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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30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중랑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재위탁 보고
  10.    9.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나은하ㆍ김민주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조현우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은경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6.  4.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이은경ㆍ신예진ㆍ한성수ㆍ주덕성ㆍ전유정ㆍ최윤찬ㆍ전경구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박열완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8.  6. 중랑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재위탁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1.  9.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윤찬ㆍ이은경ㆍ최은주ㆍ조현우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3. 1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14.   0 복지정책과 소관
  15.   0 사회복지과 소관
  16.   0 어르신복지과 소관

(10시28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중랑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고용안전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1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제258회 정례회에 회부되었으나 미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중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2년 작성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랑을 목표로 9가지 전략체계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중랑구 청년네트워크 운영사업을 추가하여 5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목표는 제출된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복지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송준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올해 1월 1일 자로 중랑구로 전입 오셨습니다. 
  이미 오랜 경력과 능력이 있으시기에 막중한 업무가 많은 생활복지국을 잘 이끌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전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책자의 내용에 한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타 상임위 회의일정상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부서는 주무팀장 또는 업무 관련 팀장이 배석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도록 하였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3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중랑구 복지를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복지’라고 하면 일단은 차상위나 수급자 어르신들,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 복지에 눈여겨보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푸드마켓을 지금 보니까 두 곳이 있죠?
  어느 곳이 있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두 곳이 있고 신내동과 면목4동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신내동과 면목4동에 있죠?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친절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친절하시고 되게 가면 마음에 들게 다 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푸드마켓을 동별로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품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지금 5개 품목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5개 품목을 가지러 가시는데 그 과정에 계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먹는 거는 안 해도 되지만 굶는 거는 너무 많이 굶어서 이골이 나 계시다, 근데 사실은 조그만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멀리, 그러니까 이동하시기가 힘들어서 식사를 거르고 가시면 또 와서 생활고를 겪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동마다 이런 푸드마켓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그런 취지로 4동, 신내동이 아니라 좀 곳곳에 16개 동에 푸드마켓을 좀 해 놓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공산품이라고 하나요? 
  5개 품목 중에 만약에 샴푸나 린스 이런 거를 사게 되면 그게 각각 품목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를 사게 되면 3개만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개를 만약에 쌀, 라면, 고춧가루, 이거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뭐 샴푸, 린스 하나로 해서 한 품목으로 하고 그다음에 네 가지를 고를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그런 기획안을 좀 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 좀 반영을 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동별 푸드마켓은, 지금 현재 2개의 푸드마켓은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거기 소장들이 주도해 후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고요.
  그거에 따른 운영비 또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동이 어렵고, 아니면 이동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생계고로 인해서 이동하기 어렵다면 저희가 별도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이 조금 적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달에 5개 품목을 갖고 가는 거 자체가 조금 적다라는 의미이실 거 같아요.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거는 후원 들어온, 많은 가구 수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품목을 더 많이 해서 할 것이냐, 이런 차이인 거 같은데요. 
  결국은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장에서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한 달에 5개 품목으로 어느 정도 생계를 이어가실 수 있을까요, 과연 한 달도 못 가고 한 일주일이면 다 소진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우리 각 부서에서 세밀하게 기획을 해 주시고요. 
  5개 품목이 아니라 한 7개 품목 해서 그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동에다가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팀장님이 각각 챙기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좀 배달도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항상 중랑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14페이지 따뜻한 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산후조리사 방문만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산후조리원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에게도 현금바우처 지급을 확대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으로 산후도우미가 방문하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구비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 실시되었고, 실시될 때는 한 40.6% 정도 서비스 이용률이었으나 ’22년도에는 72%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산모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현금성 지원 확대가 반드시 산후조리서비스로 확대,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정방문 산후조리원의 본인부담금 이용 지원은 산후조리의 문턱을 낮춰주는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따뜻한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다니신 분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에 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산모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25페이지, 청년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청년실업률이 현재 6%로 전체 실업률 2.8%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하셨잖아요?
  이에 비해서 지금 저희 중랑구에는 청년 인구가 8만 6,000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 청년 인구가 중랑구 전체의 22% 정도 되는데 이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시비 지원이 줄어서 구비가 좀 같이 줄어가면서 사업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저희 중랑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팀장 박은영   청년지원팀장 박은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인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익, 어학이나 자격증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저희가 1인당 10만 원 이하의 중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마련했고요.
  그 외에도 이것은 기존사업인데 취업교육이나 저희가 또 청년 주거 관련해서도 길잡이 사업 등, 청년사업 등을 새로 많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년 대비 솔직히 시비 지원사업이 많이 축소가 돼서 구비사업으로 좀 하려고 하다 보니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청년지원사업을 많이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립은둔청년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사는 청년만 해도 13만 명 정도가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5%인데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우리 청년에도 대략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을 위한 이런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가족 상담, 그리고 병원 연계, 그런 필요한 과학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저희 구에서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상이 90명밖에 안 되고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리고 4,000명에서 지금 90명은 너무 좀 소극적인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팀장 박은영   말씀하신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 구비 정도밖에 사실은 마련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둔청년 관련해서도 저희가 관련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러한 청년들이 좀 더 다시 사회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좀 그들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료 26쪽, 27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그다음에 세부사업 1-4-3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2배 확대, 그다음에 1-4-5에 보면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운영, 이렇게 지금 세분화를 시키셨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 중에 가장 으뜸인 복지정책이 결국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가장 으뜸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어르신 일자리도 2배로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건강이 허락된다면 100세까지 수명이 연장돼 있는 이런 시기에 60대 초입에 정년퇴직을 해서 너무 긴 시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가 2배 확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의 어르신 일자리가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현장에서 바라고 있는 이 부분이 참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의 경제 주체에서도 노인,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   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사회에 참여하고 소득 보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금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사회 구성원 속에서 시간 단위로 3시간, 2시간 이런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밖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건강이 허락한다 그러면 8시간 정상적인 근무 형태의 그런 일자리도 사실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지금 많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새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경로당에서 70대는 동전총무도 못 한다는 정도로 젊으신 분들 많습니다. 
  어쨌든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자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후가 길어진 만큼 건강과 경제가 따라주지 못하면 노후가 비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분들한테 채워주지 못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숙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어르신복지정책에, 일자리정책에 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장애인 일자리, 특히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일자리도 어르신복지 차원의 일자리 차원하고 똑같은 맥락이겠지마는 장애인일자리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장애인들이라는 이 편견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에서 오히려 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 뭐 물론 표면적인 건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보의 접촉면이나 아니면 접근성에서 방법을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좀 왕왕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애인 일자리 2배 확대 차원의 정책을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운영과 연관을 해서 이분들한테도 어떤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공유를 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교육까지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장애인정책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일자리가 지금 공공부문에 많이 치중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민간 부분에서도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매년, 작년에도 개최를 했고 2019년도부터 해서 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민간기업체에 대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또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고요.
