하고 전반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편의상 3個室, 지금 總務局 直屬部署는 아닙니다만 文化公報室, 監査室, 市民奉仕室을 포함해서 關係 室, 5個課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文化公報室은 區의 공보행정, 유선방송 지도를 비롯해서 출판, 인쇄, 음반판매업소 등록지도와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監査室은 監査에 관한 종합계획과 사정활동, 새질서 새생활 업무 총괄과 환경순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市民奉仕室은 호적업무를 비롯한 구단위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總務課는 동 행정지도와 청사관리, 직원의 인사복무관리, 구의회 협력업무를 담당하고 企劃豫算課는 구정업무계획의 종합, 조정 예산의 편성과 배정, 법제업무와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國民運動支援課는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새마을, 자연보호 운동과 건전 사회기풍의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生活體育課는 구민 건전여가 생활계획의 수립추진과 각종 생활 체육시설의 확충 및 사회체육의 진흥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民防衛課는 민방위계획의 수립, 민방위대 편성, 관리, 교육 그리고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一線 行政은 住民과 가장 가까운데서 이루어지는 생활행정이며 현장 행정인 동시에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소신아래 지난 1年間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및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그리고 각종 사업계획의 집행단계에서의 목표달성도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또 동 행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를 통해서 親切奉仕行政의 具現에 노력하는 한편 어려운 주민의 생활보호, 또 복지시설의 건립 및 올림픽을 치른 국제도시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한 街路環境整備에 어느 해보다도 노력을 했습니다.
  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서 불법 무질서 추방 분위기를 정착시켰고 특히 새질서 새생활 운동 2주년 평가 결과 中浪區가 國務總理 表彰을 받는 등 區政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평소 議員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總務局 職員들은 땀과 정열을 다 부어서 中浪區의 地域發展과 45萬 區民의 生活에 질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들의 보다 따뜻한 애정과 깊은 신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區政監査는 기이 수립된 계획을 집행완료 했거나 또 현재 집행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監査가 進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報告가 필요하고 또 따라서 세부적인 業務推進 現況은 室, 課長으로부터 상세히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報告에 앞서서 저희 局의 幹部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韓圭憲 文化公報室長!
  李英珪 監査室長!
  崔春吉 市民奉仕室長!
  李周寧 總務課長!
  千璣雄 企劃豫算課長!
  宋東會 國民運動支援課長!
  印俊植 生活體育課長!
  李仁圭 民防衛課長!
  그러면 지금부터 關係課長으로부터 소상한 業務現況을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總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監査에 임하기에 앞서 該當 課長님께서는 상세한 業務報告를 먼저 하시고 議員여러분들의 質疑에 應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議員님들의 質疑에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리고 사실 그대로 答辯해 주시기 바라며 答辯하실 때에는 직함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委員님들께서도 質疑하실 때 성함을 밝혀 주시고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文化公報室부터 質疑, 答辯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님 나오셔서 業務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文化公報室 ’92年度 主要事業計劃과 實績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91감사내용 및 조치사항
 ’92주요업무현황(총괄)
 ’92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이상 3건 문화공보실소관)


  이상 文化公報室所管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朴性完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文化公報室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현재 그 新聞을 中浪區廳에서 몇 부를 구입하고 있으며 현재 購入한 新聞에 대해서 購讀料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상 없이 한 것으로 報告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상 없이 되어 있는 것을 洞長님께 확인을 했으며 현재 탁상공론에 치우쳐 과연 이상 없이 보급이 되어 있는지, 미배달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區民會報에 대해서도 상당히 文化公報室長님께서는 심도 있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 또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行政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된 것이 區民會報면 區民이 제대로 받아 볼 수 있는지 지금 제가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區民會報가 제대로 區民에게 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얘기만으로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소득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文化公報室長 韓圭憲입니다.
  지금 朴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서울新聞 配達은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洞長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만 요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 職員이 各 統長이나 班長에게 일일이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洞長에게 위임했습니다.
  洞長이 발급확인서를 발급해서 착오 없이 배달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班會報 配付關係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근무시간에 와서 우리 區廳만 아니라 他區廳에도 配達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洞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몇 군데 확인했지만 앞으로 ’93年부터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시점검 해서 配達事故가 안나도록 配達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朴委員님,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班會報는 朴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各 區에 위임한 대로 100%가 다 配付되느냐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또 配付가 되더라도 과연 그것이 住民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는 데는 本廳 次元에서도 疑問을 提起하는 委員님들도 계셨고 그런데 일단 班會報는 사실상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地方自治制가 이제 정착이 되어 있고 地域 住民들에게 地域에 국한된 生活 情報 뉴스에 접할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班常會報는 계속해서 배부가 되어야 하겠는데 다만 문제는 그 내용이 얼마나 住民들에게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뉴스를 提供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 9월달부터는 과거 11만부 유인을 하던 것을 5만 5,000부로 1/2로 양을 줄였습니다.
  양을 줄이고 내년부터는 물론 지금도 編輯委員會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運營體系를 좀 더 보강을 해서 地域單位에서 班常會報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住民들이 알 수 없는 뉴스 또, 區政消息 또, 委員님들의 議政活動과 관련되어서 住民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내용을 改善하고 補完을 해서, 朴 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다시는 指摘이 안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區民會報, 班常會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總務局長님이나 文化公報室長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제대로 住民들 손에 들어가서 區에 대한 모든 소식을 알아 볼 수 없다는데서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서울新聞에 대해서도 이왕 區廳에서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이미 공급을 하는데 文化公報室長님께서는 지금 洞長에게 위임해 가지고 들어가고 안들어 가고 일단 돈만 주고 확인만 해서 洞長이 이상이 없다고 하면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다시 調査하여 과연 여기서 돈을 支出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新聞을 받아 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공문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고맙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曺斗鉉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委員    曺斗鉉委員입니다.
  지금 班常會를 말씀하셨는데 班常會가 全 中浪區에서 몇%나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또한 班常會가 그 전에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3년 전에 용공분자니 하는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을 쪼개서 한 칠팔 세대 해 놓고는 班常會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委員님들 다 아시겠지만 班常會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總務局長님께서 ‘여러 가지 區政에 관한 소식은 班常會報를 통해서 안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各 家庭마다 유인물이나 매체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관련 신문잡지니 이런 것이 집집마다 상당히 야적해 있을 거예요.
  요즘은 選擧때라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든지 다 귀찮게 여겨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統長을 통해서 집집마다 配付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아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사람이라고 지적을 안하지만 보따리채 집에 갖다 놓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앞으로 이 班常會를 하려면 종전처럼 班을 더 키워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會議가 되어야 운영의 묘가 있지, 지금같이 칠팔 명이 모여 하는데 2명만 안 와도 시시하다고 해서 안해요.
  그 전에는 돌아가면서 과자도 내고 떡도 내고 해서 인심이 좋게 되었는데 班을 쪼개고는 班常會라는 것이 1個洞같은 데를 보면 두어 군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런 것을 質疑하느냐 하면 마을금고 홍보를 위하여 어느 洞의 班常會에 참석하자고 해도 班常會 하는 데가 없어서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區廳에서부터 상당히 독려해서 앞으로 班常會하는데 잘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班常會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아마 班常會가 흐지부지한 지가 3, 4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班을 쪼개서 몇 명 안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改善해서 폭 넓게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總務局長님이 앞으로 우리 中浪區는 班을 더 키우든지 해서 班常會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金鍾鎭 委員    중복되는 質疑지만 제 말씀을 더 듣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班常會報가 어떻게 配布되고 있다고 했죠?
  어느 媒體를 통해서 配布가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洞事務所를 통해서 配布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洞事務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配布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統班長을 통해서 配布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저는 금년에 班常會報를 한 장도 받아본 예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班常會報가 배포된 것이 다행히도 總務局長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9월달부터 11만부 제작된 것을 5만 5,000부로 제작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班常會 하는 곳에만 配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班常會 하는 곳만 배부가 되지 이것을 各 家庭에 1부씩 배부가 된다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연이 다 되어가도 班常會 會報 1장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總務局長님께서 아까 서두에 현장확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은 文化公報室長께서도 현장확인을 해 보지 않고 추측으로 그러리라 생각하신 것 같고, 지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各洞이 어떤 洞은 물론 統班長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는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지 않은 洞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曺斗鉉委員님께서 班常會가 제대로 내실 있는 運營이 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저 3, 4名 모이고  모이는 곳은 모이고, 안 모이는 곳은 안 모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上部 機關에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또 班常會報가 발행이 되면 전부 住民들에게 配布가 되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班常會報가 되어야지 그저 몇 몇 사람들만 班常會에 나온 사람들만 보고 그 油印物이 뭉치째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보아서는 쓸데없는 경비만 많이 소모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曺斗鉉委員님 그리고 金鍾鎭委員님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班會報의 發刊은 필요하다 그 내용을 보다 알차게 해서 地域住民들이 일반 일간지라든지 또 지역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中浪區 地域에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生活 情報뉴스를 그 내용에 담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班會報가 제대로 배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챙겨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부분도다도 委員님들이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班會報를 배부할 때는 그것이 제대로 配付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무작위 표본조사해서 地域單位로 사후 현장을 확인하는 체계를 통해서 改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班常會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班을 너무 소규모 단위로 쪼개다 보니까 그런데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制度的으로 統合 班常會 運營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地域與件에 따라서 지금 班으로 區分되어 있는 그 인원만 가지고 班常會를 하는 획일적인 체계보다도 地域與件에 따라서 統合 班常會를 할 수 있는데는 統合 班常會쪽으로 유도를 하는 등 班常會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活性化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監査期間外에라도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 주시면 의견을 참고로 해서 내년 1年間은 委員님들께서 지금까지 걱정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수준으로 班常會報 配布라든지 班常會 運營에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네, 張一平委員입니다.
  작년에 區民會報때문에 監査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멋대로입니다.
  豫算編成 했으면 여기에 적절한 事後對策을 해야지, 아니 고무줄이에요.
  왜 部數를 줄이세요, 그리고 班常會한다 그러면 區廳 幹部님들이 1個洞에 오면 그 班만 班常會를 하는 것 같아요, 班常會 안하니까 이 班常會報가 결국 필요 없다는 것이지 왜 필요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總務局長께서도 그것을 보고 듣지만 마시고 현장확인 해서 과연 班常會報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셔서 필요치 않다면 豫算을 줄이고 더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 한독약품 안에 文化財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文化財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두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비디오 가게가 생겨요,
  비디오 가게는 건전하지 못한 테이프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우한 청소년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비디오 음 반 예산이 120萬원입니다.
  120萬원 가지고 과연 그 團束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비디오 가게에는 건전한 테이프가 있지 않아요.
  주로 건전하지 못한 테이프를 貸與해 가는 사람들이 約 70%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團束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素養敎育을 1회 했는데 1회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수시로 또 뭐냐하면 전체업소를 동시에 1회를 실시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매월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음반 비디오가 中浪區에서 團束을 잘해서 건전한 비디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한번 물어봐요.
  건전한 비디오가 어떻게 團束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봐줘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團束온다 그러니까 그 음반 비디오를 어디에다가 감추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張一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班常會 會報 部數를 왜 줄였느냐?
  그것은 內務部 指示와 또한 서울特別市 指示에 의해서 50% 감축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5만 5,000부로 줄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규격도 內務部에서 내려 왔고 또 서울市 指示에 의해서 4 × 6 해서 8면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한독약품 文化財 管理, 이것은 國寶指定이 3개, 서울市 指定이 4개, 無形文化財 1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文化公報部로 그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전시킨 業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文化財를 거기다 놔둬라, 이전해라 이렇게 할 권한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文化公報部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독약품에서 文化公報部로 이전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은 文化財 管理 關係를 우리들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법 비디오 단속인데요 그 단속은 지금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査定機關에서, 警察署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文公部, 서울市 合同하는 團束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合同 團束이 있습니다.
