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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4.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5.  0 홍보담당관 소관
  6.  0 기획예산과 소관
  7.  0 기업지원과 소관
  8.  0 일자리창출과 소관
  9.  0 도시농업과 소관
  10.  0 재무과 소관
  11.  0 세무1과ㆍ세무2과 소관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조정임   구의회사무국 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랑마을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재정 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이 완료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 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되 심사 방법은 국ㆍ과 단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심사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부서인 홍보담당관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의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입니다. 
  구정 홍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액징수 결정액은 16억 5,019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중랑미디어센터 조성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8억 2,000만 원,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전문가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2,823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8억,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만 1,000원, 그 나머지는 1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8억 3,784만 원이며, 이 중 27억 7,069만 2,000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97.6%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714만 8,000원입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4억 8,647만 1,000원 중 99.2%인 4억 8,291만 3,000원을 신문 구독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중랑구 소식지 발간사업 3억 1,090만 원 중 3억 1,40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85만 2,000원은 소식지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 활동사업입니다. 
  예산액 8,268만 4,000원 중 8,1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2만 6,000원은 신문광고료 홍보 디자인 제작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SNS 활용사업으로 4,063만 6,000원 중 3,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3만 6,000원은 SNS 광고 및 소셜미디어 이벤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SNS 서포터즈 운영사업으로 3,006만 원 중 95.2%인 2,86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2만 3,000원은 서포터즈 활용 물품 및 원고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랑미디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4,000만 원 중 97%인 15억 9,03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61만 7,000원은 방송 장비 구입과 시설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 9,690만 2,000원 중 9,28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05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 사진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2,178만 원 중 2,1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5,416만 원 중 98%인 5,33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4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7,415만 5,000원 중에서는 6,93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액 9만 2,000원 중 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7쪽에서 19쪽과 결산서 63쪽에서 64쪽, 151쪽에서 152쪽, 예비비 3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미디어센터 갔었잖아요?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제2미디어센터에도 미리 준비 잘하셔서 우리 중랑 미디어 발전에 앞장서 주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민에게 문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19나 태풍, 뭐 오존주의보 등 주민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재난문자를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홍보담당관 우진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미디어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가 2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문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나 태풍, 또 이런 문자들은 긴급한 경우에 많이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는 도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내용들은 그때그때 신속을 원칙, 신속과 정확성을 원칙으로 삼아서 그래서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의 문자 역할이 어떤 거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는 재난문자는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문구를 검수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난문자는 안전과에서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뿐이고, 태풍은 치수과, 눈이 오면 도로과, 뭐 산사태가 나면 녹지과, 다양, 보건소는, 이제 코로나는 보건소, 이렇게 다양하게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협의를 보고 문구를 정제를 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각각 협치해서,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김미애 위원   문구 검수를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 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돼갖고요, 31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내역 중에서 홍보담당관에서는 주로 코로나 어떤 이런 것 계기로 어떤 무슨 홍보를 하냐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별거 없이 그냥 어떤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크게 코로나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할 거고 여기 예비비를 한 1,600만 원 정도 쓸 정도까지의 뭐가 좀 있었나요, 뭐 긴박성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문자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안내해야 되는 문자의 내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 조정한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거는 예비비 사용할 만큼의, 
한성수 위원   네, ……,
○홍보담당관 우진분   내용이 있었냐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예비비는 저희가 2021년도 7월에 1,700만 원 정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코로나가 좀 많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역수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첩한 바 있습니다, 그때 예비비가 사용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 책자하고 현수막 같은 거 게첩이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보건소라든가 다른 데서 하는 업무인데 굳이 예비비까지 1,700만 원 가까이 들여가면서 해야 될 긴박한 어떤 사정이 있었나, 그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홍보, 현수막, 안내 책자, 안내 책자 같은 건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게 업무적으로 맞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저희가 전체적인, 특히 코로나 북 관련돼서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코로나에 집중 업무를 했는데요, 코로나는 의료적인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전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 예비비 사용은 그 당시에 거리에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한 100개 정도 게첩했고 안내문도 20만 장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의 주의사항들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업무 집행이고 또 적정한 예비비 지출이란 이런 얘기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저희 지난번에 미디어센터 현장 방문 너무너무, 다녀와서 기분 좋았고 중랑구의 자랑거리라고 자부할 정도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저희 지역구에 있다는 것 또한 너무 자랑스럽고요.
  여기 집행잔액조서 18페이지 보시면 중랑미디어센터 설립에 있어서 세부내역을 보시면 공공운영비 그걸 전용한 내용이 있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나은하 위원   네, 이 부분이 뭐 홍보비, 운영비 부족으로 쓰신 거 맞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18쪽에 전용과 변경이 있어서 부분을 질의를 하신 걸로,
나은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미디어센터 예산 중에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1,8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을 전용 또는 변경한 바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공공운영비에 저희가 내용 중에 미디어센터에서 쓰는 영상이나 미디어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라이선스가 32개 필요하다고 예측했습니다.
  그 비용이 처음에 3,7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국미디어센터에 가입을 하면서 이 할인을 받는 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 한 1,8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미디어센터를 건립하면서 부족했던, 예산으로 좀 부족하다 싶은, 더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다든가 또 강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용 또는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한 시점이 12월 17일 정도 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막상 장비 이쪽을 구매하려다 보니 사무관리비보다는 자산취득비 성격이 조금 강한 물품이라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변경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좀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보니까 ‘21년 12월 15일 날 전용을 하신 거 맞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급하게 그래서 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래서 더 쓰려고 더 물품도 구매하고 미디어센터를 조금 더 훌륭하게 하고자 했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니까 1,700만 원은 변경해서 쓴 거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래서 1,2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나은하 위원   총 1,800만 원.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했고,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저희가 변경했는데,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이제 개관을 12월 말에 하면서 시범운영을 한 달 정도 저희가 12월에 했습니다. 
  그때 강사비나 이런 걸로 사용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강사비랑,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잔액내역 17페이지 보시면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해서 우리가 한 4억 8,000만 원이 나왔는데, 뭐 업추비를 제외하고 4억 6,000만 원 정도가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신문구독료가 많이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고강섭 위원   신문구독료가 4억 6,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고강섭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구청의 모든 전 부서와 그리고 각 동의 주민센터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저희 구청과 동주민센터 그리고 통장님들, 반장님께 나가는 신문 구독료입니다. 
