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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開會中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10月 18日(月)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서울特別市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27분 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에 여러 모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나와 주신데 대해서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고루 베푸시기를 본 위원장은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공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루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위원장의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羅炳燦   중랑구 의회사무국 나병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8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30분)

○委員長 曺圭鏞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점용료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을 현행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하고 점용물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지하일 경우 지상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며 통신, 전기 시설물에 대하여 정액제로 점용로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점용료의 조정에 있어서는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 연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예정 금액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 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하여 규정을 신설하여 인상률을 최고 30%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세 번째로 점용료 등의 감면조항 으로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동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전기 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하는 등 감면사유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수료의 징수로서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입 구분 조항으로서는 국도 및 폭 20m 이상 도로의 수입은 시 시 수입으로 하고 폭 20m 미만 도로의 수입은 구 수입으로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성 보고드린 우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은 구 재원 마련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도로관리에 있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내실있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개정안의 심의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1993년3월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1993년8월14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사항을 보면 안 제3조 점용료예정기준 별표1에서 1호와 9호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도가도로에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은 신설되는 것이며, 2호, 3호는 현재 수도권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광고탑, 간판, 현수막, 아치등은 정율제였던 것이 정액제로 개정되는 것이며 4호의 주유소, 주차장, 여개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유사한 시설 등은 토지등급제에서 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며 안 제5조는 전면 개정되는 것으로서 연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계속 2년이상 점용시 점용료 산정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인상하는 경우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안 제7조제2항에 허가후 허가취소 및 전용기간 단축시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반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8조 수수료 징수는 현재 수입증지 600원을 첨부하여 허가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증지외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며 안 제10조 세입구분은 국토 20m 이상에서 징수하는 수입은 시 수입으로, 20m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하게 되며 지방재정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시 수입중 30%는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대체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의 점용료 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며 안 제8조 수수료의 징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세부사항이 없어 수수료 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중랑구의 예산상 상당한 문제가 금년도부터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지침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국장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의 상정배경을 설명듣고자 합니다.
듣고 추가질문에 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배경설명을?
○朴天植 委員   이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런데 그 관계는 관계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朴天植 委員   아니, 이것은 본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배경설명을 안해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委員長 曺圭鏞   네, 그러시면 건설국장님 그 배경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편의상 국장님하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이 앉아서 그 자리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박천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개정배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세수는 좀 증대되기는 하되 이에 대한 주민의 저항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도로를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꼭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해주셔서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식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네, 박천식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질의에 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20m 미만, 이상을 여기에 명시하셨는데 20m까지의 시 수입입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시면 말씀이죠, 지금 여기에 20m 미만 도로 12m, 8m, 4m 이렇게 도로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에 수도배관이 지나가고 전신주가 설치가 됐고 또 전화 케이블선이 지하로 4m 도로도 지나가게 되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을 해서 그러면 과거에 6m, 4m 도로에 보상을 안해준 그 도로에 우리가 구 수입으로 수입을 잡혔을 때 그 지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면 속기록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알겠습니다.
다시 시정해서 말씀드릴까요?
○委員長 曺圭鏞   네, 그리고 관계 과장님은 국장님 옆에 오셔서 말씀에 대해서 보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m미만 도로중에서 12m 8m 6m 4m 도로가 지금 중랑구의 도로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이게 완전 사유지나 구유지 도로가 아닌 사유지의 도로에 지금 구 수입으로 잡는 수도, 수도배관, 전신배관, 전주, 전신주 등을 설치했을 때 구수입으로 수입이 잡힌다 이 말씀이에요, 현행개정법에 의하면.
그러면 사유지에서 수입을 잡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김현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사유 도로에 보상되지 않은 도로에 매설된 점용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개설된 도로에 만약 상수도나 전기시설이나 모든 공급시설이 되어있는 것은 우리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유지라도 개설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지만 보상이 되지 않는 도로에는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계속해서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네, 김현배위원입니다.
현재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사유지 도로내에 하수도 세를 징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정하기 전에.
