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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2월 18일(목요일)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유재산취득승인(안)
  3. 2. 구유재산처분승인(안)
  4. 3. '93년도업무보고
  5.   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소관
  6.   나. 재무국소관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구유재산처분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93년도업무보고
  6.   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소관
  7.   나. 재무국소관

(10시3분 개의)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金昌泰  중랑구의회 사무국 김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1일과 2월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면목1동 청사부지 구입에 관한 구유재산취득승인(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25일과 2월1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회기시 당위원회에 회부된 구유재산처분승인(안)과 금번 회부된 구유재산취득승인(안) 등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제1차 본회의 종료후 본 소회의실에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93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1.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분)

○委員長  梁  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면목1동 청사부지건물 구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목1동 청사는 기존의 구청사가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구간에 저촉, 철거되어서 현재는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목1동의 청사 확보가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신청사 예정건물은 면목1동 115번지 18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우생 소유의 대지 353평, 연건평 461평의 철근 콘크리이트 건물로서 위치는 면목동길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주차면적이 기 확보되어 있어서 매우 편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건물주 문승남이 주식회사 우생이라는 의류업체를 운영하다가 '92년2월20일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신한은행 면목동지점에 재산압류 되어서 현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경매 신청중에 있는 재산입니다.
  이 건물의 경매 예정가격은 25억 5,288만 1160원이며 이 가격은 북부지원에서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출된 감정가격입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3월 중순경에 경매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이 경매에 참여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건물보수를 거쳐서 동사무소와 파출소, 예비군동대본부등 통합청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우선 동청사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1동 사무소는 구청사가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고 1992년8월3일 면목1동 120번지 3호 축협건물 137평을 3억 7,600만원에 임시 청사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청사는 대단히 협소할 뿐 아니라 주차장 시설이 전무하여 민원인의 불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동청사의 위치는 면목1동 115번지 18호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집이며, 대지는 1,167.1㎡ 약 353평이며, 건물은 1층 481.75㎡ 약 145.72평, 2층 441.39㎡ 약 133.51평, 3층 433.09㎡ 약 131평, 지하 139.67㎡ 약 42.24평, 화장실이 28.8㎡ 약 8.71평을 합하여 연건평 1,524.72㎡로 약 461.2평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공유재산심의회의 평가액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경매가 25억 5,288만 1,160원을 한도로 하여 응찰 구입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동청사로 취득 활용코자 하는 건물은 동 중심 부분에 위치하지는 않았지만 대로변에 위치하고 또한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면 건물 신축비가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차공간 200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주민편의시설로서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매에 직접 응찰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이므로 경락되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면목1동 구청사가 7호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당하고 새 청사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구청사가 철거당한 보상이 총 얼마를 받았는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부지원으로부터 지금 경매하는 것은 응찰을 해야 되는데 이 응찰자가 꼭 우리 중랑구만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저희들 면목1동 청사 철거에 따른 보상비는 12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면목1동 청사확보를 위한 예산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청사 구입비로 28억, 그 다음에 대수선비로 2억을 해서 도합 30억원의 예산이 '9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 재원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시로부터의 특별교부금 17억 7,000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북부지원에서의 경매응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매날짱에 가서 보다 구체적인 응찰자들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고, 또 현재 위치해 있는 그런 건물에 이런 활요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중랑구청 이외에서 경매에 응찰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신한은행측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면목1동청사부지매입에관한구유재산취득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유재산처분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4분)

○委員長  梁  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이 구유재산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유재산 처분승인 요청한 토지는 육사직장주택조합 외 22개 직장조합이 사업단지에, 즉 성원건설조합아파트 조성을 위한 일단의 사업단지내에 위치한 상봉동 5번지 2호 외 2필지로서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매각 추진하게 된 경위는 육사직장주택조합외 22개 조합이 우리구 신내동 534의 5외 12필지 총 면적 2만 5,606㎡, 약 7,76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에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아파트 876세대를 건립예정으로 구의회 구성 전인 90년7월10일 사업승인에 따라 사업단지내에 포함됨으로써 매각 대상이 된 것입니다.
