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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2월 19일(금요일) 14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업무보고
  3.     가. 도시정비국소관
  4.     나. 건설국소관
  5. 2.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6. 3.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
  7. 4.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
  8. 5. 도시계획시설(수도․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6.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10. 7.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93년도업무보고
  4.     가. 도시정비국소관
  5.     나. 건설국소관
  6. 2.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3.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조두현의원외 7인 발의)
  8. 4.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박천식의원외 14인 발의)
  9. 5. 도시계획시설(수도․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중랑구청장 제출)
  10. 6.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 제의)
  11. 7.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委員長  林鍾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羅炳燦  중랑구 의회사무국 나병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건설 (수도․도로) 입안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과 1월25일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11월23일 조두현의원외 7인이 발의한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상임위워회 결정 협의결과 2월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박천식의원외 14인이 2월 18일 발의한 고속버스노선의 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이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1월 18일 동부수도사업의장으로부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 위원으로 위촉할 위원 1명을 추천해 달라는 추천의뢰가 있었으며, 2월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해 달라는 추천의뢰가 있어 2월2일과 2월1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나병찬씨 수고하셨습니다.

1. ’93년도업무보고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14시12분)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9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3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고청취로 종결을 짓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정비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인국, 도시정비과장은 공석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경석.
  건축과장 박융성.
  지적과장 김의구.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정비국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중랑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구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항상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 주요업무계획 ─ 도시정비국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명조.
  토목과장 서철호.
  하수과장 안병직.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금년도 2월16일자 부임한 전희경, 위원님들께 소개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산하 4개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 주요업무계획 ─ 건설국소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박천식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네.
○朴天植 委員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도시정비국, 건설국장님 두 분께서 구정보고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 의원들의 하시고 싶은 질문이나 기회를 좀 주시고 2항을 상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박천식위원께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몇 가지 질의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대충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몇 분만 기회를 드리고 간단히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본 예산안에서 예산을 다루면서부터 저희들이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건축과장님과 토목과장님, 하수과장님 세 분에게 참고의 부탁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잠시 위원장님께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 건축법과 금년 건축법상 옥내 주차장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 전 중랑구 주민들께서 건축을 희망하시는 주민들은 작년에 건축허가를 득함으로 인해서 옥내주차장을 회피하기 위한 작년의 건축법에 의한 집을 짓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작년에 허가를 수 없이 득해서 공사가 금년도 약 한 달 전부터 중랑구 전 지역에 수백 건의 건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구정보고에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 해당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메모를 하셔서 이 업무가 시정이 되어야만이 되겠기에 요구를 드립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중랑구 전지역에 도로 실태를 제가 파악해 본 바, 20년, 30년 전 도로상태 입니다.
  그 도로 위에 덧씌우기를 우리 구 예산편성이 되어서 작년 5월 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함께 고생하고 우리가 시야를 넓게 보면서 중랑구 전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예산편성도 했고 집행도 하고 지금도 토목과, 하수과 직원들은 발에 콜탈이 튀어가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저는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축허가가 너무 많이 나간 상태로 인해서 그 오래된 도로가 6m, 4m 도로변에는 도로교통법상 8t 이상의 자동차가 다녀서는 안된다는 제한적인 도로교통법상의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행정 공무원들, 동 행정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적재량이 초과된 차량이 도로상에 진입을 해도 단속할 수 잇는 권한이 없는지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 30년 된 도로가 전부 붕괴되고 하수도가 가라앉고 다시 덧씌우기한 도로가 전부 갈라져서 우리 구 자산인 도로가 망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본위원은 전 동을 순찰해 본 바 발견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성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국장님, 청장님과 함께, 저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경찰 행정 업무와 협조가 없이는 이 우리 도로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있어야만 되는 이 현실을 해당과장님께서는 그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복명해 가지고 우리 자산이 망실되지 않고 손실이 없도록 충분히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의 말씀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박천식위원님 말씀이 공사 감독과정에서 특히 적재함이 넘어 가지고 자꾸 흩어지는 흙이라든지, 또 포장이나 하수도가 파괴되니까 기술적인 감독도 좋지만 특히 토사 같은 것을 적재할 때 과적되지 않게 동시 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장님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4억 들여 가지고 우리 묵동 지역에 하신다 그러셨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姜旻求 委員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을 27억에서 이월된 것을 쓰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집행예산을 받으신 겁니까?
  기억이 잘 안나는데…….
○下水課長  安秉直  네, 하수과장입니다.
  그 예산은 금년도 시 본청 예산에 신규로 추가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먼저 27억은 다 썼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네, 그것은 작년 11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해서 완전히, 이미 끝났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그 공사가 전체적으로 하면 31억이 들었다는 얘기네요?
○下水課長  安秉直  정확하게는 작년까지 투자된 것은 26억이고 금년에 4억 해서 30억입니다.
○姜旻求 委員    30억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그렇습니다.
