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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6月 29日(火) 14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3. 가. 文化公報室所管
  4. 나. 監査室所管
  5. 다. 市民奉仕室所管
  6. 라. 總務局所管
  7. 마. 財務局所管
  8. 2.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
  9. 3.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0. 4.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 5.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2. 6.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13. 7.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4. 8.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5. 9.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 10. 區有財産處分承認(案)
  17. 11.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4. 가. 文化公報室所管
  5. 나. 監査室所管
  6. 다. 市民奉仕室所管
  7. 라. 總務局所管
  8. 마. 財務局所管
  9. 2.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 3.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1. 4.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2. 5.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3. 6.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4. 7.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5. 8.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6. 9.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7. 10. 區有財産處分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8. 11.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尹汝亨議員外 7人 發議)

(14시4분 개의)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李聖浩   의회사무국 이성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8일 제1차 본회의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6월18일 회부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중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고, 6월22일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월23일 구유재산처분승인(안), 6월28일 중랑구등기소설치건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료안건으로서 제19회(임시회) 제2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1.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가. 文化公報室所管 
나. 監査室所管 
다. 市民奉仕室所管 
라. 總務局所管 
마. 財務局所管 

(14시6분)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財務局所管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들게 배부하여 드린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 별설명서에 의거 3실과 총무국, 재무국의 순으로 하겠으며 먼저 3실과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한쪽한쪽 축조심사를 하고 재무국소관도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를 포함한 8개 실․과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무국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회관 신축 마무리에 따른 공사비와 면목3동청사 임차 등 시급한 필수경비 확보와 두 번째,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와 하위직 공무원의 기본 업무수행 경비 인상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비적 법정경비 확보, 세 번째 대민친절봉사행정 강화를 위한 민원업무처리 개선에 중점을 두어 매우 긴축적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총무국 소관 예산의 편성규모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의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20억 7,200만원이며 그중 추경예산은 11억 8,700만원으로서 순수증액은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구민회관 신축 마무리 공사비와 면목3동청사 균열에 따른 이전 청사 임차료를 계상하였고 하위직 기본급식비 및 여비 보전분과 청소과 기능직 수당,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등 최소한의 법정경비를 반영코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구․동직원 봉급인상분 3% 전액 삭감, 판공비와 정보비 등 시책추진비 23.4%의 절감반영 등 추경가용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관별로 기획행정비는 1억 7,400만원으로 인건비 600만원, 관서운영비 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및 공공요금 800만원, 청소과 운전원의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9,800만원, 하위직 기본급식비 및 여비 보전분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총 18억 9,8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300만원, 관서운영비 2,000만원, 기본경상비 5,800만원, 경상사업비 4억 2,600만원, 주요사업비 13억 8,900만원, 기타경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건축비 13억 8,400만원, 구민회관 대강당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에 필요한 비용 1,600만원, 면목3동 청사임차료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위직 기본급식비 및 여비 인상분이 1,600만원, 친절봉사 행정을 위한 구․동민원실 운영비 2,400만원과 겨울철 청소원 방한 잠바구입비 1,200만원, 통․반 증설에 따른 보상금 1,200만원, 기타경상비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 1993년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필수경비 및 법정소요경비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긴축편성하였으며, 재원 마련에 있어 경정에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긴축 절감운영으로 내실있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심사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의 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된 세입 목별 조서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시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 전체 재정구조로 볼 때 경상수지 비율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경상수지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구조에 탄력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경상수지 비율을 뽑아놓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이창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수지 숫자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형편으로 봐서는 재정자립도 증가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비율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도 자체수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 세외수입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구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수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해서 이창호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대략 경상수지 비율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93년도 총예산이 당초 예산 650억인데 자체수입이 47.7%인 3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109억이 되고 세외수입이 200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 47.7%에서 약 30% 정도가 안될 것으로 개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또 임시적․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310억 중에서 세외수입은 20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李昌浩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경상수지 비율이 좋지 않다는 것은 결국 기획예산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구조와 재정운영이 지극히 불투명하다.
다시 말해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 상태로는.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李昌浩 委員   그런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추경예산에도 보면 거의 경상비적 성격이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경상수지 비율을 조정해 나갈 것이며, 물론 우리 구 자체수입으로 보거나 재정도를 보아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때 우리 재정운영 상태가 보다 바람직하게 앞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운영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을 짜면서도 투자사업비 쪽으로 상당히 많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일단 내용에서 보시는 대로 저희들 일반회계가 이번에 추경규모가 총 46억입니다.
