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第25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2月 3日(木) 本會議直後

場    所  區廳 企劃狀況室


  1. 議事日程
  2. 1. 1994年度業務報告의件-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3. 2. 上水道料金調整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1994年度業務報告의件-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중랑구청장 제출)
  4. 2. 上水道料金調整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의장 제의)

(11시5분 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고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羅炳燦   중랑구의회 사무국 나병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시 보고사항과 같이 1993년12월24일 장일평의원님께서 퇴직하심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재적위원수는 9명이 되었으며 지난 1월24일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994年度業務報告의件-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중랑구청장 제출) 

(11시7분)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1994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정비국 9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구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항상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시정비국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국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능의 발전구도의 구축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도시, 자연환경과 조화된 주택공급, 쾌적하고 다원화된 교통시설의 확충 등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계획 시설로 정비하여 토지 이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질서를 확립하여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 보유율 향상을 위한 주택의 종합적 계획을 마련하여 도시기반 시설이 완비된 주택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서민주택의 가격안정 도모와 기존 주택지의 재건축을 합리적으로 지도하여 정겨운 이웃이 모여사는 주거기능의 정다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환경의 질적 향상이 증대된 교통대책 마련으로 불합리한 교통시설을 기능적이고 편리한 교통시설로 정비하겠으며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대책과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여 살기편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와 주차질서 확립 및 불법주차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을 담당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부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주택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예정사항으로 주택과 업무 기본방향이 나와있는데, 예정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는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계속해 주고 있다 하는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적 차원 또는 공공시설 부족으로 인한 중랑구민의 불편한 점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가면서 민영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법적으로는 타당논리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질의사항은 엄격한 심사를 해서, 심의를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민영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이 계속 나감으로 인해서 공공시설물이나 학교 또는 동사무소, 등기소, 이러한 공공시설물이 같이 병행되어서 구민의 불편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공시설물은 뒤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의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심의에 불합격되는 민영주택의 건설이 억제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박천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심의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내택지개발지구는 기이 도시계획이 되어서 하는 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은 소규모로써 저희가 심의를 해서 시에 건축심의요청을 해서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으로 용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립주택은 그 땅이 공유지분입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의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립주택의 담장을 헐어버리고 상가를 만들어서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몇 사람이 도로변에 위치한 연립주택, 공동주택에 위치한 사람들이 말이지요.
도로변에 위치한 사람들이 상가를 형성해서 공공부지 전체의 땅은 그 연립주택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 업무에 본위원이 93년도 1년간 19개동을 체크해 본 바 연립주택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예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엄연히 담장을 헐어서 상가형성을 시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을 헐어서 형성을 상가로 만들어서 무허가 건물로 하고 있는 지역이 각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충분히 잘하겠다고 방향은 설정이 되는데 실지 보면 각 동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단속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립주택에,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끼리 언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어떻게 단속 강화하실 것입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무단용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다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대적으로 지구보전적 차원에서 환경업무가 강화되고 우리 중랑구에도, 서울시, 대한민국 전부다 관청에 환경업무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항중에서 비상 저수시설 또는 우리 주민들이 비상으로 식수로 저수를 하고 있는데 그 저수시설에 대한 감독을 그렇게 심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즈음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비상 저수시설에 대한 감독은 정확하게 금년도만은 단속실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天植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회의의 진행상 1회 한번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오늘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시점에 그런 차원에서 잘 고려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주택과 업무중에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 사항이 지금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동 행정업무상 지금 새로 신축한 건물일수록, 미니 3층집을 예시를 한다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계단으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 새로 지은 건축물, 미니 2, 3층 건물을 단독 세대를 단속하는 이런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외부계단이 알루미늄 새시로 유리도 끼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난 상태가 있습니다, 건축과 업무로.
그런데 그것을 노인들이나 어린 애들이 있는 집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새시로 해서 유리를 끼웁니다.
외부계단 1층 계단과 2층 계단과의 사이를 알루미늄 새시로 해서 유리를 끼웁니다.
지금 중랑구 전 단독주택, 새로지은 신축건물을 볼 때 본위원이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50%를 상회한 그러한 단독주택에 외부계단에 알루미늄 새시에 유리를 끼워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주택과 업무나 건축과 업무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과 업무로 단속을 해야 되는지 또는 건축과 업무로 단속을 해야 되는지, 구분은 물론 법적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동에서 무허가건물로 이것이 단속이 되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단과 계단 사이에 알루미늄 새시 유리낀 상태가 주택과의 업무로서 주택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각 동 행정업무에 어떻게 이 업무를 취급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주택과장 박의선입니다.
외부계단은 건폐율에는 들어가지만 바닥면적에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끼우면 건물로 되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베란다의 유리를 끼워도 그것은 건축면적에는 넣을 수 없다 하는 유권해석이 건설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는 그런 유권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러고 있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주택과의 업무로 꼭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의 건축주들은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 이상 전부 다 알루미늄 새시 유리를 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아파트는 베란다에 유리를 끼워도 괜찮고 단독주택의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외부 계단에 새시로 유리를 끼는 것은 건축법에 위법이라는 법적조항은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어느 건축법 조항에 있습니까?
무허가건물로 그렇게 형평에 안 맞는 건축법이 어디 있는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住宅課長 朴義善   그것은 건설부에서 질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질의답변 사항으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은 단속대상이 안되는데 개인주택은 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이 문제가 각 동 행정업무로 상당히 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시가 엄격히 내려가고 있는 이 때에 즈음해서 이 알루미늄 새시 유리 낀 것을 각 동 직원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우리 면목3동만 예를 들어도 수십가구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진정을 넣는다든지 고발을 하면 단속대상이 되고 안 하면 안되고…….
