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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市民保健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2月 4日(金)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1994年度業務報告의件-市民局․保健所所管
  3. 2. 서울特別市中浪區에너지使用者等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1994年度業務報告의件-市民局․保健所所管(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特別市中浪區에너지使用者等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白炳鉉   중랑구의회 사무국 백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5일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年度業務報告의件-市民局․保健所所管(중랑구청장 제출) 

(10시11분)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보건소소관 1994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국소관 1994년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존경하는 윤여형위원장님과 시민보건 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94년도 시민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채찍을 해 주셔서 뜻있는 한 해로 기억됩니다.
금년 새해에도 시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2월2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시민국 과장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송동회입니다.
    (환경과장 송동회 인사)
청소과장 홍범택입니다.
    (청소과장 홍범택)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시민국 주요업무계획을 보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시민국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먼저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와 우리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 쓰레기 대책과 그린벨트규제 완화의 일환책으로 해서 연탄재를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좀 이용하면 쓰레기 처리에도 신속성이 있고 또 논을 밭으로 메꾸고자 하는 수요가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국에서는 지금 집행이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게 현재 갖다가 뿌리려고 그러면 건설국하고 지금 매치가 안되어서 건설국장께서는 또 자꾸 중단을 시키는데 이게 같은 구청 내에서 협조가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답변하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연탄재 재활용을 위해서 전답에 연탄재를 넣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연탄재를 가져다 넣게 되면 연탄재 자체를 놓고 보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의 연탄재를 이용을 해서 전답으로 되어 있던 게 형질변경이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린벨트지역 내에 연탄재를 버리면 원칙상 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답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소의 활용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건설국과 관련되는 그 사항은 건설국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거기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전답을 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답을 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논을 밭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것.
논을 밭으로 메꿀 때 물론 법적으로는 양질토를 메꾸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연탄재만 갖다 뿌린다면 논을 밭으로 메꾸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고 과거의 그 지역에 전부 지금 논을 밭으로 하기 위해서 연탄재를 활용해서 농산물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청소과에서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상당히 좀 바꾸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와서 내가 수요가하고 만나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뿌릴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중단을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구에서 이게 본회의에서도 내가 정책질문 때 정식으로 얘기한 얘기이고 하면 건설국하고 시민국하고 같은 구에서 왜 그것이 매치가 안되느냐.
그러면 지금 수요가들은 바꾸고 싶어서, 물론 양질토하고 연탄재하고 섞어서 만든 경우도 있고 또 순수한 또 그러니까 논을 밭으로 하는 데는 많이 메꾸는 게 아니고 30cm에서 50cm 정도 이렇게 해서 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을 건설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수요가로부터 허가사항이면 빨리 허가 신청을 받도록 종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한쪽에서는 싣고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중단상태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수요가들은 이게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해졌는데 이게 왜 안되느냐 답답한 말을 자꾸 와서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건설국장보고 왜 이것을 중단을 시키느냐, 불법은 안된다.
그러면 불법이 안되면 불법이 안되도록 빨리 신청서를 받든지 한쪽에서는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중단상태가 이루어지니 이게 무슨 꼴이 됩니까, 이게?
○市民局長 李甲漢   네,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을 하고 추진을 못할 사항은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구분을 명백하게 해 가지고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과장 나와 계세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나와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청소과장, 요새 쓰레기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 모양인데 연탄재가 지금 그리로 가는 것은 사실이죠?
○淸掃課長 洪範澤   네,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시민국장님, 지금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과 국간의 협력사항을 자세히 협의하셔서 추후에 임종만위원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지마는 5동 중간집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 군자동쪽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오다보면 우리 중간집하장이 한눈에 보여서 영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흉한데 거기를 지금 보호막을 설치를 하실 것인가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만약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 미관상에 보기 좋게 할 수가 있는지 또 거기에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네,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중간집하장에 지금 담장이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이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하도록 지금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가 될 것입니다.
