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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2월 20일(목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3. 2.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3. 구유재산처분승인(안)
  5. 4. 구유재산취득승인(안)
  6. 5.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
  7. 6.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
  8. 7.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
  9. 8.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10. 9.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11. 10.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
  12. 11. 제1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제4차본회의회의록정정의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구유재산처분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조두현의원외 7인 발의)
  8. 6.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박천식위원외 14인 발의)
  9. 7.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박천식위원외 9인 발의)
  10. 8.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김승곤위원외 14인 발의)
  11. 9.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 제의)
  12. 10.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 제의)
  13. 11. 제1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제4차본회의회의록정정의건(의장 제의)

(10시4분 개의)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2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事務局長 李義雄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7분)

○議長 金世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은 이승우의원, 허용욱의원, 이창호의원, 박성완의원, 성백진의원, 백현진의원 이상 여섯분입니다.
질문방법과 요령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질문하신 다음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한 뒤 답변내용의 미비한 점과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한 후 답변을 청취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불충분한 답변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 의원님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우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안녕하십니까?
묵1동 이승우의원입니다.
중랑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뒤에서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선내의 도로중 미개설된 도로의 개설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본의원이 ’92년9월29일 제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질문을 다시 하게 된 동기는 임시회 때 추가질문이 1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 서면답변을 하여 주신다고 하여 서면답변을 받은 결과 별내용이 없고 구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며 주민들의 민원접수도 되어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짐으로 구민들의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미개설로 인하여 소방차량, 영구차량 등이 진입을 못하여 대로까지 들고 내려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고, 특히 묵1동의 도시계획선이 ’78년도에 계획선만 그어놓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계획 자체도 수립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은 14, 5년간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무엇을 했으며 주민의 진정에 따른 답변 통보나 본인에게 온 서면답변은 막연한 예산타령과 재정형편이 호전되면 추진하겠다는 내용뿐입니다.
이 계획된 도로가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며 필요하다면 왜 이제까지 놔뒀느냐 하는 점입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도로개설이 필요하시다면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었어야 되며 전체 도로를 개설할 시 재정이 많이 든다고 하면 한꺼번에 도로를 개발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중요한 도로부터 연차적으로 계획 실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답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이 작년에 부임하시어 묵1동을 방문하셨을 때, 지금 저 뒤에 와계시는 노인회 김현철 회장님께서 청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 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기를 국장님한테 검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묵동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계셨는데 진정에 따른 통보를 봤을 때는 아무런 내용이 없이 지금과 같이 해왔던 답변 내용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면을 드리고 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전 청장님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아시고 계시는데 현 청장님께서도 내용을 자세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관련도면

(끝에 실음)


먼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미개설 도로입니다.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내버스가 통과하는 대로입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이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는 골목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한가운데 도로가 계획선만 그어놓고 막혀있기 때문에 동네 자체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묵1동이라는 데가 한 동네인데 양분이 되어 있어서 안동네, 뒷동네 예를 들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여기가 막혀 있고 지금 현재 이 도로도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여기까지 뚫려 있고 그 다음에는 막혀 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여기까지 뚫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조금만 뚫으면 큰 예산 안들고도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젓번 청장님께서 묵1동에 오셨을 때 지시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한 시원스런 답변이 나오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도면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은 지금 현재 공릉초등학교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묵1동하고 묵2동 어린아이들이 이 대로를 건너야 되는,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이런 실정으로서 학군이 노원구로 배정이 되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전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도 아울러서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부지는 국민학교, 중학교 부지가 여기에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셔야 되는 질문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4, 5년간 지금까지 방치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도시계획선 내 재산권에 대한 피해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효성이 없는 도로계획을 그어 놓았다면 과감히 여기에 대해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로 묵동 도로개설은 언제 실시할 것인지 즉, 저번 답변에서 나왔듯이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묵동에 중요한 우선순위는 언제이며, 실시시기는 언제부터 실시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金世仁   이승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이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선 내의 도로중 미개설된 도로의 개설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2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미개설된 도로의 총 연장은 3만 2,000m로서 노폭이 10m 이상의 도로가 4,600m이며, 노폭 10m 이하의 도로가 2만 7,4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8년 우리 구 개청 이래 도로개설한 15건, 3,443m를 포함하여 관내 개설된 전체 도로 연장 28만 9,819m의 11.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미개설된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개설 도로에 대한 총 소요 사업비는 보상비룰 포함하여 2,944억원의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로폭 6 - 15m의 경우 평균 m당 92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 개설된 도로의 노후, 파손에 대하여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미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완금을 가려 단계적으로 연차별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로 인한 개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과 미개설 도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내에 도로 미개설로 인한 개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도로 건설 재원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도시계획선 내에 저촉되는 부분에 관하여 도시계획세의 감면과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여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므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일부 시급한 개설을 선정, 금년에도 도시계획된 도로개설 공사시행을 위한 3건 340m 구간에 대하여 포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선 내에 도로건설사업은 날로 팽창하는 교통량 증가와 화재예방에 따른 소방도로의 건설 등 지역주민의 절대 다수가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으로서 계속적인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묵1동 지역의 도시계획 미개설도로의 개설 실시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묵1동 지역의 미개설 도로는 노폭 10m 이하의 골목길 950m와 10m 이상의 도로 570m를 포함 1,520m에 대한 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 전체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를 검토한 바 3만 2,000m의 4%에 해당됩니다.
동 지역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 불규칙한 부락으로 ’78년8월25일 도시계획시설 법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으나 많은 유지와 기존건물 56동의 도시계획 도로부지내 저 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시행시 포장비를 포함 140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도로개설공사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들이 기존 현행 도로 이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재정 형편이 취약한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동쪽으로는 신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동사업과 묵1동 지선도로 개설이 연계하여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묵1동 지역의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는 296번지에서 현대빌라를 경유 120번지간 폭 15m 도시계획도로는 택지개발사업중인 신내지역의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연결도로로서의 기능유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정 형편이 호전되는 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관내 19개소 전체 도로를 대상으로 하여 경중을 판단, 완급을 가려서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도로개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이승우의원입니다.
차라리 1문1답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을 뻔했습니다.
신내동 택지개발에 의해서 이 도로가 연간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내동 택지개발이 14년전에 수립이 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이를 예측해 가지고 이 도로를 신내택지개발에 의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니 이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고 그 때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도로계획 하신 분은 서울시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분이 그 계획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구의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구청에서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은 회피성 답변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인가 좋은 답변이 나올까 해서 뒤에 원로하신 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와서 무엇인가 시원한 답변을 들을까 해서 나름대로 아침일찍 나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역시나 서면답변한 내용하고 별 차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뚫는다는 답변을 쉽게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관행되어 온 행정부의 실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도로계획선이 14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뚫다 만 도로는 70억원이면 뚫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도로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 도로를 뚫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미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전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추가질문이 1회로 한하였기 때문에 질문을 못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고 내려가면 똑같은 답변이 나왔을 때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하시려면 차라리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중랑구 재원이 확보된 다음에 이 도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겠다고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묵동에는 동이 나누어져 있고 동사무소로 가려면 큰 도로까지 나가서 다시 돌아가야 되며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려면 간단히 갈 수 있는 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나름대로 협의가 안되어 있다면 협의가 안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올해 당장 뚫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 추경 예산이라든지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뚫겠다는 무엇인가 계획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청장님과 숙의를 잠깐 하시든지 해서 반드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고 똑같은 답변이 나오려면 차라리 답변을 해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네, 이승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역시 똑같은데 건설국장님, 청장님하고 잠깐 상의하셔서 시원한 답변을 한번 하시도록 한 3분 숙의를 하시지요.
○建設局長 李昌性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19개동 전체에 대해서 도로 계획선을 개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허용치 않아서 어느 1개동에만 한해서 지금 시행할 수도 없고 또한 예산이 현 단계로 해서 확정이 다 되어가지고 금년 사업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있다면 이 장소에서 즉시즉시 해 드린다고 하면 되는데 시행 불가능한 사항을 여기에서 답변 올린다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결례가 되는 것 같고 또 타동 관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 시행할 시기에 대해서는 미개설도로 예산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시면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을 수행할 것이고, 예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시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난 번에 이승우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 이승우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금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하도록 청장님과 상의해서 이승우의원께 개인적으로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議員   묵2동 강민구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일이지 묵1동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마치 동과 동간 대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와 관련되는 사실이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가장 피해자입니다.
집도 거기입니다.
거기서 우리 애들이 학교를 돌아서 다닙니다.