고강섭 위원   통반장들한테도 신문을 저희가 구독료를 대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통장님과 반장님께도 신문이 나갑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거는 총 저희가 그럼 몇 분에게 나가는지 집행이 가능하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통장님한테 전부 지금 배부가 되고 있고요,
고강섭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반장님은 저희가 한 4,000분이 넘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한 30%도 채 안 되게 한 27% 정도 되는 비중으로 지금 반장님께는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제공하는 사유, 이유는 뭔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통반장님한테 신문을 제공하는 사유는 저희 구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도나 서울시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이고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게 우리가 신문구독료를 대신 내주면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다 집행을 하시는 건지, 혹은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만 체크해서 해 주시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은 전수, 전체에 나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요, 반장님 분들은 전체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통에 8개 반 이상 되는 곳에만 두 분씩 나가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통에 한 반장님 나가고, 여덟 통 이상 되면, 아니 여덟 반 이상 되면 두 분 정도 반장님께 나가고요, 그거는 저희가 구에서, 홍보담당관에서 명단을 정할 수는 없고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거기 뭐 어쨌든 우리가 그 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통반장들한테 뭐 어쨌든 그런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게 뭐 원치 않은 분도, 요즘에 그러니까 매체들이 다양해지고 그 매체들을 접하는 방법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이제 과거는 뭐 예전에야 페이퍼 신문 같은 걸 많이 보셨지만, 지금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문제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통반장님들한테 원치 않는 분들도 받게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또 그것도 재산 낭비이거나 어쨌든 자원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셔서 우리 집행금도 좀, 뭐 저 예산도 좀 줄이고 그리고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뭔가 좀 다른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고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걸 한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잘 알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네,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홍보담당관은 예산 편성액에서 이월되는 부분 없이, 그래도 집행잔액 많이 없이 잘 쓰셨다고 봅니다, 맞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잠깐, 제가 아까 중랑미디어센터 설립에 있어서 이월된 금액을 쓰셨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전년도 이월금액이, 
○홍보담당관 우진분   지금, 
나은하 위원   18페이지, 중랑미디어센터 설립에 있어서 시설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18페이지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나은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시설비가 저희가 1,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는 안에 인테리어랑 공사하고 그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나은하 위원   전년도 이월금액이 8억이 있었던 거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나은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정책사업에 있어서 그래도 골고루 사업을 잘 쓰신 거 같아서, 하신 거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 예산이 이제 거의 98% 이상 넘게 다 집행을 했고요, 알뜰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19쪽 한번 봐주세요. 
  행정운영경비 내에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4,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국내여비가 대개 어떤 종, 항목이나 이런 게 집행이 됐나요, 한 4,200만 원 정도,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출장 나갔을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목적으로 해갖고 같은 목적으로 미디어센터 갔다, 근무 시간 내에, 그럼 그런 경비도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여기 구청에서 외부로 나가서 근무를 할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는 그럼 관리는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거리에 따라서 있습니까,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교통비 정도 반영되는? 
○홍보담당관 우진분   교통비 정도고요, 1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1만 원 정도 됩니다. 
한성수 위원   1만 원 정도.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복명서 있습니까?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 
○홍보담당관 우진분   저희 새올에 전자시스템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전자에서 결재 받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집행내역 지출돼서 하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그렇게 전자결재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금액이 예산보다 좀 크길래 이게 뭔가 하고.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직원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여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출장을 다녀오고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여비를 기준에 의해서 편성은 했으나 실제로 나가는 횟수나 이런 게 적으면 여비는 덜 나게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타 과에서, 다른 데에서 무슨 업무상 가서 뭐 민원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하러 나갔다, 차를 가지고 갔다, 만약에.
  그러면 그것도 어떤 이런 국내여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교통을 구청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여비에 대해서,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으로 나갔을 경우에.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여비는 전체 저희 공통사항인데요,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그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2만 원을 줘야 하는데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반액으로 감액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공용차량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반액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그건 또 왜 그렇게 돼 있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지금 그걸 근무 쪽이나 수당 지급 쪽인데 그거는 제가 뭐 답변드리기, 
한성수 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래갖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뭐 말씀하셨는데 아까 통반장 신문을 우리가 지급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신문이 들어가는데 그 신문이 이제 어떤 신문인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신문은 지금 일반 중앙지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아니 중앙지 이름을 이야기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통반장 신문을 혹시,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통반장 신문에는 네 가지 종류가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신문 그다음에 문화, 내일신문,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서울, 문화, 내일. 
○홍보담당관 우진분   서울, 문화, 한겨레, 내일.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요, 한겨레도 거기 지금 들어가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땐 약간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한겨레가 들어가면 사실 위원님 말은 조ㆍ중ㆍ동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신문을 저희가 지금 뭐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를 보고 분리하고 드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성향은 아닌데 그럼 그거를 누가 정했어요,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나요, 뭐 신문을 그렇게 딱 정해진 거? 
○홍보담당관 우진분   제가 알기로는 저희 통장 신문은, 원래 통반장 신문은 예전에는 서울신문 한 종으로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서울신문만 통반장으로 다 해서 그냥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신문엔 이제 한겨레가 언제부터 들어갔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요, 제가 이걸 꼭 뭐 성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한겨레가 들어가면 저는 조ㆍ중ㆍ동 쪽에서도 한 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요, ‘19년도부터 저희가 신문,
○위원장 전경구   한겨레 들어갔어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19년도부터 지금 조정이 된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론이 안 좋습니다. 
  왜 그 한겨레라는 거를 갑자기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문이요, 서울신문으로 통일하든가 아니면 통반장한테 신문을 지정해서 원하는 신문을, 저는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서울신문만 배급이, 보급이 되다가 조금 완화를 해서 나간 건데, 그 당시에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저희 구정 소식이나 서울시 소식을 다루고 있는 매체들을 선별한 걸로 판단됩니다. 
  솔직히 한겨레 같은 경우도 저희 지방 소식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신문, 문화일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동안 지역에 대해서 큰 소식을 담아주거나 기사화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지금 방금 뭐라 그랬죠, 뭐 한겨레신문이 뭐라고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선별해서 나가는 것들이, 
○위원장 전경구   아니, 뭐 한겨레신문이 타 신문보다도 뭐 지방 소식을 많이 거기에 싣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지금 한겨레가,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한겨레를 말씀하셔서 저도 한겨레를 말씀드린 건데, 지금 저희가 통반장님께 드리는 신문들이 지역계의 소식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매체로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 한겨레신문이 지역에 대한 것을 많이 싣고 있어서 갑자기 2019년부터 한겨레를 배정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제가 지금,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 
나은하 위원   아니, 저희 의원님들한테 조사를 그때 받았었어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잠깐만요. 
나은하 위원   그때 ’19년도? 
  네, 조사,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 문제는, 그냥,
나은하 위원   조사를 받아서 그걸로 이렇게 결정한 거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나은하 위원   이거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이거는 약간, 이거는 속기 중단 좀 해 주세요.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0분 개록개시)

  아니, 지금 그렇게, 제가 알기론 그동안 계속 수십 년 동안 저는 서울신문이 통반장으로 가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아까 뭐 문화일보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문화일보, 한겨레, 내일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뭐 문화일보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한겨레라는 신문을 그게, 한겨레라는 신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어떤 의미이신지…….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나한테 뭐 한겨레에 대해서, 한겨레는 뭐 지방에 대한 모든 거를 많이 싣기 때문에 한겨레를 지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한겨레, 그러니까 다른 신문들도 지방자치 면이 있듯이 한겨레신문도 지방자치 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서울시 소식들이 자주 나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 신문을 그냥 무료로 주는 거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신문을 내가 구독을 하기 위해서 통반장들 위해서 주는 건 내가 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는데, 아니, 통반장도, 반장님들도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다 줄 때는 그런 이야기 누가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왜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그거 사실 지금 만약에 어떤 신문을 특정 통반장들이 보기 싫다면 그걸 어떡할 거예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지금, 
○위원장 전경구   그러지 마시고, 돈을 갖다가 여기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돈을 갖다 4억 넘게 쓰면서, 그러면 통반장들한테 신문에 그걸 이야기해가지고 자기가 구독하고 싶은 신문을 받아서 그렇게 신문을 그러면 구독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는 거 방식은 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문을 통반장님께 드리는 거는 저희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더 잘, 서울시에 있는 정보도 알고 싶고, 특히나 저희 중랑구의 좋은 사례들도 알고 싶고, 저는 이런 게 어차피 신문을 드리는데 저희 서울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자꾸 그렇게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한겨레신문이 서울에 관한 사항을 가장 거기 많이 있어가지고 한겨레신문을 구독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런데, 아니, 한겨레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울, 문화, 한겨레, 내일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각 통장님들 신문을, 통반장 신문을 네 부 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죠, 한 부 주잖아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한 부씩 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그러면 그,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런데 지금 만약에 조사를 해서 원하는 신문, 저희가 네 종에 했지만, 네 종에서 한겨레를 굳이 보고 싶지 않은데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른 서울신문이나 이런 매체로 변경하거나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선도 보고 싶고, 동아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거기서 선택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한겨레를 만약에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홍보담당관 우진분   신문의 선택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거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아까 뭐.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이게 신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아까 지금 구독하는 신문료가 4억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인데 사실 중앙 일간지가 다 많이 빠졌잖아요, 조ㆍ중ㆍ동부터 시작해갖고. 