법적으로 건축법상 어느 법에 위반이 되는, 법적 여건에 맞는 법 조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은 상관없고 단독주택만 알루미늄 새시로 유리끼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적 조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것은 건축법상으로 법적인 형평성이 맞는 단속이 되어야지, 엄연히 외부계단도 건축법상 건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도 엄연히 건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평으로 들어가 있는 새시와 유리를 끼는 것인데 어떤 단독주택은 위법으로 단속이 되고 공동주택은 단속이 안된다 그러면 그것은 형평의 원리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본위원장이 이야기 하는데 좀 수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재차 경고를 드립니다.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朴天植 委員   경고라니요…….
○委員長 曺圭鏞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간단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지금 박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대로 저희들이 현황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주택과장이 이야기한 건설부 질의조목 여러 가지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서 일반민원인이, 즉 설득력있는 단속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도록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1994년도 도시정비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도시정비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係長 裵漢成   지역교통과장이 본청 회의 참석으로 지역교통계장 배한성이 94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지역교통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역교통과 보면 간선도로 야간박차 시간제 주차확대에 대해서 묵2동 233번지 1호에서 235번지 85호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쪽으로 요즘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야간 차하는 것을 지금 현재 보면 묵동교에서 중랑천 뚝길로 가다보면 시내로 들어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묵동교에서 좌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계동 방향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계획을 세웠으면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勝雄 委員   답변을…….
○委員長 曺圭鏞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랍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지금 지역교통과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좋습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묵동 지역은 하반기에 전반적인, 도로에 대한 통행방법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5억이란 예산을 요구를 했더니 우리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그것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박승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는 그것을 포함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지금 도로 8m는 일단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金承坤 委員   그런데 보면 도로가에 진입로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좀 방해가 많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택가 골목 주차안내 표시판 설치가 250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안내표지판이 안될 때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표지판 세우는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은 저희들이 뒷골목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도로를 별도로 조성을 해서 현재 그것이 즉 말하자면 불법 주차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기 때문에 표지판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에게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작해서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이것이 문제가 왜 되느냐하면 좀 애매한 데는 표지판이 부착이 되어야 거기서 스티커를 붙여도 차를 댄 주민이 이해를 하지, 부착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붙이다 보니까 좀 시비거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면목천 같은 데는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몇 번 부탁했는데 시정이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50개를 갖다 해놓고 빨리빨리 잘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 되었습니까?
○金承坤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우선 지난번 TV 방영된 우리 중랑구 관용차량의 주차위반 문제부터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역교통과 업무는 세세하게 시정해 나가야 하고 1년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중에서 면목8동 금호아파트를 예시합니다만 거기 주택과 업무로 6공 말기에 입지심의할 때 그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출입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이 내렸습니다만 그 큰 도로변으로 아파트에 심의할 때 출입구를 허가해 주는 행정의 실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천 대를 가지고 있는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그 입구에서 중앙선을 무단 좌회전하는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교통업무가 있어줘야 되겠다, 민원 발부를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처리하는 지역교통과 업무가 되지 말고 어느 지역에 유턴을 만들어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각 동 지역을 순회해 봤습니다만 묵동지역하고, 묵동지역 검찰지청에서 다리건너서 우회전하는 뚝방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 기사식당들이 있는 출입구 같은데 주차선을 그어주어서는 안되는 지역에 주차선을 그어줌으로 인해서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지역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주․정차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어준 주차선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서 파악을 해 보면 도저히 이 지역은 주차선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교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 주십사 하는 문제이고 기사식당은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결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랑구 6공 말기까지 차고지도 없는 19개의 기사식당을 허가내준 위생과의 업무에 우리 구청의 잘못의 원인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교통과 업무중에 기사식당 앞에 이 추운 영하 10도, 7도의 날씨에 세차를 해서 미끄러워서 한 차선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움직일 수 없는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아침 새벽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업무에 물론 들어가 있지 않지만 총괄적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중에 특별회계 10억원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지금 현재 10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을 확충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면목3동, 면목1동 그 사이에 그 유료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본위원은 참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우리가 확충을 해서 그 외에 우리 중랑구지역교통에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민간인에게 대여해서 우리 특별회계에 확충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기라든지 이런 포크레인 같은 것은 번호판이 뒤에 있어서 불법 스티커를 많이 붙이니까 번호판을 떼어서 가요, 들어갈 때.
주머니에 넣고 집에 싹 들어갔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싹 붙이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차량이 중랑구에 엄청 많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애매하게 똑같이 차가 서 있는데 그런 차들은 덩어리도 크고 많이 차지하고 넘버판이 없어요.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니까 넘버를 어떻게 적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신내동에 방치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차대 넘버라든지 추적할 수 있는, 또 위반하는 차량은 큰 차량일수록 레카차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차가 와 있는데 뭘로 가져갑니까?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놓고 스티커를 붙여야 된단 말입니다.
맨날 일반 프라이드 조그마한 것이나 붙이고 말이야.
이런 것보다는 더 위반하는 차량들을 연구 검토해서 그것을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런 많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점을 좀 덩어리 큰 것, 진짜 위반하는 것, 다닐 수 없는 차량이 도로에 피해를 주는 것부터 선처해야겠다는 것을 연초에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 감사 때는 지적이 없도록 큰 차량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지금 백현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 구청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소통을 위해서 레카로 끌고 가려고 해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단속을 하려고 해도 번호판이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기 등록 자체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게 작년에 제도개선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사를 해서 차적을 조회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정식으로…….
○朴天植 委員   국장님, 그런 중장기같은 차량들의 넘버…….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중기등록법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은 반드시 위원장에게 승인을 맡아서 본인의 직위를 말씀드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건축과장입니다.
9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건축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건축과 업무계획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업무와 하수과 업무와 토목과 업무가 삼위일체적 업무로 쇄신되어야 할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92, 93년도 대비 94년도 요즘 2월 초순입니다만 건축현장에 15톤 차량이 우리 구자산중에 도로 하수도 맨홀,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대문 구청 당시 시설해 놓은 고정 자산입니다.