  協會하고 저희들하고 合同 團束을 하고 있는데 우리 文化公報室 單獨으로 가서 지도단속을 했을 때는 불법 비디오를 색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단속할 때는 協會 職員들하고 같이 나가서 合同 團束을 하는데 남자 職員이 하나이고 係長하고 둘인데 둘이 가서 하더라도 색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법 비디오 관계에 대한 協會에서 교육을 받고 앞으로 정확한 불법 비디오 색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가게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비디오 가게를 하겠다면 신고하고 매매 계약서를 文化公報室에 제출하면 신고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統制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이 비디오 가게 하는 것이니까 비디오 가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張一平 委員    張一平委員입니다.
  한독약품 박물관 간판을 작년에 우리가 豫算에 編成해 줬어요.
  編成해 줬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서울市에서 이전 신고한다면 수리비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저희들의 豫算 編成에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張一平 委員    아니, 작년에 말이지요…….
○尹汝亨 委員    보수한다고…….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그것은 없습니다.
○張一平 委員    文化公報室長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豫算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 현재 한독약품에 주택이 들어오면, 아파트가 들어오면 文化에 관한 사항을 어디로 장소를 옮겨야 된다 하는 것도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豫算編成해 주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尹汝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방금 張一平委員님이 말씀하신 한독약품 문화재 게시판 보수 예산,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豫算執行 內譯書를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료 요청입니다.
  주부 가요경연대회 지원에 대해서도 아울러 요청합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서면으로 答辯 올리겠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제가 張一平委員님하고 尹汝亨委員님께서 質疑하신 한독약품 안에 있는 문화재 보수비 예산을 區費에서 지원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옮겨가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되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 예산은 문화재가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 그것은 政府와 地方間의 재정 부담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해서 유지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豫算을 반영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적정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전해 간다는 것은 國家 指定 文化財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고 그것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제약만 주는 것이지 장소 이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소가 이전이 되는 것이 적합한지, 지금 여기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은 政府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또 國家 指定文化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이동이 가능한 그런 文化財 이런 것들은 소유권자가 이동하는 장소로 이동이 되는 것이 또 文化財 管理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地域을 떠나게 된 文化財에 대해서 왜 區費로 보수비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하고 그것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데 대해서 區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느냐 하는 사항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梁  燦  尹汝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總務局長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셔서  그 내역을 잘 모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文化財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文化財가 한독약품 안에 있다는 게시판 보수입니다.
  그 豫算이지 文化財를 저희 區 豫算으로 수리해 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벌써 옮긴다는 그 통보는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자립도가 낮은 우리 豫算 가지고 단 1年도 못써먹는 게시판을 수리할 豫算을 잡았느냐 이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제가 알기로는 지금 政府로부터 이것이 어느 장소로 이전된다든지 하는 최종 통보가 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國家指定 文化財가 저희 地域內에 있는 동안만은 각종 住民들이나 市民들에게 이런 國家指定 文化財가 이런 장소에 있으니까 좀 와서 보고 싶은 사람은 봐라, 이렇게 弘報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豫算, 어떤 浪費 次元에서 저희 區에서 豫算을 編成하고 집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委員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金鍾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文化公報室長님께서 아까 答辯말씀 중에 班常會報가 축소 발행하게 된 동기가 內務部指針에 의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班常會報가 과연 住民들한테 효과적인 弘報 資料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月 5만 5,000부가 아니라 10만부를 제작하더라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班常會報가 住民들한테 어떠한 홍보의 효과 매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단 1萬部라도 제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려운 區 財政을 써가면서까지 휴지조각에 불과한 그러한 會報를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內務部에서 5만 5,000부를 축소 제작하라고 했으니까 그전에는 11만부로 제작하던 것을 5만 5,000부로 製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저는 들리기에 이것은 좀 무책임한 答辯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班常會報를 통해서 정말 홍보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5만 5,000부가 아니라 더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5만 5,000부의 弘報 班常會報를 製作해서 아무런 효과를 못 얻는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축소해서 제작을 하더라도 정말 班常會에 나오는 분들만 나누어주는 부수만 책정해서 제작하든 財政을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內務部 指針에 의해서 이것을 5만 5,000부로 製作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는 식의 그런 答辯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文化公報室長입니다.
  그 내역을 제가 어지럽게 答辯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班常會報가 우리 住民에게 기여할 수 있는 班常會報를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梁  燦  尹汝亨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文化公報室의 ’92年度 總括的 豫算中 不用額이 지금 얼마쯤 남았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文化公報室長 韓圭憲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92年度 豫算이 3억 2,165만 1,000원입니다.
  기 집행액이 2억 7,300만원이고 12월 집행이 3,299만 1,000원이 되겠고 執行殘額이 1,566만원이 되겠습니다.
  不用額이 1,566만원이 되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1,566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 내역은 무엇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내역은 예산 절감액이 10%이기 때문에 10% 범위 내에서 정한 것입니다.
○尹汝亨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梁  燦  朴時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朴時河委員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 中央 14個社 地域新聞 1個 그 다음 放送 3個社를 대상으로 週 15件 이상 750件의 資料를 提供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廣告가 28件 해서 本廳 記者 說明會를 5件 했는데 제가 그 일간지를 구독하면서 평소에 느낀 소감이 사실 다른 區廳에 區 行政에 대한 내용은 가끔 나오는 것을 보는데 中浪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게재되는 빈도가 상당히 드물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週 15件 이상 資料를 提供하고 이렇게 왕성하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시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기사화 될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他 區廳에 비해서 중앙 일간지에 中浪區廳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런 행정내용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있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億 4萬원에 가까운 서울新聞 購讀料를 지불하면서도 서울新聞에는 몇 件이 지금까지 우리 中浪區에 대한 내용이 났었는지 서울 區廳 外에 다른 일간지에 매일 조석간별로 분석 후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니까 그 中浪區廳에 대한 어떤 行政 事務에 대한 홍보가 게재된 건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書面으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梁  燦  鄭元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鄭元鎭委員입니다.
  최근 班常會 開催狀況을 보면 숨바꼭질하는 班常會 기분을 느낍니다.
  區나 洞 幹部가 참석한다고 하면 統班長이 주위에 몇 개씩을 쫓아다니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區나 洞에서 확인 나온 公務員도 퇴근시간 이후라서 그런지 통장집까지 와서 현장은 조사도 하지 않고 도장만 받아 가는 사례를 저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班常會 運營을 위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그 방법과 그리고 班常會 開催타당성부터 住民들한테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거의 다 참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주최할 수 있는 統班長까지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표시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區 自體에서 住民들에게 타당성 여부를 물어보는 계획도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그것은 總務課長 所管이기 때문에 總務課長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總務課長님 答辯전에 行政事務監査를 시행함에 있어 速記錄 作成을 위하여 委員님들의 質疑時와 執行部側 關係公務員의 答辯時에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質疑와 答辯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期間 中 隨時로 이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總務課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總務課長  李周寧입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班常會 運營이 좀 미진한 것 같지 않느냐 하고 질책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班常會는 '76年度부터 開催되었습니다.
  처음 班常會를 開催함에 있어서 公務員들이 주도가 되어서 班常會의 長點인 모든 계층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民意에 대한 수렴기능과 그 다음에 周邊地域에 여러 가지 不便 事項이라든지 住民의 關心事項에 대해 住民들이 모여서 共同解決하는 住民 自治로서의 기능, 그리고 도시에 있어서 이웃간에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간의 벽을 허는 인보활동 차원에서 하나의 통합기능에 장점을 두어 지금까지 그 班常會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班常會 活性化를 위해서 우리 行政機關에서는 나름대로의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안고 저희들이 施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公務員들이 좀 더 이 班常會를 유도하고 이러한 장점기능을 최대한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職員도 班常會때는 洞에 班常會 指導 公務員으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公務員 뿐만이 아닙니다.
  各 班에는 名譽班長이 있어서 名譽班長 中心으로 해서 班常會에 참여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고 또 委員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地域에서 班常會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區 行政의 모든 사항을 또 알려주고 수용하는 委員으로서의 모든 장점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그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렇게 進行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住民들이 민鑄貨라든지 自治化에 따라서 市民의 意識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管에 公務員이 주가 되는 班常會보다도 住民 스스로 자율적으로 班常會를 개최하는 방향이 가장 원만할 것이라고 저는 所見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밑받침하는 차원에서 管에서 指導하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그러한 입장에서 公務員들도 指導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班常會는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해서 좀 더 과거와 다른 어떤 방향에서 公務員이 어떤 지도하는 차원보다도 우리 住民 스스로 어떻게 이 班常會가 活性化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委員님과 저희들의 하나의 공동 관심사항이고 이것은 우리區 뿐만이 아니고 全國的인 次元에서도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委員님들의 班常會 活性化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또 지역유지라든지 住民自治로서 자율적으로 班常會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 촛점을 두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答辯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文化公報室 所管 質疑, 答辯을 종결하고 다음은 監査室所管 質疑, 答辯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室長 業務現況 報告를 받기 전에 約 1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그러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05分 監査中止)
(11時19分 繼續監査)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室長님 나오셔서 業務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 委員    金廣徇委員입니다.
  監査室監査에 들어가기 전에 總務局長 見解를 묻겠습니다.
  民主主義는 地方自治, 地方自治는 民主主義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中浪區가 他區하고 다른 특성의 비젼(vision)을 말씀 해 주시고 두 번째 중립내각이 선포된 후 공직자의 자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總務局長의 見解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月 大統領 選擧에서 어느 때보다도 公明選擧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行政府의 具體的인 公明選擧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總務局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總務局長  金禹奭입니다.
  金廣徇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質疑로 地方自治團體는 바로 곧 民主主義의 具體化이고 바로 民主主義 그 자체인데, 그렇다면 中浪區가 다른 區에 비해서 갖는 특성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제가 中浪區의 특성을 몇 가지 말로 요약,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質疑입니다.
  그런데 그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드린다면 우선 中浪區는 住民의 構成自體가 다른 區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住民들로 構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區와 같이 어려운 住民들이 살고 있는 區에 비해서 집단으로 低所得層住民이 주거하는 지역은 없다는 것이 다른 區에 비해서 하나의 특성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선 지역의 개발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만족할 만한 정도로 개발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面牧洞 地域이라든지 忘憂洞 一部地域같은 데는 區劃整理式으로써 일단 생활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지만 中和洞이라든지 新內洞地域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다, 그 다음에 財政與件面에서 보면 우리 區가 22個 自治區 中에 財政 自立度가 21번째로 매우 재정능력이 어려운 지역에 속한다.
  세 가지로 저는 크게 묶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地方自治라는 것은 일단 住民과 또 우리 地域과 이런 것으로 구성되는 실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 나름대로 특성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 가지 바람직한 것은 저희 中浪區 住民들의 성향이 다른 區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온건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앞서 지적한 세가지면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장 잠재력이 있는 區 中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이 地域도 신내지구개발, 지하철 7호선과 6호선의 개통,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신내동․남양주간 도로 개설, 중화․신내동간 도로개설, 쌍굴다리 확장, 또 면목동 길에서 경기도까지 이어지는 터널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공되는 시점에 가면 서울의 가장 동부 끝에 자리 잡은 中浪區지만 京畿道와 서울을 연결하는 하나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날도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계신 委員님 여러분들과 우리 執行部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地域發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金廣徇 委員    좋습니다.
  첫 번째에 대하여 補充 質疑드리겠습니다.
