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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閉會中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6月 25日(金) 14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

(14시4분 개의)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개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羅炳燦   의회사무국 나병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0일 의장으로부터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1.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 

(14시5분)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구의회 취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 소요되는 정수물품은 전년도에 의회에 취득 승인을 먼저 받고 다음에 소요되는 회계연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계획과 ’92년도에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구시에 누락된 분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이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끔 하게 된 데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에 추가 취득승인 요청한 정수물품은 총 7종 33점입니다.
물론 이 수량은 각 부서의 요구량을 자체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은 억제하고 비용절감을 고려하여 긴급한 품목만을 취득하고자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승인 요청 내용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신규 취득 품목 30점인데 이것은 ’92년11월25일 본청 주차담당관실로부터 주차단속용 경 승용차 확보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25일에 지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응당 이 부분은 작년에 이미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은 각 해당과로부터 아마 요구를 낼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장비 셋트는 이것도 역시 ’92년11월3일날 본청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장비 확보 지시에 의해서 작년에 이것이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93년6월12일날 본청 세무지도과로부터 재산세 전산자료표준화 추진 계획을 시달하면서 ‘소요 예산을 금년 추가에 확보토록 하고 정수물품 승인도 금년 임시회에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라’ 하는 이런 지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6월달에 계획이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2과에서 요구한 다기능 사무기기는 금년 5월18일날 역시 세무지도과로부터 ‘체납세 관리 전산시스템 예산확보와 정수책정 지시’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금년에 새롭게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이 승인 요구를 내게 된 것이고 민방위과에서 제출한 앰프와 발전기 이것은 작년에 이미 취득승인을 요구했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도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확보는 금년 5월20일날 본청 환경과로부터 ‘지도점검 장비 확보 지시’에 의해서 새로운 사항이 긴급히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구를 부득이 제출하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신규취득 품목 30점과 내구연안이 지나서 교체하는 대체취득 1품목 3점으로서 총 7품목에 33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관리 전환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12대, 수재시 수방기동대 운영에 따른 민방위 장비 3개 품목 15점, 불법주차단속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소형 승용차 2대, 수질 환경보전을 위한 지도단속장비인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1대 등입니다.
대체취득 품목인 전자복사기 3대는 물품관리 규정상 내구연안인 4년이 경과되어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물품에 대한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품목별 구입사유 및 필요성은 별도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시에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적기에 공급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거듭 사과 말씀 드리는 것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사전에 정수물자 취득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물품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승인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만 추경에 요구토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순서인줄  압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사항이 발생된 부분과 또 금년 예산 승인 요구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된 사항을 양해를 드리고 추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안건을 심사, 토론하기에 앞서서 왜 이 안건을 바쁘신 위원들이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지를 먼저 위원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앞장에 스스로 명문화 되어 있는 제안 이유에도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편성이 이미 돼 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추경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되는 이 마당에 이제 의결을 해 달라고 올라왔다는 자체가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긴급히 요구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긴급히 요구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 과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담당자들이 정수물품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또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이 구의회에 상정조차가 늦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소관국장께서 솔직하게 몰라서 그랬다든지 업무태만 때문에 그랬다든지 해서 잘못을 먼저 인정하시고 이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이미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는 식으로 전부 변명만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대 의회 경시차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들 자체를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경편성 전에 이미 승인을 얻어 올라왔어야 됩니다.
이미 승인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을 이제 같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오늘 안건 자체에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안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제53조 규정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거나 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임위원회를 본회의 개회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원용해서 오늘 본 회의를 소집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오늘 이 위원회 회의를 의장이 요구를 해서 한 것인지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 점도 명백히 밝혀주시고 왜 이 안건을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안건을 상정하게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창호위원과 동감입니다.
모든 것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시기에 맞게 제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안건을 상정했다는 데 대해서 본인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상대성이 있고 또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생각되며 오늘 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중랑구청 쪽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이 소집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 쪽에서 요구가 와서 이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쪽은 중랑구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물품관계를 구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께서 분명히 다시한번 사유를 밝혀주시고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위원들 앞에서 분명하게 의사를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저는 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것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이 오늘 모든 것이 승인이 되느냐 또는 승인이 되지 않는 사항이냐 하는 것은 위원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취득승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토론하기에 앞서서 이 안건을 심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놓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 집약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회 요청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개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관계부서에 경고를 하겠습니다.