이것이 1, 2년 된 것이 아닙니다.
신내동이니 뭐니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묵1동 그 동네만 소외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내려오다 보면 애들이 보통 2, 3km 돌아가요, 길이 없으니까.
그러한 근본적인 실책을 놔두고는 무슨 예산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물론 건설부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순위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19개동에 연차적’, 이런 것은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구정 때부터, 옛날에 이문재 구청장님도 한다 한다한 사항 아닙니까?
건설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지금와서 ‘동에 선별적으로 19개동으로’…….
이런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과 청장님께서는 강민구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용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래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관계관 전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
뒤에서 과연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의주시 하시면서 방청하시는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랑구의회 허용욱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임시회나 정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보다 앞서 질문하신 이승우의원님도 게시지만 질문과 답변이 악순환이 되는 이러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의정 단상에서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해서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착잡한 감회를 갖게 됩니다.
그 전에 제 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신 사항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안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것이 반영이 잘 안되는 연고로 해서 다시 거듭 질문되는 점이 있다는 것도 양찰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 건설의 대명제를 안고 새 정부가 탄생할 날도 앞으로 닷새 남았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의 행정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은 어느 시대보다도 기대가 크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소명 앞에 서 있는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는 막중한 책무와 책임이 부여된 것으로 절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제가 질문서를 낸 후에 지금 18일 구청장의 업무보고시 구정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대충 간략히 생략을 하고 다음에 공직자상에 대해서는 그 견해 및 정립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아무리 투명한 비전을 제시하시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여도 그 성과달성 여부는 공직자의 기강확립의 대전제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작년 현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후 제14회 임시회시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 청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되고 해서 전체적인 업무파악도 못하시고 민정시찰도 못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모호한 답변을 듣고서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청장께서 금년도 동정 업무보고도 다 받으셨습니다.
민의도 많이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공무운영 사항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 후에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셨고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사정기관을 사정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매일 지상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감사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서 감사 업무가 어떻게 공직자상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데 착안해서 앞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제 하에서 앞으로 공무원상 확립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행정의 전개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장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구민소식이라는 회보를 통해서 신년 연두사에서 생활행정과 현장행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일환으로 현장행정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동민이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 왜 안치워 가느냐, 구청장실에 전화 한통화만 하면 구청장님도 어느 지역에 즉시 차를 타고 나오셔서 그 실태를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과연 담당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현장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청장님한테 하면 되고 높은 분이 나오시면 금방 치우는 이러한 작태는 안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쓰레기 적환장, 운송 문제에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장행정을 앞으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하실는지 방법론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주택행정에 대해서 주차장문제, 주차질서 문제, 불법 건축물 문제를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의 불편을 없앤다는 생활행정을 전개하신다고 했으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 감사업무 추진방향을 보면 총체적으로 주기적으로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축행정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 준공까지의 비리 원성 내용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이 들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감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업무에 대한 감사의견, 지금 실태를 보면 노래방, 유기장 등이 전부 시간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적어도 새벽 2시, 3시까지 관계부서에서 활동을 해서 단속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그 상태가 만연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 감사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은 우리의 주력행정의 하나올시다.
청소행정에 대한 그 동안의 감사하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행정의 개선점에 대해서 그 동안 감사를 통해서 취합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임 청장께서 작년에 하위직 공무원을 모아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사기진작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분출된 의견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생복지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 후에 청장님은 바뀌었지만 이 공무원들의 분출된 욕구사항을 충분히 다 반영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처음에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1년도 안되어 낙심해서 자기 직장을 떠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 과장님한테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외지 사람이 와서 공무를 하게 되면 한달 하숙비도 안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기강확립 차원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대우를 정말로 우리가 하후상박,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제의 공무원도 사기진작을 해 주어야 우리 공무원 기강확립에 일조가 된다고 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과연 분출된, 그 집약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문제로서, 지금까지 실시한 지가 한 5개월 되었습니다.
그 후의 문제점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 협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을 애지중지하게 열심히 손에 지저분한 것을 묻히고 애를 써서 고물상에 팔려고 가져가면 찬밥 신세입니다.
안사려고 그런답니다.
안사려고 그러고 조금만 물기가 있으면 자기네 마음대로 분량을 뺍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애쓰시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 주실 것으로 보고, 다음에 재활용품 판 수익금이 지금 현재 45원, 47원 받다가 35원, 30원입니다.
그러나 이 수익금이 작년 동감사 할 때 보니까 각동마다 적립금 상태가 다릅니다.
실적이 달라서 그런 데도 있지만, 사용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수익금하고.
작년 예산심의 당시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던 보상금이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보상금에 대한 운영방침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적치장을 마련해 준다는 명목하에 작년도 일부동에 대해서 재활용품 적치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알아보니까 아직 적치장을 마련하는데 대한 어떤 지시라든가 예산 영달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 주셔가지고 동사무소 앞에 재활용품을 그득히 쌓아놓고, 그런 재활용품 더미가 많이 보입니다.
이 적치장을 왜 이제까지 조치 안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간 집하장을 본위원이 일전에 한번 개별적으로 가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문제점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축물 신축하면 반드시 단독주택은 45평 이상, 그 이상은 평수에 따라서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게끔 허가 당시에 조건으로 붙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m 도로 골목 같은 데에 회차반경도 안되는 4m 골목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라 ,땅은 한 30평 밖에 안되는데 건물 60% 건폐율 지어봤자 몇 평입니까?
거기다 주차장 설치하라고 그럽니다.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밖에요, 건축허가를 득하려니깐.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회차를 해서 들어갑니까?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지금 골목이 주차장 아닙니까!
어떻게, 소형 승용차라 하더라도 어떻게 회전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구리시의회를 가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립디다.
거기는 이렇게 주차가 곤란한 지역은 주차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성을 하기 위한 조례를 앞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 1개 의회의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만서도 4m 골목, 심지어는 3m 골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건축하려면 반드시 주차장을 45평 이상은 지금 현재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정과 너무 동떨어진 이러한 어떤…….
이게 어떤 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법이 있다면 당연히 실무자는 그 동안에 이런 모순성을 아시면 주민을 위해서 위에다 시면 시, 건설부면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진정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풀도록 했어야지요.
이것을 그냥 놔두고, 공무원은 법이 있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만 허가를 내주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90평 미만 상가주택 신축시에 주차장 설치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m 골목, 30평 대지에 건물을 지어도 주차장을 45평 이상만 연건평이 되면 주차장을 내라 하면서 상가주택 90평짜리는 어떻게 주차장 설치 의무규정이 면제됩니까?
세상에 이것은 아무리 해석을 해도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모순적인 건축행정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4m 골목 접한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단위 주차장 문제, 동단위 이면도로가 포화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업무보고에 ‘주차장 시설 확충’을 보니까 통계숫자가 전부 엉망입니다.
왜 엉망이냐?
중랑구에 건축허가 날 당시의 차고가 몇 개되어서 그게 다 주차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도 지금 현재 주차장 관계 담당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중랑구에 7천 몇 백대가 지금 차고에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차고가 반 이상이 개인차고이며, 물론 넣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거의가 비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숫자를 잡아가지고서 이런 계획을 잡다 보니까 전부 시행착오가 나오는 겁니다.
좀 실태를 엄밀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 서른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를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는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대개 어린이놀이터가 200평이 많습니다.
200평 지하에다가, 지금 종로3가 종묘 앞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공원을 복원해 가지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적에 서른 아홉 개의 시립 어린이공원 지하에 동별 주차장 같은 것을, 공영 주차장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는데 지금 영업용 택시 ,영업용 용달차, 차고지증명서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전부 차주들이 1년에 한번씩 주차지 증명을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지 증명, 차고도 없으면서 차고지 증명서는 떼어와 가지고…….
차고가 있어서 차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어야만이 그 영업용 차량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전부 길에다 세워놓고 차고지 증명서를 떼어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구청 차고지 증명 제시된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구적으로 적당히 왔다갔다하면서 차고지 증명을 어떻게 떼어가서 내는 것인지 이 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소방파출소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실정을 들어봤습니다.
불 나면 말이지요, 엄청난 재해를 예방할 수 없는 그러한 이면도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는 데는 전부 LPG 가스통이 네 개, 다섯 개 다 있습니다.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불 났을 때는 그 후에 야기되는 사고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도 한번 화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크게 났지만 불자동차가 와서 가지 못했습니다.