  아마 무슨 이유가 있어갖고 이 네 종류로 제한한 모양인데,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이 네 신문에 대해서 그거 비중 있죠? 
  총, 예를 들어갖고 통반장 뭐 한 달에 들어 1,000부 나간다 그러면 문화일보 뭐 200부, 한겨레 500부, 뭐 내일신문 300부 뭐 이렇게 쭉 1,000부에 어떤 뭐야 그 비중 있잖습니까?
  그 비중을 한 3개년치 정도로 한번 뽑아와 주세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고 와서 우리한테 내 주면은, 그러면 한겨레가 2017년부터 나왔는데 이때부터 계속하면 한 5년 치 정도 되는데, 뭐 한 4∼5년 치를 뽑아주시라는 거죠, 4개 종목이니까.
  그래서 한번 실제로 통장, 반장 뭐 몇 명, 몇 명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합계만 해서 그거 좀 한번 자료 제출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거 제가 끝나기 전에 신문 지금 네 가지 들어가는 부수를 저한테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장님 요청자료와 한 위원님, 
○위원장 전경구   동일합니까? 
  아니,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게 매일하고 들어가는 비율이, 중랑구에 들어가는 비율이 몇 부, 몇 부, 몇 부인가 그거만 알려 주시면 되는데,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러니까 통반장 신문 제출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금 판단,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세요. 
한성수 위원   속성하고 비중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4,261억 6,400만 원으로 4,536억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377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 7억 1,400만 원, 미수납액은 총 15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845억 5,400만 원입니다.
  694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29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6억 8,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2%입니다.
  이는 예비비 집행잔액 355억 6,000만 원을 제외하면 94%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461억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00억 9,0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360억 4,000만 원으로 이는 예비비 355억 6,000만 원을 제외하면 99%의 집행률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정계획 수립 및 조정 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4,400만 원, 소송사무지원 9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00만 원 등 예비비를 제외한 총 4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182억 2,1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58억 9,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8,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제로페이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 1억 1,300만 원, 중소기업홍보 판매장터 운영 3,600만 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서울경제 활력자금 등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2억 7,500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8,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는 세출예산 146억 원 중에서 집행액은 111억 3,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6,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0.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새벽 인력시장운영 2,5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 집행잔액 3억 5,500만 원, 코로나19 관련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23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세출예산 39억 5,3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6억 2,8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6,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말농장 운영 1,700만 원, 도시농부 운영학교 운영 800만 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1,5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 2억 8,700만 원 중에서 93.6%인 2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유재산관리 110만 원, 손실보상업무 10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 및 계약심의운영위원회 380만 원,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15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920만 원 등으로 총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출예산 6억 8,500만 원 중에서 99.8%인 6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재산세 부과징수 160만 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12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650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48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300만 원 등 총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 6억 5,400만 원 중에서 94.4%인 6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사업 670만 원, 주민세 부과징수사업 710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사업 1,100만 원, 체납차량관리 37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730만 원 등으로 총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8쪽에서 81쪽과 결산서 77쪽에서 78쪽, 176쪽에서 177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기획재정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해서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페이지 7쪽을 보면요,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가. 총괄에서 기획재정국 성과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가 미달성이 5개가 있습니다.
  미달성이 5개 어떤 부분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김미애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죄송합니다.
김미애 위원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서 기획재정국 성과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에서 미달성이 5개가 있어요, 미달성 5가지.
고강섭 위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김미애 위원   7쪽, 네, 성과보고서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스마트앵커나 양원지구 기업유치 뭐 이런 부분들, 뭐 공유재산 수입징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대략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과 달성이 안 된 부분들이 왜 안 됐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지금 기획재정국 소관에 한 5건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다른 부서들의 그 부분들을 다, 기획재정국 전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기업지원과에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설계비 중에 사무관리비를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그 성과 미달성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원지구 기업유치도 이것도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서울시와 SH와 연관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산확보 부분도 그렇고요, 계속 협업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 검사 수,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유재산 수입징수율 중에 매각 변상금 대부료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달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률은 목표 대비 어떻게 이 징수가 됐는지 제가 살펴보고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자세한 내용 추후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김미애 위원   주민들과에도 밀접 사업이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김미애 위원   이제 앞으로는 성과 달성도 목표를 세울 때 좀 치밀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기획예산과 질의 좀 드릴게요.
  2022년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전체 7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주 잘하신 거잖아요?
  이 서울, 저희 중랑구가 모든 면에서 많이 뒤에 있는데 7위로 있어서 흐뭇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예산 추계는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3년도 예산 추계는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지금 가내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서울시에서 우리 의존재원 중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 시세, 보통세, 7개 세목 중에 22.6%를 그 재원으로 활용해서 25개, 강남을 제외한 24개 구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교부를 해 줍니다.
  몇 프로를 해 줄 것인지 여부가 아직까지 시에서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가 오면 그 부분들을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아마 추계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저희가 이 재정수입이 많이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되어요.
  그럼 이에, 여기 많이 감소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들이 그 추계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가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올해 지방교부세를 260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한 210억 정도, 그래서 한 46억 정도가 그러니까 감소해서 지금 뒤로 감소해서 주겠다라고 추계가 내려왔고요.
  지금 서울시 조정,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이 ’21년에서 ’22년에는 한 250억, 250억 정도가 더 증가해서 부동산 경기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수입액이 많아서 250억 정도 증가했는데, 지금은 확정된 내시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대략 전체 규모를 말씀을 해 주셔서 해 보니 한 100억 정도 더 증가되지 않을까, 올해 1,900억 정도를 저희가 교부를 받았는데 한 2,000억 정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취득세하고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징수에 따라서 좀 변동이, 의존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낮다라고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의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자주재원 규모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자주재원, 재원이 자체재원이 18.2%입니다, 자립도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자주재원,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있고 재정자주도가 있는데요,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18.2%고요, 재정자주도는 한 42.9%, 이것도 한 22위 정도,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규모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애 위원   재정자립도에서 저희가 국비가 많아지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해서 재정자립도를 순위를 매기고요, 요율을 매기고.
  의존 재원이,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서울시 보조금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크게 중요한 것보다는 세입ㆍ세출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순위가 몇 프로라고요, 몇 위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재정자립도는 ’22년 현재 18.2%로 22위고요, 재정자주도는 42.9%로 22위입니다.
김미애 위원   22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똑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주민자치예산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는 삭감할 예정이라고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모든 사업들이 소관 부서의 방향성입니다.
  지금 각종 주민, 서울시에서 축소라든가 중단됐다든가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 사업을 어떻게 계속해서 나갈 것인지, 어떤 형태로 나갈 것인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먼저 청취를 하고요.