  올해도 한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연계를 통해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민간 부분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장애인 인식 개선도 좀 같이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는 사무직이나 아니면 서비스직이나 이런 부분도 다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제조업 쪽에서 장애인 찾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가 뭐냐면 결국 노동 생산성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 장애인들한테도 인식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차이 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받겠다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장애인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고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한다는 거보다도 이제는 인식 개선을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서도 인정을 하고 장애인 본인도 인정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서로 병합이 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짧게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6번과 7번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확대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관내 보육시설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보육교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이직률 감소를 통한 보육 수준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아이들이 줄고 또 경쟁체제로 가다 보면 저는 인정하진 않지만 어쨌든 부모님들이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선택해야 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더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7번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약간 모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확대는 사회적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그다음에 출생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린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미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수당이라든지, 영유아 간식비라든지, 냉난방비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어린이집 확충은 저희가 따로 민간어린이집을 확충하지는 않고 양원지구라든지 이렇게 개발지역에서 공공기여시설이 있을 때만 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는 양원지구에 3개소를 했었고요.
  올해는 킨더빌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했던 부분이 1개소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전에 신청을 했던 시설이었고, 올해는 1개소가 더 있는데 양원시티프라디움이라고 해서 양원지구에 개소가 되면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에서 확충하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7번에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양하고 오히려 차별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8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어르신노리터 운영 관련해서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세부내용에 보면 ‘작은 노인복지관 어르신노리터 운영’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노리터는 관내 권역별로 1개소씩 해갖고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 좀 큰 곳에 유휴공간이 있는 곳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작은 복지관처럼 운영하려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어디 생기는 거죠? 
  만약에 4개소,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은행길경로당, 면목본동에 있고요. 
  2권역은 상봉2동 봉황경로당에 있고요.
  3권역은 백학경로당, 중화2동에 있고요. 
  4권역은 망우경로당, 망우본동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망우3동 그쪽에는 경로당이 몇 개가 있나요?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3동이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장 적게 경로당이 있습니다, 2개소로.
최은주 위원   네, 지금 거기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리가 아파서 용마복지관인가요,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다리가 아프다, 그리고 면일초등학교 그쪽 주변에 의자를 갖고 앉아 계시기 너무 힘드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망우3동 쪽에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작은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 어르신들 쉼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들으셨죠?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은 오늘 아침에도 좀 들었어요, 망우3동은. 
  통화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이렇게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노리터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요.
  경험을 쌓아서 좀 장소 확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너무 이게 편중이 돼 있는 거 같아서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한쪽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고 한쪽은 그 반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개수가 너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면목2동하고 5동에는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요양원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많이 원성이 높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변에 아이들을 보내려면 다른, 멀리서 차를 타고 보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경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양해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   네,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어린이들도 거기서 성장해서 아이들도 낳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자녀를 같이 함께 차를 태워서 보내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같은 중랑구에 있는데 왜 타 구로 보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노리터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곳으로 다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런 편의시설은 좀 각 동마다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지역구가 나와서 오해도 바로잡을 겸 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면일초등학교 앞 어린이놀이터에 어르신들이 항상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는데요. 
  동절기, 하절기에는 춥고 더워서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경로당 문제는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건너편에 마을활력소가 있잖아요? 
  결국 그 마을활력소가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1층이 원래는 지하에 생각을 했었는데 1층이 그래도 창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서, 물론 에어컨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팀장님.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   네, 위원장님 의견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지금 마을협치과하고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팀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같이 그것도 과에 정식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나은하ㆍ김민주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조현우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1시02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저희가 의원발의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원래는 제안석에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앉아있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했었는데 코로나 관계로 저희가 한동안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번 회기까지는 하던 대로, 우선 가던 대로 가고요. 
  그다음부터는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옛날처럼 다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경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단체 등의 지원,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나은하ㆍ김민주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조현우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노완정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이번 회기 중 아동청소년과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송준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본 조례안은 서울시와 12개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입법 취지와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은경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1시06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 학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 가족, 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 보호, 지원함으로써 통합지원서비스를 적극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는 목적, 정의 등 총칙. 
  안 제2장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안 제3장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 제4장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안 제5장에는 시설 지도ㆍ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은경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과 조례안에 관해서 제가 좀 이견이 있어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보통 의원님이 발의하는 조례라 하더라도 집행부가 같이 검토하고 동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위기청소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개념이죠?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물론 정의와 법률도 다르고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위원장 박열완   위기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근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자퇴하거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있는 친구들을 학교 밖 청소년의 카테고리 안에 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위학교에 진학까지 하고 유학이라든가 아니면 대안학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형태에 진학을 하는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더 세분화되어서 그것을 또 아우르기 위해서 위기청소년을 이 조례에서 정의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 사안이 다른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조례에 묶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이 더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저도 사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아마 통합으로 해서 조례를 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자치구는 이렇게 통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입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그래서, 
○위원장 박열완   우선 저도 찾아봤는데 철원군에서 1건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례들은 어디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용산구하고 노원구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가요, 법조문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9페이지 보면 제14조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3항 보면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5조의 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조례가 상정이 되면 14조에 근거해서 ‘제5조의 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면 규칙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현장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굳이 왜 그것을 같이 묶고, 또 기존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해석여부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한 부분을 조례가 따라야 하는 아주 이상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저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실무적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기존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6조에 기능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거는 간사를 정한다든가 회의방식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고 근본적인 안건, 다루는 안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서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근거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근거는 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이 되냐는 얘기죠.
  법률검토는 하셨습니까, 이거?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보고를 받아서 검토는 집행부 쪽에,
○위원장 박열완   보고는 받으셨는데요, 어떻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특별히,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가 하는 게 다 맞나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가 하는 거 다 틀려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하는 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실 근거가 집행부에서 통과됐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그 답변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용납이 안 되죠.
  오히려 지금 이것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위기청소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두 개념을 오히려 조례가, 물론 여러 가지 조례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은 통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더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굳이 현재 잘 가용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그리고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이 조례로 대신한다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게 현장에서 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우선 제가 잠시 정회할 테니까요.
  국장님, 법제팀하고 상의하고 변호사랑 상의도 하시든지 해서 답을 좀 정확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호로 상정된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며 2023년 3월 14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17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8년 3월 14일까지 5년간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23년 2월 중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995년 2월 25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총 177개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련 사업 등에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가 평생교육, 재가복지, 건강생활지원 등의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정혜정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이번 회기 중 어르신복지과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윤은미 어르신정책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고요, 어르신들 잘 모시세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불편함 없도록 더 신경 쓰시고요,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이은경ㆍ신예진ㆍ한성수ㆍ주덕성ㆍ전유정ㆍ최윤찬ㆍ전경구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박열완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4시13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중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명절 귀성차량의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이은경ㆍ신예진ㆍ한성수ㆍ주덕성ㆍ전유정ㆍ최윤찬ㆍ전경구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박열완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 부분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중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 안전점검과 정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것도 신설이 됐는데 이게 혹시 귀성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 정비소나 다 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민주 의원   김민주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면 어느 기간이 따로 명시가 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석에 일주일이나 이주일 전 앞쪽으로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홈플러스 유수지주차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루 하였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유수지주차장에서 하고 그게 따로 안내문이 문자로 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저희가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요, SNS하고 그다음에 중랑구 홈페이지나 소식지 같은 데 게재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명절 귀성하시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주변에서 안전점검을 받으시고 귀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홍보 부분도 놓치기 않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중랑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중랑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105호 중랑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체계적인 자전거 이론과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중랑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은 2012년부터 위탁운영 중이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6년간 중랑구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7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체육회와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고 2023년 1월 19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자전거 안전체험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자전거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랑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김경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되셨습니다. 