○姜旻求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22분)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토목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목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으니까 토목과장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 제안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토목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제정은 서울시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에 의거 22개 구청 공히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연중 각 기관에서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 하수도, 체신관로, 전기, 도시가스, 신호등 설치 등의 공익사업으로 각 기관에서 도로굴착 공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관내 전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92년 기준 매년 평균 2,287개소, 66.5Km의 도보와 차도 등을 굴착하였고, 공사가 끝나는 대로 복구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굴착승인 및 복구업무는 주민들의 생활향상으로 매년 물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토목과의 도로굴착 담당 직원 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1건에 대하여 승인 신청으로부터 복구공사 시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굴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로굴착 통제기간 저촉여부, 타 공사와의 병행 시공 가능 및 굴착시기 사전 조정, 굴착 승인으로 인한 예상되는 민원 처리방안 등을 검토한 후 도로굴착 복구비를 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로부터 복구비 납부 확인 후 굴착승인을 하게 되면 굴착 및 포장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굴착 복구공사를 구청에서 시행하는 경우와 도로굴착 원인자인 신청자가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도로굴착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시행하는 경우는 무자격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장 주변에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장기간 지연시켜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 종종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를 토목과 도로굴착 담당 2명이 도로굴착 허가 및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인력 및 시간 부족으로 전 구간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질적 향상 등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량시공과 복구공사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5조3항 및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따라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일부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조례준칙안에 의거 제안하오니 심의하시어 우리 구 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토목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굴착 복구업무는 굴착 원인자 복구원칙에 의거 전기, 체신관로, 도시가스, 상수도 기타 복구공사를 해당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어 우리 구의 두 명의 직원으로는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행해져 있는지, 사용자재와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등 복구업무의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은 인력부족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며, 지방재정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규에 적합하다고 하여 제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비영리법인으로는 서울시 퇴직공무원 단체인 시우회, 감사원 퇴직공무원 단체인 감우회, 건설부 퇴직공무원 단체인 건우회, 대한토목학회가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도로관리에 대한 기술적 경험과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시우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을 시우회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님?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공개경쟁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적합한 업체가 시우회가 적합한데요, 그건 아무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조례안에 보시다시피 시우회하고 계약한다는 그런 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렇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姜旻求 委員    그러면 시우회라는 데는 서울시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이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렇습니다.
○姜旻求 委員    비영리단체이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서울시 토목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이 주로 모임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구성된 단체입니다.
○姜旻求 委員    토목업무에 국한된 것이 시우회는 아닐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아마 토목과장이 잘 모르시나 본데요, 시우회는 전체…….
  거기에는 경찰 공무원도 있습디다, 보니까.
  내무 공무원.
○委員長  林鍾萬  시우회 중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선발해서 거기에 내보낸다 이런 얘기지요.
○姜旻求 委員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우회에서 토목업무에 종사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전체 인원 말씀입니까?
○金鉉培 委員    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姜旻求 委員    중랑구.
○土木課長  徐哲浩  중랑구는 지금 5명입니다.
  부장 1명, 차장 1명, 그리고 직원 3명으로…….
○金鉉培 委員    토목업무에 종사하시다가 시우회 회원이 되신 분이 중랑구에는 몇 분이나 계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꼭 감독을 말이지요, 시우회보다는 그 자격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위탁 업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중랑구가 생긴 지가 지금 불과 약 4년 조금 넘었는데요, 중랑구에서 퇴직한 토목과의 시우회…….
○金鉉培 委員    아니지요, 아니지요.
  시우회의 토목에 종사하신 분들이 그렇게 자격관계가 갖추어져 있는 분들로서 위탁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다년간 서울시의 토목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울시 행정업무나 토목업무 전반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십분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다.
○金鉉培 委員    토목관계에 종사하지 않는 시우회 회원은 위탁업무에 임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지금 현재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성질상 토목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자격에 대해서 좀 보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金鉉培 委員    그렇지요.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토목직으로 4년간이라는 그것만 두지 말고 이 토목기술직에는 면허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토목기술자 2급이다, 1급이다 하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더 덧붙임으로써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만 합니다.
  토목직에서 무조건 4년 이상만 근무하면 자격을 주는 것보다는 토목기술자로서의 자격증까지 더 부여해 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조례를 지금 다시 수정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우회라는 그것을 근거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설명이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시우회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회 설립은 1988년도에 서울시 퇴직공무원 중에 토목분야에 근무했던 직원이 주가 되어 결성이 되어서 ’90년3월에 사단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그 등록 종목은 광고나 건물, 시설물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동안은 서울시에서 직접 시우회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장방침에 의해서 각 구에서 각 시우회와 굴착복구위탁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법적인 근거가, 지방자치시대가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근거가 미약해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굴착복구 업무가 그 동안 시우회가 계속 수행을 해왔고, 금년에도 아마 시우회하고 같이 업무가 수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우회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본청 관계과와 협의해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채용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그런데 토목과장님!
  자꾸 왜 시우회를 강조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지요.
  시우회도 할 수도 있고, 감우회도 할 수도 있고, 건우회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시우회라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되는…….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렇습니다.
  시우회란 말은…….
○徐在雄 委員    시우회라고 얘기를 하지말고, 거기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시우회 말고도 감우회도 있고, 건우회도 있고 비영리단체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이게 좀 나을텐데 왜 자꾸 그 시우회를 강조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렇습니다.
  시우회란 말은 그 조례안에도 없고, 아무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장님께서 설명이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서재웅위원님 말씀대로 각 법인 비영리 단체는 참여할 수가 있지요, 토목과장님?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중랑구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지금 이 조항에 적격한 비영리단체가 구성이 될 경우에 거기도 해당이 되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렇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이 제정사유를 볼 것 같으면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는 위탁운영 하도록 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정되었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인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참가자격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시우회에서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해서 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니 법령이 안 맞단 말이야.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하라 그러면 이것은 모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 참가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 본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저희들한테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할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업무를 수행해야 원칙인데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이 비영리법인의 어떤 특정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저희들한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제가 이야기 한 것 답변…….
○委員長  林鍾萬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曺圭鏞 委員    그럼요.
○委員長  林鍾萬  답변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이 조례안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한 단체를 위한 그런 조례안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면 누구나 굴착복구 감독업무 위탁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업체를 위해서 이 안을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曺圭鏞 委員    네,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부장이 1명, 차장이 1명, 직원이 3명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 직원 3명 중에서 우리 중랑구의 굴착공사 하는데 현지 감독 나와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각 유관업체에서 굴착공사를 할 때 그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현장을 계속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와 시방서 대로 시공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굴착공사 하는데 시우회 감독이, 지금 여기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 해요.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하는데 사실 이 굴착공사가 상당히 끝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으로 다른 어떤 제정이 있기까지는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역할을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그런데 도로굴착공사나 복구공사를 하는데 기간 내에 하지 않고 지연시키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무슨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나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기한 내에 하지 못하면 허가취소를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사실은 이 감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사실 많지, 감독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소용이 있겠어요.