그런데 15톤 차량으로 토량을 운반하는 건축행위는 좀 더 감리를 통해서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건축주를 불러서라도 아니면 시공자를 불러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축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나름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구유자산, 4m, 6m 도로의 보도블럭, 하수도 맨홀, 이런 것은 원상회복 시켜주지 않으면 준공을 떼어주지 않는 차원에서 행정업무 쇄신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집 건축시에 지하층을 파기 위해서 토량을 운반하는 차량이 그 지역에 아까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도 차량이 통과되어야 될 지역인지 아닌지를 자동차운송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몇 톤 차량은 6m 골목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운송법 차량 그 조항에 법적 조건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붙여서 이 차량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간판이 붙어 있어야만 단속할 수 있는, 주민에게 계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5톤 차량들이 마구 들어가서 지금 토목과, 하수과에서 공사해서 덧씌우기 해놓은 도로가 그대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구 재산에 망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건축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구 자산에 손실을 막는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이 말씀만 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정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장 김의구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지적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소실되어 현재까지 소유자가 미복구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확인소송, 그것이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70필지 중에 8건이 지금 소송 예상건이라고 그랬습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미복구 되어 있는 소 진행되는 것이 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8건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70필지 조사 내용이 94년1월25일 현재 아래 사항이 맞습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맞습니다.
○朴天植 委員   94년1월25일 현재 70필지입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네.
○朴天植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공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공사는 본사는 여의도에 있고 서울지사는 삼성동에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지적과 업무중에 민원인이 성과도 같은 것을 지적공사에 가서 떼어오고 하는 업무가 있지요?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측량은 국가업무인데 이것을 지적공사에 업무위탁을 시켰습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구민이 어느 지적공사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해결합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측량은 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부 중랑구 출장소가 있습니다.
위치는 사가정길 입구, 용마산쪽으로 첫째 블록…….
○朴天植 委員   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중랑구민의 지적업무 중 중랑구민의 지적업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적과 업무와 지적공사와의 복합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측량업무는 전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외업으로 하는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수렴을 하고 있고, 내부적인 업무는 구청 지적과에서 수렴을 합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적공사에 가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상당한 불친절과 또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어떤 원인 같은 것이 많이 있는 민원을 본위원은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은 각별히 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서 철저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쇄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공사의 업무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1994년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용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모시고 건설국 ’94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건설국 추진업무방향은 도시기반 공공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공사관계자 교육강화를 할 뿐만 아니라 미려한 시공이 정착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품질관리를 위해서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방사업을 철저히 해서 수해가 없는 중랑구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수증대 방안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지 녹지확충 및 조경수준을 향상해서 주민건전여가활동 지원에도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는 구 수입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도 세심한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정비는 철저히 해서 과다한 방지, 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94년도 28건을 조속 발주토록 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자치구비하고 본청비가 약 69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1건만 조기 착공이 불가합니다.
그 내용은 노적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늦어지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보수체계를 개선해서 주민불편해소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은 금년도 수방대비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수방자재 및 인력장비의 체계를 확립하고 총 공사 30건을 전체 조기발주를 해서 금년도 수방에 만전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은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하여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이용이 안전하고 이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용마돌산공원 시설보완이든지 도심지에 자연심기를 해서 도시환경 가꾸는 데도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국 ’94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수행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최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 지도편달을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그리고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늘 3시에 본청 녹지과에서 각 구청 녹지과장 회의가 있어 직접 과장이 설명 못 드리고 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건설관리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잠깐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건설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오십시오.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어느 과에 갔더니 상당한 민원인이,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도시정비국에서는 업무보고가 끝났으니 원위치로 가셔서 업무수행을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어떤지 건의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94년도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건설관리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신 중에 태능시장 특별정비 중에 인도점유 노점상정비, 차도 2m를 점용하는 정도에 국한 한도를 두겠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를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이것이 현재 법적 근거는 없고 현재 차도 2m가 있고 인도 1m, 3m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각 동에 차도, 인도를 점용한 부분에 부당하게 점용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안 맞지요?
태능시장만 2m로 봐주는, 점용허가를 해 준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도 지금 30cm만 나와도 전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법의 형평이 안 맞는 말씀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 됩니까?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법적 형평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점차 축소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다른 주민도 우리 중랑구민인데 다른 부분에 1m 점용한 부분도 여기에 대비해서 20cm, 10cm 줄여줘야지 거기만 100% 다 주고 여기는 점진적으로 단속한다, 그런 법의 형평이 어디 있어, 맞춰줘야지.
물론 여기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행정권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가운데 법의 형평성이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어느 도로에 1m 점용한 부분은 일제 단속을 완전히 해서 다 집어넣고 있는데 말이지요, 간판이고 일체 골목도 다 단속하고 있는데 거기는 1m를 용서해 준다는 이유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어려워서,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공평성있는 행정을 집행한다는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태능시장에만 2m 한도로 봐주고, 몇 m 도로를 지금 점용한 부분입니까, 차도가.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차도는 현재 2m만 있습니다.
인도 점용일 때는 1m로 축소하게 되어…….
○朴天植 委員   과장님, 제 말씀은 전 주민에게, 전 구민에게 형평의 원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비계획을 점진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다른 주민들은 50cm, 30cm만 도로점용을 하면 완전 단속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태능시장쪽에 가서 해야되지 이쪽에서 하니까 이쪽에 사는 주민들은 부당하게 법의 형평성을,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면목7동, 면목3동 무허가 시장입구에 간선도로를 불법 점용한 주민들만 단속하고 법의 형평성이 맞게끔 그들도 봐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일제 단속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꺼번에 단속을 해야지,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관리이고, 좋습니다.
그것은 연구해서 잘 행 주시리라 믿고 지금 본위원이 계속 질의합니다만 구청 지하차도관리사무소 있지요, 과장님?
구청에 한독약품 4거리, 지하차도 관리사무소가 인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점용입니다.
