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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19일(월) 10시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5.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7. 1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8. 1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20.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2.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3. 23. 중랑구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4.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25.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7.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30.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2.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3. 3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6. 3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37. 37.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8. 38.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주덕성·한성수·최은주·전경구·조현우·나은하·고강섭·김미애·최윤찬·김민주·박열완·신예진·이은경·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김민주·나은하·전유정·한성수·최윤찬·신예진·주덕성·전경구·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고강섭·최은주·김미애·이윤재·이은경·나은하·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전경구·고강섭·김미애·이윤재·이은경·최은주·나은하·최윤찬·신예진·박열완·전유정·한성수·김민주·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이은경·전경구·주덕성·조현우·고강섭·김미애·이윤재·최은주·최윤찬·박열완·신예진·전유정·한성수·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은경·주덕성·이윤재·신예진·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이윤재·한성수·전유정·최윤찬·전경구·조현우·최은주·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 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윤재·이은경·고강섭·한성수·신예진·주덕성·최윤찬·전경구·김민주·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조현우·김민주·이윤재·신예진·한성수·주덕성·전유정·최윤찬·이은경·전경구·김미애·최은주·나은하·고강섭·박열완·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19. 1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랑구청장 제출)
  20. 1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2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최은주·김민주·주덕성·신예진·조현우·나은하·이윤재·김미애·고강섭·전경구·최윤찬·전유정·이은경·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22.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3.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4. 22.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5. 23. 중랑구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6.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조현우·고강섭·최윤찬·전유정·한성수·김민주·주덕성·신예진·이윤재·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27.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 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조현우·고강섭·최윤찬·전유정·한성수·김민주·주덕성·신예진·이윤재·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28.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 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최윤찬·이은경·조현우·전유정·한성수·김민주·주덕성·신예진·이윤재·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29.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이윤재·조현우·최은주·한성수·박열완·김미애·전경구·최윤찬·최경보·이은경·전유정·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30.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최은주·김민주·주덕성·신예진·조현우·나은하·이윤재·김미애·고강섭·전경구·최윤찬·전유정·이은경·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31.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2. 30.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윤재·한성수·이은경·최윤찬·신예진·전유정·나은하·전경구·주덕성·박열완·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33. 3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4. 32.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5. 3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이은경·한성수·최은주·조현우·전경구·신예진·김미애·주덕성·박열완 의원 공동 발의)
  36. 3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7. 3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이은경·김민주·박열완·이윤재·한성수·신예진·주덕성·김미애·최윤찬·나은하·전경구·조현우·전유정·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38. 3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9. 37.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40. 38.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정지욱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개 안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최윤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고강섭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1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2월 20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12월 19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주덕성·한성수·최은주·전경구·조현우·나은하·고강섭·김미애·최윤찬·김민주·박열완·신예진·이은경·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김민주·나은하·전유정·한성수·최윤찬·신예진·주덕성·전경구·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고강섭·최은주·김미애·이윤재·이은경·나은하·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0시20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우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주덕성 의원 외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1일 우리의 위원회에 회부, 11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의의회의 참여기회를 통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올바른 자유민주시민의 자질함양 및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본 의원 외에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11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고강섭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11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현재 훈령 및 예규로 규정된 청원심사 규정과 청원심사처리 내규를 폐지하고 이를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전경구·고강섭·김미애·이윤재·이은경·최은주·나은하·최윤찬·신예진·박열완·전유정·한성수·김민주·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이은경·전경구·주덕성·조현우·고강섭· 김미애·이윤재·최은주·최윤찬·박열완·신예진·전유정·한성수·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0시26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11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안 제40조에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11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준용하는 조례를 정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은경·주덕성·이윤재·신예진·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7일 저를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게시기간을 명시하여 현행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 회부, 2022년 12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로, 주택개발과에서 주거개선과로 변경하였고, 한시 기구로 주택개발사업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1,489명에서 1,491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이윤재·한성수·전유정·최윤찬·전경구·조현우·최은주·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신예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신예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거리공연의 질서유지 및 사업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원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2월 6일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신청,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안 제6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품권운영자금 관리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윤재·이은경·고강섭·한성수·신예진·주덕성·최윤찬·전경구·김민주·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7일 저를 포함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소속 각종 위원회 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금액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서 위원회 수당을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분하고 별표에서 수당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마일리지제도 폐지에 따라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정한 공제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 및 일몰 기한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재산세 세율 관련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방식에 따른 세액공제를 고지서 한 장당 최대 800원과 1,60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조현우·김민주·이윤재·신예진·한성수·주덕성·전유정·최윤찬·이은경·전경구·김미애·최은주·나은하·고강섭·박열완·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1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랑구청장 제출) 
