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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年度 行政事務監査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都市整備局(住宅課, 都市整備課, 地域交通課, 建築課, 地籍課), 建設局(建設管理課, 土木課, 下水課, 公園綠地課)


日      時  1993年 12月 7日(火) 10時

場      所  區廳 企劃狀況室


(10시5분 감사개시)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비국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질의 답변은 보류하고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 업무를 일반현황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을 차례로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지적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지적과장님,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단히 해야 할 일은 해야하기 때문에 감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어제도 제가 간사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즉시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적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메모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 5월달의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서 면목동 728-3 일대 97필지 13만 687㎡의 축척변경에 있어서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두 번째 또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세 번째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소요예산이 3,564만 9,943원 중에 11월 현재 집행된 예산내역, 다섯 번째 측량시 소유자의 분쟁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 토지소유권확인소송 6건 중에서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집행은 건수별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척변경 면목동 972-2, 90필지 중에서 시유지와 구유지가 10만 5,931㎡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연히 시유지와 구유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매각을 해서 구 재산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타 위원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장 김의구입니다.
이 축척변경사업은 ’93년 1월부터 시행해서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주민들에게 이 축척변경사업의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축척변경사업이 그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한문을 발송하고 개별면담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소유자 의견제출현황은 소유자는 공유자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어서 전부 축척변경사업 시작 당시는 117명인데, 이 동의자 수가 109명, 부동의 수가 4명, 의사불명 그러니까 통보가 되지 않은 게 2명, 주소불명이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93.2%입니다.
소유자 117명은 사유지가 13명, 공유지가 2명, 국유지가 그러니까 필수로 계산했습니다, 100필지이었습니다.
국유지가 둘, 그래서 사유지는 13필지입니다.
13필지 중에 동의자수가 여섯, 부동의가 넷, 의사불명이 하나, 주소불명이 둘입니다.
그런데 이 축척변경사업은 이 면목동에 사업시행지로 들어가는 필지 10만, 5,931㎡ 자체의 축척변경사업보다 그 인접지에 있는 면목, 망우 지구에 있는 토지와 경계를 다시 확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해결하면 인접해 있는 토지의 측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사항은 업무 보고할 때 1차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그 축척변경지구에 그 업무량에 따라서 5인부터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을 저희들은 6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주민으로 3명, 또 국가소유가 많기 때문에 구청재무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면목1동에 박명근동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6명입니다.
위원회구성을 해서 그 축척변경을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결정사항을 부의해서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 축척변경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행공고 20일을 끝내고 10월12일날 지적공사와 지적확정측량계약을 해서 현재 측량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척변경사업을 하는 일환으로 그 인접지에 주거환경과 또는 그 주민들 생활상태에도 이왕이면 자료조사를 하면서 한목에 조사를 하고자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를…….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치는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朴勝雄 委員   과장님, 박승웅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할 때는 11월30일 현재 진행사항을 물었습니다.
11월30일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 자료를 말이지요 일일이 복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성과가 들어와야 그게 다음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또 주민들 정산관계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측량성과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측량성과 제출이 12월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자료로는 계약상태밖에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소유권확인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아니 과장님, 그 후에 3,5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집행내역도 좀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걸 묻냐면 예산을 3,500만원 정도 돼있기 때문에 얼만큼 돼 있는 것이, 이것은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분명히 본위원이 좀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제일 처음 축척변경 해서 지적공사의 계약을 한 사항이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측량비가 2,240만 4,400원, 도근측량비가 일등노선이 40점, 이동노선이 20점해서 그래서 일등노선이 189만 2,000원, 이등노선이 46만 7,400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분할측정이 12필해서 87만 6,030원인데 이것은 지적공사와 계약을 한 후에 또 측량성과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보고는 서류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답변…….
○朴勝雄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답변 계속중이지요?
네, 계속하십시오.
○地籍課長 金義久   다음은 소유권확인소송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총 6건이 접수돼서 진행이 4건이고, 2건이 완료됐습니다.
승소 1건, 패소 1건입니다.
확인소송에 대한 내역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위에 있는 92가합 5472호와 사건번호 93나합 13287호는 동일사건입니다.
이 최인식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에 7인을 당사자로 한 소송을 했었는데 이것은 상봉동 1-2번지 임야 1,289㎡ 토지가 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절차를 하라 하는 소송입니다.
이것은 소 후에 송영기란 사람이 ’83년8월26일 법원 판결문을 위조해 가지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 지적과에서 발견해 이 사기행위를 중지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최인식 씨가 이 토지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달라는 국가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국가에서 이겼습니다.
이건 국가재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인식 씨가 고법에 1심 판결을 취소 해 달라는 소송을 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번호는 92가단 20610호입니다.
이것은 방태인 외 6인이…….
○朴勝雄 委員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 봤습니다.
봤는데 그에 대한 소송을 한 데 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일이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유인물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 건수마다 예산이 집행된 예산액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해 주면 됩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이것은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구청의 직원은 국가소송의 당사자 중 실무자로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이 10원도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예산…….
○朴勝雄 委員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地籍課長 金義久   네, 알았습니다.
축척변경대상지 내에 시유지, 구유지 관리는 지금 관계과에서 처분관계에서 처분관계나 관리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은 단지 지적공부를 보관 관리할 뿐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朴勝雄 委員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오셔서 관계과에서 협조받아 가지고…….
○地籍課長 金義久   네, 연락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임하면서 지적과만 어떻게 꼭 보면 명찰을 붙이고 말이지요 아주 김 과장님은 어떤지 몰라도 상당히 감사받는 자세가 아주 된 것 같습니다.
지적과만 전 직원이 유난히 해마다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아주 뭔가 모범을 보이는 과장님 같아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확인소송중에 이제 6건이 진행됐는데 그 중에 2건은 진행이 됐고 4건이 이제 진행중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6.25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공부가 소실되어서 아마 안된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에는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曺圭鏞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현재 95건입니다.
○白顯鎭 委員   그리고 지적과에서 말이지요 각 동별 지적현황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지적과장님 아시겠지만 중랑구 구청에 있는 전 직원이 봉화산 정상이 몇 동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자세히는 모르시겠네, 봉화산 정상이요?
○地籍課長 金義久   네, 잘 모르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봉화산 정상의 지적은 묵1동입니다, 묵1동.
지금 지적과 직원들 몰라요.
4개 동이 같다 이거예요.
그거 맞지요, 과장님?
○地籍課長 金義久   네, 맞습니다.
○白顯鎭 委員   지적과에서는 최소한 중랑구의 지적이라면 다 알 수는 없어도, 좌표를 찍어도 모르면 됩니까?
좌표를 찍으면 그대로 ‘아, 이것 어느 동입니다’ 나와야지 지적과 직원이 몰라서 됩니까?
4개 동이 같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랑구 정상은 봉화산입니다, 지적공부상에.
그 다음에 상봉동도 상봉동인데 상봉1동, 2동이 있고, 중화동도 마찬가지이고, 망우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각 동에 물론 지적과소관이 아닌지는 몰라도 지적과가 번지를 다루니까 생활권과 행정동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동은 무슨 동인데 생활권은 무슨 동이고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장 김의구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각각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점검을 못 해서 확인을 못 했는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에는 아파트 한 동에 2개 동이 접해 있거나 또는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명칭이 아주 달라서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중랑구에는 그런 사항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발견되면 구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행정구역이나 지번이 변경되도록 노력을 하겟습니다.
○白顯鎭 委員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가 된다니 다행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법정동이나 행정동이 무슨 동인데 생활권으로는 도저히 맞지가 않다 이것입니다.
교통으로나 학교문제라든지 또는 모든 생활권이 동사무소 민원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는 동네가 우리 구에 있어요.
그 곳이 어디냐 이거지요.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그런 자료는 실은 지적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자료검토를 못 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물론 지적과장께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적과에서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중랑구청장을 대신해서 각 국장님이 나와 있고 또 각 과의 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면서도 연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공부이고 숙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망우1동 1통이 행정구역이나 법정구역은 다 망우1동입니다.
생활권은 신내동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동도주택, 나무 뽑아간 데 있잖습니까, 아마 건설국장 아실 것입니다.
나무 뽑아간 동네가 바로, 그 지점이 동도주택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간부들의 숙제다 이것입니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도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백현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정동, 행정동에 대한 조정문제는 저도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영아파트 그러면 건영아파트가 신내동도 일부가 있고 상봉동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을 소상히 찾아 가지고 거기에 근본적으로 법정동이 바뀌는 것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동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번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행정동이나 법정동, 물론 이것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추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번은 망우1동인데 학교는 신내동쪽으로 다 다닙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택시를 타도 망우동으로 가자면 엉뚱한 데로 가니까 신내동 가자 그런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도 나무만 뽑아가지 마시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무를 왜 뽑아갑니까, 이따 나오지만.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신다니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검토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지적 전산자료에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에 보면 3,869명 중 등재가 836명이고, 조사불가분이 3,0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사불가분이 3,033명,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토지는 실제 점유를 하고 있거나 또는 살고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민등록이나, 또는 등기, 또는 상속관계가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불가분 3,033명은 지목이 도로거나 또는 수익성이 없는 토지가 거의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소지로 종용을 해도 이사를 갔다거나 또는 사망, 이민, 이런 관계 같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3,0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지금 주소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주소가 지금 주소지에 살고있지 않은 사항, 쉽게 면목동 같은 곳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큰 토지였는데 어떤 업자가 토지분할을 전부해서 택지는 전부 팔았습니다.
속에 있는 도로 같은 것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등기상에 있는 실소유자의 주소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우편이나 또는 현장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3,869명 중 836명만 등재가 되고 나머지 3,033명이 안되었다는데 이 등재 정리하는데 이렇게 주소가 미확인 돼서 많이 못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못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3분의 1도 안되는데 좀…….
○地籍課長 金義久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 전체가 6만 6,357필지입니다.
이것이 10여년전부터 주민등록을 기재하는 작업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으며 이 주민등록이 전부 소유자를 찾아서 기재를 하는 성과가 지금 대부분이 내무부나 다 하는 종토세의 기본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미진한 것이 지금 이 3,869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하나라도 조사를 해서 기재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가 아주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사실은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행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더 해서 등재 정리하는데 좀더 가능하면 이런 숫자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은 보류하고 다음에는 행정사무감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7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이 보류되어 있는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본위원장이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형성할 당시에 그 자격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조합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조합대표자도 선출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대표자를 한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의 무자격, 자격증을 여기서 자격을 받는데 명단만 받고 있어요, 명단만 받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 자격기준에 무주택자 같으면 무주택자,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감증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첨부되어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조합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3년 이상 무주택자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조합원을 모집해서 저희에게 주택조합 설립허가를 신청을 하면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그 명단을 전산조회 하게 됩니다.
전산조회가 오면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어서 조합을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전산조회도 좋은데 서류를 받을 당시에 가령 1년 이상의 무주택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러면 그 때 무주택증명서를 밑에 첨부해 가지고 받으면 행정간소화도 되고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안 받습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민원서류 간소화에 의해서 저희가 조회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일체 서류는 받지를 않고, 명단만 받아 가지고 조회를 하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일체 서류는 안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래서 서류를 받지 않음으로써 거기에서 무자격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잘못되고 틀리는 것은 바로 고쳐나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그 서류를 받을 당시에 행정기관에서 뭔가 알 수 있게끔 그냥 이름만 받으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첨부서류가 있어야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아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네, 위원장님 그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 다음에 현 주택과에는 사업승인을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하지요?
○住宅課長 朴義善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현장에서 건설회사가 시공 착공계를 내지 않습니까?
착공계를 낼 당시에 현장대리라든지 그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내지요?
○住宅課長 朴義善   네.