  국장으로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미 오랜 경력과 능력이 있으시기에 막중한 업무가 많은 안전건설교통국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간담회에 보고하셨듯이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기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근거 신설 등,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등,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ㆍ복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안 제21조에서 제36조는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과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 등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안 제37조 내지 제42조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구성, 단장의 임무 등에 관한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안 제43조에서 제44조는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4조 내지 제68조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재위탁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벽보지정게시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관리능력이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간 벽보지정게시판은 주식회사 특수기획에 3년간 위탁운영 하여 왔으며 지난 2022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였으나 공개모집결과 1, 2차 모두 ㈜특수기획만 단독 입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수기획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재위탁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으로 최경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윤찬ㆍ이은경ㆍ최은주ㆍ조현우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4시55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먼저 저로 인해서 좀 늦어진 점 사과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서울시청과 서울시청노동조합 간 사회적 합의로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이 환경공무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중랑구 소속 환경공무관의 노동존중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25개의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 표기된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표기된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윤찬ㆍ이은경ㆍ최은주ㆍ조현우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존경하는 우리 고강섭 의원님, 늘 애써 주시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8대 때도 구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우리 또 고강섭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 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이렇게 애써 주시는 환경공무관님들을 위해서 명칭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비오거나 눈이 와도 항상 열심히 일해 주시는 환경공무관님들의 사명감과 그리고 자부심이 더 높게 되어서 앞으로는 더욱더, 외국사례도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지금 공무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환경공무관님에 대한 의식과 그리고 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우리 구청, 구의회에서도 항상 애써서 관심 갖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환경공무관의 노동존중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비상사태 이후 유지되어 왔던 마스크 착용의무가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해제되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마스크와 비말차단막으로 가려졌던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인 만큼 개인의 판단하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자유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건 지난 3년여 간 코로나19 대응과 일상 회복을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중랑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올 한 해도 모든 중랑구민이 따뜻한 복지, 마음 편안한 안전,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만난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의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민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중랑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준석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박형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이어서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상황에 긴급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보훈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ㆍ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 1개소와 공동육아방 2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및 부모급여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이돌봄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과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확충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다양한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편의 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THE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 환경을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강문수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오승미입니다. 
  이정준 희망복지팀장은 열이 나서 조퇴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3년 연속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선정되셨다고 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입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은경 위원   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9쪽에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원 부분에 대해서 중복으로 혜택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중복으로 혜택을 피하기 위해서 메모하셨다가 이번에 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어려우신지 일일이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관리는 지금 행복이음시스템이라는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복 데이터는 일부 행복이음시스템 내에서도 관리가 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엑셀 데이터를, 엑셀로 자료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상 사망하지 못한 그런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2년 사이에 300명 정도이고, 그리고 4% 정도는 서류상으로 사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 병원에서 돌아가실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발급이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집이나 길에서 숨진 경우에는 경찰의 검사를 통해서 시체검안서 발급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용이 30만 원 정도인데 사망신고를 안 한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 비용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런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와 장례 지원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현재 저희가 수급자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서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사망을 확인해서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가족이나 유족을 최대한 찾아서 그 부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게 구청에서 장례도 치러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망신고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계속 날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팔로업(follow-up)을 하실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무연고 사망으로,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이 아니라 일반 사망 중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지만 무연고 사망처리가 된 이후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전체 100% 직접 신고해서 다 사망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언제부터 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대일 결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그다음에 재능기부, 이런 모두 것들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마포구의 경우에는 그런 효도밥상이라는 후원 기탁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구 예산으로만 운영하지 않고 후원금, 이런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같아서 저희도 중랑구 보면 고독사 문제가 되게 상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 가구도 고령의 비율은 거의 한 40%,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식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의사소통 하시면서 우울감도 없애고 또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후원금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인 규모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에 있는 동행복나누리협의체를 통해서 생일상 차려드리기나 칠순잔치를 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지금 각 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구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더 앞으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복지에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사에도 났는데, 저희 본동의 기사인데요. 
  예전 저희 70대 어르신이 45년 전에 주민분들과 지역에서 잘 돌봐주셨다고 본동에 500만 원을 기부하셨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또 주민센터나 공무원분들, 주민분들이 늘 옆에서 애써주시고 보살펴주셔서 이렇게 또 자제분들이 감사의 표를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복지정책과에서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긴급복지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예로 좀 어려운 가정이 있었는데요, 배우자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아들과 어머님이 잘, 이렇게 우리 동에서 잘 챙겨 주셔가지고 이번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앞으로 더 큰일을 또 하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 또 배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지역에도 더욱더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었는데 저는 이 긴급복지에 대해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수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677명이라는 수료자가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인 거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 업무를 하는 공무원 및 복지관 직원들에 해당되고요.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677명이라는 분이 다 복지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 관련 업무, 공무원하고,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최은주 위원   직원들이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최은주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참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위기가구 핫라인 중랑복지 1615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 부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게 지금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120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120과 연계해서 구청에도 120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094-1615 핫라인으로 하나의 선을 개설해서 모든 복지와 관련된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상담을 해 드리고 각 과에, 해당하는 과로 연계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120도 전화하면 연결이 되고, 지금 1615로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구청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 2094-1615 핫라인으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복지정책과 희망,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희망복지팀입니다.
최은주 위원   희망복지팀이요.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이게 좀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120으로 접수만 많이들 하셨지 1615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홍보를 해 주셔서 더욱더 120이 아닌 1615도 가능하다라는 걸 지역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중랑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더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업무보고에 ’22년 추진실적에 기부실적이 있습니다. 
  기부실적에 보니까 신내점과 면목동에 지금 기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깐 35만 8,376건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런 현황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공개적으로 TV를 보면 그런 방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좋은 사례는 좀 홍보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 이런 거는 홍보가 될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나비효과라고 하죠, 주민분들도 같이 기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푸드마켓이 신내점과 면목점이 있는데 면목점은 구비 100%로 이루어지고 신내점은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설명 부분에 자치구별 1개소 시비가 50% 지원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면목점에도 시비로 좀 편성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도 구 전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거 같지만 애초에 저희가 2개소 지을 때부터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그거는 시 전체의 예산이나 이런 거 고려해봤을 때 자치구별 1개가 원칙이라는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인원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신내점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거의 지금 8개 동, 8개 동이기 때문에 비슷한 인원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좀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편의성을 고려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5개 품종이 조금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품종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시정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후원이 들어오는 공산품 중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한 번에 많은 품목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서비스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다품종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걸 1개의 품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행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후원물품을 받게 되면 저희가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1월부터 지급이 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도 많은 홍보가 돼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어르신들, 예우수당에 미흡함이 없도록 꼭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복지정책과를 위해서 우리 구의원 모두가 응원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 애 많이 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체 동료위원님들께서 모두 좋은 말씀만 하셨는데 저는 아픈 얘기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쪽에 보면 보훈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송년회 및 신년회를 거치면서 행사를 한 걸 참관해서 봤습니다. 