6m 도로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이면도로의 소방로 확보 대책, 또 그리고 소방서에다 물어보니까 시장주변에, 도깨비시장, 공설시장 앞에 노점상, ‘당신네 불나면 어떻게 소방차 통과하려고 그러시오? 이면도로 소방도로 소통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것 좀 봅시다’ 그랬더니 그것은 없고 본서에다 알아봐서 가르쳐 주겠다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돌아왔는데, 그 소방차가 통과할 수 있는 선을 그어주었답니다, 전부.
시장 주변에 소위 전부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도로.
그어주었는데 그 선을 무시하고 다 점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네가 그것은 치울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해당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해당기관이 어디입니까?
구청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점포앞에 도로 일부 무단 점유 및 미관지 후퇴상에 있어서의 세간에 있는 3m 후퇴선에 있는 적치물, 먼저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시정 않고 있습니다.
왜 시정을 못하시는지.
현장 행정을 하겠다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다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시정을 못하시는지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사항으로는 시우회 활동반경 및 구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질문을 생략하고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지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네, 허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祺載   우선 허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방향은 18일날 업무보고로 갈음하고 공무원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삼리사’라고 복숭아가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3, 4년이 걸립니다.
모든 것을 성급하게 왜 그게 빨리빨리 시정이 안되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상황, 주변 여건으로 볼 때 과연 그것이 금방금방 해결되겠느냐.
간단한 예로 구의회와 또 구청 뒤의 불법주차 사항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간단히 시정이 안됩니다.
왜 그것을 딱지를 안떼느냐.
물론 맞습니다.
딱지를 계속 뗍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시정 안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해결될 때 그것이 따라서 해결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게 졸속으로, 또 강경일변도로 행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좀 특이한 도시입니다.
인구밀도도 상당히 많고, 또 다양한 계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일 못 사는 사람도 서울에 몰려 있고, 또 제일 잘 사는 사람도 서울에 있고, 학식수준도 형편 없는 무학자로부터 석박사들이 상당히 몰려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이런 서울의 도시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옛날에 유명한 행정학자 얘기 말마따나 ‘신이 해결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근 될 수 없다’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서울의 도시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을 충분히 좀 이해하시면서, 이번에 문민정부의 출범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새시대가 요구하고 새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이 분명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물론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작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에게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특별한 의무가 지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우리 공무원의 자세는 무엇이냐?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나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몇군데서 저희 직원한테도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두시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여서 한시간 이내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방행정을 위해서는 우선 자질과 자세, 역할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질은 구비해야 할 역량이고 자세는 나타나야 할 행동이고, 역할은 수행해야 할 기능의 효과로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람직한 우리 구청 공무원상으로 말하면 지방행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질문을 구비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고 행동하며 주어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저희 모토(󰡒motto󰡓)로 삼고 이것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바람직한 자질로서는 지방의 행정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행정이고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보편적인 상식을 필요로 하는 한편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크게 요망되고 있습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강의식 질의와 답변은 지양합시다)
그것은 원의에 의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이승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 강의 들으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議長 金世仁   구청장님, 간단히 줄여서…….
○區廳長 李祺載   공무원상이라는 것이 사실 광의로 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시간이라면 한번 듣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議長 金世仁   의원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한시간 정도 걸리신다는데 한시간 동안 듣겠습니까?
아니면 한 20분 정도 단축해서 듣겠습니까?
    (○이승우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공무원상이라면 들어야지요)
○區廳長 李祺載   공무원상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상에 대해서 답변…….
    (○김교상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해줘요)
○議長 金世仁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한 30분 정도로 해서…….
○區廳長 李祺載   간단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합시다. 의회에 기록을 남길 필요 있습니까? 서면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의원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허용욱 의원 의석에서 ―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공무원상은…….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제안했고 발의하는데 자꾸 얘기하면 회의진행이 안되지요, 연설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상에 대해서는 줄이고 아까 허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1개 과장이 한번씩 답변해도 오늘 하루종일 걸리는 사항입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많은 사항이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제가 혼자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議長 金世仁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장 직권으로 절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듣자는 의원님이 계시고 아니면 한시간도 좋고 두시간도 좋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한 20분 내로 단축해서 좀 줄여 주시고 그 다음에 사후에 각 국․과장님들 답변도 해당국장이 단축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단축해 주십시오.
    (○이승우 의원 의석에서 ― 요점만 해 주십시오)
    (○조규용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는 분도 고유의 권한이고 답변하는 분도 고유의 권한인데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답변을 왜 제한합니까? 그러면 묻지를 말아야지요,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시간만…….)
    (○허용욱 의원 의석에서 ― 제 삼자 의원은 얘기하지 맙시다)
    (○조규용 의원 의석에서 ― 왜 제 삼자 의원이 이야기 못합니까?)
○區廳長 李祺載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얘기해야 추상적인 얘기로 계속 되풀이되는 사항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란 계속 좋은 말만 나열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제가…….
결국 강의조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상이라는 것이.
    (○허용욱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줄여서 한다는 것은 요는 일 잘해라 이 얘기 밖에 안되는 것이고, 헌법에 나온 주권을 가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상이냐, 이걸 갖다 풀어쓰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되어서 이걸 푸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전부 추상적인 사항이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출근 잘 해서 어떻게 일하고 친절하게 해라.
물론 친절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하는 것보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공무원상이 아닌가.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법과 제도와 절차에 의하여 구애되어 있고 또한 바람직한 민원을 해결해 주다 보면 항상 이해가 상충됩니다.
한쪽의 민원을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비교 교량하면서 최대한도의 공약수를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느냐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민원해결 방안이지 반드시 찾아오는 사람한테 은행입구에서 절하는 식으로 절만 잘 한다고 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상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써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듣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흔히들 그러는데 갈대밭에서 장기두는 것이나 똑같다.
거기에서 잘 판단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갈대밭에서 장기를 둘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항상 이기고 실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조용한 다수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최대한도 타협과 한계와 인내를 견디면서 최대한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또한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는 것도 조용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또 우리 중랑구의 모토(󰡒motto󰡓)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하나하나가 문제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가 금년, 또 내년 계속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히 해결이 안됩니다.
아까 묵동 관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도로개설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묵동 저도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
상당히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에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쪽에다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해서 그런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그 쪽으로 좀 몰아주셨을 때 우리가 또 원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묵동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중랑구를 위해서, 또 민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우리 구청장님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 한번 해드립시다.
그러면 이어서…….
    (○허용욱 의원 의석에서 의장! 얘기 좀 합시다)
총무국장 답변을 듣고…….
    (○허용욱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이번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허용욱 의원 등단하면서 ― 보충질문입니다, 김해진의원님!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저는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무슨 강의식으로 질문을 했다, 뭐 했다 중간에서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좀 짧게 해요)
○許龍旭 議員   구청장님께서 제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해서 상당히 답변이 장시간을 요한다, 또 우리가 시간도 있고 저희의 의사일정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유인물로 해서 팜프렛(󰡒pamphlet󰡓)을 저를 주시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든지 한 분씩 전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작년에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하신 업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임 구청장께서 하위직 공무원을 모아놓고 대화의 광장을 가졌을 때 분출된 여러 가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책,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그것을 후임 구청장께서 어떻게 인계를 받으셔서 어떻게 시행하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구청장님! 지금 허용욱의원님 말씀이 공무원의 기강과 또 지난번 이문재 구청장님 재임시에 하위직 공무원 대화관계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祺載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관계는 제가 전임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수 있느냐?
우선 자기가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맡겨주고, 또 애로점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또 도와주고, 또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압력성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에서 잘라주고, 이것이 바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아닌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정기적인 대화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위직 직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의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렴해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의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또 아울러 공무원 기강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불신시대가 되어서 지난 번에 어느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코미디언은 그렇게 저질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저질이냐?
이것은 우선 불신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하면 우리나라 코미디하고 외국 코미디는 뭐가 다르냐 하면 외국 코미디를 볼 때 외국 사람들은 우선 웃는 그 자체로 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미디를 볼 때 저놈이 얼마나 저질이냐, 얼마나 웃길 수 있느냐, 저놈이 웃길 능력이 있느냐 먼저 그걸 판단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장점보다 어떻게 좀 실수하고 못하고 무식하고 이런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저질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왜 저질이고 그렇게 부정에 개입되고, 왜 직무유기하고 불친절이 많으냐?
