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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2月 5日(土) 10時


  1.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2. 1. 서울特別市中浪區에너지使用者等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3. 2. 서울特別市中浪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에관한決議(案)
  5. 4. 中浪區生活改革推進協議會委員推薦의件
  6. 5. 上水道料金調整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

  1. 附議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서울特別市中浪區에너지使用者等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2. 서울特別市中浪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5. 3.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에관한決議(案)(金鍾鎭議員外 26人 發議)
  6. 4. 中浪區生活改革推進協議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7. 5. 上水道料金調整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0시4분 개의)

○議長 趙東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0명 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特別市中浪區에너지使用者等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7분)

○議長 趙東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이해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議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이해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월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2월4일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과태료 부과징수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신고의무 불이행, 에너지관리자 채용 신고의무 불이행, 에너지사용 시설에 비치된 장부기록의무 불이행,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의 휴․폐업신고의무 불이행, 형식승인을 얻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기록 불이행,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 기록의무 불이행, 냉․난방 온도 제한기준 위반 등이며 과태료요금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행위의 고의․과실․기타 정상을 참작 과태료 금액의 100분지 50 범위 내에서 경감 또는 가중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議長 趙東萬   이해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11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이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총무재무위원회 이창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1월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2월3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과 다른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 제17조제5의 ‘중기’를 ‘건설기계’로, 제1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를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로, 제24조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1993년6월11일자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되어 1994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議長 趙東萬   이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에관한決議(案)(金鍾鎭議員外 26人 發議) 

(10시15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진의원입니다.
중랑구 청사부지변경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12월31일까지로 특위활동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동료의원께서 이를 지적하여 주셔서 이제라도 바로잡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7월5일 제2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그 동안 활동해 온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993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본 특별위원회 설치목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특별위원회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설치목적이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추진하여 온 것인 만큼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

(김종진의원외 26인 발의)

(끝에 실음)


