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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年度 行政事務監査

시민보건위원회회의록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市民局(環境課, 淸掃課, 家庭福祉課)


日      時  1993年 12月 7日(火) 10時

場      所  區廳講堂


(10시18분 감사개시)

○委員長 윤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환경과장 인준식입니다.
’93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환경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질의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해감시위원 명단을 제출요구하는데 위촉일자를 반드시 첨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환경비용분담금업체 ’90년도 체납업체 명단과 ’91년도, ’92년도, ’93년도 체납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도 사전에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백진위원님.
○成百珍 委員   공사장 비산먼지 지도점검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가 8건이 되었고, 이행명령이 4건이 되었고, 개선명령이 4건이 되었고, 고발건이 2건이 되었는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임종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林鍾萬 委員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신내동의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이 한 30만평이 갑자기 개발이 한 2년 전에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일반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만평이 신시가지로다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공사장에 중장비가 엄청난 양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볼 때 서풍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갖고 공사장들이 전부 서쪽에 편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먼지가 주거지로다가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는 도로가 좁은데다가 50t 트럭이 흙을 정량만 싣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을 길바닥에 흘려가면서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예를 보면 싱가폴 같은 데서는 공사장에서 흙을, 잔토를 싣고 나갈 때 감독이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느냐, 우선 공사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입구에 공무원들이 서서 흙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덮어놓고 바퀴에도 흙이 하나도 없이 전부 물로 닦아서 공무원들이 합격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우리나라는 못하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와이셔츠를 1주일을 입어도 먼지가 안앉고 자동차를 길에다 1주일을 세워 놓아도 세차를 안합니다.
그 정도까지도 하는 나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몇 번이나 나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신내동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했는지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소음이라든지 공장의 허가건수만 나와 있는데 허가건수는 몇 건이 안되는데 지금 문제는 무허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음, 폐수, 분진 이런 정도의 무허가를 어느 정도 조치를 했으며, 우리 중랑구에 업종별로 무허가가 어느 정도 산재되어 있는지, 무허가 건수에 대한 조치를 그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서류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제가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차장 인․허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장.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또 있습니까?
이해수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李海壽 委員   공해감시위원회 운영, 년 4회에 현재 3회를 개최 하셨다 그러는데 3회 30명, 그 날 참석 현황하고 회의기록, 회의일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일단 환경과장이 설명하시고, 자료제출을 해주시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하고 중간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즉시 자료요청을 하시는 순서로 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종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우선 개발을 한다면 환경문제는 소홀하게 되어 있고, 또 환경문제를 다루게 되면 개발이라는 것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환경과에 오기 전에 우선 개발만이 우리가 살길이고 개발함으로써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과에 와서 업무를 접하게 되니까 개발이 너무나 심한 것 같이 느껴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아파트라든지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에 있어서 개발하는데 비산먼지는 필수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우선 신내지역은 우선 택지개발공사가 있고 거기에 아파트 개발이 상당히 많고 빌딩 개발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른데 몇 배의 먼지가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대책회의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해 가지고 우선 우리 환경과 직원 1명이 감독하던 것을 2명으로 늘려 가지고 주 2회 하던 것을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우선 신내동의 먼지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과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내동 먼지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법이 ’90년도 환경보전법이라 해서 법이 단일법으로 있던 것이 ’90년도 8월1일에야 이것이 6개법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지금 세분화가 됐다 해도 이 법이 정확하게, 혹은 이 법이 적용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법을 갖다 인용해 놨기 때문에 사실 하다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무허가업소인데 무허가업소는 우리가 파악한 것이 17개 업소를 파악했습니다.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하고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서류룰 챙기실려면 그 장소보다는 좌석에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앉으셔 가지고 답변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許龍旭 委員   아니 거기가 어때요!
○委員長 尹汝亨   장소가 좁아 가지고 서류가…….
○成百珍 委員   밑에서 보조해 주면 되니까…….
○許龍旭 委員   옆에서 보좌해 주면 되는데 왜 앉으세요?
○環境課長 印俊植   그런데 장소가 사실은 경사져 가지고 불편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그냥 서서 하시게요…….
○金敎祥 委員   아니 그런데 감사보고 할 때는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들은.
○委員長 尹汝亨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는데 서서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지요.
○李海壽 委員   그냥 해요.
○委員長 尹汝亨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林鍾萬 委員   환경과장님 답변이 다 끝나신 겁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네.
○林鍾萬 委員   무허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10쪽에 고발 행정한 것으로 했다해서 끝을 냈는데 지금 무허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업종별로다가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요즘에 무허가 카센터가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환경오염이 엄청난데 지금 비근한 예를 들면 여기 구청 앞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구청앞에 이 행정청 옆 이 앞에만 가봐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공해차원에서 도저히 감독이 안되고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環境課長 印俊植   무허가공장하면 산업과에서 얘기하는 공장이 전부 우리 환경과에서 얘기하는 공장의 개념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배출업소라 해서 배출업소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업소를 책정해 가지고 배출업소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신고로 받는다든지 허가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과의 공장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우리 것하고 대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것이 해당이 우선 소음만 얘기하더라도 30마력 이하는 공해업소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병원만 하더라도 전부 병원이 공해업소가 아니겠느냐 하시겠지만 80석 이상의 병상이 있는 것만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 이하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병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선 병원 한 두 개 밖에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요, 무허가를 보는 것이 그 공장이면 무조건 환경상의 무허가다 이렇게는 법상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시설 모타가 크다든지 혹은 오염물질이 몇 톤 이상 기름을 땐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 겁니다.
○林鍾萬 委員   소음은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허가 이런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폐수관계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우선 수질오염의 폐수를 제가 대충 생각해 보면, 물속에 부패성 물질과 유독물질이 있는 것 이런 건데 적어도 생활하수라든지 산업폐수…….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임종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구청 뒤를 보면 지금 무허가 정비업소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오일같은 것을 교환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환경과의 소속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하셔야지.
○環境課長 印俊植   저는 차량 얘기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 정비 카센터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배출시설이라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게 문제로 아까도 얘기한 그런게 문제입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면 전혀 환경과에서는 다루질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環境課長 印俊植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것 근거서류 좀 갖다 주세요.
○環境課長 印俊植   네.
○金敎祥 委員   각 구청에서 해야지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하나.
○林鍾萬 委員   그러면 환경과에서 안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정비업소같은 데서 나오는 폐수같은 것은 지금 다루는 과가 없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바로 그것이 저번에 신문에 났었죠, 신문에 나가지고 그것이 난 뒤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조사해야 되겠다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수거업자가 수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 다음 판넬업자들이 판넬을 갖다가 사용한 것이 두어건 있어 가지고…….
○林鍾萬 委員   무사안일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환경과장이면 우리 관내에 어떤 폐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면 설사 거기에 업무분장이 없다 하더라도 환경과를 좀 배로 늘려서라도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것을 누가 단속하는 겁니까?
의회에다 증원요청을 해요.
직원이 모자라면 증원요청을 하고 업무분장상에 없으면 환경과로서 우리 관내를 위해서 일을 좀 하라 이런 얘기예요.
꼭 주어진 일만 할려고 그러지 말고 과장 정도나 국장님 정도 되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중랑구에 어떻게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조치는 조치대로 뒤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환경 때문에 개발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과장 입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委員長 尹汝亨   답변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는 서울시 환경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서울시에서 광범위하게 감독을 할 수 없으면 중랑구의 환경문제는 우리 중랑구 환경과에서 성의껏 앞으로 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질의가 나오면 그런 답변이 나오셔야지 이것을 업무 분담을 서로 네것 내것 아니니 기니 이것을 따지면 주어진 업무만 하겠다는 이러한 소관 뿐이 안되니까,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첫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과, 청소과 문제가 해결이 잘 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질병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환경과나 청소과에서 잘만 해주면 질병도 없을뿐더러 모두 이것이 살기가 원활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도 저도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도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에서 지금 폭파를 지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동, 4동 사이에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여기에 한 건도 없네요.
전혀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지하철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成百珍 委員   없어요?
○環境課長 印俊植   폭파관계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우리 지금 진청은 한 건도 없습니다.
○成百珍 委員   분전관계나 소음관계에 전혀 환경과에 민원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環境課長 印俊植   지하철로는…….
○成百珍 委員   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독약품 자리에 조합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최고층으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일조권 사생활침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척 많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관계도 얘기 좀 해주시고, 또 정부합동민원실에 ’93년5월17일 김동관씨 외에 121명이 청원내 적도 있습니다.
또 사업승인으로 구민의 개선안을 수렴토록 행정조치도 5월6일자로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실에 ’93년6월25일 진청인이 일동 해 가지고 중화1동 주민이 전체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印俊植   우선 제가 잘못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발하고 자연보호 얘기는 사실 환경과장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말씀이지 개발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개발하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를 한 것이니까 오해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독약품 아파트 건축 문제는 일조권은 건축법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주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서 따지는 것은 그 연료를 어떤 연료를 쓸 것이냐 하는 청정연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음, 기차의 소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기차소음 문제, 공사를 지으면서 비산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만 저희가 따졌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따진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우선 입지심의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협의해 줬습니다.
○成百珍 委員   거기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파스퇴르유업 하치장 소음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파스퇴르 설치 냉동실에서 방음시설이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상봉 뉴스타호텔에서 대형 환풍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냄새가 주변 지역으로 날아가서 악취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높은데 기준치가 65ppm이 넘고 현재 66.1ppm을로 나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印俊植   파스퇴르우유의 진청건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차량에 의한 소음이 심각해서 그래서 방음벽설치를 했습니다.
하게 해 가지고 방음벽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앞에는 방음벽을 못하게 해 가지고 한 2, 3개월 끌다가 지금은 완전히 방음벽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문제는 저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우선 감사가 끝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환풍기 문제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도 조사해 가지고 법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2년전에 감사할 때도 보면 환경과 인원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은데도 또 현인원을 못 갖고 있는 데가 또 환경과예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과하고 환경과만이 모든 기능이 물론 다른 과에도 되겠지만 환경과하고 청소과만이 모든 일이 원활히 되어야만이 주민이 살아갈 수 있는데 활발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봐도 인원이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12명 갖고 지금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료위원 임종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인원을 더 충원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런 상봉 뉴스타호텔 관계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히 앉아서 12명이 전부 탁상공론만 한다면 이러한 견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印俊植   사실 제가 여기 ’88년도 개청하면서 와보니까 환경과가 과장도 없고요, 직원이 그때 당시 6명인데 그것도 결원되어 가지고 아마 5명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날로 환경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인원이 충원되어서 저까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국장님한테 사실 인원요청을 제가 구두로 얘긴 합니다.
우선 계가 3계인데 계직원이 2명, 3명 밖에 안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뭐라도 조사시켜 보고 싶어도 떨어진 일하고 어디서 민원 들어온 일 이런 것 갖고 쫓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가버리고 말아서요.
참 성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시고 저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고 앞으로 폐수업체 조사 나갈 때 혹시 우리 구위원님께서 동행을 원한다고 하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네, 가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것이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정원문제에 대한 것은 인원을 우리 구의회에도 요청을 하시고 청장님한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첫째 환경문제가 제일 지금 원활해져야 됩니다.
지금 중량천이 요즘 물론 낚시질해서 고기잡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물이 썩은 물이 전부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시니까 그건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폐수업체 조사를 나갈 때 1년에 몇 번 나가십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1년에 2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2번씩 나가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필히 연락해 가지고 저하고 같이 동행 좀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9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마이크를 입가까이 대고 좀…….
○黃基煥 委員   ’93년도 1기에 315건 또 2기에 349건 해서 664건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개선비용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449대면 단속 횟수의 대수는 6만 9,716대입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006%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매연가스를 발생시키는 차가 아주 극소하다 이런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데 망우리 고개에서 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하루에 망우리 고개로 통과하는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통과되는 대수요?
○環境課長 印俊植   하루에 통과되는 대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는 못했고요, 망우리 고개에서 우리가 비디오촬영을 2시간 정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게 한 2,000대 정도가 잡혀옵니다.
○黃基煥 委員   그렇다면 숫자대로 0.006%의 차량만이 매연을 뿜는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에서 잡은 것이 51회에 6만 8,804대이고 자동매연측정기로 10회에 957대입니다.
그러면 2시간 정도에 2,000대가 다닌다고 그러면 957대를 숫자대로 나누어서 환산한다면 10회 단속에 몇 시간을 나가서 단속을 했는지 기록, 일지, 그날 나갔던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에 10회 나갔던 비디오 카메라 말고 자동매연측정기로 10회 나갔던 기록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루에 나가서 10회에 그러니까 95대 정도 되겠네요.
96대 정도 적발을 했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96대를 적발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직원은 몇 명이 나갔었느냐 라는 그런 그날 단속일지가 있을 테니까 10회 나갔던 단속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 설치를 고정으로 해놨습니까,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서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비디오를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설치를 했다가 다시 뜯어 가지고 옵니다.
○黃基煥 委員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고서 계속적으로 년중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아직 그 연구는 못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없다니까 그렇게 하고, 단속시기가 말이지요, 겨울에 제일 매연을 더 내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동기에 철저한 단속을 해서 그런 매연가스를 내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면 철저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서 운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 적극 생각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황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철저히 겨울이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위원장으로서 더불어서, 거기 매연단속 연 2회 하셨다 그랬지요?
○環境課長 印俊植   매연단속은 지금 계속 날마다 하다시피 하는데요.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릴 적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월 몇회 정도 했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월 평균치하면 그것이 꼭 같진 않을텐데 아마 한 20일 정도는 할 겁니다.
○委員長 尹汝亨   20일 정도요.
한번 나가는데 경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우리 공해단속차가 있어 가지고 봉고차에 장비를 싣고 가서요, 거기에 설치해 놓고 직원이 거기서 비디오가 다 돌아갈 때까지 서 있다가 떼어 가지고 와서…….
○委員長 尹汝亨   금년에 매연단속용품 구입하신 것이 있지요?
○環境課長 印俊植   금년에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93년도 기본계획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매연단속용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책정된 것이 있는데 그럼 그것 사용 안 했습니까?
120만원어치.
○環境課長 印俊植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소모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디오 카메라의 테이프라든지…….
ㅇ○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매연단속용품이라…….
○環境課長 印俊植   소모품.
○委員長 尹汝亨   ’93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래서 그것이 지금 12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環境課長 印俊植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것을 120만원 어치의 용품을 사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거 변동 없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네, 테이프나 혹은 잉크나 인쇄용 이런 것으로 산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기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금장 거짓말을 하시네.
과장님 지금 말이죠, 여기 기록에 61회 했다고 했는데 매일 하다시피 한다.
비오는 날만 안하고 매일 하다시피 한다.
61회 했다고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데 매일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1년은 365일입니다.
61회 했다고 그랬는데 1년에 61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매일 한다고 나와요!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매일 한다, 매일 한다 그러면 365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잘못된 점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지 금방 나한테는 답변에 “앞으로 절대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이 또 질의하니까 “매일 하고 있다”
기록에 61회 했다고 서류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 기록이 거짓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黃基煥 委員   61회 했지요?
○環境課長 印俊植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梁  燦委員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가 GNP가 제일 높은 스위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스위스를 가보면 첫째, 물이 맑습니다.
둘째, 공기가 맑습니다.
따라서 사는데 있어서 모든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스위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잘 사는 곳,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역시 환경과에서 물 정책과 맑은 공기 정책을 잘 펴줘야만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1년에 몇 건 단속, 그 실적 이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맑은 물 정책과 맑은 공기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이 수질오염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환경과장 이전에야 별로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여기 와서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수질오염이 전체 1일 평균이 통계 나온게 있습니다.
1,967만 5,000t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활하수로 쓰는 것이 58%인 1,100t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폐수 등이 41%이고, 산업폐수가 5%입니다, 통계로 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여태 환경법이라는 것은 지금 공장의 폐수, 그 공장도 조그만 공장은 아니고 큰 공장의 폐수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소가 몇 개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건대는 우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생활하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폐수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공장은 방제시설이 돼 있으니까 이건 나름대로 하여튼 됐는데 생활폐수는 이것은 전혀 무방비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세탁기는 집집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가루비누 이것이 상당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PR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우리 중랑구 관내에 폐수업소가 61개 업소죠?
○環境課長 印俊植   네, 그렇습니다.
○成百珍 委員   61개 업소중에서도 지금 찾지 못한 폐수배출업소가 많이 있죠?
61개 업소 외에 지금 찾지 못한 폐수배출업소가 있죠?
○環境課長 印俊植   네.
○成百珍 委員   있는데 지금 인원부족으로 찾지도 못하고 있죠.
그리고 61개 업소 교육은 연 몇 차례 하십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연 2회 실시했습니다.
○成百珍 委員   연 2회 하시면 강사는 어느 사람으로 초빙해서 하십니까?○環境課長 印俊植 강사는 환경청에 근무하시는 계장님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리고 지금 환경과의 인원문제 나왔는데 인원문제는 몇 명이나 더 증원되면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제가 생각하기로는 환경과에 적어도 24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成百珍 委員   네, 그러면 이번 본회의 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업체에 가서 측정할 때 즉석에서 구분이 바로 됩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즉석에서는 안되고 그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줍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15일 걸립니다.
○成百珍 委員   15일 걸립니까?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제가 분명히 맑은 물 정책과 맑은 공기 정책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했는데 맑은 물 정책에 있어서 생활하수가 60%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 생활하수폐수만 잘 되면 맑은 물 정책은 어느 정도 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생활하수처리만 잘 되면 맑은 물 정책은 어느 정도 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생활하수처리 방법을 환경과장으로서도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環境課長 印俊植   지금 생활하수처리는 중랑하수처리장이라든지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사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국민하교 학생들 견학을 위해서 탄천하수처리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2/3 정도가 처리되고 1/3은 용량부족으로 처리가 안돼서 처리된 것과 안된 것을 혼합해서 내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중랑천, 우리 구도 같은 실정일 것입니다.
○梁  燦委員 다음 맑은 공기 정책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죠.
○環境課長 印俊植   공기는 오염물질이 고정오염원과 이동오염원 이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기오염의 원인은 1차 오염물질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수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분진 등입니다.
그런데 1차 오염물질의 상호간에 화학적 반응을 해서 대기오염이 2차 오염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지금 과에서 다루는 것은 아파트의 벙커시유 때는 데가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방재시설을 하고 연 2회 감시를 하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탄을 많이 때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연탄이 많이 없어 가지고 가스를 때기 때문에 그 수치는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면 벙커시유라든지 연탄 때는 것을 줄이게 하고 청정연료를 때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정연료는 산업과에서 가스공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과 협의하고 또 아파트 신축할 때에 저희들이 참여하니까 거기에도 꼭 청정연료를 복안으로 붙여 가지고 그것은 아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시민국장님과 환경과장님께 정식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허가업소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이 심각한 현재에 와서 앞으로 시민국장님과 환경과장님은 산업과와 협의해 갖고 인원증원 계획을 세우고 또 업무분장상 지금 다소 빠진 데가 있어도 이것을 조례개정이라든지 우리 중랑구 만이라도 단속할 수 있게끔 그 계획안을 작성하셔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서 빠진 데가 없이 전부 공해에 대한 단속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건의사항을 잘 메모하셨다가 그것은 꼭 실천에 옮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기간도 좀 흘렀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 질의요청했는데 왜 딴소리예요.
○委員長 尹汝亨   휴식을 10분간 한 후에 질의답변을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계속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아까 전차에 질의하신 분들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스퇴르우유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영향평가가 어땠는지, 방음벽을 설치해서 과연 효과를 거뒀는지 영향평가에 대해서 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독약품 자리에 아파트 건립하는데 앞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벽설치의무는 어느 쪽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업자에게 있는지 소음을 발생시키는 교통부 쪽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분담금 미납자에 대한 사항을 본인이, 우리 중랑구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상당히 있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조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답변을 벌였는데 그 단속활동 실적에 대해서 효과 및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심사분석 하신 것이 있으면 심사분석 하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질의사항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印俊植   파스퇴르우유의 진청건에 대한 방음벽은 저희가 호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진청이 들어와 가지고 진청으로 끝낸 사안입니다.
한독약품 자리에 아파트건립 문제의 방음벽은 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분담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 환경개선비용분담금이 생긴 지가 금년입니다.
금년부터 이것을 걷기 시작합니다.
금년부터 생겨서 금년부터 걷는데 그동안 법이 미비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안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독촉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형건물을 세를 주고 관내에서 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왜 걸리느냐 하면 대중목욕탕을 크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걸리는 것인데 목욕탕이 잘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내는데 이 영업이 안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내고 해서 지금 못 걷고 있어 가지고 사실 제가 한번 나가서 그 업자를 직접 만나니까 건물주에게 미루고 건물주는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디 사는 줄 알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금은 철저히 받아 가지고 환경개선 하는데 쓸 수 있게 이것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실적에 대해서 분석은 제가 못해 가지고 그것은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시간나는 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지침과 지시와 또는 책임자선에서 모든 것을 창의적으로 했든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한 시정 또는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심사분석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뭘 하라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났다, 여기서 끝나가지고는 그 행정은 완벽한 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심사분석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개선분담금 미납자에 대해서 가보면 그 사람이 여기 살지도 않고 누구한테 임대를 해주고 어쩌고 그런 말씀은 되지 않는 얘기에요.
건물을 몇 백평씩 가지고 있고 몇 천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해서 어떻게 뭐 환경개선분담금을 독촉을 못했다는 사실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유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발달된 시대에 어떻게 그 분들을 얼굴만 봐서 얘기합니까?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저는 간주하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법적으로 봐서 얘기를 들어서 금년에 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사람을 못만나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 이것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해서 원인이 되어서 환경개선분담근이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무사안일,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許龍旭 委員   한가지만, 공해감시위원 활동한 사항을 보니까 인원보다 항상 저희 때 켐페인을 한다든지 회의할 때 항상 반 숫자밖에 안나와 있네요.
그 분들이 위촉된 것을 보니까 대개 다 ’89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이네요.
만 4년, 5년째.
