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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開會中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6月 18日(金)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 提議)
  4.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委員長 提議)

(11시10분 개의)

○委員長 許龍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 이어서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의회도 원숙된 또는 생산적인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차원에서 열의있는 의회운영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바로 본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朴用佑   중랑구의회 사무국 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금일 의장으로부터 제2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금일 접수되었으며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일정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 提議) 

(11시12분)

○委員長 許龍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장으로부터 제2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委員長 提議) 

(11시13분)

○委員長 許龍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6월16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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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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