담장을 설치하면서 담장은 일반 콘크리트로 되겠지만 담장 위쪽이나 또 외각지역이나 이런 데는 보기좋은 보호막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네, 또 한가지,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위생과 질문에 대해서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 인원을 배로 늘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도 지금 보충도 안된 인원에서 또 4명인가 5명인가가 시로 파견나가서 지금 여기 근무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행정하에서 아까 국장님 한참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 단속을 어떻게 그 인원을 갖고 지금 현재 인원갖고도 모자라는데 이 인원을 뺏겨서 시에다가 지금 뺏긴다고 하면 어원이 좀 틀립니다마는 시에 지원까지 나가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단속을 다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여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현재 위생과 직원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주․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부족해서 타과 직원을 야간에는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파견이 되어 있거나 다른데 지원을 하는 사항은 시 전체적으로 특정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간혹 파견이 되고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시에다가 계속 파견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저희가 보강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과 직원들도 그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타과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빨리 청장님과 상의해서 다른 방도를 취하셔야지 위생과에 지원한 근무자들이 특정직이고 또 나가서 그 업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업무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조사해 봐야 전혀 얻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환경과도 제가 감사 때 얘기했는데 인원을 얼마나 증원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원을 한 명인가 증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환경과 업무가 지금 굉장히 앞으로 나열해서 많은데 인원 한 사람 증원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도 행정을 볼 때 진짜 걱정이 앞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중랑구내 대형버스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폐수처리가 안되는 업소들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대형버스 회사가 몇 군데이며, 정화업소가 몇 군데이며, 정화처리를 할 수 없는 업소가 몇 군데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위생과, 타과에서 직원이 지원하는 사항은 위생과에 지원을 나왔다고 해서 그 직원이 단독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과 직원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의 전문성이 없더라도 좀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는 인원을 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총무국에다 요청은 해놨습니다만 구 전체에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총무국장과 같이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배출업소는, 버스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는데 배출시설은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단속을 해서 분리된 문제가 적발이 되면 즉시 시정조치 또는 고발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을 전국은 6.2%인데 우리 중랑구는 6%를 목표로 해서 안정화 시키겠다.
업무계획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목욕탕 요금을 보면 이번에 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저는 압니다.
관계관께서는 항상 엄청난, 이것이 불응할 때는 위생검사, 심지어 세무조사까지 의뢰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6%가 아니라 6%의 거의 배 이상이 되는 금액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생활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서 목욕탕의 칫솔, 면도기 제공 안하기를 분명히 여기에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칫솔과 면도기가 지금도 위장적으로 해서, 위장이 아니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중점 추진과제, 이제까지 뭘 하고 계셨는지, 그 두 가지 사항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개인 서비스 요금 6% 범위를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항은 현재 작년 11월 물가기준으로 해서 6%를 초과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강력하게 인하를 하도록 인하종용을 하고 촉구를 하고 계속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요금이 많이 인상되었다는데 그 사항은 어제도 관련협회나 이런 데 관계되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서 인상된 데에는 인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에 관련되는 목욕탕의 칫솔이나 면도기 제공관계, 이 사항도 단속을 강화해서 제공되는 데가 일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전부 다시 조사를 해서 강력히 조치를 함고 동시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전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셔서 인상한 데는 몇 군데이며 또 인하 조치한 데는 몇 군데라는 것을 추후에 자료를 시민보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목욕탕 칫솔, 면도기 제공 안하기도 역시 지금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업소를 개인 영업에 저해가 될까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이 사항도 역시 조사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 현황과 조사 및 결과 조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허용욱위원님이 부탁한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5쪽에 보면 복지시설 확충 및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과 노인정하고 구분이 되지요?
○市民局長 李甲漢   네.
○黃基煥 委員   그러면 지금 중랑구 내에 노인정이 각 동에 1개소씩 다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노인정이 17개소가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없는 동이 있네요?
○市民局長 李甲漢   없는 동이 면목6동인데 금년에 노인정을 면목6동에 짓게 됩니다.
