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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19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조희종·임익모·신하균·김진영·왕보현·조성연·나은하·이병우·박열완·오화근·장신자·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1시38분 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김성면   중랑구 의회사무국 김성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말씀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칙 제2절 의안 및 동의, 제18조(의안의 제출ㆍ발의)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각 입법 기관으로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팀장님과 의정팀장님,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조희종·임익모·신하균·김진영·왕보현·조성연·나은하·이병우·박열완·오화근·장신자·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1시39분)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방역수칙에 따라 비말칸막이가 설치된 해당 위원석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로 대표발의자인 조성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조성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중랑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6장 42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으로 분류하여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21개 조항의 하위 세부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의 관련 조문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 청렴수준 측정 시 측정 항목으로 의회의 행동강령 제ㆍ개정 이행여부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23개 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조희종·임익모·신하균·김진영·왕보현·조성연·나은하·이병우·박열완·오화근·장신자·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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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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