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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12月 16日(木)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5. 4.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委員長選任의件
  4. ∘ 委員長(白顯鎭)人事
  5. 2. 幹事選任의件
  6. ∘ 幹事(李承雨)人事
  7. 3.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8. 4.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18분)

○議案係長 金龍基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報告事項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가 제2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 구성되었으며 본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광순위원님, 김교상위원님, 박천식위원님, 백현진위원님, 성백진위원님, 이승우위원님, 이창호위원님, 이해수위원님, 조두현위원님 이상 아홉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교상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15일 의장으로부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敎祥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2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委員長選任의件 

(10시21분)

○委員長職務代行 金敎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敎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래 앉아계셨는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깐 나가주세요.
우리 위원들끼리 잠깐 선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선임의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출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창호위원님.
○李昌浩 委員   네, 이창호위원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선거에 준해서 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敎祥   이창호위원님이 의장, 부의장 선출에 준해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성백진위원님.
○成百珍 委員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敎祥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에 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敎祥   말씀하세요, 박천식위원님.
○朴天植 委員   존경하는 임시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장 여러분께 한 말씀 저의 개인 의사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으로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본위원만은 일체의 직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미리 못박아 두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敎祥   네, 박천식위원님은 위원장으로 할 생각없으니까 절대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敎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대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토록 하며 제1차 투표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해서 감표위원으로 김광순위원과 이창호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안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議案係長 金龍基   의안계장 김용기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록 규칙 제6조의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투표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선출토록 하며 1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위원장석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위원장석 우측부터 차례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우측 배부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피선거권자 명단은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투표개시)

    (의안계장 : 위원성명 호명)
위원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진행요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명패함과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敎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敎祥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 명패수 9매 맞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세요.
투표수를 확인한 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백현진위원 3표, 김교상위원 1표, 이해수위원 1표, 무효가 4표로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敎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도 1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議案係長 金龍基   위원님 명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식위원님, 다음은 백현진위원님, 다음은 성백진위원님, 다음은 이승우위원님, 다음은 이해수위원님, 다음은 조두현위원님.
위원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진행요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에 기표하여 명패함과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敎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바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명패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바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백현진위원 5표, 이해수위원 2표, 김교상위원 1표, 무효 1표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백현진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현진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백현진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상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현진 인사)

∘ 委員長(白顯鎭)人事 
○委員長 白顯鎭   백현진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맡게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금년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제 소신껏 여러분의 의견을 받들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 동안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교상 임시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상정하기에 앞서 19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다루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알찬 회의를 진행한 이 순간의 책임을 막중하게 느낄 따름입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우리 구의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幹事選任의件 
(12시)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전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이승우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창호위원님께서 이승우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에는 이승우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이승우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이승우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정회하기 전에 간사 인사좀 들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오늘 간사로 선출되신 이승우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幹事(李承雨)人事 
○李承雨 委員   본위원을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승우 간사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는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委員長 白顯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3시36분)

○委員長 白顯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92년12월31일 회계년도 종료후 ’93년2월28일 출납을 폐쇄하고 ’93년4월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93년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번에 구의회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입결산액 647억 7,500만원과 전년도인 ’91년도 이월금 39억 9,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7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수납액은 710억 6,900만원으로서 103.3%의 세입실적을 배양하였습니다.
’92년도 지출액은 527억 4,1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183억 2,800만원은 익년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27억 99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3억 5,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예산내역은 면목1동 청사이전사업비 등 지출승인액이 7억 6,570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그중 5억 5,470만 5,000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2,103만이며, 집행잔액은 997만 1,000원이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재해대책용 전산정비구매 등 14건에 8,203만이며, ’9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중랑구민회관 및 구의회신축공사외 11건으로 이월금액이 27억 989만 8,000원이었습니다.
보호기금예산내역은 도시가스사업 및 환경미화원 대여장학기금으로서 이월금 200만원에 수입액 8억 2,115만을 포함한 8억 2,315만원인데 이 중 지출액은 9,216만원으로 차인차액은 7억 3,99만원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구에서 지출한 세입세출결산서와 관연장부 검토 및 관계직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엄정히 검증하였습니다만 그 결과 표시내용이 적절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에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여자에 대한 대여장학기금의 설정은 관계공무원 여자의 학비마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적인 확대시행이 요망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여자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거 환경미화원 전원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93년도 하반기 환경미화원여자학자금지급내역은 일반대학 18명 1,580만원, 전문대학 1명 54만원으로서 19명에 1,6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예산집행에 있어서 유아교육 세항중 민간경상보조예산은 거택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성장에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단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관내 보육시설 21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보육사업시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조치하겠으며, 거택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보육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중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구료급량비에 보다 관심어린 지원이 요구되며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예산은 과소하여 현재 중랑구에 소재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연예산의 대폭적인 인상이 요구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구료급량비는 생활보호법 및 지원규정에 저거 지원되는 것으로 지급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관연사업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문화유적지순레 확대시행, 청소년여름캠프실시, 학생글짓기,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아동협의회조직활성화, 청소년도서실확충, 기타 모범 불우청소년관련사업을 크게 확대실시코자 합니다.
넷째,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비율이 19.41%에 달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시 현장확인과 관연자료의 확보를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편성시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94년도에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현장확인과 치밀한 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전년도 예산대 집행실적비율 검토, 불용액을 극소화하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수금 잔액중 개발이익부담금, 주차위반 과태료와 같이 미수납액이 과대한 수입항목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체납액이 많은 원인은 납부의무자의 대부분이 조합주택으로서 납세거부 및 부담금부과에 불복하여 3건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계류중이며 한건은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어 체납정비계획 일환으로 성원건설주택조합외 22개 조합 27억 2,551만 5,427원에 대해 등기압류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주택조합외 9개 조합에 대해 개별 등기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계속 징수독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의 경우는 타 시․도의 차량 및 중기 등의 차적조회지연, 부과전 이의신청, 소유자 주소이전 미신고, 명의변경, 수취인 부재 등으로 고지서 반송분이 과다하여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주차위반 과태료징수 특별계획을 설정, 압류예고 및 실제 압류 집행한 바 있으며, 동별로 체납자 명부를 작성, 동별 책임하에 징수독려토록 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에 대한 상세사항은 별도 첨부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白顯鎭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647억 7,477만 3,000원보다 62억 9,500만 7,335원이 많은 710억 6,978만 33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사고이월비 39억 9,277만 8,870원을 포함한 687억 6,755만 1,870원이며 지출액은 527억 4,109만 2,495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183억 2,868만 7,840원으로서 중랑구 금고 세입총액 711억 3,488만 4,745원에서 과오납반환액 6,510만 4,410원을 제한 세입결산액은 710억 6,978만 335원이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 527억 4,109만 2,495원을 제하면 현금이월액은 183억 2,868만 7,840원이므로 집행부의 차인액과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고 이월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총금액은 27억 989만 8,120원이며 차고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절대공기 미도래로 이월된 중랑구민회관 및 신축공사비 13억 3,003만 9,120원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구청사건립 설계외 4건 4,385만 9,000원과 보상협의계약 지연으로 이월된 신내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9억 3,000만원과 소유권 소송 계류중인 면목6동 359~298번지간 도로개설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소규모 지역복지사업으로 구립복지시설(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비 (노인정건립 부지매입 3억 5,000만원)중 일부인 3,820만원을 전용한 것 등 총 13건의 8,203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입법과목간의 이용된 것은 없었으며 행정과목(세항, 목)간의 전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9조(예산의 전용)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서 예산운영의 묘를 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87억 6,755만 1,870원의 세출예산액중 19.36%에 달하는 133억 1,656만 1,255원의 불용액이 발생, ’91년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불용액비율 18.85%보다 0.5% 증대된 것으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중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구료급량비 및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저소득층의 관련예산의 인상이 요구되며, 개발이익부담금, 주차위반과태료 등 미수납액이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라는 결산위원님들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시민국, 보건소소관 불용액 목록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 네 부서는 불용액에 대한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민국, 보건소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목록, 집행잔액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도시정비국, 건설국은 집행잔액과 순수 미집행에 대한 목록, 예비비 사용했으면 예비비 사용목록, 예산 전용한 부분이 있으면 전용한 부분 목록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창호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는 또 예산결산위원님들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신속하게 갖다줄 수 있는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李昌浩 委員   시민국장님하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님하고 다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각 국별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다음에 이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네, 이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결산승인을 받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비비 사용, 불용액 현황, 예산전용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도 안 해가지고 들어오십니까?
    (「갖고 있습니다」하는 국장 있음)
○委員長 白顯鎭   자료를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준비될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그러면 준비가 되셨다 그러니까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차례대로 불용액 사유와 예비비 사용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 사용 사유, 예산전용 부분은 전용사유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먼저 건재순에 의해서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자리에 않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어디에, 안계십니까?
    (「안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 가셨습니까?
시민국장님부터 나오십시오.
그러면 지금 각국에서 준비가 되었습니까?