구청 업무를 집행하는 사무실은 인도를 불법 점용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상봉2동에 해병대 사무실 옆에 거기도 관리사무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토목과 것인지 어디 것인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청부터 주민 앞에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사무실 같은 것은 설치하지 않고 주민의 불법 점용을 단속하는 업무가 타당성 있는 업무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를 시정을 하시고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하수과의 감독관들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백현진위원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공사감독이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과 업무중에 토목과와 병행되는 업무입니다.
굴착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도시가스 배관을 묻고 배관 위에다가 60cm 모래를 깔고 모래위에 잔토를 깔고 그 다음 뭐 깔고 하는 도급계약서 상의 서류도면이 있습니다. 
도급계약서대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도급공사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발주공사를 주는데 감독이 소홀이 되어서 모래를 60m 깔아야 됨에도 그냥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라는 것은 일반공사와 다르게 도시가스 공사는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굴착공사를 하고 배관을 묻고 거기에 모래를 60cm, 땅에 잔토, 그 다음 자갈 잔 것에 대해서 아스콘으로 도로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사가 엉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현 지금 통장들의 감독체계로서는 안됩니다.
통장들의 힘을 감독으로 해내서 시우회에서 지금 1년에 9,300만원씩 주고 전직 서울시공무원들이 단체가 있는 시우회에다가 1년에 9,300만원씩 굴착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형식적이고, 이것 역시 구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건설관리과 업무로서 다시 한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토목과 업무보고가 있을 때 자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건설관리과 업무중에 물론 구유자산 또는 공공자산의 불법점용, 변상금적인 모든 업무가 관리계획 수립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초단계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는 6․25 때 지주를 발견하지 못해서 여지껏 미궁에 빠져있는 지주를 찾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공사현장에 도로를 점용하고 지하철 공사장, 지하철 자리를 점용하고 있는 묵2동쪽, 뚝방 밑에 인도를 다 점용하고 있는데도 점용료 매길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구유재산 재정도를 높이는 차원의 건설관리과의 기본업무를 복원합니다만 정확한 기초자료를 대주시지 않으면 다음 임시회 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다루어 나갈 것을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 변상금 징수에 따른 업무중 중랑구 공무원들, 또는 일반 주민들에게, 포상조례가 발굴자에게 우리 중랑구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모든 서식이라든지 부칙이 없는 허구맹랑한 조례올시다.
그래서 지금 도봉구를 제외한 6개구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의 향상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변상금 지급에 따른 업무중 자치구의 조례를 도봉구는 작년 8월에 포상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포상금 조례를 개정해서 중랑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랑구 건설관리과 업무, 상당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가면서 철저히 업무에 준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방금 조례에 보면…….
제가 도봉구에 가서 계획을 알아보고 적절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 복구부분은 조금 있다가 토목과장이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랑천변에 지하철 공사 점용부분은 작년 말부터 금년 말까지 건축허가가 다 났습니다.
지금 허가가 안나가고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말씀 계속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업무가 중랑구 전체 도로, 뚝방, 하천부지, 구거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세세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주차장이 다 되어있고 점용한 자에 대한 점용 평수만큼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100%.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아니지요, 기초자료 100%보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거의 점용허가가 다 나가있고 점용료를 부과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건설관리과의 업무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새로 부임해 오셔서 직원들도 적고 장비도 부족하고 차량도 없고 여러 가지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문제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추경 때에 자동차가 필요한 부서는 재산관리계 업무와 건설관리1계, 업무가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고를 하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의 업무는 건설관리1계의 업무가 건설관리과에서 중요, 그리고 보상문제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할 구청장의 직인 찍힌 공문서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 도로정비가 돼 도로 개입돼서 보상을 주게 될 때는 그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주고 보상해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업무쇄신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건설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태능시장 특별정비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철거대상이 원래 45m만 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태능시장 근처에 보면 계속해서 있는데 일부분 45m만 철거를 했고 지금 거기 노상 차도에서 2m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일부분 철거를 했지만 지금도 또 그것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만한 힘이 안 미치면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든지 업무적으로, 종횡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것을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실지로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해놓고 사람이 없으면 또 이렇게 그것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후에 지금 차도에서 2m로 국한되어 있는 그 지역을 45m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왜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말씀을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조규용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체를 철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존시장, 태능시장 허가난 시장 입구, 즉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45m 부분은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지로 장사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또 장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작년에 1차선까지 인도 한 1m 내지 1m50cm 포함, 도로 1차선까지 폭을 약 4, 5m 이상 이렇게 넓게 차지해서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작년에 정비를 하면서 보도와 도로 그 경계지점에 2m만 우선 허용을 철거 안된 부분, 45m 제외부분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묵인을 한 것입니다.
실은 원칙적으로 박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철거가 원칙이지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완전히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국장님, 저희들은 건설관리과의 업무중 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위법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라 마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2m를 한도로 하는 이 행정 주요방침이 얼마만큼 불합리한 구민의 반발을 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구를 빼세요.
이것 빼셔야 됩니다.
정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그 지역을 개선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주요방침은 주민들에게 반발을 사지 않지만 그 지역은 2m 한도 내에서 인정해 준다는 포괄적인 내용의 뜻이 농후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말씀대로 전 구민에게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할 행정이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만 너무나 위법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용한 것을 한도를 준다는 업무방침은, 계획은 전 구민에게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목7동, 면목3동 각 동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주민이, 위법자들이, 구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태능시장만 2m 한도 내에서 인정해 준다는 이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를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민도 구민이요, 그 쪽 구민도 구민인데 우리 3동 구민,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의회를 대표한 상임위원장, 위원이올시다.
어느 한 부분만 2m를 한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정을 해 주십시오.
점진적인 단속으로 방침을 세운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2m를 한정적으로 둔다면 이것은 여기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이것 정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문제화 삼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어를 빼라 이것입니다.