  처분대상 토지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면적은 1,497㎡이며 상봉동 5 - 2번지외 2개 필지로서 중화국민학교 북측 근처에 위치하며 성원아파트단지내 토지로서 신내동과 상봉동에 걸쳐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긴 띠모양의 토지이고, 서측에는 건영아파트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는 당초 개거상태의 토지였으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폭 2m, 높이 1.5m의 암거시설 177.5m를 설치하고,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하여 사업승인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암거시설이 설치되어 개거상태의 유수를 해결하는 대체기능이 생김으로써 이 토지가 대지로 이용이 가능케 되어 '91년10월10일자로 용도폐지한 후 하천부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잡종재산으로 분류, 매각대상으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각대상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당해토지는 매수신청시 우선 매각해야 하고, 또 사업자 측에서는 당해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사업단지 활성이 불가능하고, 또한 주변 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의 이용면에서도 매각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第35조 및 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에 구유재산 처분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매수대상 토지는 사업자로부터, 즉 성원건설부터 '92년9월29일자로 신청을 접수받아 한국감정원외 2개 감정평가기관에 매각가격을 감정평가한 결과, 한국감정원은 ㎡당 97만 3,000원, 그러니까 평당으로 환산해서 321만 6,000원으로서 총액은 14억 3,906만 7,000원이며 제일감정평가법인은 ㎡당 93만 4,000원, 총액은 13억 8,138만 6,000원이고, 동국감정평가법인은 ㎡당 71만 4,000원, 총액이 10억 5,600만 6,000원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2년11월16일자로 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정평가가격을 토대로 하여 매각 가격사정을 하였습니다.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단지내의 개별공시지가 ㎡당 90만원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당 71만 4,000원을 제외한 가격이 높은 두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치에 10%를 인상한 ㎡당 104만 8,000원, 총액 15억 5,124만 9,000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각과 동시에 매각대상토지의 용도폐지후 지목변경된 시점부터 매각계약시까지의 토지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별도로 징수하게 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 정기회시 본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미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본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매각승인을 1차 감정결과 토지가격이 개별지가보다 너무나 저렴하게 통보되어 재차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92년도 정기회 시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붙임의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처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구유재산처분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규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서 매각대상 재산은 육사직장조합 사업단지내에 있는 3필지 1,479㎡로 동조합이 매입하여야만 단지조성이 가능하고 토지의 이용면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면,
  가. 잡종재산의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되어 있고
  나. 국공유지 등 우선 매각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이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의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도 「개발예정구역 안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본 구유재산매각처분승인(안)에 대하여 법령의 적법여부와 매입희망자의 자격여부, 매각방법, 가격의 결정 등을 검토한 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김종진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재원을 충족하는 측면에서는 처분되어야할 대상은 처분해서 재원으로 충족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매각건은 지난번 신내동 난시청 주민들의 불편 건의사항이 있어서 1차 이것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난시청 문제로 인해서 신내동 주민들의 상당한 항의가 있었고, 또 건의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다 된 것으로 재무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대지는 항상 감정가가 높고 비싸게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매각하는 대지는 대부분이 보면 감정가가 낮고 싸게 매각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공평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번 망우1동에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감정가각 420만원, 그것도 돼지마을 뒤쪽에 있는 산밑에 있는 그러한 땅도 감정가가 420만원 나와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0여 만원이다 하는 것은 도대체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싸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물론 자투리땅이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 업주들로 보아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땅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정가가 싸지 않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신내동 난시청 해소 민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구청에서 나름대로 작년 '92년8월10일부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깊이있게 파악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개 감정평가원에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 공시지가보다 현저한 가격차로 저렴하게 통보된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배제시켰고, 3개 기관중에서 높은 가격을 통보해 온 2개 감정평가원의 가격을 채택해서 그 2개 기관의 평균치에 10%를 가산을 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저희들이 시가에 비해서 저렴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幹事  金鍾鎭  10%를 가산했다면 평당 얼마로 되는 겁니까, 매각대금이?
○財務課長  梁石龍  평당 346만 4,000원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幹事  金鍾鎭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우리가 구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보면 대부분 그 매입가격이 380만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각할 때 보면 340만원이니, 330만원이니 이렇게 나오니까 왜 매각대금은 그렇게 싸게 매각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내동 난시청 주민들의 민원이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벌써 작년 여름부터 이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일인데 저희가 12월달에도 이걸 매각승인을 해주지 않은 이유가 우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했던 겁니다.