  이 부분들을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좀 축소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금 필요한 사업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조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기획재정국에서 앞으로도 더 구청 살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78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계획 수립 및 조정 부분에서 변경이 한 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300만 원 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구정 인식조사로 연구용역비로 3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 잔액 보시면 변경하신 금액이랑 큰 차이가 안 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연구용역비가 5,200만 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혀있고, 300만 원 증액을 해서 변경 사용해서 5,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입니다.
  이 중에 1,000만 원은 공공문장 감수가 1,000만 원이고요, 이제 4,500만 원이 구정 인식조사 용역입니다.
  하다 보면 보통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낙찰차액입니다,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전유정 위원   이 낙찰차액은 미리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산은 모든 사업들이 낙찰차액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 예산 계약할 때 4,500만 원으로 만약 계약하고자 하면 그 중에 낙찰차액이 5%다, 뭐 예를 들어서 6%다, 7%다, 그 사업 건에 대해서 그 낙찰차액이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업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예산 낙찰차액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만약에 이번 같이 변경 300만 원이 없었으면 4,200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4,5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낙찰차액이 275만 원 전체가 아니고 공공문장 감수에도 낙찰차액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구정 인식조사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이 일부, 대다수가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2건에 대한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공유촉진사업 미추진되었다라고 주요내역에 나와 있더라고요, 밑에 성과중심형 업무평가 목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사업은 왜 추진되지 못한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공유촉진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 감사 때도 한번 위원회 관련해서 했는데 공유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조례에도 비상설화 돼 있고, 이 공유촉진 그 사업에, 이 사업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공유촉진사업에 대해서 비용을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아예 사업을 진행 안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공유사업은 하는데, 일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불용을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불용을 시켰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업무추진비는 일반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출하는 목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힌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전유정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어떤 사업이 명확하게 어떤 계획이라든가 수립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지만 사업을 준비 중인 단계의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업들은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보다 업추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매년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어떤, 어디요?
전유정 위원   통계조사 같은 부분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통계조사는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의 대부분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국가 해서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ㆍ시비를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조사원 채용을 통해서 조사를 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뭐 추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무관리비가 66만 원인데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으로 잡히는 경우나, 뭐 사무관리비 55만 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으로 잡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6만 원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비가 200만 원 잡혀있는, 외부재원 유치 추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유정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외부재원은 특별하게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계획서를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정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공모사업을 했을, 그 공모사업 공모가 떴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200만 원을 예산, 업무추진비가 잡혀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뭐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과장님, 그 결산서 7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지금 이자수입이라고 있죠, 결산서 77쪽.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있죠?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 사실은 우리가 뭐 5,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번째 끝자리 떼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50%정도 밖에, 사실은, 추진이 50%밖에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 공단 경영기획부의 이자수입인데요.
○위원장 전경구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20년도에 저희가 추계할 때 그 이자율하고, ’21년도에 실제적으로 이자율이 좀 감소해서 그 부분이 현격히 이자율이 떨어져서 아마 이자수입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뭐 감소는 이해하겠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뭐 한 50%까지 이렇게 예측을 못 했다 하는 건 약간 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추계를 더, 앞으로는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지금은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제 예산 추계에 인상폭이 많이 반영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22년도 대비 ’23, 지금 하반기부터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추계할 때는 그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요, 집행잔액조서 79페이지, 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79페이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사무관리비가 590만 원 돼 가지고 지출액, 그게 뭐냐 하면 위원회 서면제출이나 참석수당이 집행잔액이, 그런데 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 많이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이걸 지금 보면 이거는 좀 사전에 우리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언제예요, ’20년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럼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예산이, 이렇게 아무리 코로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안 남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예산 대비해서 한 50% 정도 가까이, 50%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면 개최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전에 그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원래 이거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면 돈은 원래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서면은 지금 수당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보니까 어떤 데는 집행한 데가 있고, 어떤 집행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서면질의는 원래 위원회에 돈을 원래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만약에 돈을 줬으면 이거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은 미지급하는 게 맞는데 어떤 일부 부서들이 서면하면서 집행한 사례가 있는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아니, 이거 제가 알기로 서면질의는 돈을 원래, 뭐 서면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회에 돈 지출, 아니, 그런데 어떤 데는 그냥 부서에서 지출을 했어요.
  그럼 이거 당연히 이거 지출했으니까 다분히 환수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잘못됐다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일반적인 심사하고 좀 사례와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사례를 한번 어떤 부분이 서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급했는지, 수당을 지급했는지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전경구   아니, 과장님, 그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일단은 뭐 다르니까, 서면으로 위원회를 했다 하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면 되잖아요, 다른 거 이유 없이.
  서면으로 했으면 원래 지출을 안 해야 되는데 지출을 했다, 그럼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했을 때 그 방침을 받고 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케이스, 일반적인 사항들은 미지급 대부분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하는데도 심사로 갈음할 거냐 여부가 아마 있는 걸로 알아서 제가 지금 그거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지금,
○위원장 전경구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이야기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당연히 뭐 그냥 서면으로 했으니까 서면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약간, 본 위원이 약간 이해하기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번에 위원회 문제에 보니까 7만 원, 10만 원이 지금 중랑구에서 왜 7만 원, 10만 원이 다 구분됩니까?
  뭐 위원회는 어떤 데는 10만 원, 어떤 데는 7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 위원회 수당은, 심사수당은 좀 1시간, 1시간 정도는 7만 원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1시간 이내에 하면 7만 원이고요,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만 원을 더 추가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래서 아마 부서별로 7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고, 아마 좀 상이할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장 전경구   아니, 본 위원은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10만 원에 대해 물으니까 이건 서울시에 뭐 조례가 있다고 저한테 그래서 앞에 조례안을 내가 가져오라고 한 적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 7만 원, 10만 원 할 때는 뭐 시간을 기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거 괜히 어떤 부서는 위원회 7만 원, 또 똑같은 과에서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구분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1시간 이내면 7만 원,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위원장 전경구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1시간당 1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2쪽에서 88쪽, 결산서 79쪽에서 80쪽, 187쪽에서 180쪽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337쪽에서 354쪽에서 355쪽, 예비비 315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아까 오전에 답변 못 드린 거, 김미애 부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 목표달성 미달성한 부분 설명을 부연으로 좀 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설명하고 나서 바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오전에 김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좀, 준비가 미흡하여 지금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계량기 검사 수가 저희가 목표가 10을 잡았는데 달성률이 0%였어요.
  그런데 2021년 정기검사는 짝수 연도에 하는 거고, 그래서 수시검사의 건수를 아마 잡아놨는데요, 수시검사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 달성이 제로가 됐습니다.
  이거는 좀 향후 목표 달성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률 다섯 번째인데요, 그거는 전년도에 이제 금리가 워낙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금예금 이율이 저희가 1.56인데요, 정기예금 이율이 계속 낮아 있었어요, 10월까지.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이월시키는 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으로 계속 1.56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 목표 달성이 좀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세심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예금 질의는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위원장 전경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85쪽 보시면요, 코로나19 관련 폐업 소상공인 지원 목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거기 집행잔액 내역에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담당관의 추계 오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업 소상공인 복구활동보상금이 서울시에서 저희 피해 보상하는 업소 수를 한 1,500개소로 산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집행한 거는 48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갭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서울시 담당관의 실수로 보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실수라기보다는요,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좀 틀리다고 봐지는데요.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좀 산정이 잘못돼서 산정이 좀 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보니까 좀 과하게 된 게 좀 많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신예진 위원   코로나로 인한 거는 이해는 하나, 좀 너무 예측 범위를 심하게 벗어난 것 같아요, 1,500개에서 483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신예진 위원   차이는 너무 커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미리 뭐 부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저희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피해보상 저기를 할 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신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한편으로, 제 생각으로는 좀 과하지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좀 여유롭게 좀 진행을 했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부족했으면 다시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갭 차이는 좀 많이 난 거는 저희가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시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좀 최소한도로 오류 폭을 좀 좁히는 걸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부서에서 알 수 있는 방안은 그러면 미리 좀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방법밖에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이제 피해,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 신청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소 수하고, 시에서 기준을 잡아서 있는 업소 수하고 조금 갭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아무래도 시점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오류는 좀 발생을 합니다.