  局長께서는 中央部處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立場을 다른 분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局長께서 말씀하셨다시피 地方自治는 그 地域 住民의 地域과 特性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입장은 우리 區의 ’91年, ’92年, ’93年度의 豫算編成과 執行의 立場을 보면 과거와 극히 다른 점이 없다, 그래서 他地域보다도 地域 與件이 열세에 있는 입장인데 우리 區의 豫算編成이나 執行의 立場을 보면 內務 指針에 의해서만 많이 하고 있다, 地方自治第의 意義가 많이 담겨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네, 지금 ’91年, ’92年 豫算編成에 있어서 우리 地域 住民의 特性과는 차이가 있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政府의 豫算編成 指針에 依據 획일적인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접 豫算編成指針 作業도 했었고 그러한 立場에서 말씀드리면 內務部 豫算編成指針은 地方財政法에서 「內務部長官은 各部署에 중앙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地方自治團體豫算編成 指針을 樹立하여 시달해야 하고 各 地方自治團體長은 이 指針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의 내용은 우리 區政의 전부를 망라해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全國的인 기준을 정해 주어야 할 사항 거기에 한해서 지침으로 지금 제한을 하거나 완화를 하거나 하고 있는데 저희 區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적인 經費라든지, 또 아니면 준인건비적인 관서운영경비 등과 그 다음에 각종 노임단가라든지, 영조물 기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指針으로 주고 있지만 그 나머지 사항은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豫算編成過程에서 얼마든지 地域의 特性을 豫算으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性完 委員    局長님 答辯 途中에 죄송합니다.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委員님!
  豫算關係는 監査時間이 짧고 하니까, 豫算豫備審査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좀 時間을 절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金廣徇 委員    좋습니다.
  제가 監査 次元에서 總務財務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時間問題가 있고 하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어떤 財政에, 다른 自治 團體의 財政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말 地域發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豫算編成過程에서 가급적 財源이 허락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地域特性에 맞는 豫算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립내각 선포 이후의 공직자의 자세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答辯을 하지 않더라도 委員님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月18日 대선에서 公明選擧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公明選擧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은 일단 저희 政府의 立場은 公明選擧를 조목조목 나열하기보다는 우리가 國民意識이나 關係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아서 公明選擧의 분위기를 흐트리는 사항, 불법사항 또 내각의 중립의지를 훼손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것이 근본적인 政府의 方針이고 공무원 자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이어서 監査室長님 나오셔서 業務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監査室長 李英珪입니다.
  監査室의 ’93年度 主要業務計劃과 實績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에 앞서서 ’91年度 監査內容과 이에 대한 指示事項을 먼저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91감사내용 및 조치사항
 ’92주요업무현황(총괄)
 ’92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93주요업무계획

(이상 4건 감사실소관)


  이상 報告드렸습니다.
○委員長  梁  燦  監査室長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尹汝亨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지난 第1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때 區政質問時 姜聲煥議員으로부터 지적사항인 19個의 洞長이 어느 특정 정당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빚은 洞長들에 대해서 監査의 措置事項을 말씀해 주십시오.
○監査室長  李英珪  지난 第1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때 姜聲煥議員님께서 質問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尹汝亨委員님께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第1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會議때 姜聲煥議員님의 質問이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에 대해서 李文在 區廳長님께서 答辯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監査室에서는 機關長께서 答辯하신 사항 이외에 별도로 答辯을 드린다는 것은 2중 답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지금 監査室長님 答辯은 좀 모호한 答辯을 하시네요.
  公務員들 사기문제나 모든 감사대상이 洞長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지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區廳長 解明性으로서 監査를 처리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해명성이고 監査室에서는 監査室에서 할 직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 그것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答辯해 주십시오.
○監査室長  李英珪  尹汝亨委員님 質疑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質疑해 주신 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번 答辯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機關長이신 區廳長님께서 여러 議員님이 계신 데서 자세하게 答辯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 외에 또 答辯을 해 드린다면 重複性 答辯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尹汝亨 委員    아니, 여기는 監査室인데 監査室에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보류한 것인지 그것을 區廳長이 答辯했다 하는 것을 자꾸 중복된 말씀을 하시면 監査를 받는 收監 關係公務員이나 그 質疑를 한 委員이 아무런 監査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答辯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일간지에 분명히 보도도 되어있고 또 잘못된 사항이면 監査對象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징계에 감봉을 했다든지 또한 충고를 주었다든지 또는 견책을 했다든지 말이에요.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십시오.
○監査室長  李英珪  네, 알겠습니다.
  지금 尹汝亨委員님께서 추가로 質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質疑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준비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책임감 있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드려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報告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됩니다.
○尹汝亨 委員    그러면 오늘 監査 끝나기 전까지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오후에 答辯해 주십시오.
○監査室長  李英珪  네,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朴時河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을 보면 92年度 현재 361件입니다.
  行政上 措置된 것이…….
  이 措置件數는 88年 436件에 이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89年, 90年, 91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公務員들의 轉換期에 정신상태가 흐트러져서 그런 것인지 이 監査 內容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네, 朴時河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年度의 行政措置 事項은 361件이고 그 외에 91年度는 244件, 90年은 173件, 89年度는 255件 해서 과거에 비해서 금년이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行政의 水準向上을 기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광범위하게 施策 點檢이라든지 監査를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시정을 많이 했다는 데에 뜻이 있다고 報告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 징계를 보면 징계사항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적습니다.
  이것은 비위 적출의 실적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行政措置로서 361件으로 많은 것은 저희 監査部署에서 監査를 임할 적에 가능한 소소한 일도 많이 적출을 해서 시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적출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로서는 行政의 質的 向上을 그만큼 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答辯하시는 執行部側 關係公務員들께서는 직․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녹음 청취할 때 어느 분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작년도 12月14日 지역 民願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시정통신 엽서함을 각 議員님 댁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함을 통해서 몇 건의 민원이나 접수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 아까 班常會報에 대한 지적을 했다시피 住民들한테 이 민원함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민원함이 효율적인 효과를 얻도록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며 지금 현재 議員님들 댁에 민원함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설치를 안 해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없는데도 있는데 이것을 점검해서 지금현재 없어진 함은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答辯 듣도록 하겠습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監査室長 李英珪입니다.
  金鍾鎭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行政事務監査時에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신 시정통신 엽서함을 區議員님댁에 설치를 해서 住民이 活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 우리 監査室에서는 32名의 議員님 댁에 바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현재 시정통신 엽서함에 대한 이용도를 본다면 總 187件이 저희한테 접수되어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작년도 1年 동안은 154件이었는데 현재는 이에 비해서 33件이나 늘은 이러한 현상입니다.
  지금 金鍾鎭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議員님 댁의 시정통신 엽서함을 이용한 숫자가 어느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고 또한 파악이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住民께서는 그 함에서 엽서를 꺼내 가지고 필요사항을 기록해서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郵遞局에서는 바로 本廳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本廳에서 분류가 되어서 저희 區廳에 내려오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區에 도착되는 엽서가 그것이 어느 議員님 댁 엽서함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시장의 시정통신 엽서함에서 꺼내서 작성된 것인지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議員님 댁에서 엽서함을 이용한 것인지 식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추정을 하건데 작년 1年 동안은 이 엽서함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한 民願이 154件이던 것을 이번 11月20日 현재로서는 33件이 많은 187件이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많다는 얘기는 그 만큼 議員님댁에 설치한 그 엽서함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 만큼 많이 늘은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議員님 댁에 설치된 시정통신 엽서함이 일부 망실되거나 또는 훼손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 실태를 바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깨졌거나 없어진 것은 바로 설치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지금 答辯해 주신 187件이라는 것이 議員님들 댁 앞에 설치된 민원설치함에 다 住民의 民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中浪區 全體에 들어온 民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監査室長  李英珪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議員님 댁에 설치되어 있는 그 설치함은 아직 홍보가 주민들한테 덜되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班常會를 통하든 會報를 통하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議員님 댁 앞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좀 홍보하도록 그렇게 監査室에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監査室長 李英珪입니다.
  金鍾鎭委員님께서 補充 質疑해 주신 시정통신엽서함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管內에는 시정통신엽서함이 모두 693個所에 設置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정통신협서함 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班常會報라든지, 기타 地域新聞에도 우리가 활용을 해서 弘報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弘報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金鍾鎭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경청해서 앞으로 보다 더 弘報를 많이 해서 많은 住民들이 필요시 즉시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李錫昌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李錫昌委員입니다.
  아까 金鍾鎭委員님께서 質疑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各 委員님들 집앞에 設置되어 있는 민원함이 어느 委員님댁에서 나왔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設置해 놓았으면 그 洞에 어느 洞인가를, 洞에서 꽂을때 墨1洞이면 墨1洞, 中和1洞이면 中和1洞 고무인을 찍어서 민원함에 꽂아 놓아두면 그 洞의 소재가 확실히 구별이 되리라 생각되고 그것을 시정해 주시면 監査室에서 파악하시는데 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사실, 공무원 진정이라든지 고발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며 그 措置는 어떻게 하셨는지 民願人에게 措置結果報告를 해 주셨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監査室長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李錫昌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答辯한 내용중에 시정통신엽서, 그 카드로써는 洞別로 식별이 곤란하니 洞別로 고무인을 찍어서 사용하면 그것이 어느 洞에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行政的으로 檢討를 해서 가능한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의 비위사실 조사관계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自體監査를 해서 현재 징계요구가 된 것은 모두 4件이 되겠습니다.
  이 4件 中에 1件은 징계의결을 해서 견책처분을 한 바 있고 그리고 1件은 지금 징계요구중에 있고 아직 議決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件은 징계 의결한 결과 평소에 그 직원 근무상태의 양호와 반면에 근무 중 시장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감안해서 불문경고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答辯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委員長  梁  燦  李錫昌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아까 민원함 설치 문제에 대해서 檢討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監査室에서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면 당연히 고무인을 찍어 민원함에 꽂아 놓아두면 유효하게 파악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檢討까지 필요합니까, 무슨 協議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편의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委員님 所管 洞에서 그런 陳情이 들어 왔다든지 民願이 들어 왔다 하면 빨리 파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措置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또 하나는 비위공무원들에 대한 陳情이 告發이 民願書類로서 區廳에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措置結果를 陳情한 사람 본인들에게 회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措置를 했다든지 그런 結果報告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李錫昌委員님의 補充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質疑해 주신 그 내용 중에서 우리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處罰을 要求하는 內容의 陳情을 직접 저희에게 접수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도 監査過程에서 違法不當한 行政處理가 있었을 때에 이에 대해서 法에 의한 措置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통신 엽서제도의 검토는 필요 없이 바로 施行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수용을 해서 施行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이것으로 監査室 所管에 대하여 質疑, 答辯을 중지하고 14時까지 停會하고자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4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曺斗鉉 委員    監査室 얼마나 했나, 끝내고 하죠.
○朴性完 委員    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계속해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朴性完委員입니다.
  우리 監査室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民主主義가 定着될 수록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秩序가 지켜지는 社會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통 住民들의 實情을 보면 불법 주․정차나 노상적치물 또 불법광고물 등으로 인한 분쟁이 地域間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6個 분야에 21個 單位事業에 있어서 중점분야로써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93年度에는 어떻게 해서 더 秩序를 지킬 수 있는지 對策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男, 女 中․高等學校 앞에 아마 衛生業所나 娛樂施設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區에서는 학교부근에서 陳情이 들어온 사실이 없는지 또 부근에 娛樂施設이나 衛生業所로 인해서 지금 많이 당하고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저해시키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朴性完委員님의 質疑 감사히 들었습니다.
  첫 번째 質疑, 새질서 새생활 실천, 사실 필요한데 불법주정차나 불법광고물 등등으로 인해서 地域住民間에 분쟁이라든지 질서 혼란을 가져오는 예가 있었는데 ’93年度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質疑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 불법 주․정차나 불법광고물은 기능별로 該當課에서 지속적으로 團束을 해왔습니다.