2m 용어를 빼라 이것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지금 박천식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저희가 이 말뜻은 현재 3m 되어 있는 것을 1m를 더 단계적 정비를 해서 나머지 2m까지 축소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m를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3m 되어 있는 것을 2m로 줄이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아니지요, 완전 철거가 원칙이라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필요한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업무계획 수립을 해야지 그 지역만 점진적으로 3m 점용한 부분을 1m를 축소시킨다는 차원에서 단속하겠다는 말은 변형적인 말씀으로 결론을 한다면 업무보고에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관리과장님 다 계신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지역을 철거를 해라, 왜 철거하지 않느냐’, 이런 뜻은 추호도 없어요.
왜, 법의 적용이라는 것은, 업무방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중화2동, 중화3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목동 지역도 그 외의 동에도 많은 위법을 하고 있는 주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 2m라는 말만 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빼야 된다는 이유는 위법불신 상황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2m라는 얘기는 빼라 이것입니다.
빼고 ‘점진적인 단속에 임하겠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2m를 인정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쪽 주민 입장에서도.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것을 실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구를 고쳐서 수정한다는 것,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建設局長 南承雲   박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철거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목적이니까 점진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없애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지.
2m를 거기를 인정해 준다면…….
○建設局長 南承雲   내용적으로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없애다 보니까 그런 뜻인데,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朴天植 委員   정정하는 것으로 말씀…….
○建設局長 南承雲   점진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리고 지금 2m 관계를 제가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서 압니다.
2m 안에 영세상인이 정말 밥을 못먹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는 간다 이것입니다.
그 안에 그 점포를 주거니 받거니 팔고 하면서, 팔고 사고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여튼 어떤 방향이라도 태능시장 특별정비에는 신경을 써서 해서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건설관리과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담당하시는 과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인데 단속하는 범위가, 관장하는 범위가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집에 차를 대놓고 들어갈 때는 뜯어서 들어갔다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붙이고 나가고 말이지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중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런 관리는 첫째적인 책임은 건설관리과에 있는 것입니다.
번호판이 없이 길가에 있는 차는 무적차량인 동시에 그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문제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지역교통과 뿐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주업무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에 신경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건설관리과장 우종태입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관리1계에서 중기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은 사실 함부로 못떼게 되어 있습니다.
못떼게 되어 있는세 사실상 탈법을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부과 안 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교통과하고 각 동사무소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견되는 대로 차대번호 같은 것을 확인해 가지고 관계부서에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토목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전산업에 보면 10쪽, 중랑천길 가로등설치 61등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인데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중랑천 뚝길로 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는 안 해도 뚝방길 도로에 보면 양쪽으로 보안등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가로등이.
때문에 구태여, 지금 현재 뚝방길 이 쪽편을 말하는 것이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朴勝雄 委員   제방쪽으로 안 해도 불편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 저녁으로 다녀요.
뚝방쪽에 없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다니는데 불편하다든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박승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도로편측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중랑천길 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로의 가로등은 일정한 조도를 유지를 시켜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길편측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4,000만원 배정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다른 데 전용이 지금 현재 불가하기 때문에 그 쪽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朴勝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칠판에다 상세하게 분필로 그려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작년 93년 대비 말씀 드릴테니까,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석공사를 한번 예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A라는 주민 집 앞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이 경계석공사를 할 때 이 부근 약 20cm, 30c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부 굴착기로 󰡒다다다󰡓해서 전부 깹니다.
깨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공사를 수직으로 10cm를 파고 나란히 여기도 10cm, 나란히입니다.
여기도 10cm, 이렇게 나란히 하고 세멘, 모래, 자갈, 새로운 세멘과 새로운 모래와 새로운 자갈을 섞어서 혼합해서 이 10cm를 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여기에 있던 세멘이 굳어 있는 부분을 굴착기로 󰡒다다다󰡓해서 파낸 세멘모양이 삼각형, 오각형, 갖은 각형이 다 있습니다.
자갈을 하나 빼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집어넣고 세멘, 모래, 이것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응고되는 부분이 서로 모래, 자갈, 세멘이 응고되는 현상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속에 아무래도 공간이 생깁니다.
삼각, 네모, 동그라미 뭐 여기서 섞어져서 찍혔던 여기를 세멘공사를 쓱 합니다, 경계석에다 집어넣고.
이것도 어느 지역은 7cm, 어느 지역은 6cm, 어느 지역은 12cm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도급계약서 상에 나란히 10cm를 파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7cm한 지역, 6cm한 지역, 3cm, 4cm로 되어 있을 때 이 밑의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은 중랑구 경계석공사하고 있는 업자가 이것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10cm를 나란히 해서 공사를 해서 계약서상에 이익을 먹을 수 있는 업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갈을 안 넣고 이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자갈이 드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곡괭이로 파 가지고.
굳어 있는 모습은 증거를 인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사감독의 절대 필요성을 저는 이번에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만 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면목4동의 맨홀공사 역시 하수도공사할 때 이해수위원이 지적한 사진을 찍어놓은 증거도 있습니다만 공사 감독에 상당한 미흡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랑구 예산의 손실을 막지를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당과에서는 정확하게 부당이득을 막지 못하고…….
이 부분은 전부 부당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10cm 간격으로 본인이 곡괭이로 파서 다시 공사를 시켰습니다, 우리 3동에.
그래서 감독의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업자들은 어떻게라도 해서 이 공사를 원가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섞어서 공사하는 것과 이것이것 자갈을 섞어서 공사한 것 중 어느 부분이 경제적으로 수명이 깁니까?