그리고 현재 이 법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사유지라 해서 징수를 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네, 김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세는 하수도 사용료이지, 도로 점용료가 분명히 아닙니다.
개인의 토지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하수도 사용료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김현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봉1동 같은 동네는 이 사유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신주 및 한전주 이런 모든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재차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사유지상의 전신주나 모든 공공시설이 매설되어 있다든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는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또 앞으로도 그것이 완전히 보상되어 가지고 시유나 국유가 완전히 되었을 때 부과할 예정입니다.
○金鉉培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사유지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가령 그 사유지에 전신주나 그 다음에 케이블선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매설을 못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사유지는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에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일반도로에만 부과하다 보면 사유지 있는 데서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각 동마다, 저희 동같은 데도 상당히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면서도 사유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즌 공사를 할 때는 다 추진해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확실히 현황파악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 어떻게 하든간에 해결을 해서 점용료 부과를 해서 우리 구 수입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 욕구나 도시확산이 우리 세 수입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이 확대되다 보니까 미처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이나 모든 것을 완료한 후에, 즉 말하자면 도시기반시설을 한 후에 집이 들어섰다면 이런 예는 없었을 것입니다.
드렇지 못하고 지금 집이 들어서고 사유지에 도로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속 조치로 우선 필요한 전기, 가스, 상수도 시설을 해 주다 보니까 미처 우리가 용지매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구에서는 예산투자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노출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저희 동같은데 현황을 찾아보면 도로는 되어 있더라도 주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구획정리를 할 때 개인이 사서 도로를 낸 적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땅을 팔고 나가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주위에 시민을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유지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다보면 주인이 없어요.
땅 주인이 없을 때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수입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건설국장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승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건축법상 사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공공용지 관리 측면에서 우리 구에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도냐, 개인이 멸실되고 없느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업무추진에 최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성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혹은 건설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도로가 구획정리된 데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 안된 데에 집을 지은 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하수도가 완전히 노후가 되더라도 하수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고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어느 개인이 땅을 사가지고 분할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주인이, 아까 박승웅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자리에 없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든지 또 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 땅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하수도나 사용을 할 때는 상당히 지역의 개발을 제대로 시킬수 없는 그러한 입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금이라도 현재 개인땅에 대해서는 다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협조공문을 해가지고 받으시고 또 앞으로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큰 땅을 분할해 가지고 개인땅을 도로로 만들 때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박승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유지상에라도 기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관이 노후되었을 때는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이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당부서, 건축이면 건축, 또 주택과이면 주택과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다한 미진한 점이 있으면 계속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최대한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 수입이 30%가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구 수입이 현재 우리에게 이 안대로 통과한다면 당연히 구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것이 만약 시행된다면 우리 구 수입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광고탑이라든지 간판, 아치 등이 일체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사업계획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내년도에 우리 구 수입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조례개정이란 것은 구 수입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 정도로 알고 하시는지 아니면 상부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조례로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는 대략 얼마, 공중전화 등등에 대해서 개정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 수입까지 연관시켜서 상세하고도, 만일 이것이 안된다면 이번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산정 통과됨으로 해서 구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 내지는 단속, 이런 것도 부과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현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나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쪽수로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1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면 금년 ’93년도는 시 수입의 약 9억 4,800만원, 구 수입으로 약 4억원, 내년도 목표는 만약 이 조례안대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시 수입이 약 12억 3,000만원, 또 구 수입은 5억2,900만원, 총계 17억 6,500만원, 그러면 증가액이 시 수입은 2억 8,800만원, 구 수입은 1억 2,960만원, 계 4억 1,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증가율로 따지면 구 수입은 32.4%, 시 수입은 30.4%, 평균 31%가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전주나 통신주, 공중전화 박스에 대해서는 신규 수입단위에 그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도로유지 관리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12쪽을 봤습니다.
지금 한전, 통신전주, 공중전화 박스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구에서 관장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나 다른 외부단체에서 공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뽑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있어요.