○委員長 曺圭鏞   첨부해 가지고 내는데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신고시에 자격증을 첨부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하여 실제적으로 대조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은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사 또는 기사1급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서류만 받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이 서류를 냈으면 그 사람이 거기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건설회사 현장에 모 건설회사 이름을 걸어 가지고 그 현장대리인이 신고되었다 말이야.
이 관리하는 주택과장은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근무를 안 하고 있어, 서류만 내고 근무는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왜 확인을 안 합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저희가 그 현장확인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현장확인을 제대로 안된 데가 있어서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고 현재 제대로 안되어 있는 데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앞으로 조치하는 것도 조치하는 것이지만 서류를 제출받았으면 반드시 행정확인을 해야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서류만 받아놓고, 그 관리하는 중랑구청은 한번 가보지도 않았어.
현장대리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회사 같은 데가 면허만 대여해 주고 그 회사직원이 근무를 한다 안 한다 그 관계까지 잘 조사를 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없도록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白顯鎭 委員   아니 하수과는 말이에요, 자료를 왜 안 주는 거예요.
서류를 안 가져오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예요 서류도 안 갖다 주고 말이야, 하수과.
다 가지고 와요, 다.
왜 안 가지고 와요, 이거!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자기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이 보류되어 있는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白顯鎭 委員   가져와야지 왜 안 가져와!
가져오라니까!
○委員長 曺圭鏞   위원 여러분, 본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동안에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그래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이 보류되어 있는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에.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勝雄 委員   네,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건축과장님, 어제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게 있어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1일부로 ’88년도에 송곡여고 건물이 완공이 아마 되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개청이 된 지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사전입주를 하고 있었는데도 금년 한 5년이 흘렀는데 금년에 아무런 과태료부과도 없이 금년 11월11일부로 가승인 해 준 데 대해서 솔직하게 과장님은 잘못을 시인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박승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송곡여고 사전입주 관계하고, 가사용 승인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곡여고가 대충 ’88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사전입주해서 교사로 사용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기간 사전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발견을 못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11월달에 늦게나마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 다른 건축법상에 위반이 없기 때문에 가사용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조그마한 위반사항이라도 발견이 되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행정조치 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위법사항을 건물주와 감리건축사와 저희 공무원이 3자가 분석을 해서 면담을 하고 상의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100% 다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장기 미준공건물이 해결되어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朴勝雄 委員   네, 되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일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92․’93년도 건축물관리대장 용도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러 제가 가겠습니다.
약 13건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장기 미준공건축에 대한 관계는 말이죠, 건축법시행령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관계는 건설부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어떻게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법에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장링평위원님 답변 요구합니까?
○張一平 委員   뭐냐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준비해 주시고 현지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럼 현재 답변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張一平 委員   필요 없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없습니까?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이 보류되어 있는 지적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의 관계 공무원들은 질의 답변이 끝났다고 하여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며, 내일 현지확인이 실시될 예정이고 오늘 건설국에 대한 감사시에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계국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만 남아 계시고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행정사무삼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개괄적인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건설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행정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중랑구민의 공공복리와 지역생활의 균형적이고 조화있는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업무에 항상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업무 전반에 걸펴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엄숙한 비판을 기회로 삼고 겸허한 자세로 성심 성의껏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92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시정조치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한 반성과 차후 행정격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여 합리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건설국의 각 과장과 전 직원은 성실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가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업무는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 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주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중기등록, 토지의 사용 수용의 보상, 바로 환경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토목과에서는 도로 및 토목공사계획 수립 집행,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며 제설대책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하수과에서는 하수시설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 침수지역의 수방대책,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녹지대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건설국 직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개개인의 생활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생활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시설물 관리, 노후 하수개량, 수방대책, 휴식공간 확충, 가로환경 정비 등 각 분야별로 노력한 결과 미흡한 점도 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94년도 건설국 직원들은 작은 일에도 귀를 기울여 중랑구가 쾌적한 삶의 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큰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우종태, 토목과장 서철호, 하수과장 안병직,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지금부터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먼저 ’93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건설관리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봉1동 160번지 2호 도로부지에 이 지목이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우역 앞 도로부지로서 계속 점용허가자가 강원산업으로 ’92년도12월31일로 완료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점용료는 어떻게 징수를 하실 것이며, 또 그 외에 3명 이경화, 김영국, 신호섭 등 무단점유자의 점용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쌍굴다리 개설공사에 대한 보상대상자의 감정내용에 대해서 제일감정평가법인, 정일감정평가법인, 동국감정평가법인 이런 등등으로 우리 구에서 의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평가법인은 왜 여기에서 제외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상봉동 290번지부터 283번지간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수탁금액이 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가일부터 24개월 내에 개설을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일이 ’93년도8월27일부터 인가일인데 이 도로개설 기간이 2년씩이나 걸리면 ’95년도8월27일까지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노상적치물 집중단속 하고 있다’ 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서울극장 앞의 노점은 야간이면 아주 외국의 소규모 백화점 이상으로 빛이 굉장히 호화찬란하고 이것이 수년간에 걸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김현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우역 앞 상봉1동 161번지 앞 도로부지입니다.
그 도로부지는 ’92년도까지 그 동안에 강원산업 외 3명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지역에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무허가 가설물들을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공설주차장을 만들까 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금년초에는 허가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예산사업이 투입되는 관계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 그 사업을 시행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을 시행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금년도분 점용료는 12월말 일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점용 예상금액은 약 92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그 지역을 지역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공설주차장이나 특별한 것을 만들어보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쌍굴다리 보상감정 내용은 현재는 감정한 데가 제일감정법인하고, 정일감정법인인데 한국감정원을 왜 제외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감정하는 곳은 한국감정원 외에 16개 감정법인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입니다.
이 법인에 대해서 우리 구청 각 과에서 재무과에 감정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그 순위에 따라서 2개 법인씩 지정해서 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만 특별히 넣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봉동 290번지부터 283번지간 건영 도로개설계획입니다.
수탁금액은 7억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가일로부터 24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영의 진행사항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에 토지가 5필지에 615㎡, 건물이 2동에 63㎡, 지장물 3건이 원래 보상대상입니다.
지난 11월30일 현재까지 보상계약 실적은 잠시 후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 질의하신 새서울극장 앞의 노점상 얘기입니다.
이 노점상은 주․야간에 극성스럽게 영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맨 마지막부터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노상적치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현재까지 처벌을 하셨다든지 부당이득금으로 점용료를 받으셨다든지 실적이 있으십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 실적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것을 좀 주시고, 망우역 앞의 정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망우역 앞의 정비는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서있지 않고요, 정비계획이요, 우리 과 자체 철거는 가능합니다.
철거는 가능한데 바로 철거하고 나서 노점상이 들어온다든지 쓰레기 오물투기화된다든지 하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꼭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작년도에도 제가 감사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실천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우리 구로 오셔서 좋은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꼭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 질의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그 다음에 직원들, 그 동안 감사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용도폐지된 도로 및 구거부지의 효율적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사실상 용도폐지된 도로 또는 구거 등이 무단 점유되어 상당기간 방치가 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런 토지는 당사자의 매수신청을 기다리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과감히 정리하여 연고권이 있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대부하여 구 재산수입을 극대화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의 현황을 상세히 밝히고 앞으로의 정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소유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할 경우 민원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지요.
세 번째 사실상 용도폐지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전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지난번 저희 자료에 보면, 9쪽입니다.
자료 보세요.
’93년도10월31일 현재 점용료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미필액이 17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朴勝雄 委員   172건에 670여만원 되는데 우리가 지난 11월4일날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356건입니다, 미필자가.
여기에 대한 총 금액과 왜 어떻게 해서 틀리는지, 거기에 대한 착오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점용료 부과현황 미필자 에 대해서 1차고지서를 내보낸 이후에는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는지, 재차 경고를 하지 않았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4월, 5월, 6월, 7월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4월달부터 미납된 미필자가 아직까지 한번 고지서 내보내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사후대책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 확인해 본 결과 고지서를 처음에 발부를 받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분실했대요.
그 이후에는 아무런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아서 아직 못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박승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폐지된 도로와 구거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상태, 또 매수신청 전에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구 재산의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구거부지의 용도폐지만 하고 일단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공공용지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가 변하게 되면 우리는 재무과로 재산을 이관합니다.
재산을 이관하면 재무과 관재계에서 이관된 재산을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가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용도폐지만 하고 끝나고 그 다음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매각계획을 종합관리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朴勝雄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도폐지된 도로라든지 구거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사를 해서 관재계로 넘긴다 그랬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폐지된 경우입니다.
○朴勝雄 委員   폐지된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랑구가 분구된 지가 5년째입니다, 아시지요?
5년째인데 그 동안 용도폐지된 것이 조사한 목록이 있습니까, 전체?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용도폐지된 건수 말입니까?
○朴勝雄 委員   네, 목록이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 동안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관재계로 넘긴 그 건수, 그것도 좀 같이…….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안되고 자료를 조사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지금 자료가 안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아니, 과장님 항상 일을 하다보면 누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업무를 파악하다보면.
몇 년도는 몇 건 접수되고, 몇 건 더 발견하고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총계 뽑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것은 지금 곧바로 지시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로…….
○朴勝雄 委員   일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제가 오고 나서는 일제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朴勝雄 委員   과장님 오시기 전에…….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것은 제가 바로 지시를 해 가지고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앞으로 모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중랑구는 영구적으로 ’88년도부터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분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국․과장님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맞습니다.
○朴勝雄 委員   항상 연계가 되고 인수인계가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맞습니다.
○朴勝雄 委員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것을 해 주시고 미진한 점은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바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점용료 미납액 172건하고 356건…….
○朴勝雄 委員   아니, 사실 용도폐지된 도로 그 여러 가지 조건을 제가 붙였잖아요.
그것을 한목에 다같이 자료를 넘겨주시겠단 말입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朴勝雄 委員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朴勝雄 委員   그러면 점용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미납액 건수 차이나는 것은 내용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보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의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하겠으니까 그것을 좀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있어서 중화2동 태능시장 앞 복개도로주변 무허가노점상에 대하여 보상 또는 가판점 설치 등을 이전대책 강구한 바 있습니다.
왜 보상치 못 했으며 이전대책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화2동 324번지 111호, 112호 등에 관하여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점용료 부가대상인 전주나 공중전화나 송전탑, 기타 유사한 것, 수도, 하수도, 가스관, 송유관, 기타 유사한 것 등의 점용료 부과액과, 점용료 부과액은 ’93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94년도에 있어서 점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할 것이며, 세입은 어떻게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박성완위원님의 태능시장 앞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점상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하시기를 보상, 또는 가판점 등을 설치해서 이전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예산상 사정도 있고 해서 보상은 현재 대책이 서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판점설치도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판점설치 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에 태능시장 앞 복개도로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도 시장 앞부분 45m, 22개 업소입니다.
22개 업소는 우리가 대책없이 철거를 하고 완전히 정비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차도 2m, 인도 1m 해서 한 3m 점유를 해 가지고 노점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인도 1m 부분은 정비를 하고, 차도 2m 부분만 축소해서 노점영업을 하도록 점차 축소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것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마는 노점상 중에 일정액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을 지금 조회중에 있습니다.
조회 해 가지고 상당한 재산이 있다고 파악되는 노점상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 한 번 정도로 해 가지고 기존 노점상들은 전부 주민등록까지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 실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이 기존 노점영업자들이 변경이 될 때는 신발생이라고 보고 이 사람도 정비하는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이신 중화동 324번지 일대의 점용료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중화동 324번지 일대의 중랑천 제방 및 도로계획 부지는 ’76년도에 시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시작된 땅입니다.
