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5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출의 건
  3.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위원장 선출의 건
  4.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5. 3.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7.  0 행정지원과 소관
  8.  0 마을협치과 소관
  9.  0 교육지원과 소관
  10.  0 문화관광과 소관
  11.  0 망우리공원과 소관
  12.  0 민원여권과 소관
  13.  0 건축과 소관
  14.  0 공원녹지과 소관
  15.  0 부동산정보과 소관
  16.  0 도시안전과 소관
  17.  0 도시경관과 소관
  18.  0 교통행정과 소관
  19.  0 주차관리과 소관
  20.  0 도로과 소관
  21.  0 치수과 소관
  22.  0 기획예산과 소관
  23.  0 기업지원과 소관
  24.  0 일자리창출과 소관
  25.  0 도시농업과 소관
  26.  0 세무1과 소관
  27.  0 복지정책과 소관
  28.  0 사회복지과 소관
  29.  0 어르신복지과 소관
  30.  0 여성가족과 소관
  31.  0 장애인복지과 소관
  32.  0 청소행정과 소관
  33.  0 보건소 소관
  34.  0 의회사무국 소관
  35.  0 중랑문화재단 소관

(10시12분)

  ○ 보고사항 
○의사팀장 이경혜   의사팀장 이경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애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이윤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대행으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기본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경험으로 보나 선수로 보나 우리 경험 많으신 우리 이윤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네, 주덕성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회의를, 위원장 인사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생략하기로 하고 그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6분)

○위원장 이윤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네, 주덕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김민주 위원님께서 주덕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덕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덕성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위원장님 인사말도 생략했는데 부위원장이 또 특별한 인사말을 하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위원장님 궐위 시 부위원장이 대신하겠지만 하여튼 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재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신유진   구의회사무국 신유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주덕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다음 김미애 위원님 소개합니다. 
  김민주 위원님 소개합니다. 
  최윤찬 위원님 소개합니다. 
최윤찬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겠지만 이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를 고려한 넓은 시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윤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며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주덕성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지는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또 기승을, 재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민생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민생회복과 재난복구와 예방을 위한 주민 안전에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603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추경안 대비 23% 축소된 규모로 173억 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94억 3,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규모는 2021회계연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1억 1,200만 원, 세외수입 2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가상교부액 141억 4,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90억 2,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및 전년도 이월금 17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 분야로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92억 9,700만 원, 중소기업 재난 해소를 위한 육성기금 5억 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8억 6,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비 7억 원 등 총 15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강화 분야로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2억 3,4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긴급보수 지원 1억 7,000만 원, 공원 및 등산로 정비 5억 5,000만 원, 하수, 하천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2억 3,600만 원, 도로, 도로시설물유지관리 24억 등 총 8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분야로 장애인활동 급여지원 24억 3,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9,900만 원, 기초연금 2억 1,800만 원, 청년키움통장 1,200만 원, 고독사예방사업 600만 원 등 총 16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생활체육 분야로 방정환교육센터 운영 1억 7,2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4억 원 등 총 2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분야로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 반입 12억 원, 망우역사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등 총 3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반행정 분야 예산으로 면목7동 복합청사 건립 11억 원,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8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예산 10억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재원은 101억 3,4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대응과 원활한 구정 업무수행과 주민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우선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윤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보담당관 등 보조금 반환금만 있는 부서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ㆍ과를 제외한 타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세출부분 39쪽에서 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0, 14, 15, 24쪽과 세출부분 45쪽부터 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이 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에서 1차 전환동 간사활동비에 대한 1,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동 5개 동에서 이제 지원관이 철수하면서 간사들의 업무량이 좀 늘었습니다, 지원관이 해 주던 부분을, 같이 하던 부분을 이제 간사가 혼자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사들이 이제 업무량이 폭증하니까 간사들이 100만 원 활동비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상임위에 저희가 50만 원 증액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최윤찬 위원   네, 지금은 이제 다섯 분이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최윤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 전체 다가 된다면 열여섯 분이 되시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그분들도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내년에 바로 본예산에 이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는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6개 