  법으로 이 감독 자체만 자꾸 만들어놓으니, 감독 자체는 그 단체만 하나 또 만들어 놓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土木課長  徐哲浩  작년에도 왕왕 허가조건대로 굴착복구 업무가 진행이 안되어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굴착승인을 보류한 그런 적도 있고 저희들이…….
○徐在雄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대풍 이 구청공사를 하는 업자들을 보면 잘 못했던 사람이 또 계속 그 다음에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한번 지연을 했다든지 공사 이행을 덜 했다든지 했을 때에는 다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주지 않든지 무슨 제재조치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이런 것은 괜히 낭비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일정기간 동안 승인을 안해 주는 방법으로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기간 내에 굴착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비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네, 그렇지요.
  그런 업자에게 다시는 입찰을 주어서는 안되지요.
  안주면 다음부터는 사실 이렇게 감독기관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지요.
○朴天植 委員    재무과에서 담합입찰 관계를 따져야 되고…….
○委員長  林鍾萬  먼저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시우회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우회는 이미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별도로 참고사항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평균연령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럼 시우회의 회원 중에서 말씀이지요, 불명예 퇴직한 사람은 없는지요?
  참고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土木課長  徐哲浩  그것도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요.
○金鉉培 委員    네, 그럼 좋습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단서조항에 보면 굴착복구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자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시우회에다가 직원을 바꾸어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공사감독, 위탁감독 중에 건축의 감리사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일간지에도 가끔 보도되는 것과 같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건축감리를 하면서 부정을 저질러요.
  그러면 이렇게 자격을, 지금 자격관계를 말씀 안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의 공무원 출신이 감독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형편없는 공사를 눈감아 줬다.
  이럴 때 그 책임한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위탁 감독 중에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럴 때 그 책임한계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그것은 위탁금지, 제7조에 보면 위탁해지사항 해서 업무를 이관할 때라든지 위탁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탁해지만 하면 뭐 합니까?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자격증 상실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지, 건축사에 의하면 그 건축사 자격증을 상실시킨다든지 뭐 최고의…….
○土木課長  徐哲浩  그러한 사항에서는…….
○金鉉培 委員    조항이 있는데 지금 위탁감독 하는 사람은 자격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격증 가지고 논의할 수도 없고, 책임한계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土木課長  徐哲浩  저희 공무원도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듯이, 개인이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金鉉培 委員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본 조례안이 통과가 아니 되었을 때 그 때 중랑구청에 어떤 손실이 오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과되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오느냐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대행위탁감독에 따른 경비는 전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서울시에서 일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어 가지고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 자체예산이 없어서 복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 직원, 굴착복구 답당직원 2명으로 방대한 물량의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입안되어서 올라오기 전까지 위탁업무가 중랑구의 공사, 토목과․하수과의 위탁업무, 토목과․하수과의 공사 위탁, 굴착공사시 위탁업무 외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굴착 위탁관계도 있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朴天植 委員    그렇지요, 포함된 말씀이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상수도, 도시가스…….
○朴天植 委員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 있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런데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청에서 올라온 조례를 검토를 하시고 여기서 더 보완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여기다 어떤 안은 빼고 어떤 안은 넣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개략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조례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는 어떻게 됐는데 1조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해주셔야지 개략적으로 질의를 막 하시게 되면 조례안이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하나 하나 검토를 하시고 이 조레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삽입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은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구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이 수탁자를 누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면 누구나…….
○金榮求 委員    글쎄요, 그것은 아는데요, 감우회니 건우회니 시우회니 있는데 여기에 선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구청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국장이라든지 토목과장이라든지 누가 지정을 해 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사내용이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 위탁 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자격과 경험이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단체에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榮求 委員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가사업은 어디까지나 백년대계를 보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진국을 돌아봤습니다만, 국가적인 사업은 정말 국가관을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을 저희들이 직시하고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입안을 해놓고도 잘 활용을 못하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정신이 선진국을 따라 갈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수탁자에 대한, 만약에 감독을 부실하게 해서 눈을 감아 줬다든지 등등 부실한 공사를 했을 때에 어떤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하나 삽입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토목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제7조에 일반적인 사항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그런 조항도 연구검토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끝장이 안날 것 같은데요,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셔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삽입할 것이 있으면 삽입하시고 벌칙규정을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여기 제2조2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인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자격증 시대가 오니까 자격자를 여기다가 보완을 하면 감독이 소홀해서 위반을 했을 때는 자격증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정해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삽입할 것은 더 삽입을 하고 해서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회에 언제 다루어요?」하는 위원 있음)
○徐在雄 委員    거기다가 자격자만 넣는 것으로…….
○委員長  林鍾萬  토목과장 이게 급합니까?
○金鉉培 委員    급하지요, 지금 계속 도로 공사를…….
○朴天植 委員    계속 공사를 굴착하고 있기 때문에…….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이 제2조2항에 자격증 가진 사람을 더 부여하는 것으로 해서.
○姜旻求 委員    하나만 더 추가로…….
○委員長  林鍾萬  네, 뭘 또 추가로 할 수 있겠습니까?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아까 어떠한 단체든지 다섯 명인데, 아까 다섯 명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과장님?
○土木課長  徐哲浩  네.
○姜旻求 委員    다섯 명에서 부장, 차장 빼고 일하는 사람은 셋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토목공무원 두 명이 중랑구를 감독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논리상으로 여기는 위탁 해봐야 세 명이라 그거예요.
