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第29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市民保健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9月 5日(月) 10時

場   所  市民保健委員會室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30分 開議)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0명 중 出席委員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9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
(臨時會) 第1次 市民保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 職員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白炳鉉   中浪區議會 事務局 白炳鉉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月26日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이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31分)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市民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市民局長 張秀岩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는 모법인 廢棄物管理法과 同法施行令 및
同法施行規則의 개정과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의 전면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區條例로 정하고자 94年4月1日字로 制定·施行한
바 있습니다.
이번 改正條例案의 주요개정 내용은 위반행위 현장에서 過怠料處分 및 納付通知書를
發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市條例를 준용하여 過怠料를 賦課·徵收
토록 하던 부과근거 규정을 自治區條例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廢棄物管理法 第7條에 規程한 廢棄物의 投棄禁止 事項과, 同法 第15條에 規程한
一般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 事項으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위반현장에서
過怠料處分 및 納付通知書를 즉시 발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94年2月5日 發令된 環境處例規 101號
"過怠料賦課·徵收業務에관한規程"에 부합되게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現行條例 第26條에서 과태료 부과근거를 市條例 第27條 내지 第31條의 規定을
準用토록 되어 있으나 改正條例案은 市條例 第27條 내지 第31條의 規定을 自治區條例
第26條 내지 第30條에 規程, 現行條例 第26條 準用規程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조례를 개정하므로써 廢棄物 無斷投棄者에 대한 신속한 過怠料處分으로
경각심을 높여서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過怠料處分 根據를 확실시하여 過怠料處分 業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哲煥 專門委員 金哲煥입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廢棄物管理法 第7條 (폐기물의 투기금지) 및 第15條 (일반폐기물배출자
의 처리협조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過怠料處分 및 納付通知書를 發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나, 法 第
63條第1項第5號는 環境處 및 서울市 關聯事項이므로 改正條例案 第26條第1項의 "내지
第5號"는 "내지 第4號"로 하고 現行 第26條第2項은 過怠料의 賦課基準을 規則으로 위임
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檢討意見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質疑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許龍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許龍旭委員입니다.
지금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現行 第26條第2項에 過怠料 賦課를
規則으로 다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모두 만든 사항인데 이것을 삭제해가지고 번거롭게
또다시 개정안을 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市民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許龍旭委員님 감사합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第26條第2項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한 이유는 過怠料 賦課基準을
法 第63條에 직접 적용하므로써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法 第63條에 직접 정하는 관계로 규칙은 삭제를 했으며 그 내용은 삭제된 사항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過怠料 賦課基準이 廢棄物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
시설에 버린 자 (법 제7조)에, 예를 든다면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廢棄物을 버리는
행위에는 1차위반은 2만 5,000원, 2차위반 2만 5,000원, 3차위반 2만 5,000원
등 식으로 過怠料賦課基準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許龍旭 委員   許龍旭委員입니다.
다시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개정전에는 過怠料 賦課基準 모든 세목이 規則에 정해져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완전히 법으로다가 묶어가지고 법에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規則을
삭제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市民局長 張秀岩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법에 대한 자료를 지금 잠깐 볼 수 있습니까, 26條2?
법에 있으니까 그럴텐데, 법에 있는 자료가 있겠지요?
○市民局長 張秀岩   네.
○許龍旭 委員   잠깐 보여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許龍旭委員입니다.
條例를 운용하고 있는, 과거에는 規則으로다 해서 不法投棄物 團束을 實施해 왔는데
현재 團束 實施해서 처벌을 한, 처벌이라 그러면 결국은 體刑이 아니고 罰科金 아닙니까?
그 현황이 지금 현재 월별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委員長 尹汝亨   市民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市民局長 張秀岩   許龍旭委員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4건에 6만 5,000원의 부과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결과적으로 委員님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來年度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여기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적은 더욱 더 높아지리라고 보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과태료 금액 자체 이전에 그것을 돈을 거둔다는 그것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상태를 개정
해서 그 행위자체를 근절시키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許龍旭 委員   團束을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신고만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4건에 6만 5,000밖에 안됐다면 제가 보기에는 현황하고는...
○市民局長 張秀岩   投棄는 결과적으로 各 洞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 區廳에서는 소위 말하면 시민의 다중집합장소인 시범장소로서 정해서
상봉터미널 입구에서 매주 토요일날 集中 團束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담배꽁초 같은 것...
○市民局長 張秀岩   네.
○成百珍 委員   原案대로 받기로 動議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許龍旭 委員   다른 분이 質疑 없으면 제가 한마디 더 할까요?
○委員長 尹汝亨   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許龍旭委員입니다.
第26條1項에 보면 法 63條第1項第5號, 이것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環境處하고 서울市
關聯事項으로다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自治區로다 委任된양 條例가 改正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委任된 것입니까?
委任된 자료가 있으면 答辯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셔도 좋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答辯드리겠습니다.
第20條3項은 소위 말하면 一般廢棄物에 관한 사항으로서 市·道知事에게 委任된 사항이고, 28條3項에 대해서는 特定廢棄物에 관한 사항으로서 環境處長官에게 委任된 사항
입니다.
현재까지 이 20條3項과 28條3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區에 委任된 사항은
없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것은 그렇고, 法 63條1項5號입니다.
5號가, 그것은 우리 自治區事項이 아니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環境處나 서울市 關聯
事項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1號 내지 5號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제시가 된 것을 보면.
5號도 어떻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됐는지, 自治區에 委任이 되어서 여기에 넣었는지
한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答辯드리겠습니다.
63條1項5號, 23條3項과 28條3項에 된 사항은 조금 전에 答辯드린 대로 현재까지
저희 區에 委任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추세로 봐서 어제, 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一般廢棄物이나 特別廢棄物에
관한 사항도 地方自治時代에 발맞추어 基礎自治團體에 委任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제가 한번...
○委員長 尹汝亨   許龍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質疑를 안하시니까 계속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改正條例案 28條에 보면 (異議提起 및 法院에의 通報)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일단 법원
에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法院에 異議를 提起하게 되면 과태료 금액 전체가 국고로다가
환수되는 겁니까?
○市民局長 張秀岩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異議申請을 받으면 이것은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라 저희들이 법원에
의뢰하게 되면 이것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아 그거 어떻게 그렇게...
부당할텐데, 불공평한데요.
○市民局長 張秀岩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이것이 현재 국고에 환수된다는 것이 무슨 법에 있지요?
법에 있을텐데...
○市民局長 張秀岩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라서 그것은...
○許龍旭 委員   글쎄 무슨 법에 있냐고요?
○梁 燦委員   非訟事件節次法.
○許龍旭 委員   非訟事件處理節次法?
○市民局長 張秀岩   네.
그럭하고요 許龍旭委員님, 뒤에 보시면 第30條 (過怠料의 歸屬)해서 「過怠料는 부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재판을 했을 때는 국고에
歸屬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非訟事件節次法은 國會에서 만든 것 아니예요?
○市民局長 張秀岩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本 案件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은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한 案件에 대한 審査報告書는 本 委員長과 幹事가 委任받아 작성하여
議長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은 宣布합니다.
그러면 上程된 案件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51分 散會)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