동으로 다 확대되기는 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1년 예산이 얼마나 정도 되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4개월이 1,000만 원, 150 곱하기 16개 동, 나중에 이제 16개 동으로 다 확대된다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사실 15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을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가보긴 하지만 간사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행정적인 업무도 지원을 안 해 주고 하긴 하지만 이거를 사실 150만 원 해서 50만 원 인상하는 것보다는 중간적인 절차상의 절충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는 절충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링컨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민주주의 정부의 기본원칙은 국민들이 참여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이 직접 나서서 참여한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인데 과장님께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그간의 연혁과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회가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주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치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주민들이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에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 하에 아마 이런 주민자치회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주민자치회 활동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산이 꽤 투입이 되었을 텐데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과 또 시비, 국비와 또 우리 구비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지금까지 예산은 주로 시비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다만, 저희가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상의 어떤 기술인지 주민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에 대한 어떤 서울시 차원에서 문제를 삼은 건지는 저희가 정치적인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구 차원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비록 중단되거나 축소되더라도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건전하게 활동돼야 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저희는 구비로라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서울시 2023년도 예산 지원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현재 저희가 가내시라고요, 그쪽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구에다가 보내는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지침을 저희한테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하고는 상관없이 2023년도에도 아마 주민자치회 운영비나 활동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비 부담이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분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 자체가 지역발전 특성에 맞는 근본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많은 주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중단되더라도,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아, 삭감이 되더라도, 전혀 없더라도 구에서 지원을 해서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런 방침이 저희는 확고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들이 참여에서 좀 활성화되는 주민자치회를 기대해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행정재경분과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시설비 이런 것은 다 통과가 됐어요, 지속적으로 하라고. 
  막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다만 간사비가 50%가 증액이 돼요. 
  저희가 간사비가 월 100만 원인데요, 월 50만 원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도, 중앙에서도 장ㆍ차관들 10% 삭감 권고, 4급 이상 공무원들 동결, 임금 동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50%라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증액을 한다는 건 좀 잘못됐고요. 
  또 난 주민자치가 자원봉사단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주민자치,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직업이 아니잖습니까, 직업이? 
  그런데 말이, 명목이 간사활동비지 이건 급여를 주는 거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직 이게 추경까지 하면서까지 그걸 50% 올릴 필요는 없다,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최윤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이제 서울시에서 삭감한다는 건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 예산이 얼마 정도 전체 들어간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서울시에서 보조가 각 동에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평균 한 4,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그 지원이 내년부터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이제 간사 비용은 5개 동인데 그럼 전체 그 16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이렇게 삼사천 만 원씩 지원을 한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사업비가 이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사업비고요, 간사활동비는 그 시범동, 이제 맨 처음에 했던 시범동의 5개 동, 5개 동의 지원관이 철수하기 때문에 간사활동비를 100만 원씩 저희가 활동비를 책정해서 지급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4,000만 원씩 따지면 10개 동 4억, 6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이 이제 구비로만 하게 되면 축소되고 약간 축소될 거 아니에요? 
  사실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고형철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고요, 아무래도 시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일정 부분 저희가 구비로 100%,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력이 일정 부분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자치 활동을 살려서 근본적인 주민자치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울시 예산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걸로 저희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자민자치회의 의견도 좀 듣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지금 현재 보통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한 4, 5개, 4개, 3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포인트를 뽑아서 한 2개 정도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사회권을 한번 교대를 하실까요? 
주덕성 위원   아닙니다. 
  하십시오. 
○위원장 이윤재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간사의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인지 간단히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주민총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데요, 분과위원회별로 이제 회의도 소집을 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을 또 집행을 하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의 행정적인 지원을 간사가 하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을 하면 모든 분과위원들에게 다 연락도 해야 하고 또 사업을 발굴을 할 때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거든요. 
