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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市民保健委員會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5月 7日(金)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業務報告
  3. 2.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3. 서울特別市中浪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 報告事項
  3. 1. 業務報告
  4. 2.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5. 3. 서울特別市中浪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1시48분 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윤여형입니다.
새로 위원장을 맡게된 본인으로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이 자리에 앞으로 우리 의회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간에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報告事項 
○委員長 尹汝亨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 白炳鉉   중랑구의회 사무국 백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30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3일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심사에 앞서 시민국․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1. 業務報告 

(10시10분)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의하고 싶은데요.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黃基煥 委員   보고는 앉아서 하기보다, 정식회의에 앉아서 보고드리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잘 알았습니다.
보고는 서서 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먼저 새로 선임되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안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속 발전하시기 바라며 또한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저희 시민국 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길 인사)

다음은 4월1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강남구에서 근무하다가 전임한 안복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복희 인사)
다음은 이종우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이종우 인사)
다음은 김선수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장 김선수 인사)
다음 인준식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인준식 인사)
끝으로 최영규 청소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영규 인사)
이상으로 저희 시민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시민국의 ’93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 연간 150억 9,3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 674억 5,400만원의 21%로 저소득 시민 보호, 가정복지, 식품위생, 산업환경 및 청소분야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를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새로 선임이 되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더러 중복되는 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저희 시민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보고받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 말씀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연초에 보고하신 시나리오 그대로 지금 보고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1/4분기 추진실적이 나와있는 데가 있고 추진실적이 안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 업무보고를 받은 위원이 계시고 새로이 이번에 위원이 되신 분이 계셔서 중복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같이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추진실적이 유인물에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가 끝난 후 2, 3일 내에 1/4분기 추진실적이 안 나온 과 전부 추후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1/4분기의 진행사항을 업무보고에 첨부해 달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許龍旭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위원 여러분, 허용욱위원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黃基煥 委員   제 생각도 허용욱위원님 말씀대로…….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 말씀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 되신 분이 있기 때문에 1/4분기 내, 그리니까 현재까지의 추진된 사항을 자세히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시민국장님!
○市民局長 李一聖   네,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은 허용욱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추가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庸漌   보건소장 이용근입니다.
새로 선임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현종환 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현종환 인사)
다음 보건지도과 박종진 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종진 인사)
의약과 이성세 과장입니다.
    (의약과장 이성세 인사)
지역보건과 민현기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민현기 인사)
’93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용욱위원 말씀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시민국소관 보고를 받은 후 제가 아까 요청한 사실 외에 퇴폐 및 변태 심야영업단속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이 퇴폐 및 변태영업 현황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해서 이 건수 가지고서 과연 단속기관에서 정말로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그 실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설개수, 경고, 시어지시된 것이 건수로 나와 있는데 직접 그 업소의 상호를 제출해 주실 것을 첨부하여 요구합니다.
어느 동네, 어느 업소 정지, 어느 업소는 시설개수 이러한 것을 나열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민국 소관이지요?
○市民局長 李一聖   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그렇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다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成百珍 委員   시민국장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민국장님 이하 청소과장님, 이번에 가건물 철거하느라 무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아직 그 후속조치가 안 따르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나중에 후속조치가 따르면 어떻게 거기를 메꾸어서 처리를 알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면목2동 5동간에 쓰레기 차들이 많이 도로에 적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름이 되면 악취가 많이 풍길텐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마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된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이 사항까지만 청소과장이 나오셔서 성백진위원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궁금한 점이 있고 이러한 사항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 여러분께서 각 과에 문의하시고 충분한 업무보고를 개별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좋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니까 답변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중간집하장 철거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목5동에 소재하는 중간집하장은 지난 4월21일 무허가건물이 되어서 철거조치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일부 철거가 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철거는 다 되고 철거 후 잔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간판공사에 고물이 약간 남아있고, 또한 장안공업사 폐차장에 폐차 일부분이 남이 있습니다.
