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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6月 30日(水)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3. 가. 都市整備局所管
  4. 나. 建設局所管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4. 가. 都市整備局所管
  5. 나. 建設局所管

(10시7분 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제2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본 위원장은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본 위원장이 바라며 또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하나님께 기원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羅炳燦   중랑구 의회사무국 나병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8일 제1차 본회의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수고하셨습니다.

1.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都市整備局所管 
나. 建設局所管 

(10시8분)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들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하겠으며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후 한쪽한쪽씩 축조심사를 하고 건설국 소관도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국 ’93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여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93년도 기정예산은 7억 2,702만 6,000원이었으나 자치구 추가경정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960만 6,000원이 삭감되어 6억 9,782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93년도 기정예산 대비 4.2%가 절감된 금액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추가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 공문에 의거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현실화에 의한 도시정비국직원 기본급식비 840만원과 기본업무 추진 여비 1,039만 5,000원을 계상하여 1,879만 5,000원이 추가증액 되었으며 지역교통과 신설에 따른 운행질서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차량구입비 857만 6,000원과 사무실 구조상 집중 냉방이 불가피하여 공기 냉각식 냉방기 구입비 335만원등 총 3,072만 1,000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경정내역으로는 자치구 추가경정예산 절감 지침에 의거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 75만원과 주택과 ’90전세보증금 융자에 따른 은행손실 보증금 3,550만원, 전세보증금 배상금 922만 7,000원과 도시정비과에서는 불법벽보제거기 구입비 10대분을 신청하였으나 9대분 1,485만원 등 총 6,030만 7,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건축과, 지적과는 추가경정예산상의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  조)
 199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도시정비국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승웅위원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박승웅위원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3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은 ’93년도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의 과장님이 몇 명입니까?
뒤에 두 분밖에 없습니까?
준비를 해야지, 이것 한 장이라 그래가지고 나가고 말이지요.
적어도 예산심사 받는 공무원이 무슨 이유로 나갔습니까?
위원장님 경고를 부탁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장님이 나가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장이 경고를 드립니다.
박승웅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우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도시정비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90전세보증금융자에 따른 은행손실 보증금중에서 애당초 1억 2,572만6,000원중에서 3,550만원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구 의회에서 본예산 때 예산을 확정지어준 예산액이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1억 2,500만원이?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朴勝雄 委員   그러면 3,550만원이 은행손실에 대한 보증금을 융자를 해줬는데 갚지 않아서 지금 현재 책정한 것인지, 그러면 이 돈 3,550만원이란 것은 우리 지역 영세민들에게 나갈 돈에서 삭감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박승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전세보증금 융자에 따른 은행손실 보증금이 본인이 5%를 부담하고 관에서 2.5%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550만원은 관에서 부담하는 2.5% 내용 중에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에서 2.5%를 삭감했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에서 2.5%에서 삭감한 금액이 3,550만원이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보증금은 더 올려달라 그러는데 우리 영세민들이 올려줄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융자해 주는 금액인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영세민을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삭감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영세민한테 주는 돈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이자로 보증하는 2.5% 내용중에서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행에 납부할 돈 중에서 3,5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일반 영세민한테 주는 융자금이 아닙니다.
○朴勝雄 委員   그것은 아무 이상없다 그거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중에서 사업명에 보면 기본급식비,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또 맨 하단에 보면 사업용차량 운행지도 단속차량 해 가지고 맨 위에 세가지 보면 기본급식비 몇 명에 며칠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했는지에 대해서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닏.
○白顯鎭 委員   지금 주세요.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性完 委員   중화2동 박성완위원입니다.
저는 한 2년간 구의회 의원생활을 하면서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 소관업무가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바라는 것은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다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풀어주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예산절감 관계로 삭감된 것이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된다 그러지만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을 봐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박승웅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이라든지 또 전세보증금 손실보증금이라든지 또 불법벽보류 제거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것을 왜 삭감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벽보제거기 삭감에 대해서 박성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벽보제거기는 작년에 당초 서울시에서 인력으로 아닌 기계화 하기 위해서 각 동에 한 대씩 구매하도록 지침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19대를 사실상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을 써보지도 않고 할 수 있느냐 해서 10대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10대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분석이 되어가지고 벽보제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기계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손수레바퀴가 작아서 언덕 같은 데를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2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기계를 운영하는 각 구를 가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인원 4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계화보다 손으로 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벽보류제거기가 생산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 예산 9대를 삭감을 하고 1대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구입할 예정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9대 중에서 1대만 구입을 하셨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구입은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金鉉培 委員   1대도 구입을 안 하셨다고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진보된 기계가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것 1대만 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국장님! 자금관리 운영을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자주 발언대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현 위치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관계공무원은 그 좌석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요 예산 요구를 하였는데도 삭감된 부분이 있고 정부시책 차원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박성완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문제성이 있는 주민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지 않도록 본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하고 위원장님께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심사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절감 문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본예산 중 도시정비국에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고 현 도시정비국에서 필요한 추경예산이 목별로 무엇무엇을 요구하였는데 예산과에서 목을 삭감된 내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건축과 업무가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해 봅니다만 본위원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 보는 사무실중 건축과 사무실이 너무나 비좁아서 약 50만 중랑구민의 건축민원이 상당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을 틈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 도시정비과사무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사무실이 건축과로 이용이 되어야 되리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1층을 사용함에 있어서 2층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좁은 사무실에 가는 것보다는 편리하고 또 장애인들이 1층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층은 남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문제성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층계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비중있는 건축과의 사무실이 너무나 비좁은 데 대해 본위원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19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목에 저희들이 추가된 사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 국에서 올린 사항이 여기에 제출된 예산심사(안)하고 똑같습니다.