  새삼스럽게 적발한 件數를 報告드린다는 것보다도, 그런데 불법 주․정차와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면 하는 것과 정비례해서 이것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秩序가 可視的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 저희 욕심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一部 地域에서는 불법주정차와 불법광고물이 가시적으로 잘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만 一部 脆弱地域은 그렇지 못하고 隣近住民으로부터 빈축의 대상이 된 地域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年度에 이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우선 잘 되고 있는 것과 안 되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특히 잘 안되고 있는 脆弱地點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도를 일차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는 응하지 않을 때에 行政의 制裁를 가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管內 中․高等學校 周邊에 면학의 분위기를 해치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정화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中․高等學校 周邊에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사례, 예를 들면 비디오가게라든지 또는 음란만화가게라든지 그 외 전자오락실 등등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차원에서 學校周邊 淨化의 別途計劃을 세워서 면학 분위기를 조정하는데 가일층 꾀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補充質疑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學校周邊 같은 곳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정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英珪  지금 補充質疑해 주신 것에 대해서 補充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管內 中․高等學校에 대한 면학 분위기 조성은 우리區 立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학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1個 部署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衛生業所에 관한 사항이 된다면 衛生課라든가 또는 學校周邊에 不良看板이 있을 때에는 建設管理課라든지 이와 같이 각 기능별로 분담을 해서 입체적으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93年度에 가서는 보다 더 可視的인 效果가 나올 수 있도록 强化, 推進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梁  燦  朴時河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朴時河委員입니다.
  公務員들이 國民에 대한 奉仕者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無事安逸 公務員과 다른 측면에서 行政權을 濫用하고 있는 公務員들이 가끔 住民의 怨聲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죄인도 裁判을 받아서 判決이 나야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에 비해서 行政權은 執行力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공무를 담당한 公務員이 執行權을 行事함으로써 정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機會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주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친절하고 위압적인 자세는 認許可 部署라든지 監視團束을 나서는 公務員들에서 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住民들은 執行權이 있는 公務員들에게 이야기를 해 보았자 어떤 意見이 反映되지 못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意見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령 公務員들이 어떤 團束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行政行爲를 했는데 住民들이 그 行政行爲에 대해서 意見 陳述을 해서 '이것이 不合理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내용으로써 혹시 監査室에 그러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調査를 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接收된 것이 있는지, 또 그 내용을 接收를 해서 어떤 監査를 한 결과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公務員들이 지나친 越權行爲를 했다든지 住民이 잘못했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監査室長  李英珪입니다.
  朴時河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務員은 奉仕者로서 住民의 信賴를 받아야 되는 기본자세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認許可 業務를 담당한 公務員이나 또는 監視團束業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이 行政權 濫用으로 인해서 住民의 怨聲을 받는 이러한 公務員이 그동안 얼마 있었으며 이에 대한 措置를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質疑로 생각이 됩니다.
  이 質疑에 대해서는 資料를 별도로 뽑아서 答辯을 드려야 만이 확실한 내용에 의한 책임감 있는 答辯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答辯을 올리는 것보다도 확실한 관계서류를 확인해서 충분한 자료를 뽑아서 그 事例와 그에 대한 措置를 한 例, 그리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아울러 書面으로 報告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尹汝亨委員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오후에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監査室監査를 오전에 종결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午前會議는 지금 마치고 14時에 監査室 所管 質疑答辯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金鍾鎭 委員    書類要求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金鍾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이번 감사자료제출 사항 중 특수 민원사항 처리부의 미처리 내용에 대해서 어제까지 처리된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도 資料를 提出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中浪1職業案內所 非理 是正要求에 대한 처리 및 보고가 6月20日字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書類로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金鍾鎭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書面으로 금일 중으로 報告를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그러면 14時 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17分 監査中止)
(14時 繼續監査)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監査室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鄭元鎭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鄭元鎭委員입니다.
  自體 事務監査中 지적사항이 주로 어떤 사례가 많았으며 징계처분 내용 중에 別定職 公務員은 포함되지 않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監査室長 李英珪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 요구한 것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중에 山林 監視員의 한 사람이고 一般職 公務員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別定職 公務員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鄭元鎭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質疑하신 것 중에 추가로 해서 補充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時河委員님께서 質疑를 해주신 無事安逸, 行政權 濫用 및 不親切 公務員에 대한 진정서 접수와 또 이에 대한 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質疑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바는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음을 報告드리겠습니다.
  또한 金鍾鎭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우리가 제출한 자료 중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처리일자가 아직 경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처리 내용을 양식에 삽입을 못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그것을 다시 삽입해서 드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尹汝亨委員님께서 質疑해주신 지난 臨時會議 때 姜聲煥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한 것인가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區廳長님께서 이미 答辯한 事項’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내용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오후에 다시 書面으로 答辯올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臨時會議 때에 姜聲煥議員님께서 質疑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 區廳長님께서 答辯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한 요지를 간략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19個의 洞長全員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面牧5洞長은 그 당시에 불참을 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洞長이 地域內 住民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석해 온 것은 그 동안 하나의 관례사항이며 또한 洞長의 管掌事務인 각종 행사 참가는 洞事務所 事務分掌 規則에 명문화되어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무지 이탈로 볼 수가 없고 다만 機關長으로서 유례적인 참석이라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 區廳長님께서 여러분께 報告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監査室에서는 별도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서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監査室長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事務分掌規則 第2條 管掌事務가 있는데 第8項에 보면 각종 행사참가, 각종 간행물 배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지요?
○監査室長  李英珪  행사참석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尹汝亨 委員    그 중에서 面牧5洞長이 거기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面牧5洞長은 管掌事務에 業務를 어떻게 수행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십시오.
○監査室長  李英珪  事務分掌 規則에 각종 행사의 참석은 그 내용이 저희가 볼 때에는 洞長이 관내 주민의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洞長이 그러한 참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데도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안 했는지 그 사유는 별도의 규정으로 해 봐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그러면 다른 洞長님들은 거기 管掌事務의 規則을 잘 이행하신 분이고 그러면 참석 안 하신 面牧5洞長은 管掌事務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서 조사를 추후에 書面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네, 알겠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좀 저희 區廳 立場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 결과적으로 委員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드리고 그 경위를 저도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파악을 해 보았는데 洞長들이 단합대회에 참석했던 일자는 9月1日과 9月2日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大統領께서 民自黨 脫黨을 하시고 中立內閣을 宣言하신 그 日字는 9月18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洞長들이 단합대회에 참석했던 시점과 지금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中立內閣의 宣言 時期와의 차이로 봐서 洞長들의 단합대회 참석은 地域의 洞 責任者로서 초청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식을 가지고 참석한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慣行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참석이 되었던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委員님들에게 이런 일로 다시는 걱정을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파악해 보았더니 그 다음 幹部會議 때 區廳長께서 洞長들께 구두로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방금 總務局長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答辯을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제가 어떻게 꼭 징계를 해 달라든지 監査室에서 어떤 처벌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두라도 훈계를 주었다는 이런 식으로 監査에 임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알아듣는데 이것을 굳이 제가 어떠한 洞長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答辯에 그러한…….
  이것이 議會에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監査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것이라 믿고 그런 答辯자료가 충분히 되어있어야 되지 그냥 자꾸 中浪區 洞事務所 事務分掌 規則같은 것은…….
  規則같은 것을 서로 논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議員과 行政機關間에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是認하시고 區廳長님께서 이렇게 주의하셨다는 식으로만 해 주셨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答辯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張一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지금현재 環境巡察 실적이 8萬 1,088件, 이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1日 巡察이 7萬 8,420件, 起動 巡察이 1,820件, 공휴일, 토요일 합해서 610件인데 이 巡察件數는 어떤 항목이고 또 이 정도 巡察實績 했다면 우리 中浪區 내에 상당히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방금 上鳳2洞에 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우리 區民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 환경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데도 많고 또 지저분하고 또 계속 民願을 제기해도 그 결과가 빨리 해소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그리고 이 현황은 어떠한 巡察 現況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張一平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그 環境巡察 實績이 8萬 1,000件이나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년 1月부터 11月20日까지 전체 누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 순찰의 지적한 내용을 보면 청소 분야가 1萬 1,190件으로서 18.8%를 차지하고 있고 街路環境에 2萬 9,597件으로서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無斷駐車 기타 등이 포함이 다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街路環境에 있어서 보면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통행에 지장을 주고있는 잔토방치라든지 또는 이러한 점포에서 물건을 도로상에다가 적치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우리 環境巡察에 摘出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간선도로에 보면 쓰레기 봉지를 가로수 같은데 또는 전주 같은데 내놓는 그러한 투기행위라든지 이러한 등등이 모두 우리 環境巡察 摘出對象이 되고 또 이와 같은 것이 현재까지 적출해서 該當課에 통보해 준 누계가 8萬 1,088件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건수를 적출해서 시정을 했거나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나아져야 될텐데 항상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지적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11個 管內에 간선도로에 특히 상습적으로 무단적치를 하거나 또는 물건을 내놓거나 또는 쓰레기 내놓거나 이러한 취약 지점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취약 지점을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497個所를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이 497個所에 대해서는 따로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진까지 촬영해 놓고, 그리고 이 11個 노선 497個 지점은 우리 區廳 職員과 洞職員이 연계해서 지역 책임제로 이렇게 할당해 주어가지고 이 職員으로 하여금 자기 區域內의 상습 투기되고 있는 취약해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指導와 또는 團束을 해 가지고 근절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月13日 일제히 정비를 한번 했고 그 후에 1次 確認點檢도 해서 재발생된 것을 저희가 91個所를 지적해 가지고 是正措置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로서 애로를 느끼는 것은 가로변에서의 세차행위라든지 또는 가로변에서의 오토바이 상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물건을 내놓고 또는 도로상에다가 駐車해 놓고 세차하는 이러한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또 우리는 團束을 합니다만 그 쪽 입장에서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 금방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本人의 生計關係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정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간선도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뒷골목에서는 약간 지저분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선도로를 1차적으로 정비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뒷골목도 정비할 이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張一平 委員    室長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냐하면 道路 交通法 占用法을 보면 원래 도로를 占用하면 占用 使用料를 우리가 부과를 해야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형식적으로 巡察하는 것보다는 여기 도로에는 꼭 인도에 불편함이 없고 점용세를 내가지고 만약에 허가를 해준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道路使用料를 받으면서 조치를 해주고 또 여기는 도저히 인도에 불편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交通事故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변상을 못 받습니다.
  왜, 인도에 가야 되는데 적치물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도로를 횡단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가 事故가 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交通事故가 났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상당한 피해를 준다 이것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 상회, 그 다음 가구점, 그 다음에 무슨 철물, 알미늄 샷시, 이런 곳이 상당히 도로점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계에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區民이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團束만 하지 마시고 道路交通法 第18條에 보게되면 도로점용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조치해 주고 그 다음에 꼭 團束해야할 것은 강하게 團束을 함으로써 우리 中浪區內에는 불미스러운 事故가 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鄭元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92年 特殊民願 事項의 80% 이상이 건축민원이 많은데 이것은 監理者와 關聯公務員의 사전지도 감독소홀 및 금품수수 관계로 인해서 民願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봅니다.
  監査室에서 관련 부서 공무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建築民願이 최소화,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줄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근간에 中浪區 地域만 보더라도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設置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유소와 주택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사항 처리부에 보면 주유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처리 대장을 보면 措置 事項이 대부분 適法으로 許可된 事項이라는 일관된 처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監査室에서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정말 適法이기 때문에 民願에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答辯 부탁드립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먼저 鄭元鎭委員님께서 質疑하여 주신 建築民願 不條理 事項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中浪區에 지난 1月1日부터 11月20日까지 접수된 一般 陳情件이 902件이 되겠습니다.
