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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8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6.  5.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망우지구단위 계획)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박열완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장신자ㆍ조성연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박열완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서상혁ㆍ장신자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 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서상혁ㆍ장신자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6.  4.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7.  5.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망우지구단위 계획)(중랑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이미진   구의회사무국 이미진입니다. 
  지난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망우지구단위계획),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총 1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집행부 공무원의 참여는 최소화시키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박열완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장신자ㆍ조성연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0시24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화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말 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본인 의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화근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분! 
  오화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이 전세계적인 환경 의제로 대두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환경교육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을 비롯한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의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박열완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서상혁ㆍ장신자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박열완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서상혁ㆍ장신자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0시36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화근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오화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지원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 신청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본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박열완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서상혁ㆍ장신자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국장님께서 의견이 없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서상혁ㆍ장신자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0시39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열완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노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수어통역 전문인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서상혁ㆍ장신자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좀 빨리 속도를, 직원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단축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센터는 학령기 이후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로서 발달장애인법 및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개소해서 우리 구와 사회복지법인 성민 간에 처음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 9월 15일 민간위탁 재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고 2021년 9월 30일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우리 구를 포함하여서 노원, 동대문까지 총 3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중증 발달장애인이 고정행동 매뉴얼 발간 등 법인이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면서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강점을 찾아내어서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 볼륨을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아, 잘 안 들려, 국장님 쪽.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465호 구립중화경로복지관 재계약 건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립중화경로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중랑구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구립중화경로복지관의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1년 9월 29일 민간위탁 재계약적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2월 중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인 자광재단은 1955년 7월 28일 설립된 복지법인으로서 복지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구립중화경로복지관이 평생교육, 재가복지, 보건의료 등의 업무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재계약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총점 81.6점으로 이게 재계약이 결정이 됐는데요, 81.6점이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후한 점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재계약을 심사를 할 때는 아까 좀 전에 다녀갔던 그 부서의 경우에 90점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81.6점이, 보통 70점을 넘으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81.6점이 제가 보기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높은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크게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이 경우에 지금 위탁기간이 5년간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5년으로 해야 되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최초 위탁기간이 2008년 1월이었는데요, 그때부터 2016년까지는 재계약이 3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8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이병우 위원   5년 이내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5년 이내가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5년 이내인데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컨대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이렇게 확대하는 게 적절한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재계약을 하실 때 계약 기간을 조금 저는 줄이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고요. 
  지방자치선거가 아시다시피 4년 단위로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선, 예컨대 8기 때는 재계약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한 저는 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재계약을 하실 때 이 기간을 축소 조정해서 가능하면 적어도 3년 단위로 환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민선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수를 좀 조정을 해서 맞춰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4년까지로 하든지 3년 단위로 하든지 해서 해야지, 예컨대 20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해 버리면 예컨대 민선8기 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전혀 계약사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방자치제도의 선거 주기하고 재계약 위탁 이 부분은 저는 사이클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고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많이 고민 좀 해 보고 고려 좀 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기간은, 위탁기간은 저는 충분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규정이 5년 이내로 증가됐다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그 이내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확대를 해 온 관행에 적절한 검토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부서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위탁기간은 기존 해 왔던 5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방선거 주기와 가능하면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저희 구에 자광에서 지금 위탁하는 곳이 또 있죠, 여기 말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 구에서 위탁하는 곳이요? 
조성연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조성연 위원   자광재단에서 위탁한 게 이곳 말고 또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 두 곳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조성연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은 고민해 보시겠다니까 그렇게 고민 좀 해 보시고 동료 위원 지적한 내용이 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게 5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매년 평가를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평가합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에 미달이 되면 행정조치를 지금 하도록 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년 평가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 계약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3년으로 돼 있다 지금 5년으로 늘리는 꼴인, 만일 이렇게 한다라면 늘리는 꼴인데 사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평가로 해서 행정조치 한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점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계약을 갱신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지금 답변했듯이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데, 그러니까 꼭 저희 구만 또, 다른 데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만 또 이렇게 기간을 단축하거나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또 다른 곳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고려를 하되 또 상위법령이나 다른 곳이 그런 곳이 없는데 우리 과만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자광이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해요, 이 자광재단이. 
  원래 자광재단이 태동된 게 충북 옥천에서 태동된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광재단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복지 쪽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하시고 계약을 할 때 그 단서조항을 우리가 넣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평가 기준을 정말 강화해서 이 복지 부분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 기준을 강화해서 언제라도 평가 기준이 미달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약기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조성연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보다도 제가 어르신복지과기 때문에 관련이 된 거라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안 와서 오늘 아침에 연락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구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의 물품 지원 현황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은 빠졌는지, 아니면 그런 물품 지원현황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또 들어온 지원금으로 해 준 부분도 있는지, 그거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빠져있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구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로당을 통해서 돌았는데 우리 구에서 다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묵1동 4단지 아파트 경로당은 올해 물품 들어간 게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식당에 식탁이라든가 의자를 전부 다 교체를 해 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거는 2019년에 교체가 된 부분입니다. 
장신자 위원   2019년도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다 해 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고 그 경로당에 회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좌식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다 보니 무릎 관절이나, 
장신자 위원   아, 그거는 참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래서 그때 바꿔 드린,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립도 그러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020년도부터 사립경로당에도 일부 물품 부분만 지원을 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2019년, 
장신자 위원   그거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나요? 
  이거는 2019년도에 들어간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묵1동 4단지 아파트 경로당은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2019년인지 ’20년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에만 물품이 지원이 사실 돼 있었는데요,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사립경로당까지도 일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 방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고요. 
장신자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4조에 비용의 보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보조를 할 수가 있다고, 
장신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첨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36개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갑자기, 갑자기 없던 지원을 계속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에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36개소에 41개 품목이라는 약 3,400만 원어치의 물품을, 지원을 갑자기 늘어나니까 저로서는 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물론 경로당을 제가 순회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저한테 안 갖다 주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얘기를 해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과장님, 국장님,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왜냐면 여러 가지 법이 연장이 된 만큼 그렇게 길게 해 주려면 평가를 할 때 상당히 디테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이 이게 재계약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 약간 좀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는 5년까지는 가니까.’ 하는 생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은 국장님, 과장님,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김진영   네,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힘써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분리배출 요령 구체화 및 별표 제목 등을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재활용품 고품질화를 위해서 플라스틱류의 배출 항목 페트병의 내용에 무색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비닐류는 배출 항목을 신설하여서 배출 방법과 배출 품목을 명시함으로써 상위 지침에 따라서 분리배출 요령을 우리 구 조례에 명시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2020년 12월 25일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투명 페트병 및 비닐의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 대해서는 투명 페트병, 비닐에 대한 분리배출 운영을 1년간 유예하였으며 2021년 12월 25일 전면 시행에 앞서서 조례에 해당하는 품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기대효과는 현재 재활용 자체 처리 중인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분리배출에 더 나아가서 단독주택 등의 투명 페트병 및 비닐의 분리배출 및 정기 수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고품질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가 개정안이 제출된 게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이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별표1에 제가 찾아봤더니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한다고 돼 있어요, 비닐포장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개정안을 보시면 비해당 품목을 적시를 해 두긴 했어요, 그런데 그 비해당 품목을 지금 예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그리고 괄호하고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과장님, 이 내용이 조례에 위임된 이유가 뭔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여건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이병우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또 현재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판, 돗자리,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닐 재질로 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경우, 이 조례상으로는 가능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니요, 이거는 제외되는 품목으로, 
이병우 위원   제외되는 품목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위에 보십시오. 
  비해당 품목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류로 재활용되는 품목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닐류로 분류해서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조례로 위임이 된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 규칙에서 조례에 위임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특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천막, 현수막, 이런 부분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장판이나 돗자리, 이런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기보다는 특수규격 마대 정도로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그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잖아요? 
  조례에 혹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그거 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다른 규정이 따로 있어요, 우리 구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해당 품목 중에 어떤 품목들은 예시를 좀 해서 어떤 품목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어떤 품목들은 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구분을 해 주는 게 이게 조례에 위임된 취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이 비해당 품목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이 별표 안에 이걸 적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 안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왕에 조례를 개정하실 거면 이 환경부 별표1이 왜 이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좀 부족했고 조례에 위임한 취지에 맞게 비해당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특수규격 마대에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여기까지 해 두고요. 
  위에 잠깐 페트병 부분 올라가겠습니다, 플라스틱이요. 
  페트병 중에서 무색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제가 마포구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노원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특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조례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긴 합니다. 
이병우 위원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백색 페트병이 고품질 자원화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익에 이익이 된다, 이렇게 좀,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을 특정하자면. 
  이것도 조례 자체가 다 국익을 위한 거니까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예산편성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편성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편성과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페트병을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 재활용 처리하는 업체 대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이 되는데 처리업체 입장에서 보면 업무 부담이 완화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예산편성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시고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마포구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조례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개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조례도 최근에 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게 이제 시행 시기가 임박해서 일부 2/3 정도는 개정이 됐지만 그 외에는 올해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노원구는 조례를 올해 개정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9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안 들어가 있어요, 페트병 부분은. 
  기왕에 조례를 개정을 하실 거면 저는 그 부분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리업체에 부담이 완화되는 쪽이라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가중됐어요, 일종의 패널티죠?
  그런데 이게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패널티가 부여되는 거고 처리업체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실 거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처리업체에 대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적어도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반영을 해야 되는지 최소한의 고민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공통주택의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건 저희가 공동수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단독주택의 재활용품만 저희가 공동수거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수거 된 제품을 재활용봉투에, 일반봉투에 각각 담아서 보내도 지금 사실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이것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이 파본기를 거쳐서 같은 라인을 통해서 이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다시 섞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럴 거면 이 규정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하고 분리 배출을 실행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재활용 분리를 좀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재활용선별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에 이익이, 일손이 줄어든다, 이런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주민불편만 가중되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 아니에요? 
  부칙을 잠깐 보시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공동주택은 별도로 하신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공동주택은 자체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 계약에서 하면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적용을 받습니다.
이병우 위원   적용받으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어찌됐든 금년12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적시를 해 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로 처리업체는 특별히 무슨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우선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우리 주민들의 이런 행태를 저희가 좀 계도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취지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선별센터에서 일부 직접적인 분리에
순이익은 없지만 그래도 좀 차등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큰 틀에서 저희도 시작을 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실이익은 별로 없다는 취지 아니신가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실이익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선별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요 부분이 나눠진 부분이 큰, 어떤 기대이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실이익은 없고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이런 개정을 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그런 방법은 현장에 선별장이나 그런 운영 개선을 통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일단 그 부분은 알았고요, 좀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신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종량제봉투와 특수규격 마대에 분리할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인지가 돼 있는 선에서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 배출을 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건데요,
이병우 위원   그 기준이 지금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기준으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왕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알겠습니다마는 이중에 어떤 품목은 종량제봉투에 넣어라, 어떤 품목은 특수규격마대에 넣어라라고 딱 기준을 정한 것은 배출자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은 안 되니까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분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이게 특수규격마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저희가 다른 기준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마포구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포구 조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비닐, 장판은 제외한다, 이것만 특정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왜냐면 이 조례대로 하면 이 조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판이나 돗자리 이런 폐기물을 비닐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해도 저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수규격마대를 소비하시는 그런 분들은 비닐 재질로 된 종량제봉투하고 특수규격마대는 일단 금액이 다르지 않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금액 차이가 있는데 어떤 주민들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하고 어떤 주민들은 비닐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저는 이게 적어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태료 부과하고는 저는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냐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비닐이 찢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게 저는 이런 경우라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수규격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시는 주민들이 사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저는 집행부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점심시간 동안에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서 결론을 내고 이 조례를 처리하는 게 저는 적어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취해야 될 적절한 자세 내지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결론도 도출이 되고.