○朴天植 委員   100%, 그대로 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축과가 좁아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누차 건의를 했는데 사무실 조정 관계는 사실상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도시정비과 하고 건축과하고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7월1일 이후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건축 민원실이 새로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 자체를 건축 민원실까지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층 시민홀에다 건축민원실을 만드는 안을 작성해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좁아서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제의하신 도시정비과 하고 건축과하고 바꾸어서 우선 좁더라도 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건축국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서 삭제된 예산안 중에서 어떤 것이 삭제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급성이 없고 이번 추경에 안 해도 될 사업이기 때문에 빠뜨렸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된 부분, 꼭 이런 자체는 주민들이 해 주시오 했던 민원에 접수된 것도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냉방기 구입같은 경우는 사전에, 1년 전에 본예산에도 충분히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추경에는 긴급한 사항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는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이런 자체가 빠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이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방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그것을 집중냉방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예산에 사실 올렸더니 집중냉방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것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 집중냉방이 안될 경우에는 추경에 올리자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일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벽보류제거기 9대를 실제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한다 그러는데 물론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보면 특히 도심지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11월달에 불법 광고류에 대해서 벌금이 가중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될 수 있으면 지면이라든지 안그러면 홍보를 해서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지역에는 아직까지 미관상 좋지 않고 영세민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연락처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안되는 이유는 벌금이 가중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인원이 모자라서 단속할 그런 시간이라든지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그래서 현재 영세민이 하는 것하고 또 지금 현재 별도로 불법광고물의 제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다른 점과 현재까지 만약에 했으면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불법광고류에 대한 징수는 관할 구청에서 고발해 가지고 경찰에서는 해당 법원에다 고지를 해서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구 세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과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벽보제거기 사용실태에 대한 본청의 분석을 말씀드리면 그 기계자체가 우선 무겁고 손수레 바퀴가 작아 약간 높은 언덕을 오르기는 힘들뿐 아니라 손수레 자체가 작아서 이동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계 자체가 하중을 견디기에 손수레 구조가 상당히 약하고 또 면이 고르지 않는 부분은 공연 및 높은 곳에 있는 벽보 제거가 현재 벽보제거기로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열노출 부분이 많아 화상을 입을 소지가 있고 고장시 그 부품구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력으로 할 경우하고 기계로 할 경우를 대비해 보면 작업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벽보 제거 소요 시간도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인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벽보가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 추적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국에다 추적을 해서 그것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붙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비로소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수입으로 잡자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유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아까 자료를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보면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 각 과에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심사를 다루고 있는 과정에 아까 말한 대로 한쪽 밖에 안된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분명히 통과된 연장의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것입니까?
왜, 과장들이 그것을 안 가져옵니까?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안 갖다주고 그럽니까?
지금 뒤에서 뭐합니까?
그거 하나 갖다주지 못하고…….
전부 120명이면 도시정비국 전 직원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기 직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나가서 뭐하는 것입니까?
가져오지도 않고 말이야.
급여성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본회의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가져와야만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불법 벽보류 제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법밑에 구 조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으로 불법광고물은 아무리 붙여도 2만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강하게 해야지, 붙여놓고 금방 나간단 말입니다.
떼고 전화하면 도망가고 없어요.
제일 큰 것이 2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 붙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본위원도 건의할 생각이 있지만 행정 공무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라 이겁니다.
근본적인 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없는 것을 매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말이야.
기계사서 뭐합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지.
만약 100만원, 1,000만원 해보십시오.
붙이겠습니까?
이런 발전적인 주민을 위한 환경에 공해가 가지 않는…….
이것 뿐입니까?
홍콩가면 말이지요, 네온싸인이 없어요.
반짝반짝하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야간에 불만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도 연구를 해야됩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벽보가 나가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그런 발전적인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퇴직만 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무사안일주의가 지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해야됩니다.
그런 촉구를 좀 드리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정비과장이 지금 부재중인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7, 8개월 되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점을 시정해 주시고 지금 백현진위원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 절차상 불법광고 벽보류 붙이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지라 본위원도 백현진위원님과 같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경찰청 산하에 각 경찰서에서 전신주 등에 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데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속이 있기 전에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중랑구 공무원중에서 19개동 동직원중에서 동행정상, 구행정상 해당 국, 과, 계에서 광고물을 전신주나 벽에다 부착하는 위법자를 단속한 근거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현행 광고물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개선안으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적어도 벽보류 제거하는 것은 산림감사원과 같이 사법권이 부여되기 전에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제지만 할 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도망가는 것을 추적을 해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은 저희들 나름대로 벽보류 제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법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의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법으로 보완을 한 번 해볼까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저희도 이해하는 점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 현 실정으로 봐서 벽보를 붙였을 경우에 사법권이 없다 해서 제거기만 예산에 편성했다가 절감차원에서 별 효과가 없다 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저나 하나의 구라는 큰배를 같이 타고 있는 입장에서 개진을 한다면 본위원은 자동차를 타고 다닐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의회까지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전신주에 벽보를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붙이고 가는 위법행위자를 사법권이 없다는 국장님 말씀도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사법권은 없습니다만 위법행위자는 누가 붙잡아서 파출소에 신고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출퇴근시에 여러명을 잡아서 관할파출소에 인계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구 의회 정문에도 붙어있습니다만 경찰서장 명의로 벌금 3만원인가 2만원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 단속하는 법규정으로 봐서는 벌금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나마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쇄신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동차원에서도 동장회의를 매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봅니다.
근무하는 시간보다 동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이 많다는 불평불만도 본위원은 들어봤습니다.
사무장도 회의소집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씩인가를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이 2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구행정을 살펴보았을 때, 구청에 들어가 보면 확대간부회의, 조회, 석회, 무지무지한 시간이 업무와는 상당한 관계 있는 내용, 알차고 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무엇인가는 알찬 내용이 그 회의에서 토의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이런 점을 동장, 사무장 교육시에 통담당 동직원들에게 이 벽보물 제거할 수 있는 기계를 삭감함에 있어서 절감하는 대신 구 행정 공무원들의, 본위원이 출퇴근시에 부착한 행위자를 붙잡아서 파출소에 넘기듯이 이러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본위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구 예산을 절감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뜻과 여러분들이 책임진 업무가 비례해서 우리 중랑구 큰 배는 무난히 순항을 할 수 있다는 본위원의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동장이나 사무장 회의 때 그러한 방침을 계도할 의도는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위원들 질의하실 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삭감된 이후에 광고물에 대한 단속업무에 대해서 동에다 지침을 내려서 반영을 시켜서 개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오기 전에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예산만 짜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짠 그런 항목이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이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는 추가로 삭감된 항목이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자체에서 삭감이 아니고 추경예산 편성자체는 사항 자체별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꼭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 있는데 추경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자체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본예산에서 빠졌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도시정비국에서는 이승우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추경예산 편성기준이라는 것이 그동안 예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각 국별로 예산자체가 나름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예산자체가,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체, 또 민원이라든지 또 국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올리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은 대다수 행정처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어떤 사업비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수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요.