  이 중 建築民願이 560件으로써 62%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建築民願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역시 公務員과 施工者 또는 監理者 등과 不條理가 게재될 개연성이 있지 않겠나 이러한 점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民願書類處理하는 과정에서 監理者라든가 또는 施工者 또는 建築主와의 關係에서 不條理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한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民願書類 處理하는데 엄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金鍾鎭委員님께서 質疑해주신 주유소 설치건에 대해서는 이 주유소는 현재 저희 區에서는 産業課에서 管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監査室에서는 민원서류접수체계가 당초에 市民奉仕室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그것을 저희 監査室에 보내 주면 監査室에서는 처리대장에 기록을 해서 해당되는 産業課면 産業課로 보내서 처리하고 그리고 處理結果를 民願人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처리내용을 우리 대장에 기록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産業課에서도 주유소설치를 할 때에 단순한 민원서류로써 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自體 委員會에서도 審議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鍾鎭委員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바와 같이 産業課에서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監査室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監査를 한번 해보셨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英珪  예, 주유소설치 이러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만약에 民願이 發生한다든지 할때에는 즉각적으로 저희가 調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또한 이러한 民願이 發生하지 않게끔 사전에 産業課 기타 또 민원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적으로 協議한다든가 또한 저희가 일년에 한두 번씩 민원서류 처리실태를 자체 점검을 하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해서 처리상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해서 지금 金鍾鎭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지금 監査室長님께서 答辯하신 내용을 들으면 産業課나 市民奉仕室에서 民願處理가 들어 온 것을 회신한 書類를 그저 보관하고 비치해 놓는데 불과하다는 식의 答辯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民願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고 정말 타당하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監査室에서 심사숙고하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관여해서 처리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朴時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朴時河委員입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시적인 한 순간의 잘못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措置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監査가 활발히 進行되었으면 하는 것이 本委員도 같은 말입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희 面牧2洞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집 주위에 公害問題때문에 民願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民願이 들어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벌써 1年前인데 계속 그러한 사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직접 모시고 區廳長님실에 가서 區廳長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區廳長님께서 '그것은 내가 措置를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是正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위에서 소음이 들리고 망치로 땅을 때려서 벽이 갈라지고 화학약품을  써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주위에서 못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일시적으로 중단하다가 또 가고 나면 반복이 되어서 참다참다 안되어서 이 사람들이 作業을 할 때 전화에 직접 대고 擔當者에게 자, 이 소리를 들어 보시오.
  지금 이지경인데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만날 이런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해결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냥 방치를 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동일한 民願事項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왔을 때 이러한 것이 行政擔當 實務者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措置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때 監査를 實施해서 이러한 것이 형식적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인가를 확인을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監査가 성과가 있는,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監査가 되어서 住民들의 피해가 최소한 줄어졌으면 하는 것이 本人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해결 상태에서 民願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監査를 實施해서 근본적인 理由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監査室長 李英珪입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朴時河委員님께서 지금 質疑를 해주신 동일한 사안으로 반복되는 民願에 대해서는 監査室에서 관심을 갖고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동일 사안을 반복적으로 民願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 監査室 職員이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해서 反復民願이 들어오지 않도록 措置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金廣徇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 委員    金廣徇委員입니다.
  質疑順序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아까 質疑를 하려고 했는데 委員長님이 張一平委員에게 먼저 發言權을 주셔서 제가 못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중립내각이 선포된 뒤 公職者의 생각과 자세에 대해서 總務局長님에게 제가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尹汝亨委員께서 答辯資料를 要請했을 때 아직도 行政府가 너무 權威主義的인 發想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에 보면 ‘地域 責任機關長은 계층별 차별 없이’ 저는 차라리 여기에 계층별 차별없이를 ‘정당별 차별 없이’로 표현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過去의 野黨이 어떤 集會를 했을때 公職者가 참석해준 예가 있습니까?
  그 견해를 한번 묻고싶고 여기 答辯資料를 보면 당당한 것처럼 하나도 어떤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資料를 주고 있는 데 모든 사항은 입으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행동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달라졌다하면 어떻게 資料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提出할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는 달라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監査室長 李英珪입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金廣徇委員님께서 質疑하신 資料不備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總務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擴大幹部會議 席上에서 區廳長님이 洞長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빈축을 받는 사례가 없게끔 하도록 강조 지시한 바가 있고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公務員으로서 역시 누구를 막론하고 지탄을 받거나 또는 불공정하다 이러한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게끔 더한층 자중하도록 생각을 하고 職員敎育도 그러한 것이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監査室 所管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答辯하신 課長님들의 효율적인 答辯을 위하여 總務局長님 옆 좌석에 앉아서 答辯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
  그러면 監査場 準備를 위하여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33分 監査中止 )
(14時40分 繼續監査)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市民奉仕室 所管에 대한 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市民奉仕室長 나오셔서 現況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市民奉仕室長 崔春吉입니다.
  市民奉仕室 所管 主要業務 推進事項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91감사내용 및 조치사항
 ’92주요업무현황(총괄)
 ’92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이상 3건 시민봉사실소관)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朴性完委員입니다.
  지금현재 電話民願 接收가 언제부터 되었고 지금 보니까 몇 件이 안되는데 홍보하셔 가지고 電話民願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민원처리자, 현재 직원 옆에 보니까 係長님이 바로 뒤에 앉아 계시던데요?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네.
○朴性完 委員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 中浪區廳에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全 區廳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電話로 民願을 申請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지금은 없는지,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많이 계도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많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市民奉仕室長 崔春吉입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朴性完委員님께서 質疑하신 電話民願 郵送制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번 작년에도 區報에도 게재를 하고 또한 公務員들이 班常會에 참석할 때 電話 民願 郵送制가 있음을 홍보토록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상당히 이것을 이용한 분들은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용하는 회수가 알고서도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팩시 民願 制度가 없으면 아마 이런 것이 더 많을텐데 즉 자기 洞에서 申請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 가장 많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建築物 臺帳이라든지 그 다음에 土地 臺帳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洞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아마 크게 확장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말씀한 係長의 幹部 轉位 勤務制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작년도부터 시작한 親切奉仕運動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職員들이 市民을 보지 않고 맞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치다시피 하고 係長들이 후선에서 업무를 보고있었는데 무엇인가는 좀 公務員들의 자질향상도 할 겸 또 의식계혁도 해야겠다 해서 係長들이 제일 앞에 轉位 勤務를 하게 하고 職員들을 전부 다 市民들을 보게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他區廳에서
저희들을 본따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아직 몇 군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親切奉仕에 대해서는 이것말고도 새로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委員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채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電話民願 申請을 하고서 가져가지 않은 것이 없는지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아까 제가 報告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한 것보다는 약간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큰 차가 없이 전체 申請件數 約 10% 정도가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폐기를 함으로써 行政力과 또한 行政人力과 또 사무용품의 낭비가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委員長  梁  燦  張一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張一平委員입니다.
  민원상담관 운영제도에 있어서 지금현재 洞事務所에 面牧5洞에만 지금현재 격일제 위촉 근무를 하고있다 그러는데 지금현재 1萬 2,000원에 근무 일수가 13日이면 15萬 6,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격일제를 하는, 사실 15萬 6,000원이라면 교통비도 또 혹은 식대도 잘 안되는 이런 실정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戶籍申告 處理, 흔히들 도장찍으면 본인이 오지 않아도 接收處理하게끔 그렇게 戶籍法上 제가 알고있는데 本人이 오지 않으면 接收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本人이 오지 않아도 接收 可能한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市民奉仕室長 崔春吉입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張一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상담관제는 현재 各 洞에서는 대부분 1名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市民奉仕室과 面牧5洞만이 2名씩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분들에 대한 1人當 日當은 1萬 2,000원씩이고 한달 것을 둘이 나누어 가지면 불과 15萬원 정도 되는데 금년 11月부터는 日當이 1萬 2,000원에서 1萬 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들 中浪區廳의 단독적인 手當支給이 아니고 서울市 共通事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에 따라서 11月부터는 1日 1萬 5,000원씩 支給이 되겠습니다.
  다음 戶籍申告 處理에 관한 것은 호적신고는 국가기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法上 상당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잉크색깔부터 시작해서 요식 행위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接收가 되지 않는 하자가 많은 書類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호적신고 처리가 무조건 本人이 와서 處理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식에 맞는 서식에다가 하자 없는 記載를 하면 本人이 오지 않아도  접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戶籍에 대해서는 一般人들 뿐만 아니라 우리 一般 公務員들도 戶籍業務를 보지 않은 사람은 그 記載事項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戶籍申告를 하고 오게 되면 한두 번씩은 반려를 받게 되고 다시 정정해 오도록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간 까다로운 業務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요식 행위를 갖추어서 조금도 하자 없는 서식에 요건만 갖추어 오시면 本人이 오지 않아도 接收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朴時河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朴時河委員입니다.
  지급 市民奉仕室에서 인지를 팔고 계시는 분들이 區廳公務員 身分입니까?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아닙니다.
○朴時河 委員    아니지요, 區廳勤務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市民奉仕室長  崔春吉입니다.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증지업무는 과거에는 저희 市 財務課에서 전적으로 취급을 해서 政規公務員들이 판매를 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市 相助會가 있습니다.
  市 相助會에서 증지 판매업무를 위임받아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창구에 나와서 증지를 판매하는 여직원은 市 相助會 職員들입니다. 
○朴時河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이 업무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區廳에서 監督權이 없는 것이죠?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勤務監督해야 합니다.
○朴時河 委員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一般的으로 行政事務를 처리하고 계시는 公務員들은 상당히 친절하고 제가 봐서도 참 성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인지를 사기 위해서 갔는데 그 분들이 勤務態度가 상당히 산만하고, 자리를 뜨고 이래서 조금 눈살을 찌푸려지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분들도 公務員이려니' 생각을 해서 똑같이 어떤 취급을 받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분들 勤務態度로 말미암아 公務員들의 勤務態度를 성실하게 보시는 民願人들이 잘못한 公務員들과 같이 취급되어서 勤務態度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안받도록 신경 쓰셔서 監督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市民奉仕室長 崔春吉입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朴時河委員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름 전에 그 擔當職員 2사람을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새로 2사람을 교체를 시켜서 勤務를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朴 委員님께서 느끼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業務監督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市民奉仕室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約 10분간 停會하고자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06分 監査中止)
(15時23分 繼續監査)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總務課 所管 行政事務監査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나오셔서 總務課 業務現況을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總務課長 李周寧입니다.
  總務課 所管 ’92年度 主要業務 事業 및 實態를 간단히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91감사내용 및 조치사항
 ’92주요업무현황(총괄)
 ’92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이상 3건 총무과소관)


  이상 간단히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班常會 活性化 提高方案이라 이렇게 되어있는 항목을 보면 지금 서울特別市中浪區統․班長設置條例 第9條 (統班長 會議) 「洞長은 月 1回 定期的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洞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委員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92年度 統長會議 參席現況票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統長會議 參席現況을 보면 제일 많이 회의를 진행한 洞은 23回가 되는 3個 洞으로 中和2洞, 中和3洞, 面牧4洞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제일 적게 회의를 진행한 동은 新內洞, 忘憂1洞이 됩니다.
  거기에 수반된 特別辦公費 使用 內譯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 회의를 진행한 동과 제일 많이 회의를 진행한 동 판공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각기 각 洞에 豫算額이 140萬원 내지 150萬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會議를 23回나 진행한 洞이나 적게 12回를 진행한 洞이나 지출 내역이 비슷비슷합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왜 그 차이점이 나는지를 答辯해 주시고 또 中和2洞 特別辦公費票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中和2洞 일상경비 내역 및 지출 현황에 특별판공비 액이 13만원입니다.
  어떻게 다른 洞에는 150만 내지 140만원을 지급했는데 中和2洞에는 13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總務課長  李周寧입니다.
  尹汝亨委員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9個 洞에 대한 일상경비 지출 현황과 또 실질적으로 統班長 會議를 하는 것과 대조를 하셔 가지고 실적에 의해서 판공비 지급된 사항에 차이가 있다 하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統班長 會議는 條例上으로 월 1회로 되어 있고 또 連席會議를 할 수 있고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洞의 地域 與件으로 보면 19個 洞이 전부 與件이 다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新內洞이라든지 이런 民願人들이 많은 데라든지 또 우리가 環境巡察을 위해서 간선도로라든지 이런데 많은데 우리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우리가 統長會議를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區廳의 지침 내용에 따라서 어느 洞은 수요가 적은 데가 있고 어느 洞은 많은 데가 있고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물론 기록은 月 1회로 되어 있지만 그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청소관계도 있고 어디는 잘 되는데 또 어디는 잘 안되는데 라고 판단한다면 洞長이 또 統長會議를 더 소집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각 洞마다 統長會議를 많이 하는데도 있고 적게 하는데도 있다 라고 제 개인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는 洞長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틀림없다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辦公費 關係는 여러 가지 統班長 會議도 있고 각 洞마다 간담회도 있고 洞政報告에 다 포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地域 與件上에 그러한 統班長 外에도 지역 단체라든지 이런 간담회라든지 또 우리가 統長會議를 공식적으로 안했다 하더라도 수시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統長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음료수 대접 정도로 해서 1인당 500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尹汝亨 委員    委員長님!