이렇게 활동이, 자기가 공해감시위원으로다가 직책을 맡으면서 이렇게 활동도 안하고 참여도 안하고 이러한 분들을 빨리 과감하게 교체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하여금 자꾸만 위원을 영입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89년도에 위촉된 사람들 맨날 그냥 놔두고 맨날 참석하라면 참석도 하나도 안하고, 어떤 경우에는 1/3 밖에 안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공해감시위원이 아니라 무슨 회의나 참석하는 위원이지, 또 회의나 잘 참석했으면 모를까 회의에도 참석을 안했네요.
심지어 교체하겠다는 것을 갖다 의결사항에 넣고 그런 사항이 회의록을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공해감시위원회를 제가 와가지고 2회를 했습니다.
2화를 해보니까 사실 지금 지적하신 현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4/4분기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아직 회의를 못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어떤 사람이 공해감시에 필요할까 하는 것을 지금 생각중이기 때문에요, 우선 새마을사업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는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해감시위원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만 분리수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을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이번 질의는 동아레미콘 공해방지시설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 5월6일날, 7월6일날, 10월16일날 3회 실시 검사를 했다는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사설연구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설치한 기관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검사를 주로 하는 기관이고, 검사에 관한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黃基煥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 분진이나 소음배출업소를 검사를 해주십시오 하는 의뢰서를 내야 나와서 해줍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여기에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업소들을 자기네들이 순회해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감사해 보니까 이 공해방지대책으로다가 분진이나 소음업소에 대해서 월 2회씩 정기적인 자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우선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그 방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점검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유해하냐 하는 것은 우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그것을 떠다가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동아레미콘에서 연기원을 냈습니다.
냈는데 ’93년도 12월말까지 이전을 하겠다 라는 연기원을 냈었는데 거기에 보면 “’93년12월말까지 이전한다 하므로 금회에 한하여 1년 연기조치 하겠다”라는 검토의견을 여기다 달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12월말까지 연기를 하고 더 이상은 못해주겠다 라는 의견인데 지금 ’93년도 12월말이 한달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동아산업이 지금 이전을 할려고 했으면 다른 이전할 장소에다가 공장을 완공단계에 들어갔어야 될텐데 아직 완공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착공도 안한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1년, ’93년도 한번 연기를 해 주겠다 했는데 차후 내년도에도 계속 동아산업이 공장이 운영되도록 연기해 주실 의견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더 이상 못해주겠다 라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동아산업은 사실 우리 환경과에서는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인데 이 사람들이 장소를 물색하는지 안 하는지 하여튼 어디다 하겠으니 3년 연기하라, 4년 연기하라 해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은 안 되니까 1년만 해준다는 식으로 1년씩 이렇게 연기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제가 4월달에 와 가지고 동아레미콘에 대해서 공장장이 한번 우리 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칫덩어리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아레미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환경과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태까지는 어디 부지를 구입하느니 어쩌느니 또 거기 계획이 안되어서 안 되느니 어쩌느니 핑계를 댔는데 올해는 보니까 정식 공문으로 남양주군에 허가를 얻어 가지고 그러니까 산업과의 공장허가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불행한 것은 이것이 내년에라도 해야 되는데 ’95년10월30일로 준공예정일을 해놨으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아주 좋지 않은 얘기인데 앞으로 저희는 저 혼자는 못합니다만 저 혼자 생각은 하여튼 1년 더 연기해서 우리가 더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더 강하게 하더라도 ’95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이사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또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양주군 거기에서 사실 착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 직원이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왜 착공을 안해가면서 하느냐 하는 것도 따져가면서 앞으로 이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해업소이고 그것을 떠나서 동아산업이나 부근의 삼표산업이나 이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업지역내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環境課長 印俊植   네.
○黃基煥 委員   알고 계시면, 구청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우리 구청은 중랑구의 구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구민을 위해서 있지요?
동아산업이나 삼표산업은 한 개인의 공장이지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구청이 주민의 여론에, 또 의견을 좇아서 앞으로 행정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環境課長 印俊植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8년 8월까지 수차에 걸쳐서 민원의 발생이 있었으나 그 후는 민원이 없었다 라는 이런 연기원에는 동아산업측에서 서류를 냈습니다.
냈는데 왜 민원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민원이 없었느냐, 이것을 틀림없이 88올림픽이 끝나면 다른 데로 하려고 땅을 사놨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참아달라 라는 공장측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믿고 주민들한테 관에서나 지역유지들이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의 여론을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후에는 민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연기원을 냈고 관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1년간 더 연기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파악해서 과연 그 부근에 동아레미콘이나 삼표산업 있는 부근에 민원이 아무런 피해가 없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느냐,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의견서를 붙여야지 여기에서 생각나는 대로 여기에서 아까도 간담회식으로 잡담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공장하고 관계 환경과장님하고 결과적으로 뭔가 공장이 합작회사가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의대로 그런 의견서를 달아서 상부 구청장한테 보고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成百珍 委員   없습니다, 끝냅시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동아레미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아레미콘이 환경오염도를 검사한 것은 비산먼지만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소음규정하고 폐수는 어째 점검을 안 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우선 환경 비산문제만 하고 폐수하고 소음규정은 안된 이유는 제가 솔직히 그 사항은 모르고요, 앞으로 이것이 왜 안 됐는가 하는 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폐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조사를 해 봐가지고 소음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다음이라도…….
○許龍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는 공장인데 여지껏 안 해봤다는 얘기가 됩니까?
동아레미콘 차가 몇 대인줄 아십니까?
레미콘운반차만 하더라도 콘크리트운반차만  하더라도 동력이 250마력짜리, 30마력짜리 숫하게 많습니다.
그 자동차들이 떠날 때 일으키는 소음만 해도 얼마인데 이것이 주위 환경요건이 주택가변, 상가변, 터미날변 이런데 여기를 갖다가 소음측정을 안 해보셨다니 정말 직무태만이십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이 시멘트물이 폐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올시다.
한데, 그 폐수를 갖다가 측정 안해 봤다,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뭘 측정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정말 딱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감사장소에서 지적을 해야 아주레미콘이, 지금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까?
자료에만 ’70 몇 년도이지요?
○環境課長 印俊植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이것 완전히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것은.
인정하시지요?
어떻게 이렇게 큰 공장을 아직 측정을 안 했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의사를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環境課長 印俊植   폐수나 지금 소음얘기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슬쩍 보기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업소라 해 가지고 폐수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거기는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정화시설이.
정화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라든지 가동 여부, 어떤 편법으로 그렇지 않겠지만 편법사용이라든지 이 문제 나가서 보실 때에 심각히 검토해서 과장님 지금 나가서 이 이후에 감사후에 전부 다시 측정해 보신다니까 즉시 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대동소이하게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면서도 직원도 적고 과장님도 앉아서 하고 참 사실 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또 국장님도 보조를 같이해서 아까의 양 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도 늘리고 환경문제는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구에서 서울특별시 전국적으로 퍼져 가지고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전부 알아서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어디 무슨 업소는 시에서 해야 된다, 시에서 어떻게 구역 구역이 차례가 됩니까?
관할 구청 또는 환경과장 책임하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서 좋은 환경이 되어 가지고 살기 좋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김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成百珍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공해업소지도단속에 대한 그 동안에 어떻게 했나 하는 실적을 보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나가게 되면 복명서와 어떠한 지도를 나가서 어떻게 감독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하는 감독일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평소에 비치하면 요구한 후 즉시 제출할 수 있는데 이게 벌써 10시 좀 넘어서 내가 요구했는데 이것이 여지껏 제출이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점검일지를 다시 만들어 갖고 오는 겁니까?
벌써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제출이 안 되는데 솔직히 여기서 지도 점검일지를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출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필요가 뭐 있어요.
평소에 만들어 놓은 것 제출해 달라는데 왜 제출이 안됩니까?
○委員長 尹汝亨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자료 요청을 하다보면 시간에 쫓겨서 못한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질의답변에 들어가지 전에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자료 요청을 한 것을 2시간이 지나도록 행정공무원들이 협조를 못해주고 계시는데 빨리 좀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들으셔야 됩니까, 임종만위원님?
○林鍾萬 委員   이것이 여지껏 제출 못되는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동안 평소에 안 만들어 놓은 겁니까?
지금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 해주세요.
○許龍旭 委員   없다고 얘기해요.
○環境課長 印俊植   죄송합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이 이 자료를 먼저 말씀하실 때 아마 담당직원이 없어서 이것을 안 챙긴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챙겨서 해 드리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아니 평소에 만들어 놓은 감독일지 가져오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들은 것이지.
○委員長 尹汝亨   복사가 곤란하면 원본이라도 갖다 보여 드리세요.
그래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든가.
○林鍾萬 委員   점검일지 가져오라 이거야, 점검일지!
어느 업소 언제 점검하고 그런 것 일지가 있을 것 아냐.
어디 점검을 나가면 복명서를 작성하고 점검을 나갔다오면 일지가 정리다 안됩니까?
시민국장님 그렇게 정리가 안돼요?
○市民局長 李甲漢   죄송합니다.
점검일지가 있는데 지금 미처 준비가 안되어 갖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시작하자마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지금 도대체.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를.
○委員長 尹汝亨   그 준비하는 과정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복명서이지 점검일지가 아니잖아, 이것은 복명서 아냐!
점검일지가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黃基煥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
○黃基煥 委員   자료요청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낼 수 없고 서류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10분만 더 하고…….
○黃基煥 委員   자료가 없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는가 제가 확인했으니까 가지고 올 동안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진행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자료를 가져오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감사자료 가져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5쪽 공해위반업소현황 및 시정조치사항 거기를 보면 동성아파트 공사장 (주)동성 대표자 최병석, 이 분은 적발을 두 번을 당했습니다.
밑에서 보면 또 동성아파트 실적 공사해 가지고 동성주식회사 최병석 해 가지고 신내동 397외 22필지, 이 분은 공교롭게도 2번을 공해업소로 고발이 됐는데 그 분만큼은 다른 업소는 벌과금을 한 50만원씩 부과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어떻게 동성만큼은 이행명령만 두 번 내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본 견해로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의 공사장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시정조치를 내려줬고 그렇지 못한 영세업자들한테는 50만원 정도 부과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의혹이 갈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동성아파트 신내동 62번지상의 세륜세차시설 기준 미달로 이행명령이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동성아파트가 여기 저기 많이 짓습니다.
이것은 신내동 397번지 22필지에서 짓는 것인데 이것은 세륜시설은 해놓고 옆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안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50만원을 부과한 것은 아주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50만원의 부과금이 간 겁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과장님 공해위반업소로 적발된 것이 한두 번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동성주식회사에서는 두 번이나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해 가지고 경고조치만 했느냐 이것이고 두 번 이상 적발된 건설업체가 우성건설 대표 권영준 씨도 두 번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볼 때는 다른 업소는 한번씩 이렇게 했을 때는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를 내고 난 다음에는 좀 작업환경 같은 것을 잘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두 업체만큼은 두 번 이상 고발을 당하게끔 이렇게 한다면 악덕 공해업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印俊植   비산문제에 대해서 우선 이행명령이라든지 경고처분이라든지 과태료인데요, 그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신고를 안한 업체에 대해서 매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해 놓고 이용을 안 할 적에 이행명령으로 끝나고요.
또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하긴 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더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개선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공해를 위반하는 업소는 공사의 관계 부서인 건축과나 협력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된 후라도 철저하게 분진이나 모든 것을 유발시키지 않게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항을 물었던 겁니다.
앞으로 행정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앞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海壽 委員   네,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시민국장님께 너무나 우리 중랑구청의 환경과가 사실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직원이 적어 가지고 모든 행정적인 어떠한 손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운수업소나 세차장 정비업소 여러 공해배출업소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골목마다 카센타도 사실 무허가로 하는데도 많고 그러나 인력직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떠한 단속이라든가 어떠한 홍보캠페인에 대해 상당히 미치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22개 구청에 우리 중랑구청 환경과에서라도 좀 뭔가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전직원이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모든 매연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배출업소에 대한 것은 좀 월등한 감독과 홍보를 하셔 가지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시는 것도 우리 중랑구의 발전이고, 또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직원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운수업체가 중랑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버스운수회사들은 새벽 4시서부터 한 5시면 아침에 운행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겁니다.
걸면 그 후카시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자고 있는 그런 새벽에 아주 굉장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상당한 공해를 일으키고 그런 입장인데 사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아마 새벽에 단속을 해 보신 그런 실적이 없을 겁니다.
그 운수회사 옆에 살고 계신 전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실지 제가 느껴보면요, 참 엄청난 아침에 후카시를 시키게 되다보면 아주 귀가 쟁쟁할 정도로다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랑구 환경과에서는 특별한 전직원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신다고 보면 뭔가 중랑구만이라도 좀 모범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전직원이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든 행동으로 이런 실적을 보여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지적사항이 되지 않고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李海壽 委員   국장님이 또 한 말씀 하시면 좋겠지요.
○委員長 尹汝亨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이해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환경과 직원이 12명으로 직원이 숫자가 적습니다.
이 사항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직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해업소나 또 공해와 관련되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지도점검에 대해서 점검일지를 요구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어쩌다 심심하면 나가서 한 건 적발해서 조치했고 또 몇 달 있다가 한 건 나가서 적발하고 이런 식으로 적발해 가지고는 시정이 안 되니까 우선 시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볼 때 우선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가 신내동의 여건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지역은 그래도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좀 단속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다소의 피해를 덜어 줄수 있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로 어쩌다 한번씩 단속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근절이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신내동지역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環境課長 印俊植   네.
○林鍾萬 委員   지금 도로사정이라든지 가장 나쁜데다가 산더미같이 싣고 다니는 흙이 길바닥에 떨어지지 않나, 공사장에서 중장비가 막 왔다갔다 해 가지고 서풍에서 날아오지 않나, 이걸 그래도 여기가 가장 현단계로 놓고 볼 때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떤 흔적을 보여주셔야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갖고 모든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아까 무허가업소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걸 여러 가지를 하루아침에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분장을 떠나서 우리 중랑구의 구민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해문제가 뭐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셔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좀 이런 흔적을 보일려면 이 구청앞에 있는 무허가정비업소 이게 왜 시정이 안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내 소관 아니라고 자꾸 과장님은 그러는데 이것은 산업과와 협의해서 소관을 떠나서 우선 코앞에 있는 것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오일을 갖다 갈어넣어 갖고 그게 뭐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뭐가 돼 있어요?
그게 그대로 방류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대로 하수도로 방류되질 않나, 땅속으로 그냥 스며들지 않나, 우선 모든걸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현재 인원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고 또 장기계획을 세워서 인원증원계획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우리 의회가 발족하기 전에는 어떤 상부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문민정부와 때를 맞추어서 의회가 발족됐으니까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비근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아들이 넷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옛날에 너는 뭘 해라, 너는 뭘 해라, 너는 뭘 해라 하고 지적을 해줬는데 이젠 세대가 바뀌어서 아버지가 다시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가장 심각한 공해문제를 업무분장에 없다, 이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지.
서울시에서 한다, 환경청에서 한다, 보건사회부에서 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보건사회부가 우리 중랑구 뒷골목까지 어떻게 다 챙겨요.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 장시간 동안 그동안 공해문제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성의껏 대책을 수립해 갖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우선 비산먼지에 대해서 전에는 신경을 안쓰고 지금은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거기에 신내동의 대책은 아파트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있는 도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목과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왜 문제냐 하면 그 도로가 포장이 안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이 안된 곳이 있어 차량통행으로 먼지가 많이 나왔고 포장이 됐다 하더라도 가장자리에는 보도블럭이 안 돼가지고 거기로 차가 또 갈 때에 먼지가 많이 나고 또 거기에 건재상들이 있고 공장들이 있는데 그 마당을 포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당에 드나드는 차, 바람 이것에 의해서 먼지가 많은 것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에서 대충 했습니다마는 법에 규정이 없고 그저 행정지도로 끝날 사항이어서 계속 행정지도라도 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의 의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의 카센타는 이게 특정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고 있는데 특정물이 많고 지방환경청에서 이 법을 가지고 집행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개가 있는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과 소관이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떤 것이 환경의 오염원인가 이것을 좀 밝혀 가지고 저희도 행정지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환경청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 가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소관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3시30분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는 너무 길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주입니다.
청소과소관 ’93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청소과장님! 지금 말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위기는 마이크가 지금 잘 안들려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서 마이크가 입과 가까이 해 가지고 잘 드리게끔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淸掃課長 崔英圭   네, 우선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93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쓰레기분리수거의 정착,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재활용품 상설수집보관소 설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조치결과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청소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대선환경이 지금 상봉2동을 용역을 맡고 있지요?
그런데 오물수수료 지급액은 구청에서 지출해준 금액이 얼마인지 영수증을 하나 주시고, 직원은 몇 명인지, 또 차량은 몇 대 갖고 일을 하는지, 손수레는 몇 대 갖고 하고 있는지, ’88년도에 안기성 씨에게 윤원수 씨로 업체가 이동이 되어 가지고 매각된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알고 있으시면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매각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상봉2동 외에 다른 동에서도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구청 모 계장이 용역회사와 합의중으로 있어 가지고 전부 각 동 청소업무를 용역을 줄려고 항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중랑구청 종합 환경장의 사용요구를 대선환경에서 이 앞의 5동 환경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성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선환경에 수수료를 구청에서 지급하느냐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선환경 오물수거수수료 지급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각 가가호호부터 징수된 것을 동에서 공과금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막바로 대선환경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차량 장비는 11t 암롤차 2대가 있고, 4.5t 압축차가 1대가 있고, 2.5t 암롤차 1대가 있고, 1.4t 암롤 1대가 있습니다.
또 압축기 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차기차 1대가 있고 현재 적환장은 상봉2동 81번지에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이 12명이고, 운전원이 5명으로 총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명의변경건에 대해서는 ’88년 안기성 씨가 윤원수 씨로 변경됐는데 이것은 명의가 변경된 것 뿐이지 매각관계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상봉2동 용역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대선환경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 것은 상봉2동 전지역과 면목동 시장 몇 개소와 아파트지역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다 말씀을 드릴까요?
○成百珍 委員   됐습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그 다음에 청소업무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검토한 사항을 대충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중간집하장을 확충시킴으로 인해서 각 동에 있는 적환장을 점차 폐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봉2동 적환장도 상봉터미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구시범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11월30일부터 터미널 종합센터가 되기 때문에 도시미관상 대선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봉2동 적환장을 폐쇄시키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쇄시키면 그 사람들이 다른 적환장 장소를 물색하도록 계속 우리가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랑구 여건상 다른 적환장을 확보를 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부득불 그 사람들이 중간집하장으로 오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중간집하장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중간집하장까지 옮길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려면 물량이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물량을 더 확대시키는 의미에서 두 개동 정도는 대행체 용역을 추가로 시킬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대행업체를 추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과 장비를 우리가 구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내년에 증차효과를 바라보면서 차량매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연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간집하장 확장에 따라서 상봉2동 적환장폐쇄에 따라서 상봉2동 적환장폐쇄에 따라서 대선측 다른 적환장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간집하장 확장공사가 끝나는 대로 거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만약에 대선환경에서 중간집하장을 구입할 못하면 지금 5동 중간집하장을 받아줄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5동 중간집하장을 마련했을 때 얼마나 큰 애로점이 많고 현재 만약에 상봉2동 빼고 18개동 것도 수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거기서도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까지 받아준다고 하면, 또 받아주는 것도 물론 받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사람 회사도 돈 벌었는데 중랑구 땅을 갖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질의할 것입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첫째 물량소화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압축기가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당 150t 가량 1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4개면 하루에 600t 가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 중랑구에서 하루 1일 쓰레기 발생량이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약 420t, 동절기에는 약 480t으로 잡기 때문에 압축기 가동능력은 가능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말씀이 너무 빨라 가지고 이쪽 계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못 알아들으니까 천천히 답변해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또박또박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네, 그 다음에 일단 압축기소화 능력은 가능한데 문제점은 차량들이 싣고 오는 차로 주차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각 동에서 수집을 하는 차량이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교통상에 좀 장애가 있는데 대선환경까지 들어오면 차량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상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무상사용에도 부당하다는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일단 들어온다 하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용부지만큼 부지사용료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그 사람들의 전기사용료라든가 상수도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별도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회사측 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지금 방금 답변중에 현재 상봉2동만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도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용역관계 때문에 지금 상봉 2동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 가지고 쓰레기 돈 때문에 원성이 자자하고 ’88년도에 매각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5억.
5억에 매각됐는데 이것을 완전히 이런 장사도 몇 년 해먹다가 팔아먹게 되면 5억 정도 인데 설령 구청하고 계약맺으면 돈 몇 푼 들지도 않고 계약해서 다시 팔아먹는다는 전제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다시 다른 동까지 용역으로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대선환경 매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 가지고 거기서는 말씀 못드리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타동에 용역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봉2동에 지역의 구직영지역보다 그 동안 청소가 조금 부실했던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대선환경측에서 장비를, 압축기를 추가로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행지역에 청소가 미진한 것은 저희 구청의 지도감독이 좀 소홀했던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행지역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확정이 되더라도 구직영지역 못지 않게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지도감독할 생각입니다.
○成百珍 委員   용역을 줌으로써 모든 것이 불완전한 것이 뻔한데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업소를 한 동을 다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업무를 회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나면 또 우리 동료위원이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면 어제 그제 알아본 현재의 연탄재 처리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고심에 빠져 있는데 그 점은 우리 동료위원인 임종만위원님께서도 연탄재 문제는 신내동에다가 버릴 수 있다는 언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 봐가지고 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지금 묵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용역관계 다시 부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서울시 전체 타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 비율이 최소 30% 내지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만 한 개 동하고 일부 시장, 아파트로 해 가지고 대행률이 19%입니다.