경제적으로 수명이 짧으면 짧을수록 구예산을 들여서 경계석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원칙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해당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보안등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주변 보안등 관리체제를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물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업무보고는 작년도 대비 상당히 점진적인 업무보고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야간 보충수업을 하고 12시 넘어서 귀가합니다, 여학생들이.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안등 관리를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야 할 곳에 보안등이 없으면 신설을 해야 할 업무는 토목과에서 각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지시해서 있어야 할 곳에 보안등이 없으면 그 지역에 신설을 해 줄 수 있는 업무형태로 이 토목과 보안등 업무는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보안등의 가치가 되도록, 그리고 보안등의 질이 나쁘면 다시 보완을 해서 복명을 하고, 제안을 해서하고, 조달청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과의 우의가 본위원이, 여기는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만 시민보건 청소과 업무에 속한 그 업무입니다만 2월달부터는 2년에 1벌로써 1만 9,000원, 좋은 질의 비가 새지 않는 우의로 바꿔나가고 있는 업무가 청소과의 업무로 지금 변신된 사항입니다.
토목과도 지난 번에 2,500원 짜리가 좀 좋은 질로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질적인 문제를 더 검토해서 복명을 해서 기획예산과의 제안제도를 활용을 해서 보안등 수리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물건을 쓸 수 있는 복명과 제안제도가 우리 토목과 업무에 쇄신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사현장에…….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朴天植 委員   공사현장에…….
○委員長 曺圭鏞   가만 있어요!
위원장 얘기를 들어야지,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좀 간단하게…….
○朴天植 委員   이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하란 말입니까…….
○委員長 曺圭鏞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물론 애로가 있습니다만 시공자는 빨리 하루 내에 지하실을 파서 공사를 시공할 욕심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m, 6m 도로는, 이 구유재산은 공공자산입니다, 우리 도로는.
동대문구에서 분구된 이후에 분청된 우리 중랑구의 행정 토목과 업무로 하수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정도 아닙니까?
그간 오래된 하수도, 맨홀, 보도블럭이 낡아 노후되어 있습니다.
15t 차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m 도로에 15t 차가 반듯반듯 들어가서 전부 다 완전히 가라앉힌 겁니다.
낡은 하수관, 낡은 보도블럭이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맨홀, 보도블럭이 전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저희들이 재작년 92년 감사 때 이후로 해서 토목과, 하수과, 건축과 3개과가 일치가 되어서 그 원인행위를 복구하지 않으면 준공을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쇄신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15t 차가 들어가서 붕괴시키고 있는, 이 15t 차의 6m 진입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서 연구를 해 주셔서, 그 지역에는 이 차가 통과할 수 없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 주셔서 해당 경찰서 업무와 해당 파출소 업무와 복합적인 지역 우리 구자산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사업에 바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는 직업이 없습니다, 이 구의원 직업밖에.
그래서 조금 더 책을 봐서 현장에 가서 보고 온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저희 위원이 말씀한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주민의 대변인, 주민의 대표로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지난 1월31일자 하수과장 발령받은 김송원입니다.
발령받은 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업무와 지역여건을 파악해서 하수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는 기이 계획수립된 업무보고서를 참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하수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제가 봤지만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공사를 할 때 전연 사전에 어디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가다보면 도로를 파고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동사무소와 우리 구의원들한테 좀 알려서 어느 지역에는 공사를 언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자가 갑자기 와서 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박승웅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필히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계속 안 했어요?
○建設局長 南承雲   과거에 말입니까?
○白顯鎭 委員   박위원님 말씀대로 안 했습니까?
   (「과거에는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建設局長 南承雲   제가 와서는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白顯鎭 委員   했지 왜 안 합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했을 것입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관이 방침을 어깁니까?
    (「아니, 사업을 하는데 연기하다 보니까 없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建設局長 南承雲   사업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 공사 시행시에는 그 외에 안내판을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과장님이 다시 부임해 오셔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수도 우리 구의 업무는 어느 지역에 먼저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원칙적인 논리가 필요하고 높은 지역보다는 낮은 지역의 하수도를 먼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가정의 하수관보다는 도로에 묻혀있는 하수도 본관이 가정 하수관보다 낮게 공사가 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면목3동 472번지 41호, 본위원이 작년 93년도 국장님 오시기 전 하수고 공사를 감독을 본위원이 가서 하다가 멱살을 잡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관보다 도로에 묻혀있는 본관이 낮게 공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깔려 속에 묻혀있는 하수관 밑에 상수관이 또 묻혀있는지라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도급을 맡은 도급업자가 말이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중단해 주십시오.’
‘당신이, 구의원이 책임질거냐, 일당을’ 말이지요.
이 공사비 책임질거냐 이 말이지요.
공사비를 책임진다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나가는 하수관이 도로에 묻혀있는 본관보다는 높게 위치가 되어야 됨에 따라서 당신들 말씀대로 도로가 묻혀있는 하수관 밑에 상수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점이 해당 하수과에서 착안을 해 주셔야 할 점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밑에 상수도 공사를 먼저 치른 뒤에 지난번 하구과장님이 그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그러한 업무가 또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준설사업도 그렇습니다.
높은 지역보다는 낮은 지역에 준설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낮은 지역 하수도관이 뻥뚫려야만이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아니면 모래들이 흘러내려오게 된다는 원칙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높은 지역보다는 낮은 지역, 면목3동보다는 면목2동이 먼저 하수도 공사를 해야 할 적에는 먼저 해야 할 곳부터 순위를 정해서 하수도 업무가 집행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벽돌을 싣고 2,000t 차량이 8m 도로변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에! 벽돌을 싣고 약 20m 뒤 트렁크와 벽돌실은 부분이 그리로 막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姜聲煥 委員   2,000kg…….
○朴天植 委員   아니, 2,000kg 아니고…….
○姜聲煥 委員   2,000t?
○朴天植 委員   2,000t 차가 들어와요, 아주 긴차가.
    (「2,000t이면」하는 위원 있음)
아니 20t…….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수도 공사를 새로 준설을 하고 해놔도 완전히 찌그러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관계공무원들이 인원은 적고 장비는 없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없고, 감독체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 행정을 보고 있는 동행정 업무와 지역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업무도 한번쯤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聲煥 委員   저는 저희 관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시장 일대가 몇 년마다 장마가 되면 물난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업무적인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아니면 올해는 무슨 비상대책을 세웠놨는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연구검토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검토도 안 하셨다면 올 여름에는 꼭 동원시장 일대 물난리가 나지 않게끔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下水課長 金松源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18개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 개량사업을 할 계획인데 그 18개 지역내에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원시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 침수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회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공사가 있었는데 사업설명회를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지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사항이지만 시민감독관제를 정말 활용을 해야 된다.