  지금 課長님이 말씀하신 答辯은 東問西答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적한 사항에는 統長會議를 적게 한 新內洞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民願이 많이 발생하는 洞은 會議를 많이 진행할 수 있다고 答辯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民願이 많이 발생되는 洞에는 사실 統長會議를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반면에 그 洞은 열 번 밖에 안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洞에는 23回까지 했어요.
  제가 드리는 얘기와 지금 課長님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 하고 계십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答辯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疑問을 가지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地域與件上 다르다, 그리고 辦公費가 統班長 會議 뿐만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洞政報告會라든지 이러한 辦公費가 포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辦公費 支給하고 統班長에는 지금같이 연관을 해서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완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현재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나중에 이런 洞에 대한 豫算을 배정함에 있어서 區의 여러 가지 支出事項을 더 확인하고 지도하고 해서 불필요한 경비가 支給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명심해서 業務處理를 하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두 번째 質疑 事項에 答辯해주세요.
  中和2洞이 特別辦公費가 어떻게 해서 13만원으로 되어 있는가.
○總務課長  李周寧  總務課長 李周寧입니다.
  尹委員님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가 洞事務所에서 직접 받은 자료인데 지금으로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오타로 된 것 같습니다.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3일 전에 받았는데 總務課에서 19個 洞을 전부 수합하다보니 확인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지금 저희들도 區廳에서 보내준 資料를 區廳에서 접수한 것보다 더 늦게 받았습니다.
  本 事項에서도 이러한 問題점을 발견했는데 지금 監査場이 아닙니까?
  監査資料를 提出하는데서 檢討없이 무조건 그대로 올립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저희들이 일단 훑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 總務課에서 5個局 자료를 챙겨서 토요일날 10시까지 갖다 드리다 보니까 저희 課에서 실제 충실히 확인해야할 그 내용이 오타가 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앞으로 좀 檢討해서 이 監査資料에서 오타가 나오면 상당히 計數調整에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다시 檢討를 해봐서 전체누계가 맞는지 다시 答辯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金鍾鎭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中和1洞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물론 各 常任委員會에서 洞監査 나갑니다마는 中和1洞은 監査에서 제외된 洞이기 때문에 情報費 支出을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월 15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0만원 밖에는 支出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만원씩 11개월이면 165만원이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尹汝亨 同僚委員이 質疑하신 바와 같이 上部機關에서 檢討 안하고 提出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答辯을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김종진위원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아시겠지만 行政機關에서 회계절차라는 것이 엄격한 節次와 方法에 의해서 支出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委員님들께 지금 비추어지는 사항은 지금 이 資料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서 변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情報費는 洞長인 경우 月 15만원씩 豫算에 計上되어서 매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洞에서도 事項報告를 하다 보니까 委員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選擧期間이고 해서 금액을 우리가 豫算配定하게 되면 1日 字로 事項報告 해야 되는데 좀 며칠 늦었다든지 그래서 提出 日字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1個月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金鍾鎭 委員    아니 그러면 교부액 배정에 대해서도 다른 洞長들은 다 월 15만원씩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굳이 中和1洞만 126만원으로 아니 13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中和1洞만은 배정액이 적게 책정이 된 것인지 이것도 미스프린트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中和1洞은 몇 개월 동안 공석이 있었습니다.
  洞長이 새로 부임이 되었는데 몇 個月동안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정확하게 몇 개월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조금 전에도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洞에서 報告 할 때 날짜기준이 월별로 실적을 報告해야 되는데 4/4分期를 누락시키고 洞에서 報告가 되었습니다.
  이 洞만은 별도로 제가 會議 끝난 다음에 洞事務所에 확인해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한가지 더 質疑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상금 민원상담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1월부터 10월까지 208만 8,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상담관에 대한 인건비는 월 얼마이며 이것이 상주 민원상담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이 민원상담관제도는 우리가 ’90年度 親切奉仕 次元에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洞事務所 職員들이 자기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녀자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洞事務所에 왔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친절을 안내함으로써 業務를 도와 주는 立場에서 민원상담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민원상담관은 주로 退職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1일부터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1만 5,000원씩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이것이 어느 洞에서는 민원상담관에 대해 支給하는 것을 報酬라고 하는데도 있고, 謝禮金이라고 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人件費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우리가 비목적으로 보면 이 분들이 奉仕를 하는 것에 대한 우리 行政機關 立場에서 하나의 謝禮金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奉仕料, 謝禮金, 人件費 등등으로 풀이되어서 各 洞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칭을 謝禮金이면 謝禮金 아니면 奉仕料면 奉仕料로 공히 통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鄭元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鄭元鎭委員입니다.
  ’92年 統長會議 參席現況은 區에서 만들었습니까, 各 洞의 資料를 받아서 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各 洞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런데 어떻게 各 洞마다 統長數字에 그대로 100%참석이 되어 있다고 체크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참석인원 체크한 것이 올라와 있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委員님들 資料로써 저희들이 洞에 지시해서 수합한 사항입니다.
○鄭元鎭 委員    1연에 民防衛訓練이 몇 차례인데 民防衛關係 때문에 統長會議를 두 번한 洞이 있고 매월 10에서 11회까지 한 洞이 있는데 民防衛事項이 訓練外에 統長들 會議를 소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統長이 民防衛設置 基本法에 보면 민방위대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民防衛訓練이 지역적으로 물론 우리 區廳 民防衛課에서 모든 지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 會議를 할 수도 있고 또 각종 여러 가지 교육소집 통보라든지 이런 것은 통하지 않고 그냥 전달했을 경우에는 資料의 數字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鄭元鎭 委員    소집훈련원 통보할 때 1回 이상 그 건 가지고 한번 訓練召集하는데 2, 3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매월 民防衛날이 있고, 그 다음에 民防衛 創設紀念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會議를 召集합니다.
○鄭元鎭 委員    民防衛나 統長會議時 統長들이 100% 참석한다는 얘기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일단은 統長들이 다 民防衛基本設置法에서 會議를 召集하게 되면 모두다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제가 보았을 땐 안맞는 것인데요?
○總務課長  李周寧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委員長!
○委員長  梁  燦  鄭元鎭委員님 끝나셨습니까?
○鄭元鎭 委員    네.
○委員長  梁  燦  尹汝亨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中和2洞에 特別辦公費, 區廳에서 中和2洞으로 내려준 증빙서류를 갖다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알겠습니다.
  書面 提出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質疑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朴性完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朴性完委員입니다.
  總務課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事務監査를 하면서 시정 요구된 것이 대략적으로 잘 된 것으로 本人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班常會 活性化 提高 方案에 대해서는 말단 반에 사는 사람으로 봤을 때 제대로 안되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民防衛가 있고 班常會가 있어서 아마 統長會議를 두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班常會에 대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까 文化公報室 監査 때 여러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洞을 보아서도 어느 委員님이나 다른 洞의 住民들에게 물어 보아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班常會는 地方自治가 됨으로써 住民이 主人이기 때문에 主人들이 班常會를 통해서 住民의 厚生福祉나 여러 가지 地域 與件에 어려운 것을 서로 얘기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制度的인 側面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탁상공론의 반상회가 아니고 지금 總務局長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1個 洞에 1個 統을 할 것이 아니라 몇 개 統을 겸해서라도 직접 總務局長님이나 區廳에서 또 洞事務所에서 실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班常會를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朴性完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朴時河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朴時河委員입니다.
  현재 統長님들에게 매월 支給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統長手當이 매월 8萬원씩 支給되고 있습니다.
○朴時河 委員    그리고 統長님들 중에서 學資金을…….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統長 數字의 15% 범위 내에서 中學生과 高等學生을 가진 統長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朴時河 委員    總務課長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中浪區議會에서 얼마 전에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가 構成되어서 統․班長 設置條例를 改正하려고 하다가 연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統長님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정한 給料를 支給받고 그 다음에 洞行政에 협조를 해야 될 사람인데 一部 地域에서는 이름만 걸어 놓고 제대로 統長活動을 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統長 連任禁止條例를 만들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改正을 留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本 監査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問題點이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다시 連任禁止에 대한 條例가 다시 論議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提出해주신 資料에는 ’92年度 參席現況에서 各 洞別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各 洞別로 統長 定員數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는 몇%가 統長會議에 出席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가령 面牧1洞같은 경우에는 몇 個 統이 있는데 會議에는 몇 名 정도가 참석해서 참여율이 얼마다 그래서 전체 토털은 몇 %정도가 統長會議에 참석했고 또 民防衛에 참석했다 하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현재 統長님들은 당연직으로 民防衛 隊長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이러한 내용이 統長님들 중에서는 남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民防衛法이라든지 어떤 法에 여자는 우리나라 大韓民國 憲法에서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軍隊에 가고 하는 것은…….
  이럴 경우에 統長님들이 여자 統長님들인 경우에 民防衛法에 저촉이 안되는 것인지, 그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總務課長 李周寧입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統班長 會議時 統長參席 숫자에 대한 資料提出 요구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統長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統長은 본래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남자들이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들어섬으로써 남자 統長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또는 강남 지역, 또는 종로, 중구, 장안지역, 상가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 남자로서의 統長委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市 全體에서도 여자 統長을 많이 委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은 거의 다 여자로서 統長을 委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民防衛 基本法에 보면 統長은 民防衛 隊長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民防衛 隊長이 될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民防衛 基本法에서 여자인 경우도 民防衛 隊長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鄭元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鄭元鎭委員입니다.
  ’92年度 統長子女 獎學金 支給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統長의 사기앙양으로 장학금 지급하는데는 異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학급석차가 낮은 학생인데도 명칭을 장학금으로 하니까 주위의 他 學生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금 명칭을 학비보조금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洞事務所小規模 便益事業에 따른 質疑를 하겠습니다.
  아까 答辯內容에 보면 지침 시달은 확실히 한 것 같은데 편성 금액이 모자란 洞이 있었는지, 사업은 더 할 것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사업시행을 못한 洞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 4, 50% 밖에 사용하지 않은 洞은 小規模 便益事業이 없어서 못했는지 안해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4, 50%된 洞은 ’93年度에는 조금 줄여도 된다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鄭元鎭委員님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2年度 獎學金 支給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統長獎學金設置條例에 보면 統長數의 15% 범위내의 숫자에 대한 豫算을 반영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區廳에서는 가급적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統長들에게 시혜를 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年에 한 번 정도는 統長 獎學金 支給 惠澤을 받도록 이렇게 統計上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獎學金이란 말이 조금 위화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條例의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수한 학생을 주는 것을 뺐으면 좋겠다…….
  글쎄요, 저도 委員님…….
○鄭元鎭 委員    주더라도 명칭을 장학금이 아니라 학비 보조금으로 바꾸면 안되냐 이것이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조금도 사실은 혜택을 주는 것이고 장학금도 혜택을 주는 것인데 어휘상으로 볼 때 장학금 하면 조금 더 말이 학생에 대한 긍지라는 뜻이 강하게 표출이 되고 그런 것은 議員님들이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좋은 말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장학금 관계는 우리 區 뿐만 아니라 他區에서도 이런 명칭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小規模 便益事業은 금년도에 洞當 年 2,000萬원씩 計上을 해서 우리가 3億 7,000萬원이 포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議員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하고 그럽니다.