뭘 봐야 120명인지 2,500원인지 계상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간단하게 판단하건데 TO에 의해 가지고 120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제 인원은 도시정비국 소관 인원이 118명이지요?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소관 인원이 몇 명입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지금 현원 얘기입니까?
○白顯鎭 委員   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현원이 1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118명이 도시정비국 소관이란 말이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한 명이 파견가 있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본청에 가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본청으로 파견가 있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교통국으로 파견나가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주택과에 있던 직원을 왜 파견 보냅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주택과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에 있는 직원을 파견 보냈습니다.
○白顯鎭 委員   안 맞는다고, 자료가 엉망이에요.
과장이 제출한 것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저는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간에 청소과로 한 사람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본청으로 간 사람은 뭡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지역교통가에서 지금 현재 파견나가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것이 틀리잖습니까?
지역교통과는 완 TO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다 허위라고.
금방 탄로날 것을, 뭡니까 도대체가…….
본위원한테 준 자료가 다 거짓이잖아요!
과장 얘기 틀리고, 국장얘기 틀리고…….
명단 다 가져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O하고 현원은 파견이 나가 있더라도 사실 저희들한테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견은 일시적으로 2개월 내지 혹은 4개월 이렇게 나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1년이 되기 전에 인사발령,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발령은 못내니까 어떤 편의에 의해서 파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상할 때 과장이 보고한 것하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틀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원을 관장하고 하는 도시정비국의 최고 책임자인 분이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백현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白顯鎭 委員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알고, 그런데 사실 그 정도는 말이지요, 내가 분명히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럴 때는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알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적어도 보고 무슨 얘길 해야지, 갖다준 자료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틀리면 의원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겁니까, 도대체가?
이것이 무슨 공무원의 자세이고, 의원이 뭐 필요 있습니까?
하여튼 이 점은 앞으로 국장님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성의껏, 정말 진실한 내용으로 해야지 맞지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점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자료 명단을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위원장이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관계 서류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계수조정에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한번 경고해 드립니다.
관계서류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네, 박승웅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죄송합니다마는 기본급식비 하고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원래 본예산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만 5,000원이라든지 2,500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2,500원은 개인당 오른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99명이라든지 120명에 대한 빠진 금액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2,500원 올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만 5,000원 올랐다든지, 얼마에서 얼마 올랐다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기본급식비는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 여비도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朴勝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도시정비국의 인원 명단이 국장님 책상에 없습니까?
그것 인사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주시고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서 승인이 안되면 여러분들 인상된 금액을 말이지요, 물론 급여성이라 할지라도 있는 돈을 지출하다가 돈이 없으면 못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한다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하면 됩니까?
급여성은 본회의에서 승인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줄 수가 있어요, 돈이 있는 한.
이것 빨리 통과시켜야 돈을 갖다놓고 봉급을 주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막대한 업무를 가지고 빨리 안 주십니까?
빨리 좀 재촉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축조심사는 종결되었음을 선포…….
○白顯鎭 委員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지금 검토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마감을 지으시면…….
○委員長 曺圭鏞   저희들이 이 축조심사를 종결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축조심사를 종결하는 것이지, 이 계수조정을…….
○白顯鎭 委員   아니, 그러시면요, 위원들한테 이의 있느냐고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의사봉을 친다는 것은 좀…….
○委員長 曺圭鏞   아, 그것은 본 위원장이 분명하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白顯鎭 委員   없어도 축조심사를 종결한다는 것은 이의를 물어보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을, 진행을 좀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그것은 본 위원장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장일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네, 장일평위원입니다.
1993년도도시정비국소관추경예산(안)은 지금 현재 대충 우리 위원들하고 행정부하고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조정 관계는 우리가 종료 후에 그러니까 축조심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건설국 소관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앞으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백현진위원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에 대한 종결은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올 때까지 종결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의사진행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된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그러면 백현진위원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에서 백현진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제출이 되었습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네, 백현진위원입니다.
장시간을 정회 해가면서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TO제 대로 해라, 현 인원대로 해라 하는 규칙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현 인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현 인원도 모르고 TO제라고 해놓고 나서 관장하는 담당관이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분명히 확인이 되어고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오는 대로 본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국 관련 공무원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鄭明朝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명조입니다.
건설국장님이 오늘 정년퇴임하시는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건설국장님이 퇴임관계로 건설관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鄭明朝   네, 감사합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 4개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편성 방향은 용마돌산공원 관리전환에 따른 장비구입하고 공원정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뒷골목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공사, 하수도 구조물보수, 하수도 준설공사, 그리고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와 하위직 기본업무수행여비, 기본 급량비 인상분등 최소한의 경상비적 법정경비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긴축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국의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모두 4억 7,800만원이고 경정예산은 1억 7,9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건설국 소속 전체 하위직은 정원 107명의 기본업무수행 급식비와 여비인상분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토목과는 지역주민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사비와 인건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 모두 1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상봉1동 315번지 일대 뒷골목 정비사업비 1억원, 보안등신설사업비 4,500만원,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노임과 각종 수당의 증액분 3,500만원, 북부간선 도시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가로등 전기료 추가부담분 1,000만원등입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총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수도 구조물 보수와 준설공사와 인건비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마후 불량하수시설 보수등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 5,000만원, 장마후 퇴적토 제거를 위한 준설공사비 1억원,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231명분의 인건비 6,000만원등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총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마돌산공원 유지관리비와 공원녹지관리 인건비입니다.