간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옥상에다가 올려 놓은 것.
이런 당연한 것도 타당성 있는 것은 안해놓고 외부에서 관장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조례개정이 정말로 미흡하다…….
우리 이것 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타공사에서 관장하는 것들을 다 보여 주었다 이것입니다.
전력공사라든지 또는 통신공사라든지, 그 외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공무원들 많이 종교단체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한 순간에 됩니까?
그런 것들을 종목 종목 해가지고 말씀드린대로 간판이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가스관은 왜 여기다 안넣었습니까?
가스관도 넣으시고 여기에 부과된, 개정되어 있는 조례 전체적인 것을 아는 데까지, 모르면 모른다고 시인하셔야지 거기 나와있는 자료 누군 안봤습니까?
위원들 다보고 들어왔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시간을 달라든지 이런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산출근거에서 가스나 전반적인 것을 안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산정해가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조례 개정안을 산정할 때는 중요한 것 몇 개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구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만 해도 이 정도의 근 1억 3,000만원 정도의 내년도 예산수입은 증대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상세한 것은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분명히 도시정비국도 얘기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건설국 소관인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타 과나 타 국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여기 나와 앉아 계시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명심해야지 타 국 것이라고 해서 모른다고 핑계대고 앉아 있으면 위원들을 뭘로 아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임 위원장님은 위원회 전체를 위해서 상임 위원장님이 되신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는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이런 분야를 봐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을 대신한 분이고 우리 위원전체를 대신한다 이것입니다.
건설국장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구청장을 대신하는 것도 망각하고 일개 국장 밖에 안돼요, 건설국장 이런 양반은.
좀 더 넓게 봐야지.
오시려면 최소한도 건설국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이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적어도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 건설국장님께서 자신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책임있는 구청장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정비국장을 입회하에 개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정식으로 출석에 대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맨 처음에 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도 역시 답변은 훌륭한 답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중랑구나 서울시나 서울시행정이나 지방자치 행정이나 금년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 사회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의 세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예를 들면 취득세같은 것이 재산, 부동산 거래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무리가 오는지라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대비조로 지금 이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중에 첫 번째, 백현진위원께서 훌륭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목적과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느 자체의 기초자료가 충분한 자료로 나타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면서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초자료에서부터 연구 검토가 되어서 어떠한 정확한 사업추진 계획수립이 되어있는 상태하에서 이 조례가 바뀌어져야만 되지, 이 부분 부분 내용 세목 개정되는 안중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될 가능성이 있는 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방금 전 답변중에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설관리과에 과장님으로 계신 분하고 점용료 담당 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오시기 전에 본위원은 수시로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만 전혀 기초자료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국장님이 다시 오시고 과장님, 담당 직원과 계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될 것으로 믿고 본위원은 몇 가지 질의에 응하고자 합니다.
도로 점용료에 대한 환수규정이 있습니다.
점용료 반환규정 신설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국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만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점용료 반환규정 신설 제7조 이 사항에 대한 바뀐 시행령 내용과 행정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 문제중에 과거에는 점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환규정을 둔 이유는 상당한 주민들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1년계약으로 점용을 하다가 1,2개월 점용이 끝나서 점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각해서 선의의 주민의 재산적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좋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과거에 조례시행한 내용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별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1년 조건부로 점용허가를 해줘서 점용료에 대한 시비가 행정소송이라든지 들어온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상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의 제시도 없이 반환규정이 없는 것을 반환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의 축적이 오히려 감소되는 조례안을 둬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재산적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겠습니다.
극소화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감면 규정이 없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이번에는 반환규정을 두게 됐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되어야만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반환규정을 결정하기 전 조례로 시행한 점용료 징수 내용중에 어떠한 불합리한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있어서 행정소송을 받은 사실이 있다든지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세수입에 더 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몰라도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서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고 반환규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해주시면 본의원이 듣고 다시 추가질의에 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참고사항으로 관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서 편리하신 대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관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저는 반대합니다.