  왜냐면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하는 것까지 제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품목은 종량제봉투에 넣고 어떤 품목은 특수규격마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구분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에 업무를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돗자리나 또는 장판이나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클 것이다, 내지는 좀 이렇게 비니루를 해칠 정도로 딱딱하다 여겨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꼭 그렇게만 단편적 인 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네, 문제는 넣는 순간에는 비닐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닐이 훼손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마다 전단지나 안내를 통해서 적정한 배출방법을 알려드리는 과정에 이게 마대에 담기 어려운 부분에 처해져 있는 부분의 입장들이 
있고 같은 재질이라 하더라도 또 종량제봉투에 담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버릴 수 있도록 좀, 안 그렇게 되면,
이병우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재량권의 문제인데요, 재량권이라는 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준이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가 돼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입법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저는 여기서 조금 매듭을 짓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예컨대 주민들이 이걸 봐요, 그러면 주민의 눈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 이런 비판이 저는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로 따지면 장판이나 돗자리든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이거는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상 조례 별표가 비닐 처리항목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신설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적어도 구분을 해 주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계도할 수 있는 근거도 저는 생기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장판이나 돗자리는 특수규격마대에 넣어야 됩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지금 특수규격마대는 사이즈가 한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큰 거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75ℓ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이병우 위원   그 부분은 현행대로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폐기물이 특수규격마대에 들어갈 수 없는 규격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 참작이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는 거죠, 문제는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 취지는 이게 이제 비닐류를 재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비닐류로 버리지 말고 적정한 매립장으로 갈 수 있거나 소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버리도록 하라는 큰틀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품목을 지금 마대나 봉투를 구분을 해 놓으면 저희가 과태료부과에도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해야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보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규정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규정을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이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정도 고민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에 이걸 위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사정에 맞게 하라는 거고요, 기왕에 없었을 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에요, 관행적으로 여기는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조례로 사실상 새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닐류는 신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서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 왔으면 모르겠지만 이왕에 만들고 있는데 굳이 이걸 구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 보고 있는 저로서는 솔직히 양에 따라서 특수마대라는 것이 20ℓ밖에 생산되고 있지 않고 장판이 큰 양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병우 위원   다르겠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양에 따라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병우 위원   아니, 자를 수 있어요, 장판 같은 경우에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분해서 구분해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여보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병우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병우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점심시간 정도 고민하셔서 물론 최종적으로 이건 어렵습니다하고 간담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식사를 하고 와서 논의를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가 쓰레기를 직접 제가 다 분리해서 버리는 주부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페트병, 물 페트병 그거 정도는 저희가 비닐이랑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음식 시켰을 때 용기를 저희가 씻어서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가 보면 용기를 씻지 않고 내보내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저것 떠나서 지금 이병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서 하지만 이게 정말 재활용 거기 가보면 뭔가 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서 내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워낙 환경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그것이 직업이고 그것을 생계로 해서 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의 입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레기가 세계적으로 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거하고 그냥 아예 버릴 거하고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하고는 이번 기회에 정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기로 하고요.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조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에 따라 배출 이거는 포괄적으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저는 이렇게 가는 게 가정주부들이 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 품목을 정해 놓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독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으로 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편리하게 이 규격에 맞게끔 배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도 선별센터에서 재활용 품목이 되는 거 안 되는 게 막 섞여서 들어오는 게 많다보니까 인력을 구입을 해서 실제로 이것을 구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실제로 거기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떤 식으로 매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 금액은 시세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거하는 업체하고 시장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가격들이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업체별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다를 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가령 물건이 좀 대단지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오게 되면 물건이 많으면 많음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조금 더 금액을 쳐줄 수도 있고요, 조그마한 물량에도 계약과 사람이 투입돼야 되니까 같은 재질이라도 좀 싸게 들어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플라스틱류에서 폐트병 무색하고 유색하고 따로 지금 반투명하고 투명하고 봉투에 나눠서 분류를 한다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공동주택은 이미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수거업체에서 따로 그렇게 수게를 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주택이 지금 12월 25일 날 시행하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분리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재활용이나 분리수거율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투명폐트병을 별도로 또 분리한다는 일은 썩 주부나 이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일이기는 할 겁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그 앞에도 또 우리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일반주택에서 반투명과 투명을 분리해서 폐트병을 또 다시 분리해서 하면 분리해서 수거해 가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일단 분리된 봉투가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걸 그냥 차에다가 그냥 싣기는 합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또 분리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우선은,
오화근 위원   제가 선별장에 가서 일례로 스티로폼을 한번 봤어요, 공동주택에는 스티로폼에 테이프가 이만큼만 붙어 있어도 분리하라고 합니다, 테이프 다 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별장에 가니까 스티로폼에 테이프가 테이프가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걸 또 인력을 투입해서 그 테이프를 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일반주택에다가 그런 홍보 안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닙니다, 홍보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걸 수거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 수거 안 하면요, 발로 차고 다니고요, 막 멀어져서 오히려 더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데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주민에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공동주택 중에서도 뭐라 그러죠, 다세대주택 같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기계 놓으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런 식으로 그 옆에 분리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주민들한테는 주민들 생각에는 더 유용한 거 같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번 주에 저희 집에서 물을 두 개밖에 안 먹었어요, 그리고 식용류병이나 이런 유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투명봉지에다가 분리수거를 해서 다 넣어요, 고추장 통이든 뭐든 닦아가지고 다 넣으면 선별장에 오셔서 그거 선별하시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보고 선별하라는 거잖아요, 이 법이, 자연을 함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주민들에게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관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시냐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합니다, 수거해 갈 때는 왕창 다 섞어서 해가지고 가서 과연 그 비니루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주민들에게만 이런 것을 할 게 아니고 관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 말씀처럼 패널티 주려면 줘야지요, 그래야 고쳐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재활용용품으로 배출한 사람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주소라도 있든지 메모지라도 있든지 해서 찾는다고 하지만 재활용 제품을 배출할 때는 그냥 그것만 해서 버립니다. 
  그러면 주민들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만이 아니고 관도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고 조금 아까 비니루에 지금 종량제봉투하고 특수규격마대인데요, 특수규격마대는 20kg이잖아요, 그거는 무게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무거운 것들을 거기다 넣거나 일반봉투에 못 넣는 것들을 마대에다가 넣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구별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불류도 문제예요, 베개를, 과장님, 베개를 어디다 버립니까, 베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오화근 위원   종량제봉투 50ℓ짜리에 베개 하나 들어가면 꽉 차겠지요, 웬만한 베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래서 의류수거함에다가 주민들이 종종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화근 위원   몰래몰래 갖다버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몰래몰래, 베개, 그다음에 골프백을 여행용 캐리어 몰래몰래 갖다버리잖아요, 그거를 갖다버리는 주민의 양심은 또 얼마나 자기가 뭔가를 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것들을 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는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50ℓ 쓰레기봉투에 베개 하나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베개를 옷수거함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거나 그 안에다가 쑤셔넣거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나마 공동주택은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일반주택에서는 분리수거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도 그것을 일괄수거를 다 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청소차 지나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거의 뒤죽박죽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스티로폼 예를.
  그거 테이프 떼는 거 개인이 하면 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온 택배니까.
  그래서 그냥 하얀 스티로폼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다 달라요, 가격이 다 다른데 거의 비슷해요, 업자가 매기는 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많이 나오는 것은 조금 쌀 수는 있어요, 지금 문제는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공동주택 정문에 쓰레기들이 다 나와있을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얼마 전에.
  안 가져가니까 계약을 안 해, 돈을 달래 오히려.
  큰 마대값을 5만 원씩 달라는 거예요, 한 번 치워갈 때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주택도 구민이니까 바깥에 내놓으면 구청에서 치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큰 틀에서는 공동수거가 맞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감당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분리해서 공동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쓰레기들을 해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분리수거에 대한 숙지가 빨라요, 그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버리고 나오면 지적을 당하니까.
  그런데 일반주택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다가 이만한 봉지 하나 내놓고 이만한 봉지 하나 내놔도 나는 분리수거 한 거야, 그러면 오히려 비닐류쓰레기만 더 많아질 확률이 있다는 거지요.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을 향해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지금 잠깐 우리가 심사 중에 언급된 의견들이 좀 다양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실에서 의논을 좀 하고 그래서 이걸 수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식사 후에 다시 하느냐 그렇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심사 중 언급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회 후 보다 심도있게 논의 후 속개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어중띠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지금 상임위원장실에서 조금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식사 후에 이것을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청소행정과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심사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영 위원장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중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의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에 제7호 비닐류 중 비해당 품목 부분을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단속시보다 명확한 근거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건설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원안 및 수정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원구 세 모녀 피살사건을 비롯하여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등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성추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성 인식 부족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성 고정관념 및 편견으로 시작된 젠더 갈등이 사회적 폭력, 온라인 테러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갈등 또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과 문화사업, 성평등 주민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자치구 성평등활동센터 설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성평등활동센터는 성평등 활동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성평등 활동가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성평등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본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직원의 임면 및 재무회계 관리, 교육문화사업 개발 및 운영, 네트워크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평등이 일상이 되는 상식이 될 수 있는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성평등활동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저희가 오전에 처리했던 중랑구 발달장애인평등교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잠깐만요, 뭐였었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류하고요, 의안 제출하실 때. 
  저는 적어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2페이지, 마번, 소요예산 잠깐 보시겠습니다. 
  위탁예산이 총 2억 8,000인데요, 그 중에 반 이상이 인건비예요, 그리고 사업비는 7,500 정도고요, 운영비가 2,000 정도입니다. 
  이 면적, 51㎡에 조직 구성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지, 예컨대 이런 정도의 소요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위탁을 실시를 하는 게 적절한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저희가 뭐를 보고 동의안에 동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보류를 해야 될지, 내지는 부동의를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저희가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까? 
  소요예산 2억 8,000 이거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소의 인력, 꼭 필요한 인력을 산출했고 그 인력들의 호봉이 5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 센터가 유지돼서 운영되기 위해서 인력은 최소의 비용으로 채용돼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병우 위원   현재 51㎡면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15평이 조금 넘습니다, 15.5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 센터장 1명과 종사자가 3명이면 1인당 몇 평을 지금 점유하는 거죠? 
  다른 자치구들은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혹시 타 자치구 현황 자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현재 도봉하고 서초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두 군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상당히 빠른 구에 속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해서 저희 구가 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도봉, 서초도 다 4명 정도로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반론이 가능하냐면요, 서초가 4명인데 중랑도 4명이라는 반론도 가능해지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극히 일부 자치구만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세세한 어떤 자료들이,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가 이거를 동의를 해 드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로서는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동의안을 처리를 해 드리는 것은 선출직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의정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수적인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자료가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병우 위원   왜냐면 다른, 예컨대 서초구나 아까 도봉이라고 그랬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도봉하고 서초의 어떤 시설 규모, 그리고 성평등활동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사업내용은 성평등 교육, 문화사업, 성평등활동지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활동센터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인지 저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 부분 성평등활동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기본 콘텐츠가 구민 교육하고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성평등 활동가 양성교육하고 성평등 기념 문화 행사, 그다음 성평등 북콘서트,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및 연구, 성평등 인식 캠페인, 그다음 젠더거버넌스 활동 활성화 지원, 성과 공유, 아카이빙,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활동, 그다음 성평등 네트워크 구성 및 회의, 민간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성평등 주민 활동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다 구성을 못 했지만 이러한 주 사업이 되겠다는 걸 저희가 미리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센터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 망우3동 거점 마을활력소가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계속 그 건축물이 준공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2층에 저희가, 마을활력소 2층에 성평등활동센터 약 50㎡를 저희가 하기로 해서 했는데 금년, 12월 달에 준공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는 반드시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2월이 준공 일자인데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개원을 지금 2022년 1월로 잡고 있어서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신 걸로 봐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질문을 다시 드리면 이번 251회 임시회에서 이 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 이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이병우 위원   다음 회기에 처리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례회에서 이게 처리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 활동지원센터를 선발하기 위해서 사전에 민간위탁 공모를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가 되면 저희가 11월, 12월 중으로 민간위탁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준비작업을 해서 1월 달에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해 주십사하는, 
이병우 위원   준비작업을 한 달 더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수탁기관 공개모집이 11월입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2월. 
  이게 한 달씩 순연이 되면, 예컨대 12월 말쯤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개모집,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개최, 개소, 이걸 지금 거의 3개월의 일정을 잡고 해 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까지 걸릴 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공모를 또 해서 선정을,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공개모집 해서 심사위원회까지 개최되는 데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하면 12월 말에 그 전기가 끝나고 나면 1월부터 해야 되는데 준공은 다 됐는데 저희가 건물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병우 위원   아니, 건물을 한 달 빨리 사용하자고 저희가 시간에 쫓겨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다른 이유는 혹시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탁기관 공개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하는데 공개모집 할 때도 방금 전에 저희가 사업들 설명했던 부분들, 좀 저희가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기간을 가지고 해야지, 바로 12월에 해서 바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해서 저희가 준비작업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반 이상이 인건비고요, 타 구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저희가 검토도 필요하고, 저는 적어도 이런 센터의 활동들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적어도 50대 50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죠? 
