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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6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4.   0 복지정책과 소관
  5.   0 사회복지과 소관
  6.   0 어르신복지과 소관
  7.   0 여성가족과 소관

(10시08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 범위 안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살피고 집행이 완료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며 주민생활과 지역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적할 것이며 지적된 부분은 다가오는 본예산 심사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을 철저하게 하시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하여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되 각 부서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 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배석한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는 부위원장이신 이은경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장, 이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경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1년 세입예산 현액은 5,165억 6,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79억 5,5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징수율은 100.3%입니다. 
  수납액은 세외수입 129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1,300만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9억 8,200만 원, 보조금 4,888억 6,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액 129억 3,700만 원으로 총 5,17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320억 4,800만 원으로 96.3%인 6,088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49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183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17억 6,800만 원으로 총 18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은 4,888억 6,100만 원으로 이중 4,75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액 748억 200만 원, 기초연금지급액 1,423억 1,4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103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49억 3,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보훈회관 증축 등 총 2건으로 22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으로 2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 17건에 9억 6,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총 12억 2,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7,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억 5,3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4억 7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세입수입이 3,700만 원, 보조금이 10억 8,5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이 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2,400만 원으로 11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00억 7,000만 원이고 당해 연도는 3억 4,2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3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은경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6쪽부터 121쪽까지, 결산서 90, 91쪽과 192, 193쪽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부분 315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 11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내역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니깐 전용을, 예비비 사용을 하셨어요, 2억 5,050만 원 정도를요. 
  지금 전용이 된 이유가 보니까 생활비 지원에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생활비 지원 사업에 전용된 것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중랑구청 코로나19 현황에 보니 10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확진자가 18만 2,1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중인 분이 한 1,220명 정도 되는데요, 그나마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은주 위원   사실은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는 입장에선 되게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바쁘신데 3년 정도 많이 진행되고 주민들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 면목역에 보면 검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서 줄도 없고 사실은 1명, 2명 정도 이렇게 있으실까 말까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앞으로는 많이 완화되어 행사도 많이 진행돼서 공무원님들이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사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믿고요. 
  없어지고 주민들과 구민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으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떤 좀 제일 어려웠던 부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일단 코로나19가 많이 번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우리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일단 예산이 가장 부족했고요. 
최은주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에서도 계속 결정을 번복하면서 예비비나 저희가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산이 계속 내려왔고 이런 거를 준비하고 그거에 또 알맞게, 또 동에 갑자기 세팅해서 신청을 받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어렵고 번거로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주민센터 가보면 항상 주민들과 근접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쓰세요. 
  사실은 주민들과 고된 민원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생활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더 충족이 돼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17페이지에 보면 또 같은 차원이신 것 같은데 읍면동, 여기 과목에 보시면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예산 현액은 한 1억 3,440만 원인데 지출은 한 1억 3,100만 원, 거의 사용을 하신 걸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보니까 사회보장수혜금으로 해서 거의 이 부분이 집행 주요내역에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례관리대상 서비스지원 사업비 지출 감소로 인한 걸로 인해서 한 50% 정도 사용하신 걸로 되어있어요. 
  아, 50%가 아니죠.
  거의 90% 이상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편한 점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있으시면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으로 연계를 많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된 상황이라서 그쪽에 예산이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바로바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사용해서 일부 금액이 남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맞춤형통합서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대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선정하여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생계의료, 의료비나 생활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금리와 고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예산 부분에서는 더 확보하셔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법률홈닥터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100% 진행이 됐어요. 
  지금 112만 원 정도 해서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민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이 홈닥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우선 변호사가 지금 저희 과에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상담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한테는 그분이 출장 나가서 상담할 때 여비에 대한 것만 예산이 잡혀 있어서 112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출장을 나가는 거예요? 
  국내 여비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출장을 나가고 여기서도 주로 상담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출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최은주 위원   작년 2021년도에는 나갔던 횟수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 생활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이 변호사는 법무부 소속 인권국의 인권구조과에 돼 있는 분이 저희한테 파견 나오시는 거고요. 
최은주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2021년에는 총 815건 정도, 저희가 법률제공이나 상담이나 제공 건수는 674건에 총 815건 정도가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건수는 되게 많은데 이 금액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나가고 있고 법무부에서 파견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은주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분들이 출장을 나가실 때 실비, 여비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민원은 없으신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일단은 서비스들이 제공돼서 법 쪽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까 굉장히 감사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현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서민들이 사실은 법률적으로 다가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예산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 내부적으로 더 힘들어지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보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끝나셨나요? 