  그렇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부장, 차장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아니, 여기도 과장 있고 계장 있으니까 기왕 인원을 배정한다면 진짜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더 보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일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기는 해야 할 사업이니까 이런 문제는 인원이 좀 더 확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두 번째 이것이 21개 구청에서 거의 통과가 됐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봉구청하고, 노원구청, 동대문구청이 현재 본청 안대로 통과가 된 것으로…….
○姜旻求 委員    하여간 이 문제는 통과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대로 하고요,
○委員長  林鍾萬  질의 다 끝났어요?
○姜旻求 委員    네, 다 끝났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曺圭鏞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제가 보기로도 이 정도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꾸 시간 끌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음에 하는 것도 안되고 원안대로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은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다른 위원님들, 강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본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鍾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심도 있게 서로 상의해 본 결과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조두현의원외 7인 발의) 

(16시13분)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議員    조두현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학교부지 때문에 이렇게 건의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은 폐쇄되었습니다만 면목4동 자재사업소 자리 용마산길 위 임대아파트 옆입니다.
  학교부지는 양지국민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급수는 34학급, 중곡국민학교와 면중국민학교의 중간입니다.
  지금 현재 25학급이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 1-4번지 개발제한구역내의 국민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 의원들이 동부교육청을 통하여 확인한 지금까지의 학교설립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10월8일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용지 입안 결정요청, ’91년3월7일 양지국교 설립계획 제출, ’91년3월2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학교용지결정 가결, 91년7월9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사전승인 신청, ’91년12월28일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을 위한 행위허가 사전승인 신청서 반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위 추진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행위허가사전승인 신청서의 반려와 국무총리실 제5조정관실외 3개 부처 직원 5명의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재검토하여 정부의 주택정책에 수반되는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 세대수 1,584세대, 지정학생수 759명에 따라 증가하는 아동들이 기존 학교에 통학할 경우 중곡국민학교의 과대학교화(86학급) 및 2부제 학급(11학급) 발생과 면중국교의 2부제 학급수 증가(16학급)로 인한 교육여건의 심각한 변화가 우려되며 특히 면중국민학교는 4학년까지 2부제 수업이 예상되는 바 건의서를 작성하고 관련법규 도시계획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건설부령인 개발제한구역 제17조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가목에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의 단서 조항에서도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의 지역과 면사무소 소재지 지역에서 문교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학교․중학교의 신축 및 국민학교 분교를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1년12월28일 건설부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사전승인신청서가 반려된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관계기관의 행정조치로 판단되기에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학교 설립예정 지역이 과거 서울특별시 채석장이었으나 현재는 채석의 영향으로 지형이 평지로 변형된 것도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정부의 주택정책에 수반되는 교육여건의 개선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여망을 실현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한층 더 역할을 다하여야 할 이 시기에 관계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관련규정을 재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다수 주민이 원하고 있는 국민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이 유인물을 잘 보시고 이것으로 대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 의원들이 또 더구나 개발하지 말라는 구역에 하필이면 학교를 세워야 되느냐, 또 이 건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올려 가지고 어떤 효력이 있겠느냐고 본위원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를 승인할 경우에 강남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아파트 업자가 땅을 사서 내놓거나 또 교육청에서 그에 상당한 땅을 사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한구역 내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하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두현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議員    조두현의원입니다.
  이 규정에 보면 사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에 「특별시나 직할시․시․읍이 지역과 면사무소 소재지 지역에서 문교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학교나 중학교 신축 및 국민학교 설치를 할 수 있다」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중랑구가 사실 기성세대들이 책임져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93년도에 중학교 원거리를 다니는 학생이 1,800명입니다.
  동대문구, 성동구로 가는 우리 중학교 입학생이 1,8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학년까지가 약 6,000명이 됩니다.
  이것이 학교가 부족이라 타 학교로 원거리로 간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시정할 문제이고, 또한 그 밑에 그것도 자재사업소 밑의 자리입니다만, 지금 용마중학교라고 지정되어서 작년부터 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하철 자재가 쌓여 있어서 지금 취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동부교육청에서 학교 이름까지 지어놓고 또 34학급이라는 학급까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이웃에 현대아파트를 짓고 그래서 앞으로 더 과밀하기 때문에 여기는 부득이한 학교부지로 동부교육청에서도 학교부지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장시간 조두현 부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뜻한 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단 면목6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 전체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본위원도 사실 제 자식들도 노원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동부교육청의 그러한 행정편의상의 구는 행정구역은 중랑구인데 국민학교는 바로 노원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꼭 비단 조두현 부의장님만의 일이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의원님들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이미 선정되었고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여기에서 애 낳기 전에 포대기부터 먼저 장만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될지 안될지 법령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것을 이미 선정해 놓고 잘 안되니까 왜 이것을 우리 의회에 떠넘기는 것입니까?
  왜, 부의장님이 여기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曺斗鉉 議員    조두현의원입니다.
  이것은 학교부지로 선정이 되었고 또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건설부에 도시계획상 그린벨트로 묶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서입니다.
  그래서 입법부 의원들과 이것 때문에 갑․을구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대표인 구의회에서 건의서를 하나 내면 국회의원들도 건설부하고 말씀하기가 더 좋다 그래서 하나 합시다 해서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이것은 건의서입니다.
  건설부장관한테 우리 대표가 이렇게 건의를 하니 풀어주십시오 하는 건의서입니다.
○姜聲煥 委員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건의를 안하면 안풀어 주겠네요?
○曺斗鉉 議員    그러니까 힘을 합쳐야지요.
