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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3月 26日(土) 10時


  1.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2. 1.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관리조례(안)
  3. 2. 서울特別市中浪區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4. 3. 서울特別市中浪區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特別市中浪區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附議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관리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特別市中浪區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特別市中浪區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特別市中浪區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議長 趙東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0명 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관리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 서울特別市中浪區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6분)

○議長 趙東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여형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議員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여형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3월17일 접수되어 3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25일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중랑구 전역을 일반 쓰레기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관리지역의 경계가 하천, 도로, 터널 등에 의해 인접 구와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 관리구역 제외시 절차를 규정하였고 대형 생활폐기물, 건축물 폐재류 배출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일반 폐기물의 분리, 보관, 배출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3월17일 접수되어 3월18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25일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공시․시행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롤 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청문,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제2항은 관련법규에도 없는 의무조항으로 사료되어 (안) 제3조제1항의 항의표시 ‘①’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議長 趙東萬   윤여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中浪區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서울特別市中浪區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원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정원진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2월2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25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징수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기하고 지방세 징수업무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적극적인 변상금 징수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및 세입증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 공무원에게 징수액의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3월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25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10일자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가 공포되었고, 지난 2월8일자로 서울특별시가 개정 허가 신청한 서울특별시자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관장이 허가하였으며 지난 2월26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개정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의 제5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議長 趙東萬   정원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용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만 주요골자에 보면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금 포상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잘못 이해가 되었는지 몰라도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차 규정에 변칙사항으로 공무원만 포상조례를 결정하는 것인지 해당 상임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이니까 공무원만 하는 것이지…….)
○議長 趙東萬   박천식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입니다.
이번 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은 아까 정원진의원님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세나 또는 도로,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도로, 하천에서도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국․공유지를, 일반 잡종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하천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잡종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제2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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