이 지역에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도로부지상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재 무허가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뒷집 주민들이 민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얼마 전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 주관으로 건설관리과하고 재무과하고 토목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은 그 내용을 처리방안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처리방안은 그 지역은 ’76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도로부지상의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청산여부가 미확인된 상태이므로 도시정비과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서울시에 청산완료여부를 확인하고 청산이 된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철거 등 사업을 마무리 요청하기로 하고 미청산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방안을 협의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부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지금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측량의뢰가 오는 대로 각 무허가건물의 점용 현황별로 따져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도로부분의 송전탑, 한전 이 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지금 한전하고 통신공사에 공문을 다 보내 놓았습니다.
일부 면목전화국은 오고 한전에서는 신청이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는 대로 전부 각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례통과 이후로 날짜를 따져 가지고 전부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 쪽에서도 지금 지하에 묻은 관의 구경이라든지 면적을 정확히 몰라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 오는 대로 새로운 조례에 따라서 공시일로부터 그대로 매기기 때문에 우리 점용료에는 아무 차질이 없겠습니다.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3번부터 이렇게 한 것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점용료는 하나도 받지 않고 있네요?
여태까지 공짜로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한전하고 통신공사는 공짜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면적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 이후로 따져 가지고 그것은 부과가 다 되기 때문에 공짜로 썼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부과할 것입니다, 기간 따져 가지고.
○朴性完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번 질의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로서 이 보상이나 가판점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과장님의 대답이나 설명으로 보면 지금 그것이 아주 뭐 얘기하나마나 시정지시를 해도 하나도 되지 않는 것에 속하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보상에 대해서, 시에 보상대책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시에 대해 보상대책은 건의한 바가 없고요, 시에서는 각 구 자체적으로 보상대책을 세우고 철거하라고 이렇게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럼 이것에 대해서 건의해서 그렇게 지시받은 일이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위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朴性完 委員   각 구에 보면, 지금 가판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아니, 없다는 게 아니고 신규허가가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89년도에 서울시 일제정비 할 당시, 그 당시에 본청 지침에 의해서 시 전체에서 추첨을 해서 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규허가가 일체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봐서 태능시장에 있는 그 노점상들은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대책도 지금 없고 가판점도 지금 낼 수 없으면 막말로 사람을 하나 쫓는다해도 어느 갈 곳을 두고서 쫓는 것과 같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영원히 태능시장에는 노점상인이 존속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그러니까 원래가 태능시장에도 금년초에는 254개였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4개인데 지난 9월1일자로 시장 앞에 45m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 앞에는 지금 주간에 일체 없습니다.
시장 앞 45m 부분, 22개입니다.
그리고 동1로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는 것도 지금 8개인가 철거를 전부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는 정비를 해 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사람이라든지 또 기존 노점영업자가 바뀐다든지 이럴 때는 계속해서 뽑아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축소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중랑구에서 제일 지금 무허가, 노점상이 많은 데가 태능시장인 것 같습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朴性完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시에 보상대책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또 가판점에 대해서도 다시 좀 아셔 가지고 현재 태능시장에 있는 영세민들이 보상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판점을 이용해 가지고 인도는 사람에게, 차도는 차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길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알겠습니다.
시에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성완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朴性完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93년도 보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유자와 미처리현황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금년도 보상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실적을 한번 더 보고드리면, 금년도 우리가 15개 사업장에서 토지가 327필지에 3만 4,960㎡, 그 중에서 지난 11월30일 현재로 보상이 완료된 곳이 308필지에 3만 1,737㎡를 보상을 완료해서 면적대비 90.8%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24동에 3,050㎡가 대상인데 지난 11월30일 현재로 17동 2,616㎡를 보상완료해서 면적대비 85.7%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영업권 기타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160건인데 11월30일 현재로 144건을 보상완료해서 9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소 인가고시가 늦었다든지 감정평가가 늦었다든지 해서 금년 4/4분기에 추진된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년 하여튼 상반기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서 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지금 보상추진둥인 것과 또 보상준비 해서 기타 15개에서 한 7개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빠른 시일내에 피해가 적게 가도록 보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金承坤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다음은 박승웅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네, 자료가 나왔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우선 아까 미필된 그것만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아니 그럼 과장님, 먼저 그거 답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용도가 폐지된 도로 및 구거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행정 집행부에서 일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보세요, 구 재산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4월달에 오셨든 간에 전임자가 하지 않았더라면 과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없는 자료 어디서 가져옵니까?
과장님 오셔 가지고는 한번 해 본 적이 없죠?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제가 와 가지고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지금 박 위원님의 정확한 뜻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공공용지를 관리하는데 말이죠, 점용자 현황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용도폐지 되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용도폐지는 못하고 그냥 점용상태에서 점용허가를 해 줄 경우도 있고, 허가가 안될 경우에는 이제 부당이득금을 감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제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온 다음에는 없습니다.
전의 것은 지금 제가 찾아보라고 조사시켜 놓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朴勝雄 委員   과장님 오셔 가지고는 해 본 적이 없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朴勝雄 委員   아마 전에 과장님들도 용도폐지 된 것에 대해서 조사한 현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지요, 틀림없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그건 인정합니다.
○朴勝雄 委員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는지 모르지만 중랑구를 위해서 필히 일제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가시든지 언제 가든지 내년도에도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를 받을 때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왜 그러냐 구유재산을 우리가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맞습니다.
○朴勝雄 委員   우리가 막연하게 사용하는 분한테 그냥 두어서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제가 있는 동안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자료 오는 대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그것은 제가…….
○朴勝雄 委員   그래서 1차 고지서만 나가면, 2차는 뭐 발부한 것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지금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관계 공무원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즉시즉시 관계 계장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세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아까 미필액이 하나는 172건이고 또 하나는 356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72건은 관리1계에서 하는 점용료부과에 대한 미필액입니다.
미필건수고, 356건은 우리 가로정비계에서 하는 노상적치물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조금 내용이 틀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건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네, 거기 미납부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넘어온 미필자 명단 있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朴勝雄 委員   여기에 대해서 약 350건, 이것은 총액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아무리 봐도 처음 봤어요.
총액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총액도 안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지서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4월달에 부과한 것은 한 6월달쯤 되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 지분이 다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고 내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막연하게 이 자료만 오면 뭐 합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미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그 조치가 있어야지.
고지서를 본인이 잃어버려 놓으니까 없어요.
내려고 그래도 고지서가 없어서 못 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부과만 하고 끝내는 그런 정도의 행정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지금 독촉고지서 낸 것은 말이지요, 우리가 최초에 내고서 지난 11월까지 세 번에 걸쳐서 독촉장을 더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박…….
○朴勝雄 委員   그거 근거서류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리고 이 점용료 미납자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지금 체납된 부분은 지금 현재로 우리가 징수율이 93%인데 약 한 7%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연도폐쇄 이전까지 완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어디 172건이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朴勝雄 委員   내년도 몇 월까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내년 2월28일까지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좀 계세요, 박승웅위원님…….
○朴勝雄 委員   네, 됐습니다.
자료가 이제 넘어올 거니까.
○委員長 曺圭鏞   네, 자료 넘어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까?
○朴勝雄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白顯鎭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자동차등록 업무사항 중에서 중기에 대한 면허와 또 일반 자동차등록에 대한 업무 중 중랑구에 등록이 되어 있고 차량이 없다거나 또 차량이 있다는데 등록이 되어 있는 중기에 대한 문제점, 현황자료하고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져와요, 자료를.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자세한 자료는 조금 이따가 드리고,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관등 성명도 얘기 안 하고 말이죠, 자기 멋대로 합니까, 얘기를.
위원이 보기에 아주 수감받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 좀 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죄송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 다음 추가로 자료가 오기 전까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주, 통신주 공중전화 부수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등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가로등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은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白顯鎭 委員   현재 신내동의 한전주, 통신주, 공중전화 부수를 조사한 것, 점찍은 것은 언제 한 겁니까?
언제 해 놓은 겁니까, 이거.
11월말 현재죠?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11월말 현재 신청된 것을 지금 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신청되든 안되든 오히려 신청이 안되어도 점용료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신청된 것만 하면 그런 행정을 누구는 못합니까?
신청이 안되어도 말이죠, 찾아 가지고 안된 것은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신청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각 동별로 실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물릴 예정입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실사를 해 가지고 11월말 현재 다 맞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조금 아까, 그렇지요?
11월말까지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답변하신 것이.
11월말까지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받아 가지고 일부는 들어온 데가 있고 일부는 안 들어온 데가 있어 가지고, 다 받아서 전부 모아 가지고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白顯鎭 委員   그러면 수감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말이죠, 본인이 물어 봤잖아요.
‘11월말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지금.
그랬는데, 그럼 다시 말씀해 보세요.
11월말까지 이거 아닙니까, 준비중입니까, 뭡니까?
준비중이에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것은 아직도 부과는 안하고 부과준비중인 겁니다, 전부 다.
○白顯鎭 委員   준비중인 거예요?
11월 현재까지 이게 아직 확실하게 안된 것이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부과는 안된 겁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점찍어 놓은 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이게 11월말 현재까지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또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답변이, 들어간다고…….
이것이 준비중이다, 결론적으로는 정확치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부과가 안됐다는 얘깁니다.
○白顯鎭 委員   준비중이다,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고 부과가 안된 겁니까?
정확한 겁니까?
하나만 얘기해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것은 부과 안된 겁니다.
○白顯鎭 委員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점찍어 놓은 것이, 한전주라고 그러는 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건 아직도 정확하게 실사를 아직 안 한 것입니다.
부과할 때는 다 실사를 해서 부과할 겁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이건 한전이나 뭐 이런 데에서 신고에 의해서 온 거다 이 말씀이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신청받은 겁니다.
○白顯鎭 委員   신청받은 거예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백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관계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자료부터 주세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우선 숫자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자료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7월1일자로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이관받을 때는 자가용 401대, 영업용 207대, 관용 4대 해서 612대 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로는 자가용 162대, 영업용 231대, 관용 4대 해서 397대가 남아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관내 본사가 있던 삼표산업하고 아주레미콘인가, 두 개 회사가 성동구하고 서초구로 이사가는 바람에 거기에 소속된 중기가 해당 구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중기에 관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립니까?
중기에 대한 허가를 내놓고 현재 그 차량이 다 우리 중랑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지금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군데로.
○白顯鎭 委員   그러니까 그 면허를 낸 사람들이 그 중기가 전부 다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등록돼 있는 중기가 우리 구에도 있을 수 있고, 서울 시내도 있고, 다른 타도에도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현재 면허를 허가를 내놓고 그 면허를 내놓은 차량이 전국적으로 한 대도 이상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넘버를 뗀다거나 폐차된 것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명의가, 만약에 이전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불취인이란 말이에요.
수취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 없어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글쎄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없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거 명단 적어줘요.
내가 가르쳐 줄테니까 명단 줘봐요, 서류명단.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등록된 명단 말입니까?
○白顯鎭 委員   네, 그렇습니다.
차량모델하고 다 가져 오세요.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질의 답변…….
○白顯鎭 委員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있지 않습니까?
자재적치장 있지요, 이건 어디서 허가를 해 줍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저희 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도로굴착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도로굴착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하철도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李承雨 委員   서울시에서 안 하고?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아, 지하철은 서울시입니다.
○李承雨 委員   그리고 그 감독하게 돼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굴착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토목과장이…….
○李承雨 委員   아, 이거 이따 답변하세요.
지금 적치장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얼마 전에 우리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잘 돼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일부가 우리 허가 면적보다 조금 초과돼 가지고 정비지시를 내리고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 때가 언제쯤입니까, 시기가?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약 10월 말쯤입니다.
○李承雨 委員   정확히 11월5일이에요.
지금 지하철공사가 시작된 지가 언제지요, 이게?
자재적치장 허가를 맨처음 맡은 때가, 시기가.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건 제가 서류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를 제가…….