○朴天植 委員    건의서를 받아줘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曺斗鉉 議員    해달라는 건의서이고 확실히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金榮求 委員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김영구위원 말씀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도시정비국, 또한 건설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파트 몇 세대가 지금 입지심의 건축허가가 나와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 유발되는 교통이라든지 학교문제, 상하수도 문제를 신중히 고려했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쯤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제가 이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아파트가 건립될 때에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유발되는 그런 문제점을 전부다 해결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曺斗鉉 議員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4.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박천식의원외 14인 발의) 

(16시28분)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를 비롯한 서울의 동북부지역 즉, 성북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서울 이남지역인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으로 업무상 또는 귀향을 위하여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하여 동서울터미널이나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가야만 하는 바, 이동시간의 낭비, 교통체증의 가중, 유동인구의 특정지역 집중유입 등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현행 고속버스 노선의 일부를 상봉터미널로 유치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의 방지로 시민들의 공공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상봉터미널에서 망우리 고개 넘어 중부고속도로 입구까지의 거리는 12.95Km, 이동시간은 약 20분 정도이며,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구리시에서 판교간거리는 3.9Km, 이동시간은 9분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중랑구민을 비롯한 서울의 동북부지역 성북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의 시민들이 서울 이남지역인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으로 업무상 또는 귀향을 위하여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1시간 이상을 소비하여 2회 이상의 지하철이나 버스의 이용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의 고액이 소비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중랑구민 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동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손실을 왕복계산 할 경우,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상봉터미널에 고속버스가 없으므로 하여 서울의 남쪽방향인 강남고속버스 터미널과 동부터미널로 유동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서울의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 5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만이라도 상봉터미널에 유치하면 가까운 곳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과 유동인구의 특정지역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화, 이로 인한 교통체증 가중 등의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시민을 위한 공공편익 증진의 차원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지역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曺圭鏞 委員    없기는 왜 없습니까?
    (「아!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林鍾萬  네, 조규용위원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계속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인 박천식위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의원의 자격으로서 질의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심이 없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동북부지역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동감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필 상봉2동의 상봉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주차장이 설립되어야 되겠느냐?
  말하자면 본위원이 사는 중화1동에 그것이 설립되면 아니 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왜 상봉터미널로 지정했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네, 박천식위원입니다.
  조규용위원님의 훌륭하신 질의에 답변코자 합니다.
  본위원의 이 건의안은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지금 방금 조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장소를 택한다는 것만은 사실상 조규용위원님의 질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건의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입안할 경우에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본위원이 건의문을 입안하면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 각별한 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업자가 지정이 되면 그 업자와의 이권 문제에 의심이 가고 의심을 받을만한 그러한 건의문입니다.
  그러나 이 건의문이 건의문으로서 건의가 되면 상부에서 지금 조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화2동이든 신내동 쪽이든 타당지역을 결정하는 권한은 그 건의문을 받는 상부기관에 있습니다.
  제가 이 상봉터미널로 한다는 포인트를 정한 이유는 현재의 거리로서 주민들의 편리한 시간적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실상 상봉터미널을 포인트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솔직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상봉터미널의 문 사장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현재 이 터미널의 현황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현황청취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너무나 장시간 그 분과 면담할 수 없는 본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아본 결과, 과거 국회의원이었던 권영우 씨가 하시는 구의터미널로 현재 여기서 100% 중에 약 40%가 관장차량이나 모든 업무가 그리고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봉터미널에서는 경기 이북인 강원도, 경기도 일부지역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첨부해서 건의문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의안이기 때문에 건의안으로 상부에 건의가 되면 상부에서 어느 지역을 택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 주민 숙원사업만 되면 된다 하는 그러한 저의 판단하에 상봉터미널을 사실상 지적했습니다.
  사실 조규용위원님의 질의에 타당한 논리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曺圭鏞 委員    네, 조규용위원입니다.
  박천식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박천식위원님의 발의한 데 대해서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네, 박천식위원님 그 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일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건의안이 올라가면 타당성은 있겠습니까?
  이권사항이라 굉장히 힘이 많이 들텐데요.
  어떠세요, 과장님이 본 견해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제가 많이 검토 안해봤는데요, 우리 구 터미널하고 고속버스 유치 문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 사업하시는 분 하고 거기 유치되는 고속버스를 운행하시는 분하고는 별개 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그러니까 터미널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유치할 만한 적합한 시설이 우선되어야 되는데요, 또 그 다음에 주차시설 면적하고요.
  그렇다면 우선 내인가를 맡아 가지고 시설을 한 뒤에 그 때에 고속버스 운행하는 업자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은 우선 그것을 하고자 하는, 터미널을 갖춘 뒤에 내인가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姜旻求 委員    사실 이것이 비단 박천식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다해도 이게 꼭 박천식위원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랑구민의, 어떤 경우에서는 부분적으로 그 사람의 생존권도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랑구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민원은 수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별 신경을 못썼는데 아주 훌륭하신 일을 박천식위원님이 해주셨고.
  이런 문제를 뭐라 그럴까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나 지역교통과장님도 한번 좀 많은 센터링을 해주셔 가지고 일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강민구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봉터미널을 포인트로 해야 만이 이 건의문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글맥을 이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현재 신내동 쪽에 인터체인지가 생겨 가지고 다시 진입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이 건의문을 받았을 때는 상봉터미널이 타당성이 없다 하면 지금 지역교통과장님 말씀대로 신내동 쪽에 공지가 많으니까 그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올린다면 지금 중랑구 주민 3만을 대상으로 주민대표가 형성이 되어서 현재 진정서를 받고 있는 모습이 저하고 이상하게도 다행스럽게도, 공교롭게도 바란스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입안하기 전에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이 쪽 4개 구에 저와 안면 있는 의원님께 저의 이 가입안을 여기에 건의하기 이전에 팩스로 보내 가지고 우리 같은 시민의 차원에서 교통난을 완화하고 또 해소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인 이러한 문제를 함께 건의해서 이 고속버스 터미널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 이 쪽 북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성을 도모하여 줄 수 있도록 같이 의정활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본위원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상봉터미널에다가 고속버스를 유치하게 되면 아까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상당한 주차시설과 상당한 부지확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주체가 앞장을 서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장을 할테니 이런 것을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해 가지고 이 건의가 올라가야 어디 상부기관에서 누굴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순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떤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의가 상부기관에 올라갔을 때 상부기관에서 누구를 불러서 이것을 얘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런 발상은 참 좋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속터미널에 고속버스를 유치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박천식위원님의 건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고속터미널 대표자가 이것을 의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天植 委員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의문이기 때문에 건의문 자체가 주민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이 숙원의 뜻만 건의문으로 상부에 건의만 된다면 건의문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방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지역주민 약 3만을 대상으로 중랑구 새마을협의회 부회장인 사람이 성함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 분도 박씨입니다, 저하고 공교롭게도.