  근데 어느 단체라고 특정하게 지칭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이 자료 발표하는 거에 보면 이렇게 직제, 그다음에 동회장 등등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보여주기 위한 실적을 부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사하시는 동회장이라는 분들이 사실 지역에 없는 분들인 것 같음에도, 동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동 회장은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것은 좀 디테일하게 동 조직도 활성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우선 이 부분부터 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각 단체마다 소정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우해 드리는 만큼 그분들도 그 방향에 맞는 조직 구축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예산에 걸맞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짜 맞추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쪽에 긴급복지 지원 부분에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긴급복지 대상이 되는 거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부 세대에서 배우자의 필연적인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소득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긴급복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복지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약간 벗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는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이 대상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정해져 있고, 다만 소득인정액 기준이 애초에 저희가 먼저 긴급복지 지원은 선지원, 후심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봤을 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심의 후에 이것을 환수를 면제시켜 준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소득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그 소득기준이라는 게 발목을 잡는 부분이 뭐냐면 한 예를 들면 계단에서 넘어져서 골반을 심하게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부군이 간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나가서 일을 해야 그날그날 일당을 받아다가 생활을 했는데, 다른 소득은 없어요. 
  근데 단지 갖고 있는 건 건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도 그냥 빌딩이 아니고 주택 하나 갖고 있어서 그게 시가가 좀 되다 보니까 대상에서 벗어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런 부분은 긴급지원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층에 따뜻한 겨울 온도탑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저희가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실제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분이 아직 그런 지원 방법을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좀 본 위원도 살펴보겠고요.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지원 사업에 보면 거기 선정 기준에 긴급지원 대상자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분들 푸드마켓 사업에서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 이전에 이분들한테까지 그런 손길이 좀 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푸드마켓 긴급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일단 푸드마켓 지원 대상자는 저희가 수시로 선정하진 않고요, 연 2회 선정합니다. 
  연 2회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는 긴급지원 대상이나,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는 수급자 탈락자나 차상위계층 등에게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히 이분이 긴급하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시지원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바로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론 1년에 연 2회 신청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긴 하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상자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몇 명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지원이 그분들까지 찾아가서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겠다,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5페이지에 보면 기부실적 부분이, 이게 2022년 실적이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센터장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고유업무 중에 기부상담 내지는 기부처 발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사무에 묻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고유업무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센터장님이 일반 사무업무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로 많이 나가서 그것을 찾고, 그래서 지금 점점 조금씩 전년도 거와 비교하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센터장님의 어떤 서류업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팀장이나 아니면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지원했을 때 그분들에게 더 많이 일이 가고 센터장님은 고유업무인 기부처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 그다음에 역량 강화 부분에서 추진실적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1년 대비하면 대동소이한 거 같아요.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일단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완전하게 그것이 다 풀려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올해는 전격적으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486명이라는 이분들은 참 코로나 시국에도 용감하게 꿋꿋하게 봉사해 주신 분들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역량 강화에 있어서 다각적인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봉사자 발굴도 필요할 텐데, 전 이거는 어떤 지적보다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중랑구가 주민자치회를 전부 다 전환한 동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략 50명씩 되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찾아내고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보다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속에 찾아가서 자원봉사라는 부분에 대한 목적, 그다음에 순수성, 사회의 자원봉사로 들어갔던 기여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시고 그분들을 제도권 쪽으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끌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위탁운영 하고 있는 위탁법인, 그리고 푸드마켓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친절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잘못해서 이분들이 위탁법인에 있는 종사자들이 마치 갑처럼 비쳐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올해 우리가 어떤 업무계획을 해서, 물론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우선 가장 앞서야 할 것이 친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친절에 대한 거를 각별히 올해는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에 동의하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나의 어떤 지원을 받더라도 그것이 좋은 기분에서 받는 것과 친절하지 못한 불친절한 태도에 의해서 받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마치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면 그분들 받는 사람들이 1을 받고 2의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친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서 올해는 더 친절하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2쪽에 재향군인회, 간단한 건데 회장님 성함이 김대생이 아니고 김대성이 맞는 거 같은데 혹시 제가,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원래 이름은 김대생님이고요, 본인이 원하시기를 김대성으로 불려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최경보 위원   아, 명함은 김대성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본명인가 보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위기가정 발굴이나 이런 것도 그때그때 잘 이렇게 촘촘히 살피셔서 빠른 지원, 그리고 빠른 어떤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언제나 중랑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과장님,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게 신내푸드마켓에 대해서 신내점하고 면목점이 있습니다. 
  신내점은 약 77.9평, 80평 정도 되고 지금 면목점은 45.3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에서 보시면 공공요금이 지금 면목점보다 신내점이 4배 이상으로 나와요, 공공요금이?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어디가 4배, 신내점이…….
김민주 위원   지금 공공요금 나온 것을 보면 면목점에서는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신내점에서는 643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신내점이 아무리 평수가 조금 더 크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이 보면 4배 정도 나왔어요, 4배 이상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면목점은 지금 구민회관 안에 있으면서 같이 사용하는 비용을 다른 곳에서 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신내점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 내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기타운영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 신내점이 기타운영비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평수에 비하면? 
  그런데 기타운영비가 지금 면목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운영위원회비나 기탁처간담회비 등.
  그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공공요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목점 일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기타운영비는 운영위원회나 기탁처간담회,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건데 그 간담회 같은 경우를 조금, 아무래도 면목점은 후발주자다 보니까 그런 어떤 후원자에 대해서 개발할 때 더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마켓은 정말 친절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 지난 ’22년도에 무연고사망자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9명입니다. 
김민주 위원   혹시 고독사 사망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14명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 또한 지금 무연고자나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3년도에는 철저한 계획이나 예방을 세우셔서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은 무연고나 고독사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오승미 팀장님께 이 자원봉사자 봉사점수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친절하신 답변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사점수를 지금 쌓아가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봉사점수 쌓여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지금 저희가 그냥 인정보상으로 표창이나 이런 상장 외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점수 또한 구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국가 전체에다가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보면 전년 추진실적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이 저번 정례회 때 수감서류랑 비교했을 때 금액이 좀 달라요. 
  한 1,200만 원 차이가 나고 개소는 똑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이은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에서 미흡이 5건이 나왔어요.
  이거 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전결규정 미준수 사항이라든지 출장명령부 작성 미흡, 이런 내용이 미준수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은경 위원   대부분 서류에서 잘못된 것들인 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연차별 시행계획 때 제가 일부러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우리 중랑구에 1인가구가 65%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18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보면 중랑구 인구 중 30∼50대 1인가구 비율이 65.4%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30∼50대?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제가 좀 착각을 했었고요. 
  30∼50대면 보통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연령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4% 가까운,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50세 이상이 혹시 그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안 갖고 와가지고.
○위원장 박열완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히 중랑구 인구 중 30∼50대 1인가구의 비율이 65.4%를 차지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좀 놀라운 수치인데 아까 그 자리에서는 깊이 있는 질의응답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어차피 복지정책과 하시니까. 