간판공장의 고물은 현재 저희가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주가 영업장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영업장소를 확보하는 대로 곧 자진수거 해가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장안공업사의 폐차부분에 대해서는 금주 일요일까지 완전히 자기네들이 자진 철거하기로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成百珍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네, 그러면 다음은 황기환위원, 아까 말씀하실 것 말씀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은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식으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또 집행부측에서 준비도 해 가지고 나왔으리라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또 지금 올라와 있는 도시가스 융자, 70% 융자해 준다는 그 문제하고 청소과 소관 문제하고 2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두 안건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네, 감사합니다.
황기환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李海壽 委員   위원장님이나 황기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92년도 시민보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고 또한 이번에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또 업무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신년도에 또 받으신 예도 있고, 또한 다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다소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이렇게 마쳐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 여러분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것이 어떤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 질의 답변에 관계 없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리고 다음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소개를 꼭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46분)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도시가스 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수요자의 일시부담비용을 경감시켜 도시가스 보급율을 높이고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92년말까지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실적 및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말 현재 서울시 도시가스 보급은 93만 6,304가구로써 전체 가구의 약 30%정도입니다.
우리 구의 보급은 1만 8,934가구로써 전체 가구수의 약 14%의 보급률로 서울시 서울시 평균보급율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내역은 ’92년 총 기금액 7억 5,000만원 중 융자지원액은 125세대에 4,500만원이 지원되었고, ’93년도에는 4월말 현재 283세대에 1억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책의 일환으로 융자지원액을 현행 도시가스 시설설치비를 5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융자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제6조제1호의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비의 50% 이내」를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비의 70%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금회에 의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용시설비의 융자범위를 50% 이내에서 융자하던 것을 융자범위를 사용시설비의 70%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주민에게 일시 경비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제고시켜 주민생활의 편리함과 청정연료 사용으로 인한 도시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원활한 운용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의 범위내에서 토론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한 전원에게 융자가 다 됐는지 알고 싶고, 또 그 신청절차를 될 수 있는대로 간소화 해서 민원이 줄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신청자 전원에게 융자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융자신청에 구비되는 서류가 뭐뭐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관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4월말 현재까지 도시가스 융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신청자의 전원이 지금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절차는 본인이 신청서를 내고 나중에 본인이 융자금에 대한 상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증보험을 붙여서 동에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면 한달에 한번씩 우리가 모아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지침에 의해서 융자 프로테이지를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현재 중랑구 가스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액수가 현재 얼마이며,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두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첨부해서 본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기존건물중에서 3년 미만의 건물은 융자대상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금년도의 전체 융자기금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4월말 현재 1억 500만원이 지원됐고, 또 금년도에는 보급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상당수의 기금이 융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3년거치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원금이 다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70%로 확대를 해도 내년하고 후년까지만 일부 기금을 적립한다면 별문제없이 저소득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35평이하 기존주택을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처음 저희가 융자금을 설치할 때는 신청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기금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적기 때문에 신축아파트, 또 신축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전원 다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셔서 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적에 몇 평 이하만 융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융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 건물에도 여러 사람이 살게되면 가구수대로 다 융자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35평 이하의 기존주택을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준다 하는 것, 작년도에는 당초에 기금요청이 굉장히 쇄도할 것으로 알고 우선권을 그렇게 준 사항이고 지금은 전원이 다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도 세입자 가구당 60만원씩만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 희망하면 다 융자가 되고, 또 시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평수에 관계없이?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中浪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57분)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27일자 서울시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1992년7월24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조례 의결내용 제15조 수수료 감면 본문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감면은 수수료를 무료 및 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뜻이며 예산으로는 보조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분뇨 청소 수수료 감면의 경우 대행업소와 감면에 대한 계약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감면대신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주시면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청소후에 분뇨 수거료를 보조할 수 있기에 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토록 되어 있는 바 동조례 제9조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어 감면액을 업체에게 부담시킬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면 방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안과 같이 조례 제15조중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업체에 납부한 수수료를 보조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감면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당초 조례 제정시 ‘감면할 수 있다’를 의원님들께서 생활보호자 등에게 혜택을 주고자 「감면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였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수혜자도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의 범위 내에서 토론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기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청소과장한테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아는 사람은 그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되겠지만 이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청소업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그냥 지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실례로서 제가 금년 1월에 정화조 청소를 하고 수수료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지불하려고 보니까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계산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따져서 조그마한 액수지만 되돌려받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지난 행정감사시에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감사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이 정화조 수수료 기본료와 초과분에 대한 징수규정을 철저히 홍보해서 그런 불이익을 보는 주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이 되어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우리 전주민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방금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요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해나 불의의 손해가 없도록 반상회나 중랑지역의 일간신문 등을 통해서 수시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또 대행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 그러한 물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제15조의 구조항은 「감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 내지 면제를 해 주는 두가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해야 된다.