  그럼 회의록 작성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실행을 할 때 저희가 주민총회에 내려진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간사가 꼼꼼히 챙기고 정산도 해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한 최종 그런 결과보고, 저희 이제 그런 결과보고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까지 이제 모든 활동들이 간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대개 보면 주민자치회 구성이 50인 이내로 되어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그 50인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그 사항으로 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 중에 아무나 간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업무 역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량도, 업무량도 주민자치회의 봉사 차원으로 나와서 그 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과중된 업무량과 그다음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좀 있더라 하는 부분,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시범 5개 동 외에 이제 중랑구에서는 계속 총회 그 현수막 걸려있는 걸로 봐서는 확대일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50명 중에 간사를 선출하게 되면 그 주민자치회의 성격상 명목상의 간사를 선출하게 되면 주민자치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나 아니면 등등의 어떤 전문적인, 최소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분이 간사활동을 해 줘야 분과위원회 운영도 그다음에 또 참여예산제의 참여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소정의 의식이 향상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사,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그러면 그게 우리 중랑구의 어쩔 수 없는 정책의 방향이라 그러면 이 간사가 실질적인 역량이 습득이 되기 전까지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저는 지금 현재 그 100만 원의 소정의 실비를, 그 조례에 보니까 실비를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소정의 실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행정직 공무원을 그쪽으로 파견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이윤재 위원님, 답변을 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행정국장 고형철   우리 과장보다 제가 공무원 정원이나 이건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공무원들이 관리를 다 해줬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이 했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게 근본적으로 모든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일부는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아까 이윤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회계랄지 관리랄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좀 요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주민자치회원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지원관이라는 게 있어서 도와줬는데 그게 철수하고 나니까 간사가 이걸 다 하려고 보니 일도 많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100만 원 정도 줬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7, 8시간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한 50만 원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을, 저희 지금도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파견하기에는 저희가 다른 주민자치회의 취지, 취지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도 좀 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인력 구조상 저희가 상당히 좀 현재 인력 운영이 육아휴직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분야를 좀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 고충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주더라도 거의 공무원 수준의 업무량이라면 그거 받고 안 하겠다는 말씀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역을 위해서 내가 솔선해서 나서는 봉사 체계로 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업무량으로 봐서는 봉사 체계가 전혀 아니에요. 
  그분한테 어떤 일정량, 일정 부분의 그 책임소재도 분명히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를 보니까 ‘소정의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금액을 조례에 액면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차이보다 더 폭이 크다, 이런 부분에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 말씀하시죠.
주덕성 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내가 반대논리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또 반복되네요.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자율적인 봉사단체예요. 
  이걸 관에서 오히려 금품을 자꾸 준다는 것은 관변단체를 만드는 게 아닌가, 자율적인 봉사단체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별도로 또 나가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간사활동비만 별도로 50% 올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회장이 있어요.
  회장을 동사무소, 주민센터 소위 말하면 동장 옆에 사무실도 하나 꾸려야 됩니다. 
  그 비용이 무려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인테리어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일반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릴 사안이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감액한 거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답변 필요 없으시고요? 
주덕성 위원   네, 답변은 안 하셔도 이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반대논리니까요. 
○위원장 이윤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4쪽, 세출부분 51쪽부터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교육지원과 직원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동행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장애인 동행교육이 지금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제가 지금 방정환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15개 사업 중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장애인 동행교육 프로그램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프로그램은 한 개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세 개로 나눠서 하나는 83%가 진행이 됐고 하나는 50%, 하나는 45%가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장애학생과 가족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장애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를 위해서 정서적으로 지원이 되는 이 프로그램이 다 삭감이 됐는데요,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저희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것은 살려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주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분과 그 부모님이 저의 연구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함께 사는 사회를 더 추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너무 안타깝게도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 때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증심사를 통과를 못해서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BF인증을 받은 후에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드려서 그것을 상임위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점은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장애인 동행 프로그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계속적인 사업 부분들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장애인 동행 프로그램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상임위 때 의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는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신 발달장애인분이 저에게 편지를 쓰고 갔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고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김민주 동료위원께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동의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러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셨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이제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담당과장으로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받아들였던 부분은 맞고요, 과장으로서는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장애인 동행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의원님께. 
  발달장애인도 방정환교육센터에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들어왔네요.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그때 행정재경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왜 이걸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정리가 됐냐면 건물 BF라는 무장애화인증 이걸 못 받았어요, 그 방정환센터 건물이. 
  그래서 방정환센터에 소위 말하는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고 지체장애인도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적장애인, 즉 발달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체장애인은 또 부가적으로 보조하는 인력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해보자, 우선 건물이 무장애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밀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방정환센터에서 지체장애아나 아니면 발달장애인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문제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진행이 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15개 중에서 프로그램 하나 발달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무리는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정환센터의 건물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으로 등록을 못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특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장애인 관련돼서 휠체어 이동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점자블록, 촉지도 등 그렇게 안전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센터는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다 통과를 했는데 계단에 있는 안전바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반려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안전바라고 그러면 벽에 부착돼서 잡고 이동할 수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그런 거는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미진했던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단에 있는 안전바 교체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게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일부분만 교체가 안 돼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빼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참 답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방정환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교육이나 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는 건물이었잖아요. 