그 중에서 피수경비, 그러니까 이게 주로 경상비적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구민회관 신축관계라든지, 면목3동청사임차라든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여비 관계 이런 성격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자립도를 높이고 투자사업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세원확보라든지 각종 세수입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점용료라든지 사용료 각종 이런 세목들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경제적인, 경영적인 그런 계획하에 구세수 확보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방향을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중랑구 재정 자립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9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쪽에서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1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昌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민회관 각종 안내표지판 제작에 대한 대강의 세목이 무엇이고, 이 예산편성증감의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각종 안내표지판 제작 및 인쇄기 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비목이 수용비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구민회관 개관을 앞두고서 거기에 대한 비품, 자산취득비 등이 기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우리가 사무실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또 무대 공연장, 대강당, 회의실 각 문패라든지 좌석표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용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기획예산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이게 21일 수용비 수수료로 올라왔는데 추경의 긴급성, 절박성에 비추어 봐서 과연 이 예산이 증액될 정도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소비성 예산으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시킨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 11월에 개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민회관이 개관되면 각종 실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이 개관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하는 그런 경비인 것 같습니다.
행사 같은 이런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그 시설 내부를 마무리 해 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11월달 개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속기 관계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창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원래 구민회관 개관 예정일이 올 6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李昌浩 委員   맨 처음에 4월, 그 다음에 5월, 6우러 늦춰졌다가 지금 이제 부득불하게 11월로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자체는 애초에 구민회관 개관목표에 맞추어서 각종 안내판 무슨 실, 무슨 실 써 붙인다고 그러면 그것은 애초에 4월이나 5월 개관 예정에 맞추어서 지난 본예산 때 편성이 되었어야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관이 늦추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작년 예산 재작년 예산에서 작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의 예산이 공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예산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13억이 반영이 되고 아마 그 죽은 예산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었어야 될 사항인데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구민회관 개관의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우리 구의 주민들의 문화공간 휴식공간인 구민회관 전체 개관계획이 어떤 마스터플랜이 안되어 있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인다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제가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마는 마스터플랜 총괄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이 오락가락…….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예산사정은 재정 형편상 뒷부분으로 넘겨지고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것이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할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에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 10쪽에 보면 인증기 구매 예산이 660만원이 있고 지금 14쪽에 또 인증기 구매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어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 朴時河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인증기는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구청인 경우에는 시민봉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반영된 것은 동사무소 민원을 위해서 반영된 것이고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반영된 것은 민원용을 위해서 계상이 분리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金海鎭 委員   그런데 이것 한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19쪽에 사회단체 보조에서 8,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김해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인 예산편성지침이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 같은 시책 추진비의 성격은 대폭 절감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당초 2억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8,000만원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해진위원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네, 18쪽인데요, 청소차량비의 삭감이 2억 2,488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삭감된 내용을, 청소차량비.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청소차량비는 청소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金鍾鎭 議員   유지비입니까?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차를 사는 그런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리, 유지, 연료비 이런 것을 저희들 자체로 30%는 한 번 삭감해 보자 그래서 당초 예산액의 3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19쪽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8,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법정단체를 제외한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구 예산절감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실 이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단체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 이것을 명목적으로 놓고 나중에 예산절감 명목으로써 계속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건지, 다음 년도에는 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식으로 삭감이 돼도 되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임의 보조가 2억중에서 8,0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원을 해 달라는데 지원대상이 지원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비록 이 과목 뿐만 아니고 특별판공비나 정보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절감을 한 목표에 그 이하로 편성을 하지 절감을 했다고 해서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을 방침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절감을 30만원 해서 70만원 올려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70만원 이하로만 편성을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절감을 하면 절감한 금액 그 나머지만 편성을 하고 명목적으로 늘려서 편성하거나 이러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실과 총무국 소고나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재무국 소관 ’93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16억 4,133만 1,000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 조정분이 3,098만 5,000원이며 직원 급량비 및 전산장비확보 등 소요경비 추가액이 3,737만 4,000원으로 예산은 차액 638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4,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신정부 출범 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국공유 재산관리소송활동비에서 130만원, 재무국 업무추진비중 52만 5,000원, 물품구입비 예싼에서 2,916만원, 합계 3,098만 5,000원을 감액조정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 행정수행경비 현실화 일환으로 기본급식비, 관내출장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되어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내구연수 초과 및 수리비 과다로 전자 복사기 1대의 대체 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 재산세 관리업무 관세자료를 전산화 관리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산세 자료관리용 퍼스널컴퓨터 설치비로 8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체납세확인 및 독촉장 재발행 등 원활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를 전용회선으로 전산장비의 온라인 시스템을 8개동을 선정 시범운영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구입 및 모뎀설치 등 제비용이 1,065만 4,000원이 소요되며 동 체납 전산화 시스템 하반기운영비가 151만 4,000원이 소요되어 총 3,7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계적인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지방세부과 및 체납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3년도 일반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2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진위원 말씀하세요.
○金鍾鎭 議員   김종진위원입니다.