최은주 위원   120페이지 잠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근로자보수 관련해서 이 부분이 100% 지급이 되셨어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무기계약직은 통합사례, 저희 과에는 통합사례관리사와 그다음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두 분야로 돼 있고 이분들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앞의 읍면동 맞춤형서비스랑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고난도 사례관리를 하는 분들이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전산처리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보면 거의 100% 사용을 하시고 잔액은 한 1만 6,220원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 하시는 코디네이터분들이 혹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더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하에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관리사가 한 3명 정도 되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통합사례관리사는 3명이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2명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더 인원을 보강해서 이런 부분 좀 하시는 게 어떤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 전반적인 업무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더 요청하셔서 예산 부분 더 확보하시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다 찬성할 거라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제안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핸잔액 전체 총액이 33억 2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사업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 부분에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집행잔액이 주로 남아있는 거는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생활비지원 사업 이런 것인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국시비, 저희 구비 매칭사업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대부분의 구비는 많이 사용한 상황이고 국시비가 과다하게 지급돼서 남은 잔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거의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을 가능성은 2023년은 현저하게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이 부분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때 보면 이게 보훈회관 신축에 관련한 금액으로 해서 넘어가 있는, 명시이월 돼 있는 금액 맞죠, 1억 9,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1억 9,00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19억 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19억 원,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분위기로 해서 원활하지 못한 사업운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장에서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야 되는 어떤 수요의 혜택인데 그런 여건이 그렇게 성립되지 못한 부분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못 한 부분에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2023년도는 반영을 해서 좀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서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위소득 180% 상당 해당해서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혹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이은경   1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상생국민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소득기준 건강보험료상 하위 80% 이하의 대상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선불카드 수수료 면제라고 하셨는데 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고 선불카드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 선불카드가 신용카드사에서 발급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워낙 많은 카드가 나갔고 그래서 저절로 홍보가 많이 돼 있다고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수수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복지사업 진행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그리고 결산까지 이어서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2쪽부터 126쪽과 특별회계 298, 299쪽, 결산서 92, 93쪽과 194, 195쪽과 특별회계 261쪽부터 266쪽 및 자활기금 340, 359쪽,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 부분 316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다른 질의내용은 없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현황 관련해서 한 10월 6일자의 집행을 봤는데요, 보니까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거의 전용도 하셨고 한 11만 2,000원, 많지는 않고요. 
  간주도 해서 거의 3,400만 원 정도 간주를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 이게 국비로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그쪽에 간주처리를 하고, 그렇게, 
최은주 위원   이게 100% 국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 국비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해서 간주도 받으시고 전용도 하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관리비에서 많이 비용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관리비는 충당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때 기간제근로자분들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주민센터에서 업무지원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 센터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주민센터에서, 
최은주 위원   주민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4대보험료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많이 지금 현재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현황을 보니 지금 뭐 이렇게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기간제도 사용,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무원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국에서 정원들이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있고요.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 저희 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있긴 하지만 채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상부, 서울시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이렇게 지침을 받다 보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의 수요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행정의 수요가 예전처럼 총괄적이 아니라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인 경우에 일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민원이 몰릴 거에 대비해서 사업을 보조해 주실 수 있는 안내요원처럼 동별로 요원들을 채용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접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을 다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하고 보니 4대보험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들을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수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수요는 많고 정원은 부족하고 이런 현상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퇴근을 하실 시간이 없는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좀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우리 공무원분들의 하나하나의 소통과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또 서로 의견도 나누고, 우리가 마스크를 쓴 순간 사실 3년 동안은 서로 밥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어쩔 때는 개인이 혼자서 먹을 수도 있고 2명이 먹고, 이렇게 혼자서 먹는 혼밥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소통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간부님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임원진님들이. 
  그래서 그런 담당자님이나 주무관님들과 의견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부분 해소하실 수 있도록, 만약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인원을 좀 더 충당을 하셔서 혹시라도 행정에 나갈 때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국·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저축계좌하고 희망저축1, 2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본예산은 되게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지금 집행은 다 됐나요, 2022년 전에 다 집행이 되신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저축계좌1, 2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지금 0으로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지만요. 
  이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예탁했다가 그때그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저희에게 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인 상항이고, 
최은주 위원   네, 진행 중이어서 아직 집행이 완료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 쪽에 잡힌 게 없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내일저축이라든가 희망저축1, 2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주민센터 가보니까 홍보는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청년들이라든가 등본을 떼러오거나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그런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홍보들 더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내역을 보면, 122쪽입니다. 
