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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7月 4日(月) 10時


  1. 議事日程 (第3次本會議)
  2. 1. 서울特別市中浪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案)
  3. 2. 서울特別市中浪區公衆利用施設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4. 3. 서울特別市中浪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4.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6. 5.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7. 6. 資源回收施設(쓰레기燒却場)敷地選定委員會委員推薦의件

  1. 附議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서울特別市中浪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2. 서울特別市中浪區公衆利用施設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5. 3. 서울特別市中浪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6. 4.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7. 5.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 提議)
  8. 6. 資源回收施設(쓰레기燒却場)敷地選定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0시3분 개의)

○議長 趙東萬   재적의원 30명 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特別市中浪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5분)

○議長 趙東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조두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議員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조두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5월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24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議長 趙東萬   조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公衆利用施設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8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황기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議員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황기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역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절적으로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내와 지혜로써 극복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6월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24일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시설환경 확보 및 급․배수 시설의 청결관리로 구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중이용 시설 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업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중위생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議長 趙東萬   황기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中浪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12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시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議員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시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6월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24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의거 조례로써 하여야 하는 바, 자치구세조례상에 사무의 위임을 내부위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자치구세조례와 지방세법 시행규칙상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처리기간이 불일치하여 행정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세조례와 자치구세조례상에 재산의 취득시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 신고를 규정함으로써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자치구세조례상에 구청장이 비과세 확인 가능한 자에 대하여도 비과세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구청장이 알 수 있는 비과세 적용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議長 趙東萬   박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16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원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議員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정원진의원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994년6월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4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을 인접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5.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 提議) 

(10시19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원 2명과 공인회계사 1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은 박승웅의원과 김해진의원, 그리고 중화1동에 거주하시는 한복희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에 대한 검사는 박승웅의원과 김해진의원, 그리고 한복의 공인회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資源回收施設(쓰레기燒却場)敷地選定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0시21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대로 서재웅의원, 이해수의원, 박천식의원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재웅의원, 이해수의원, 박천식의원 이상 세 분이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제2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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