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월30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 8. 중랑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재계약 보고
- 9.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0.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 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 심사된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윤찬ㆍ최은주ㆍ조현우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윤찬ㆍ이은경ㆍ최은주ㆍ조현우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 김미애ㆍ고강섭ㆍ이은경ㆍ조현우ㆍ전경구ㆍ김민주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7. 중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8.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 9.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 김미애ㆍ김민주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윤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 10.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 0 감사담당관 소관
- 0 홍보담당관 소관
- 0 행정지원과 소관
(10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계약 보고,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강섭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는 노동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쉼터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쉼터의 관리 및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윤찬ㆍ최은주ㆍ조현우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예산 결산 때 이동노동자 특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예산안 중에 그 컴퓨터 설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이동노동자분들의 특성에 맞게 설치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통과가 됐고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저희가 그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아직, 일단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PC도, PC는 저희가 그냥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PC보다 지난번에 태블릿PC를 제안드린 부분이 가지고 다니는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서 좀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좀 태블릿같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PC를 제안을 드렸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태블릿PC를 거기 묶어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져가지는 못하게 해야겠죠, 대여하는 게 아니니깐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제안 드렸는데 본 위원이 그래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렇게 제안드린 부분을 부서에서 좀 잘 숙지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이게 참 좋은,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휴식 및 복지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대해서 좋은데 이게 최근에 혹시 기사를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를 거의, 거의 아니고 일부 쉼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올해 안 하고 있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안 하고 있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 배달을 코로나 이후에 배달 문화가 많이 좀 이게 뭐랄까, 감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이더 문제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아직까지 눈에 막 명확하게 나올 정도로 그 감소 숫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지금부터 시작했지만, 중랑구가.
나중에 그런 어떤 감축 내지는 인원 감축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좀 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직 플랜이, 계획이 없는 건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꼭 배달노동자를 포함해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해서 그분들이 적정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게 그 부분은 쭉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 시점에서 생각해 볼 사항이지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시고 플랜B도 생각해 놓으시는 게 평소에 필요하지 않겠나, 약간의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강섭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랑 같은 뜻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한 마디만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PC를 설치한다 그러는데 참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요즘 워낙 세상이 세상인지라 혹시나 범죄에 악용되는 장소로 될까 싶어서 그런 그냥 걱정이 좀 됩니다, PC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점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4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강섭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랫폼 노동자는 지금 한국 사회 필수 노동자로 코로나 이후에 소비문화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 노동의 영역을 확장시켰으나 대신 노동권에 대한 확보, 그리고 위험한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근거 제시를 하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에 국한돼 있는 개념을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본문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플랫폼 노동자’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중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방안,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규제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 1호에서 3호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조사 및 연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노동상담 및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예방교육 실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3항3호에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서울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윤찬ㆍ이은경ㆍ최은주ㆍ조현우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왜냐하면 배달노동자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소속에 속한 노동자기 때문에 노동, 근로기준법에 속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플랫폼 그냥 노동자라고 하면 이게 개인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분류해서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관련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것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등록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는 뭐, 쭉, 이 관에서 뭐 차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개인사업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 자체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어쨌든 큰 플랫폼이라는 그 자체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성과를 바꾸는 거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본인의 사업을 따는 건데 그 차이가, 잠시만요.
질의 한번만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준이 명확치 않다.
그래서 이러했을 때는 어떤 다른 법률적인 검토를 확실하게 끝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개인사업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없는 부분은 대부분의 플랫폼은 특정 플랫폼을 위해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다 떼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만든 겁니다.
하고 있는데, 배달이 들어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배달이 들어가면 어디 종속돼 있는 것 아닙니까?
종속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배달, 말 그대로 배달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배달을 빼면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 내 생각은.
그래서 이 법률적인 검토가 명확하지가 않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의원님께 질의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 놓은 건지 법령 검토가 확실하게,
그런데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그 형태를 그걸 통해서 노동을 가치로 갖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노동자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여기에서 쭉 나와 있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지금 우체국예금 보험업에 들어가고 택배사업도 들어가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에 대한 기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장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덕성 위원님은 지금 본 고강섭 의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다는 이야기죠, 답변이 충분히?
그래서 내가 좀, 그 부분만 이해했습니다.
다른 것은 좀 그 부분이 제일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달이 들어갔으면 아예 명확하고 좋은데 배달을 빼고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배달노동자만 했던 것을 더 확장시키고 광의적인 해석을 좀 하자라는 거죠.
택배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학습지교사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리운전도 있고, 보험설계사들도 요즘에는 다 플랫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지금 이건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박쥐도 되고 쥐도 되고 새도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때에 따라서는 개인사업자라고 했다가, 때에 따라서는 노동자, 근로자라고 해서 이쪽, 저쪽으로 다 봐줄 수 있는 법률적인 게 되기 때문에 그걸 뭐 특수라고 해서 말을 붙이는지 몰라도 나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참 명확해야 되는데 세세하게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특수고용형태 근로노동자 중 업무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좀 해 놨거든요.
그래서 125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역할, 역할이 아니라 업무와 직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딱 거기에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이에 따른 구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1건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균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면목동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제2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면목동 626-11번지인 현재 면목7동 주민센터 부지에 신축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약 75억입니다.
사업 규모로는 건물 연면적 1,377㎡이며,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 사업부지 내의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착공하여 2025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제2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은경ㆍ조현우ㆍ전경구ㆍ김민주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헹정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한성수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개인은 본인의 현재 주소지 외에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서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확대를 위해서 기부자에게는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그리고 10만 원 초과금부터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기부 포인트를 드리고 그 포인트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각 지자체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특산품 지역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유가증권, 체험 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부터 6조까지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업무담당 국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부터 23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15%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홍보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을 중심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맞추어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정착 및 제도 시행을 위해서 최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한성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규정을 적용하고,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항 제3항의 답례품선정위원회 자동해산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4항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안은 마을협치과장에게 수정안은 한성수 위원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해당 조례안은 지난 25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입니다.
먼저 258회에서도 보류했고 보류, 그때도 사실상 보류가 아니라 부결을 시키고 싶었는데 좀 더 숙고하라고, 숙고해 보시라고 좀 보류를 했는데 이게 자꾸, 자꾸 올라와요, 보류시키니까.
그래서 부결시키는 게 안 나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민사회 활성화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은데, 좀 크게 대의적으로 생각해서 또 광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이것을 폐지를 해요, 시민사회위원회를.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각 구의회 이게 없어요.