본청 사업본부 지침은 대행지역을 앞으로 타구도 40% 내지 50% 까지 확대시켜 나가라는 것이 본청의 기본방향이고 저희 구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탄재 투기에 대해서 신낸동에 연탄재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최대한도 김포로 운송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 일부 공지를 좀 빌려 가지고 잠시 연탄재가 폭주할 동안만 잠시 보관해 뒀다가 날이 풀리거나 해 가지고 수송능력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다시 김포로 운송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가 5명이 충원이 됐음에도 컨테이너박스의 청소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10명의 인원이 T.O. 가 있는데도 받지를 못하고 자꾸 시에 지시만 내려온 것만 기다리고 있네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왜 10명의 T.O. 가 있는데도 그 10명 T.O.를 못 가져와 가지고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가지고 지금 김장철에 금방 얘기했지만 연탄재 때문에도 큰 고민이 많을 것이고 또 김장철이 돼 가지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난무해 있어 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말도 많은데 왜 10명의 T.O. 가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미적미적 미루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운전기사 5명 충원은 결원이 있던 것을 충원한 것이고 10명의 T.O. 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명 T.O.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정원 T.O. 정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본청에서 승인이 내려와야만 거기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본청에서 승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10명을 저희 계획은 있습니다만 보충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서울시에 청소운전원 요청한 사항 공문보낸 사항을 복사해서 한 부 주십시오.
○林鍾萬 委員   위원장 제가 먼저 좀…….
○委員長 尹汝亨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용욱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보수문제가 수리비가 엄청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이제까지 청소차량에 대한 수리비 내역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차종을 보면 광임에서 나온 차량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광임차량의 차대수하고 광임차량하고 타차종, 광임차량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광임차량하고 다른 차량하고 수리비 비교표 이 사항만 우선 보내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鍾萬 委員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성백진위원님께서 쓰레기 연탄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중대한 사항으로서 제가 13일날 행정차원에 대한 질의에도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장님하고 시민국장님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동안 그린벨트지역에 있어서 엄청난 규제로 인해서 모든 행위가 완전히 통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지역의 규제완화가 상당히 풀려가지고 건설부 관리지침이 지금 건설국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 건설부 관리지침에 보면 ’94년1월1일서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답을 저능로 전용할 경우에는 복토가 최소한도 1m에서 1m 50㎝ 정도가 복토가 되어야 답이 전으로 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토지가 제가 확인된 숫자는 아니지만 대충 파악한 숫자로서는 지금 신내동의 그린벨트지역에 답을 전으로 전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액 10만평 정도는 지금 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볼 때 한평에 답을 전으로 전용하게 되면 20t 차량으로 한 대 정도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내동에 답을 전으로 전용하는데 약 10만대의 연탄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1월1일부터 지주로 하여금 희망이 들어올 경우에 이것은 건설국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일시에 이것을 허가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타구에서 이게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파악 하셔서 지주들이 일시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 연탄재 처리 능력을 좀 잘 파악하셔서 그것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타구에 반입되는 경우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데 역점을 두시고 그렇게 되면 몇 년간은 우리가 연탄재를 갖다가 가까운 거리에 처리를 함으로써 지주들의 요망사항도 들어주고 쓰레기 김포매립장으로 가는데 상당한 경비절감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비하셔서 이것은 청소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건설국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각 과와 각 국이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분뇨가 요금에 새로 생긴 신축건물의 경우는 어느 정도 정화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 정화조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는 데가 많고 이게 분뇨라는 것은 가정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도로 직결되어야 되는데 정화조를 무시한 상태로 단독주책에서 발생된 분뇨가 막바로 하수도로 연결되는 단독주택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그러한 단독주택이 현재 몇 가구가 있는지 그것을 조사된 것이 있으면 좀 발표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발표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막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세워져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게 대책이 안 세워졌다면 이번에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대행업체 청소쓰레기라든지 분뇨에 대한 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횡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감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게 평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그린벨트지역의 연탄재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분뇨처리에 있어서 구옥단독주택 분뇨가 하수도와 직결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청소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각 동을 통해서 계속 감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즉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현재 분뇨수거식 청소를 정화조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는 보조금이 있었습니다만 그 보조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원해 주시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환 실적이 예전보다 좀 더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도로 독려를 해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뇨 대행업체가 횡포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일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 대행업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사례가 있다하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발견되면 우리가 즉시 조치를 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서 이게 단독주택에서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막바로 하수도로 직결되는 단독주택이 과연 우리 중랑구 관내에 몇 가구가 있다는 것은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현재 수거식분뇨를 처리하는 곳은 현재로는 10월말 현재 8,532개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수거식 변소에서 하수도로 직결된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林鍾萬 委員   아니 질의의 요지를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참 답답하시네, 지금 단독주택에서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막바로 하수도로 직결되는 단독주택이 몇 가구나 되느냐, 파악한게 있느냐고 물어잖아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자꾸!
○淸掃課長 崔英圭   단독주택에서 막바로 하수도로 연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林鍾萬 委員   없으면 없다고 간단히 얘기하면 될 것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청소과에서는 지금 뭘하고 있느 겁니까 그런 거승ㄹ 하나 파악을 안하고 도대체 근무태만 아닙니까?
그 어느 계 소관이에요, 어느 계?
○淸掃課長 崔英圭   위생설비계 소관입니다.
○林鍾萬 委員   그런게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분뇨가 어떻게 하수도로 직결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신축건물이나 무슨 신축에 대해서 정화조 시설한 것은 6개월도 안 되어서 빨리치워라 하는 식으로 통지서가 째깍 째깍 나가는데 무허가는 어떡할거냐 이거 말이야, 무허가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확인서 하나 받아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지금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이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중랑구의 단독주택의 변소에서 막바로 하수구로 나가는 그런 집들이 있는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청소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중랑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 한강을 더럽힐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중대한 사실을 갖다가 청소과에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는 과에서 없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그 정보를 알고 있다 그 해당 계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방금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네, 아직까지 발견치 못했으면 다시 정식조사를 해 가지고 발견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쉬운걸 갖다가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시간만 끄는 것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성백진위원님과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거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상봉2동 동장님!
대선용역 관계하고 그 문제가 같기 때문에, 우선 또 오셨으니까 업무도 바쁘실테니까 이 동장님 먼저하고 다음 질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그럼 그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汝亨   네,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오시라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요, 대선용역이 상봉2동을 지금 맡아서 청소대행업무를 하고 있죠?
○上鳳2洞長 鄭秀善   네, 그렇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런데 지금 작업계획서하고 확인평가서를 지금 갖고 오셨습니까?
○上鳳2洞長 鄭秀善   네, 가지고 왔습니다.
○成百珍 委員   좀 가져오십시오.
이것 보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잠깐 자료가 이제 도착된 것 같으니까 저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동장님은 좀 좌석에 앉아 주시고 청소과장님 계속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아까 성백진위원님과 임종진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용역회사가 지금 중화2동과 중화1동 확장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가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네,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잘 안 들린다니까요.
여기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 안 들려요.
천천히 또박또박 해주세요.
○淸掃課長 崔英圭   네, 회사측에서 대행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들어와 있죠?
지금 어제 저녁 SBS 저녁 8시 뉴스 보셨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네, 봤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 용역회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죠?
○淸掃課長 崔英圭   네.
○委員長 尹汝亨   어떻게 문제점이 발표되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자세히 보지 않고 제가 끄트머리 나중에야 조금 봤는데요, 다량배출 업소에 대한 요금수거에 있어서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보도를 제가 언뜻 방송을 들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영수증을 빌딩같은 데다 별도로 자기 회사 영수증을 첨부했죠?
첨부해 가지고 가령 어떤 빌딩은 월 12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다시 환수해 줬다고 그러더군요.
다시 환수해 주니까 그 다음에 미화원들이 그 용역회사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쓰레기를 안치워 갔죠?
○淸掃課長 崔英圭   네.
○委員長 尹汝亨   지금 각 지역에서 지금 서울시 정책에서는 용역회사를 확장시켜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은 있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은 지금 상당히 뉴스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중화1동, 중화2동에 용역회사를 확장시킬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아직 저희 구에서는 저희한테 들어온 큰 민원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료의 말씀은 못 드리고 여하튼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중랑구에서는 용역회사가 또 확장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도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어제 저녁뉴스나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허가해 줄 계획은 없겠죠?
○淸掃課長 崔英圭   네, 그런 사항까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셔야지 나중에 이 자리에서 “확정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나중에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또 우물우물 해 가지고 용역회사 허가해 주고 난 다음에 “아, 어쩔 수 없어서 시책이니까할 수 없이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확장됩니까, 안됩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결정은 제가 내리는 사항이 아니고 관계부서…….
○委員長 尹汝亨   네, 됐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역회사, 중랑구의 용역회사 확장계획은 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네,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委員長 尹汝亨   국장님! 지금 정국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쌀 개방 안한다” 해 가지고 개방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통령도 정책이 변경될 수 있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대답을 안해 주시고, 그냥 우물우물하고 나중에 시류에 따라서, 환경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소관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심으로써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아, 더 이상 확장은 없구나”이렇게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장에서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하겠습니다”그렇게 결정 좀 지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네,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확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다른 위원님 제가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질의하겠습니다.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대행업체를 확장시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을 취하니까 지금 청소사업본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랑구자체의 구상입니까?
그 두가지 관계를 좀 말씀해 주세요.
○淸掃課長 崔英圭   대행지역의 확대는 사업본부에서도 지침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일부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또 함에 따라서 그 문제점도 야기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만 결정은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시민국장 및 청소과장님께서 분석을 해봐서 확장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됐을 때에는 청소사업본부에다 건의도 해야 되고 청소사업본부의 일부지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죠?
○淸掃課長 崔英圭   여기서 확답을 말씀을 못드리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許龍旭 委員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과 시책과 행정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과장께서는 대행업체를 확장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습니까, 단점이 더 많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대행업체를 확장했을 때 장점은 우선 대행지역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내년도에 추가로 인력과 장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지금까지 대행지역의 일부 청소가 구 직영지역보다 소홀했었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일부 우리가 감독을 못했던 ,발견치 못했던 불미한 사례가 간혹 발생했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청소행정에 효율을 기할 것이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許龍旭 委員   네, 건의드립니다.
그것을 지금 대행업체를 확장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는 거기에 대한 심사 분석도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상위원님  같은 질의 해 주십시오.
○金敎祥 委員   요전에 우리 시민보건위원들끼리 모였을 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민원사례인데 큰일났다고 서로 무가 무슨 질의하느냐고 상의가 될 때에 이것은 개인 주택에 수거식 변소가 그냥 흘러 가지고 큰 걱정이라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원장이 타동에 사는 원장문제, 이런 것을 자기가 직접 하기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임종만위원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보충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었는데 여기 동장도 일부 나와 계시고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화장실을 치워주게 되면 영수증을 써주니까 집은 있는데 한번도 안 치운다, 이것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분뇨가 흘러내려 가면 여기에 참고해서 적극 그런 집을 찾아서 환경과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없애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겠고 두 번째로서는 용역회사나 환경미화원들이 기사나 이런 사람들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또는 우리 중랑구 구세가 모자라는데 가능하면 월급 나가는 것하고 모든 것이 중랑구 사람으로 하게 이렇게 노력해 줄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용역회사도 중랑구가 아니고 환경미화원도 중랑구가 아닌 사람이 많고 기사도 중랑구가 아닌 사람이 많은데 가능하면 중랑구 자체에서 중랑구 사람으로 좀 써 갖고서 그 사람의 월급이 나가도 중랑구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 줄 수 없는 것인가,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淸掃課長 崔英圭   네, 김교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거식분뇨가 하수도로 직결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한 3개소…….
○金敎祥 委員   수거식 분뇨는 그렇게 해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그렇게 답변을 그만두고 용역회사나 환경미화원이나 기사를 중랑구 사람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대답해 주세요.
○淸掃課長 崔英圭   네, 용역회사의 계약관계는 현재 금남흥업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환경미화원이나 기사는?
○淸掃課長 崔英圭   네?
○金敎祥 委員   환경미화원, 기사, 그 사람들은 중랑구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던데요?
○淸掃課長 崔英圭   대행업체의 기사라든가 미화원의 거주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대행계약 연장시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이거 끝나고서 그것을 확실히 뽑아서 중랑구 사람이 몇 명, 타구 사람이 몇 명 해서 그것을 서류로 내줘요.
○淸掃課長 崔英圭   네.
○成百珍 委員   위원장님, 아까…….
○委員長 尹汝亨   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네, 동장님, 좀……, 우리 감사위원님들 8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88쪽.
88쪽 12조항에 보시면 업체의 감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은 대행지역 내의 쓰레기수집, 운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감독평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에 가서는 “을은 대행지역 내의 관할 동장에게 매월 쓰레기수집 운반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후 확인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봉2동 동장님하고 신내동 동장님이 여기에 관여가 많이 되어서 지금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상봉2동 동장님하고 여기서 약간의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이 작업계획서 받은 바도 없고 확인 평가서도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업무체제에서 이렇게 됐는데 다시 다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다면 이건 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자기네들이 지금 동장님 말씀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이런 사람들 갖다가 청소행정체제를 갖다가 맡겨 놔 가지고 구청이 뭐가 되고 우리 시민들은 이거 무슨 골탕입니까?
직접 동장님도 얘기도 듣지도 않는 이런 행정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이 얘기해서 이거 듣겠습니까?
차후에도 다시 용역체제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동장님은 여기에 대하신 것을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속기록에 기록돼야 되니까요.
○上鳳2洞長 鄭秀善   네, 상봉2동장 정수선입니다.
제가 거기 대행업체의 실질적인 운영방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는 자세히 그 작업일지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동의 청소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청소원들은 작업이 지연되게 되면 가서 얘기하면 금방 말을 듣는데 그 사람들은 박반장이라고 반장을 통해 가지고서 지시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박반장이 장소에 없게 되면 사실상 부르기가,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일단 지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청소원들 같이 말을 선뜻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규정상에는 작업계획서를 그 사람들이 매월 제출해 가지고 작업계획서에 의해서 그대로 작업을 실시해야 원칙이나 사실 그 사람들이 작업계획서를 내지 않을 뿐더러 작업계획서를 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회사가 맡고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동장으로서는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당연히 이렇게 계약조건이 돼 있으면 동장님은 작업계획서를 매일매일 점검을 해 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또 확인평가도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 상봉쓰레기 적환장이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현재 지금 적환장에 쓰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上鳳2洞長 鄭秀善   그저께 난지도에서 쓰레기를 안받는다 그래 가지고 적체가 되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런 것부터가, 그러니까 일반용역업체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할을 한다고 하면 5동 적환장에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환장을 없앨려고 윤여형위원장님이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그렇게 만들어 해 놓은 것인데 지금 쓰레기가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적환장을 없애나마나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은 상봉2동 동장님에 대해서 직무태만에 의해서 확인서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확인서보다도 지금 이 앞에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고,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서 받은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 그 정도만 아시고 지금 성백진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동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한면 성백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금 동부시장 있는 그 전에 적환장이 있던 장소에 그 옆에 쓰레기가 약 한 리어카 반정도 쓰레기가 10일간 정도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아침에도 오다보니까 확인된 바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질의한 것 같습니다.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上鳳2洞長 鄭秀善   그것 하여튼 제가 가서 즉시 치우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成百珍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成百珍 委員   국장님께서는 지금 상봉2동 동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그런 일반용역업체가 전혀 동장님 말이라든지 구청 직원들 말을 듣지를 않는데 이렇게 해서도 용역을 다시 용역업체대행을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내동 동장님도 어떻게 성백진위원님…….
○成百珍 委員   안오셨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신내동 동장님은 오셨는데…….
○梁  燦委員 위원장님! 동장님께 질의사항이 있어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신내동 동장님입니까?
○梁  燦委員 동장님께 질의사항 있어요.
○許龍旭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께서는 나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회를 보시다가 동장님을 자꾸만 퇴장하시라 그러십니까?
앞으로 사회진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을 받아 들이고 양 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상봉2동 동장님께서 현재 상봉2동으로 오시기 전에 작년에 묵1동에 근무하셨지요?
○上鳳2洞長 鄭秀善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그 때 묵1동 청소는 직접 직영청소 체제였지요?
○上鳳2洞長 鄭秀善   네, 구 직영체제입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일선동장으로서 구 직영청소를 했을 때와 지금 상봉2동으로 오셔 가지고 대행업체가 청소한, 동행정 책임자로서 어느 것이 훨씬 더 관리가 용이합니까?
○上鳳2洞長 鄭秀善   실제 우리가 지시해서 직원들 움직이는데는 직영업체가 수월합니다.
○梁  燦委員 청소효과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上鳳2洞長 鄭秀善   그런데 청소효과면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만 5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직영청소할 때와 대행업체가 할 때나 적체되는 사항은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梁  燦委員 금방 동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영체제보다는 대행체제가 민원의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청소과장께서는 대행업체확장 사업계획서가 이미 접수되었다니까 사업내용을 심사 분석하실 때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동장님에 대해서 질의입니까?
○梁  燦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양 찬위원님! 동장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받아 들이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동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저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아까 동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행용역업소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관내의 청소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만날려고 해도 사람도 연락도 잘 안되고, 어떤 데는 직영체제이다 보니까 말도 잘 안들어주고 한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면 중랑구청장과 대선용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대행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동장님께서 이러한 애로점이 있을 때 어떤 여기서 지금 현재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국장이나 청소과장한테 보고한 일 있습니까, 그 사항을?
○上鳳2洞長 鄭秀善   정식공문으로는 안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보고를 안하시면 안되지요.
동장님은 누구 지시를 받아서 행정을 갖다가 상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부기관에다 이 사항을 보고해서 계약업자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어떤 용역업소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든지 했어야지 그 사항을 혼자만 불평하시고 혼자만 알고 계시다면 이것은 행정의 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업자한테 지시를 해서 시정될 수 있는 것도 동장님은 얘기했어도 말을 안들어 주는건지 이런 행정의 맥을 분명히 우리는 상부기관하고 하부기관이 분명히 연계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항을 보고 안하셨다는 것은 동장님으로서 불찰이시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않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검토를 해서 정말 용역업체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것이 안좋겠다, 직영체제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우리가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동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上鳳2洞長 鄭秀善   네, 앞으로는 정식으로 서면으로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백진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위원장님! 동장님들 끝나신 거예요?
○委員長 尹汝亨   동장님들…….
○黃基煥 委員   아니 위원장님! 신내동장님은 나오시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나오시라고 했는지 말씀을 듣고 가시래야지…….
○成百珍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지금 신내동 동장님을 성백진위원님이 나오시라고 그랬지요?
○成百珍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왜 나오시라고 했는가 말씀해 주세요.
○成百珍 委員   전체적인 동이 아니면 용역회사에 문구가 하달이 안되어서 전혀 지침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청소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러면 나중에 어느 한 구석 만약에 면목7동으로 해 놓고 몇 개 통을 갖다가 맡겼다 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다, 전혀 이런 증거가 없으면 만약에 청소가 잘 됐든지 잘못 됐든지 누가 책임지실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오시라고 했는데…….
○委員長 尹汝亨   제가 종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대행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구청장님이 했는데 해당 동에 용역을 용역회사가 맡고 있는 청소업체가, 예를 들어 대선환경이 신내동과 동양쇼핑, 면목시장 등등 7개소가 있는데 그 해당된 동의 동장님들한테 이러한 지침서나 계약서를 지금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전혀 모르고 계시다 이 말씀이지요?
○成百珍 委員   신내동 동장님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받은 적이 없으니까…….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신내동 동장께서는 지금 현재 대선용역에서 하고 있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받고 지시를 받은 사항이 없다 하지만 그러면 일부 구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청소 파트가 있고, 또 대선용역에서 일부아파트지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청소상태를 대비해서 볼 수 있는, 대비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내동 동장께서는 양쪽에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대비해서 소견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成百珍 委員   소견은 들어보는데요, 오시라는 목적은 여기에 대한 직업계획서하고 확인평가서를 작성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오시라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뭔가가 중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잘못됐는지 동장님이 못 받으셨는지 뭔가 중간에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따지고 들어갈 일입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委員長 尹汝亨   지금 서로 의견이 이렇게 대립되어서는 안되겠기 때문에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도 취합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그냥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成百珍 委員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들을.
○委員長 尹汝亨   5분정도 정회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成百珍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으면 받아들이고 사회자가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전시간에 계속하던 동장님들이 지금 출석하여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소에 대한 동장님들의 질의 답변을 먼저 하여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敎祥 委員   과장하고 동장께 같이 묻겠는데 계약서 12조에 보면 업체의 감독 해 놓고 “갑은 대행지역내의 쓰레기 수거 및 운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감독”, 그 밑에 2번이에요.
12조 2번에 보면 “을은 대행지역내의 관할동장에게 매월 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후 확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구청에서 실무과장이 각 동장에게 내려보내 가지고 계약서를 하고 잘 감독하라고 지시를 하고 동장은 이것을 잘 감독하고 지시해서 잘 해줘야 되는데 서로 줬다 안줬다, 안줬다 줬다 이런 얘기는 상식 밖의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여기 계장, 직원들 모두가 생각할 적에 상식 밖의 일을 의회까지 끌고 와서 동장 출석시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 얘기 좀 해 보세요.
○淸掃課長 崔英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동장보다는 구청 청소과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지도 감독 업무에 최종적으로는 청소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여기 계약서대로 “동장에게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후 확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이것은?
계획서를 동장에게 내려 보냈어요, 안내려 보냈어요?
○淸掃課長 崔英圭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봉2동 지역의 청소대행 계약하고 이것은 사봉2동 전지역에 대한 청소대행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오고 하는데 기타 대행지역인 1개동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동 저거에서 연립주택이라든가 일부 아파트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 대행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 내용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히 복잡한 사항이 아니고 대개 공동주택에는 박스를 갖다 놓고 박스에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박스를 치우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 업무가 좀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계약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작업계획 및 사후 평가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1개동 전체를 계약할 때는 이런 계약 내용이 들어가는데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내용까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 계약할 때는 이런 내용은 들어 가질 않습니다.
○金敎祥 委員   알았어요.
이런 거요, 신내동아파트는 그러면 신내동이 아니고 상봉동이란 말이에요.
아파트든 뭐든 그 동장에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해서 잘 치워갔나 감독도 하고 지시도 하고 받아야 되지 그 쪽은 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세금이나 내보내고 쓰레기 치워가는 건 상관도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아까 그 얘기하고 똑 같아요.
그 지역에 카센타를 환경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환경과장이 해야 될거냐 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시에서 하면 그 서울특별시가 몇 백리를 어떻게 시에서 다 합니까?