우선 근본적으로 공무원을 불신하는 풍토부터 모든 게 출발해 나가기 때문에 대화가 막히고 민원해결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도와줄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것을 인식을 안하기 때문에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민과 공무원과의 불신 해소방안, 이것이 제일 기강확립의 첫 번 모토(󰡒motto󰡓)이고, 또 아울러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랑구의 직원들은 다른 구의 직원들보다 징계, 사정건수에 적발된 확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권이 다른 구보다 적은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사정활동, 감사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허용욱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 가운데 저희 총무국 소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통계자료의 제시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3년도 행정감사의 전개방향을 구에서 어떻게 잡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허용욱의원께서 질문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의 행정감사의 방향도 결국은 차기 정부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와 마찬가지로 신한국 창조에 우리 일선 행정이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또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구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냐.
또 우리 지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한국병이라는 것은 과연 구체적인 실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 구의 행정감사의 방향을 잡도록 하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감사는 무엇보다도 예방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못이 저질러진 다음에 불이익 처분을 주고, 신상에 벌칙을 가하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전에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먼저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각종 병균이 있다면 그 병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그런 공직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감으로써 행정 집행과정에서의 오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것의 직접적인 기능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우리 구의 주요시책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부진한 요인들을 찾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건의사항, 진정사항들을 신속하게 구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각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또 그 의견을 한 데 모아서 촉진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구의 감사방향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현장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장행정의 앞으로의 방향은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저희 구의 행정이라는 것은 바로 현장행정이고,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93년도에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다 과거에 비해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주민의 불편을 우리가 책상에 앉아있기 보다는 그 지역으로 직접 나가서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겠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 가운데 무의무탁하고 또 혼자 병원에 약을 사먹으러 갈려고 해도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의 12명으로 구성된 의료진과 또 자원봉사자 100명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그 집을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진찰을 해 드리고 또 필요한 약을 드리고, 또 찾아갈 때 조그마한 보탬이 되는 구호품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그분들의 고통에 저희들이 동참을 하고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그 분들의 건강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행정의 손길을 펴나가는 것이 현장행정이며, 또 예를 들자면 쓰레기 적체가 됐을 때에 물론 저희들 청소장비나 인력 등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마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 적체로 인한 민원은 최소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펴나가고자 하는 현장행정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행정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책임이다.
그래서 그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1차적으로 동장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동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신속하게 건의하고 보고하고 진달을 하면 저희 구에서 저희 각 소관과를 통해서 적시에 또 조속히 그것이 정비되고 치유되고 개선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은 현장행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신 감사활동의 실적, 건축행정에 대한 허가과정에서부터 준공단계에 있어서의 각종 민원이나 진정사항, 또 노래방이나 유기장의 영업시간을 위반해서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 위생감사, 또 청소행정에 대한 감사, 동행정 개선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사활동의 기본방향 그런 골격하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각종 법규나 제도가 현실에 동떨어진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실태를 정확히 알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허용욱의원님의 질문사항중에서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상황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은 전 환경미화원이 지역을 순회하며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시행해 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운동이 점차 확산되어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다각적인 홍보부족, 재활용품 판매가격의 인하로 인한 주민의 수집의욕의 저하, 수거요인에 대한 사기앙양책, 장비 및 시설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예산심사 때 다 나온 이야기를 읊으면 무슨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심사할 때 다 내용이 나온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이런데 이거 무슨…….)
어떠한 문제점들이 적시가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다각적인 홍보를 위하여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구 3개소, 동 2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여타지역도 시범지역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고, 분리수거 우수동에 대하여 단기별 2회에 걸쳐 포상을 실시하며 주민 950명에 대하여 분리수거 우수지역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신문, 반상회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분리수거 추진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분리수거 추진성과를 결산하고 인식이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격이 저렴한 현 실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수집단체에게 kg당 1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 장려금은 수거요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활용품 품목중 부피가 크고 고물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고물상 등에서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철․캔류의 처리를 위하여 3, 4월중으로 동별로 캔 압축기를 설치하고, 부지확보가 가능한 10개동에 재활용품 수집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수요일 이외에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시로 모아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청에 재활용품 상설 교환시장을 설치하여 가전제품 및 도서, 완구 등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대형 쓰레기로 버려지는 품목을 수선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겠고,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두 대를 금년 5월중으로 확보하고 지역여건이 열악한 상봉1동, 상봉2동, 망우1동, 신내동에 동력 손수레를 아홉 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및 장려 지급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수집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각 동에 설치된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용도로 사용되며, 재생화장지, 무공해비누, 태극기라든지 쓰레기통 등 물품을 구입하여 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결과를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분리수거 효과를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전 주민의 구체적인 실천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장려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한 활동목적 및 지역, 인적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동장이 인정한 단체에 kg당 1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장려금 사용 용도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나 주민대표로 구성된 단체의결에 의하여 본 사업에 재투자 또는 복지 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간집하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타개책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면목5동에 소재한 중간집하장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약 851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약 2,012평 중에서 1,315평을 간판공사, 무허가건물 및 폐차장 등으로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무단점용하고 있는 공장, 무허가건물을 보상 대책없이 철거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들이 금년 2월말까지 자진 철거토록 우선 권유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단점유자중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게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2월말까지 퇴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1, 2차 철거계고장을 발송하여 4월이나 5월중에는 강제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중간집하장이 확충이 되면 압축기 2대를 설치하여 각 동에 산재해 있는 적환장을 없애고 이를 재활용품 수집창으로 활용코자 하며, 컨테이너박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일부 등으로도 사용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어차피 성원도 안되고 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議長 金世仁   가만 있어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정회하면 안돼요.
다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서론 빼고 결론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허용욱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축물 신축허가시 설치 의무화하는 주차장 문제는 그 주차장 설치 기준이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45평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해당이 없고, 45평에서 60평까지가 1대, 60평에서 105평까지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비주거용은 근린 생활시설은 36평에 1대씩이고 업무시설은 30평에 1대, 위락시설은 24평에 1대씩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해당 제외 건축물을 비교하여 보면 근린생활 시설은 300㎡ 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고, 주거용은 연 면적 150㎡ 미만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 및 주거용 복합건물은 연면적 300㎡ 미만으로서 동 건축물 내 주택 부분의 사용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m 미만 도로 주변의 주차장 확보문제와 허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 주차장 설치비용 징수 및 징수기준에 대한 문제점은 연구 검토하여 시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주차 한 대 규모는 폭 2.3m, 길이 5m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총 대수가 5대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새로 연접 주차를 인정하여 주차장 활용에 효율을 기하고 있으나 건물소유자 중 일부에서 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미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주차장 위반건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설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주차장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위반적발 건수가 605건으로 이 중 시정완료가 506건, 현재 미시정이 95건으로 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제시하고 있는 영업용 차량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리질서 확립의 목적으로 ’87년부터 영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 차고지를 갖추지 못한 사업용 자동차 소유주는 주차장 업주와 차고사용 계약 후 서류를 구비해서 구청에 제출하여 신고된 주차장에 박차하여야 하나 상당수 차량이 입고불편 및 거주지와의 원거리, 화물차는 10km가 되겠습니다.
박차하지 않고 접근 시 이면도로 또는 사업장에 박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은 심야에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2년6월16일 서울시 교통국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서울시 및 감사원에서는 제도개선 및 법개정을 검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골목길 등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경고장 부착 등 행정지도에 노력하겠으며 골목길 인근주민들의 자율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동별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에 비하여 주차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차량소유자의 주차의식이 미흡하여 무질서한 골목길 주차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91년부터 12m 이상 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200대 구획 설치하여 주차난 및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6m 이상 골목길에도 주차구획선을 확충설치하여 ’92년말까지 관내 19개동에 9.394대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설치 문제는 연구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주차장 확보대책으로 주택가 골목길에 1,540대의 주차 구획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 주차구획선도 재정비, 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야간 공동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유휴공간, 나대지,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유휴기간동안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계속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가 야간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차주가 주차 후 연락처를 기입하여 비치하여 두는 주차연락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무단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질서 지도요원을 위촉해서 경고장을 붙여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議長 金世仁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이면도로 및 시장 골목 가로조성 및 거리 질서확립을 위하여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허용욱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노점상 단속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점상 금지구역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즉 주요간선도로나 지하도 등 다중 집합장소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우리 구의 경우 동 1, 2로 및 망우로는 상대금지지구로 정하고 있으며 지선도로나 이면도로 및 재래시장 주변이면 공터 등은 기타 지역으로 기존 노점상에 대한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절대금지구역은 없습니다만 상대금지구역을 절대금지구역에 준하여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및 무허가시장, 이면도로 등에 기존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로상의 노점상, 노상적치물, 노상작업행위 등의 가로환경저해요인 제거와 병행해서 재래시장 및 무허가 시장 이면도로의 가로정비 및 신발생이나 재발생 노점상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소속된 15명의 상설기동반이 편성되어 상대금지구역인 망우로와 동 1, 2로 등 주요간선과 취약지역을 매일 순찰 단속하고 있으나 시장 등 뒷골목 수가 많고 인력이 부족하여 각 실과에 담당노선을 지정해 주어 매일 순찰 정비토록 하고 있고, 이면도로, 시장 골목 등은 각 동장 책임하에 순찰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면도로상의 시장 주변의 기존 노점상은 주민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단속 확보해서 단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전업 유도 등으로 노점상의 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노점상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용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됐습니까?