지금 유독 우리 중랑구만 시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굳이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발의를 해야 되는 건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숙고 좀 해 보자, 고민 좀 더 많이 해 보고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크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 258회 이후로 보류된 이후로 부서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어떠한 검토 의견이나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또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때 의견 표력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제258회 정례회 때 시민활성화 지원 조례를 왜 제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아니면 시급하지 않다라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사회 조례로 과장님, 시민사회단체에게 직접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있나요?
사실 40개 단체가 있다고 해도 지금 중랑구가 최하위 맞나요?
많은 구는 300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지 않은 단체이지만 저희가, 제가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혁신지구 이렇게 행사를 지켜만 봐도 이런 비영리단체들이 자기의 영리 목적보다는 어쨌든 자생단체로서 자기들의 그 영역을 학생들과 학부형과 함께하면서 행사 치르는 걸 제가 혁신지구 행사는 제가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 행사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더라고요,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흐뭇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은 선진국일수록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민활성화 지원 조례가 좀 더 지자체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행정위원회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확인할 게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이 서울시에 지금 4개 구에서 시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시민사회 활성화 단체는 이거 조례안은 사실은 지금 없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팩트를 정확히 이야기 해 주고 싶은 겁니다.
서울시 조례, 지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없다는 말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 시민사회 활성화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근거 조례가 없어서 근거 법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예산만 집행이 되고 있고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랑도 함께 얘기를 해 봤고 그리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제도권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들이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도 부결의 방향으로 의견을 잡고 있어서요.
이 조례가 없다면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월 18일에 시민 조례 활성화 지원 조례 왜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지요?
저도 크게 관심이 없던 분야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한가 궁금해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또 발제자나 토론자들의 수준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아, 이래서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다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진보, 보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회문제를 좀 더 협력적 거버넌스로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 해결을 접근해 가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던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제화한다라는, 꼭 지원을 받는 조례가 왜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우리가 그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도 저희도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활성화 지원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듣고 이게 왜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귀를 기우리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저희 구의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얘기들을 많이 전달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민사회 이게 지금 배경 내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중랑구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 간단하게.
저희 구가 제일 시민사회 단체 개수가 적은 이유는 사실 지역적 특성과,
그래서 주민들의 니즈(needs)를 관에서 모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민관이 같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들 제일 가까이서 해결하는 게 시민단체입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그렇기 때문에 민관이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시민단체가 활성화 돼야 우리 지역이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기에 중랑구에서 활동 분야, 우리 시민단체의 활동분야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제도권으로 들여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 드리고 같이 활동도 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과거 사례가 증명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NPO라는 게 비영리단체지요?
지금 잠깐만요, 이걸 한번 띄워보고,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정권이 작년에 바뀌었죠?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행안위에서 준비한 자료예요, 국민의힘에서 준비한 자료인데.
뭐냐면 사회의 어떤 이런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건 아닌데 여태까지 숱하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에 박 시장 있을 때부터 약간 10여 년을 해 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성과가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돈을 투입하고 재원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적 저조하고 실효성도 없고 비효율적이라 이거죠, 이게 작년 10월달 기사예요.
그래갖고 일단 총리실부터 어떤 사회적위원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 이런 거를 피하는 그런 제도적인, 여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이게 다 폐지 수순에 다 들어갔는데 굳이 우리 중랑구에서 봐봐요.
법적으로 국정과제, 국정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서울 시정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시민단체의 시민활동 운동을 이걸 굳이 우리가 지금 늦게나마 또 제도화시켜서 법적으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시의적절하지도 않을뿐더러 현재 국정 맥락에 비춰봐서 시의적절하지 않을뿐더러 뭐라 그럴까, 부담이 되는 이 재정이 많다고 해서 이게 아무렇게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아껴서 쓰고 알맞게 쓰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국정운영 방향과 시정운영 방향과 많이 틀리고 있는 이런 방향성이 맞지 않는 이런 거를 지금 나타내서 한다는 게 시의적절하지 않고 일단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했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6군데, 7군데하고 이런 조례가 있는 게 그리고 이백 몇 개 지방자치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개인가 7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가 무슨 처음으로 시작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조례를 만드는 게 그런 과정이고.
아무튼간에 지금 어쨌든 비효율적이고 여태까지 실행해 본 결과 그리고 없다, 실효가 없다 이거지요, 굳이 꺼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차원인데 우리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거 사례가 좋은 사례가 많이 있나요, 40 몇 개 단체 중에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크게 보시면,
큰 기조로 보시면 비효율적이고 어떤 활동내역이 없다고 하시는 게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장애인 인권이다 그러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캠페인도 하시고 장애인 같은 체험하시는 활동도 같이 하시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기후위기다 그러면 어떤 황경오염 일으키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걸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성인권이다 그러면 어떤 성평등이나 이런 교육을 좀 주관해서 하시는 단체도 있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서서히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어떤 기후위기나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이런 거는 무시할 수 없는 활동이라도 생각합니다.
그 정도 기본적인 일들은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활동 영역이 많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주변에서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어떤 구민의 세금, 재산이라든가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또 지원하는 그런 제도권을 마련하는 그런 인상이 깊기 때문에 남들 거의 다 안 하고 폐쇄하고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실부터 해서 다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이런 걸 해갖고 우리가 제도권에서 남들보다 먼저 다른 데 안 하는데 서울시 아무도 안 하는데 이걸 중랑구가 먼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처음 같으면 더 실태파악을 위해서 어떤 보류 내지는 이런 걸로 다시 한번 해도 되지만 이게 작년에 한번 나왔던 문제잖아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아주 시의 부적절한 그런 어떤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부결로 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다섯 차례 이상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오셨던 분들이 시민사회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지난 우리 25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때 이거를 보류 의견을 던지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저나 위원장님이나 논의를 해서 다 같이 한번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난 1월 18일 날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이 여성분야, 청년 분야, 발달장애인 교육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들의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 지원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역설을 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석을 안 하셔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요.
오셔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하겠습니다.
또한 혹시나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자료까지 다 넣어드렸는데 한번 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렸듯이 시민사회의 역할은 저희 관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사회 문제들을 직접 주민의 곁에서 듣고 같이 소통하면서 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시민사회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례에서도 시민사회란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개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다른 부분에 역할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사회가 너무너무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주민들의 니즈(needs)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에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꼭 필요하고요.
