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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5月 7日(金) 14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業務報告의件
  3. 2.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 報告事項
  3. 1. 業務報告
  4. 2.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14시6분 개의)

○委員長 曺圭鏞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고루 받으시기를 본 위원장은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본 위원장은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 報告事項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 羅炳燦   중랑구의회 사무국 나병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22일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수고하셨습니다.

1. 業務報告 

(14시9분)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이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해서 질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기회에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曺圭鏞   네.
○朴勝雄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승웅위원입니다.
먼저 소관 업무를 보고받기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부터 먼저 소개하시고, 다음에 도시정비국․건설국 간부진을 서로 소개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승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본 위원장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좌석순에 의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성완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朴性完 委員   부족한데 부탁드립니다.
    (박성완위원 인사)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천식위원 인사)
백현진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백현진위원 인사)
이승우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승우위원 인사)
장일평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장일평위원 인사)
김현배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현배위원 인사)
박승웅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승우위원 인사)
강성환위원은 잠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민구위원과 김승곤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오늘 출석을 하지 못한 관계로 소개를 못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성환위원께서 들어오셨네여.
강성환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성환위원 인사)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29일 구청 인사발령에 의하여 주택과장으로 부임한 박의선 주택과장을 소개합니다.
    (주택과장 박의선 인사)
다음은 한경석 지역교통과장을 소개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경석 인사)
다음은 역시 지난 3월29일 구청 인사발령에 의해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김종삼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건축과장 김종삼 인사)
마지막으로 김의구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지적과장 김의구 인사)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정비국 ’93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구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항상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주요업무보고
(도시정비국소관)

이상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93건설국 당면주요업무를 통해서 구정업무의 향상발전과 도시미관 및 주민불편을 가일층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국 전 직원들은 구민이 좀 더 편안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로환경정비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 배수 불량한 노후 하수도 개량, 공원녹지관리 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국 ’93당면주요업무를 보고함으로써 앞으로 건설국의 각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보다 성실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국 소관 각 과는 직제상으로 4과로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우리국 각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조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명조 인사)
서철호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장 서철호 인사)
안병직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안병직 인사)
성헌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로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주요업무계획
(건설국소관)