  유보했던 것인데 지금까지도 아직 주민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선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梁石龍  난시청 해결문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또는 외부기관도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여러 부서의 협의를 보아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해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을 어느 정도 감정평가원의 가격을 토대로 해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란 게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
  이것이 시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하는, 근거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집을 하나 매각을 할 때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게 책정을 할 것이고, 또 매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하고자 할 것이고 이런 때에 우리가 감정평가원의 평가가액을 어느 정도 근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당해 필지 하나만으로서는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긴 띠모양으로 되어가지고 옛날에 물이 흐르던 그런 구거였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다만, 50평이라도 네모반듯한 땅하고 그 다음에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엣날에 구거로 사용하던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정할 때 참고가 됐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또 한 가지 왜 서둘러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승인해서 이미 아파트가 건립이 됐고, 또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나면 입주가 되고, 입주가 되고 나면 또 그것에 대한 모든 청산을 해서 준공을 해주어야 되고, 준공을 하고 나면 그 주민들에 대해서 또 재산권 보호도 해주어야 되고 이런 일련의 민원이 연속적으로 연류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나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단계별로 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질의하십시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처음 아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현장검사까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보았을 때도 땅값이 너무 싸가지고 이렇게 쌀 수가 있느냐, 어떻게 된거냐 그랬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가보니까 이미 집이 다 지어있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얼마 되지 않았고, 먼저 그것이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파는 시점에 대해서는 대지값을 현시세에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정가격은 언제 이것을 한 것입니까?
  요즈음에 한겁니까, 옛날에 한 것을 그대로 갖다 하는 겁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감정한 날짜는 '92년11월10일에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것입니다.
  11월10일이니까 연말이지요, 작년 11월10일.
○朴性完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팔기는 팔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현위치, 옛날에 자투리땅으로 있던 형태이지만 지금은 제대로 업자가 만들었든지 어쨌든지 좌우간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현재 여기 지금 팔겠다는 가격보다 좀 비싸게 팔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파는 가격이 너무 싸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財務局長  梁石龍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해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땅이 말이지요, 이게 네모반듯해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면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감정이 되었지 않겠느냐, 다만 이 땅이 전에 구거부지였고 또 타용도로는 쓰기가 어려운 길다란 이런 개천이 흐르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쓸모있는, 말하자면 조금 네모진다든가 이런 땅보다는 감정을 할 때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개 기관의 감정가액중에서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책정되어서 통보된 기관의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채택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3개 기관중에서도 2개 기관의 높은 가격을 채택해가지고 그것을 평균치를 내어서 거기에 10%를 가산했기 때문에 무리한 가격책정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사들인 어린이집 부지나 경로당부지가 지금 이런 가격에 사들인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 유달리 이것만 어떻게 싸게 팔 수가 없지 않느냐.
  기왕에 파는 건 좋고, 팔되 제 가격을 받고 팔자 저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말입니다, 감정가격의 유효기간도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6개월간은 감정가격을 우리가 인정을 하거든요, 시효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가격도 그 가액이란 것을 우리가 복덕방 가격을 기준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공신력을 갖고 있는 감정기관의 가격을 우리가 존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격을 기준잡는 것은 어디까지나 평가원의 가격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할 때는 싸게 팔고 매입할 때는 비싸게 한다 하는 것은, 요즈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시 재정상태가 '60년대 이전에 참 어려운 그런 시기에 보상을 할 때는 시가에 현저하게 싸게 보상을 한고, 또 매입을 할 때 비싸게 하는 그런 사정도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디까지나 감정가액에서 근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알겠습니다.
○幹事  金鍾鎭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감정가에 하지 말고 일반 시중가에, 그냥 감정가를 무시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감정가에 기준해서 매입하고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이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할 때 어째서 우리가 꼭 매각하고자 하는 땅들은 다 싸게 감정가격이 나오고, 또 매입하고자 하는 땅들은 다 비싸게 나오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땅 하나만 놓고 보았을 때는 필요없는 땅이라고 점찍어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성원건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땅이 없어서는 안될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아서는 그것이 값어치있는 땅이지, 그 성원건설로 보아서는.