○議長 趙東萬   김종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현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議員   백현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93년7월5일 제2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작년 12월31일까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추진해 온 활동상황이 얼마만큼 되었으며 또 그 동안에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의 누구를 만나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조선일보 1994년2월1일자에 중랑구청사에 대한 상세한 신문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가 과연 사실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청사 부지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에 대해서 이 몇 가지 점에 상세히 아는 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議長 趙東萬   김해진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김해진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처음부터 우리 의회가 어떤 조례를 모름지기 명료하게 모든 것이 통용되어 있었다면 이런 결의안이 재차 나오지 않아도 될뻔 했는데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안이유를 있어서 좀 조례에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이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본건은 처음부터 이것이 위원회조례 제9조제4항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심사하고자 하는 안건이 종결되어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존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의를 안 해도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12월, 작년 12월31일까지 활동기간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 안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유에 있어서도 이러한 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4항에 의해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자구를 좀 넣었더라면 더 명료한 안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로서는 단지 안 내어도 될 결의안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탓으로, 또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이 그것을 좀 알았더라면, 우리도 전 의원들이 이러한 조항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미스테이크가 발생되었다 자인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이것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단 여기 ‘특별위원회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그 앞줄에 ‘위원회조례 제8조제4항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연장하고자 한다’ 이렇게 삽입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뭐 동의할래도 그렇고 그렇게 모두 이해해 주시면 그대로 자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원용하자는 얘기이지요.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네, 김해진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진의원께서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추진상황과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진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진 의원 의석에서 ― 네.)
    (○윤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議長 趙東萬   네, 김종진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議員   김종진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해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활동해 온 것은 어느 누구의 이권개입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구청사가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곳에 위치해야 되겠다는 한마음의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활동해 온 동안 이 문제가 아직까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특별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위원장이나 간사인 저로서는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에서 백현진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백현진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했지, 질의하라고 그러는데 못합니까, 그럼?)
○議長 趙東萬   아, 질의 발언이십니까?
이창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이창호의원입니다.
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상 잘못된 것을, 절차상 잘못된 것을 시인하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내무부의 유권해석 질의한 것에 의하면 활동시한 전에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야 되나 그것도 특위에서 의결로, 만약에 그 절차를 잘못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특위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면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장을 하더라도 특위에서 의결해서 특위의 의결사항으로 본회의에 넘겨라 이렇게 내무부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한번도 연장기간을 논의해 본 적도 없고, 의결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12월31일까지가 활동기간이라면 당연히 12월31일 현재까지 해서 그 동안에 무엇무엇을 활동해 왔다는 활동 기간보고서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를 봐야, 활동기간 마감에 따른 보고서를 봐야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특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어느 분의 발상입니까?
그리고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장내소란)
그 특위에서 의결도 한번 안 하고 본회의에 누구 마음대로 올립니까?
특위에서, 특위를 열어서 특위 의결사항으로 본회의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특위에서 한번 얘기도 안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본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신 후에, 정회를 요청하면서, 정회기간 동안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체 특위 위원이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결론을 짓고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순의원 의석에서 ― 아니, 26명이 지금 연장하기로 서명을 해서 올렸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내소란)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議長 趙東萬   이창호의원께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議長 趙東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천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우선 과거 이 특별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에 신내동으로 청사가 옮겨질 것으로 예정되었던 그 사항에 그 지역 출신이신 백현진의원님과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으로 아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사이전에 대한 목적과 이념은 중랑구민의 뜻이며 중랑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들의 의견일치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작년 93년12월31일까지로 활동기간을 정했습니다만 전체 대표기관인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찬성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활동해 옴에 있어서 날짜가 작년 93년12월31일부로 한정적이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분들께서 열심히 추진해 오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온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재산을 구청사부지로 확정짓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뭔가는 심사숙고해야 할 순서가 있었습니다.
고로 이 날짜가 넘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석창의원님과 간사분, 그리고 소위원장, 간사분들께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전체 의견으로,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동의서에, 이 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발의한 내용에 동의한 분의 명단을 불러드리고 다음의 말씀으로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본인 박천식, 윤여형의원님, 황기환의원님, 이승우의원님, 서재웅의원님, 강성환의원님, 조규용의원님, 양  찬의원님, 김영구의원님, 이해수의원님, 고제일의원님, 조두현의원님, 김해진의원님, 이창호의원님, 김광순의원님, 김교상의원님, 박성완의원님, 김현배의원님, 박승웅의원님, 정원진의원님, 허용욱의원님, 박시하의원님, 김승곤의원님, 이석창의원님, 성백진의원님, 의장님이신 조동만의원님께서 발의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에 대한 이 발의에 대한 동의로 인해서 93년12월31일 기간연장을 한다는 이 동의한 이 동의서에 의해서 그 기간에 대한 제한적인 형식은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혹이나 미숙한 점이 있을까봐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진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전제로 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리 전체의 의견으로 결정된 이 동의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의장님 이하 우리 전체 특위 위원들은 뭔가는 조금 석연치 않게 해야 할 일을 못했다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특위의 이 활동은 개인재산의 땅을 확보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야 할 특위활동도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야 할 특위활동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점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난점 속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은 숙고하게, 특별위원회 활동은 완전무결하게 할 수 없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오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김종진의원님의 기간연장 제안설명이 계신 이후에 이 발의에 동의해 주신 이창호의원님께서 특위의 위원인 기존위원회 간사인 사람으로서, 특별활동의 한 위원으로서 이것은 특별위원회 해당행위로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의사진행발언이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20분간 정회를 요청했으면 이창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한 그 본인 의원이 나오셔서,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그 내용을 세세히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타당성의 논리를 피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사퇴서를 내놓고 그냥 가버렸다 이겁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후배, 2대, 3대, 4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추호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리 초대의원으로서의 자각심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런 고로 이 문제점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형식의 논리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과 함께 우리는 하자가 없는 말씀으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본의원은 특별위원으로서의 우리 중랑구민을 위한 청사이전에 대한 문제는 기간연장으로 다시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들의 찬성을 얻어서 계속적인 중랑구민의 뜻을 해결할 수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김종진의원님 말씀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議長 趙東萬   박천식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양해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中浪區生活改革推進協議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1시12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랑구생활개혁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생활개혁추천협의회 위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이창호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창호의원께서 중랑구생활개혁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上水道料金調整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1시12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김현배의원과 백현진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현배의원과 백현진의원께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제2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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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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