  중랑구를 대표하는 교육센터 아닙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게 전부 다 수정이 됐었어야죠.
  왜 동료위원님한테 이런 인증이 안 나와서 예산 못 주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을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장애인이 함께 쓸 수밖에 없는 건물이면 휠체어나 아니면 이동공간 확보나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주덕성 위원   위원장님 말씀 틀린 말씀 아닌데요, 처음 방정환센터 건립할 당시에는 장애인 교육까지는 안 들어갔던 거예요. 
  일반 어린이나 이런 분들 하게끔 한 건데 추후에 장애인들도 받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BF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걸 자꾸 과장님한테만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은 그랬다, 케이스바이케이스예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추경에 넣을 게 아니라 예산에서 정확히 해서 인증 받고 내년도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3 ∼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무리하게 건물도 완성도 안 되고 적합판정도 못 받은 건물에다가 무리하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윤재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입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80% 이상이 진행되어 왔고 이제 사용하기에 정말 큰 문제가 없다고 교육지원과에서 판단을 하셨기에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본 위원 생각도 주덕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김민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부분은 필요할 때 적기적소에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나 추경으로 하나 장애인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한번쯤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국장님 계십니다만 아울러서 중랑구에서 지금 신축되고 있는 시설 부분은 주민편익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편익까지 도모해서 이동권을 보장해야 될 이런 시기까지 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지역구에 묵2동 청사가 신축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국장님 소관 산하에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장애인 이동권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랑구 관내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묵1동 청사, 묵2동 그다음에 중화2동 여러 군데 지금 네 군데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릴까 했는데 장애인 인증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조금 위원님들 예산 심의 때 고려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지체장애인은 아니고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동에 대해서는 큰 불편이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분야는 저희가 강요드리거나 상임위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한번 고려해 주시고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걸 잡고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증을 받는 게 맞는데 이분들은 발달장애인 그런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한번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천문과학관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중랑구의 마을주민이나 학생, 학부모의 핫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천문과학관이 이 시기에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설립목적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첨삭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현재 서울시 내 7개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중랑에 있는 학생들이 현재 실정적으로 노원이나 인근 광진구 아니면 과천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과학관이 중랑구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천문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변에 천문과학관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중랑구에 꼭 필요한지, 그렇다면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과학관을 왜 건립해야 되는지 취지에 대해서 과장은 실무적인 것만 말씀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중랑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중랑구 발전을 이루고 중랑구에 정착하는 하나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그 공교육의 정상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방정환교육센터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천문과학관 건립, 공립박물관 건립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천문과학관은 천문대라고만 보시면 주변에 있는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는 천문대 플러스 과학실험을 할 수 있는 그 형태를 구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수없이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요구를 해 왔었고요, 주변에 있는 천문과학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광진도 있고 노원도 있고, 멀리는 별내는 사설이 있고.
  다만, 거기는 현재 포화상태이고 또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특성에 맞는 천문과학관을 설립해서 공교육의 정상화의 한 일환으로 천문과학관을 건립해서 운영하자는 게 근본취지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이 왜 지금 꼭 필요한가요? 
○행정국장 고형철   우리가 통상적으로 투자사업은 다섯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것은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순으로 있는데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론도 조사하고 BC 편익비용분석도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소요가 맞는 건지, 기본적인 것을 공무원이 하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이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천문과학관을 건립할건지 말건지 최종결정을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 
  그다음에 서울시나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받고 투자심사 통과되면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보통 2 ∼ 3년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든 사업은 타당성조사부터 한다, 그게 기본적으로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타당성조사 실시에서 완료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지금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다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요, 투자사업의 기본적인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고형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 다음에 투자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20억 이상은 서울시가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정부가 하고 이 투자심사라는 게 우리가 보통 큰 GTX 건설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투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입니다.
  반드시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없는 일반 투자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랑구만의 차별화된 천문과학관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특위에 주어진 시간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부서는 조금 질문을 지양해 주시고 참여 안 하셨던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인 질문이 이뤄졌으면 시간 안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광수 문화관광과장 개인사정 부친상으로 고형철 행정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0쪽, 15쪽과 세출부분 57쪽부터 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국장님,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 혹시 보충설명 하실 의향 있으세요? 
