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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9月 6日(火) 10時

場    所  議會運營委員會室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許龍旭議員外 7人 發議)
  4. 2.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許龍旭議員外 7人 發議)

(10時12分 開議)

○委員長 許龍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7명 중 出席委員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9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
(臨時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 職員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朴用佑   中浪區議會 事務局 朴用佑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月25日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이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許龍旭議員外 7人 發議) 

(10時13分)

○委員長 許龍旭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
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의 提案說明을 發議者인 本 委員長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두 건 중 첫째 議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案件은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입니다.
發議者로서 委員長인 본인이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7月6日 大統領令 第14317號로 地方自治法施行令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改正條例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議員에게
지급하던 日費를 출석일수 1일에 3만원하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둘째, 國內旅費 支給對象 範圍에서 출장지를 갑지·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조정하여
일원화 하였습니다.
셋째, 國內旅費中 現地交通費가 지역에 따라 4,000원부터 5,000원까지 이던 것을
일원화하여 6,5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宿泊費는 지역에 따라 1만 1,500원부터 1만
7,000원까지 이던 것을 1만 6,200원부터 2만 700원까지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國外旅費 中 宿泊費 및 食費를 여행지역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102%까지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公務員 國內外旅費 規程이 개정되어도 地方自治法施行令 中 旅費關聯 規程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議員旅費를 인상 조정할 수 없던 것을 公務員 國內外旅費 規程의
개정으로 議員의 國內外旅費 支給範圍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地方自治法施行令이
개정되기까지는 公務員 國內外旅費 調整比率에 따라 條例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委員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委員 여러분께서 本 條例案을 原案可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許龍旭議員外 7人 發議)

(끝에 실음)


○委員長 許龍旭   이어서 本 條例案에 대해서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하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專門委員 金俊式입니다.
본 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許龍旭委員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地方自治法施行令이 1994年7月6日 改正됨에 따라 본 조례의 日費·
旅費의 支給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案)
第6條(日費支給基準)의 議員에게 지급하는 日費는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표의 運賃, 現地交通費, 宿泊費, 食費 等을
인상 조정하였고, 갑지·을지로 구분하게 되었던 것을 일원화시켰습니다.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서도 宿泊費 및 食費를 10%에서 최고 102% 인상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 일치 또는 범위내의 개정으로 위배됨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수고하셨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討論을 생략하고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許龍旭議員外 7人 發議) 

(10時19分)

○委員長 許龍旭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의 提案說明은 발의자인 本 委員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本 條例案은
지난 7月6日 大統領令 第14317號로 地方自治法施行令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
코자 하는 것으로 改正條例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所管常任委員會 또는 特別
委員會에서만 행할 수 있던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를 本會議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둘째, 證人의 선서 등 行政事務監査·調査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區議會 議長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證人의 보호 및 실비보상을 위하여 區議會에서 證言·陳述하는 證人·參考人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區議會에서 證言·陳述한 證人·參考人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議長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地方自治法 第3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證言·陳述을 하기
위하여 區議會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에서의
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에 의하여 旅費 등 實費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委員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委員 여러분께서 本 條例案을 原案可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許龍旭議員外 7人 發議)

(끝에 실음)


