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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5月 3日(火) 本會議直後

場    所  總務財務委員會室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3. 2. 서울特別市中浪區人事委員會費用辯償條例(案)
  4. 3. 서울特別市中浪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4.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5.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6.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民願調整委員會委員推薦의件
  8. 7. 서울特別市中浪區民願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서울特別市中浪區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2. 서울特別市中浪區人事委員會費用辯償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5. 3. 서울特別市中浪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6. 4.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7. 5.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8. 6.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民願調整委員會委員推薦의件(中浪區廳長 提出)
  9. 7. 서울特別市中浪區民願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0시31분 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朴官奎   중랑구 의회사무국 박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2일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4월25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4월12일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월18일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월25일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4일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과 3월9일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中浪區人事委員會費用辯償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32분)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어서 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저희 행정분야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발 맞추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행정분야의 국제화 추진 협의체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사업의 원활하고 성과있는 추진을 위한 연구․심의․조정 및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해서 열 다섯분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우리 구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정 및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회의는 정기회의를 분기 1회,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순전히 국제화와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우리 구의 내실있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을 강조드리면서 본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기관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을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해 12월27일에 개정되어 중랑구인사위원회에도 민간인 2명을 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게 됨에 따라 외부위원의 회의 출석시 일비 및 시비의 지급에 따른 실비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협의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발언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국제교류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제적으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현시점에 구청장에게 자문역할의 기관으로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1993년12월27일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에 의거 ‘5인 이상 7인 이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인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법령상으로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0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검토보고 내용이나 여기 서류상 좀 명기가 안되어서 우문같은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근거가 없네요.
이것이 중랑구 자체에 독자 선발적인 어떤 조례안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어떤 상위 기관에서 이미 통과된 이것을 구에서 시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절차적인 어떤 내용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우선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김해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중랑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2월21일자 내무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서 그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 구도 오늘 심의를 하게 이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월21일 내무부에서 내려왔고 이것을 받아서 저희 서울시에서 3월4일자로 저희한테 준칙안이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제화 추진을 위한 내용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맞추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曺斗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이 지면에 보면 중랑구하고 중국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아마 알기에는 총무국장님이 중국을 갔다 온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신문에 미리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도 안 얻고 미리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조두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 번에 갔습니다.
중국 북경시에 가서 북경시 외사판공실, 여기로 치면 대외 협력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만서도 외사판공실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 예정이 되어 있는 숭문구에 가서 거기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도 뵙고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국제화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회조례하고 제가 갔던 것하고는 어떤 귀속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두현위원님 말씀대로 본 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임의로 중국을 갔다온 것은 조례 위반사항이 아니냐 하시는 내용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추진협의회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화 추진 협의에 따른 제반 조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갔다왔다고 해서 하등의 위법사항이라든가 부당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在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지금 구청 산하에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다른 단체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너무 관변단체 난립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에 대한 조정을 하는 국면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서재웅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도 기존의 관변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또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이것은 하나의 구청장 자문에 응해 주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하나의 위원회이지,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단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海鎭 委員   조금이 아니라 전혀 다르지.
단체하고 위원회는 개념이 다른데.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느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 위촉위원 말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을 계십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국장급 중에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명은 아까 제안설명 올린 대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중에서 두 분, 그렇게 해서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기타 위원은 국장급 그렇게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제3조 시비규정에 보면 공무시행시에 2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시비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다른 위원회 위원은 전부 나오면 회의비로 보통 3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만 굳이, 전문위원도 5급인데, 이것만 특별시 2급 상당헤 해당하는 시비를 줄만한 특별한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위원들도 국장님들이면 4급인데 4급 공무원에 준하는 시비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네, 이것은 준칙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구만 또 예우를 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다른 구도 전부다 여기 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굳이 왜 2급에 해당되고 3급에 해당되는 것은 없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게 형평의 원칙에 안맞잖아요.
다른 위원들은 4급이고, 부구청장도 3급인데 외부 사람은 2급 대우를 해 준다.
이것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면 부구청장도 3급이고 나머지 위원들 전부 4급인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뭐 대감을 모셔오니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金海鎭 委員   판사급도 있지요, 위촉하는 대상이?
○總務局長 李載元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분을 임용했는데 그 한 분은 시립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상대방이 어떤 현재 인사위원이 되기 이전의 직급을 가지고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외부 인사 2호에 대해서, 1호, 2호 나와 있을 때, 2급에 대해서는 일반직급 공무원 3급 내지 2급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제 말씀은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도 외부에서 위촉되신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總務局長 李載元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판검사이기 때문에 2급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만한 수준에 다다르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그것은 아니지요.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똑같이 2급 상당이면 
○總務局長 李載元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직이 판사고 검사고 그것이 아니고 일단 인사위원회로 임용된 사람은 전직이 무엇이든지간에 전국적으로 2급에 상당하는 시비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도 거기에 따라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굳이 왜 2급이냐, 3급이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왔는데…….