    (○허용욱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창호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오늘 답변을 지켜보면서 구청장님의 탈리오법칙을 연상케 하는 답변과 능수능란한 화술에 한 수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면돌파식인 사고와 의지를 그대로 해당국장님도 본받아가지고 작년의 구정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한 답변이라면 오늘 답변을 보니까 ’93년도부터는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진빼기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망우1동 출신 이창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93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서 우리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기능의 증대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제도상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제기코자 합니다.
첫째로 ’80년대 중반에 지방자치기획단이 내무부 산하에 구성되어서 각급 지방자치제설치조례안이 준비된 후에 우리 중랑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설치조례는 ’91년3월25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설치조례에 따르면 사무국의 직원 정원수는 27명인데 비해서 현원은 25명으로 부족인원이 2명인 바 작년 6월 본의원의 충원요구 및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시 총무국장께서 1개월 내로 충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또한 인원이 보충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의회사무국부터 충원배치하겠다는 약속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공문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충원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임 총무국장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신성한 발언대에서 행한 약속이 결국 소관 국장의 그 당시에서의 질문 화살만 피하고 보자, 이 시간만 넘기고 보자는 발상에서 빚어진 약속불이행에 대한 현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둘째로 충원을 안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인원보충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의회 기능의 약화를 의도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바로 이러한 부족 인원으로 인한 의회사무국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또 의회사무국 직원의 근평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의히사무국에 근무를 기피하거나 원치 않고 있는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강구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직원이 있어야만 효율적인 의정보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제의 근본적인 개정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코자 합니다.
현 의회사무국의 직제는 상임위원회의 법제화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구의회에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 제정된 직제이기 때문에 현 직제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원활한 상임위 활동과 상임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예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각 상임위별 담당직원과 속기사가 없어서 그나마 짧은 일정 기간 동안에 상임위원회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거나 상임위별로 일자별로 개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감사 때는 녹음기를 들이대고 어쩌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 언제까지 상임위 활동을 이대로 전 근대식으로 행해지도록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
분명 의회사무국 직제는 상임위의 구성을 전제하기 않은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사실은 우리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된 ’92년4월15일 시점에서 의회사무국 직제도 당연히 개정됐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상임위원회별로 담당직원 4명과 속기사 4명이 증원된 직제로 ’92년4월15일날 제정됐어야 했었습니다.
총무국장님! 이와 같은 명백한 근거에서 본의원은 중랑구의회사무국 직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 소관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행정담당자는 앞장 서면 손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통념화 되어 있지만 국장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개혁의지로 직제개정을 과감히 건의하실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헌법 소원까지 염두에 두고 직제 개정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이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이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의회 사무국의 결원보충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 국장이 약속을 불이행한 데 대한 견해가 어떠냐, 또 충원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또 의회사무국 직제의 근본적인 개정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임 국장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것은 전임 국장이 약속을 불이행했다기 보다는 약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여건이 구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충원을 안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원을 안하는 이유가 의회 기능의 약화를 의도해서 하는 것인지 충원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작년 6월부터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충원이 안되다 보니까 답답하셔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의 인력수급 사정상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시켜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구․동 직원의 결원상태는 총 32명입니다.
구의회 사무국 직원은 정원 27명에 지금 시공보관실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 1명을 포함해서 실제로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도 시에서 공채한 신규직원들이 구로 배치가 되면 바로 결원을 충원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3명이 신규 임용자가 시로부터 배치가 되고 신원조회가 끝나서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충원을 해 드릴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구의회에 배치할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직원보다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배차하는 것이 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신규임용 직원으로의 충원에 대해서 사무국측의 의견을 들어보았더니 사무국쪽에서도 역시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신규직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키로 다음 주에는 동 직원의 결원보충과 함께 구의회에 부족인원도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중에는 바로 보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의 근본적인 직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구의회 사무국의 정원책정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원만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제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아까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아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조직 관리 기본방향이 기구나 인력의 확대를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사무국의 직제가 개정이 되고 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구의회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전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나 동에 있는 직원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나으면 나았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초창기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이 구와 동에 비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면에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구나 동직원에 비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든지 불편하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사기진작 대책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李昌浩 議員   이창호의원입니다.
다음주 중으로 충원을 해 주시겠다는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정이 곤란한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92년도 9월23일 서울특별시 조례개정안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여기에 보면 작년 9월23일날 한 것입니다.
시의회 직제중에서 속기사는 별정직으로 직급을 신설 조정하고 회의록의 교정 및 편집을 위한 편집원을 직제를 새로 만들어서 편 원을 두도록 7, 8급 상당으로, 그래서 시의회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금 회의록의 편집 및 교정 편집원보다도 오히려 상임위원회별로 담당직원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작년 9월23일날 서울시의회 의원들끼리 조례를 개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총무국장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답변결과를 한달 내로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도 조례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이창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신대로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시에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이창호의원님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議員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성완의원입니다.
저의 질문 내용은 첫째로 노인 복지에 관해서 또 두 번째로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환경 오염에 관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회의운영상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됨으로써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을 하고 서면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世仁   네, 박성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완의원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들 참고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백진의원 나옷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7동 출신 성백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중랑구 행정의 모순점으로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중랑구는, 특히 면목동 일대의 도로사정은 우리 수도 서울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다소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의 도로사정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면목2동 148, 149번지 일대의 도로 4거리 중 신탁은행 방면과 망우리 양 방면에 설치된 길이 약 150m, 넓이 약 1.9m의 시멘트 옹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옹벽은 면목천이 복개되어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옹벽은 개천이 복개되어 차량사고의 위험이 사라진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차량소통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도로는 시간당 평균 약 500대 내지 6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개천이 복개된 것은 지난해 6월인데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옹벽이 철거되면 지금처럼 차량 한 대가 겨우 통과하던 이 지점을 2차선도로로 만들 수 있게 되어 통행의 불편을 한결 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면목1동 127번지, 128번지, 129번지 일대 시내버스 139번 종점에는 항상 5, 6대의 시내버스가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가 주․정차하고 있는 지점에서 약 50m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횡단보도는 많은 시민이 통행하고 특히 교통사고 예방능력이 부족한 면목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다수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교시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이 주․정차하고 있는 시내버스 때문에 달려오는 차량을 잘 볼 수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은 곳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직진하는 ckfide 이 버스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없어 예방 운전에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랑구에는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핑계로 면목1동사무소 사거리와 같이 신호등이 고장난 것을 방치해 두는가 하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차선 하나를 모두 점거한 채 세차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몇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중랑구 교통행정에서 도로폭이 좁다든지 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만 치중하고 교통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안일하고 타성에 젖은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는 가난뱅이가 비가 새면 초가삼간을 고쳐서 좀 더 낮게 만들 생각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며 원망하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중랑구 주․정차 단속은 매우 엄격하게도 홍보차원이 아닌 실적위주로 단속하고 있어 주민의 편의를 무시한 채 행정편의로만 교통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주민들 사이에 비등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중랑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성의있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끝으로 동부고속화도로 진입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면목7동 동정보고 때도 확실한 답변이 없었고 또 동료의원인 박천식의원과 본의원이 질의한 바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1차 박천식의원이 질의한 것과 2차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성백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백진의원의 질문에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성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묵동 3교차로 육교변 겸재길의 일부에 도로와 주택가 보호차도 교통안전상 설치된 옹벽을 철거해서 도로확장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차도 육교는 겸재길과 면목동 면목천길의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교차점에 있던 난간을 철거해서 사거리가 되었고 동서방향인 겸재길은 150m 구간을 