할 수 있으세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재무국장이 총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준비가 안되어서 지금 질의사항을 소관사업별로…….
○委員長 白顯鎭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된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 한 5분만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어떡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10분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委員長 白顯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국별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속히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각 국별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시고 사본을 준비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이 없으시면 먼저 이창호위원님께 보여 주시고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기획예산과장님 어디 계세요?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여기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창호위원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李昌浩 委員   잠깐 답변대에 서 보세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결산승인(안)의 최대의 심사사항 착안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결산의 최대 착안 사항은 수입과 지출의 정확성, 그 이월액이 얼마가 이월됐느냐, 사실 은행집계하고 ’93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정확하냐 그게 우선 주가 되겠고 그 다음 이차적으로 지금 심사를 하실려고 하는 불용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중랑구 전체의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해당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모르면 가르쳐서 결산승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착안점이라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준비를 시켜야지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서, 이러고서 결산승인을 안 하겠다고 자료도 하나 준비 안해 갖고 들어오세요!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시민국장님 답변대에 서세요.
○委員長 白顯鎭   이창호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이 결산위에서 통과가 안되면 내년도 수입과 지출을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성의 있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명확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듣죠.
○委員長 白顯鎭   조금 전에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이거 보셔야 되는 겁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네.
○李昌浩 委員   이거 보시면서 설명을 하세요.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진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년도 시민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전체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45억 8,900만원, 특별회계 15억 8,900만원으로 총 161억 7,900만원입니다.
우리구 ’92년도 예산 687억 6,700만원의 23.52%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145억 8,900만원중 지출 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이 112억 1,500만원 따라서 불용액이 33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 15억 8,900만원은 지출 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이 12억 8,700만원 불용액이 3억 2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각과별 ’92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15억 8,900만원을 포함해서 42억 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지출 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이 25억 1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7,055만원, 불용액 내용별로는 집행잔액 1억 7,045만 5,000원, 그 내용에는 생활보호 지원 보상금 8,800만원, 거택보호자 양곡지원 3,800만원, 노인취로 사업 3,800만원 등이 포함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 미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 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이 12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 집행잔액 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白顯鎭   시민국장님 잠깐만요.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사업에 얼마가 남았고 남은 사유는 뭐다 이것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무슨 사업에 얼마가 남았고 왜 남았는가.
○委員長 白顯鎭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가정복지과 불용액은 예산 절감 잔액 9,752만 2,000원, 낙찰잔액 724만 4,000원, 순수 미집행액 3,223만 2,000원, 사업계획변경 10억 9,115만 2,000원입니다.
불용내역중 주요 사항은 불용액 22억 3,915만 9,000원중에서 노인정 부지 매입에 7억 5,000만원, 면목7동 노인정 개수사업취소 3,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3억 8,976만 7,000원, 경로승차권 구입 및 봉투제작 3억 4,013만 4,000원, 노령수당 1억 2,258만원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李昌浩 委員   왜 남았느냐 사유를 설명하시라니까요.
각 사업별로 왜 돈이 남았는지.
○委員長 白顯鎭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님.
○李昌浩 委員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委員長 白顯鎭   이창호위원님께서 실무적인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부지 매입비는 면목6동하고 상봉2동이 부지 매입가격이 안맞아가지고 매입을 못했습니다.
두 군데가 가격 상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노인정 부지는 상봉2동하고 면ㅁ고6동은 가격이 상정되지 않아서 못했고요, 면목7동 노인정 개보수는 개보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취소했는데, 잔액이고요.
○李昌浩 委員   불용이라면서요, 시민국장님?
면목7동 개보수, 미집행잔액이 아니라 불용이라면서요?
아까 미집행잔액이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불용액입니다.
○李昌浩 委員   미집행 맞아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불용액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개보수를 안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개보수를 못한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왜, 안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안한 이유는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지원 집행잔액은 국고와 지방비 예산책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다하게 책정이 잡혀져 있어서 남은 잔액이지요.
○李昌浩 委員   누가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국고보조, 국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는데 시비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6월달에 불용예산 정할 적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느라고 힘들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잘 맞춰서 했는데 ’92년도에는 이것이 책정이 잘못되었고 또 보육시설을 늘릴려고 인원을, 업소를 더 늘려서 하다보니까 인원을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승차권구입비 및 봉투제작은 이것도 국고나 시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변명같습니다만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이고 굉장히, 후에 왔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있어서 금년에는 상정을 정확하게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91년도에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노령수당은 당초에는 65세 이상을 노령수당을 주기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집행은 70세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창호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李昌浩 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이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과다책정 사유.
○委員長 白顯鎭   앉아계세요, 조금 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결산에 대한 것은 재무과장이나 재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원안이고 예산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하시고, 이창호위원님, 뭐 질의하시겠습니까?
○李昌浩 委員   그러면 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朴天植 委員   아니 그때…….
다른 사람은 기억을 다 못해요.
○委員長 白顯鎭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실 것입니까?
○李昌浩 委員   지금 과다책정을 했다 그랬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누가 과다책정을 했는지 귀책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기획예산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이창호위원님 질의에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산과다 책정은 시비보조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비율대로 맞춰서 구비를 같이 합쳐서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비가 많이 부담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변경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나중에 적게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비도 적게 배정이 되니까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이 덜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해서 추가로…….
○李昌浩 委員   확실히 모르시고요?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창호위원님 답변이…….
○李昌浩 委員   네,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아까 이월된 불용액 중에서 노인정의 땅 부지 매입에 대한 문제점이 가정복지과에서 있는 모양 같습니다.
면목6동, 상봉2동에 노인정부지를 확정해서 노인정을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도가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라는 제도이지요?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朴天植 委員   그래서 실세와 차이가 있는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제도가 있지요?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朴天植 委員   이번에 제안제도예산 요청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노인정이 신축이 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면목6동하고 상봉2동이 지금 노인정이 신축이 안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제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복명을 상부에 하든지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금액은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불용액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朴天植 委員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셔서 다음 결산시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창호위원님과 박천식위원님께서 좋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박천식위원님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朴天植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러시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질의할 사항들을 메모를 하셨다가 총망라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중간에 “네, 네”를 하지 마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요점을 해서 관등성명을 대고 한번에 답변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李昌浩 委員   아니에요, 시민국소관 다 안끝났어요.
○委員長 白顯鎭   안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이창호위원님 다른 과 있습니까?
시민국장님 나오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시민국 소관 불용에 대한 사유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여러 위원님들 과장 답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92년도 산업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92년도 예산액은 7억 8,976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7억 7,785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1,109만원 중에서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잔액이 771만 4,000원, 그 다음에 저희는 낙찰차액이 없고, 순수 미집행이 419만 3,000원인데 그 주요 내역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153만원, 이것은 실제로 농지관리위원회를 덜 했기 때문에 수당이 남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수당이 주유소 심사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이 111만원, 그 다음에 배상금 중 열기자재 수거비가 114만원, 도합해서 순수 미집행액은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창호위원 답변되었습니까?
○李昌浩 委員   되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환경과장 인준식입니다.
우리 환경과 ’92년 예산미집행액은 8,500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미집행액이 24만원이 있는데 이는 공해배출업소 종사자 교육비로서 강사수당인데 과장이 대신 강사로 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집행잔액으로서는 10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해감시위원 수당입니다.
감시위원이 21명이었는데 1/4분기서부터 3/4분기까지 미집행한 내역은 14명이 불참해 가지고 42만원을 집행 안 했으며 4/4분기에는 연말사정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63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으로서 7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창호위원님 지르이 없습니까?
○李昌浩 委員   되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청소과 ’9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92년도 청소과 예산은 총 62억 1,738만 5,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52억 9,304만 9,000원 미집행액이 9억 2,397만 6,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절감잔액이 1억 8,281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3만 4,865원, 순수 미집행액은 63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 사업만 말씀드리면 일용잡급인건비가 1억 6,231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집행 안된 것은 원래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정수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그 중간에 퇴직자들, 정년퇴직자들, 이 퇴직자들의 사유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봉급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1억 1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 보상금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상금 등등 이 사람들도 역시 퇴직자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고, 또 연금지급금이 1억 7,323만 7,00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순직보상금 장례비, 공진료비 이것도 역시 퇴직자들 그런 사람들이라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매립장 쓰레기 반입료도 1억 2,944만 4,000원 남았는데 당초 쓰레기 반입량이 예상량보다 줄었기 때문에 반입료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및 수용비로서 적환장 보수비, 기타용으로 5,885만원이 절감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로 671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추석, 연말이라든지, 노동절 이런 때 지급하는 것인데 역시 퇴직자가 생겼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 겁니다.
주요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잠깐만 청소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조두현위원님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曺斗鉉 委員   의사…….
○委員長 白顯鎭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과별로 설명을 들을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은 과 몇 개만 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며 어떨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조두현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중에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국은 끝내놓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泰 議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김광순위원님.