  이거 굉장한 수치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 고독사 예방 사업도 연계해서 사실은 요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중장년 고독사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망 활용이라든가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진짜 잘 가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중랑구에서 어쨌든 고독사가, 작년에도 아까 보고할 때 8건이라고 했나요, 9건이라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고독사는 14명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14건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분야인 거 같아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독사예방에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잘 협력, 동과 연계하시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과도 연계하셔서 좀 더 꼼꼼하게 우리 주변에 1인가구들 관계 맺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윤희입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홍순입니다. 
  통합조사1팀장 박유정입니다. 
  통합조사2팀장 박연희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쪽에 보시면 노숙인시설이라고 해서 애원희망홈에서 이게 정원이 12명이더라고요.
  이게 정원은 저희 노숙자 12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2명이고 지금 입소해 계신 분은 11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여기가 한 90평 정도 되는데 1인 시설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건가요, 방을?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지하에 같이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1인 1실인가요,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거는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이게 규모에 비해서 12명이면 너무 적어가지고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거는 제가, 그냥 합동시설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보니까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격리조치도 했었거든요. 
  방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주시고요, 자료 좀.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2022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생계급여 해서 15만 1,338가구, 주거급여 20만 6,140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연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2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12달, 그렇게 해서 누적으로 산정한 겁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12달로 나누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합하면 거의 40만 명인데 저희 그러면 전체 인구의 한 10%가 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매월 같은 사람들이 12회니까요, 저희가 지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생계급여 대상자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는 거의 동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2개를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맞춤형 수급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대부분이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거 자료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이렇게 보면 그냥 보게 되면 저희 인구가 중랑구가 40만이 채 안 되는데 이게 뭐 40만이 돼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조금 자료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세분화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요, 이것도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향후에 면목역광장을 주민편의제공을 위해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노숙인에 대해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2022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시설입소 50명, 병원연계 27명, 이분들이 다 거리노숙인이나 주취자 등을 이렇게 시설입소나 병원에 연계했다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해도 본인들의 의사가 있으면 바로 또 퇴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1년 내내 여러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위에 사업개요 총계를 보면 거리노숙인, 주취자 다 합쳐봤자 26명인데 여기 시설입소나 병원연계 하면 77명이에요? 
  뭐 다른 부분도 이렇게 시설입소나 병원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료원도 저희 구 관할 내에 있고 그다음에 역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이나 서울의료원 쪽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시설입소라든가 환자들은 저희가 병원으로 인계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시설, 입소할 만한 장소가 서울의료원 말고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서울시에서 노숙인시설을 별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시설입소나 병원에 연계돼서 어느 정도 자활치료가 되면 다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다시 노숙인으로 돌아가는 통계자료 그런 거는 자료가 확보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사실 응급성으로 급하게 이분들이 병원이 필요하거나, 또 겨울철에는 많이 시설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상이라든가 추위에 약해서 웬만하면 겨울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에 입소했다가 또 본인이 희망하면 나오고, 이분들은 정착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조현우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면목역광장의 노숙인들을 제 지역구니까 매년 이렇게 보면 바뀐 분들이 없어요, 다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이분들이 어디 시설에 입소했다거나 병원에 연계됐다, 만약에 그랬다면 또 다시 나와서 노숙인이 됐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향후에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게끔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몫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자활하기를 바라고 저희도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조현우 위원   네, 면목역광장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공사를 하더라도 이분들을 위한 공사밖에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노숙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공사를 더 좋게,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애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쪽에 보시면 노숙인 보호활동 및 자립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은 잡혀 있는데요. 
  한 2억 7,000만 원 시비 100%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더욱더 주민분들도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를 더 잘 조성을 하게 되면 주민분들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서 버스킹을 하거나 주민들이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면목초, 그리고 다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거기서 연주회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분들의 쉼터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사실은 노숙인이라고 하지만 노숙인보다는 주취자에 더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총계에 보시면 주취자가 공원에 8명이잖아요, 그렇죠?
  거리노숙인은 공원에 지금 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취자가 거의 다 대부분이고 노숙인은 몇 명 안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탈수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에 맞는 일자리, 일거리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봉투 만드는 거, 아니면 봉투 붙이는 거, 사실 이런 게 단순하지만 오히려 집중도를 높일 수도 있고 그분들의 자립도도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있으면 그분들은 좀 하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술이 사실은 문제가 돼서 거기에서 저녁 늦게 혹시라도,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술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고성방가를 하거나 음주를 해서 주변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지양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의 자립도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숙인분들을 시설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저희 애원희망홈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분들에 맞는 노숙인분들에 대한 취로사업 같은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 거리노숙인으로 되어 있는 이분들은 시설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시설에 들어가시면 위원님 말씀처럼 자활사업이라든가 자기의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사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부하신다 그랬는데 왜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분이 왜 들어가서 나가길 원하는지 그게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어떤 부당한 조건이거나 너무 꽉 막혀서 답답하거나 그런 조건에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있는 게 더 편하다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확인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그 돈으로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 가야지, 이분들은 거기 들어가면 그냥 나오십니다.
  나와서 할 수 없이 거기에 계십니다라고 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분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역은, 면목역광장은 주민분들에 대한 그런 쉼터로 다시 한번 더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와 좀 심려 깊은, 저희도 공청회도 했는데 앞으로 2차, 3차가 더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보건소가 같이 해서 좀 다시 한번 또 공청회 열어서 주민분들이 바라는 공간으로 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연계 지원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이 지금 1,086가구에 1,856명이고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이 314가구에 374명이에요.
  이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민원이라든가 제2의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요?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자 관리를 하면서 소득이라든가 재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인 주민들 보장 차원에서 그보다는 보장받는 그게 조금 적지만 차상위로 해서, 그다음에 또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수급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도움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다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요.
최은주 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차상위계층의 보장내역과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의 그런 지원금액이 좀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분들은 재산소득기준도 수급자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수급자보다는 조금 높고 그다음에 지원되는 금액도 수급자보다 좀 열악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차상위계층과 서울형 기초생활보장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1인 세대 같은 경우는 62만 3,000원 정도 지원되고요, 월요.
  그다음에 기초보장 같은 거는 1인 세대는 31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서울형이 더 적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탈락자분들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있겠네요.
  전에 지급을 받고 싶은데 탈락을 함으로써 본인은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해당이 돼서 더욱더 지원금이 적어지니까 제2의 민원도 발생이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해서 재산이라든가 소득, 그다음에 금융재산,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많이 옵니다. 
  오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수급자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일일이 전화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또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고물가에 난방비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7만 원 내던 분이 한 14만 원, 그 정도로 많이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지원도 해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지만 주민분들은 말씀하세요.
  월급은 안 올랐는데 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이래서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선을 좀 상향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더 힘드실 거 같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엄청나게 나올 거 같은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나 저희 지자체에서도 긴급 한파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을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전기난로, 전기장판 이런 것 때문에 난리랍니다. 