2차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행차량의 증가로 보호차도 일부를 축조하여서라도 현 2차선 도로를 1차선씩 확장하여 4차선으로 확보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도로 확장공사에 약 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빈약한 우리구 예산 형편상 중랑구의 건설사업을 간선도로 확장보다 금년에는 적은 예산으로 여러 곳을 할 수 있는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시급한 뒷골목 포장 및 하수도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에는 본예산이 확정되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간선도로 확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차후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최대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서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성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앞 복개도로에서 동부고속화도로에 연결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가정길 중랑구청 앞 지점에서 동부고속화도로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동부고속화도로는 중랑구를 경유해서 의정부에서 성동구까지 연계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우리 중랑구를 통행하는 차량을 분산시켜 중랑구의 교통혼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어 우리 중랑구민의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중랑구청 옆에서 동부고속화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가정길 중랑구청 앞 지점에서 동부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991년1월 개통하여 군자교에서 상계동까지 도시고속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동부고속화도로는 도시고속도로 기능유지를 위해서 현재 군자교에서 중랑교, 월계교, 월릉교 등 4개소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입체교차시설이 되어 이용되게 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남부지역에서 직접 진출입이 제약되어 일부 이용에는 불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2년10월 본청 도로계획과에 중랑구청에서 동부간선고속화도로 상계동 방향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시설 설치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동부간선고속화도로는 주기능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도시고속화도로로서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진입로 추가 설치는 불가하니 인근의 진입램프를 이용하라는 확신이 있었으며 상계동 방향 진입을 위한 램프시설시 진입교량 설치 지점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자체적으로 기술검토를 한 바 진입교량을 설치할 경우 설계속도는 시간당 80km로 시공한 동부고속화도로는 도로 구조령상 최소 평면곡선 반경을 1,000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평면곡선 반경을 110m 이상 확보는 불가하며 특히 청소적환장에서부터 설치코자 하는 진입램프의 최대종단구배는 4% 이하로 설치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은 65%의 급구배로서 관련규정에 의한 설계가 난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진입램프가 접속되는 부분의 교통량을 조사한 바 시간당 동부고속화도로의 통과대수가 2,000대 이상으로, 많은 차량이 고속으로 통과하고 있어 관계 규정에 맞지 않는 진입램프를 설치할 시에는 동부고속화도로의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진입교량의 설치에 대하여는 교통체제 개선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의 교통문제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긍정적인 입장에서 관계 전문가와 계속적인 자문을 통하여 검토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성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단보도 50m 후방 139번 시내버스 종점에 다수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복개천길이 ’92년6월10일 개통과 동시에 139번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관련 시설물을 ’92년6월10일 개통전에 설치하였습니다만, 면목국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는 오거리의 신호체계와 같이 설치되어야 하는 관계로 오거리 신호체계의 난점과 지하철 공사로 신호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경찰서에 가급적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139번 시내버스 종점에서 다수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행정지도로 신호등을 가리지 않도록 정차 위치를 조정토록 하겠으며 근본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연구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成百珍 議員   다시 한번 건설국장님한테 촉구드립니다.
동부고속도로 진입로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다섯 번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답변 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진입램프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입램프건은 어느 입구 조건보다도 지금 우리 구청 앞에서 들어가는 입구조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본의원이 전번에 질의할 때 자로 몇 m 몇 m인지 제가 말씀드리기까지 했는데 지금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다고 하면 국장님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실언이라고 할까 그런 말씀으로 밖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장님이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보시면 그 진입램프에 대한 것은 조금치도 위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용비교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 방면 하고 상계동 방면만 우선 해달라는 말씀이지, 용비교까지는 너무나 무리한, 교각을 세워야 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차제에 시에서 온 공문하고 구청에서 보낸 공문하고 저한테 서류를 좀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님이 아까 버스정류장 문제를 답변하셨는데 저도 회사측에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만일 구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100m나 150m를 나가서 임시 정류장을 옮길 수가 있느냐 하니까 구청에서 수도하고 전기만 허락해 주면 옮길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신촌운수 회사와 상의해서 그것은 하루빨리 옮겨주셔야만이 되지, 아직까지는 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으로 교통과에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다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성백진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필요없지요?
○成百珍 議員   네, 없습니다.
○議長 金世仁   네, 그러면 건설국장과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식사하라고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 근무시간이 1시까지이니까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의원 여러분, 좀 참아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한 1시 이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백현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議員   신내동의 백현진의원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많은 질의를 통해서 들어본 사항이지만 이번 제17회 임시회는 마치 발표력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발표력이라면 내용과 음성과 태도와 반응입니다.
그 중에 태도와 내용은 빵점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자리에서 중랑구청을 대표하고 중랑구를 대변하는 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 내용중에 형편없는 무학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유능한 석학과 박사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잘잘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감상 내용면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본받아서 각 국장 역시 똑같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내용중에 달라진 것은 작년도에는 각국장께서 ‘의원님’ 했습니다.
오늘은 유독히 무슨 의원, 무슨 의원!
이것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중라구민이 1993년도를 볼 때 공무원들 역시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본의원은 뒤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의장님이 지금 12시이니까 정회를 할까요, 진행할까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회를 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의원입니까?
이러한 공무원들의 태도야말로 본의원은 정말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9조와 국보위 결정에 따라서 1980년10월30일까지 관리 양성화의 일환으로 1980년10월6일 보사부지침으로 시행한 간이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지방세법 제161조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에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항은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6종까지 하되 면허의 종류와 구분에 따라서 과세 면세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많은 사항이 있지만 대중음식점이라든가 간이음식점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에 대한 조치사항이 고지서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면허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169조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980년도에 국보위가 형성되었을 때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규정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양성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양성화가 되었든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았든 허가를 취득한 자만이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중랑구 전체 얼마라는 숫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증거로 약 두 가지 종류만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무국 세무과에서 부과한 면허세를 부과하는 자가 구청의 위생과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면허세 부과를 5년이 되면 소멸시효 완료에 의해서 자동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4월30일자로 동일번지내에서 3개를 제가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것은 이사간 지 10년 된 사람도 있고, 또 2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 4월30일자까지 취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 번지에 간이음식점 허가를 내고도 면허세를 계속 부과하고, 또 동일번지에 분명히 건축대장도 있고 건물이고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문의하면 등록이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안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88년1월1일날 분구가 되어가지고 좀 차질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생과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과 세무1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아이고!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위생과에서 통보가 와야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희는 등록업소만 관장합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무엇을 감독하고, 어떤 것을 가서 관리 감독합니까?
간이음식점 허가나 대중음식점 허가도 구청장이 허가증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면허세도 구청장이 발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입니다.
구세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등록업소가 몇 개이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이다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5년동안 안낸 사람들을, 소멸시효가 만료된 사람들을 다 빼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재산이 전부 거짓이다 이것입니다.
그냥 예산이라는 것은 증거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추측대로, 아이고,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고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의 행정의 부재다 이렇게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또 사실 그래요.
20년 동안을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물론 동대문도 있지요.
불과 우리는 4년 7, 8개월, 5년정도 되었고요.
그 동안에 뭐 했냐 이겁니다.
뭐 했습니까, 그 동안?
위생과 직원들 지금 각 동에 다 있잖아요.
큰 업소나 거창한 거나 보면 잘 봐달라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갔다가 싹 나오고 그런 것 또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왜 유독히 조그맣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간이음식점 허가는 말이지요, 이게 있어요.
허가 관청에 오면, 시간이 길어서 말씀 안드리겠는데 대중음식점의 중요한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포함이 됩니다, 도시계획확인원 하고.
그런데 간이음식점은 그 당시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면허세를 쭉 냈다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간이음식점 하는 사람치고, 그런 분 치고 정말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분식점이나 만두집이나 한다 이 말입니다.
할머니도 많아요, 내가 보니까.
본의원이 보기로는 네분 정도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면허세 그냥 냈어.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좀 큰 것을 내려고 가보니까 이 할머니는 구청허가가 있으니까 한번 본 것이지.
가가지고 보니까 등록업소가 없다 이거에요.
등록이 없어요.
그런 경우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은, 면허세를 낸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구청장이 변상조치를 해야될 것이고, 또 등록이 되어 있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양성화를 시켜줘야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조항을…….
또 마찬가지로 어떤 실무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대문 구청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그러데요, ‘발췌해 왔습니다.’
발췌를 해오던, 복사를 해오던, 가져오던, 어떻게 했던 간에 분구해 올 적에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동대문 구청장이 ‘이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이리로 온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중랑구청으로 올 적에?
그러한 언행을 말이지요, 자기 혼자 마음 대로 지껄인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발췌해 올 때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 말 해 가지고.
그런 말은 조심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긴말씀 안드리고 제가 마지막 발언자인 것 같아서 한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가장 추앙을 받는 이유는 그 며느리가 어떤 부정에 욕심을, 탐욕을 냈을 때 장개석 총통이 권총을 주었습니다.