○李昌浩 委員   아니! 전국 통일이 아니라 우선 우리 조례상에 각 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들하고도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조례상의 다른 위원회하고도.
그러면 특별히 인사위원회에만 비중을 두고 2급 상당의 여비를 줄만큼 그런 인사위원회에 비중이,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상에 위원회가 2, 30개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들도 그런 대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지요, 조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위원장도 3급인데 외부인사를 2급 여비를 주니…….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中浪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53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타집행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의회기관에게도 임용권의 일부를 권한위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공무원임용권의 일부를 권한위임하고자 하며 아울러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권에 일부위임 사항 중 우리 구 인사규칙으로만 되어 있어 본 조례에 위임사무에 포함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임용권의 일부가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권한위임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의 전보와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의원면직, 소속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되는 내용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와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종전과 달라진 동장의 임용방법과 동청사이전에 따른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9조 하부행정기관장의 임명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읍․면․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설치조레 제2조 (동장)중 ‘4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 면목제1동과 면목제3동 청사의 이전으로 본조례 제4조 별표1호 중 면목1동사무소 소재지를 ‘면목동 120-1’에서 ‘면목동 115-18’로, 면목3동사무소 소재지 ‘면목동 496-12’를 ‘면목동 564-9’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이 조례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이 1993년12월27일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구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장임명에 있어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1994년3월1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을 보면 󰡒읍․면․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함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9조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대상범위를 축소시킨 점은 현실적․기능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며, 별표1의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의 변경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면목1동과 면목3동 청사가 이전되어 면목1동 청사는 120번지 1호에서 면목동 115번지 18호로, 면목3동 청사는 496번지 12호에서 면목동 564번지 9호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동장임용자격에 있어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자치법 등 개정법률로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지요 5급상당 별정직이 더 많이 있고 앞으로 일반직 5급공무원으로 대치하는 단계에서 전원 대치가 된 상태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명칭을 개칭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으로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總務局長 李載元   지금 정원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에 유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기 전까지는 현재 동장이 동장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재직할 수 있도록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견해가 다 바뀌어진 다음에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법대로 조례를 맞추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鄭元鎭 委員   네, 지금 현재 5급별정직 동장으로 있는 분들이 내년 5월에 10여명 이상이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임기가 그다지 많은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 교체되는 수준에 왔을 때 개칭을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시기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지금 말이지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해 가지고 “별정직 동장이 퇴직할 때까지는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놓아도 별정직 전체 동장이 퇴직할 때까지는 법상 별정직동장의 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하실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일반직 5급공무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라고 원래 관련 법규상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국한을 시키는 것은 부분적으로 축소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일반직 5급공무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함’이 아니라 ‘일반직 지방5급공무원으로 함’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總務局長 李載元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사무관이 5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크게 5급에는 행정직하고 기술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의 경우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분리가 되는데 통상 동장은 일반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종합행정을 다룰 수 있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정원조정 같은 것을 할 때 다시 또 묶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5급 공무원의 정원이 중랑구에 몇 명이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5급 공무원 정원 몇 명 중 일반행정직이 몇 명, 기술직이 몇 명, 또 기술직이 아니어도 무슨 직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별도로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규칙의 번거로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이렇게 박아놓지 않았겠느냐…….
○李昌浩 委員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술직공무원이 종합행정능력이 모자르다 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내놔보세요.
또 한가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동장을 일반직으로 임용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해소되는데 굉장히 기여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에게는 커다란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를 시켜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물론 나중에 임용할 때 여기 분명히 동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임명권자가 일반직 행정사무관을 보하면 되는 겁니다.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구청장이 행정사무관을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 임용권에 대해서 누가 가타부타 말할 여지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나 아예 조례상에 기술직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축소를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임용권자가 나중에 임용할 때 그런 능력있는 사람으로 보하면 되지 아예 지금 답변하시면서 기술직은 종합행정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 기술직공무원이 들으면 노할 일이지요.
그리고 여기 자치법규에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사무관이라고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일반직 지방 5급공무원 이렇게 해 놓으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굳이 행정사무관으로 못을 박느냐 이거지요.
나중에 임용권자가 임용할 때 일반직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법규 자체를 축소를 시켜놓느냐 이거예요.