최초 허가기간이 7-809 진로는 ’91년1월1일부터 ’93년12월31일까지입니다.
○李承雨 委員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91년도부터 사용을 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93년11월달에 한번 관리를 해 보셨지요, 점검을?
그 안에는 점검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 안에 점검을 안 했다기보다도 수시로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허가상 면적 같은 것을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완전히 조치가 다 돼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한번 지적받고 나서 그 면적을 따라 쭉 다 따져 가지고 일제 조치를 하고 허가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부분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李承雨 委員   확장허가 신청?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李承雨 委員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무단 점용한 것은 정비하고 또 새로 지금 하겠다, 그 면적을 넓혀서 쓰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그 동안 보면요 너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중화동 같은 경우는 엄연히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주차할 수 있는 흰선이 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드럼통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쳐 가지고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묵동 같은 경우 자재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화로 다시 확인했어요.
여기 전화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려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서류상에는 시정을 시켰고 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정이 일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할 정도면 그 동안 얼마나 무성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왔길래 감사에 지적이 됐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정조치가 문서상만 지적이 돼 있지 실제는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이후로 확인을 가 봤습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몇 번 우리가 직원이 가서 사진도 찍고 면적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할 때는 좋았다가 또 이것이 자재적치량이 그렇습니다.
직원이 지나가면 또 쌓았다가 또 다음에 말하면 정비했다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바로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요?
사진 찍었을 때는 치워주고, 그 다음에 찍고 나서 지나가면 다시 쌓고.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잘 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주민들은 국가사업에 좀 불편해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지하철공사 자체가 1년, 2년 자꾸 연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참았던 것도 상당히 짜증스럽게 나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사하는 분드링 아주 주민들한테 당당해요.
우리는 당연히 이거 하는 것이고 당신네들이 아무리 못 하게 해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사진 찍을 때만 치우고 안 찍을 때는 또 다시 쌓아놓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올 연말까지 조사해서 다시 그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권에 대해서 영업보상 있지 않습니다.
30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보고해 주신 7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요 원본을 주시면 저희가 다 볼 수 있어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李承雨 委員   지금 이 보상은 어떻게 나간 겁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 내용을 일일이 그 서류 좀 봐야 되겠습니다.
30건 영업권 중에 25건은 협의계약이 되고, 5건은 협의계약이 안돼 가지고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그 분들은 거기서 영업을 합니까?
이주를 했습니까, 30건이?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이주 완료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100% 다 완료한 겁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다 됐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5건이 안된 건 이유가 뭐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 사람들은, 공탁한 사람들은 ‘우리 보상금이 작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은 권리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권리금은 보상금에 책정이 안됐다 그런 뜻에서 협의계약이 안돼 가지고 공탁을 한 겁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중화동 동1로변에 있는 지하철공사에서 일부 영업권에 대해 보상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거기는.
○李承雨 委員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정통신엽서와 같은 진정이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까, 타지역에서, 중랑구 관내에 있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아니 우리 구로 해서 온 것은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시청으로 들어간 것도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묵동 3거리에서 몇 번 보냈는데 못 받았어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받은 것은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시로도 가고 청와대로도 보내고.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여기에서 지금 얘기 자체가 보상을 받은 상대가 지금 30건은 이주를 하다보니까 보상을 받은 거고, 나머지는 암암리에 개인적으로 일대 일로 줬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들이 서로를 알고 있지만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소송까지 갈 단계로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철주변에서 모든 주민들이 이 부분을 그 동안 다 감수를 해 왔어요.
이제까지 보상에 대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상이 현재 옮기는 보상에다가 그 쪽에서 일부 들리는 얘기, 보상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상당히 여기, 보상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아마 데모까지도 하고 중랑서 정보과에도 아마 접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민원대장도 접수된 것 있으면 있다 복사해 오려고 하지 마시고 원본을 갖다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복사하는데 지금 오전에 신청한 것을 지금까지 안 갖다 주다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차후 질의는 자료가 오는 대로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봉1동 160번지의 2호 망우역 앞 도로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강원산업주식회사에 이 공장부지를 허가를 해 줬는데 왜 여기에서 이분네들이 도로사용을 위법하는 데 대해서 허가를 해 줬느냐, 그 허가에 대한 관계서류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 상봉동 80번지 3호, 상봉동 74번지 7호, 상봉동 74번지 11호 이경하, 김혁국, 신효섭 씨가 무단 점용하고 있는데, 왜 이 목재라든지, 고철이라든지, PVC가 적재돼 있는데 왜 이것을 조치를 못하고 그냥 두면 부당이득금은 매기면 뭐합니까?
그러면 부당이득금만 부과했다고 해 가지고 도로 다 막히겠네요.
왜 이것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망우역 앞에 도로부지 조치사항은 작년까지 강원산업 외 3개, 조금 전에 말씀한 이경하 씨 등 3명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점유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관계서류가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전부 카피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정비를 못한 이유는 우리 지역교통과하고 정비해서, 그냥 내버려둘 경우에는 그 지역에 노점상이 들끓는다든지, 무질서한 주차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쓰레기가 막 투기화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목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철거를 하고 도로를 포장해서 공설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으로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에 작년까지는 해 주고 금년까지는, 지금 12월중으로 부당이득금을 곧 매기려고 그럽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리고 강원산업 같은 데는 준재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서민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이것은 어느 분이 보든지 이해가 가지만 준재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돈도 많은데 땅 사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여기서는 허가도 해 주고 묵인해 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행정당국에서는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고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 ‘동별 부과 현황’ 해서 ‘노상적치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수하고 금액이 나와있는데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상적치물 하면 상품적치, 노상작업, 가설물, 기타 허가시설물 등, 내용이 나와 가지고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수 해 가지고 금액 얼마, 하면 뭐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의없이 해 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건설관리과 뿐 아니라 모든 각 과가 다 성의가 없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자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 해 오십시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보충자료를 잘 해서 내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金承坤 委員   자료 가져오면…….
○委員長 曺圭鏞   자료 가져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저는 동의안을 낼까 합니다.
건설관리과는 아직까지 자료도 도착이 안되었고 그래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보류를 하고 다음 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이 건설관리과는 자료관계 등등 이유로 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지 말고 다음 과로 넘기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도시건설국을 오늘 내일로 다 끝마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차수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이 한 과 한 과씩 다 끝을 마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朴勝雄 委員   백현진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허위보고 했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금 원 대장하고 맞춰보면 안 맞아요.
○白顯鎭 委員   각 동 것을 다시 파악해 오라 그래요.
장부가 안 맞아요.
○朴勝雄 委員   뭔가 딱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와서 나중에 보세요, 안 맞습니다.
아무리 제가 맞춰보려고 그래도 안 맞습니다.
○朴性完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박성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아까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충분해 가지고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관리과를 보류하고 토목과를 진행하다가 자료가 어느정도 성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다시 감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白顯鎭 委員   건설관리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감사 준비한 걸 보면 물론 성의 있었지마는 동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점용료부과를 해야 되고, 또 조례까지 다 통과시킨 이 마당에서 조사가 안되었는데 그냥 감사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소관 모든 과를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까?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질의 답변은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관리과장님은 원위치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토목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소관 ’93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토목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용 위원장, 박승웅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朴勝雄   토목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계장님이나 주무부서 주임님들께서는 과장님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할 분이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랑구에 있어서 인도에 대한 보도블록 정비가 타구보다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의 확보 및 미집행한 이유는 즉, 말하자면 사유는 있는지 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종 보안등 현황이 수리대금 집행에 있어서 보안등 고장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금년에도 보안등수리비가 약 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박승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구 보도정비사항이 타구보다 부진한 이유와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주 간선도로로서 망우로와 동1, 2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입니다마는 아직 보도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사실 그보다 더 시급한 뒷골목 정비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에 우선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가 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구에서 본청의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중랑교에서 동1로 지하차도까지 750m에 대해서는 시범보도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원으로써는 도저히 불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청비를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까 해서, 현재 망우로의 잔여노선하고, 그 다음에 동1로 지하철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과, 동2로에 대한 그 구간에 대해서 정비예산이 총 2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을 본청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현재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본청에 지금 예산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일부라도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원이 되는 대로 우선 망우로부터 정비를 해서 저희 도시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고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고장이 많이 발생한다는 데 대한 근본대책을 밝히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보안등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800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안등 고장률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현재 그 보안등 자재가 일부 불량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점멸기가 썬 스위치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광컴퓨터 식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고장률도 좀 줄어 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집행에 있어서 타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공사가 있지요?
타공사와 병행할 때는 타공사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가령 무교동에 어느 지역의 도로를 보도블록으로 교체한다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를 같이 병행하여 공사를 할 때 원래는 우리가 아마 도로공사를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구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사비가 좀 저렴하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 봅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우리 예산이 원래 계상했던 것보다 그 복구비를 받아서 병행을 하다보니깐 얼마만한 이익이 발생됐는지 그런 것이 있었는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공사를 집행할 때 다른 타기관과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박승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뒷골목 공사시에 유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비 징수를 함으로써 차익이 얼마만큼 발생되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관사업을 하는 주 목적은 현재 그 한 골목에 여러 공사를 다발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통행에, 주민생활에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25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굴착기간조정소위원회를 1년에 네 번 이상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25m 이상은 서울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동시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지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복구비에 이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문제는 오히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굴착에 대한 부분은 징수를 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것만큼만 저희들이 복구비를 징수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委員長代理 朴勝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곤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2쪽 ’93 사업계획 및 실적, 이렇게 나온 것에 보면 면목6동 299-1146간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 공정률이 60%밖에 안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미 100% 다 완공하는 데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그 공정률이 늦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면목6동 299-1146간 개설공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5억원을 예산편성해서 보상만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구간은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요 보상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저렴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확대보상을 하다 보니까 공정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100% 완료가 됐고 그보다 좀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 보상비와 공사비까지 확보를 해서 내년말까지는 공사까지 완전히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공사발주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계약을 합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요즘 공사발주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부 그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 공사를 맡은 업자가 우리 서울시에서 지정하지요?
서울시에서 그 입찰을 하지요, 입찰받아서 하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저희 자치구비는 또 본청에 지원받은 교부금 같은 사업은 저희 구에서 발주를 합니다.
발주해 가지고 현재 서울시에 등록돼 있거나 아니면 공사금액에 따라 가지고 지방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지역제한을 받을 때 지역제한 받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를 하고 전국적으로 할 때는 전국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할 때 서울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그 업체선정은 요건이 맞으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승인을 해 준 걸로…….
○金承坤 委員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그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그 입찰을 할 때 서울시에서 합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체가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구청 건설관리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이해를 조금 못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예를 들어 5억 공사를 맡았을 때 재정이 좀 튼튼한 업체는 그 공사의 높은 공정률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이 약한 회사는 진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자체에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하면 우리 구에서 그 업체의 재정자립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도가 조금 낮은 업체를 선정을 하면 아무래도 공사 진도율이 좀 낮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도가 낮다보니까 저렇게 부실해져서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추진공정 60%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받은 업체가 재정이 좀 낮을 때는 우리 관할 토목과에서 감독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충실해야 되지만 소홀히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더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 면목 복개천에 비포장도로가 금년에 이미 완공이 됐는데 거기를 두 번 세 번 뜯어가면서 하는 것을, 주민하고 입씨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애초에 설계를 정확히 해서 잘 하면 이런 민원의 소지도 아마 생기지 않을 건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없어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입찰관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은 것도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현재 서울시나 구청에서 모든 계약 입찰방법을 종전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란 방식을 예산회계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가끔 했습니다마는 그 수의계약이란 방법이 업자하고 유착이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일체 수의계약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지금 다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방금 김승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이 좀 빈약한, 그러니까 내실화가 안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신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이렇게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래서 공사발주를 받은 업체가 재정도가 여유가 있든 없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공정률이 늦어지고 주민들에게 민폐가 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에 그 부근에서 사진 몇 장을 찍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말하자면 복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그 도로정비공사하고 개설할 때 ’93년도 예산을 보면 42억 7,000만원이 계산이 돼 있거든요, 여기 지출한 내역을 지금 설명해 준 것 갖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돈이 남은 겁니까?
