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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4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12月 21日(水) 本會議停會後

場    所  第1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洞名稱區域劃定條例中改正條例(案)
  3. 2. ’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4. 3. 서울特別市中浪區稅減免條例(案)
  5. 4. 서울特別市中浪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5. 서울特別市中浪區地名委員會委員推薦의件

  1. 審査된案件
  2. ∘ 보고사항
  3. 1. 서울特別市中浪區洞名稱區域劃定條例中改正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4. 2. ’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特別市中浪區稅減免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特別市中浪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特別市中浪區地名委員會委員推薦의件(중랑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朴官奎   구의회 사무국 박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 서울특별시중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30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월14일 서울특별시중랑구세감면조례(안), 12월20일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7일 중랑구지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洞名稱區域劃定條例中改正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8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라 사업지 내에 7개 블록이 공동주택지가 중랑구와 노원구의 분할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불편과 치안행정에 관한 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93년9월17일 신내택지지구 조성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의 행정구역변경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구역변경 대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묵동천 수로 중심선을 경계로 중랑구와 노원구의 구계가 획정되어 있었으나, 신내택지지구 조성사업으로 기존 묵동천 수로가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구역변경을 위해 노원구와 협의하고, 지난 ’93년11월15일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로 변경된 새로운 묵동천을 구계로 하는 행정구역변경건의(안)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의거 ’93년11월19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행정구역변경(안)이 포함된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94년12월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4년12월26일 공시․시행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이관되는 업무의 행정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정공시하여 ’94년12월26일 대통령령 시행일에 맞춰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중랑구에서 노원구로 편입되는 묵동 중 14번지 2호의 6필지와, 노원구에서 중랑구로 편입되는 공릉동 57번지 2호 외 8필지에 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노원구 공릉동 중 57번지 2호 외 8필지 총 1만 805㎡를 중랑구 묵동에 편입하고, 중랑구 묵동 중 14번지 2호 외 6필지 총 4,965㎡를 노원구 공릉동으로 편입시켜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아직 대통령령이 공포 시행되어 있지 않은 점과 개정안 (개혁연역표 2)에 57의 2번지, 57의 3번지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57번지 2호, 57번지 3호 등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번지와 호의 개념에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어상의 문제는 전혀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새로운 용어는 이를테면 모법이 되는 대통령령에 표시된 법정용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해서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를 위하여 본 회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중랑구청장 제출)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재무국장 김홍기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은 예산과 사업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상하여 운영하고 종래의 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확대 활용위주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하고 취득재산은 권리 보존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매각대상 재산은 법 규정상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절차와 여건을 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계획 세부기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기준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가 예상되는 재산으로 정하였고 매각 기준에서는 개별 법규에 의한 매각, 이미 사유건물로 점유된 재산의 매각 또는 그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서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교환, 양여기준은 공용,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고 대부기준에서는 공유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허가와 또는 대부하도록 하였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예산은, 취득대상 예산은 중화3동청사 건물증축부분이고 매각대상 예산은 국화연립 조합주택 건설을 위한 단지 내에 포함된 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은 그 시행에 따른 제반 법적 철자를 준수하고 관리차원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건으로서 본 관리계획안에 취득재산은 중화3동청사 2층 186㎡, 약 29.5평의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비 9,158만 6,000원을 계상한 것과, 매각대상은 중화동 43호 2번지와 274호 69번지의 2필지로 438.8㎡입니다.
국화연립은 재건축조합과 동아 지역주택조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구유지로 1994년11월12일 주택과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하면 조합주택에 따른 대지조성 목적을 위한 매각으로 그 사업승인자에게 타에 우선하여 수의매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은 ㎡당 80만원으로 총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매각 가격결정은 의회승인 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매매계약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중랑천인가, 여기 방천 주변에 시유지 뭐 있는 것…….
○財務局長 金洪起   네, 면목천입니다.
○金海鎭 委員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財務局長 金洪起   그것은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소송?
○財務局長 金洪起   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중화동 43번지 2호, 274번지 69호, 국화연립단지 내에 지금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로입니까?
○財務局長 金洪起   원래 도로였습니다.
도로의 일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대지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鄭元鎭 委員   용도폐지는 언제 한 것입니까?
○財務局長 金洪起   ’93년1월18일입니다.
○鄭元鎭 委員   그러면 이 부근 일대가 전체 국화연립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洪起   네,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러면 지금은 도로가 아니네요?
○財務局長 金洪起   네.
○鄭元鎭 委員   그런데 공시지가의 기준이 ㎡당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땅값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財務局長 金洪起   그것은 나중에 매각할 때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이 감정사에서 나온 가격을 합해서 평균치로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합니다.
○鄭元鎭 委員   지금 정상적인 감정가격 절차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洪起   네, 아직은 아닙니다.
○鄭元鎭 委員   예상가격입니까?
○財務局長 金洪起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됐습니까?
    (「감정받아 가지고 나중에 매각승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財務局長 金洪起   그렇지요.
승인을 받고, 팔고 사는 것은 항상 구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지금 매각을 못합니다.