  그 분이 진정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김해진위원님, 허용욱위원님 동에 거주하는 분이랍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허용욱위원님께서 저를 보자는 전화를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가지고 ‘박천식의원 입안하고 있는 상봉터미널 고속버스 유치건이, 입안한 그 내용이 공교롭게도 지역주민들도 또 진정을 해서 숙원사업으로 성취해 달라고 이렇게 일이 터지고 있다'하는 얘기를 해 주길래 그 분도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은 저보다도 더 먼저 구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진정을 지금 약 2만 5,000명을 받았답니다, 2만 5,000명을.
  그래서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정을 받겠노라 해서 서울시의원인 배정수의원님과 서울시에서 교통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받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구 주민의 숙원인 이 문제를 의회에서 한번 건의하는 것이 공교롭게 참 잘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함께 주민의 숙원을 도와주자 해서 의정활동의 대표자로서 한 번쯤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한 협조와 당부말씀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 위원님의 생각은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강도를 약하다 강하다를 떠나서, 어떤 건의문이 상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이걸 갖다가 성취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부지문제라든지 자본이 거기에 뒤따르게 되는데 주체가 어떤, 상봉터미널이면 상봉터미널이 주체가 되어서 이게 올라가야 상부에서 이 건의문을 수용할 때 누굴 부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봉터미널 당신 좀 오시오.
  이런 건의문이 올라왔는데 당신은 이 땅에다 이 정도 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을 물어봐야 이런 게 성취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만 발의해 가지고는 안되니까 주체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朴天植 委員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포인트라는 말씀으로 상봉터미널을 넣었습니다마는…….
○委員長  林鍾萬  이 건의안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주체가.
○朴天植 委員    주체는 건의문 제안자이지요.
○委員長  林鍾萬  이 건의문이 상봉터미널에 고속버스를 유치하겠다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박 위원님이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朴天植 委員    아니,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건의문을 만들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委員長  林鍾萬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봉터미널에다가 고속버스를 더 확장해 달라 하는 건의문 아닙니까?
○朴天植 委員    제가 그 포인트를 상봉터미널로 지적한 얘기는 아까 상당한 이해를 돕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아, 그러면 어디든지 좋으니까 해달라는 얘깁니까?
○朴天植 委員    네, 저는 신내동이든지 어디든지 광의의 뜻으로…….
  그래서 각 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친분 있는 동료 위원님들께 팩스로 보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도봉구나 동대문구나 노원구, 그 구의 어느 부지라도 좋으니 우리 주민들을 위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팩스문으로 제가 의정활동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라도 좋으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하나 해달라.
○朴天植 委員    네, 편의상 이 문구를 구성하기 위해서 상봉터미널과의 거리를 예로 든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어느 업자를 저는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위원장님과 동감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鉉培 委員    조금 전에 박천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중랑구 새마을협의회 부회장이라는 분이 상봉터미널과 연관성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모의원님 성함을 두 분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도의 말씀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 협의회 부회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봉터미널에 일관되어 가지고 건의를 하셨다면, 지금 해명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사람은 새마을협의회 부회장도 아니고 상봉터미널에서…….
○朴天植 委員    아니,
○金鉉培 委員    제 말씀 들으세요.
○朴天植 委員    김현배위원님, 제 말의 명예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침 한 4, 5일전에 중랑구청 3층 강당에서 새마을협의회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새마을협의회 부회장인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회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의원이 거기 새마을협의회 회장이시길래 메모를 드려가지고 새마을협의회 그 지도자들께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현배위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누가 새마을협의회 지도자입니까?
○朴天植 委員    저는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입니다.
○金鉉培 委員    알았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새마을관계는 지도자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어느 부지로 확정지어서 버스를 유치하든지 간에 본위원은 불심상관 입니다.
  단, 주민의 숙원을
○委員長  林鍾萬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상봉터미널로 유치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朴天植 委員    현재 이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봉터미널 포인트 아니면 제가 키로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 문맥의 건의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상봉터미널로 해달라는 문제로 저 위에서 결정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건의문이니까요.
    (「가결만 물어요, 통과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林鍾萬  어느 지역이든지 좋다는 것으로 이것을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어느 지역이든지 좋다 하는 것으로.
○朴天植 委員    지금 그렇게…….
○金鉉培 委員    상봉터미널만 하면 안되지요.
○朴天植 委員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것은 저는 불심상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을 합시다.
○委員長  林鍾萬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회를 하시던가 해서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러면 상봉터미널 또는 중랑구 내의 어느 지역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委員長  林鍾萬  네, 강성환위원님.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현행 고속버스 노선의 일부를 상봉터미널로 유치하자고 했는데 상봉터미널이라고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의 교통여건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봉터미널 앞에 도로상 제가 볼 때는 교통체증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고속버스를 상봉터미널로 유치한다면 상봉터미널도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더울 더 불러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의 불편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많다고 생각되기에 본위원은 이 건의문 안건에 대한 것은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의 의견서나 진정서를 좀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립니다.