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완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범한 데 대해서는 저희 본 위원회로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담당부서 책임자들은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서는 안된다 하는 사항을 여러 위원들 앞에서 사과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본 건에 대해서 도중에 정회까지 하게끔 심려를 끼쳐드려서 주무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가 잠깐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품목 중에서는 본청으로부터 지시가 5, 6월달에 된 것도 있고, 일부 품목은 해당과로부터 작년에 사전에 승인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연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정수책정 승인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감독에 더한층 유의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구를 지연 제출하게 된 경위를 각 과장으로부터 저희가 종합을 하고 또 담당직원 교육을 시킨 결과를 위원장님에게 제가 종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이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서 정수물품 취득 내용별로 살펴보면 신규취득으로서 지역교통과의 불법 주차단속의 기동력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주차단속용 경 승용차(티코) 2대와 세무1과에 전산관리를 위한 재산세 자료관리 전산화용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386 SX 2대, 세무2과에 체납시세 전산시스템용으로 AT 다기능사무기기 10대를 취득하여 1대는 세무2과에, 나머지 9대는 시범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방위과는 ’93민방위장비 확보계획에 의거 수방기동대 지휘용 무선장비 워키토키 2세트와 엠프 3대, 수해 단전시 비상전력공급용 각동 비치용 발전기 10대, 환경과에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지도 단속용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1대 등이며, 대체취득하려는 전자 복사기 3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어서 계속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물품은 억제하고 년차 계획에 의거 필요한 물품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좋겠으나 재무국장이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예산편성 전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되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각 과에서 지금 과장님들 나와 계십니까, 이것 신청한 과장님들?
각 과 과장님들로 하여금 이 취득 물품에 대하여 왜 필요한지, 용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각 과장님들 나오셔서 해당 과별로 취득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과장님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駐車管理係長 李東賢   지역교통과 과장님께서 6월 말일자로 정년이 되셨기 때문에 부득이 주차관리계장 이동현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 승용차 확보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요도로에서 불법주․정차가 상존하고 고질적인 상습지역 및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 단속의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해서 단속원의 전용차량을 확보코자 합니다.
현재 인력은 단속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용 차량으로는 봉고 6인승 승합차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대상 장비로는 공단에서 1대가 파견되어 있고, 민간업체로서 대신회사차가 6대 있습니다.
단속활동 실태를 보면 단속 구역을 종일 도보순찰에 의한 현행 단속방법으로는 잘못된 주차 형태를 근절하기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특별관리 대상 증가에 따른 단속조별 책임 구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 회수가 지역별로 따지면 회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증으로 위반차량이 현재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상습 위반지역과 잘못된 주차형태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지장소 확대에 따른 책임전담 증가로 도보순찰은 실효성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 승용차 운영 기본방침으로는 경 승용차는 단속조 2개조, 그러니까 4명당 1대의 기준으로 정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93년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전원은 별도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주차단속원이 직접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 구에는 면허증을 소유한 단속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할 차종은 1000cc 미만 경 승용차, 티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93년을 경 승용차를 확보하여 시범운행을 해서 효과에 따라서 내년에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요청한 두 대의 취득 승인은 각구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소형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낮에 단속을 위주로 하려고 구입하는 것이지요?
○駐車管理係長 李東賢   밤낮 다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 있는데 밤낮 사용해야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밤 9시까지는 뒷골목 소방도로에 주차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시 이후에 주차가 엉망이 되어있어 좀 시간을 늘려가지고 11시 이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駐車管理係長 李東賢   4월12일부터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순경부터 아침 5시반에서 밤 11시, 조금 늦게는 12시까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여론도 악화되고 이런 사정 때문에 현재는 7시부터 밤 9시까지로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 뒷골목에 소방도로 확보단속은 오히려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단속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동에서 홍보 및 경고판 미흡으로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徐在雄 委員   아까 도보로 하고 있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서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정차인지, 주차인지 분간이 잘 안되는 것인데, 물론 정차인지, 주차인지 금방 세워놓고 들어간 차도 바로 주차위반으로 눈에 뜨일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걸어서 다님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당한 일은 안하리라고 믿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시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으로 쭉 타고 가다가 서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갖다 붙이고 사진찍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방 가서 잠깐 1분 이내에 일볼 수 있는 것도, 잠깐 세우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주차위반 딱지를 금방 붙였다 말이지요.