  인건비가 50%인데 사업비는 인건비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지금 인건비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사무실에 앉아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병우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복지정책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사업비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센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금 사업비가 25% 수준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에는 인건비가 또 증액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서서히 역전이 될 텐데 나중에는 예산의 비율이 아마 이 추세로 가면 제가 장담하건대 9대 1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첫 단추를 끼운다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검토도 하고요, 그리고 출발은 규모보다는 내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면적이 51㎡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명이 여기서 근무하면 한 명이 4평, 한 명당 소요되는 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는 말씀 말고는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서초와 도봉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돼 있고 인력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로서는 이거를 처리하는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책임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초, 도봉 같은 경우는 한 11평 정도 있고요, 서초 같은 경우 한 6평 정도에서, 공간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지금 도봉이 한 2억 1,600, 금년 예산입니다, 서초가 2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하고 도봉은, 도봉 같은 경우는 도봉여성센터라고 별도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시설장 한 명분 인건비가 빠졌고요, 서초도 서초여성가족프라자 센터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한 분이 빠져서 세 명분의 인건비로 추진하는데,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만 하셔가지고는 곤란하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고 검토를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오화근 위원   다 나눠줘야지, 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요, 
○위원장 김진영   전체 다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시설개요를 보면 이용 대상은 중랑구민 및 성평등 활동가 등인데 수용인원은 15명이에요. 
  결국 여기는 저는 어떤 우려를 할 수밖에 없냐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수용인원이 15, 이것도 산출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무실 집기 놓으면 아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용인원이 15명이면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 인원이 사실상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리고 진입장벽을 쌓아서 정말 필요한 대다수 구민이나 활동가들은 그냥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단지 시설이 완공이 됐으니 이거를 성평등활동센터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로서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거점 마을활력소기 때문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층 같은 경우는 소모임실, 대회의실, 그다음에 소모임실 2개가 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 100여 명이 회의를 할 수가 있고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한 70여 명, 소모임실이 한 3명 정도가 공간을, 그 위에서 센터든 다른 공간이든 활용을 주민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10명 이내로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한다, 이렇게 보시지 않고 이건 상황에 따라서 100여 명이 같이 할 수도 있고 70명 할 수도 있고, 
이병우 위원   과장님, 수용인원을 15명이라고 적시하신 건 여성가족과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공간이 그렇지만 그 주변시설이, 그 위에 3층 시설을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로는. 
이병우 위원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경험상. 
  제 경험상 미뤄보면 그 공간에, 예컨대 타 기관이 와서, 서초구, 도봉구가 인건비가 3명이고요, 서초구도 인건비는 3명이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이 자료로 따지면 서울시 3개 자치구 중에 우리 구의 운영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서초구조차 2억이에요. 
  더군다나 도봉구하고 서초구는 시비ㆍ구비가 50%씩 매칭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 구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 
이병우 위원   이 자료가 왜 이제야 제출됐는지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거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초하고 도봉은 자부담을 먼저 잡았습니다. 
  잡아서 서초하고 도봉이 선정이 됐고 저희가 안 됐었습니다, 선정이.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를 서울시에서도 일정 부분 서울시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잡히면 내년에 공모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저희도 아마 50%는 지금 만약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조직구성, 타 구의 성평등활동센터 설치현황 자료, 23쪽, 조직구성 보겠습니다. 
  총 조직이 지금 다 총 4명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도봉구는 센터장이 도봉여성센터 센터장이 겸직하는 구조고요, 서초구 역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센터장이 겸직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3명으로 편성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는 그렇게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는 여성 관련 센터가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성 관련 센터가 없으면 서초구나 도봉구보다, 그러면 보십시오. 
  서초구를 사례로 시비 50대 구비 50 매칭이니까 서초구가 구비로 부담한 건 1억이에요, 우리 구가 내년에 부담하는 게 그냥 2억 8,000입니다. 
  저는 적어도 다른 구들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걸 고민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서초구의 경우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런 고민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관련 자료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지금? 
  23페이지라고 있는 거 보면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제가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 동의안은 저는 굳이 이 회기에 우리가 시급하게 처리할 동의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회기 정도 저희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를 가부를 결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의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있었죠? 
  그때 계약기간이 5년이었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그건 국장님께서 검토 한번 하시겠다 그러시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조성연 위원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위탁 기간이 3년으로 이게 왔어요, 여기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가능하면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 드리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조성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평소에 지금 우리 구에 너무 센터가 많다. 
  민선 7기 들어와가지고 정말 센터가 부지기수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들은 대부분이 매칭사업들로 시작이 됩니다. 
  매칭사업들로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구비로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의 지금 센터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전혀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자비로만, 구비로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양성평등센터를 지금 만드는 데 그 망우3동 공간을 활용해서 이 센터를 구상을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간은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양성평등센터가 이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성평등입니다. 
조성연 위원   아, 성평등. 
  성평등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본 위원이 느껴져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우리 25개 구 중에 자치구도 2개 구밖에 있지 않고 이 2개 구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시비가 매년 아마 지원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그 자치구도 아마 자비로 이렇게 부담이 전환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구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다 얹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그런 것도 없이 100% 구비로만 이 사업을 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는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없애니 마니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우리 하실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가 과연 시급한 거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실 거로 봐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급하다고, 꼭 이게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설명한 이유 외에 꼭 이 사업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점 마을활력소를 먼저 지어서 그다음에 성평등활동센터를 거기다 넣는 게 아니었고요. 
  당초에 거점 마을활력소를 계획하기 전부터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해서 성평등활동센터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평등활동센터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인지하고 있는 거하고 사회 저변에서 어떤 성 관련해서 요즘 너무 난무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 그다음에 인식 전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급하다, 이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아니면 학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라든가 환경을 조성을 해서 좀 건강하게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추진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이런 사업들은 이미 행정부에서도 과에서 편성할 때 성평등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이미 해 오던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산 가지고 충분치는 않다, 그다음에 책임감도 좀 결여될 수가 있다, 전문 지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전문지식인을 센터장으로 모셔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과연 그 사업이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정말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과장님, 이거 이미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시도했다가 그걸 확보를 못 하니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공약도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좀 미룰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충정은 이해가 되나 공약사업에 있어서 그걸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고요. 
  과장님, 내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공모사업에 응할 거죠? 
  우리 구에서 아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시하고 그 부분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작년도 그랬지만 구비 편성을 안 해서 저희 구가 사실 그때도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안 해 놔서, 
조성연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런 어떤 경험을 살려서 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러시니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저희가 지정이 되면 그때 신청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또 이 부분이 어려운, 
조성연 위원   예산은 다음에 그 과에서 예산 잡으세요. 
  지금 과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 해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나눠준 자료에 보면 중랑구, 도봉구, 서초구 비교했을 때 물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성평등으로 했다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양성평등으로 변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요즘 지금 어린아이들이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오은영 박사님의 성 상담이라든가 성교육, 성프로그램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이 성평등활동센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 취지가 아마 ‘마실’이라는 거기에서 토론의 과정에서 이게 나온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요, 사실은 저희 민선 7기에서 아마 공약사업으로 이거 선정이 돼서 저희가 장소를 어디다 할까 하다가 그 망우3동 거점활력소 공간이,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면 의견청취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어느 분들하고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이 부분은 간담회도 좀 하고요, 서울시 성평등센터라든가 도봉이라든가 서초하고 우리 담당들이 했고, 저도 서울시 담당 센터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고요. 
  저희가 여기서 관상복합청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관련 주민들하고 서울시 성평등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장신자 위원   주민들이 그럼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간담회를 이렇게, 누군지는 딱 제가 여기서 얘기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군지 모르는데 저희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 좀 해서 같이, 
장신자 위원   단체는 어느 단체가 그러면 참여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서울시 성평등활동센터, 그다음에 서울시 여성가족센터, 행복중랑 관계자, 그다음에 청년…… 바라는 센터 역할 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간담회 좀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간담회 할 때 현재 마을넷 활동가들하고 주로 간담회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간담회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 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마을넷이라는 그 단체하고 전부 다 모든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 도시재생센터라든가 무슨 센터라든가 뭐를 하면 추진을 하는 데는 전부 다 그 마을활동가들이 다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보조금사업도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여기 구비를 마련을 해야만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보조금 사업이,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게 전부 다 마을넷 활동가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 그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서울시 보조금사업이 있고요, 도시재생 보조금사업이 있고 우리 구 보조금사업 있고 또 각 과별로 전부 다 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으로 어디 한 부서에서 그 과가 별도로 있어서 그걸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보조금 가져가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사람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그냥 예산은 새고 있다, 명칭만 바꿔서.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거 좀 꼭 타협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걸 하려면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저희 구의원들한테 자료를 해서 또 이런 거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구의원들하고 엄연히 같이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임시회에 해서 이렇게 서류, 센터를 한다 했을 때는 미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동료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그렇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성에 대한 교육은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고맙습니다. 
  구의원님도 일부 저희가 모셔서 한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센터를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교육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이 센터의 역할이 뭐냐, 센터에서 우리 중랑구 관련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어떤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만들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게 좋겠냐, 이런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서로 회의하고 공유하고 이런 측면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 주민들을 같이 만나서,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다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세워진 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센터를 운영해도 늦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만든 게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조금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양성평등한 사회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 성평등센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망우3동주민센터에 지금 현재 마을활력소 이 사업과 공모와 관련해서 성평등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요? 
  성평등센터가 마을활력소 사업에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공모한 게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그 안을 넣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 조건으로 저는 알고 있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구라 오히려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위해서 그 공간을 쓰는 게 안 낫겠냐라고 당시 마을협치과 과장님하고 논쟁했던 부분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답변하기를 사업비, 건축비죠?
  그때 당시 24억인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 공모 조건 중에 성평등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안은 다 잡아서 최종적으로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성평등센터는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고 어쨌든 그것을 조건으로 공모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그 개원시점이 결국은 건축 준공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준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요?
  저희가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고 해서 아마 금년 12월 정도 지금 현재 답변, 방금 전에 들었는데 한 12월 정도면 준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12월경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죠? 
  엠코에 있는 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성평등센터는 없습니다, 현재는.
박열완 위원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분명히 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건 집행부의 몫인 거 같고요, 더해서 어쨌든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으로 늘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성평등 활동 그러면 어쨌든 이전에 우리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자기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집중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우려는 성평등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행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막 시행해서 어떤 사업성과가 하루아침에 딱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있겠다 확답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가장 유아, 어린이부터 아동, 청소년시기부터 교육을 좀 해야 성인이 돼서 조금 이런 교육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거 남자가 해야 되고 여성분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저희 윗세대나 저희 세대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다면 사실 지금 이제 막 학교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남녀가 모두가 평등하게 어떤 다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개선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한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부정되어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단지 민간위탁으로 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고 그러면 행정과 연계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를 통한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한 예지만 여성전용주차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운전자라든가 아니면 초보운전자 아니면 여성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지 여성운전자니까 거기에 주차칸을 준다?
  그분들도 원하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왜 여성이니까, 그건 어느 백화점에서 상술에 의해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이지 마치 여성운전자가 모든지 보호해야 된다, 아니면 여성운전자는 다 운전을 못 한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항 변화들이 결국은 같이 가야 이런 사업들이 더 호응받고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간에 행정과 끊임없이 같이 대화하시고 고민하시고 민간위탁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단절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탁했으니 너희 업무고 우리는 우리 업무하겠다,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부분에서 당신들이 위탁받아서 하되 거기서 나오는 피드백이나 어떤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같이 끊임없이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고민해서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주는 걸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동의합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생활에 아니면 행정에 작은 부분들부터 개선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하여튼간에 잘 구분하셔가지고요, 이것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우리가 해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건축을 했는데 그것이 또 약속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 우리가 갖는 리스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더 꼼꼼히 자료를 설득을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모니터를 잠깐 봐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공약조정했던 내용인데요, 구청장 공약사업이 맞고요, 그죠? 