  지역의 小規模 事業을 발굴해서 불편이 없게 하도록 수차에 걸쳐 했고 그래서 저희들을 제도적으로 2/4분기까지는 분기별로 각동 공히 똑같이 나누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각 洞에서 필요한 경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즉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委員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어느 洞에서는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어느 洞에서는 적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의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洞長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많이 會議 때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市에도 區廳을 보면 강남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도로포장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 계통으로는 예산이 他區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고 그러한 사례로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좀더 앞으로 이것은 계속 事業費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元鎭 委員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計劃樹立時 區議員 및 洞 地域 代表와 意見樹立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달했다 하는데 각 洞에 조금씩 小規模 事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그렇고 전체 議員님들도 小規模 事業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도 상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촉구를 각 洞으로 해서 어떤 방향이 좋으냐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새로 지시를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尹汝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구민표창자 표창 연월일 1992年9月8日字로 표창 기관은 總務課, 주소를 보면 9月8日에 표창받은 對象 住民이 전부다 中和2洞입니다.
  어떻게 해서 9月8日날 집중적으로 總務課에서 中和2洞 住民을 상대로 해서 표창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尹汝亨 委員    委員長님 지금 中和2洞 표창 문제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統班長設置條例 特別辦公費 內譯이 中和2洞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中和2洞長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일상 경비 내역 관리하는 은행통장을 지참해서 出席要求를 動議합니다.
○委員長  梁  燦  尹汝亨委員님께서 中和2洞 洞長 出席要求 動議案이 들어왔습니다.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朴性完 委員    朴性完委員입니다.
  거기에 반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中和2洞 出身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표창 같은 것은 洞長님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의욕적으로 洞 行政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尹委員님께서 널리 관대히 생각을 하셔서 洞長님까지 꼭 出席을 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鄭元鎭 委員    計數도 틀리고 하니까 불러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요.
○委員長  梁  燦  그러면 원만한 行政事務監査 進行을 위해서 約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17分 監査中止)
(16時27分 繼續監査)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汝亨委員께서 中和2洞長 出席要求 動議 發言이 있었습니다.
  또 朴性完委員께서 서면으로 정정 보고를 받아서 대체하자는 開議案이 있었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表決處理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性完委員님의 발언내용에 動議하시는 委員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尹汝亨委員님 動議案에 찬성하시는 委員님 擧手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動議案이나 開議案이나 모두 否決되었습니다.
  그러면 委員長으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本 件에 대해서는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을 팩시로 일단 받아서 다시 검토해 본 뒤에 그래도 착오가 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고 다른 監査를 進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 계속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 委員    金廣徇委員입니다.
  總務局長께 質疑하겠습니다.
  國家에서도 지금 豫算節減을 위해서 작은 政府를 止揚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中浪區에서는 불필요한 직제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質疑하겠습니다.
  統班長制度는 어느 政黨에서는 지금 폐지하자는 立場도 있습니다.
  統班制度는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고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생각하더라도 統班長은 民主主義社會에서는 가장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데 統班長이 우리의 인적사항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생활이 침해될 문제가 있는데 總務局長의 見解는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總務局長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總務局長 金禹奭입니다.
  金廣徇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質疑로 政府에서도 豫算節減 등을 통해서 작은 政府를 止揚하고 있는데 中浪區에서는 불필요한 직제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축소, 통폐합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는데 물론 政府에서도 작은 政府를 止揚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구의 확대는 통제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우리 中浪區에서도 그 基本 方向에 맞추어서 불필요한 직제를 가지고 있거나 또 불필요하게 기구를 확대하거나 그런 事例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行政需要가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있는 人員을 증원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 기구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현재 있는 人員을 凍結해서 人力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기구확대도 현재 필요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직제를 조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行政需要에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 서울市 各 區의 立場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中浪區의 立場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人員이라든지 機構가 우리 中浪區의 모든 行政與件에 비추어서 과다한 人力이라든지 불필요한 機構가 있는지 이것은 물론 再檢討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委員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각종 上位法이라든지 自治區에 委任되어 있는 각종 위임규정 또 행정사무 위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으로서는 과다 人力이라든지 불필요한 直制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見解입니다.
  두 번째로 統班長制度의 廢止에 대해서 區廳의 意見이 어떠한지 質疑하셨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어떤 制度든지, 制度가 현재 運營中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制度가 運營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制度의 趣旨나 背景이 어떤 연유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시대에 시작된 制度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시점에 와서 과거의 일제시대에 있었던 制度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야 한다든지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보다 더 愼重한 檢討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저로서는 생각을 하고, 또 委員님들 제 答辯이 미흡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制度이기 때문에 물론 自治第가 성숙되고 自治第라는 것도 어떤 關係法令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上位法이라든지 관계法令이 우선 선행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 制度의 存廢與否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短點이 있다면 短點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制度自體를 일시에 廢止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른 감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立場입니다.
  答辯이 될런지, 미흡하다면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근본적인 問題에 대해서 檢討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金廣徇委員입니다.
  總務局長님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答辯해 주신데 대해서 사생활 침해분야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 주실는지 區의 立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統班長制度 運營의 附隨的인 사항으로서 統班長이 맡은 바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어떤 인적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목적이 個人의 私生活을 侵害하고자 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반의 發展的인 運營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私生活을 侵害하는 謝禮가 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金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볼 수 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指導監督을 해서 個人의 私生活에 악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인적사항에 관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 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朴時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朴時河委員입니다.
  中浪區廳에 소속된 公務員들의 車輛保有現況 資料를 提出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提出된 資料에 의하면 차량보유 직원수와 보유율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차종 및 배기량을 명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要求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要求를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資料를 要求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交通地獄입니다.
  그 다음에 區廳이라든지 洞事務所라든지 좁은 주차공간에 이 車輛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民願人들이 駐停車 問題 때문에 자주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問題가 있습니다.
  또 中浪區廳만 하더라도 上部指示로 인해서 車를 區廳長님이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公務員들은 물론 개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私有財産制度의 社會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車를 가지고 있든 또 어떻게 운행을 하든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할 法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公務員들이라면 住民들의 奉仕者로서 住民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公務員들의 車輛保有現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직위에 조금 벗어나는 車를 소유함으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 부정의 요소도 될 수도 있다 라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고 싶어서 車輛保有 現況 資料要求를 했었고 두번째로 한번 新聞이나 TV에서 방영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는 사람들이 맹점을 이용한다고 해서 公務員들이 차량세금납부를 안하고 車를 운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황이 좀 더 우리 區廳에는 없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自動車稅 納付現況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問題點으로써, 온라인이 안되어 있어서 他區에 居住하고 있는 분들의 車輛納付現況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양해사항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전에 우리는 공인으로서 그 분들이 솔선수범 하는 公務員이 되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資料를 要求했습니다.
  현재 차량보유 직원수와 보유율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資料를 提出하신데 대해서 問題點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總務課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朴時河委員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委員님께 職員別로 차량보유 실태라든지 이런 자세한 사항을 資料提出했어야 했는데 제가 미처 提出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資料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資料가 財務局 系統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車輛保有現況만 提出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朴時河委員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公職을 管理하는 저희 總務課에서 명심해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人事管理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鄭元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官用車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各 洞에 배치된 운전원이 있는데도 그 배치된 운전원이 아닌 公務員이 운전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는데 區廳에서 별도로 敎育은 實施하고 있는지, 만약에 사고 발생할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고 책임관계는 어떠한지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鄭元鎭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운전원에 대한 管理 側面에서 指摘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운전원이 두 분야에서 管理가 되고 있습니다.
  淸掃車輛은 淸掃課 分野에서 管理하고 있고 저희 總務課에서는 行政車輛을 管理하고 있습니다.
  行政車輛이 저희가 管理하는 대수가 約 29臺가 됩니다.
  各 洞別로 되어 있고 또 各 室課別로 그 기능에 맞추어서 貨物車를 비롯해서 乘用車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淸掃車輛 運轉員에 대한 敎育 등은 淸掃課에서 하고 있고 行政車輛 運轉員에 대한 敎育 등은 總務課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신교육으로 週 1回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원이 아닌 운전원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李錫昌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總務課長님, 答辯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朴時河委員님께서 차량 관계로 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中浪區廳 傘下 公務員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보유 대수가 217대로 되어 있는데 217대라면 상당한 대수인데 車輛 駐車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고 이렇게 많은 차량이 출근할 때 다 가지고 와서 駐車를 하다 보면 住民들이 民願 關係로 해서 區廳을 방문했을 때 차를 駐車시킬 때가 전혀 없어요.
  이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民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李錫昌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區에는 職員들 차량 보유한 숫자가 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區廳에 地下 駐車場 가능 대수는 15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駐車問題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區廳에서는 지금 委員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0부제 운행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公務員들은 이 10부제 운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부제에 걸리는 차는 저희들이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에 있는 職員은 카풀제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동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 地下 駐車場에 駐車하는 職員 車輛 臺數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民願人들이 왔을 경우에 駐車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예상해서 우리가 區廳 앞에다가 여러 가지 현판도 세워놓고 청원 경찰로 하여금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워낙 駐車場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카풀제라든지 또는 10부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직원 차량이 區廳에 주차하는 숫자를 줄이는데 방향을 두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尹汝亨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아까 제가 표창장 현황, 中和2洞 30名, 어떻게 공적 심사를 해 가지고 표창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했는데 그 答辯이 없었습니다.
  그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尹汝亨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구민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모범시민에 대해서 洞長의 推薦을 받아서 區廳의 엄정한 공적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사실 금년도에 표창 인원수는 상당히 적은 추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9月달에 시민표창을 1個洞, 特定洞에 일시에 많이 줄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인 것으로 알고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委員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社會問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市에서도 매립지가 김포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에 우리가 쓰레기를 수송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서울市에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市民의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中和2洞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해서, 洞長이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진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경진대회를 統別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統長과 班長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지금 總務課長님께서 말씀하신 변명 아닌 변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쑥스러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洞長의 案이 그러한 좋은 案이 있다면 區廳 幹部會議에서 19個 洞에다가 같은 내용을 지시해서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았으면 편파적인 1個洞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洞에 30名이라는 무더기 표창을 주게되면 그 표창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의 종이쪽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고 표창 받을 분이라면 그 가치 없이 주는 것보다도, 우리 區廳에서는 앞으로 표창제도에 있어서 가치관을 가지고 표창을 주십시오.
  표창에 가치관이 없으면 종이쪽지에 불과한 그것은 市民이 받아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앞으로 市民들의, 住民들의 自負心을 길러주시고 사기앙양과 더불어 또 경쟁의식도 주고 좋은 案이 있으면 그 표창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1個洞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案이 있었으면 19個洞에 해서 똑같은 숫자, 많은 숫자보다도 1個洞에 서너 명씩이라도 차출해 가지고 표창을 주었으면 모양새도 좋고 각 洞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이러한 계도에서 계몽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았으리라 저는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朴時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쓰레기 차량 운전기사 관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름 전 같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環境美化員들끼리 아주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옆에 서서 다투는 모습을 유심히 들여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車輛 運轉技士였고 나머지 한 분은 거기서 쓰레기를 날라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왜 나는 公務員인데 9時 出勤인데 왜 아침 일찍 7市 자꾸 나오라고 하느냐 그렇게 運轉技士가 이야기 하니까 나머지 한 분은 우리 압축 콘테이너가 제한되어 있는데 아침 일찍 안나오면 面牧2洞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다, 배정을 못 받으면 결국 김포 매립장으로 못 가는데 그렇게 되면 청소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쓰레기 車輛 運轉技士는 技能職으로서 公務員이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朴時河 委員    그 다음에 環境美化員들은 일용 잡급이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朴時河 委員    그래서 그 분들 사이의 갈등이, 당신네들은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매일 公務員들 월급 받아가지고 하는데 왜 당신네들한테 맞추어야 되느냐 이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문제점이, 그러면 가령 한정된 콘테이너를 가지고 청소를 다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일용 잡급인 분들이 주장하시는 아침 일찍 7時에 나와서 運轉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公務員들은 9時에 出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時間전에 왔거나 했을텐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어떤 手當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양해 사항으로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協議를 해서 해결해야될 그런 問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갈등 문제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公務員 管理的인 立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朴時河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운전 기사와 또 환경 미화원 관리를 淸掃課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總務課에서는 그 부족한 운전기사에 대해서 충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淸掃課에 통보해서 書面 答辯을 해 드리도록 하고 제가 總務課의 立場에서만 말씀을 객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地方 公務員法에 보면 복종의 의무가 있고 근무지 이탈하지 않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勤務時間이 일반적으로 9時에서 17時지만 그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업무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勤務指針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勤務指針에 따라서 公務員들은 자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그런 실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淸掃課에 問議해서 별도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曺斗鉉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委員    일반 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을 보면 각 洞에서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環境 美化員들이 수요일날 주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就勞 事業人夫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그것을 주워 가지고 묶어서 이고 그런데 이것을 就勞事業 人夫를 動員해서 해도 되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 또 지금 각 洞 차이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최고 많이 나는데는 600만원이 넘고 또 적은 데는 220萬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은, 물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7,000만원이 넘는데 이 매각 대금은 어디에 쓸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아침부터 보면 노인네들, 아주 불구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고, 지고서 보따리를 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아침마다 합니다.