○행정국장 고형철   상임위 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다만,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문화원,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의 역할분담이랄지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는 특별히 제가 통과됐고 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에 보면 지금 주차장이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망우리공원과요?
  지금 문화관광과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사업 말고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오성민 팀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중랑구 관내에 보면 전철역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이요?
  역사 내에 그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벽화 같은 것을 일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중랑구 전체에 있는 역사를 한번 심도 있게 보시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관광문화자원이 있으면 이것을 크게 홍보할 수 있게끔 지하철공사와 협조 요청을 해서 아름다운 면을 장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망우리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63쪽부터 6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주 위원   위원장님, 저 손 들었는데요.
○위원장 이윤재   손들었다고요?
김민주 위원   네.
○위원장 이윤재   끝났어요, 망치 쳤는데요.
  불러주셔야지, 못 봤어요.
김민주 위원   아니, 그래도 이 망우리공원과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죠.
○위원장 이윤재   계수조정 할 때 하세요.
  0 체육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쪽에서 8쪽까지, 세출부분 67쪽부터 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 힌남노가 올라오고 있어서 현장에 안전점검 등등 이런 기타의 일이 우선 있는 국들이 있어서 행정국이 끝나고 다음 순서는 순서를 좀 바꿔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을 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문화재단 이런 순서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건축과 소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입부분 257쪽에서 세출부분 2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 20쪽, 세출부분 173쪽부터 17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이건 민원사항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요, 우리 학교 앞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 앞에 보면 조도, 밤에 불빛이 있어요.
  조도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계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밝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지금 야간에 위법 행위가 좀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는 좀 밝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그냥 기본 조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이게 충돌돼요.
  이해충돌이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너무 밝아서 밤에 좀 불편하다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지역 인근주민들은 그 조도가 너무 낮아서 어두침침해서 그게 우범지대화가 되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삼삼오오 모여서 좀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양쪽 다 들어오는데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도를 벽쪽으로는 불빛이 안 가게 하던지 해서라도 밝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원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명의 방향을 갓등, 갓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을 주택가 쪽은 좀 빛이 안 들어가게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동은 망우3동인데요, 면일초등학교 앞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가셨는데 이제 너무 또 주택가에서 민원이 오니까 임시로 또 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까맣지 않습니까,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방법을 찾아서 벽쪽으로, 그러니까 그 주택가 쪽으로는 불빛이 안 가게끔 하고 공원 쪽으로는 좀 밝게 하고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서 찾아보는 게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위원장 이윤재   네,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봉화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관계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5억이 추경이 됐는데요, 5억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은 성덕사 약수터 쪽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대상인데요, 구간이 지금 목계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목계단이 많이 낡아서 지금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몇 년동안.
  그런데 그 지역이 그 동안 사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보상을 해서 지금 그 소유권이 시유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디딤목 계단 설치하는 게 한 3,20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데크계단이 한 2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데크로 해서 중간에 그 바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주변은 바위 위를 계단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좀 우회해서 계단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안전난간 8,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수목식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단순 있던 유지보수라기보다 데크길이 좀 형성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기존에 있는 목계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무장애로 되는 건 아니고요, 데크계단으로 해서 돌, 바위가 있는 곳은 우회해서 계단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 사무실로 내가 내선으로 한번 호출을 했는데 자리에 안 계신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그게 궁긍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가정로 아시죠,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사가정로 보면 7동하고 면목3ㆍ8동하고 경계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도상에 보면 용마산로 사거리쯤 보면 7동 일부가, 일부분이 몇 개 지번이 7동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는 3ㆍ8동으로 넘어와 있으면서도.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주덕성 위원   그것을 제가 좀 어떻게 상의를 드리려고 이거 면목3ㆍ8동으로 지적을 어떻게 이관을 해야 되는가, 이첩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은 없나 찾아보려고 과장님을 한번 내가 상담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주덕성 부위원장님께 의견드리겠습니다.
  3ㆍ8동하고 면목7동 경계부분이 이제 법정동은 면목동하고 똑같은데 행정동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덕성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것은 저희가 지도를 보고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제 연구실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희성 도시안전과장이 휴직중인 관계로 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안전기획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 20쪽, 세출부분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상봉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문의드릴게요.
  여기에 상점가 등록이 완료되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먹자골목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업이라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안전과입니다.