  거기 보면 생계급여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의 생계급여 부분 보면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생계급여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면 주거급여 부분에서 좀 예산이 의외로 많이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은 것 같고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예산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97%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이윤재 위원   97%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97%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99.3%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수급자분들의 숫자가 증가를 추계를 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하면 또 예비비도 집행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은 여유분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또 구민들에게 집행할 때 혹시나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저희도 조금의 여유분은 고려하고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597만 5,000원인가요?  
  이것을 전용해서 해산장제금으로 사용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코로나19로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급자분들이 사망을 많이 좀 하셨어요. 
  그래서 생계비 항목에 장제비도 포함돼 있어서 그거를 전용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부족해서. 
이윤재 위원   네, 그거 한 사람들이 그게 590만 원, 한 600만 원 가량을 전용으로 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5만 5,000원이 남았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도 거의 코로나 등의 이런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수급자 숫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숫자를 조금 더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수급자 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진 않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예산집행 97%를 이루어가면서 곳곳에 소외되지 않고 다 보살필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아직까진 100% 이게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팬데믹과 엔데믹 중간상에서 이게 지금 사회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복지수혜의 혜택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제 대면활동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내년 결산과 성과보고서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지금 전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한 2.3% 정도예요. 
  27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집행률이 좀 낮았던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은 집행률이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히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7쪽부터 132쪽까지, 결산서 94, 95쪽, 196쪽부터 198쪽 및 노인복지기금 338쪽, 356, 357쪽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 부분 316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정명숙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9페이지 잔액조서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옴부즈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집행을 다 못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면회금지로 사업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혹시 집행이 다 됐나요, 지금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이 코로나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권, 
최은주 위원   지금 오픈 안 돼 있나요? 
  지금 완화가 돼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오픈은 돼 있는데 인권지킴이가 외부사람이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 감시하는 기능이거든요? 
최은주 위원   아, 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은주 위원   서비스가, 옴부즈맨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인권침해를 받는지, 그 부분 지킴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5명이. 
  요양시설을 다니시면서 노인학대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이 ’20년, ’21년, 올해까지 사업예산은 잡혀있지만, 지금 인권지킴이 활동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유선점검만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은 이게, 시비인가요, 그러면? 
  100% 시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100% 국비입니다. 
최은주 위원   국비인가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서비스를?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여태까지 ’20년, ’21년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면, 저는 인권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집행을 할 수가 없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확대하는 이런 단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에 대해서 요양원이나, 예전에는 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사망을 하셨지만 요새는 거의 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해서 사망을 하시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그런 단계 속에서 어르신들이 학대 얘기들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학대에 대한 어떤 통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진짜 실제로 말들처럼 그런 학대들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들이나 예방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옴부즈맨,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나 이런 곳의 옴부즈맨 제도처럼 어르신의 요양의료시설에 대해서 옴부즈맨 제도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라는 복병에 마주쳐서 ’20년, ’21년, ’22년까지 장기화 되다보니까 예산이 쓰여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려고 보니까 현장을 확인하기에는 외부인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외부인이 가면 또 코로나가,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아주 코호트 격리를 할 정도로 저희가 폐쇄를 했었잖아요. 
  그런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못 된 부분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언론상에서도 지금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그러겠지만 그런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어르신들 가족들도 사실은, 전적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을. 
  ‘부모님을 맡아서 좀 서포트 해 주십시오.’라는 건데 어르신은 어떻겠어요. 
  사실은 인권 부분에 있어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병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였는데 집행을 못 했다라는 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을 남기거든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하셔야 되고요.    그분들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고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가시는데 왜 사업을 진행을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거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부득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마스크하고 예방접종하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방접종도 202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방접종을 다 마치는 시점들이 2021년 12월 정도까지, 저희가 예방접종 접종센터를 2021년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했던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전체 기간 동안에 예방접종이 실시되었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폐쇄하고 들어가지말라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도 시행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전체적인 전염병 감염 단계에서부터 시행이 못 된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남은 부분들이고요.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지는 저희가 추후 더 알아보고요. 
  그런 예산들이 더 세워진다고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인권 부분들이 감시되고 보호되고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타구는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집행된 곳도 좀 알려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기 때문에 전국이 지금 동시, 같이 되고 있고요. 
  지금 노인시설 중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뭐 강의도 하고 하는데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내 부모님이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부모님이면 당연히 이 부분은 집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은주 위원   내 당사자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일례로 어떤 어르신이 병원까지 진료받으신, 해맑게 웃으시고 요양원을 안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들어가셔서 다음날 돌아가신 분을 봤습니다.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맑으신 분이, 그러니까 어떤 가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분도 어떤 가정이셨겠죠? 