또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시기에 조례안을 제정을 하려고 하느냐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너무 크게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큰 내용은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청장은 책무를 가져야 된다, 이런 책무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내용인데 이 위원회 내용도 서울시가 위원회의 역할을 예전에는 견제하고 감시였는데 지금 자문하는 역할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사회활성위원회를 자문하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로 바꿔서 조례안을 상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큰 기조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님께서 주셨던 검토보고를 좀 보면 어쨌든 자치분권 2.0 시대에서 이제 지침에 의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검토의견에서는 어쨌든 민주주의 가치의 공유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조문도 목적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서울특별시 조례의 위반한 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대통령령이 폐지가 됐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10월 4일 날 폐지가 됐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10월 17일 날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제정에서 보면 이 자치구의 권고사항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또한 시장은 자치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심지어 대통령 폐지 이후 13일 후에 이제 재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자치분권 2.0 시대에 대통령령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서울시의 방침이 또 다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중랑구 입장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확보나 교육 대상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중 시민 단체의 추천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 모집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해 달라 그러면서 얘기하셨던 게 우리가 주민한테 공개로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시민단체들이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혹시나 과도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세, 네 가지 정도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되면 제가 수정 조례 발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제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가 시민사회 활성화 제안 조례였기 때문에 유사 단체라든가 이런 말은 좀 삼가 주세요.
엄연히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뭐, 공익활동이니 이런 말을 내세워서 유사단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법률을 그렇게 쉽게, 쉽게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해야지, 근거가.
그리고 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 민관 거버넌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관이 해 봤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지금 할 수 없다라고 무조건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NPO 뜻이 뭡니까!
NPO 뜻이 뭐예요, 과장님!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감사도 못 해 봤고, 이게 비영리단체에 보면 여기 8개 단체가 지금 위탁받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뭐, 말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영리 추구 아닙니까, 사실상!
그리고 이 조례안에 없어도 지금 이미 먼저도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관상복합청사 비영리 40개 단체가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안 해 주고 있어요?
직원을 두고 직영을 하고 있고,
사실상 보면 저는 자생적인 단체는 자기 스스로 자기들 모임이 후원을 받아서 하든지 해야 원래 원칙이 맞는 겁니다, 자생단체는, 비영리단체는.
그런데 관한테 자꾸 이렇게 뭐, 뭐, 뭐가 합격점을 뭘 내세워서 조직에 뭘 내세워서 여기도 보면 뭐 조직 하나 내세우려면 100인 이상이 돼야 하고 뭐, 이런 조건이 다 있어요, 여기 맞는지도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난 세부적으로 얘기 안 하고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세부적으로 말씀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은 비영리 단체하고는 맞지 않다.
이게 영리단체지, 비영리단체냐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으로써는 부결 내지는 보류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건 부결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길어지면 이거 회의가 너무 토론이 길어져요.
위원장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표결로 처리해 주십시오, 표결로!
시간 끌지 마시고.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는 다 사회에 환원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시지만 여기 3페이지 우리 전문위원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 2페이지에 제1장 총칙에 보시면 4항에 보시면 공익활동 여기에도 역시 권리보호와 증진, 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침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보충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구의원으로서 구의원의 역할은 주민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토론회 때 느꼈고 아까도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참 많이 참석 못 하셔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저희 주민들의 목소리고 저희 구의원들은 그런 목소리를 들어야 될 가장 큰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된다 보다도 할 수 있는 방법,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함께 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저희 그 토론회 내용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부결이 되던 어떤 결과를 떠나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그 유튜브를 꼭 한번 청취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우리 뭐, 양쪽에서 의견 청취하면 오늘 밤새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국무총리 비서실 공고해가지고 제2025-3호 해서 2022년 9월 7일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예요.
이게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위원회 효율성 기능 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기 추진 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시민사회 활성화 이 법안을 폐지하려고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이야기는 다 좋아요, 여기 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모두 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민사회 활성화 그동안 잘 안 되어 왔느냐, 지금 그나마 저는 잘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시민단체에 대해서 단돈 10원도 깎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시민사회 그동안 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그래 예산을 원안 통과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꾸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야기는 다 똑같은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예요, 뭐, 틀린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랑구에서 먼저 시작하자 자꾸 이렇게, 이유는 저도 엄청 많아.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가 동료 위원들께서 다 같이 항상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유는 저는 뭐,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좋은 말을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요즘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생각은 서로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서로가 우리가 ‘내 생각만 맞다, 네 생각은 틀리다.’라는 그런 논조로 가기 보다는 나라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워낙에 시민 사회가 워낙에 너무 많아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참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리고 좀 약간 서로가 좀 양쪽 다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계속 우리 아까 주덕성 위원님께서 그러면 표결로 하자 그랬으니까 그럼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하나 좀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켜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무부처에서 그렇게 의견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이후에 13일이 지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다수당인 국민의힘인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라는 건 결국은 시에서는 자치 분권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구에서 이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해라라고 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뭐, 표결이든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숙고하실 때 서울시에서 이렇게 권고 조정을 내렸고 자치구에서 권고를 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고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시민단체 지원 예산이 총 한 830억 정도 삭감이 됐고, 작년에.
또 올해 예산에서는 500 몇 억이 또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게 모든 시민, 봐봐요, 모든 시민단체가 전부 다 비효율적이다, 능력 외에 발휘를 못 한다, 능력을, 처음에 목적대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남북 대치 상황이잖아요, 그 사이에 5년 동안 우리나라 간첩수사를 안 했어요, 국가정보원에서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번에 작년부터 쭉 돼 온 얘기지만 고정간첩 중에서 민노총, 한노총 간부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제주도에 시민대표 모 대표.
자, 이렇게 아주 뭐랄까, 이런 상황에서 있었던 시민대표들이 벌이는 거죠, 이런 거를, 밑에 저변을 아주 벌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잘하고 있는 시민단체, 시민단체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엉망인 데가 더 많았다, 그 사이에.
그래서 돈으로 연명하고 아까처럼 무슨 일회성 마약처럼 그냥 지원이 안 나가면 전부 다 와해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도 크게 여기서 40 몇 개 여기에 지원이 나가고 있지만 여기서 그런 어떤 거기보다는 많이 좋겠죠, 전부 다 열심히들 하는 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려가 많이 되고, 실제로 우리, 말씀하신 고강섭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서울시라든가 뭐, 이런 데서 조금 뭐랄까 유지를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잘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전부 다 그,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정 방향 우리나라 대통령 국정 방향하고 시에서는 시정 방향하고 그것은 분명한 방향은 있습니다.
시민 단체를 어느 정도 슬림화 시켜서 좋은 데는 같이 나가고 안 좋은 데는 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도 이게 지금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현재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의적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전유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토론회를 참석을 하지 못 했었어요, 그때 행사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참석은 못 했지만 주셨던 자료는 다 꼼꼼히 확인을 해 봤고 이제 시민단체 분들께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 이제 이해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단체 지원을 막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 우리 구 수준에서는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현 상황을 유지하자라는 논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 위기, 여성 인권 관련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 많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 구 계획에서 엄청난 성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화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좀 이제 이야기가 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이러한 입장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하나 들어가 있는데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보내 주셔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교육지원청 수준에서도 세계시민성 함양 이런 시민교육 이런 것도 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주셨던, 토론회에서 주셨던 자료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게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 건지도 조금 더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하셔야지.