  의회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결의안․건의안은 어느 의원이나 입안해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것까지 말씀하신다면 좀 무리의 말씀 같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난 1월29일자 서울 KBS 방송국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가 1조 2,000억원이라는 자료까지 저는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성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고속버스를 유치하면 그 쪽 지역은 조금 체증이 있을지 몰라도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사실상 이 강남이나 동부터미널로 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움직일 경우에 서울시내 교통체증은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 쪽으로 유치가 되면.
  그러나 어느 장소에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불심상관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동료위원들께 드렸고, 또 이것은 건의문이기 때문에 건의문으로서 상부에 뜻만 전달이 되면 된다는 저는 이러한 각오하에 입안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당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金榮求 委員    그냥 찬반 물어요.
○委員長  林鍾萬  제안이유나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 보아서는…….
○朴天植 委員    건의문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법 절차를 다 연구해 보았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러니까 상봉터미널이라는 이 단어를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상봉터미널이라는 것을 고쳐 가지고 건의를…….
○朴天植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건의안의 구심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한 달간 연구했는데…….
○徐在雄 委員    아니, 구심점이라고 그러면…….
○委員長  林鍾萬  상봉터미널을 넣게 되면 주체가…….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박천식위원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鍾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환위원 말씀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의 ‘상봉터미널'을 ‘중랑구 지역의 적절한 장소'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강성환위원께서 고속버스 노선의 상봉터미널 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고속버스 노선을 중랑구 지역의 적절한 장소에 유치할 것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속버스 노선을 중랑구 지역의 적절한 장소에 유치할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수도․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중랑구청장 제출) 

(17시12분)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수도․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단순히 의견청취로 듣는 정도이고, 또 이것은 아직 우리가 공개할 입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직원께서는 장소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도 끄세요.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입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은 미리 구의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나 일부 위원님들께서 도면을 지참하지 않았으므로 앞에 비치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배수지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도 배수지는 배수지로서의 도시계획시설이 기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벽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주변을 약 1만 700㎡를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중랑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어 가지고 이 수도 배수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서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앞으로 이 부지 위에 중랑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중랑구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가시켜주면서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본부에다가 중랑구를 위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즉, 말하자면 중랑구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운동장을 위에다 설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오늘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전부 잔디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금 표시한 1만 1,210평에 대한 운동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입안을 해달라 하고 요청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유인물에 아주 상세히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압수조 수도시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새로 건설되는 북부고속도로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직경이 되는데 이 조압수조를 설치해서 중랑구민이 즉, 말하자면 골고루 압을 높여서 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에다가 지금 조압수조 도시계획시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이 두 건을 중랑구로 하여금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시설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 신내택지개발지구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빨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내택지개발지구 이외에 예를 들어서 편입되는 일부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태택지개발지구를 입안하면서 원칙적으로 같이 지적고시를 해야 되지만 신내택지개발지구 내에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설을 결정해 주어야 되는 그런 안건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말씀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묵동 배수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거기에 그 배수지 건설을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될 일은 없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내택지개발지구하고 바로 인접이 되어 있고, 뒤에는 공원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을, 공원용지 내에서 그 배수지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피해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없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건 국장님이 그럼 책임지실 수 있는 것이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姜聲煥 委員    거기가 상봉1동입니까, 2동입니까?
○都市整備係長  金弘起  상봉1동입니다.
○姜聲煥 委員    상봉1동이에요?
○都市整備係長  金弘起  네.
○金榮求 委員    수도 배수지 말이지요, 그 위에 체육시설 운동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1,200평이라고 그랬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1만 2,000평입니다.
○金榮求 委員    1만 2,000평입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金榮求 委員    1만 2,000평인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1만 2,000평인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金榮求 委員    1만 1,000평이에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러면 그 체육시설만 1만 2,000평입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렇지 않으면 녹지시설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총체로 해서는…….
○姜旻求 委員    총체가 1만 2,000평이에요.
○金榮求 委員    총체가 1만 2,000평입니까?
○姜旻求 委員    네, 거기 있잖아요.
  그 사각 안에 들어가 있는 게.
○都市整備係長  金弘起  이 사각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총 4,000㎡ 약 1,210평이고 설치용지가 1만 2,450평이 되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1만 2,450평이고, 그 안에 그게 평수로 해 가지고 몇 평이에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1,210평입니다.
  순수한 운동장만 그렇습니다.
○金榮求 委員    아, 순수한 운동장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순수한 운동장만 1,210평입니다.
○徐在雄 委員    운동장에 그러면 구민 종합운동장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중랑구에는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중랑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보완해서 설계를 해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그럼 체육시설 운동장이 예전에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러면 왜 하필이면 상봉1동하고 신내동이 근접해 있는 그런 위치로 운동장을 잡았는지…….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잠깐만요, 그렇지 않고 면목동에다 유치할 수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은 원래 앞에 복개를 해서 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중랑구청에는 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보지만 운동장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할 자리를 마침 구상을 하는 도중에 이런 배수시설이 접수되어서 '여기에 운동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구비를 투입 안하고 운동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가지고 여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姜聲煥 委員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시설의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 마련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항상 신내동이나 상봉동 일대 쪽으로 밀려나겠네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을 제가 말씀드리면 각 권역별로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권역별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어떻게 배치가 되겠느냐 여하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됩니다.
  그 때는 전부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배수지보다 그 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한 결과 여기다 운동장을 자기들이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榮求 委員    1,200평이면 그게 축구장 시설은 될 수 있습니까?