주요내용은 ’93년도 5월6일자 관리전환에 따른 용마돌산공원 관리인건비와 장비구입, 장비유지, 공원정비등에 3,000만원,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공원 및 녹지관리 노임과 각종 수당증액분 2,600만원입니다.
경정삭감액은 시책업무추진비 20% 절감과 어린이공원 현대식 개조와 쌈지마당등 총 10개항목에서 17.2%를 절감해서 건설관리과 149만원, 토목과 8,618만원, 공원녹지과 9,208만원등 모두 1억 7,97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은 ’9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필수 법정소요경비와 우리 구민의 공공 복지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대상으로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도 신 경제 100일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여 최대한으로 절감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축조심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들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건설국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4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네, 박성완위원입니다.
건설국에 있어서 기본급식비나 기본업무추진여비, 건설국 업무추진비, 노점상 업무추진비, 구 복지비같은 것은 전례에 의해서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점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지금 중화2동 같은데는 노점상이 대단히 많아서 상당히 주민의 민원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증가해야 될텐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구 복지비에 관해서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그랬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돼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의 질의입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鄭明朝   네, 건설관리과장 정명조입니다.
노점상 업무추진비 삭감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 복지비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은 토목과 소관으로 토목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박성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 복지비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은 현재 상봉1동 315번지 일대와 상봉1동 26의 2에서 23의 1호간 도로파손이 심해가지고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성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4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네, 박천식위원입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각 동 구 복지비 추경사유가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이라고 방금 토목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봉1동에 대한 1억원에 대한 책정은 본위원으로서는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상봉1동하고 신내동 지역을 수십차례 그 지역을 답사해 본바 신내동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면목동 주민들 세금, 물론 우리 면목동을 저희가 신경을 안쓴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토목과장님 말이죠, 신내동쪽에 한번 가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게 상봉1동 이것만 가지고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구민전체에게 고루고루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집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야 이것이 1억원이 됐다는 것도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신내동 지역에도 지난번 구행정상 철거지역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상봉1동 지역으로 해서.
도저히 구두신고는 다니지 못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외계층의 도로편익 사업에 대해서 복지비로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면목3동이 양보를 하는 한이 있어도 우선순위는 그 쪽으로 좀 돌려야 할 것으로 본위원이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요구시에도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타당성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해당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지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가지고 도로개발이나 도로정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소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재원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시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금년 연초에도 우선순위대로 반영을 이미 해 가지고 집행을 다 끝냈고 하반기에도 가능한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워낙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 뒷골목 사업중에 아주 시급하다고 판단된 상봉동만 반영하게 된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거기가 상봉동 몇 번지입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315번지 일대 하구요, 26의 2번지와 23의 1번지간 현황도로입니다.
○朴天植 委員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상봉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김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네, 김현배위원입니다.
지금 구 복지비로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1억원의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지를 대면 여러 위원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중화초등학교 신내동 경계에서 건영아파트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길이 엉망이에요, 깨진지가 한 3년 됐는데 계속 상신해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1일날 구청장님께서 도보로 새마을 시민대청소날 순찰을 하시다가 그 즉석에서 주민들의 항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입회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복지비로 해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박천식위원이 각 동네 골목을 다니시면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옛날에 75년도에 공사한 보도블록 위로 건축공사 현장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블록이 전부 깨졌습니다.
그래서 315번지 일대 그리고 또 학교부지로 책정된 빡빡산이라는게 있습니다, 상봉1동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흙과 물이 거기서 배수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3건을 해서 우선 급한 순으로 올렸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으로 이 건을 무사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네, 백현진위원입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국민학교에서 건영 1차, 2차 아파트 짓는데 도로를 승인할 때에 조건부로 안 했습니까?
토목과장님 어떻습니까?
조건부로 개발하는 것으로 안 했습니까, 보수나 이런 것.
○土木課長 徐哲浩   네, 물론 건축으로 인해가지고 현황도로가 파손이 되면 사업주가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일반 차량들이 물론 건축하는 차량도 일부 다닙니다만 주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는게 아니고 다른 도로를 이용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도로고요,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白顯鎭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에 있어서 동에서 신설하는 것은 동에서 직접 신설할 수는 없는지 꼭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동에서 안하고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몇 군데 올렸는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보수하는 사람이 하면 바로 신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네,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업무는 유지관리, 유지보수하는 것은 각 동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신설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설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전기 사업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종이상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여금 정당한 입찰에 의해 가지고 계약체결을 하고난 후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것을 분담해서 할 경우에 일일이 다 각 동에서 단가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각 동에는 전기직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신설은 저희 구에서 각 동에서 필요한 량을 받아가지고 현행대로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일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복지비가 ’93년도 우리 총 예산에 몇 %나 책정이 되었으며 구복지비에서 1억원이라 했는데 과연 시급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구복지비 내역은 지금 현재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총괄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복지비 1억원을 편성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뒷골목 정비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을 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나 재원의 한정 때문에 아주 시급한 상봉동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일평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93년도 총 예산에서 구복지비가 몇 %냐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엄밀한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19개동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동에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지금 현재 편성되지 못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1억을 투자해서 우리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다음 감사 때라든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너무 편중하다보면 혹시나 다음 예산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예산 편성에 대한 구복지비 프로테지를 오늘 심사가 끝나기 전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게서 여러 가지로 답변에 수고를 하고 계신데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것을 보면 본 예산은 전부 금년 6월30일 현재 다 지출이 된 것입니까?
하반기 본예산의 잔여금이 없습니까, 보안등 신설비?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속기를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질의를 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경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한꺼번에 쭉 질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들으시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면 1/4, 2/4분기가 전반기, 3/4분기, 4/4분기가 후반기인데 보안등 신설공사에 대한 전반기 신설비, 후반기 신설비를 포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안등 신설공사 집행에 있어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토목과장님께 드립니다.