시민감독관을 왜 시켰냐 하면 꼭 동장만 핑계를 대요.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으로 보고하면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위촉할 때 단서를 붙여주란 말입니다.
귀 공사가 몇 번지부터 몇 번지 며칠까지 할 것인데 시민감독관을 추천할 때는 무엇을, 다시 말하면 건축이나 토목에 관계 되거나 그런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해 달라고 문구를 좀더 세밀하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님들을 좀 시민감독관으로 위촉하세요.
저는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감독할 일도 없다고요, 도로변에.
그런 것으로 해서 반드시 구청장이 시민감독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격려와 부탁을 해야됩니다.
‘이런 것은 잘 봐 주십시오’ 말이지요.
슬슬 넘어가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랑구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그것이 너무 광대하고 세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토목, 하수 전체에 관한 분야지만 내가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과의 것은 과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런 것쯤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항상 보면 민원에 의한, 여러분들 민원에 해당하면, 물론 공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하는 일은 민원 아니라 뭐가 나오든 계속 행정의 단편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원이 나온다고 좌지우지하고 왔다갔다 하고 말이야, 그러면 뭡니까?
계속 행정에 과오현상만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최소한도 사무관이라면, 과장님이라면 앞으로의 나의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바쁘니까 집에 가고 퇴근하고, 여러분들 퇴근시간 땡하면 가지요?
물론 기술자는 안 그러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은 최대한, 오늘 처음 하수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작년도 가장 쟁점사항이 시민감독관제입니다.
금년에는 좀더 획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신내동에 보면 신내 하천복개를 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를 막 파서, 왜 또 겨울에 이것을 하는지 말이지요, 하필이면 수방대책을 왜, 준설작업을 겨울에 하는지, 겨울에 지금 영하 몇 도입니까?
올 겨울에 가장 추운 지금인데, 왜 시멘트 양생 잘 안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그것을 하는지 말이지요.
그리고 그 도로공사를 하면 반드시 붙여야 돼요, 뭘 하는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고 안 나면 다행이고 사고 나면 옷 벗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된단 말이지.
반드시 밤에는 깜박등을 켜야 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것이라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낮에라도, 뭐가 뭔지 알게, 지금 가 보시라고.
1월31일날 준공기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휀스로 쳐있다고 지금.
차가 못 다닌다 이거야.
하수과에서 하는 일이지 말이야.
이런 것 등 매일, 지난번에 여러분 감사 때 지적당했으면서 또 정신 못차려요.
간부 한번 나가 보십시오.
순찰할 때 뭐합니까?
차 있잖아요, 순찰차량.
순찰차 타고 순찰해 보시라고, 뭘 보는지 모르겠어.
가서 왜 이것이 있는지를 봐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하수계장을 통해서 서면상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공사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항입니다.
즉 하수 암거 속에 있는 퇴적된 모래를 파내기 위해서 암거 상단을 일부분 파손시켜서 기계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업구 같습니다.
작업을 다 완료한 후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중에서 날씨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1월31일까지지만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있고 그래서 준공 마무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 공사하는데 표지판이라든지 설치가 안되고 위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 교통개방을 하기 전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하수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한두번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왜 콘크리트, 지금 보세요.
도로가 말이지요 아마 폭이 10m가 넘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형차량, 20t 차량이 지나가 보십시오.
양생이 안되어서, 푹 빠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겨울에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왜 겨울에 했는지, 준설을 겨울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맨홀뚜껑을 열어서 푸는 것을 해야지 왜 동지섣달 가장 추운 때, 또 올 겨울에서 가장 추운날 해서 왜 그것을 하냐 이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동계공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맨홀이 있으면 맨홀뚜껑을 열고 장비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박스이다 보니까 맨홀뚜껑이 장거리에 없습니다, 그 근방에.
그런데 사람을 넣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야만 다가오는 금년도 수방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준설금액을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도급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준설을 시켰습니다.
단, 그것을 일찍 하지를 못해서 동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슬라브를 복구하는데 좀 문제점이 됐습니다, 동계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콘크리트를 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이 되거든 콘크리트를 한번 쳐서 덮개를 덮어가지고 보온장치를 하고 안전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하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토목이나 하수과 공사할 때 서울시에서 시우회가 나옵니까, 명예감독?
나오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나오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래서 조금 전에 토목과도 얘기를 했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경계석 할 때도 세멘, 모래, 자갈하면 자갈을 갖다가 순수하게 새 자갈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깨진 것을 잡아넣고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우회에서 나와 있는 그 감독관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시우회에서 감독은 실지로 우리가 발주한 토목․하수공사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 나오고, 우리가 굴착허가 해 주는 상수도나 가스공사 이런 데는 현재 위탁 감독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시행부서 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참여해 있는 기술직들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굴착 허가를 해 준 부서도 책임이 있고 굴착감독에 대해서, 또 자체 공사하는 도로, 예를 들어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계석 부실은 토목과에서 직접하지 않아요?
그것은 토목과에서 책임이 있고, 또 굴착을 허가해 준 상수도나 이런 데서 부실한 것은 시행부서에도 책임이 있지만 시우회에서 나와가지고 감독을 옳게 못했기 때문에 시우회를 감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청입니다.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첫마디에 있었을 겁니다.
