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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4일(금) 10시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중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3.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7.  7.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9.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2.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5.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2. 중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5.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6.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7.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 최경보, 고강섭, 전경구, 김민주, 나은하, 이윤재, 조현우, 최은주, 김미애, 전유정, 박열완, 신예진, 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 전유정, 주덕성, 신예진, 고강섭, 전경구, 조현우, 이윤재, 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 최경보, 신예진, 고강섭, 조현우, 최은주, 전경구, 전유정, 이윤재, 김민주, 나은하, 김미애, 주덕성, 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 최경보, 김민주, 이윤재, 조현우, 최은주, 나은하, 고강섭, 김미애, 박열완, 신예진, 전유정, 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 최경보, 전경구, 조현우, 이은경, 최은주, 이윤재, 전유정, 나은하, 신예진, 주덕성, 김미애, 한성수, 고강섭, 최윤찬, 김민주, 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 최경보, 이은경, 이윤재, 최은주, 박열완, 김민주, 한성수, 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후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정지욱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안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나은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최윤찬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5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지난 10월 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주덕성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최은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1건의 자료제출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1월 7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11월 4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10시14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과 징계안 심사의결을 위한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82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은 징계안의 심사 및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역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방송 일체를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20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조성연   그러면 징계를 선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중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박열완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의원께서는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중랑구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구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킴에 따라 경고하오니, 기초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다루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덕성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덕성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구정질문 등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각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운영되었는지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우리 구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26일과 9월 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10월 31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11월 3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2021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22년 2월 28일 작성 완료하여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결산심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따라 우리 의회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본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1조 1,242억 2,1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조 1,313억 2,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현액은 1조 1,242억 2,1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9,824억 4,3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1,488억 8,2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 121억 6,100만 원, 사고이월액 455억 9,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62억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48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71억 1,200만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시선별소 검사소 운영,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에 사용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랑구의회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10시44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 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현우 의원님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우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10월 17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일반의안 접수처리현황, 의원세미나 및 연수실시현황, 의회예산 건 독립현황, 의회운영에 대한 현안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적 및 건의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를 보면 20년 전에 작성된 글이 아직까지 게시 되어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어 게시글 보정기간 등을 파악하여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의원들에게 분야별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쌍방향 토론형식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합의정시스템 자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전경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수감자료 작성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중랑미디어센터와 도시농업복합공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원활한 현장방문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및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59건과 건의사항 157건을 포함하여 총 216건의 주요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정확한 수감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의원님들께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감자료에 오ㆍ탈자가 많았고 주요 업무현황 자료와 수감서류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검사의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요구 목적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간략하게 제출된 자료로 인하여 감사 중 보충자료 요청이 빈번했던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 부서에 설치된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제도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없거나 목적을 상실한 위원회가 다수 있으므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통폐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의 위원회 위원 위촉의 경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역량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위원들이 있었으며, 성격이 다른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총괄부서와 개별부서 간에 업무협조 및 소통을 통해 위원 중복 위촉을 최대한 배제하고 조례 규정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므로 서면질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 위주로 위원회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 관련사항입니다. 