○黃基煥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관보다도 노인정을 우선적으로 각 동에 노인들이 소일을 할 수 있는, 또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선 제공해 주고 그 연후에 노인복지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노인들이 편안하게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점차적으로 복지관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노인정이 우선 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각 동에서 연령이, 자꾸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갈 곳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노인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우선적으로 각 동에다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노인복지관 관계는 대지가 기이 확보된 74평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예산이 복지관 건립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지회 사무실을 확보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곤 신축은 금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추진을 하고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노인정을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사무보고이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각종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두 가지 사항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의 관계직원이나 가정복지과의 관계직원이 이 안전점검을 항상 시설을 점검하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도 역시 기술을 요하는 기술직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의 담당직원이나 가정복지과 직원은 그 기술하고는, 완전히 기술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직원으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월 1회, 연 몇 번씩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계신데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직원이, 어떤 분이 나가서 어느 과에서, 어느 계에서 나가서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시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대책을 수립을 했으면 완전무결한 안전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사회복지과 관계 직원들이나 가정복지과 관계직원들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염려가 되어서 국장님의 소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우리 자체 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는 전기에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었고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전문기관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전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구 행정직만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을 다 볼 수 없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기술직 분야에 있는 기술직 직원을 같이 보완을 해서 점검을 하는데 합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許龍旭 委員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면목1동 소재 보경어린이집, 여러 가지 안전문제, 건물에 대한 하자문제를 지적해서 그 후에 구청으로부터도 건축사 협회에다 안전진단을 의뢰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감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우리 중랑구 구유재산이 토지를 뺀 건물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분구된 지는 얼마 안되지만 복지시설, 각 동청사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적어도 1년에 1회라든지 2회라든지 어떤 점검반을 정식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서 기술직과 행정직이 포함된 점검반이 정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점검반에서 연 1회라든지 2회라든지 해서 철저한 안전관리에 점검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그때 기술직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 하나의 원만한 방법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중랑구의 큰살림을 해 나가는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경어린이집, 그 사항은 안전협회에 의뢰를 해서 예산 지원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협회에서 여러 차례 현장을 점검을 하고 여러 차례 기술 부서별로 진단을 해 갔습니다.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갔는데 이 사항은 2월20일경에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에 통보가 될 것입니다.
구에 통보가 되면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잘 안되어 있어서 수입품인지 국산 농산물인지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감독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현재 수입 농산물 수입표시 제도에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표시가 안된 것을 표시를 하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하면서 재료시장이나 이런 데를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 사항은 다소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항은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구정이 되는데 구정에는 제사상에 오르는 농수산물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때는 그러한 계획을 못하신다 하시더라도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을 전후해서 어떠한 단속반이라도 편성한다든지 조사반을 편성해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그래도 수입상품인지 국산품인지 그것을 알고 살 수 있는 그 지도감독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 남은 설을 대비해서 해당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철저한 표시제같은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199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保健所長 劉明子   보건소장 유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셔서 계획했던 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하여 주민의 보건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금년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94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방역사업, 진료사업, 보건지도 활동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보건소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 보건소 시설과 장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형 종합병원과 수준이 맞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물론 주민들에게 잘 활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본위원이 반상회에 나가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면 지금도 보건소가 옛날 보건소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물론 반상회 회보라든지 PR을 많이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방위훈련 때나 예비군훈련 때나 이런 때 보건소의 진료과목이라든지 또 보건소시설 같은 것을 일일이 나열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면목7동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약국 약을 3일 먹어도 감기가 안 떨어지는데 보건소 약은 하루만 먹어도 감기가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건소가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간파하셔서 보건소를 많은 PR을 해서 현재 인원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PR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劉明子   보건소장 유명자입니다.
성백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훈련장에서도 하고 있으며 반회보에도 월 1회씩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임종만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사업으로서 93년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인구증가율이 몇 %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장래의 목표가 몇 % 정도인지, 그게 지금쯤은 파악이 됐습니까?
보건소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들었습니까?
