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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7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 11. 중랑구 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
  13. 12. 중랑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 13. 중랑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14. 중랑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 15. 중랑구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7. 16. 중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8. 17. 신내3지구 및 양원지구 버스노선 조정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전유정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윤찬ㆍ박열완ㆍ이은경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중랑구 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4. 12. 중랑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 13. 중랑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6. 14. 중랑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7. 15. 중랑구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8. 16. 중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9. 17. 신내3지구 및 양원지구 버스노선 조정 촉구 결의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전경구ㆍ박열완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나은하ㆍ신예진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유정ㆍ주덕성ㆍ최윤찬ㆍ최은주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정지욱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중랑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고강섭 의원을, 중랑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애 의원을, 중랑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신예진 의원을, 중랑구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성수 의원을, 중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나은하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중랑구 가족센터 재위탁 보고를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 중랑구 협치회의 위원으로 최은주 의원을, 중랑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최윤찬 의원을, 중랑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이은경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22년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안, 2022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윤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주덕성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의원, 이은경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요구자료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2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강섭 의원입니다. 
  202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청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 일정은 10월 12일에 면목제2동 주민센터 등 8개 동의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10월 20일까지 구 전 부서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현황보고, 서류 검토와 질의 응답, 현장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행정재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각 상임위원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전유정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윤찬ㆍ박열완ㆍ이은경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8월 18일 최경보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우리 구 위상을 드높인 우수 팀 및 선수들에 대한 격려를 통해 건강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체육활동 관심 고취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우수선수 격려에 관한 내용을 ‘격려품’에서 ‘격려금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8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난 2022년 9월 1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훼손되거나 이용 가치가 낮은 자료들에 대한 연간 폐기량 제한을 완화하고, 중랑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사업의 적극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202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항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연간 도서 폐기 및 제적 범위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는 천 권 읽기 등 대표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에서 장소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안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을  ‘장소 및 물품’로 수정하여 조례의 모호성을 줄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신예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신예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8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실천의 내실화 및 제도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능동적인 공약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에서 공약 실천계획 수립기한을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약 실천계획의 변경 시,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여부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22년 8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비ㆍ보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3제1항제4호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제1호마목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의 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8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자원봉사활동에서 더 나아가 재능 나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 나눔을 진흥시키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재능 나눔의 유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8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소외계층아동에서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들로 규정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돌봄기관 간의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에 보조금 교부 조례 준용 규정을, 안 제9조제2호, 제3호에 위원회 심의사항을, 안 제13조에 지도 및 감독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8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9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안 제9조의 제목 기금의 존속기간을 상위법에 맞춰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덕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적극적으로 예산심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8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각 상임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03억 7,644만 7,000원, 기금 9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594억 3,480만 2,000원, 특별회계 9억 4,164만 5,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15억 5,263만 2,000원, 국공립어린이집 긴급보수지원 1억 7,000만 원, 봉화산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5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2억 원 등 총 604억 7,64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통합메시지 발송료 관련 1억 3,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12억 원 중 9,000만 원 삭감 등 전체 총 11건, 5억 1,7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 4억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한 부분 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중랑구 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 중랑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3. 중랑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4. 중랑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 중랑구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6. 중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랑구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중랑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중랑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중랑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중랑구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중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중랑구 협치회의 위원으로 최은주 의원님을, 중랑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고강섭 의원님, 최윤찬 의원님을, 중랑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애 의원님을, 중랑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신예진 의원님, 이은경 의원님을, 중랑구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성수 의원님을, 중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나은하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신내3지구 및 양원지구 버스노선 조정 촉구 결의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전경구ㆍ박열완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나은하ㆍ신예진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유정ㆍ주덕성ㆍ최윤찬ㆍ최은주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0시43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신내3지구 및 양원지구 버스노선 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경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금일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신내3지구와 양원지구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중랑구 신내3지구 및 양원지구 버스노선 조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중랑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신내3지구와 양원지구는 총 7,394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단지이나, 지리적으로 관내외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중소형 아파트 단지로 교통취약계층인 학령기 아동,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주요 도심 및 근접한 지하철역 시내버스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나, 우리 구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노선 조정권이 있는 서울시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우리 구는 양원지구 교통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2020년 말부터 서울시에 노선 조정 및 신설을 요구해 왔으며, 주민 입주 후에는 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전달하였다. 
  2021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양원지구는 2023년까지 4,09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주요 역사, 상권 등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원역과 신내역이 근접해 있기는 하나 배차간격이 길고 주요 도심과의 연계가 쉽지 않은 철도역들이므로,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을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 신설이 시급하다. 
  기존 운행하고 있는 2230번 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한다면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중랑구청 일대로의 이동 역시 용이해질 것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총량제를 이유로 양원지구 버스노선 신설 시 신내3지구를 경유하고 있는 2235번 버스를 폐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내3지구는 주로 단거리 노선이 운행되고 있어 도심 접근성이 낮으며 강남, 강북 방향 연계는 단절되어 있다.
  2235번 버스는 1호선이 연계되어 있어 대중교통이 취약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므로, 대체 안이 없는 폐선은 집단민원을 야기할 것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서울시가 다시금 인지하고, 하루 빨리 노선 조정을 실시하여 7,394세대 서울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교통취약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과 경제성 논리로 시민들의 이동권을 박탈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방침에 반대를 표명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서울시가 2236번 노선 신설과 2230번 노선 조정을 통해 양원지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양원지구 시내버스 노선 신설로 신내3지구를 경유하는 2235번 버스노선 폐선 시 273번 간선버스를 연장하여 대체노선으로 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신내3지구 및 양원지구 버스노선 조정 촉구 결의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전경구ㆍ박열완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나은하ㆍ신예진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유정ㆍ주덕성ㆍ최윤찬ㆍ최은주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신내3지구 및 양원지구 버스노선 조정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5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현안 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주덕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애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처리하였고, 600억 원이 넘는 추경예산안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좋지 않은 내외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에게 단비가 되어 희망의 싹을 다시 틔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이면 부모, 형제가 계신 고향을 찾는 기쁨에 언제나 들뜨고 설레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휴가 짧아 고향에 못 가는 분들도 계시고 형편이 어려워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나날이 악화되는 대외환경으로 요즘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구민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MZ세대라 불리는 우리 청년들이 조직이나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미래세대인 이들은 앞으로 우리 세대가 나아갈 방향을 책임지고 있는 세대로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문제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큰 과제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이라 비판하기보다는 이들의 개인생활을 존중하고 깊이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약점을 교정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들의 강점을 활용하는 노력이 더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존 사회시스템에 잘 정착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학벌과 지연 그 외 각종 파벌의 벽을 허물고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청년에게 더 나은 기회와 보상을 제공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전 분야로 그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최근 그 확산세가 다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한가위를 앞두고 코로나도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참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건강 각별히 챙기시면서 천천히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이웃의 어려움도 우리 사회가 처한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10월 예정된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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