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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5월 10일(월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 에어컨디셔너 구입
  9. 8.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0. 9.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 에어컨디셔너 구입
  10. 8.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1. 9.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장 김현배 제출)

(10시2분 개의)

○議長 趙東萬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長 趙東萬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현황과 접수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6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규용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議員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퍽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온 가족에 건강이 깃드시기를 본의원은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온 가족에 건강이 깃들기를 본의원은 기원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21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5월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중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박승웅위원, 백현진위원, 박천식위원께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례안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로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은 중랑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으로 구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건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조경사항에 있어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2호와 관련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규정에서 공동주택중 2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사항에 배치된다고 보아 수정동의한 것입니다.
수정 요구골자로서 첫째, 조례안 제4조제3항 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건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며, 둘째, 조례안 제19조제1항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2배의 금액으로 하고, 셋째, 조례안 제39조제1항제13호 자연녹지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600㎡에서 400㎡로 하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1조의 표중 공동주택의 2층 이하 다세대 주택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0.5m 이상에서 1m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議長 趙東萬   조규용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김종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김종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월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3786호(’92.12.26)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같이 일원화됨에 따른 직급명칭 개정으로 지방의무기정은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지방보건기정은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3월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의 폐지(’90.5.3 대통령령 제12999호)와 관련,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자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김종진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여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議員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여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7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5월7일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용가에게 융자해 주는 사용시설자금의 융자범위를 사용 시설비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사용시설 자금의 융자범위를 상향 조정함은 주민에게 일시 경비부담의 절감 및 도시가스 보급의 확대로 주민생활의 편리함과 청정연료 사용으로 인한 도시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원활한 운용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30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7일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5조중 「수수료를 감면해야 한다」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행 조례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 수수료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분뇨․정화조 수거업무는 관내 전지역을 대행업체가 수거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감면액만큼을 대행업체에게 부담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구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보조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어 감면효과를 가져오고 수혜자도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議長 趙東萬   윤여형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박천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오늘 심사보고 하여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자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시설비의 융자범위를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주민에게 일시 경비부담의 절감 및 도시가스 보급의 확대로 주민 생활의 편리함과 청정연료 사용으로 인한 도시환경개선 뿐 아니라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원활한 운영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말씀이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은 두 가지 질의를 좀 제안자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융자범위를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그러면 기 50%로 융자받아서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한 주민에게는 다시 그 70%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해당이 되는지 또는 70% 증액이 되어서 융자해 주는데 대해서는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인해서 본의원은 질의를 드리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자께서는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원스럽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박천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융자된 사람한테는 다시 70% 범위내에서 재융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선포된 이후 그때부터 7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 에어컨디셔너 구입 
8.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0시35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에어컨디셔너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김영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시설용 에어컨디셔너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전화민원자동시스템 설치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독서실 시설용 에어컨디셔너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승인안은 지난 3월3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지역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신내 청소년 독서실에 냉방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해서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승인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전화민원 자동시스템 설치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4월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화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청 시민봉사실에 전화민원 자동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행정능률과 대민 봉사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해서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승인요청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독서실 시설용 에어컨디셔너 구입 및 전화민원 자동 시스템 설치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김영구의원께서 청소년 독서실 시설용 에어컨디셔너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전화민원 자동 시스템 구입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에어컨디셔너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 독서실 시설용 에어컨디셔너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전화민원 자동 시스템 구입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장 김현배 제출) 

(10시42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議員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후반기에는 보다 더 보람되고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 의원 모두는 더욱 더 열심히 참된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 진정한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구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민회관의 건설공사 중단과 지난 3월20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바 있는 신내동 536번지1호에 건설중인 성원아파트의 불법증축 의혹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구민회관의 조속한 완료 추진과 성원아파트의 의혹 사실여부를 밝혀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5월14일부터 6월12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구민회관은 건설공사 중단 원인규명을 위한 전반사항이고 또한 성원아파트는 불법증축 의혹에 관한 사실 및 위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랑구의 관련부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서류검토, 정책질의, 현지확인 등으로 실시할 것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조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김현배의원께서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 관한 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 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거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를 폐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임시회에 출석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의정활동이 더욱 정진되기를 다짐하면서, 제1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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