그런 부당한 행정 때문에 오히려 원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駐車管理係長 李東賢   주차관리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차는 5분 이내에 승차를 해 있다든지 통상 대화거리에 운전자가 있어서 즉시 떠날 수 있는 상태를 정차로 보고 무단주차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면 시간개념없이 무단주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차를 떠나서 잠시 갔다온 사람도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차는 5분 이내에 승차하고 있든지 통상 대화거리, 예를 들어 차문을 붙들고 섰다든지 차후미정도 닦고 있다든지 이 정도는 정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질의 답변하시는 분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관계 때문에…….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난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에 상당한 심각성이 있는 이런 점이 있는데 승용차로 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나 다른 오토바이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히려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행정부마저 또 차량을 늘려가지고 단속차량으로 하면 오히려 현 정부에서 교통난에 대해서 더 역행되지 않느냐 저는 이 점을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한 번 그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駐車管理係長 李東賢   주차관리계장 이동현입니다.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자전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 가지고는 단속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사람 정도가 같이 이동을 해야되고, 물론 네 사람중에 한 사람은 운전하고 또 나머지 세 사람은 단속활동을 하고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자전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단속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꼭 다녀야 단속이 되고 혼자 다니면 단속이 잘 안됩니까?
○駐車管理係長 李東賢   현재 도보상태에서는 두 사람씩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두 사람이 때로는 위험한 사항도 발생되고 때로는 구타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최소한 네 사람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기동반도 네 사람이 하고 있고 현재 차량여건 때문에 그렇지 네 사람이 적정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관서에서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그런 뜻에서 각 방면에 걸쳐서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러한 때에 굳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또 자동차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지출이 수반될텐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이 반드시 반영해야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음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駐車管理係長 李東賢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계장 이동현입니다.
차량단속 계획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가 다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히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광순위원님께서 자전거 말씀도 하시고 또 고통분담 말씀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구만 추진이 안되면 참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꼭 좀 승인해 주셔야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부서 담당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李仁圭   민방위과장 이인규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민방위대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술지원대 1개대, 침수우려지역에 수방기동대 23개대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지원대와 수방기동대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장비인 지휘용 앰프, 무전기, 이동식 발전기를 확보하도록 서울시에서 방재기동 장비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민방위장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물품을 구입해야 옳은 줄로 압니다마는 제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물품을 추가로 승인 요청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휘용 앰프를 기술지원대에 1대, 수방기동대에 2대 해서 3대를 물품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전기도 총 25개조가 소요되는데 2개조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동식 발전기도 총 21개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10대를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네, 이창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도 그렇고 민방위과도 그렇고 다음에 나오실 세무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실 지 모르겠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집에서 차 사니까 우리도 차 사야 된다는 얘긴데 옆집은 재정자립도가 얼마이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노사분규 원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 집은 무슨 수당도 주는데 왜 우리는 수당도 안 주느냐 해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과 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또 소관주무과장님으로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어떤 소신을 밝히고 우리 구의 실정을 얘기해야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서울시 규칙에 의거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그 설명에 대한 지적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셨지만 지금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구 민방위 편성상에 비추어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民防衛課長 李仁圭   네, 민방위과장 이인규입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갑자기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긴급히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수방기동대하고 기술지원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술지원대와 수방기동대의 인원만 편성해 놓았지 이들이 실제의 사태가 발생되어 재해를 긴급조치할 경우에는 신속히 대처할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시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기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민방위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稅務1課長 李英珪   세무1과장 이영규입니다.