사실 찬성, 반대로 표결로 하시자고 하셨을 때는 저희 우리 세 사람은 허수아비밖에는 안 되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이하 여럿 뭐,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표결로 하시자면 찬성, 반대를 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야죠, 그렇게 하시죠.
질의 종결 선포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쨌든 질의 종결, 의견, 저의 의견이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끝까지 그냥 갈 수는 없고.
우리 아까 본 우리 주덕성 위원님이 아까 저한테 표결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본 안건을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감스럽지만 찬성, 반대로 그냥 하시죠, 그러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표결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호명투표로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성명을 호명하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의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8명 중 찬성 3, 반대 4,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의 업무들이 원활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8호 중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 및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재경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중랑구 진로학습상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달꿈은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에 따른 운영자 선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진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탁기간 중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4차 산업프로그램, 원데이 체험 프로그램, 현장 직업 체험, 진로상담지원, 진로박람회, 학교 진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2022년 9월 30일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고, 2022년 12월 21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랑구 진로 프로그램 위탁기관인 주식회사 달꿈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구 청소년들의 개인의 장점과 적성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고강섭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재계약 심사가 이제 부결이 돼야지만 이제 다른 기관도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재계약 사항은 지난 9월에 심의를 통해서 심사가 통과된 거고요, 지금 건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보고 건이기 때문에 재위탁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재계약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보고한 건은 올라온 것은 이해하는데, 혹시나 이 재계약 심사를 하실 때 재계약 심사했을 때 부결이 나야지만 아니면 타 기관한테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지.
재계약입니다, 2년 연장 계약입니다.
차후 이제 다시 심사해서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은 2024년 9월에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를.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달꿈이라는 데서, 주식회사 달꿈이라는 데서 지금 처음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재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 사람이 또 뭐가 여건이 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두 번만, 그러니까 연속 2회로 끝나는 건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달꿈에서 수행을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프로그램 수행을 잘하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만료하기 3개월 전에 위탁체에 대한 심의들을 이렇게 평가들을 매겨서 그 평가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재위탁 계약들을 체결하기 때문에요, 몇 회의 제한들은 요새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요즘의 대세는 위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저희 현실입니다.
현재 여기 달꿈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로체험 용역업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체 평가는 하고 있나요?
지난 12월에 자체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었을 때만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항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재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계약을 위한 심사표고 여기서 주식회사 달꿈에서 어느 정도 뭘 얼마나 잘했는지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 결과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실시항목에 대한 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여기서 나오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위원별 심사평가 그 평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재계약 평가서고.
실제 2년 동안 한 실적, 달꿈에서 한 실적, 실적에 전반적인 어떤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받아보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죄송한데요, 그 달꿈 이름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중랑구 관내 업체 한 곳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세 군데 업체가 다른 지역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심사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 주식회사 달꿈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서 그렇게 선정되었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중랑구 내에 조금 더 이런 진로 교육에 대한 전문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지만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2년 후에 평가를 통해서 어떤 평가에 대한 주민 만족도나 학생 만족도를 다시 평가한 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 봤으니까 이 달꿈에서 하는 콘텐츠라든가 카테고리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교육자가 있다면 우리 관내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진로체험센터 아닙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
현재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것은 서울시 교육지원에 있는 중학교 교과 과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되는 걸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전유정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랑 구민이 주권자로서 민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 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의 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 7조에서는 민주시민 교육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4조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의 위탁 규정을,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서는 민주시민 교육 이수증과 표창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인원수 조정, 그리고 교육받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명칭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전유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위원회 수당에 관한 규정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윤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더 의견을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법적인 부분을 확인했을 때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을 다음 회기 때 안건 상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라는 회신 의견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들을 더 추가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시면 이게 그 당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겠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타당하게 저도 이것에 대한 부결 안건을 의견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하고자 그래서 다시 올렸던 부분입니다.
추가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 자신의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정의를 했고, 교육부는 2022년 개혁 도중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도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평화 등 민주시민과 연계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할 거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이 제 공약 사항으로 지금 준비가 되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했고 그걸로 인해서 당선이 된 만큼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까지 잘 숙고해 주셔서 한번 깊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공약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청장님도 교육 관련해서 공약 파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던 만큼 좀 더 의견에 대해서 좀 심의가 있었으면, 미리 좀 조율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지금 벌써 세 번째 이제 올라왔는데 이전에 258회 때, 고강섭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셨나요, 혹여?
제가 뭐, 의장님께서 뭔가 확답을 주시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동료 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다음에 한번 같이 고민해서 동료 위원의 조례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전달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조례라고 하면 서로 존중해 가면서 웬만하면 심의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이번에 저도 알았지만 고강섭 위원님의 공약사항인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물론 공약이라고 해서 다 실천해야 된다, 100%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울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을 담보하고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춤하는,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지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종전의 조례도 사실은 우리가 표결까지 갔지만 유감스럽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도 부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류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시간을 두고 숙고해서 한번 상정해 줬으면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요.
그때 동료 위원께서는 그래도 위치가 있어서 그런지 가부간에 결정을 좀 내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부결시킨 겁니다.
왜 저희들도 같은 의원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때도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마르크스주의니 네오막시즘이니 별거 다 얘기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뽑아왔어요,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게 보면 교육과정이 어떻게, 교사들이 학생들이 질문하고 교사들은 반박도 못 하고 당황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민교육 시키는 강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교육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보면.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까지 무르익지 못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뜻으로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꾸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길 원한다니까.
지금 이게 보면 여기도 네오막시즘이라고 이게 있어요, 신문에도 조선일보에도 나왔던 걸 내가 카피를 해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뭐, 초중고등생 민주시민교육 조례, 편향된 사회주의 개념 이런 게 막 나와 있어요, 신문에조차 나왔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안 보시나 본데 좀 보세요, 좀.
서울일보만 보고 한계레신문 보지 마시고 조선일보도 보고 경향신문도 좀 보시고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양지하시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고 그래서 조례에서 두 가지 방비를 한 건데요.