○金光泰 議員   김광순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회 진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입장만 말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입장은 우리가 자료로 대신하는 쪽으로 하고 우리가 ’92년도에 감사를 했고 또 결산위원님들이 이 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화를 위해서 국장님 답변으로 큰 입장만 정리하는 쪽이 어떻습니까?
양해하신다 그러면 그 관계를 위원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김광순위원님과 조두현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각 국장님의 포괄적인 결산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 중요 사항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창호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李昌浩 委員   자료가 오면 여기서 들춰보면서 주요사항만 질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자승자박이지 자료를 안 주니까 다 들으려는 거지요.
자료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주요사항만 보고서 그 중에 불용 많은 것만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왜, 준비들을 안해 놓으셨으니까 회의가 이렇게 가는 것이지, 아직도 안 오잖아요.
○委員長 白顯鎭   이창호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 사항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회의하는데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천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발언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조두현위원님과 김광순위원님께서도 해 주셨는데 결산 검사가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위임한 두분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가 되었고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주된 의견입니다만 결산을 다룸에 있어서 서류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 주셔서 지금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지금 물론 결산에 대비하는 해당청의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반에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대로 물론 보고 거기서 제일 문제점이 많은, 이월된 부분이 문제점이 많은 과만 질의를 받고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선 재무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나 또 청소과장님, 산업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경비절감적 차원의 상부 지침에 의거 몇 % 총괄적인 답변을 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과에서 설명해야 할 문제점은 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아껴주시고 일단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부 다 이것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듭 결산을 여기에 시간을 다 치중을 하면 ’94년 세입세출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호위원님께서 널리 양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李昌浩 委員   알아야 심사를 하지…….
○委員長 白顯鎭   조용히 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朴天植 委員   그렇게 재무국장님이 총괄적인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보좌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결산을 한번 다 한 건데 여기서 결산을 또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서류를 다 요청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이상으로 의산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이고 또 회의에 다음 사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물론 이창호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고견으로 듣고 자료를 빨리 속히 갖다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의문나는 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건설위원장님도 답변을 듣겠습니까?
어떻게요, 이창호위원님?
○李昌浩 委員   어떻게 국장님들도 나와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데 얘기하면 뭘 해요.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회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올 동안 한 10분동안만 정회를 해서 준비를 보강해 주시고 거기에서 중요사항만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위원장님께서 10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쪽 행정부 쪽에 자료요청시감을 좀 여쭤보셔 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가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합시다.
○委員長 白顯鎭   네, 알았습니다.
우리 성백진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조정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10분 동안이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님?
1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1시간이요.
○委員長 白顯鎭   1시간이요?
○李昌浩 委員   만들어 놓지도 않았구만, 이거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도 잘못됐어요.
자기 것만 했으면 얘기를 해서 준비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委員長 白顯鎭   조용히 하십시오.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우리 이승우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委員長 白顯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3항을 다루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승인을 받기 위한 이 자리에서 정말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의문나는 사항만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李昌浩 委員   자료제출을 요구하세요, 종료를 하더라도 자료 내라는 것을…….
○委員長 白顯鎭   네, 그러면 이창호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14시53분)

○委員長 白顯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현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구의 1994ㄴ녀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개요, 재정여건 및 편성기조, 부문별 예산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개요로서 1994년도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체규모는 728억원으로서 ’93년도 최종예산대비 3%인 21억원으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4억원으로서 ’93년도 최종예산대비 1.9% 증가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3개 특별회계는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조정교부금 19억, 지방세 9억, 개발부담금 6억 등 적극적인 세입증대 노력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시 교부금 감액 등 전년도 이월금 45억원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불과 13억원 밖에 증가하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구청사 건립비 60억원과 법정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21억 등 고정적 경비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투자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취약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 시비 지원을 최대한 늘이기 위하여 본청 관연부서와 수차에 걸친 협의, 건의를 통해서 도로분야 328억원, 치수․하수분야 23억원, 신내지구개발 673억원, 상수도개량 16억원 등 총 1,040억원을 반영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시조정교부금도 ’93년도 321억원보다 19억원이 증액된 340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22개 구청중에 여섯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은 내년에도 계속되는 부동산 경치침체로 구세 신장이 둔화되고 물가억제시책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증가가 불투명한 반면 새로운 사회여건 변화에 다른 구민의 기대수요는 구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한 ’94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알뜰하고 효율적인 살림살이가 되도록 소모성, 낭비적인 요인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감하게 제거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과 함께 생산적이며 성과지향적인 긴축균형, 건전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94년도 예산의 중점투자방향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토록 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청소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관리를 내실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서울 정도 600년 되는 내년에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전통역사 의식을 되살려 지역사랑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권 개발 구상 등으로 중랑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방향에 따라 편성한 회계별 부문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694억 3,400만원 중 자치구 수입은 총 335억 800만원으로 전체규모의 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 대비 4억 4,7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359억 2,600만원으로 전체규모의 51.8%이며 ’93년도 대비 17억 7,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전체 세입예산은 총 13억 2,800만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장별 편성 규모는 의회비 11억 9,400만원, 일반행정비 402억 5,000만원 사회복지비 167억 4,200만원, 산업경제비 7억 4,900만원, 지역개발비 95억 9,100만원, 민방위비 1억 5,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7억 5,100만원으로 총 69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선거관리비 9,300만원, 의정활동비 3억 3,800만원, 사무국 운영비 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의원 홍보활동비 2,000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141억 3,700만원, 공보비 9억 6,800만원, 내무행정비 244억 4,200만원, 재무행정비 7억 100만원으로 ’93년대비 50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21억원과 구청사 건립비 60억원, 정도 600년 관연사업 4억 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를 경제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가 165억 9,800만원이며 기본경상비가 139억 5,800만원, 투자비가 구청사 건립비를 포함 96억 9,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50억 1,500만원, 보건위생비 25억 1,300만원, 공원녹지비 9억 6,300만원, 청소사업비 8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주민 생활지원비 22억 2,000만원, 노인․유아복지비 27억 9,500만원, 보건위생관리비 11억 600만원, 공원 관리비 3억 6,500만원, 녹지관리비 3억 3,700만원, 청소행정개선에 33억 4,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어린이집, 노인정 등 부지매입비 및 취로사업비, 청소차량 구입비 등 ’93년도에 비하여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지역경제비 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가스사업기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원을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 8억 2,900만원, 건설사업비 63억 8,300만원, 치수하수사업비 23억 7,800만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정비분야 49억 5,9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 12억 1,300만원, 치수․하수개량사업 20억 9,000만원, 지구상세계획수립 등 도시정비분야에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지역개발비가 ’93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으나 부족되는 투자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지원이 우리 지역에 적극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비 1억 1,600만원, 병사관리비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운영관리와 병무행정 업무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7억원과 새마을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4억 4,8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1억 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8억 3,500만원 등 총 3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년도 대비 8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불법주차단속 강화로 과태료 수입이 크게 증가되어 주차장 특별회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94년도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증가보다 현저하게 늘어난 세출증가 소요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여타 부분은 초긴축적으로 축소 또는 동결편성하였으며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균형, 건전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부서중 15개 실, 과가 ’93년도 예산보다 축소되었으며 행정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에서도 25개 부서에 대하여 삭감 편성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별 투자비도 지역여건과 발전도를 고려하여 상대적 균형을 기하도록 열성을 다했음을 강조해 말씀드리며 ’94년도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白顯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728억 9,835만 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54억 4,436만 9,000원인 8%가 증가되었고 최종 예산대비 21억 4,700만원인 3%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694억 3,418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44억 121만 9,000원인 6.7%가 증가되었으며 최종 예산대비 13억 2,803만 4,000원인 1.9%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34억 6,417만 4,000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8억 1,896만 6,000원인 30.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11억 9,430만 4,000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대비 3억 1,295만 5,000원인 20.8%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비가 403억 4,357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8.1%를 차지하여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48억 6,960만원인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167억 4,273만 3,000원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여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15억 2,394만 4,000원인 8.3%가 감소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7억 4,896만 8,000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3억 935만원인 29.2%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95억 9,137만원으로 전체의 13.8%를 차지하여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15억 4,632만 5,000원인 13.8%가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총 1억 5,516만 4,000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1,432만 3,000원인 8.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전출금 및 예비비 7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2,967만 5,000원인 3.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1억 805만원으로 ’93년도 최종 예산대비 137만 1,000원인 0.7%가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험기금은 14억 4,835만 9,000원으로 ’93년도 최종예산대비 2,181만 6,000원인 1.5%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8억 3,530만 5,000원으로 ’93년도 최종예산대비 8억 4,215만 3,000원인 84.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1994년도 세출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21억원과 구청사 건립비 60억원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세입증가보다 훨씬 크게 증가한 세출소요재원 보전을 위하여 의회비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2억원과 의회사무국운영비 1억원을 축소하였고 사회복지비는 노인정, 어린이집 등 부지매입비 9억원, 취로사업비 5억원, 청소차량정비조합 부담금 6억원등을 감소편성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을 축소하였고, 지역개발비는 구, 동복지비 5억원, 도로개설정비 3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 치수하수사업비 6억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물품구매비 6억원,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에서도 1억원을 감소편성하였고 ’94년도 전체 투자비는 구청사 건립비를 포함하여 191억원으로 ’93년도 182억원보다 9억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48.2%를 점하고 있어 수치상으로 ’93년보다 0.5%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렵다고 판단되며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긴축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구의회, 예비비 순으로 문화공보실부터 쪽수 순서대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국을 제외한 타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을 제외한 타국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시에 차질없이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항별 설명서 문화공보실소관 7쪽에서 14쪽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7쪽부터 14쪽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실과 과의 답변은 해당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은...