국장이 해야지, 공부하고 오셔야지, 반대합니다.
○張一平 委員   아니, 개정조례안에 대한 실무관계는 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실 때는 회의상…….
○白顯鎭 委員   의원님들이 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좀 양해 하시겠습니까?
○白顯鎭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고, 또 책임성 있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방금 박천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점용료 부과에 따라서 문제가 된 실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실례가 없었습니다, 반환에 따른 실례가.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상이하게 답변내용이 나옵니다.
본위원은 과거 제7조, 점용료의 소액징수 및 반환조항을 상정하기 전에 전 조례로서 집행한 과정속에서 우리 중랑구의 집행중에 주민으로 하여금 문제가 야기되어서 민원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글쎄요, 점용허가가 취소됐다든지 허가 기간이 단축됐다든지 취소가 됐다든지 점용허가가, 그래가지고 반환되어서 문제가 된 실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같은 다른 문제로 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있었습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7조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1년 조건으로 받고, 여기에 1년 규정이 있지요?
1년 규정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1년 기준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자기가 점용을 하다가 1년 조건부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일이 다 끝나서, 일이 공교롭게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리고나서 점용을 안한단 말입니다.
그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렇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렇지요.
○朴天植 委員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것만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과거의 조례를 가지고, 이 상정안이 올라오기 전까지의 안을 가지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없었다고 그랬지요?
없었으면 우리 중랑구는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요, 세수의 확보를 위해, 우리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면적이 과다하다든지 과소하다든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행정소송도 있고 이의신청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몇 년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잘 모릅니다만 최근의 사례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었고…….
○白顯鎭 委員   과장님, 알지 못하는 것은 하지 말아요.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지 답변이 그게 뭐예요!
없다 그랬다가 번복하고 말이에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지금 없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계속.
없었고, 타 구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피해를, 점용허가가 취소됐다든지 단축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줘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각 시도에 똑같은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으니까 피해를 없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가 된 것입니다.
○朴天植 委員   그 지침을…….
○건설관리국장 우종태   그 지침은 본청으로 가서 본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우리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을 먼저 서류를 좀 주시고, 답변을 동시에 해주셔야 내가 이해가 가는데 말씀만을 내가 믿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그러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도 위원장한테 승인을 맡고 해야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좋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난상토론을 해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집을 짓는데, 1년을 조건으로 1년 걸리는 것을 점용하기 위해서 1㎡당 500원 점용료를 내면서 1년을 약 10평을 점용했다 이겁니다.
1년을 조건으로 점용료를 냈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필요해서 얻은 점용지분입니다, 공공도로를.
그런데 제가 6개월에 건축이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4개월동안 점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점용료를 물었기 때문에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도 점용시킬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점용자 본위원은 저는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반환조항은 글쎄요, 저는 부적당하지 않은가.
제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년 허가를 받았으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받은 것인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서 말이지 점용하지 않는, 며칠이라도 점용 안했으면 며칠 그것 다 반환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복합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생기고, 공무원들의 가진 인력은 적고 행정편재는 아주 공무원들의 사기의욕이 떨어져 있는 이 시기에 공무원들의 업무는 감소되지 않고 늘어나는 업무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은 1년 박천식 본위원이 허가 받았으면 점용료 내고 1년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반환조항을 두면 “내가 열흘간은 점용했으면 열흘간 주시오”.
담당직원 업무는 상당히 푹주합니다.
점용허가를 받는 주민은 우리가 필요한 기간만큼만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조롭게 업무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중랑구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올리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 조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이 필요한 만큼만 점용을 하도록 신고가 들어오면 점용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가지 본위원이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안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피해사례가 없었지만 다른 구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대단히 큰 면적을 점용한 사람이, 예를 들어 1년 기한해서 1억 정도 점용료를 부과 해가지고 납부한 사람이 6개월 정도에 공사가 끝났다고 예를 들면 그 나머지는 5,000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차액이.