환경과장이 자기 구역내에 골목골목 하고 또는 동을 지켜서 자기 동을 관리하고 이런 체계가 되어 있어서 시도 있고 구도 있고 동도 있는거지 현재 과에 지방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이상 시의 지시를 받고 구의 지시를 받고 그 동에는 감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시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도 똑같다시피 어느 지역에 그러면 아까 상봉동은 거기는 할 수 있는데 안했다는 얘기고, 이쪽은 아파트 일부 지역에만 한다고 해서 상관안해 동장한테 얘길 안해주니 그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적든 많든 그 동은 동장에게 맡겨서 잘하게 해 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고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어느 가정에도 누구를 맡기고 누구를 맡겨서 어느 회사도 다 이런 것이지 어떻게 그러면 그 청소과장께서는 그 아파트를 관리해 봤어요?
잘 치워갔나 안 치워갔나 그것도 안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동장이 결국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됐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잘 해보라는 얘기에요.
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委員長 尹汝亨   김교상위원님의 말씀에 과장님은 유념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신내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등단해 주세요.
우리가 중랑구45만의 주민을 위해 청소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바쁘신 동장님을 출석시켜서 훌륭한 고견을 듣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상봉2동 동장님으로부터는 대선용역에서 대행하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신내동 일부 아파트 지역이 대선용역에서 현재 대행청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현재 구에서 환경미화원을 직영 지휘하면서 청소행정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양쪽의 쓰레기 수거 상태가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양쪽을 비교해서 현실상은 어떤지 그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新內洞長 韓建愚   신내동장 한건우입니다.
저희 지역은 아파트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둘로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선 아파트지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프미성아파트와 중앙하이츠아파트, 성원아파트 3개소는 대선환경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아파트는 용마용역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라이프미성아파트에는 2.5t 콘테이너 박스 2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하이츠는 2. 5t 콘테이너 박스 6개, 그 다음에 성원아파트는 2. 5t 콘테이너 박스 8개, 그 다음 동성은 2. 5t 콘테이너 8개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격일제로 해 가지고 수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이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난점이 없었고요, 일반 주택지역에도 저희 청소원 14명이 열심히 지금 격일제로 해서 수거를 잘하고 있어 갖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쪽이 다 잘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양쪽의 어느 쓰레기 수거체제가 어느 쪽이 잘 되고 있다, 어느 쪽이 잘못되고 있다라기보다도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선동장님으로서 쓰레기 행정을 펴나가는데 어느 쪽이 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어느 쪽이 더 불편하다는 대비가 있으면 그 사항을 좀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新內洞長 韓建愚   현재 아파트지역은 용역업체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지역일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현재까지로 아마 좀 불편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아까 제가 작업계획서하고 확인평가서를 말씀드렸더니 전혀 받은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받으셨겠지요?
문서번호 청소 675120, 시행일자 1993년도9월16일 해 가지고 공문이 나갔는데 “해당 동장은 동직원에 대한 통합공과금 입력 부과에 차질없기를 바라며 청소상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이것은 받으셨지요, 이 공문은?
○新內洞長 韓建愚   네, 받았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시면 아까 제가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전혀 작업평가서나 확인평가서나 이 문건이나 별 차질이 없는데 전혀 안 받으셨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감독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용역회사에 대한 감독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新內洞長 韓建愚   안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청소체제가 감독계획서도 안만들어 놓으시면 그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시겠네요.
○新內洞長 韓建愚   사실상 현재까지는 저희가 주민의 민원이 있을 적마다 실제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저희가 확인을 안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요…….
○成百珍 委員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 민원이 있기 전에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동에 민원이 있기 전에 이런 것을 막아 주셔야만이 모든 행정이 원활해지고 또 주민들이 구행정을 알기를 굉장히 선호적으로 알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서 얘기 해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 또 어떻게 변명을 하고 이런 체제가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체제에서 감독일지로 해 가지고 동장님이 못나가면 청소담당직원이라도 나가 가지고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新內洞長 韓建愚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내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청소과 ’93년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표 맨뒤에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조치 결과보고표가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맨 뒤쪽 맨 밑에를 좀 봐 주세요.
아침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도 이 면은 생략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맨 뒤에 가면 “오물수거 수수료 체납분에 대한 효과적인 수납계획을 수립, 구수입 증진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 이것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그 조치사항이 “매월 각 동의 징수 실적을 시달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고취시키며 체납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채납소표를 부착, 각종 민원시 납부 독려하고 체납기간이 길수록 징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 연 2회 체납징수 강조기간을 설정 효과적으로 징수토록 할 것임” 했습니다.
이것이 ’92년도 이때 당시는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으로서 할 것임 했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났으니까 연 2회 분명히 실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연 2회 실시한 결과 실적을 바로 실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시정 조치결과가 1년 후에 잘 나타났다 안났다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그 다음 “구에서는 독려반을 편성하여 징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조사 개선토록 하겠음” 했어요.
그 때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1년이 지났으니까 문제점을 조사해서 개선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점을 개선한 그 실적 1년이 지났으니까 그 실적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준비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답변 들어야 됩니까?
○梁  燦委員 바로 있을 것 아니에요.
○委員長 尹汝亨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복사할 시간이 없으시면 바로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李海壽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委員長 尹汝亨   답변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받아 들이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지금 양 찬위원님께서 오물세 징수 ’92년도 행정감사를 할 당시 오물세 징수현황 관계가 결손액하고 체납액, 결손액이 한 6,200만원, 체납액이 4억 4,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그런데 오늘 현재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우리 중랑구의 전체 동에서 나온 전체 결손액이 ’87년도 5년 시효로 해서 결산이 되기 때문에 ’92년도 제가 분명히 감사자료 받았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액이 한 6,200만원 또 체납액이 4억 4,2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오늘의 그 자료를 본 결과에 의하면 결손액이 ’87년도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시효결원 현황 9,0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자료하고 오늘 내주신 자료하고 이 차이점, 오히려 그럼 작년에 6,200만원이 나왔으면 작년에 시정을 보겠다 그랬으면 그만큼 징수 월 실적을 올렸으면 줄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3,000만원이 더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부 오물세 징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결과이고 전년도에 제가 자료를 본 결과에 의하면 오물세가 상당히 징수고지서가 300원 단위에서부터 1,000원, 몇 천원 선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나 일반 그런 현황으로 보면 재산세 같은 것은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물세도 우리 중랑구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세금이나 똑같은 일종의 지방세인데 어찌 오물세에 대해서만 그렇게 저조한 실적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000만원 결손은 아직 그 결손 예정이었고, ’87년도의 시효결손액은 9,070만 1,000원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6,000만원 결손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오물수거료 징수 실적이 여타세에 비해서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독려를 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그 대략적으로 6,020만원을 ’92년도에 맞췄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6,200만원을 맞췄고 올해 자료에 의하면 9,07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3,000만원 차액금을 놔두고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두드려 맞추는 그런 나열식 계산이었습니까?
작년에 그럼 자료 내라 그럴 때는 6,200만원 자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낸 자료입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맞추는 그런 숫자 맞추기의 형식이지 올해 자료는 9,070만원 나왔는데 작년에 어떻게 6,2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에 근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작년 감사시 10월 결손금액이 약 6,200만원을 그때 당시 자료수집 단계였기 때문에 그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동에서 명부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산출한 결과 9,070만 1,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6,200만원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대략적인 숫자였지 나중에 시효결손시킬 때는 정확하게 그 대장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금액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海壽 委員   보층질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의 작년에 그럼 대략적으로 감사자료 내는데 어떻게 대략적으로 나열식으로 두드려 맞추면 되는 겁니까?
작년에 6,220만원 정도 결손액 나온 것이 금년에 와 가지고 9,07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럼 지금 현재 기준으로 ’87년도 오물세로 저거에 의해서 뽑았다는 자료인데 작년에도 그럼 그때 현황을 정확하게 뽑아서 감사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야 서로간에 이해가 가는 것이지 작년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두드려 맞춘 그런 6,020만원이 나왔고 금년에 9,07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금년에 어떤 결산을 해 가지고 이게 맞춰서 하느냐 이거예요.
감사자료를 그렇게 업무를 무시를 하고 성의 없이 낸다면 무슨 감사의 의의가 있고 근거를 뚜렷이 해 가지고 근거의 시점에 의한 근거를 산출해 가지고 내보내야지요.
○淸掃課長 崔英圭   그런 일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海壽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결손액과 체납액이 너무나 많은 거대한 금액이 나왔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감사장까지 오물세 징수 현황에 대한 하위동의 동장님들을 출석시켜서 어떻게 이렇게 부진했느냐 하는 사실을 좀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그 실적을 쭉 뽑아보니까 면목5동하고 중화3동이 지금 하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작년에도 참석하신 동장님들이 상당히 이렇게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징수율을 높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후로 여기 다녀가신 동장님들께서는 동에 나가셔서 상당히 독려를 하셔가지고 아마 실적을 많이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하위동을 산출의 근거에 보면 면목5동하고 중화3동이 아마 하위동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한 89%, 다른 동은 한 94%, 92% 올라갔는데 그 두 개동은 89% 선으로 이렇게 아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나오셨어요?
○成百珍 委員   한 동이 안 왔어요.
    (「나왔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李海壽 委員   그러면…….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과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금 동장님이 나오셨으면 중화3동 동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금 이해수위원님이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中和3洞長 朴昌雨   중화3동 박창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李海壽 委員   동장님! 동업무에도 바쁘신데 이 자리까지 참석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이유는 우리 구의 오물세징수 현황 관계가 상당히 부진한 탓에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오물세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했고 우리 구에서 작년에 감사자료에 보면 한 4억 4,200만원 체납액이 한 6,2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금년에는 또 결손액이 더 늘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19개동 중에서도 중화3동 같은 경우는 89.8% 이러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래서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 이유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중화3동에서 오물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라든가 개선책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和3洞長 朴昌雨   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中和3洞長 朴昌雨   중화3동장 박창우입니다.
이해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월1일부로 중화3동 신임동장으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오물세징수실적 문제에 있어서 그간에 다른 동 업무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크게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납오물수거료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징수실적을 고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에 오면서 느끼는 바로는 오물세징수 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오물세는 통합공과금의 월액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가에서 체납을 시킴으로써 그것이 다시 체납으로 남게 되고 그것이 구에서 체납자에 대한 명세표가 동으로 넘어오면 그 명세표에 의해서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작성해 가지고 수용가에 내보내야만이 징수를 더욱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분에 대한 사후대책이 미흡한 관계로 체납이 그대로 많이 늘어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체납오물세에 대한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동장님께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오물세징수 대장을 보게 되면 오물세고지 체납되는 금액이 보통 몇 백원 단위에서부터 1,000~2,000원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동장님들도 물론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실정인데 이것은 가게에서 어떤 세입자들이라든가 저거하게 되면 오물세 안내고 이사갔다 이 얘기에요.
이사가면 일단 이것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오물세가 징수현황이 아주 부진합니다.
왜 이사가고 또 얼마 지나면 못 걷으면 결손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불순한 그런 성의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오물세에 대한 체납액은 날이 갈수록 매년 이것이 실적이 좋아지는게 아니고 작년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아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것은 만약에 재산세를 안 내면 압류를 한다 어쩐다 하니까 재산세 걷는 것은 한꺼번에 예를 들어 몇 만원 1, 20만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산세에 대해서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걷고들 계세요.
그런데 오물세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뭐 빠지듯이 본단 말이야.
그러면 고지서를 내보내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는 재산세와 똑같은 저거로 생각을 하시고 오물세 징수하시는 데에 대하여 최대 역점을 두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상당히 수준이 좋아질수 있는 그런 목표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許龍旭 委員   저,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동장께서 중화3동에 가신 지가 7월1일자로 부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동장을 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계시다가 그쪽으로 전입이 되셨죠?
○委員長 尹汝亨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中和3洞長 朴昌雨   네.
○許龍旭 委員   그런데 동장께서 지금 체납오물수거 체납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납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 전차에 다른 동에서 동행정을 맡아보신 그 경험에 비추어 봐서 장기 오물세 체납자라든지 또 단기라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써갖고서 고양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오물수거료가 건물주한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건물주는 특히 다가구같은 경우에 그 세입자들한테 적정히 안배해서 건물주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아마 통합공과금에 공히 같이 납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中和3洞長 朴昌雨   네.
○許龍旭 委員   결국 그 얘긴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귀착점은, 책임의 귀착점은, 건물주한테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쓰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和3洞長 朴昌雨   이 오물세도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독려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물세가 통합공과금에 같이 포함되어서 고지되기 때문에 일차 우리가 통합공과금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또 그렇게 수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마는 따지고 보면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한 체납이 체납고지서의 발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지 않고 또 1차, 2차 독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역시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명세가 구에서 넘어오면 그것에 따른 고지서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상습체납자 또는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체납 역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믿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에서 체납고지서가 전산화에 의해서 발부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해야만이 동인력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만큼 행정인력의 소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동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첫째는 동장께서 오물수거료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고 업무 태만을 하셨고, 둘째는 청소과에서 체납자 명단을 빨리 내려줘서 빨리 걷어 들여가 빨리 수납을 독촉해라 했다는 청소과로서의 상부기관으로서의 하부기관에 대해서 어떤 지시, 지침, 독려가 부족했다, 이러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또 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상습체납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장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법률적인 장치?
○中和3洞長 朴昌雨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방세법에 적응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압류라든가 재산압류 이런 것이 동까지는 아직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장으로서는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법률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니까 동장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나의 업무한계 바깥이다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인 장치를.
○中和3洞長 朴昌雨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과다하게 많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압류도 역시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후속조치로서 그래야만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許龍旭 委員   네, 그 압류사항은 있다가 청소과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中和3洞長 朴昌雨   네.
○委員長 尹汝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화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면목5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중화3동장 동장님과 같이 공히 오물세징수의 저조한 이유와 애로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面牧5洞長 周載國   면목5동장 주재국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말씀하세요.
오물수징수에 저조한 이유.
○面牧5洞長 周載國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19개동에 면목5동이 성적이 제일 저조한 것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10월 31일 현재 2만 6,000건에 68만 4,900원의 징수목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보다도 저희들은 건물 선도피혁하고 우성패션 등 3개 업체가 지난 2월1일자로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에 오물세 및 재산세를 징수하지 못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가지 88.7%를 징수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체납자의 명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추적조사를 해서 3만원 이상은 사무장이 관장을 하고 5만원 이상은 동장이 직접 현지 방문을 해서 독려하고 그것이 방문 독촉장 두 번을 내보내서 안될 경우에는 구청에 보고해서 압류고지서를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면목5동으로 부임한 것이 다소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오물수거료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버금가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오래간만에 동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시정하시고 3만원 이상 된 것은 사무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수금하시겠다고 하시고, 5만원 정도는 동장님이 나가서 하시겠다는 이 안은 동장님 안입니까, 안그러면 구청 안입니까?
○面牧5洞長 周載國   그것은 동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의 소신껏 일하고자 하는 패기입니다.
○成百珍 委員   아무튼 감사합니다.
국장님 잘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말 시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좋은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동장님의 그 말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저기 동장님 또 한 분 계시는데…….
○委員長 尹汝亨   다른 동장님 또 오셨습니까?
○成百珍 委員   망우1동장님이신가?
○委員長 尹汝亨   망우1동장님은 동별 재활용품수집실적.
○成百珍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망우1동장님 나오셔 가지고, 네?
○許龍旭 委員   동장님 먼저 하고.
○委員長 尹汝亨   네, 동장님 먼저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직성명을 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忘優1洞長 成道鉉   망우1동장 성도현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물론 오물수거, 재활용품 수집실적 모두 해서 수거하는데 많이들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얼마를 많이 하든지간에 여하간 꼴찌는 나오게 마련인데 어떻게 해서 망우1동이 금액으로 봐서 또 인구별로 봐서 이렇게 제일 하위, 18등을 했으니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유나 들어봅시다.
○忘優1洞長 成道鉉   망우1동장의 여건상 지금 재활용품 수거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7월1일부로 망우1동에 부임하고 보니까 망우1동에 재활용품 바구니가 850개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저조한 것은 저희 망우1동은 아직 변두리이다 보니까 고물상이 지금 현재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면 매일 고물상들이 박스를 먼저 수거를 하는 데도 여건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망우1동에는 지역이 상당히 인구가 사는 지역면적이 방대합니다.
우리 청소차가 5대가 있고 지금 현재 청소원이 16명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7월달 전만 하더라도, 제가 부임전만 해도 일주일에 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매주 나오는 것이 6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행정을 홍보를 해가면서 앞으로 더욱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기로 해서 동장께서 망우1동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하셔가지고 1등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忘優1洞長 成道鉉   고맙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망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다시 이 장소에 안나오시고 1등 하는 영광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다른 분 또 계십니까, 동장닙?
○成百珍 委員   동장님은 저기가 안왔어요, 제일 꼴찌한 등.
○許龍旭 委員   중화2동.
○成百珍 委員   중화2동이 아직 안왔어요.
○委員長 尹汝亨   그 동장님은 나중에 오시는 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과장님! 아까 양 찬위원님이 전년도 감사에 지적박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成百珍 委員   아니 정회하지 말고 우선 질의하고 나중에 온 다음에.
○委員長 尹汝亨   달은 질의를 하시고.
○成百珍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계속 하겠습니까?
양 찬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黃基煥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아들이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우리 청소과장님이 감사에 대한 성실한 감사자료를 제출을 자꾸 안해주시는데 위원장님이 촉구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오늘 앞으로 가정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시간이 4시가 다 되어 갑니다.
언제 가정복지과를…….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알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께서는 제가 어저께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옆에서 보조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공히 직원들은 거기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양 찬위원님의 질의에?
자료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분들 보조 좀 안됩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앉아만 계십니까, 전부 다들.
과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갖다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옆에서 보조 좀 해 주라고 내가 금방 얘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李海壽 委員   어저께 위생과 잘 하시더구만 그래.
과장님들이 저거하면 계원들이 좀 저거를 해 드려야지.
○成百珍 委員   손발이 착착 맞게 해 주셔야 되는데.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저는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있는데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동장님이 오셔서도 용역업체로 하는 것 실체를 이제껏 얘기를 하시고 모든 것이 지금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동을 용역업체를 선정하실 것인지 그것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까 중복된 답변이니까.
○成百珍 委員   아직 말씀을 안하셨어요.
○委員長 尹汝亨   어떤 것이요?
○成百珍 委員   그 답변을 안해주셨다고요.
○委員長 尹汝亨   분석해 가지고 분석결과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답변은, 다른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제가 시민국장님께 시설개선책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 청소차량이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중랑구 관내 청소차량들이 차량정비업소에 들어가면 며칠도 걸리고 상당히 장기간 시간이 걸려 가지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예산낭비입니다, 그건.
그리고 사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어떤 개선방안책으로다 지방자치에 맞게끔, 우리 중랑구 관내에 전용정비업소를 이렇게 지정 위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민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좋은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전용 정비설립에 따른 내용이나 또 위탁방안에 따른 내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海壽 委員   다 말씀하셨어요?
○市民局長 李甲漢   네.
○李海壽 委員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그래요.
물론 우리 중랑구 차원에서 어떤 정비업소를 차린다는 것보다도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 거기를 사용을 않고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정비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 전용정비업소를 지정 위탁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도 싸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에 차량정비를 해서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상당히 문제가 그것은 좀 자치행정에 걸맞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기대없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좀 더 차원있는 구체적 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그 사항은 문제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한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가 되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위탁을 하든 또 전용정비시설을 설치를 하든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海壽 委員   하여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는 정비사업소를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개선책을 빨리 보완하셔서 우리 중랑구의 청소행정이 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간략하게 알아듣게끔 답변을 해주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개선책을 제시할 때는 제시하는 이러한 감사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회의진행상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과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소과장님을 초치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활용품 용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재활용품 보관용기가 4,857세트가 지금 현재 기이 처음 시행단계에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현지 동에 나가서 보시면 재활용품용기가 거의 다 없어진 실정이올시다”하는 말씀을 했고 “현지확인 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97쪽 자료에 보면 용기를 파손된 것을 교체를 했다, 교체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또 작년보다 상당한 분리수거에 대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3개 동장님을 초치해서 각 동 분리수거에 대한 실적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왈 “처음에는 주민들도 많이 호응해 주시고 해서 잘 되어 가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헤이해졌습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 분들이 실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거의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거의가 소실된 상태인데, 파손되고 어떤 것을 전부 교체했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보관용기는 구에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각 주민들 부담하에 전부 매입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매입용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과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통한 분리수거 추진대책 해서 다시 한번 전시적이고 사무적이고 틀에 박힌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의욕을 가지시고 좀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분리수거 재활용실적이 한동안 부진했던 것은 시인하고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활용품은 행정지도 차원으로 나왔는데 내년에는 관계법이 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이 되었고,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재활용분리수거 전용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분리수거에 전담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신속히 수거를 해 가지고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도 배치를 해 가지고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으며 캔 압축기라든지 이런 것을 각 동에 보급을 해가지고 캔 같은 것이라든지 패트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수집을 해서 실적을 올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한가지 부연해서 참고말씀 드릴 것은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활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업무량을 감당할 수가 없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계를 신설한다든지 조직적인 면에서도 보강해서 내년에 좀 더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교체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지금 재활용 용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품 용기를 1차적으로는 주민부담으로 사서 놓은 것이 지금 현 실정은 올 안에 들어갔는지 없어졌는지 하여간 전부 거의가 90% 이상이 소실된 상태입니다.
제가 각 지역을 보니까 이런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실정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는 재활용품 용기를 다시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그 부담을 또 주민들한테 시킬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골목설명회를 반 단위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 단위로 골목 재활용품 수거 홍보를 위한 골목설명회에 대한 실적, 일지,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반상회가 이렇게 부진해 있고 통상회까지 안되는 현실정인데 골목설명회를 갖다가 많이 하신 것으로 300 몇 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골목설명회하신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격려금 및 ㎏당 1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하기야 작년에 20원 해달라는 것을 갖다가 구에서 10원으로 삭감을 하면서도 과연 삭감이 타당한지 안한지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을지 상당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50%를.