○朴天植 委員   하나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가 12월15일날 도착이 되어서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룸에 앞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심사보고서에 의하며 수정내역이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해당 과장님은 상세히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 신문에 대해서는 작년도 대비 재작년도, 금년도까지 지금 두 번, 세 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일간지보다, 일간지 매스컴, 언론기관이 재정적으로, 이 언론기관만이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면목3동 지역에 서울신문 배달사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5대 일간지 언론기관이 전부다 구독료만 가지고는 재정의 운영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했고 특히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국장하에 지국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타 일간지 신문사보다는 우리 통반장이 구독하고있는 일간지 지국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국장이 손수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는데 신경을 쓰고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청도 22개 구청중에 제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에서 서서히 함께 우리가 노력한 바 지금 약 48%정도 상승계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면 지금 1,000만원 삭감되어서 왔습니다.
삭감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모레 18일날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그 지국이 타 지국보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실장님께서는 이것이 작년 재작년대비 금년까지 이것이 벌써 세 번, 네 번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원활히 돕는 차원에서 행정계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거론이 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이 거론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켜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좋은 것이 뭐 있다고 봅니까?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수차 동사무소에 지시도 하고 저희 관내에 6개 보급소가 있습니다만 보급소장에게까지 얘기해 가면서 배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도 했습니다만 서울신문사 자체 보급소의 사정에 의해서 간혹 미 배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지금 이왕 우리가 통반장에게 구독을 승인하는 과장이라면 지금 현재 1,000만원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계수는 내일 모레 조정하겠습니다만 지국에는 지금 현재 약 2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들을 돕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모순점이 되지 않도록 행정계도를 해야할 문화공보실에서 왜 애시당초 이러한 문제점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게끔 계도를 하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바로.
이것을 강력히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낸 바로 구독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문제점이 왜 통반장에게 사고가 나게끔 해서 이러한 문제가 되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강력히 동장들에게 지시해서 각 지역에서 혹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국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서라도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추가 하루전이라도 배달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와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런 배달사고가 안나도록 해서 이 문제를 다시는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도록 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득실을 따져서 손해가 나는 일은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답변을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박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신문 구독에 관한 문제가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그런 염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서울신문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본위원이 어느 모 동 서울신문이 배달되는 반장님만 제가 전화를 열 군데를 해 봤는데 열 사람 통화를 다 했습니다.
통화를 다 했는데 거기서 절반이 신문을 안 받는다는 그러한 입장의 대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줄 때 그 명단이 서울신문이 배달되는 반장님 명단을 제가 갖고 그걸 확인했을 때 50%도 안 들어가는 그런 예가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우스운 얘기같지마는 현재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서울신문이 안 들어간 의원님이 지금 몇 분 계십니다.
그런 것 하나도 구에서 챙기지 못하고 서울신문만 계속 두둔해 가지고 예산문제 나오면 ‘예산 좀 봐 주십시오, 봐 주십시오.’ 이런 실정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겨레신문은 왜 지금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우리 성백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구독하는 것은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만 일괄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겨레신문은 저희가 각 실․과에서 각종 일간지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일간지는 각 실, 과에서 연초에 구독 희망을 받아가지고 요구부수만큼 신문사에 요청을 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겨레신문은 ’92년도에는 6부를 저희가 각 실, 국에서 희망을 해서 구독을 하다가 ’93년도 들어서는 4개 실, 과에서 구독요청이 와서 2부가 감축이 되어 4부를 구독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겨레신문사 측에서 부수가 감축되었기 때문에 4부는 아예 배달을 안 하겠다 해서 저희가 구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그 6부를 보다가 2부를 취소를 해 가지고 4부를 본다고 할 때 문화공보실장님은 자존심이 안 상합니까?
다른 구청 문화공보실로 전화를 한 번 해 보세요, 한겨레신문을 몇 부를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가.
그런 입장을 고려를 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좀 챙겨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얘기에서는 답변회피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서울신문을 보고 계시는 반장님 명단을 제가 입수를 해 가지고 그 명단중에서 열 분을 조사한 바에 50%를, 지금 다섯분이 신문을 못 받아봤다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성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서울신문구독대상자는 연초에 각 동으로부터 구독희망자를 받아서 저희가 보급소에 통보를 해서 보급소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반장이 분기마다 매월 교체시에는 동에서 보급소에 직접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반장에게 처음에 구독을 할 때에 만약 미배달 사례가 있거나 간혹 배달이 안된 사례가 있으면 동사무소나 구청 문화공보실로 신고토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6건이 간혹 배달이 안 된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은 즉시 조치를 했구요, 또 지난 12월초에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간혹가다가 배달이 안 된다고 그래서 즉시 시정토록 보급소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承雨 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각 실, 과 신문구독에 있어서는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셨죠?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런데 거기 서울신문을 신청을 안한 국, 과가 있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이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저희 실, 과에선 신문구독현황을 보면, 총 저희가 170부 중에서 서울신문은 구독을 희망한 실, 과는 8개 실,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8개 실, 과만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추가질의 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白顯鎭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
○曺斗鉉 委員   총무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하게 하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우리 이승우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국장이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은 정부주가 5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기관지입니다.
통, 반은 국가조직의 최 말초신경을 가지고 있는 최하단위 조직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이라든가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알리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통․반장이 현재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격려, 위로 이런 형식으로다가 신문 하나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째 통․반장이 구독하는 신문을 우리 구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금 이야기가 거창합니다만서도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정부의 기관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부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차원에서 통․반장 일부에 대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李承雨 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간사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지금 사기진작 차원으로 봤을 때는 굳이 서울신문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지금 여기에 사항별로 설명을 쓸 때 「통․반장 일간지 구독」그렇게 쓰지 마시고 「통․반장 일간지 서울신문구독」그렇게 써 주었으면 굉장히 이해가 좀 빠를 뻔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에 지금 현재 사기진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을 오히려 선정해서 볼 수 있다면 오히려 사기진작 문제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정홍보 차원만 생각한다면 서울신문을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면, 국정홍보 및 통․반장 사기진작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런 차원하고는 좀 맞지 않겠느냐.
일부 통장님께서도 신문값 없어 가지고 사기진작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신문을 차라리 지원해 주는게 오히려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홍보를 위한 그 자체만을 한다면 홍보를 할 수가 있는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다른 채널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게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을식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배달도 제대로 됮 않는 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 국정홍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사기진작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요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총무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네, 첫 번째 질의사항이신 포기방법이 「서울신문구독」이 어떠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홍보지로 대체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통․반장에게 전달되는 정보매체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주민에게도 없습니다.
단, 있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번 하는 반상회 회보 이외에는 실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매체를 발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른 홍보지를 발간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예산상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말초신경적인 역할을 하는 최하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라고표현해서 좀 잘못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측면과 사기진작을 시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배달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배달로 인해 다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承雨 委員   잠깐만…….
○委員長 白顯鎭   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李承雨 委員   지금 홍보로서 통․반장한테 주시는 게 100%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홍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100% 그것을 구독을 주어야지 누구는 안주면서 어떻게 홍보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건지 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이승우위원님 질의가 있으셨고,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꼭 홍보지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요즈음 서울신문보다도 오히려 시정신문이 서울시의 홍보하는데는 더 낫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또 시정신문에 대한 것은 우편엽서로 발송이 되어서 일일이 가가호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지로는 그것이 더 본위원은 적합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네, 총무국장님 그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왕이면 100% 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동감입니다.
예산상 허락한다 그러면 100%를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달을 다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성백진위원님 말씀하신 시정신문에 대한 말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신문은 사회 전체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특정부분에 대한 것만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국정 홍보 이외에 일반적인 사회․문화․교육․과학 전반적인 지식을 싣는 일반신문으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신문보다는 서울신문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朴天植 委員   위원장!
○委員長 白顯鎭   계십니까?
박천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정부 보유주식이 50%가 넘는다고 그러셨지요?
○總務局長 李載元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통․반장들에게 배달사고 관계는 시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네,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지요?
○總務局長 李載元   네.