○委員長 許龍旭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專門委員 金俊式입니다.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地方自治法施行令이 1994年7月6日 改正 公布됨에 따라 自治區條例
또한 상위법과 일치 또는 범위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案) 第2條, (案) 第3條의 監査·調査를 本會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地方自治法施行令 第20條의2에 (市·郡 및 自治區議會 常任委員會
設置基準)에 의한 별표7의 정수가 미달된 地方議會에 대한 監査·調査를 원만히 하고
자 개정된 것으로 보아지며, 우리 條例의 改正은 현재로서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
되나, 문제점 또한 없다고 생각됩니다.
(案) 第5條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 第1項의 대상기관을 地方公企業法 第79條의
2의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규정에 의한 출자 또한 출연에 관련된
것에 대한 監査·調査를 할 수 있는 등의 대상을 확대시킨 것이며, (案) 第8條 (監査
또는 調査의 方法)의 서류 제출 요구·출석요구 또는 證言·陳述을 이유없이 거부한
때에는 地方自治法 第20條 (條例違反에 대한 過怠料)規定에 의거 區議會 議長의 통보로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는 것과 議長 또는 委員長이 證人에게 선서를
하게 하고, 위증시에는 고발을 할 수 있는 등 地方議會 議員 議政活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監査·調査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아지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檢討意見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區議長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도록 함」
이랬는데요, 현실에 대상이 말이지요 공무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過怠料
5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過怠料를 100만원으로 줄여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成百珍 委員   아니, 500만원 이하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지요.
○委員長 許龍旭   가만있으세요, 여기 말씀하시니까.
○金鉉培 委員   100만원 이하로 하자 이거예요, 100만원 이하로 하자 이 말이에요.
1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발의자인 本委員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상한선이고, 사안에 따라서 100만원 미만도 될 수가 있고, 또
100만원 이상도 될 수가 있고 액수에 크게 국한되시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편향된 잘못된 처리로 말미암아 너무 과중한 過怠料가 賦課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金鉉培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기하면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金鉉培 委員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말씀하세요.
○金鉉培 委員   各種 條例에, 제가 本 條例의 案을 보면 말이지요 各種 過怠料가 이렇게
500만원이라는 것은 금액을 현실에 맞게 현실화하셔서 금액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條例를 制定해놓고 금액을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올려놓으면 보는, 이것을 느끼는
감정이 상당한 금액 위주로 條例를 制定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
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잘 알았습니다.
지금 質疑하신 것은 前次 質疑에 보완해서 말씀하셨는데...
○專門 委員   金俊式 自治法 20條에 條例違反에 대한 過怠料 規程에 나와 있습니다.
條例를 違反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물릴수 있는 規程이 되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일반인도 해당되는 것 아니예요?
일반인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專門 委員   金俊式 그렇지요.
○李海壽 委員   거기에 證人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專門 委員   金俊式 그렇지요.
○李海壽 委員   그러면 상위법이면 우리 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냥 원안대로 통과
해야지.
아니 또 금액은..
사실대로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허위적으로 證言을 했을 경우에 그러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예요.
○金鉉培 委員   상위법은 뭡니까?
施行令이에요, 大統領令이에요?
○專門 委員   金俊式 自治法 20條에 있습니다, 條例違反에 대한 過怠料...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500만원의 過怠料를 상위법인 大統領令에 규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地方議會의 證言에 대한 證言鑑定法을 적용하자 그런 일부 주장이 있었는데 證言鑑定法
의 적용은 어렵고 다만 地方議會의 證言의 강제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國會에서 논의가
되어서 大統領令에 500만원 상당의 높은 금액으로 봐서, 500만원 이하의 상한선입니다.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낮추게 되면 첫째,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두번째는 모처럼
地方議會에서 證言이나 陳述을 확보,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준 것을 오히려 깎아
내리는 그런 우스운 결과가 되니까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鄭元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金鉉培委員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8條4項에, 「第1項의 요구를 받
은 區廳長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證言 또는 陳述을 거부한 때에는 法 第36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議會 議長의
통보 등으로 區廳長이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過怠料 賦課 金額을 區議長이 독자적으로 정해서 區廳長한테 통보하는 것인지 區議會
議長이 이 사람은 證人 陳述을 거부함으로써 過怠料를 賦課해야 되겠다 해서 區廳長한테
일임해서 區廳長이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하는 것인지,
○金鉉培 委員   금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鄭元鎭 委員   금액 결정사항도 없고, 결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을 좀...
○委員長 許龍旭   鄭元鎭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 第8條4項을 지금 낭독을 하시면서 質疑를 하셨는데 區議會 議長은 어떤
證人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證言·陳述을 거부할 경우에 區議會
議長은 이 사안이 過怠料에 해당되는, 過怠料 賦課에 해당된다는 통보만 하면 過怠料
賦課權者는 區廳長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區議長이,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액수를 정해서 區廳長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區議會 議長은 지금 4項에 저촉된 그런 證人이 있을 때는 區廳長에게 통보해서
區廳長이 過怠料를 賦課하는 것으로다 현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區議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事項으로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한다면