  값어치없는 땅이고, 자투리땅이고, 긴 띠땅이기 때문에 싸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은 타당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정원에서 평가할 때 왜 취득하는 땅은 가격이 비싸고 매각하는 땅은 왜 감정가가 싸게 나오나 항의도 하고 그래서 평등하게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우리가 보면, 지난 번에 망우1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한 감정가격을 보면 420만원이에요.
  이것도 시내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산밑에 돼지마을이라고 아마 재묵구장님은 처음 나오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보아서는 평당 가격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약 70 - 80만원 차이가 있을 만한 그런 데가 감정가격이 420만원 나왔는데, 신내동이면 시내 복판이에요.
  이런 땅들이 왜 이렇게 싸게 평가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감정평가원의 가격을 무시하고 판매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박성완위원이나 저나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梁  燦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梁石龍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정기관은 제가 알기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자료나 또 현장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높게 평가해 달라, 싸게 평가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참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관의 기준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박시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난시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육사직원주택조합 외 22개 조합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되고, 난시청에 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뚜렷한 어떤 해결이 안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사업 주최측에 어떤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 다음에 해결이 안되고 있는 중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원건설에서 하고 있는 조합주택은 23개 직장조합의 876세대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직장조합, 중앙개발직장조합 쭉 있습니다만 876세대이고,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그 동안에 작년 8월10일날 신내동 5개통 난시청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중앙전파관리소 서울분에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시켰습니다.
  8월24일에는 신내동 5개통장과 성원전기 담당자외 난시청 재반 사항에 대해 회의를 가졌고, 8월25일에는 5개통장 통장에게 TV 난시청 세대조사 양식을 전달했습니다.
  9월14일에는 11, 15, 18통 세대를 조사해서 연명부를 전달받았습니다.
  9월28일에는 세대조사 연명부에 의거 TV 난시청 상태를 성원건설에서 견적작업을 실시했고, 9월29일에는 TV 난시청 공사의 진척상황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0월6일에는 TV 난시청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 10월10일에는 TV난시청 진척상황에 대해 주민에게 드리는 글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10월26일에는 난시청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고려안전시스템입니다.
  11월2일에는 TV 난시청 선 실시하였으나 주민측 대표가 합의서 공증 후 작업속개를 원칙으로 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11월13일에는 TV 난시청을 공증하기 위하여 모였으나 5개통 통장 중 1명이 참석하지 않아 지연되었습니다.
  11월16일에는 조합장이 참석하지 않아서 지연되었고, 11월18일에는 5개통 통장 중 1명이 참석하지 않아 지연됐고, 11월20일에는 5개통 통장 중 1명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1월24일에는 공등서류에 대한 합의서 내용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이 난시청은 유선으로 대체 시공해도 좋다 하는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근본적으로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난시청 지역 전체가 해소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유선으로 대체 시공하도록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朴時河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선 대체 시공을 하기로 합의가 됐으면 이것이 합의사항으로서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財務局長  梁石龍  네, 홍보가 됐습니다.
○朴時河 委員    된 겁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네.
○朴時河 委員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물론 근본적으로는 지역전체의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전파관리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 유선으로서 대체시설을 하도록 잠정적인 조치가 된 것입니다.
○委員長  梁  燦  조두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委員    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두현위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193등급인데 내무부 고시 가격으로는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현재 주변의 땅 시세는 얼마나 가는지 묻고 싶고, 아까 재무국장님이 자투리 땅이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관내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부채납했는데 6m 도로를 내고 대지를 도로를 내면서 우스운 꼴이 하나 있는데, 그런 데는 값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을 안해가지고 현시세가 지금 300만원 가면 500만원씩 이렇게 책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주가 폭리를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땅이니까, 또 현재 시세가 얼마나 가는지 여기에 기재가 안됐는데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장에 보면 193등급인데...
○財務局長  梁石龍  죄송합니다만 재무과장이 보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 유기남입니다.