  오류는 발생하는데, 최소한도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 어떤 경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신청 받은 건 실질적으로 한 483개인데, 시에서는 한 1,500개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이제 배정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어떤 경우 때문에 그랬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데이터를 한 번쯤은 이제 시하고 저희하고 검증을 해둘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좀 구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되지 않게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거는 시에다 건의를 해서 좀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지난번에 추경안에도 예산 올라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도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엔데믹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예측하는 게 본예산 편성에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렇게 신중하게 예산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 넘겨 보시면 87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87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이지만 거기 시설비의 예산, 그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공사 낙찰차액등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등’이라고 기재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낙찰차액하고 보통 시설비를 집행을 하게 되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부대비도 포함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낙찰차액하고 시설부대비 잔액으로 알면 될까요?
  왜냐하면 기업지원과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낙찰차액은 이해는 하는데 등이 좀 많아서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고요.
  또 전통시장 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이지만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다시피 동원시장 관련해서 부서랑 좀 이렇게 상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따 또 설명을 좀 들을 예정이지만 예산 집행하시거나 이렇게 쓰실 때 다른 부서랑, 좀 관련 있는 부서랑 좀 얘기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할 때 만약에 그 관련 부서가 있으면 뭐 도로과라든가, 치수과 이렇게 있으면 사업진행을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사업 추진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나은하 위원   먼저 해요, 제가 먼저 해요? 
○위원장 전경구   네, 먼저 하세요, 나 위원님. 
나은하 위원   과장님, 86쪽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고이월 된 부분,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좀 많은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경영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그 사업비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업기반시설 운영비 해갖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시장경영패키지라고 해서 매니저 인건비가 그 당시에 집행을 하고 남은 거를 이월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인건비가 남았던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나은하 위원   네, 그럼 바로 또 이어서 87쪽 보시면 아까 신예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이 시설비에 해당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2억 5,000만 원.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환경개선 특별교부금사업이 그 당시에 10억이 저희가 교부가 돼서요, 저희가 장미제일시장, 사가정, 우림, 동원, 면목 이렇게 그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그 계약을 하고 집행이 연내 불가능한 거는 사고이월을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개의 시장에 그 시설비에 대한 사고이월 된 금액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금액이 합쳐진 부분입니다. 
나은하 위원   합쳐진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나은하 위원   금액이 좀 큰 거 같아서, 이월된 부분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잔액조서 82페이지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패션 특정개발 진흥지구 운영에서 홍보비가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뭐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당시에 상생협의체위원회 수당하고 홍보 현수막, 리플릿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안이 발생을 안 하면 집행을 안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았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지금 홍보비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홍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을 하셨던 걸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라고 해서 그 당시에 현수막하고 제가 알기로는 리울렛 제작하는 걸로 아마 예산편성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이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초기에 너무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네, 좀 예산편성 추계를 할 때 그거 조금 집행률 대비해서 보면 좀 과하게 좀 남은 거는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83페이지 보시면,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1억이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사고이월로 7,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왜 애초에 1억의 예산액을 편성을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금이 지금 그 당시에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전체 이 사무관리비부터 자산물품취득비까지 전부 이제 시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해당 사업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민간위탁금을 그 당시에는 지금 전체적인 1년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1억 정도를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중에서 7,200만 원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운영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이월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이 1억이 다 보조금이 교부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이 2021회계연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됐기 때문에 시비 전액 그렇게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1년치 금액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 1억이라는 금액이 얼마 기간 동안 사용 돼야 되는 금액, 그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부분인 거고요, 저희 자치구비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제외가 되고 나머지 부분만 시 보조금으로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주요내역에 같이 기재를 해 주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비슷한 맥락으로 85페이지에 중랑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이렇게 변경된 내역이 있는데 설명이 따로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시설부대비를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하셨는데 시설비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조성 운영에 대해서 지금 1,167만 원을 변경을 했는데요, 그거는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남은 낙찰차액을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변경을 사용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 주민열린공간 그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로 주민열린공간 조성하는 데 부족분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게 지금 주요내역에 나와 있는 설명은 아닌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주요내역에는 그게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 부분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변경이 돼서 고용보험료 집행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그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일부 변경을 해서 고용보험료를 집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아트테리어를 지원하는 용역 낙찰차액이 남아있었는데,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그 부분을 같은 사업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애초에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 고용보험료가 들 거라는 부분을 인지를 못 하셨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뒤에도, 환경개선사업에도 공공운영비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가 변경을 해서 또 공제보험료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   이것도 같은 동일 방법으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사업을 진행하다가 알게 되는 부분들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편성 할 당시하고 사업을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추가로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은 변경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인건비에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책, 편성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인 건지, 아니면 사업하다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러한 거는 거기까지 고려를 못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본예산 때도 편성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부터. 
나은하 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보시면, 553페이지, 결산서. 
  지금 잔액조서에는 없는데 거기에 보시면 중랑창업지원센터가 지식센터 저기 투 센터 있죠, 지식산업센터, 2센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나은하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 된 부분이 지금 시설비용으로 7,400만 원, 또 자산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 된 부분이 이 잔액조서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결산서에 있어요, 553쪽에, 두꺼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이월명세서, 집행명세서하고 553페이지하고, 85페이지에 이월명세서에 포함이 안 됐다고 지금,
나은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지 해갖고 지금. 
나은하 위원   네, 지금 여기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왜 이월이 됐는지 그 내역이 좀 궁금해서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시설비 집행을 하고 지금 낙찰차액 남은 부분을 저희가 주민열린공간 조성으로 해서 1,167만 원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지금 여기 553페이지에 창업지원센터 이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이거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7,499만 5,000원은 시설비에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나은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는 1,523만 7,000원을 이월시킨 거,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을 이월시켰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나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주변의 상인분들이 기업지원과의 도움을 받아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하고 결과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내용하고는 지금 손실보상 해가지고 보상금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알고 싶었던 거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이율을 감면해 줬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기간 연장도 해 주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이 연장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셔요. 
  이제 기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 융자기금에서 이번에 융자를 해 드리면서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이월을 저희가 0.8%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1월이 되다 보면 다시 1.5%로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연장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은행이 중랑구 구 금고로 재지정 되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김미애 위원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특별한 대출 계획을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 금고하고 우리은행하고 좀 조율을 잘해서 좀 도와주거나, 연장되거나, 어떤 계획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지금 구에서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지금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은행, 우리은행뿐만이 아니라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이렇게 해갖고 한 3개 은행하고 해서 출자를 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특히 신용에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이 꽤 있으세요. 
  그분들이 가장 어려우실 텐데,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절실한 부분들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은행이 이번에 또 재계약이 되었으니까 좀 빨리 의논을 하셔서 미리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좀 대안이나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그냥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전통시장 뭐 지원하는 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십 수 년부터 우림시장, 면목시장, 동원시장만 수백억이란 돈이 투입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해 줬거든요?