區議會 議長이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어야 어떤 자주권에 관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나겠지만서도 현 자치법 정신에 입각해서는 區廳長이 賦課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이것은 陳述을 거부하거나 했을 때 區議長이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區廳長이 반려했을 경우에는...
○委員長 許龍旭   반려할 권리가 없습니다.
○鄭元鎭 委員   사안에 따라서 가벼운 거다 해서...
○事務局長 李義雄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區議長이 통보하게 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출석요구서라든지 불출석사실을 摘示를
해서 區廳長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 명백한 불출석한 증언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區廳長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條例違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區廳長이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이렇게 방치
하거나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朴勝雄 委員   過怠料를 얼마 부과했다는 것을 議會에 通報해 줍니까?
○事務局長 李義雄   通報는 현재 事務規程上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事務處理 指針은
없기 때문에 通報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관례적으로 議長이 요구했을
때는 처분결과를 通報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朴勝雄 委員   이것 넣으면 안됩니까?
○事務局長 李義雄   그것은 사무처리의 부과 기준도 아마 內務部에서 區廳長이 일률적으로
임의로 정할 것이 아니고 증언거부의 정도에 따라서 있을 것이 아니냐, 行政的으로.
○朴勝雄 委員   規程이 내려온다 이것이지요?
○事務局長 李義雄   확실하게 그런 뜻으로 판단이 되는데 놔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지금 事務局長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類推解釋입니다.
法律用語 解釋을 類推해서 하셨는데 지금 현재 區廳長은 上位法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上位法의 정신에 따라서 條例로 制定이 되면 區廳長은 의무적으로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액수에 재량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賦課하고 안하는 것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賦課해야 됩니다.
그러나 액수의 조정권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어느 모 증인에게 賦課했으면 어떻게 賦課했다는 通報는 議會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일 부당했을 때는 議會에서 어떤 事務規程은 없으나
區廳長한테 어떤 잘못된 사항을 말씀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發議者로서 미처 거기까지 살피지 못한 점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議員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討論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한 가지 質疑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成百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成百珍委員입니다.
過怠料를 區廳長께서 賦課를 하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상한선인데 사안에 따라서
그 法律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어떤 規則에서 400만원, 또 B라는 사람은 어떤 規則이
약해서 200만원, 그것이 뭐 條例로 정해진 것이 없고 廳長님 의향에 따라서 정해진
것입니까?
그 대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李義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行政指針에 主要事項은 法이나
施行令이나 條例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指針이나 訓令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建築法 違反에서 過怠料 處分할 때 처음에는
建築法에서 過怠料 處分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얼마로 처분할 것인지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 후에 봐서 평수에 한다, 위반 정도, 어떤게 위반이다,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내려온다고 제가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적용의 準則은
통일된 準則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것을 條例에다가 현재 구체적인 우리 사례의 기준을 설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議會에서 이 條例에다가 세부적으로 어떤 경우가 얼마고 하는
경우를 다 가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이상 論議는 어려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許龍旭   發議者인 본인이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局長님의 설명에 의하면 行政 慣例로 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떤 처벌을 주는 것은 반드시 어느 처분권자의 임의성은
항상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또 우리 地方自治 議會가 中浪區議會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많은 수의 自治 議會가 있기 때문에 어떤 준칙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行政的인 慣例에 의해서 있을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제 생각에 여기서는 行政慣例로
봐서 準則이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만일의 경우 그 準則이
안내려오고 어떤 區廳長의 任意性이 배제될 여지가 있을 때는 다음 기회에 本 條例案에
대한 改正案을 다시 내는 것으로 우리는 일단 여기서 유념해 주시고 本 條例는 地方
自治法에 의해서 우리가 條例를 改正하는만큼 原案 대로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가 終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 討論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부간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은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한 案件에 대한 報告書는 本 委員長과 幹事가 위임받아 작성하여
議長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案件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金榮求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許龍旭   金榮求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金榮求委員입니다.
本委員은 身上發言을 하고자 합니다.
本委員은 對外涉外 幹事로서 1년 3, 4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特委活動에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예상외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어서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러가지로 복잡한 관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9월5일날
特別委員會에서 나름대로 의사를 발표 했습니다.
豫算 關係나 또는 交通混雜으로 인한 區廳舍가 上鳳洞으로 가지 못하는 우리 區民으로서의
안타까움, 또한 이제 여건상에 어떠한 입지가 안된다는데 대해서 本委員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幹事로서의 조사와 분석을 하고 또한 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습니다.