  우리 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도 우리 다 청년시절이 있고 젊었던 시절이 있고 그다음에 요양원을 꼭 들어가셔야 되지만 인권에 대한 보장, 존중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다섯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더 감시감독을 하면 오히려 이분들이 내 의견도 말씀하시고, 어눌하지만 그런 부분을 의견을 말씀주시고 그 부분이 밖에 노출돼서 더 요양원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옴부즈맨 사업이 더 확장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학대가 아닌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더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뜨시고 좀 듣고 하시는 소통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꼭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130페이지 보시면 인공지능(AI)활용 어르신 고독사 예방사업이 3,95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거의 100% 집행이 되셨어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당선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인공지능활용 어르신 고독사 예방사업 우리동네마음이음 프로젝트라고 해서 3,950만 원 해서 신청을 했고요. 
  사업추진은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 사업대상은 독거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공지능(AI)라는 스피커를 어르신들 집에 설치를 해 놓고 어르신들이 정말 급할 때 119전화를 할 수 없거나 그럴 때 ‘아리아, 119 전화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119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게 해서 2021년도에 그 사업을 했을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긴급출동한 사례는 2건이 있었고요. 
  올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아리아’라는 스피커가 지금 50개밖에 없다라는 건가요? 
  50명 어르신들께 지급이 되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어느 어르신들인가요. 
  신내동이면 신내노인복지관을 다니신 어르신들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내동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독거어르신들 대상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50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너무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홀로 사시는 독거어르신, 홀몸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신내노인복지관 어르신만이 아니라 우리 16개 동 어르신들이 좀 복지차원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조금 더 지원을 더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홀로 사시지만 이런 부분 서비스가 누락하지 않도록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13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지금 5,497만 원 8,000원 이 부분 100% 지급이 되셨어요.
  어디어디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21년도에는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1개소에만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근데,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최은주 위원   신내노인복지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5,400만 원이 주로 화장실 누수가 돼서 방수를 했고요, 주방타일 보수를 했고요. 
  물리치료실 하고 체력단련실 바닥재 보수공사를 해서 5,4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 혹시 자료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예민한 부분이라 어르신 미끄럼 방지도 되시고 좋은 시설을 갖춘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면목유수지 주민쉼터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집행이 아무것도 안 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021년도에 이 어르신 쉼터를 하수저감장치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그 부분으로 하려고 저희가 3,500만 원을 잡아놨었는데 치수과에서 하수저감처리시설을 하다보니 우리가 들어갈 장소까지 다 넓게 해서 저희가 못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고이월을 했고요. 
  지금 이 면목유수지쉼터는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빠른 시일 안에 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2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 대한 질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에 두 가지를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르신일자리 부분에서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했던 부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추가로 일자리 모집하는 이런 과정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사회복지사업보조하고 일자리가 2개로 나눠졌는데요. 
  위에 있는 기간제는 우리가 16개동 주민센터에 청소관리관이라고 해서 일자리 어르신들 290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여기서 중도포기자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1.5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그다음 순번으로 해갖고 예비순번으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나머지 일자리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조입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이 8억 원이 남았는데 좀 많이 남은 사유가 우리 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우리가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사회서비스형 사업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이쪽에 확충을 부탁 좀 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윤재 위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어르신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희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130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되게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프로그램 운영비 보면 집행잔액이 9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때도 한 7억 원 정도 남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8,900만 원이 남지 않았을까요? 
○부위원장 이은경   죄송합니다, 8,90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지금 2021년도에 8,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 사회복지전담사를 10명 정도 예산에 잡았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9명으로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이제 인건비가 남아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을 못 한 부분의 잔액이 8,9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10월 집행잔액 집행률을 보면요, 97% 정도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못 하는 건 없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됐으니까 대면 활동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률 좀 낮았던 사업들 좀 꼼꼼히 확인하면서 내년엔 좀 높은 집행률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짜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시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3쪽부터 145쪽까지, 결산서 96쪽, 97쪽, 199쪽부터 203쪽 및 양성평등기금 339쪽과 358쪽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 부분 316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잔액조서에 보시면 135페이지에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 통계목 보시면, 세부사업에 1인가구 지원사업에 보시면 이게 1,373만 2,000원 예산현액이 있고요. 
  지금 지출은 거의 30%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그리고 집행을 아직 못 한 건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한 967만 3,000원 정도 남았어요. 
  30%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다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1인 가구 지원사업은 저희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원래 도어 하는데 1,000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향후에 2년차, 3년차에는 9,900원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가구의 여성 인원이 지금 38건을 지원했는데 그래서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자부담이 어떤 걸 자부담을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9,900원,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자치구로 예산을 주는 사항이었는데요. 