23쪽 청소장비 보강 삭감이 2,916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청소차량의 실태나 또 청소차가 장비 불량으로 상당히 차량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각 동에 쓰레기 처리하는 데에 청소장비 청소차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쓰레기의 적치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종종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그런데 물론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이라고는 하지만 이 청소차는 지난 번에 본예산에서도 다른 과목에서 삭감된 것을 청소차의 구입비로 저희가 한 2억 몇 천인가 할애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허게 삭감이 되어도 청소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 유기남입니다.
김종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청소장비 보강 예산에서 이번에 삭감이 된 것은 당초에 청소차량 11톤 1대하고 청소차량 2.5톤 3대, 분리수거용 청소차량 2대를 금년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 계상할 당시에 단가가 잘못 초과되게 책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과된 금액만큼 이번에 삭감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대수는 구입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金鍾鎭 委員   설명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차량대수를 줄인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소차량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삭감된 것도 청소차 구입비로 저희가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을 축소구입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財務課長 柳基男   네, 그 점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역을 세밀하게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2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국 소관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2.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4시41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신다면 제일 첫째 항인 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지난 5월6일 제19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조례 개정 내용은 민원행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민원서류의 증명 발급시 보다 신속 정확한 증명 발급을 위하여 인증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을 올리면 민원사무용 공인날인과 수입증지 소인과정을 인증기에 의해 기계화함으로써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제2항 본문에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증기 설치에 따른 효과를 잠시 말씀을 올리면 민원인은 증명발급시 일일이 수입증지판매창구를 다닐 필요가 없고 증명발급 공무원은 직인 날인 과정이나 수입증지 소인과정이 생략됨으로써 1건당 평균 3분 내지 5분 정도의 발급시간이 단축 가능하게 되므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증명발급이 가능하다고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증기 대당 가격은 33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구청용 2대분 예산을 요구하고, 동사무소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것은 우선 호적 창구와 건축물관리대장에 시범으로 적용을 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보다 편리한 대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3년5월25일자 구의회사무국 정원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 속기사의 임용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치구 의회사무국의 속기사 7급 및 8급, 9급 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을 각각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급 상당 속기사 임용자격은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에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하고, 두 번째는 별정직 8급 상당으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급 상당 속기사의 임용자격은 첫 번째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두 번째 한글속기 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8급 상당 속기사의 임용자격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정직 9급 상당으로 당해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방금 말씀드린 8급 상당 속기사 임용자격을 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급 상당의 임용자격은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히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사무국의 속기업무는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나 정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처우개선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현재 기능직 사무보조원으로 되어 있는 속기사 정원 4명이 되겠습니다.
4명을 별정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이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바, 인증기는 특수한 업무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날인상의 편의를 위해 인증기를 사용하더라도 인증기에 부착 사용하는 관인은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승인 교부된 특수 관인이어야 합니다.
본 조례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사무관리규정 제41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 사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임용자격기준을 속기사 7급 상당은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과 별정직 8급 이상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고 속기사 8급 상당은 2급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나 별정직 9급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9급 상당은 2급 이상자격증 소지자로 한 것은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을 감안할 때 적정 자격기준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은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인력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의회사무국의 속기업무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나 정원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기능직 사무보조원을 별정직 속기사로 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확보의 어려움은 해소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업무의 특수한 기능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본 건은 3월에 제출이 됐는데 최근에 며칠 전입니다.
신문지상으로 파악된 사항이 관변단체 중에 새마을운동관계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반공연맹관계라든지 내년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삭감된다 하면 위탁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과연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벌써 시기적으로 어떤 면으로 봐서는 검토를 보류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만 앞서서 이야기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꼭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잠시 본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은 신문보도사항이고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할 일인데 공식적인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대로 추진을 하면서 나중에 공식으로 지시가 있으면 그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 말씀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시조례로 해서 내려온 것이고 일부는 서울시 외에는 내무부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주요골자가 ‘이동도서관 설치관리에 대해서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 하고 했는데 내무부지침에는 ‘구지부 회장에게 위탁을 한다’ 그랬고, 운영비 보조도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으로 준다’ 그랬는데 내무부지침에는 ‘구청장이 새마을도서문고 지부장에게 준다’ 그랬고 직원임용에 대해서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시지부장이 임용을 한다’ 그랬는데 내무부 지침에는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시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했는데 내무부지침하고 서울시지침하고 다른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 지부 자체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규정입니다.