김미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윤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 20쪽, 세출부분 1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상봉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가 이미 조성된 것이 아니었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준공식 안 하고요, 거의 다 조성 끝났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점가 등록이 완료되었는데 그에 따른 혜택은 무엇이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것은 기업지원과 소관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상품권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점가에 어닝이라든가 그렇게 시설물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요즘 상인들이 야간 보도영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것은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위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의논중인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상인들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하는 데 그쪽하고 접한 인도 이쪽에서 영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은 건물하고 접한 부분에서 안전인도거리 한 2m에서 2m 50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1m에서 1.5m 상점하고 연접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상인들은 그쪽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꽃빛거리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부지를 원하고 그런 실정이라서 기업지원과하고 조율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기업지원과하고 다른 과랑 관계가 되어서 상호협조해서 잘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엄청 비상근무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아마 돌출간판이라는 간판은 전부 다 여기 도시경관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전 직원이 출근을 해서 지금 거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수막 그런 거를 다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입간판들 내놓으신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 다 배부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방재단하고 협조를 해서 오늘 밤부터 태풍이 지나가는 내일까지는 비상근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미리 현수막 같은 것도 사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 제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잘하셔서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에서 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5쪽, 세출부분 1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입부분 257쪽, 세출부분 2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들어오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치수과 직원들이 수방 때문에 밖에 나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윤재   지금 수방 때문에 나가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알겠습니다. 
  0 도로과 소관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세출부분 203쪽부터 20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긴장되시겠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먼저 10단지, 12단지 보도확장공사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주민들이 비난을 많이 해요.
  ‘왜 연말에 이렇게 예산 쓸데없이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단지, 11단지 사이는 사면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경사도가 위험해서.
  그런데 그 부분 옹벽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옹벽에 손을 대고 나면 거기에 있는 도로폭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다니시다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교통불편약자들이 휠체어나 이렇게 가면 나머지 보행인들은 자전거도로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0단지, 11단지 보도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그 보도를 좀 확장해 달라 그래서 이왕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는 김에 지금 도로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구간을 같이 하면서 10단지, 11단지 구간을 우선 먼저 선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간만큼이라도 공사가 들어간 김에 그 부분 같이, 또 나중에 통제를 하고 굴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3억이 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시겠지만 여름에 10단지 장애인분들도 많고 하는데 옹벽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 지역구라 많이 힘들었는데요.
○도로과장 박동현   죄송합니다.
김미애 위원   이 부분하고 또 사업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주민여론을 참작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옹벽과 같이 또 보도가 같이 이뤄지는 부분이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재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장마 지나자마자 또 태풍 힌남노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수고 많으신데요, 면목천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면목천로, 네.
주덕성 위원   면목천 보면 가로공원 있는데 두레교회라고 있습니다. 면목5동 쪽이죠?
  경계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가로공원 도보로 걷게끔 돼 있는데 그 경계석이 높아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발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낮춰달라고 한번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혹시 도로과 아닙니까, 경계석 같은 것은?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경계석이 모호한 부분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설치할 수도 있고 저희가 도로를 구성하면서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녹지과하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있는 부분은 서로 따지지 않고 어느 소관이든 확인해서 저희가 수정할 수 있으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습니다. 
  그걸 서로 공유하셔서 면목천 번지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두레교회라고 있습니다, 면목5동 쪽에. 
○도로과장 박동현   네, 찾아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앞에 가로공원 현대아이파크까지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도로과장 박동현   네.
주덕성 위원   그 사이사이 차 다니는 길에 경계석이 높아서 자꾸 연세 드신 분들이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 예의주시하셔서 살펴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바로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저희가 녹지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8월에 뜻하지 않은 비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다 대기 중이신데요.
  지금 과장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12억에서 10%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강한 태풍으로 인해서 만약에 더 이상의 시설물들이 파손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파손이 된다하면 12억에서 10%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강구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연간단가는 보통 저희가 평균 30억에서 32억 정도 소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계수조정하시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현장마다 보통 1억 정도 되면 두 군데 정도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연간단가 특성상 우선 당장 급한 것부터 해 주고요, 만약에 1억 2,000만 원을 다시 살려주시면 나머지 있는 부분도 저희가 다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순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간단가 특성은 보통 민원이 접수돼서 우리가 추정치물량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한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마지막까지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다시 계상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금 도로과나 치수과 지금의 예산을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도로과나 치수과 이 예산 삭감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재   지금 질의사항 아니시죠, 당부사항이시죠? 