그런데 50% 삭감한 그것 자체가 지금 집행이 절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분리수거가 이만큼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은 물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94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그것은 반영시키셨는지, 아직 예산심의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면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관철해 달라고 그렇게 청소과장님이 애걸복걸 했는데 막상 집행사항을 보니까 전혀 지금 현재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하실 자료 있으시면 과장께서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는 원래 지침에는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 실적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지원금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그 지원금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려금 지금 금액은 내년에는 ㎏당 20원씩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예산심의때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 저희가 계획을 20원씩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또 금년에 지원금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여하튼 내년에는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94년도 예산에는 또 20원으로 올리셨다는데 금년도 10원씩 한 것도 예산집행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한데 또다시 올리셨다니까 예산심사때 얘기가 있겠지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시킬 때 집행가능한 우리가 쓰레기 행정,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 효과면을 분석해서 예산에 올리셔야지 덮어놓고 액수만 많이 책정하여 주시면 저는 바리지 않고 있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심사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양 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무자하고 양 찬위원님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 대화가 충분히 되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숙의하는 과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許龍旭 委員   위원장닙!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말씀이지요.
○委員長 尹汝亨   지금 검토하고 계시니까…….
○許龍旭 委員   제 말씀을 들어 주세요.
하면 여기 답변석에 과장님 나와 계시고 국장님 계신데 이것 전직원을 동원해도, 여기 모여 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별도의 검토장소입니까?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갖다가.
○委員長 尹汝亨   지금 저기 양 찬위원님하고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보고를 못드리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許龍旭 委員   담당자들이 과장님한테 보조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委員長 尹汝亨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제 의견입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 모습이 되어선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5분간 정회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이 다음번 감사의 대상인 가정복지과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의 제약을 받음으로 해서 중화3동 어린이집 원장님과 망우1동 보경어린이집 원장님 두분을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그 분의 설명을 들을 바 있으므로 해서 두분의 출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成百珍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成百珍 委員   네, 중화3동은 이해가 가는데요, 망우1동은 어떤 차원에서…….
○委員長 尹汝亨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지금 허용욱위원님이 의사진행에 요구하신 원장님 두분을 다음 감사에 대비하여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청소과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조금 전에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원본을 제시하기에 확인해 본 결과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탈루세원 일제 조사한 공문 원본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의회에 시정하겠다고, “연 2회 체납징수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징수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의 대체사업이었다”라고 주무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 해에 모든 세의 세금에 탈루세원 조사는 일제 부과한 뒤에 다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탈루 일제 조사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의회에 시정하겠다고 보고했던 연 2회 체납징수 강조 기간을 설정, 효과적으로 징수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던 사항은 1년이 지난 뒤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자료 요구했던 구에서는 독여반이 문제점을 조사해서 개선점이 나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93년도에 1년이 지난 뒤 확인해 보니까 의회에 허위 보고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청소과장 정확히 지금 요구한 자료를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지 못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 서류가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대단히 죄송하고 본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독려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체납징수 강조 기간을 설정을 해서 체납징수 운동을 지난 1년 동안에 실시해 본 적이 없지요?
○淸掃課長 崔英圭   네, 문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가 수시로 동에다 연락하며 계속 독려를 했는데 문서상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梁  燦委員 또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조사 연구한 적이 없지요?
○淸掃課長 崔英圭   문서상으로는 지금 안나타납니다.
○梁  燦委員 따라서 두 가지 다 의회에 보고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회보고로서 끝나고 1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다는 시인서를 위원장님께서는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청소과장님, 청소과장님은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의회에다 허위보고한 그 무책임한 행정을 폈습니다.
그래서 양 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基煥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 황기환위원님 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우리 의회에 작년도 시정요구사항을 이행을 안하고 또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찬위원님께서 부탁한 그런 자인서, 시인서를 확실하게 오늘이면 오늘, 내일이면 내일 몇 시까지 제출하라는 그런 요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청소과장님,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좀 마음 가라앉히셔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가정복지과 감사기간에 수고스럽지만 내줄 수 있지요?
○淸掃課長 崔英圭   네.
○委員長 尹汝亨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梁  燦委員 의사진행발언요.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梁  燦委員 중화2동장님 오셨어요?
    (「오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汝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청소과는 완전히 끝난 것이지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양 찬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취소합니까?
○梁  燦委員 중화2동장님, 동행정에 바쁘신데 또 이 감사장까지 나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동별 재활용품 수집 실적이 중화2동 동장님이 19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의해서 맨 밑에서 실적이 제일 부진한 2개 동장님을 출석 요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함으로 인해서 중화2동장과 망우1동장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동에 비해서 유달리 중화2동이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中和2洞長 金思崙   중화2동장 김사윤입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동장이 성의가 부족하였고 또한 직원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아마 하느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송구스럽게도 저희 동이 말미동에 이르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제가 구청에 계장으로 있다가 7월달에 동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을 잘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계장으로 계시다가 동행정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의치를 않아 가지고 잘 하시겠다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한 말씀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동장님께서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진했다는 말씀을 실토하시니까 그 순박함을 인정하면서 제가 한마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가서 동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과연 청소행정에 왜 이렇게 분리수거가 안 되느냐, 문제점은 뭐다, 행정지원은 어떠해야 되겠다, 주민의 협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느끼신 점, 시정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핵심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和2洞長 金思崙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화2동장에 부임해 가지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바로 청소행정입니다.
처음에는 분리수거할 적에 통․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사실 분리수거가 잘 되었었는데요, 근래에 이르러서는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번에는 사이다 먹던 비닐병이라든지 또 박카스병 이런 것까지 전부 재활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 재활용품으로 팔수가 없습니다.
고물상에서 사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신문지라든가 박스 또 맥주캔 이런 정도인데 이것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처음에는 통장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분류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열의가 식은 것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니까 또 주민 역시도 옛날처럼 열의가 식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은 태능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에 번영회가 있는데 번영회에서 나오는 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 협조를 빌려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는 실적이 뒤떨어졌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2개월째 상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한 실적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서는 지금 3개월째 시범통을 선정을 해 가지고 먼저번에는 2통을 시범통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 쓰레기 버리는 방법과 재활용하는 방법을 별도로 저희들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통장, 반장, 주민, 청소원 이렇게 대책회의를 가져 가지고 특별회의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미 2통은 성공적이고 지금 1통하고 3통을 시범통으로 정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신문지같은 면은 10장, 20장 해 가지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5㎏정도는 해야 이것이 한 1,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달이면 한달치를 모아 가지고 묶어서 놔두고 병같은 것도 이것을 팔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사이다병, 맥주병 이런 정도 팔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대에다가 한 20개고 이렇게 실지 재활용품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내놓으면 수요일날 우리가 특별히 가져가겠다고 홍보하고 안내해서 점차적으로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시범통을 선정해 가지고 확산해 나갈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열의가 식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다시 부활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許龍旭 委員   제가 한가지 끝나기 전에…….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시민국장님께 구정의 정책적인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께서 통․반장님들 하고 주민하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애당초에는 통장님들이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소위 재활용품추진협의회 회원이 동장님들이고 고문이 동장님이시고 협의회장이 통장이 협의회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해이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에서는 청소과장도 말씀하시기를 홍보를 하는데 구민회보에 올렸다, 골목설명회를 했다, 전부 용두사미격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바라건대는 분리수거 담당 요원을 갖다가 적어도 1개동 몇 사람 정도 배치를 해서 항상 그 사람은 분리수거에 대해서만, 분리수거 잘 해놓은 집은 주인을 찾아서 좋은 말을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방송매체에서 많이 떠들어 주니까 분리수거해야 된다는 뜻은 다 압니다, 주민은 압니다.
“다른 집은 다 되고 있는데 아주머니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주입을 시키는 이러한, 동장님이 몸이 10개, 100개가 아니니까 일일이 못하고 사무장도 못하고 동직원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일일이 그때 하랄 때만 잠깐입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집은 항상 그 집은 안돼요.
안되는 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여기서 탁상에서 어떻게 골목설명회를 열심히 하겠다, 반상회 해야 되겠다,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민정부 탄생후에 각 단체에 대해서 어떠니 저떠니 통장제도를 없애느니,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해이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실정에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미화원 중에서도 몇 사람만 교육요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은 그것만 담당하도록 그것을 분명히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왜 분리수거를 갖다가 꼭 새벽에 해야 되는지, 물론 김포매립장 가는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 시간에는 모든 차량이 꼼짝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쓰레기 청소를 해봤자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위가 한 없이 지저분해지고 주민들은 마치 쓰레기 청소료 내고서도 자기가 청소부처럼 생각을 하면서 깨끗이 뒤까지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안되겠지요.
안 되는데 그 분들이 그러한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새벽에 차는 앞에 가고 미화원들은 계속 오물봉지에 넣은 것을 집어 던지는 것을 계속 따라 다녀봤습니다.
따라다녀 보니까 차 따라 가기가 바빠.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운 자리는 엉망이에요, 엉망.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서 앞으로 그러면 골목이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김포매립장 얼마만큼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차량이 좀 빠져나간 뒤에 좀 서서히 했으면 좋겠는데 아침 새벽까지 몇시간 하고 나서 그 분들 휴게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별도 어떤 캠페인 같은 기간에는 낮에 할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새벽에만 하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수거가 잘 안되는 거예요.
주민들 아침에 대문 열고 나오면 엉망진창으로 해놨어.
“이게 무슨 청소냐, 이 구청에서 하는 일이 이거야, 나는 청소비 낼 것 다 냈어, 또 별도로 그 아저씨들한테 대접할 것 다 했는데 이게 해 놓은 거냐” 이런 얘기야.
이런 점을 실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정책을 세우셔야 된다, 여기 앉아 이론 서류로 몇 백장 만들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답변들어야 됩니까?
○許龍旭 委員   아니, 됐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중화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中和2洞長 金思崙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청소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참석하는 시간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주요업무추진계획및실적­가정복지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교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敎祥 委員   네, 김교상위원입니다.
’88년도에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이렇게 분구됨으로 해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그 선정 과정, 예를 들어서 땅을 샀다든지 어떻게 됐든 무슨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지방 복덕방이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선정해서 했다는 기준이 어디 있나 그러한 자료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서는 공립은 없어지고 구립이죠, 지금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金敎祥 委員   구립이 있는 동과 없는 동 사립…….
노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립이 있는 동과 없는 동, 사립과 구립의 대우 차이점, 노인정의 사립도 조금 나가는게 있습니까, 어때요?
    (「지원사업이 있냐구요」하는 위원 있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4만원에서 9만원까지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金敎祥 委員   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근거가 있으니까 자료로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유아원 평균 아동 1인당 얼마가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만원, 10만원 또 무료 이렇게 지금 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평균 따져서 유아원마다 다르겠지마는 여기서 하나, 둘, 세 군데를 정해 가지고 여기서 평균 얼마 꼴이 되나, 5만원 꼴이 되나 4만원 꼴이 되나, 6만원 꼴이 되나 이것이 평균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짚어서 제일 먼저 면목1동, 중간쯤 이래서 상봉1동, 세 번째로 해서 신내동 이렇게 3군데만 평균 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또 자료요청할 위원님…….
○許龍旭 委員   중화3동 어린이집 감독일지와 망우1동 소재 보경어린이집에 대한 감독일지를 갖다가 두 군데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또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李海壽 委員   각 동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원 그리고 각 동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소지 여부를 좀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자료요청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개요 설명을 하실 때 면목2동 노인정 부지 매입에 17억으로 12월달에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17억이에요, 1억 7,000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1억 7,000만원, 죄송합니다.
○梁  燦委員 1억 7,000만원이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1억 7,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梁  燦委員 17억이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래 가지고, 1억 7,000만원이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梁  燦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李海壽 委員   계약이 됐습니까, 1억 7,000만원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중화3동 어린이집 사고가 난 것은 다 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고 행정청에서도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고가 났으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어떤 그때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는 것은 보고 어떤 사건을 무마시키더라도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다 한번 보고사항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어떤 경위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화3동에서 행정동향보고서가 여기 올라온 것이 있는데 ’93년10월17일 일요일 12시경에 동향보고서를 올렸는데 과장님은 가신 게 그날 저녁 21시인가 23시에 현장을 가서 확인하셨는데 12시에 행정동향보고가 왔으면 직통으로다 비상연락망을 해서 과장님댁에 연락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책임자로서 어떻게 오랜 시간을 있다가 그때 현장에 나가서 경위를 조사하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서도 문기둥이 넘어갔는데 현장을 저 말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갔다 오셨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그 문기둥이 넘어진 현상을 봤을 적에 완전히 빨간 벽돌로 쌓은 건데 속이 완전히 텅텅 빈 강정같은 그러한 기둥이었습니다.
아이가 쇠사슬을 타고 거기서 놀았다는 그것을 책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얘기를 하시고, 사고가 난 후에 이것을 시공한 업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구조물이 애당초 축조할 당시에 설계도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쌓게 축조를 하게 되었는지 그 사항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허위원님께서 사고가 났는데 왜 그 다음날 왔는냐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팩스를 쳤는데 에러가 나서 잘못되어 가지고 밤 10시에 도착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채널에서 저희는 보고를 못 받았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받고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물어본 사항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할 테니까.
어떻게 예상문제도 안 만들었습니까?
사고가 난 것은 이것은 뻔히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야 될텐데 여기와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죄송합니다.
기둥은 설계상에 확인이 불가능해 가지고 설계에는 기둥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데가 없었어요, 아무리 설계를 봐도.
그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건축과로 왔다 갔다 하다 확인을 못했고, 업자는 당시 불러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건축과하고 재무과하고만 왔다 갔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사실상 못해 봤습니다.
○許龍旭 委員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냐, 직접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한테 팩스로다가 12시에 동향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것이 그 이튿날 늦게 전해져서 이튿날 가보시게 됐다, 이렇게 행정적으로다 모든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허술하고 이러면 어디 감독책임자가 어떻게 말이지요, 방대한 각종 복지시설을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감독을 책임을 지고 하십니까?
중간에 연락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연락이 왜 그렇게 늦게 간 것, 그 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납득이 잘 안가서 그래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 날이 일요일날이었습니다.
일요일날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도 드물었고, 저도 사실은 집에 없었습니다.
○許龍旭 委員   어디 갔다 오셨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교회 갔었지요, 낮에는.
○許龍旭 委員   낮에 교회가 12시까지 예배가 끝나는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러니까 동향보고가 저희한테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일요일날이고 그러니까 동에서 가정복지과장한테로 동향보고를, 구청으로 팩스를 쳤는데 팩스가 에러가 나가지고 잘못되어서 몇 번씩 구청에서 밤 10시쯤해서 팩스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까지는 거기서 안쳤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정복지과장…….
○許龍旭 委員   팩스가 안되면 전화라도 있을 것 아니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전화는…….
○委員長 尹汝亨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속기에 누가 어떻게 얘기한 줄 모르니까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은 어느 분이라는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것…….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입니다.
그 문제의 기둥이 그러면 무슨 자재로 해서 어떻게 쌓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끝났으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업자가 이러한 시공을 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났을 때 업자에게 문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적어도 도의적으로 봐서라도 업자를 불러서 물어봤어야지요,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해서 어린이 귀한 생명이 가게 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조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지 못하시고 소홀하게 했다 이런거로다 반증이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답답해서라도 “여보!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라는 얘기를 한번도 업자한테 안 물어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때 당시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업자를 부를 생각은 못했고 그냥 협의보고 가해자 집에 찾아서 설득하고 위로하느라고 그냥 한 달을 지났고요, 건축과하고 다른 과에 다니면서 알아는 봤는데 신세기종합건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면담을 해서 한번 조사르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답변이요 이 조사장소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적게 하시면, 힘이 드시더라도 마이크를 바짝 대가지고 크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敎祥 委員   허용욱위원님과 연관된 얘기를 제가 조금 해볼께요.
○委員長 尹汝亨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敎祥 委員   이것이 국장님도 잘 들어주셔야 하고 잘 들어야 되는데, 저희같이 조그만 회사도 연락망이 있어 가지고 무슨 직원이 있든지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서울의 모든 것이 한시간 안에 다 연락이 됩니다, 사실.
그러면 이러한 어린이가 죽었다 하면 이것은 굉장한 사건인데 이것이 연락이 안되고, 교회가고, 한 달이 지나서, 정신이 없어서, 업자를 앞으로 만나고, 이런 얘기는 얘기가 되지를 않는 얘기예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이것은 중랑구청 자체가 안되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에 무슨 일이 났다든지 동에 동직원이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은 시민국 가정복지과 직속에 관한 어린이가 죽었는데 이것은 굉장한 큰 일이에요, 사실.
80먹은 노인네가 돌아가셨다면 다르겠지만 장래가 앞으로 80년, 70년 살 어린이가 죽었다면 큰 사건인데 이것이 연락이 안되고 뭐 하고 12시고 일요일날이고, 구청의 숙직자는 그냥 허수아비로 앉혔습니까?
그것은 도대체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이 아니니까 생각하는 것이지만 책임있게 해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金敎祥 委員   그 얘기에요, 계속 허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신…….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우리는 항상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고 사고가 야기됐으면 다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장에서 귀중한 시간에 존경하는 과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하고 김고상위원 두 사람이 지금 과장님께 감독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성의에 대해서, 더군다나 교회 나가시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 책임자로서 합당한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감, 느끼신 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중화3동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것을 의회에 보고를 아직 못 드린 데 대해서도 본인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 발생 사항을 개괄적으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사고수습에 관련되는 상황과 사후조치에 대한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許龍旭 委員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료에 사후조치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市民局長 李甲漢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국장님으로부터 답변 안들으셔도 됩니까?
○許龍旭 委員   제가 질의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놔두시고,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직접적인 감독자로서 여러 가지 그 사항을 말씀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市民局長 李甲漢   ’93년10월1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중화3동 어린이집에서 12시경에 대문 양기둥에 설치된 쇠사슬에서 그네놀이를 하던 어린이 1명이 한쪽 기둥이 무너지면서 사망을 한 사고입니다.
이 죽은 아이는 중화3동 332의 88에 거주를 하는 장난영이라는 국민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집 원장이 쇠사슬이 당초에 없던 것을 어린이들이 놀러오고 어린이 집에 드나들고 거기에 일부 차량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설치를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잘하지를 못해 가지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른 것은 사후수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3년10월17일부터 11월5일가지 유족과 보상에 관련된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93년10월19일에 위생병원에서 장례를 치뤘고, 11월5일에 어린이집 원장과 피해자간에 위로와 기타명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난히 사고난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고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 동안에 정리는 좀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고난 시간 이후에 상당히 늦게 현장을 방문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라구요.
○黃基煥 委員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13일날 차량통제를 위한 쇠사슬 설치를 하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黃基煥 委員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黃基煥 委員   그러면 위탁약정서 제9조에 보면 「을은 갑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맞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런데 10월13일날 차량통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어린이 한 명이 사망을 한 이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설치 목적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쇠사슬을 여지까지 안하다가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까?
왜 설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거기는 골목이 4m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가 자꾸 거기서 회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다치는 것을 우려해서 원장님이 저희들 승인없이 그것을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것이 아니고요, 그 설치 목적이…….
그러면 거기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차량통제를 금합니다”라는 표지판 하난 달았댔습니까, 안 달았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안 달았습니다.
○黃基煥 委員   안 달았었지요?
거기에 말이지요, 중화동 332번지의 74호에 사는 권영탁이라는 사람 외 4인이 어린이집 마당에다가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차들이 거기에 주차하니까 다른 차도 계속 들어올 것이 아니냐 해서 다른 외부차량을 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쇠사슬을 설치했다, 이렇게 저희는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아닌가를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을 크게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을 만나서 추궁을 하고 거기에 대해 현장에 그런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이나 그 원장식구들은 전부 퇴근한 후에 관리인이 있었는데 관리인 얘기 들어보면 그것을 받은게 아니라 과일이나 사먹으라 하고 어느 정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인을 교체를 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켰고 다시 담장을 헐고 다시 담장을 하면서 관리인을 교체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가운데를 막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 사유를 보면 관리인이 어린이집 총책임을 관리인이 집니까?
원장이 집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원장이 집니다.
○黃基煥 委員   원장이 지지요.
그럼 원장이 지면 징계 내용을 보면 원장은 견책으로 끝났습니다.
징계가 그러고 관리인은 해고시켰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징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글쎄요, 저희들이 징계를 올리기는 해임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참작을 하고 또 그 사고를 당한 분한테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만한 보상을 하느라고 애를 썼고 정상을 참작해서 위원회에서 견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서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黃基煥 委員   그렇다면 말이지요, 돈 몇 푼에 귀중한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그 사람을 해임을 시켜도 사실은 더 이상의 어떤 가혹한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이 반성하고 또 앞으로 어떤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런 자기의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텐데 견책으로 끝나서 그 사람에게도 다시 보육원을 맡긴다는 것은 옳은 일로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글쎄요, 엄청난 일을 당한 것으로 봐선 해임이 되어야 마땅하나 3년간 거기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또 사고난 후에도 굉장히 성의를 보여서 가족에게 굉장한 위로와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징계를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해임으로 했지만 견책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1회에 한해서 견책으로 하겠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黃基煥 委員   앞으로 기간이 말이지요, 보육원 위탁기간이 ’94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94년도까지 그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원장이 관장하는 그것으로 종결이 된거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러니까 위탁체는 크라운제과입니다.
크라운제과하고 저희들이 ’94년도까지 다시 재약정을 했습니다.
크라운제과에서 원장을 호선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원장님한테 징계를 줬을 뿐이지 크라운제과에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許龍旭 委員   크라운제과에서 그 분이 그냥 계속 운영 관리를 해라 하게 되면 과장님으로서는 할 어떠한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크라운제과에서…….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크라운제과에서도 위탁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1년간하겠다 하면 저희도 이때까지 한 것으로 봐서 또 그 분들이 7,0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금을 내가지고 피해자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상을 봐서 크라운에서만 좋다하면 저희도 1년간 해도 괜찮다는 생각합니다.