다 여기 쓰여진 겁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이승우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은 42억 7,000만원인데 현재 도로정비가 28억 2,300만원 집행된 데 대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인데요 현재 그 42억 7,000만원은 물론 저희들 편의상 도로개설, 도로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42억 7,000만원은 도로개설공사하고, 도로정비공사 또 도로시설물정비공사, 기존 시설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 좀 일목요연하게 보기좋게 좀 구분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여기 다 쓰여진 겁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李承雨 委員   계획대로 다 쓰여진 겁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금년에 집행잔여 외에는 다 쓰여졌습니다.
○李承雨 委員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土木課長 徐哲浩   제로는 아닙니다.
낙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제로는 아닙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본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土木課長 徐哲浩   감사자료에 1쪽 보시면요 시설비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있고 그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잔액이 있는데 그걸 참고를 해 보시면…….
○李承雨 委員   이승우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북부도시 고속화도로가 현재 서울시 발주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돼서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또 공사로 인한 마지막 처리가 안돼 가지고 한 4차, 5차에 걸쳐서 그 감독관, 또 우리 토목과에 관계계장, 주민, 뭐 이래 가지고 몇 차례 대화가 오고가고 시정조치를 요망했습니다.
그런데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구로 그 도로가 인수인계가 됐는지에 대해서, 또 인수인계가 됐다면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 받았고, 또 앞으로 인수인계가 안됐다면 왜 안됐는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는 시장 지침에 보면, ’89년도인가 그 공사 명예감독관이 ’92년도 11월달부터 시민감독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93년5월29일날 그 끝난 공사에 보면 준공검사 앞에 아직까지도 명예감독관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뭐 표기상의 문제인데 적어도 중랑구청의 토목과 직원이란 말이지요.
준공검사에 도장을 찍기 전에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가지고 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반드시 이런 문구 하나가, 물론 다행스럽게도 확인해 보니까 다 도장은 찍혀 있습니다마는, 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백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개통된 구간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말에 공사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계를 받으라고 공문을 접수했습니다만 현장확인 결과 여러 가지 지역사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시정사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시정요구를 했고,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요구한 시정사항이 일부 아직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미비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시민감독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독관제도는 현재 당초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작년 11월달에 시민감독관으로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시민감독관제도는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의 효율적인 완공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민감독관제도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감독관으로 바뀌어지고 난 뒤에 직원교육을 통해서 바뀐 내용을 교육을 시켰고, 또 각 해당과에 보냈습니다만 아마 정성에 젖어 가지고 명예감독관이란 명칭을 수년간 써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감독관이란 명칭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백현진위원님, 좀…….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좀 크게 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시장 지침을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법이 우선되어야 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모든 집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부적인 지침은 시장 지침과 구청장 지침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지침을 내린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백현진위원님께서 시장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시장 지침이나 구청장 지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것은 저희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복무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토목, 하수를 검토한 결과 다행히 여기는 도장이 다 찍혔습니다.
이것은 문구에 대한 문제니까 그것은 되었고, 그 다음 신내동길, 신내동길에 보면 말이지요, 신내국민학교를 신설중인데 내년 3월달이 개교 예정일입니다.
가칭 신내국민학교입니다.
그 국민학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보상이 끝나 가지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길은 다행인데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래 신내동길에 굴착허가를 받고 굴착을 했는지, 또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안 받았다면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지금 현재 신내동 국민학교, 가칭 신내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작년에 저희 자치구비를 일부 투자했고 금년에 본청비를 일부 투자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구간내 유관사업으로 상수도공사와 체신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체신공사는 일부 관새설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맨홀공사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신내동길에 묻혀있는 메인관에서 분기를 해 나갔습니다.
분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내동길 일부를 굴착했습니다.
굴착한 내역은 번지가 신내동 520번지 5호가 되겠습니다.
폭 0.7m에 25m를 굴착을 했습니다.
이 굴착은 현재 ’93년도11월30일날 저희들이 승인을 해 가지고 그냥 날짜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당일날 허가를 맡아 가지고 당일날 공사를 했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그런데 공사승인 신청은 그 전에 들어왔고…….
○白顯鎭 委員   허가 말입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허가가 11월30일날…….
○白顯鎭 委員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그 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허가를 맡아 가지고 그날 공사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요?
내가 이 점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날이 아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이 자리에 계시는 건설국장님께서 당직사령을 했습니다.
차가 밀리고 안내표지판도 없고 모든 공사로 해서 제가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주간에는 도시정비국장, 야간에는 인수인계한 건설국장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답변이 없길래 또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니까 ‘아니 뭘 20분 해놓고 전화를 또 하십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부수도사업소에 전화를 또 했습니다.
당직관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나 월요일 되어야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당직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당직사무관이 ‘그러면 제가 5분 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5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이니 의원님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감독관 누구를 찾아가서라도, 밤 12시라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게하고 집 전화번호 알려줬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공사표시판도 없고 모든 것을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중랑구청 당직실은 뭐하는 데고 서울시 당직실은 뭐하는 데입니까?
구의원은 뭐고 중랑구민은 뭡니까?
미안하지만 그 공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밀려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사고가 났는 줄 알았어요.
대형사고가 났는 줄 알았다 이것입니다.
그런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설명회를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해야지, 당일날해서 당일날 언제 설명회를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내줄 때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안내판이라든지 필요하면 교통정리원 등을 배치해서 이렇게 하도록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아마 공사안내판도 없고 교통정리원도 없이 또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공사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토목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하고 또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민감독관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90년도 의회가 생기기 전에…….
1차 질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끝나고 가면 그만입니다.
솔직히 그만이야.
그 다음에 인수인계가 되었고, 올바른 국장이고 올바른 과장이었다면 한번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뭐했는가 말이야,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것 관심있게 보고 말이야,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어야지.
또 똑같은 얘기야.
지금 감독이 하던 문제도 말이에요, 몇 차례 얘기했다고, 전화에다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욕먹고 혼나는 것을 좋아합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백년대계를 두고, 속기록에 남고 말이야, 혹시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아! 중랑구청에 근무했단 말이야, 의회사무국 속기록을 본단 말이야.
그 때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야지, 지적이나 받고 맨날 혼이나 나는 아버지가 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화자찬 해 가지고 딱 나와서 웃으면서 하고 말이야, 여러분들도 훌륭하기 때문에 간부가 되었지만 이 자리에 모든 분들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말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뭘 시정한다는 것입니까?
울화통이 터진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이에요, 봉급이 아까워, 봉급이 솔직히.
잠 안 자고 나가서 감독하고 말이야, 감독관은 뭐하는 것입니까, 나가서 해야지.
관리들은 뭐하냐, 감독을 해야지.
아무튼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여러분들의 후배가 오면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중랑구민들이 관심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인수인계 해 주고와야 나라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봉급받고 가면 그만이다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맨날 그렇단 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로 수고를 해 주실 분이 건설국에 있는 여러 과장님들, 토목과장님이나 우리 하수과장님이나, 건설관리과장님이 잘 해 주심으로써 중랑구가 더 발전되고 지역이 윤택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따다가 많은 발전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철호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10월달쯤 제가 아마 서철호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중앙선과 이문선 철로변에 담장을 쌓는데 담장을 3m 정도 쌓지 않아서 그 당시의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셋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민원이 많이 상충이 되어 가지고 아마 동네에서 주민들이 전화로 한 20통 정도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서너 번 걸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쌓아준다 쌓아준다’ 하면서 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장을 쌓지 않고 준공을 해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또 준공을 해 주었다 할지라도 주민이 그것을 지적해서 쌓아준다 하면 다음에 후배계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저거하지 못할 사람이다 할 사람이라도 주민의 대표하고 약속한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도 약속을 하지 않고 주민의 그러한 하나의 민원이더라도 해 줬어야 될텐데 서철호과장님이 돼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만한 연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얘기할 때는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령증이 들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중앙선 철로변 일부 담장이 미설치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박성완위원님과 그 때 좌담 시에는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근지역에 하수과에서 석축설치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수과에다가 얼마 안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보된 예산이 아무 중간에 일부 삭감이 되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비 일부를 투자해서라도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니까 ’92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주민의 민원이 되었고 또 그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작년도에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봄에는 틀림없이 어떤 예산이라도 해서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과장님 약속뿐 아니라 담당직원이, 그 때 누구입니까?
그 때 담당직원하고 같이 와서 얘기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은 ‘하수과에 얘기해서 하기로 했다, 그런데 하수과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 한 것 같다, 내년에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안일하게 모든 공무에 임합니까?
내년에 예산이 없거나 그러면 또 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납득이 갈 수 없는 얘기고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습니다.
서철호과장님이 박성완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반대로 서철호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여러모로 해 봤습니다.
서철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중화2동 뚝방길하고 중앙선 사이에 담장이 아직 설치안된 그 곳을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현재 중앙선과 이문선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 위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또 젊은 청소년들이 넘어가 가지고 본드를 흡입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 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확보를 해서 위에 철망을 치든지 아니면 담장을 더 쌓는 식으로 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신중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좀 더 높이 담장을 쌓는 경우와 철망을 설치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담장을 조금 더 높이 설치한다고 해서 오물투기라든지 청소년들이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고, 또 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유지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그 사업이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철호과장님께서 아마 상당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담장 위에 철망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후에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작년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올 때 그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 가지고 칼라 보도블록을 망우로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이미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대답하신 것과 같이 324번지 98호 28통 4반,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차 그 때 확인이 되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해 주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사가 몇 백이나 몇 천이 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을 한 3m 남겨놓고 안 했다는 자체도 우습고 또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해 주어야지, 과장님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나도 거짓말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거짓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작년에 일이 여태까지 내려와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무사안일, 또 말로만 행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중화2동 324-98호 일부 담장을 설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당시에 담당직원한테 제가 지시를 했고, 담당직원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끝에 인근에 하수과에서 석축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설치가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 축대가 담을 쌓고 그것이 조금 있는데 그런 걸 마무리 안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특히 제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약속을 하고 사실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서철호과장님께서는 좀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마무리지어서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더이상 발생도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목과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93년도 하수과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하수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대비해서 하수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누차 감사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좀 크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性完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朴勝雄   네.
○朴性完 委員   위원님들도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어떻습니까?
    (「1시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白顯鎭 委員   안돼요.
10분간만 정회합시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무려 10월말 현재 7,800여만원이 지금 연체가 돼 있습니다.
안그래도 세수가 없는데 7,800만원이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해마다 연체가 계속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발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해서 연체를 극소화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과장 안병직입니다.
○朴勝雄 委員   자료에 보면 13쪽입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네, 현재 제가 제출해 드린 그 7,800만원은 금년도 체납분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징수율로 보면 96.4%입니다만 금액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현재 상수도하고 병과돼서 부과되는 것하고, 지하수만 쓰는 그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상수도에 대한 하수요금이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 11월 초에 재무과에서 이것을 좀 개선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공과금을 지금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전기 이것을 통합공과금으로 고지되고 있습니다만 체납이 될 경우에는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쓰레기에 대한 처리비는 쓰레기대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체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통합공과금제도를 더 활성화해 가지고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할하는 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쓰레기, 세 가지를 다시 묶어 가지고 같이 통합공과금 식으로 해서 고지를 내보내면 예를 들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끊는다든지 이런 경우 조치를 하다 보니까 체납이 사실상 하수도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수도하고 묶어버리게 되면 하수도 체납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재무과 계획에 보니까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동에서 자료를 전산기관에 입력을 시켜주게 되면 거기에서 일괄고지서 하게 되고 거기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개선하게 되겠고요,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체납자를 특별관리 해 가지고 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50만원 이상 정도라면 채권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체납이 없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앞으로 과장님께서 명심하셔 가지고 모든 세금이 잘 걷혀야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연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답변됐습니까?