시 지부 자체 것이고, 지난 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내용이 운영비를 왜 구지회장을 주느냐 하는 쟁점, 두 번째 직원을 임용하는데 왜 시장이 협의해서 임용하느냐 하는 두가지 쟁점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를 주는데 이동도서관을 줄 경우에 문고의 경우에는 회장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이 없기 때문에 회장 혼자서 그 돈을 갖다가 적절하게 버규에 맞도록 배정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구지회장을 준다, 구지회는 사무국장이 있고 상설로 사무국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전 관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회계 관계 때문에 운영비는 구지회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사무국 직원도 문고 직원은 구간 교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 단위에서 사무국직원이 필요해서 임용한다 그러면 한 사람을 뽑는데 가령 신문에 내는 것도 그렇고 1년에 한번 있을 수 있고 그 이상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 사람을 뽑는 인사관리에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그냥 이력서나 받아가지고 적당히 채용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시지부에서 22개구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편의 때문에 시지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다른 도에서는 전부 다 내무부지침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무부지침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지금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이 안이 내무부 준칙으로 해서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대부분의 시․도․군은 지난 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안이 내무부 준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 안에 의해서 이동문고가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아니지요.
내무부 준칙에 나와 있는 것은 직원 임용하에 관해서도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시지부회장과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무부 준칙은 무시하고 서울시에서 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임용에 관한 것은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시지부지회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 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 지부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總務局長 李載元   그대로 운용을 할 것입니다.
○徐在雄 委員   아니 이대로 하는데, 새마을준칙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지요!
내무부 준칙에는 ‘문고지부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시지부장과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내놓으신 것은 구지회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된다 그 얘기지요.
○總務局長 李載元   지금까지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무부 준칙을 따랐습니다만서도 이번에 새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것입니다.
○徐在雄 委員   내무부 준칙이 작년도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92년7월달에 이 운용조례 제정공시가 됐는데요.
○總務局長 李載元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처음 만든 것입니다.
○徐在雄 委員   내무부 준칙이 작년 7월에 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공시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지요.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하오며, 더불어서 이 조례(안)의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우리 새마을문고 구지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구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례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뒤로 미루어 놓고 그리고 문고 구지부회장을 모셔서 문고 구지부회장님의 의견을 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아울러서 구지부회장님 출석요구와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같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이 말씀하신 10분간 정회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金海鎭 委員   그것은 찬동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하십니까?
○金海鎭 委員   그것은 반대하고…….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에 그 이야기는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 동안 위원들간 대화가 있었습니다.
본 대화내용을 서재웅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문고구지부회장의 위상을 높여주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시행규칙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오고간 얘기였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꼭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金海鎭 委員   조례 원안은 그대로 안 건드리고…….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지금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때 문고구지부회장의 위치라고 그럴까 어떤 발언권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고구지부회장의 의견을 가능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문제는 위원들의 양해하에 당초의 안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창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취소를…….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창호위원 말씀헤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철회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議員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국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혹 이 새마을 중앙협의회가 존속이 되든 앞으로 해체가 된다 하더라도 우선 문고만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문고가 새마을 지회에 속해있지 않고 별개로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협의회에 건의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종진위원 발언내용 그대로 이동도서관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들의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런 건의를 중앙부서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부서는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참고하셔서 시행규칙 제정시에 위원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중랑구의회사무국의 속기사가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을 작년 7월에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총무국장의 답변이 아직 서울시에서 아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로 하겠다고 그러고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가 하면 우리 구는 ’91년4월15일날 개원을 했고 서울시는 이보다 3개월 뒤인 7월15일날 개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작년11월에 속기사 전원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을 했고 그보다 일찍 3개월 전에 개원이 된 우리 구의회 속기사들은 오늘에서야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에서야 속기사들이 별정직으로 전환되게 되어 앞으로 승급이나 진급에 따른 불이익을 오히려 늦게 개원한 서울시의회 속기사들보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는 9등급 두 명과 10등급 두 명 기능직 속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9등급 한 분은 대우가 좋은 시의회사무처 속기사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늦게 전환됨으로 인해서 우수한 인력을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뺏긴 꼴이 되었고 먼저 의회사무국에 근무한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똑같은 서울시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속기사들이 별정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TO상 7급 한 명, 8급 두 명, 9급 한 명으로 편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의회로 간 속기사 한 명 외에 나머지 세 분이 전부 별정직 8급에 해당이 됩니다.