  주차, 뭐 위에 아케이드부터 모든 걸 지원을 계속 우림, 동원, 면목만 집중적이었죠, 사실요, 그동안은.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거기 외에 뭐 태릉이다, 동부다, 제일장미다, 이런 약간 규모가 적은 전통시장도 조금 거기에 좀 비슷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저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에 예산 할 때 분명히 그쪽 뭐 우림, 동원, 면목만 또 집중적으로 계속 교체 자꾸 해 주고 이런 거보다도 그동안 소외됐던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 패션봉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정말 이거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를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올해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경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고견 잘 참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참고를 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일자리창출과 소관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9쪽에서 95쪽, 결산서 81쪽에서 82쪽, 181쪽에서 183쪽, 예비비 315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과장님, 저기 그동안 또 행감 하시고 바로 이어 또 결산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집행잔액조서 93쪽 보시면 청년지원사업 있죠? 
  청년지원사업의 편성목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액을 지금 33억 5,000을 사용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많이 남아 있어서 왜 이렇게 예비비까지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많이 남기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예산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 대상 인원이 19세에서 34세까지 미취업자 중에서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이 대상이었어요. 
나은하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런데 우리 구의 해당 청년들이 한 8만 8,000명 되는데 거기서 서울시 전체 인구에 대비해 몇 명 비율이 3.9% 돼가지고 6,600명이 그 대상자로 산출이 됐거든요. 
나은하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 대한 물론 그 예산을 해 놔야 신청이 들어오면 줄 수 있어서 그 인원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신청 편성액에 비해서 신청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나은하 위원   신청 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거는 왜 저기 홍보가 덜 됐을까요 아니면 대상 그 자격이 안 됐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이제 신청되면 다 주는 게 아니고 또 자격 심사 또 적정여부 또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이,
나은하 위원   자격 요건에서 미달이 돼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아니, 잔액이 워낙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94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도 방금 질의하신 부분이랑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코로나19 관련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에 여기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요, 예비비 사용한 거에 비해.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여기 내역에 보면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이 이렇게 보이는데, 집행잔액조서 94쪽에.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관련해서 기간제를 일단 당초에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만 채용하다 보니 예산이 그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못 하신 걸로 보면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예상을 못 하신 걸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거는 예상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가 2명을 뽑아서 하게 되면 물론 많이 신청이 폭주할 줄 알고 한 2명 정도는 그래도 그 업무에 전담할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 둘까지 굳이 필요 없을 거 같아가지고 한 사람만 채용이 돼서, 
신예진 위원   그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변경을 하게 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만일 우리가 접수 과정에서 계속 많이 밀려온다라고 치면 그만큼 더 해서 사람을 뽑았을 텐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직원들이 좀 도와주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사람만 채용한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이 부분도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지원하는 청년들이라고 해야 되죠.
  청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다, 예상한 것보다 필요하지 않겠다, 판단되어서 2명을 채용할 계획을 1명으로 변경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잠깐 당초 이제 대상 인원을 그렇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진행을, 접수받고 진행을 하다 보니 그만큼 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1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걸,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랫부분에 홍보 계획도 변경이 된 거고, 또 계획 인원 대비해 신청 인원도 지급미달로 이어진 걸로 보면 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계획 대비 신청, 미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미달이 아니고요, 그 예상만큼 저기 대상이 많을 줄 알고 산술적으로 나눠 보니까 한 6,600명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받아서 적격심사 다 거쳐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신청 인원 대비에 신청 인원이 미달이 된 게 맞잖아요, 과장님? 
  미달이란 표현은 이 상황에서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아니, 뭐 이제 대상 인원이 6,006명이다 보니까 6,006명이 다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안에서 좀 저희가 뭐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심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탈락하게 되는데, 그 미달 표현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애초에 예비비가 30억, 33억이 넘게 지금 책정이 됐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좀 많이 잡으신 거 같아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비를 좀 많이 하신 거죠, 거기로 인한 취업률 미달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일단은 각 구마다 잡아야 할 예산들이 있는데, 각 구마다 청년들의 숫자가 다 동일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구마다도 사정이 있듯이 우리도 6,6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일단은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또 신청 받아서 지급하고 여부를 가리다 보니 대상은 그만큼 되도 실질적으로 지급 인원은 그만큼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제 엔데믹 얘기도 나오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이제 코로나19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본예산 책정하실 때 참고를,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 결산서의 예비비 지출에 315쪽에 보시면 결산서 예비비 지출 315쪽에,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예비비 지출 사유에 코로나19 관련 시 자치구 협력 민생경제지원 대책 구비 부담사업추진, 예비비 지출 사유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사실 코로나 핑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다른 목도 다 이렇게 설명이, 예비비 지출 사유인데 다 이렇게 동일하게 기재를 해 놓으셔가지고, 조금 더 신경 써서 기재를 해 주시면 더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때 저희가 제목을 달기를, 시 자치구 민생 대책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걸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표기를 다 그렇게 동일하게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런데 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으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어떤 사유인지는 이해는 하지만, 이게 보고서다 보니까, 기재 좀 상세히 이렇게 뭐 단어 선택이라도 이렇게 좀 넣어서 핵심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예산 책정하실 때 이런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었는데요, 민선7기 들어와서 그나마 사회적경제센터도 설립되고 가시적 성과가 좀 나타나기는 했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앞으로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한 게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업들이 타 구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물론 기업 하시는 분 중에 잘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이제 뭐 대다수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 경제기업 활성화로 인해서 외부에서, 물론 조건이 되면 외부에 잘나가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적극 저기 일 추진 과정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관내에 그런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창업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적경제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좀 논의를 해서 창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청년 정책이 일부 단체 위주로 운영된다는 말이 많이 돌아요.
  이제 청년단체 활동하는 곳이 지금 저희가, 중랑구에 어디, 어디가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가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참여 19세에서 34살까지, 19 ∼ 34 그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그분들이 내년도에 시행할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사회적기업인 청년뿌리,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 운영 자체를 거기서 끌어가고 있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편중되게 어느 한쪽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지금 청년 단체활동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참 애석하게도 저희 구 관내에서는 청년뿌리협동조합이 유일하게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청년 쉼터라고 해서 청소년 쉼터인지, 청년 쉼터인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설치가 많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설치된 곳하고 저희 구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유나 방법이 있을까하고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랑은 이제 저희도 중랑 오랑이라고 해가지고 청년센터를 마련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신청하는 그 해에 예산이 전부 서울시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12억 정도 되는 예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청년쉼터인가요, 청소년쉼터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거는 청년쉼터입니다. 
김미애 위원   청년쉼터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청년센터, 청년센터. 
김미애 위원   청년센터.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김미애 위원   청년센터라고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12억 예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해에 받지 못하면서 서울시 전체에선 중랑구가 좀 누락된 부분이 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누, 누락이라고, 
김미애 위원   아님, 순서에 밀렸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계속 했었으면 저희도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센터,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도 기회가 되면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자리 창출이 아무래도 공공 분야 쪽 공공근로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일자리가 심각한 문제이고 또 민간 분야에서 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혹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거는 모두가 동감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일자리창출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또 앞으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그래도 일자리창출과는 그 정책하고 집행잔액 부분 보면 사업비를 그래도 거의 많이 제로로 맞춰서 잘 쓰셨더라고요.