    (「발언권 얻어 갖고 이야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林鍾萬  김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먼저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鉉培 委員    방금 말씀하신 강성환위원님께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배수지를 고시했을 때 ’86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 상봉1동 봉화산 하단부에다가 고시를 했는데 그 배수지를 하필 상봉1동에다 했느냐 그래서 ’87년도에 주민 데모가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배수지 저수조를 해놓으면 옹벽이 만약에 터졌을 때 상봉1동은 물바다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운동장 시설을 하신다고 이제서야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그 저수조를 면목동에다 유치하려고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방안으로 이렇게 운동장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아시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질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답변을 하셔야 맞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이지요, 그 위치가 배수로에 운동장이 설립됐을 경우에 먼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운동장 시설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것이 자연 그대로 있음으로써 먼지라든지 다른 게 없는데 이것을 시설함으로써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오히려 공해관계가 이 배수사업소에 관련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규모를 원래 상당히 크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옆에 테를 둘러 가지고 출입을 이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개방이 되면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曺圭鏞 委員    아무리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그 공해관계는 운동장 시설을 안함으로써 우리가 마시는 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가 못 가에 안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빠지느냐 안빠지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못 옆에 감으로써 그것이 빠지느냐 안빠지느냐 그런 관련이 있다 말이지.
  그것을 안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안하면 그런 관계가 전연 없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공해관계라든지, 아무리 나무를 심더라도 그런 관계가 있지 싶은데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조는 공사를 하자면 어차피 여기에 있는 나무는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제거되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더 발생이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보완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시설결정만 하는 입안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이용을 이렇게 해주십사 중랑구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설결정을 해놓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운동장이 부적격하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 중랑구에 운동장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개방된 운동장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우리는 입지가 여기 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땅을 전부 개간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니까, ‘그 부분에다 운동장 시설을 해다오' 이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曺圭鏞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은 우리 동네인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요청서를 보니까 ‘사업명' 해 가지고 ‘묵동배수지 시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중랑구 상봉동 산23번지 일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누가 입안한 겁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묵동배수지라는 이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명칭을 가지고 했지 원래 어떤 이름이 아닙니다.
○姜旻求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 하나를 선정할 적에도 지명이라는 것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해야지 뻔히 묵동하고 상봉동은, 중화동을 지나서 상봉동이 있고 신내동을 지나서 상봉동이 있는데 대체 그러한 큰 공사를 입안하는 사람들이 지명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것을 입안을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상수도사업본부의 실무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작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때도 그것이 묵동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은 나중에 어디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 배수지의 관이 전부 묵동 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묵동' 이렇게 붙였는데요, 묵동이 되든 상봉동이 되든 그것은 그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견이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아니, 제 얘기는 이런 큰 공사를 하시는데 입안을 하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것도, 이런 명칭 같은 문제도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하지를 않고 이렇게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옛날에 그린벨트 긋듯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사람들이 입안한 것을 과연 본위원이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데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위원님께서 묵동을 상봉동으로 바꿔달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묵동으로 옮길 수는 없는 거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묵동은 할 곳이 없습니다.
○姜旻求 委員    장소를 정해주면 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도면에 보면 배수지는 파란 데고 운동장은 어디쯤 위치입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배수지는 지하입니다.
  땅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땅을 파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잔디를 입히려고 한 것을 우리는 이왕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개설해 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徐在雄 委員    배수지는 지하로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지상을 이용하는데 그냥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겠다 하는 것을 이왕이면 중랑구에 운동장이 없으니까 운동장으로 만들어다오 이렇게…….
○徐在雄 委員    그러면 종합운동장으로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林鍾萬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네,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의 아까 강민구위원님 말씀대로 ‘일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는 그것이 비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감이 들어요.
  어느 몇 번지 일대 이렇게…….
  왜 그렇게 입안이…….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먼저 의견을 개진해 오시라고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입안 신청한 서류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다 나누어드렸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지역의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 인적 사항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인적 사항을 하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도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입안을 제안한 자는 어느 분입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사업본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朴天植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래서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낸 서류 자체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미리 의견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이상 없으시면…….
○金鉉培 委員    아니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기존 계획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金鉉培 委員    그것 좀 펼쳐보세요.
  이 노란 부분이 도로이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재입안 하는 게 파란선 아닙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재입안을 한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아닙니다, 도로침범은 안되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침범 안되어 있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안되어 있습니다.
○都市整備係長  金弘起  신내지구는 침범을 안한 상태에서 배수지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저 쪽 도로는 침범 안됐어요?
○都市整備係長  金弘起  네, 침범이 안됐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리고 저 쪽이 지금 계단처리가 된 것이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이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감도를 그려서 운동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의 건은 시설결정이 되면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金鉉培 委員    그러시더라도 예비 조감도라고 말씀이지요, 계단처리가 되면 신내동 쪽에서 사용하는데 굉장한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면.
  그러니까 저기서도 차도로 설치를 해주시고…….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측량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측량이 되어가지고 공사설계가 될 때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신내동 쪽으로 하는 것보다 상봉동 쪽으로 더 당기면 안됩니까, 이 길 옆으로?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이게 당길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지질조사 등 여러 가지가 분석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金鉉培 委員    계단처리 하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네,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거기가 그린벨트 내입니까, 개발제한구역?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아닙니다, 공원지역 내입니다.
○朴天植 委員    공원용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공원용지입니다.
  봉화산 쪽…….
○朴天植 委員    그러면 그 땅을 가진 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보상은 공원범주 내이니까요, 감안이 되어서 다 보상이 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감정에 의해서 보상이 되겠군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시설(수도, 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위의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 제의) 

(17시34분)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6일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1월18일 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의원 중 1명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해 달라는 추천 의뢰가 있어 2월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것입니다.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용위원 추천해 주세요.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본위원은 강민구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성환위원 추천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본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강성환위원께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鍾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용위원님 추천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강민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지난 1월18일 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의원 중에 1명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해 달라는 추천의뢰가 있어 2월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면 강민구위원을 상수도요금조정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 제의) 

(17시48분)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12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의원 중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1명을 추천해 달라는 추천의뢰가 있어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웅의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박천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천식위원을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으며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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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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