  저는 공약이 변경 전 공약이 성평등지원센터 신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명칭이 바뀌었어요, 성평등활동센터로.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역할 분담 성평등활동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시 성평등 이게 서울시 성평등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 전체사업인데 담당자가 7명이에요.
  이거 보시다시피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예요, 우리가 애초에 설치하고자 했던 게 원래는 이거죠, 그죠?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이 정도라고요, 담당자가. 
  또 하나는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셔서 제가 좀 다시 체크드리는데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성교육을 하고자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성교육은 교육기관이 담당해야 될 문제이지 지역사회에서 성교육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고요, 그거를 우리 집행부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앞에 성을 예컨대 영어의 젠더(gender)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또 하나 자꾸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주신 자료 23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도봉구의 경우 2020년 8월에 위탁방법란에 보면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는 없어요, 저희구가 유일합니다.
  2020년 8월 도봉구의 경우에 도봉여성센터에서 협약운영으로 했다가 도봉구 직영운영으로 왔다가 2021년 3월 다시 재위탁 운영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협약운영을 재위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민간위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정 급하면 직영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례를 도봉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도기적인 측면에서는요, 어찌됐든 결론은 굳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될 시급하거나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물론 시기를 한 달 빨리 하냐 한 달 늦게 하냐에 따라서 성과를 한 달 빨리 내고 늦게 내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방금 제기하셨듯이 도봉같은 경우에는 여성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는 서초 같은 경우는 서초여성가족프라자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좀 내실있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해서 하더라도 이 정도로 하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십시오, 이게 생활복지국 조정하는 4개 사업인데요, 성평등지원센터 애초에는 신설이었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일단은 성평등지원센터에서 활동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규모를 보십시오.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365㎡였었어요, 그게 지금 51㎡로 조금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쪼그라든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공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겠다, 자는 이거 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맨 처음에 제시했을 때 어떤 의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이 정도 나와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분의 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당초에는 그게 면적이 전체가 안 나오고 망우3동 동청사 건물 표시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시설로 주민활력소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서 면적을 최근에 조정한 게 저희가 51㎡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년 작년 5월 14일날 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조례에 성평등활동센터로 조례에다가 저희가 개정을 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공약을 지키는 건 좋습니다. 
  공약을 지키는 건 좋은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저는 강박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봐요.
  아까 공모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축소하든 7분의 1로 축소하든 규모는 상관없고 그냥 센터를 개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서울시 공모부분을 약속을 한 거는 이미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 365에서 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5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초 계획 대비하면.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저는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번 회기에 처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저로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준비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가 조례 5월 달 조례개정 할 때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사업이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양성평등센터하고 성평등센터의 차이점이 혹시 있습니까, 명칭에 대한 차이점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차이점은 명칭은 아마 조례상으로 수치는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진영   바꾸지 않았납니까 아니면 정확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왜 이렇게 갑자기 어디, 어떻게 해서 바꿨는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도 이번 조례에다가 성평등센터라고 활동센터라고 조례에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현재는 성평등활동센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진행 과정상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시 과에서 낸 이 부분을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의논을 해 보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님들과 논의 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용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범위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그밖에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가 개정되어 중랑구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저도 반갑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사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조례가 본 위원의 8대 첫 조례로 제 첫 입법으로 나름 계획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논의하면서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잘 모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제230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저희가 과장님하고 저 본 위원하고 대화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보험과 관련한 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당시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실효성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보험에 들어서 어떤 혜택을 받는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너무나 형식적으로 실제로 사고가 나면 입증책임과 관계 속에서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겨우 실비정도 일주일 이상 되면 그제야 하루 일당, 이렇게 계산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실익이 없어서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는 그만두고 다음번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험상품이 좋은 게 나오면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담당하고 계획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올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실효성 문제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교통행정과장 최태용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지금도 생각은 많이 변하지는 않았는데요, 구민들 이생각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한테 자전거 사고라든가 이런 거 난 주민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거든요, 중랑구 구민들이 자긍심 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타구 지금 보면 타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이 가입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인근에 있는 구청들이 거의 가입이 다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할 때 저희가 할 말은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박열완 위원   그래요? 
  저도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그 수혜가 많은 분들한테 가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실효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보험료가 1억 5,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분 예를 들어서 두 분 이렇게 아주 소수의 인원한테 간다고 그러면 집행부가 그동안 고민했던 실효성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후에도 아마 지난 3년 동안 실비보혐이라든지 이런 가입자들이 많이 늘었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고민이 더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자긍심 문제만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는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그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나 분석이 있을 까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저희가 최근에 타구에 보험료 지급현황을 받아봤거든요.
박열완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급현황을 받아봤더니 농원이라든가 광진 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150%, 180%까지 받더라고요, 보험료 지급한 거보다 그 이상을 훨씬 많이 받는 구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구민들이 홍보에 많이 달린 거 같아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대로 못 받는 구민들도 많고 사고가 났는데, 그걸 우리가 홍보 같은 걸 많이 할 경우에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열완 위원   그래요?
  일반은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저희 설명자료를 보면 자치구별 보험료 계약금액 및 수령률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40만이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39만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약 40만 잡아야지요?
  서초구 같은 경우도 42만인데 2021년도 계약금액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가 46만인데 1억 5,600입니다, 보통 이게 주민 인원수 대비해서 보험료가 왔다갔다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1억 5,5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강동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우리보다 보상금액이 적습니다. 
  우리는 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강동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다면 큰 차이는 없고, 그럼 서초 같은 경우는요? 
  서초 같은 경우에는 42만인데 계약금액이 1억 1,000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서초도 우리는 3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상해일 경우에 2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서초도.
  저희보다 보상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저희도 보상금액을 줄이면 보험금액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비교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진단 4주 이상 30만 원이잖아요, 서초하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서초구는 상해 20만 원입니다.
박열완 위원   20만 원?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4주 이상 할 때.
박열완 위원   4주 이상 할 때 20만 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전거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상관없이 다합니다.
박열완 위원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박열완 위원   예를 들어서 비례보상이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중복하고 비례보상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조금, 보상조건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벌금이라든가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례보상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 해석합니다.
박열완 위원   결국 여기에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고 있는 중에 일어나 사고 또는 누가 운전하고 있는데 동승했을 경우에 일어나 사고 그리고 통행 중에, 보행 중에 자전거가 소위 와서 타격을 당해서 일어난 사고 등에 대한 이 정도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소위 말해서 자전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에 한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자전거와 차 이런 부분은 아닌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자전거와 차와 사고가 나도 중복 보상합니다, 여기 …… 저희한테 보여준 자료에는 없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진단위로금이라든가 입원위로금은 다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차 사고났을 경우에 자동차가 잘못해가지고,
박열완 위원   자동차가 잘못했으면 자동차에서 보험이 나오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나와도 또 줍니다, 이거는.
박열완 위원   보통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탔을 때는 차대 차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보행자가 아닌 사람이 아닌 자전거와 차가 추돌이 났을 경우에는 차대 차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그랬을 경우에 보통 차는 보험이 들어있지만 자전거는 보험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는 이상은 보험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상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거는 자동차보험하고 상관없이 위로금하고, 진단위로금하고 입원,
박열완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보통 자동차들은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자전거는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 보험에 안 들어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과실을 갖다가 사람이 다 물어야 되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100%가 아닌 이상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떤 보장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때도 진단위로금하고 입원위로금은 다 나갑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진단하고 위로지 예를 들어서 상대방 차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렇죠, 그건 없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내용을 보면은요, 사망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만15세 미만은 가입이 불가돼 있고요, 후유장애 500만 원 한도 3%에서 100% 후유장애시 등급별로 차등지급, 이 부분도 사실은 사람이 어째든 수족을 다 못 써도 숨만 붙어있으면 보험사에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입원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4주 진단후 입원할 때 20만 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4주 입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당연히 4주 진단받으면 6일 이상 입원하니까 20만 원 이상 나온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4주 입원 30만 원입니다.
박열완 위원   입원위로금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입원위로금은 2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진단위로금은 또 별도로 지급합니다.
박열완 위원   위로금 20만 원에 4주 하면 30만 원, 5주 하면 4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8주 이상은 80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사실 뭐 이 사고에 비해서 크게 도움받을만한 금액은 아닌 거 같고요.
  자전거사고벌금, 이거는 2,000만 원 한도라는 얘기인가요, 벌금을?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자전거사고로 운행하는 벌금이라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사례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자전거 교통사고 청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벌금을 내 주겠다는 겁니다. 
박열완 위원   벌금, 하여튼 뭐 별로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사망도 저희 통계를 봤을 때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된 경우가 1년에 한두 명 정도,
박열완 위원   아니, 3년에 한 명 정도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변호사선임비용도 당연히 큰 사례는 아닌 거 같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종신자 포함해서 3,000만 원 한도인데 이 부분도 사실 크게 실효성은 없는 부분인 거 같아요.
  과연 우리가 1억 5,500으로 보험을 들여서 1년에 우리 주민들이 받는 수혜가 얼마냐에 대한 실효성 문제인데 과에서 계속 고민했던.
  좀 이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처음에 밝혔지만 누구보다도 이 보험을 환영하고 또 이 보험을 계획하고자 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높이는 일부의 자긍심을 높이는 거 외에 어떤 실효가 있을까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솔직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실효성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않지마는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50% 이상이 올해까지 가입이 돼 있고 내년에는 더 아마 가입이 될 겁니다.
박열완 위원   뭐, 저도 우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다른 구가 다 했다한들 우리가 안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구가 안 해도 우리가 오히려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 집행부의 입장이 계속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가 인근 구 보험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노원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어떤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는 등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편성을 좀 중랑구자전거사고보험 가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형식적이고 실제로 사고난 후 입증책임과 관계 속에서 3일 이상 입원했을 때에 겨우 실비 정도 일주일 이상 되면 그제야 하루 일당,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실익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만 두고 다음번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험상품이 좋은 게 나오면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담당하고 계획한 적은 있습니다.’ 라는 게 ’18년도면 사실 내년도 ’19년 그다음에 ’20년, ’21년, 저는 지난 3∼4년 동안 계속적으로 과에서도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보험상품이었나에 대해서 저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이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고민을 좀 덜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저희 고민이 그렇게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듣고요, 그 안에도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답변 과정에서 아마 구별로 20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소요 예상금액이 다 다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노원구, 성동구, 서초구, 강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도봉구, 용산구 중에 전부 다 이 구들은 20만 원인가요, 4주 이상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다 다릅니다.
  노원은 20만 원이고요, 성동은 20만 원, 입원위로금이라고 있잖아요?
장신자 위원   아니, 진단 4주 이상 중랑구는 다른 구는 20만 원인데 중랑구는 30만 원 이상이라면서요, 4주 이상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상해 4주 이상 30만 원, 성동이 40만 원, 강동구 10만 원, 서초 20만 원, 서대문 30만 원, 용산 30만 원 다 다릅니다.
장신자 위원   다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다 다릅니다.
장신자 위원   다 다르는데 우리 중랑구는 30만 원을 기준을 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30만 원 책정을 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하고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진단위로금하고 일반위로금이거든요, 그것을 올리고자 조금 했고요.
장신자 위원   아니, 했는데 30만 원, 4주 이상구별로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4주 이상3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30만 원을 주셨냐고, 30만 원을 잡은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구별로 진단위로금이 30만 원이 …… 시작하는 데가 최고 많습니다, 많고.
장신자 위원   그 기준을 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리고, 
장신자 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30만 원을 준 근거는 어떻게 해서 30만 원을 4주 이상 위로금을 잡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30만 원, 13개 자치구 중에서 30만 원으로 책정한 구가 많아서 거기에 따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30만 원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리고 30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아니, 좀 전에 40만 원도 있다면서요? 
  좀 전에 다른 구는 40만 원도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40만 원은 없습니다.