지나간 일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이들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들이 당장 입게된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며 또한 현재 9등급하고 10등급으로 되어 있는 이들 속기사들을 별정직 몇 급으로 보직발령 예정인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이창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구 지방 공무원의 정원 조정은 현행법상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창호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제7조제6항에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늦었는데 이것이 지난 5월25일자로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능직 속기사에 대한 대책은 세 사람은 전부 8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원으로는 맞지않지만 8급으로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총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본위원의 지적에 부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똑같은 서울시 공무원이면서 시의회에 근무하느 사람과 구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의 차별대우가 주어진다든지 이것은 결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진급에 있어서도 나중에 호봉책정 때도 그렇고 한 달, 두 달 차이가 굉장히 크게 앞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는 인사를 담당하시는 주무국장님으로서 하급직원의 진급이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역시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5월달에 왔다고 그러면 6월1일자로 소급발령을 낸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기 시장의 정원편재라든지 시장의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서울시의회가 분명히 이러한 전례가 있으니까 먼저, 우리보다 늦게 개원했음에도 작년 11월에 이미 별정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느니 만큼 이들의 불이익에 대한 건의를 주무국장으로서 한 번쯤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원칙론으로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사전승인이 내려와서 지금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검토하시는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개정(안)에 의해서 저희가 발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서도 본청에 그런 관례가 있다면 저희가 본청과 협의해서 만약에 소급발령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발령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관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안거이 처리되었으므로 총무국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을 비롯하여 총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심사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원진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진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장, 정원진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鄭元鎭   박시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정원진위원입니다.
잠시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회를 주재하고자 합니다.
진행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여러 위원들게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7.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8.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9.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 區有財産處分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5시44분)

○委員長代理 鄭元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4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에는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시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수입증지 요금계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제증명을 처리함에 있어 직인날인 과정과 수입증지의 구입, 첨부, 소인 등 몇 단계 과정을 거치던 것을 계기를 사용, 1회로 처리하도록 하여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때보다 창구업무의 단일화와 시간단축으로 대민봉사업무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조항 신설과 둘째, 수입증지 소인방법 단서조항의 신설 셋째,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의 신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구 행정제도 개선안으로 선정 추진하는 민원의 신속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장비의 과학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민원사무는 총무처장관이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처리토록 되어 있는 바, 총무처 고시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일부 변경 시행토록 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의 민원사무명중 일부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의 나항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1)의 ‘세목별 납세 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하고, (2)의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법 제39조 제2항과 맞게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3)의 ‘재산세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수료의 변동없이 시민이 편리하게 전국이 통일되게 민원 사무명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점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중 적용단서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하여 2급은 모두 과세면제 대상으로 포함토록 하고, 제3조제1항 중 ‘상이급별 설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를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출처를 과세객체 관할 구청장으로 분명히 하며, 제3조제2항 중 ‘조사, 결정하고’를 ‘조사결정하고’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전국이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이 점 양해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 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현행 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서는 건물 평가액과 각 층별로 일정 비율의 부지 평가액을 합산하여 당해 재산평가액으로 하였으나, 동 조례 제24조의 4호를 신설하여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분승인 요구 대상토지는 총 3필지 22㎡로서, 2필지 82㎡는 기존건물의 담장 안에 점유된 토지이며, 1필지 139㎡는 민영주택건설사업단지 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첫 번째, 중화동 20-12, 대지 21㎡는 인접된 중화동 23-2 조영현이 매수 신청한 토지로 매수 신청인의 가내공장 작업장 부수시설로 점유되어 있습니다.
위 2건의 처분승인 요청 재산은 토지의 활용가치 및 보존가치가 없어 토지 이용도의 제고와 구세입의 확보면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내동 620-2, 대지 139㎡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주식회사 동성이 ’92년9월22일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 규모의 민영아파트 사업단지내 위치한 도로가 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도로기능 상실로 ’93년1월18일 용도폐지하여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에 사업지구내 공공용지에 대하여 승인 안건에 따라 주식회사 동성에서 매수신청한 토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사업 시행자측에서는 당해토지를 포함하여 사업단지 조성을 한 토지로 사업승인에 따라 단지내에 도로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매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처분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체적인 사항은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을 참고하시고 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유재산처분승인(안)

(이상 5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代理 鄭元鎭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이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제증명을 처리함에 있어 직인 날인과정과 수입증지의 구입, 첨부, 소인 등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 하여 증명발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복합 인증기를 사용, 민원인에게 편익을 도모함은 좋은 발상이라고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발견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및 동규정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92년9월30일 관보 제12230호로 개정되어 재산세과세증명외 2종의 증명서가 세목별 과세증명 등으로 변경되었기에 이에 따른 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중 재산세과세증명외 2종의 증명서를 세목별 과세증명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내용을 살펴보면 동조례 별표 제1호 나의 (1)에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하고 (2)에 ‘시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으로 세분하여 개정하고 (3)에 ‘재산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 중 현행 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지방세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동조례 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국가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유지와 보장이 되도록 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동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대부요율과대부재산의평가) 제3항에 의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대부요율과대부재산의평가)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또는 사용요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각호의 내용을 보면, 󰡒1. 경작 목적의 농경지, 2. 모축․광업․채석 목적의 재산,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4. 청사의 구내재산,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요율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에 제4호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중랑구 곤내에도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하는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될 것으로 보아 신설 조항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구유재산처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7호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7호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중화1동 20번지 12호와 127번지 14호는 매각하는데 법령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며, 신내동 620번지 2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매각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에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매각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 세 건 모두는 별첨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용도에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매각 처분하여 구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ㅣ중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재산을 재산세를 안 내는 것인데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稅務1課長 李英珪   세무1과장 이영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 자동차에 관한 조례입니다마는 이중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다만 자동차의 면허세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93년도 정기분 이번에 면허세 부과하는 데에서 45대분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구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委員   건물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稅務1課長 李英珪   네, 그렇습니다.