하나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방정환교육센터를 통해서 거기에는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서 한번 거를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위원회 조례 그 조례 내용 중에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 너무 인원이 많다라고 해서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기도 했고 효율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넣었던 거는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들어가서 직접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뭐 어떤 단체에서 네오막시즘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 장치를 방비해 놓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오류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잘 심사해 주셔서 통과가 되면 교육지원과장과 함께 논의해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정말 동료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이렇게 몇 차례나 보류를 시켰다가 부결을 시키기까지도 되게 쉽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례를 올려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시민교육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단위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민교육들을 좀 더 구에서도 홍보를 하고 조금 더 시에서 하는 교육들을 많이 확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찌됐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수당이든 아니면 교육의 위탁을 하든간에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안 좋네요.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고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또 개선,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지가 많이 보이고, 노력도 많이 몇 달 동안 해 주신 거 같은데 사실 이 자체가 나쁘다 거나 부적절하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내용 일부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 둘씩 그때 다 지적,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은 어떤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어갖고 그때 한번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결까지 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떤 우리 동료 위원들의 어떤 그런 거를 떠나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이쪽에 구의원들의 어떤 고뇌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전유정 위원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려하셨던 예산 투여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과장이랑 사전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예산이 더 투여되지 않도록 사전에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마음을 충분히 써주시고 아껴주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세 번째라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특정한 세력에 대한 의사를 혹은 그거에 대한 인식을 박아주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과연 이게 필요하느냐라는 우려가 있으신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조례 안에서는 어쨌든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방비할 수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교육들을 지금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걸 좀 인지를,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공교육의 방향성도 달라지고 있어서 다시 주입식교육으로 간 상태로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더 다른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공동체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커갈 때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 교육에 대한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 제가 공약화도 시켰었고 그래서 그 공약을 토대로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자라는 의미로써 제가 죄송하지만 세 번째 다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세 번째 다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보면 참 심각해요, 지금.
민주시민 교육의 대표적 교재로 심지어는 촛불시위, 세월호 등을 편향적으로 다루는가하면 헌법적으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교육을 시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의성이 없다, 시기적절하지 않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것도 정 우리 고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뭐 이것도 표결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또 한 번, 나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 우리 고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도 가슴 아프지 않을 테고,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정치편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계 없고 그다음에 또 교육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은.
어떤, 이게 어떤 이념문제라든가 여태까지 노출된 게 좀 있잖아요, 학생들 촛불 데려다가 또 하다못해 북한 이런 교육도 시켰고 민주사회 교육이라는 데서 그런 여러 가지 편향된 어떤, 처음에 시작은 다 좋습니다, 목적, 배경, 이런 거는 어느 조례 건 어느 사업비든 어느 정책이나 다 좋게 시작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거기에 틈새가 변질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좀 약간 안 좋은 방향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실제로 그거를 우리는 단속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례들이 나쁜 사례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면이 더 훨씬 많겠지요, 긍정적인 면을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보고 모든 걸 정책이든 뭐든 시행해야 맞는데 일단은 우리 중랑구 같은 데서 더 좀 약간 위험성이 많이 더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해 주시는 이런 거, 여기에 누가 웬만해서 이의 달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 사안 하나는 그래도 세 번째까지 이렇게 올라와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뭔가 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판단하셔가지고 동료 고 위원님께서 잘 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마디 잠깐만 이야기 하겠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 좀 해야겠다..
이거 민주시민교육해가지고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 내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주 폐지안도 하고 문제, 정치적이다, 완전히 이거 정치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현재까지 저희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교재에 대한 내용들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지만 아주 어린 애들이 이런 거, 촛불, 세월호, 토지공개념,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거, 자본주의에 대한 단점 부각, 그리고 사회주의 표현도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교재가.
제가 교재를 구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 주고 사라해서 아직 사지는 못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정치교육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정환센터 취지에 사실은 어린애들을 교육하고 많은 돈을 쓰는데 이런 정치적인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냥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방금 전에 방정환센터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할 때 심의를 거쳐서 내용을 보고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민주시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심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쪽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저는 없으리라 보거든요.
과연 우리가 뭐 방정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 교육을 만약에 한다라면, 워낙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저희 중랑구 평생학습도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저도 또한 찬성할 수도 없죠, 저부터도, 맞잖아요.
그래서 고강섭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촛불 얘기나 세월호 얘기는,
그 첫 번째 헌법과 국제교육에 대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나 합리적인 갈등 조정,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자,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다양성 존중, 인권, 미디어,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자라는 말씀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저도 반대할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심사권이 주어지면 저도 그걸 반대할 거거든요.
특정의 이념에 대한 편향성을 갖거나 아니면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은 그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정치교육이에요.
그 교재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어떤 교재가 그렇게 나왔는지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어쨌든 중랑구에서 중랑구민들을 위한 건데 그렇게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말씀을 잘못하신 거고.
우리 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시민에 촛불시위가 들어갔냐는데 사실상 선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거 없는 거를 보도에 내고 뭐 뉴스에 내보내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 건.
그러면 실제 민주시민 교육이에요, 학생들은 당황하고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은 반박도 못하는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게 실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아직까지는 시의적절하지 않다, 지금 시의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될 때는 다 이렇게 스무스(smooth)하게 넘어가지 않나,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 이런 뜻에서 고강섭 위원께서 좀 철회를 해 주시면 처리가 아니라 철회입니다, 철회.
철회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안 된다면 불가피하게 또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표결 처리밖에 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너무나 열띤 토론이었는데 저도 우리 고강섭 위원한테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초등학생 이런 애들한테 헌법이라든가 민주, 노동, 이런 말, 이런 교육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저는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한창 애들이 크고 성장 할 나이에 저는 고등학교까지 만큼이라도 성인이 되기까지는 열심히 그냥 평범한 학교 교육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헌법의 가치라든가 민주가 어떠니 노동이 어떠니 그냥 이런 교육을 시킨다, 참 저는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냐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의구심을 좀 갖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고강섭 위원이 조례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정치적인 경향, 정치교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편향이 아니면 우리 동료 위원끼리 이런 걸 뭐, 그런 걸 갖다가 동료 위원이 조례했고 공약을 냈다하는데 그걸 반대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매일 보는 얼굴인데 참 미안하고 송구한 것이 사실 현 시점인데 저도 여기 자료를 많이 봤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문제돼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다툼도 있고 양분되고 이런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염려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참, 동료 위원들을 우리 아까부터 계속 발의를, 조례안 가지고 참 많은 열띤 토론, 건전한 토론 우리 아주 앞으로 중랑구를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토론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우리 앞으로도 화이부동(和而不同) 친하기는 우리가 친해야죠.
저도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한 번 더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해서.
일단 아까 시의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회학에서 한 세대를 이제 25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요즘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게 5년으로 바라봐요.