  지금 매각대상 재산의 과표에 의한 가격은 평방미터당 전체 총액이 8,10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13억 3,11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매각대상 토지의 가격결정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10월16일자로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평가액이 동국감정평가 법인에서 평방미터당 71만 4,000원으로 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 평가액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92년1월1일자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90만원인데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낮은 71만 4,000원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은 검토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재차 '92년11월달에 한국감정원과 1개 감정평가법인의 두 군데에 재감정을 의뢰해서 그것을 통보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국감정 평가법인에서 온 71만 4,000원은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 통보된 것은 묵살을 하고 재감정을 해서 제일감정 평가법인에서 평가된 금액과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된 금액이 각각 93만 4,000원, 97만 3,000원,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 평가기관의 평균가액에다가 10% 상승을 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팜고적으로 제가 재무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토지관리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것을 제 상식적인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토지라도 토지가격의 차이가 현격하게 30%, 50%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자격을 소지하고 법인에서 평가한 가격을 저희가 아주 묵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위를 말씀드렸듯이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관계도 당초의 동국감정원에서 온 것이 공시지가와 현저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했는데 실제 재감정에서 통보된 2개 평가법인의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은 공시지가보다는 상회되는 가격이었고 그래도 저희가 그 가격보다는 기왕 매각하면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입장에서 10%를 증액한 것으로 가격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고 승인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김종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진  김종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도 물론 1차 감정에서 70여 만원 감정가가 나왔던 것이 재감정에서 97만원 정도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과 매각하는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 불복을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많이 감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감정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시해 버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매각할 땅들이 있다고 할 때에 매입할 땅과 매각할 땅의 차이가 너무 현저히 났을 때는 불복을 해서라도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李錫昌 委員    가만있어요...
○委員長  梁  燦  이석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난시청 문제로 해서 지난 회의때 상당히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서 위원이 그 현지까지 답사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까 재무국장 말씀이 유선으로 대체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하셨는데 유선으로 대체해서 잠정합의하고 하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저희 위원이 알았으면 좋겠고, 회의에서 승인을 해 줬을 경우 후에 난시청 문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재무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은 우선 근본적으로 지역전체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난시청이 해소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작년 11월달에 합의를 본 것은 유선으로 시공을 해도 좋겠다 하는 전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 됐다, 그것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 해소가 되지 않으면 책임 문제는 글쎄요, 그것은 재무국장이 책임질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관기관과 합의해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왜 그 얘기를 다시 재론을 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가 의회에서 일단 보류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다음에 다시 민원이 생겨서 사회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위원들의 체면도 있는 것입니다.
  해서 확실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財務局長  梁石龍  그 문제는 작년 11월25일에 공증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입주자들 하고는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錫昌 委員    아니, 입주자들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주변 주민들하고 문제이지 왜 입주자들하고 문제입니까?
  난시청 문제는 주변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있는 사항인데.
  입주자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 아파트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그 일대 주민들의 난시청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말썽이 생긴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 유기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92년11월25일자로 최종합의를 봤습니다.
  그 때에 유선방송 시설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주민대표들과 합의사항을 공증까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 TV 난시청에 대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錫昌 委員    공증까지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委員長  梁  燦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의 심사결과 보고는 차례에 의해서 조두현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93년도업무보고 
  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소관 
  나. 재무국소관 
○委員長  梁  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재무국소관 '93년도업무부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93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순 감사실장입니다.
  천기웅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이주영 총무국장입니다.
  유철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동회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이인규 민방위과장입니다.
  한규헌 문화공보실장은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중에 있고 또 인준식 생활체육과장은 오늘 몸이 불편해서 병가를 냈기 때문에 이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희 총무국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주요업무계획 -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소관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김종진위원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 익히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추지해서 아무리 지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문화공보실 분야에서 한가지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총무국장님 부연설명 해 주셨지만 금년도는 책의 해로 제정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계몽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문화행사는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의 독서를 권장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글짓기대회라든지 독서대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백일장 같은 것을 열어서 주부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일단 행사를 갖는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독후감 발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기히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문고를 통해서 1년에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어린이를 추천, 선발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홍보됨으로써 책을 읽고자 하는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홍보차원의 행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면목1동 동청사를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그 건물이 70년도 12월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매입이 된 이후의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네, 총무국장 김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진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 동문고에서 도서를 빌려다가 읽거나 아니면 각 학교에서 책을 읽은 독후감을 가지고 대회 같은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문고에서 가장 연간 많이 책을 빌려다 본 그런 학생들이나, 물론 주부나 일반 주민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독서왕 선발대회라 그럴까, 그런 계획도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예산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면목1동 청사는 지적하신 대로 7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점검도 필요하고 또 대수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수선비로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그 예산가지고 안전점검, 대수선해서 건물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박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네, 박시하위원입니다.