  그래서 난방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난방비로 인해서 지금 주민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민원사례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받는 분들이 노여움이 없도록 친절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2023년에도 우리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고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에서 중간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해서 구비 5,300만 원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의료급여관리사면 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하는 분들은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중의 네 분이 수급자분들 중에 병원을 과도하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의료쇼핑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수가 초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병원 가는 거를 좀 이렇게 통제도 하고 그다음에 병원 가는 방법도 저희가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모양이죠, 보험관리사처럼?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분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 주면 국시비로도, 보통 이분들의 인건비는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인데 처우개선비는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출장비라든가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지원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기 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 건강생활유지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병원에서 보면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나 완치가 어려운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처방하는 약값이 고액일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10%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환자들이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신약이 개발이 돼서 현장에서 적용이 될 때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산정특례 이 부분이 의료급여 차원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모색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 의료급여사 선생님들은 우리 수급자분들이 병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이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가 다 지정해서 의료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의료급여사분들이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좋은 방향 쪽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럼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부분 7쪽이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라 그러면 어떤 자기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지원해 주면 거기를 이수를 해서 내가 나가서 자립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서약서 형식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 생활이 어려워서 수급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재산 소득, 저희가 그 기준에 적합한 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데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여했을 때만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약간 통제하는 그런 사업의 일종입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통제라는 개념보다도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자활을, 조건부 수급자에 산정이 돼서 일정기간 지원을 받고, 그 밑에 보면 지정위탁기관에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같은데 이런 쪽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히 남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이런 분들보다는 이 조건부 수급자가 그래도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을 더 양성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식당이라든가, 반찬사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기술이 익혀지고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도 저희가 지원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참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몇 군데 창업해서 또 자립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근로능력이라든가, 사업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활할 수 있게 되면 저희가 창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진입형에 보면 여기 사업개소가 3개소, 사회서비스형의 사업에는 9개소인데 그 밑에 보면 인원으로 봤을 때는 2,509명이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이건 희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아무튼 조건부 수급자라도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 더 확대돼서 이분들의 어떤 자활에 대한 희망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많이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 우수 지자체에서 3년 연속으로 선정되셨다고 하는데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사회복지과 모든 여러분들께서 힘쓰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중랑구 구석구석 온기를 따뜻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요, 지난번 정례회 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들을 돌보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정신건강 서비스라든가, 금융상담, 그리고 방문 가사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그런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을 하반기에 내놓으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의 맞춤형 이거는 저희도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급자분들의 급여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복지정책과랑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인데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저소득가구 지원에는, 그러니까 별도의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 수급자 약 30만 가구에 대해서 난방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금 15만 원에서 배로 늘려서 3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가스요금을 2배 할인해 주는 거로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에너지바우처를,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가구가 지금 13% 정도, 그래서 15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맑은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맑은환경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업무 협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10% 정도가 누락됐다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환경부에서 명단을 제공한 거는 ’22년도 아마 10월이나 11월 명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돼 있는 그런 명단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협조해서 그분들에게 명단을 제공하고 혹시나 누락돼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시라는 그런 독려의 메시지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런 거를 주민센터에서 일일이 전화라든가, 연락을 취해서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았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소외 받아서 눈물이 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 저도 까먹었어요, 들었는데. 
  지난 연말에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이 커터칼로 직원을 위협하고 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요.
  그리고 불구속기소로 이렇게 해서 풀려나오고 며칠 안 돼서 바로 타 구로 전출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는 저희가 통보받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직원들 통로에 서고, 책꽂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앞에 설치를 해서 출입하는 데 약간 이렇게 통로를 조금 좁혀놨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는 지금 하고, CCTV도 저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직원은 어쨌든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후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거 같고 또 그 직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본 직원들도 같이 상심이 클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 사회복지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가끔씩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아주 단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이고,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래서 병원에 의뢰를 하니까 처음에는 괜찮다 그랬는데 지금은 상담치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요, 그게 오래가요.
  특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뜻과 안 맞는다고 그것을 흉기로 협박을 당한다 그러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가고 후유증이 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노출돼 있는 게 사회복지과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도 그 민원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더 잘 직원들 다독여 주시고, 또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더 배려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국장님하고 다른 우리 행정지원과랑 연계해서 직원들의 어떤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직원들 업무 수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요.
  뭐 운동기구 드는 거야 근육이 단련되지만 그거는 단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의감이 들 거 같은데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 거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얼핏 들었는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금 생각이 나서 확인했는데 사실이었군요.
  우리 직원들 정말 일선에서 고생이 참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평소에도 좀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노숙인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가 끊임없이 이렇게 늘 메아리처럼 서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IMF 때 생겼던 노숙인은 정말 일시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정말 잘 곳이 없어서 서울역이라든가, 당시에 이런 데서 주무시던 분들이 우리 노숙인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주취자는 또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럼 주취자 같은 경우는, 물론 노숙인 같은 경우야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또 가동이 돼야 되지만 주취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알코올 의존성이?
  이것은 단지 시설에 입소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건 아니고요.
  저 같아도 당장 술 좋아하는데 거기다 가둬 놓으면 술 먹고 싶어서 나가지요.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답답한데.
  저는 대부분의 주취자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는 그분들이 상담을 받거나 결국 알코올 의존성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치료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노숙인 관리하면서 주취자분들도 이렇게 관리하지만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에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도 협조해서 또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게 연계가 되고 좀 좋은 사례가 있나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알코올과 단절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찾으시는 그런 케이스는 아직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분들은 대부분이 술을 안 먹으면 멀쩡합니다, 술을 안 먹으면 멀쩡한데. 
○위원장 박열완   네,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상당히 그쪽 분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저도 좀 섬겼던 사람 중의 하나라서, 그런데 한번 입에 대면 끝이 없는 거죠, 참을 동안은 참다가.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거 같아요. 
  참 업무에 어려움이 참 많으시다, 그 말씀을 좀, 자꾸 질의할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직원들 잘 케어하시고요.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드는 것이 저는 과장님, 팀장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의회랑도 상의하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은미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정진호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최순혜 어르신재가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는데요,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은 지금 승진교육으로 우리 윤은미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다문화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지가,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2주 됐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2주 되셨나요?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팀장님?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
○위원장 박열완   대답을 못 하네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머리가, 공부한다고 했는데 지금 떠다닙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다 알고 있어도 사실 저 자리에 앉으면 생각이 안 나는 게 저 자리예요.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조례 심사할 때도 예전에 저 자리에서 심사를 받을 때인데,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이거는 좀 궁금하다 하는 거 외에는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부르셔가지고요, 좀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팀장님, 어르신복지과에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직무대행으로 있으셔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구정 때 제가 경로당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어르신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위주로 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과 그 전에 상의도 했었는데요.
  우선 경로당 운영 통장에 대해서요, 지금 시에서는 노인지회 회비를 경로당 보조금통장에서 지출될 수 없다는 그런 지침이 작년에 내려온 건가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공금의 투명성과 명확한 집행관리를 위해서요, 보조금통장하고 자체 통장은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출 기준에 운영비는 공과금, 부식비, 수용비 등을 지출하게끔 돼 있는데 노인지회나 경조사비, 나들이비는 지출이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어르신분들은 그 내용을, 공문이 아마 발송이 됐을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시지 않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체 운영 통장에서는 빠져나가지 않고 경로당 자체, 그러니까 자체 회비통장에서만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공문을 보고 굉장히 언짢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전달이 된 거 같지 않고요.
  그래서 모든 경로당 어르신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셨나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저희가 10년 동안 그렇게 해 오던 게 이번에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경로당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지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회에서 공문 수달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타 구도 50% 이상이 지금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운영비를 납부하던 현실이고, 그리고 경로당에서 지금 자체 회비로 납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1년간 유예하도록 지회에 통보했고요.