이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액이 소액일 때는 대개의 경우는 포기하고 더 이상 말을 안하지만 전액이 많은 때에는 그 받은 쪽에서는 우리 재원의 확보측면에서는 물론 반환 안해주는 게 타당한 일면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주민이나 그쪽 편에서 볼 때는 조금 억울하다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이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예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예시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잘못 예시한지는 몰라도, 1억이나 이 정도 점용할 수 있는…….
중랑구는 중랑구에 필요한 조례입니다.
타구에 필요한 조레가 아닙니다.
물론 타구에 나타나고 있는 행정집행, 점용료 집행한 구 행정 내용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여파가 되어서 우리 중랑구에 맞는 점용료 조례를 바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예시를 해야지 타구청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랑구의 조건에 따라서 맞춰야지요.
우리 조건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지금 과장님이 예시한 대로 한꺼번에 1년에 1억정도 내야할 그러한 도로점용할 부분이 별로 없다고 나는 봐요.
우리 조건에 맞는 우리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무원이 애당초 점용료 허가를 접수했을 때 정확하게 예시를 해서 손해보시지 않도록 정확한 허가 조건 날짜를 산정해서 허가를 받도록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지 이것을 반환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가 복잡다양해지면 인력은 적고 예산은 삭감이 들어오고 절약하라는 지금 현 우리 국가사정으로 우리 중랑구 실정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 실정속에서 우리는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 사전에 우리는 주민에게 피해없는 계도로써만이 충실한 업무만 집행하면 되지 굳이 이런 데까지 넣어서 인력이 적은 중랑구 공무원들의 처리개선은 없는데 오히려 업무만 증폭시켜서 시비거리만 되도록, “야! 5일간 점용을 안했는데, 5일간 돈 내놔!”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복잡다양한 문제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단조로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는 개선시킬 수 있는 지침으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조례는 정확하게 일단락 짓자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1억 정도 예시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구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1억 넘는 점용료 부분이.
그런데 대개는 없습니다.
대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시 점용하는 것이 주로 건축과에서 하는 일시점용입니다.
건축현장에 따라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4개월 정도가 일시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5일간 예를 드셨는데, 이 점용료는 한달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朴天植 委員   예를 든 겁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예를 물론 드셨는데, 한달 단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며칠 단위로 해서 반환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간 같은 문제는 건축과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특별히 반환 안되도록 최초 점용허가기간이 맞아떨어지도록 계도를 잘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보충해서 본위원장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중랑구에는 1억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해놓고 지금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아니,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1억 예를 들었는데 박위원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한 건 있다고 그랬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렇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장일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 벌써부터 있어야 될 사항인데 좀 늦었습니다만 정말 잘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주요골자 2에 보게 되면 점용물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지하는 지상보다 좀 낮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중랑구는 지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하가 생길 곳은 ’96년도에 개통되는 지하철 7호선 지하상가만 지하상가가 될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지하철을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게 된다면 지하를 만약에 지상보다 낮게 한다면 또 주민이 다니는 도로가 불편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꼭 구분해서 해야 되겠느냐.
지하상가가 도로가 많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하상가를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속 국도를 제외한 20m 이상은 시수입이고, 20m 이하는 구수입이다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교통지옥이라 하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20m 이상 수입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우리 구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20m 이하라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현재 우리가 말하는 중간도로 아니면 소도로입니다.
여기 가보세요.
사람도 못다녀요.
차가 말이지요, 주차할 데 없으니까 사람이 다니고 무슨 만약에 갑자기 화재가 났을 적에 과연 소방차가 와가지고 재산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6m 이상은 한 대 댈수 있고 8m는 두 대를 댈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현재 6m고 8m고 없이 차가 막 대고 있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20m 이상은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점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다시는 차가 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지금현재 있지만 주차장에 차가 안들어 온대요.
왜 안들어 오느냐.