○朴天植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신문은 정부보유주식 50% 이상 우리 국가 재산관계상 여러 가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구독을 통․반장 위로 및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통․반장들에게 수시로 정보를 줄 수 있는 구 예산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반장들에 대한 받지 못하는 반장들도 로테이션으로 1년에서 상반기 6개월 동안 안본 분이 또 보게끔 할 수 있는 로테이션식의 구독을 좀 돌려가면서 해서 구독을 못하는 통․반장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네, 박천식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나 좀 검토를 해보면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드리지만 검토를 해서 장점이 많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리고, 박천식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네, 지금 통․반장은 우리 정부보유주식을 가지고 있는 서울신문을 그것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반장의 무보수로 근무하는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독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일간지 신문중에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을 해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 일간지 신문을 지금 각 국․과․계에서 약 몇 부나 보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서울신문을 8부를 보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아니, 타 신문.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타 신문은 저희가 153부를 보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153부가 서울신문 일간지 빼고 타일간지 신문사에 고루고루 구독을 하는 것으로 봅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보고 있는 신문을 말씀드리면 조선일보가 20부, 중랑일보가 27부, 한국일보가 15부 순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국민일보는 없네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국민일보는 7부를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래서 웬만한 우리 구행정도 매스컴을 통해서 PR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신문지국중에 우리 통․반장들이 구독하는 서울신문 지국의 실정을 상황 환경을 파악해본 바 한달에 지국장이 약 200만원 이상의 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배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더 적자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시정해 줄 수 있도록 강력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우리 박천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朴天植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다른 사항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그렇지요.
○朴天植 委員   그러면 다른 사항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 정도 600년 문화행사 관연 업무추진 관계에 예산지침이 상부로부터 내려온 사실을 좀 열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문화공보실장 최인규입니다.
서울시 정도 600년 되는 해는 내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거시적으로 600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자치구인 각구에 어떤 행사를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박천식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지금 22개 구청대비 우리 구청과, 우리 편성예산 요구한 액수와 타구와의 차이를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답변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한두 개 구청은 저희가 행사관연으로 문의도 해보고 협의를 구했습니다만, 각 구별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저희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말입니다.
정도 600년 문화행사관연 업무추진 행정지시는 내려왔지요, 각자 행사에 참여하도록?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22개 구청중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가고 있는 과정,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 정보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데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감사실 소관 17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이 진행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번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고 질의를 하실 적에도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이해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 하면 의사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 때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정책적인 질의, 의안점 또는 우리가 상호 모르고 있는 정보적 교환적 차원에서도 내용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위원님마다 동격으로 개개인 위원님이 연구한 바를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상호 위원간에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지 엄연히 지방자치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의 할 권리를 어느 일부분을 법적으로 권리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권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할 얘기를 못하고 예산심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해낸 일이 다시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꿔나가야 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일은 시정하자는 뜻이 우리 예산심사의 목적입니다, 예산다룸의.
우리 중랑구청의 예산은 중랑구민을 위한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집행해야 할 때는 잘못짚고 넘어가서 실수를 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서로의 정보 교환적 의견 수렴도 이 자리에서는 난상토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우리 박천식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7쪽부터 2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좀 감사실장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실의 예산을 다룸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만 소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집행하는 과정을 살펴 봤습니다마는 시정이 많이 되어서 중랑구청이 업무쇄신 일등상을 받기도 한 좋은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중랑구청 공무원들을 다룸에 있어서 구청장의 직속기관으로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또 한 개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예방적 차원의 감사로서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감사실에서 기본적인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수시감사도 있고, 정기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감사실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순찰 적출, 이런 업무를 주로 집행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감사실의 기능을 다한다고 그러지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발발돼서 언론기관이나 신문에 났다든가 또는 무슨 누구의 진정으로 인해서 이런 것만 다루는 감사실이 돼서는 저는 자방자치에 맞지 않는 감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엄격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국, 과, 계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예산 자립도를 망실하고 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우선 각도가 정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정확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청정을 보좌하고 해당 국장님들 보좌하는 역할을 해 내지 않으면 이 시기에는 감사실의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각 3계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업무를 분담해서 특별히 순찰계에서는 적출을 해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실의 운영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감사실장 천기웅입니다.
박천식위원님의 감사 방향에 대한 좋은 말씀을 겸허하게 ’94년도 감사 방향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후감사 중심으로 움직인 바 없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을 다 참고해서 상시 감사체제로 전환을 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방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감사실장님께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정책적인 질의를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 감사시에 각 동에 사전답사를 평소때도 했습니다마는 각 국, 과, 계 업무가 적출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증거가 무수히 깔려 있습니다.
이 모든 적출 업무를 감사실에서 해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적출을 해서 해당 과, 계로 연락이 돼서 그 계에서 인력이 적은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중랑구청에 보면 건설관리과 같은 데는 도로점용을 불법으로 구청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감사실에 환경순찰계가 있는데 하나도 해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실은 예산을 뭐하러 집행을 합니까?
왜 예산을 요구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꼭 감사때 구의원들이 나가서 감사 안해도 많이 적출될 수 있는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전에 그러한 국, 과, 계 업무가 적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다시 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白顯鎭   답변도 필요하십니까?
○朴天植 委員   필요 없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유인물 23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선진국을 우리 지방행정비로 선진지방자치를 견학하고 공부를 하고 온 바 있습니다.
일본을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봉사실에 구의회 의정활동기간에는 임시회나 본회의때 지난 번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TV방영이 직접 구행정민원 때문에 오신 주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다시 구청사가 생길 경우에는 이런 것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시민봉사실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의자 상태라든가 또는 그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책자, 또는 월간지 이러한 것들도 많이 구비해서 민원을 위해서 온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제가 더욱 더 강화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민봉사실장님의 복안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시민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시민봉사실장 천기웅입니다.
박천식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민원실 대기실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생각은 간절합니다만 아직도 TV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 충분히 구정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하고 TV, 비디오시설도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알뜰하게 재구상을 해 가지고 월간지도 더 갖다놓고 책자도 더 확보해서 보다 더 만족한 분위기에서 민원실을 다녀가실 수 있도록 적극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민봉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시민봉사실 소관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는 31쪽부터 83쪽이기 때문에 31쪽부터 36쪽까지를 먼저 심사를 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1쪽부터 36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영리법인단체인 서울시우회에 보험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몇 쪽입니까?
○朴天植 委員   중랑구 전체 총무과에서 보험료를 얼마를 고지를 받고 납입하였는지 우선 그 결과부터 듣고 추가로 질의에 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님 몇 쪽입니까?
○朴天植 委員   총무과소관 업무예요.
○委員長 白顯鎭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31쪽부터 83쪽까지 되기 때문에…….
○朴天植 委員   총무과의 업무입니다, 보험료.
○委員長 白顯鎭   보험료르 듣고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도11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실적을 보면 구청 차량이 478만 8,000원에 311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보험료가 6,300만원의 예산에 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보험료 업무를 맡는 시우회와 관연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이 시우회의 법인체에서, 별도로 설립된 법인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2개 구청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체는 그 구성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인가를 맡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우회에 꼭 이 업무를 맡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어떠한 법인체든지간에 타당성이 있고 시기성으로 타당하다면 하시라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숙의하는 뜻에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朴天植 委員   이 문제는 질의를 받고 해도 됩니다 ,간단하니까.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중랑구의회에서 지난 번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본위원이 입안을 해서 중랑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의회를, 우리 의원과 함께 의구회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서 퇴직한 공무원들도 공무원의 경험을 살려서 법인체 정관과 법인체 설립을 위해서 지금 99% 단계에 와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청에서 그만두신 약 30여 분으로 의구회가 구성되고 정관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험료외에도 많은 법인체인 시우회에다 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의구회에 법적 하자 없이 구청장이 위탁관리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박천식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복구비 위탁관계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못되고, 보험료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법인체로서 적격한 허가를 받아서 하자가 없는 그러한 법인체라면 저희들이 항상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白顯鎭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委員長 白顯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는 3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그 중에 31쪽부터 83쪽까지를 축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83쪽까지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 중 앞 쪽을 하겠습니다.
네,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50쪽에 직능단체 활성화 지원금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고 전시행정적인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다음은 76쪽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 보십시오.
○李承雨 委員   76쪽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지금 이승우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을 다 보겠습니다.
각장을 넘기시고 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승우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승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와 품위 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경비로서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히 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런 편성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친절봉사운동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기가 달려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이 19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분구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를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매년 1,500명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편없이 봉사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우선 기본 요건적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문제,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 우선 그 환경이 좋고 또 환경도 어떤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시민들에게 좋게 보인다면 그것도 하나의 친절봉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이 해마다 퇴직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교육과 자질을 또 높여야 됩니다.
또 업무 측면에도 그렇습니다.
업무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행정쇄신 추진에 있어서 전국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이런 업무도 자꾸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1년 동안에…….
○委員長 白顯鎭   위원장으로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그래서 이러한 일선 행정을 강화하고 또 이렇게 친절봉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금년도에 단막극 같은 것을 했습니다.
통․반장도 다 참석하신 후에 TV에도 나왔지만 상당한 공감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별도로 사업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李承雨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白顯鎭   이승위위원님.
○李承雨 委員   시간 관계상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양쪽 페이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러신가 본데 50쪽을 보세요, 50쪽.