  과장님, 보시니까 그래도 잔액이 많이, 다른 과에 비해서 잘 사용을 하신 거 같아서 과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주로 크게 차지하는 게 일자리 관련에 대해서 예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예산들은 전부 다 우리 관내 이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잠시 생후 동안 직업을 그만둬서 잘, 일자리를 못 찾는 분이나 등등 여러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하는 사업비가 주로이다 보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배치된 사람들은 뭐 휴업도 하곤 했지마는 그런 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꾸준히 계속 외부에서 환경이나 청소 이런 부분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 3개월씩 또 저기 학원 같은 데는 휴원을 해가지고 잔액이 남았지, 뭐 크게 잔액 남은 경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리고 잔액조서 92쪽 보시면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전용 변경해서 사용하신 부분, 어째서 그랬지, 이유가, 사유가 있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사회적경제센터를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각 타 지자체들도 대개 센터 운영을 하면서 홈페이지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유일하게 저희 구가 홈페이지가 없어서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전용 변경하셔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사용했단 얘기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나은하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9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청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주로 일자리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청년 관련돼서 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해서 이렇게 8,8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 외에 청년 거버넌스사업 해서 2억 7,800만 원이 들어갔고 또 그 이외에는 청년지원 프로그램에서 8,700만 원 정도가 드는, 먼저 청년지원 프로그램 좀 세부적인 내용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현재는 전문인력, 작년에는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하고 드론 활용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사업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2개 정도 지금 청년 프론트엔드 개발자 양성과정하고 IT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청년정책 거버넌스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2억 7,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가 청년정책을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국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특화사업 3개 정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거를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이렇게 위탁민원이 들어가신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가 그 부분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보조사업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느 단체인지…….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 단체가 청년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45도컴퍼니가 있고 그다음에 소나무상담복지센터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그 4개의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2억 7,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사무감사 수감자료라든지 이런 데 좀 이런 자료들이 올라왔으면 오히려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결산과정에서 사업들을 알아가는 게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뭐 사업을 하실 때 좀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알려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셔야 저희도 결산 감사할 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행사를 하나 하셨는데요, 생태계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에 2,500만 원이 들었는데 어떤 행사를 하신 걸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생태계 조성사업 …….
고강섭 위원   93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2021년도 집행 관련인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안 들려요,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생태계 조성사업 중에 2021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사운영비?
고강섭 위원   네, 93페이지에…….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고강섭 위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에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가 2021년도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온라인 박람회를 실시했고요,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얼마, 뭐 며칠 정도가 이렇게 되었었나요, 박람회가?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하루 운영을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하루 온라인 박람회를 운영하는 데 이 금액이, 많이 드네요?
  어쨌든 사회적경제에 대한 분위기, 어쨌든 인식이나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협동조합 뭐 등등이 그런 다양한 존재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생태계 조성사업이란 명칭으로 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발전방향을 좀 잘 잡아주셔서 어쨌든 우리가 좀 또 다른 경제형태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조직들이 원활하게 굴러가는 걸 이제 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행사를 하실 때 좀 내실 있게 좀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서로 네트워크를 하든 아니면 뭐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든 뭐 이러한 장들을 좀 많이 제대로 좀 열어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뭐 생태계를 더 어쨌든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 관에도 역할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잘 꼼꼼히 챙겨서 뭐 행사운영비 2,500만 원 딱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어떤 내용을 좀 담았는지도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90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새벽 인력시장운영이라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인력시장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보시다시피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운영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새벽 인력시장은 겨울철에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현장, 일용근로자들이 역 주변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고 또 받아서 일자리로 가는 그 현장인데,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추위도 좀 피하고 좀 따뜻하게 몸도 보호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그곳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 또 이런 모임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것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일종의 그럼 뭐 역세권에 직업소개소라든가 그런 곳에 모이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 사용했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한 번도 시행이 안 된 건가요?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아니, 아니요.
  이번에만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못 한 거고요.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9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청년 네트워크 상반기 정기회의를 미실시 했고 하반기 정기회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참석수당을 집행해서 전액을 불용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액 불용이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 미실시한 그 부분에 대한 불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정기회의 미실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렇게 전액 불용이라고 해 놓으시면 이게 파악이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쓸 때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저희가 표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심사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청년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에서 심사위원회 미개최로 심사수당을 불용했다라고 했는데, 밑에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보조비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쪽에 89페이지 보시면 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부분에서도 위원회 미개최에 따라서 뭐 수당 미집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뭐 업무추진비나 기타 다른 금액들이 조금씩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 청년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집행잔액이 그 심의회가 일자리나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청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심의를 할 적에 그 해당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내부심사로 운영을 해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 일자리위원회에서 미개최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처럼, 청년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이 사업 부분에서도 심사위원회가 미개최 되었으면 사업비가 조금은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 심사 들어올 때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사업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안 남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과장님 답변이 100% 이해가 되는 답변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위원회 개최를 한다라고 해서 잡은 편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다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제가…….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게 우리가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사업자 선정하는 심사가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위원회 심사 이런 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심사과정에서 한 업체만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딸려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본 위원은 답변이 조금 모호하다, 이해가 좀 안 된다라고 아직까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좀 더 이런 부분도, 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패션봉제 교육장 운영 있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거 지금 보니까 약 한 7,000만 원 쓴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제가 이것도 맨 우리 기업지원과에 봉제 그거하고 똑같이 제가 판단하고 있다라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리고 성과계획서 68페이지, 집행잔액조서 94페이지 보시면 계량기 검사가 짝수에만 해당된다면, 그러면 뭐 2021년도 성과지표에서 그거를 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예산 편성도 사실은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계량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짝수에만 그걸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해에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분들은 수시로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오면 검사를 해 주려고 잡아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계획은 했는데 일단 뭐 예산은 편성하고 안 썼잖아요, 한 푼도?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오질 않아 가지고요, 그 고장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로써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6쪽에서 100쪽, 결산서 83쪽에서 84쪽, 184쪽에서 185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 결산 준비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집행잔액조서 99쪽 보시면 서울농부회원제 및 먹골청실배 홍보에 그 목에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에 관한 리플릿 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리플릿 제작하는 데 500만 원이 들은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리플릿 제작이나 먹골배를 홍보하기 위한 배 상자 제작도 했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상자 제작이랑 리플릿 제작하는 데에 사무관리비로 지출된 걸로 보면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도시농업 박람회 같은 데 이번에도 서울시도시농업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리플릿 제작이나 그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 넘게 지금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3,600만 원 지급 후에 사고이월 한 잔액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용역이 완료되는 ’22년도에 집행 예정인데 이 사고이월에 대한 추가적인 사유가 또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당초 총비용은 5,400만 원인데 차이가 선금으로 먼저 3,600만 원을 지불했고요, 올해 그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지출할 계획입니다.
  1,800만 원은 지금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예진 위원   올해 집행되는 걸로 보면 되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98쪽 보시면요,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18억이 같이 지금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복합공간 조성 말씀이십니까?
나은하 위원   네, 도시농업복합공간 조성에서 시설비.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 4,795만 원을 지출하시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 역시 똑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이 지금 ’22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나은하 위원   집행 가능, 집행은 확실한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지금 12월, 아니, 12월 준공이기 때문에,
나은하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12월 중에 전액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은하 위원   이 부분도 다 집행 그럼 확정된 거죠, 이 부분도?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나은하 위원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도시농부학교 운영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그게 이제 2021년에는 몇 회를 하셨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21년에 41회 진행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41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주된 내용은 이제 어떤 걸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주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대상으로 해서 주된 내용은 텃밭을 활용한 텃밭체험교육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그 행사운영비 2,400만 원, 약 2,500만 원 정도 되는 그 비용들은 이제 아이들 체험비용으로 대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강사비용.