  그리고 지회에서도 어르신들한테 공문 통보했고 저희가 3월에 또 회장님들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회장님들 교육장에 가서 자세히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시 안내해 드려서 좀 언짢은 감정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이렇게 유예기간 동안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랑마을시니어센터 이전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신한3차 아파트 한 동수에 옵션을 하나 지금 둔 상태에서 다른 데도 계속 알아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 진행사항 업데이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상의드린 대로 어르신들께서 쓰던 집기라든가, 가전제품을 이렇게 보관할, 다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지도 마련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난방비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명절 인사 갈 때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많이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비로 올해 5만 원 인상으로 예산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지금 12만 8,000원이 5개월 동안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거로 결정이 난 거죠?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뿐만이 아니라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나 단독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난방비는 실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에 내려올 때는 37만 원 기준으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기존에 지원돼 있는 대상자, 경로당에 12만 8,000원씩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한파일 때는 경로당에 나오셔갖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난방비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150세대 미만인 경우는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15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동,
이은경 위원   공동으로 들어가서.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경비, 관리비에서 납부를 하게끔 의무가 돼 있어갖고요,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시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 같아요.
  서민들이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저소득층도 어려워하시니까 계속 업데이트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업데이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2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해서 기초연금 운영인데요, 사실 어르신복지과의 모든 예산이 이 하나에 거의 다 쓰이다시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전체 예산에서도 한 19% 정도 이게 차지하는 거 같은데요.
  근데 이거 만 65세 이상이라 그래갖고 지금 나이가 나오셨는데 이게 올해 저희가 바뀐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건가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최윤찬 위원   연 나이인가, 저희 나이가 바뀌는데.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바뀐 나이, 지금은 저희가 만 나이기 때문에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뀐 나이가 만 나이니까.
최윤찬 위원   아니, 그게 바뀐 나이가 만 나이인데 생일 기준에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지급하시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윤찬 위원   변동은 없이 똑같은 건가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만 나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윤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생일이 안 지나고 이러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58년생 당해연도 생일 전 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윤찬 위원   생일 전 달에 신청이 가능해서 그다음 달에 받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최윤찬 위원   그리고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라 그랬는데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최윤찬 위원   이 소득 하위 70% 어르신을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저희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소득평가액이라고 하고, 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 기초적으로 108만 원을 마이너스한 소득에 플러스해서 재산소득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플러스 시키는데 재산환산액은 전 재산을 저희가 1억 3,500만 원을 마이너스합니다. 
최윤찬 위원   감액해 준다는 건가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최소로 재산이 이만큼이 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마이너스해서 4%로 분할한 다음에 나누기 12로 하면, 그게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202만 원 이하여야 되고, 부부가족인 경우는 323만 2,000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상자가 돼갖고 그거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기초연금 대상자가 전체 인원이 저희가 한 39만인가, 저희 중랑구민이요? 
  38만 몇 천인가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저희, 그러니까 누계 인원은,
최윤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뒤에 1쪽에 보면 5만 1,650명이라고 돼 있는데,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12월 달에요.
최윤찬 위원   네, 이 정도가 되면 이게 한 십몇 프로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신 거 같은데.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최윤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봤는데 이 기초연금을 만든 게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저희가 기초연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월별소득액으로 해가지고 월별소득이 적으신 분을 위해서 최소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제도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난방비가 혹시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더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으신가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그러니까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시면 그다음 달의 청구서를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요.
최윤찬 위원   추가로 그냥 어쨌든 난방비를 전액 다,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 박열완   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네, 150세대 이상?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모든 경로당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지금 결정 중에 있고요, 방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초쯤에는 모든 경로당에 운영비 쪽으로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게 전기료를 내셔도 되고, 난방비로 쓰셔도 되고, 좀 포괄적으로 저희가, 
○위원장 박열완   134개의 경로당 전체에?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전체에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화랑마을 시니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통계 자료를 보니까 ’22년 9월 기준으로 지금 노인의 인구가 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7.5%에 해당이 되는데 곧 노인인구 1,000만 명의 시대에 저희가 접어들게 되는데요.
  지금 경로당에 보면 가전제품으로 인해서 화재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니어센터에 들어갈 소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화전을 투척형 소화전, 그러니까 분무기 소화전과 투척형, 어른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투척형 소화기를 같이 비치하는 거는 어떠실까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소화기는 비치하고 투척용 소화기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전체 경로당에 하시려면 아마 예산이,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니어센터 증축을 하시면서 거기로 우선 시범적으로 투척형 소화기를 한번 비치해 놓으시면 그래도 초기대응에, 화재가 발생 시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초기대응에 있어서 사고 위험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해서 저희가 전 경로당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투척용 소화전이 없는 경우는 이번에 지원을 할 때 한번 하거나 아니면 도시안전과로 협조 공문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은 개선은 반드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노인정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쪽에는 지금 전국이 투척형 소화기로 전환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중랑구에서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 보시면 ’22년 추진실적에서 전담사회복지사 10인 의견수렴 및 업무격려 간담회 개최를 실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인분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담회 자리는 추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좀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파악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직제성명은 1회만 하시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면 될 거 같아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시지만 사실은 예전 코로나 시국에서는 댁에서만 계셨지만 경로당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어서 많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가 책자에도 적어주셨지만 2배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에는 11.7%, 2018년에는 15.3%, ’22년에는 18.8%로 지금 고령인구비율도 높아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서 70세 정도 되시면 거의 막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조차도.
  그래서 지금 고령화가 돼서 80세 어르신들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현장에서 나누는 말씀 들어보면 예전 같았으면 파지 가격도 그나마 갖다드리면 가격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거의 40원도 채 안 된다, 오히려 갖다 운반하는 것조차도 안 받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일도 많이 없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오라고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초등학교 어르신들 동화구연 있잖아요? 
  동화구연도 괜찮고 어르신들이 읽어주는 책 아이들이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동화구연이라든가 어르신들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널목 안전도우미라든가 급식도우미, 그다음에 실버카페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한 분만 계속 하시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은 일자리가 없으세요. 
  그분들의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번에 계시면서 아마 많이 주변에서 어르신들 말씀이 들어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고 계신가요,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가 작년에 2,244개였는데 이번에 조정되고 2,449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었고, 저희가 일자리 전문기관을 작년에 위탁을 해서 책 읽어주는 시니어클럽도 하려고 하고 아이돌봄도우미나 아니면 초등학교 돌봄도우미나 다양하게 공익 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심으로써 어떤 걸 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손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 좀 일자리를 2배, 3배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댁에서 계시는 게 아니라 밖에서 활동하시면서 소일거리로 하시면 건강에도 좋으시고 가족들한테는 보험료도 더 적게 낸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서는 좀 일자리를 주변에다가 많이 만들면서 어르신들도 더 건강하시고 사회도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이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2023년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윤은미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겸손한 말씀이고요.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평소 실력이신 거 같습니다, 답변도 잘하시고.