○朴勝雄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장이 지침을 내린 시민감독관에 대해서 토목과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양과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국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잘 적으십시오.
시민감독관에 대한 공사지침이 ’92년도 11월에 서울시장이 각 구청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목적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의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확인 감독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해 가지고 시민감독관에 대한 임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감독관에 대한 임무는 바로 주민이 감독을 해 가지고 재작년도 감사, 작년도감사 또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아까 하수과장께서는 빨리 말을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장감독에 시민감독관을 참여시켜서 시공자의 철처한 감독을 하는데 있다, 금년도에도 이 점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분명히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로 제시해 준 시민감독관 위촉을 한 위촉자 명단을 봤고 도 하물며 위촉자가 공사 준공검사를 받을 때 분명히 준공검사에 확인서 도장이 나오도록 시장지침서에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다는 안 해 봤습니다만 두 건을 해 봤습니다.
세 건을…….
하나는 통화 안됐고 제가 3시, 금일이에요, 오늘 3시7분하고 오후에 3시14분에 두 분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 분 다 한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시민감독관으로 선정된지도 몰랐고 시민감독관으로 도장찍어 준 일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망우1동 357번지 외 한 건의 하수도 개량공사에서 보면 여기는 신내동하고 두 개 있습니다.
한 분이 망우1동 209-27호 정동협씨란 분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망우1동 357번지 외 1건 하수도 개량공사, 두 건이니가 이 양반이 같이 한 거지요.
이 양반이 신내동 감독관입니다.
1993년도7월9일 신내동 474-1호 ‘조성운’으로 돼 있어요.
‘운’이고 또 도장도 ‘운’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위촉을 한 사람은 신내동 474-1호 ‘조성문’입니다.
제가 ‘조성문’ 씨와 오후 3시14분에 통화를 했어요.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료에 지금 준공검사에 첨부된 ‘조성운’이라는 사람은 중랑구 이 번지에 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조성운’이란 사람은 살지 않아요, ‘조성문’이란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도장은 위조예요.
그리고 한 건은 묵2동 234-4호 주변에 하수개량공사에서 ‘전일구’ 씨란 분이 시민감독관인데 여기에는 시민감독관 허가도 도장도 없이 준공이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시장 지침에 의해서 근무한다고 매일 얘기합니다.
나올 때마다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거야.
왜 지침을 위반합니까?
이것은 과장, 국장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장은 위조해 가지고 이렇게 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다 확인하겠지만, 그리고 여기 봐요.
‘하수공사 사전 설명회 개최’라는 게 나와 았어요, 여기에.
그러면 ‘조성문’ 씨가 있는 것은 1993년3월19일 11시였단 말이에요.
이 사실도 거짓말이라고.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무슨 설명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대다수가…….
내일 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증명이 되잖아, 증명이.
이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수도 체납요금에 대한 각 동 장부를 다 갖고 오십시오.
왜 그러냐, ’90년도에 감사할 적에도 대단히 많아요.
다 확인을 했어요.
그 중에 1만원, 2만원짜리가 많다고요.
이것이 5년만 더 모이면 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시한이 된단 말이에요, 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한만 되면 다 탕감시켰다고, 그것이 중랑구의 세수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해명해 주세요.
○下水課長 安秉直   백현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시민감독관 도장관계는 사실상 현재 저로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종사를 해 가지고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답변이 조금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작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하고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동 하수도 체납에 대한 장부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 다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독관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위촉할 때는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시민감독관을 구청장이 위촉한 적 있습니까?
구청장은 시장 지침을 또 위반했어요.
국장은 이 감독원의 채널이 그거예요.
그 시민감독은 다이렉트로 국장한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감독을 해야 되요, 국장이.
그리고 지금 하수과장께서는 확인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서류갖고 지금 전화해 보시라고 당장.
그것 빨리 밝혀 주세요.
밝혀 주지 않으면 진행 안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하수과장님 그 때 그 담당자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白顯鎭 委員   구청장을 불러와요.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좀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때 담당자를 불러 주시도록…….
지금 단 시간에 부를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면 정회를 하는 것이고 지금 부를 수 있으면 계속하고…….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하수과 사항 중 1993년도7월21일 준공검사조서에 나와있는 담당자, 하수계장, 하수과장, 건설국장, 구청장 해서 결재가 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 지침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는 지침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장도, 본인도 사항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최고 결재책임자인 구청장 출두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건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백현진위원께서 구청장이 출두해서 답변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承雨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승우위원 재청합니까?
○李承雨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원 위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건설국장님,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지금 구청장님 계십니까?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白顯鎭 委員   안 오시면 하지 말아요.
감사하는데 구청장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委員長 曺圭鏞   청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도중, 건설국 하수과소관 업무중 중랑구 망우1동 357번지 외 1건 하수도개량공사 사항인 1993년7월21일 준공조서 건으로 시장지침 사항인 시민감독관 위촉 및 준공조서에 시민감독돤 확인을 첨부함에 있어 성명도 틀리고 도장도 틀리고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본인은 도장 준 적도 없고 도장 찍은 적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가져와 보니까 이 서류가 담당 계원으로부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본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확고한, 책임성있는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구청장님을 발언대에 모신 것입니다.
그 관계 참작하셔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명예감독관제는 우리 구청에서 공사의 감독을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도로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라든지, 이 수도공사는 우리 주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또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직접 수혜를 받고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좀 수시로 공사감독이 없을 때라도 자기가 활용하는 것이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시민감독관 위촉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절차는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적합하다고 동장이 추천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위촉장을 드리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 준공검사에도 그 분이 여기에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무슨 책임성보다는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도장을 받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름도 전혀 틀리고 도장도 틀리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이 문서에 구청장까지…….
○白顯鎭 委員   부구청장입니다.
○區廳長 金明柱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간부직까지 결재를 한 문서인데 과연 그것을 구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부하직원을 더 철저히 감독해서 적어도 이것은 준공문서에 대한 확인인데 그것이 본인도 모르게 만약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왜 안되느냐?
구청장이 당연히 우리 힘으로 철저하게 공사를 감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까지 부탁을 하면서 본인이 아닌 사람한테 만약 그런 서류를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지금 구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구청장께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바쁘신 데도 우리 구정에 책임을 지고 나오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 당시에 시민감독관 위촉할 적에 시장님께서 ’92년도 11월달에 ‘위촉대상’ 해 가지고 ‘현장 인근 주민 중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 해 가지고 뒤에 보면 사기앙양을 위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그 당시에 직접 위촉장을 주었더라면, 격려를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안 나왔을 것으로 본인은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네, 그것이 몇 년도 몇 일날?
○白顯鎭 委員   ’92년도 11월달에 내려온 것입니다.
○區廳長 金明柱   그렇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중랑구청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白顯鎭 委員   아니, 금년도에 어떻게…….
○區廳長 金明柱   네?
○白顯鎭 委員   금년도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위촉장을 한번 주셨습니까?
○區廳長 金明柱   ’92년도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白顯鎭 委員   아니, 지침서가 ’92년도 11월달에 구청장님이 다른 구청에서 구청장 하실 적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區廳長 金明柱   제가 여기에 와서 시민감독관 위촉장을 직접 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업무가 폭주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전결 규정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아마 문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장이나 국장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모든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수도공사, 하수도공사, 도로공사, 이렇게 있으면 다른 데 경우로는 연초에 시민감독관 위촉장을 일괄 주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지적이 된 만큼 좀 더 본 뜻에 맞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白顯鎭 委員   되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성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입니다.
구청장님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장이 추천을 하면 우리 구청장이 감독관에 대해서 위촉을 하시고 또 격려를 하시고 또 감독관이 공사하는 것을 일일이 살펴보고 공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준공하는데 있어서 도장을 찍어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아마 공사하는 과정이나 행정 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區廳長 金明柱   네, 꼭 그렇게 해서 다시는 위원님들께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성완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감독으로 인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위원도 우리 면목동 복개천 유수지 공사하는데 여기 감독에 대해서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유수지 감독일지를 해야하는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과장께서 각 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로 다 되어 있고 일지가 지금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앞에 유수지 복개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민자로 하면서 책임감리제를 맡겨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리에서 모든 일지나 공사감독을 하고 관에서는 실질적인 감독은 하지 않습니다.
감리제도가 책임감리가 아니면 우리가 일일이 감리준 것을 또 감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민자에다가 책임감리제까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행정적인 처리 미비점이 있으면 행정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실제 공사감독은 감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지금 공사가 17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민자를 유치하지만 그 땅은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다시 환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 서울시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금호엔지니어링 거기에서 전면 책임감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랑구 지역에서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적으로 거기에만 의지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수과장께서, 각 과장께서 쭉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얘기 했는데 뭐 1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러면 준공검사를 할 때, 역시 아까 도장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찍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준공검사는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안 합니다.
아니, 구청이 허가부서입니다.
허가부서에서 준공을 받을 때는 일체 각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설계도면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리고 책임감리제가 되어 있는 감리단에서 모든 보고서를 이행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행조건대로 되었는가를 다 받으면 우리가 인수가 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리만 한다고 했는데…….
○建設局長 南承雲   네.
○金承坤 委員   그러면 각 과에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독이 그 책임자가 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그 감독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建設局長 南承雲   행정적인 감독은 지금 감독명령 난 자가 있습니다.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또 지역교통과 각 해당부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그것에 대한 감독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것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 시행이 잘못 되고 있을 때 감리단에서 다시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없다, 이것을 보고를 하면 그 때 나가서 상황을 봐 가지고 문제점이 어떤 거냐, 중요하면 다시 기술을 요하면 그것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보완하도록 하는 거싱 행정적인 감독이 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 자료에 공사현황만 나왔는데 본위원이 좀 답답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전적인 감독의 책임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감독을 한 어떤 일지가 없다니까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추후에 본위원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네.
○金承坤 委員   뭐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느 것 하나 특별하게 지금 한 것이 없지요?
○建設局長 南承雲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우리 구청에서 터치할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 사업에 제 때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 또 감리단이 문제가 있나 없나, 감리단이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하고 있나 없나, 감리단에서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자기네들 자체에서 해결하고 단, 행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다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본청 처리사항, 도 각 부서에서 처리사항이 있으면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바로 자기네들이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더 충분한 자료요구를 하시면 감리단으로 하여금 감리방법, 이행조건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알겠습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이 건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더 철두철미하게 챙겨야 되지 않느냐는 지시를 받고요, 개별적으로 현재 각 감독별로 하고 있지만 적어도 합동으로 점검하고 하는 것을, 6개 과 합동 점검하는 것을, 12월부터 한달에 한 번 이상씩 하도록 구청장님 방침을 현재 득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12월1일날 각 해당부서의 감독들하고 합동회의를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건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을 해서 시정시키게끔 하고 또 나중에 시설물을 완성했을 적에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에도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를 시행도중에 수시로 챙기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어찌했든 이 공사가 지금 60% 이상 넘게 진행이 되는데 어느 지적이나 건의한 건이 나오지 않아서 어쨌든 본위원은 매우 섭섭합니다.
하여튼 자료를 조속히 부탁합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님 그 자료는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金承坤 委員   자료를 빨리 가져오면 언제쯤 가져올 수 있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감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현황을 하게 되면 현재 공사시공한 건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시험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을 요약을 해서 정리해 올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金承坤 委員   또 본위원을 제외하고도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돌아가는 업무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된다는 것은 이건 상식 밖이지요?