권총을 맡기면서 너에게 ‘니가 알아서 해라’…….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의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지금도 시골 농촌 고향에서 시계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입시가 한창 떠들썩한 요즈음이지만 어느 나라 모 대통령도 누나가 고검과 대검에서 합격을 해서 방송통신대학을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의원 여러분!
모든 순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물 흐르는 순리처럼 우리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민의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인사하는 것, 공무원은 출입구에 들어오는 친절과 봉사로 인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 층하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속아주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속아주는 행정을 펴야 됩니다.
한번쯤은 속아주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민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원들은 인사를 90도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장들은 약 70도,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국장들은 약 50도, 구청장은 약 40도, 이것이 공무원의 실태라니까요.
여러분! 의원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여기에 안보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인사’ 잘해서 뺨맞고 ‘님’자 붙여서 욕먹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양심에 맡길 것을 말씀드리면서 흥쾌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백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현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허세 부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1조에 의해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정기분과 각종 허가․면허 부여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6만 5,056건에 14억 5,432만 8,000원의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면허세 부과는 허가부서의 허가사항 통보에 의하여 1종내지 6종으로 구분해서 적용 과세하고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고 과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폐업 업소에 대한 면허세 부과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항 역시 허가부서와 저희들 면허세 부과대장을 수시로 확인해서 앞으로는 폐업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의 폐업조치가 선행된 후에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이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위생업소 허가사항과 면허세 부과현황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위생업소중 간이음식점 허가가 ’76년1월1일 시행된 시행령의 간이음식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령 시행전에 간이음식점 영업을 하던 자는 령 시행후 2개월내에 간이음식점 영업이나 간이주점 영업허가로 갱신하도록 하였으며, ’81년4월1일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중음식점으로 통폐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업허가를 갱신치 못한 일부 업소, 정리하지 못한 업소에 대하여 면허세가 부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금 재무국장께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생업소 허가사항과 면허세 부과대장을 확인하여 대장이 일치되도록 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議長 金世仁   백현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백현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백현진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내용중에는 불충분한 내용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내용중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32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2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2월1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검토하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업무는 서울시 관내 간선도로와 뒷골목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신전화, 한전 케이블 등으로 인한 공사를 파헤친 부분을 복구하는 공사로서 원인자 부담금액 외 구에서 집행하는 공사로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도록 하여 현재 약간의 구공무원이 굴착복구 업무를 감독함에 따르는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의 의결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議長 金世仁   임종만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처분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35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조두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議員   총무재무위원회 조두현의원입니다.
구유재산처분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2년11월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0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18일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영주택조합 사업승인시 단지조성에 포함된 공용토지에 대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승인조건에 의한 매입신청이 있으므로 이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 2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 도시계획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이 법령의 적법여부와 매입희망자의 자격여부, 매각방법, 가격의 결정 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처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유재산처분승인(안) 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구유재산처분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議長 金世仁   조두현 부의장님께서 구유재산처분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38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황기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議員   시민보건위원회 황기환의원입니다.
면목7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993년2월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2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2월19일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면목7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은 보육시설 연차별 확충계획에 의거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면목7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함으로써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소득 주민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면목7동 어린이집 건립부지에 대한 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유재산취득승인(안)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구유재산취득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議長 金世仁   황기환의원께서 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조두현의원외 7인 발의) 

(12시41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강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聲煥 議員   도시건설위원회 강성환의원입니다.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해 11월23일 조두현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협의를 거쳐 ’93년2월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2월1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면목동 493-6, 57-6, 750-6번지의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근 중곡․면중국민학교의 교육여건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개발에 따른 문제점인 과대학교화, 2부제 학급의 증가, 통학시 교통사고의 위험성 제기 및 관련법규인 도시계획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와 건설부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7조의 법 적용면에서 상호간 부합되지 않는 행정조치의 당연 철회요구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건의안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수반되는 교육여건의 개선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는 설득력이 있기에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의 의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議長 金世仁   강성환의원님께서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 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랑구면목동산1-4번지개발제한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박천식위원외 14인 발의) 

(12시44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천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도시건설상임위원회 간사 박천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하기에 앞서 본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을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행정업무에 바쁘신 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의 고유권한인 의원 신분에 대한 고찰을 하시는 의미에서 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면목3동에서 구의원에 입후보할 때 이상하게도 중랑구청장 이문재 구청장 이름이 문제가 있다 하는 이름으로 본인은 슬로건을 걸고 구의원에 당선만 되면 중랑구청장의 이름이 문재라서 그런지 문제가 많은 구청을 해결하고 구 행정업무를 감독하는데 전념을 다하겠다는 선거 후보자의 연설문에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그러한 문구를 넣고 구의원에 당선되어서 현재까지 지금 2년간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어떠한 사람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중랑구청장으로 있던 이문재 씨가 ‘박천식 그 놈 괘씸한 놈이다’라고 얘기하더라 하는 말이 본의원에게 전달이 된지라, 충분히 법적으로 정확한 증거, 증인을 가지고 있는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본의원에게 그러한 섭섭한 말씀을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지난 회기시 본의원이 중랑구청장으로 있던 이문재 씨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2,000cc, 1,760만원 돈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매각해서 구재산에 환원해야 할 당시에 2개월도 타지 않은 1,760만원짜리 상당한 구유재산을 1차에, 2차에 유찰이 됐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800만원으로 가져갔다고 본의원이 지난 회기 시 감사실장에게 지적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이 문제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본의원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이후에 괘씸하다는 말을 듣고 재무과에 들어가서 서류를 확인한 바 1차는 유찰되었고 2차 입찰에서 중화동 195-2호 이혜순 씨에게 1,200만원에 응찰하였으며 남편은 정한채라는 분으로 태능시장 앞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순이라는 여자가 2차에 1,200만원에 응찰을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1,200만원에 응찰을 하게 됐느냐, 중랑구 공고판에는 조그마한 종이로 타이프로 쳐서 복사 인쇄를 해서 공고를 했는데 어떻게 구의원도 몰랐는데 이혜순 씨는 입찰에 응하게 됐는가’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
‘잘아는 사람이라 연락을 받고 와서 입찰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찾아냈습니다.
그 분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해 오셔서 우리 중랑구행정을 바로 펴보시겠다고 하는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관계공무원께 한번 이 사실을 정확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1년에 취득한 이 자동차는 1,760만원 상당의 가격입니다.
’92년8월달에 1차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이 때는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2차에는 방금 전에 말씀올린 이혜순이라는 중화동 195-2호, 그것도 주소가 반쪽밖에 없습니다.
그 이하 7동 101호인데 그 주소가 아주 묘연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중화동사무소에 가서 조사를 해서 7동 101호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2차에 1,200만원에 응찰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응찰했기 때문에 또 유찰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의계약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재감정을 했습니다.
1차 응찰가격이 1,200만원으로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2차에는 2개월도 안간 차가 ’92년8월달에 1차, 2차 응찰을 했는데 2차인 10월달, 개월 수로는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 차는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2개월도 안간 새 차입니다.
이 차가 또 800만원에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리관인 재무과장이 820만원에 자동차 매각할 수 있는 차기 권한금액을 봉인하고, 봉인했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문재 씨는 820만원을 수의계약을 요청해서 딱 마이너스 3만원 차이로 또 유찰이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액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830만원에 플러스 7만원을 더 써넣어서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고 강동구청장으로 간 이문재 씨가 신문에 날까봐 무서워서 지금 정권이 바뀌고 엄한 시국이 되니까 겁이 나니까 신문기자들한테 로비를 한지라, 신문기자들이 가서 확인한 바 연합통신사, 일반 5대 일간지 기자들이 현재 이문재구청장 집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자동차를 아들이 타고 다니는 사실을 발견하고 중랑구청장을 역임한 강동구청장 이문재 씨에게 그러한 제보,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서 로비로서 해결이 됐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의원이 지난 14회 임시회 때 거론했다 해서 면목동 지역, 상봉동 지역에 다니면서 괘씸한 놈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그 분의 훌륭한 모습과 저는 한편으로 우리 동료의원인 장일평의원이 부정을 해서 주민의 대표하는 사람이 구속이 되어서 지금 영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러한 자세로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議長 金世仁   박천식의원님 됐습니다.