  5쪽에 있는 감사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니다.
  이 감사는 여기에서 기록된 대로 기동순찰, 합동순찰 해서 쭉 이게 환경도 감사를 하고 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며칠전에 있었던 얘긴데 어떤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가서 보름 전입니다마는, 가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서류를 담당자한테 주고 왔는데 얼마 후에 다시 가서 얘기하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자세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 이상 우리 중랑구의 행정업무가 과연 제대로 수행이 되는가 그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라든지 복무자세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라든지 대민 봉사자세 같은 것이 꼭 확립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어떤 감사라는 공식적인 행사 비슷한 그런 것을 떠나서도 수시로 암행감사를 하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절대로 민원인들의 업무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기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물론 업ㅁ부를 담당하시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 보다는 찾아오는 사람들 아쉬우니까 찾아오겠지 하는 그런 생각, 권위주의적인 생각, 이러한 것이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좀 더 철저한 감사와 업무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금년에는 좀 더 중점을 두셔가지고 좀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네,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지금 박시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표어처럼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오고 있는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인데 사실 그 동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지만 저희들 전체가 다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안달라진 그런 공무원들을 접하는 시민들의 눈에는 마치 전체 공무원들이 다 안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어떤 직원들은 정말 자기일처럼 일일이 안내를 해가고 관려 법규를 찾아가면서 자기 소관이 아닌 일이라도 친절히 처리를 해주는 직원들도 또 있습니다.
  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공무원도 다 있더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공무원들의 가치관, 철학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았을 때 저희 전 공직자가 그렇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흡한 것만은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일일이 올해 계획을 열거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암행관을 통해서 민원인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상대 공무원이 어떻게 응대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전화 친절도를 무작위로 수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각종 여론이나 신고,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개인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는 계획도 물론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적하신 대로 93년도는 문민정부가 출범한다는 그런 하나의 대 일대전환기를 맞이해서도 저희 고직자들이 보다 더 심기일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저희들 내부에서도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꼭 벌을 주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방 감사, 일방교육을 병행하면서 보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대민 자세를 가다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10쪽,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안에 동단위로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지역사업비가 작년에 동단위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네요?
○總務局長  金禹奭  네.
○鄭元鎭 委員    그런데 이게 동단위 한 건당 30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규제사항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동단위 감사를 가보니까 말이지요, 이게 실제 하고 싶은데도 300만원이 넘는, 추가비용이 약 400만원 뭐 이런 단위가 되어서 시행을 못했다 해서 40˜50% 밖에 사용하지 못한 동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300만원˜500만원은 동에 의뢰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만원˜500만원 사이이면 그럼 이걸 사용하게 되면 4,000만원 안에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까, 300만원이상 단위는 새로 구에서 재편성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總務局長  金禹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이게 사실 동에서는 자체 설계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300만원 미만짜리는 설계없이 그저 현장에서 담당작업자를 불러가지고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은 동장한테 완전히 시공까지도 위임을 하는 사항이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식 설계라도 필요하다고 보아서 설계를 하려면 구의 토목과라든지 하수과에서 설계를 해주어야 되니까 설계를 의뢰하고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 의뢰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각동에서 작년에는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인데 올해는 충분히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런 오해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박성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차지가 점점 정착이 됨으로써 작년의 예산편성도 잘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의 예산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심도있게 얘기해 주셔서 상당히 이해가 가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지방자치라는 것은 균형있는 지역발전이나 또 구민의 복지행정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년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반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통장, 또 동장으로 하여금 구의원들과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것이 숙원사업이고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저희 구에서도 각 동에 5억 범위내에서 지역숙원사업을 선정 보고를 하는데 반드시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선정해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제대로 그렇게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에서는 좀 미흡했던 곳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4년도 예산 요구시에는 의원님들의 사인(「sign」)과 동장의 사인(「sign」)이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반려를 시키고 구지역 의원님들의 의견교환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김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구의 살림을 해가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으로 보아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의 시정방침도 윗물맑기운동으로서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절약을 해야된다 해서 예산의 10%를 절감해야 된다는 그러한 차기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새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약 10%정도의 긴축예산 집행계획이 혹시 서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예산의 잔먀ㄴ 제감독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도 비록 예산규모는 적다 하더라도 그런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그런 노력을 우리도 해야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이 650억인데 그 중에 인건비, 법정 경비 등 해서 경직성 경비가 329억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가용 투자재원이 221억이었었는데 그 중에 171억이 각종 동복지․구복지 사업 등해서 투자사업비로 배분이 됐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는 51억입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총무행정, 일반 경상적 경비 등 해서 약 51억 수준 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이 절감계획을 저희들이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상경비에서 지금 말한대로 약 10%, 비목에 따라서는 5 ˜ 10%선이 됩니다마는 대략 경상비에서 올해 연중에 31억을 절감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구성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한 비중의 예산절감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재무국산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유기남과장입니다.