여기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다른 상임위원님들 전체적인 32명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은 사실상 보좌관도 없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면 보안등 수리 좀 해달라고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우리가 임시회를 19회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당과장님께 부탁드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께서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보안등 수리 문제는 각 동의 복지비 편익사업비가 나가 있는 고로 통장들 1주일에 한번 5분이나 10분만 자기 동 구역에서 고장난 보안등을 적출해 내어 취합이 되면 그 복지비로 민원을 해소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민시대에 즈음해서 한번도 보안등 수리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토목과장님께서 분명히 행정쇄신을 하는 차원에서 각오가 달라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전신주 신설 이런 것도 각 동의 토목담당직원들이, 자기 구역담당 공무원들이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하루에 순찰을 매일 돌고 출장부에 기재를 해놓고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올리지 말고 이럴 때 적출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업무쇄신이 되지 않으면 집행을 요구하는 소요예산은 우리가 통과시켜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업무쇄신을 할 것인가 분명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보안등 예산 사용은 연초에 1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사용된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뒷골목에 보면 건축물이나 한전주 그것이 없으면 전용주를 설치해서 보안등을 새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전용주를 설치해서 보안등을 설치할 장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용주 설치 계획이 당초에 140등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154등으로 당초 계획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소요량을 100등 정도로 더 추가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리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각 동에 점검도 나가고 또 동에 나가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등 자체 부속품이 불량해 가지고 고장이 잦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나온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차차 개선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나 동 토목담당들이 순찰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때그때 보수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추가질의 할 분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게 추가질의 드립니다.
각 동에는 보안등 수리 지정업자가 있고 몇 개 동은 1개동 지정업자를 선정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모순점이 발견된다 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토목과장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개 동을 묶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은 참으로 좋은 예였습니다만 지금도 지정업자가 주민들이 대여섯명이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네, 해주겠습니다’하는 대답은 통쾌한 대답이 나옵니다만 지정업자는 하루에 7만 5,000원 내지 8만 5,000원 일당 노임을 주는 노동인력을 쓰면서 5, 6개를 고쳐줌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수지타산이 안맞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20개고 30개고 몇 개 이상의 수지타산 차원에서의 내용이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지 못해서 지정업자가 수지타산 차원에서 10개고 5, 6개고 민원이 들어와도 한 달이 가도 못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례로 볼 때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지적이 되고 적출이 되어서 들어오면 지정업자가 각 동에 하나여도 2개, 3개동 시범적으로 하지 않아도 분명히 보안등이 취합된 통장들의 그 알찬 내용에 따라서 지정업자가 수지계산에 맞아서 수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본위원은 지역에서 각 동의 지정업자와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상의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쇄신업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委員長 曺圭鏞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지금 현재 2, 3개 동에 보안등 수리업자가 2개 업체씩 복수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물론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한 등두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나오다 보면 도저히 인건비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리업자로 하여금 순찰을 돌면서 도잇에 합당한 인건비에 맞는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수리업자도 동시에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개중에 조금 늦게 보수가 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과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4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쪽, 4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명 중에 42쪽 북부도시고속화도로가로등 운영에 따른, ’90년도 6월 개통된, 위원장님, 위원님, 토목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아시는 저 쪽 유수지 뒤쪽으로 뚝방 중랑천 준고속도로 북부도시고속화도로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가로등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민이 아주 극소수가 이용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32명 의원들이 주민의 약 5만대가 넘는 우리 중랑구차량을 보유한 주민들이, 또는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수십만대의 차량들이 범벅이 되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퇴임하신 건설국장님께 수차례 건의를 하고  건의문을 내서 이 북부도시고속화도로를 차량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영업용을 타고 바로 이 북부간선도시고속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함에도 일체 한마디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할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의 상당한 금액이 그 고속화도로, 우리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고속화도로에 가로등을 붙여 주겠다고 하는 예산을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기에 토목과장님께 정확하게 이 북부도시고속화도로 가로등 운영에 따른 추경배경과 타당성부터 전부다 열거해서 타당성부터 전부다 열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중랑천변 도로는 동부도시고속도로로서 저희구에는 중랑교에서 진입하는 램프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번 본회의 때 질의하셔가지고 본청 관계과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도시고속화 기능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그런 회신도 있었고 중랑구에 국한된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개 구에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들의 여론도 있고 불편한 사항도 해소하기 위해서 장평교에 입체 교차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가지고 진입하는 램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본청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북부도시고속화도로 가로등은 지금 신내 I.C에서 구리시경간 57사단에 들어가는 그 도로가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만 ’90년6월이 아니고 금년6월달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신내동에서 어디까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신내 I.C에서 57사단 입구까지 그 도로가 25m 도로가 부분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신내동 고가 해놓은 것 그것 말입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시설물 인수를 아직 안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조만간 시설물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에 따르는 가로등 요금을 추경에 확보를 해놔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한테 반드시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말씀에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북부도시고속화 도로를 우리 중랑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의정활동상 건의문도 내고 질의도 하고 구정질문상에 있었던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장안교 진입로 북부간선도시 고속화 도로로 계획이 된 것입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본청에서 각 구에서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등 관계라든지 모든 시설물은 예산으로 소요되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들의 소망에 따라서, 구민들의 소망에 따라서 중랑구 행정사 업무쇄신 차원에서 구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장안교 입체로가 계획이 됐다는 말씀이 분명합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입체로계획은 있고요, 입체시설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진입램프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본청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주민의, 우리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답변해 주세요.