되어가는 진척을 같이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요.
실제 소관부서 업무하신 분도 어떤 감독하나, 어떤 흔적 하나 없으니 이게 되겠어요?
하여튼 빨리 되는 대로, 오늘 내일 사이는 안되겠네요?
○下水課長 安秉直   오늘 내일 사이는 좀 어렵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직원들이 일부 퇴근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5시까지이기 때문에…….
감리단은 좀 일찍 퇴근하게 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하여튼 빨리 되는 대로 좀 해 주십시오.
○下水課長 安秉直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아니, 그것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처리결과 건의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하느냐 이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시 내일까지 이것이 되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어떤 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 관계를 김승곤위원님이 좀 후일에 가져오더라도 양해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金承坤 委員   네,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曺圭鏞   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바로 그 전자에 말씀드린 망우1동 357번지 외 한 건 해 가지고 신내동 건입니다, 그게.
그 건은 수혜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혜택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지금 망우1동 357번지 외 1건 하수도개량공사는, 신내동에는 골목이 세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골목이 연장이 29m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나머지 한 골목은 한 2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망우1동 소관으로서 신내동에 실질적으로 수혜혜택, 그 하수도 부설한 수혜혜택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게 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신내동 청소집하장 그 뒤에 도로 아닙니까, 이거?
○下水課長 安秉直   청소집하장 뒤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이거 아닙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네.
○白顯鎭 委員   그것은 몇 번지입니까, 그게?
하천, 쭉해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건 몇 번지이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아, 도로포장한 구간 말씀입니까?
○白顯鎭 委員   도로포장하고 그 외에 혜택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
○下水課長 安秉直   그 하천, 신내천 제방도로 옆에 이제 도로포장한 구간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간은 동에서 주민숙원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검토를 하다가 일부 아직도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포장을 개량한다든가 뭐 더 좋은 걸로 한다면, 사실상 혜택가구가 별로 없어 가지고 검토대상에서 제외했겠습니다만 아직도 비포장지역이어서 차가 다닐 때라든지 사람이 일부 다닐 적에도 상당한 불편이 있어 가지고 포장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측면에서 포장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白顯鎭 委員   그런데 그 도로는 말이죠, 물론 예산받을 적에는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게 아마 택지지구 개발을 하기 위한 도로에 투자성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버렸겠지요.
왜냐하면 그게 8월4일날 그 집들을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가구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없고, 그 도로는 지금 결론에 와서는 택지개발지구의 주 진입로로 차량들이 가끔 다니는 그러한 도로밖에 안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할 때 예산 배정할 때야 위원인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한번 생각을 해서 그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게 바로 공무원들의 소신입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 도로로 다니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것은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 이건 가능해요.
물론 포장은 좋지만 그 돈을 투자한 데서 지금 후유증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후유증이 있냐, 그 돈을 다른 데다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말이에요, 옮겨서 하든지 이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거기 배정받았다고 계속 집행해 버리면 그것을 해 놓고도 그런 결론이 나왔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下水課長 安秉直   당초에 예산편성은 물론 작년이 됐기 때문에 실제 상황하고, 저희가 공사 시작할 적에는 그 상황이 현재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때 택지개발사업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현재 와서 집을 철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저로서도 듭니다만, 앞으로 사업측정을 할 당시와 사업집행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건들이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조정을 다시 해서 의회에 별도 승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까?
하수과장은 친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거의 없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택지개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白顯鎭 委員   앞으로 그런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산이 책정됐다 할지라도 상황을 고려해서 집행할 적에는 좀 더 나은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항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는 많은 참고사항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白顯鎭 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더 묻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張一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장일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張一平 委員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 네 군데가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委員長 曺圭鏞   그 과가 장일평위원님, 하수과입니까?
○張一平 委員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委員長 曺圭鏞   과는 무슨 과입니까?
○張一平 委員   제가 갔다온 사항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曺圭鏞   지금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기 때문에…….
○張一平 委員   하수과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거는 무슨 과입니까, 과가?
○張一平 委員   오늘 제가 현장 확인해 온 것을 위원징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張一平 委員   그래서 제가 말이죠, 그 네 군데에 관한 사항관계는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金鉉培 委員   조사보고서에 넣으면…….
○張一平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93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공원녹지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94년도 그린벨트지역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화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현재 또 실천되고 준비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1일에 개정령이 공시가 되면 시행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기존 분들이 사는데 있어서 좀 더 규제가 강화된 것이 풀리는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부 보고를 드리자면 양이 엄청 많아 가지고 별도로 백 위원님한테 이 안을 따로 보고를 드렸으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축사가 330㎡에서 1,000㎡로 늘어나고 또 그 동안은 창고가 적었던 것이 늘어나고 또 오래 살았던 사람이 건물짓는 것이 옛날에는 어떠한 사람도 30평 이상은 질 수 없습니다마는 50평으로 늘어나고 이러한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농지대도 그 전에는 논이 밭으로 절대로 형질변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정에 맞게 논을 밭으로 쓸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전부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인쇄물로 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진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돌산공원에 나무가 부족한데 나무는 몇 그루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무를 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마돌산공원 시설은 녹지사업소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맡은 바 있습니다.
총 면적은 4만 5,855평, 그 중 평탄지가 1만 8,000평이고 절개지가 2만 7,770평입니다.
지금 현재 기반 시설은 산책로가 1, 2㎢, 또 조경시설은 잔디광장, 휴식녹지 수목이 35종으로 7만 1,445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워낙 넓은 데다가 나무가 좀 적어서 주민들이 와서 휴식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한 몇 년만 간다고 하면 중랑구에서는 훌륭한 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공원이 저희 관내에 용마돌산공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전직원이 전력투구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또 현재 공사한 파트가 녹지사업소입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 나무 죽은 것을 없애 가지고 완벽하게 유지 관리해서 돌산공원이 중랑구민의 훌륭한 놀이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白顯鎭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녹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사목제거 및 보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사고목 및 고사목을 이유로 가로수를 고의로 제거하는 사례는 있는지, 묵2동 수림대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래쪽의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가로수 고사목은 그 망우리 극락사 입구에 사유림이 있습니다.
그 사유림에 임야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거기에서 폐기 처분하고 있고 또 가로수에 무단으로 고사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한번도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朴勝雄 委員   뭐 말씀입니까?
고사목을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무를 보식을 하는지…….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아, 보식이요?
죄송합니다.
○朴勝雄 委員   그냥 방치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처리하는 것은 알겠는데…….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가로수 보식 현황은 전부 55주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비예산으로 저희 인부를 시켜서 보식을 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가로수 결주가 된 데, 죽은 데라든지 이런 데를 전량 그 보식하도록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전부 보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朴勝雄 委員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일이 있잖아요?
의회 심사만 남아 있지…….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근본적으로 계획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돼 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과연 바로 확인됐는지?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그것은 일단 다 들어갔습니다.
○朴勝雄 委員   갔습니까?
그 다음에 고사목을 이유로 가로수를 고의로 제거하는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한 건도 없습니다.
○朴勝雄 委員   없습니까?
그리고 묵2동 수림대를 일부라도, 지금 현재 북부간선도로가 나오는 관계로 지금 공원조성이 조금 연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지금 북부간선도로와 공사계획이 있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도 상당히 여유의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름에 휴식공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할 대책은 돼 있는지, 과장께서 안 하셔서 확실히 모르시면 감사가 끝난 이후에 저하고 직접 현지를 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박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이 휴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 답변되었습니까?
○朴勝雄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다음에는 김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고발 34건, 철거 13건, 단전화 11건, 시정지시 3회에 568명 등 공원 및 그린벨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알아들으셨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金鉉培 委員   여기에서 11건을 단전한 것은 불법건축물에 의해서 11건을 단전의뢰 하셨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에 대한 단전 요구한 것이 11건입니다.
○金鉉培 委員   철거를 안 하고 왜 단전의뢰를 하십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603동말고 20여년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서 온 불법건축물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도저히 저희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일시 철거가 거의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13건 철거한 것은 ’92년도, ’93년도, 발생한 것은 절대로 넘기지 않고 즉시 철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도저히 저희가…….
○金鉉培 委員   과장님, 제 질의를 잘 알아들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전화 11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단전신청을 의뢰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불법건축물을 즉시 철거를 안 하고 왜 단전 신청하는 것으로 순서를 밟으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저희가 단전한 것은 고질적인 것을 우선 1차 적으로 단전 요구를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하나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3회에 걸쳐서 568명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고질적이 아닌 것입니까?
이것은 덜 고질적이라 단전신청을 안 하시고 시정지시만 하시고 아주 고질적인 것, 등급을 나눠서 11건만 단전의뢰를 하셨습니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지금 저희가 그전부터 고발조치를 33건 한 것은 최근에 와서 한 것이고 몇 년 전부터 고발조치한 것이 전부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래도 철거를 안 하고 말 안 듣고 고질적인 것만 11건을 단전조치한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과장님, 3회에 걸쳐서 시정 지시하신 것은 말을 잘 듣고 고질적이 아니고, 11건에 대해 단전지시한 것은 말을 최고로 안 듣는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무슨 답변하십니까, 지금?
순서를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답볍드리겠습니다.
’93년도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건설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정지시한 것은 저희 명단에 전부 있어서 불법은 불법이지만 건설부와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거의 인정하는 단계에 있는 건물입니다.
○金鉉培 委員   왜 11건만 단전화시키고 시정지시한 것은 왜 단전의뢰를 안 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568명은 단전화 안 시키고 양성화하신다는 것입니까?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하신 것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단전의뢰를 하면 전체를 단전의뢰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왜 유별나게 11건만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0여건 중에 불법은 불법이지만 조그맣게 화장실 달아낸 것이니 장독대 달아낸 것, 그런 것이고 11건은 아주 고질적으로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집행을 하면서 조그맣게 화장실 달아낸 것까지 큰 것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일률적으로 좀 하기가 주민 편의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공원녹지과장님 권한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주민편의도 봐주시고, 달아낸 것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그린벨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고,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한계를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안에 무슨 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을 저지하고, 말리시고 감독을 하고 계신지 법조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다 하신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읽어 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만 두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의 무허가 관계를 운영하고 계시죠?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거기에 운영장비로 무선호출기 4대, 망원경 3대, 등짐펌프 16대, 오토바이 4대, 무전기 5대, 신내동, 상봉동 개발지역 철거민들 말이지요, 잘 들으세요.
과장님, 대답 좀 하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金鉉培 委員   신내 개발지역 철거민들 말이지요, 그 나머지 농성하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거주하고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내동 거기는 도시개발 공사하는 곳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15년 전부터 있던 건물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일시에…….
○金鉉培 委員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 두시고, 지금 농성부리던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주거지를 옮겼습니까?
일반지역에다가 옮겼습니까, 그린벨트 아닌 일반지역에다가?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컨테이너 박스는 일반지역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린벨트가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아닙니다.
○金鉉培 委員   상봉1동 철거민들이 분명히 봉원사 밑에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런 그 컨테이너 박스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면을 그려다가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확실합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확실합니다.
○金鉉培 委員   그리고 이런 보고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등급을 나누시려면 똑바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마지막 대목에 ‘그린벨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은 시정지시로 끝나고 뭐 이렇게 조금 달아놓았다 해 가지고, 법은 다 공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는 것 13건은 철거를 하고 어느 것은 단전신청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지 똑바로 설명도 못하시고 좀 과장님께서는 열의있게 임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리고 쌈지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월 며칟날 준공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15일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지금 공정이 몇 %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정이 약 75%됩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25%를 앞으로 일주일 안에 될 것 같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거기 구조물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갖다 조합만 하면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마지막으로 쌈지마당에 현재까지 들어간 공사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알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현배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金鉉培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다음은 김승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수질검사가 현황에 나왔는데 1회부터 8회까지 검사결과를 보면, 아직 안 찾았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찾았습니다.