  30만 원이 최고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오화근 위원   성동이 40만 원……,
장신자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40만 원 한 군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장신자 위원   여기에 보면 중상하고 경상이 1년에 우리 2020년도만 보고 제가 통계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154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틀에 한 명꼴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그러면 적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틀에 한 명꼴로 사고가 나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글쎄, 뭐 정확하게 통계 내보지 않았지만 저희 구가 자전거 이용 환경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는 곳마다 따르릉으로 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설치를 다 해 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설치를 해 놓으면 설치를 해 놓기까지는 중랑구에 자전거 도로를 확보한 후에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는 하나 해 놓지도 않고 자전거를 타라?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구별로 25개 구 중에서 우리 중랑구가 청년임대주택 그리고 소규모 임대주택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러면 청년임대주택을 했을 때 닭장처럼 다섯 평짜리에 전부 다 지어서 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청년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아, 자전거라도 타면서 중랑구라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청년주택 다섯 평짜리 몇 천 세대의 저기 청년주택을 짓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고가 적은 사고는 아니거든요, 진짜 154명이라면, 그리고 작년도에는 사망도 한 명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 사망이 자전거와 자전거끼리의 사망이었어요, 아니면 차하고 사망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자전거하고 차하고 사고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장신자 위원   차하고 저기 자전거하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사고랍니다, 사망자 한 명이. 
장신자 위원   얼마나 저기 했길래, 그러면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사망했다면 그 도로가 얼마나 험악했으면 사망까지 이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장신자 위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다 보니까 속도가 아마 상당히 빨랐던 모양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이거는 진짜 좀 충격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 많은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편리해서 아침에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차 때문에 겁이 나서 자전거를 못 타겠다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 확보해 놓지도 않고 어떻게 자전거를 타라고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 마련을 우리 중랑구에서도, 관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더 저희가 좀, 네. 
장신자 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저도 뭐 충분히 지금 장신자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의 개선 방향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해 놓은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지금 개선 방안은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건데 현재 도로도 지금 많이 막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도로 차선을 줄이거나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장신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도로가 생길 때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사가정, 사가정 아이파크하고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또 양원지구에 거기, 거기다 또 자전거도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 대책 방안을 강구해 놓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자치구 보험가입 현황에 보면 저희는 자전거 사망에 500만 원이거든요, 13개 구, 13개 구 중에 10개 구가 1,00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1억 5,500만 원.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상해 정도도 저희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험 회사에서 저기 보상 조건을 받을 때는 사망이 1,000만 원, 타구와 같이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기준은 입원위로금이라든가 진단위로금이 20만 원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자동차 사망하고 후유장애는 거의 없다 보니까 아예 진단위로금을 높이자, 그걸 줄이고 그래서 사망,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하고 사망을 500만 원으로 줄이고 진단 위로금을 10만 원 늘렸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전거 사고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그런, 이런 금액이 큰 이런 것들은 거의, 거의 더군다나 사망 사고보다 더 이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비례 보상이잖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거는 줄여도 보험료에 영향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 줄여도 보험비, 보험 가입비하고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근 자치구 주민등록증 인구에 따른 따릉이 보험료에 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광진구가 34만인데 1억 2,700, 저희가 1억 5,500,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좀 실효성 있는 것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 왔을 때도 저도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라도 확보가 가능한 데로 해서 그다음에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거는 뭐 저희도, 저희 과에서도 최대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어찌됐든 다른 구, 타구와 비교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 구가 과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거는 뭐, 저희 의무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신자 위원   저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놓친 게 있어서 잠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진영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남아서.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전거, 우리 중랑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거는 뭐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장신자 위원   왜 못 잡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자전거를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신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다음에 자전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타는 사람도 있고 매일 타는 사람도 있고 뭐,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보험료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그러면 이것을 잡은 …….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총, 총인구의 자전거 사고율을 따집니다. 
장신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도 그렇게 하거든요. 
장신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생명보험도 자기네들 보험료 책정을 할 때 사망률을 따져서 자기네 보험, 보험 가입 비용을 따집니다, 똑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이거 자료 준 인구 비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그렇죠? 
  그 구별로 사고율에 따라서 이게 책정한 거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구별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서울시, 서울시 전체의 자전거 사고율을 따져서 합니다. 
장신자 위원   아, 서울시 전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리고 가입 비용은 저기 인구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를,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인구를 따질 필요가 있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저희가 인구를 빼고 줄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딱 그렇게 자기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하고 서울시 인구의 그리고 자전거 사고율로 인해서 정해버리니까 이 부분도 구별로 각계 다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평균, 평균, 평균치로 따지는 거죠.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로 그냥 따지니까 구개별로, 구별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중랑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서초구나 이런 데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으로 하시다 보면 사실은 이게 정확성은 없다고 판단이 드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구별로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아,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는 자전거로 출ㆍ퇴근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임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 한 구정질문의 두 번째 꼭지가 전기 따릉이 도입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화근 위원   따릉이 아버지.
이병우 위원   자, 자전거 보험, 사실은 이 보험이 도입되면 아마도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사람은 저하고 제 아내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 부부가 다 자전거로 출ㆍ퇴근하는 자전거족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금은 보험, 이게 조례가 지금 보험이다 보니 포커스가 지금 보험료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모니터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자, 왼쪽 한글파일은 중랑구 인근 자치구 주민등록인구 현황 및 따릉이 대여 건수예요. 
  특정 자치구의 자전거 이용 인원을 우리가 추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객관적인 지표가 제가 봤을 때는 따릉이 대여 건수일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따릉이 대여 건수하고 인구하고 해서 제가 오른쪽에 엑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 보면 중랑구를 빼면 노원구가 인구 대비 보험료가 가장 높아요, 374고 그다음에 강동이 제일 낮아요, 336. 
  그런데 자, 따릉이 대여 건수를 놓고 따지면 강동이 제일 높고요, 비율이. 
  그다음에 노원이, 아니, 저 광진이 제일 낮게 돼 있죠, 어떤 경우를 따져도 우리 구가 제일 높아요. 
  계산을 어떻게 하면 이런 수치가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에서는 일률적으로 인구 대비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 산식에 의해서 해 버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률에 의해서 보험료 책정하고 그다음에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하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교해 놓은 게 지금 인근,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왼쪽 한글파일은 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작성자가 지금 다 교통행정과 실무자들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우선은 비용 부분은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 비용 추계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성이 된 건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이 표를 작성해서 지금 대조를 해 드려 본 겁니다. 
  지금 저는 자전거를 직접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서면자료 보장 범위 중에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동승자 포함 그리고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경우들입니다. 
  자, 자전거는 인도에서 탈 수 없어요, 도로교통법상,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도 끌고는 갈 수 있지만 타고 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 이 경우, 이 경우 아마도 이제 형사 부분이겠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대부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가해자인 경우인 경우죠?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보험은 가해자가 보상 책임이 있죠, 배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 지금 보험 체계가 불법 행위 내지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보험 수혜자의 자격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가해자겠죠, 그렇죠? 
  그러면 구민 자전거 보험에 따르면 이 부분이 보상이 가능하냐, 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구에서 설계하고 있는 내지는 보험회사와 상담하는 결과 얻어진 답변이 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자동차 이용자의, 아니, 자전거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그리고 그 가해가 위법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가해라면 그것도 보험의 보장 범위 안에 포함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포함됩니다. 
이병우 위원   어떤 경우에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그거 불법 행위, 불법 행위, 합법 행위 안 따지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무조건 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자,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자동차에 책임이 있어요,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이병우 위원   자, 역주행인 경우, 그다음에 지그재그 운행인 경우를 빼면 나머지는 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다 자동차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되고 자, 이 구민 자전거 보험에서도 중복으로 보장이 된다는 취지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저기 진단 위로금하고 입원 위로금은 지급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자, 참고로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험 사기에 대한 단속들이 많이 강화가 돼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4주 이상, 그렇죠? 
  자, 진단위로금이라는 것은 여기 자료에 근거하면 4주 이상인 경우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예를 들면 자, 3주, 그러니까 예컨대 27일, 26일 이 정도 입원이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진단 위로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입원은,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은 최소 요건이 뭐냐 하면 4주 진단 이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4주 진단을 받고 입원위로금은 6일 이상 입원했을 때 입원위로금 20만 원을 받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진단 위로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거예요. 
  4주 미만인 경우에는 자, 이 보험으로 혜택을 못 보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경우,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자, 저한테, 저희 상임위에 주신 수령률을 보면 자, 2020년 기준인데요, 2021년 거는 아직 안 나왔겠죠. 
  자, 이게 좀 산출기초가 어디가, 어디에서 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노원구는 수령률이 110%예요, 계약 금액 대비.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강동구는 185%입니다. 
  자, 강동의 경우에는 인구 대비해서는 설계가 가장 잘된 구라고 아까 제가 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입니다. 
  자, 그 외의 자치구들, 예컨대 성동, 서초, 강북, 서대문, 도봉, 용산의 경우에는 수령률이 22%밖에 안 됩니다. 
  자,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하게 우리 구가 조치를 취하는 건 필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구가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안의 핵심이 자전거 보험이에요, 그렇죠? 
  자전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엄청 많지만 어쨌든 오늘 핵심이 자전거 보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조례가 대다수의 자전거 이용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한 경우, 그리고 이 경우는 제가 아는 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어떤 예컨대 자전거 행위자가 불법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게 정확한지 확인도 좀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자전거 사고의 거의 한 90%는 인도에서 일어납니다, 차도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차도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예컨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경제적인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를 제외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조례가 입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표면상으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내지는 조례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뒤집어 보면 보험회사를 위한 조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증거가 자치구별 보험금 계약 금액 및 수령률에 그 단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자치구 중에 2개 구를 뺀 나머지 6개 자치구는 수령률이 다 10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꼼꼼하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협상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부서의 과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 자치구별 수령률 말씀하셨잖아요? 
이병우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 수령률을 저희도 왜 거기는 많은가, 하고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 분석 결과, 다른 구하고 노원구하고 강동구가 다른 게 강동구하고 노원구는 그 전자 게시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병우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도로에 전자 광고, 공익광고 하는 그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거의 자전거 보험에 들었다는 거를 알거든요. 
이병우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 나고도 이런 보험이 들었는지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서초구가 55%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이병우 위원   서초구에 그런 모니터가 부족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거기서는 안 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 게시판에다가 광고를 안 하는 걸로, 홍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이 있는 게 앞으로 홍보를 타구 못지않게 할 경우에 수령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홍보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계획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결론 좀…….
이병우 위원   자, 여기 관내 자전거 사고 현황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혹시 타 구 것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타 구는 지금은 없습니다. 
  다시 뽑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비교, 비교 대상으로 주는 걸 봐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일단 저는 뭐 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되는 거에 큰 반대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보험회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할 때는 저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지금 우리 과장님은 홍보를 열심히 하면 수령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굉장히 안일하게 접근하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이병우 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물론 그 구가 수령률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열심히 홍보를 잘해서.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구의 따릉이 대여 건수를 비교를 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자, 보십시오, 표를.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봤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자, 다른 구, 강동구에 비해서도 우리가 거의 뭐 7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놓고 따지면 우리 구가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저…….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첫 번째 구정질문에 전기 따릉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취지 중의 하나도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거꾸로 한 거예요, 따릉이 시범 실시 구를. 
  지형적인 요인에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은 따릉이 대여 건수 내지는 비율이 낮은 구로 해줘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했다고 봐요. 
  왜냐, 전기 따릉이가 아닌 일반 따릉이는 평지에서 예컨대 지리적인 요건이 유리한 지형들은 좋겠죠,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중랑은 자, 전체 구의 한가운데에 봉화산이 솟아있어요. 
  구청만 올라오고 해도 자전거를 타기에, 자전거로는 한 번에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지형의 높낮이나 굴곡이 심한 데는 전기 따릉이가 필요하다고 그때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자, 따릉이 대여 건수를 가지고 예컨대 보험회사하고 협상의 근거로 저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덮어놓고 인구수로 보험료를 산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 못 한다, 라고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요. 
  자, 그런 측면이고요. 
  저로서는 이 조례를 입법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이 조례가 처리가 된다고 하면 보험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때 정말로 꼼꼼하게 접근해서 적어도 수익률이 우리가 수혜율이 100%는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죠?
  100%가 넘어가면 그다음에 보험료가 인상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이게. 
  일단 그 부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따릉이 대여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조금 이따가요.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 안전망에 많은 이제 보험 제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설계 자체가 과연 이게 생색내기지 그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하나의 정신적인 위로금에 불과하다, 치료비가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망률은 떨어집니다마는 진단 4주 이상에 30만 원을 준다? 