제가 지금 특수활동비를 전반적으로 물어 본게 아니고 직능단체활성화 지원금에 대해서 물어 본 겁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예산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려고 하고 있고 각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역시 국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이런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자체는 지금 각 단체로 활동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동네에서 유지라는 대접을 받는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도 활성화를 줄 수 있는 예산을 여기다 써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는 사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총무과에 있는 직능단체활성화 등 이런 것은 어떤 단체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에 많은 국가적이나 시 차원이나 구청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李承雨 委員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總務課長 李周寧   예를 들어서 먼저 임정유해가 중국에서 온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우리 중랑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거기에 조의를 표했고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일일이 사업으로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년 동안에 무수히 많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포괄비로서 이것도 많은 것이 아니고 작년도 수준에서 30% 깎인, 본래 당초예산보다도 30%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으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본래는 이러한 경비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관의 유지가 되고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승우 간사님,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李承雨 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네,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본 답변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참고 사항으로 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76쪽, 76쪽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급여성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76쪽 가운데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급여성인지.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이 법정급여는 아닙니다만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 여러 가지 격근, 이런 행사 지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이승우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동복지비, 편익사업비, 각 동별 이월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지금 구 복지비는 이게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건설국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한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건설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네, 좋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우호친선국 자매도시 방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白顯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국장 이주영입니다.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국제화시대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개방화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분구된 지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근 타구에는 전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화되려면 우리 서울시가 국제화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서울시가 국제화되려면 우리구가 국제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국제화 또 도시화에 따른 외국 도시와의 자매 친선교류 확대로 해서 지방자치의 역량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우호친선국 자매도시 방문에 대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가지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시 구제교류과에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근 일본이 모든 행정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비롯해서 또 인근 중국, 중국에도 북경의 어느 구에 지금 의사를 타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그리고 의회, 또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든간에 우리가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인근 구에서 받든 시에서 받든 이렇게 해야 행정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선 이러한 이웃의 배울 점을 배워서 우리 중랑구를 좀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배경에서 우리 총무과 나아가서 우리 중랑구의 하나의 특수사업으로서 한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볼까 합니다.
○朴天植 委員   네, 추가질의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또 있습니까?
○朴天植 委員   네, 박천식위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각동에 공무원들의 근무상태를 한번 확인해 본 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담당이 자기 담당구역에 무슨 업무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 번 총무재무위에서 예산심사할 때도 봤습니다마는 자전거까지 동에다 비치해서 주민들이 민원으로 하여금 민원을 보기 위해서 동에 왔을 때 도장이라도 빠뜨리고 왔으면 그 자전거까지 대여해서 이렇게 편리를 도모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동직원들이, 담당직원들이 자기 구역의 업무상 나갔다가, 민원담당 직원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민원업무를 보러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직원을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총무과의 예산을 보면 충분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동에 삐삐 있지요, 그 호출기 한 대씩 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이 어디 찾아다닐 수도 없지, 사무장이 찾으러 다닐 수도 없지, 민원은 밀려있지 그러한 동을 본위원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예산중에서 또는 중랑구 전체 예산중에서 소요경비가 얼마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한번 구체적인 예산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白顯鎭   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각 동에는 동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용으로 필요하다, 신속한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중 기획예산과 소관 87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87쪽부터 91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주요사업추진 정도 600년 문화사업 등 기획예산과에도 또 이러한 특수활동비가 목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박천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정도 600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4,000만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사항은 크게 세가지 뜻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그 부기에 들어있는 사항처럼 정도 600년하고 관련된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에는 총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문화공보실이 주가 되겠지마는 각 실, 과에서도 기이 하던 사업을 정도 600년하고 관련지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또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이런 사항을 추진하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구정의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중심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망우역 활성화라든지 또 신내지구개발에 따른 발전대책 등 이런 사항들을 금년에도 중장기발전기획단이 운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부서라든지 시, 또 관계부서에 협조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언젠가는 중랑구에서 해야될 사업이고 또 하루라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중랑구가 발전이 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구행정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각종 다양한 사업들이 수시로 떨어지고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만 해도 행정쇄신 이런게 사실은 연초에 생각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쇄신이 갑자기 부각이 되어가지고 다행히 저희 구에서 상하반기 각 1등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600년이라든지 아니면 구정 장기발전 측면 또 신규사업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2,000만원으로 삭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옵건대 다시 4,000만원으로 적극 반영을 해 주시면, 올해 행정쇄신이 상하반기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업무분원기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직원들이 여기에 더 사기가 올라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네, 박천식위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88쪽 아래에서 두 번째칸 목 보상금사항별 보상금 등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예산요구하는 내용에 맞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제안제도 입상자, 그러니까 제안제도, 즉 제안을 내면 거기에 시상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등수별로  해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93년도에는 100만원을 잡았지마는 구차원에서 1등, 2등, 3등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이 사실 그 상금을 주기에는 1등이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1등 20만원, 10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1번씩 제안발표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회에서 우수과제를 낸 직원들한테 이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는…….
○委員長 白顯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중랑구 국, 과, 계 업무 정책 개발과정 속에서 환경미화원 피복, 장화, 워커, 우비, 모자 여러 가지 그 소모성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바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제안제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서 청계천이나 남대문시장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입는 우비, 우리 면목시장이나 이런데 상인들이 떠오는 우비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6,500원 내지 7,000원이면 그 우비를 하나 사제품을 사올 수 있습니다, 도매시세로.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중랑구 예산으로 1만 3,000원짜리 우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곱절이 넘는 소요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아본 바 그 노조관계 서울시 지부에서 조달품목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달품목은 목적이 품질과 질적인 면에서 모든 게 일반 사제보다 나아야 되는데 항상 제가 구구절절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1만 3,000원짜리 새것 6,500원 7,000원짜리 사제우비를 갖다 옷을 입고 물을 부어 봤습니다.
그런데 1만 3,000원짜리가 샙니다.
그러면 구 예산의 곱절 주고 사용되는 우비가 새고 있는데도 초반기부터 이걸 얘기를 했어도 집행이 되고 있지 않고, 복명이 되지 않고,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워커 역시 오리지널 워커를 사면되는데 재생품을 사가지고 1개월도 못 써서 다 소모가 되요.
예산적 낭비를 기획예산과장님은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제도는 지향을 해야 됩니다.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90만원 가지고 관악구인가 어디서, 과천에서는 직원이 섬세하게 추적 끝에 국가 땅을 찾아내가지고 상당한 구유지, 국가의 땅을 찾아낸 그런 사례도 내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본위원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증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 서면 동의 없이는 안됩니다마는 이 문제점은 우리 자립도가 낮은 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구 예산의 적은 예산의 망실을 막는 차원에서 분명히 활성화시켜야 될 이러한 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적지 않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님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박천식위원님께서 참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산은 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표창이라든지 진급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충이 되도록 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는 차후 적극 노력해서 기회가 되면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제안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朴天植 委員   하나만 더 있어요.
○委員長 白顯鎭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천식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기획예산과장님 한가지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우리 중랑구 체납자들 있지요, 고액 체납자들.
제가 세무2과에 가서 14명을 받아 봤습니다.
지난 번 총무과에서 여기 계신 이창호위원님이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체납처분 관계 또는 우리 중랑구의 권리적 차원에서 우리 고문 변호사 두분이 계시지요?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朴天植 委員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월, 년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1인당 월 15만원씩 나가고 12월달에 15만원이 상여금으로 해서 1년에 한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1인당 180만원하고, 상여금 15만원해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고문변호사를 통한 우리 구행정의 소송건수는 몇 건이며, 또 우리 재정적 자산 이익은 얼마나 봤는지, 또 그러한 권리를 찾는데 기여한 공로는 몇 분이나 있는지, 실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박천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소송비용이 나간 사항입니다.
민사소송이 금년에 9건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수행이 되고 또 소송수행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13건이 금년에 변호사를 통해서 수행이 되고 그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액은 민사소송 비용으로서 약 1,03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비용으로서는 약 3,800만원 가량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득 비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수행에서 승소된 금액은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자료를 지금 준비가 안되셨다고 하는데 대략 볼 때 그 수수료와 자산이득과의 대비가 우리 자산이득 쪽에 많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자산이득 쪽이 월등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朴天植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은 설명서 95쪽부터 103쪽까지 돼 있습니다.
95쪽부터 103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회장이 의회 의원이 해야 되는 법적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국민운동지원과장 송동회입니다.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구의회 의원이 꼭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박천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장의 그 자격은 특별히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 위원중에서 덕망있고, 신임있고, 리더십이 있는 분이 그 소속 회원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계속 승낙을 받지 않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아니 속기사항이 있으니까 질의 답변을 하시고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국민운동지원과의 지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정업무 계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박천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와 우리 구청과는 상하관계에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국민운동은 공무원이나 국가가 하는 것보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특별한 지시와 그 명령복종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내무부와 주관부서입니다만 바르게살기도 중앙협의회가 있고, 서울시 지회가 있고 구에도 구협의회가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는 무슨계, 무슨계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까?