○黃基煥 委員   왜 자꾸 그런 말을 따지냐 하면요,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중화3동에 어린이집을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감사나갔던 우리 김교상위원님이 여기 나가서 감사한 결과 거기에 인원을 불법으로 등록도 안하고 인원외 여러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날 감사장에서도 상당히 시끄럽고 그 사람들 조사하느라고 애를 먹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규정대로 또 국가에서 애들을 위해서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좋은 시책을 펴서 우리 국민들이 애들을 맡기고 편안하게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올 수 있도록 또 애들의 장래 교육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시책을 위반하고 돈 몇 푼 더 받아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유아원에다가 투자를 해서 좋은 서비스를 하고 또 애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정원외의 인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자꾸 숨길려고 하고 감사나가서 명단 제시하라고 하니까 거짓말로 정원외 절대로 초과되는 인원이 없다라고 우겨대고 해서 확인을 해서 정원외 더 받아들여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돌아왔는데 그런 생각을 돈에만 너무 연연해 가지고 이번 사고도 결과적으로 그런 엄청난 사고가 유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탁을 크라운제과에다 맡겼지만 그 시설 관장을 다른 사람으로서 교체하는 것이 앞으로 중랑구 유아원에 대한 모범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앞으로 참작하셔서 크라운제과하고 과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黃基煥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위탁업체 그러는 데요, 여기 주소를 보니까 위탁업체가 다른 구에 사는 사람이 12명이고 중랑구가 5이고, 또 원장은 중랑구가 8이고, 다른 구 사람이 9명이에요.
그런데 위탁업체하고 유아원하고는 위탁업체에서 유아원에 무슨 혜택을 주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들이 개인한테 안주고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원인은 개인이 할 경우에 혹시 부실할까봐 위탁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1년에 한 20%정도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렇게 하고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원장을 선임해서 저희한테 내신을 하면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순서는.
○金敎祥 委員   이것은 한 어린이집을 지을 적에 몇 억 10억 이렇게 우리로는 일생동안 만져보지도 못하는 큰돈을 중랑구에서, 이렇게 시에서 지어 주는데 이것은 조그만 유아원을 볼 적에는 20명, 30명해서 6만원씩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살고 있는데 이 유아원에 10만원, 6만원을 하여간에 층층으로 받고 무료로 해주는 사람이 그것이 많지를 않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권이 상당히 원장에게 있는데 9명이나 다른 구 사람이고 8명이 중랑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 얘기로서는 서울시내는 어디가서든지 원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옛날 얘기지 지금 지방화가 되어서 중랑구에도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때에 돈을 딴 데서 가져 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중랑구에서 사는 사람이 원장이 될 것 같으면 이 원장이 모든 세금이라든지 돈을 써도 중랑구에서 쓰는데 여기 와서 낮에만 와있고 또 선생들 두고서 낮에도 있더라도 가끔만 원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원장을 내가 한 두 사람을 본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해 보니까 무조건 연락이 안돼요.
며칠이고 그래서 중랑구 시민보건위원회 김교상위원이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연락이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뭔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로 시정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유아원의 1인당 평균 얼마씩 돌아가나, 안내는 사람,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갖다 달라 그래서 갖고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명이면 6만원 꼴이면 600만원, 또 여기에서 부식비 나가, 선생월급 나가, 또 저쪽에서 위탁업체에서 받아, 그때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정식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있다가 자료가 오면 같이 설명을 해 주시든가 다른 위원님 지금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고 질의 없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 요청했으니 자료 오면 같이 해 주세요.
○李海壽 委員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빨리 내달라 그러세요.
○委員長 尹汝亨   자료 요청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준비가 아직 덜 되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자료가 조금 덜…….
○委員長 尹汝亨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요, 다른 위원님.
○金敎祥 委員   우리 위원들을 다 줘요.
10명을 이렇게 해서 다 줘요.
다 이렇게 줘서 근본적으로 좀 봐야 되지.
○委員長 尹汝亨   저기 김교상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자료가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고 자료가 오면 더 자세하게…….
○委員長 尹汝亨   대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또 중복되게 답변하셔야 되니까, 확실히 답변을 못하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敎祥 委員   이것 복사해서 갖다 줘요.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서 사후 처리 관계로 우선 행정적으로 원장은 견책, 60세도 넘은 관리인 그 분만은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위탁운영업체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의 자료에 의하면 위탁대상 비영리법인과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 크라운제과는 영리법인이지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니까…….
어째 들으세요, 있다 얘기하셔야지요!
비영리법인이나 혹은 자생단체이면 단체 같은데 위탁운영업체로서 선정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리법인 사업을 하는 법인한테 위탁을 줬느냐 과연 이건 복지사업을 하는 관계로 해서 아마 비영리 법인한테 위탁 약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밑에 송사리들 그 관리인이 그 사람 자기가 한 것 아닙니다.
원장이 시켰겠지요.
또 건물짓는 것 모릅니다, 그 양반.
60세가 넘는 분이 64살이에요.
그 분은 밥줄을 끊어 놓고 원장님은 점잖게 견책이나 받고 또 감독 책임맡고 계신 국․과장님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끝났고 이것은 좀 형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밑의 사람을 용서해 주고 윗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징계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요지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91년1월14일자로 이것이 비영리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영리단체였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제과는 영리단체로 할 적에 했기 때문에 그 후로 ’91년1월14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후로 지금 비영리단체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교체 글쎄요, 굉장히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밤에만 와서 거기를 도와주고 직원들이 전부 퇴근한 후이기 때문에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들도 가슴아프고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장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 주차를 밤에 시켰고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또 여자분이고 해서 큰 가정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징계를 저희들이 해임으로 올렸습니다만 그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참작으로 해서 이번에 한해서 또 위탁기간이 ’94년으로 끝나니까 그 기간에 하여튼 징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크라운제과하고 재위탁계약한 것이 언제이지요?
재위탁 계약한 것.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금년 1월1일입니다.
○許龍旭 委員   ’91년도 며칠날 후에는 법령…….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러니까 한번 정했으면요,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許龍旭 委員   재계약할 때 탈락을 시켜야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러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許龍旭 委員   공고하더라고 절차를 밟아야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답답한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 재계약할 때 그분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이니까 탈락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백년, 천년 여기만 시킬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법규를 갖다가 모르시면 모른다고 자인하셔야지 변명을 하시지 말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죄송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다시 되는 대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죄송이 아니라 이것은 법규를 위반했으니까 인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법이!
국가의 척도입니다, 국가운영의 척도예요.
그것을 죄송하다 이런 얘기로만 계속하시면 아주 예지스러운 국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되는 일인가, 그리고 여기 전부 각 위탁업체들이 전부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대개가 전부다 영리법인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앞으로 재위탁계약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한데 아까 답변 안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문기둥을 무슨 자재에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쌓게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저한테 답변 안했습니다.
문기둥 우리가 가본 것은 우리 같은 위원들이 가보신 분은 빨간 벽돌 두장씩 사각으로 쌓아 가지고 가운데 뻥 뚫어 놓고서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원설계에는 무슨 자재로 쓰게 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장을 헐고 철책을 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누가 했습니까?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시설장님이 했습니다.
문기둥 자재는 지금 허위원님이 보신대로 빨간 벽돌로 쌓고 가운데가 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에는 그 문기둥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축과하고 형식을 검토해 봤는데 지을 당시에는 대문 그게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기둥 설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원래의 설계는 기둥을 안세우기로 했는데 업자가 서비스로 해줬다, 모양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설계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글쎄, 쌓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설계에는 없는 것을 갖다가 덤으로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후에 말이지요, 건축과에 조회를 해서 준공한 공무원이 어떤 복명서를 다루었는지 그 복명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았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또 사후에 업자를 부르든가 만나든가 해서 그 사항을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반드시 조사서를 갖다가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허용욱위원님 이것은요, 어린이가 죽었는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조사를 하든지 의회차원에서 뭘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경황없을 때에 의회에서 우리가 거기서 떠들면 저쪽에서 가족이 또 너무 경황없는데 안됐어서 아무 말도 않고 저도 과장한테 위로해 주고 참 얼마나 고생되느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유아원들이, 굉장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주는 이 유아원들이 신경을 써서 잘 할까 싶어서라도 우리가 조사위원회라도 한다든지 몇 명이 해서라도 뭔가 진상을 알고 그 업자가 어떻게 잘못 됐으면 업자라도 좀 책임을 지고 얼마라도 위로금이라도 내놓고 뭐가 이렇게 좀 하게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지금 김교상위원님이 안건을 제안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안건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 그 문제를 숙의하기 위해서 단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요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2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아까 앞에 문기둥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 어린이집 지을 때 건축업자가 쌓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쌓아가지고 쇠사슬을 걸은 것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어린이집을 지을 당시에 그 담장하고 기둥은 되어 있었습니다.
쇠사슬만 13일날 원장님이 차 돌리고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쇠사슬만 걸으신 것입니다.
○成百珍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梁  燦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양 찬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과장님은 잠깐 단상에서 물러나 쉬시라고 하시고 중화3동 어린이집 원장님 등단하시라고 해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양 찬위원님으로부터 소관 중화3동 어린이집 원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출석했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질의 답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중화3동 어린이집 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해주십시오.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중화3동 어린이집 원장 박은옥입니다.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원장님을 너무 늦게 뵈어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어도 복지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귀중한 생명이 원장님의 관리의 하철저로 말미암아서 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원장님과 더불어서 참 무척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원장님께 몇 말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지금 어린이집의 전용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원장님께서 이 쇠사슬 시설할 때에 누가 그 시설을 공사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제가 모든 사고에 대한 개요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전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동에 동장님이 동향 보고에 대해서 두 번 뗀 것을 갖다가 검토한 결과 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도 귀중한 자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남의 자손이, 자녀가 여기서 희생되어서 영원한 고인이 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원장님은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씨를 뿌린 사람이 씨를 거두어야 되는데 원인 제공, 이 사고에 대해서 사고의 동기를 만들어 주시고 하신 분이 견책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혼동이 오실 것 같아서 우선 지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또 다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중화3동장 어린이집 원장 박은옥입니다.
먼저 이런 하상서가 일어난 데에 대해서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제 목숨이 대신 정말 되는 한이 있어서 다시 회복이 된다면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를 한 것은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 마당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무 골목이 좁아서 자꾸 차가 거기에서 뒤로 들어와 가지고 돌려나간다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차가 낮에도 자꾸 주차를 시켜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 차를 주차시키지 않게 좀 이야기를 잘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밤에 저희가 차가 거기에 꽉 차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러 다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그 차를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차인데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차인데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쇠사슬을 하면 좀 괜찮지 않겠냐고 그런 의사를 냈길래 저도 그때 그냥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리라라는 생각은 미처 못하고 그저 괜찮겠다고 생각을 한거예요, 했는데 그게 좀 보기 싫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설치를 했는데 리어카를 가지고 산소땜 같은거 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을 불러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다.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질의 내용을 좀 잊어버린듯 합니다.
○許龍旭 委員   거기 얘기해 드리세요.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고 또 그것이 일요일날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러우셔 가지고 자꾸 그만두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일단 제가 책임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참고 해줘야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대화를 하던 가운데 관리인은 그렇게 된 것이구요, 또 제가 책임이 큰 것은 통감하고 저도 해직이 되면 해직이 되는 것으로 또 사죄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단식을 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유가족에게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겠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가족을 만나서 책임을 지고 위로해 드리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일을 마무리 짓는데까지는 제 책임대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하고의 모든 일은 이제 해결이 되고 나서 저는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 저에게 속죄의 길을 주시고 다시 일을 잘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너무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원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통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쇠사슬 설치를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쇠사슬로 하게 되면 다른 차는 들어올 수 있고 또 못 들어올 차는 걸어 놓게 되면 못 들어오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들어올 수 있는 차는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이고 또 아주 차를 못들어 오게 하려면 턱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턱을.
턱을 만들면 어느 차도 못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 턱을 만들어서 차를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면 이런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또 다른 차들이 거기 와서 좁은 골목이라 차를 돌려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턱을 만들었으면 이런 사고도 없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은 들어오게 만들고 또 기타 그 외에 그냥 지나가던 차라든가 그 주변에 정차를 했다가 볼일을 보고 가는 차들이 거기와서 돌리니까 이런 차량은 못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도에서 그런 쇠사슬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께서 차량을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지 아주 차량통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지 그 두가지 점에서 어느 길을 택하기 위해서 했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지금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제 자신이 너무 우매하고 미련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동네분들에게 또 인심을 안 잃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밤에는 주차를 하는 것을 그냥 허용을 하고 아침에는 8시에 전에 차를 좀 빼달라고 수차 거기에 써붙이고 차에다도 메모를 해서 부러쉬에다 끼워놓고 그런 일은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잠깐 저희 원에서 필요로 하는 간식이라든가 부식을 혹시 실어오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잠깐 골목에다 세워놓고 내리는 동안에도 벌써 차를 빼라고 뒤에 차들이 자꾸 오고 그래서 골목에 서 있으면 그럴 때는 참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좀 마당에 차가 들어와서 차를 저희들이 부식이나 간식이나 그 이외에 어떤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건을 부리는 것은 좋거든요, 그런 점도 있구요, 또 많지는 않지마는 아빠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를 데려다 주실 때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렇게 데려다 줄 때에는 아빠들은 차를 가지고 또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그 골목에 차가 서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점이 있고 그래서 바로 옆에 놀이터처럼 완전히 차단 턱을 만들지 못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렇게 차단 턱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저 간단한 생각에 돈 몇 푼 안들고 그저 좀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도록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미련한 생각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아까 동료위원, 우리 황기환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장님이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어느정도 납득이 갈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장님이 그러셨는지 관리인이 그러셨는지 그 쇠사슬로 봐갖고 외부 차량을 못들어 오게 하고 거기에 주차료 받는 차량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그것은 아닙니다.
항상 주위의 차들 이야기가 그 동네 차가 안오고 다른 동네의 차가 와서 주차하는데 왜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것을 단속을 안 해주냐고 그런 말씀을 누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자주 떠들고 또 혹시나 물이 단수가 되든가 그럴 때 주위의 사람들한테 단수됐을 때에 물을 요구해야만 밥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위의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베푼다는 의미도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委員長 尹汝亨   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 안하셔도 어느 정도 아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회의 진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네, 죄송합니다.
○成百珍 委員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원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마는 그 관리인께서 직접 주차료를 받고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원장님이 변명을 하시게 되면 물론 원장님은 안받았다고 하지만 관리인이 받은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자료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다른 위원님,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우리가 경찰의 조사관도 아니고 검찰의 수사관도 아니니까 원장님이 자유스럽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허나 우리 이 자리는 주민의 대표인 중랑구 45만의 대표자들이 주민을 위해서 원장님이 이번에 야기시킨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와 향후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 거울이 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던지니까 그리 아시고 다른 심정으로 하시면 안되고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 야간관리 현황 해놓고 지금 인근주민까지도 제가 다 얘기를 들었는데 주차 대수가 4대에서 5대, 물론 인근 주민입니다.
거기에 권영탁씨, 송현섭씨, 김경호씨, 약 3개월부터 1,000원씩 내다가 최근에는 월 2만 5,000원 냈다 이런 얘기가 그 주위에서 이런 정보가 들어 왔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사실 확인해 주십시오 했더니 확인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줬으니까 그분들도 자기 양심에 비추어 봐서 주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또 그분의 양심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원장님이 만일 가서 받으셨다 하더라도 원장님의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에 우리는 수사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 둘째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신지, 둘째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 중화3동 어린이집을 맡게 됐는지,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월에 수입금은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관리인하고 주민들이 과일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은 제 귀로 정확히 듣지는 않았지마는 그런 말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항상 낮에도 주차를 하고 밤에도 주차를 하고 또 그것이 다른 어린이집과 달라서 밤늦게까지 독서실을 다니는 출구가 막힐 정도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야간 주차는 허락을 하지만 아침에는 일찍 빼주고 저녁에도 너무 일찍 주차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은 수차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은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許龍旭 委員   네, 목적 얘기해 주세요.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제가 유아교육을 공부를 하고 유아교육에 종사를 하고 있었던 바이었는데 점점 교육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교육이 좋다는 이론과 모든 실제에 의해서 영아에 대한 교육을 더 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쪽에 그 때 제가 올 때에는 유아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아원 쪽에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위탁 될 수 있다는 거기에 제가 매력을 갖고 항상 그냥 뜻만 가졌지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라운제과에서 원장을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제가 이력서를 내고 정식으로 채용시험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채용시험에 의해서 일하게 됐습니다.
○許龍旭 委員   거기 수용인원이 현재 몇 명이고, 한 달에 수입금은 얼마이고 그 사항을 제가 아까 질의 드렸는데 빼놓으셨습니다.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지금 현재 영아가 14명이고.
○許龍旭 委員   얼마요?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영아가 14명이요.
유아가 86명 해서 100명이고요, 영아는 한달에 일반일 경우에 10만 5,000원을 내고 감면인 경우에는 5만 6,000원을 냅니다.
그래서 감면인 경우가 3명이고, 일반이 11명입니다.
유아는 일반이…….
○許龍旭 委員   월의 수입금만 얘기하세요.
그런 거 자세한 것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저 그런 것 듣겠다는 얘기 아니니까.
월 수입금이 대차대조표에서 얼마냐 그거지요.
대략 어림수로 얘기하세요, 어림수.
나중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다시 장부 보겠지만 말씀…….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정확한 숫자는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委員長 尹汝亨   대략적인 숫자만 말씀해 보십시오.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유아가 65명이 7만 1,000원씩을 내고 22명의 유아가 4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위원장인데요, 아니 원장님!
아까 유아가 80에서 100명이라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60 몇 명이에요?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유아가 86명이고, 영아가 14명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숫자가 틀리는 것 같아서 다시…….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영아 14명 중에서 감면이 셋이고 일반이 열하나입니다.
또 유아 86명 중에서 감면이 22명이고 일반이 65명이 됩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두절미하고 한 달에 전부 지출하고 수입금이 얼마냐 그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얼마 받는 것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차대조표 수입지출 비준해 가지고서 순 수입금이 얼마냐 이런 얘기지요?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10월 것으로 말씀드리면 수입총액이 884만 9,370원이 됩니다.
○李海壽 委員   월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네, 월 수입금입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지출이 얼마입니까?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877만 1,08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수입금하고 지출금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졌어요?
○金敎祥 委員   그럼 맞아떨어져야지.
○李海壽 委員   적자가 됐든지 플러스가 됐든지 조금이라도 남아야지요.
○委員長 尹汝亨   됐습니다, 그 문제는.
○許龍旭 委員   더 이상 뭐…….
○委員長 尹汝亨   더 이상 웬만한 거는…….
○成百珍 委員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답변이 전혀 진실되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끝난 다음에 숙의를 해 가지고 조사특위를 하든지 해야지 도저히 지금 허용욱위원님께서 돈 내력을 얘기하는데도 전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당신이 안받았으면 “관리인이 받은 걸로 알지만 저는 모릅니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혀 받은 것을 모른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 이거 이따가 끝난 다음에 우리끼리 숙의를 해 가지고 저거 합시다.
○委員長 尹汝亨   그 문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유아원 원장님께서 답변이, 여기는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우리 허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진의를 밝혀 가지고 과연 원장님이 잘하고 계시는지 못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따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成百珍 委員   네,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許龍旭 委員   마지막 제가 한번…….
○委員長 尹汝亨   마지막 질의 한번 더 하시겠다고요?
○許龍旭 委員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창문은 무슨 창인지, 또 누수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만 좀 말씀해 주세요.
건물에 대한 애로사항.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그 건물을 ’90년도 12월말로 완공을 하고 저희가 ’91년1월7일날 입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동안 하자보수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12월말까지 여러 차례 건축담당자한테 저희들이 보수해줘야 될 것을 누차 서면으로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자가 왔을 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랬는데 지금 하자문제가 보수기간이 끝나도 잘해 주겠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단 있는데가 요 근래에 와서 중앙계단 있는 데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하자 문제는 건축업자하고 여러 번의 많은 실랑이 끝에 많은 보수를 받기도 했고 또 아직 조금 덜 받은 것도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끝냈시다.
○成百珍 委員   이건 끝냅시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화3동 어린이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中和3洞어린이집院長 朴銀玉   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됐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유아원 원장님 또 한분.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다음에는 망우1동장 보경, 보경이지요?
○許龍旭 委員   보경.
○委員長 尹汝亨   보경어린이집 원장님 나와주십시오.
먼저 관직성명을 대 주십시오.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경어린이집원장 김순임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원장께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감사장소에 나오셔서 뵙게 된 것을 무척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91년도 감사 나갔을 때 원장님을 한번 뵌 기억이 납니다.
보경유아유원이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건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있는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네, 감사합니다.
제가 ’91년도에 저희 어린이집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됐을 적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제가 그 해에 9월달에 저희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더라구요.
개원을 시작했는데 비가 새가지고 건물은 새건물이지만 굉장히 비가 아주 많이 새었고, 어려운 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점을 어디다가 얘기해야 될 줄도 몰랐고,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을 ’91년도에 제가 뵙게 됐더랬어요.
그 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오셔서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으실 때 저는 친정아버지가 너 시집가서 얼마나 어렵냐 이런 말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반갑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반갑고요, 현재 저희 어린이집에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그 때 당시도 비가 벽으로나 굉장히 많이 샜었더랬어요, 그 때 당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가 덜 샐까라고 했을 적에 “천막을 좀 쳐 봐라”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천막을 150만원정도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막을 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치는 그 해에는 조금 덜 샜었더랬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비가 자꾸 새고 이러길래 방수를 또 한번 했더랬어요.
그것도 제 자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어려운 점도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그것을 보수 해가지고 일반적인 방수 말고 제일 가장 어려운 점이 실제로는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고 있는 원인을 물어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방수처리 갖고는 안되고 옥상에서 전문가를 제가 데려다가 이렇게 방수를 하고 천막도 치고 했는데도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내일은 잘 안 샙니다.
그 다음 이틀이 지난 그 다음부터 더 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을 적에 전체적인 옥상 그 자체에 보니까 시멘트하고 모래 이런 게, 시멘트입니까?
그게 좀 섞어진 분량이 너무 작고 지금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갑자기 비가 새면 모래가 많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모래가 많고 시멘트는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비가 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거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이 되면 비가 안샐지 그거는 해 보겠고요, 견뎌봐야 되겠고, 또 어린이집에서 지금 어려운 점은요, 그 때 당시에 아이가, 여기 지금 망우동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오픈은 했지만 아이들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연 저희가 저 나름대로는 어린이집 그러면, 그 때 당시 유아원이었지요.