건물, 토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曺斗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면 대부료의 산정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부료 산정요율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공유재산심의회가 우리 구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재무국장님이시죠?
그러면 지금 올린 대부요율 조레안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정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네, 재무국장 양석용 답변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 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의 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대비로 산정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 임대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 부의 안건이 없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지금 제 질의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것이 공공용 목적으로 한 건물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대부요율을 낮추겠다는 신설 제4항에 첨부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부요율을 이렇게 신설조항으로 만드는 것 자체의 산정심의가 재정법 7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국장님 마음대로 대부요율 신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財務局長 梁石龍   아니지요.
○李昌浩 委員   여기에 보면 재정법 제78조하고 우리 구 조례 6조에 대부료 산정은 심의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올리셨냐 이것입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것은 공공용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일단은 정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물건별 대부료 산정을 다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이창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개정조례안 자체가 각 층별로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 1/3 우리 구 조례 제24조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에 의해서 각 층별로 부지평가액이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부지평가액을 대부요율을 산정을 하겠다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대부요율을 다시 산정을 하겠다 하는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회도 안 열고 대부요율을 산정한 것 아닙니까?
절차가 무시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심의회도 하시지 않은 것 아니예요!
여기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78조에도 되어 있고 조례 제6조제3항 2호에 보면 대부료 사용료 임차료의 산정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심의회는 재정법 제78조에서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대부요율을 이렇게 각 층별로 되어 있는 것을 대부요율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산정 심의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이 됐어야 되는데 회의 조차도 안 열고 어떻게 대부요율 산정이 개정조례안에 올라 왔냐 이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구에?
대부요율을 산정을 해 놓고 전체적인 기준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 조례안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은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면 그 공장의 규모라든가 뭘 봐서 개개의 요율이 산정이 되는 것이지 이 조례안은 전체의 기준 아닙니까?
이 대부요율을 층별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대부요율을 바꾸겠다고 하는 자체가 재정법 제78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돼서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회의 조차도 안열고 이게 어디서 나온 개정조례안이냐 이것입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혀 거치지 않은 이 개정조례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것입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각 사항별로 물건별로 대부요율을 산정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 조례기준에 따라서 제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제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데 그러면 24조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에 보녀 3호의 가항 나항 보면 각 층별로 부지평가액의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 자체에다가 하나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체의 기준인데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앞에 전항에 제19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후에 나중에 개개인의 요율은 심의위원회에서 또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러나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 자체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에 하게 되어 있고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금 답변하시는 재무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이신 재무국장님이 모르는 사항이 위원장도 모르는 사항이 어떻게 통과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냐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鄭元鎭   네, 이창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昌浩 委員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드린대로 개정조례안은 우리 조례나 지방재정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심사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 안건은 보류를 할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의결을 거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이번 회의에서는 보류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이 한번 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이창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랑구 구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을 거치진 않고 왜 제출했냐 이 말씀이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중랑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가격의 산정, 대부료, 사용료, 임차료의 산정, 재산의 교환 및 기부체납의 적정여부와 기부체납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의 산정,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구체적인 것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
○李昌浩 委員   재무국장님, 2호에 대부료의 산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료 산정을 고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여기에서 말하는 대부료 산정과 임차료 산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한 것 같이 구체적인 대상 물건에 대해서 몇 분지 몇, 몇 호에는 몇 평에 대해서 대부료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정할 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李昌浩 委員   전체적인 기준도 없는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그 기준은 구청장이 의회 승인을 받은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정해야죠.
그래서 오늘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4항 신설조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물 평가액과 공정면적이 비례한 부지 평가액이라고 할 필요없이 아파트형 공공 공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때그때 결정을 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財務局長 梁石龍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대상 물건에 대해서 대부료를 산정한다든지 불하대금을 산정을 할 때도 감정기관에 가격을 산정해서 전부 그 가격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담당부서에서 적용한 것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심의회이지, 거기서 어떤 규정을 우리가 규정대로 적용을 하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끝으로 그럼 한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무국장님이시면서 위원장님으로서 지금 개정조례안의 공유재산심의회에 통과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네,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각종 규칙이나 법이나 시행에 맞으면 그것이 여기에서 가결되는 대로 우리가 앞으로 적용하는 것만 공유재산심의위원장 특권으로서 위원들과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네, 김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만한 검토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鄭元鎭   김종진위원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鄭元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류를 정식으로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철회합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양해가 되신다 이 말씀이지요?