그 의미는 뭐냐하면 5년마다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바뀌어 가고, 그리고 사회가 빨리 변동하기 때문에 계속 변경하고 가치관이 바뀌어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주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계속 세상이 바뀌어 가면서 빨리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더 배워야 될 가치들, 노동, 요즘 애들 초등학생들도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알바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해야 되는 거고 중고등학생들도 다 그거하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서 알바에 대한 권리 장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생들부터 정치교육 합니다.
애들 뭐 우리 법, 철학하면서 정치, 철학 같은 거 지금 다 배우고 있어요, 우리 때와 지금의 교육과정은 다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떠한 특정한 이념적인 가름이 아니고 편향성을 갖지 않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서 정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장을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위원님 넓은 아량과 한번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호명투표로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성명을 호명하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계신 의석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 이상은 이렇게 표결이 저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게 모양새도 우습고 위원장님 사실 입지에서는 이건 창피한 사실이거든요.
표결은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올리면 이것 안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결된 것은.
그래야 동료 위원 간에 서로 마음도 안 상하고 잘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부결된 사항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이런 건 아닌 다른 조례안은 우리가 다 찬성하고 표결 없이 이렇게 동의해 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부결된 사항을 물론 법적으로는 뭐, 부결, 재상정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도 표결을 하든 뭐 하든 부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은 좀 아시고 좀 이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고강섭 위원님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고 해서 또 올라왔고, 올라왔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안 그랬으면 여기까지 또 세 번째까지 안 왔겠죠.
검토하자, 검토하자, 우리가 심도 있게 또 검토해 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또 오늘 표결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세 사람은 계속 허수아비라는 것밖에는 인지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다들 아시고 또 동료 위원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게 우리가 싫어서 그다음에 또 뭐, 잘못돼서 이렇게 해서 부결시키거나 뭐랄까 어떤 표결 처리, 표결 처리를 한 게 아니고 아까 주덕성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뭔가 안 맞으니까 자꾸 평행선으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이게 표결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다른 의안이라든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너무 오해가 깊어지면 안 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한 번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점에서 좀 양해 내지는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아까 표결 오늘 세 번 했다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는 한 두 번, 아까하고 이번하고 두 번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양해를 좀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 우리 나은하 위원께서 자꾸 뭐, 저거 뭐, 허수아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왜냐하면 생각이 항상 나의 생각하고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이번에 12월달에 저도 많이 저도 생각도 하고 하게 되고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그만큼 우리 국힘에서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흔쾌히 모든 걸 다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정치적 문제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어린애들한테 자라나는 애들한테 이런 편향적인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서로가 또 마음 상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코로나19에 고된 터널을 지나온듯합니다.
실외마스크 해제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과 이웃이 마스크 없이도 함께 만날 수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민분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너진 민생경제로 고통 받는 주민분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나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시감독기관으로서 기본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묘년 새해 중랑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순에 따라 진행하되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는 해당 국장으로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및 중랑문화재단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희 감사팀장입니다.
조철 조사인권팀장입니다.
유정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직원사무분장 현황은 저희가 별도 배부해 드린 1월 20일자 직원 인사발령을 반영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난 1월 26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저희가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5개 구 중에 한 저희가 중위권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체감도는 60% 반영, 노력도는 한 40% 반영 그렇게 되겠습니다.
좀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늘 했던 방법보다는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좀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이 잘 시행되면 청렴도도 높이고 저희 중랑구의 이미지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외부체감도, 주민분들하고 내부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 주민분들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하지만 내부 우리 직원분들, 가족이면서 또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어떤 상과 벌 또는 여러 가지 해서 고민해서 분위기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랑구 청렴도가 작년 것, 중간 정도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순위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제 처음 와서 처음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진에게 물어보니까 과거에는 이것에 대해서 전체 순위도 나오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나왔는데 일체 그것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불특정 다수로 하고 그 자체를 우리 직원들, 또는 어떤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또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도 이게 하나의 감정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해서 해라, 그런 취지가 돼서 순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체 못 합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재직 중일 때는 순위로 나와서 중랑구가 거의 이게 평가되면 1등 아니면 2등이라고 해서 그래서 발표된 기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간 등급으로 밀렸다 하면 뭔가 좀 성찰이 좀 필요한 그런 항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분석해보셔서 어떠한 요인에서 감점이 됐는지, 저희 위원들까지 뭐 크게 알 건 없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중간 등급 레벨은 그래도 많이 떨어진,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진 어떤 등급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분석하셔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구 관련 자료는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잘 분석해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것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던데 뭐 안 된 이유라도 있나요, 결과가 안 나온 이유가요?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내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위원회를 내가 이야기했어요, 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위원회가 몇 개 있나, 그것만 자료를 좀 제 방에다 갖다 주세요.
하여튼 자료를 정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감사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감사하는 공간들이 안전건설교통국, 중랑문화재단, 그리고 동 주민센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혹시 되나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구 홈페이지에다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연차별 계획은 저희 내부적으로 수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인권위원회 위원님들의 또 자문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 설계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권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본인들이 역량도 엄청 높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의지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좀 많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고요.
뭐 하나 좀 이게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용역 내용 중에 우리 의원들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왔었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집단군 해서 그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1등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것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좀 결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우리 주민들이 선출직들한테 불만들이 있고 이게 만족도나 신뢰도가 낮은지에 대해 그런 내용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은 오히려 다른 것에 비해서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원 들어오는 숫자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홍보에 대해서 극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고민해 주시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입니다.
그동안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올해에도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일 언론팀장입니다.
이경혜 홍보팀장입니다.
정기택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구정 홍보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홍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 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면목역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이 전광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광판이 작년 8월에 고장 난 상태로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면목역이 재설계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재설계 작업을 하면서 그때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영상 홍보물이라고 보고 있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면목역 전광판 송출서비스 비용 20만 원으로 잡혀있는 걸 확인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면목역 전광판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시장에서 관리하지만 저희 홍보 차원에서 시장에 요청드려가지고 시장 상인회에서 도와주셔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지금 거리나 여러 가지 수요도에 대해서 제2 중랑미디어센터 건립 추진 중이잖아요.
본 위원이 사실 여기 장비대여를 해 보고 싶어서 방문을 하려고 보니까 뭐 하루 전에까지만 예약을 하면 되더라고요, 당일은 좀 예약이 어려운 걸로 확인이 되고.
그런데 보니까 거리도 조금 멀고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장비를 한번 대여를 했을 때 3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나 거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용했을 때 기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 보니까 차라리 요즘 중고장비가 좀 저렴하게 많이 나와서 차라리 중고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어떤 건의사항은 없었나요?