  도어 같은 경우에 1년차에는 1,000원씩 자부담을 하는데 2년차부터는 매월 9,900원씩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9,900원의 자부담들이 부담스럽다고 인지가 됐는지 신청들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이고요.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이 설계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 예산 집행잔액이 좀 남았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정리되고 사업의 구성형태들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자부담 비용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호응도가 좀 낮았던 부분입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1인가구 지원이라는 게 이렇게 문에 자동도어락이라든가 거울 그런 거죠? 
  뭐라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동작감지기능을 갖춘 카메라나 그다음에 비상상태가 되면 캡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긴급출동서비스를 연계하는 게 있고요. 
최은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아까 말씀드린 거에 더 말씀을 좀 첨가한다면 이게 9,900원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거는 8,800원이고 1,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9,900원을 캡스 이런 보안업체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차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2년차, 3년차는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대민홍보 차원에서 홍보사업을 좀 전개하고 그다음에 중랑구 단체회의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해서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지금 간주가 내려온 게 한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100% 집행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같은 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거는 안심홈세트라고 해가지고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되기 때문에 그거는,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은 뭐를 설치해 주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러니까 CCTV라든지 그다음에 안심도어라든지 이런 4종 세트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1인 가구에.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설치된 거 내역을 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한 가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아파트 단지는 보안이 잘 돼 있고 도어락이 돼 있고 경비원들이 다 있으시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가 많은 곳은 방음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혼자 사시거나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런 데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조금 더 보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면목동에는 다가구라든가 단독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이 제대로, 그러니까 안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밖에까지 다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위화감을 줄 수도 있고 음주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큰 목소리를 낼 경우에 그분들이 조금 여기에 살기 무서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그런 단독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방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고성방가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최은주 위원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런 가구에 좀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은주 위원   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원이 부담이 더 있어서 설치를 못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홍보를 좀 더 확장하셔서 동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 좀 홍보를 하시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하여튼 주민 대민홍보를 해서 이렇게 잘해서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여기 지금 잔액조서 보시면 134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전용과 변경을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변경한 이유가 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공동육아방 건강가정지원센터 변경내시 된 거는 ’21년 10월 18일 날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로 150만 원을 변경했고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162만 6,000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변경해서 사용을 했는데 아이돌봄사업 ’21년 12월 14일 날 가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을 전용해서 아까 변경내시한 금액을 포함해서 3,325만 3,000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래서 가내시가 ’21년 12월 14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지원에는 문제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아이돌봄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4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시간당 1만 40원의 지원을 단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탁은 비전공유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돌봄사업의 돌보미는 ’21년 같은 경우는 136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급여에 따라서 약간의 자기부담률은 좀 차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아이돌봄 지원을 받으려면 생후 4개월 이상,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3개월 이상, 
최은주 위원   3개월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그럴 경우에는 신청을 어디서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먼저 소득기준을 거기서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전공유협동조합에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럼 비전공유협동조합이  지금 위치돼 있는 곳이 어딘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중화1동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중화1동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네, 이런 좋은 서비스도 사실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부적인 건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집행란의 잔액 주요내역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133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30억 원하고 25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 이 부분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한 거는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방 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을 했고요. 
  그래서 시설비가 26억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4,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이제 ’23년 말까지 2개소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4호점, 15호점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현재 집행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사고이월 부분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사고이월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을 ’21년도에 확보했는데 그거를 지금 사용 못 해가지고 사고이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2년도에 그 돈으로 행복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2,800만 원, 그다음에 금호어울림 어린이집 리모델링비로 1억 5,200만 원, 그래서 3억 8,000만 원을 그렇게 쓰는 걸로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공립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그린리모델링사업을 9월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21년 10월에서 ’22년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해서 총 22개 어린이집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발주가 어려워서 사고이월 처리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봉화어린이집 1개소, 그다음에 아미어린이집, 그렇게 2개를 시행했고요. 
  나머지 9억 2,976만 2,000원은 ’21년에 집행을 했고 11억 841만 7,310원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한 내용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139쪽에 어린이집 냉난방비에 관한 건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타구보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남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남은 거는 어린이집 폐원이 ’20년 말에는 154개였는데요, ’21년 말에는 136개소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폐원에 따라서 좀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금액이 낮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코로나 종식도 되면서 대면활동 늘고 있으니까 내년 결산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셨던 부분 반영돼서 불용률 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집행률이 낮았던 그런 사업분에 대해서는 좀 높은 집행률을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부위원장님 의견을 받들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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