정화조는 1년 주기로 한번씩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인당 얼마씩 기준해서 얼마만큼 보조해 줄 예산을 세웠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감면 예산산정의 기초는 일단 분뇨하고 정화조 두가지가 있지만 분뇨의 재래식 변소의 경우는 앞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일단 정화조 수거료를 예산 기준으로 1인당 5,010원씩으로 해서 우리가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이 숫자는 계속 변동이 됩니다만 5,298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곱한 금액으로서 현재 예산은 2,654만 2,000원 가량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충분한 답변으로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총 예산은 2,000 얼마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1인당 5,010원씩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세입자 중 영세민이 4인 가족이라 하면 2만원이 넘겠지요.
지금 15인 가족에 가옥주가 다섯식구가 산다, 그러면 열식구 나머지는 세입자다 이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세입자가 다 영세민이다.
그런 사람이 세입자로 다 있다.
그럼 열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평균으로 보아서.
그러면 열명이면 5만원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볼 적에 편성기준을 철저하게 세우셨을텐데 잘 납득이 안 가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차 동료위원이신 황기환위원께서 현재 정화조 수거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규정은 규정이고 현실을 제대로 내다보시고서 방침을 세우시라 이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정화조 수거하러온 사람들이 A라는 집이나 B라는 집이나 사안에 따라서 같은 15인이라도 어떤 집은 1만 5,000원이 나오고 어떤 집은 2만원이 나오고 구구각각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원리원칙으로다 수거를 안 하고 있어요.
분뇨를 수거해서 내부 청소까지 해 주는 것이 바로 수거입니다.
지금은 바로 호스를 들이대고 그냥 쭉 빨아서 그것만 가져가 버리고, 반만 가져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구구합니다, 현재.
물론 과장께서 세세하게 일일이 다니며 수거하는 것을 입회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5,000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 철저한 기준을 다시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가 다 안되시면 준비되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뇨수거료 징수과정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행업체로 하여금 철저히 징수하도록 우리가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할 것이며 수시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수거료 징수현장을 샘플로 검사를 해 가지고 규정대로 지켜지는지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상회라든지 또는 유인물이라든지 또는 중랑구 관내 신문이라든지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가지고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추가질의 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제가 말씀하는 요지를 한 가지 빼놓으셨는데 1인당 5,010원씩 계산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보조를 해 주겠다 그 말씀 아니예요?
그런데 물론 영세민을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떤 명목만 있으면 반대할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고 보조도 해 줘야 되는데 1인당 5,010원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 5,010원을 잡았느냐, 그 규격계산이라든지 용량계산이라든지 그 기준을 5,010원으로 잡게된 근거를 오늘 준비가 안되면 차후에라도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를 전차에서도 부탁을 드렸으니까 5,010원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정화조 구형 5인용의 경우에는 대개 0.75t이 기준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5인으로 나눠가지고, 0.75t의 기본요금이 1만 6,840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5로 나눴을 때는 1인당 연 5,010원꼴로 산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답변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許龍旭 委員   이해가 잘 안 가는데…….
○委員長 尹汝亨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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