  ’21년 결산기준 전년대비 관내 수의계약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칭찬할만하나 여전히 관외업체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고 관내 다양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주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에서 중복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를 다수 목격하여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단행적으로 시행하던 사업과 정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덜어내고 조직규모를 슬림화하여 민생중심, 현장의정을 슬로건으로 삼는 9대 의회와 발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고 틈틈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조사하고 연구하신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사항들은 구민들의 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깊이 인식해주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정책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은 구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함과 동시에 구정의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의회에도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조치결과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회의지원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전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열완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랑실내놀이터와 봉화산옹기테마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근무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보다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현장을 직접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104건, 총 122건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대민 홍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혜택의 대상인 주민이 이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수감서류에 대한 지적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오거나 수감서류와 업무보고, 의원요구자료 내용에 모순이 있는가 하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부분에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 서류만으로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련 부서들의 업무공유를 통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잘못된 양식으로 수년째 제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수감서류를 통해서 부서의 사업과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를 진행한 만큼 모호한 표현이나 서식은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는 한편 수감서류의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오타나 오기가 생기지 않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회의지원시스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 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점검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 및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보완하여 중랑구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가까이 우리 모두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중랑구청 공무원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훌륭하게 대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을 위하여 잠시의 쉴 틈도 없이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때 우리 중랑구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구청장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국장님들께서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더 많이 아껴주시고 직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조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행정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는 지역 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가오는 동절기를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중랑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적극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 최경보, 고강섭, 전경구, 김민주, 나은하, 이윤재, 조현우, 최은주, 김미애, 전유정, 박열완, 신예진, 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11시03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강섭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고강섭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0월 12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0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발의 기초의견을 듣고 현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는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초의회 역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는 있지만 서울시 25개 구, 9개 구의회를 제외하고 우리 중랑구의회를 포함한 16개 구의회는 토론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정현안 발굴과 조례 제정, 정책을 개발할 때 특정 집단이나 인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작단계에서 의원, 정책관련자,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민의가 반영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 의회의 정책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토론회 등 운영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토론회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의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진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결과반영, 실비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 전유정, 주덕성, 신예진, 고강섭, 전경구, 조현우, 이윤재, 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9월 28일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2022년 10월 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0월 28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중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부문에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구체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조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에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9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0월 28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변경된 상위법의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조대상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를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제22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2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 등에서 위촉직 위원의 용어를 민간위원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5호에서 보조대상사업 중 지정기부금 사용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 임기만료 후 직무수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2022년 9월 2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0월 28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자ㆍ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우리 구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법정적립금 1,263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출연기관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주요업무로는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지방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분석하는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 최경보, 신예진, 고강섭, 조현우, 최은주, 전경구, 전유정, 이윤재, 김민주, 나은하, 김미애, 주덕성, 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 최경보, 김민주, 이윤재, 조현우, 최은주, 나은하, 고강섭, 김미애, 박열완, 신예진, 전유정, 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1시13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9월 29일 나은하 의원 외 13명이 공동발의 하여 2022년 10월 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0월 28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와 제3조에서 ‘음주청정구역’을 ‘음주 구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음주구역’을 추가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음주 구역에서의 음주행위 규제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조문의 이동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안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2022년 9월 29일 김민주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0월 28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능지수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구청장과 유관기관의 공동사업 추진사항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 최경보, 전경구, 조현우, 이은경, 최은주, 이윤재, 전유정, 나은하, 신예진, 주덕성, 김미애, 한성수, 고강섭, 최윤찬, 김민주, 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7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0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과 적용범위, 지원범위, 지원절차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6조제1항 및 안 제8조제2항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제1항에 위탁계약기관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협약서 공중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 최경보, 이은경, 이윤재, 최은주, 박열완, 김민주, 한성수, 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6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0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이동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사업추진, 실태조사, 안전문화 조성, 안전교육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보험가입, 무단방치 금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안 제7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윤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윤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4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보훈예우수당 지급금액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계획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양육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시행으로 인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경과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지원조례’로 하고 안 제2조의2에 출산 및 양육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출산축하지원금 대상자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6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 해체허가 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교육센터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제10조의 환경교육 주관과 안 제11조의 홍보 및 표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2조제1항의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용료 기준 금액을 신설, 별표로 명시하여 환경교육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안 제12조에서 법령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약칭을 사용하였기에 상위법 위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조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약칭을 표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7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등 여러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시간이 모자랄 만큼 열띤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3일 동안이나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일 1차 정례회가 폐회되면 곧바로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9대 중랑구의회에 처음 등원했던 그때 마음가짐을 되새기면서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준비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지난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4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또다시 수많은 청년들이 황량하게 목숨을 잃게 되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픔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후 올가을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중이 참석하는 대형축제나 행사 개최 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매뉴얼과 시행지침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사고 대비 예방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위가 꽤 매섭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는 11월 28일 제258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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