김민주 위원   네. 
○위원장 이윤재   질의사항 더 있습니까? 
김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태풍 때문에 비상상황이시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제일 도로과하고 치수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지금 일이 많은 시기인데 아무튼 직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 계신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오늘 밤 비상대기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 도로 안전, 우리 주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세출부분 209쪽부터 2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 힌남노 때문에 치수과 특히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망우3동 보면 평산 신씨 종중 땅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주덕성 위원   거기 주차장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가면 하수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낙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하수도를 막는 모양이에요.
  그쪽을 중점적으로 다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거기가 많이 막히거든요, 제가 순회하다 보면.
  그쪽을 좀 한번 돌아봐주세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차단시설도 설치하고 보강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위원장 이윤재   더 질의 있으십니까?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비상사태인데 또 올라오셔서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다른 것은 다 여쭤봤고 오늘내일 이틀 동안 태풍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나가시게 되면 지휘사령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관련 부서 부서장 회의도 수차례 개최해서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토록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들은 일체적으로 다 정비를 했고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도 현장순찰 다 돌았고 저도 사실은 조금 아까까지 중랑천 한 바퀴 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이 지금 어느 정도 빗물이 찬다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왔는데요, 이번 비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돼 있는 만큼 태풍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난여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중랑천이 침수가 됐었는데 어느 정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또 어떤 우리 중랑구에 상처를 줄지를 몰라서 조마조마합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는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상황일 텐데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대책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쪽에서 9쪽, 세출부분 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 8, 10, 15쪽, 세출부분 83쪽부터 8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윤재   높이 들어주세요. 잘 안 보여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상봉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에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기업지원과하고 관계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당황하셨을 텐데 상인들이 야간 보도영업 대책을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경관과에서 특화거리 말씀이 있으셔서 문의를 했는데 기업지원과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상호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쪽에서 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일자리창출과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 8, 10쪽, 세출부분 89쪽부터 9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0, 16쪽, 세출부분 97쪽부터 9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1과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 7, 10쪽, 세출부분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 8, 10, 16쪽, 세출부분 107쪽부터 11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 8, 10, 16, 23, 24쪽, 세출부분 115쪽부터 11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분 257쪽, 258쪽, 세출부분 2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 8, 11, 17, 23, 24쪽, 세출부분 123쪽부터 12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 6, 7, 9, 11, 17, 23, 25쪽, 세출부분 131쪽부터 14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감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윤재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 9, 12, 19, 23, 25쪽, 세출부분 145쪽부터 14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9, 12, 19쪽, 세출부분 153쪽부터 15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쓰레기 수거하시고 이러는 데에?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무래도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해서 피해가 입을까봐 될 수 있으면 주민들께 배출 자제를 요청하고요, 또 지금 배출된 쓰레기는 차질 없이 다 수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쓰레기로 인해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과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에 대한 수수료 증가사유가 무엇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이 나가고 있고요, 또 평상시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이라 해서 소각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생활폐기물 저희가 배출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입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서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일일반입량이 15t에서 23t 정도로 늘어났고요, 또 ‘21년도에 저희가 반입총량초과분이라고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우리 중랑구에서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줍니다. 
  그게 5,038t 정도 작년에 됐었는데 그게 한 칠천 몇 백 톤 나가서 그 추가분 2,262t에 대한 초과분 수수료 이게 청구가 돼서 납부해야 될 예정이라서 추경을 잡게 됐고요, 노원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일일 반입량을 한 88t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93t 정도 늘어나서 증가분이 생겼고요.
  또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마다 특별출연금이라고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반입료 인상분이 작년에 한 6,000원 정도 인상될 거라고 해서 작년에 추경을 잡았었는데 단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청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구를 하게 돼서 그 인상분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을 잡게 된 사실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일정량이 추가가 되면 수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는 건가 보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가산금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서 쓰레기 배출 시간은 정해져 있는 요일이 있고 또 배출시간은 6시 이후 배출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미리 내놓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시간 외에 내놓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가 돼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할 때 보면 지역에서 차가 세 번 내지 네 번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재활용을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도 있고 기타 등등의 여건이 안 돼서 저녁 늦게 들어와서 ‘오늘 내놓는 날이지’ 하고 내놓다 보면 그 마지막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는 시간을 놓치다 보면 그것이 일반폐기물하고의 분류에서 빼놓고 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거점 수거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 모아놓는 부분에 빼놓는 가는 그 재활용쓰레기가 있다 보면 다른 쓰레기가 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행정에 정답이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분명히 풍선효과처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너무 일찍 수거하고 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늦게 수거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차후에 좀 행정적인 부분에 묘를 발휘해서 잔량이 바닥에 남지 않고 다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지저분한 곳에 지저분한 거를 버린다는 이런 심리들이 있어서 쓰레기가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소하면서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를 치우고 버리고 하는 데에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급급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지금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그래도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교육이 실시가 될 때는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재활용품 구분이 좀 엄격했었는데 요즘 보면 많이 헤이해진 것 같아요. 
