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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2月 3日(木) 本會議直後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1994年度業務報告의件-文化公報室․監査室․市民奉仕室․總務局․財務局所管
  3. 2. 서울特別市中浪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中浪區生活改革推進協議會委員推薦의件

  1. 審査된案件
  2. ∘ 보고사항
  3. 1. 1994年度業務報告의件-文化公報室․監査室․市民奉仕室․總務局․財務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4. 2. 서울特別市中浪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5. 3. 中浪區生活改革推進協議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0시58분 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朴官奎   중랑구의회 사무국 박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3일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랑구생활개혁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年度業務報告의件-文化公報室․監査室․市民奉仕室․總務局․財務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11시)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재무국소관 1994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3실 및 총무국 소관 1994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4년도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까 본회의에서도 잠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서도 지난 2월1일자로 저희 인사이동에 따라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새로운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시키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해서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규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인준식 시민봉사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인규 생활체육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었습니다.
김상주 국민운동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만서도 위원님들께 정식 소개를 안 드렸는데 지금 소개한 과장들은 지난 2월1일자이고 그에 앞서서 우리 감사실장에 먼저 생활체육과장을 하던 황인봉 과장이 감사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3실 및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의상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그리고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순으로 개조식으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계획-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금년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민방위 훈련이 연 1회로 줄었다고 하는데 금년에 저희 중랑구는 초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民防衛課長 趙智相   민방위과장 조지상입니다.
방금 정원진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저께 동직원을 불러서 우리가 회의도 했지만 비상소집 훈련은 그 동안에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했는데 74% 정도 웅소를 했고 나머지 민방위훈련을 우리가 2월에 보충훈련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시에 의해서 8월 을지연습기간동안에 빠진 사람만 보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은 그 동안에 20세에서 40세까지 민방위교육을 연 2회를 받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편성 이후 5년까지만 교육을 받게 되고 이것은 상․하반기를 통해서 교육을 연 2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만명의 민방위대 자원이 상당한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5년차까지만 받게 되면 민방위대원에서 제외되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차적으로 1회를 받은 대상자는 금년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民防衛課長 趙智相   네, 비상훈련입니다.
비상소집 훈련이 1월에 실시를 했는데 그때 나온 분은 금년 비상소집 훈련은 없게 됩니다.
○鄭元鎭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반상회보가, 제가 며칠 전 문화공보실장한테 전화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반상회가 매월 25일에 개최되고 있는데 반상회보가 꼭 늦게 도착해요.
그러니까 25일도 늦게 도착할 때도 있고, 지난 25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후 5시까지도 동사무소에 반상회보가 도착하지 않아서 홍보물로 활용을 하지 못한 이런 사례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년에 가끔, 매월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늦어도 24일 오전까지는 동사무소에 도착이 되어야 25일 반상회 개최하는데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감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반상회보가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지 않고 무더기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일 반상회에 활용하지 않고, 또 그것이 지나버리면 대부분이 반장들이나 통장들이 관심을 잃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추운데 일일이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좀 반상회보로 어차피 발행하는 것이니까 이 막대한 돈을, 월 5만부라면 상당한 부수인데 이런 부수가 활용가치가 있도록 날짜를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혹시 담당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늦는지.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2월2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루전 쯤 배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올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연초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니까 이른바 일반인이 얘기하는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것은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만서도 그 업자가 나쁜 업자가 되면 참으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원고는 미리 줬는데 그 업자가 그렇게 말썽을 부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반상회보를 시에서 나오고 구에서 보조할 때는 서울신문사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시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고속으로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가구에 나오는 것도 불과 몇 시간만에 됐는데 이게 구로 내려오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 유능한 업체가 낙찰이 되면 되는데 이게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지만 내용면에서 부실하다, 그것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애를 먹고 저희 나름대로도 아주 당혹스러워가지고 출판사하고도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金鍾鎭 委員   공개입찰은 매달합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아니, 1년에 한번 하지요.
1년에 한번 하는데 그 업체가 좀…….
○金鍾鎭 委員   선정이 되면.
○總務局長 李載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1년은 계속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페널틱을 줄 수가 있지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되고, 그런 애로가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면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네, 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원 후생문제로 봐서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동호인 모임의 지원관계에 대해서 입니다, 직원간 취미생활을 통해 건전한 의식 공동체 자세 확립, 우수모임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 정기적인 지원해서 1개 모임당 50, 100만원선 해서 현재는 9개 종목 700여 명이 비공식 모임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여기 9개 종목 700여 명 이렇게나 참여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전 직원이 참여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내용이 9개 종목이 어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해서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동호인 모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공무원 노조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한다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9개 종목이 어떤 것인지 좀 밝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꼭 밝히라는 것은 아닙니다.
밝힐 수 있으면 밝혀주시면 좋겠고.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김해진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호인 모임은 1,500여명의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취미를 같이 하는 직원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번 취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전부 9개 종목이 대충 나오는데요, 주로 제시를 하면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야구, 등산, 낚시, 바둑 이런 데를 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의 동호인 모임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 전에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좀 활성화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지를 않으니까 이것이 잘 운영이 되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런 모임을 좀 활성화해서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축구라면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비 정도로 해서 좀 우리 하위직직원들, 침체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 주신다 하니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 자체가 너무 세분한 사항까지도 행정부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느냐.