○金承坤 委員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1회부터 8회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검사결과를 쭉 보면 ‘적합’, ‘적합’ 나왔습니다.
물론 수질오염 측정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측정도가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金承坤 委員   수질검사를 했으면 오염측정도가 나와야지요?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답변해 주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수질검사는 저희가 국립보건환경원에 1년에 두 번 하고 보건소에 1년에 네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여덟 가지이고, 국립보건확경원에서 하는 것은 스무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해 가지고 그것이 기준에 적합한가 아니가 해서 전부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는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립환경보건원에서 하는 것은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 과산화망간, 칼슘, 경도, 황산이온, 증발산, 이렇게 해서 스무 가지인데 이것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합당한가 아닌가 통보가 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이것이 왜 측정도가 나와야 되냐 하면 여기 약수터가 일곱 군데가 나와 있는데 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다른 곳에서 약수터 물의 오염도가 짙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이 더러 나와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면 반드시 측정도가 나와야 누가 보더라도 공히 다음에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나간 것이고 내년부터는 오염측정도를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년부터는 실험결과 성적표를 붙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리고 11쪽 보면 12월 현재 불법행위 조치현황이 나왔는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인지 이것이 불법행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어디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개발제한구역만 해 놓았습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그렇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여기에다 표시를 해야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알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에 185건이 나왔는데 여기 기타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물, 천막, 패널을 쌓아놓은 것, 그런 것을 싸잡아 가지고 기타로 했습니다.
○金承坤 委員   다시 한번 해 주세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가설물, 천막, 흙을 갖다 부은 성토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불법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金承坤 委員   그리고 앞장에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에 보면 이것이 항상 내용이 나올 때는 실지 몇 건에서 몇 건을 처리했다는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처리 건만 나오고 어떤 대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게 해서 지적을 아까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알기 쉽도록 대상을 만들어서 해야지, 몇 % 해서 몇 % 했다 나오지 이렇게만 나오면 몇 %에서 몇 건을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좀 주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일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작년에 면목천 복개된 녹지화 사업비가 얼마나 예산을 소요했으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용 위원장, 박승웅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朴勝雄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면목천 복개 옆에 녹지대 ’9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張一平 委員   녹지사업비에 들어간 소요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그렇습니다.
○張一平 委員   수목이 얼마, 장비가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면목천 복개 녹지대 공사는 ’92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장일평위원, 서류가 와야 되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은 금년도만 제출했고 이것은 공사를 ’92년도에 했습니다, 면목천 복개는.
그래서 그것은 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저희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전부 3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인이 17명이 있습니다.
이 17명이 어린이놀이터 2개내지 3개씩 맡아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두 명으로 조를 짜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가 망가진 것은 계속 순회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張一平 委員   면목천 수목관계 문제는 지금 거기에 말이죠, 많은 예산을 주어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주 그냥 잔디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그것을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서 관리를 잘못해서 예를 들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무슨 장치를 하고 또 거기에 감시반을 배치해 가지고 순찰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도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 아까운 잔디가 다 죽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놀이터에 지금 현재 36개소에 17명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그 예산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놀이터에 가보면 사실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 버리는 통을 말이죠, 이 17명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지말고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뭔가 말이지 교육이 될 수 있는, 산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쓰레기통을 말이죠, 놓아두는 방법은 저오 생각을 해 봤는데 쓰레기통을 그냥 두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우리 장독, 김치담는 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를 이렇게 하면 그것이 상당히 어린애들한테도 상당히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있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자라는 어린이한테 산교육이 될 수 있는 그 휴지통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놀이터가 사실 주민에 대해서 상당히 공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어느 놀이터에는 보면 차가 주차를 하지 않나,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차가 못 가게끔 말뚝을 박아 놓은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를 전천후 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놀이터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법이 있겠지요.
뭐 놀이터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못한다 그러는데, 좁은 공간을 우리가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하실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탁아소도 만들고 그 위에다 또 놀이터를 만들고 편의시설을 만들게 되면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 놀이터를 계속 여기에 개조, 개조 해 가지고 말이지, 모래 뿌리고 뭐 해봤자 말이죠, 이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놀이터를 전천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복안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 문제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해 보겠습니다.
전천후놀이터 관계는 여러 가지 예를 종합하고 연구를 해서 장 위원님의 그 안을 말이죠, 보여드려 가지고 연구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張一平 委員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이죠, 그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봐서 계속 그냥 한 가지만 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17명이 우리가 인건비를 한다면 그 돈을 다른 데다 또 투자를 해서 말이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고맙습니다.
○張一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장일평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張一平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건물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년도에는 약 몇 채나 무허가건물을 줄일 예정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건물 그린벨트 내에서 사시는 분이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많이 줄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94년도는 몇 채나 무허가건물을 줄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과 같이 그저 이렇게 해도 좋다 저렇게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또 행정을 해 나가실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다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그린벨트에 대한 것이 법이 상당히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령이 아직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전부 참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고, 시행령이 내려온다고 하면 전부 자기가 원래 거기 살던 사람도 더 늘려줄 수 있고 이렇게 되고 또 못 쓰는 논은 밭으로 만들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초에 여러 가지 법과 시행령이 확정되어서 나오면 저희가 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박성완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성완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20시11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보류됐던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勝雄 委員   네,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중에서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된 도로 및 구거지역에 대해서 여태까지 일제조사를 못 한 데 대한 확인과 그 다음에 앞으로 대책 그리고 점용료, 사용료 체납자를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대개 많은 돈을 체납하신 분들을 보면 재산이 다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납으로 계속 두게 된 그 동기, 그리고 앞으로는 경고장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무슨 강경대책을 세워서 점용료를 체납분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폐지 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지 못 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중에는 기필코 실시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감자료의 미납액 6,700만원과 독촉고지서 발부 원본의 독촉금액 7,800만원의 차이는 납기일이 경과함에 따른 가산금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일소에 전직원을 총 동원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것도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금년말부터 해서 내년초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관한 조례로 통과시킨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실시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소급했어야 되는데 소급이란 것도 빠를수록 좋지 1개월, 2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또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상정시킬 때까지 사실은 이것이 완료돼야 돼요.
완료돼 가지고 정확한 포인트를 알아 가지고 동네에서 올라온 자료가 여러분들 지금 올라온 부분은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지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해 놓고 내년도 예산을 잡아 놔야지 여러분 지난번에 예산금액 얘기했잖아요, 다 뽑아놨다고.
조례 통과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다 했다고, 다 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아무래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문제도 사실상은 감사에 앞서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인데 이제까지 이것을 안한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언제 소급할거냐 이겁니다.
내년도 12월달에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금년 11월5일날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개정 공포 이전부터, 금년 8월달부터 각 동에 한전이나 통신, 공중전화 부수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토록 지시하고 8월중에 각 동에서 보고를 수합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가 거의 통과도기 직전에 우리도 이것을 예상하고 전화국하고 한국전력동부지점에다가 허가를 신청토록 공문을 먼저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더니 한국전력하고 전화국에서도 1차 서류가 왔습니다마는 그 서류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내용과 계수에서도 일부 상이하고 강경부분들이 상당히 불명확해서 지금 보완요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전 및 통신공사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류가 보완이 되는 즉시 개정조례 공포일로 소급해서 도로점용료를 바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보고내용도 다시 한번 실사해서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여기 부당이득금 부과현황 ’93년도 상품과다 및 건축공사장 자재적치 등에서, 여기 보면 수입 미필액에 대해서…….
여기서 부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몇 쪽에 있습니까?
○金承坤 委員   10쪽.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각종 불법적치물이 있는 고질적인 업소가 113개소 있습니다.
이 113개소는 수시로 물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단속할 때는 들어갔다가 또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나오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금년 중에 총 356회에 걸쳐서 밖으로 도로상에 물건이 튀어나올 때는 356회에 걸쳐서 2,984만 5,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한 숫자입니다.
이 밑의 숫자는…….
그래 가지고 그 동안 수입은 240건에 2,008만 2,000원, 미필액이 116건에 9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 부당이득금 부과현황인데 좀 그 어떤 과정 속에서 무리해서 어떤 반발이 있어 가지고 이 수입에서 미필액이 좀 높은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조금 높은데요,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작성하는 시점하고, 부과하는 시점하고, 들어오는 시점하고, 고지 납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갭이 조금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네,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좀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잘 해서 이런 것이 좀 좁혀질 수 있도록…….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이 도로사용 및 그 사용료에 대한 건 말이지요, 왜 체납이 많이 되느냐, 건설관리과는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각 동별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까 말한 법정동을 쓴다 말이에요.
면목동 몇 건 그건 각 동별 아니지요, 행정을 하는 행정 건제순동이 있는데 말이지요.
면목동 몇 건, 상봉동 몇 건, 묵동 몇 건, 이것은 면목1동 하나만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점용료 받을 리가 있어요?
받기 어렵다고요, 이렇게 되면…….
동 자체가 이렇게 멍청하게 나와 있는데 돈 받겠습니까?
몇 동에 몇 건, 딱 이렇게 나와야지요.
’93년도 수납이나 미필자를 보면 면목동이, 이 동 보면 알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찾기도 어렵고 이런 것 표지할 때에는 동을 그냥 써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법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을 그렇게 쓰는 자체부터 이렇게 여러 개 쓰니까 점용료가 이렇게 받기 어려운 거라고요.
유독히 여기만 그렇다고요 이게, 건설관리과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별로 하면 면목 몇 동, 몇 동 다 뽑으면 말이에요, 쉽게 동은 알 수 있고 한데 말이야.
이게 자꾸 미납이 되고 말이야, 받기 어려워진다 말이에요.
장부자체를 내가 볼 때는 좀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틀리는 겁니까, 제 얘기가?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우종태…….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백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동별로 앞으로 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동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금방 알 수 있어요, 담당자 오면?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지금 행정동별로 김승곤위원님이 아까 요구를 하셔 가지고 행정동별로 자료는 뽑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행정동으로 된 것이 없어요, 없다고.
없으니까 이것이 매달 찾아도 늘고 말이야.
그걸 과장님이 쇄신해야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건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 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적치물을 위반한 자에게 어떠한 근절책이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상습적으로 노상적치물을 적치한 업소는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망우로, 동1로, 동2로 이쪽 간선대로변에 있는데 이 업소들은 노상 작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단속반이 지나가면 물건이 쑥 들어가고 또 쭉 지나가면 또 그냥 물건을 내놓고 아주 고질적인 업소들입니다.
이 업소들에서는 그 동안 우리가 사진도 다 찍어놓고 업소관리대장도 다 만들어놓고 해 가지고 사진 찍을 때마다 부당이득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6회에 걸쳐서 2,900만원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동별 부과현황이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한 것 도로점용료 부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별 부과현황에도 역시 보면 면목동으로 이렇게 한 동으로 나왔는데 감사 자세가 상당히 참 불충실합니다.
여기 동별 부과현황, 이것도 아까 도로점용부과대상 이것처럼 각 동별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金承坤 委員   네,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시정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렇지요?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내일의 감사일정은 오전에는 현지확인, 오후에는 동사무소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일정이 바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은 주택과, 묵1동 대명아파트, 묵2동 우성아파트, 공동 비상 저수조에 대하여 이승우위원님과 백현진위원님, 공원녹지과 용마민자공원관계에 대하여 장일평위원님, 김승곤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 신내동 그린벨트 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김현배위원님, 박성완위원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께서 해당과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현진위원님께서 시민감독관 확인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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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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