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2월 18일(목요일)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 중랑구면목동산1 󰠚 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에대한 소관상임위원회결정의건
  4. 3.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1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4. 2. 중랑구면목동산1 󰠚 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결정의건(조두현의원외 7인 발의)
  5. 3.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박천식의원외 14인 발의)

(11시26분 개의)

○委員長 金敎祥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鄭揮烈  중랑구의회 사무국 정휘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지난 2월17일 의장으로부터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2년11월23일 조두현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중랑구면목동산1 󰠚 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결정의건이 1992년12월4일 제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기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차회에 심사키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1992년12월16일 박천식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이 1992년12월23일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차회에 심사키로 결정하여 오늘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 제의) 

(11시28분)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 스ㅣ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敎祥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랑구면목동산1 󰠚 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결정의건(조두현의원외 7인 발의) 

(11시30분)

○委員長 金敎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랑구면목동산1 󰠚 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면목동산1 󰠚 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 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은 조두현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명확하여 금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敎祥  박천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소관 상임위언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敎祥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랑구면목동산1 󰠚 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박천식의원외 14인 발의) 

(11시52분)

○委員長 金敎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회기 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차회에 다루기로 하여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에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지난 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구회 설립 결의문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중에 2항을 조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중랑구 의구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지방회시대에 맞추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체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
    나. 날로 증가하는 구․동의 각종 민원업무의 대민봉사를 위한 사항」
  이렇게 2항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敎祥  네, 박천식위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천식위원께서 발언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박천식위원께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천식위원께서 발언하신 수정안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네, 백현진위원님.
○白顯鎭 委員    저 백현진위원입니다.
  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물론 본회의는 사무국장이 의장님을 보좌해서 배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역시 본회의의 연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질서있는 좌석의 위치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참여해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있는 공무원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敎祥  정주임! 어때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담당이 정주임이지요?
○議會事務局  鄭揮烈  네.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의안계장이 좀 참석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白顯鎭 委員    아니,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원칙이?
  상임위원회에 누가 와야 됩니까?
  사무국에서 누가 와야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패가 있는 사람은 다 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패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의사계장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알기를 어떻게 아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요.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할 적에 기본적으로 이 상식적인 룰을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敎祥  앞으로는 꼭 그렇게 참석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김승곤위원님.
○幹事  朴性完  전문위원도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敎祥  의사일정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조례안 개정, 구청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안한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고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고치라고 했어요.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 안하기로.
  그래서 잠깐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계장이나 전문위원이 꼭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줘요.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박천식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金敎祥  네, 박천식위원님.
○朴天植 委員    방금 전에 조두현 부의장님께서 학교설립에대한그린벨트해제건의안이 어느 해당 상임위원회인가를 구분해 달라는 의안계에서 상임위원회를 배정해 달라는 식으로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우리가 처리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의안이 일단 제안자 홍길동외 17명, 그러면 18명 아닙니까?
  그 18명 의원이 제안해가지고 발의한 데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17명 의원이 계신데 그것이 상임위원회로 건의안이 넘어가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되고 그것이 유보되고 해서는 안되는 그런 하자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렇다고 보면 의원이 엄연히 독립기관 각개 의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한 의원이 제안하면서 17명의 동의를 받은 그 건의문을 상임위원회로 배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건의문이나 결의문이 유보되거나 삭제되거나 상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의문이나 건의문 관계 같은 제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의 표결로 결정될 수 있는, 그래서 만장일치에 아까 김광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문이나 결의문은 만장일치의 결의문, 건의문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타당성의 논리가 있지, 상임위원회로 보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건의문이나 결의문이 유보된다든가 삭제된다든가 상정이 안되는 이러한 모순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참다운 의정활동이 되지 못한다고 저는 연구한 바로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운영위원장께서는 다시 절충해 주셔서 건의문이나 결의문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본회의에 만장일치 아니면 만장일치 아닌 부결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의사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敎祥  박천식위원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조금 전에 만장일치로 도시건설로 일단 넘겼으니까 다음 일은 그 때 상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미 넘어갔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