세무1과의 승인 요청한 품목은 컴퓨터 2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대를 추가로 준비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시․도마다 재산세에 대한 자료관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종 통계나 정책자료 확보가 곤란한 실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과세 즉,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누진과세 같은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도 재산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취지하에 새로이 재산세 자료관리 전용 컴퓨터를 준비할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준비 컴퓨터로 55대를 확보하는데 우리 구는 그 중에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대를 하게 되는 것은 컴퓨터 1대당 자료 관리를 보통 10만건 내지 15만건을 처리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기본 자료가 18만 4,000건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2대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과세를 위한 정확한 재산세 과세 자료라든지 또 서울시 전반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자료관리 체계를 같이 유지하는 입장에서라도 이번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재산세 관리하는 데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이러한 입장을 십분 이해하셔가지고 이번에 꼭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네, 이창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총무과나 다른과에서도 전산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각 과별로 그 동안에 자료들을 전산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각 과별로 이렇게 따로 개개의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경비가 절감이 되는지, 아니면 기술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중랑구 자체에 메인터미널을 설치해서 각 과별로 해당되는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집어넣고 각 과에는 모니터 화면만 설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전체에 전산화 기본계획에 의거한 각 과별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것이 경비절감이 더 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李英珪   네, 이창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컴퓨터에 대해서 깊이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동안 관리를 해온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도 지금 컴퓨터가 현재 6대가 있고 그 외에 지금 추가로 2대를 지금 요청을 한 것입니다마는 현재 컴퓨터 6대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체납용으로써 지금 민원 처리하는 데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루 풀가동하다시피 이러한 실정에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종토세도 지금 한 6만 2,000건이 되는데 6만 2,000건에 대한 변동자료를 집어넣고 수정하는 데에도 전담직원이 하루 종일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가로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산세에 대한 그 자료만 우리가 18만 4,000건이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전문화 관리를 하려면 지금 추가로 요청하는 이것이 있어야 원활히 관리가 될 수 있지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인컴퓨터도 있고 또 단말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추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재산세에 18만 4,000건만 입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시 변동되는 내용을 정정도 하고 그리고 기타 필요한 정책자료같은 것을 우리가 추출할 때도 효과적으로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또 관처도 그러한 취지하에 지금 서울시 전체 55대를 현재 각 구를 통해 가지고 구입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꼭 좀 승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稅務2課長 鄭信男   세무2과장 정신남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퍼스널컴퓨터 10대를 승인 요구했습니다.
먼저 체납지방세 관리용으로써 9대를 신청했는데 체납지방세가 요즘에는 체납자들이 전출은 빈번하고 이에 따른 인력도 사실상 미연합니다.
그래서 체납세 전산 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승인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무2과에 주 전산계를 두고 세무1과에 한 대와 8개 동사무소만 연결해서 상반기에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 동에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세무1과, 2과, 8개 동사무소하고 연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부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승용차 증과세 관계 때문에 한 대를 신청했습니다.
’94년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예정으로 있는 전산장비 확충을 위하여 지역교통과와 세무2과에 연결 단말기를 설치해서 자동차 중과세 업무에 활용하라는 지침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상부 지시사항이지마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시세 전산 컴퓨터를 설치해 주신다면 우리가 인력도 적고 또 체납자들이 빈번히 전출을 하지만 우리들이 더더욱 열심히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장님이 제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 못하시고 세무2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메인 컴퓨터를 설치하고 세무과하고 각 동에 8대 퍼스널컴퓨터를 설치해서 관리운영 하신다고 그랬죠?
○稅務2課長 鄭信男   네.
○李昌浩 委員   그런 예산하고 각 동별로 컴퓨터를 직접 구입을 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까?  
○稅務2課長 鄭信男   이창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관계는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아직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각 동별로 컴퓨터를 사서 하는 것이 돈이 덜 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말기로 퍼스널컴퓨터를 줘서, 퍼스널컴퓨터라는 게 결국 모니터화면이거든요, 모니터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스켓에 입력을 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쭉 입력시키고 하면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합관리는 세무2과에서 하고.
○稅務2課長 鄭信男   네.
○李昌浩 委員   그런데 그것이 돈이 적게 드니까, 그게 훨씬 적게 듭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이 바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중랑구 전체의 메인컴퓨터를, 우리 구의 메인컴퓨터를 설치해서 각 과별로 디스켓만 있으면 활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가 디스켓에 수록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님들께서 어떤 것이 예산이 적게 드는지 검토를 한번도 안 해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업무에 비능률화만 안된다고 그러면 그 쪽 방면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재산을 한푼이라도 절약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時河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財務局長 梁石龍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신 그 두 가지 기능을 비교해서 별도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구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다기능 사무기기를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전산기로도 활용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稅務2課長 鄭信男   체납시세 전산 시스템은 아직 각 동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업무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稅務2課長 鄭信男   지금은 세무1과나 2과, 각 동별로 서면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서면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업무량을 축소했을 때, 반면에 이 인력도 그만큼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대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가치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稅務2課長 鄭信男   김영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퍼스널컴퓨터를 한 대씩 사주고 구청 세무1과와 세무2과에 지금 한 대씩 사 가지고 관리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0대하고 인력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납 업무를 어떻게 신속히, 이 업무의 능률성을 강조했지, 지금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 가지고 인력을 보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신속히요.