바늘구멍이라도 비치는 것 같으면, 本委員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참 절망상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意思를 표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會議中 20여명의 議員들 앞에서 저한테 치욕적인, 모욕적인 언사를
받았습니다.
'로비를 받았느냐' 또한 '앞잡이가 되었다'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물론 사적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데서 폭언을 한다 그래도 本委員이 이해 못할
그런 아량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議員들 20여명의 의원들 앞에서 그런 망발을 하고 또한 매도를 했을 때
그 받은 議員의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자기 意思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매도를 한다든지 즉, 로비라든지
앞잡이다 한다는 것은 우리 議會運營委員會에서 심도있게 걸러서 앞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는 또 불행한 이런 처사가 없도록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위압감을 줘가지고 옆의 議員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출 못하는
그런 議事堂의 場이 된다면 地方自治의 올바른 議會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議會運營委員會에서 심도있게 걸러서 앞으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와, 따라서 그 개인의 인격에 손상되지 않는 그런 議會活動이 圓滑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말씀 잘 들었습니다.
金榮求委員님께서 議政活動中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 身上發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상정된 議事日程에 없는 身上發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議會運營委員會에서
오늘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여기 오늘 참석하신 議會運營委員會 委員님들께서는
各 常任委員會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로 해서 이런 身上發言에 대한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하면 건전한 議會運營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特委에서 어떤 同僚議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위
불건전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이 앞으로 많은 議員들에게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공부하시고 이해시켜서 앞으로 健全한 議會運營이 되도록 여러분께 힘써
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金榮求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議會運營委員會 案件이 모두 다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本委員이 身上發言을 드리면서 정식으로 案件을 요청합니다.
本委員 뿐만 아니라 제가 3, 4년을 겪으면서 종종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이런 인격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를 받는 그 심정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누구, 여기 앉아 계시는 委員長님도 어떤 화살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委員들 한분한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면 制度的으로 이번 議會運營委員會에서 채택을 해서 制度的으로 어떤 방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許龍旭委員입니다.
지금 金榮求委員님께서 議會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지향적인
議會運營을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현재 과연 議會運營委員會에서 이러한 사항을 다뤄서 어떤
制裁措置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된 바가 없고 이자리에서 발언해서 金榮求
委員님의 의사가 우리 委員님들한테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本 委員長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다음
議會運營委員會 또는 本會議에서 委員會 議政活動에 불이익이 가지 않고 인격에 모독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장치라 그럴까, 制裁措置라 그럴까 앞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과제를
다음에 다뤄서 좋은 방향으로 金榮求委員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요구조치에 대해서 기교를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成百珍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지금 金榮求委員님 말씀사항도 있고 또 委員長님 말씀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원만한 會議를 위해서 10분간 停會했다가 續開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成百珍委員님, 고맙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本 會議는 상정된 案件이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本 會議는 종결을
짓고 우리가 懇談會로 해서 일단 의견을 서로 교환하셔서 다음에 좋은 방향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委員님, 말씀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지는 中浪區議會 住民의 代表機關인 中浪區議會 運營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1期 初代 議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試行錯誤도 사실
많습니다.
어제도 마라톤 會議를 장장 午後 2時부터 8時까지 했고 지난 土曜日날도 상당히
마라톤 會議를 했습니다.
어떻하면 議會運營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어떻하면 議會運營이
될까 하는 것도 자성을 해 봤고 반성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議會는 討論의 場입니다.
討論을 해서 가장 좋은 의견이 도출이 되어서 그것이 議會 本會議로 확정이 되어서
그것이 住民의 意思를 대변하고 우리 地域을 위해서, 住民의 公共福利를 위해서 우리
議會가 議政活動을 꿋꿋하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委員님들께서 議會運營을 어떠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항상 會議 때라든지 어떤 이러한 자리를 가졌을 때 항상 좋은 意見을 제시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本會議라든지 기타 어떠한 특위라든지 모든 議政活動에 있어서 우리는 議員
相互間의 意思를 교환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議會運營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시간에 끝날 것을 두 시간, 세 시간 이러한 예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委員님들 전체가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될 일이지만 특히 여기 참석하신
議會運營委員會 委員님들은 특히 어느 議員님들보다도 아주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개선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일단의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案件이 종결되었으므로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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