○委員長 白顯鎭   답변해 주십시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국민운동지원과장 송동회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새마을계와 지도계 2개 계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새마을계는 무슨무슨 업무를 보는 계입니까?
○委員長 白顯鎭   답변하실 적에는 각 계를 쭉 설명해 주십시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박천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는 새마을단체를 주로 지원과 또 내무부에서 지시되는 새마을 청소라든지 등등 새마을운동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과 질서에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여기 예산에 바르게살기 업무가 해당이 안되는, 관장업무가 아닌데 왜 예산을 승인요청 하셨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바르게살기단체와 새마을단체는 각각 법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 교육이 있습니다.
34명 5만 5,000원씩 해서 돈 나가는 것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교육여비 7만원씩 해서 34명이 있는데 이 돈 내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성백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에 대한 교육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새마을은 이에 수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합숙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숙교육비와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교육장에 입교하는 그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아니, 지금 교육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답변해 주십시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제가 교육을 받지 않아가지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 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이 아마 정신교육이 주로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성백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새마을 교육도 교육이 있고 또 바르게살기 교육이 있고 2중으로 부족한 구비로 자꾸 지출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또 다른 위원님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아까 질의에 이어지는 말슴입니다만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업무체제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구 행정상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방침에 따라서 그 행정지시를 받고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우리 서재웅위원님에게 인간적으로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분의 인신공격적 발언은 추호도 없습니다,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척사유가 되어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인 서재웅의원의 기피신청관계, 또는 제척사유가 된다는 김해진의원님의 우스꽝스럽지 않은 그러한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는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지시를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인 구의회 의원이 거기서 지시를 받아서 각 동의 바르게살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을 또 반대로 구의원이 과장님을 감독하는 차원의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올시다.
과장님께서 무엇인가는 잘못된 점이 있는지 생각이 안나십니까?
정상적인 업무로 보십니까?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님 질의에...
○朴天植 委員   아니,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박천식위원님,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네, 답변을 하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바르게살기와 새마을단체는 각기 독립된 법률에 의해서 존재를 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는 그 법에 의해서 활동하는 국민운동단체들을 지원화고 육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하관계나 지도감독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예산도 법에 근거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 정액을 두고 있고 그 금액을 줄 때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 하는 내역만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준 후에 이것은 별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보조금 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 집행한 후에 집행내역을 보고를 받는데 그칩니다.
결코 감독하는 관계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는 위원님들끼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단 사견을 피력한다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이 구의원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겠느냐, 법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이 구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은 그것은 개인에 관한 일이지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은 곧 구의원, 그런 등식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100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새마을지도자 구지회에 2,750만원이 임대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지금 사무실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구지회의 2,750만원은 사무국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가 전화비라든지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새마을 구 부녀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답변해 주십시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승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작년인가 새마을 구 부녀회 470만원은 가정복지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구 부녀회 470만원이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녀회원은 4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승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지금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120만원과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170만원, 지금 현재 여기서 1개 동에서 나가는 예산이 그 정도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이것은 정액보조라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과연 그 나가는데 있어서 이 자체를 어디에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委員長 白顯鎭   답변하십시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이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협의회에 일부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은 그 협의회의 운영비 성격이지 사업비 성격은 아닙니다.
예슬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차라도 한 잔 하실 수도 있고 또 동에서 특별히 현수막이라든지 또 그 분들이 활동하는 실적을 사진으로 남긴다든지 등등해서 최고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추가질의 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답변하십시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국민운동지원과장 송동회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李承雨 委員   위원장님 그렇게…….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네.
사회단체 임의보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중에는 두 가지입니다.
표기는 임의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난 번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 있고 또 상이용사회, 수훈자회 또 월남 참전 등 국가보훈 5개 단체에 정액으로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회단체하고 이동문고하고 두 가지 단체에 주는 정액보조가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임의단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액보조를 하지 아니하는 사회단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특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李承雨 委員   네, 되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있으십니까?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5공, 6공 말기에 많은 정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이나 또는 우리 중랑구민들 아니, 전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불신 속에 이 관변단체의 장단점이 많이 난상토론식 여론화 세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시대가 되어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있는 지금 이 소요예산 사항별예산 세세항목 세항중,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중에 교육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공화당 시절부터 민정당으로 민정당에서 민자당으로 나름대로의 정치풍토의 흐름에 따라서 그 정치적 영향력을 주었다는데 대하여 국민들의 불신이 아직까지도 다 씻겨지지 않은 차 이번에 문민시대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신한국창조를 함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식의 교육을 탈피해서 그 새마을지도자들이, 그 바르게살기 협의회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언행을 다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잘 해서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서 과연 이 관변단체들이 훌륭한 사람들로서 구성되어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구나 하는 차원의 질적인 문제를 세세히 다시 한번 동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본위원은 각 동에 구구절절이 세론을 파악해 본 바 바르게살기를 통장도 하고 있고, 하여튼 통장이 4개, 5개 이 관변단체에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실은 말이죠, 상당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의식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보다는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협의회가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더욱 더 주민 앞에 모범적이어야 되고 훌륭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개선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지탄받지 않는 그러한 관변단체로 변신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이며, 질적인 구성 인적 자원도 새롭게 변신해 가는 그런 업무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총무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박천식위원님 말씀 요지가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과거에 어떤 정권적인 그런 차원에서 두 개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이전에 국가적인 단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정권적인 것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운동을 이끌고 온 것만은 사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분들이 좀 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는 과정에서 감독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도하는 측면에서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중 생활체육과소관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과는 107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承雨 委員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승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112쪽을 봐 주세요.
’93년도 시민체육대회는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 참석하는 겁니까, 이게?
○委員長 白顯鎭   답변해 주십시오.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금년도는 시민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94년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시민체육대회 참여 인원은 여기 확실하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약 3,000명 내지 5,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李承雨 委員   ’93년도에 체육대회를 치르지 않았던 것은 예년에 체육대회를 치를 때 상당히 기부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치루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동별로 해서 추가로 많이 걷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감사에 있어서도 지적이 되어서 이 체육대회를 과연 그 예산 갖고 치루어 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 정도만 책정을 해 주면 ‘93년도에 체육대회를 무난히 치를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감사 때 보이지 않았지만 답변을 안했다고 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체육대회라는 것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차후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이승우간사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체육대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체육대회가 있고,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해는 국민체육대회는 시민체육대회에 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한 예비예선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22개 구가 다 나가서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만약에 우리 중랑구만 안나가고 나머지 21개 구가 모여서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한번 가상을 해 보시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우리 선수들을 더 격려해 주시고, 예산도 더 많이 주시고, 더 잘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실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체육대회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시민체육대회에 참가를 위해서 우리 중랑구 선수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승우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李承雨 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네,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93년도는.
○委員長 白顯鎭   답변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재작년까지는 거의 매년 했다가 서울시 방침이 작년에 변경되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이승우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에 따라서는 과열이 되어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잡음도 있고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를 해보자 그렇게 되었고, 또 내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도 600년입니다.
그래서 꼭 정도 600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하고 내년도에 하도록 따라서 저희 구민체육대회도 금년에 하지 않았음을 이 기회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李承雨 委員   다시 한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간단히 좀 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3년도 예산은 남아 있는 겁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생활체육과장 황인봉입니다.
금년도 구민체육대회 및 시민체육대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네,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우리 구민의 정신적․육체적 체육사업도 많이 하시고 많은 애로도 계신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모 단체에서 집행되는 체육대회 행사를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행사이고 간에 의전상 외부 손님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항상 생활체육과장님은 예하 계장과 직원들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내 관변단체장님들 또는 의회 의원님들, 의장단을 비롯해서 이 분들이 각 체육행사에 참여했을 때 의전관계에 상당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나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어야만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구예산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해서 의전상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 국장님들의 위신을 깎는 그러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행사에 가보면 구청의 국장님들은 아주 소외시 되고 있어요, 몇 분 참여하시는 것을 봐도.
또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해 놓고 보면 행사장에 무슨 체육회장, 무슨 회장 이렇게 소개만 먼저 하고 이러한 의전관계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의전관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 행정적 차원에서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예산을 들여서 행사함에 있어서 의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항상 행사에는 뒷말이, 구설수가 따르게 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 사회는 정확한 사회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잡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답변이 필요없이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체육과 소관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119쪽부터 12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본인은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과 업무중에 여러 가지로 동원되는 민방위 대원들이 아침 새벽에 동원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지역주민들의 아침 출퇴근 길을 막고 교통에 방해가 되는 실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다 이해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민방위대원들의 교육내용의 질이 해당 동장님이 새벽에 교육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는 짤막한 민방위훈련의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런 무가치한 연설들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들에게 알찬 내용을 교육내용으로, 메시지로서 전달할 수 있는 동장님들의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각동에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원인데 홍길동이라는 주민이 주민등록만, 우리 면목3동, 예시를 하겠습니다, 3동에 주민등록만 걸어놓고 타지역으로 가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의 동행정과 주민등록 업무와도 관련된 업무입니다만, 그리고 통장들이 연락해서 어떻게 무마되는 이런 썸씽관계 이것을 저는 아침 새벽마다 가서 관찰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
이것이 관연 과거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없겠지요?