○朴天植 議員   여러분! 의원들이나 우리는 모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만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은 이상 마치고 시간 관계상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여러 의원님께 올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월18일 본의원 외 14인 의원이 발의하여 2월1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당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랑구를 비롯한 서울의 동북부지역 즉, 성북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서울 이남지역인 충청, 전라, 경상도지역으로 업무상 또는 귀향을 위하여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먼거리를 이동하여 동서울터미널이나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가야만 하는 바 이동시간의 낭비, 교통체증의 가중, 유동인구의 특정지역 집중유입 등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현행 고속버스 노선의 일부를 상봉터미널로 유치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손실의 방지로 시민들의 공공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상봉터미널에서 망우리고개 넘어 중부고속 진입도로까지의 거리는 12.95km, 이동시간은 20분 정도이며,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구리시에서 판교간 거리는 3.9km, 이동시간은 9분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중랑구민을 비롯한 서울의 동북부지역, 성북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의 시민들이 서울 이남지역인 충청, 전라, 경상도지역으로 업무상 또는 귀향을 위하여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1시간 이상을 소비하여 2회 이상의 지하철이나 버스의 이용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의 고액이 소비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중랑구민 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동북구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손실을 왕복계산할 경우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상봉터미널에 고속버스가 없으므로 하여 서울의 남쪽 방향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터미널로 유동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서울의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 5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만이라도 상봉터미널에 유치하면 가까운 곳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함으로서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과 유동인구의 특정지역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화, 이로 인한 교통체증 가중 등의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시민을 위한 공공편익 증진의 차원에서 제안했던 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시 중랑구 시의회 여섯분과 동대문구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동료의원에게 함께 동북부 주민의 숙원을 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모사전송으로 본의원의 가안을 전달해 가지고 본의원은 주민의 숙원을 풀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실을 제안했던 바 그러나 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특정지역 즉 상봉터미널을 고속버스노선 유치 지역으로 건의할 때에 특정업체의 이권에 관련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의문 중에서 상봉터미널과 관련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자는 존경하는 강성환의원의 수정동의로 상봉터미널이나 또는 중랑구 내의 적절한 지역에 유치하자는 내용 문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중에 본의원의 감정적인 말씀이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너무나 많은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의원님들께 동정의 말씀으로 신상발언 했던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

(박천식의원 외 14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議長 金世仁   잠깐만 계세요.
박천식의원께서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에대한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보다도 신상발언에 대한 것을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조금 있다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 전에 신상발언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잠깐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길게 얘기는 안하겠어요)
상정해 놓고 봅시다.

7.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박천식위원외 9인 발의) 
(13시)
○議長 金世仁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구회 관계 심사보고를 듣기 전에 김해진의원님 발언 있습니까?
나와 보세요.
○金海鎭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해진올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진지한 자세로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박천식의원이 의제에 관계없는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었으면 어떤 발언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주의해야될 것은 우리가 타기관에 어떤 피해를 주는 얘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박의원께서 혹 잘못 생각하시고 말씀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가운데 연합통신사라든지 어떤 언론 기관이 마치 어떤 특정인의 사주에 의해서 매수된 양 그래서 어떤 보도거리가 보도되지 않는양 그런 어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자리는 어떤 언론기관에서 나와 있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의 회의록이 각 기관에 배포되는 까닭에 우리 의회가 괜히 남의 언론을 들먹거려가지고 마치 그 분들에게 욕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박의원이 양해가 되신다면 신상발언 전문을 속기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기관, 언론기관까지 들먹거리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기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마치 거기에 큰 쟁점이 있는 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오버액션(󰡒over action󰡓)이다 라는 점에서 신상발언 그 자체를 속기록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동의를 하고 또 박천식의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議長 金世仁   가만 있어요, 지금 김해진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천식의원 본인이 나오셔서 회의록의 삭제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후에도 서면으로 삭제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이신 박천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선배의원님이시고 경륜이 많으신 김해진의원님의 말씀에 본의원은 상당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만 됩니다.
본의원은 좀 섭한 김에 신상발언을 하다가 언론에 잘못이 있는양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을 저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동의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천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2년12월16일 본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1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2년12월23일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심도있는 안건검토를 위하여 회기변경 처리키로 의결하여 1993년2월18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의회 의원과 전직 중랑구청 직원의 친목을 공고히 하고 전직 업무의 전문성 및 숙련된 경험을 구민에 대한 봉사와 중랑구의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이 상정되는 것이 구와 구민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

(박천식의원 외 9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議長 金世仁   조금 전에 박천식의원께서 발언하신 신상발언에 대해서 김해진의원께서 속기록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며 또한 동 발언하신 박천식의원께서 삭제해도 좋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천식의원의 신상발언 중 속기록에서 언론관계에 대한 것은 삭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삭제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천식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聲煥 議員   면목1동 강성환의원입니다.
박천식의원님이 제안한 의구회 설립결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구회 사업과 업무를 보면 구에서 하는 사업의 부속적인 일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전직 행정직원과 의회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이 단체가 혹시 각종 이권과 민원에 개입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의회는 명백히 그 이상과 역할이 다릅니다.
의구회 설립으로 구의회가 단순히 행정기관의 자문역할 정도의 활동과 구청 부속 기관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의회 본연의 활동과도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및 구민회관 등 부속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구청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해쳐 재정 운영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전직 직원들과 의원들의 친목 모임을 만드는 것이야 개인적인 친분과 판단에 맡길 것이며 굳이 의구회 설립 결의안을 내려면 단순 친목단체의 수준으로 다시 충분히 검토하여 의안을 상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답변을…….)
○議長 金世仁   지금 강성환의원님께서 의구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박천식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본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우리 중랑구 별관에 시우회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우회나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아닌 중랑구 구청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 구우회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구우회로 법인체 친목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의구회로 해야만이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현재 체제로 봐서는 서울시 부시장, 국장, 실장 하던 분들이 시우회를 장악하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라 현재 중랑구청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이 비영리 단체인 구우회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의구회로 명칭을 만들어서 별첨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청의 구민회관을 맡아서 한다든지 또는 무슨 공사를 맡아서 하든지 그것은 행정청에 청장님이 계시고 행정청장님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방금 모의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그러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중랑구청에서 고생하고 경륜을 쌓으신 그 경험을 우리 중랑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과 지금 현재의 의원들은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2년 후에 초대의원을 그만 둘 의원이 혹 계시다면 함께 동참해서 함께 중랑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과 이념입니다.
목적과 이념이 바로 정립이 되어 있는 이 문제이며 또 목적과 이념이 바로 집행될 때 중랑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은 분명히 커지리라 봅니다.
행정청에서도 우리 이 법인체의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결의안을 저희들 하자는대로 협조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청장님의 권한입니다.
저는 오로지 구의원으로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이라는 내용은 모의원께서는 잘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네, 박천식의원께서 배경설명을 해 주셨고, 강성환의원께서는 반대의견이시지요?
    (○강성환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강성환의원께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구회 설립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기립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환의원께서 의구회 설립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있었습니다.
강성환의원의 의사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고 결의안에 대한 반대지요?)
강성환의원께서 반대의사 표시한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찬성하시는 분이 기립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강성환의원께서 의구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항상 반대 토론에 대한 반대안을 먼저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환의원의 반대의사 표시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강성환의원께서 의구회 설립결의안에 대한 반대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김승곤위원외 14인 발의) 

(13시15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이승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시민보건위원회 이승우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3년2월18일 김승곤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2월19일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구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과 농가소득 유지 및 우리 농촌의 보호를 위해 쌀 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달리 현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 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 국민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도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 등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타개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온 국민의 뜻을 모아 협상 상대국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김승곤의원 외 14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議長 金世仁   이승우의원께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 제의) 
10.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 제의) 

(13시19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과 의사일정 제19항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은 지난 1월18일 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 의원중 1명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해 달라는 추천의뢰가 있어 2월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은 2월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해 달라는 추천의뢰가 있어 지난 2월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1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민구의원을,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천식의원을 추천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강민구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민구의원께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박천식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천식의원께서 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1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제4차본회의회의록정정의건(의장 제의) 

(13시21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제4차본회의회의록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 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초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0명, 찬성 15명, 반대 13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표결처리되었으나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일부 의원들께서 위의 안건에 대한 표결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내무부에 질의한 바 표결대원칙에 의하여 표결당시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회시가 있어 출석의원 수는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표결참가 의원 수인 29명으로 하여 찬성 15명, 반대 13명, 무효 1명으로 찬성 의원 수가 과반수 이상으로 원안가결로 회의록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부의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폐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임시회에 출석하여 의정활동하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폐회)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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