유아원 그러면 정말 사회참여하는 여성들의 진출로 인해서 많이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많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어린이집에 왔었는데 실제로 찾아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없었더랬어요.
그래서 망우1동 주위의 어머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봤어요.
“왜 어린이집이 싫습니까”라고 물었을 적에 “여기는 그냥 교육은 안하고 그냥 어린애들 봐주기만 한다 하더라, 유아만 된다고 그래서 안합니다”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아! 그렇다”이런 조사를 나름대로 하고 그렇다면 제가 유아교육전공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최대한 살려서 취학전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마음 먹은 중에 지금은 저희가 겨우 작년서부터, 그전까지는 미달이었다가 올해 저희가 70명, 영아는 17명이고 유아가 53명, 이렇게 해서 70명이 인원을 더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얘기 듣기에 지금 하자보수를 해 놓으셨다 그랬는데 여러 번 구청에다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 보수를 할 수 없어서 원장님이 자비로 하신 것으로 알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슬라브가 굉장히 약해 가지고 원아를 보내는 어느 학부형 자모가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놀면 들고 뛰고 여러 가지로 많이 놀이를 하겠지요.
할 때 슬라브바닥이 출렁거리고 흔들린다는 얘기를 어느 자모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수용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까 수용인원 얘기했는데, 원장님! 답변을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네, 제가 또 말이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빠른 것은 좋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지만.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슬라브가 출렁거린다는 얘기는요 저희가 12월 되면 아이들의 재롱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층건물이지 않습니까?
이층에서는 아이들만 온 게 아니고 학부모가 전체가 다 오지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행사를 했었더랬거든요.
그런데 이층에서 율동이 있지요?
무대장치를 해놓고 뛰면 느낌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리고 저희가 ’91년도에 오셔서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교실 두 개를 나누는 칸막이가 베니어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층에서는 뛰면 출렁출렁거리니까 좀 어려우니까 올해는 아래층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래층을 떼면 저희가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학부형 중에 남자분이 시간 있으신 분이 계셔서 그것을 좀 떼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떼면서 보니까 천정에서 슬라브가 휘었더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뜯다가 말고 “나 이거 무서워서 못 뜯겠습니다”그러니까 저는 이런 보수관계를 구청에다 아직 의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뜯으면서 이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슬라브 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철사 쳐 있지 않겠어요?
○委員長 尹汝亨   철근.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그게 휘었더라구요, 천정을 뜯어 보시더니.
그러니까 자기는 무서워서 손을 못 대겠고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조용한 가운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원을 현재로는 더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규정된 인원 17명하고 그 다음에 53명, 그렇게 해서 70명쯤 수용되어 있다가 지금은 춥고 그래서 영아반 아이들이 줄어 가지고 6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굉장히 마음이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서는 슬라브라고 건물을 지으면 보가 건너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갔고 슬라브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려고 과장님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를 안하십니까?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죄송합니다.
○許龍旭 委員   무너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그래서 저는 금이 간 것은 저번에 보수 나왔을 적에도 담당하고 말씀을 했고 여기서 금이 가 있는 부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어느 정도 벌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센치로 재어가지고 보고는 하기로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보고는 했습니까?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금이 간 것은 알고 있는데 슬라브 이렇게 휜 것은요 근래, 며칠 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직 안드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며칠 전에 얘기거든요, 그것은.
○委員長 尹汝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成百珍 委員   지금 허용욱위원님께서 저는 보경어린이집 원장을 오시라 그래서 웬 뜻인가 했더니 참 오늘 우리 감사하는 자리가 엄청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보경어린이집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다 하면 진짜 중랑구 전체뿐이 아니라 시민보건 위원님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텐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허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이 가고 또 거기 일하시는 인부가 올라가서 휘청거려가지고 무서워서 일을 못한다는 이런 입장이신데 우리 보경어린이집 원장님도 진작 공문을 발송해야만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가 있지 나중에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을 면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金敎祥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국장님 지금 성백진위원님의.
○金敎祥 委員   연속해서.
○委員長 尹汝亨   연속되는 보충질의입니까?
○金敎祥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지금 여기에 모든 자료나 또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본봉이 모든 것이 나가니까 원장들이 혹시 이게 무슨 보고가 되어서 문이라도 닫으면 어떡하나 해서 지금 이렇게 쉬쉬들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얘기에요.
이것은…….
○委員長 尹汝亨   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金敎祥 委員   좀 들어봐요.
이것은 어린이들 생명에 관한 거예요.
저거 가서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폐쇄를 시켜서라도 바로 문닫고 어린이들 다른데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해놓아야지 만일에 무너져서 어린이 하나나 둘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양반들이!
모두 이게 여기 근거 보세요.
유아원 평균 1인당 평균에, 이렇게 7만 5,000원, 7만 8,000원꼴이에요, 하나에!
모든 것을 집 지어줘, 또 그 외 모든게 나가, 이렇게 하니까 쉬쉬하고 얘기도 안하고 폐쇄할까봐…….
그런 법이 어딨어요!
빨리 해서 국장님 얼른 해서 내일이라도 문닫고 다시 짓든지 해요.
○委員長 尹汝亨   김교상위원님과 성백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추가질의 입니까?
양 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梁  燦委員 허용욱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합니다.
70여명의 어린이들이 거처하고 있는 유아원 슬라브가 금이 가가지고 휘청거리고 하리가 다 나갔다는, 대들보가 다 나간 상태에서 그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고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하루빨리 폐쇄조치를 해야만이 옳다고 생각되기에 아울러서 제가 말씀한 내용까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국장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보경어린이집 원장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슬라브 금이 갔다 하는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발견을 언제 했습니까?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벽에 금이 간 건요, 조금씩 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전문가가 집을 지었고 집을 지은 지가 오래됐다면 굉장히 의아하게 놀라게 생각할테고 왜냐하면 평상시에 아이들이 윗층에서는 그렇게 많이 수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것을 그렇게 많이 흔들린 것도 모르고 그런데 전체적인 어머님들 학부형들이 많이 왔을 적에 행사가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있거든요.
그 때 제가 작년에 느꼈고…….
○市民局長 李甲漢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원장님, 위원님이 묻기는 언제 그것을 발견했냐 이 말씀을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그래서 발견했지만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한 것은요.
○委員長 尹汝亨   글쎄,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아니예요.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시기적인 것은 지난번에 비새는 것 공사로 왔을 적에요, 그 때.
○市民局長 李甲漢   언제쯤 됩니까?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정확하게…….
○委員長 尹汝亨   대략 몇 월달 정도 됩니까?
○許龍旭 委員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어느 사람이 그 천장에다 텍스덴조를 했습니다.
천정 이런 슬라브 바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천정을 했다, 이 말씀이야.
비가 새니까 이것을 뜯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견됐으니까 원장님도 언제부터 가닞 모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도 바가 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다시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여기 아마 보고가 들어 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사항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다시 지어달라 하는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 한번 서류 떠들어 보시고 그런 요청서가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11월20일경에 누수방지 공사를 착수를 했었습니까?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네.
○市民局長 李甲漢   그 예산을 구에서 들여가지고 했습니까?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네.
○市民局長 李甲漢   그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그 때 누수방지공사를 하는 감사직원도 나왔었지요?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네.
○市民局長 李甲漢   그것을 직원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그 직원한테 설명을 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1층에 칸막이 해놓은 덴조입니다.
덴조가, 그걸 뜯으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지는 불과 며칠 전입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그것을 발견하고 직원한테 그것을 보고를 했느냐고요?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담당 미스한 하고 같이 그런 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했습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직원이 일단 알았단 말이지요, 그 사항을?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네, 과장님이랑 계장님이랑 모르셨습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모르고 있었어요.
○許龍旭 委員   당연히 알았지, 어떻게 몰랐을 리가 있어요.
○市民局長 李甲漢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으면 지금 말씀대로 휘어가지고 그렇게 위험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사항을 지금 조사를 하겠지만 그 엄청난 사항을 그냥 그대로 감수를 할려고 그렇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허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저도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가 느끼고 거기서 있으면서는 그렇게까지 위험하겠냐 하는 생각을 했었었고 다만 휘었다고 그러니까 그저 위험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차츰 서류라도 이렇게 해서 보고를 올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네,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오늘 여기서 거론이 된 사항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을 빨리 빠른 기간내에 보내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런 연후에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진단을 하기가 시간이 조금 며칠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내일이라도 중간에 쇠파이프가 그것이라도 우선 받쳐놓고…….
○委員長 尹汝亨   위원님 그 문제는 그 쪽에서 조치할 것이고…….
○成百珍 委員   안전진단을 할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동안에…….
○委員長 尹汝亨   걸리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지금 유아원들이 저기 못 나오게 한다든가 어떤 조치는 국장님이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 사후 조치를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후 조치는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해 줬으니까 그 후의 조치는 담당국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하게끔 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보경어린이집에 대한 슬라브가 금이 가고 상당한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원장님이 너무나 방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한 70명이나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사고가 만약에 났다고 봤을 적에 그런 욕심은 버리시고 어린이들을 빨리 대피를 해 가지고 다른 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세요.
그렇게 안일한 욕심만 부리시지 말고 당장 이것을 조치를 하세요.
아까도 보셨지만 중화3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 1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사고인데 만약에 한 70여명이라는 어린이가 큰 사고가 났을 적에 그것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어린이 원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成百珍 委員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저거 하세요.
○金敎祥 委員   국장님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委員長 尹汝亨   더 이상 없으시면 망우1동 보경어린이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경어린이집院長 金順任   이때까지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海壽 委員   매달 받는 것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빨리 조치를 하세요.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관계공무원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유아원 1인당 평균액 다들 가지셨지요, 보세요.
세군데를 좀 해달랬더니 면목1동 어린이집은 154명인데 평균 7만 8,060원이고 어린 한 명에, 그리고 상봉1동 어린이집은 평균 7만 5,160원이고, 신내동 어린이집은 평균 7만 9,25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보통 개인들이 하는 것은 보증금 넣고 짐세 내고 선생 월급 주고 월세 내고 이렇게 하면서도 보통 5만원서 6만원, 7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서도 교사에 대해서 봉급이나가고 또는 부식비도 나가고 그러지요?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교사는 임용기준에 따라서 A, B, C로 해 가지고 4명 내지 6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부식비는 안나가고요, 여기 받은 데서 유아원엔 그냥 오전만 하고 보내지만 여기는 아침 저녁 간식을 주고 또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金敎祥 委員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묻는 것만.
그러니까 그 얘기도 제가 할테니까 묻은 것만 김교상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하시라고 과장님은.
그러니까 부식비는 안주고 선생 월급만 준다 이거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교사도 다 안주고요 4~6명에 대해서만 줍니다.
○金敎祥 委員   몇 프로 주는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80% 줍니다, 80% 로요.
20%는 원장이 내주고 만약에 교사가 17명이다 하면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원장이 수입받은 데서 교사들 월급도 지급을 하고 아이들 간식, 중식 이렇게 해 줍니다.
○金敎祥 委員   몇 프로를 구에서 줘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80%요.
○金敎祥 委員   80%를 월급을 준다?
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80%를 주고 그리고 위탁업체에서도 나오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위탁업체에서는 원에 따라 다릅니다만 연 한 15%~2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데가 있고 조금 지원하는 데가 있어 그것은 일정치 않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 어린애 보기도 힘들고 또는 밑도 씻겨줘야 하고 어렵죠.
그런데 3살 짜리도 있고 4살 짜리도 있고 5살 짜리도 있고 사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직장 가진 부모들 원칙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침에 직장가면서 맡기면 저녁 때 와서 찾아가는 그런 예가 보통 많은데 그 이외에 좀 일찍 찾아가 데려가는 부모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만일에 건물을 얻어서 할 것 같고 자기 건물이라면 뭐하러 손수 바르고 때우고 알뜰히 해서 칠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시나 구에서 해주고 나오니까 자기 손을 거의 안대는 거예요.
건물 자체에다 이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계신 국장이나 과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되고 내가 돈 번다 하니까 악착같이 하지 공산주의 같은 데는 자기가 많이 일해 봤자 많이 안먹듯이 이것은모든게 고장나면 고쳐주라고 하고 사실 건물에 대해서 애착이 적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각 동에 5개동에 나가실 적에 유아원 있으면 조금 눈여겨 봐 주시고 이것이 자기를 그만큼 해서 대우를 해 주니까 건물이나 모든 것을 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건물이 한 쪽이 유리가 깨졌어도 잘 손을 안대는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왜 제가 중랑구 사람을 원장을 안주고 다른 데 줬느냐 하는 것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가족의 수입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중랑구 사람의 수입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원장님도 중랑구에 있는 분을 쓰시겠다는 이런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 것은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자제도 됐고 해서 지침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김교상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金敎祥 委員   네, 신경을 좀 써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위탁자 선정을 하는 경위하고 사업자가 대리 원장을 또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서류도 제출하실 수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떠한 선에서 선정을 하는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위탁운영 위탁자 선정절차는 서울특별시 보육지침에 의거해서 모집공고를 3개소 이상 게첨을 합니다.
2개 일간 신문에 1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합니다.
응모 신청 위탁체에 대해서는 5인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위탁 조건이라든지 선정 우선순위 적합여부, 운영 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 해가지고 선정기준은 1순위가 제일 유리합니다.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2순위는 1순위 이외의 비영리법인이고, 3순위는 비영리 단체로서 여기 보육지침에 있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은 위탁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李海壽 委員   답변 끝나셨습니까?
○梁  燦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감사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식사하면 나태해지고…….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에 지금 양 찬위원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汝亨   이의 있습니까?
○金敎祥 委員   아주 끝내고 하시지요.
아까도 얘기한 것 아니예요.
○委員長 尹汝亨   이것도 표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成百珍 委員   이의 있습니다.
지금 설혹 식사를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걸리고 저거하니까요, 그냥 좀 하면…….
○許龍旭 委員   아주 많아요.
○委員長 尹汝亨   이것이 10, 20분 내에 끝난다는 확정만 있으면 계속 진행해도 되겠는데…….
○李海壽 委員   식사가 미리 준비가 되어 가지고 식당에 다른 손님을 안받고 있대요.
○黃基煥 委員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1시간 가지고 안돼요.
○李海壽 委員   도시건설위원회도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답니다.
○金敎祥 委員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같이 합시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부터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20시5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과장이나 국장께 이것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도 여태까지 숫자를 놔가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유아원에 가든 식사를 힘을 들인 데도 있고 안들인 데고 있고 또는 큰 데는 두고 해서 밥을 해주고 간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오래 봐주고 있는데 힘은 많이 들겠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과장이나 국장께서 일부의 어디가 좀 파손 된다든지 떨어진다든지 하면 즉시 즉시 떼워서 잘 이쁘게 해서 해달라고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이것이 구에서 지어주고 안해주고서 자기들이 세를 얻어서 한다면 그렇게 건물을 놔두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좀 알뜰히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금 구립 노인정 없는 데가 면목1동, 면목6동 두군데니 이것을 동장한테 우선 순위로 해서 올리게 할테니까 우선 구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면목1동에 제가 살아서 그런게 아니라 면목1동에 요전에 노인정관계 갖고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립노인정은 노인 몇 명이 십여명, 20명이 자기네들 추렴해서 그 전에 쌀 때에 땅을 사가가지고서 그 위에가 주인이지 다른 사람들은 잘 놀러오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인정을 없는데 구립으로써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면목1동 파출소 자리에다 그것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목했다가 추경이고 빨리 올릴테니까 그것을 꼭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현재까지는 노인정이나 유아원을 할 때에 각 동별로 인원도 있고 동장도 있어서 그 내용을 더 잘 아는데 여기는 담당계장이나 누가 어느 복덕방을 지정해서 나가서 직접하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귀가 어두운 것 같으니까 이 동장을 위주로 해서 또는 위원하고 이렇게 상의해 가지고서 잘 얘기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하겠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또 있었고 또 다른 유아원 원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화3동 어린이집 거기에 대한 사고가 난 그 경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탁약정서 9조3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갑의 승인없이 시설물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설물을 이게 고쳐 가지고서 임의대로 시설물을 해가지고서 엄청난 그런 인명을 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 그 원장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보지만 주무과장이신 가정복지과장님이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밸생하지 않았나 해서 우리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책임감은 굉장히 죄책감도 있고 또 감독을 소홀히 한 그것은 제가 통감을 합니다마는 저도 와가지고 파악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일요일날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통으로 받지 못해가지고 즉시 나가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구요, 또 그 사고가 나기 전에 3일 전에 쇠사슬을 걸은 것조차 저희들이 몰랐는데 12일날 우리 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쇠사슬은 없었지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차가 자꾸 돌려나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것을 걸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책임감을 어디까지 생각하느냐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基煥 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네, 성백진위원입니다.
지금 유아 평균 1인당 평균액을 보니까 아까 3개동만 뽑아왔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면목1동 어린이집은 평균 77만 8,060원이 되고 정원이 154명인데 상봉1동 어린이집은 평균 또 7만 5,160원이고 여기는 또 정원이 49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영아하고 유아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는 10만 5,000원이고 유아는 7만 1,000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더 많은 애들이 수용이 더 많을 경우는 이 비율이 좀 차이가 나죠.
똑같은 인원에 똑같이 받는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각 동으로 지급된 돈이 부녀회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19개동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비도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어느 동 인구는 3만이 넘는 동이 있고 어느 동 인구는 지금 2만이 못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돈 금액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지 계속 뒤에서 시간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교통할아버지 활동은 할머니는 한 동에 4명씩 2인1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2인1조 노인들이 해당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전체인원을 비례해서 4명1조를 5명1조롤 한다든가 이렇지 않고 2인1조로 해서 4명씩 하니까 인원이 다 똑같이 나가고 각 동 부녀회의 보조금도 인원 비례가 아니라 한 동의 새마을 부녀회가 활동이 한 3, 40명씩 일률적으로 나갔습니다, 통반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뿐만 아니라 전체가 한 동에 얼마씩 주라는 그 지침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비례에 만약에 어느 모 동이 2만에 대한 인구가 4만에 나가고 3만 5,000에 대한 인구가 4만에 나가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그래도 만약에 부녀회원이 평균적으로 6명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적은 동은 4명이 된다든가, 또 인구가 많은 동은 6명, 7명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좀 보조를 해야 되겠고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비도 그래요, 인구 많은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 늘려 가지고 돈을 더 줘야 되고 또 인구 적은 데는 돈을 적게 책정해 적게 줘야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의향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앞으로 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지금 원장 자격 여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원장이 지금 2급이 있고 1급이 있고 원장양성과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수가 없어도 원장자격 과정이 3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유아원의 원장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자격이 있구요, 1급과 2급이 전부 원장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좀 미달되면 양성과정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원장자격은 전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成百珍 委員   국가에서 해준 자격조건 공문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노인건강 진단을 작년에 감사시에 보건소에서 가급적이면 해달라 시정요구 했습니다.
금년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기독병원에 의뢰해 가지고서 노인정에서 노인들을 차량에 승차를 시켜서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부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 해서 작년에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병원에 의뢰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92년도 구의회 감사에 지적한 타구 의료기관에서 노인들을 건강진단을 하지말고 보건소에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보건소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보건소에서는 장비가 부족해서 노인정 방문이 간단히 치료될 수 없다면서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노인정에 가서 노인네들 건강진단하는 것이 안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관내에 있는 기독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자료 258쪽을 봐주십시오.
어린이집별 수입․지출현황 및 보조금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수입금이 100% 지출이 돼 있습니다, 천단위까지요.
조금 전에 각 어린이집에서 3/4분기 결선서 들어온 것이 있어요.
맨 위에 면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3/4분기 수입 누계를 봐주시면 1억 4,801만 4,973원이 수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쪽 집계표의 면일을 보면 1억 4,869만 4,000원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보고 들어온 것보다 여기 통계가 훨씬 더 금액이 많아요.
또 하나 네 번째 이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화 어린이집을 보면 누계액이 9,900만원이에요.
여기 집계는 1억 959만 8,000원으로 1억 959만 8,000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화 어린이집에서 보고한 사항은 분명히 3/4분기 잔금이 15만 4,218원이 남았습니다.
천단위까지 다 지출이 됐는데, 어린이집에서 보고한 것은 15만 4,000원이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구청집계에는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또또 어린이집이나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또또 어린이집은 무려 잔고가 33만 8,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구청집계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런 집계가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258쪽은 10월까지를 합산한 것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9월까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숫자에 조금 남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10월말까지 어린이집에서 결산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10월13일 현재로 이런 집계표가 작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질의에 답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천천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258쪽은 별도 보고를 저희들이 원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를 넣었구요, 자세한 것은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梁  燦委員 제 질의에 대답을 해주세요.
9월말까지 3/4분기 보고서는 지금 이 집계표가 근거인데 그보다 한달뒤인 10월31일 현재의 집계표가 지금 이 구청 집계표다 이거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梁  燦委員 그러면 이 집계표를 작성하는 데는 각 어린이집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죠.
○梁  燦委員 그러면 10월말 자료를 각 어린이집에서 받은 자료 근거를 지금 바로 제시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 자료가 전부 전화로 유선으로 받아 가지고 써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梁  燦委員 유선으로 받은 근거도 있을 것 아니예요?
10월31일 현재 이런 집계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 말이에요.
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지금 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출석요구를 할테니까요, 10월말 장부 가지고 오세요.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지금 양 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선이 됐든 서류상이 됐든간에, 감사자료에 낸 증빙요건은 유선이 됐든 서류가 됐든간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黃基煥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냥 가정복지과에서 있는 자료 가지고 했으면 했다 하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유선으로 받았지요.
○委員長 尹汝亨   유선으로 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런데 왜 유선으로 했는데 차이가 납니까?