○李昌浩 委員   네.
○委員長代理 鄭元鎭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유재산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은 우리 중랑구 조례 제36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이 계획에 의해서만 취득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구 조례 제36조에 의거해서 매년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건건별로 행정편의에 의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님 해명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鄭元鎭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필지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된 것은 민원인으로부터 현재 점유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인접 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국공유재산관리상 하등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내동 620-2는 주식회사 동성에서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신청시 동 대지를 포함해서 사업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 역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세필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관리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매년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이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구유재산의 취득승인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네.
○李昌浩 委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매년 사전에 승인받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사전 승인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이 관리계획 수립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당 위원회의 결의로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대과실에 대해서 우리구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서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의회로…….
○李昌浩 委員   우리 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도 시행을 안 했고, 조금전에 주무국장인 재무국장께서도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구의회에 사전에 한번도 제출치 않고 임의로 시행한 구청장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위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이창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담당 주무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 류기남입니다.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처분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됐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실질적으로 작성이 안됐습니다.
그랬을 때 매수신청이나 매각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작성된 이후에라도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매각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계획변경승인이라고 하는데요, 관리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관리계획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요청을 한 것은 일종의 변경승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3년도 관리계획이 작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작업을 실질적으로 다 했습니다.
다해서 전체 절차를 밟았다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필지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작업이 늦어진 관계로 실질적으로 이번 처분안 3건으로 축소해서 제출을 하고 전체적인 것을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이창호위원님께는 저희가 자체방침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까지 다 마치었습니다.
끝마쳐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 이 일을 완결을 못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鄭元鎭   이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작년도에도 재산처분에 대한 것이 있었고 또 회의가 개원된 이래로 재산처분건이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지한 관계로 미처 조례를 파악치 못해서 그 동안에 우리 조례상에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또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이고 권한인 것을 놓치고 지내왔습니다.
또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이런 편의에 의해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그렇게 통과가 되다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행위를 재발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결의에 의해서도 또 우리 의회의 고유의 권한을 조례상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우리 의회의 권한을 찾는 의미에서도 2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관리계획 제출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그 동안의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지금 이창호위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의회로 경위서를 제출해 줄 것을 동의했는데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이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36조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책임을 지고 지금 어느 정도 물건 대상 필지가 많다 보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공유지 관리상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 이런 것 등 재산관리상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 중첩된 업무로 인해서 지금까지 절차상의 부분적인 가 하자를 시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계획으로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이 점을 양찰하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무국장, 주무과장께서 시인하신 대로 모든 우리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취득 처분을 하기로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되어 있는 안건을 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불법에 같이 동참하는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 위원님들?
지금 주무국장, 주무과장이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되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회 의결도 사전에 거치지 않은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이창호위원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鄭元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 류기남입니다.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은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착상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회의시에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총괄해서 저희가 다시 안건으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그러면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관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재무국 소관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尹汝亨議員外 7人 發議) 

(16시56분)

○委員長代理 鄭元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랑등기소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윤여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鄭元鎭   네, 김종진위원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議員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본 안건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꼭 다루어야 할 안건인지 먼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등기소설치건의(안)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구 예산으로 땅을 매입한다든지 등기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법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대문에 있는 등기소가 우리 중랑구에 분할, 예를 들어서 중랑구 등기소로 설치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한 편의가 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 중랑구에도 등기소 부지도 있고 하니 빨리 등기소를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사법부에 대한 건의, 우리 중랑구의회의 건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의하고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본회의에서 32명 전원이 건의안 채택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회의 안건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든지 다루어야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타진한 다음에 제안설명을 듣든 안듣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김종진위원님의 동의발언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어제 본회의 때 사무국장 보고시에 중랑등기소설치건의(안)에 대한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마땅치 않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본회의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갑자기 총무재무위원회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안건 자체가 우리 구의원 전체의 건의형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애초에 사무국장 보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든지 아니면 본회의 안건으로 발의가 되어서 채택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진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내용을 잠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6월28일날 윤여형의원으로부터 의장을 거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28일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저와 저희 소속 김영구위원이 참석했습니다만 소관부처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ㅓ 다룰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해당이 되는 부서에서 다룰 것이냐, 이렇게 해서 격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격론 끝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등기소는 재산상의 문제도 섞여있기 때문에 재무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의결이 되어서 총무재무위원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결과인데 오늘 김종진위원과 이창호위원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전체 석상에서 거쳐서 소관부처를 정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昌浩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사무국장이 보고를 한, 제 틀림없는 기억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 다시 총무재무위원회로 왔다 그러면 제가 무식의 소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 속기록을 정정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리고 안건자체가 우리 전체 의원의 의사수렴을 통해서 전체가 제안이 되고 발의가 되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海鎭 委員   김해진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청공장은 화해에 의해서 없애고 변론을 맡았던, 발의를 했던 이상수 당시 변호사가 영세민 아파트라든지 또 등기소 유치관계까지 계획이 다 되어가지고 거의 확정되었는 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착공이 안되어 있고 나중에 미처 몰라서 본인은 당사자한테 질문도 못 해보고 했습니다만 이미 사실 이것은 주민에게 이모씨가 이것이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 여태까지 아마 실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지도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서 한 분의 어떤 아이디어로 제기해서 건의를 관철시키기 보다도 또, 착상은 좋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중랑구에 전체가 다 바라는 그런 염원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지 그것은 나 자신도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은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분의 발의보다는 중랑구민의 전체의 발의로 해서 본회의에서 다루어서 만장일치로 동참해서 가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먼저 우리 의회에 아직도 살아있기는 합니다만 의원윤리강령 제정할 때도 그런 전례가 있고 하니까,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등기소를 빨리 설치해 달라, 대지도 있다, 물론 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좋지만 제안자께서 일보 양보해서 전체의원의 공동발의로 승화될 수 있도록 양해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 말씀 드렸습니다.