주차장에 들어오면 차 혹시 빵구내는 이런 경우도 있고 차를 긁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월 돈 6,7만원 내는 이것 아까워서 주민이 불편하든 말든간에 막 대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선 아시고, 또 불법첨지물에 대해서 ’92년도에 상당히 강화를 해서 1년이하에 500만원 벌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뭐 인플레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속을 안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아까 박천식위원이 이야기 한 사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도로점용을 신청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을 점용료를 해서 허가를 점용료 냈는데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됐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통상 2,3개월내에 공사를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짓다보면 사용료 기간보다도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건축물 짓는 점용료를 내고 물론 도로에 하편한 것을 인정해야 되겠지마는 많은 주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말하자면 점용료만 내서 자기의 의무를 대해서 나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악덕 건축업자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건축업자는 자기가 점용료를 냈지마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용허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내가지고 반환하는 것보다는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또 공사를 만약에 자기가 사전에 조기 공사완료 했다면 또 우리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꼭 반환이라기 보다는 행정에서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도롱[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장일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앞으로 질의를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침이라고 해서 헌법, 법률도 아니고 지침을 시달했다고 해서 지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갈 경우에는 그것이 통과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시장이 어떤 지침으로 했다고 해서 지금 지방화 시대인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인들이 다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백현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원칙적으로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구청장이 출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국장이 관계 국장님이 출석하거나 그렇게 출석해서 답변을 듣자고 백현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자료를 가져올 수 있으면 백현진위원님, 얘기가 되겠습니까? 
○白顯鎭 委員   그렇지요.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백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정비국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일평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조금 전에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판 관계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로 우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로 도로점용료 부과한 것은 건수는 125건에 부과 금액은 57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9월말 현재입니다.
이 금액으로 내년도에는, 과표로 금년에는 한겁니다.
내년도에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 금액에서 약 30% 정도 증가돼서 세입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장일평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회의진행 방법이 상당히 미숙합니다.
우리 간사님은 말이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가가지고 여기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지 그걸 어떻게 여기 현재 우리 뭐 합니까?
지금 정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본위원이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의 전부 말씀하신 것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제가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일평위원님 계속해서 그 관계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 지하로 점용을 구분해서 지하가 물론 점용료가 쌉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실내가 없습니다.
지하상가도 없고 지하통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에도 망우로 일부에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지하상가도 만들고 지하통로도 만들겠다는 그렇게 정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지하 점용료 문제가 발생할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20m 이하 도로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 줌에 따라서 교통문제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해 줄 때는 교통에 불편이 없게끔 하고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간이나 면적이나 위치 같은 것, 면적, 위치를 잘 봐서 검토해서 허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장일평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랑구는 지하상가 도로가 지금 현재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꼭 같이 구분을 한다는 것은 행정을 말이죠 실제적인 상황에서 일을 하셔야지 보기좋게 지하로 좀 적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지하통로가 생기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감안해서 지하, 지상 지금 현재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포화상태 아닙니까?
이제는 지하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현 입장에 와있는 상태에서 지하, 지상을 우리가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제가 동서울수영장 사거리에 보게되면 지금 현재 건축을 얼마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도가 없었어요.
인도가 없이 공사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가 상당히 좁은 상태인데 건축하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위에 삿보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인도를 다 점용해 버리고 인도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왜 당신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감면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만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축 점용료를 허가를 낼 때에는 인도가 없을 때에는 별도로 인도를 안낸다든지 불가능 지역일 때에는 인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전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장일평위원님 답변을 요합니까?
○張一平 委員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점용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실제적인 사항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네, 박천식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에 대한 말씀을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닌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속기가 됩니다.
그러면 모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 위원에 대한 자존심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좀 사양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바라는 말씀이고 과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용료 부과관계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주는 점용입니다.