  일반쓰레기 속에 재활용품이 혼입돼서 들어가고 있고 또 혼입되다 보니까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은 이거 혼입됐다고 안 가져가서 방치를 하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그 방치가 돼 있으면 바로 바로 치우는 부분이 아니라 또 이틀, 삼일 적재가 돼 있고 그러면서 다른 쓰레기가 또 쌓여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이 됐든 저런 방법이 됐든 저희가 보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쓰이는 예산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일반 생활폐기물 속에 재활용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안 가져가고 제쳐놓으면 결국 민원에 의해서 또 청소행정과에 누군가 또 제보를 하고 치워달라고 하면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그것들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혼입된 부분도 말끔히 걷어 가면 지역도 깨끗해질 뿐더러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력을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건 다 알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 즉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쓰레기 배출에도 경각심을 좀 일으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거해가는 데도 시스템적인 부분의 변화를 유도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을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아파트 지역은 그나마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에 이제 어떤 식으로 분리배출을 잘하게 하고 또 수거를 원활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무단투기단속반도 활용하고 또 이제 기동반도 투입을 해서 이리저리 이제 쓰레기가 아무래도 없어야지 또 버리는 사람도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부분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가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협치 예산 이런 것도 이제 확보될 것 같아서 그 단독주택 지역에 이제 교육하고 홍보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고맙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더 나가서 지역에 가보면 단독주택 단지에 보면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솔선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는 사업도 펼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많은 부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해 주는 것도 청소행정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건소 소관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부분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직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한 좀 계속해서 고생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건강,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 건강도 더 좋아지겠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무영   네, 주덕성 부위원장님 격려 감사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건강하고 일상생활과 방역업무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학교에 나가는 자가키트 있잖습니까?
  그것도 혹시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무영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가키트 공급은 좀 이제 저희가 대상 시설이나 종류별로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로 나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자가키트 지원은 구청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로소,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줄이 길어지거나 검사자가 밀릴 때 이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학교로 들어가는 자가키트는 도시안전과에서 담당이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무영   일단 서울교육청에서 총괄해서 이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수급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나눠준 적이 있는 걸로, 지난해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무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참 코로나19 사태에 노고가 많으시고 계속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수고 많이들 하시는데 좀 더 애를 써주시고 특히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연휴에 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지속해 주시고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보건소장 김무영   연휴에도 방역에 차질 없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으로 중랑구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중랑문화재단 소관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또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문화원이 태동된 지 2년 정도 되셨죠?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재단 2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윤재   문화재단을 통해서 바라고 싶은 부분은 중랑의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면 지역의 다른 문화가 타지로 갔을 때 그 문화가 상품이 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문화 프로그램, 문화 행사가 발굴이 돼서 그것이 우리 중랑구민의 먹거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개발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랑구의 낙후된 문화 활동을 위해서 애를 좀 써주시고요. 
  주민의 삶이 높아진 만큼 또 따라서 주민의 욕구가,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문화 수준이, 문화 향유에 대한 그런 활동이 많이 미진한 부분인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망우리문화공원 등등 해서 많은 문화 프로그램이 태동을 하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좀 향후 발전적인 부분으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가 곧 상품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앉아계세요. 
  그러면 그동안 심사했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저는 아까 지나간 망우리공원에 대해서 그 망우리공원은 중랑구를 위해서 반드시 살려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망우리공원과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못 보시고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공개 사과를 원하고 그리고 계수조정 때 많은 참고를 하시어 반드시 망우리공원을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재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원활하게 의사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김민주 위원님께서 의사발언 신청이 있었는데 묘한 그 시야와 그다음에 시간 차이로 의사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충분히 시간 할애를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죠?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