이상으로 1993년도 건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모두에 위원장 말씀에 질의를 삼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계셔서 질의는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과 업무 16쪽을 해당 공무원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옥내 주차장, 그래서 구청에서 1,000㎡ 이상 289건을 건축과에서 앞으로 점검하기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1,000㎡ 미만 3,047건 19개 각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4분기 지금까지 실천된 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00㎡ 이상 289건 각 동별 세부사항을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 1,000㎡ 미만 3,047건 각 동별, 건수별 자세한 상황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국장님, 방금 박천식위원께서 요청하신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해사항이 되겠습니까?
○建設局長 李昌性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그러면 그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일 심사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15시)
○委員長 曺圭鏞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천식위원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 후 안건을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93년6월1일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를 시행하고자 중랑구건축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건축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랑구 건축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건축조례를 제정하도록 건축법이 ’91년5월1일 개정되어 ’92년6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종전에는 서울시건축조례롤 시행하던 것을 향후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정하여 특색있는 지역발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행정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불만과, 날로 증가되는 건축민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적합한 건축조례가 요구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중랑구 건축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중랑구건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건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부분이 종전 시조례에서 정한 사항보다 완화된 것으로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종전에 165㎡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200㎡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용도지구안의 건축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미관지구내에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시형공장, 창고 등의 용도가 불가하였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도시형 공장중 인쇄, 봉재, 필름 현상 등에 대해서 허용하였으며 1,000㎡ 이하의 소규모 창고용도도 가능합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대해서는 요즈음 소정거리 미확보 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종교시설 및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공지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시설은 외벽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종전에는 2m였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3m로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구역에 대해서도 건축기준이 완화된 사항이 있으나 관내는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롤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중랑구 실정에 맞게 중랑구 조례로 제정, 운영코져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자치구에서 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동안 불합리했던 규정이 완화되는 것과 일부 강화되는 것, 그리고 폐지되는 것으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제18조 식재 등 조경기준, (안)제20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안)제21조 용도제한, (안)제22조 풍치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안)제23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높이, (안)제24조 대지안의 조경면적, (안)제31조 건축물의 높이, (안)제32조 건축물의 규모, (안)제3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완화된 것이며, 건축심의제도는 폐지되는 것이고, (안)제26조 대지안의 공지와 (안)제41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강화되는 것으로서,
문제점으로는
1.(안)제4조에 건축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랑구 건축위원은 12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겠다는 구청측의 의견이 있어 건축, 토목, 에너지, 조경, 조형예술, 도시설계 등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건축위원수의 조정이 검토 요망되며,
2.(안)제15조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액이 현실성이 없으나, 상위규정인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건축허가 수수료 규정 때문에 상향 조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상위단체에 건의하여 수수료 지급액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안)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은 건축허가시 제시된 조경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도시의 환경보호 및 미관상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것이나, 3배의 금액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안)제41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인 경우 2층 이하의,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0.5m로 되어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2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1m 이상’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배치된다고 보며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의 범위 내에서 토론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외벽부분으로부터 해서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현재 0.5m라고 그러셨지요?
다세대 주택, 대지안의 공지규정 강화.
○朴勝雄 委員   공동주택건 말이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2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鉉培 委員   41조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접대지의 거리를 강화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 실무자이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세대주택, 공동주택란을 볼 것 같으면 다세대주택 2층 이하 처마끝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으로 수평거리가 지금 0.5m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에 구조례에서 위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리가 1m 이상으로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이 0.5m는 잘못 책정이 되었고 이것을 저희가 1m로 다시 수정을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미스테이크입니까?
○建築課長 金鍾三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김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건축법에는 인접대지와 0.5m 거리를 띄우고 허가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하는 과정에서 대지가 비좁아서 50cm를 띄어도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대지위에다가 1m 거리를 띄우게 되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좁은 대지에서 건평을 많이 지울려고 위법건축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대지경계선을 0.5m 사정거리를 두고 그냥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이나 기타 건물에 대해서 0.5m이 사항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다세대 주택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택공급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주변에 어떤 피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주고 진정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층 이하가 있고 3층 이상이 있는데요, 3층 이상은 종전의 처마끝에서 1m, 다음에 외벽 각 부분에서 2m 이 사항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2층 이하에서도 외벽 각 부분에서 1m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처마 끝에서 0.5m 이 사항만 지금 1m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조례에서도 1m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은 곤란하기 때문에 1m로 결정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중랑구건축조례안은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建築課長 金鍾三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서울시에서 탈피해서?
○建築課長 金鍾三   네.
○朴勝雄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과연 그 건축이 현재 우리 주민의 실정에 맞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지하를 얼마나 파는지, 또 지금 현재 대개 건축하느 업자나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주차장난이 상당히 심각한 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단독주택 짓는 분들이나 업자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지하실을 파가지고 지금 현재 지하실에서 사람을 거주하게 하고 있어요.