  아주 동네를 다니며, 쓰레기장에 다니면서 그것을 줍고 이러는 것을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曺斗鉉委員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실적 문제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활용문제 지금 이것이 淸掃課에서 業務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答辯을 하더라도 책임없는 答辯이 될 것 같아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書面으로 淸掃課에서 자료를 받아서 答辯을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委員    이것이 淸掃課에서 하면 環境美化員들이 하는데 環境美化員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洞에서 보통 보면 統長들이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洞長하고 統長하고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어떻게 淸掃課에서 합니까?
  이것을 수요일날 걷어서 주는 것이 環境美化員들이지 매각대금은 전부 統長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洞은 우리 區廳의 下部機關이기 때문에 洞에서 이루어진 일은 다 洞長이 주관해서 합니다만 洞長이 맡은 업무가 區廳 각 室, 課에서 지시하는 사항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淸掃課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總務課에서는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書面으로 별도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張一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時間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監査도 있기 때문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區廳 總 T.O.와 현재 人員數 그리고 人員不足數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各 洞에 근무하는 洞事務所 職員들이 사안이 뭐냐면 인원은 TO에 있는데 현재 勤務者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러냐  장기 입원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女性職員일 때는 생리적인 문제와 결혼 후 거기에 대한 보상 일수를 주다보니까 상당한 業務量이 많아서 집에서 자기 婦人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區廳 總人員數, 현재 근무수에 대한 不足數, 長期入院患者 現況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統․班長 資質向上 및 處遇改善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는 상품의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이왕 줄 바에야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것만, 불필요한 밥그릇 같은 용기를 주지말고 輿論을 收集해서 어떤 물건을 주었으면 좋겠나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주는 것이 統班長에 대한 活性化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표시된 상품, 그리고 매년 상품 줄 적에는 輿論을 收集해서 支給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總務課長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書面으로 答辯을 요구하신 區廳 定員과 現員, 그리고 長期 入院患者 現況을 答辯드리겠습니다.
  그리고 統班長 資質向上을 위한 선물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業務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품의 가격 표시문제,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參考해서 檢討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물을 할 때 사전에 輿論調査 段階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金鍾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91年度 決算檢査委員들이 지적사항을 보면 中浪區議會豫算 1억 5,300만원을 區廳에서 執行했고 약 80만원은 保健所에서 執行하는 사실도 지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議會事務局이 있는데 왜 區廳에서 豫算을 執行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金鍾鎭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選擧豫算을 區議會豫算으로 編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거를 대비해서 區에서 管理할 豫算, 또 地方自治團體長의 選擧境遇는 우리가 選管委에 委託해서 하기 때문에 그 위탁금을 豫算에 計上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豫算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이것은 매년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에도 編成이 되었고요, 내년에도 編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은 編成이 되어 있는데 후년에 編成될지는 그때 가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決算 檢査委員들의 地籍事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區廳의 說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常任委員會가 인정되지 않아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議會監査를 못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決算檢査委員들의 地籍事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議會事務局監査에 임할까해서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議會運營費를 여기에서 執行하는 것이 아니고 選擧費의 一部라는 얘기죠.
○總務課長  李周寧  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總務課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들의 휴식을 휘하여 10분간 停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意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그러면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13分 監査中止)
(17時32分 繼續監査)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行政事務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企劃豫算課 行政事務監査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님 나오셔서 業務現況을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企劃豫算課長  千璣雄입니다.
  오늘 감사일정 마지막 시간에 企劃豫算課 業務를 報告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1감사내용 및 조치사항
 ’92주요업무현황
 ’92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이상 3건 기획예산과소관)


  이상 간단하게 企劃豫算課 業務報告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어려운 여건 속에서 制限된 豫算으로 근검 절약하게 豫算을 編成하시기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質疑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92年度 각 洞 宿願事業이 아마 각 洞에서 區廳으로 上程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92年度에 上程된 宿願事業에 의해서 몇 프로가 ’92年度에 執行이 되어 있는지 또 洞別로 보았을 때 주로 어느 洞이 많이 취약이 되어 가지고 제일 요하는데 못하고 있는지 또 洞別로 몇 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朴性完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區議會가 생기면서 점차 지역단위 균형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住民들도 높고 區議會 議員님들도 수시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質疑時인가 豫算審査時에 여러 議員님들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洞單位의 宿願事業 關係를 洞長과 協議를 해서 받아서 균형적인 투자 관계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區에서도 여러 議員님들의 建議를 중점 받아들여 가지고 洞長으로 하여금 동 管內 議員님들과 충분히 숙의한 후에 금년도 8月달이지요, 8月달에 事業을 받아 놓았습니다.
  事業을 받은 것을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각 洞에서 5億 範圍내로 來年度에 豫算이 가능한 균형 투자 차원에서 받아본 결과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액수가 여러 가지 與件, 工事, 事業의 事情에 따라서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總 251件이 들어갔습니다.
  251件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94億 6,800萬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件數로는 도로분야가 124件, 하수분야가 101件, 기존 분야가 3件, 청소 분야가 2件, 복지시설 분야가 12件 기타 9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企劃豫算課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다시 각 室, 課에 主務係長을 부르고 土木, 下水, 綠地 주요한 部署를 불러서 재분리를 했습니다.
  재분리를 시켜 가지고 현장 답사를 시켜서 ’93年度 豫算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사를 시키니까 總 ’93年度 豫算에 第2次 豫算編成 審査 때까지 집계된 것이 나왔습니다.
  166건에 55억 800만원을 반영을 시켜서 반영률은 66.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議員님댁으로 洞을 통해서 배부해 드린 거기에 보시면 어느 정도 委員님께서 각 洞別로 투자된 내용에 대충은 나옵니다만 다만 여기는 왜 나머지 34% 가까이 반영이 안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보았더니 하자보수기간에 걸리는 것이 약 15건이 나왔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業者가 工事를 한 지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業者가 당연히 시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불필요하게 豫算을 投入해서 고치면 하자보수기간 업자만 이익을 보니까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業者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그 외에 현장에서 조사된 통계를 보니까 都市가스 工事가 반드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 몇 件이 나왔습니다.
  또 비교적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이 3件, 이미 今年에 事業으로 추진된 것이 1件 들어가 있고 또 土木, 下水課에서는 간단한 事業이다, 이것은 내년도 洞 福祉費로도 충분하다 하는 그러한 事業이 한 4件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까지 포함한다면 내년도 반영률은 거의 90% 이상이 반영이 되지 않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누락이 되었거나 꼭 해야될 것인데 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區 福祉費 또는 福祉費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타당한 事業, 충분히 내년에 가능한 事業은 반드시 내년중에 혹시 빠졌더라도 되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朴時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中浪區廳에서 소송 사무처리에 관해서 접수를 13件해서 판결을 7件, 진행중인 사건이 6件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中浪區廳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송 대리인의 주소, 상호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에 대해서 자세한 內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企劃豫算課長입니다.
  朴時河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中浪區에 우선 訴訟關係를 중점적으로 고문을 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고광우변호사입니다.
  이 분은 生年月日은 35年生인데 서울大 法大를 卒業하시고 위촉은 저희가 금년 1月18日에 했습니다.
  광주, 인천 부장검사를 하시고 경주, 군산지청장을 하시고 ’91年10月에 辯護士事務室을 開業하시고 서초동의 정곡빌딩에 있습니다.
  이 분이 상당히 많은 訴訟을 擔當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준우변호사입니다.
  34年生인데요, 서울大 法大를 卒業하신 분이고 서울支檢部長檢査를 하신 분이고 國會事務總長 13代 國會議員을 하신 분입니다.
 역시 서초동에 계신 분인데 보충 말씀을 드린다면 區에서는 辯護士를 이외에도 한 분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下半期에 市의 指針에 따라서 한 분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두 분으로도 현재 訴訟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豫算을 구태여 더 써가면서 委囑을 하는 것은 豫算浪費가 아니냐 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訴訟業務가 더 증대되고 더 많아지면 한 분 더 위촉할 것을 더 檢討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수임을 변호사님이 6件을 맡고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錫昌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豫算執行審議委員會 構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審議委員會에 참가되고 있는지 또 豫算執行審議委員會에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豫算執行審議委員會를 금년에 31件 처리한 것으로 아까 報告드린 바가 있습니다.
  豫算執行審議委員會 委員長은 總務局長이십니다.
  그리고 委員은 各 局長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企劃豫算課長이 幹事로 되어 있습니다.
  豫算執行審議委員會에서 審議하는 內容은 예비비의 사용이라든가 또 어떤 같은 목내에서 또는 行政科目에 變更이 필요하다거나 事業計劃을 變更시켜서 이 사업이 다소 세월이 흘렀는데, 豫算은 1年 前에 編成되다 보니까 1年 後에 또는 6個月 後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다소 약해지거나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절약의 필요성이 생기죠, 이 시간의 갭「gap」때문에.
  그러할 경우에 豫算執行審議委員會를 열어서 이 豫算보다는 목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審議해서 結論을 내릴 때에는 그 事業 豫算을 절약하고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이 豫算執行審議委員會를 活用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鍾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제가 알기는 예비비는 예측 불허한 事業이나 예측 불허한 支出에 따라 支出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代 總選擧는 예측했던 일이고, 面牧8洞이 分洞된다는 것도 예측해서 전에 豫算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面牧1洞 廳舍도 제 기억으로는 追更豫算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金鍾鎭委員님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金鍾鎭委員님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예비비는 사실은 豫算이 1年前에 編成이 되다 보니까 1年後에 또는 6個月 後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비해서 이 예비비를 가지고 活用할 수 있는데 14代 總選擧費 支出은 사실은 총 4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總選擧費는 7,4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14代 總選擧費로써 豫算의 確保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고심하던 차에 市의 行政課가 選擧를 총괄하고 전국적으로 14代 國會인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各 區에 똑 같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14代 總選業務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선거비의 부족분을 저희가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面牧1洞 廳舍가 당초에 예산작업 할 때 전년도에 전혀 예기치 못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예견을 했다면 충분히 반영을 하고, 이전대책이라든지 신축문제까지 檢討가 되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지하철 7호선 11공구에 정거장 공사구간에 접촉이 됨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4月달 인가, 地下鐵에서 通報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해 豫算에 확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面牧1洞 廳舍問題가 해결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서 재원도 달리 또 방법이 없어서 임대료 3億 8,900萬원을 예비비에서 支出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나중 결산 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面牧8洞 廳舍는 일부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신설되다 보니까 일부 집기류가 다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부족한 700萬원은 예비비에서 執行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예비비로써의 성격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달리 예산조달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 집행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企劃豫算課 所管 質疑, 答辯이 終了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監査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時에 本 監査場에서 總務局 所管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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