○土木課長 徐哲浩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일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제설대책 자재구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랑구내에는 제설설치 숫자가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 본예산 때 삭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 지역에서 월동준비를 하다 보니까, 파악을 하다보니까 더 추가가 설정이 되어서 그런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만약에 한다면 금년도 제설작업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보수 단가계약에 대해서 현재 우리 중랑구내에는 육교가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작년도에도 새로 육교가 신축된 데가 하나 있고, 과연 이 보수비가 타당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현재 육교를 제가 현장에 가보았더니 상당히 육교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많은 육교 보수가 한 2억원정도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육교를 정말 보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현재 제설대책 자재구입비 삭감은 저희 관내는 취약지점이 망우리고개, 동일로 지하차도 그리고 교량이 7개소가 있고 육교가 9개소, 주위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현재 중랑천상에 있는 교량은 다 동대문 관리로 넘어갔습니다만 램프에 취약지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설함이나 모래함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안온 관계로 저희들이 연간 소요량 염화칼슘을 1만포를 구매했습니다만 4,000포밖에 안써가지고 6,000포정도 남아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중에 작년 재고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삭감을 해도 제설작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도로시물보수 단가계약은 저희 관내에 도로시설물 교량이라든지 육교라든지 가드라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차량사고라든지 아니면 자연파손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현재 육교상태가 좋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망우로에 있는 동부시장앞 육교가 조금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 아니고 파손되었을 때, 그때그때 즉시 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5,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목표량하고 단가계약에 따른 차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음은 44쪽, 4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 공원녹지과가 남아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하고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오후에 하면 마찬가지󰡓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위원들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에 소회의실에서 다른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시안에 이것이 종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각 출신 동 지역에 자주 민원 때문에 또는 건설사업비가 모든 하수도 준설공사나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한, 눈으로 많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 대한 추경사유 ’93 당초예산 부족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개발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좋게 생각하시고 개발비는 더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수과장께 분명한 말씀을 올립니다만 지난번 이해수위원님이 면목4동에 하수도구조물 보수, 맨홀공사 같은 것 하수도 준설공사할 당시에 발주 시공을 받은 발주단종면허가진 시공업자가 공사규정에 맞지 않는 도급계약상 해야 할 부분에 대한 공사를 계약서 내용대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바쁜 일도 있고 일은 폭주합니다만 담당직원들이 인원이 적어서 감독에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한 양해의 말씀보다도 지역을 감독할 수 있는 행정체제가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집행요구를 해서, 집행금액만 산출해서 시공자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먹고 있는지도 구예산 집행중 얼마만큼 손실이 있는지도 지금 모를 정도입니다.
앞으로 연말감사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구예산의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지역개발비 시공업자들의 작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작태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전자에 면목4동 이해수위원님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도 시정을 해서 완전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도급계약서상의 계약서대로,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하수과장께서는 분명한 촉구발언, 질의로 말씀을 드렸으니 거기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확고한 행정쇄신 업무로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과장 안중직입니다.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면목4동 지역에 대한 공사발주 시행상에서 맨홀을 시공하면서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을 1차 하셨고 다시 시정이 안되어서 2차까지 지적을 하셔서 하수과장 입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다시 재시공을 시켜서 완전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도급자에 대한 사전교육도 관련해서 현장소장 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해서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자 맹세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감사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후 하반기 도급계약상 시공자가 그 계약서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자가 우리 중랑구 발주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경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과장 안병직입니다.
도급서 계약규정에 의거 1차로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경고 및 재시공 조치를 하고 난 후 2차, 3차 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일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한 내역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하절기라, 장마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을 미리미리해서 우기 전에 작업을 다해야 되는데 현재 추가로 올린 금액은 앞으로 어디에 쓰기 위해서 올린 것인지 그리고 준설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잘 안치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잘 안치워 가나’ 하니까 뭐 자기들 말로는 ‘수분이 빠져야 가지고 간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도로 준설이 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설비가 ’93년도 총 에산의 16.8%에 달하는 지역개발비에 반영이 되었는데 정말 준설작업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과장 안병직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요구된 하수도 준설내역은 저희가 연초에 1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설한 내역은 상반기에 민영으로 준설한 물량은 4,520㎥, 우리 직영인부가 준설한 것은 252㎥, 나머지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 등으로 빗물받이 등 준설한 양은 640㎥, 총 5,412㎥를 현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유는 우기후에 다시 쓸려들어가는 하수도 관 속에 있는 준설토를 금년 하반기 내에 준설을 완료해야만 내년도 우기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준설토 처리에 미흡한 사항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난지도 매립장이 폐쇄가 되고 준설토가 김포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는 또한 김포의 주민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특수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등록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준설토처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준설토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즉시 치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44쪽, 45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쪽, 47쪽,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면목천 복개공사가 다 끝이 났는데 거기 160번지 일대가 잔디가 제대로 입혀지지 않고 그쪽이 다 말라서 장마철이 되면 흙탕물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것을 하반기에 고압벽돌로 블록으로 깔아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보도블록으로 임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잡히지 않은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김승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고압블록을 협조 받아서 그것을 깔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하고 그 두 가운데를 말씀하셨는데 깔 분량은 고압블록은 한 가운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님을 찾아뵙고 어린이 놀이터를 까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대에 까는 것이 좋은지 여쭈어 봐가지고 그 두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한 가운데는 고압블록이 아니더라도 헌 블록 걷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깔아드리면 어떤가 여쭈어 보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金承坤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게 생각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어린이 놀이터 있는데 그쪽에 깔 정도 예산밖에 없고 이쪽의 것은 예산이 좀 적다 했는데 지금 공사업자가 원래 2년동안 하자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자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압블록을 깔기는 아마 예산상 어려울 것 같아서 토목과와 공원녹지과가 같이 과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공사업자가 일부 부담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토목과에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놀이터 있는 데를 먼저 해 주시고 예산이 정 없으면 일단 보도블록으로 거기를 우선 금년에 장마가 져서 흙탕물이 내려오니까 빨리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 감사 때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내년 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동안 어쩔 수 없어서 두었다는 그런 말은 앞으로 해서는 안되고 내년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답변을 통해서 한 번 해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일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네, 장일평위원입니다.