공사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사관계자 교육, 정교한, 미려한 시공정착이 될 수 있는 올해 원년으로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계장을 지난 주에 제 방에 불러서 제 의지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가능하면 저한테 와서 재시공이 안 떨어지도록 여러분이 앞으로 금년에는 공사에 철저를 기해 줘야 될 것이다”
금년부터는 제가 이렇게 업무목표, 추진방향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도로굴착공사나 기타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대표 구의원은 아까 박승웅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 설명회가 좀 있어서 큰 공사를 어디에 한다는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자체 협력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朴天植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박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들과 이 아까운 시간에 서로 주고받는 말씀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함께 책임을 지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쇄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오늘의 이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구청장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수부지의 활용계획은 일체 건설부에서 허가를 하고 있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수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94년도 사업계획에.
그래서 녹지과 업무인 수목을 구입해서, 즉 우리 중랑구 나무가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가로수로서는 교통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녹지과 업무로 병행이 되어서 수목을 갖다가 우리 중랑구 나무인 느티나무를 심어서 주민이 하절기에 그늘로 이용해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업무계획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타과 직원들은 5시면 퇴근하는데 토목과, 하수과 직원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저는 숙직자들을 위로하면서 많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토목과, 하수과 직원은 10시, 아니 1시, 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을 본위원은 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공사현장에 투여되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신발 같은 것,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두를 신고 그 아스콘 공사하는데 가서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본위원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시라도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라도 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 아스콘이 막 옷에 튀고 하는데 워카라든지 장비, 이것 정도는 해당과장님이 국장님을 보좌해서,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제복을 다 버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시에 장비를 보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라 이겁니다.
우리 구민의 뜻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과 지금 본위원이 청소과 업무 주차장부지가 없어서 난리여서 우리 의회에서 유수지 주차장을 임대라도 해서 통합관리, 그래서 구재산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자동차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때.
그런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부지를 청소과에서 건설부의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재량으로 하천부지를 무단 사용하는 겁니까?
여기 다리 있지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建設局長 南承雲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고수부지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중랑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자치제 구역에서, 말하자면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소단위가 시 본청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랑천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금년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검토하고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직원에 대한 격려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그런 후생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공무원이 어느 부서없이 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박위원님 별도로 우리 건설국을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실은 이것이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 전체의 쓰레기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주거지역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금 우리가 묵인이라 그럴까 다른 곳으로 가면 더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그러면 당분간 집하장이 생기고 또 소각장이 생길 그 동안 만큼은 우리가 민원이 최소되고 거리가 멀고, 또 여름에 냄새도 주민들한테 큰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바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로 나가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네, 박천식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국장님의 양해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가령 면목3동 모주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공공부지에 중랑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무단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도 가능합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관청이라 그래서 허가를 안 받고 한다는 사실이 타당합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저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저것은 허가가 날 수 없는 쓰레기장 아닙니까, 하천에.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라…….
○朴天植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만 열거해서 국장님께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난 번 경찰서 정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중랑구청 담당 모형사한테도 본인이 오해 없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기억하시건대 중랑구의 교통초소가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제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제규정이 어떻게 변화가 된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의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법적 여건이 무방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따지기 이전에 그 분들은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교통흐름과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초소올습니다.
그것도 건설관리과의 업무로서 분명히 서면으로라도 전부 신고를 받아서 법적으로 서면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 이 교통초소가 하나도 접수된 사실이 없어요.
똑똑한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말입니다.
‘교통초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내야 할 법적 여건이 무엇이냐.’ 저는 변론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경찰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서류를 경찰서에서 제출받아서 면제규정이 있으면 면제규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서류는 합법화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지난 번 정기회 때 박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필요한 초소위치, 도면 해 가지고 신청하면 다른 것과 틀려서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없으니까, 신청하도록 얘기를 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것에 대한 도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바로 허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마디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착공할 당시에, 시공자가 공사 착공계를 낼 당시에 관할 동사무소에 와서 그 지역구 출신의원, 그리고 동장, 관계 지방유지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저희들 협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명예감독관 위촉할 당시에 지역구 출신의원의 협조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셔서 행정집행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조위원장님 말씀하신 관할구역 공사시에 설명회나, 명예감독 위촉시에 관할 의원님들과 상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공사 착공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綠地係長 金弘植   공원녹지과장님이 시청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녹지계장 김홍식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공원녹지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소관 ’94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天植 委員   하나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녹지계장님께 참고사항으로 본위원이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랑천변 준고속도로변에 화초라든지 이러한 화초를 심어서 우리 중랑구민에게는, 우리 중랑구민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서울시 예산으로 화훼를 거기다 심을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느티나무 같은 우리 중랑구 나무를 뚝방 같은 데다 오히려 심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전체 동일로, 망우로, 또는 겸재길, 면목동길, 봉우재길, 신내동길 전체 가로수를 본위원이 한번 순찰을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 또는 사고로 인한, 또는 개인 주민의 건축시에 건축자재를 나르기 위해서, 불편함으로 인해서 고의로 파손한 부분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해서 전체적인 가로수 관리계획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綠地係長 金弘植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 고속화 도로변에 장평교와 월능교 간은 저희들이 꽃 몇 분을 사다 심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씨앗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파종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대규모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부 고속화 도로 중랑천변은 제방으로서 우리 구의 고유 수종인 느티나무를 하천법에 의해서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제방 사면에는 수목을 1m 이하되는 수목만 직재하도록 되어있지 큰 거목은 직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朴天植 委員   가로수…….
○綠地係長 金弘植   그리고 가로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허가나 진입로 도로가 허가가 나갔을 때는 지장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징취를 하고 가로수를 직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나 그 다음 건축으로 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징취를 해서 잡수입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징취입니까, 징수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징수로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렇게 조사해서 해 주십사 합니다.
○綠地係長 金弘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1994년도 업무보고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上水道料金調整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의장 제의) 

(15시21분)

○委員長 曺圭鏞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치구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사 박승웅위원님, 백현진위원님 등 두 분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며, 지난 1993년10월7일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회의시에 김현배위원님이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셨으므로 위원 2명을 추천의뢰를 받았으나 오늘은 한 분만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백현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曺圭鏞   지금 박승웅위원께서 백현진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백현진위원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현배위원과 백현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