저희 제2 미디어센터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비대여 실적도 지금,
그런데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1차에서 마무리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좀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이러면 그래서 1차에 한해서 연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살짝 부족한 것들은 저번 의회 때 도와 주셔서 일부 장비 카메라 같은 걸 조금 더 보완해서 살 수 있게 돼서 좋아질 거 같고 질문 주신 거 같이 혹시 불만이 있었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이용자가 당초에 1월에 시작을 할 때 월 한 200명, 회원 2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만 명이 이용을 하시고 한 달에 1,000여 분 이상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수강을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표본집단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거의 한 83% 정도 거의 5점 만점에 5점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장비나 시설 같은 면에서는 만점을 주고 계셔서 위원님께서 지금 조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불만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제2 중랑미디어센터가 건립되면 신내동 분들은 조금 접근성이 좋지만 상봉동측도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다양한 중랑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부서에서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 중랑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중랑구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제1 미디어센터가 자리잡혀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느껴집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설명에 간담회 등 의견수렴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2 중랑미디어센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제2 중랑미디어센터는 지금 ’22년도까지 저희가 일단 대상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본적인 투자심사는 작년 11월,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계획은 앞으로 ’23년도 금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견수렴 과정,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계속 거칠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도와주신 예산이 6,000만 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서 그걸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23년도 10월 말경 10월에 건축이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장비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상반기에 바로 시범운영을 걸쳐서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브커머스나 취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있어서 폭넓게 제2 미디어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아쉽다면 저희가 콘텐츠 제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콘텐츠 공모전을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서일대 하나밖에 없지만 인근에 학교가 노원도 저희가 붙어있어서 인근 대학이 많아요, 서울여대부터 해서 삼육대, 과기대, 육사까지도 대학이 많은데 저는 대학을 통해서도 이 콘텐츠를 공모해서 그 공모된 콘텐츠를 저희 중랑을 홍보할 수 있는 일단은 내용이 콘텐츠 자체가 그렇지요?
예를 들면 교육에 방정환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공모전, 문화를 할 수 있는 중랑아트센터 그리고 역사를 하는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관한 주제를 주고 공모전을 하고 그 공모된 콘텐츠를 중랑구에 홍보할 수 있는 곳에 적극 홍보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1 미디어가 교육하는 것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쉬워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좀 더 미디어콘텐츠 활용, 공모 그리고 취창업까지 이렇게까지 미디어센터가 자체 내에서 미디어라는 그 부분을 소화한다는 것보다도 이 부분을 통해서 중랑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에서 폭넓게 미디어센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2 미디어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1센터도 있고 2센터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단지 지역적으로만 나뉘어져 있으면 그만이냐, 고민이 솔직히 담당관으로서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설 면에서는 안에 구조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영화관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청소년 영화학교라든가 영화제작의 지원이라든가 예술영화의 상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날 것 같고, 특히나 지금까지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센터에서는 쉽게 말하면 1센터죠?
면목동에 센터에서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2센터 부분은 인근에 이화미디어고를 비롯해서 망우동 쪽에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 청소년들이 지금 미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흔히 말하는 미디어의 문해력이라고 하고 문해력이라고 하는 리터러시(litreracy)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떠한 영상을 잘 쓸 수 있느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교육이 학교랑 연계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또 대학도 저희는 서일대밖에 없기는 하지만 대학생들이 있으니 학생들하고 산학협력이라든가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해서 미디어에 관련된 취업,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 혼자 결정한 부분도 당연히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문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모으고 담아서 말씀해 주신 의견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공모전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하게 되니까 저희가 ’24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집중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신문, 문화 그리고 매일 그리고 한겨레신문 해서 4종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들어가는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통장들이 안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다 들어갑니까?
내가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안 들어가는 통장님들이 있더라고요, 신문이.
그런 분들도 지금 있습니까?
먼저 신문 종류 말씀드리면 조선은 저희 통반장 신문으로 지금 배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아보시는 분들 중에 저번에 저희 258회 정례회할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주 소중한 지적을 저희한테 해 주셨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도 처음부터 다시 기본에 돌아가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솔직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반성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일부 통장님들이 통반장신문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건 일부 인정하고,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보급소하고 얘기를 해 가면서 배달에 차질이 없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번에 저희가 솔직히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안 들어간다니까 그건, 그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상대방을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반장은 몇 분이나 들어갑니까, 반장은?
그리고 인터넷방송국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현재 1년에 한 번 정도 운행해 왔는데요, 금년도 목표는 2회 정도 하는 게 목표입니다.
4층 스튜디오는 인터넷방송국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재작년에 한 번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장비를 살짝 옆으로 옮기는 공사, 그 정도 수준만 했지 장비를 새로 늘리거나 새로운 장비로 바꾸거나 이러한 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한번 초대해가지고 ‘초대석’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정치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오히려 우리 의원들 홍보효과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채널을 홍보하면서 또 저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홍보하면서 채널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 중랑구가 단순히 우리 구정업무 뿐만이 아니라 구의회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인터넷방송국에서 주로 제작하는 영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요새 차지하는 부분은 매월 발생하는 저희 소식지도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요, 주간뉴스도 제작을 하고 또 짧은 짧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많이 올렸지만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하는데 최근에 2020년도만 해도 유튜브에 저희 회원이 솔직히 2,400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6,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저희가 좋은 영상 혹은 시기적절한 영상, 좋은 정보 그 외에도 유명하신 조금 파워가 있으신 분들을 흡수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중랑구민들이 또 참여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인테넷방송국에 시설이라든가 장비 그리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우리 한영희 행정국장님이 생활복지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부서들을 총괄하시는 만큼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2023년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의 직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유경 마을협치과장입니다.
박노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광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준희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김형근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연홍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요약하여 보고드리고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구민에게 향상된 행정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다양한 교육 및 직원 후생복지를 확대하여 직무 전문성을 향상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서 조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후화된 동청사를 문화, 복지 공간으로 융합된 복합 청사로 신축하여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간협력 활동으로 건강한 중랑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여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제2방정환교육센터, 그리고 천문관 건립과 같은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수학교 내 복합화시설을 건립하여서 구민의 문화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중랑장학사업 교육경비 확대 및 방정환교육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우수인재 육성과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 및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통해서 민‧관‧학 협력체제 구축 및 교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들의 열린 생활문화공간인 중랑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중랑의 지역예술가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공공도서관 확충 및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책 읽는 중랑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및 중랑문화원 지원과 구립문화예술단체 등을 통해서 구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우리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확충 및 진입로, 경관 개선사업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랑망우 공간이 망우역사문화공원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근현대사 주역들의 묘역 정비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상설, 기획전시 등을 통해서 망우문화역사공원의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중랑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한 체육진흥 기반 조성으로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의 확충,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중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120다산콜서비스를 운영해서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저를 포함한 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신재훈입니다.