고강섭 위원   강사와 체험비용?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체험비용.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도시농업에 대한 우리가 좀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반적인 면적도 넓어졌고 이용객도 많아졌던 상황인데,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한테 농업이라는 그런 개념, 관념,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더 내실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게 5억 2,000만 원이 들었는데, 혹시 이거는 어느 단체랑 연결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걸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이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계약을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한살림이라는 그 업체하고 저희가 이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개당, 개당 단가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개당 단가라기보다는 한 명당 4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일회적으로 주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한 달인가 뭐 이렇게 주는 것,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12개월 동안, 
고강섭 위원   12개월 동안?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본인이 원할 때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48만 원까지 해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반환금이 좀 많습니다.
  이게 3,300만 원 정도 되는 반환금이 있는데, 이 반환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자 100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좀 많은데요.
  이제 주말농장 운영이랑 도시농업박람회, 서울형 텃밭 등 여러 사업들이 다, 12개 사업들이 이제 합쳐진 금액입니다.
  특히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인데요, 1개 텃밭 사업지가 신청을 했다 취소하는 상황에서 반환금이 조금 많아진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거 어쨌든 간에 이게 시구 매칭사업으로 지금 되는 부분이었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하나가 반환됐기 때문에 이제 반환금이 그게 파이가 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이게 매칭사업이라는 거는 어쨌든간에 우리 관에서 더 좀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다음엔, 뭐 어쨌든 올해에도 지금 잘하고 계셨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좀 반환금, 적어도 보조금은 저희가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다 활용할 수 있게 사업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98페이지, 이거 제가 도시농업 조성 및 생태환경디자이너 양성이라는 걸 내가 이 항목을 봤는데, 이거 혹시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이걸 내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원래 다 있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내용은 들어가, 따로 행정감사에는 자료가 없었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제 뭐 그러면 공모사업은 원래 그다음, 그렇지만 감사에 원래 그거 기재를 안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원래 우리 주요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었던 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서울시에서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이거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뭐 이렇게 예산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잔액이 나오는데 이 잔액이 원래 0이 나오는 게 원래 잘한 건가요?
  아니, 그냥 뭐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사업 진행을 예산 편성을 빠듯하게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잘해서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진행하는 과정에 또 예산절감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뭐 그런 부분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또 하나는 과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뭐 수억, 수십억 있고, 몇 백억, 또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있는데,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예산을 계획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물가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0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아까 뭐 우리 국장님 이야기로서는 이거는 뭐 잘했다 하는데 또 제가 보는 바로는,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한편으로는 이거를 예산낭비에도 어쩌면 이게 좀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제가 한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누가 예산을 계획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저는 한 기본적으로 뭐 조금 한, 조금은 그 예산이 뭐 남아야 원래 예산이 예산계획을 잘 세웠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물어보니까 뭐 그걸 공무원들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중간에 사업 변동이 생기면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넉넉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 자체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잉여금을 예측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뭐 보니까 예산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 많은 거는 그럼 또 그걸 어떻게 또 설명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뭐 그런 거는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위원장 전경구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그걸로 또 핑계로 삼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리고 사업 변동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물가 변동이라든가 사업환경 변화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거나 이럴 때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게 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예산 편성을 규모 있게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1쪽에서 103쪽, 결산서 85쪽에서 86쪽까지, 186쪽에서 187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그동안 또 행감 때부터 계속 고생하시는데요.
  뭐 재무과는 보니까 예산액이나 지출액이나 집행잔액을 봤을 때 정책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를 잘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전 과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아서 그냥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항상 예산을 너무 과하게도 하시지 마시고 또 적당히 하셔서 계획성 있게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서 지출해 주고 하시면 우리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 또 구의회나 모두 서로가 좀 신뢰 있게 이렇게 가는 것도 많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수립 시부터 내년도 집행할 때 꼼꼼히 살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따로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는 느껴요.
  그런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부서하고 구 전체 수의계약 횟수하고 금액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연 4회 이내이고요, 동일 업체.
  그다음에 전 부서는 10회 이내, 금액으로는 3억 3,000만 원 이내입니다.
김미애 위원   4회 이내, 10회 이내, 3억 3,000만 원?
○재무과장 이은하   네.
김미애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중랑구 소재 업체를 했으면 하는데, 일선 부서에서 중랑구 업체를 알아야 그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재무과장 이은하   저희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저희 새올 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현황 조회 메뉴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은 못 하고 분기에 1회 정도 또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업체들을 띄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원하면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나라장터 등 해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네요, 내용은?
○재무과장 이은하   네.
김미애 위원   네, 그게 좀 더 알려져서 관내 업체에서 많이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02쪽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목이 있는데, 지출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요.
  그 내역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집행잔액으로 하고 대면 1회, 서면 2회 되어 있는데,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별로 안 돼서 그런가요, 위원회가 안 열려서 남은 건가요?
○재무과장 이은하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심의 건이 뭐 해마다 같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회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지금 3회 진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통상 열리는 거에 비해 좀 덜 열렸잖아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좀 잔액이 남은 걸로 보면 될까요?
○재무과장 이은하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많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지 않고 2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금액이 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신예진 위원   서면으로 진행할 때는 그 수당 지급 안 되는 부분 맞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지급 안 됩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옆에 103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주요내역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집행잔액인데, 
○재무과장 이은하   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식비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잔액이 사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은하   이 급량비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됐을 때 지급되는 급량비인데요, 좀 예산에 비해서 좀 덜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급량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신예진 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 해에 있어서?
○재무과장 이은하   글쎄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크게 업무량을 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신예진 위원   그러면 통상 이 정도 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저희가 딱 맞게 저희가 집행을 하기는 좀 힘들어서요.
신예진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때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변동이 많다 보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네.
신예진 위원   뭐 그로 인한 추가적인 사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별다른 특별한 사안은 없고요, 여비, 급량비 부분이 다 코로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1과ㆍ세무2과 소관 
  다음은 세무1과ㆍ세무2과 소관 결산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4쪽에서 110쪽, 결산서 87쪽에서 89쪽과, 188쪽에서 190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류를 보던 중에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34쪽 참조해 주세요.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26.36%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분홍 서류 결산검사의견서에, 세외수입 징수 관련 징수율이요.
○세무1ㆍ2과장 장영식   …….
김미애 위원   그럼 내용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외수입.
○세무1ㆍ2과장 장영식   네, 전체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여기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 34쪽입니다. 
  징수율이 너무 낮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답변 시간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세무1ㆍ2과장 장영식   네, 이건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제가 다른 내용을 보던 중에 이게 너무 낮은 26.36이 나오는 이유하고 또 특별회계에서도 보면요, 세외수입 징수율이 21%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이곳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과 좀 대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무1ㆍ2과장 장영식   네, 특별회계 지금 21%, 그 건수 대비 21%, 17%는요, 
김미애 위원   네. 
○세무1ㆍ2과장 장영식   네, 특별회계엔 지금 의료보호,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고, 주차관리과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부서 중에 하나가 이 2개의 부서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특별회계의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비용 부담, 부당한 수급에 대한 징수거든요.
  추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의 기초생활 수급권자라서 이 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고요.
  주차관리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 특히 과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산세가 붙는데 예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이전인 2008년도 이전에 체납금은 가산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럴 때 납부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의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이거는 2021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 해에도 계속 이 퍼센티지는 비슷했나요? 
○세무1ㆍ2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렇군요.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도 좀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됐었다고 하시니까 좀 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침이나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무1ㆍ2과장 장영식   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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