○黃基煥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유선으로 이것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근거서류를 남겨야지 어찌 행정기관에서 근거서류 없는 유선으로 받아 가지고 자료가 없다, 그건 나중에 잘못됐다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허위로 보고하더라도 어떻게 허위로 보고했느냐라는 책임추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시감독을 하는 것이 주무과장님의 의무라고 보는데 이것이 유선으로 받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海壽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17개 어린이집 원장님들 10월달로 지금 산출하셨다 그러니까 10월달, 10월31일 기준 경리장부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가지고 이 감사장까지 전부 출석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소에 대한 전 원장님들 다 장부 비치해 가지고 전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이해수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나와 가지고 17개동 유아원 원장님을 통해서 10월분 세입세출 장부를 가지고 나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梁  燦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梁  燦委員 제가 당초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9월말 집계표와 10월말 집계표에 차이점이 있는데 대해서 복지과장님 말씀은 유선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10월31일 현재의 감사자료를 작성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선으로 받은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이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지 못할 때에는 방금 이해수위원이 말씀해 주신 10월31일 현재의 각 어린이집 장부를 가지고 원장님들을 출석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해수위원님이 발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선을 통해서 보고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통계표를 작성했다면 그것을 제시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먼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출석요구를 하든지…….
○李海壽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에 전부 결산서가 나왔는데, 3/4분기 결산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동료위원님이신 양 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지금 1, 2,000원짜리 명세서가 아닙니다.
지금 8, 9,000만원에서 보통 1억이 넘는 이러한 산출이 되어 나온 사항을 갖다가 전화로다 이게 과일 사는 겁니까?
1억 이상이 넘는 명세를 어떻게 전화로 받습니까?
전화 받았으면 전화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칟날 어느 어린이집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받았다는 사실, 그 일지를…….
○委員長 尹汝亨   됐어요, 이해수위원님! 이해수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양 찬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 유선으로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면 의사진행발언으로 끝나고 답변에 질의가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 증빙자료가 없으면 숙의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아니 잠깐만, 정회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 과장님께서 그것을 유선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시민국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정회를 선포하든지 그렇게 해 봅시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으니까요.
○成百珍 委員   지금 시민국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李海壽 委員   국장님 얘기를 왜 듣습니까?
○成百珍 委員   아니! 시민국장님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어떠한 저거가 있으신가 들어 보고…….
○許龍旭 委員   이거를 유선으로다 받은 사람은 가정복지과장인데 시민국장…….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니, 직원이 받았지요,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梁  燦委員 아니, 받았다는 근거를 우리가 제시받으면 돼요.
제시가 없을 때에는 지금 바로 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뭘…….
○委員長 尹汝亨   지금 의견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32분 감사중지)

(20시38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전에 양 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감사자료를 소홀히 제출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여기 토요일날 원장회의를 나가실 적에 이것 수입하고 지출서를 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토요일날 전화로 전부 받아 가지고 내고 월요일날 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차이난 것을 담당자는 이미 냈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일요일날 서류가 나온게 여기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토요일날 유선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선 통계를 내놓고 보니까 월요일날 서류를 원장들이 가져와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이미 냈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답니다.
죄송합니다.
○梁  燦委員 제출해 주세요.
○金敎祥 委員   진작 하지 그것을 없다 그래요.
○委員長 尹汝亨   서류를 양 찬위원님한테 좀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의산진행발언입니까?
이해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벌써 감사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럼 수감자의 입장으로서도 수감자료를 어느 정도 성의있게 내주셔야지 지금 와가지고 전화로 받았다, 그런 변명만 하고 이것을 수감자료라고 내놓으시고 말이지, 어느 정도 숫자상은 외우고 있지 못할 망정이라도 어느 정도의 사항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고 저거 해야지, 전화로 받았다고 그러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전화 받았죠, 위원님.
○李海壽 委員   그런 말씀을 여기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잘못했다는 계속적인 사과가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李海壽 委員   하여튼 서류를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전체 서류가 맞을 수 있도록 누가 보든지간에 이해가 가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지금 과장님으로 충분한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다른 질의 들어가지 전에 만일 지금 양 찬위원님이 지적하신 안과 내일 만약에 과장님이 제출해 가지고 틀리게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지금 성백진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명예를 걸고 해당 과장님한테 해명서를 받아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 얘기가 아니지요.
○委員長 尹汝亨   해명서를 받아서.
○成百珍 委員   해명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양 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이쪽 행정부측에서 제출한 사항하고 틀리게 되면 해명서가 아니라 그러면 중대한 조치가 있어야지, 무슨 해명서 갖고 됩니까, 이게?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어떠한…….
○成百珍 委員   감사의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이대로 넘어 갑니까?
○委員長 尹汝亨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과장님에게 책임을 물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시인서를 하나 받아 두겠습니다.
되겠습니까?
○成百珍 委員   네,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은 제가 지금 약속한 것은 만약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요, 지금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명심하시고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행할 수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敎祥 委員   찾으시는데 더디면 실무계장이 가서 설명을 해 드려요.
○委員長 尹汝亨   그것은 그 문제말고요.
그것은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그것 말씀드렸으니까 그 나머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梁  燦委員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체크 좀 해야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틀린다고 시인을 했는데요.
전화로 받은 것하고 틀렸다고 시인을 하는 것을 자꾸 찾으면 안틀리나…….
○李海壽 委員   가만히 계세요.
○許龍旭 委員   정확하게 봐서 줘야지…….
○梁  燦委員 여러 위원님들 258쪽 어린이집별 수입․지출 현황 및 보조금표 있지요?
그것을 보시고 제가 부르는 대로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여럿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258쪽이라고 했지요?
○梁  燦委員 자료 258쪽 면일요, 면1이 수입․지출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1 15번지요.
15번, 면1은 보고 들어온 대로 통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열매가 몇 번이에요.
4번, 62730에 62727, 지출이 62727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잔고가 3,000원 남지요?
그런데 여기는 같이 62730, 62730으로 했어요.
62727인데 62730으로 했어요.
이건 동에서 들어온 서류를 무시하고 담당계원이 작성한 거예요.
그 다음 위에서 두 번째인가요, 55769.
○成百珍 委員   면3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2번요.
○梁  燦委員 2번요, 여기는 지출 통계를 안내 놨으니 수입은 55760, 55769 맞아요?
지출 통계를 안내 놨으니까 조금 있다 지출통계 좀 놔줘요.
그 다음에 이화요.
○李海壽 委員   12번. 
○梁  燦委員 12번이죠, 1095978 맞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출이 109247, 그런데 109598로 수입․지출 똑같이 맞춰 놨어요.
여기에도 잔금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109247에 109247 그 다음 또 몇 번이야.
○李海壽 委員   9번.
○梁  燦委員 9번 수입은 101490, 맞아요.
지출이 100947, 잔금이 542772원으로 54만이나 잔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똑같이 101490으로 그냥 맞춰놓은 거예요.
또 상봉 어린이집 5번이 상봉1동 그건가?
○成百珍 委員   네.
○梁  燦委員 그것도 아니면 다른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건 맞습니다.
○梁  燦委員 그것 맞아요, 57604 맞죠?
○成百珍 委員   네.
○梁  燦委員 그 다음 지출은 57595, 잔고가 9,000원 있어요, 해성어린 맨 위에지요?
○成百珍 委員   네.
○梁  燦委員 39037 맞지요?
지출이 33206…….
○許龍旭 委員   일일이 언제 맞춰요, 틀린 것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지…….
○梁  燦委員 짚어도 하나는 제대로 짚어야지 될 것 아니요, 어떻게 할 거예요!
○委員長 尹汝亨   잘못된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梁  燦委員 잘못된 것, 잘못된 사실을 확인 받으려면 근거를 우리도 제시해서 받아야지요.
○許龍旭 委員   세화어린이집.
알았어요.
○梁  燦委員 10월31일자로 이 통계표를 작성하는 근거 서류는 있습니다.
각 동에 어린이집에서 들어 온 보고서는 있어요.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서 정확하게 통계가 맞았더라면 괜찮은데 유감스럽게도 가장 무사안일주의로 적당하게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입과 지출이 딱 맞을 수가 있는가 라고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살펴본 결과 허위 보고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시인을 하고 여기서 공식 해명발언을 하심과 동시에 시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시인서를 징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까 성백진위원님이 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제가 위원장한테 물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들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 찬위원도 그와 동일한 안건으로 보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제가 아까 저녁 식사하기 전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정회를 선포하는 바람에 답변을 제가 받지 못하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 어린이집 위탁경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업자가 대리원장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으시면 그것을 지금 자료료 내주시든가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대리원장이라 하심은 어떤 뜻인가요?
○李海壽 委員   위탁경영을 하는 과정이다 이 얘기지요.
사업자가 원장을 자격증 가진 사람을 두고서 운영을 한다 그 얘기지요.
사업자가 별도 있으면서 또 원장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놓고 한다 그 얘기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현재 위탁자가 있으면서 위탁자가 원장을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李海壽 委員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조치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과장님이 이해수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위탁자가 원장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李海壽 委員   그러니까 현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위탁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원장을 사업상으로 대리인을 두고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던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한가지 이런게 있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각 원을 한번 죽 돌아보고 몇 번 이렇게 원장을 접하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그 말씀이지요, 어떤 원장이 A라는 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원도 같이 한다 이 말씀이지요.
○李海壽 委員   그렇지요, 그런 경우이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원장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하고 다시 공고를 내가지고 원장을 바꿨습니다.
위탁자도 바꾸고…….
○李海壽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예를 들어서 위탁경영을 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또 2개 업소나…….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하나 발견해 가지고 즉시 아주 힘들게 깨긴 참 힘드는 것이지만 그것을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해체를 시키고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과장님이 그럼 분명히…….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제가 와서 한가지를 했습니다.
○李海壽 委員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현재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海壽 委員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셔서 괜히 확인이 안되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니 그런데 과장이라고 다 아는건 아니지만 이번에 저는 어려운 것을 하나 했고 또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海壽 委員   왜냐하면 우리가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여 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의 어떠한 차원에서 그런 협조가 안된다면 얘기할 나위도 없지요.
그러나 실무과장님으로서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군데를 제가 깨기까지는 그 여러 원장님들한테 가슴에 화살을 꽂는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과장이 처음에 와가지고 각 원을 돌아다니고 인원 대가리수 세고 자기들을 불신하느냐 그리고 또 2개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다른 과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른척 하는데 너는 왜 이걸 발굴해서 이것을 해체시키느냐 이런 것을 화살을 받아 가면서 강행을 했습니다.
제가 또 알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조사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시켜서 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됐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과장님은 없다고 답변 나오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은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李海壽 委員   하여튼 만일 과장님이 없다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나중에 제가 그건 또 확인을 해 가지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정확하게 해 주시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李海壽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현장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물론 모르신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항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런 일 있으면 알려주시면 아까 사랑원장과 같이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조사해 가지고 해약을 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하루종일 할 시간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답변은 한 분 있었는데 없다고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해수위원님께서는 의문점이 있고 원장이 어떠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없으면 차후에 조사하셔 가지고 다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노령수당 교부 내역을 보니까 전체 금액이 500단위에서 600단위로 했는데 별안간 6월달에, ’93년 6월달 교부금액이 이것이 얼마입니까, 197쪽, 추가교부금?
6월달에 가서 교부금이 652만 5,000원이 189쪽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여기 추가가 다시 또 28만 5,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 사항은 1인당 1만 5,000원씩 주는 것이 28만 5,000원이라면 15명, 17명 어떻게 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한꺼번에 주지 않고 추가로 나중에 줘서 그게 됐는지 그 사항 좀 밝혀 주세요, 6월분.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노령수당은 동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급이 나가는데요, 180쪽에 보면 추가로 28만 5,000원이 추가로 나간게 있습니다.
전입이 들어왔다든가 동에서 변동사항이 생일이 도래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아니,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갑자기 18명, 19명이 늘었는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생일이 6월달에 생일이 있는 분은…….
○許龍旭 委員   그러니까 생일이 돌아올 때만 줍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렇죠, 만 70세가 돼야 되니까요.
○許龍旭 委員   만 70세인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그 생일달까지.
○許龍旭 委員   그러면 600여만원씩 나갈 때는 이 생일을 어떻게 추려서 600만원씩 주었고 아니, 1년에 무슨…….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동에서 매월 신청이 들어옵니다, 해당자에 대해서.
○許龍旭 委員   제가 말씀하는 것은 생일때마다 주었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한꺼번에 6월분 해서 652만 5,000원이 한꺼번에 나갔는데 652만 5,000원에 해당하는 생일되는 분이 652만 5,000원이 6월달 생일이 이렇게 많다 이 얘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전체죠.
○許龍旭 委員   글쎄, 전체에 각 동에 6월달에 생일…….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렇죠, 6월달에 생일이 도래한 노인이죠, 1월부터 6월까지이죠, 다.
○許龍旭 委員   일단 그럼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전반기 6월달까지 지급을 하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다달이 줍니다.
○許龍旭 委員   다달이 지급을 한꺼번에 652만 5,000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주나?
그러니까 6월달에 가사 생일이 돌아와서 652만 5,000원이 들어왔으면 됐지 뭐 또 추가분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28만 5,000원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게 동에서도 더러 빠지는 미지급분이라서 추가 지급이 있었습니다.
    (「6월분이라고 그러면 한달에 한번이로구만」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汝亨   네, 지금 허용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대조 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許龍旭 委員   뭐라구요?
○委員長 尹汝亨   지금 질의하신 숫자계산은 나중에 대조를 해 봐가지고 잘잘못이 밝혀지면 그때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갈까요?
○許龍旭 委員   그러죠.
○委員長 尹汝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전에 허용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그 해당공무원이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허용욱위원님께 서면으로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왜 이렇게 재촉을 해요」하는 위원 있음)
    (「몇 시까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쉬세요, 좀」하는 위원 있음)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경로식당 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480만원인데 이게 집행액을 ’93년11월 현재 보니까 약 반 조금 더 집행이 됐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경로식당을 겨울에 안하고 4월달부터 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니, 당초 시작을 4월부터 한거죠.
○許龍旭 委員   경로식당이 언제부터 되기 시작했는데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92년도에는 면목3동 어린이집에서 했구요, ’93년도에는 돌산공원이 완공이 됨에 따라서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었습니다.
○許龍旭 委員   아니 그러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물색해 놨는데 용마돌산공원의 관리소에 완공이 되면서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1년 예산은 12개월 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장소관계로 금년에 4월달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6월부터요,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이게 그 전엔 말이죠, 처음에 망우3동에 시작할 때는 부녀회에서 관장해서 했는데 여기 또 어린이집 원장한테 또 맡겼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니, 개인한테는 이것을 위탁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아, 글쎄 아는데, 어린이집의 봉사단체에다 안 맡기고 어린이집 원장한테 또 맡겼어요.
거기 또 뭐 이권 좀 주려고 그랬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부녀회에서 할 때 보니까 화장님들이 바쁘고 하니까 하다 안하다 날짜가 일정하지 않고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지금 노인정이 2개로 구분이 됐는데 시립노인정이 있고 사립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노인정의 현재 땅의 위치는 지금 개인 땅입니까?
그리고 사립노인정의 건물도 개인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사립노인정은 현재 건물과 땅이 전부 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몇 세대의 노인정을 짓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게 지금 개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현재 면목7동에 용마 시립노인정이 있는 땅은 시유지에 있어 가지고 그 노인네들이 다른데로 이전을 해줘라 해도 당신네 땅이라고 우겨 가지고 지금 옮길래야 옮겨지지가 않아요.
건물도 당신들이 지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면목7동 구립이 아니라 사립은 그 땅이 지금 구유지 땅이라고 성백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아니, 파악하고 말것도 없다니까요.
그게 현재 시유지에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사립노인정으로 되어 있어요.
면목7동에 지금 노인정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시립노인정이 하나가 있고 용마노인정은 지금 사립노인정이라 해 가지고 본위원이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행정구역상 거기가 면목3동으로 돼야 되는데 그 노인정 때문에 지금 행정구역상 면목7동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큰길로 딱 잘라지면 면목3동으로 떼어 줘야 되는데 그 노인정 때문에 지금 3동으로 옮기는데 7동으로 지금 유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다른 노인정 자리를 봐서도 거기다 지어 주겠다 해도 노인 양반들은 굳이 거기다 짓겠다고 당신네들이 우겨대니까 내가 물어보는 얘기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성백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네, 알았습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노인정 월동기 특별지원대책 계획 및 예산현황 자료 386쪽, 특히 노인정 월동기에는 난방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통계는 잘 모릅니다만 각 노인정이 난방이 연탄으로 돼 있던 것이 거의가 기름 보일러로 전환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탄으로 난방을 그저 유지하고 있는데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월에 물론 노인정도 평수가 다 면적이 다르겠지만 평수에 따라서 지금 연료비를 갖다가 지금 주고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그러면 대개 25평인 경우에 얼마 줍니까?
아마 8만원 정도 되고 있죠, 8만원 정도.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1년에 10만원씩 주고요, 연탄을 때는 데는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일률적으로 줍니다.
○許龍旭 委員   일률적으로 10만원이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운영비는 평수에 따라 주시고요.
○許龍旭 委員   년에 10만원이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1년에 10만원이요.
○許龍旭 委員   월동기에는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월동기를 대비해서 드리는 거죠.
여름엔 안 때니까요.
○許龍旭 委員   1년에 10만원만 준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그리고 운영비는 따로 별도로 평수에 따라서 드리구요.
○許龍旭 委員   운영비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10만원 가지고서…….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10만원은 연료비고…….
○許龍旭 委員   글쎄, 압니다.
연료비를 10만원 가지고서 어떻게 그분들이 난방시설에서 거기서 노인정에서 어떻게 기거를 합니까?
○委員長 尹汝亨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허위원님?
○許龍旭 委員   실무자들도 얼마씩 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체.
참 답답하시네, 정말.
    (「사회복지과에서도 나가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월동 연료를 연탄 때는데는 27만원씩을 1,000장씩 추가로 줍니다.
○許龍旭 委員   월동기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3군데에.
○許龍旭 委員   11월달부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3군데를 27만원…….
○許龍旭 委員   아니, 그리고 다음에 연탄 안때고 기름보일러를 돌리는 데는 어떡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기름보일러 돌리는 데는…….
○金敎祥 委員   감사받는다면 조금 준비를 해 갖고 오지 이 사람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기름때는 데는요, 사회과에서 이웃돕기 형식으로 해서 10만원씩 추가로 나갑니다, 기름때는 데는.
○許龍旭 委員   일률적으로 10만원씩?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일률적으로요.
그리고 연탄때는 데는 3개소가 27만원이니까 한군데 9만원씩 해서 추가로 나가고요, 거기 19만원이 나가는 거지요.
○許龍旭 委員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10만원씩 불우이웃돕기로 나가는 것이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가정복지과에서는 기름보일러나 난방시설 하는 데는 전연 안줍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10만원씩 주잖아요?
○許龍旭 委員   년에 10만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년에 10만원.
○許龍旭 委員   년에 10만원 가지고서 노인정에 난방을 갖다가 해결해라?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또 운영비 주시는 것 좀 보충하시지요, 매달 운영비를 드리니까.
○許龍旭 委員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난방비는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난방비 별도로 1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운영비는 평수에 따라서 4만원부터 9만원이 있고.
○許龍旭 委員   있고, 년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년에 10만원씩은 연료비,
○許龍旭 委員   연료비가 10만원이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나가고, 또 이웃돕기에 사회과에서도 10만원이 나가고,
○許龍旭 委員   가정복지과장님, 이번에 ’94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했어요, 그것을?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예산은 작년하고,
○許龍旭 委員   작년하고 같이 했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12만 5,000원이요.
○許龍旭 委員   1만 5,000원 올렸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연료비를?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년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본청 지침에 의해서 이건 올린 겁니다.
각 구가 비슷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가정복지과장님 집에 가서 따뜻한 방에서 드러누워 잘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민폐만 끼치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적어도 말이지요 저희 노인정에 기준하면 25평 이상인데 한 달에 32만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다른 구도 여기 비슷하게 줍니다.
○許龍旭 委員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지요, 돈?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시민국장님! 예산에 많이 최대한도로 반영하세요.
동네 기름값 대기에 등골 빠지는 사람들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복지담당을 하시는 과장님들께서 말이야 1년에 연료비 12만 5,000원 가지고 해결해라?
○成百珍 委員   한 달도 못때요, 한 달도.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자료 393쪽, 조금 전에 허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식노인에 대한 중식제공, 복지사업에 대해서 아까 복지과장님이 장소 선택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9월부터인가 시행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6월이요.
    (「4월이요」하는 공무원 있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4월?
○許龍旭 委員   4월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또 6월이에요?
○梁  燦委員 4월부터 시행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4월.
○梁  燦委員 4월부터 시행하신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梁  燦委員 4월부터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梁  燦委員 그 이전에 실시안하고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장소 물색 때문에 돌산공원에 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요.
○梁  燦委員 4월부터 시행하셨다 이거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梁  燦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조금 전에 양 찬위원님께서 393쪽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숫자적으로 제가 풀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2,480만원이고,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1,386만 1,000원, 이것을 하루에 60명씩에게 국수를 제공했다라고 나오는데 1,386만 1,000원을 60명에게 날짜로 따져서 334일, 12월 한달을 빼고 11월까지 334일을 나누니까 국수 한 그릇의 원가가 얼마냐, 691원입니다.
이것을 365일을 그대로 다 하루도 안빼고 한다 하더라도…….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여기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黃基煥 委員   1,513만 2,900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2,480만원을 책정을 했으니까 이것을 700원씩 따져서 365일을 하루도 안빼고 주더라도 1,533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 가정복지과 금년도 예산심사할 적에 노인경로식당 국수 제공하는 것은, 간식 제공하는 것은 이것을 참작했다가 예산에 많이 올라 왔으면 이 수준에서 책정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전년도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 없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숫자로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인건비하고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황기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한테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지금 감사목적이 어떠한 지적과 이런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감사의 목적도 있으니까 제가 어저께 인사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는 1,000원씩만 아니라 인건비하고 연료비가 있습니다.
월 40만원씩 포함되어…….
○委員長 尹汝亨   모든 것을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成百珍 委員   질의하기 전에요, 아까 자료요청 한 게 있어요.
자료요청 빨리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끝냅시다.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한 것이 뭐가 안들어 왔습니까, 지금?
성백진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成百珍 委員   아까 양 찬위원님 지적하신 것 자료요청한 것 있어요.
○委員長 尹汝亨   뭔데요?
○金敎祥 委員   가져왔어요.
○成百珍 委員   아직 안들어 왔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복사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복사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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