전통문화 사업같은 것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너무나 관주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입장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 한 6,000$대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한 60년도 후반이나 70년도 같은 그런 관주도형, 전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지금요.
여기 생활개혁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도 보면 자동차 함께타기라든지 그런 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은 시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지금 행정청이 굉장히, 이런 것이 아니고도 더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문제를 제시해야 될 공직자분들인데 너무나 지금 국민의 수준을 낮은 입장으로 지금 잡고 있지 않느냐, 행정부의 사업 이 자체가요.
보면 민속씨름 하는데도 행정주도로 하는 것이고, 또 거리질서 캠페인까지도 그렇고, 거리환경 자체도 그렇고, 또 교통단속 자체 같은 것 보면 근본대책은 세우지 않으면서도 너무 단속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된다는 거냐, 주민들은 지금?
한 동에 보면 한 2개 지역 정도를 선정해서 자동차를 일체 대지 못하게 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준 다음에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단속위주로, 행정편의주의로만 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 지금 사업 몇 개과 쭉 보면 말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만 너무나 전시행정적인 그런 입장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체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겠다, 행정부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전혀 현실행정과 생활행정 입장에서는 생각한 점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여기 주요사업계획에 보니까 너무 관주도형이 너무 많이 지금 되어 있다.
충분히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자체도 관이 너무 많이 관여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자율적인 입장으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고맙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광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내지 구 행정 기본방침이 지금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주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관주도가 너무 짙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주도는 아니고 민간주도로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올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승용차 주차단속 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로서도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무슨 화재가 났다고 생각한다.
그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만약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상징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또 굉장히 저희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얼마 이상의 도로는 주차를 할 수 있고 얼마 이하의 도로는 주차를 할 수 없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라인마킹을 해 놓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그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함께 타기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캠페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 번 내지는 토요일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관이 너무 깊숙이 개입해 있다 하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나중에 의논을 해서 그것이 업무의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간인주도가 좋겠다 하고 한다면, 저희가 또 너무 깊숙이 개입되었다면 그 개입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마는 국제화시대니, 개방화시대니, 문민시대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관주도 입장으로 하다 보면 지금 선진국의 입장은 모든 관계가 국민각자의 입장이나 관주도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관주도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국제 경쟁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사업적인 문제가 개혁을 많이 추구하는데 그 개혁의 대상 자체가 지역에서 어떤 특정분야를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개혁을 저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또 개혁을 하겠다고 앞장 서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민은 불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문제부터 시정하지 않는 한 백 번 행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개혁의 입장에서 따르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60년대, 70년대, 지금 80년대, 90년도에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다 있다는 거요.
그러면 국민들 다수는 절대 지금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인물부터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 지금 아까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입장이 절대 관철되기 어렵다.
관 주도해서 많은 예산만 자꾸 투여하지 그렇게 국민들은 따르기가 어려운 입장일 것이다, 지금.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그 점을 좀 감안해야 될 입장에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지금 생활개혁 실천에 대해서도 김광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그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생활개혁 실천만이 우리가 국제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해서 생활개혁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려고 추진협의회 구성의 위원의 추천건도 상정되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생활개혁 실천에 대한 안을 집행부에 줘서 생활개혁 실천운동이 보다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같이 몸을 맞대어서 생활개혁 실천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일체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청취한 것으로써 업무보고청취의건은 이상으로 마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錫昌 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총무국 9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듣고 보니까 대체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욕적으로 사업이 잘 계획이 되었다고 인정됩니다만서도 이게 나열이나 계획으로 그쳐서는 안되겠고 우리 구민들 편에 서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업, 마냥 그런 것을 답습하지 말고 좀 더 개혁해서 구민의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 사업계획을 오늘 듣고 봤으니만큼 앞으로 사무감사시까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를 할 것이고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할 것입니다.
해서 94년도는 기필코 이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이 국민편의에 의해서 원활히 누가 보든지 참 많은 것이 개혁이 되었다고 느낄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체로 이만하면 충분히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이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국 소관 94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중식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재무국소관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어떤 계수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끝내고 중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재무국 지금 끝내고요 오늘 의사일정의 안을 봐도 안이 보고로 되어 있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드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끝나도록 하고…….
○委員長 朴時河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199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사실 조례개정조례(안)이라든지 위원회의 추천건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간단하게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정도 600년 94년 새해 벽두에 중랑구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 등 16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인물을 토대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되 신문에 보도된 개발부담금소송에 관한 사항은 보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사업계획-재무국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94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3실 및 총무국․재무국소관 1994년도업무보고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랑구세조례개정(안)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시면 담당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4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2시22분)

○議長 趙東萬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93년6월11일자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 바, 우리 구세조례상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며, 91년12월14일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가 제184조의3제2항제6호로 개정됨에 따라 93년12월30일 서울시로부터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 제17조제5호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고 제19조제1항본문 중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를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로 개정하고, 제24조 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6월11일자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도 1993년6월11일자로 개정되어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에서 사용되었던 용어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의 경감 제1항의 본문개정은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가 1991년12월31일 전문 개정될 당시 법 제184조의3항2항제6호로 했어야 할 것을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로 잘못 표기했던 것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바로잡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정원진위원과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中浪區生活改革推進協議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2시26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랑구생활개혁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鄭元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생활개혁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李錫昌 委員   네, 좋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이창호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께서 이창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창호위원님을 중랑구생활개혁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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