인사팀장 김선경입니다.
인재개발팀장 박은경입니다.
대외노무팀장 박연주입니다.
정보화운영팀장 정원자입니다.
정보통신팀장 홍정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 2023년도 주요업무의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관상복합청사는 현재 지난해 11월 30일자까지 계약이 만료된 업체에 대해서 1년의 계약기간 연장과 또 이게 퇴실 시 원상복구 비용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1년간 연장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모든 업체들이 다 계약을 마쳤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여성병원하고 5층에 있는 선병원, 그리고 성모이비인후과 병원 등은 이미 퇴실을 완료했고요.
8층에 있는 닥스어학원도 지금 화랑대역 앞쪽으로 이전을 마쳤고요, 그리고 NHK어학원 같은 경우가 곧 퇴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퇴실하고 나서 생기는 그 공실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용처를 지금 충분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안들이 마련되는 대로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관상복합청사가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수고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쪽에 보면요, 제가 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구에서, 타 구에서 오히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년유니온이죠, 일종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하는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소규모 보조금사업을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청년들, 관내 청년들을 위한 이런 민간단체 사업이 어떻게 있는지 먼저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있는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 전체에서 이루어진,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보조금 공모사업을 총괄 편성을 해서 있는 사업이고요.
청년들에 대한 보조금지원 사업은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나 이런 이제 문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지역 청년들이나 이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반 구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통폐합과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국장님께 왜 질의하냐 하면 먼저 전임자이신 고형철 국장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가 우리 구에 너무 많다.
그래서 위원회의 실효성을 내가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위원회 제도를 좀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해라.’ 이렇게 말해서 흔쾌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전역을 하신 거죠.
퇴직을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도 또 불과 몇 년 사이에 퇴직하시는 건 아니죠?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랑구 아니, 행정국만이라도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고형철 국장님이 퇴직, 공로연수는 들어가셨지만 답변을 자신 있게 하셨던 이유는 기획재정국장님을 오래하시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에 대한 정비들을 많이 해보셔서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랑 협의해서 말씀해 주신 뜻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쾌히 허락하더니 안 보이니까,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래서 내가 여쭤봤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단지 그래서 위원회가, 행정국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질의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할 거예요.
한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인사평가에 대해서 인사팀장도 아까 오셨던데 인사평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겠지만 승진급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경력관리에 이런 사항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근평 중에서 하향식 평가 위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해요?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식 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떤 걸 그렇게 표현하신 건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00% 하향식 평가인지 아니면 무슨 360도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BSC평가 기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건지.
왜냐하면 너무 지금 세상이 하향식 평가 위주로 되어 있으면 주관에, 그렇죠?
상급자 주관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360도 다면평가도 실시하고 있고 하는데, 이 공직 사회가 아주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평가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평가 문제는 아무튼 간에 불만이 없어야지 조직이 발전되고 유지되고 어떤 명령, 상명하복이 되고 하는 건데, 그런 인사 평가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없게 되면 여러 가지 조직에서 부작용이, 그러니까 속으로, 겉으로야 표시하겠냐만 속으로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 중랑구청 같은 경우는 어떤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다면평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모든 게 100% 다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다면평가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참고해서 승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거기에 선정된 사람들이 승진 대상자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하고 그 데이터를 종합해서 다면평가의 점수로 총 매겨지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순위를 가지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동료,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은 요소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직계라인의 상급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직접 관련된 사람은 다면평가에서 제외가 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면평가 인원을 선발을 해서 그 직원들이 승진 대상자들을 놓고 일일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맞추어서 저희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법적으로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서 평정을 규칙하고 있고요.
직무기술서를 각자 본인의 업무, 저희가 지금 4월 1일자하고, 10월 1일자, 두 번에 걸쳐서 직무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기간, 6개월 기간 동안에 본인이 만든 직무성적 그리고 본인이 만든 성과에 대해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면 그 직무기술서를 가지고 국 별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다음 6급 이상은 구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근무평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했고 또 금년 본예산에도 편성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추진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입찰에 들어가 있고요.
지난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다 보니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서 좀 오래 걸렸고요.
지금 현재는 입찰을 하고 있고, 이 공사를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약 그러니까 80일간에 걸쳐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5월 29일 날 재오픈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의 분들이 약간의 상반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식업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우리 구청에 외부에 인원들 좀 받지 말아 달라.
왜냐하면 일반음식점에 가셔야 될 분들이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그만큼 손님이 이제 줄어든다 이런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상시에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구내식당을 멈추고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 멈추는 기간 동안에 크게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 우려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상복합청사 지금 어쨌든 좀 나가고 있다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1년 뒤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좀 재배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와중에 모든 것을 다 재배치를 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들여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나가겠다고 예약을 하고 있는 업체까지 나가고 나면 이제 나머지 부분, 나머지 5개 업체는 11월 말에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다 비워 두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나가려고 예정하고 있는 NHK학원까지 나가게 되면 지금 그 나머지 발생한 그 공실에 대해서는 배치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을 짓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지금 거기에 입주를 하겠다고 신청한 부서들이 이제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전부 다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치매안심센터를 좀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좀 요구사항이, 그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상봉지소도 있고 하긴 하지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협소하다라는 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또 그 층에 학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나 했을 때 좀 과장님께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우리가, 물론 우리 부서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러한 산하기관들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 치매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하는데 3,000명이 넘는다, 3,6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부서별로 인원이 이제 과부족하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 있는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다 이렇게 배치한 상태고요.
업무량들, 새롭게 생성되는 업무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원을 우리 맘대로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행안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우리 업무에 맞는 그러한 정원들을 확보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그리고 5페이지에 우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직원복지 향상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디캠 8대를 구매하겠다라는 그때 제 기억이 있는데, 그건 언제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가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민원 나갔을 때 물리적인 폭력이나 이런 데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에서 우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41개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때 예산했었는데 혹시 이것 공모를 받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내일까지 사업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모와 더불어서 사업 신청서를 지금 각 부서에서 접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2월 17일까지 소관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로 넘기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이제 교부하고 사업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2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했다고…….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그 철거 시점이 약간 좀 지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은 전체는 아니고 양측에 있는데 그 한쪽 면만.
행사를 구민회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보일러를 보수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추가 난방기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난방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문제는 지금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10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라고 그랬나요?
비영리단체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NPO라는 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전 직원 대상 포상금 지급 논란된 것, 내 마음대로 힐링캠프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거기 이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사하게 한 사업들이 있는 그런 구도 다 같이 조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고 통보를 하겠다라고만 통보를 받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조치라든가 결과 통보가 없어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앞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숙지하고 계시나요, 지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31일 14시 30분으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