  4주 이상이면 큰 사고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말로 그 보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들게 지금 하는 액수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참 우리가 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보상을 하는 측면에서 드는 것이 보험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목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험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런 제도냐, 그래서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자동차 사고, 자전거 사고가 나는데 동료 위원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거의 타는 사람의 안전 부주의로 나는 사고가 저는 8, 90%라고 봐집니다, 제가 그런 것들도 많이 목격을 하고요. 
  인도에서 자전거 탈 수 없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탈 수 없고 자전거를 타는 곳이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데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 나는 거 보상됩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이건 됩니다. 
조성연 위원   아, 이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조성연 위원   지금 단지 내에서 나는 사고도 부지기수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못 나가게 하잖아요, 도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타다가 매일 그냥 자기가 가서 이렇게 박고 거의 다 본인들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가서 남의 차 박고 이렇게 해서 저도 공동주택에 삽니다마는 한 달이면 몇 건씩 아이들이 사고 나서 119가 싣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연령 제한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연령 제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 진단위로금하고 입원, 입원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니, 뭐 3세가 세발자전거 타다 또 사고나면 보상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사망, 사망만, 사망만 15세 미만이 안 되는 거고 다른 거는 연령 제한 없습니다. 
조성연 위원   연령제한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조성연 위원   그러면 이제 단지 내에서 세 살 먹은 아이가 세발자전거 타다가도 사고가 났으면 그 아까 위로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된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고의만 아니면 됩니다. 
조성연 위원   고의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조성연 위원   고의가 어디 있어요, 애들이 못 보고 들이박는 거지, 고의가. 
  고의가 어디 있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하여튼 지금 우리 보험은, 
조성연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모 단지에 사고 났다고 그래서 …… 가보니까 초등학교, 11살이니까 4학년인가요? 
  4학년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남의 BMW를 박았어요, 와서. 
  그런데 이빨이 3개가 나갔어요, 아이가. 
  주차장에 있는 차를 박은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이제 왜 박았냐 그러니까 어떤 애가 부르니까 …… 한다고 박은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말이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아마 손주, 손녀를 보는가 봐요. 
  할머니가 내려오셔서 ‘니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애는 이빨이 나갔는데. 
  이게 아마 딸인지 며느리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그 할머니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를 달래고 병원에 싣고 가는 걸 보고 내가 참 새삼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아까 홍보 이야기도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금액이라 그러면 신청을 안 할 사람들이 태반일 것 같아요. 
  내가 신청해봐야 20만 원밖에 못 탄다, 30만 원밖에 못 탄다? 
  홍보해도, 왜냐면 자동차끼리, 자동차하고 하면 자동차 보상 다 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보상해 줘야 되고. 
  그래서 왜 우리 과에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몇 년 전에 정말 애를,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질의도 했는데 왜 우리 과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가가 새삼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다? 
  참 그건 남 따라가는 행정이 돼가지고 참 아쉽기도 합니다. 
  이게 남이 않는 걸 우리가 개발해서 먼저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무슨 제도든지간에 정말 구민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해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동대문구에 자전거 타다 사고 났어요, 그럼 보상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보상받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구민이 우리 중랑구에서 자전거 타다 사고 났어요, 그건 보상 못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건 보상 안 합니다. 
조성연 위원   동대문 가서 받는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주민등록, 
조성연 위원   주민등록지 거주지가 있으니까 저 자전거 타고, 싣고 가서 양평 가서 자전거 타다가도 접질렸는데 신고하면 보상해 준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보상해 줍니다. 
조성연 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신하균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예방대책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보험의 필요성에는 다 공감대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사전에 준비 없이, 통계자료도 없이 이렇게 계획 없이 하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안전망이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 것도 좀 시기상조라는 점을 지적하시고,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실효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미리 홍보를 잘하면 이게 가능성 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맞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꼭 보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일단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을 때 보험금 수령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구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저희한테 전화가 엄청 옵니다, 엄청 와서 따집니다. 
  ‘왜 타구는 다 있는데 왜 안 들어줬냐.’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들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신하균 위원   네, 그러한 부분에서 꼭 필요성을 느끼죠? 
  그런데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가 언제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글쎄요, 봄, 가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하균 위원   그렇죠? 
  4월 돼야 자전거들을 많이 타기 시작하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신하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공감대 형성하시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절기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좀 보완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책정해서, 반영을 해서 조례개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더 ……하든지 아니면 정례회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가지고서 다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완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이거, 오늘은 조례 개정하는 게 목적이고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 가입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안이지, 앞으로 그거는 충분히 논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4, 5월경에 자전거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조례개정도 예산 반영 문제도 있고 따르다 보니까 조례개정을 하는 건데 이 문제를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가,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보험의 공감대 형성 필요로 하시는데 여기 무리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 충족시켜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충족시켜 드릴만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냐 이거죠, 시간이 그대로 촉박해요, 이 조례개정 지금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시간, 네, 맞습니다. 
  지금 본예산 잡으려면 지금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신하균 위원   지금 개정을 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신하균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4, 5월이 성수기인데, 자전거 타는 성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따라서 그렇지만 이것을 꼭 지금 조례개정을 꼭 필요성이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내년에 예산을 잡으려면 올해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조례개정을 했더라도 그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내년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하균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 점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점을 말씀드리지마는 그거 아니라도 추후에 추경도 있고 이런 문제도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가지고서 나중에 조례개정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가지고서 지금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자전거 보험을 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만 있고 지금 여태까지 논의했던 것들은 지금 안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신하균 위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제가 논쟁되는 게, 우려되는 걸 갖다가 위원님들이 사전에 우리가 세 가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선 공감대 형성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로 보완해서 나중에 조례개정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저기,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뭐,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하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지금 조례개정을 저희가 상정을 한 부분은요, 보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험을 실행을 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보험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다음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험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험사하고 설계를 통해서 그거를 다시 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안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 위원님들도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하셨어요, 그런 규정을 하는데 좋아요.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수기가 4월경이니까 아직 규정을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뜻이 담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나중에 서로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번 논의,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만큼 했고 지금 여기 이병우 위원님 한 분만 더 받고, 
박열완 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연관돼서요.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박열완 위원   과장님, 저 박열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어쨌든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고 저희가 또 그것이 근거가 마련되면 또 보험사와 협의하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예산에 올라오면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것인데 그때 소모적인 논쟁으로 어쨌든 가지 않으려면 여기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세 가지만 딱 간단하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보험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보험사와 협상을 하실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만 15세 미만 사망 담보 가입 불가’ 이 부분, 첫 번째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연령대가 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4주 이상’인데요. 
  다른 구에 100% 넘는 수령률을 보이는 그런 구 같은 경우는, 글쎄요,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금액이 많은 건이다.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3건이라거나 그런 것이지, 진단위로금이 1,000건 이렇게 돼서 수령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효적으로 가려면 자전거 사고는 생활 속에서 넘어지거나 작은 부딪힘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가려고 하면 이 4주 이상이 아니라 이것을 현격히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작은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밴드 하나 붙이면 될 걸 끝나는 것까지는 보상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상을 좀 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4주 이상이라 그러면 진짜 골절되거나 굉장히 큰 사고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장정들이 싸워도요, 2주 이상 안 나와요, 물론 형사적으론 구속이겠지만. 
  그러니까 4주라는 진단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낮춰야지 우리가 정말 실효적인 수령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자전거 사고 벌금인데요,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라고 했는데, 듣고 계십니까? 
  저 본예산 들어가서 진짜 꼼꼼히 볼 거예요, 대인뿐만 아니라 대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진짜 외제차 같은 경우 한번 부딪히면 기스만 나도 몇 백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돼야 정말 실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험사가 리스크를 많이 안고 절대 계약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보험약관을 정말 꼼꼼히 살피셔야 되고요. 
  우리 구가 늦었는지 이른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할 때는 다른 구하고 좀 차별되게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정말 혜택을 받는 그런 보험설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생색내기 행정밖에 안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1년에 1억 5,000이나 된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건 모두의 불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협상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숙지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다른 내용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없습니다. 
  하여튼 박열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보험사하고 최대한 협의를 봐서, 효율적으로 봐서 주민들한테 가장 보상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최적 방안을 찾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실제적인 보상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최적 방안을 찾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험 액수에만 너무 매몰돼서 조문을 검토하는 것을 빠트렸는데요. 
  14조에 2, 1항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2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의 가입 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 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가입범위, 자동가입이라면서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이병우 위원   가입범위, 자동가입이라면서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이유가 뭐가 있죠?
  보상범위, 이거는 보험약관에 따라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것도 구청장이 정할 수 있습니까, 보상범위를? 
  세 번째, 가입 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이 세 가지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어떤 경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보상범위는 조금 아까 우리 안으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보상,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보상범위는 그 밑에 있잖아요, 보험약관에 따른다. 
  보험약관에 따라야지 구청장이 정할 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저희가 지정할 수 있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순 있겠죠. 
  뭘 더 해 달라, 지금 박열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병우 위원   그건 약관이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저희가,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약관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약관이,
이병우 위원   그게 약관에 포함이 돼야죠,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가,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요, 정하며, 그 밖의 상황을, 
이병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 과장님한테 하나씩, 자, 가입범위, 구청장이 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자동가입이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요, 저것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망이 15세 이상인데 보험사에서는 15세 이하면 안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병우 위원   가입범위, 그건 사망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이병우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험의 가입범위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이병우 위원   가입범위는 아까 내내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동가입이라고 그랬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은, 맞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입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게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것도 정하는 거죠, 
이병우 위원   어떻게 정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전 구민으로 한다. 
이병우 위원   자, 두 번째, 아, 전 구민으로, 그건 위에 있다니까요? 
  1항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그런 건 없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20세 이상만 우리가 가입 보험 들어주겠다, 그것도 가능하죠. 
  그 금액상, 
이병우 위원   그러면 1항하고 2항이 충돌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보상범위는 어떤 경우에서, 
이병우 위원   보상범위를 하나씩 따지냐 이거예요, 가입범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가입범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입범위는 이미 1항에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도 자동가입이라 했어요, 왜? 
  자전거는 자동차하고 달리 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대비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입범위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보상범위 및 가입 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 이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니터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게 공직선거법인데요, 112조입니다. 
  공직선거법 112조, 직무상의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안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청장이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구의회에서 위임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병우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구의회에서 위임을 해 주면. 
이병우 위원   조례 조문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된다고요, 그걸 조례에 의한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러니까 조례에서, 
이병우 위원   구청장한테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이건 지금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항의 경우에는 전체로 특정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보험의 가입범위, 보상범위, 가입 대상자를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이건 조례로 정한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시비 내지는 논란의 여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2항 부분은 이 상태로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국장님, 지금 이해가 되는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그 걱정을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적인 어떤 보험에 대한 부분은 추후적으로 하고요. 
  조금 전에 이병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지금 1항 같은 경우에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범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한 가입범위, 보상범위, 이 용어 자체부터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의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이걸 자동 보류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해 주셨네. 
  심사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망우지구단위계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457번 망우지구단위계획 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과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2건으로서 먼저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먼저 부의 안건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존치 관리구역 내에 위치한 상봉 101-5번지 외 15필지의 공동개발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청호기획에서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역세권 입지 특성상 1, 2인 가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설계자인 대한엔지니어링 이완융 전무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융 전무께서 상세한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소개받은 이완융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내역은 크게 토지이용계획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이런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망우지역 중심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고요. 
  보시면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을 일부 상업업무용지로 좀 바꾸고 도로 등을 확폭하고 주차장을 신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도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이 되겠는데요. 
  좌측의 기정을 보시면 사업지구 내에 이렇게 공동개발 권장사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밖에는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일체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동개발 권장 필지계획을 좀 변경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 사유로서 앞서서 말씀드린 1, 2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망우지역 중심의 활성화, 크게 그런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600㎡가량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대상지는 여기 존치3구역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사업지구와 관련된 추진경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후에 2009년에는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재정비촉진구역이 존치관리 16구역으로 전환됩니다. 
  2017년에는 16구역이 3구역으로 전환되고 올해 7월부터 8월 초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는 대상지가 되고 상당히 개발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나지 형태로 돼 있는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뷰포인트별로 현황 도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형을 분석해 봤더니 북고남저형이고 동고서저형의 지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촉진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 복합용지 등에 대한 변경내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부는 기반시설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복합용지는 83㎡가량이 늘어나고 근린상업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56㎡가 줄어듭니다. 