  세무1과 이영규과장, 세무2과 정신남과장, 토지관리과 조지상과장.
  그러면 재무국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 주요업무계획 ― 재무국소관

  이상 간단하게 중점적으로 요약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1쪽에 있는 세입항목에 보면 재산과가 증감율이 34.7%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10.7%인데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는 경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기업이나 가계가 모두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34.7%의 증감이면 이것이 조세마찰의 여지는 없는지, 또 이것이 지금 불황에 의해서 문닫는 업체들 해서 이것이 과연 예산에 책정된 대로 제대로 잘 될 수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나타나는 증감율은 지방세법에 재산세, 특히 재산세의 적용세율이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되어서 새로운 세원으로 발굴되어서 증액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소위 세무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역시 이것은 사업을 근거로 한 사업소세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0%정도 신장되지 않겠나 하는 추정으로 신장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개인별로 납세의무자가 물고 있는 세금에 비해서 개인별로, 세대별로 34%정도 증액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새로운 세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세액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등급은 매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財務局長  梁石龍  그렇습니다.
○朴性完 委員    등급을 조정하실 때 동에서 조정합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개별토지가격 조사는, 동 직원과 구세청 직원이 저희 구에 파견을 나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기준토지 750필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저번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기준 필지에 대해서 가격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은 감정평가사라든지 이 분야의 전문가, 그 다음에 관의 공무원 이렇게 해서 기준필지 750필지의 가격을 책정을 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필지마다 동직원과 국세청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 사이에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느냐, 또는 그 땅의 특성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급 조정은 구청에서 동에 일임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등급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朴性完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설정합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기준은 그 지역 사이의 변동사항, 작년에 비해서 변동사항, 그 다음에 내무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내무부의 토지등급조정 기준이 '93 현실화율과 과표조정조견표가 시달이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의 변동사항, 특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제가 주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잘못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토지등급 의해가지고 토지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네.
○朴性完 委員    그것이 자기 옆집하고 너무 부당하다 얘기를 해가지고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낸 적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너무 부당하다 바로 옆의 집하고 보면 자기는 너무 부당하다, 자기가 처음에 해서 안되니까 특정인을 데리고 와서 하니까 깎아 주더라 이래가지고, '혼자만 알고 계십시오' 이런 등등을 들었을 때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등급을 할 때 동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동에서는 개별토지가격.
○朴性完 委員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위원님 몇 분들은 이것이 등급이 됐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봤을 때 위원들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모르니까.
  알아야 뭘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채널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타 구에서 이 구청에 온 지 얼마 안되지만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타 부서에서 제가 민원을 보니까 토지 가격 조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발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왜 내 재산이 등급이 이것밖에 안되느냐 이런 민원.
  그리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현실가에 거의 접근하다시피 토지등급이 책정됐을 때 왜 시세보다 비싸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직원들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급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세금이 매년 오른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세율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율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현실에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무부의 행정지침은 경제개발 제7차 5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94년말까지 매년 25% 내지 30% 인상할 방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거래가격하고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이래서 지금 박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신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기간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의신청 기간에는 이의신청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그 지역 주변 지가와 균형을 맞추었는지 이의신청이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히 심의를 해서 억울한 민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어울려서 답변은 좀 저거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쉽게 이게 동에서나 구청에서 조정이 된 것이 구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이 심사되었으며 3실과 총무국, 재무국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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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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