  팀장님,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가장 많냐면 아무 소득도 없고 사업소득도 없고 급여소득도 없는데 작년에 한 30만 원이 나왔는데 올해 1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나,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다 알아보니까 공시지가가 오른 거예요, 아파트가격이. 
  아파트가격이 1억 9,000만 원이 올랐는데 30만 원 받다가 10만 원 받으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공시지가가 아무리 그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보통 공시기준일이 올 4월 30일일 겁니다.
  4월 30일에 맞춰서 다시 그러면, 팀장님 그거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재심사를 해서 그러면 올해 공시지사를 좀 낮출 거 같거든요, 정부에서? 
  반대로 다시 낮출 거 같아요. 
  그래서 낮춰지면 바로 재심사해서 다시 기초연금 조정이 바로 되는 건지, 물론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통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절차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산을 하는 시점이 올해에 바로 반영되는지는 한번 알아보고 부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시일은 4월 30일이에요. 
  공시일이 그러면 이전까지 상속이나 증여 모든 세금을 공시지가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시기준이 4월 30일 전에는 2022년 걸로 합니다, 보통 세금을 부과할 때. 
  이제 공시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오른 거로 부과하거나 내린 걸로 부과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기초연금도 바로 그렇게 4월 30일 자로 공시가 되면, 만약에 낮춰지면 기초연금이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낮춰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현 정부에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올라갈 거 같은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심사를 해서 5월 달분부터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이 바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확인조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은경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 우리가 작년에 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로당 운영에 관한 관행적인 거, 관행입니다, 관행. 
  그 관행을 어르신들이 원칙적인 감사에서 지적된 이런 부분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은경 위원님도 들었겠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행에서 원칙으로 감사에 지적돼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3월 달에도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청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수년간 해 오던 거를 방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좀 반발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냥 관행 그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런 거를 그렇게 하냐?’ 이러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개선하기까지. 
  물론 올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설명을 해서 어르신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데에 이렇게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경로당에 지원하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써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구립경로당은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150세대 이하든 공동주택 어떤 경로당에 이런 식사나 청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어르신들을 이런 시설로 올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중랑노인지회에다가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직접 홍보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 이런 서비스형의 시설로 나오셔서 걷거나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식사도 요즘 같으면 따뜻하잖아요, 실제로 경로당 가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집보다도 훨씬 따뜻합니다, 경로당 가면. 
  그래서 이런 데에 오셔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계신 분만 계시고 오시는 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많이 경로당에 오셔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많이 유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홍보든지 이런 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여기도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더 친절하게 어르신분들에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더 행복한 여생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저희가 지금 지회를 통해서만 경로당 홍보를 했는데요. 
  동주민센터와 협동해서 홍보를 하고, 또 최경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한다면 플래카드를 걸든가 아니면 홍보를, 그다음에 척사대회 때나 어르신들 모이실 때 어떻게 홍보를 할지 한번 고민을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나오시지 않고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혼자 고립되기 시작하면 계속 고립되는 거예요.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런 시설로 좀 와서 재밌게 여러 가지 춤도 출 수 있는 거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분이 이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그러면 저희가 노인맞춤서비스로 해서 생활지도사나 아니면 요양복지사들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런 시설로 자꾸 유도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돼서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의 중요성을 요즘에 많이들 느끼고 계시는데요.
  현재 치매안심센터 가시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별로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내방할 수 있도록 지금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있잖아요, 노약자버스?
  그게 지금 많이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좀 따뜻해지면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쪽에 방문하셔서 투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보니까 중랑구 치매환자 추정수가 6,815명, 60세 이상 노인치매유병률이 거의 6.26%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거어르신도 계시고 가족이 부양하지 않고 어르신 두 분만 계시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조차도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신다라는 주민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로당에 한번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방문하셔서 이런 복지서비스도 있구나라는 칭찬도 좀 받으시고 거기서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한번 협업해서,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치매점검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로당하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따뜻한 날씨에 무료셔틀버스도 이렇게 해서 탑승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치매안심센터 가면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아시는 분 한 두 분 정도 오셔서 거기서 신문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그런 복지서비스인 거 같아서 이왕이면 가셔서 그런 서비스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가족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거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이 구두로 서로 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치매안심센터 홍보물을 경로당에 비치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지원강화에 대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물품구입에 보면 스마트경로당 조성이라고 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산 3억 2,000만 원 확보가 돼 있죠?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스마트경로당 3억 2,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스마트기기 도입이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기기를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시설환경 개선하고요, 디지털격차 해소하고 여가 헬스케어인데 시설환경 개선에는 스마트안전센터라고 해서 화재감지기하고 가스밸브 자동차단기 등이고요. 
  그다음에 기능강화로 로봇청소기하고 공기청정기 등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 기기를 구매해서 하반기에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요, 스마트테이블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테이블 위에 게임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보면서 운동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참 좋은 정책을 마련하셨는데 문제는 스마트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른 교육도 필요할 거거든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저희가 순회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저희가 방치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됐던 부분인데 사업유형에 시장형이라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 쪽에도 시장형으로서 해서, 이런 시장형이라는 거는 무엇을 배워서 나가서 창업하거나 독립한다는 그 시장 아닌가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저희는 실버카페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실버카페 같으면 관내에 세 군데 있죠?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이윤재 위원   신내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교육받아서 나오시는 그 자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거기서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실버카페 외엔 다른 장소는 없고 오로지 그 세 군데입니까?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그리고 갤러리카페라고 거기도 북부노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은 지난주 금요일 요양보호사 한 15명 정도와 같이 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됐고 이야기가 오고간 부분이 있고 자료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아까 저하고 말씀을 나눠서 자료 다 넘겨드렸으니까 여기서 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무튼 세세하게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요양보호사들이 느끼고 있는 애환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이번에 우리은행에서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기부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희가 4년 전인가 3년 전에 과에서 한번 전체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놔드리겠다 해서 좀 많이 토의했던 적이 있어요. 
  과연 몸이, 안마의자라는 게 강도가 있고 한데 어르신들 중에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른 상태에서 하시다가 혹시 다치시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계속 서로 간에 논의하다 보니까 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한번 그 사업을 철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 계셨던 직원은 아마 안 계실 거 같은데 2019년도였던 거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우리은행에서 통 큰 기부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에 약하신 어르신들에다가,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1단지를 가서 안마기계를 보고, 그다음에 설치하실 때 기사분들이 네 번을 누르면 수면모드로 하면 제일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용법을 저희가 제작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제일 약하게 작동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매뉴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르신들이 사실 그런 거 잘 안 보시거든요.
  그리고 문해가 좀 안 되시는 어르신들 소수가 계실 거 같고요.
  좀 염려가 돼요, 저는. 
  그렇다고 전담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계속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어쨌든 이 좋은 의도가 거기서 기부자의 의도대로 어르신들에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동의하실 거 같은데요.
  좀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박열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마기기를 하실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하고 회장님하고 두세 분이 계실 때 하는 거로 저희가, 
○위원장 박열완   여러 가지를 아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도 딱히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없는데 실제로 그거 받고 몸이 불편하셨다는 어르신을 제가 들었어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도가.
○위원장 박열완   네, 이게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강도일 수 있거든요.
  또 어르신들 체력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염려가 돼서 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그런 현장에서 사례가 들려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   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월 31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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