이런 문제.
또 민방위대장이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여한 것으로 통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증거를 대라면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침 새벽 주민들의 알찬 민방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연사를 채용한다든지, 연사를 고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필요없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民防衛課長 趙智相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박천식위원님 참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아까 박천식위원님께서 앞에서 나열하셨는데 민방위 강사 수당이 하루에 얼마씩 책정되어 있지요?
3만 5,000원입니까?
○民防衛課長 趙智相   3만 5,000원입니다.
○成百珍 委員   3만 5,000원입니까?
○民防衛課長 趙智相   네, 시간당 3만 5,000원입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좋은 강사님을 많이 배려하실 수 있겠네요?
○民防衛課長 趙智相   네, 그렇습니다.
○成百珍 委員   앞으로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아침에 저도 한 두어번을 나가보면 뭐 이 얘기가 이 얘기인지, 저 얘기가 저 얘기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런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고차원적인 강사님을 초빙하셔다가 말씀 하나를 듣더라도, 하다 못해 환경문제를 듣는다든지, 동네 발전문제를 듣는다든지 그런 정확성을 하나라도 머리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을 초빙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병사업무에 대해서 정책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징병검사를 받고 징병대상자가 되어서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징병 뭐라고 합니까, 징집 통보를 받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이런 주민이 있고 경찰서에 형사․민사사건으로 관련되어서 조사받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동행정상 동장 밑에 있는 민방위 담당 직원들이 현황을 잘 파악해서 어떠한 주민도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보지 않는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무식해서 잘 몰라서 절차를 동에다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물론 원인도 있습니다만, 각 통장님들은 오랜 동안 그 지역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징집 대상자의 환경을 대충 압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알고 사고가 나서 징집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행정계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민원상담을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답변 요하십니까?
○朴天植 委員   네.
○民防衛課長 趙智相   민방위과장 조지상입니다.
지금 현재 병무행정은 어느 행정보다 상당히 발전적이고 또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병무청으로부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이 매월 홍보물이 나와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동 병사담당까지 전부 읽히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재소자나 또는 재학생이나 또는 병원에 입원한 입원자나 경찰같은데 조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연기원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분이 그러한 법률관계를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동 병사담당은 연기원 제출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히 잘 알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어떠한 유고가 있든지 간에 전부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주민들 민방위 훈련 때라도 그런 사항을 많이 홍보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白顯鎭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94년도일반․특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무국장님 이하 각과 과장님 축조심사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국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委員長 白顯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으로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세출에 대한 것만 재무국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4년도 재무국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전체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7억 15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분야 2억 3,400만원, 세무관리 분야 4억 1,600만원, 토지관리 분야 5,100만원으로 총 7억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분야 1억 5,600만원은 면목천변 국유재산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 1,700만원,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1,600만원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1억 2,600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보조 일용인부임 1,600만원, 기타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국공유재산 관련 소송 수행활동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관리분야 예산 7,700만원은 계약 및 지출 업무 관련 인쇄비 450만원, 복사기 등 장비수리비 1,500만원, 결산작업 물품관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100만원, 기타 회계관리업무추진비세입세출결산 업무추진비, 정수물품신규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무관리 분야 4억 1,600만원은 체납정리부 등 각종 장부 및 서식 인쇄비 1,700만원, 우편요금 등 1,500만원, 공부정리 및 전산자료작성 일용인부임 6,000만원, 여비 7,000만원, 구청 및 동 세무공무원활동비 9,400만원, 기타 포상금, 정수물품 신규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 분야 5,100만원은 안내문 및 책자 인쇄비 700만원, 지가조사업무 보조 일용임부임 2,400만원, 지적도 구입 및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 170만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70만원 등을 합한 일반운영비 4,300만원과 기타 토지관리업무 추진비, 특별활동비 등을 합한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의 ’94년도 세출예산 7억 150만원은 금년도보다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국 전체 예산을 금년과 동일 수준으로 긴축편성하였습니다만 구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및 동의 세무공무원의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비가 구청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동은 2만 4,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1,400만원과 체납관리 시스템 구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4,400만원의 증가 등 세무관리 분야에서 9.700만원과 재무관리 분야에서1,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토지관리 분야에서 1,600만원이 감소되어 재무국 전체의 총 예산이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무국의 내년도 예산 7억 150만원은 중랑구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합니다.
중랑구 자체세입 335억원의 세입과 재산관리를 맡은 재무국의 사용 예산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4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어 구 세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세입증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개괄적인 재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앞으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재무과소관에 대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축조심사는 129쪽부터 136쪽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2개 구청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금액이 우리가 몇 위 정도 하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여기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成百珍 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財務局長 梁石龍   22개 구중에서 현년도 시세, 구세해서 종합순위는 8위입니다, 8위.
그리고 과년도 체납 시세는 제가 부임할 때에는 2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7위, 18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委員長 白顯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에 ’93년도 12월4일 현재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민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답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과와 관련된 민원 말씀이십니까?
○朴天植 委員   네.
○財務局長 梁石龍   이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면목천변에 집단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189세대의 무단 점유자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21명이 취득시효완성 소송을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그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에 변상금을 부과한 일이 있고 나머지 세대들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예고 통지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로부터 집단민원이랄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부 민원은 변상금을 부과를 취소를 해 달라, 또 일부 민원은 이 지역에다가 개발계획을 발표를 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에서는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재무국장을 창구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대표를 우선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통일된 의견 내용을 전부 열거해 오면 그것을 정책회의에 회부해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을 가리고 그리고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그 소관국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을 대화를 통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를 위원장님.
○委員長 白顯鎭   추가질의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구정 전분야에 걸쳐서 장기 미해결상태로 계류중인 민원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해서대책을 강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민원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집단 민원예방에 기여하고 민원사항을 조기 종결해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를 우리 위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목천변 국유지 불하 및 부세입자 대책 요망사항으로 조웅찬 외 89명의 민원이 재무과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물론 예산심사중에 정책적 질의입니다만 중랑구 도시개발계획이 지난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목천변 양측면으로 공원화를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재무국 재무과 소관인 면목천변 국유지 불하 부세입자대책 관계를 철저히 빠른 시일내에 조정을 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랑구 도시계획이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북부지청쪽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지역에 맞는 국공유지 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을 해서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다수가 희망하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재무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답변을 요하십니까?
○朴天植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39쪽에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업무는 145쪽에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51쪽에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꾸 정책적 질의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구예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개발이익부담금이 현재까지 12월달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수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토지관리과장 정명조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한 총 금액은 153억 817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한 금액은 39억 293만원입니다.
그래서 2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미납액은 114억 52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추가질의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그러면 114억원 중에 고지중에 있는 액수가 있지요?
고지중에 있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토지관리과장 정명조입니다.
이것은 전부 고지가 됐습니다.
조합 앞으로 고지된 것이 있고, 조합 앞으로 고지가 된 것 중에서 체납된 것은 조합원명의로 독촉고지를 전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추가질의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는 개발이익부담금은 어느 정도 얼마이며 몇 %가 됩니까?
○委員長 白顯鎭   답변해 주십시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은 부과 단위조합별로 하면 4건입니다.
대우조합, 개인택시조합, 한전조합, 한국전기통신공사조합 해서 거기에 체납된 금액은 81억원 정도 됩니다.
○委員長 白顯鎭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 내용중에 말입니다, 개발이익부담금으로 기이 받아들인 39억원, 약 25.4%, 그와 같이 동일한 법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계류 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까?
기이 걷어들인 이익부담금과 같은 내용으로 고지를 했는데도 소송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토지관리과장 정명조입니다.
부과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동성주택조합 같은 것은 21억을 부과해 가지고 16억 6,700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나머지는 현재 분납을 허가를 해서 ’94년2월5일과 6월5일에 각각 2억 1,700만원씩 두 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대우조합 등 소송을 제기한 조합측은 일부는 납부를 하고 일부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우조합은 조합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조합원 공동명의로 지금 소송을 제기해와 있고, 기타 다른 조합들도 연합조합 각 개별조합이 공동으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개별조합 공동명의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아니면 개인택시조합 같은 것은 조합원 개인들이 공동으로 대우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과장님, 제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이 39억원을 걷어들였지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朴天植 委員   징수해서 입금된 그 부분은 개발이익부담금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고지를 한 것 아닙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런데 소송중에 있는 약 81억원인가요?
81억원 정도가 소송중에 있는 액수인데 그 소송중에 있는 액수를 고지한 내용도 39억원으로 걷어들인 내용과 같은 법적 여건에 맞기 때문에 고지를 했는데도 소송이 들어온 부분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여건인데 일부 조합원들이 고지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또는 고지금액에 불만을 품고서 무효 내지 취득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작되는 ’92년도결산승인(안),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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