○總務局長 李載元   아까 말씀을 드린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일반직 5급으로 동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할 것이냐 기술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5급 공무원이 몇 명이지만 그 중에서 행정직이 몇 명, 기술직이 몇 명,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어떤 근거에 동장의 숫자만큼은 일반행정직으로 하든 기술직으로 하든 그 숫자만큼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했고, 또 동장에 대해서 기술직이 어렵다는 얘기는 글쎄요, 제 생각인지는 모릅니다만 이 규정을 만든, 입법을 한 담당자도 아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직은 채용할 때부터 예를 들면 일반행정은 일반행정고시를 봐야 되겠지만 기술고시를 봐야 되고, 또 어떤 기술자격증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다루는 데에는 기술직보다는 일반행정직이 맡아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나누어주신 자료에 관련법규에 ‘일반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나누어주신 이 조례에.
그것을 왜 굳이 행정사무관으로 못을 박느냐 이겁니다.
거기 관련법규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러면 그것 그대로 원용해 가지고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이러면 될 것 아니예요?
‘일반직 지방 5급공무원으로 보함’ 이러면 될 것 아니예요?
○總務局長 李載元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무엇으로 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또 SOP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중에서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야 될 것이냐 다른 것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엔가는 또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반직으로 한다고 해서 중랑구청장은 일반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또 다른 구청장은 다른 뭘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방행정사무관이 할 것이냐 기술직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엔가 근거를 둬야 되니까 아예 조례에다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 말씀이 좀 설득력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李昌浩 委員   제 생각에는 너무 범위를 축소시켜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자리가 많이 생겨도 전혀 희망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술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적체현상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이 동장 임용함으로 해서 굉장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總務局長 李載元   사실상은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직이 있습니다만서도 기술직이 동장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마 일반 행정직이 하는 것으로 딱 못을 밖아 놓은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공포안에 동장의 행정사무관화, 개념부터 먼저 확실히 실무책임자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관화 한다는 것은 동장이 재래식의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이런 데서 그냥 요원으로 차출되어서 동장을 임명하는 5, 6공 시대의 그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의 명료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인 하수인이 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하나의 최고 대통령의 결심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다른 각도로 인사적체 해소책인양,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지방 공무원들이 아직도 대통령의 뜻이 침투가 안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동장의 행정사무관화는 인사적체 해소책의 뭐라는 뜻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재래식의 어떤 위상을 청산하고 새로운 동장상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개선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 둘 중에 어느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진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반직 내지는 지방행정 사무관이라고 하면 현재에 별정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방금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별정직이라고 그래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정식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도 동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서도 지금 얘기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이라고 함은 인사법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5급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입니다.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이 아니고 정식 5급 공무원입니다.
지금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런 인사의 부적정을 시정하는 뜻도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5급 상당의 별정직이 아니고 정식 5급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데 정식 5급 공무원에는 지방행정 사무관도 있고 토목 사무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직과 일반 행정직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그런 정식 일반 5급 공무원중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한다는 말씀이었지 그것이 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그런 뜻은 추호도 없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거의 별정직에서 일반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직 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5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고시출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6급에서 승진할 수 있는 것이고 현행 인사법규에 의해서 ‘정식 5급공무원만 이 동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당초에 5공 집권 초기에 전통이 날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장은 그 때 후보를 전부다 특무대 출신자들 모두 동별로 조사해서 선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동장 임명을 사실 정치적으로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재래식의 동장위상을 제거하고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채용이 다시 또 수반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그것은 법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되겠지요.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원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나머지 안건을 다루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 선출의 건, 두 건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각종 토지관련세금에 과표가 되고 재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현행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3명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평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서 운영의 내실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되는 조항중 제2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에서 20인 이내로 늘인 것은 능률적인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신설과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보아지며, 제3조의 위원 위촉대상자중 제5호의 ‘부동산중개업자’에서 ‘공인중개사’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맞도록 하는 것이며, 개정안중 신설조항 제6조의2에 ‘소위원회’ 구성은 본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위원회 위원수를 늘림으로 인한 능률성의 저하 방지와 본 위원회의 보다 실질적인 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8조의 의견청취 대상에 ‘동지평심의회 위원’을 추가한 것은 특정 동, 지역 지가평가시 누구보다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인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자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위원회의 내부적인 고유기능이고,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당치 않으며,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한 것은 법률 시행령, 조례 등의 시행을 위하 수단으로, 차 하위법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적이고 공정성을 기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民願調整委員會委員推薦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1시48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들 본 회의에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실 내용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게 한 뒤게 저희들끼리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해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해진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해진위원님을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特別市中浪區民願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1시49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두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두현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두현위원님을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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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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