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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2월2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고강섭·이은경·조현우·전경구·김민주·이윤재·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김미애·김민주·이윤재·나은하·최윤찬·최은주·조현우·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김미애·최경보·김민주·이윤재·나은하·최윤찬·이은경·최은주·조현우·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7.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나은하·김민주·김미애·최은주·한성수·이은경·조현우·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김미애·김민주·이윤재·나은하·최윤찬·이은경·최은주·조현우·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윤재·이은경·신예진·한성수·주덕성·전유정·최윤찬·전경구·김미애·최은주·나은하·고강섭·박열완·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부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5개 안건을 각각 심사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유정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개 안건을 각각 심사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랑구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경보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최윤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미애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의원으로부터 1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경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고강섭·이은경·조현우·전경구·김민주·이윤재·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부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1월 16일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계획수립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사무의 위탁사항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답례품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23조까지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2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자동해산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를 준용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김미애·김민주·이윤재·나은하·최윤찬·최은주·조현우·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김미애·최경보·김민주·이윤재·나은하·최윤찬·이은경·최은주·조현우·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부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1월 17일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쉼터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쉼터의 관리 및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월 17일 저를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에 국한된 개념을 플랫폼 노동자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목 및 본문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플랫폼 노동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사항과 안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지원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 그리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2023년 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의 균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면목동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면목동 626-11번지에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나은하·김민주·김미애·최은주·한성수·이은경·조현우·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김미애·김민주·이윤재·나은하·최윤찬·이은경·최은주·조현우·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0시23분)

○부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1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단체 등의 지원,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월 17일 고강섭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중랑구 소속 환경공무관의 노동 존중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 표기된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표기된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윤재·이은경·신예진·한성수·주덕성·전유정·최윤찬·전경구·김미애·최은주·나은하·고강섭·박열완·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8분)

○부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1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해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3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중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안 제12조에 명절 귀성 차량의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에 규정된 업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이관하여 실제 업무환경에 맞도록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책무 등, 안 제2장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안 제3장에는 재난 예방 및 대비, 안 제4장에는 재난 대응 및 복구, 안 제5장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회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에 시행할 우리 구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는 알차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개회사 시 당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니만큼 집행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기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금년에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이 우리 중랑구 발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서울 외곽의 서민 주거지역으로써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몇 년간 상봉동을 중심으로 많은 도시 발전을 이루었으나 타 자치구에 비해 각종 인프라가 취약하며 지역 내 경제, 문화, 환경 격차가 심합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할만한 브랜드가 약하고 지역 인지도가 낮아 기업을 유치하거나 소비자들을 유입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교육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 우리 구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이제는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기업이나 시설 유치,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택개발, 문화교육시설 확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 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올 수 있도록 망우역사문화공원, 서울장미축제와 같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제고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구청과 의회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의회는 구민의 행복과 편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구청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추진에 있어 무엇이 지역과 구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얼굴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 마스크 없는 민얼굴이 어색하지만 제법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모여서 대화하고 즐거움을 함께 하는 완전한 일상회복의 그 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몸이 좋지 않거나 증상이 있을 때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 날까지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위해 함께 응원해 주시고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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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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