  도로 부분은 5.8 정도가 감이 되고요, 주차장은 신설되는 부분이라서 179㎡가 증이 되는데요.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존에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 현황 도로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구간을 복합용지로 변경을 하고 기존의 도로 부분에 4m씩 확보를 위해서 일부 도로 확폭을 했습니다. 
  또한 동측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6m 도로로서 확보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런 증감관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은 한 5.8㎡가량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동측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중랑구에서 또는 해당 지역과 가장 필요한 시설을 살펴본 결과 주차장으로 분석이,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석이 돼서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반시설계획입니다, 기반시설계획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변경되는 부분들하고 도로가 변경되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자세히 보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구간을 확장을 하고 현행 구간을, 이 구간을 좀 넓히다 보니까 도로의 5.8㎡가 감이 됐고 주차장은 180 정도가 신설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획지계획도 공동개발 지정 권장사항에서 나뉘어져 있었던 부분들을 사업지구 하나의 대지로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공동개발 권장사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한계선 변경입니다. 
  당초 도로가 있었을 때 6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한계선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단일 개발함으로써 건축한계선을 좀 제외를 했고요. 
  주차장으로 결정돼 있는 구간 역시 건축한계선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행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2,600에서 한 2,000 정도의 대지면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업무시설, 나머지 근생시설로써 계획을 한 상태고요. 
  하단부에는 용적률하고 건폐율, 그다음 주차면수 수요를 추정한 결과를 표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주민공람하고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람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상임기획단 쪽에서는 기부채납에 관해서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최초 공공공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기부채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해 달라는 의견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주거용지에 관해서는 전층에 관해서 소셜믹스를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영향개발을 사전에 실시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수도시설 사전협의라는 빗물용 중수도시설 사전협의 또한 추후에, 건축허가 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를 하라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지하수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해당사항이 없고 공사하면서는 지하수위를 계속 측정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조치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순환정책과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사업하는 범위하고의 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 내렸습니다. 
  나머지는 별첨자료인데요, 이건 왜 지금 도로를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세하게 진입도로에 관해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하게 된 과정입니다. 
  서울플랜에서의 부족시설이 주차장으로 일단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거고요. 
  2안은 건축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배치도가 되겠고 지하층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지하의 3, 4층 부분, 2층 부분이 되겠고요, 지하 2층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좀 들어가는 상태고 1층도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2층에서 4층 역시 마찬가지고요. 
  5층에서 7층은 업무시설, 오피스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8층에서 19층은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층 역시 공동주택으로 주거 배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준층에 대한 평형하고 타입하고 배치도를 보여 주는 도면이 됩니다. 
  아파트 부분의, 공동주택 부분의 평면도고요, 이건 전체 단면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으로 한번 저희가 대상지를 개발이 됐을 때 어떤 형성이 되는가, 그려놓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ㆍ출입 동선이 되겠습니다. 
  망우로에서는 진ㆍ출입이 안 되고 주변 이면도로에서 주로 진ㆍ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허용과 상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자료가 되겠고요, 38페이지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체 290여 세대 중에 민간임대를 29세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공에 기여할 계획에 있고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망우지구단위계획)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계획과장님, 이완융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망우지구단위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도시계획업체 이완융 전무와 건축설계업체 조근식 대표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 시 배석한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질문하실 수 있으며 이완융 전무님과 조근식 대표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이 안건이 저희가 지난 250회 회의에서 보류가 됐던 건이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철회가 됐는데 철회가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제출된 안건안과 지금 철회요청한 안건하고 오늘 올라온 안건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에 있던 거는 우리가 기부채납한 도로 부분에 그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협의할 때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지금은 저희가 안건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소로로 결정해서 올린 부분이고요. 
  변경되는 내용 자체는 그런 다른 변경이 없고요, 그 부분만 변경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보류를 않고 처리를 했으면 이번 회기 때 다시 올리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때 했으면 바로 저희가 시에 다시 협의를 줘서 시에서 결정을 요청을 또 하죠, 그때 했으면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때 보류를 않고 처리를 했어도 이번 회기 때는 그러면 철회 없이 같은 내용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안건 상정을 안 했었죠. 
  그때 앞의 회기에서 해 주셨다면 저희가 이번에 안건 상정을 안 해도 되죠. 
  그때는 했으면, 저희가 이제 올릴 때 시에서 구역 지정할 때 시에서 그걸 포함한 의견 반영하면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는 저희가 미처 시에서 협의하기 전이었었고요. 
이병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PT 자료 9페이지요, 여기 내용이 아마 핵심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린상업서비스는 면적이 감소했고 상업, 업무, 숙박, 복합용지가 지금 증가됐고 주차장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 전에는 주차장이 없었나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없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상업용지, 근린상업서비스로 계획이, 
○위원장 김진영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전무님이신가요, 이완융 전무님?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이완융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성명 말씀해 주시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계속하십시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좌측에 보시는 게 당초 기존 도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린상업 서비스업으로 용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주차장하고 도로로 변경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차장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가능해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그거는 이제 당초 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부족한 시설이 무엇인가 서울시하고 좀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계획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도 그러면 변경인 거잖아요, 이 안건도. 
  이 안건도 변경인데 그러면 기존에, 기존에 주차장이 없었던 게 이제 이번에 지금 처음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로서는 좀 납득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자, 복합용지가 증가했는데 도로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에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현재 그 대상지가 촉진계획에 이제 개별 건축으로 좀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한 사이트로 좀 묶어서, 한 사이트로 묶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상의 큰 문제가 없고요. 
  교통 부분에서는 이제 망우로 쪽에서 북측에서 진입하는 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면에서 진입하도록 이래서 저희가 이제 6m로 확폭도 좀 한 그런 조정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진ㆍ출입로를 바꾸는 것으로 도로가 감소되는 걸로 뭐 미미한 정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지금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복합용지하고 상업용지 중에 어떤 시설이 교통 유발이 더 큰가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지금 이제 면적 규모로 보게 되면, 면적 규모로 보게 되면, 
이병우 위원   아니, 면적, 면적 말고요, 다른 동일한 면적일 경우에 복합용지하고 상업용지 중에서 어떤 용지가 교통 유발 요인이 더 큰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상업ㆍ업무ㆍ숙박이 통상적으로 발생 원 단위가 높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도로를 감해도 큰 교통 영향에는 무리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신 거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복합용지하고 상업용지가 저희가 봤을 때는 복합용지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요. 
  근린상업시설은 예컨대 일시적으로 몰리는 부분이고 그렇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상업ㆍ업무ㆍ숙박은 상시적으로 예컨대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그 부분 아니에요, 시설의 특성이?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현재 뭐 상업ㆍ업무ㆍ숙박, 그다음에 근린상업 서비스하고 구분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이동의 집중되는 이제 피크 타임이, 피크 타임이 좀 많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여기에 상업ㆍ업무ㆍ숙박, 근린상업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뒤에 말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복합용도로 좀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주거 기능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ㆍ업무보다는 이제 주거 기능이 되다 보니 발생되는 유동 교통량은 좀 상대적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병우 위원   오히려 교통 유발 요인은 더 큰 거 아니에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주거, 
이병우 위원   피크 타임을 가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감소시키고 진출입 방향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게 타당한 변경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진ㆍ출입 대상, 진ㆍ출입 노선, 진ㆍ출입구를 지금 변경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 교통 개선 대책에서는 북측에서 이게 간선도로다 보니까 북측에서 사업 대상지로 들어오는 차량 교통을 이제 불허 구간으로 했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이제 허용 구간인데 제가 이제 편의상 북측으로 진ㆍ출입을 못 시키니 남쪽에서 진ㆍ출입을 시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해당 지역에 차량 출입 허용 구간이라든지 도로 구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자, 이 추진 경위를 보면 변경이 지금 상당히 자주 된 사안입니다. 
  추후에 변경 계획이 더 있나요, 혹시?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저희, 
이병우 위원   저희 의견, 저희 상임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또 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변경안은 이번에 상정돼서 정리가 되면 추후에 또 변경 건은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나중에 변경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답변하시죠? 
  여지가 없어요, 전혀?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정해져 있는 거는 여기서 의견청취 하고 시에 가서, 시에 가서 또 저희가 또 의견 들어서 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건은 지금 의견청취 하고 나면 지금 다른 큰 도시계획상에서는 변경 건은 없고요,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병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의견청취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 지금 청우에서 해 온 계획안으로는 시에서는 지금 특별한 내용이 바뀔 게 없을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병우 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알았고요, 우리 관계자분들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대한엔지니어링 전무입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들의 의견은 최대한 이제 현재 입안한 내용대로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 실과를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뭐 자의적인 변경 입안은 없는 것으로, 
이병우 위원   혹시, 혹시 예측되는 변경 가능성이 혹시 있으실까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공공기여 부분에서 좀 많은 요청을 하지,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이병우 위원   공공기여 부분은 이미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지 않았나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이제 그거는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상으로 이제 크게 받아, 공공기여 방안이 되겠고요. 
  이제 건축을, 건축 계획과, 건축 계획에 대한 공공기여에 관해서 조금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하고 대비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급선무 아니신가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맞습니다. 
  뭐 그게 개인적인 사업자 입장에서만 급선무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시, 또 중랑구의 1, 2인 가구가 지금 60% 이상 되는 그런 추세를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제 부담 가능한 주택, 주택 가격,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을 공급해 준다는 이런 취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아마 이제 저희나 개인 사업자나 공공 쪽에서도 좀 신속하고 빨리 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공감대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견청취가 변경이 너무 자주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심의할 때 헷갈립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견청취 때 저희들이 주로 이 전용면적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저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청년임대주택이라든가 소형 평수의 임대주택이 최고로 많아서 25개 구청 중 1위라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안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큰 평수를 계속 원했잖아요. 
  그래서 큰 평수를 조금 변경해서 가지고 왔나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경된 게 없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9페이지에 보면요, 9페이지 한번 다시 한 번 봐 주실래요? 
  저희 의회에서 의견청취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나도 수정된 게 없습니다. 
  변경, 수정한 게 하나도 없고 다만 그 좌측의 기정에서 도로 부분 있죠? 
  그런 데 건물을, 도로 부분을 통합해가지고 같이 건물을 짓게끔 하고 양쪽으로 도로만 조금씩 넓혔어요, 그렇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해당지역 동측 부분만 좀 넓혔고요. 
  여기는, 
장신자 위원   네, 거기하고 거기가 4m에서 6m로 넓혔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넓혔죠? 
  그러면 오른쪽, 오른쪽도 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 기부채납 부분이 주차장으로 몇 면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현재 그냥 저희가 러프(rough) 계산을 했을 때 8면 정도가 나옵니다. 
장신자 위원   8면이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장신자 위원   8면 정도가 나오면 그 주차장 기부채납 한 그 옆에 지금 색칠돼 있는 부분은 그거는 어떤 부지죠? 
  거기에 건물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시는, 
장신자 위원   아니요, 그 옆에.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아, 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개인 토지 소유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갑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토지주분들이 뒤의 도로 부분 넓히고 저기 기부채납 한 주차 공간하고 또 여기 이쪽 뒷면에 건물로 통합한 그 도로 부분 있죠?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습니까?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현재 앞에서 이제 공람 공고를 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나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현재 건축물 사용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장신자 위원   네, 그분들이, 그분들이 사용하는 도로에는 이쪽 도로, 저쪽 폐쇄를 해도 건물을 지어도 이쪽 한 도로만 사용하는 데는, 그 한 도로만 사용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건지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상관없습니다. 
장신자 위원   상관없습니까?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보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저희들이 의견청취 할 때 내놨던 부분의 변경 사항은 하나도 없고 최고 주요 상황이 건물 평수였어요, 거기에다가 주차장이었어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신자 위원   네,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주차장은 이제 저희가 지금 주차장으로 이미 이제 계획을 좀 반영해서 지금 이제 팠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팠는데 이거는 기부채납으로서 한 거고 지난번은 기존에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거에 주차장이 변동될 수는 없는 건가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제 저희가 주차장으로 계획한 거는 앞으로 계속 기부채납 해서 가는 거고요. 