○金榮求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첨단 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중랑구의 체납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세무 행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마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활용한다면 그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印俊植   환경과장 인준식입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는 ’93년4월24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5-3조가 추가 보완공시 되었습니다.
그 동안 폐수 배출 업소의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하여 검사해왔습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은 물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배출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은 각 구청에서 원인자가 직접 보고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방법입니다.
날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이 때에 저희 지역에서는 35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으므로 70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폐수배출 주요지역이 35개소에 달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시민보건위원회에 있어서 봤는데 환경과가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環境課長 印俊植   네.
○李昌浩 委員   구체적인 장비가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어도…….
그런데 지금 승인 요청을 1대 하셨지요?
○環境課長 印俊植   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이 1대 가지고 35개소에 대한 측정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됩니다.
왜냐하면…….
○李昌浩 委員   충분합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네.
○李昌浩 委員   이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를 취득하셨을 때 다룰 수 있는 요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교육받았습니다.
받고요, 그리고 아주 쉽게 기계가 개발되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 1대면 다 카바할 수 있다 이거지요?
○環境課長 印俊植   네.
○李昌浩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품목에 대한…….
김영구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오늘 기회가 되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재무위원회로 왔습니다.
건설국의 준설장비가 중랑천변에 즐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준설장비가 녹이 새빨갛도록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기기를 어렵게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통과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입하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또한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의원들 전체의, 구민 전체의 하나의 피와 땀으로 생각하고 하나하나를 기름을 치고 챙겨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관계 없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품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복사기 설명은 안 하십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 류기남입니다.
전자복사기 대체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매 대체취득 승인 요청이 전체 3대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재무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89년도부터 사용을 해서 지금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3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이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時河   말씀하세요.
○財務局長 梁石龍   오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을 예산편성 이전에 요구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준설작업 용구 가로방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건설국 과장에게 통보해서 조속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이번에 제출된 정수물품이 승인이 되고 저희들이 취득을 했을 경우에 이 물자뿐만 아니라 모든 물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조사시에 물품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부실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선량한 관리에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양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품목별 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단속용 차량은 물론 주차난이 심각한 이 때에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단속이라는 것은 두 가지 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주차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몽, 또는 경고성이 있는 그러한 단속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을 받기 위한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인데, 바람직한 것은 전자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단속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구의 지금 현재 부족한 자립도로 봐서 긴급한 사항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참고하시고 또 주무과장님께서 주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駐車管理係長 李東賢   지역교통과 주차관리계장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필히 통과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창호위원님께서 시 계획을 자꾸 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와 통일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데 우리 구에는 도보로 한다,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타 구에 하는 성격은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준으로 단속에 만족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없고 또 부족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단속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차량도 확보가 되어야, 현재 전부 우리 업무가 기계화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으로 하면 사실 홍보도 많이 되고 활동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 구만 빠지게 되면 시에 종속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실히 전체 단속업무의 통일의 의미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김해진위원입니다.
티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주․정차단속은 경우에 따라서 뺑소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지는 대항해 온다든지 이런 위험부담도 있을 텐데 그 장난감같은 티코를 타고 단속을 다닌다는 것은 위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튼튼한 그런, 단속원들이 자아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선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의말씀을 하나 드리고 전체위원님들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할 각 과장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에…….
이 정도로 질의 답변을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차종선택 문제는 어떻습니까?
티코가 모양은 좋고 다니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관에서 타고 다닐 정도로, 단속반이 타고 다닐 정도의 차량으로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駐車管理係長 李東賢   예산절감의 문제도 있고 시 전체적인 통일문제가 더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金海鎭 委員   다른 데서 그러니까 티코로 선택한다.
○駐車管理係長 李東賢   그리고 경 승용차는 앞으로 뒷골목 정리도 어느 정도 해야되고 경 승용차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金海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정원진위원과 위원장인 본인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후로는 오늘과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안건을 상정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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