46쪽에 물품구입 및 상황판 제작 해 가지고 421만 8,000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8쪽 어린이공원 현대식 개조 해 가지고 6개소가 있는데 어느 동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는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1가구에 3, 4세대가 사는 아주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려고 해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린이공원을 전천후 어린이공원으로 한번 개조를 해서 예를 들자면 지하실에는 수영장을 만들고 1층에는 탁아소를 만들고, 2층에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해서 다목적으로 어린이공원을 활용한다면 비가 오나 또 겨울이라도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대식 이것은 단순히 눈감고 아옹하는 그런 놀이터가 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그런 어린이 공원을 전천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본위원은 늘 생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장일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구입 및 상황판 제작은, 돌산공원은 저희가 금년 5월6일날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화장실이 2개,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물품, 휴지도 사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상황판은 사무실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돌산공원에 대한 상황판을 제작해 놓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마돌산공원은 금년 5월달에 저희가 인수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예산을 부득이 올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 개조식 공원 금년에 6개소 했는데 그 6개소 장소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면목 제4공원, 면목 제8공원, 면목 제14공원, 중화 제6공원, 망우 제4공원입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천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원법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에는 각종 건축물 건폐율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는 각종 건물을 지어도 공원법에 묶여서 전체면적의 5%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금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張一平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장일평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張一平 委員   네, 장일평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법 설정된 시기가 언제인가를 알고 싶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현실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삼베옷을 입었을 적에는 그 당시에는 이상적이었지만 지금은 만약에 삼베옷을 입고 우리가 거리로 나간다면 좀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물론, 규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다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법에 의해서 계속 거기에 얽매여서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뭔가 개조해서 좁은 공간을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인 이런 개조를 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장일평위원 답변을 요합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鉉培 委員   끝에도 좀 시켜주십시오, 앞에만 하지 마시고.
○委員長 曺圭鏞   네, 김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감사합니다, 김현배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식 개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꼭 현대식으로 개조해야 되는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에 현대식으로 개조하시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쌈지마당 조성에 대해서 착공이 이미 됐는지.
그리고 공사기간을 알려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쌈지마당 15% 예산절감 프로테이지가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과연 꼭 이것을 15%가 플러스 되어야 쌈지마당 조성에…….
    (󰡒삭감입니다, 삭감󰡓하는 위원 있음)
15%가 삭감?
    (󰡒삭감된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착공을 했는지 착공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어린이놀이터 현대식개조는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6개소씩 6년간에 걸쳐서 계획에 의해서 개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개가 남았습니다.
쌈지마당 공사는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발주도 안된 상태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런데 여기에 왜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통과되었는데.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10%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은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김현배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2월 본예산에서 통과된 쌈지마당 조성건인데 지금 현재 6월인데 차공도 안한 상태에서 감액을 해달라고 추경예산(안)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언제 착공하실 겁니까?
착공도 안한 부분을 뭘 올립니까!
공사도 착공도 안하고.
삭감부분을 뭘 어떡하란 얘기야, 착공도 안하고.
아니, 착공을 해야지, 12월에 본예산 통과시켜주었는데 착공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위원장이 한마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할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예산은 애당초에 삭감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과 감액을 전부 명시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쌈지마당은 아직 착공이 안된 것은 저희가 용역발주해서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토단계에서 금액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다시 조정을 해서 줄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차질없이 공사가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김현배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전체 총예산(안)을 12월에 다룰 때 지역개발비가 상당히 금액이 적어서 쌈지마당 조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좋지 않게 말씀드리고 또 삭감부분으로 체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이것은 조속히 서둘러서 꼭 해야 되신다는 답변으로 그래서 통과를 시켰던 바, 6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은 것은 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해 주시면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이 쌈지마당은 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이행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아직 안된 곳이 두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니까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쌈지마당을 어떤 방법으로 금액이 얼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금액을 늘리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 했고.
또 본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이는 작업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이 쌈지마당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최종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문민시대로 바뀌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에 의하면 노태우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우리 중랑구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상부의 명령하달에 의해서 이게 작년 12월 본예산시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랑구의 지역개발비가 상당히 희박하고 16, 몇 % 밖에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나 후년이라도 자금이 원활히 돌아갈 때 시작하시기로 하고 이 쌈지마당 조성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는 바이고 또 급하게 서두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쌈지마당 조성부분은 지역개발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어떤지 건의를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공원녹지과장, 본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쌈지마당 조성에 관해서 제가 예결위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몇 번 토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지금 과장님이 바로, 바로 시행하겠다.
지금 설계도 미비하고 지금 15% 감액을 한다는데 지금 그것도 아직까지 미비한데 어떻게 ‘바로’라는 것은 내일 시작하는 것도 바로가 되는 것이고, 한달 후에 하는 것도 바로가 되는 것이고, 1년 후에 하는 것도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하는데 명백하고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김현배위원이 질의하신 쌈지마당 조성에 관해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다른 지역사회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자금이 원활히 될 때 그때 이 쌈지마당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사회 개발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이미 설계는 다 끝이 나 있습니다.
7월중에 발주할 예정이고 발주금액은 당초보다 절반 정도 줄여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다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언제 발주할 예정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7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 질의할 말씀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네, 예산결산위원이신 박천식위원님과 김승곤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있게 쌈지마당건은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관리인 수당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다 수당이 인상되고 했는데 하필이면 녹지관리인 수당만 왜 여기 절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48쪽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공원녹지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것은 ’93년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朴勝雄 委員   감액시켜도 괜찮아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다른 것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조금 줄어들고 해서 이게 다 기준에,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맞춘 것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가 많이 계셨습니다.
본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로부터 5월6일자 면목4동에 위치한 구 건설자재사업소 자리 시민공원을 인수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쌈지마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현배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고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쌈지마당 지분에 대한 프로테이지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중랑구 총 절감액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절감된 액수가 우리 추경으로 올라와서 시행되고 있는 편성요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김현배위원님께 제가 참고의 말씀입니다만, 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절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김현배위원님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편성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절감했습니다.
절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럼 절감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3,000 얼마로 올라왔지요, 이 금액은 중랑구 전체예산 절감한 부분이 상부 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우리 지역개발비 상봉1동에 1억 나가는 것이 예산절감한 돈으로 뭉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배 위원님께서는 그 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쌈지마당 반 가격가지고 공원녹지과장님이 시행을 해서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집행하고 남은 그 액수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현배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원녹지과의 시민공원을 인수받은 이후에…….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金鉉培 委員   미안합니다.