장신자 위원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지금 이제 세대당 전용면적이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발코니 부분을 사실 감안하지 않은 면적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발코니까지 좀 감안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1.5평에서 2평 정도가 더 늘어나서 현재 전체적으로 한 5평 기준으로 되어 있는 모듈이 7평 정도로 좀 늘어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 한 어떤 이제 취지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1, 2인 가구 위주로 저희가 이제 타깃으로 좀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 범위, 주택 가격 범위, 뭐 이런 쪽으로 좀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가 좀 소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가 총 세대수가 몇 세대냐면,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299세대, 296세대가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267세대요, 주거 공동주택 부분?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296세대입니다. 
장신자 위원   이백구십, 296세대요. 
  296세대고 여기에 보면 전용면적이 17.25면 지금 현재 5평도 안 나와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런데 이제 발코니까지 좀 확장을 하면 뭐 7평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7평 정도면 1인 가구가 좀 적정하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규모다, 이렇게 봅니다. 
장신자 위원   지금, 지금요, 6평짜리 먹골역의 1번 출구에 지었는데요, 한번 가보실래요? 
  완전 진짜 닭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난리예요. 
  아마 우리 중랑구가 이 좁은 평수의 청년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오피스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차량 시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랬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평수를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신혼부부로서의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혼주택 부분 전용면적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망우로 부분이죠? 
  저 망우로 부분, 그 망우로 부분, 거기가 망우로 아닌가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맞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   망우로 부분이면 만약에 주차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망우로에서 직접 출입은 못 하고요. 
장신자 위원   못 하잖아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이면으로 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어떻게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뒷면을 통해서 교차로를 통해서 이런, 이런 형태로 좀 들어오거나 이쪽 서측 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뒷면에, 뒷면에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교통 체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 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 지도? 
  3페이지 보면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주차를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첫째는 여기 보시는 거로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구조고요. 
  하나는 이제, 이쪽에서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신자 위원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거기가 몇 미터 도로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지금 8m, 6m 도로인데요. 
장신자 위원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물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주로 진입하는 도로들은 사유지로서 주변이 개발이 어느 정도 또 완료가 된 그런 필지들이 많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래서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좀 안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장신자 위원   진짜 실제로 296대라고 그러면, 296세대라고 그러면 적은 세대는 아니에요. 
  굉장히 큰 세대인데 저희들이 이제 먹골역을 지은 것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적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 세대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지금 짓고 있는 구조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구조물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 평수 전용면적을 볼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더 큰 평수가 들어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저게 있더라고요. 
  분석 결과도, 종합 분석, 종합도 그렇고 또 서울 이게 조치 계획 있잖아요? 
  각 과에서, 관련 부서에서요,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과하고 물순환정책과 이거 보셨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장신자 위원   관련 부서 의견이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봤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잠깐만요. 
  페이지 좀 불러주실래요? 
장신자 위원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입니다. 
  이거 조치 계획에는 계획임, 계획임, 예정임, 다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의견을 듣는 거는 건축 계획을 참고로 해서요, 촉진계획의 내용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변경에 대한 거를 그 의견을 듣는 단계고요. 
  추후에 건축 계획을 수립한 후에 건축 허가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조치 계획을 이렇게 반영할 계획이다, 배치하겠다는 식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저희가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의 의견 준 것을 철저하게 좀 검토를 잘하셔서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시고요. 
  제대로 된 구민들이 정말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하여튼 피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변경 내용 중에 세대수가 좀 많이 줄었죠, 늘었죠, 평수가 줄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지 않나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세대수는 똑같나요, 저번하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전에, 전에는 이제 299세대 정도 뭐 이렇게 좀 공동주택하고 근생으로 좀 했었고요. 
박열완 위원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오피스텔도 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좀 돼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세대가 좀 더 늘었잖아요, 오피스텔도 세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지금 현재는 업무 시설로 저희들이, 
박열완 위원   물론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잠시만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약 팔, 대략적으로 8에서 9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거기 2개가, 
박열완 위원   아파트는 약 6평 이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께서도 요구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이나 주거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계속적인 요구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듣고 계신가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누마루건축설계사무실 대표 조군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원룸의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견 제시를 좀 해도 되는지, 
○위원장 김진영   네, 말씀하십시오. 
박열완 위원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룸으로 설계를 하는데 이 원룸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크기는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용면적이 8평짜리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이나 실 크기는. 
  단지 아파트는, 
박열완 위원   아까 그 부분, 그 부분은 저도 들었고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그런데 8평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저희 건축 설계에서는 5평을 작은 원룸으로 보고 그 이하는 잘 안 만들고요. 
  원룸에서 제일 큰 원룸을 8평, 9평으로 봐요. 
  그 이상은 원룸을 또 안 지어요. 
  분양가가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서 저희는 이제 청년주택해가지고 뭐 신혼부부, 이런 세대가 아니라 혼자 사는 개인 독신주의자들 그런 쪽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원룸의 크기는 이제 큰 편에 속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에 대해서는 원룸에 혼자 사는 젊은 청년층들이 과연 차가 얼마나 있을까, 주차대수는 이제 세대당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대수예요, 저희 대수는요. 
  그런데 더 추가로 더 하라 그러면 저희가 지하 주차장을 5층까지 팠습니다. 
  5층에서 6층, 7층 더 내려가면 무리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한 4층 정도 파면 바닥에 화강암이 나오더라고요, 깨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주변에 이제 공사하는 데. 
  그래서 이게 5층, 6층까지면 공사에 엄청난 제약이 있어서 이것 최대한 팔 수 있는 게 5층이더라고요, 그래서 5층 굴착하는 건 저희 기계 실어서 태우고 그래서 또 주차, 동선이나 이런 거는 전면 망우로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지구단위에서 못 다니게 막아놨으니까. 
  어차피 이면부에는 6m 도로로 가야 되는데 그 6m 도로에서 들어오는 저희 진입로는 디귿자 형식으로 된 조그만 도로들이 3.6m짜리 도로예요, 차가 못 다니니까 저희가 추가로 그러면 도로를 확보해 주자, 진입로에 6m 도로를. 
  그래서 천상 할 수 없이 한쪽에 두 필지를 기부채납 하게 된 겁니다, 주차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얘기는 그렇게 된 겁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일단은 뭐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설계상의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도 이해하고 듣고 있고요. 
  큰 맥락에서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청취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민들과 의견이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세대수가 많고 평수가 작아지면 당연히 세대수가 많아지겠죠.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제 세대당 0.5대죠?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세대당 요새는 차가 사치가 아니라 필수인 시대에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꼭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주변에 어떤 주차 문제로 꼭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과연 이 작은 평수로 인해서 우리 최소한의 행복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그 공간에 과연 그 부분이 부합하느냐의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그 주차 문제가 꼭 야기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난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결국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 그 맥락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이제 설계하실 때 하셨는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물론 법적으로야 당연히 그 요건을 맞추셔서 하셨을 거라고 저도 당연히 믿고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그러나 이제 사실 뭐 설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축주가 요구하는 주문 안에서 최대한의 건축주에게 이해가,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인 거죠.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주변의 전체가 나오는 건데요, 저희 필지가 지금 이 필지잖아요. 
  이거고 옆에는 지금 좀 상가 건물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옆에 지금 여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상가고 이게, 이게 제가 설계한 상봉타워라는 원룸입니다, 이게요. 
  이 원룸이 기본적으로 한 250세대 정도 됐는데 이게 한 8평 규모로 했는데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이게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의 단점은 지하 자주식 주차장이 없었는데도 여기는 지금도 임대하는 사람들이 줄이 서 있어요, 여기는요. 
  8평으로 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들이 6평, 7평짜리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함으로써 이게 선호도가 좋으니까 지금도 임대하려고 줄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이건 나도 달라.’ 하는데 이거보다 똑같은 규모로 저희가 상량을 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좋으니까 이거 2배 규모로 여기가 지금 다시 하는 데고요, 이게 사업주가 이거랑 이거랑 같습니다. 
  같고, 저희가 여기는 자동차도 이 부분으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면목로로는요. 
  그런데 이 도로로 다 차가 다녀야 되는데 이거는 지구단위에서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복잡, 교통영향평가하고 뭐니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하든 뭐하든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게 이렇게 디귿자로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3.6m짜리 도로가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칙은 이렇게 이렇게 개발이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옛날에 이제 업자분들이 뭐 이렇게 땅 쪼개서 팔아먹고 이러려고 이런 도로가 생긴 거 같은데 이 도로는 없을수록 좋은 건데 이게 개발이 됐습니다. 
  이 땅이 완전히 개발이 끝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 최근에 다 지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것도 최근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지 확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얼마,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다 이제 8층 이상 건물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10층 이렇게. 
박열완 위원   네, 대표님!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일단 잘 들었고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흡족한 답변은 아닌 거 같고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죄송합니다. 
박열완 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공지를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 지금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거기가 지금 8대 정도라고 했는데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지금 뭐 저같이 건축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1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정하고 변경에 보면 주차 부분이 많이, 주차장 부지가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결국 그것이 이제 도로 기부채납 하는 거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그 도로라는 것도 이곳을 위한 도로지 모든 주민들을 위한 도로는 아니잖아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주차장은 저희가 이제 지금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안건이 건축 심의도 아니고 건축을 위한 건 아닌데 지금 이거는 건축 부분은 앞으로도 변경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제안을 할 경우 또 저희, 제 나름, 제 나름대로 뭐 바꿀 수도 있어요, 주차장을 더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냥 법적 기준만 맞춰서 지금 현재는 건축이 주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저도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그렇죠, 동의하시죠?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일단 주차장 부지가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 대라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주차장 면적을 줄여가면서 변경을 했을 때 과연 저희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주차장 면적을 줄이는 건 아니고요. 
박열완 위원   도로가 넓어진 만큼 주차장 면적이 줄었잖아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최초, 그러니까 최초는 이제 도로 공공공지로 계획을 했다가,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이 자리거든요. 
박열완 위원   그렇죠,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처음에 이 2개를 이제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이게. 
  이 사업주가 산 땅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이리로 진입로 6m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뺐는데 남은, 자투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공원으로 하고 이럴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으로 기부채납 하자, 체육시설을 하든 주민들한테 주자, 이거를, 그리고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를 주차장으로 하라고 이런 의견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준 거고 여기는 줄고 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전에는 이게 없었던 거고 이번에 추가로 생긴 겁니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하려고 한 계획은 아니었으나 이 부분이 줄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아니, 주차장이 도리어 늘은 거죠. 
  1차 안은 주차장이 없었고 2차 안은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도로, 이 도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면적이 조금 줄었단 얘기지 주차장이 줄었단 얘기가 그건 아닙니다. 
박열완 위원   주차가 지금 현재 8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상하기를?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그렇죠, 8대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주차장이니까 여기서 차들이 다니면 뭐 회차 공간으로 쓰든지 어차피 이것도 도로니까는 이 폭이 한 15m 정도 폭이 회차 공간이 되니까 소방차가 불이 나든 뭐하든 여기서 어떤 그런 공공의 시설로 쓰겠죠. 
  주차장으로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공공의 공간이 생긴 거죠. 
박열완 위원   정확한 여기가 면적이 어떻게 되죠, 변경한 대로 하면?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주차장이 179.8㎡입니다. 
박열완 위원   179.8이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한 50평 정도 되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몇 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열완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저희가 의견청취, 뭐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의견청취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뭐 아까 설계사님께서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의 통일된 얘기 중에 귀담아 들으실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어쨌든 중랑구 안에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좀 판단하시고 좀 그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박열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건축 부분은 앞으로 또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전용면적을 늘리는 거하고 주차대수 추가 확보하는 거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건축 심의할 때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지금 이완융 전무님이랑 조군식 대표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게 이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든지 변경이 너무나 자주 된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추후 변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계가 또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수가 너무 작지 않느냐고 말씀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군식 대표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설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부지에 얼마나 적절한, 적절하게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다소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지적들이 많이 저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집은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편안한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두 분?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랬을 때 처음에 5평의 집을 지어진다면 제 연구실이 바로 이 옆인데 5평이거든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작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거기에 뭐 침대 들어가고 뭐 세탁기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리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금액의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평수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 지금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십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이 사항을 충분히 좀 숙지를 하셨다가 심의할 때 만약에 여러 가지를 거기에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망우지구단위계획)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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