어디를 점용하든지 간에 주민의 생활 불편을 주지 않는 점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어차피 짐을 평생 한번 지으려고 하는데 점용허가를 안해줘서는 안되겠기에 점용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모든 행정에 대한 문제는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자체업무의 계획수립이 돼서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기초자료가 각국, 과, 계에 해당되는 업무까지 관리계획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 개정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린다면 반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집을 짓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반환을 굳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좀 애매모호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허가를 받도록 공무원의 계도로서 끝낼수 있는 차원의 행정으로 쇄신이 되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모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민의 불편한 곳이 점용이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이웃과의 불편함이 없는 차원에서의 점용허가가 되도록 이 조례가 결정된 이후에 그렇게 업무의 쇄신이 있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감면조례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를 보면 일반 주민은 조금 사용하더라도 100% 다 내야 되고, 생각할 때에는 전기공급 시설, 전기통신 시설, 송유관 시설, 가스공급 시설, 열수송 시설 이런 것이 모두 다 사업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혜택도 보지만 근본적으로는 업자들이 사업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주민들은 왠만한 것을 하려고 하면 다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사업성을 띠면서 주민한테 편리를 주는 이러한 시설에서는 왜 50% 감면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도 50% 감면을 하지 않고 자체 100% 다 도로 점용료를 받을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가 이 사업을 점용료를 면제를 안해주면 그 사업비 만큼 이것은 기반시설과 꼭 주민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안하면 사업비의 증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보고된 것 같습니다.
이거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조금 그렸습니다만, 이것을 보시고 도로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축부지 땅인데 이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구 도로입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어 놓은게 12m 계획선입니다.
20m 계획 도로인데, 여기서 건축을 할 때 여기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합니까, 안합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지금 거기에 계획선만 되어 있고 도로가 나지 않았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金鉉培 委員   보상을 하지 않은 개인 땅인데 계획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선에 의해서 신축허가를 낼 때 여기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합니까, 안합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지금 도로가 신설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金鉉培 委員   안 되어 있지요, 보상을 안 한 땅이지요, 인접 땅이라서.
○建設局長 南承雲   네.
○金鉉培 委員   그런데 여기 상봉동 220번지 5호인데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도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영수증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말씀하신 대로 보상하지 아니한 땅은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신축 건물을 지으면 남의 땅에 인접하든 구유지에 인접하든 무조건 도로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영수증까지 발행을 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복합 민원으로 허가 나가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것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사으로는 사유지에 도로계획선만 있는 곳에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단 말에에요.
그러면 복합민원으로 건축과에서 나가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김현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확실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지적을 받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시간은 없는데 빨리 끝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적당한 답변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재차 말씀드리는데 상봉1동은 보상하지 아니한 도로가 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신주 모든 것을 전부 부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유지상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영수증을 마침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증거로 해서 영수증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추후에 뒤에서 확인을 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은 이 좌석을 떠나서 시정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좀 확실한, 특히 도시계획을 하지 아니한 신내동, 상봉1동, 중화1동 이런 부근의 도로사용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저는 분명히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판에 대한 것만 또 메모해 가지고 서유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래요.
이제까지 상임위원회를 3년을 해보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불성실한 것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마 처음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봐요, 1번만 여기 표기를 했기 때문에 2번부터 쭉 해서 10번까지 호수에 나와 있는 점용물에 대한 종류가 전부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말씀드렸는데 유독히 또 간판에 대한 것만 9월말까지 현재가 이렇다.
그래서 57만원인데 30% 증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5건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중랑구청에서 아마 건설국처럼 성의없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관리과장과 국장께서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또 본위원이 당연히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런 사항이 안되도록 위원장님께서 권고가 있고 그래서 양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상하는 금액이 분명하지 않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자료를 요청한 것은 달라고 그랬는데 한 건만 가지고 와서 불러주고 쪽지에 적어가지고 말한다 이것입니다.
나는 의원을 처음해서 모릅니다만 그 동안에 2년이 넘도록 해보았지만 이런 상임위원회는 처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강력한 조치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을 갖추지 않고는 본위원은 상임위원회를 정말 무시한 사례다 해가지고 전체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치를 좀 해주기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白顯鎭 委員   이거 가져오라 그래요.
가져오지도 않고 말로만 하고…….
○委員長 曺圭鏞   본 위원회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화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시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박승웅위원과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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