○保健所長 劉明子   네, 네.
○林鍾萬 委員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 그 때는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을 못하겠다 했는데 그 동안 파악이 됐는지, 그것을 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保健所長 劉明子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에 대한 인구수는 2만 1,287명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인구증가율은 1.7%이며 전국 인구증가율은 0.98%가 되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면 0.98%인데 중랑구는 1.7%는 그러면 더 많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保健所長 劉明子   네,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전국은 0.98%인데 중랑구는 1.7%이다.
○保健所長 劉明子   네.
○林鍾萬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중랑구는 이렇게 인구증가가 많은지 그 이유는 뭡니까?
○保健所長 劉明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아파트 단지가, 임대아파트가 늘고 있어서 인구가 조금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林鍾萬 委員   아니, 저소득층으로 말하면 지방이 저소득층이지, 중랑구가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오바되면, 0.9하고 1.7%하면 거의 배가 되는데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그것이 사회적인 인구 증가율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우리 중랑구에 유입되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인구 말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인구증가율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증가율은 서울시가 많게 되어 있지, 인구가 많으니까.
○委員長 尹汝亨   답변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님?
○保健所長 劉明子   글쎄요, 이게 사회적 증가율이라고 그러시는데요.
○林鍾萬 委員   사회적 증가율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증가율을 묻는 것이지.
○保健所長 劉明子   그러면요, 제가, 저는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林鍾萬 委員   아니, 지난번 감사 때에도 그것을 내가 질의했는데 그 동안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그게?
○保健所長 劉明子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감사가 끝난 지도 두 달도 채 안되었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 때 지적사항을 그것으로 넘기지 마시고 추후에 그에 대한 재차 질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관계 공무원들은 그에 철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고, 그 순간만 넘기려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林鍾萬 委員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그때만 모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행정감사에서 어떤 위원이 질의가 있었다 하면 그 당시에 답변이 안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파악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타성을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委員長 尹汝亨   정확한 데이터를 내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임종만위원께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국․보건소 소관 1994년도 업무보고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994년도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에너지사용자들에대한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께서는 해당부서로 돌아가셔서 공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하는 위원 있음)
10분요?
네, 10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에너지使用者等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존경하는 윤여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에너지사용합리화법이 개정(1991.12.14 법률 제4426호)됨에 따라 자치구 과태료부과징수 사무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과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태료부과 대상자 및 위반행위를 정하고자 하며, 위반행위로는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신고의무 불이행, 에너지관리자 채용 신고의무 불이행, 에너지 사용시설에 비치된 장부 기록의무 불이행,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자의 휴․폐업 신고 의무 불이행, 형식승인을 얻은 열사용 기자재의 검사기록 불이행,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설치․시공 기록보존의무 불이행,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채용․해임의무 불이행, 검사대상기기 자체검사 기록보존의무 불이행, 냉․난방 온도 제한기준 위반으로 분류하고자 하며, 관내대상자는 에너지 다량 사용업체 11개소, 열사용기 자재 제조업자 11개소,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 230개소, 냉․난방 온도제한대상 13개소 등이 있습니다.
둘째,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 과태료 금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경감 또는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국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1993년3월6일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1993년8월4일 대통령령 제13948호로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에너지 기자재의 효율 제고 및 안전관리 등의 철저를 기하고자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으로는 안 제2조제4항제2호 및 안 제3조제2항에서󰡒구청장은 위반행위의 괴의․과실․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50/100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재량권으로 보아지며 취지는 좋으나 오해의 소지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며, 안 제4조(과태료 처분등)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진술의 기회를 제외시킨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이유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1991년12월14일 법률 제4426호로 개정됨에 따라󰡓라고 하였는데 사실인즉 1993년3월6일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출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임종만위원입니다.
여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서울시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정한 것입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과태료 부과기준이 말이지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우리 중랑구 자체에서 만든 것인지 그것을…….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을 만들어서 각구에 공통사항으로 해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林鍾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이해수위원님과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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