  1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최경보 의원을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리 시립묘지 및 공원관리 업무가 서울시에서 중랑구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행정적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시책과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중랑망우공간의 사용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공원 및 시설의 위탁과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2022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스마트 앵커 건립 및 운영사업인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실시설계 결과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단가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2022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마음건강복지센터 및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마음 건강이 취약한 청소년, 노인 등 지역주민의 마음 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최은주·김민주·주덕성·신예진·조현우·나은하·이윤재·김미애·고강섭·전경구·최윤찬·전유정·이은경·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2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박열완 의원을 포함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장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서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중랑구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2.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3. 중랑구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중랑구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중랑구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2월 6일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회관 관련 규정을 통합하며 주민자치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당연 해촉규정을 추가하여 활동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제35조까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연임 규정을 제2회에서 1차례로 조정하여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으로 2022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2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2년 1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2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을 설치하여 이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봉우재로 6길 5에 위치한 중랑구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4호점으로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중랑구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중랑구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조현우·고강섭·최윤찬·전유정·한성수·김민주·주덕성·신예진·이윤재·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조현우·고강섭·최윤찬·전유정·한성수·김민주·주덕성·신예진·이윤재·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최윤찬·이은경·조현우·전유정·한성수·김민주·주덕성·신예진·이윤재·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1시02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4조에 실행계획 수립, 안 제5조에 지원업무, 안 제9조에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소외,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5조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에 지원대상과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제8조부터 10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기본계획 등 안 제19조부터 29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 안 제30조, 제31조에 기후위기 적응 시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이윤재·조현우·최은주·한성수·박열완·김미애·전경구·최윤찬·최경보·이은경·전유정·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최은주·김민주·주덕성·신예진·조현우·나은하·이윤재·김미애·고강섭·전경구·최윤찬·전유정·이은경·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안 제6조에 지원사업, 안 제9조에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박열완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구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의 범위와 사용료에 대한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회관 이용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이익을 보호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7조에서 공증의무 규정 삭제, 안 제15조에서 보훈회관 이용자의 범위 개정, 안 제16조에서 보훈회관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고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00006667##!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윤재·한성수·이은경·최윤찬·신예진·전유정·나은하·전경구·주덕성·박열완·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3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제안된 것으로, 안 제5조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설치 의무화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점검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기금의 조성, 용도, 존속기한 등을,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이은경·한성수·최은주·조현우·전경구·신예진·김미애·주덕성·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3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7일 한성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안 제6조에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안 제8조에 경비보조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아동급식 지원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2조에 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 단서, 안 제6조 1항에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긴급 지원에 관한 단서, 안 제7조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조문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5조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이은경·김민주·박열완·이윤재·한성수·신예진·주덕성·김미애·최윤찬·나은하·전경구·조현우·전유정·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3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길을 걸어가던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4일 아침기준 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의 믿기 힘들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4일에는 친구를 잃은 아픔에 힘들어하던 10대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고등학생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을 한 것으로 중랑구 관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나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중랑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범위, 안전관리 계획,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안 제10조, 제11조에 응급 의료지원 요청, 권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2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 및 의견청취 한 것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38.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윤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찬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에 있어서 누락 없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2023년도 세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유례없는 고금리와 경제 불황으로 힘든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였거나 삭감하였고, 각 부서별 동일 예산에 대하여 예산 편성이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정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일반운영비, 통반장 신문구독료에서 2023년 1월 말까지 정확하게 통반장들에게 보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상임위에 보고하기 바람 등 단서조항 17건.
  행정지원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 활성화, 교육훈련, 직원 국내외문화체험, 여비(국제화여비) 등 부기변경 3건을 포함하여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청렴도 향상, 청렴도 향상 추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청렴콘서트 900만 원 전액 삭감을 포함하여 총 46건, 9억 4,07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첨부된 자료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시작한 제258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258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 마무리에 바쁜 가운데 예산안 심사와 답변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류경기 중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철저한 준비와 남다른 열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찬 위원장님과 고강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주, 신예진, 이은경, 최경보, 한성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만큼 본래의 사업 계획과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중랑구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중랑구 의회도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집행부와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밑이 되었습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 그대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위기, 안전사고 등 우울한 소식으로 써내려갔던 올 한 해, 저 머나먼 서역 카타르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쉽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투지와 열정으로 12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그러했듯이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숱한 위기를 딛고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역사는 2023년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구의회는 구민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또 중랑구의 빛나는 기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중랑구의회는 중랑구청과 함께 구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소외받고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중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의미 있는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며, 계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중랑구의회는 늘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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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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