○金榮求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鄭元鎭   네, 김영구위원 말씀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김해진위원 말씀에 정당을 표시해서 누구 인명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록을 다수의 구민들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인 모 누구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소속을 얘기하고 인명을 얘기했을 때는 우리 구의회에서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김해진위원, 어떻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글쎄올시다.
제가 선의의, 이것이 다 알고있는 사항이고 경위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누구를 지칭해서 그 사람에게, 또 그 당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저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보다도 당의 얘기가 표시되었다면 당은 빼고 모당, 모위원으로 이렇게 수정해도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 당이라든지 특정인을 지칭하고자 하는 그런 저의는 절대 없으니까 말이지요.
○委員長代理 鄭元鎭   네, 양해가 되셨습니다.
방금 김해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당이나 개인을 지칭한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김해진위원하고 김종진위원, 이창호위원 다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등기소는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야를 다 망라해서 어느 의원이고 추진되는 그 사업 자체에 반대를 하는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한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은 모두 단합해서 중랑구내 등기소 설치에 같이 합심해서 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사업에 협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져서 지난 번 본회의 때에 의회운영위원회에다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를 한번 위원장님이 알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鄭元鎭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6월28일자로 14시에 회의를 함으로써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데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법적이나 안건에 맞겠다 해서 다시 의장으로부터 6월28일자로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아까 김해진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안자가 양해가 된다면 소관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한 사항이므로 32명 구의원 전체 발의로 상정할 것에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안자이신 윤여형의원의 뜻도 잠깐 전체 제안설명을 듣는다기 보다는 어떠한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쪽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신 김해진위원의 말씀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인이 느끼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李錫昌 委員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네, 이석창위원 말씀하십시오.
○李錫昌 委員   제안자가 윤여형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중대사업은 여야를 막라해서 여권과 야권의 총무단이 있으니까 총무단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중랑구 구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봐져서 한 가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네, 이석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서재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이석창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얼른 끝맺음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유인물로 봐가지고 지금 설명을 안하셔도 전부 동감하고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집약시키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야권 총무단이 해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鄭元鎭   그러면 어느 한 분이 발언을 그렇게 해 주시지요.
    (󰡒아까 동의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반대의견은 없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들으나 마나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언자이신 윤여형의원 양해가 되십니까?
○尹汝亨 議員   네.
○委員長代理 鄭元鎭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전체발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전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의해서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본회의로 소관을 넘기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이신 박시하위원님과 간사인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金海鎭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수조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재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계수조정은 아까 그냥 다 통과되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무 가결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수를 다시 조정을 해서 다른 삭감이다, 없으면 원안대로 토오가시킨다든지 이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는 질의만 종결했지요.
아직도 이것이 결정이 안 났어요.
질의종결만 했지 원안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예요, 질의종결만 했지요.
    (󰡒숫자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李錫昌 委員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냥 뭉뚱그려서 원안대로 다시 한번 의사봉을 치십시오.
○金海鎭 委員   자리 바꾸어서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축조심사된 계수에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안할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요?
삭감할 것이 없다 하면 원안대로 얼마를…….
    (󰡒간사님께서 위원장한테 사회를 넘긴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나머지 예산심사와 더불어서 마지막 현안에는 우리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진간사, 박시하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1993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委員長代理 鄭元鎭   미숙한 점이 많은 간사가 지금까지 몇 개 안건을 처리하는데 진행을 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나머지 예산심사와 더불어서 마지막 사회는 위원장께 넘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진 간사, 박시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金海鎭 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0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李昌浩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더우신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중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계수조정을 끝마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이신 정원진위원과 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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