지금 박천식위원께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을 대리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지침에 예산절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해서 구 복지비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다룰 때 구 복지비는 따로 예산을 다룬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액이 어떻게 해서 복지비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상봉1동 1억원의 금액이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말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또 구청의 대변인이 아닌 이상 그런 설명은 구구하게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위원장이 한 마디 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야기는 질의를 아니하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는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회의석상에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천식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네, 박천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전 위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이 회의가 우리 중랑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우리 중랑구 행정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내용이 다 상임위원회보다 별반 많지 않고 소량입니다.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도 잡다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질타적인 의사진행보다는 서로의 인격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경고발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인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내용중 전자의 말씀입니다만 5월6일자 서울시 시민공원 면목4동에 위치한 구 건설자재사업소 자리를 인수받았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요구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구 예산집행의 손실을 막는 역할과 집행에 대한 감독과 구 예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들입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면목4동 건설자재사업소 자리 서울시에서 5월6일날 인수받은 서울시시민공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테니스장 약 700평 다섯코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로 수십번 가서 현지 확인해 본 바 있고 이 테니스장을 우리 중랑구 예산으로 만들어서 임대관리권을 주면 상당한 구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지역임을 본위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내에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수십 대가 와서 계속 무료로 공원내에 차량을 무단 주차시키고 매연을 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정이 차가 너무 많은지라 그 공간을 유료화해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의거 면목4동 주민도 좋고 중랑구 전 주민에게 입찰공고해서 임대하여 구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데 업무의 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 장일평위원이 참으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 어린이놀이터를 좀 더 개발한다는 연차적이고 점진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을 요구만 하지 마시고 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면목3동 어린이공원이 930평으로써 상당히 큰 평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공원 외의 2개동이 우리 3동 공원과 똑같은 평수의 비슷한 공원이 있습니다.
지하로 1, 2층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법 절차가 조례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착안을 하고 연구를 해서 1, 2층을 주차장으로 개설해서 지역 교통체증을 화하는 차원에서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 해야 할 과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과거 6공 때와는 달리 문민시대의 개혁차원에서 인사이동이 잦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제 때 자기 자리에서 소신껏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신있게 과장님으로서 담당 계장 직원과 연구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에 옮겨 구 예산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업무가 쇄신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어린이놀이터에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같은 것, 이런 것은 참 좋은 착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수터 정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약수터는 우리 구민이 먹는 주식 중에 하나인 음료수입니다.
이 약수터에 대한 삭감된 부분을 편성요구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권한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삭감하고 나머지 돈만 가지고서라도 각별히 유념해서 주민의 식수로 이용되는 약수터의 환경이 공해로부터 식수오염이 되지 않고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답변 아니하셔도 좋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목5동의 놀이터가 이번에 보수시설 하는데 4,8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확인한 바 집행이 3,7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하면 그때 남은 1,100만원을 가지고 고압블럭과 놀이터 가운데 물이 차니까 모래를 깔아 달라고 하니까 그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아예 이 4,800만원 예산을 좀 더 검토를 했으면 본인이 추후에 추가를 해 줄 것을 부탁을 했을 때 앞에 뚝방의 녹지 그 쪽에 고압블럭을 깔아 달라고 했을 때 담당 관계 계장님이 나와서 놀이터 그 쪽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뚝방 쪽을 할 것인가, 양 쪽을 갖다가 얘기하셔서 기왕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놀이터에다가 고압블럭 깔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애당초 가에 고압블럭과 모래를 깔았으면 뚝방 쪽에도 할 수 있을 예산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4,800만원 예산 잡혀 가지고 3,7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그리고 나머지 1,1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전용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委員長 曺圭鏞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당초에 예산은 각종 물가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100% 입찰이 다 안 되고 85% 된다든가 하면 나머지가 1,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잔액은 저희 주관과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일단 반납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만일 그것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쓰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보도블록을 까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김승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에 평행봉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밑에다 보도블록 까는 것도 넘어지면 다치는 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가지고서 그것을 안 깔았습니다만 저희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네, 김승곤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김승곤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이렇게 1,100만원 차액이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짜주시고 지금 놀이터 쪽에 고압블록과 모래를 깔아 주시는 것을 조속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뚝방 쪽에 지금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보도블록을 깔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조속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 답변 필요합니까?
○金承坤 委員   필요없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백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네, 백현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중랑구에서 청색병이라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소관이 아닌지 몰라도 약수터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 하고요, 약수터 정비를 하시는데, 약수터에도 물이 나와야 약수터 길을 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이.
그런데 약수터를 우리 구청에서 파 놓은데가 있습니다.
모터가지고 물을 파고 아차산, 망우산 보면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가 아마 4군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곳만이 나오고 3곳은 아마 모터를 보호할려고 그러는지 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보수가 계속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공원녹지과장 되시는 김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시면 그만이에요.
공무원들이 인계가 안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하던 사업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해 줘가지고 이건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무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데 약수터가 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약수터 정비가 나왔으니까 그것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청색병이 혹시 약수터에서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 중랑구의 물을 먹고 청색병이 걸렸다 하는 교수 발표가 있었어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물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지하수를 먹었는지 약수터 물을 먹었는지 이것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백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 관내 약수터가 전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5개, 생활체육과에서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질검사 한 것이 6월28일날 해 가지고 전부 먹어도 좋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약수터에 모터로 된 곳은 4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가물 때는 물이 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잘 나오고 그러는데 물이 좀 덜나올 때는 시민들이 신경질이 난다고 두드려 부셔요, 그러면 또 다시 고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만 유지관리를 철저히해서 백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네, 좋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네, 이승우위원입니다.
약수터 정비에 있어서 10% 절감이 되어 있는데 절감을 해도 정비에 지장이 없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10% 절감을 해도 그것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충분히 할 수 있죠?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10% 절감이라는 것은 전부 규정입니다.
○李承雨 委員   규정 때문에 한 것입니까, 10%를 절감을 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절감을 해도 될 수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7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박승웅위원과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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