    (「내년도 연초계획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95년도에 대한 연초계획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中浪區稅減免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3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중랑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는 현재 감면내용별로 각각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중랑구세감면조례로 단일화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감면시한을 ’97년12월31일까지로 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감면기간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제1조에 조례제정에 대한 목적을 정하고 제2조,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자활용사촌 거주유공자 소유에 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배기량 2,000㏄ 이하에 대한 보철용 자동차 1대에 면허세를 면제하며 유공자단체에서 임대 등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며 제5조, 제6조, 제7조에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해서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립학교의 학생들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으로 노외주차장 중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및 재산할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또한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에 대한 1년간 수입의 3% 이상인 것에 한하여 5년간 종토세를 면제하며, 자동차매각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속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서는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사항으로 임대주택 중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재산할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서는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은 철거되는 당해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직 대통령 주택 중 경호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하여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경호용 외의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에서는 감면신청사항 및 직권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제18조에 조례의 시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부칙에서는 본조례 시행일을 ’95년1월1일자로 하고 적용시한은 ’97년12월31일까지로 하며 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외13개 개별감면조례를 ’94년12월31일자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중랑구세감면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94년12월31일 개별한시조례가 폐지되고 본조례로 대체 시행하게 되는 점을 참작하시어 본 조례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랑구세감면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법적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과 서울특별시중랑구과세면제조례가 감면 내용별로 총 14건의 개별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통폐합하여 조례를 단일화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 개별 조례는 1994년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한시조례이며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 제1조를 말씀드리면 시행일이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던 것을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토록 감면대상을 확대시키는 등 대체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이것은 주로 신체장애자에 대한 어떤 그것이지요?
감면규정이지요, 이 범위가.
○財務局長 金洪起   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金海鎭 委員   그렇습니까?
○財務局長 金洪起   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내가 중사에, 군경관계에 무엇인가 그것은 또 별도로 그런 것이 있는지, 안그러면 이 법하고 원용해서 모두 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인지…….
○財務局長 金洪起   현재까지는 지금 조례가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공사에 대한 조세감면관계, 또 장애자에 대한 조세감면관계, 또 사권제한하는 것은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측정을 해 놓으면 사권이 제한되니까 그런 데 대한 감면관계를 개별적으로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한 조례로 전부다 만들고 난 뒤에 다른 것은 다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감면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까지에 대한…….
○金海鎭 委員   제가 질의하는 골자는 상이군경관계 감면대상, 극빈자 감면조례를 우리가 제정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관계가 어떠냐 하는 질의입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그런 것은 이번에 폐지가 됩니다.
○金海鎭 委員   자동적으로…….
○財務局長 金洪起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하고 난 뒤에 다른 것을 전부 합해 가지고 이것이 한시적으로 ’97년12월31일까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면허세별 면제대상자 수와 금액을 파악하고 계상된 사안이 있으면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하고 있는 숫자금액…….
지금 현 단계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洪起   네.
○鄭元鎭 委員   보통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생기는 예상숫자와 금액이 자료를…….
○財務局長 金洪起   알겠습니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를 위해서 본 회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한 건 남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마 다른 의원님들하고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간단한 것이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건 마저 하고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特別市中浪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4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에 의안 상정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물품관리조례 개정(안)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불용품에 대한 감정대상을 상향조정하고, 물품관계 장부에 대한 축소 및 비소모품의 범위를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통일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불용품 매각과 관련하여 불용품의 가격 감정대상을 현재는 장부상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감정평가하여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용품에 대한 대부분이 현재가치가 낮아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감정평가 대상을 1,0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물품관계 법정 장부 중에서 비품출납부는 폐지된 장부로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모품 대장은 주로 행정사무용품을 관리하는 대장으로서 소모품을 일일이 기록 관리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라고 사료되어 비품출납부 및 소모품 대장을 폐지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하여 능률적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인 물품에 대한 비품 구분기준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비소모품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 대한 개정조례 내용은 주민들의 이해와는 관련없는 내부적인 행정업무 규정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물품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 보유물품 중 재활용 가능한 불용품의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과 (별표1)의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의, 품종구분기준 제(1)호 비품의 2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23조제1항제2호 비품출납부, 제5호 소모품대장을 삭제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규정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이 령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본 조례개정(안)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법령상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特別市中浪區地名委員會委員推薦의件(중랑구청장 제출) 

(11시39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네, 중랑구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김영구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께서 김영구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구위원님을 서울특별시중랑구지명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삼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海鎭 委員   번갯불처럼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것 이것…….
○委員長 朴時河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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