미니 3층이라 말합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지하실을 파가지고 지금 다 방을 세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실정에 맞게끔 단독주택은 완전히 1층을 지하로 조금만 파서 한 2, 30cm나 50cm 정도 파서 1층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2층, 3층, 4층을 허가해 주어서 앞으로 주차장도 해결이 되고, 주민들 생활에, 또 지하실에 생활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간의 위압감, 그 다음에 지하실에서 하수도를 펌프로 퍼 올리다 보니까 그 에너지 소모,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 좀 참작해서 앞으로 건축조례안을 새로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평소에 공감을 하고 작년에도 본청에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건축주가 대가를 얻도록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해서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본청에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층 규정은 지금 일반주택의 경우에 절반 이상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면에 대한 절반이 아니고 4면 전체를 평균내어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노출될 경우도 있고 이래서 평균 계산을 해서 절반 이상만 묻히면 지하층 규정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 과거에는 2/3 이상이 묻히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게 한 4, 5년 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일반 건축물은 2/3가 변동이 없고 일반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만 절반까지만 묻히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차원에서 과거와는 지금 약간 상황이 변동되었다고 보고 완화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네, 박승웅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믈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백현진위원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에 보면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조경공사비 예탁금 강화에 대한 구조례 대비표를 보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의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금액으로 산출을 했는지, 또 건축할 때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건축주가 부담을 과다하게 갖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산출내역의 3배로 정한 내용과 또 2배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로 과장께서 나오셨습니까?
○建築課長 金鍾三   네.
○委員長 曺圭鏞   네, 좋습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건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제19조의 조경예치금 공사비 예탁금이 1배에서 3배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3배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조경예치금을 받다보니까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경공사를 한 다음에 성수기가 되면 조경을 실시하고 바로 확인서를 첨부해서 예치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조경을 하지도 않고, 예치금도 찾아가지 않고 몇 년씩 그냥 방치해서 계속 사후에 독려를 하고 해서 행정수요가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려야 되겠다는 타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올려서 좀 비용을 많이 예치를 시키면 반드시 찾아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면에서 취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3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시에서 구의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할 때 어떤 계산에 의한 타당성으로 해서 3배라는 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이 일치가 되어가지고 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2배냐 3배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하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일평위원 질의하십시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조경예탁금 3배에 대해서 현재 물론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 조경공사를 해 가지고 그 건수가 몇 건이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또 해야 되겠지만 이 중소업자에 대해 너무 부담을 주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지요, 과거에 이 조경예치금 제도가 생겨가지고 비수기에 예치하고 성수기에 조경을 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최초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어서 이 제도가 처음에 개정됐을 때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예치금들이 예치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현재는 예치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예치금을 찾아가지도 않고 조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조경을 시키기 위해서 비수기에도 일단 조경을 해서 조경사진을 첨부해서 준공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조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감사기관의 감사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경을 시키기 위해서 예치금보다는 일단 조경을 완벽하게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이 흘러가다 보니까 현재는 예치금 자체, 이 규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조경예치금을 1년 통계를 내면 몇 건밖에 안됐고 그것도 한 4, 5년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예치금들이 좀 남아 있고, 현재는 거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수고하셨습니다.
장일평위원 질의하십시오.
○張一平 委員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비수기라 그래서 조경을 강제적으로 하다보면 뭐가 현실에 맞지 않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비수기에 만약에 조경을 하다보면 나무가 죽는 경우가 많고, 또 만약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다면 탁상공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준공감사를 받을 적에 조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비된 그 사항은 성수기에 그것을 첨부를 해도 거기에 대한 확인서나 받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위에서 그냥 무조건 하향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 구의 어려운 사항 관계를 형식적으로 하다보면 다른 사항이 또 발발되니까 과장님께서 유의하셔서 정말 냄새가 나지 않는 행정을 해 나간다고 했을 적에 우리 담당과장을 바르게 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장일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19조에 관한 사항을 제가 한말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비수기에 나무를 심으면 소멸될 우려가 있다’ 하였는데,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예치를 해 가지고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예치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이 그냥 완전히 조경까지 공사를 마친 뒤에 준공하는 것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뭣하러 제정합니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좀, 내 이런 표현은 안됐지만 내가 볼 때는 좀 맞지가 않다 이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려고 올려놓은 담당 공무원인 건축과장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심사를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피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적극성을 가져야지요.
뭐, ‘위원님이 마음대로 결정해 주십시오’,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건축과장이라면 입안을 올릴 적에 3배로 올리는 이유가 타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남으면 그 사람들 사정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3배로 책정할 적에 다른 구 것을 보지 말고 말이지요, 자신감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조례를 3배로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해야지.
의회에 올려놓고 위원님들 마음대로 해 주십시오.
뭐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적인 발상을 과장이 가지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금액은 본위원은 전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
이 조례 19조를 아주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朴勝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曺圭鏞   네, 박승웅위원 말씀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본 건축조례안을 검토한 바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주민의 대변자인 구의회의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것 같으므로 건축조례안 제4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건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웅위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승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白顯鎭 委員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아니, 다른 이의가 있단 말이지요?
○白顯鎭 委員   아니요, 수정동의안이니까 제가 또 추가를 시킨다니까, 삽입을 한다니까요.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승웅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본위원이 추가로 해야될지 아니면 재수정동의를 내야될지 그건 위원장님이 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19조 조경공사비 예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을 2배의 금액으로 수정할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를 박승웅위원님과 함께 묶어서 할 것인지, 또는 제 것을 재수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안건을 심도있게 아루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진위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백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도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천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수정동의안을 구두로 발의합니다.
본 건축조례는 중랑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2호 인접대지 경계선 대지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사항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인접대지 경계선 대지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공동주택의 경우 0.5m를 1m로 전문위원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 20쪽 안 중에 제39조제1항제13호 자연녹지지역의 600㎡를 400㎡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천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도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승웅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동의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현진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동의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승웅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동의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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